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시 2008년11월20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11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기획감사실장 신규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구정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1-7페이지 구정의 구획·조정·평가 기능강화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구획·조정·평가 기능강화를 통한 구정발전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리고 민선3기 전반기 구정성과 홍보 및 후반기 추진계획 등 내실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신속, 능률성 제고를 위한 구정조정위원회 45건을 심의하고, 간부회의주1회를 실시하여 구정조정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 의원에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전직 구청장 및 구 의원들에게 구정현안 설명회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 목표를 확정 평가하여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하였으며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를 통하여 부진한 사업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2회 실시하고 유사중복 기능의 4개 담당을 통합하여 일 중심의 현장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구 정원 등 분장사무 등 전반적인 조직진단 실시와 2008년도 구정 주요시책 성과분석 및 언론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중심 예산편성으로 성과를 고려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기대상 11개 분야에 대하여 2008년에서 2012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융자 심사 대상인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 자체 및 광역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특별교부세 2건 10억원, 특별교부금 5건 51억원을 신청하여서 확보하였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등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용 결과에 대하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공시를 실시하여 2008년도8월29일 홈페이지 홍보, 보도자료, 중구광장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 제2회 결산추경은 12월말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감찰 및 객관성 확보로 신뢰받은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반구2동 등 6개 기관 정기감사 실시, 부분감사 실시 3회, 기강감사 5회를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67회 실시로 2억7,700만원, 설계심사 62회 실시로 2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감사원 등 상부기관 주관 감사를 5회 수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여 신뢰받은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법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 사전 예방으로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법제심사 60건을 실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22회, 자치법규집, 연혁집 추록 및 실무편람 25부 제작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여 나갔으며 소송 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법제처, 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률교육에 인허가 담당자, 보상담당, 소송담당자 등 2회 28명을 참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접수 31건에 기각 21건, 인용 4건, 감경 5건, 계류 1건이며, 민사소송은 접수 22건에 승소 4건, 패소 1건, 일부패소 2건, 현재 계류 중인 건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송무심사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는 신속·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8년 사회지표조사, 2007년 기준광공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정기본 통계작성 및 자료 공개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중구 통계연보 발간과 2008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정보의 고도화로 전자구정 실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인프라 환경구축 및 업무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강화해 나가고 지역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노후 전산장비교체, 노후 무인민원발급 창구 교체, 홈페이지 운영 등 시스템 교체 등으로 행정정보화 안정화 및 기반을 확충하였고, 지역정보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주민정보화 교육실시, 컴퓨터 동호회 날 지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구·군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3차 구축업무 확산사업 및 주민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기관홍보알림방 콘텐츠 구축입니다.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체계 강화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고 유관기관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행정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4월 기관홍보알림방 콘텐츠 구축을 위한 사전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5월 중구홈페이지에 기관홍보알림방 콘텐츠를 구축하고 2008년6월 기관별 홍보자료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6월9일부터 중구 관내 관공서를 비롯한 19개 기관 서비스를 개시하여 인터넷을 통한 유관기관 홍보자료를 실시간 공유토록 해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8쪽 특별교부금 신청하기 전에 접수된 것이 있을 텐데, 부서별로 접수가 되었든지, 아니면 신청했다가 탈락된 것이라든지 이런 전체 현황자료하고, 1-9쪽 민간위탁시설 처리실태 감사 결과자료를 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민간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성민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및 회의록이 1-15페이지에 구정조정위원회가 36회에 45건을 심의하셨다고 했는데 심의 건수 말고, 심의내용, 사후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공통사항 9번에 보면 집단민원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집단민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특별히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감사실이 지원부서인데 당연히 없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것은 저희들 과 소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감사실이 저희들 과다, 이것을 굳이 따지기 전에 우리 중구의 각 실·과를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과에 민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전체 과는 취합을 따로 했는데 이 부분 작성은 저희들 과라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의 전체 집단민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자료 요청입니다.
홍인수위원이 자료 요청한 1-9쪽인데 일상설계 67회 예산 절감된 내역 현황을 추가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본 자료 중에 1-78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2008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인원이 27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9명이 퇴직자 현황으로 나와 있고,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21명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충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 현재 업무공백과 향후에 추가로 25명의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래는 제가 인력운영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환경미화원이 금년 연말에 8명과 향후 감축계획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업무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라서 그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내년 재활용 수거 방법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여유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에 대한 것을 메워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해당부서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환경미화원들과 합의가 되어서 현재 재활용이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매일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이 면밀히 검토가 된 것인지 현재도 하루에 한 번을 하더라도 쓰레기가 거의 재활용이 쓰레기처럼 나와 있어서 사실 자기 집 앞에 전봇대 앞에 사는 분들의 항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을 때 그런 민원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사전에 다 검토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숙지를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와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재활용품 관련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다가 이틀에 한 번씩 해도 그 인력을 그 쪽으로 보충해서 운영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인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당 과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업무공백에 대한 인원 충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틀에 한 번씩해서 현재 부족한 인원을 메울 수 있다면 현재 인력을 무기계약근로자들 인원을 줄이고 다른 인원을 늘릴 것이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로 있는 업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현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몇 년째 요구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맞춤형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에 문제가 많다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할 바에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단 한 차례도 시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렇게 인원 감축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대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 기간제로 하는 인력들을 평가해서 실제 기간제라는 것은 그 기간에 필요 업무인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업무를 써야 되는데 실제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기간제를 씀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민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데 대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중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인력 증원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증원계획을 하지 않고 최소한 인력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1회를 운영하는 재활용품 수거를 2회로 함으로써 그 인력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인력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제가 그것 까지는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해당부서와 염려하시는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실장님 답변은, 부족 인원이 감원되더라도 실제로 기간제 인력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내역을 뽑아왔는데 지금 청사관리 내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 급여가 다 포함해서 129만1,000원 밖에 안돼요.
최저생계비 보다 몇 만원 많은 상태인데 굉장히 열악한 금액인데 실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일당 3만9천 얼마입니다.
거기에 수당하면 오히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10달하고 다른 사람 고용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을 하자면 차라리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그런 고민들이 인력운영계획이 특히 이런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에는 빠져있고 정규직 중심이 되지 않는가, 실제 업무는 많은 부분 대민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간제 인력이나 무기계약직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기획실에서 총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단을 내리고 향후 운영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 방향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후생관 청사관리같은 경우에는 가족수당이 없거든요. 기간제 인력 같은 경우, 보건소 일용직 직원도 6만원인데 지금 후생관 같은 경우만 가족수당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직원들의 복리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휴직이나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활용방안 작년도 한 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처리구분을 ‘완결’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요구사항은 작년도 우리가 ‘대체인력을 활용하여서 여성휴직을 편안하게 하도록 조치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완결’ 처리한 부분은 방향을 정해서 했다는 측면에서 완결처리가 됐습니다.
○장정옥 위원 처리내용에 보니까 업무대행 수당을 휴직하는 한 사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월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5만원 되어있고 뒤에 대체인력으로 채용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 여기 금액은 월 100만원해서 지금 현재 결원인원 14명 12개월 하면 오타지 싶은데 합산금액이 1억4,000만원이 아니라 1억6,800만원이 아닙니까?
1,000만원에 14명 곱하기 12하면…….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금액이 착오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현재 이렇게 업무대행을 그러니까 결원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장정옥위원님께서 사무결원에 대해서 대체한 업무를 받은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면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과정을 결정한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1인당 5만원을 계산해서 두 사람으로 나눌 때 분담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조금의 오타가 있습니다마는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정도…….
○장정옥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게 결원이 되고 옆에서 지원업무를 해서 업무가 돌아간다고 보면 그 부서에 일이 적던지 실제 인력을 충원 안 해도 돌아간다면 인력이 남는다고 그렇게 봐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일반직이 휴직이나 장기로 결원됐을 때는 행정직 같은 경우는 결원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소수직렬 좀 특이한 직렬 그런 숫자가 적은 직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조금은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인력을 충원해서 한다하면 그분이 전문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단순노무직으로 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래서 공백기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게 보면 저출산장려정책이나 이런 것도 펴고 있는데 출산휴가나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마음편이 쉴 수 없고 이런 것이 인력을 지금 현재 계약직이나 해서 대체하지 않고 여기 내용으로는 육아휴직자 현재 14명 지금 동에 하고 각 부서에 있는 인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1인 5만원씩 해서…….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14명이 갔는데 일반직의 경우 행정9급이나 이런 경우에는 결원보충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나 시설이나 극소수 소수직렬은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봤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제가 지적을 할 때에는 이렇게 육아보육을 위해서 휴직하는 직원들이 휴직을 해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대체인력을 예산소요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전체 예산을 물론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다들 절감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일을 소화해 내는데 물론 10명에 할 수 있는 일을 9명이 할 수도 있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른 동에 특히 여기 보니까 동에도 4개 동에 결원이 되어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볼 때 동에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민원서비스가 제대로 만족하게 이뤄지지 않는 걸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원이 됐을 때 특히 민원사항이나 이런걸 보는 데는 인원을 보충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우리 직원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좀 수월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정책도 같이 이뤄진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1-75쪽. 민간위탁 및 용역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관련 계약서 일체를 받아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약이 부서마다 총무과에서부터 환경미화과까지 전 과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부서이고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감사도 실시하셨고 지난해 요구사항으로 감사를 실시하셔서 감사자료 나온 것도 받아 봤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민간위탁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환경미화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인건비는 안 나와 있거든요. 업체가 6개 업체에요. 6개 업체의 감사결과에서도 밝히고 계신데 관내 영진환경 등 6개 모든 업체에 배분하듯이 무위탁계약 체결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우리 구 현 행정의 민간대행업무가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및 적격자 심의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마침 감사실에서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셨는데 실제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계속 집회하신 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홍인수 위원 모 환경업체에서 계속 집회를 했는데 사실상 중구가 6개 업체는 굉장히 과다하고 한데 이게 감사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 행정의 원만한 행정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라기 보다는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돼버린 것이 문제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것을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시니까, 해당 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특히나 이분들 인건비가 6개 업체가 다 달라요. 제가 주40시간 기준 운전기사 계약서를 다 살펴봤는데 업체에 따라서 최저 156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면 주민들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업체마다 이렇게 다르게 되면 동별로 물론 돈을 많이 받는다고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족도가 높은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행정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똑같이 어느 정도 금액을 똑같이 해 주시고 그 업체가 계약한 금액대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했는가,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가? 그다음에 일단 회계서류 정산방법도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일을 하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감사가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제가 자세하게 6개의 환경업소를 다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경영은 사업업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경영의 방법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 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지도하도록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임금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로조건에 시행을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가급적이면 높은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임금부분은 강압적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업체랑 예를 들어서 10억원에 계약을 한다 1년 동안 100억원에 계약을 한다 하면 그 부분에서는 재료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얼마고 뻔히 나와 있거든요. 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 금액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남겨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민간위탁업체라는 것은 대행수수료만 먹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통상 말하는 10%만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불제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의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원칙이 기획실뿐만 아니라 총무과 계약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총무과 때 말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차례 지적한 건데 근로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창환경 같은 경우에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종류의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 계약서라든지 관리·감독을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어쨌든 근로계약서 내의 특약문제라든지 계약해지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실제적으로 노동조건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녹색환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포괄임금제 성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준근로계약서를 하나쯤 만들어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실·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향후에 감독할 경우에, 감사를 할 경우에 이런 부분까지 근로계약서 문제, 임금문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실장님. 지난 여름에 태풍 왔을 때 반구동 서원배수장에 인재로 인해서 자동차도 많이 물려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직원은 무슨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안 합니까, 감사를 나가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저희들이 그 관계로 감사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그날 비가 왔을 때 감사파트에서도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새벽에 구청장님과 같이 동행해서 새벽에 나가서 점검을 한 사항인데 실제 집중호우가 이때까지 생각과 달리 집중적으로 와서 예상치 못한 그런 호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직원들이 잘못 있었느냐 라고 저희들은 초점을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사실 약간의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과정에서의 노력이 충분히 인정이 됐고 그리고 현장에서 조치사항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납득할 사항이 있어서 훈계처분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주의, 시정보다 훈계는 죄가 더 무겁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훈계도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 당시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인재로 인해서 배수장 펌프를 못 돌려서 구청 직원이 한 30십분 늦게 도착해서 돌리고 해서 일반인들 승용차 7대가 물에 젖어서 결국 돈을 물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훈계나 주의, 시정으로 마칩니까?
물론 감사가 꼭 벌을 엄하게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심하게 해도 그 정도로 하고 치우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 과정에서 치유도 다됐고 민원의 노력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부분도 감사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인재로 인한 원동기를 30분이나 늦게 돌려서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고 차 7대가 물에 잠겨서 공무원들하고 그 담당자가 물려줬는지 몰라도 돈도 배상하고 이 정도 됐는데도 정상 참작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치운 그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로 인해서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감사를 했을 때 그 보다 더 가중처벌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라고 보고 그 이후에 치유가 정상적으로 했고 또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만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소하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란으로 해서 하는 민원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직접모여서 다수인들이 모여서 민원이 지금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5인 이상 20인 미만 민원 그다음에 5인 미만 민원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집단민원이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약 50건 정도 발생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5인 이상 20인미만 민원이 9건이고, 20인 이상이 13건입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집단민원 발생하면 각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일괄 조정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은 총괄관리는 하는데 실제적인 민원이 발생되면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숫자는 저희들이 집계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민원지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횟수는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백양사 세금 50% 감량 관련해서 특별히 한 번 열렸고 그 이외에 특별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구정조정위원회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간부공무원들 5분 모여서 이것은 위원회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위에 사람들의 방침을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시키는 이런 형태고 회의록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의견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그래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특히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관련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왜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의 어떤 제도에 반영을 시키고 해야지 지금 일반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그냥 주민들을 형식적으로 달래는 정도에서 민원을 무마시키고 무마라기보다는 그냥 위에만 덮어놓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다수민원을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왜 민원조정위원회를 안 엽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제가 판단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는 해당부서에서 물론 열기는 합니다마는 기획실의 전체적은 총괄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되고 있는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민원접수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일단 접수가 되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과정에서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를…….
○박성민 위원 다수인민원 접수처리 대상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다수인민원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실에서 다수인민원처리 접수대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당 실·과에서 집단민원을 처리하고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실·과에 해당 되는 게 있고 또 여러 실·과에 합동으로 같이 해나가야 하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당연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결심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실·과에 맡겨놓으니까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참고 기운 빠지면 언젠가는 덮겠지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강력하니까 어떤 기준에도 없이 주민들 뜻대로 따라주다 보니까 또다시 집단민원을 만들어 내고 양산해 내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구청에 집단민원에 관한 것이 발생이 되면 그걸 어떤 제도적으로 집단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데 올려가지고 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앞으로 집단민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이걸 좀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구청장, 부구청장 앉아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미화원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열은 기억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수인민원은 무슨 과에서 담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환경미화과에서 담당합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다수인민원 이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감사법무계장. 환경미화원들 계속 저렇게 마이크로 이야기하고 계속 주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그것도 안 열고 있으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실질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까지가 과정이 필요한데 그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 절차상 해당부서에서 서면조정위원회를 요청하게 되면 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어떻게든 조정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열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쓸데없는 위원회 해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36회 개최하고 45건을 심의했지만 전부다 형식적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의결하고 통과하는 이런 형식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필요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관한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책임 있는 간부들 모아서 왜 주민들이 저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운영을 해나가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백양사 관련해서 세금 감면부분 한번 개최하고 다른 위원회만 해서 쓸데없이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집단민원은 일반 실·과장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방침을 받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직접 나서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일반 실·과에다가 당신들 민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넘겨놓으면 그게 해결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한쪽 귀 막고 우리 갈길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주민들하고 우리 중구청 행정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가고 있고 원초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집단민원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한번 발생하면 최소한 몇 개월씩 몇 년씩 주민들 간의 이런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 가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왜 개최하지 않은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대처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운영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정보화 전산시스템에 201-01 사무관리비가 1억4,571만8,000원 그리고 집행한 금액이 7,869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1차 추경에서 안했습니까?
남은 것을 보니까 전산소모품 입찰을 하고 거기서 남은 금액이 많아서 입찰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충분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405-01은 입찰을 보고 나머지는 2,000만원 추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따로 1차에 추경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별다른 사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5월달에 추경을 했는데 시기를 저희들이 놓쳤고 아직까지 5월달 같으면 시기도 많이 남아서 판단 시기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이번 결산추경에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번 결산추경에 2,10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반영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앞으로는 미리 빨리 추경해서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장정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조금 전에 박성민위원님께서도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구청홈페이지 민원접수처리에 보니까 답변이 너무 성의 없게 하지 않았나 보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장정옥 위원 앞으로는 이런데도 성의 있는 답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에도 제가 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지금현재 중앙부처에서 여성위원을 위원회에 몇% 참석 권장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제가 알기로는 40%인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중구는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은 26%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현재 여성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혹시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지는 않는데요. 인력뱅크는 저희들이 연초에 지적을 받고 금년도 1월9일자로 전체 활성화의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서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성위원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위촉해 달라는 내용과 또 신규위원을 위촉 시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위원회가 6개로 되어있었고 통합위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볼 때 새로 구성할 때 남성이 조금 더 많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인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현재 구정조정위원회가 다 남성이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다 남성이구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장정옥 위원 여기는 여성을 위원회에 위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 부분은 조례규칙이나, 구정조정위원회는 외부인력이 없고 내부인력으로 구성이 됐는데 주로 사무관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실·국장님으로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하고 국장님과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급 중에서는 여성위원이 사실 드물어서 위촉이 안 된 걸로…….
○장정옥 위원 5급 보건과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있기는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졌다고 본위원이 봐지고요. 그리고 실장님 지금현재 재정심의위원회에도 여성이 두 분이 있지만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성별로 보면 여성이지만 일반인 여성의 참여가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 비율이 중구는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이런 쪽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성인력이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을 겁니다. 위원을 위촉하는데 없으면 여성인력뱅크에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 1,45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장정옥 위원 지금 혹시 인력뱅크 현황에 나온 세부적인 것을 여쭤봤는데 인원현황은 실장님이 보시기에 정확하게 1,45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사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지만 여러 위원회가 엮어져있기 때문에 전출입부담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자료검토를 세밀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이 과거에 있던 관례 그대로 올라오면 일단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위원 인력뱅크현황을 보니까 주로 중구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되어있어서 폭이 좁지 않은가 작년에 제가 제안 드리기로는 단체뿐만 아니라 교수계라든지 의학계, 시민단체, 등록이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민간단체 중에서 여성단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인력뱅크를 운영하라는 것은 여성들을 제대로 활용하라는 것이지 명단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이중에 많은 분들이 기존 다른 위원회에 되어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더 실질적으로 이런데 사회진출에 앞장서있는 여성들 명단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발로 뛰어서 확보해야지 기존에 있는 단체 명단 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회단체 교부 조건을 보니까 두 가지로 하나는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집행할 것 두 번째 인건비에 물품구입비 등은 단체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교부조건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혹시 분석하신 것이나 자료 검토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죄송합니다. 세세까지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없으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정산서라든지 올 10월달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부조건을 확인 안하고 올해 심의를 하신 거네요?
2007년이나 2008년에 이 단체들이 어떻게 교부조건을 이행했는지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심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의하기까지의 과정이 발생되는데 사실 그 실·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자체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는 내용에서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되면 저희들 부서에 옵니다. 저희들 부서에 오면 저희들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오기 때문에 적정한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할 때는 전년도 2007년도의 그걸 보고 저희들이 올해 적정하게 요구를 했는지 또 우리가 반영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바르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기획부서니까 실·과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표를 한 장 받아서 전체 단체가 40개면 40개를 놓고 교부조건에 충실이 이행을 했는가, 그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한 것은 그것 밖에 없었는데 올해 몇 가지 더 제안을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집행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적절했는가를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매년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마다 관행적으로 해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시대는 변했는데 그런 조건들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올해 심의자료에 2007년 정산서나 이런 게 있어서 대충 훑어보니까 여기는 통장사본이라든지 영수증이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료가 어려워서 완전히 지켜졌는지 100%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실제 어느 단체가 어느 정도 이행을 했는지 100% 같으면 한 80%를 이행했다 아니면 90%이행을 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해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했던 게 자부담과 지원금이 단체별로 너무 차이가 난다, 어떤 것은 지원금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원칙을 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천차만별이고 기념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단체는 올해 심지어 2009년도 신청한 것 까지도 자부담을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금에서 처리한 경우도 있고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무시한 행정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회단체의 내용가지고 어떤 내용의 질 가지고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회 특성으로 그렇지만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이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다수 중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그 단체를 위한 사업인지 이런 것은 판단이 되지만 나머지는 그런 기본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 자부담이나 지원금 비용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 여부 그다음에 지원금 내역에서 제대로 쓰여 졌는지 여부, 그다음에 교부조건에 충실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감사로 돼야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감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원칙이 여전히 없다 올해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구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사회단체로부터 공익이나 사회활동 측면에서 10%내지 15%정도 자부담을 해서 신청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세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그 사업은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이 과정에서 실·과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 기준을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있는 여부를 따져서 올라오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고 또 다시 의회에 가서 심의를 받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3, 4단계를 거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인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당연한데 그것도 필요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거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무방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위원님의 염려를 저희들이 보고 다음에 할 때 어느 정도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방향을 찾아서 그때 지침을 전체적으로 시달해서 그렇게 끌고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조례상에 보면 제5조에 지원범위가요. 중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비지원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지원이 원칙입니다 원래도 사회단체특성관계법령조례 지원의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운영비에서도 자부담비율이 전혀 없는 곳이 있거든요. 서류에 보면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분명히 조례에 근거한 원칙이라든지 법적기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는 최소한 3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최소한 몇 %를 원칙으로 한다 라는 그게 있어서 하달하시면 그걸 가지고 사회단체에 올해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교부조건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에 10% 삭감을 한다, 전체 사업비 얼마를 삭감한다 라든지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야 이게 지켜지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이 안 서있는데 누가 그걸 지키겠습니까? 그냥해도 알아서 주는데 100% 다해도 자부담 없이 운영비만 받아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반드시 기획부서에서 원칙이나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단체는 몇% 그 외의 단체는 몇%라든지 특성에 맞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2009년도에는 운영비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보조를 80%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증감한다. 20%까지 자부담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정확하게 20%까지는 안 되고 대충 맞춰서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체원 단합행사는 자제했으면 좋겠거든요. 아예 애초대상에서 단체원들을 위한 단합행사는 안 된다 라든지 못을 박든지 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이 하나고요.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몇 개 단체가 거의 단체회원 위로행사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특히 500만원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1회성 행사로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다. 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특정단체가 신년행사든, 해맞이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특정단체가 하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 사업이 잘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해맞이행사가 필요하다. 중구에 그러면 해맞이행사를 예산 500만원 들여서 할 건데 이걸 가지고 공모를 하겠다. 그러면 관심 있는 여러 단체가 ‘우리가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제출하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데 어느 단체가 한번은 그냥 해놓았다가 자부담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바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중구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실제로는 광역시 단체까지 지원하는 단체가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국주부교실, 울산사회복지연대, 울산사회문화원, 울산차인연합회, 한국걸스카우트울산연맹 그 이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10개 단체는 실제 광역시 단체인데 중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원칙도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중구에 있다하더라도 중구 재정 형편상 광역시에서 지원받을 것은 지원받고 지회나 지부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드리겠고요.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영비지급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례에 의하면 제5조2항에 각 단체별로 운영비지원에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국민운동단체는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법안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합창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인데 이건 무슨 근거로 지급이 되는지 이게 공익단체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중구에 공인된 합창단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오케스트라 부분은 우리 중구에서 특징이 문화적인 측면이 사실 좀 열악한데 이를 더욱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중구주민의 문화를 더 높게 더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에 의해서 사실 중구합창단이 형성되고 오케스트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활동하는 단체이고 중구민을 위해서 문화적인 측면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구청에서 업무를 해야 될 의무를 대신해 준다는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창단된 지가 최근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의 차원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설득력이 약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다시 한번 명시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더 이상 논란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실장님 기획실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전반적으로 구정의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제일 큰 업무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구정전반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또 조정해 가는 업무가 제일 크다고 보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물론 우리 중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이나 비전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했던 구청장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구 1년 예산이 1,600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나 복지예산을 빼고 나면 가용자원은 얼마 되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올해 가용재원은 30억원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30억원 가지고 우리 구청 살림을 공무원들 인건비주고 그다음에 법적경비 복지 예산 쓰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사실 그 점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마디로 현상유지만 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굳이 표현한다면 현상유지보다 더 사업을 늘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성민 위원 전국에 23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특히나 광역시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일수록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 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다양한 경쟁이나 다양한 특수시책들 그 자치단체만의 개성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의 어떤 큰 살림살이에 편성해서 그냥 우리는 공무원들 인건비나 주고, 시의 지침이나 방침이나 받아서 현상유지만 해가는 이런 어떤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가예산이나 시 예산을 또 시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로비해서 우리 중구에 결국에는 국비나 시비 세금 내는 것이 다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24만 명이나 되는 구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국비가 80% 가까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시비가 20%정도 되는 중에서도 우리 구비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결국에는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 24만 명이나 사는 이 도시에 어떻게 하면 좀더 시하고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구민들을 위한 보다 더 나은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국가사업을 우리 중구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은 공무원 월급이나 주고 법적경비만 쓰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중구 전체의 비전이나 발전을 이끌어내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을 어떻게 우리 중구에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구는 흥망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며칠 전에 울산시에 하고 있는 경전철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사업비만 하더라도 4,690억원이나 됩니다.
2005년부터 2014년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1단계사업이 호계 북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남구 울산역을 거쳐서 남구를 거쳐서 저쪽 천상 두동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중구가 울산의 모태고 울산의 가장 중심지역이고 또 인구가 가장 밀집한 이런 지역이고 그런 반면에 대중교통이나 교통수요나 교통시설을 봤을 때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경전철이 들어와야 합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시민들 전체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중구에 1단계 사업으로 경전철이 우리 중구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에 입안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결정 난 것을 보면 우리 구청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전철 우리 중구에 넣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크게 적극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박성민 위원 경전철이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원칙에는 각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각 지방행정 책임자나 또 의회나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모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지방을 발전시켜 나가고 경쟁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손놓고 시의 정책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까? 경전철이 처음 준비되고 이런 계획이 짜여져 있을 때 당연히 시나 국가에 가서 우리 중구에 경전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료도 내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중구에 경전철이 1단계 노선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도시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중구가 정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 반면에 여러 가지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나 사업이나 사업비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남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훨씬 더 잘되어있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성안에 인구가 2만 명이 넘게 사는데 버스가 한 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어떤 주변도시 기반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중교통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당연히 경전철이 1단계로 들어와야지 사람도 없는 북구를 거쳐서 울산역이나 저 모텔들 있는 남구 쪽으로 거쳐서 두동으로 울주군 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설상 맞다하더라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경전철 최선을 다한 노력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시행단계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혁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새로운 도심들에 대한 어떤 충분히 계획을 하시고 경전철이 1단계로 우리 중구에 들어와서 그동안 참 열악한 시설 속에서 살았던 우리 중구민들이 그래도 대중교통시설 경전철이라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틀림없이 해 주시고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중구는 점점 더 소외됩니다.
외국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올드타운이나 올드스트리트에는 경전철이 다 있습니다. 신도시는 오히려 버스라든지 다른 어떤 교통시설들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로 경전철을 돌리기보다는 구도심에 경전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도심의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과 겸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전철을 반드시 우리 중구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맥락입니다. 국비·시비 확보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남구나 울주군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서 많은 중구민들이 기가 많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비·시비에 비해서 우리 지방 세목이 세 가지, 네 가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체 재원으로 살림을 꾸려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몇 조되는 시비를 어떻게 하면 많이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시에서 중구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인가를 유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늘 시청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림도 어렵고 돈도 없는 중구에 앉아서 계실 것이 아니라 간부공무원들이 시청에 계셔야죠. 시장님 설득시키고 시 예산 담당관이나 시에 필요한 사람들 설득해서 우리 중구에 더 많은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결국에는 지방세 중에 다수의 지방 세목을 시에서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돈을 우리 중구에 안 쓰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어차피 각 구·군별로 쓸 돈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중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라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중구 사업을 많이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중구 재원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노력의 배가를 시켜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도 최고의 관건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한 적도 있지만 특히 금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은 어느 때 보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왔고요. 그래서 그 일례로 저희들 6월달부터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리고 또 구청장님 주재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시비나 국비를 따올 수 있는가 그 당초 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중간보고, 결과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따올 수 있는가 까지 저희들이 회의를 수차례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사항을 모아서 해당부서는 해당부서대로 시에 가서 설득하고 또 그게 확보가 어렵다 하면 구청장님 대신해서 그것을 건의 드리고 해서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저희들이 더욱 필요할 때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줘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박성민 위원 2008년도 올해도 특별교부세가 작년 절반정도 수준이고 의존재원 확보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간부 공무원들이나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 사항을 쭉 보니까 물론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간담회하고 밥 먹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의 담당 공무원들 혹은 시의원들 좀 자주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중구의 정책들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하고 그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중구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역을 보면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기획실에서 시 공무원들하고 아니면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식사하고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 방법은 각 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청 부근에 음식점에 모셔놓고 사업설명서를 설명했습니다. 각 5분의 의원을 각각 찾아뵈어서…….
○박성민 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7, 8월달에 걸쳐서…….
○박성민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되기 전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볼 단계에 와있습니다. 지금 시 예산 심의가 2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깎이지 않도록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예산담당관이 직접 찾아서 그 책자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발 깎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그리고 예결위에 김철욱 의원님 하고 송미경 의원님이 예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전체 우리가 요구한 것 말고 전체를 발췌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몇 분을 만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정례적으로 해서 우리 중구가 어차피 우리 재원만 가지고는 살림을 살 수가 없고 어떤 좀더 미래지양적인 큰 사업들을 해낼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시청이나 중앙정부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좀더 밀접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정례화하고 해서 우리 중구에 항상 설명 드리고 우리 중구에 어떻게 해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우리 구청장이 시의원 3번하시고, 내무위원장도 하시고 다 그렇게 시청에는 엄청난 인맥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당연히 시청 공무원들이 우리 중구청으로 발령받을 때 아주 유능한 분들 참 열정적인 분들을 오시게 해서 그분들이 그냥 자리만 지키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 계실 때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울산광역시에 모든 라인을 풀가동해서 중구에 좀더 역동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인적시스템부터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나가야지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물론 제도가 달라서 예산은 많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재원이 없다고 해서 앉아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의존재원이나 시에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청장님이 어저께 시정연설하실 때 물론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이나 태화루 복원, 문화의 거리조성 이런 어떤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들에 대한 적극 활용 또 시에서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투자를 유도해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의거리 조성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 부분은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파악하기 전에 울산발전연구원이 주관을 하는데 울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모시고 사업설명도 한번 거쳤습니다. 최근에 20일전쯤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사항을 모든 기획은 계획할 때 용역을 할 때 그 룰을 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중구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음 계획을 할 때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들 드렸고,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사실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구별로 중구는 동헌 내아 주변 구역, 남구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주변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가장 함축된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타상성이 있고 가장 좋겠다하는 방향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11월말쯤 결정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쪽에 오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예상보다도 시장님의 결심이 섰고 문화의거리로 조성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사석에서 들었는데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장하는 부서나 사람들을 배치시켜서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인력들이 따로 배치된 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막연하게 손놓고 앉아 있다가 3·1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 시에서 결정하고 다 해서 심의위원회 몇 번 열어서 독립기념탑을 어떤 형태로 얼마짜리로 할 것인지를 다 심의해 놓고 부지매입까지 일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가 부지보상 과정에서 잘못 돼 가지고 지지부진하고 감사에 걸리고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북구로 뺏겼습니다. 예산 반납하고……그런 사례가 발생 안 할 것 같습니까?
문화의거리도 시청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중구에 특히나 그 어려운 지역에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여러 가지 안도 제시해 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담당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이라도 하나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중구에 유치할 사업이 있었을 때는 평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말고 적극적인 팀을 구성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사실 그게 중요하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분야에 있을 때 혹시 그렇게 팀을 구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당연히 담당을 배치해야죠. 그래서 추진사항이 어떤지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켜나가고 태화루는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업에서 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민 위원 태화루 같은 것도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만 우리 중구에 하는 사업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걸 기획실에서 그런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속 추진상황도 점검하고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뜻이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될 때는 청장님한테 즉각 보고해서 청장님도 시장을 만나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정해 내는 것이 기획실 업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입장인데 그런 뜻을 감안해서 전체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구를 리더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의거리 중간용역은 끝이 났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용역이 끝이 났으니까 그것도 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라도 빨리 우리에게 맞는 필요한 일 같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시에서도 더 빨리 추진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구도심이 살아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른 것도 세워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미술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시립미술관 추진은 반복되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측면에서 실행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올 3월에 관계자들과 1차 미팅…….
○박성민 위원 실장님 추진하고 있는 것 별로 없죠. 손놓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금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도심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울산초등학교가 학생수가 그렇게 떨어져서 그 학교를 옮기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 좀더 기폭제로 삼아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해보신적 없죠?
막연하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시립미술관 건립 반대합니까?
우리 중구에 들어오는 거…….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미미하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 시립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초교 앞에 문화의거리라든가 거기서 전시회를 갖거나 음악회를 갖거나 미술공연을 갖거나 이런 분위기 조성에는 저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시립미술관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 까지는 저로써는 아직까지 판단이…….
○박성민 위원 시립미술건립과 관련해서 중구유치위원회를 만들자 또 일부 시민들은 다른 나라에 유명한 그런 미술관에 견학도 다녀오고 우리 의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몇 명 일본 가나자와 시립미술관 견학도 사비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청의 행정에서는 아무 액션 없이 앉아있다는 것이 그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죄송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금년 2월24일날 울산초교 부지 시립미술관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또 문화거리 중심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기 위한 관계기관과 관심을 유도도 하고 분위기는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의 주 업무가 예산편성하고 감사나 법무·통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책임자가 다른 부서책임자보다 직급도 더 높은 줄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조직이나 또 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또 우리 중구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 이런 것 까지도 수립을 해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연결을 해 주고 청장님하고 협의하고 각 부서마다 큰 틀에서 조정해 주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 업무를 좀더 강화시켜서 우리 중구가 이대로 대책 없이 앉아있는 현상유지만 하는 이런 자치단체가 아니고 정말 역동적으로 우리가 비록 살림은 이렇지만 시나 다른 의존재원을 좀더 많이 가져와서 진취적으로 우리 중구를 다른 구보다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전반적으로 기획실 업무를 좀더 강화시켜 나가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박성민 전의장님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판결이 났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1가구 1주택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도 12월부터 부동산교부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판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부동산종부세는, 제 생각은 감소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변동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아닙니다. 거기의 법령개정에 따라서 감소되는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감소는 분명히 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가 감해지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그렇거나 그런 것을 개선했을 때 101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로 부동산교부세나 이런 의존재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일부 입니다마는 아까 박성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이 한 31개 사업에서 181억원 정도가 내년까지는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것을 최소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재원 확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1-24페이지 이번 감사자료 제출한 것 중에 지금 구청장님 공약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아직 옥골시장 아케이드 설치 미착수, 태화시장 아케이드 설치 미착수라고 지금 현재 되어있고 향후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10년 당초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실행 가능합니까?
청장님 재임기간 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 사업은 계획이 2009년6월부터 2010년까지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0억원 예산으로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현재로써는 어려운 사항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국비 한 6억원 정도,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 민자 한 1억원 해가지고 한 10억원 예산이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실행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그러면 공약사업이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 계획이 2009년 내년 6월로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장정옥 위원 주민하고 공약한 사업 이행을 못한다는 그런 건데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아직 까지는 2010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많고 해서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 예산에도 특별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골, 태화시장 아케이드 이 부분에서는 민자부담 한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장정옥 위원 여기 실장님 혹시 주민 여론이나 이런 것은 들어 봤습니까?
우리가 재래시장 전부다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상권이 살아났다 나름대로 이러는데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또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놔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지금 태화시장이나 이런 데는 현재 재래시장으로써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주민이나 상인들도 다 희망하는지 그런 의견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저희들 일단 여론수렴은 당사자들이 여론인데 지금 여러 번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사업을 설명하고 상인들에게 동의를 구해보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중의 하나의 과정인데 지금 아직은 상인들이 한 50% 정도 찬성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한 50%는 찬성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합의만 되면 거기에 공식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설치 전에 충분하게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고요.
1-25페이지에 똑같은 공약사업에서 혁신도시 건설에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금 현재는 구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지금 현재로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선 지방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승인한 방침이다. 얼마 전 제가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그동안에 많았던 거였는데 떠나가는 원주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 대책의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박성민 전 의장님도 앞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인 중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장정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밑에 지금현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보시면 주택 재개발도 우리 중구에 그야말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지금현재 되고 여기 B-03, 04, 05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고시되고 현재 정비사업 전문 업체로 선정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에 보니까 지금 현재 조합인가도 6월에 나고 사업시행인가가 12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사실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스킨십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지만은 내년도 조합설립 인가를 금년 말에 03, 04, 05 지구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제안해서 시에 사업시행 인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와 건축물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잖아요. 어디까지나 그러면 주택재개발이 지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지정고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빨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아까도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데 일단은 그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사업이 진전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계속적인 주민설득과 스킨십으로 해서 보고를 넓혀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 지금 B-03, 04, 05 지역에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현장에 나가서 설립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동의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사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구청에서 매번 많이 이렇게 민원들이 직원이 그야말로 주택재개발 개인 이렇게 하는 건데 많이 동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아무 성과 없이 그러면 매일 나가서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한 게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사실 그 스킨십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주민들의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 반대 측의 주민들과 찬성 측의 주민들을 섞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해 폭을 넓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직원도 몇 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와서는 종전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때 순간에서 확 달라진다는 그런 것 보다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중구의 미래 혁신도시나 재개발이 중구가 발전을 하고 중구를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홍인수 위원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특별교부금 얘기 나왔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운영방향을 보니까, 2008년 올해도 그렇고 어제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큰 부분은 나와 있는데 중구가 가장 큰 것이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찾지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홍인수 위원 재정이 열악한데 복지예산이 많아서 다른 예산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실제 복지예산에 비해서 복지서비스가 그만큼 제일 높은가 봤을 때는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중구가 최하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인드를 제고하고 실제적인 수급자라든지 해당되는 복지 대상자들한테 돈으로 하는 것 말고 실제로 네트워크라든지 여기 공동체도 나와 있긴 한데 이런데서 최상위 계층부터 시작해서 복지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동에서부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실제적으로 동을 잘 알고, 그런 대상자들을 가장 잘 아는, 동에서부터 이런 네트워크를 해서 이런 복지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것 하나 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각종 대형사업이나 시책사업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까 박성민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형 아파트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인허가 과정 이라든지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지금 몇 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주민과 관에 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대책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민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기본적인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간과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 운영방향이 굵직한 사업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구 전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관련 서비스시책 증대 아파트나 인허가 관련된 민원해결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나갈 조직이 하나 있었으면 더 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저희들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전체 저희들이 인력을 최소 인력을 운영하고 조직을 최소화함으로써 규제가 좀 줄어지는 부분에서 시책을 펴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인력 감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또 앞으로의 발전적인 도시개발 이 분야가 같이 이루어져야 중구가 더 한 단계가 더 발전되는 비전이 나타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당한 추진할 수 있는 좀 도움을 주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시책이 가장 중요하고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책개발이라던가 그것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다음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직개편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조직개편까지 해 주시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인력 진단할 계획이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구정연설이면 적어도 구청장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지금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지 받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기본 관점이 빠져 있다는 문제 제기를 드린 것이고요. 꼭 이게 민원 해소할 수 있는 전담 기구까지 설치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 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반드시 민선구청장 당연히 그런 것은 기본으로 염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언론에서도 되지 않습니까?
모 구청에 인허가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지금 너무 완강하게 하면서 주민들 민원을 사는 문제라든지 우리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서 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시정연설 하셨을 때 다운동 입화산에 산림욕장을 조성해서 우리구가 저탄소 녹색도시건설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산림욕장을 만들면 좋죠. 근데 산림욕장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 중구에서는 중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혹시 거쳐서 이게 시정연설을 하시겠다고 발표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상인건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 시정연설을 만들 때는 앞에 비전 제시를 포함해서 연설을 만들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탄소녹색성장의 품격 높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기 수목원을 했으면 좋겠다.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들 상의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역시 추진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지적으로 보았을 때 배산임수의 주요한 우리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수목원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우리 중구의 시너지 효과가 올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구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 될 것인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생각의 단계입니다.
○홍인수 위원 아직은 중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아직은 구상의 단계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저탄소녹색도시 건설의 하나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산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요. 그걸 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욕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지만 중구에 여러 가지 어떻게 예산이 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 있는지 오히려 저탄소녹색도시건설을 위에서 오히려 새로 짓는 건물에 태양광 이라든지 태양열을 이용한 그린에너지 정책을 이용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 들은 어디 조례에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대안으로 제시 되어야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특별 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도 사업을 지금 발굴하셔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런 것을 올리실 때 무슨 기준으로 올리시는 것인지 예를 들었을 때 발생민원으로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청장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 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입화산 산림욕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더 급한 게 뭔가 라는 걸 판단해야 하는데 이걸 벌써 구상이 되어있다는 것은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목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는 내용은 우리중구가 지금 지도를 바꾸게 될 대단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멀지 않는 장래에 이게 완성이 된다고 봤을 때 또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 지지 않겠느냐 이게 다 완성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봤을 때는 수목원 정도는 1개 있으면 우리한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더없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구체화 시킬 때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시와 협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방안을 찾아서 구체화 시켜나가는 방안은 그때 해 나가면 되겠는데 여기서 두 번째 질의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어떻게 취합해서 어떻게 건의가 되는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국가에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이고 교부금은 시로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실·과나 해당 부서에서 전부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 취합하는 자체가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라야 그게 가능한데 확보된 상태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 시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올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 과정에 다 협의가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되고 설명해 드리고 한 부분이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취합만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청장님 주재로 전체 사업들을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다하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비예산 승인사업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의원님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게 최소한 올리기 전이라든지 그게 집행부에서 1차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제어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거르고 토론하고 할 장치가 전혀 없이 집행부에서 해서 시에 올려서 그냥 내려오고 우리는 성립전예산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다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승인해야 되는 사례가 몇 년 동안 계속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나 아니면 사업 발굴을 했을 때 그 단계에서부터 같이 위원들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실과 또 의회가 계속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중이 어떤지 왜냐하면 의원들이라는 것은 개인 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주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비예산 승인사업 같은 경우로 되다 보니까 의회의 예산 승인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반드시 좀 협의 절차를 부서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기획실에서 총괄로 하든 그런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잠깐 부연 설명을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특별교부세나 저희들이 취합해서 올리는 과정이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전에 공론화가 사실되어 있고 또 일부는 사업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업이 확보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까지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은 사전에 그런 절차도 거치고 이해를 구한 그런 부분이라서…….
○홍인수 위원 사전에 그러면 특별한 의원님만 이해를 구했나보네요. 저는 한번도 이해를 구한 적이, 구하러 오신 분 없었거든요, 특정 위원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특정 상임위원회에서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 적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협의한 적 없다는데…….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 부서에서 사전설명도 드리고 또 넘어오면 위원님께 사전에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사업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부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홍인수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상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교육경비 쪽으로 영어체험교실 2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던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번 추경이나 이럴 때 세워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안돌아 간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웠고, 그게 갑자기 예산이 잡힌 것은 어떤 근거에서 잡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
○장정옥 위원 보조금으로 아니고 그 부분은 영어체험교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장위원님이 아까 설명하시는 그 부분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2억5,000만원 영어체험의 부분은 해당…….
○장정옥 위원 5개 구·군 동일하게 잡혔다 안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해당 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동일하게 잡아서 지원하는 걸로…….
○장정옥 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운영의 동반자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고 단체장님들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구 운영이나 행정을 단체장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홍인수위원님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 의원님들은 어차피 주민의 대표로 주민들의 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주민의 요구가 있고 주민이 이야기할 때에는 아니고, 그 기관장 회의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웠다. 저는 그게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충분히 해 줘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런 것을 할 때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집행부에 하지만 의회 승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충분하게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1-3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공무원 구정제안 접수 및 처리현황 있거든요. 2007년도에는 주민제안만 25건이 있었고, 공무원 제안이 1건도 없어서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는 주민제안이 17건이고 공무원 제안이 6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제안했는데 반영이 지금 굉장히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제안한 사항 중에 1-39페이지에 보시면 9월29일에 건강증진을 위해 청내 체육시설물 설치 제안자가 이경미로 되어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요가교실을 2층에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저도 조금씩 느꼈는데 탁구대나 이런 것을 둬서 할 수 안 있습니까?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체력을 위해서나 공간이 좁지만 우리가 회의실을 사용안할 때 2층에 그럴 때는 우리도 요가를 저녁시간이나 이럴 때 그 공간을 하는데 굳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편하게 탁구대 같은 것은 하고 접으면 또 그 공간을 쓸 수 있고 이런데 5층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저도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가능은 합니다마는 거기서 또 좀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을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좋기도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 또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가능하면 반영을 하도록 좀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이순희 직원이 제안한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반영사항을 보니까 출장시 자전거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에너지 절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전거 구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구민체육대회인가 동별 자전거 3대씩 나갔는데 청장님이 저번에 보니까 자전거를 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반영내용에는 보면 이렇게 전 직원의 상용화는 위험이 따라 장기적인 검토 이런 것을 안전에 자꾸 안 받아들여지는 걸로 봐지거든요. 지금 제안한 걸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자전거도로는 지금 우리 고유가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장기계획에도 자전거도로가 지금 개설해 나가고 있고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갈 시책을 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 구민체육대회에 장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별로 3대인가 배치를 했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반영해서 572만원해서 동별 4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 이해해 주셔가지고 좀 승인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장려시켜 나갈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시책을 본청에서도 관여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동에 구민체육대회 때 3대씩 나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동에 따로 지침이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침이 지금 건설과 행정계에서 전부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별로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동에 비치해서 아무나 가서 주민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누구나 탈수 있도록…….
○장정옥 위원 대여 형식으로 해서 또 관리는 동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청에도 자전거 몇 대 준비해서 이렇게 가까운 민원 동에는 이렇게 해서 제안자가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전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실장님 우리가 동에 자전거를 3대씩 지급된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때 사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동사무소 관내에 비치를 해 놓고 동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점검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 시책이 나간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못해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뭐 자전거 나간지가 제법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현실적으로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동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활용 잘 안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안에 자전거 넣어놓고 동 직원들 관내 볼일 있으면 타고 다니지 주민들 거기 가서 자전거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 관내 순찰 돌때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를 동에 더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같은데 실제 자전거가 필요한데 좀 배치하십시오. 대숲 같은데 또 시내 아케이드 역전시장 같은데 주민들이 시장 다니면서 저쪽에 가서 물건사고 걸어오고 하기도 불편하고 자동차로도 못 들어가고 자전거를 조금 특수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세발자전거 큰 것도 좋고 시장바구니를 달아놓은 자전거도 좋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자전거를 시장 보는 자전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아마 잘만 하면 자전거 바퀴라든지 뒤에 광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저쪽으로 가면 자전거가 굉장히 지금 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자전거 시스템이 광고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수 있습니다. 자전거 거기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자전거를 만들기 나름이겠죠. 카드를 한 장씩 발급을 해서 전자카드 칩을 대면 자동으로 로크 풀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저쪽 구간에 가서 또 저쪽 구간에는 일정부분 자전거를 대 놓을 수 있는 장치를 각 구간마다 시내에 해놓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타고 가서 저쪽 구간에 꽂아놓고 가도되고 저쪽에서 타고 와서 이쪽에 꽂아놓고 가도 전자카드만 딱 되면 딱 딱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1년에 자전거 사용료가 1만원 정도 이렇게 주면 전자 카드를 한 장씩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뿐만 아니고 시장 보러 다니는 아주머니들이나, 주부들이나, 시내를 관광하러 나온 사람들이나 그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디자인을 멋있게 해가지고 대숲에 비치한 자전거는 친 환경적인 디자인으로 해서 대숲주변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산책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에는 시내대로 자전거 타고 시내 쇼핑도 하고 한바퀴 돌 수 있도록 하고 차가 시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좀 멀리서 주차장에 대어 놓고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그 자전거 아마 우선 한 1,000대나 2,000대 정도 하면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 울산에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스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우리 중구에서 1차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 할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우리 구청이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뭔가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요, 신바람을 구청에서 좀 보여줘야 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굉장히 좋은 시책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그것을 확대시켜서 하면 좋은 시책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가 있는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전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핀란드나 스웨덴에 자전거 체험연수 가서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사진도 있고 아마 자료들도 있을 텐데 물론 도심에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 나라도 자전거를 타겠지만 또 조금 부족하면은 자전거부터 우선 만들고 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자전거를 탈수 있는 인프라는 뒤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도로부터 만들어놓고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전역에 예를 들어서 이쪽 병영에서 다운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려고 하면은 이런 도로가 필요하겠지만 구간 구간마다 필요한 시내 관광용자전거 대숲이나, 동천강이나 이런데 산책용자전거 이런 걸 일차적으로 빨리 좀 시책을 한번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중구가 지금 동구 북구처럼 이렇게 중화학 공단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구처럼 유흥시설이 많아서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것이 많은 곳도 아니고 울주군처럼 도농통합형에 그런 특수한 도시도 아니고 우리 중구는 그저 사람 살기 좋은 동네 그래도 옛날 문화가 살아있고 예술이 살아있고, 동구 가서 일을 하더라도 쇼핑은 남구에 가서 하더라도 잠은 우리 중구에서 잘 수 있는 이런 쾌적한 시설을 갖춘 동네 이런 쪽으로 우리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 공장을 유치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유흥가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농토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택이나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시장 보러가기 좀 용이하게 해주고, 학교 다니기 좀 용이하게 해주고,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것 좀 용이하게 해 주고, 환경이나 공기 같은 것, 물 같은 것 좀 좋게 해 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내에는 아케이드를 그만큼 해 놨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루미나리에 이야기도 하던데 루미나리에 같은 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중구만의 특색이 있는 루미나리에를 해야지 전주에 있는 루미나리에, 광주 동구에 있는 루미나리에 그것 똑같이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 울산 중구가 가지고 있는 울산읍성이나 울산 사또 뭐 이런 동헌을 중심으로 한 그것을 해주시고 자전거도 그런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울산 중구만의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시내 주동선도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자전거 앞에 딱 붙여놓고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시내 주 거리 동선 이런 것 딱 보고 어디에 가면 뭐 있다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얼마든지 해가지고 우리 중구가 돈 안 들여 가지고도 남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중구에 가면 자전거 탈수 있다 그래서 명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동천강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개설 준비도 되어있고 계속해서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깐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역전시장이나 시내부터 우선 한번 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시내 아케이드 안에 거기 좀 다양하게 시설도 좀 꾸미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홍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이 미비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다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지방자치에 근간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제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예산집행이나 정책집행을 의회기능을 둠으로 해서 한 번 더 심의하고 또 조정하고 또 주민들의 뜻을 의회를 통해서 반영시키고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지방자치를 하는 국가에서는 의회를 당연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승인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는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해마다 그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특별교부금이나 중앙이나 광역시로부터 직접 받아와서 하는 이런 사업들 또 소위 메칭펀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 예산승인권을 존중한다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의회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중구 의회에 올해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예산이 얼마 입니까?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 뒤에, 기획실장님 지금 실장님 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금 4개월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실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은 계장님들한테 직접 답변을 하시도록 해도 좋습니다. 예산계장님 올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사후승인도 사실 위에 내려가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특별교부금이 26억원, 특별교부세가 11억원, 국·시비 17억7,000만원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세목변경 이런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지만 사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는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한 점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특별기금이나 이런데서 지출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특별기금에서 지출한 것은 재난관리나 긴급 예산에 투입되는 그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얼마 입니까, 성립전예산은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성립전예산은 특별교부금이 26억원, 특별교부세가 11억원, 국·시비가 1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 가지 더 있다면서요. 특별교부금 26억원 주로 어디에 쓰여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죄송합니다. 그걸 좀 찾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뒤에 계장님들 답변 준비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우리 중구에 가용재원이 연간 3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54억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광역시에 우리가 예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할 때 일반예산에 우리 의회 승인받는 일반예산에 오히려 포함 시키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있지요? 의도가…….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박성민 위원 일반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괜히 의회에 올리면 이런 저런 시비 거리가 될 수도 있고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예 구청에서 일반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 교부금만큼 떼 놓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사업에 형평에 맞던 안던 요구를 하면은 이 돈을 달라 이렇게 짜고 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할 때에는 우리 구 자체에 예산을 자체에 편성한 그런 성격이 올라갔을 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편성도 안하고 아예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미뤄놓은 사업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은 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올릴 때는 사전에 공론화가 다 되어 가지고 위원님도 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일일이 사업건마다 이래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사업이 형성될 때 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여러 경로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구하고 협조도 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무슨 협조를 어떻게 구합니까?
정식적으로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지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요청을 한다, 그건 실장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 없는데다가 더욱이나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용재원을 당초에 가져와서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번에 돈이 좀 생겼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우선투자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오픈을 하고 승인을 받고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은 아예 넣지도 않고 특별교부금이란 명목으로 가져와서 의회는 오히려 바보 만들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올해 26억원 특별교부금 중에 예산계장 어디 어디에 다 썼습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선숙 당초예산에 시비 요구하는 것은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만 시비에 편성을 해주고, 법적인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예산 아무리 요구를 해도 시비에 편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를 하지만 요구가 안됐거나 그런 부분을 별도로 사업을 이제 빼놨다가 나중에 특별교부금 사업 신청하라 할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도 26억원 신청한 사업은요.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에 10억원했고, 교동 이것은 저희가 26억원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당초에 약사천 친수공간사업으로 올려서 거기서 시에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교동 178번지 일원 도로개설 6억원 했습니다.
약사천 태화강 둔치조성 및 산책로에 시비 10억원 반영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교동 도로개설이 향교 앞에 있는 그거죠.
○예산통계담당 노선숙 예.
○박성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특정인을 거명하거나 더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사업비를 얼마를 잡아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의회에 협의과정에 어느 동에 어느 도로가 우선 중요하다 이 도로부터 먼저 하자 저 도로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형평을 맞춰서 우선 투자를 맞춰서 도로를 개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바로 시에 이야기를 한다던지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와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급한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네 도로부터 불쑥불쑥 개통을 하니까 정말 도로 개통해야 되는 동네에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예산집행상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시비 배정 규정에 의해서 되는 예산 말고 반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 법률사항입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선숙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사업이 정해져있거든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보조사업만 당초 예산에 들어가고 그러면 시비로 전액으로 하는 것은 신청해도 안 해 준다, 당초예산 안 해 준다…….
○예산통계담당 노선숙 무조건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어느 정도…….
○박성민 위원 안 해 주게 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해 준다는 게…….
○예산통계담당 노선숙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짜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 승인 안받고 일부로 자기네들 하고 싶은 일 하려고 그렇게 특별교부금을 많이 돌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선숙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박성민 위원 그럼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지금 가용재원이 얼마 없어 가지고 도로 하나 개설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의회에 예산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하는 그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선숙 특별교부금사업도 저희도 상당히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요청한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에서도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초에 보조사업을 위해서 주는 것은 되지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100% 시비보조 기준도 없이 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의 수혜도 라든가 또 여건을 반영해서 이제 최대한 반영 해 줬을 때 저희가 사실 확보되는 경우가 있고요.
○박성민 위원 확보하기 힘들겠죠. 누가 먼저 갖다 쓰면 임자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특별교부금 올해 자체 자기네들 사업에 얼마 가져갔습니까?
○예산통계담당 노선숙 올해 51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어떤 루트로 해서 받아왔다고 사실 저도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공공연하게 시의원 한 명당 1년에 가져다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3억원이다 5억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의회가 바보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데서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의회는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를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오기가 힘든 돈을 억지로 가져와서 아무 때라도 쓰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해라는 이런 식의 논리는 곤란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꼭 쓰여 져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우선투자 투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정말로 사용해야 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소외되고 오히려 집행되지 아니 하니만 못합니다. 그런 형평이나 그런 상의를 왜 의회하고 좀 더하겠다는 의지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결국에 의회에 이야기하면 전체 순위를 맞춰야 하고 형평을 맞춰야 하고 각 동별로 다 배정을 고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하면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해지니까 특별교부금 가져 와서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동네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을 우리가 지금 받아오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그 외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따오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이라던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와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위원님들께 어떻게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차라리 이런 사항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원활한 의회에 관계상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적으로 또 갑자기 시에서 몇 월까지 언제까지 해 와라고 보조내시나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실·과에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의원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 시간이 그런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요. 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제도가 잘못되었잖아요. 시에서 짧은 기간 내에 특별교부금 신청해라 며칠 내로 그러면 실·과에 회람 돌리고 우리 의회에 의견 수렴할 기간도 안주고 바로 신청해라고 하는 그게 제대로 된 예산집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정부에서 나오는 거기 흐름에서 전부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초자치단체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여기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좋은 사업이 있을 때 어떻든 시간이 없더라도 찾아서 이런 설명을 간단하게 라도 한번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실장님이 이게 어떤 특정인이 전용할 수 있는 특정인만의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특별교부금도 결국에는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상되는 재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특별교부금을 얼마정도 받아 오겠다 어떻게 주면 되겠다, 충분히 예상이 되면 그것을 받아서 어느 쪽에 우선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의논하고 부서별로도 상의하고 의회에다가도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의견도 좀 내어 보시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만 자꾸 투입을 하고 아직 조금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업에도 자꾸 투입되고 하니까 오히려 그러지 못한 그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지역에서는 엄청난 소외감을 가집니다.
다른 동에는 이런 사업도 저런 사업도 하고 도로도 저런 것 까지 개설을 해 줬는데 정말 우리 동에 필요한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청소차도 못 들어오는 이런 동네에 도로 개설은 안 해 준다. 그런 논리를 펴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런 균형적이지 못한 그런 사업을 좀 찾아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당초예산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회에 예산뿐만이 아니고 재산취득이나 또 여러 가지 정책에 사업에 어떤 실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에 미리미리 상의를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도 같이 또 동참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형평을 맞춰가야 그게 결국에는 구정에 탄력을 받고 구정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특정하게 의회 모르게 살짝 하는 그런 제도들 그런 예산 그 당사자들은 생색내고 힘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전체 주민들이나 우리의회에서 그것을 다 알게 됐을 때 형평에 안 맞다고 봤을 때 그게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더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정책자문단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금년도 3월에 제정 공포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때 기획실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깐 잘 아시겠지요.
처음 이 정책자문단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인원수를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과연 이 정책자문단이 꼭 필요한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을 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 와서 ‘이것은 우리 중구에 꼭 필요한 그런 조직이니까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시급하게 이것은 있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렇게 조직을 3월달에 구성을 해 가지고 정책자문단 운영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무슨 회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올해는 한 것이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정책자문단 회의 한번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정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필요한 정책자문단을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 와서 이것보다 더 크게 확대 해석해서 한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축소해서 그것도 설득해 가면서 이 정도로 우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시급한 정책자문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만든 정책자문단을 올해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생색용으로 우리 집행부 들러리 서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죠.
왜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금년도 3월달에 제정공포는 되고 그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출범 시켰는데 실적이 없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할 말도 없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기 전에 전년도에 정책자문단이라고 조례명이 되지 않았지만은 구성이 되어서 활용을 한 10회 정도를 하고 거기서 사업을 여러 가지 시행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봤을 때 그런 큰 사업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구한 사업은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내년부터 활용될 것 같으면 내년에 만들어야지 정책자문단 만들 때 그만큼 시급하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분과를 이것보다 훨씬 더 만들어 놓은 것을 분과도 우리가 줄이고 사람도 줄이고 해가지고 지금 22명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는데 활용해야 되고 우리 중구에 중요한 정책을 자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급하다 해서 교수 6명, 건축사 4명, 건설업하시는 분, 연구사, 기타 공무원 이렇게 해서 22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정책자문단으로 위촉된 이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책자문단으로 위촉만 해놓고 1년이 다가도록 회의 한번 안 열고 그렇게 중요한 분들을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위촉만 해놓고 우리 의회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놓고 이게 지금 회의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 점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12월쯤 되서 전체 모셔놓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자문을 구하는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
○박성민 위원 그만큼 위원회 정비하고 위원회 통폐합하라고 우리 의회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책자문단 만들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정책자문단이 한번도 회의를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만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에게 정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정책자문단 조례 폐지하고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정리 좀 합시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만든 것을 회의 한번도 안한 정책자문단을…….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해서 폐지할 수 있죠
○전문위원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법률 검토해 가지고 조례 폐지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통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사회지표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구정기본 통계서 작성 해가지고 자료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통계 자료를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통계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홍인수 위원 이것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은 이 기준 통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지표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광업·제조업통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계 조사가 끝나면 전국 통계청에서 직결되어서 자료를 활용하고 공개를 하게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하는 것은 아는 데요.
전국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중구는 따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각 부서별로 정책을 입안하였다든가 시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해서 검토해서 저희들 계획에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각종 통계가 성별로 분리되어서 자료가 다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통계청에 지금 저도 몇 번 들어가고 통계를 통계청에서 구해 가지고 연구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떤 형태라도 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구에 독고노인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여성 독거노인은 얼마고, 남성 독거노인은 얼마고, 농업인중에 여성 농업인은 얼마고, 남성 농업인은 얼마고, 경제참여 인구가 연령대 별로 30대는 경제 참여 인구가 몇%고 이런 것 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서 중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30대는 경제활동에 참여 하기를 원한다든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는 뭔지 이런 전반적인 욕구조사가 다 되는 지금 통계조사인지 아니면 그렇게 실제로 그걸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자료를 봐도 그런 데이터가 활용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금 통계 활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것을 반드시 반영시켜라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 수집한 통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공식기관인 통계청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에서 제공하는 통계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번에 통계조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통계가 가능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연령대나 남녀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또 활용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적용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는 사실은…….
○홍인수 위원 사실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성별분리통계 그 다음에 연령대별 분리통계가 나와야 실제로 예를 들어 어떤 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짓는데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성에 미치는 영향 그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이 지금 중앙부처에는 다 도입이 되어 있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각 부서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구도 보건소에 한 업무가 지금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성별로도 중요하고, 연령대별, 그다음에 이제 직업별 다양하게 요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는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걸 맞춰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앙부처나 광역시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자치구에서는 지나치게 지금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기획실에서는 통계만 낼 것이 아니라 통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연구하셔서 각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된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당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장정옥 위원 우리가 감사를 그동안 상위기관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시스템이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구 자체감사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는 아시다시피 감사, 법무담당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직원 한두 명 가지고 사실은 하게 되는데 전문성에 있어서 상부계층의 전문성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활용이나 감사의 기법도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항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요즘 이렇게 빠른 시대에 빨리 바뀌고 있는데 상부기관에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것을 도입해서 우리 구에도 직원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방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감사자료 1-56페이지에 보시면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도시과입니다.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 감사에 숯못 생태공원 조성공사 추진에 관하여 안전관리비하면 공사에서 어떤 곳에 써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여기는 공사 시에 안전에 관한 사항에 써야 된다고 봐집니다.
○장정옥 위원 그래서 안전관리비를 지금현재 컴퓨터를 구입해서 회수조치를 했던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 만약에 자체에서 이런 예산 요청이 온다든지 이러면 예산에 맞지 않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하거나 미리 막을 수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것은 설계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렇게 구입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 설계심사라던가 이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감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전의 조치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거기에서는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안전관리비에 얼마 들어간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집행하면서 이렇게 컴퓨터 구입했다든가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지적된…….
○장정옥 위원 우리 실·과 자체에서는 확인을 못한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저희들 사실은…….
○장정옥 위원 그리고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일시사역인력 운영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지금 현재 일시사역 인부 중에 물가모니터요원 일시사역인부 그리고 사업체통계조사 이렇게 환경개선부담시설조사에 지금 현재 4일간 이중사역 인부임이 지금 나갔죠.
이것도 지금 부적절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환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환수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환수 됐습니까?
실장님 예를 들으면 일시사역인부의 기간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계약을 중복해서 됐다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실장님 지금 감사를 하는데 아는 것이 별로 없네요.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까, 감사 준비한다고 늘 왔다 갔다 하시던데…….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준비는 했는데 2007년3월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시에 지역경제과에서 매일 출퇴근 하지 않는 조사 물가자료를 자택에서 주 1회 e메일로 구청물가 담당자에게 자료를 송부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2명을 총11일간 이중사역된 사실이 당시 제기되었는데 이것을 실태를 확인한 바로는 통계조사하고, 물가조사가 사업 대상과 그 목표량이 다르고 사업양이 각각 완료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등의 이중지급은 아니라고 확인해서 회수는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조사를 안나가고 물가조사를 인터넷으로 했고 실제 나가서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집에서 e메일 보내는 형태의 물가조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것하고 중복이 됐다 그래서 지적 했는데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다르게 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로 이중 지급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환수대상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정옥 위원 환수조치는 안했고, 지금 인력을 이렇게 관리를 만약에 한 군대 일시사역 인부로 계약되어 있는데 우리 청내에 물론 다른 과지만 이런 부분은 본인이 이야기 안할 때에는 과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정옥 위원 지금 일시사역인부 공개로 모집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도 사실 안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같은 사람이 다르게 업무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보통 우리가 요즘 취업을 하면 보험이나 국민연금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을 넣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20일 며칠간씩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까지 안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통계조사도 쉬운 것이 아니고 또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왔는데 차후에는 그렇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장정옥 위원 구 행정에 좀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특히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된 사항 중에 지방세 과세 누락이 되게 많거든요.
자료에 제출한바와 같이 지금현재 실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지방세과 세무 공무원들의 과세누락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 부분은 사실 감사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년하고 달리 감사 기법이 좀 바뀌어서 실시를 했는데 그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이때까지는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해 오다가 올해는 이 당시에 정부합당감사는 모든 전산망을 이용해서 아주 특별하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세무처라든가 정부에 관련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발견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사실 또 이것은…….
○장정옥 위원 그래도 실장님 그것은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누락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 태만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돌아 가셨을 때 상속세를 내고 그것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 지역에서 돌아가시면 저희들 전산망하고 연결돼서 빨리 알 수가 있지마는 이게 타지에서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는…….
○장정옥 위원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요 실장님 사망하신 분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었고요. 그러면 취득세도 과세누락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직원들이 업무태만을 했든지 세무업무가 좀 미숙해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제가 세무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좀 미숙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체계가 잡혀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어디에서 누락이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과세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첫째 해당부서에서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발견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검토해서 개선사항의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무담당부서는 누락하지 않도록 노력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가 사실 항상 중구에 재원이 열악하고 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우리가 받아들일 것 그리고 이제 과세해야 될 부분의 지금 현재 전체 5억원 정도 지금 과세 누락된 걸로 봐지는 데요. 이부분도 굉장히 중구의 예산으로써는 가용재원 30억원에 5억원하면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지방세과에서도 업무를 하겠지만 좀 수입에도 어차피 세입이 들어와야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출을 편성하니까, 그 부분에도 최대한 누락 없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실장님께서 직원들의 연찬이나 간부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감사계가 이름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감사법무계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름이 워낙 자주 바뀌어 가지고 부서이름이, 과도 마찬가지고 감사법무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정옥위원님이 세세하게 많이 해 주셨고,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자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가 너무 솜방망이라서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감사, 시감사에 엄청나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체감사를 좀더 강화해서 정부감사가 오던, 감사원 감사가 오던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라는 것을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접근해 볼 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박성민 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장비가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감사시스템인데 사실 정부 합동감사와 또 시 종합감사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분감사 1년에 감사를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1년에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그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여러 가지 감사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구에서 크게 지적된 신분사항 처벌받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처분을 받은 특별한 감사들 해마다 보면 그거 우리가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소홀해서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있었고 그런 것이 꼭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에 걸립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어떤 감사가 그게 뭐 꼭 시스템에 의해서 인력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감사기법이 아주 뛰어나서 지적된 것 아닙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 와서 크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 현장도 나가고 계속 자료 요구도 하고 있었던 것이 음식물자원화 시설 아닙니까?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고위간부로 지낸 분이 거기 사장님으로 계셨죠?
우리가 가도 보일만큼 시설투자하면서 부풀리게 했습니다.
음식물 물량조작 우리가 가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몇 번 나갔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에 몇 번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감사 안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상부에서 감사를 하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올해 감사원 감사 나가기 전에 벌써 우리가 작년에도 나가고 우리 의회에서 제가 의장할 때 저도 직접 나가보고 몇 번이나 나가 봤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 담당위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거기에 계속 자료수집하고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려고 조사특위 구성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았고 우리 위원들이 감지할 만큼 그 만큼 문제가 있는 기관인데 그걸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도 안 나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감사 기능을 좀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괜히 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와가지고 터져가지고 늘 지금 여기도 우리가 자체감사한 감사내역 지적사항 건수보다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인정합니다.
○박성민 위원 감사계장님.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예,
○박성민 위원 감사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봐주고 동료들이고 하니까 말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감사기능 연구를 많이 해서 좀 높여서 이런 일이 좀 미연에 방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문명주 계장님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감사계장으로 발탁을 하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무 쪽에서 법원에 소송 몇 건 했습니까?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할까요.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정지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소송 올해 몇 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소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총41건에 행정소송 19건,민사소송 22건해서 총41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결과에 의해서는 15건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행정소송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법원에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다 법원에서 하는 소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1-68페이지에 결과는 15건입니다.
계류 중인 것이 26건입니다.
○박성민 위원 행정심판은 몇 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31건입니다.
○박성민 위원 행정심판은 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민사 22건, 형사 19건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2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변호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월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인당 2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자문비용인데 매월20만원 나가고 소송하면 소송에 따라서 별도로 나갑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변호사비가…….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총 집계해 놓은 금액은 없는데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보통 민사소송 경우에 변호사비를 얼마나 줍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착수금으로 60만원 줍니다.
승소하면 승소 비율에 따라서 착수금 비율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통 얼마입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보통 60만원 착수금 주고, 완전 승소할 경우에 착수금을 그 만큼 더 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120만원입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승소하게 되면 주는 이게 뭐라고 합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승소사례금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런 제도를 관에서도 해야 됩니까, 변호사 선임비 얼마 주고 하면 특히 그 사람이 고문변호사니까 책임지고 성의껏 해 줘야지 착수금 주고 사례금 줘야 될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례금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15건 최종 결정 난 것 중에 우리가 이긴 것이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입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지금 현재 승소한 것은 10건입니다.
일부 패소까지 5건입니다.
○박성민 위원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계장님이 패소할 걸 짐작도 못 했습니까, 굳이 이렇게 소송해서 소송비율을 부담해야 됩니까?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사실 단위업무에 대해서 소관 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거나 아니면 법규연찬이 부족해서 패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고로서 응소해서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아는 소송 건은 몇 십 년 전에 개인사유재산이 도로에 들어갔고 편입되었고 보상을 안 해 준 것입니다.
미불용지인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사유재산이 도로에 들어갔고 도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재판하면 패소죠.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미불용지는 오랜 기간이 흘러왔고 그때 당시에 어떤 사유로든 승낙서를 받아서 도로를 사용했다든지 어떤 보상을 해 주고도 서류가 미비해서 아직까지 개인사유재산으로 남아있는 경우로 해서 패소가 되고 소송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은 미불용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들어오는데 패소 확률이 좀 높습니다.
○박성민 위원 패소 확률이 높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에서는 일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주민들이 개인사유지를 도로에 포함해서 아까 얘기하는 승낙서를 써 줬다거나 보상금을 받아먹고 다시 내어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단히 있던 자기 땅이 들어갔으면 보상을 해 달라, 충분히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결국에는 선량한 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패소하고 나면 결국은 구청에서 소송비용만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뻔한 소송인데…….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근데 때로는 오래 전에 부친이 승낙을 하고 해서 도로를 사용했는데도 후손들이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확실한 미불용지로서 협의보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도로를 사용하는데 브로커로 인해서 잔여지 남은 것이 있어서 소송에 가서 보상절차나 금액이 정해져야 된다는 건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감사계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사 가지고 알박이 비슷하게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남도 아니고 선량한 구민들인데 특히 법도 잘 모르고 하는 우리 일반인들 입장으로 봐서는 관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나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줄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우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심부터 해서 소송해라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저희들이 소송하라고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상해 달라고 하니까 보상을 안 해 주고 미루니까 그게 소송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소송하면 뻔히 질 것을 알면서 사례금을 버리고 주민들만 괴롭히는 것이잖아요.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지금 저희가 없는 예산이지만 차츰 늘려서 지금 현제 2008년도에 5억5,000만원 정도 보상을 했고 올해도 5억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준비 중에 있고 차츰 저희 관내 650여건이 되는 미불용지 중에 올해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161억원 정도가 직접보상비로 사용해야 될 규모인데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청장님께서도 일정부분 예산을 매년 반영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지시가 있고 해서 계속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감사담당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보상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달라고 해도 못해 준다. 그러면 주민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소송해서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에서 물어주라고 하는 사람은 보상을 빨리 해 주고 양심 선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기 땅 들어가도 돈 못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 얘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관공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그게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지만 자기 정당한 주장하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야 해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해 주고 그게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미불용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상대자가 바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계획에서 단계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되면 그 돈을 얼마나 책정하고 얼마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어느 선까지 합의를 해야 될지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법원 판결 없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반환소송에 의할 것 같으면 법원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협의해서 사고 저희들이 매입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 감사계장도 얘기를 했지만 전체의 공시지가 금액으로 161억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써는 찾아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마다 검토를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용료를 내어 놓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임의 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실장님. 제가 일부 소송 건에 대한 서류를 보고했는데 뻔하게 패소할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보상비가 없어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관에서 살 때는 일방적으로 하고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중구청을 상대로 내 땅 보상해 달라고 할 때는 소송해라 소송 안하면 못 주겠다. 이게 오늘날 행정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데 필요한 만큼 우리가 갖다 주고 우리가 스스로 베풀어 주고 먼저 가서 해 주는 것이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일반 다른 기업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조금 더 받았다든지 조금 이익이 있다고 하면 일일이 통보해서 심지어 은행은 오래된 잔고 통장 남아 있으면 찾아가라고 몇 번 독촉이 오고 엽서가 오고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너희가 답답하면 찾아 가라는 말입니까?
이걸 160억원이 아니라 1,600억원이라도 무슨 재산을 팔아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일반 선량한 사람들 땅 넣어서 한 것은 보상해 줘야죠.
왜 소송하도록 기다립니까?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다 넣어서 패소할 걸 뻔히 알면서 그게 우리 행정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위원님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때까지 공공도로로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의 땅이 바로 사용료를 내어 라는 것 없이 하면 그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공시지가라든지 할 수 있지만 만약 거기에 대한 사용료 이득금을 내라고 하면 판단하고 얼마를 줄 것이냐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법의 판결이 없으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미불용지 보상금은 지금까지 사용료를 다 줍니까?
판결에 따라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게 아닙니다.
소송해서 패소되었을 때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안 줘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승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 구청이 ‘갑’이고 구민이 ‘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하고 우리가 땅 사들 일 때는 일방적으로 하고 행정대집행 그런 제도도 가지고 있고 하면서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해서 하면서 주민들이 보상해 달라고 할 때는 소송하고 끝까지 미루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주인이고 행정서비스를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맞춤형 행정서비스’ 그런 구호는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자기 땅이 길에 들어가서 보상해 달라는데 정황도 없고 특별한 그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법원에 소송해서 판사 판결 받아야 돈 준다 이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던 공무원이 ‘갑’이고 주민들은 ‘을’이라는 그런 사고로 있을 때하는 얘기니까 그걸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좀더 불이익이 안 돌아가게끔 우리 스스로 주민들을 잘 모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지 우리 중구가 잘될 수 있습니다.
중구에 살던 사람이 남구로, 북구로 왜 이사를 가는지 압니까?
공무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원이 없어도 중구에 가면 행정서비스가 좋다는 말을 들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행정개선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지금 중구에 조직개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근본적으로 작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인력을 최대한 억제해서 기존 인력을 가지고 활용해서 조직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작은 조직이라고 해도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번에 하면서 감을 시켰습니다.
직제를 준비하면서 옥교와 성남을 합쳐서 중앙동으로 바뀌면서 인력을 4명 정도 감축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재배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총 정원에서 4명 줄였습니다.
○홍인수 위원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 없이 정원만 감축된다는 얘기이신데 저는 인원 감축 이런 것 보다는 중구가 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직개편이 당연히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인력 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각종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재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나 처우개선 이런 데에서는 관점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싶고, 그 예로 지금 현재 중구에 무보직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부서별로 총 몇 분이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4명입니다.
○홍인수 위원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인데 건설과 건축과는 무보직이 된 것이 지방세과 체납기동대하고 교통과해서 2차로 다시 되고 그다음에 생활복지담당이 폐지되고 무보직이 되고 현재 정확하게 중구에 무보직 현황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 무보직에 대해서 직원들은 만족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무보직 배치는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족도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지금 조직이 계 단위로 해서 계장과 직원 한두 명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안 되겠다고 해서 직원을 다른데 적은 조직에서 보강을 시키고 나머지 6급을 무보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조직의 효율성 면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복지라든지 생각은 다소 그것과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인력의 개선은 그분이 이렇게 일을 하고 다음에 승진해 들어 가주고 빈 자리가 있을 때 다시 돌리고 하는 그런 순회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데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운영해 봐야 장단점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시행한지 5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고 지금 무보직 4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더 늘릴 계획이계신지 그 분들에 대한 향후대책이나 파악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신나게 일을 해야 서비스도 좋아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중구가 일 중심 보다는 사람중심 직원을 배려에 두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곁들여서 정보화 교육 실적이 1-71쪽에 보면 1,480명이거든요.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실버노인이나 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동 통합으로 2009년도에 성남동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수반되는 비용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수반되는 비용은 옮기는데 사무실 개선하는데 5,000만원 드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의회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5,000만원 들여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제가 효율적인 측면 보다는 동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화합된 분위기에서 통합을 이끌어 내는 분위기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대표주민과의 약속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서 약속은 신뢰를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민의 대표에 의해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추세로 보나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이 부분에 돈을 많이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거리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돈을 다른 제안을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기획감사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해당부서에서도 저희들도 당초에 그때까지는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방향이 없는지 또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합의하는 거기에서 대표라든지 그 분들이 꼭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존중해서 편성을 하고 시간이 되면 더 좋은 사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존중해야 되지 않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만 존중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옥교동 청사는 크고 주차 차량이 그렇게 많이 수용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지한데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가면서 까지 해야 되겠는가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홍인수위원이 질의한 정보화관련인데 지금 정보화관련 교육생을 지금 현재 받고 있죠.
기수마다 교육 내용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대부분 그 과목이 있는 부분은 똑같이 순회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육기간이 2주에서 4주 정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자료에도 중구지역정보센터라고 되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장소를 잘 몰라서 구청으로 오는 예가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교육생을 모집할 때 위치를 정확하게 홍보해서 교육생들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굳이 장소를 꼭 옥교동 정보센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시면 계약방법 개선에 대해서 비교해 달라고 해서 지금 나왔는데 혹시 합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유지보수관리비가 7,932만2,000원입니다.
2007년보다 2008년 같은 경우에 입찰을 더 많이 했고 수의계약 건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금액이 더 높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공개입찰에 의한 차이 인 것 같은데요.
○장정옥 위원 2006년도부터 제가 지적했는데 2006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다 입찰을 안 보고 수의를 해서 1억1,307만6,000원 다른 구·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절감했는데 7,900만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3,300만원정도 절감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작년도 지적하면서 좀더 절약을 요청했는데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앞서 한 것을 참고해서 아마 하리라고 봅니다.
혹시 계약 건을 지금 현재 묶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하고 2007년하고, 2008년을 비교해 보셨나요.
○정보화담당 백승희 비교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대상이 조금 늘었습니다.
고속프린터는 리스를 하다가 리스계약이 완료되면서 유지보수로 넘어 온 것이고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유지보수업체가 상주합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상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월1회 정기점검하고 저희들 수리요청하면…….
○장정옥 위원 유지보수 금액이 6,544만원은 상주해도 충분할 텐데요.
그러면 유지보수계약 조건을 보지는 않았는데 수리가 발생될 때 몇 시간 이내에 옵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3시간 이내에 와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게 하면서 업무에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주전산기 쪽이라서 일단 크게 여기에 와 있더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요즘은 정보화시대라서 전산으로 많이 하는데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계약을 하면서 3시간 이내 이런 것도 좋지만 상주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 백승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기획실 담당들이 워낙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던 대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대로 기획실 고유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기획실은 우리 구정 전반을 폭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끌고 갈 것인지 이런 제안도 내시고 중구에 어떤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기획실 직원들은 연수도 많이 가시고 선진지도 많이 가시고 좋은 제도를 많이 보시고 그래서 기획실이 제대로 돌아가야 중구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기획실 직원들은 연수를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중구를 구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
박성만 장정옥 박성민 황세영 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최대림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
○참고인
감사법무담당 ,문명주
예산통계담당 ,노선숙
정보화담당 ,백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