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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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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2008년11월21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박승열 선서)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

박성민 위원 국장님, 지금 민원지적과장이 불참했는데 부동산 관련 뭘 한다고요?

○총무국장 박승열 민원지적과장님은 부동산관련자 회의가 있어서…….

박성민 위원 부동산관련자 회의를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2층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회의 한다고 행정사무감사를 불참합니까?

그 분이 저번 본회의장에 점퍼입고 온 사람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부동산 관련 무엇을 한다고요?

○총무국장 박승열 회의를…….

○위원장 박성만 회의를 본인이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오다보니까 광역시 전체 회장 뽑는 그건데 거기에 과장이 무엇을 한다고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올라오도록 하세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성민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고 봅시다.

민원지적과장님 오늘 뭐하는 날인 줄 모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구청장이 그렇게 시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닙니다. 잠시 들렸다 와서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1년에 한 번하는 행정사무감사고 민원지적과를 며칠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총무국 간부 공무원들 한번 올라와서 인사하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엉망으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빨리 온다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지난 본회의 때 본회의장이 그래도 지방자치법에 본회의장 준수사항이나 본회의장은 우리 의원들도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본회의장에 점퍼입고 오는 것도 태도가 맞습니까? 어떻게 간부공무원이 그런 자세로 의회를 대하고 해서 지금 전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고 전 주민들 앞에서 1년에 한번 하는 행정감사를……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과장이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죄송하게 됐습니다. 급한 일이 발생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국장님하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닙니다. 업무에 급한 일이 생겨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체육복입고 다니시죠. 왜 우리가 추운날씨나 더운 날씨에 넥타이 매고 양복입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특히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간부공무원이 부서책임자가 그런 자세로 대할 때 그게 무슨 우리 조직의 기강이 서고 조직운영을 도대체 그런 자세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준비를 사전에 공무원들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고 안했습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때 그 이상의 우리가 한발 한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 관리나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어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민원지적과 근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 진행발언에 대한 본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11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회의 부의안건 중에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석요구의 건에 의해서 요구한바 있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출석여부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관련업무와 연관이 됐다고 그동안 민원지적과정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 는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또는 기피하는 사유로 보여 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질타와 지적이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우리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부덕한 소치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출석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출석관계는 전문위원한테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문위원님. 출석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받았으면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저는 연락만 드렸습니다.

박성민 위원 무슨 연락을 드렸는데…….

○전문위원 최대림 늦게 오시는데 몇 분, 민원지적과장님 안 오셨기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지적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저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박성민 위원 못 들었다고 하는데 총무국장이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그게 서로 의견차이가 착각을 일으킨 것인데 어쨌든 저는 생각에 우리 담당과장이 전문위원한테 회의 때문에 참석이 조금 늦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알고 점검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각별히 유의하겠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요. 모든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소관의 부서장님이 출석요구를 하지 못 하면 하지 못하는 응당한 사유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 출석 못하는 사유를 제출하고 그 제출된 사안에 의해서 이루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련 업무 때문에 늦게 참석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관련 업무가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인지 본위원이 판단이 안 되거든요. 관련업무가 무엇인지 국장님이 직접 모르시면 민원지적과장님이 관련업무가 무엇 때문에 늦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부동산중개 업무 회의가 있어서…….

전달사항이 있어서 빨리 온다고 오는 게…….

황세영 위원 부동산중개협회 오늘 어떤 행사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유의사항, 전달사항이 있어서 갔다 와서 빨리 온다고 오는데 늦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울산광역시 중개사협회 선거하는데 중구 민원지적과장님이 유의사항, 전달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중구협회에 지도하고 빨리 온다는 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지금 민원지적과에 민원지적과장님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주무계장님도 다 계시는데 그 일 전달하는 것을 과장님이 꼭 전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차가 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차가 밀렸다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근이 몇 시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출근했다가 전달하고 온다는 게…….

황세영 위원 중개사협회 2층 대회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중개사협회 지구는 달동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달사항은 어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오늘 모인다고 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그런 것은 주무계장을 통해서 전달해서 주무계장이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따른 행정사무를 응당하게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정신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경시하는 처사 그런 인식 없이 감히 어디 의원들에 대해서 24만 구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게 온당하다고 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과장님 어디에 계시다가 중구에 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자세의 본분에 충실히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직렬이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시설입니다.

박성민 위원 특히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인사권을 시장님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구청에 업무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는 그런데 연연이 없습니다.

민원담당이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잘 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승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나머지는 민원지적과 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다른 분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오동한 민원지적과장님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 먼저 총무국의 조직은 5과20담당으로 정원 135명에 현원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10월30일 기준 현재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는 8만3,791세대에 23만4,073명이 거주하며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12만7,855명입니다.

면적은 대지, 농지, 임야 등을 합쳐서 총37편㎢이며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470필지에 16만5,000㎡ 건물은 79동에 5만2,000㎡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55대에 이륜차 5대를 포함하여 총60대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18개 위원회에 188명의 위원이 위촉이 되어있으며 기관장협의회를 비롯한 8개 단체에 2,23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14개 동이 총33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통장은 275명의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소재는 언론방송사는 TV 1개사와 라디오 1개사로 모두 2개사입니다.

2-8페이지 또한 중구에 소지하는 유통업체는 17개소, 중소기업체는 153개소이고, 가스, 석유, 담배판매업체는 모두 720개소이며, 농가인구는 819호에 2,375명이며 경지면적은 435㏊입니다.

방문민원을 위한 민원실 편의시설은 TV등 모두 11점이며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53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토지 등록현황은 농지, 임야, 대지 등 37㎢에 4만6,471필지이며 지적공부는 6만1,778명이며 외국인토지권리취득은 64건에 4만2,731㎡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1,789개소에 1,78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177개소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 분야 입니다.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직장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확대 운영과 직원휴양시설 추가구입, 실·국별 M·T개최, 직원자녀출산화분전달, 직원영유아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저명강사 초빙 직장교육 실시와 직원해외 연수 등 공직의식개혁과 능력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비정규직 노조단체와 원만한 노사관계를 통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적기발주 및 대가의 조기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함은 물론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대부, 매각 등을 통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주차장 재포장 정비로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청사화장실 환경개선과 조경수 등의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노후된 전화기 IP전화기로 교체함과 아울러 1인 1전화번호 부여로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실천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가칭 통합중앙동의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의정 홍보 강화 및 혁신역량 강화와 맞춤형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 거점실시로 지속적인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의 다양한 봉사활동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지역의 특성가치를 높일 수 있는 1동 1브랜드행사 육성 및 행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서비스 향상으로 다이나믹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대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으며 지역물가 안전 및 소비자보호 에너지 절약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지역경제정보 창구운영 등으로 서민생활 안전 도모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축산경영 안정과 버려진 유기동물 보호로 각종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 분야입니다.

자주 재원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을 뿐 아니라 탈루, 누락세원 발굴조사와 추진 등으로 지방세 공평과세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왔으며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ARS지방세 납부안내 및 편의점 수납장소 확대 실시로 지방세의 징수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 분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 완료, 문자서비스 제공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편의시책 구현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을 조기해소 정착되도록 하였으며 새주소 사용 전면 시행전 무분별한 도로명을 재정비하였고, 공정한 개별공지시가 산정과 투명하고 건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원화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의 일원화와 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로 이원화된 기준점관리의 일원화 체계구축과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은 정상적이며,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분발하여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실적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중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박억렬 선서)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의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록하고요, 회계업무편람을 발간하셨다는데 그것하고 당직 근무시 당시 받은 민원처리 내역서 해서 세 가지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차량유지관리대장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맞춤형복지 포인트 현황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더 추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수위원님과 황세영위원님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현황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총무과 관련해서 국·공유지 재산현황 관리를 학산동 창성약국에서 파노라마 인근 부근의 국·공유지 관리현황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점검과 더불어 주민들이 지금현재 상당히 행정적 수요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성안동의 북정동사 이전 관계되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정동사 현황과 성남 이동민원실 현황을 위원들이 파악해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두 곳 현장조사와 점검을 위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세영위원님이 제안하신 국·공유지 현황 파악과 북정동주민센터 이전부지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세영 위원 오전에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북정동사무소 이전신축 예정 현장에 대해서 일단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학산동에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는데 함께 현장조사에 협력과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에 현장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본위원 질의를 먼저 두 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듣고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안동에 북정동사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과장님, 북정동사무소가 신축되었는지가 75년도에 신축이 됐으면 30년이 지났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우리 14개 동사 중에 가장 오래된 동사잖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인구 추이를 보면 성안동이 1996년도에 택지가 조성된 이후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추세에 놓여있고 지금 현재 법정동의 성안동만 해도 인구가 1만9,000여명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황세영 위원 북정동과 합치면 2만 명이 넘는데요. 지금 현재 북정동에 소지하고 있는 북정동사무소의 어떤 건물의 노후화나 접근성이 여러 가지로 성안동 주민들이 북정동사무소 성안동 소재로 이전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또 행정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과 관계해서 성안동 자체적인 자치단체나 또는 아파트연합회 등등에서 성안동사무소 유치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또한 주민서명을 통해서 구청의 의사를 몇 차례 전달했고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박홍규의원님도 이와 관련된 구정질의를 한바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2005년도부터 조기투자를 통해서 계속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금년 계획을 보면 2012년에 신축 계획한다는 재정계획은 수립해 놓은 상태인데 그 상태로 지금현재 주민들은 2009년도 늦어도 2010년까지는 북정동사가 성안동으로 이전 신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명확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총무과에서 지금 북정동사무소를 성안동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과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황세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북정동사무소는 건립이 오래되었고, 노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안동 주민들의 바람이고 그 다음에 지역출신 구의원님들께서 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안동사무소에 대한 건립방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2012년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성안동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가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성안동 숯못 뒤에 기능대학 뒤에 하고 맞물려있습니다.

이 장소에 저희들이 성안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러면 우선 이 지역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떤가를 저희들이 확인해봐야겠다 해서 최근에 성안, 북정동사무소로 하여금 지역대표성이나 또한 주민여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그 지역에 성안동주민센터 건립의 위치를 최적지로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접수를 해서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이 물론 있겠지만 이미 부지는 확정이 되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그 위치에 성안동사무소를 구민문화센터, 체육센터 건립과 맞춰서 2010년까지는 성안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바람대로 차질 없이 동사무소 건립이 추진될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라는 것은 예산 문제는 아니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17억원으로 2층 건물을 짓기로 했으니까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이미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될 위치이기 때문에 건립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내에 보전지역 내에 하는데 행정의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뜻이고 예산이나 다른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행정적 처리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크게 염려는 안 됩니다.

최근에 와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도시계획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옆에 주민센터를 건립한다는데 대해서 그 당시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빠졌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2, 3개월이나 1, 2개월 정도 그런 내부적인 문제지, 거기서 저희들이 관계자를 잘 설득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성안동 소재지 내에 성안로 4차선 도로 주변에 농협 지나서 좌우측대로변에 부지를 매입할 만한 적합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구민문화체육센터 부지확보 면적 내에 하기 이전에 성안동에 5, 6개 정도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교통문제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교통문제도 발생이 됐지만 가장 문제인 시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물색을 했던 5, 6개 부지는 현재로써는 제척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구민문화센터, 체육센터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물색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척한 그런 상태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구민문화체육센터 옆에 우리가 기 매입해 둔 곳에 성안동 소재 북정동사 이전 신축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이후에 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주민들이 구민문화, 체육센터와 동사의 주민자치센터 활용에도 여러 가지로 오히려 좋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최적합지는 아니지만 현재 사항에서는 매입되어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에 건립하는 것이 그나마 적합한 것이고 그것이 성안동 주민들의 염원을 수렴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북정동사무소 이전이 재개발과 맞물려 있기도 하고 예측되어 있고 핵심도시에 관련된 건설 예정이 다 되어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안에 구민체육문화센터 착공과 더불어서 북정동사무소 이전 신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꼭 좀 추진해 줄 수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추진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본위원은 북정동사무소, 성안동 소재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밝히신 2010년 전에 착공될 수 있다는 답변으로 그 건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감사합니다.

홍인수 위원 성안동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장소가 크게 적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필요 없고 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혁신도시가 병영2동에서부터 유곡동까지 건설되는데 아직 행정동을 어떻게 할지 전혀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 밑에 경찰청 밑에 부분에 양옆으로 그 쪽에는 주로 부지가 상업지역인데 그런 것이랑 연결을 시켜서 검토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놓고 나중에 밑에 있는 분들의 항의를 받거나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새로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를 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답변내용 요구는 아니지만 이미 성안동이 인구가 팽창해있고 밑에 혁신도시가 상당히 약사동부터 거리가 깁니다마는 동 경계 조정 그 다음 주민센터 어떻게 분할하는 관계는 소관 과인 자치행정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를 양쪽으로 해서 동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길게 해서 1, 2개 동을 할 것인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성남과 옥교동이 통폐합을 해서 인구 소규모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는데 이 밑에 남아 있는 북정동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성안동주민센터 건립을 배경해서 또는 그와 별개로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발생될 예견되는 민원을 저희들이 차단하려는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실제 성안동, 북정동사무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다각적으로 사실 오랜 시일이 걸려서까지 지연되고 검토가 이뤄지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홍위원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된 지금의 현재 예정부지가 구민문화센터 위치의 적합에 대한 판단을 지금 총무과에서 찾고 있지 않느냐고 보여 지고요. 그것이 결국은 24만 구민이 이용하는 구민문화, 체육센터가 동사라는 것은 접근성과 이용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홍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에 참고를 하시고 2010년까지 성안동에 북정동사무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한 약속은 행정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요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공유재산 학산동 국·공유재산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다 현장 확인 방문했지만 다시 한번 더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면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데 제가 보고 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드릴게요. 창성약국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창성약국 주위의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있는 데에서 형광펜으로 노랗게 칠해져있는 곳이 국·공유지입니다.

창성약국이고 여기서 지붕위에 찍은 사진이 여기 첨부가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국·공유지에 소유하고 있는 땅에 건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 행위를 받아서 지어졌는지 또 무허가건축물인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 있는 9필지 중에 6필지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의한 대부료를 부과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현황 파악한 내용으로는 혹시 자료가 있으면 봐주십시오.

189-5번지에 60㎡를 주거용도 건물용도로 대부계약서를 맺었거든요.

이 실제 국유지 필지의 땅은 67㎡입니다.

그리고 189-10번지는 75㎡인데 대부계약서에는 25㎡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대부계약서를 맺었고요. 그다음에 189-11, 189-21, 26 이것은 지금 허충구씨하고 공동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기획재정부입니다.

황세영 위원 기획재정부의 땅이 189-26은 101㎡에 53㎡를 대부해 줬고 189-21은 142㎡면적에 142㎡ 전부다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본위원 질의내용은 대부재산에 현장 확인결과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하고 약간의 면적 필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9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가 11필지로 제출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충구씨라는 분이 2개의 필지가 국유지가 공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2필지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필지수로는 2필지가 증감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 중에서 국유지와 사유지만 있습니다. 아침에 현장을 확인한 면적 내에 그래서 국유지가 8필지이고, 사유지와 5필지 그래서 시유지와 현재 구유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현재 국유지 191번지와 189-16번지 2개 필지가 현재 변상금이 미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변상금 부과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거기 전체가 동수로 하면 10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은 허가를 택한 건물이고 8개 동은 가건물 형식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이 질의한 2필지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해결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아까 관리 측면에서 전체 잘 관리하고 있는데 2필지가 변상에 누락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구하고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로 조사를 해서 정당한 변상을 부과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무허가건축물은 대부계약서 맺을 때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합니다.

황세영 위원 누락됐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희들이 토지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하는데 변상금인데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있는 건물이라서 이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미관상이라든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법절차를 따져서 가능하면 조치하는 쪽으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관계되는 것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대부계약서상에는 주거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는 주거공간이 아니고 소매점의 물건창고이던데…….

○총무과장 박억렬 예, 오늘아침이 확인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위반되었을 때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오늘 저희가 현재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이 과소 부과되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거쳐서 물론 기록이 저희들이 집행부로 이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상응하는 부과금액을 조정해서 정당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현재 개인사유지 허충구씨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189-26같은 경우는 대부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용도가 주거의 마당으로 쓰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파란색 건물로 해서 창고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것 확인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확인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또한 목적외사용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우리가 실제 이 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방치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부실 누락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중구관내의 국·공유재산 전반적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국·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장정옥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제출 2-3페이지 전년도 저희가 감사하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위원회의 여성 확대는 이행을 해주셔서 지금 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인사보직배치 여성공무원들 그러니까 주요부처 발령 건의 했었는데 안 그래도 기획감사실 예산, 인사, 감사에 다 여성들이 배치가 많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인사배치를 하고 과장님 여성들의 능력이나 발령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이 과거에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사가 잘 됐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되고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마는 상대성이 있어서 남성 직원의 불만이 있는지는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 어쨌든 현재로써는 큰 무리 없이 조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다들 우리 중구 직원들이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이번 감사에서 감사자료나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담당 배치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여성 한분이고 남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각 실·과마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특히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일하는 여성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밑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법에 작년도 보육시설을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 500인 이상이라 설치를 하시든, 여건상 설치가 어려우면 보육시설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장정옥 위원 속기 한번 볼까요?

○총무과장 박억렬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내용에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이런데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저번 감사 때도 건의를 했고요. 특히 보육은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저출산정책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육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보육정책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지 답변 때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단 실문조사부터 해보자 해서 자녀를 데리고 있는 직원을 조사를 하니까 개개인의 선호도도 다르고 해서 현재 있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하는 쪽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이게 절대적인 답변이라고 보기는 물론 어렵지만 선호하는 수도 많았고 저희 구청의 여건상 설치할 장소가 현재로써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제반조건 여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위탁도 또한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 같고 해서 앞으로 저희는 구청이 향후 장기계획으로 이전계획이 있고 노후시설이 현대시설로 갖춰졌을 그때 가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건이 안 좋고 현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성정책이라든지 또는 저출산 문제에 대비해서 직장여성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우니까 여건이 조성이 되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의 뜻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보육문제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중구청 이전이나 전반적인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좋은 정책을 해서 그야말로 요즘은 일하는 여성이 많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젊은 여성 특히나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저출산에 그야말로 국가에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9쪽에 의하면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고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올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계획수립을 솔직히 한 것은 없습니다.

매월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하는 걸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업무추진비가 그전까지 보자면 구청장 판공비 정도 성격으로 해서 공개도 안 하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 추세는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구청장 판공비만 해도 올해 6,700만원정도 달하는 금액인데 다른 예산 같은 경우 다 계획에 근거해서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하는 돈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쓰셔야 우리 시책사업이라든지 구정운영 방향에 맞게 각종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향후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2008년도는 예산이 마무리 시점에 있고 2009년도부터 승인된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부터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계획수립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나 지지난해보다 지적사항들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되다보니까 특히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했는지 앞으로는 제출하실 때 그걸 기재를 해 주셔서 이 간담회는 시책사업을 위해서 했구나, 이것은 무엇 때문에 했다 라든지 계획이 나오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도 무슨 직원격려 직원간담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과 직원이랑 왜 했는지 정도는 나올 수 있게 간담회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나올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투명성 있게 관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변명은 없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이 현재로 저희들이 공개도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은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무슨 내용으로 무슨 간담회를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자료제출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단체나 직원격려에 집중이 되어있더라고요. 실제로 중구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복지기관에 이런 구청 대신에 위탁을 받아서든, 독거노인이든, 보육이든, 아동센터 등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만나서 실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제안을 듣는다든지 그런 간담회가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거의 봐도 무슨 구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균형 있게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그게 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개인 업무추진비라기 보다도 부서별로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실제로 돈을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 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함’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석자 명단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지출서류에 증빙으로 반드시 회계상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분들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면 기관운영추진비로 대민활동비로 써야하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집행을 합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라기 보다는 이런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하면서 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그렇게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내실 있게 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경조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종교시설은 올해는 지급이 안 된 건가요, 2008년도는?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으로 지출을 안 했죠.

홍인수 위원 개인적으로는 지출할 수 있는데 예산으로는…….

○총무과장 박억렬 안 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기관장이 직접 개인으로 일하는 거니까…….

홍인수 위원 개선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구청장 경조사비는 개선이 됐는데 부구청장 경조사비 5건이 제가 봤을 때 부당 지급된 사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축산과, 북구 부구청장, 온산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물론 관련업무가 있다고 보면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장, 부구청장님이 같이 중복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부구청장 소관부서는 부구청장이 한다든지 아니면 청장님이 하신 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중복 지급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어차피 직원들 상조는 다 있어서 하는데 필요하면 개인이 해야지 이걸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먼저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내역을 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업무와 관련성에 한계에 짓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나 이렇게 지출된 몇 개 분야 아마 8개 분야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온산하수처리장에 직원 두 분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 저희들이 5만원씩 이렇게 경조사비로 지출된 게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사고죠? 지난번에…….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청에 기관을 달리한 걸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소관부서가 사실은 없습니다. 구청 전체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경조사비에 찾아뵙고 챙기는 것도 앞으로 구청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어떤 개인적으로 하는 목적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집행을 했다는데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동일한 사람인데 축의금이 나갔다 이것은 구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은 어느 과를 담당하고 부구청장님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성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은 축하의 뜻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장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는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는 축의금을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쪽이 있으면 보완해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되는 점이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여전히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2009년도부터는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분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본위원 질의 두 가지만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1쪽과 감사제출 자료 2-36쪽에 보면 말이죠.

공무원들의 어떤 의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 앙양을 통해서 조직역량 극대화 방안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직원 휴양시설 콘도구입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이 자료에 보면 6개 구좌에 9,915만원이 지출되고 집행되고, 74명이 96박을 이용했다고 되어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1명당 133만9,864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더 나아가서 1일 사용하는데 1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직원 콘도 운영이 과연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투입된 예산만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직장 분위기를 활기차게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또는 가족들의 여가활용을 위해서 직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현재 6구좌에 1억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당으로 나눈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당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용을 자제를 했다기보다는 이용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이 현재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연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저희들이 지급한 돈은 환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이 돈을 저희들이 예치를 해 놓고 직원들이 언제든지 모든 직원이 , 의원님도 포함도 됩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이 조금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구입된 금액은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환급 받는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지금현재 전체 공무원이 5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럼 74명이 이용을 했으면 전체 인원 대비해서 30%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70명의 30%가 안 되죠. 저희들이 20% 채 안 됩니다.

황세영 위원 20% 채 안되죠.

○총무과장 박억렬 채 안 되는데 20년간 이런 매년의 숫자가 이용을 한다하더라도 상당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이용을 하고 계약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구입비용은 환급받아서 다시 세입을 잡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이용하는 시설은 일성하고 대명콘도인데 지금 직원들의 이용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된 내용은 있습니까? 왜 직원들이 20% 채 안되는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저희들은 충분하게 하절기 휴가라든지 춘계·추계휴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가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안간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번씩 가끔 이용을 해 보는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여가를 즐기고 와서 충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면 향후에는 많은 직원들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마는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사항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직원들이 이런 여가 시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 동료 위원인 장정옥위원님부터 먼저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장정옥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제출 2-36페이지에 보시면 복무 점검실시 조치 사항이 나와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여기 지적된 사항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일부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미준수 하는 직원들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또 특히 근무시간에 무단이탈이라든지, 중식시간 미준수 그리고 차량 부제같은 경우에 미이행, 본위원이 볼 때도 몇 번 봤었는데요.

다수의 직원들은 다 잘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직원들이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 보는 경우에서는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무 점검이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복무점검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설 연휴하고, 추석 연휴 그리고 전환기 정부 이양기 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출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시까지 출근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잘하는 사람도 그날은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5분내지 6분 많게는 10분정도 지체하는 직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지켜야 함에도 그날 업무상 출장 등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발하고 난 이후에 경미한 것으로 봐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부서장에게 통보해서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적발된 사람이 다시 적발된 사례는 없었고 그다음에 출근…….

장정옥 위원 조금 전 실장님 설명이 출퇴근 때 차량이 밀리거나 이래서 지각을 했다 이랬는데 공무원이 지각을 한다는 이것은 정신상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규명을 해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고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복무에는 어떻든 이유는 없는데 적발된 자에 한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부여한 사실은 없고, 부서에 통보를 해서 담당과장이 교육을 실시해서 재발사유를 방지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반복되거나 위반되는 사례가 없었다고 이렇게 실장님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제가 볼 때 지각을 하는 사람이 매번 지각을 하던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매번 지각을 한다 라고는 저희들이 단정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공익이 다수 좀 있고 직원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나마 직원과 공익을 포함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 시간 이 시점 이후에 복무에 다시 점검을 해서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엄중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복무점검이 적발이 됐을 때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강하게 해야만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출퇴근시간을 잘 안 지키는 공무원들이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적발이 됐을 때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우선 가장 피부로 와 닿게 하는 것은 인사상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인사상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향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계약직공무원 승인을 받은 것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작년 12월에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의회에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임용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엊그저께 면접을 쳐서 채용을 1, 2차 합격자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여기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장정옥 위원 1차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채용한 날부터 2년이고 2년 후 지나서 5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한 사람은 계약직 다급으로 저희들이 홍보분야에 주로 중점을 두고 이렇게 비중을 둔 그런 사람이 채용이 된 걸로 채용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구정홍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 12월에 과장님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이게 좀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실시된 사항이 빨리 이행이 안 된 부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의회에 정수승인을 받아놓고 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일선 자치단체에 조직을 축소하라는 그런 지침 시달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못한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인원으로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기존인력으로 해 보자고 하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늦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기간이 다 되어서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채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구정홍보를 위해서 채용한 직원인 만큼 우리 중구에 그야말로 비전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기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거에는 지문인식기로 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왜 수기로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문인식기로 하다가 수기로 다시 전환한 것은 저희 지문인식기 활용해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지문인식기의 단점이 사실은 본인이 와서 하면 본인이 했다 라는 그 면책을 하기 위한 그런 또 문제점이 있었고 편리하게 수기로 하면 전산에러도 없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거에 수기로 하다가 지문인식기로 바뀌면서 그 시스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약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수기로 하고, 저는 내무위원회를 계속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 오셔가지고 지문인식기로 해야 만이 좀더 확실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주 혁신적으로 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문인식기로 바꿨는데 또 다시 수기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위원님 보실 수는 있지만 수기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는 양심에 의해서 직원들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양심에 의해서 시간외를 하고 과거에 잘못된 그런 사고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수기로 하는 것도 무리가 없고 예산이 어떤 추가로 비용지출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로써 해보니까 문제가 없고 해서 지금 진행을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문인식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폐기를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몇 년 사이에 3,000만원 들여서 한 것을 다시 바꾼다고 또 폐기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때 당시에 고장도 있었고 위원님 제가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문인식기 이전에 카드로 했을 때에 예산이 3,000만원 소요가 되었고 지문을 했을 때에는 기기는 무료로 받아서 설치를 했고 월 20만원정도 수수료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수기로 하다가, 카드로 하다가, 지문인식기로 하다가, 다시 수기로 돌아왔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몇 년 사이에 몇 번 바뀝니까, 그래 지금 수기로 돌아와 가지고 제대로 형평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직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더 깊이 이야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직원들끼리 형평을 맞춰야 합니다.

그 최소한 기준은 지켜줘야 서로 간에 직원들끼리도 동료간에 다들 알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어느 직원이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고 또 그렇지 않다 라는 것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1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초과근무수당 얼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약 14억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격무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나, 환경미화과, 지방세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충분히 또 야간에 늦게 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기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시간외수당이 2008년도 실·과에 편성이 되고 실·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박성민 위원 지금 실·과에 하는 것도 좋지만 복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좀 더 형평이 맞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정착될 때 까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실·과에서 편성되어 있지만 복무차원에서 거짓 수령자가 없도록 복무를 강력하게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만에 하나 이게 부당하게 수령자가 있다면 환수까지 각오를 하고 정착이 되도록 하지 않은 직원이 다른 한 사람보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단속을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1시간에 얼마죠?

○총무과장 박억렬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6급 정도 되면 8,000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시간에 초과근무수당 그것 더 받으려고 아마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이 보통 업무시간에도 아주 격무에 시달리는데 밤늦게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공휴일에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그런 공무원들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똑바로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위로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좀 해줘야 하니까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총무과에서는 다른 실·과에 맞게 두지 말고 이걸 주단위로 하던지 월단위로 하던지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업무보고 자료 2-15쪽 계약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 각종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시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적 1건 1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적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적이 저희들이 1억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급자가 부강종합건설입니다. 하도급자가 선동건설인데 저희들 직접 선동건설에 직불제로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은 현재 법적으로는 규정에 의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대금의 조기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건설, 기계 노동자들 직불제도 얘기 했었는데 이렇게 하도급 업체에 직불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조례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 대금인 지급기간을 단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혹시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한테 대금 지급이 됐다고 통보가 되는 그런 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지금 하도급이라든지 원청업체에 대가를 지급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에서는 저희가 시행한 관 공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체불 사례가 없었단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다행스럽게도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그런 것을 상당히 주지를 시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내부적으로 행정제재를 한다든지 해서…….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장에 공사업체마다 노동자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인수 위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체불 여부만 확인 하신 바에 의하면 없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민원에서도 온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사례가 없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북구같은 경우는 공사대금 지급 예고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들어본 바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1,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관급공사 모든 인부들한테 공사대금을 지불했다고 구에서 업체에 돈을 지급 했으니까 혹시 체불임금이 생기지 않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사대금 지급 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1년 넘게 됐는데 굉장히 우수사례인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또 구민들의 공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분들이 임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실제로 제대로 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좋은 제도면 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올해 건설, 기계노동자들이 파업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죠? 물류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 주된 이유가 유류비 문제라든지, 운반비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구라든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이런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되고 올해 5월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약관이 공포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약관입니다.

표준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인데 그래서 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감독은 누가 하는가 또 우리 구에서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구에서 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우리 구에서 이런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사실은 몰랐고요. 어제 기획실감사실 할 때 모니터를 보고 처음으로 그 내용을 제가 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현재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제가 챙겨보고는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고 저희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 또 내용도 한번 재검토도 하고 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업체에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으셨고 체불도 없다고 하지만 또 현장에서 이 분들 같은 경우 중장비를 가지고 지금 생계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건설경기도 악화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질 때 좀 이렇게 그분들의 생계문제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을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건설업체가 계약조건의 하나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업체를 계약할 때, 계약기준으로 넣어서 하고 있는 데에는 받아들이고 하고 있지 않은 데에는 해야지만 계약할 수 있게 한다던지 이런 제도도 같이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입할 것은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구민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휴일날 이렇게 되면 퇴근은 어떻게 잡습니까, 근무는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날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출근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현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에 아까 말씀을 박성민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시간외 얼마 받기 위해서 집에서 아무튼 출발지에서 구청 경유해서 현장을 가는 것도 불미스럽고 좀 불합리하고 해서 현장에 바로 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확인해서 공문을 통보해 주면 시간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와서 실질적으로 체크를 하고 시간외근무를 하고 가면 적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자가 시간외 등재를 하는 것 그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저희 복무 차원에서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은 그 이야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 행사,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날 특근근무 하신 공무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상당히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각 부서별 인원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집계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구민체육대회하는 날 자료는 뽑아 보면 바로 자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 받은 후에 본위원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각종 행사 때에 특근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같이 좀 해주십시오. 가능합니까, 2008년도 미앤미 축제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구 단위의 행사들이 공휴일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 것은 뽑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하고 저희들이 축제를 특별히 날짜를 말씀하여 주시면 그 날짜를 보고 뽑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황세영 위원 구민체육대회하고, 미앤미 축제, 구민체육대회 행사 때 특근 근무, 공휴일날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현황만 뽑아주십시오. 몇 명이 했는지…….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본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2-37쪽에 국외 도시간 결연사업 추진실적 현황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6년도10월19일날 연대시 지부구와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2007년9월28일날 저희들 합창단이 국제 포도주 행사에 연대시 지부구에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 5월19일날 연대시 애니메이션 박람회 홍보차 방문을 하셨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 다음 연대시 지부구에서는 저희들한테 자매결연 의향 함월고등학교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연대시에 연대제3중학교와 함월고등학교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을 했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럼 지금현재 2006년도10월19일날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저희들이 연대시 지부구에 포도주 행사와 애니메이션 박람회 참석하고 연대시 지부구에서는 함월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방문을 두 차례 한 것 밖에 없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큰 걸로 요약하면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국외도시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국가간에 어떤 협력을 도모하고 그에 대해서 문화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연대시 지부구에 국제자매 결연하고자 했던 취지와 목적은 뭐죠?

일반적으로 경제, 문화, 체육, 교류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네요. 그냥 친목 설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크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국외도시 결연사업 관련되어서 구체적 사업세부 추진계획은 우리 구청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작년이죠. 행정사무감사 때 홍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앞으로 무의미하게 왕복교류가 적절치 않고 특별히 청소년 교류라든지 이런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연대시가 궁극적으로는 경제유치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또는 울산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체질이 좀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년교류를 위해서 연대시 학교와 저희 관내에 학교가 의향을 체결을 했고 또 교류가 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또 교류를 하기 위해서 양국간에 노력도 해야 되고 양 도시 간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국외도시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하는 형태에서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매결연도시 사업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유명무실화되고 예산 낭비되고 그런 형식적인 자매결연에 그치는 어떤 사례들이 실제 많이 속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중구도 그나마 함월고등학교하고 연대제3중학교하고 의향서 체결해서 자매결연하는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이유 어떤 계획들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갖고 있으면 얘기 해주시고 갖고 있지 않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가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 하는 목적을 좀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이 부합되지 않으면 자매결연을 통해서 예산 낭비가 되거나 형식적인 어떤 형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대로 재평가를 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2-75쪽에 보시면 설계변경 공사내역 있거든요. 1,000만원 이상 설계 변경된 내용들이 태화그린공원 진입로개설, 도로개설, 가로수 조성 그다음에 울산시장 환경개선 공사 관련되어서 냉온수기 세관작업, 외솔 최현배 생가복원 이런 사업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사업 계획과 내용으로 봤을 때에 이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도 될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이와 관련 되어서 총무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증액 요청 이런 것이 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업마다 조금 설계비용이 필요해 넘어오면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이것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점검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시행부서에서 방침을 결재를 득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사전 협의사항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또 이 설계 변경사유가 나름대로 우측에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추가로 증가가 되거나 또는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증액이 넘어오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하고 그 변경된 사유에 의한 사업비가 증액된 것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시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저희들이 변경여부를 검토해서 적정하느냐 안하냐는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사업부서 계약이 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 같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감독이 전체적으로 변경 사유를 결정해서 결정을 득해서 오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에 대한 제반적인 최종 소관업무는 총무과이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최종 설계변경된 사유와 사업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과정은 총무과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년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런 언론사항 홍보를 했는데 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예산을 10억원을 절감했다 5억원을 절감했다 이런 것이 각 지자체의 어떤 업무행정의 성과로 발표가 되고 그것이 어떤 공사설계에 대한 원가분석기법 도입이나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전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진행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사전 설계변경되기 전에 이것은 아주 크고 복잡한 사업도 아닌데 이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고 증액되는 것이 감액되는 것은 없고 전부다 7건 증액 되었지 않습니까?

아주 크고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난해한 설계 전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나, 오수관공사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공사이고 설계 전에 다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단순한 사업마저도 변경이 되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이 없어야 되고 당초의 계약대로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한 설계 변경된 여기에 전부다 증액이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제출은 1,000만원 이상 차액에 의해서 냈는데 1,000만원 이상 감액이 없었고 증액이 되어 버렸는데 소액은 다소 자료에 없지만 감액되는 건도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설계비용이 넘어오는 대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꼼꼼히 따져보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낭비가 없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고 조회를 해서 최소한의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황세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주셨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현재 한번 열린 걸로 되어있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에도 한번 열렸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검토해보니까 한번인데 그런데 지금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수시로 발생된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안이 없으면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안 합니다.

장정옥 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추경에…….

○총무과장 박억렬 결산추경에 나머지 잔액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정옥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 하겠지만 예측 불허한 것이라도 맞춰서 하고 중간에 부족하면 추경을 하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좀 근사치로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 하나만 드리고 위원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 했을 때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3년 평균 1회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에 설명할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장정옥 위원 지금 10%정도 밖에 진행이 안 되고, 90%정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측정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측이 좀 어렵지만은…….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2-76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나와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를 보면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나 구매 1,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급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급금의 지급 기준과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선급금은 지급 용도가 이것은 두 가지로 명시해 놨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에만 사용토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76쪽에 올해 성급금 지급한 건수가 7건 되어 있네요.

7건인데 과장님 지급률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께서 계약법 시행령 제67조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말씀하셨는데 저희 성급금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금액에 따라서 20%에서 50% 까지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7개 공사가 계약금액이 다소 다르고 또 공사나 용역은 말이죠.

노임이나 자재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한 지급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혹시 공사 공정에 따라 지급되는 겁니까, 공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공정은 60일 이상이 되어야죠. 공사기간이 최소 대상은…….

홍인수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생길 때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그밖에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렇다면 조례에 의거 하자면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홍인수 위원 통상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이 계약이 잘되어 있는지 뭐 잘못된 게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런 1년에 한두 번 예측할 수 없는 이 기능 다섯 가지 중에 한가지로 하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심의기능이 말이죠.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에 50억원 이상이나 또는 등등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 조례에 적용을 받는 사례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 1건도 발생안 할 수가 있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오히려 계약심의위원회에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황세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래서 설계변경에 관한 부분도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좀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크게 어려움이 있다 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법시행령이나 조례준수를 해서 거기에 하도록 조건이 명시화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건이 되는데 안 하면 위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하지 않고 나머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2개 기능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심의기능과 자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개최한 것도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법률이나 조례 규정에 꼭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매년에 일상적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매월 개최를 하여야 한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심의기능하고, 자문기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전문가니까 이왕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문을 구할 일들이 많거든요. 설계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기준 10쪽에 보니까 ‘유사중복사업에 통합발주를 노력하여야 한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유사하고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건데 통합해서 계약금액을 적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데 가능한지 아니면 통합 발주사업인지 아닌지 자문을 구한다던지 어차피 있는 위원회니까 예산도 측정해 놓으셨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자문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좀 잘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2-56쪽하고 보면 같은 날짜에 계약일이 2008년3월11일 배수설비공사가 구간이 다 되어 있어요.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계약이 됐거든요. 물론 같은 시기에 하면 일이 오래 걸리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긴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 그리고 밑에 2-57쪽에도 긴급 하수도 이것은 긴급한 것이지만 긴급하수도복구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2-67쪽에 봐도 배수장 CCTV 설치 공사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지금 두 군데로 발주가 되어 있어요. 두 번에 나뉘어서 그런데 결국은 같은 업체에서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자문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효율적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57쪽 같은데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단 외형상으로 보면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고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눈 것은 면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는 이해를 해주시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을 했다고 해서 위배가 안 되니까…….

홍인수 위원 어차피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쓰여 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일은 다르지만 미리 계획만 세우면 충분히 얼마든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민원당직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직민원으로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당직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공휴일날 일직도 있지만 민원이 당직실로 전화가 오면 민원당직자가 당직일지 대장에 기록을 하면 저희들이 아침에 해당부서에 다가 결과를 통보를 해 주죠.

민원내용 통보해 주면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를 기록유지를 하고 민원인이 신분을 밝혔을 경우에는 직접 결과를 알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만 해 놓고 통지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분명하게 조치를 했다, 안 했다 결과를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홍인수 위원 100% 처리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네요.

처리 기간은 다른 민원보다 빠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바로 합니다.

홍인수 위원 기존의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며칠 있는데 대부분이 당직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급한 사항이 많죠.

○총무과장 박억렬 급한 사항도 있고, 또는 요구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둡다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관계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일단 답변은 접수가 되었다는 경향부터 해서 바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받았다 처리 했다’를 바로바로 합니다.

홍인수 위원당직민원도 부서별로 통합 관리를 하나요. 인터넷민원하고, 현장민원하고, 통합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당직민원의 접수는 당직실에서 하고 그냥 넘겨주시기만 하는지…….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에서 해당부서에 민원을 넘겨주면 해당부서에서는 별도 관리를 합니다.

홍인수 위원그러면 실제로 민원 건수에는 안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당직민원은 실·과에 관리하는 유기민원이나 인터넷에서 다루는 민원하고 별개로 다루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접수가 대부분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 많은데 간혹 보면 미처리 된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미처리된 것이 현재로써는 많은 것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접수된 민원 중에서 7건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미한 사항인데 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하나 들면 ‘차에 친 야생동물이 어느 초등학교 앞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미리 가서 치웠는데 총무과에 접수가 되어있지만 바로 처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경미한 건은 괜찮은데 간혹 당직민원실에 들어오는 것 중에도 무게감이 있는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직실 민원으로 별도로 관리하기 보다는 해당부서에서 민원관리를 통합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직민원으로 처리를 해서 통보를 해 주지만 미결하든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에 장기간이 걸린다든지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하면 절차에 따라서 사후에 이런 처리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해 주겠다는 결과를 통보해 주면서 지속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따로 실·과에 유기적인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주5일 근무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이틀이라는 기간이 되는데 당직민원도하고 많을 수 있고 처리 실태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은 별도로 관리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참고로, 왜 당직민원이 많고 조속처리 되느냐 하면 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생활쓰레기 수거 요청 그 다음에 유기견 관리나 거주자우선주차제 바로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에 거주자주차 구역에 차량이 있으니까 옮겨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되는 것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보충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저번 업무보고 때 의회도 의원님들이 민원당번제 운영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현장에 있으면 많은 민원이 있는데 크지는 않고 경미한 것이라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서에 얘기를 하고 처리한 결과에 통보가 안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전달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전달을 분명히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저번에 우리 홍인수위원님도 공감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을 접수하고 우리가 접수하는 민원인들 물론 시간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원은 저희가 확인할 때도 있지만 처리를 하고 잠깐 전화 한 통화 보통 우리도 유선으로 많이 접수를 하거든요.

전화로나 처리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것도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민원인들 것은 어떨까 하는데 그 이후로도 국장님께 간부공무원이나 각 부서에 전달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받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의원님들이 접수시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는 잘 하는데 결과를…….

○총무국장 박승열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결과를 통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가환급금아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정확하게 안 다기 보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우리 중구청은 일용직근로자도 많고 유가환급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약260명 정도 직원 전체 절반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원천징수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용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정옥 위원 근로자 본인이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일용관리를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누락되거나 인터넷을 할 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행사 참석자 현황관리해서 제8회 태화강문화거리축제와 제7회 구민화합체육대회 현황을 각 부서별로 현황을 받았는데 참석자는 공휴일날 참석하게 되면 특근근무 인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9월26일은 금요일인데 근무시간 이후에 시간이 체크된 것이고, 27일, 28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구청에 본인이 와서 시간외초과 등재를 하고 행사에 참여를 했고, 제9회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도 11월11일 공휴일이어서 이때도 등록된 직원들은 본인이 구청에 와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등재를 하고 온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특근근무 수당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8시간 다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시간외근무시간은 본인이 아침 10시에 등재를 하고 18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최고 4시간만 인정을 합니다.

최대시간이 4시간까지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6급 기본호봉으로 봤을 때 시간당 8,000원정도 얘기하셨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공휴일날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하루 3만2,000원정도 지급하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간외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7회 구민한마당체육대회는 생활체육진흥회 주관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런데 참석한 구청공무원들이 특근시간외 근무 수당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타당한지 구청 자체 주관한 행사도 아닌데…….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민화합체육대회이고 그날은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와 저희 실·과가 핫라인 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동 주민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참여를 해라 참여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고 또 강제적이 아닌 본인이 바쁘거나 하면 제외를 시켰죠.

등재한 직원 수를 보니까 구민화합체육대회는 문화체육과 13명이면 전원이 행사에 동원되고 이게 물론 주최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지만 구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구청직원도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한마당화합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구청직원 참여를 독려하셨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자율적으로 핫라인 동으로 가서 담당 동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어울리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사주관해서 핫라인이기 때문에 격려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근무 인정하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치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 문제보다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자료 요청한 행사는 태화강문화거리축제와 구민화합을 제출 받았지만 본청에 예를 들면 거의 70%정도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행사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그것도 4시간 달아 주고, 공무원들 동원시키는 것은 공무원 본연의 직무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고 또 민선이 들어서고 나서 이런 행사가 너무 많이 들어서다 보니 불필요한 곳에 공무원 동원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중구 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그 행사 때도 거의 공무원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냐, 행사에 너무 많은 동원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휴일날 본인들의 여가 선용,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후에 직무를 집중도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구청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타당한지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이 문제 지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예측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예측은 했는데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구 단위 행사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정말 자유롭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참석하는 그런 쪽으로 정착을 하겠습니다.

구민화합체육대회에 70% 250명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한 것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강제성으로 동원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풍길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 안 오고 내근한 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율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많은 행사가 있더라도 내실있게 소관 부서가 참여를 하고 전체 공무원이 마음에 없는 참석이 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충분히 직원들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자체 판단을 해서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동원관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차없는거리, 문화 구청에서 주최할 때는 구청에서 주최를 하니까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70년대도 아니고 2008년도인데 박대통령 내려올 때 초등학생 동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개 사단체 쉽게 말하면 합창단 같은 경우에 공무원 동원시키는 이런 경우에는 특정 단체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차라리 광복절이 국경일 날이니까, 이때 동원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단체에 자기들만의 잔치에 전체 공무원을 동원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만앞으로 그것은 시정하셔야 되고 또 하나 실제 구민체육대회 할 때 여기에 보면 체육복을 과장님이상, 저희 의원들은 안 해 달라고 했는데 의원들 심지어 체육회 이사들, 주민자치위원장, 무슨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구민체육대회는 순수하게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지 왜 체육회 이사들에게 옷을 다 해줘야 합니까, 밖에 나가면 그 옷을 안 입고 다니면 바보입니다.

왜 구민체육대회 경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 옷까지 해 줘야 합니까?

그때도 반대를 했는데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시정을 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2-17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281필지에 대부가 185필지, 변상 54필지, 매각수입 41필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인지 전체 281필지가 맞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대부금, 변상금, 매각 수입만 합쳐서…….

홍인수 위원그러면 전체 몇%죠.

실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대부받거나, 변상조치하거나, 매각수입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대부가능한 공유지가 총 몇 필지인데 이중에 관리되고 있는 것이 몇 필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체 잡종재산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00필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한 내용이 대부금은 전체 필지…….

홍인수 위원 토지만 봐도 2008년도에 3,470필지 이 필지가 아닌 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전체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유지 대비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국유지는 18%정도 대부가 되었고, 시유지는 7.7%정도, 구유지가 18%정도 대부가 되었고, 변상금은 국유지 같은 경우는 2.7%정도, 시유지와 구유지는 2%정도 변상금은 좀 적습니다.

나머지는 임대가 되지 않거나 변상금이 필요 없는 그런 용지가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대부 가능한 공유지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1,000필지라고 하셨는데 이중에 대부 현황이 국유지가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무단으로 점유한 것을 단속을 하셨고 변상금을 부과하셨는데 실제 밝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대부가 가능하되 대부가 안 된 필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 있는지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대부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대지나 답, 전 같은 경우는 대부를 할 수 있으면 대부를 해서 세외수입도 높일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가 묶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부가 가능한 잡종재산이나 대부가 가능하면 대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 신청이 가능한 땅을 저희들이 대부하지 않은 땅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땅을 우선 말씀드리는데 나대지로 있어도 대부자가 없을 경우는 방법이 없고 대부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직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것은 특혜를 줘서 변상부과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살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전산화 처리 가 되어서 적발이 되고 있고 오늘도 오전에 학산동 같은 경우에도 2필지가 최종 점검에서 누락이 되어서 바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토지 중에서 무상대부를 빼면 건물에 대해서나 토지에 대해서, 법령 조항에 의해서 제외하면 현재 남아있는 임대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없다, 원하는 대로 대부를 해 줬지만 그러나 대부 가능한 땅이 대부 안 된 것은 대부 신청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대부 신청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어려운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땅이 대부 가능한데 빌릴 사람 없소’하고 안내를 하는 것은 대부를 하고 대부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때로는 이해관계가 있는 땅은 오히려 대부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경우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원칙은 대부 가능한 땅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필요한 대부 신청이 있으면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물론 대부 가능한 것을 주민들이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관심 있게 찾아보기는 힘들거든요. 인터넷에 다 공지는 되지만 실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하면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가 가능한 것이며 대부를 빌려서 주차를 할 수 있고,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구에서는 세외수입이 생겨서 좋고 주민들은 그 부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동에 1년 대부기간에는 우리 동에는 어디가 대부 가능하니까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2009년도 대부계약 추진을 하는데 이런 사항도 구에서 발간하는 회보에 홍보도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공공노조하고,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2-14쪽 현재 공공노조도 협상한 것으로 되어있고, 공무원노조도 11월에서 12월에 단체교섭 추진 협상으로 잡혀져 있는데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공공서비스노조협상은 저희들이 체결하고 완료가 되었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유가 아직까지 노조측에서 교섭위원이 선임되어서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타 교섭된 단체가 있는데, 안 된 곳이 저희들하고 다른 구청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고 노측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안 되고 있고 되고 나면 차질 없이 하려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공공노조와의 주된 협상내용은 뭐죠.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울산시 전체 같이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은 저희들 임금 협상이 8월하고, 2월에 되었는데…….

홍인수 위원 얼마나 인상되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여기에서 문제가 좀 있네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단체 결과에 인건비를 산정해 놓고 있고 내년에 가서 하면 차액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은 현행과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고 단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자료에 의해서 특별히 인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과장님께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억렬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금에서 2007년도 2만8,500원에서 3만160원으로 5.8%인상, 외근직이 4만1,350원에서 4만2,300원으로 3.2%인상, 그 다음에 병리검사는 3만6,300원에서 3만7,200원으로 2.5%인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속가산금을 1년차당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이것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내용을 좀 더 숙지해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협상이 체결되었는데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매번 지적되지만 실제 임금 인상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전년도 동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계속 추경이나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조건인데 현재 이렇게 체결되고 나서 그러면 임금 지불이 다 된 것인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공공서비스노조가 문제가 있는 것이 매년 임금협상이 3, 4월에 되니까 그때 확정이 되면 예산안 추경에 요구를 하더라도 소급해서 1월부터 적용하는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요구가 되었고…….

홍인수 위원 기본급이 5.8% 인상되었다고 하셨는데 3.2%가 맞나요. 저도 헷갈리는데…….

○총무과장 박억렬내근직이 5.2%, 외근직이 3.2%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올해 것은 소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방금 말씀드린 금액으로 요구를 하고 2009년도 3월에 가서 임금협상이 달라지면 차액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급은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홍인수 위원2008년도2월에 체결을 했는데 그럼 3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1회 추경에 예산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홍인수 위원그러면 1회 추경에 이미 지급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5월달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데 공공노조가, 인건비를 받아 봤는데 다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겨우 몇 만원 초과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해결해 주시고, 공무원노조도 교섭위원이 선임되면 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에도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일 월요일은 오전10시부터 자치행정과 및 학성동·약사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성만 장정옥 박성민 황세영 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과장 ,박억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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