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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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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 보건소


일시 2008년11월26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중 허위증언을 한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선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2008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도로명주소사업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저희 중구에서 추진되어 왔던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을 2008년도 분까지 제출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의 경력 관리카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빠른 시간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업무보고 6-1쪽에 보시면 고객감동을 위해서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인을 상대로 항상 수고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이 지금 하루에 몇 건 정도 되시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하루에 한 150~200정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전부 민원인한테 오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정옥 위원 그래서 항상 다른 사무실 근무보다는 행동이나 이런데 제약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민원창구에 가보니까 직원이 아닌데,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공익도 민원접수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쁠 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보조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정옥 위원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제증명같은 것은 직접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담당이 자리를…….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잠시 비운다든지, 중식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할 때에는…….

장정옥 위원 공익이라서 그런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지적과는 그야말로 우리 중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직원은 물론이고 공익도 민원을 볼 경우에는 과장님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은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중구청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중구청에 와서 민원을 보고 기분 좋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민원인들의 민원을 보다가 직원들과 민원창구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도 일부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구청에 내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6-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을 민원지적과에서 보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정옥 위원 가족등록업무가 국가사무업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국가사무업무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가족등록업무는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4명이 보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가족등록업무 4명 인건비는 국비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전액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고, 약 7,300만원 보조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장정옥 위원 전체 얼마에서 몇%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계산 해봐야 알겠지만 20~3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50%도 안 되고 국비가 한 30%로 정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업무인데 국가보조금으로 원래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작년까지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방사무로 되어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국가사무로 전환되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지금 매년 한 7,300만원에서 8,400만원 이렇게 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는 예산보조만 받고 있지요.

전액하지는 않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중앙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지난 번 법원회의에 가서 지원을 100%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다 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비슷하게 다 옵니다. 지금

장정옥 위원 비슷하게 오면 지자체마다 차등…….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급 업무량이라든지, 제적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데 국가사무를 보는 경우에서는 국가보조를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중구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가능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내년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1일 출입 민원인이 몇 명이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52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처리 건수가 1일일 때 총 몇 명, 152명이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이고, 건수는 약 800건 정도 됩니다. 800건에서 1,000건 사이됩니다.

박성민 위원 건수는 800건 정도 되고, 1일 민원 이용자 수는 150명에서 200명 그러니까 한분이 보통 4건, 5건 민원처리를 한다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제증명이 많습니다. 한분이 오시면 토지대장 2~3통,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 대장 이렇게 보통 많이 발급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한분이 4~5건씩 평균적으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5통 내지 4통으로 발급하거든요.

박성민 위원 주요 민원이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신고민원이 있고, 제증명 민원이 있습니다.

신고민원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라든지, 진정, 가족관계 신고 이런 것이고…….

박성민 위원 제증명이 주로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제증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제증명이 몇 %쯤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제증명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약 60~70%…….

박성민 위원 70% 제증명은 주로 어떤 건수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그 다음에 토지대장, 인감 및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박성민 위원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인감, 주민등록 이것은 동사무소에서도 다 발급받을 수 있고 도시계획확인원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은 구청 이외에서는 발급받는 데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가능합니다.

박성민 위원 동사무소에서 다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닙니다. 팩스면 가능합니다.

박성민 위원 팩스면 가능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다 가능하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도시계획확인원은 무인민원기도 안 됩니다.

박성민 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은 안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중구에 지금 몇 대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동사무소 민원실에 주로 민원이 뭐라고 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인감하고,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전출입 신고가 주로 많죠.

우리 구청 민원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고 구청 민원실에는 직원이 몇 분정도 근무하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동에는 국장님 전체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121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요즘은 과거하고 달라서 아주 경쟁도 치열하고 유능한 분들 아닙니까,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증명 발급하는 물론 단순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좀 일원화해서 통합시키고 또 유능한 인재들을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다른 업무를 개발해서 맡겼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121명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제증명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동사무소에 주로 3, 4명씩 정도쯤으로 계산되면 주로 한 50명 한 14개 동에 50명, 우리 민원실에 주로 앞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10명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지방세 포함해 가지고 8~9명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9명되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이 인력들을 중복된 업무를 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발급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계속 이렇게 늘여가지고 봐야 됩니까?

과거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동 업무를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계획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일반업무는 이관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는 저희들이 전산화가 되면서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나 가능한 업무를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고객감동을 구민 중심의 민원을 하려고 하면 멀리 있는 구민들이 구청까지 와서 발급받기가 뭣 하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쉽게 갈수 있는 동사무소에서 이런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제증명 같은 것은 구청에서 업무를 하지 말고 동사무소로 다 넘기고 구청에 인력들을 다른데 좀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없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민들이 구청에 오셔가지고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방세창구하고, 이륜차등록 4명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4명이 창구를 보고 있는데, 민원이 오셨을 경우에 인감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한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벅찹니다. 2명 내지 3명 있어야 되거든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면 되죠. 그걸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몇 년 되었으면 확대 설치를 해가지고 동이나 중요 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도 보완된 발급기를 설치해 주고 그러면 주민들이 좀 쉽게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 동 업무나, 구청 업무를 통폐합 해가지고 제증명 발급하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증명만 발급한다고 50명, 60명되는 직원들이 과연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 그걸 좀 기획적으로 기안을 해 보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민원지적과에 창의적인 기획실적이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고민은 좀 안 해 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 연구해서 방법을 한번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증명 발급하는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동에 아예 다 미뤄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가지고 오든지 이 인원을 줄여서 다른 행정업무에 쓸 수 있도록 통합 내지는 재조정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 정보 취급하는 문서고가 몇 개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 문서취급은 아직 안합니다.

문서관리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문서 말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개인 정보에 의한 것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도시계획확인원 떼고 하려면 원장 넣어 놓는 곳이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호적서고하고, 지적서고하고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지요. 정보취급 인가자가 있어야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제한구역이 지금 등록하고 허가를 받으면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한구역이니까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입대장을 적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출입대장 원장 가지고 오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출입대장 가지고 오시고 그 문서고가 2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 아무나 막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산화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호적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만 하고 있지 정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서고 2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2개가 있는데 호적서고가 있는 제적부라든지, 호적부, 지적서고에는 토지대장, 지적도를 전산화 완료하였기 때문에 실제 거기는 정리를 하지 않고 현재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출입대장 좀 빨리 좀 가지고 오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홍인수 위원 자료 6-7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부서에서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더라고요.

그 중에 민원지적과가 좀 낮게 나왔던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과년도에는 정리율이 88%인데 현년도에는 지금 27%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홍인수 위원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 대비 부과를 3,498%나 했어요. 부과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 징수는 7%밖에 안 되거든요. 부동산 실명법위반과징금은 어떤 내용이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를 들면 6-8페이지 보산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소송이 진행중이여가지고 지금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부분을 뺐었는데 넣어서 부과 비율이 높은데 실제 징수는 낮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 업무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소송중이라서 이게 지금 징수가 다 낮은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대부분 다 소송 진행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송이 끝나면 바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이겼을 경우에…….

홍인수 위원 보니까 이렇게 되도 계속 징수가 안 되고 결국 체납이 되다가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송중이라고 하시니까 그 소송이 바로 끝나는 대로 정리를 좀 해 주셔서 우리 중구에 가장 큰 문제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우리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된 행정소송 내용이 어떤 것이죠?

주식회사 보산주택 이것이 어떤 경우에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내용은 확실히 파악 안 되지만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 한 겁니다.

황세영 위원내용이 지금 감사준비하시면서 지금…….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실명법위반이 뭐냐 하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나 제3자 명의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본인명의로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통보받은 내용들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처음에는 본인 앞으로 등기를 했다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게 원칙이나 제3자 명의로 그렇게 해놨다가…….

황세영 위원 실제 소유는 본인 것이면서 제3자 명의라는 것은 친인척 입니까, 아니면…….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종업원 이사하고, 종사라든지 임원 이런 분이 등기를 했다가 회사법인 앞으로 했다가 개인 본인 앞으로…….

황세영 위원 법인 쪽으로 했다가 개인 쪽으로 다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법인 앞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나, 개인 앞으로 했다가 다시 법인으로 등기 넘겼을 때…….

황세영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소유토지 물건을 우리 A라는 사람이 취급한 사람이 소유자이나 등기부상에는 B로 해놨다가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 앞으로…….

황세영 위원 본인 앞으로 하는 토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부동산을 B라는 사람으로 해 뒀다가 본인 A라고 하는 본인으로 했을 때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것이고 그전에 B라고 한 것을 실제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지여부는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행정에서 어렵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소송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한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닙니다. 그건 납세자가…….

황세영 위원 납세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가 부과된 내용은 어떤 내용에서 부과를 해서 행정소송을 걸은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온 내용을 조사해서 정해진 과표에 의해 가지고 부과했는데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표 적용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입니까,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본인은 실제 소유자지만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뒀다가 다시 본인으로 한데 대한 부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게 실명법 위반입니다.

황세영 위원 실명법 위반 확인여부를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확인된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확인해서 통보받아 가지고 부과한 내용입니다.

황세영 위원 통보 받아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행정 소송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없는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세무서에서 실제 본인 소유의 땅을 타인명의로 해서 다시 본인 등기한 부분에 있어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결국은 타인명의로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 통보받은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행정소송을 해서 그러면 이것은 승소, 패소 여부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100%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현재 감사자료 6-8쪽에 내용 현황에 행정소송 건이 한 2건이 있고, 납기미도래가 있고, 비고란에 빈 란이 있는데 무재산도 있고요. 비고란에 빈 란은 어떤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빈 란은 징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씨엔씨는 납기미도래가 되어 있고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공란은 납기가 다 된 사람들이고 그 사유가 명기된 사람들은 행정소송중이거나 납기미도래 되었거나 무재산인 경우다. 지금 과장님 민원지적과에 세외수입 미수납 금액이 과목별로 얼마쯤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현재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약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6-7쪽에 과년도가 전체 1억4,000만원이고, 현년도 2억1,000만원이다. 그 이야기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억1,000만원이 아니죠. 저희들이 현년도 것은 징수를 2억6,000만원정도 했고 앞에 목표량이 그 목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징수를 27%만 했지만 사실은 부동산실명 과징법 위반 이게 좀 들어갑니다.

황세영 위원 어제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각 부서별 체납 세외수입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 어떤 답변을 들었고 각 부서별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내용으로 보면 민원지적과가 상당히 저조해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자료 요청은 저희들이 11월부터 했고요.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올 10월까지 했고요. 지방세과는 올 2008년도 것만 순수하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지난도 수입은 그렇다 치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하거든요. 21%밖에 안 되는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6-8쪽에 보시면 보산주택이라든지, 김난숙씨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열려 있기 때문에 되고 했고 납기미도래도 있고 해서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황세영 위원 대상자에 대한 현황금액은 범칙금 부과현황 금액은 추가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이유는 주식회사 보산주택이나, 행정 소송하는 이유가 가장 큰 요인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행정소송 때문에 실제 이렇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지금현재 징수결정액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 전체 8억9,000만원이고요. 미수납액이 7억원이 되는데 보산주택에 그러면 얼마에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부과율이 5억4,500만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거의 보산주택이 주종을 이루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행정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다음 달 말쯤 선고 예정입니다.

황세영 위원그러면 이 관계되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를 전담합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실 법무 쪽에서 업무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우리 쪽에서는 변호사 선임되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금액이 적은 것은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금액이 큰 것은 변호사…….

황세영 위원 여기 보산주택 같은 경우는 5억원이 넘으면 상당히 큰 금액액수고 행정 소송 결정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계장님 내용 관계되는 것 방금 질의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토지관리담당 이종건 실무담당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보산주택은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 선임을 한건 아닌데 현재 행정소송중인데 혹시 재산도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류해 놨습니다. 관련재산을 압류해놨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중인 것이 2건이 있는데 나머지 2건은 현재 기획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중이고 3건 다 승소 확률이 높은 것으로 승소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실제 부과 징수한 과태료나 범칙금 또 과목별로 발생되는 미수납이 실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관련부서와 업무협조 체계를 잘 유지하셔서 부과된 부분에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이 재산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새주소사업 집행예산 현황을 쭉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6억5,700만원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투입을 했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명판을 교체하고 도로명을 교체했는데 실제 이 사업이 다시 명판이 조정되고, 건물 번호판이 조정되는 사유가 뭐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실은 저희들이 99년 당초에 할 때 도로명을 많이 제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로명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번호판 재정비를 해야 되고 도로명판을 새로 좀 붙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명판에 대한 디자인과 규격에 문제가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도로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불필요하게 도로 이름을 많이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현재 주소지 관리보다 더 혼선이 와서 도로명주소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도로명 주소를 다시금 정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게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도로명이 650개정도 됩니다. 이걸 400개 이하로 줄여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 간 겁니다.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성안동에 보면 구획정리지구 내에 갓길마다 이름이 각각 틀렸습니다. 그것을 성안 1길, 2길 이런 식으로 한데 묶었습니다. 알기 쉽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생긴 겁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초기에 600여개 도로명주소할 때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아니고 새주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임시적인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그 위원회에서 초기에 도로명에 대해서 다 명기를 하고 그쪽에서 다시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해서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황세영 위원 그럼 그 자체가 결국은 제대로 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판을 제대로 명기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 가지고 축소하는 단계에서…….

황세영 위원 그렇게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했을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이 다시금 투입이 되고 2008년도에 다시 도로명 설치 관련되어서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다시 들어갈 일은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현재는 법제화되어 가지고 법이 체계화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침가지고 법적인 자료가 미미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도로명주소사업이 초기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예산만 투입되고 다시금 사업을 재조정해야 될 만큼 착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는 이 문제가 다시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위원회를 통해서 도로명을 정리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새주소위원회에 체납 위원이 한 분 계시던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분은 저희들이 매주 만나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납부를 하라고 교통과 소관인데 최대한 빨리 납부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인한테 언제 통지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통화를 하니까 최대한 빨리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분이 체납된 내용 건수가 주정차위반을 포함해서 32건이나 되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 지방세만 조회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방세는 체납이 없었고요. 과태료 교통위반금 그건 미쳐 못 챙겨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32건 현황 다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차위반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이런 것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체납이 32건 같으면 한, 두건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32건 같으면 이분은 고질적 체납자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교통과에 차량 두 대를 폐차할 동안에 한번도 납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확인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빨리 최대한 납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새주소사업 새주소 고지를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고지가 아니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재정비해서 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30% 정비를 못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정비가 30% 됐다고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3~40% 밖에 못 되었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그때 도로명판을 재활용해 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하고 있는데 30% 밖에 안 되어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재정비해서…….

홍인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는 정비가 빠지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것 제외하고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개발지역이나 이쪽 부분 빼고도 지금 100% 완료가 된 것이 아니네요.

그것 지금 빼고 30%밖에 안됐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것 포함하면 반 정도 됐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랑…….

홍인수 위원 재개발지역 빼고는 반 정도?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올해 고지가 안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마 저희들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0년 고지를 할 계획으로 2009년 말이나…….

홍인수 위원 그러면 고지에 따른 인력확보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정비를 완료해야 고지를 할 겁니다.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고지…….

홍인수 위원 추경예산으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당초나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새주소 체계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익숙한 체계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이 되고 정부가 바뀌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있다면 향후에 이것을 일상적으로 지금 주소체계를 바꿔 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 홍보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편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애초 당시에 ‘울산시중구 단장골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현재 새주소 정비하면서 고지할 때에도 동은 안 들어가는지 법정동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이 다운동이나 성안동처럼 다운길, 성안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동에 그 동을 알 수 없는 그런 길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건 재정비할 때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정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그러니까 지금 현재 64개에서 정비하는 것 중에 그 재개발지역 빼고는 15개를 줄였지 않습니까, 15개 길 이름이 동별로 어떻게 되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성안동에서 길마다 이름이 틀려져 있습니다. 성안길 무슨 길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성안 1길, 2길 이런 식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한 동 이름이 같아졌거든요. 1, 2길만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명이 표기하기가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전에는 희망길 같으면…….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성안동 같은 경우에도 길이 성안길 하나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바로 좀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길에 동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중구에 단장골길로 되어 있으면 이게 복산동인지 모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찾기 위해서 새주소 다 뒤져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대책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현재 지번이라든지, 새주소를 찾을 수 있고…….

홍인수 위원그러니까 인터넷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역사회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보이는 표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홍인수 위원 교과서에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반영을 시켰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제대로 되서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업무를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떼면 세무과 직원이 민원지적과에 와서 앉아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3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몇 명이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3명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건 왜 그렇게 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자진신고라든지, 등록세자진신고하고 지방세에 따른 제증명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본위원이 발급 받으러 가보니까 지방세 같으면 지방세과에서 발급해 주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을 민원지적과 과 직원을 만들든지 하지 컴퓨터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소만 불러주면, 그런데 발급받으러 제가 가 보니까 민원지적과 직원은 아니고 친절도가 남의 과에 와있으니까 좀 멋쩍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래서 내가 “민원지적과 직원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방세과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분들이 필요하면 지방세과 정원3명을 민원지적과로 보내주든지 국장님 뭔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요즘도 파견 같은 것이 꼭 나가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증명만 발급해 주는데 꼭 지방세과 소속으로 해가지고 민원지적과에 3명이 파견 나가야 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그것이 민원 원스톱이라고 해가지고 한 참에 해 주기 위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차라리 세 분을 민원지적과 소속으로 정원을 바꿔 주든가 해야지요.

○총무국장 박승열 소속을 바꾸면 업무가 넘어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요즘도 파견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비밀서류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보고 주소를 치고, 도장 찍어주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없던데 3명이나 세무과 직원이 파견되어 하는 것이…….

○총무국장 박승열 원래는 지방세과에 가서 확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일괄적으로 배치를 시켜놓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직원을 소속으로 한다고 하면 업무자체가 거기로 넘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제증명 발급해 주는데도 업무자체가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제증명 발급해 주는 것 외에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도장 하나 찍고 컴퓨터보고 제증명 발급해 주는데 옛날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하는데 국 안에서 조정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파견 나와서 그것도 특별히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제증명 하나 떼어주면서 구조가 이상한 것 같은데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이 왔을 때도 소속은 민원지적과도 아니고 거기 앉아서 제증명 떼어주면 소속은 저쪽 편에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분들이 약간 불친절해도 민원지적과에서 불친절한 줄 알지 그분들이 세무과에서 파견 나와서 불친절하다는 생각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불친절한 것은 아니고 뭐가 이상합니다. 특별한 비밀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증명 발급해 주면서 파견 나와서 일하는 것인데 연구해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 과장 책임하에 민원창구에 전 직원 똑같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친절함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남의 과에 와있으니까 당연하게 소속감도 없고 제증명 발급하는데 세무과에 나와 있다 이상합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6-2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민원실안내도우미를 공익근무요원으로 교체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남자 공익근무요원은 친근감이 우려되고 안내도우미 활동을 단체에서 계속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친근감이 없어서 염려되어진다고 해놓고 밑에는 대체해서 하겠다고 해서요. 지금 안내도우미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찾아오는 구민들한테 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단체 도우미하시는 분들이 당번으로 정해서 반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건의를 드린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단체에서 도우미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행을 못했습니다. 자원봉사들 활용한 안내도우미 자원봉사단체에서 안내도우미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겠다고요.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단체 같은 경우 모집하게 될 경우에 또 당번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하게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 의견으로는 무인발급기 있는 쪽에 2명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홍인수 위원 물론 그분들이 자활사업이라 12개월 연속은 아닌데 보니까 2분씩 배치가 되어있는데 2분이 있을 필요가 없고 한분이 이쪽에 있고 그 한분을 안내도우미로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차라리 그런 안도 드려보는데 그러면 오히려 유니폼을 입고 안내하기 때문에 좀더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공근로든 자활근로든 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아니면 자원봉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냥 가벼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반발이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유급으로써 민원 안내를 할 수 있게 하던지 해결책 제시를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6-23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이 나오거든요. 구청에는 1년 동안 1만4,500여건, 태화하나로마트는 5,500여건, 뉴코아아울렛은 2,100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화하나로마트보다 뉴코아아울렛이 사람들이 이동인원이라든지 훨씬 많은 지역인데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신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불편사항이 있는 건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뉴코아아울렛 같은 경우는 장비가 노화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교체를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이런 문제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시 중심가에 있다보니까 우리 구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이 다 오시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5년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울산중구 주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에서 다 오게 되는데 이것은 시비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구비로 해야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제대로 장비를 교체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홍인수 위원 유지보수업체에 관리를 제대로 맡긴다든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뉴코아아울렛 무인민원발급기는 성남동 주민자치센터가 통폐합하면서 그 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에 재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이윤구 선서)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분야와 환경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써 협조하여 주시는 박성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조직은 1과 5담당으로 정원38명에 현원38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와 개별현황은 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소독 실시는 물론 법정전염병의 예방 확산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및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과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전염병 예방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다자녀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불임부부 불임시술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출산장려금지원 등의 출산지원사업을 하였으며 영유아, 학생, 성인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시와 겨울철 독감예방접종의 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및 홍보와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관리, 맞춤형방문보건건강관리를 통해 소외계층의 주민이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형태개선사업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배양을 위해 운동, 금연, 영양, 절주, 구강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장애아동 미술놀이치료교실, 운동치료, 재활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재활촉진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재활물리치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과장 김정숙 선서)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업무보고 예방접종에 관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6세 이하 아동예방접종 2008년도 중구대상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6세 이하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1세 당 2,000명정도해서 6세 이하면 1만4,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중구대상자가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1세 당 2,000명 정도 계산해서 0세부터 해서 6세까지니까 곱하기 7하면 1만4,000명 대상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6년, 2007년도에는 이게 현황이 나와 있었는데 2008년도는 없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2006년도는 3만8,488명, 2007년은 3만7,462명 이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1만4,000명하면 차이가 많은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대상자수를 계산할 때 한사람이 여러 개를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자는 한사람이 여러 개를 다 맞는 것을 계산해서 3만9,970명 이것은…….

장정옥 위원 제가 작년도에 저조하다고 지적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대상자 수는 여기 있는 3만9,970명은 만12세까지 맞아야 될 예방접종의 개수까지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1만4,000명은 대상명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3만9,970명 이것은 한명이 여러 개 예방접종을…….

장정옥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한 것은 몇 명이 됩니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나와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연간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것인데 1만9,253명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혹시 일반병원의 것은 예방접종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장정옥 위원 작년도 보다는 2006년, 2007년 비해서는 1만9,000명이면 좀더 높아졌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높아졌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에 접종률이 41%밖에 안 되어서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럼 조금 더 성장된 것 같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6페이지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과태료수입이 6건에 2,121만원 맞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1건이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과태료 부과내역은 치과 2개소와 의원 1개소에 개인 피폭선량 검사를 분기1회 받아야 하는데 1년 동안 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원씩 150만원이 3개 업소에 부과되었고요. 약국 조제 기록부 미작성 1건이 171만원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1건 1,710만원, 마약류관리 대상 기록의 허위기재 및 대체 조작 위반으로 90만원이 되어가지고 2007년도에…….

장정옥 위원 무자격 이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약을 조제를 한 것을 말합니다. 과징금이 제일 많거든요.

장정옥 위원 그러면 자격이 없는 약사가 약을 지었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합니까 아니면 약국에 영업정지나…….

○보건과장 김정숙 영업정지 대신에 과태료로 가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업정지가 되면 곤란하니까 과징금으로 계산으로 합니다.

과징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과징금이 1등급에서 19등급이 있는데 연간 매출액 3,000만원미만은 벌금이 1일 3만원이고 연간 매출이 2억8,500만원이상이면 1일 57만원입니다. 그래서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판매행위는 30일을 계산해가지고 과태료가 1,710만원입니다.

장정옥 위원 단속기간에 나간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약국으로는 그러니까 점검통보나 안 받고 갑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미리 의사회나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놓고 그 기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가니까 정비를 해달라고 그것은 해주고 나가거든요. 하는데도 이렇게 있으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1년 동안에 6건인데 2008년은 1건이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2008년은 약국입니다. 약국 한 군데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 놓아 가지고 약장에 유효기간이 넘은 약을 보관한 것을 저희들이 가서 찾아낸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2007년보다는 2008년도에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봐야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관리를 잘 해서 그런가요. 약국들의 과태료나 이런 것이 전파가 되어서…….

○보건과장 김정숙 안 그래도 작년에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렇고, 저희들하고 간담회개최도 하고 잘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에 과장님하고 같이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방문간호하고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기간제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간호사들 이직률이 높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업무연속성도 없고 새로 지리도 익혀야 되고 대상자들한테 신뢰도 받기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고민하신 것이 있으시면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청 방침이 10개월 이상은 더 이상 일용직을 쓸 수가 없고 해마다 해고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이 국가보건소 평가사업에 방문보건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 평가할 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용직은 해고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정규직을 인사배치를 해서 방문보건 집을 알고 하는데 배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집을 찾는 것을 일용직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정규직도 가서 찾고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주로 가는 것은 일용직이 많이 가겠지만 정규직도 가서 기본적으로 정규직도 동의 일부를 맡아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방향을 대책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정규직은 구·군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울주군은 정규직이 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정규직이라기보다도 무기계약직이 4명이고 담당자가 1명 있는 거죠.

그러면 정규직을 몇 명 요구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윤구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 인사이동을 해서…….

홍인수 위원 다른 곳을 줄이고…….

○보건소장 이윤구 아까 방문보건실 갔을 때 지도가 있는데 사실 집 찾기가 힘들어서 전부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 찾는 것도 정규직도 가서 찾고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가…….

홍인수 위원 선회하신 거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를……1명을요?

○보건소장 이윤구 적어도 3명 정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해도 다른 데는 업무에 지장이 없이 따로…….

○보건소장 이윤구 다른 업무를 하면서 집을 가서 찾고, 원칙적으로 자기 맡은 동을 담당을 해서 일용직하고 같은 방향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팀워크를 짜가지고 집 찾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정규직이 맡고…….

○보건소장 이윤구 자주 가는 것은 일용직이 가고 또 한번씩 정규직이 얼굴도 보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제안 드리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규직이 방문보건사업에 전환이 되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규직도 간호사가 아니면 실제로 지금까지 일 해왔던 것은 간호사였잖아요. 그런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장에 가서 환자들의 치료내지는 보살피는 것은 간호사들이 맡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거죠?

○보건소장 이윤구 집 찾고 안면을 익히고 하는 것은 꼭 간호직이 아니더라도 간호직은 지금 직원이 부족하니까요.

홍인수 위원 지금 일시사역이 하고 있던 집 찾기라든지 가구조사표 작성이라든지 실무를 덜어주고 정규직도 나눠서 하고…….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은 1명이 십 몇 명을 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도 있고 보시다시피 14명이 다 들어오면 방문보건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리 찾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더라도…….

홍인수 위원 업무의 과중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한 가지 문제는 환자들 대상자들에 대한 그 부분은 어쨌든 사람이 바뀌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지만 정규직이 어느 정도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이 항상 같이 가지는 않고요. 정규직은 중요한 몇 곳만 가고 주로 일용직이 가면서 방향을 그렇게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현재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도 울산에서도 최하위잖아요. 인건비가 3만9,850원으로 최하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이 자료에 보면 4만2,300원으로 울산 전 지역이 단가가 동일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라와있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보험이 되고 나서 대상자도 새로 정립을 하셔야 하고 할일이 많고 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책도 수립해 주고 해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의 원래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꼭 인력 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오후2시부터 보건소 내무위원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 나름대로 보건소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생각도 아마 다 다르리라고 보여 질 수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2시부터 1시간 동안 보건소 처음에 들어갔던 예방 접종실, 검사실 그다음에 지하의 비품창고, 방역장비창고 청사외적인 관리 이 상태를 보면서 사실 현장방문을 잘 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감사 때 아니고 일상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미리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가졌습니다.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보건소 현장 방문하면서 느낀 감정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역의 어떤 전염병이나 예방접종, 지역의 어떤 보건의료의 종합적인 운영을 하는 운영기관으로서 특히나 일반적 연탄이나 생활소비에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예방접종 또 전염이 가해질 수 있는 누구보다도 청결하고 깨끗하게 세균감염이나 등등들이 잘 되어 있어야 할 보건소가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보다도 못 하게 약품을 보관하고 있고 또 현황관리하고 있고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도 모를 정도로 창고가 아니고 폐품모아 놓은 쓰레기더미로 되어있는 상황을 보면서 충격을 넘어서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이나 동에 전반적 운영의 실태를 한눈에 보는 것 같아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특히나 주민을 대표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 활동하면서 본위원 또한 여러 가지 반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사실 실망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일반기업들은 말이죠.

약품을 구입하기 전에 요즘은 지났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요다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트라는 적기에 제품을 만들어서 재고물량을 스타크 중간에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완성조립공장으로 직결하는 물류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절감 또 이윤을,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기법이나 활동을 통해서 상당부분 기업의 이윤창출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약품은 실제 국민세금으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그 제품이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 어떤 용도로 현재 보관되어 있고 그 약품이 얼마나 적정 재고를 유지해야 만이 우리 중구민들의 각종 접종이나 치료에 문제가 없는 약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현황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같이 확인하셨죠.

그런 냉동냉장창고에도 창고관리 책임자도 없어요. 정이 누구인지, 부가 누구인지도 되어있지 않고 같이 확인하셨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오늘 전반적으로 현장 확인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감사 끝나시고 현재 사항과 조치 후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두 번째는 자료7-40쪽과 맞물려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실에 유박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예방접종 시한이…….

○보건과장 김정숙 간염접종입니다.

황세영 위원 유박스 이것도 0.5mm하고 1.0mm 따로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성인하고 소아용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성인, 소아용을 왜 구별했죠?

○보건과장 김정숙 소아는 0.5mm를 놓게 되고요. 성인은 1mm를 놓거든요. 그래서 약이 분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약을 분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아는 0.5mm 약품으로 쓰고 성인은 1.0mm로 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소아는 체중이 작기 때문에 0.5mm를 쓰고 성인은 체중이 크기 때문에 1mm를 씁니다.

황세영 위원 약성분은 똑같은데 주입하는 양이 0.5mm, 1.0mm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0.5mm에 대한 약품이 적으면 성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mm약품이 적으면 0.5mm 약도 같이 사용할 수 있네요?

2개 넣어서 주입해서 성인한테 사용할 수 있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성인용 1mm를 소아용 0.5mm 2개로 갈라서 사용해도 사실은 됩니다.

황세영 위원 성분상에 문제가 없고, 주입 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실제 아까 현장에서 확인을 했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건소장 이윤구 그래서 제가 볼 때 1명이 0.5mm를 맞으러 오면 원래 돈 내고 오는 사람은 1mm를 깨서 써야 하는데 아마 소아용을 다른 0.5mm를 써서 그렇게 뒤에 남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판단을 잘 못하겠고…….

황세영 위원 B형간염은 0.5, 1.0은 가격이 다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가격이 다릅니다.

황세영 위원 기본적 mm단가가…….

○보건과장 김정숙 예, 0.5mm, 1mm는 가격이 다릅니다.

황세영 위원 0.5mm는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성인은 1mm는 5,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돈을 받는 것은 그렇고 이 약품을 구입할 때 구입원가가 얼마입니까? 0.5mm는…….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보건소장 이윤구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약품구입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담당자가 하니까…….

황세영 위원 담당자가 약품 구입하는 것을 특히나 B형간염에 쓰는 약품을 기본적으로 구입하는 단가를 모르고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누가 압니까?

제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죄송합니다. 잠시 나가서 알아보고…….

○위원장 박성만 담당계장님 모르면 담당자가 지금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해서 조치를 하든지하지 감사받으러 오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약품 그것도 기본약품의 단가 그 정도는 아시고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바빠서 모르신다고 치더라도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황세영 위원 그것은 추후에 자료가 와서 확인이 되면 질의를 드리고요.

현장에 가서 보건소의 예방 접종실에 가서 받은 2008년도 예방접종 약품 수불부를 받았습니다.

혹시 자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오늘 받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오늘 받은 것은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자료에 보면요. 유박스 0.5mm가 잔고가 461mm입니다. 그럼 지금 감사 자료에 제출된 7-40쪽에 B형간염 유박스 잔고는 568mm 입니다.

감사 자료의 재고현황은 언제까지 재고를 감사 자료에 제출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10월21일 정도에 저희가 자료를 빼는데 10월말까지 쓰는 것을 예상을 해서 남은 숫자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9월말까지 쓴 것을…….

○보건소장 이윤구 10월말까지 입니다.

황세영 위원 10월말까지 쓴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더 차이가 나는데요.

한 번 보십시오. 잔고 461mm가 11월달 94mm를 지금 쓰고 있는 상태에 대한 잔고가 461mm입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제출된 유박스 잔고가 568mm입니다.

10월30일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수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고 현황이…….

○보건소장 이윤구 1달 동안 쓴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11월달 쓴 것이 94mm이고 오늘까지 수불현황에 제출된 보건소에서 담당자한테 받은 전산내용의 엑셀 테이터는 461mm이다 말이죠. 그러면 461mm를 10월달 사용한 94mm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367mm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하더라도 367mm가 감사 자료에 제출되어야죠.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오히려 역으로 568mm가 재고잔고로 남아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아니죠. 568mm에서 90mm을 썼으니까 478mm정도가 맞죠. 정확하게 0.5mm를 1mm로 쓰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썼으니까 줄어든 거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착오를 했네요. 좋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1mm를 따서 써야 하는데 그러면 0.5mm가 남으니까 아마 0.5mm 그것을 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10mm 정도는 좋습니다. 넘어가고 본위원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유박스 같은 경우는 실제 재고가 얼마였습니까, 실제 재고가 냉장고에 보관된 것을 환산해 보니까 480mm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불대장에 461mm가 있고 또 해파박스는 실제 수불상에는 109mm가 되어있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얼마였습니까, 이것 또한 수불상 장부와 현물 보관된 약품의 재고와의 수량은 달랐죠. 그것은 확인하셨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보건소장 이윤구 말씀을 드렸지만 1mm를 한사람이 0.5mm를 맞아야 되는데 1mm를 해가지고 덜어야 되는데 0.5mm 쓰면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이 안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생기면 유박스나 해파박스가 예를 들어 유박스 0.5mm나 1.0mm이 아까 유박스1.0mm하고 같이 봤는데 그것이 어느 한쪽이 재고가 많거나 적거나 그래서 맞추면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제품 다 수불상 대장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되어있는 잔고보다 실제 실물이 많았다 말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조금 많아야 합니다.

황세영 위원 두 개 다 많았다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왜냐하면 해파박스는 해파박스대로 …….

황세영 위원 해파박스가 아니라 유박스 0.5mm하고 1.0mm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재수 좋게 0.5mm 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오면 1mm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1mm가 고스란히 남을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되면 재고가 어느 한쪽이 많든 적든 실제 수급과 제품에 달라야 하는데 두 제품이 대장보다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약품이 많았잖습니까, 눈으로 확인했잖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결국 재고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품을 사놓았으면 쓰면 쓰는 대로 소장님이 매일은 아니더라고 주단위로 사용된 것에 대한 결재를 받고 합니까, 전산으로 결재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월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월단위로 수불집계를 한다 이거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그것은 장부상 맞추는 것 아닙니까, 현물하고?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직접현장에 같이 가서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실제 약품의 보관보유가 착오가 없도록 이것은 예산이고 돈입니다. 거기 있는 것 일반적으로 누가 제품을 들고 나가면 또 실제 담당자가 들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고가품목을 가지고 나오다가 그런 여러 가지 적발되는 사례라든가 그것으로 통해서 제품의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등등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두 번째는요. 7-40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재고는 실제 사용량 대비해서 몇%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딱 잘라할 수 없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3일치 물량 또는 몇 시간대 물량 또 제품과 부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십시오. 유박스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량은 1,087mm이고, 잔고는 568mm가 남아있어요.

그다음에 MNR이란 제품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이월된 것이 1,619이고 구입을 3,000을 해서 사용이 2,737이고 현잔고가 1,882입니다. 결국 사용량 대비해서 68%를 보유하고 있어요. 또한 맨도클로션 이것은 구입을 5개해서 사용을 3.5하고 잔고가 4.5입니다. 사용량 대비 실제 잔고가 이런 경우는 약 몇%됩니까, 80%가 넘네요. 뒷장 보면 인코라민정 같은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이 1만6,136이고 구입을 1만을 했는데 실제 사용이 1만4,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잔고가 1만1,916이면 재고가 사용량 대비 83%를 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밑에 쿨파프 같은 경우는 626%의 사용량 대비해서 보다 사용은 1,792인데 잔고는 1만1,225의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량 대비 626%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민세금으로 과다하게 수불에 대한 제품의 구입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나 내용들이 없이 무작위로 그냥 제품을 구입해서 쌓아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창고에 쌓아놓고 다른 제품들하고 섞이도록 만들어 놓고 눈으로 봐도 이 제품이 얼마 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부터 말이죠.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 인원수당 사용용량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중구의 이용하는 구민들의 이용자 수나 그것을 통해서 최소한 30%정도 아무리 많아도 30%정도의 또는 20%의 약품을 보유한다고 생각하시고 약품보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복산공원에 금연공원으로 지정 했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박성만 그것은 뭐 때문에 지정 했습니까, 우리 상부기관에서 지시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래서 지정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우리 아이디어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런데 위원님 전반적으로 사회에 어떤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금연하는 사회 공공장소에 하자는 전반적인 그런 방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금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정해 놓고는 관리도 안 되고 누가 담배 핀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정말로 위에서 시킨다고 안 할 수는 없었는지는 몰라도 조금 심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공원내 관리는 도시과 녹지계 청경이 흡연자 계도를 하라고 우리가 조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관리는 도시과 녹지계 청원경찰 이 분이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박성만 그분 담배 핍니까, 안 핍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를 들어서 본인도 담배 피는 사람이 그것 관리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보고 담배 피지마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지적을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권장사항이 내려와도 차라리 아담한 조그마한 공원에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지정하든가 안 그러면 하지 말든가 해야지 해 놓고는 관리가 안 되고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위원님, 차츰차츰 확대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안 된다고 하고 한번씩 최근에는 우리 PC방이나, 만화방 이런데 계속 우리가 계도를 나가고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또 최근에는 PC방에 갔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 금연석에 앉아서 담배피우는 사람을 보고 우리한테 실제로 신고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꾸 이런 사업을 군데군데 함으로써 시민들이 조금씩 바뀌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이런 것을 확산시킴으로서 조금씩 바뀌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렇게 생각하고 장기간을 보고 상부기관의 권장사항이니까 이렇게 장기간 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정할 때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감사를 한다고 해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도 있고 내년도 감사가 있고 우리가 수시로 매월 의회가 열리다시피 열리는데 정말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보건소는 이번에 감사준비는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다고 미리 말씀까지 드렸는데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너무 소홀했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예고 없이 한번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잘 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업무보고 자료 7-7쪽에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산부·가임여성, 풍진 및 기형아검사, 그 다음에 영유아 등록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계획보다 실적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산은 좀 넉넉하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오는 숫자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예산에 맞춘 계획 아닙니까, 예산에 맞춘 인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더 많이 와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신 겁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니고요. 대표적인 것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1,750명인데 2,099명은 작년에 예산이 11월, 12월분이 부족해 가지고 그 돈을 올해 지급하면서 그 숫자는 올해 넘긴 숫자거든요?

홍인수 위원 작년 예산으로 했는데 실제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없어서 올해 예산으로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홍인수 위원 그것은 올해계획보다 적으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발굴하거나 없어서 못 쓴 경우잖아요.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보다 대상자가 적어서 못쓰게 된 경우인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그 도시 지원금액이 60%잖아요. 도시의 평균 임금이었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그것의 60%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에 자격이 되는지는 임신 등록했을 때 이미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임산부·가임여성, 풍진 및 기형아검사 이런 것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건으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또 보건소에 직접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맞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보건과장 김정숙 그래서 이런 것은 임산부 등록카드 관리를 통해서 사전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 예산에 안 되면 추경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비로라도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중구예산은 혜택을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 다른 데는 이미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중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늦어서 10월까지 괜찮은데 11월, 12월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주셔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안 생기거든요. 민원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풍진 및 기형아검사는 올해 결산할 때 구비 예산을 좀 올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7-21쪽에 국·시비보조금 신청내역 및 사용 잔액에 반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불임부부 지원비가 지금 현재 집행하고 반환액이 1,420만8,000원, 시비 710만4,000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비도 들어갔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집행을 국비·시비를 우선하고 구비를 잔액으로 남기면 안 되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비율별로 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여기 서류에는 보니까 구비는 다 지출을 했고, 구비도 남았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여기 지금 국비·시비만 적어놓고, 시비반환 만큼 구비도 당연히 반환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정옥 위원 구비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제가 다른 사업에서 앞서서 보니까 집행을 프로테이즈 별로 하고 그러면 이 반환 금액은 다시 우리구로 이렇게 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구비는 또 세입으로 들어가고 국비는 국비 쪽으로…….

장정옥 위원 다른 사업비는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1페이지 건강검진 지정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 검진할 수 있는 병원이 이것보다 많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많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4개로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선정한 이유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대 암으로 선정한 기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데요. 병원급 의료기관과 각종 보건 사업 검진기관, 정도관리, 대중교통과 차량운행 등 편의제공이 되는 기관에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서 요양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다른 병원은 왜 지정을 안 했냐 하면 한번 검사를 하러 가서 모든 항목이 5개 항목이 검사가 되어야 되는 데 지정은 받았지만 검사가 다 안 되고 나눠서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차량 운행이 되는 쪽 각종 검사를 많이 한쪽 이런 쪽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선정을 하는 데는 별도의 심의자료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과장님 질의하느냐 하면 학교에도 저소득 학생들의 건강검진 하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그게 건강검진이 심의자료를 올리더라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상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 같은 데는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는 5월정도 되면 지정받은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하고 싶으면 사업계획서하고 가지고 저희학교에 신청을 합니다.

장정옥 위원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이 잘됐는지 못 됐는지 검증할만한 기준은…….

○보건과장 김정숙 검증할 만한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동강병원 근처 관내에 종합병원이라서 지정을 했는데 동강병원은 환자들이 많으니까 전화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장정옥 위원 지정은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제…….

○보건과장 김정숙 지정을 했는데 한사람도 검진자 수가 없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전년도 실적도 보겠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전년도 실적이 없어도 꼭 하고자 하면 계획서나 이런 것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고 지정을 다 해 주는 편입니다.

장정옥 위원 시티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과장 김정숙 북구에 있지만 중구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쉽고 검사 항목을 또 한번에 가면 다 할 수 있는 병원이라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장정옥 위원 중구관내에 있는 병원 다른…….

○보건과장 김정숙 중구관내에 강서병원, 유성병원, 울산세민병원, 이강희내과 이렇게 있거든요. 이 병원들은 한번에 가서 다 검사가 안 됩니다.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불편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잘 안합니다.

장정옥 위원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해봐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잘 알았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오전에 조금 전에는 현장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이 본위원이 충격적이라서 그동안에 보건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도 우수장려사업이나 그동안 모범적으로 시행한 시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도 못 드리고 지적했는데 결국은 우리 중구민들의 건강복리증진에 좀 더 세심하게 기여해 달라는 본위원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같은 약품구입에 관련된 것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해서 편성해 주십사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여러 가지 울산 일간지를 통해서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건강습관 만들기 관련된 여러 종류의 어떤 사업 키 크기 쑥쑥 사업이라든가 금연, 비만 특히나 여성이나 노인 관련된 사업들을 상당히 주요한 시책으로 왕성하게 2008년도에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위원 몇 가지 짧은 질의를 드릴게요.

7-34쪽에 보면 의약품 구매 관련되어서 본위원 의견을 좀 드릴게요.

2007년도 의약품 구매 관련되어서 조달입찰 구매에 대한 지적이 되었고 또한 상당부분은 입찰이나 조달구매를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본 위원이 어떤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자료가 올라와있네요.

7-35쪽에 2008년3월24일날 400개 수량이네요. 전체 4,440만원 수두 울산약품 수의계약 했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소장님이 내용 잘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사실 담당자인데 확인을 했습니다.

왜 수두를 샀나 하니까, 조달가격보다 조금 싸게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다보면 유효기간 경과하는 것도 있고 약을 좀 바꾸어야 될 때도 있고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도매상들이 있습니다.

울산약품 우리 울산에서 하는 도매상이죠. 그리고 조달가격보다 비싸게 하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조달가격은 그 가격 줘야지 사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우리 도매상에 우리 약하고 약도 좀 바꿔주고 그래서 이것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달가격보다 비싸게 안 주면 꼭 구태여 조달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수두가 400원 단위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이것 수량이고요.

황세영 위원 개수입니까 400개 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1개 얼마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1만1,000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수의계약 시에 1만1,000원, 조달구매하면 1개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아니 보고를 하셨다면서요.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담당자 불러서 왜 이렇게 샀나…….

황세영 위원아니, 말만 들었습니까? 그 관련된 실제 조달구매 단가와…….

○보건소장 이윤구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격은 같은데 조달가격은 사게 되면 수수료가 붙거든요. 조달수수료가 붙습니다.

황세영 위원수수료 얼마 붙습니까, 얼마짜리 가격인데 얼마 붙습니까?

1만1,000원이면 수수료 얼마 붙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전체 금액에 0.13%인가 붙는답니다. 그래서 수수료 없이 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것을 꼭 안 사도 되지 않나 이래 가지고…….

황세영 위원그러면 약품업체는 동일하네요. 제조업체는 수두…….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것은 뭐…….

황세영 위원 제품의 신뢰도는 똑같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신뢰도 그것은 똑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로만 듣고 OK 한겁니까, 안 그러면 그 관련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말로만 들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에는 직원의 말을 믿고 해야지 그것 일일이 사실은 위원님 다 의심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의심이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이라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특히나 약품을 구매할 때에는 담당자 의견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증빙과 관련된 서류나 내용들을 확인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인지 그러면 약품구입하면 최종 결재자는 소장님이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3만원이상은 제가 결재하고 그 이하로는 우리 과장님이 결재 합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440만원인데 어떻게 소장님이 결재하셨어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박연옥 과장님이…….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셨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저는 3월29일자로…….

황세영 위원 지금 아니 과장님 재임을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아마 아까 전에 우리 현장방문 가서 나타난 문제가 그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지금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럼 1,000만원이상은 보건소장님의 결재를 택해야 될 최종결재자가 그러면 그 이하는 보건과장님이 결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건과장님이 결재를 안 하시고 소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 결재를 득했죠?

○보건소장 이윤구 이것을 제가 결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검토를 하면서 수의계약이 있길래, 담당자를 불러서 이때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대부분의 예방접종약품은 다 조달을 했는데 왜 이게 예방접종약품은 대부분이 조달이나 입찰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때 약이 조금 급했고 또 시기적으로 빨리 살 수 있고 조달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고 우리 가까운 울산도매약품이고 그렇게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적으로 업무 같은 경우에 전결규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면 이 관련 되어서 보건과장님이 그 관련된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보건과장님이 결재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직접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했다.

○보건소장 이윤구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 잘 까먹고 한 적어도 이게 지금 2008년3월달에 결재했습니다. 사실 담당자 의견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소장님이야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1,000만원이상의 결재는 소장님이 하는데 그것도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확인된 것이지 그 이전에 확인된 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담당자가 2007년도 같은 경우에 7-34쪽에 보면 수두외1해서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했고 이것 외에 2008년8월21일날 7-35쪽에 왜 이때는 조달청에 조달구매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다 조달구매를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적인 예방접종 품명 조달구매를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약품이 당장 구입이 필요한 시간이나 실제 구입단가가 제품의 동일한 제품 제조사에서 만드는 제품이고 0.13%에 부가가치나 등등에 들지 않는 비용적으로 절감되어서 샀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실제 3월24일날 그렇게 해서 구입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8월20일날 수두 구입한 것은 그러면 당연히 조달구매할 필요 없이 똑같은 제조사에 비용적으로 절감되는 것을 구입해야지 이 때는 조달구매를 하셨느냐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사실은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은 도매상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나 우리 모든 것이 수의계약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달이나 입찰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세영 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물품 구매에 대한 기본적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제가 아는데 어떨 때는 조달구매를 하고 또 수의를 했을 때는 실제 그런 장점이 있으면 그렇게 수의를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사야죠. 대리점을 통해서 그게 예산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무조건 이것저것 없이 조달구매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공무원이 하도 주변 색깔 낀 안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해서 뭐에 대한 평가가 옳은지를 그른지를…….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이것은 시기적으로 예상이 된 것이고 우리가 잘못 구입하고 약이 빨리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수의로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시기적 납기를 떠나서 일단 제조사가 똑 같은 제품의 대리점에서 사면 조달수수료가 안 붙으면 그만큼 예산 절감되는데 왜 수의로 하지 조달로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래도 앞으로 가능한 조달로 할 생각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원칙이 없잖아요. 앞에 말은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고, 뒤에 말은 저렇게 해서 조달구매를 했고…….

○보건소장 이윤구 앞에 수두는 시기적으로 조금 급한 것이 있었다고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앞으로 가능한 조달로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오늘 보건소 가보니까 예방 접종실에 예방접종 시간이 평일과 토요일 때 시간이 또 있고 또 접종에 보니까 생후 6개월 미만 12시까지 09시부터 12시까지 접종을 하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15시까지 접종을 하는데 접종시간을 이렇게 구분시켜 제한해 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방접종할 당시에 부작용이나, 발작이나, 쇼크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후 한 6개월이나 1살까지는 거의 엄마 품에서 잠을 자거든요 아기들이 그래서 발작이나, 쇼크가 있어도 엄마가 확인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후 한 3시 이후에 접종을 하게 되면 집에 가서 저녁이 되니까 엄마도 잘 수 있고 아기도 가만히 누워있고 아기가 자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0세 아기들은 오전에 접종을 해서 엄마가 향후 오후 적어도 한 다섯 여섯 시간은 엄마가 눈을 뜰 때 관찰을 할 수 있기 위해서 0세는 가능한 오전에 접종을 하고 그 1세분 이상은 오후 3시까지 가능한 그것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오전 중으로 접종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독감 예방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독감접종도 모든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세영 위원 마찬가지다.

황세영 위원 독감접종 같은 경우에는 또 4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독감접종은 시기적 접종이라서 그렇지 가능한 한 우리가 보통 2세까지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예방접종 시간을 제한해 뒀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민원 관계되는 12건 중에 말이죠. 10건이 방역 관계되는 겁니다. 방역이 지금 반구 1동이나 북정, 태화동을 제외하고는 동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실제 방역 활동하는 기간이 6월달부터 한 10월달정도 10월 언제까지죠?

○보건소장 이윤구 10월10일까지입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과장 김정숙 6월16일부터 10월10일까지입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지난 감사 때도 위원들이 좀 개선요구도 하고 여기에 대한 꾸준한 민원들이 발생되어서 얘기했는데 실제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요즘은 모기나 이런 것들이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상당히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끼친다고 방역기간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10월10일이면 방역이 끝나버리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소 관내는 10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건소 자체에 3개 동은 10월말까지 하고 자체 동에 위탁하는 것은 10월10일까지 하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자체 동에 위탁하는 것은 10월16일까지 하고, 보건소에서는 필요시에 가서 하는 것은 10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어제 다른 민원관련 되어서 민원이 와서 학성동 학성공원 문화제 관련되어서 왔는데 인근 주민이 전날 오후 5시 되어 가지고 모기 떼 때문에 곤욕을 치루었다고 도대체 방역을 제대로 하느냐고 유선상으로 하소연 하셨던데 이게 지금 방역기간을 확대하고 전체하는데 예산 얼마나 듭니까?

방역담당계장님 방역하는데 2008년도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저희들 인부임이 7,400만원 정도이고요. 재료비가 6,400만원 정도입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 얼마 안 되네요?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예.

황세영 위원 모기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전이되는 전염병들이 몇 가지되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인부임과 예산 실제 들어가는 약품구입비하면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24만 구민들이 예방 접종이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질병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방역관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실제 자체 동에 위탁 관리하니까 제대로 방역이 안 된다는 하소연 문제제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동방역 기간을 11월말까지로 좀 확대하시고요. 12월까지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방역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이미 결정 됐지만 앞으로 추경 예산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모기유충구제사업 올해도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유충구제조사 98개소에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50가구 이상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50가구가 아니고 위원님 작년에 한곳에 모기유충이 나오는 곳을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근본적으로 모기 유충구제사업을 무조건 단독 주택에도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구 이상에 합니까, 정화조에 하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지금은 이전에 나왔던 정화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내황배수장이라든지, 서운배수장이라든지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모기유충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민원 신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모충이 있다는 장소 이래가지고 토탈 한 98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모기 유충사업을 보건소에서 직접 안하죠?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는 직접 다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과거에는 직접 다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과거에는 시에서 시비를 내려 줘 가지고 방역 인부임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는 방역 인부임이 없어가지고…….

박성민 위원 유충구제사업을 각 동에 줘 가지고 각 동에서 정화조나 이런 시설들 하면서 유충표본조사하고 안합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작년에도 시에서 인건비를 조금 보조를 해 주었지만 그 인부 관리하고 저희들이 직접 다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재작년에는요?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예, 재작년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뭘 했는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재작년에는 위원님 시비를 받아서 다 방충망하고 유충조사를 시비 받아서 인부임으로 다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인부들 데려서 했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인부임 데려서 했는데 이제는 그 임부임이 없어서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다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보건소 방역인부가 나가서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래서 실적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유충구제사업이 모기가 근본적으로 부화가 된 상태에는 잘 잡기가 힘들죠.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모기유충을 박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하려면 물이 흐른다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한 모기 유충구제사업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모기 잡는 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 창고에 가보니까 연막소독기 쭉 있는데 연막소독해 가지고 모기는 안 죽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올해는 연막소독을 거의 안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유충구제사업을 더 강화를 시켜야 하는데 언제가 한번 보니까 각 동별로 인부들을 데려 가지고 각 동에서 전부다 동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유충구제사업을 한다고 정화조 다 열어가지고 물 뜨고 하던데 그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윤구 과장님은 울주군에서 오신 분이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계장님은 지금 어디 무슨 계장입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예방의약담당 입니다.

박성민 위원 예방의약담당을 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작년부터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빨리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모기는 유충구제사업을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을 더 넣어야지 지금 연막소독 그것은 가시적인 선전효과지 그것 가지고 모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걸 분무소독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분무소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분무할 수 있는 범위나 한계도 있을뿐더러 거기에 또 약을 규정이외로 많이 넣으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그러면 한정된 인력으로 모기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모기 유충구제사업을 대폭 확대를 해 가지고 재작년에 50가구 이상씩 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유충이 잡혔다 싶으면 시료를 떠 가지고 이제는 20가구이상 한다든지 10가구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빌라 같은 데도 전체적으로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천이나, 하수도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부분을 정해 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보건소 지금 방역인부가 2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일용인부가 2분입니다.

박성민 위원그 2명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민원인들 어디 모기 좀 많다, 어디에 많다 해서 거기 당장 출동하고 나가기 바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모기를 우리가 잡기 위한 박멸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소에 그걸 대책을 세워야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당연히 유충구제사업비를 더 확보를 하고 인부를 더 들여 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죠.

○보건소장 이윤구 내년도는 우리가 동방역에 반을 유충구제사업에 교육을 시켜서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무슨 계획을요?

○보건소장 이윤구 동방역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우리 담당자 교육시에 주로 분무 반, 유충구제사업 반으로 해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분무도 실제로 동에 몇 개월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4개월 합니다.

박성민 위원 4개월 정도하는데 그 동에 내려주는 대행 위탁금이 얼마 입니까?

재료 약품은 대 주고…….

○보건소장 이윤구 인부임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1개 동에 보통 얼마씩 줍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300만원도 안 나가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300만원 안나갑니다.

박성민 위원300만원도 안 나가는데…….

○보건소장 이윤구 25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성민 위원한달에 그러면 보통 70만원, 80만원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각 동에서 차량운임하고 이래 저래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두세 명씩 붙어야 되고 하면은 실제적인 인부임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분무소독 반하고 유충구제사업 반하라고 하면 그건 계획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기에 대한 대책은 예산을 늘리고 사람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런 걸 소장님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아 놨다 무슨 계획이냐 그럼 분무 반, 유충구제 반하겠다, 정해진 예산 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검토해서 내년도는 획기적인 유충구제사업이 되도록 제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장님도 행정사무감사를 자주 받다가 보니까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하겠다 근본적으로 예산 없고, 사람이 없는데 이 자리만 빠져 나가려고 획기적으로 내년도에 해보겠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방문보건사업도 우리가 홍인수위원님하고 약속을 했듯이 그것도…….

박성민 위원 방금 황세영위원님한테 대답하기를 내년도는 예산편성 다 되어 있고 내일 모레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의회에 지금 심의하는데 지금 다시 예산을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획기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추경을 받아야지요.

박성민 위원 추경 받으려고 하면 내년도에 제대로 추경 꼭 하십시오.

추경 꼭 해 가지고 모기 유충구제사업을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정화조라든지 각 물이 있는 하수도라든지, 개천이라든지 이런데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구제사업을 좀 해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워낙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대체적으로 소장님, 과장님이 잘 하시고 계셔서 한 두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주로 치아홈메우기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치아홈메우기는 따로 예산이 있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치위생사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치아홈메우기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하루에 기초생활수급자 올해 총 2,457개의 치아홈메우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기초 생활수급자 460…….

박성민 위원 올해…….

○보건과장 김정숙 457개입니다.

박성민 위원 치아 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치아 1개당…….

○보건과장 김정숙 예. 개수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1,114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1,114명이 치아홈메우기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위원님 그중에…….

○보건과장 김정숙 1인당 2개 하는 사람도 있고, 3개 까지 저희가 해 주거든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중에 위탁이 814명은 위탁된 겁니다.

박성민 위원위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치과에?

○보건소장 이윤구 예, 학교 근처에 치과에 위탁해서…….

박성민 위원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몇 명이 와서 하느냐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464개를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몇 명이 했냐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300명이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300명이 464개 했으면 한사람에 치아 1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평균으로 1개 반 정도 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1개 반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1개하고 어떤 사람은 2개하고 이렇게 한거죠.

박성민 위원 하루에 1명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하루에 두세 명 온 걸로 보여 집니다.

박성민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지금 감사준비를 전혀 안했네요.

담당계장님 구강보건실에 하루에 몇 명옵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거기 가는 것 외에 이제 많이 오는 날도 있고 보통은 두세 명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학교 구강보건실에 내황초등학교…….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예, 거기 가는 날 제외하고요. 매일…….

박성민 위원 내황초등학교에 가면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문 잠궈 놓고 가네요.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그렇습니다. 문 잠궈 놓고 가야 됩니다.

치과위생사가 1명이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그럼 지금 또 혜인학교에 또 만들고 다른 학교에 또 만들면 그 1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는 계속 문 잠궈 놓아야 되는데…….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보건교사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박성민 위원 보건교사가 치아홈메우기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인건비를 올해 1명을 예산 올리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치과의사협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치과의사선생님 오실 때 혼자 안 오시거든요. 치과 위생사를 동반해서 오거든요.

박성민 위원치과의사가 일주일에 한번 옵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한번 해가지고…….

박성민 위원 몇 시간 진료합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오전에 한나절만 합니다.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강보건실도 보건소에 제가 해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중구보건소는 사업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에 가지 수는 엄청나게 많고 예산이나 인력은 뒷받침이 안 되고 하니까 좀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이건 완전히 무슨 보이기 위한 사업처럼 물론 국·시비 받으려고 하면 또 안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좀 내실 있게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구강보건실 해 가지고 하루에 한 두 명 오고 다른데 학교 만들어 가지고 거기 치위생사 나가고 나면 여기는 문 잠가 놓고…….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우리 구강보건실에서 하는 치아홈메우기는 주로 영세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한 2,000개는 위탁해서 초등학교 1학년들은 근처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00명정도 우리는 했고, 1학년들은 학교 부근에 치과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올해 이 사업이 7월달부터 시행해서 그렇지 내년도부터 하면 거의 모든 학생이 다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치아홈메우기가 영세민을 상대로 한다 하지만 영세민이 결국에는 구민 전부 다가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 베드 2개 놔두고 멋지게 해놓고 거기 문 잠궈 놓고 다니고 하루에 2명정도 3명정도 홈메우기를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나 인력은 확보를 해 놓고 해야죠. 예산이나 인력은 그대로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확대해서 다른데 구강보건실만 더 만들면 뭐합니까?

그리고 학교 어린이들은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와서 다 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강보건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계획에 의해서 아마 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내황초등학교 학생들은 구강보건실에 가서 전부 다 치료를 받네요.

○보건소장 이윤구그 어느 정도.…….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지금 치아홈메우기도 그렇지만 불소양치사업을 많이 하고요.

치아 칫솔질 교육은 거기는 다 옵니다. 학생들 아무나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각 학교마다 구강보건실 다 운영할 계획입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운영 안하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다른 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혜인학교는 울산 중구지역에 장애인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해볼 계획이거든요.

박성민 위원 지금 제가 혜인학교 물은 것 아닙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예.

박성민 위원 내황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해 가지고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2,500정도 들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재료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재료비는 크게 많이 안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내황초등학교 전교생들에게 여러 가지 불소하는 치아 구강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또 홈메우기도 다 해 주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다른 학교는 못해 줍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그게 우리 보건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학교만 지정해서 그 학교에 구강보건실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는 전교생들 대상으로 해 주고 다른 학교는 못해준다 계획도 없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점을 정해서 어느 지역에 무슨 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지역에 무슨 초등학교 이렇게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학생들부터 스스로 치과에 갈 수 없는 학생들부터 정해 가지고 어느 학교에 모이면 언제는 어느 학교 이렇게 고루고루 형평을 맞춰서 혜택을 해 줘야지 이런 행정정책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도 계속 밀고 나갑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전국적으로 보면 각 지자체마다 한 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확대되는 지역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박성민 위원 확대할 계획 없다면서요?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예, 저희 같은 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형평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관내에 중학교는 어느 지역에 어느 중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어느 초등학교 정해 놓고 그 주변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형편이 괜찮고 자비로 치과에 갈수 있는 학생들은 자비로 치과에도 좀 가게하고 그렇지 않고 형편이 어렵고, 모자세대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급식비 못내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행정이 결국에는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구해줘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학교에 언제부터 치아홈메우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이 나와 줘야지 막연하게 대책 없이 국가에서 시범하라고 한다고 해서 어느 학교만 딱 정해놓고 그 학교만 다해주고 다른 학교에는 이가 썩어도 치과에 갈수 없는 그런 어린이들은 모르겠다. 그건 잘 모르겠다, 계장님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은데 좀 생각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 지금 잘되고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하루에 몇 명 좀 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상담하러 하루에 한 5~6명 정도 옵니다.

박성민 위원 주로 나눠 주는 게 뭡니까, 금연패치하고…….

○보건과장 김정숙 껌.

박성민 위원 금연 캔디…….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1년에 얼마 씁니까, 1억원?

○보건과장 김정숙 1억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1억원쯤 쓰지요. 금연 클리닉에…….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보건소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서 그런지 감사를 하는데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1억원정도 금연하는데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금연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담 받고 패치나 약이나 바로 줍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바로 주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요?

○보건소장 이윤구 가능한 자발적으로 그걸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약 없이 할 수 있도록…….

박성민 위원약은 언제 줍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자발적으로 해도 안 될 경우에 약하고 그걸 줍니다.

박성민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 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하루에 제가 상담 받는 것을 보면 하루에 등록하는 환자가 평균적으로 한 다섯 명이고 계속 상담하고 전화하는 것이 적어도 한 30명정도는 계속 전화하고 하니까 그 정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하루에 직접 방문 하는 것이 다섯 명 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신규등록환자만 하루에 다섯 명 그 다음에 와서 약 타가고, 교정 받고 하는 환자하면 적어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방문하리라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금연보조제 예산으로 1억원정도 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전체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금연 보조제는 얼마 정도 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는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감사를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죄송합니다. 3,500만원정도라 합니다.

박성민 위원3,500만원정도 하면 금연보조제는 어느 만큼 구입합니까?

황세영 위원 4,200만원이네요.

박성민 위원 4,200만원 정도 같으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황세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예산이 국비·시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국비·시비 비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국·시비를 반납 안하기 위해서 구비를 어쩔 수 없이 승인해야 되는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또 난센스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일반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처럼 아껴 쓰고, 효과적으로 쓰고, 절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보건소 살림은 제가 보니까 그냥 사가지고 이것을 왜 샀는지 적정한 어떤 계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사놨다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면 상담 받고 하면 금연보조제가 필요하다 하면 일주일 치인가 줍니다.

일주일치 주면 하루 먹다가 제가 보건데, 아마 보건소에 가서 금연클리닉 받아 본 사람 중에 금연보조제 성공한 사람은 다 먹고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 안한 사람이나 자기 집에 금연보조제가 거의 2/3, 3/4 이상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약값이 결국에는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금연 담당자가 올해 바뀌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거의 해매다 바뀝니다.

박성민 위원 금연교실의 담당자가…….

○보건소장 이윤구 왜냐하면 10개월 밖에 못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아까 보건소에 현장 방문할 때 금연클리닉 담당자가 아주 표정이 밝고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또 가보니까 금연하는 분이 아주 고압적이고 저는 의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혔습니다마는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래서 어느 날 또 등록을 해 가지고 찾아보십시오. 등록을 해가지고 금연하고 있는데 가끔씩 메시지가 날라 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날라 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하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마는 좀 더 지속적으로 전화라도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되고 ‘약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되어야 되는데 메시지만 그냥 쭉 뿌리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클리닉은 이게 지금 금연클리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좀더 실효성 있게 담당자들이 금연보조제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한분이라도 금연의지가 있는 분들은 주변에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다 와서 하고 금연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형식적이지는 않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와서 금연 한 사람이 많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계속 이 상태대로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조금 더 계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관련해서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에 치위생사라고 있거든요? 그 위생사가 구강보건실에 있는 위생사인지…….

○보건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구강보건실에는 일시사역원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인거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에 치위생사는 방문보건사업만 전담하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그것만 해도 일이 벅차겠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혜인학교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현재 이렇게 많은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인력 확보 없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겠는가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잘 짚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인력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결국은 오전에는 보건소에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오후에는 외부에 내황초등학교나 혜인학교로 가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올렸는데 지금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시든지 그런 보고라도 하셨으면 이게 좀 수월 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이 부족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황초등학교 구강보건실 만들었을 때 사실 그런 부분을 우려했고 내황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실제로 예산보다는 그 설치비는 얼마 안 들잖아요.

문제는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혜인학교 이것을 딱 받아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됐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다시 판단했어야 하거든요. 국비 사업이라도…….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의사회에 말고요. 중구의사회는 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울산시 전체 치과회에서 우리 치위생사를 통해서 혜인학교가 있는데 지금 다른데 장애인학교도 다 가서 장애인들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데 혜인학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서로 간에 교감이 좀 있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어차피 인력은 확충이 안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하려면 지금 치과의사협회나 도움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노력이라도 이제 다 해 주셔서 보건소에 있는 구강보건실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근본적으로 혜인학교처럼 특수학교는 지금 근래에 세워졌고 혜인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압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이고 학교도 그렇게 크게 지어 졌으면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정도는 해낼 수 있어야 되고 보건소에 의료서비스는 우리 24만 구민의 일반 병·의원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구민들을 돌보는데 집중 되어 져야 됩니다. 어느 한곳에만 집중해 가지고 해 주고 나면 이게 상대적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민이 아닙니까, 세금 안냅니까? 형평에 맞춰서 해야죠.

그러니까 구강보건실을 따로 특수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우리 구민 전체에 어려운 치아홈메우기 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린이들이나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약서비스 안전관리대책에 의약품 유통관리 지도단속이 한번 밖에 안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의약관련업소 행정 지도하는 단속대상 업소가 어디 입니까?

병·의원 외에 뭐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의료기기, 약국…….

박성민 위원 약국, 한약재료상 이런데 다 하지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한의원, 한약재료상 그 다음에…….

○보건과장 김정숙 치과…….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안경점에는 안 나갑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안경점도 갑니다.

치과재료인 기공소…….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 내에 전체 단속 대상 업소가 몇 개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435개입니다.

박성민 위원 435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수시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한 80% 정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 의약계에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의약계 단속인력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약무직 1명, 의무직 1명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2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2명이 단속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2명은 계속 단속만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민원신고도 받고 각종 업무하면서 단속합니다.

박성민 위원 4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경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처분이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바에 의하면 6건 정도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그것은 과태료 현황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7-50 여기 보시면…….

○보건과장 김정숙 올해 건수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과장님은 맞다고 하고 지금…….

○보건과장 김정숙올해 건수로는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맞습니까, 소장님 뭐 어째 됐는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토탈 6건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닙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6건.

박성민 위원 예?

○보건소장 이윤구 저는 아까 과태료 본 것을 보신 줄 알고…….

박성민 위원 그래서 6건인데 이게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 졌습니까, 행정지도가 제대로 됐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제대로 됐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435개 업소가 1년 동안에 민원이라든지 제가 받은 민원도 몇 개 있는데 민원이라든지 전혀 행정지도 없이도 잘 해 나갔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신경도 안 쓰고 행정지도도 안 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그런 면도 있고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잘못된 것은 미리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다 과태료를 물린 사항도 있고 적당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적발건수를 내는 것도 있지만 교육을 시키고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박성민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단속기관에서 나가서 ‘앞으로 잘하라’고 하고 또 ‘앞으로 그러지 마라’하면 ‘예. 그렇게 안하겠습니다.’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단속의 목적은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또 냉정하게 지적하고 결과를 따져 물어야 다음에 다른 업소나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올해 그 병·의원으로 나가가지고 적치물 단속 해 가지고 과태료 500만원씩, 1,000만원씩 병·의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보건소에서는 1년 동안 43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타이르고만 왔다는 이야기가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님이 의사출신이라서 병·의원들은 아예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에도 재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7일부터 28일까지는 특별위원회활동 및 개별 현장 활동을 각자 임해 주시고 12월1일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과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과 구역 조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성만 장정옥 박성민 황세영 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박승열
보건소장 ,이윤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보건과장 ,김정숙

○참고인

토지관리담당 ,이종건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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