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건설과
일시 2008년11월26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선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추가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권순정 위원님.
○권순정 위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할 때 위탁금액을 용역에 의해서 산출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2005년에는 전체 용역을 했고요, 2006년도는 우리의회 지적에 의해서 옥교공영주차장 한개만 용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용역결과가 뚜렷한 것이 없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직원이 9월부터 3개월간 주차율 등 이런 것을 분석하고, 기존 산식에 의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것이 있으면 그 기록결과표를 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2008년도분이요?
○권순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2007년도 옥교 산출기준까지…….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용역결과…….
○권순정 위원 예, 결과보고서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료 준비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위원장 박홍규 자료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특수시책으로 비예산 분야이지만 교통민원 Happy Call센터를 운영해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또, 징수율이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은 교통행정과가 그만큼 수고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올해 몇 년차 시행 중이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2005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서 2007년부터 전면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이제는 안정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일부에서는 어떤 정책이든 간에 반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안정단계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견학도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 다소 보완할 점, 개선해나갈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신청비율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신청비율은 신청은 90%정도 하는데, 배정률은 73.5%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의 100% 신청을 다하는 지역이 있고, 물론 배정률은 좀 낮겠지만 아직도 신청률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죠?
거의 안하는 지역, 남아 있는 지역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옥교 같은 곳이 좀 낮고, 아직 성안은 공터가 많고 주변에 주차공간이 많기 때문에 4개소에만 해서 60면정도 하고 있는데, 성안과 옥교동, 태화동의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권순정 위원 떨어지는 원인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태화동 같은 경우는 아직 강변 쪽의 도로변에 주차할 곳이 많고 또, 강변에 대숲을 해서 무료주차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성안도 아직 공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공영주차장이나 주차공간이 많은 곳에서는 떨어지고, 경쟁률이 높은 곳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주택지역인 복산2동이 금년도에 최고로 높고, 복산2동, 우정, 반구정도가 높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지역의 주택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획과 고민은 장기적이라도 수립 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마을단위 주차장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중심가에 하는 것이 재래시장 근대화사업, 현대화사업으로 균특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옥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구역전시장, 태화시장, 학성시장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성시장은 반영되었고, 내년에 태화시장까지 예산승인이 났으니까 그것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근대화사업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마는 울산초교 앞에 작년 우리상임위에서 10억원을 아니, 올해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신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마을단위를 계획하고 있고…….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공영주차장확보, 재래시장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주택가 밀집지역에 관한 주차장확보 이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있어서 일상적인 다양한 민원이 앞으로도 발생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구획선 긋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주로 어떤 것을 감안해서 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주차구획선은 구획을 하면서 차종, 전에 제가 의회에 모니터를 해보니까 차종별로도 다양하게 그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분야에 배정차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지우고 못하니까 그렇고, 일반구역은 우리소방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소화전이나 이런 것을 회피하고, 대문이나 출입구, 주차장진입로를 제외하고 긴급차량이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주차구획선과 관련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우리의회에도 좀 보고하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또, 주차선이 불가한 지역에 그어 놓은 곳도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민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쪽문에 주차해서 파손된 경우’ 그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구에서 보상해 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문 앞이라든가 차량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지역 또, 신문에도 실렸지만 실제 병영성 옹벽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바로 위에는 ‘옹벽붕괴가 있으니까 주차하지 마십시오.’라고 붙여놓고 그 밑에 주차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그런 이중적인 면이라든가,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소방차량진입과 관련해서입니다.
울산 중부소방서의 자료에 보면 중구지역 내에 실제로 소방차량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도로협소도 있지만 실제로 양면주차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지간한 도로에 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며칠 전에 시의회에서 이현숙 의원의 질의도 있었고, 소방서에서도 신문에 보니까 51개면이 중구, 남구에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온 자료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소방서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소화전이나 이런 데는 10월에 공문이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그전에 2005년도하고 2007년도에 소방서하고 같이 차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범시행하기 전에 소방서와의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권순정 위원 과장님 소방서자료 받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권순정 위원 여기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구 동동 이쪽에는 어쨌든 소방차진입 자체가 불가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지만 주로 양면주차 쪽에 우정동 그다음에 교동, 복산동 평창아파트 및 주변일대, 성남동, 학성동, 북정동 이런 부분은 다 거주자우선주차의 주차면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저에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자료는 없고, 몇 개소만 있는 자료를 공문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10월에 우리가 접수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협소하다.’ 전 구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보면 전 구간을 제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전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문에 나고 2008년11월21일에 역시 울산매일 신문에 거꾸로 보는 거주자주차제에 대해 신문에 났는데, 이것이 소방도로 6m도로를 전체 없애버리면 거기에 차를 안 대는 것이 아니고 양면주차, 거주자하는 것보다 더 무질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권순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소방차가 진입이 못돼서 제때 진화를 못한다는 것도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지금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배제지역에 대해서는 세입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소방서와 같이 해서 주차면을 그어서는 안 되는 지역은 지워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지금 주차난도 심각하니까 실제로 이것을 비상시에 긴급하게 연락해서 차를 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구조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고,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으면서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주차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는 중부소방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시의회의 내용을 보고 중부소방서에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봤는데, 중구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그것도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시로 인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지점이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권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주민들이 주차할 곳은 없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이전을 생각해 보면 6m도로에 양면주차를 다해 왔는데, 지금 와서 소방서에서 이 부분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또, 지적을 해오니까 주민들이 주차는 해야 되고 불이나면 소방차도 들어가야 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2008년11월20일 목요일 중·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100여 곳에 소방차진입불가로 부적절이라고 해서 남구가 50개소, 중구가 51개소라고 된 기사를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모법이 도로교통법 아닙니까?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보면 정차 및 주차금지가 있고 또, 제33조에는 주차금지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길모퉁이로부터 5m되는 곳과 다리 위 또는 소화전, 소화용 방화물통 등 이런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5m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어 있고 또, 양면주차를 해서 소방차진입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지 있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1개소라고 하는데, 51개소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지금 소방서에서 통보한 것은 215개소가 통보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곳과 소방도로가 좁아서 1면 주차했을 때는 배제해 달라는 것과 215면이 저희들에게 통보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얼마 받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1개월당 1만원입니다.
○박문태 위원 1만원 받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1만원씩 받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경차 또, 국가유공자, 노인 여기에 대해서는 할인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국가유공자나 이런 데는 혜택이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장애인은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장애인도 없고, 선정할 때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대부분의 공영시설 유원지라든지 극장, 목욕탕 이런 데는 노인들을 10%정도 할인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해 주고 장애인도 해 주는데, 다른 타 도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가보면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10%~20%를 할인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모법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에 당연히 혜택이나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직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있어서 방문자주차제도 즉, 말해서 내 집에 손님이 와서 여기에 대야 되겠다, 그런데 나에게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견인해 가는데, 방문자주차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잠깐 댈 때는 방문자주차증을 앞에 붙이거나 차안 앞 유리에 개시를 해 놓으면 견인해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소방차량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과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실 양면주차로 인한 진입곤란은 주차선을 어떻게 한다든가 대응책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고민이 뭐냐 하면 진입불가가 중구에 보면 중구 북정동 북정동사무소일원 쪽이고요, 여기에 도로협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곡동 태화초등학교주변이고, 동동 쪽입니다. 동동 산전 쪽인데, 제가 생각을 해도 이 지역은 소방차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소방도로확보시 고민을 안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차진입관계에 대해 보도가 남으로써 이부분이 이슈가 된 사항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위치선정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위치를 선정할 때 제일 첫째가 되는 곳이 도로의 폭원관계가 검토됩니다.
몇 m의 도로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양면이냐 단면이냐, 단면으로 그었을 때 차량이 일방통행으로라도 통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도로폭원관계와 그다음에 현황상 지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기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소방서에도 보도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시장진입로라든가 시장통 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주차구획선에 따르는 건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상점가 바로 앞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검토, 그다음에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치상에 대문이라든가 점포의 바로 앞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또, 아까 박문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상에 주정차금지구역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시설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금지구역은 불가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는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할 테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실시할 때의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냥 노상에 무질서하게 우리에게 제공된 주차면에 비해서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게끔 되는데, 이것을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무질서한 주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데에 맞추어져서 또는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통제하는 이런 차원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관계의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방서차량이 진입불가하다고 그 부분의 주차구획선을 폐기했을 경우 차가 그 부분에 주차를 안 하면 좋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이전의 첫 사유와 같이 그곳에 불법주차가 단행될 때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는 지금 교통행정과의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이 실질적으로 아예 소방차 진입을 못하게 주차선을 긋는 것하고 단속하고는 또 다른 차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이 교통행정과와 직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건설환경위원회 상임위이고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소방차진입과 관련된 것이니까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래서 지금 주차구획선이 집 앞에 있는 사람과 또, 소방서차량진입이라는 사유로 인해서 없는 사람, 양면의 형평성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지, 소방서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따라야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며칠 전에 소방서로부터 자료를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이것을 갖고 방금 제가 문제점으로 이야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구획선을 재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재난의 대피로 이쪽 측면만 무조건 검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것은 도로교통법상에 문제가 있고요, 아까 주차선 그을 때 충분히 감안해서 긋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누구나 봐도 감안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소방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으로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사실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골목이 너무 협소한 지역이 중구에 몇 군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소방도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올해도 도시계획을 새로 조정하는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권순정 위원 그때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 제 질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기존 도로의 협소관계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의 협소문제는 저도 나름대로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권위원님의 자료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분명히 따라야 하고 또는 결정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 시공이 안 따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관계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2005년부터 시험운영해서 2년의 시험기간을 거쳐서…….
○위원장 박홍규 거주자우선주차를 처음 실시할 때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개발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금년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바로 개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그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위탁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지적된 것입니까?
협약서변경체결을 했고 수수료를 감액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종합감사에 여기 파견된 기술진이 계약서 당시의 그런 고급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자에게 지금 와 있는 기술자만큼 감액해서 지급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감액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런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에 우리스스로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당초 계약 당시하고 운영과정에 변경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앞으로 꼭 이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의 용역에 관해서도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계약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은 미리 찾아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논란이 많았던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열악한 우리중구에서 먼저 출발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논쟁도 많았고 반대도 많았습니다.
우리의회 속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한 결과 집행부의 입장에 예산편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동의죠.
지금 이 시점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는 단계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시의회에서 소방차진입불가에 대한 시의원의 질의내용을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면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됨으로 해서 예전의 무질서함을 잡음으로써 질서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생각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처음 출발할 때는 정말 무질서한 소방도로에 기초시설을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열악한 골목에 구획선을 긋다보니까 소방차가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소방서에서 문제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중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소방차진입, 응급차의 진입이 불가한 쪽은 구획선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시취지가 긴급차량이나 소방차 등의 차량진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했는데,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주민들이 대문 앞이나 모퉁이 아까 박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에 위배, 설치하지 말아야 할 지역에 다소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전체가 협소해서 전체구간을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구간을 다시 현장조사를 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결국은 소방도로확보와 주차질서를 확립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또,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주차할 공간은 없는 이런 부분이 우리대한민국 전체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주차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일정부분의 요금을 받아서 이 요금이 결국은 주차난 해결에 필요한 재원으로써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1만원을 걷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올 2008년도 수입과 지출 면에서 본다면 이익이 얼마쯤 났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이익이 난 금액…….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당해년도를 하면 9억원정도의 요금을 징수해서 3억원에서 4억원정도를 지출하고 5억원정도의 수익이 남습니다.
○김영길 위원 1년에 5억원의 수익이 나서 물론 우리특별회계가 있긴 있지만 지금 특별회계가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밀집지역, 주택가밀집지역에 사실 주차장을 못 만들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일정부분 이 수입을 갖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대안제시를 사실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주차신청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반구2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금년도는 복산2동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복산2동, 반구2동도 마찬가지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반구2동도 높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지역에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수익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1만원을 받아서는 또, 만원으로 그 많은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금을 어느 정도 상향조정해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재원으로 결국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별회계의 일정부분을 보태서 또, 구비예산도 보태서…….
그래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체감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봐야하고 ‘이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 총 수익은 21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억5,000만원을 11월에 투자하고, 그래서 11억원정도의 지출이 있었고 9억원내지 10억원 가까이의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마을단위 주차가 어려운 지역에 지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올해 병영삼일아파트주변에 삼일아파트는 우리시가지였는데 주차율이 29%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하고, 그다음에 에일린의 뜰이라고 옆에 있는데 인산병원장례식장 때문에 민원제기를 자주하는 그 아파트는 160%정도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우선적으로 4억8,000만원을 들여서 삼일아파트 옆에 내년에 주차공간을 하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마을단위로 긴급한 곳에 주차장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제는 과다하게 특별회계나 우리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14개동에 골고루 예산들을 반영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어주어야 되고, 사실 태화시장 주변도 하루빨리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교통행정과에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국장님도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에 역할을 좀 해 주셔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담당과장이 나름대로 피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추가적인 이야기를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3년째에 안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현행제도에서 좀더 효율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지금 단위시간대의 요금인상부분이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선진도시에서 하는 것을 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마는 아까 박문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방문자주차제 지금 현재 그어져있는 노상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문자주차제를 하고, 그다음에 주간대에 업무용주차제를 주간대도 활용해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제도를 지금 실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인 단위시간대의 주차요금인상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요, 그다음에 방문자주차제실시, 주간대 업무용주차제실시 이 관계를 현재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지역별 공영주차장설치 이것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질의해 주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과태료통지서를 많이 발송하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편감액제도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우편?
○위원장 박홍규 우편요금감액제도, 모르고 계십니까?
뒤에 담당자분 중에서 혹시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교통과징담당 김계화 우체국에서 관내에 몇 통 이상을 한번에 발송하면 일정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비영리단체에서 발송하는 매월 일정하게 나오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감액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발송되는 과태료나 여러 가지 우편물에 대한 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서 활용을 한다면 다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제도가 있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 부분도 어디 감사에서 한번 지적된 내용인데, 지금 우리과에서 모르고 계시니까 한번 챙겨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교통관련 과태료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은 징수할 의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자꾸 과년도가 누진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과년도가 평소의 10%대 징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과태료 우선순위가 체납처분이나 공매로 해도 국세, 지방세 그다음 과태료 순위이고 또, 과태료에 대해 차를 폐차할 때도 차령 초과되는 것은 과태료를 안내도 예전 법이 개정되어서 폐차가 가능하고 또, 과태료 이것은 대다수가 현년도를 지나서 과년도로 가면 체납자들이 낼 의사도 별로 없는데다가 또,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박문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차량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 또, 봉급압류, 예금압류 등 강제처분을 한 예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있습니다.
강제처분은 자동차는 2만4,383건에 19억4,100만원을 압류했고요, 부동산은 960명에 4억7,400만원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봉급압류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145명에 1억2,1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1,500명정도는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봉급자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조회결과가 오면 하고, 예금은 지금 현행법으로 계좌를 알 수 없어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관련법에 예금주보호를 위해서 계좌공개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금압류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의 포괄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교통행정은 우리구민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모두 관련되는 업무로써…….
○박문태 위원 교통행정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흐름에 방해되는 장애요소를 제거해서 신속하게 물동량을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교통행정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자동차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교통행정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중구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제가 사고관계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박문태 위원 우리중구 관내에는 반구 신호대에서 금년도 29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중에 부상사고가 25건, 물피사고가 4건 그다음에 다운 신호대에서 났고, 중구 복산동 창성약국 앞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런 등등 지난날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최고 많이 난 곳이 어디냐 하면 공업탑 로터리였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할 정도로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교통사고가 적게 납니다. 왜냐 하면 교통시설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중구 관내에 사망사고가 난 곳은 작년에 어디어디입니까?
복산동 창성약국 앞에서 2건, 두 명이 희생되었고, 옥교동 안국한의원 사거리에서 한분이 또, 희생되었고, 북정동 백양 고가신호대에서 또 1건이 났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이런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사고요인을 줄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교통시설을 즉, 말해서 옛날방식으로 구태의연하게 두어서는 안 되고, 교통구조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저희들 직원의 역량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박문태 위원 반구 신호대 같은 데는 주로 신호대 아래에서 차와 차가 충돌해서 나는 곳이고, 창성약국 앞에서는 보행자가 사고와 닿는 곳이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차량의 제동장치가 잘 설 수 있도록 마찰의 계수를 늘리기 위해서 미끄럼방지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도 이제 아름다운 도시미관의 일종으로서 칼라화해야 됩니다. 위험지구가 있는 데는 유색미끄럼방지포장을 해서 운전수가 주의를 하도록 해 줘야 교통사고의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반구 로터리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도안을 가져왔고, 교통사고현황을 분석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구조개선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제출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국장님 과장님과 함께 방금 드린 자료를 검토하셔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께서 들어오실 동안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우편감액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감액제도의 내용을 보니까 일반우편물이 1,000통 이상일 때 15% 감액을 해 주고, 10,000통 이상일 때는 20% 감액, 50,000통 이상일 때는 30% 감액을 해 주며, 우편번호 앞에 3자리 숫자까지 분류해서 다발로 묶어 우편집중국이나 배달되는 우체국에 가서 접수했을 때는 추가로 2%를 더 감액 받을 수 있고 또, 6자리 우편번호를 다 우편번호별로 분류하여 다발로 묶어서 같은 방법으로 접수를 했을 때는 추가로 5%정도 더 감액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08년6월16일부터 시행된 정부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직원교육 및 본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시행하겠다고 조치결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우체국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통수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편번호별로 정리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방금 담당자하고 토론해본 결과 우편번호별로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통합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분류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컴퓨터상으로 우편번호별로 분류해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도 크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변경해서 우편번호별로 출력을 시켜서 다발로 묶어서 발송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국장님 휴식시간에 보셨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검토를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우리관내 반구동 반구사거리 일원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에 따른 현재의 반구신호교차로에 대한 보행자전용공간시설, 신호등과 그 부대시설 그리고 교통선형의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의 기존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현재의 선형과 변경계획안이 굉장히 많이 획기적인 개선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획된 변경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신호등이설문제하고 이런 것이 달려져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수용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운 터널공사가 완공됐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12월17월부터 개통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신호등변경이 되어서 이웃에 장에 들어가는 거기서 50m쯤 떨어진 곳의 신호를 죽임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직 개통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는 직접 보고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민원이 직접 접수는 안 되고, 다운동장의 전화는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와 협의도 하고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지하도나 육교,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제가 봤습니다.
전에는 거기에 올라와서 좌회전하는 신호가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다소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니까 우회전해서 조금 올라오면 중앙고등학교 쪽에서 유턴을 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고, 일단 경찰서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아 있고, 제가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장에 직접 가보거나 민원인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다른 업무가 바빠서 …….
○박문태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에서 거기에 소통위주가 된 북부순환도로가 신호등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하고 또, 소통위주로 없는 것하고의 차이점과 그다음에 현 실정에 동네에서 올라오는 좌·우회전하는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제가 전체 교통흐름을 봤을 때 연동제를 하면 기존 골목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현재 있다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흐름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장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 경찰서하고 현행법으로 보면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다운 터널이 개통되면 도로가 터널바깥쪽 즉, 다운동 쪽에 도로의 곡각지점이 되고 경사도가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속을 하면 차량전복사고나 다운고등학교에 돌진사고가 나타날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터널입구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과속단속카메라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 경찰…….
○박문태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미루지 말고 주민이 필요로 하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요구를 하고, 시청에서 돈을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조치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구 관내이고, 우리구민들이 사용하는 곳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조치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조치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지금 박문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터널을 개통하게 되면 다운동 위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운동의 복잡한 동사무소 앞을 경유하지 않고 앞으로 그 길로 많이 통행할 것이고, 위에 경주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라든가 앞으로 임대아파트 단지, 대단위의 아파트단지가 조정되고 하면 결국 터널을 이용해서 시내 쪽으로 다 접근을 할 텐데, 앞으로 7호국도가 개통되면 교통량은 다소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삼거리형태로 접속을 해서는 교통 혼잡이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현상인데, 그 부분을 지하화해서 접속도로를 만든다든가 고가도로로 해서 접속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부터 검토해서 앞으로의 교통대란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방금 박문태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메모가 됐는데, 이것은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7호국도가 개통되어서 어느 정도 분산될 때까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아까 경찰청에 건의 문제라든가 이것을 다시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준 위원 과장님 우리의회에 있다 내려가신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4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준 위원 4개월째 됩니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정상적인 것은 금년부터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조가하고, 14시부터 22시까지 야간 1개조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하루 몇 건정도의 단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하루에 130건에서 200건정도 스티커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거기에 우리직원들도 많이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직원들은 걸렸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얼마나 단속되는지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럼 교통과는 출장을 나가면 차를 자기 승용차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승용차로 다닙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밖에 나가있는 과가 3개의 과가 있는데, 두 과에는 상당히 건수가 많이 걸려있는데, 환경위생과는 20건, 환경미화과는 16건, 건설과 5건, 지역경제과 2건, 문화체육과 1건인데, 교통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단속건수의 15%정도는 민원을 제기하러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민원제기가 아니고 완전 공해 중에 상공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공해 속에 살기 때문에 저희과 직원들은 아예 불법주차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우리과 직원이 불법주차에 혹 걸리는 사람도 자기 소유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냈다고, 걸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특히, 미화과나 위생과의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한명이 1년에 3건, 4건씩 걸리는데, 자기 돈으로 기름값내서 출장 나가고, 불과 대어봐야 5분, 6분 그 사이뿐일 텐데, 그것을 덜렁 4만원짜리 끊겨서 오게 되면 구청장이 기름값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진 않습니다.
○김석준 위원 벌금까지 물고, 기름값 자기 차 감가상각 다하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공무중이라든지 공무수행중이라는 표시를 차에 해 놓고 전화번호하고 놓아두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한데, 그 대책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직원들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인들하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특별하게 하면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타 자치단체에 직원 차나 공무수행 차를 배제하는 사례도 없고, 교통법에 특수한 그러니까 범죄현행범을 체포한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수송 등 이렇게 나열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다음에 남구청 같은 경우는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식당가의 단속은 피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저희들은 그런 시간제는 없습니다.
○김석준 위원 없습니까?
그것도 남구청 같은 경우는 12시에서 점심시간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식당 쪽을 위해서 양보를 해 주는 모양인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의논해 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다음에 마크라도 하나 우리중구 마크하고 밑에 전화번호하고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직원들이 나가봐야 불과 5분, 6분 상간에 10분도 안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한번 걸어서 차를 빼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는 다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호루라기도 안 불고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호루라기를 불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 그것도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법이나 이런 데에 사전예고 등의 이런 규정이 없고, 5개구·군과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것은 그 정도 참고를 하셔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동 단체에서 위반된 것이 많지요?
교회에서 한번 봤는데, 보니까 명단이 내려와 있던데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4만원, 8만원 이렇게 내려와 있던데, 그런 것을 동장님과 의논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동에 340명정도가 2억 몇1,000만원정도 체납이 1억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단체별로 체납자, 단체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모두 조회를 해서 의원님들은 다행히 체납되신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구단체도 몇 분이 계셨고, 동 단체가 328명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통보했는데, 사실 몇100만원 체납된 분도 있고 있습니다. 동에 개인정보관리를 잘하라고 해서 동에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징수되고 있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자납기간을 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해촉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아무튼 동장님과 잘 의논해서 1억1,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조기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9-24쪽에 2006년, 2007년, 2008년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해마다 단속실적 견인이라든지 스티커발부가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게을리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차질서가 확립됐다고 봐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주·정차단속의 목적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질서를 확보하고, 지도단속의 목적이 더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월별실적으로 보면 각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 학성동, 옥교동, 성남동, 우정동, 태화동, 병영1동 다른 동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 시가지가 중심도로이고 또,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물론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티커발부를 많이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시장통이 많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성동은 학성새벽시장이 있고, 옥교·성남동에 시장이 있고, 우정·태화동에 있고, 병영 등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이 스티커발부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주로 이용객들이 많은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으니까요.
○권순정 위원 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일상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시장상인들도 그렇고 물건을 사러오는 손님도 그렇고, 주·정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를 김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정한 업무에 관해서는 시간대를 좀 정해 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차원도 그렇고 해서 그러니까 잠깐 채소 몇1,000원 돈 아끼려고 재래시장을 이용했다가 몇 만원의 스티커를 부과했을 때는 손님도 그렇고 또, 상인들도 그렇게 해서 손님이 떨어질까 우려도 하고 해서 시간대에 대한 제안을 제가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저희들이 시간제 주차허용은 5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학성새벽시장이라든지 구역전시장 등 이런 지역을 정해서 허용하는 시간대는 있는데, 단속을 시간제로 하는 것은 김석준 위원님이 남구에 하고 있다니까 좋은 제도인지 한번 남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병영시장통로도 보면 거기가 2차선인데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차할 공영주차장이 없고, 골목주차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주차해 놓고 주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쪽을 단속하는데, 그때 잠깐잠깐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단속에 많이 잡혔다고, 많이 오는 그 시간만 피해 줘도 어차피 상인들도 단속을 해야 될 시점이 있데요.
그러니까 저녁시간에 출·퇴근시간에 그렇지 않아도 밀리는데 대놓을 때는 집중단속을 하고 또, 좀 한가하면서 상인들이 이용할 때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시간에는 시간제를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불법주정차단속은 이면도로더라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단속을 배제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민원이 그래서 생깁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역별로 시간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미 과태료가 부과됐으면 차별 없이 징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도 해 주시고 또, 특별한 경우나 시간대 같은 것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계속해서 짧은 질의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9-35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처리 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의 무단방치차량 현황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직원들이 직접 나가거나 주변의 신고 말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직원들이 출장 나갔을 때 발견되는 것이나 동에서 견문보고 또, 주민의 신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여기 현황하고 적발된 차량이 신문에 울산 제일일보 2008년11월19일자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신문에는 지금 400대가 넘는다고 나와 있고, 자료집에는 203대가 나와 있는데, 기자가 잘못 쓴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제가 며칠 전에 난 신문을 보고했더니 전화가 와서 우리는 바로 203대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사거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기사가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중구에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신문에 보도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권순정 위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적발이 되면…….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적발이 되면 일단 차량소유자를 파악해서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자진철거 하라고 독촉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거나 이럴 때는 또, 공고를 합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도 과태료가 있죠,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과태료는 없고 형사고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주차단속 시간대별 점심시간에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동료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물론 시간대별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해 주면 좋겠지만 결국 상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곡각지점이나 교통혼잡지역이나 거기에 주차를 함으로써 타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장소는 그런 시간대라도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단속을 제일 많이 해 달라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통질서확립이 결국 언젠가는 지역상권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야 될 부분들이 혼잡한 5일장터나 아까 권순정 위원이 지적한 그런 장소에 공영주차장 하나정도는 만들어야만 주차단속을 했을 때 명분이 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런 재래시장 인근에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에는 도심상권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만 단속하고 병행했을 때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김석준 위원님이 남구의 예를 들었는데 저는 단속을 의도적으로 안한다기보다는 그 시간대에는 예고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 스티커를 발부하기보다는 지도·계몽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전환을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인할 수는 없고, 차를 빼달라고 홍보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석준 위원님의 말씀이나 김영길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이나 다 상대성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해서 했을 때, 예고하거나 계도한 것도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남구도 하고 있고, 김영길 위원님의 예고제라든지 이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단속을 예고제하지 아니하고 예전에는 호루라기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우리의원님들이 제주도에 주차단속과 관련된 선진지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 것은 중구하고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거기는 도로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형차였습니다.
굉장히 차도 예쁘고, 캐릭터를 그려서 위화감이 전혀 조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차가 좀 권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경찰이 단속하는 차와 비슷한 모양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는 소형차에 노란색에 만화캐릭터 이런 것을 그려서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또, 사전에 예고는 아니지만 차를 좀 빼달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렇게 좀 알려주면서 하는데, 우리지금 단속하는 방법은 저도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공익요원들이 끊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청경들 단속요원들은 차에 앉아있고 2명의 공익요원이 무작위로 끊는 것을 봤는데, 그런 모습이 시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과장님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단속방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생각하니까 우리는 차량에 ‘불법주차단속’ 이런 문안만 있는데, 우리구의 캐릭터나 앰블렘을 넣어서 편안한 감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차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5년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 주차단속을 하는 차는 여름에 계속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또, 단거리한 차가 오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듭니다.
어차피 차를 바꾼다면 우리의 지금 도로율이나 도로의 형편은 굉장히 좁습니다. 거의 다 협소한 도로에 단속하는 차량이 지나치게 크다, 제주도는 도로율이 그렇게 좋고 넓어도 소형차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차가 너무 크게 가고 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서울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마티즈를 이용해서 하던데,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은 재작년에도 제가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차량구매 할 때 큰 차를 구매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도 결국은 큰 차를 구매했는데, 다음부터는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이유는 있겠죠.
큰 차가 필요한 이유, 이동할 수 있는 승탑 할 수 있는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해 왔던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것에서 탈피해야 하는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교통과태료 체납액 이것은 정말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의회차원에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권순정 위원님이 모두발언으로 징수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높아서 상당히 격려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예년의 증가폭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120억원인데, 올해도 체납액이 121억원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6억원정도씩 증가하던 것이 이제는 줄어들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현황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징수율이 뭐냐 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징수율이 낮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실과에서 교통과징담당 김계화 계장님이하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봐지기도 하고 또, 제도도 개선이 됐죠.
20% 감면해 주는 사전예고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일정기간 안에 내게 되면 감면해 주는 이 정책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계장님을 비롯해서 징수하는 과징계에서도 상당히 성실하게 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미납금액,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주차단속원들은 어디에 주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단속초소는 북정공원 앞에 모범운전자회사무실 경우회사무실 옆에 우리초소가 하나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거기가 여름에 보니까 굉장히 휴식장소가 열악한데, 성남동사무소가 리모델링하고 나면 그쪽의 좀 넓고 한적한 장소로 옮길 의사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장소도 협소하고 불편해서 그럴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가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협소하고 불편해서 제가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에어컨소형도 하나 넣고, 냉장고도 하나 구매를 해 놨습니다.
○박문태 위원 성남동사무소가 리모델링하고 나면 10㎡정도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추가요청자료 받은 공영주차장 예산가격 산정표를 대략 봤습니다.
담당계장님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하셨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명이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저도 가끔은 같이 나갑니다마는 담당하는 직원 한분하고 매번 같이, 3개월간 조사를 합니다.
매일은 아닙니다마는 주 2~3회 이상 가서 하니까…….
○권순정 위원 공영주차장이 많다보니까 수고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 할 때 매뉴얼작성하고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해 놓으면 기본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해부터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용역기관에서 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작성을 한다는 것은, 산출한다는 것은 우리의회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언론기관에서도 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또, 번영교 하부 같은 곳은 주차요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사는 꼼꼼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어쨌든 이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매뉴얼만 작성이 되면 저는 아마 담당공무원, 담당부서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이든 지금 자활근로도 거주자우선주차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시사역인부를 사든지 해서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체크만하고 거기에 기입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과에서 웬만하면 다 용역으로 주고 있는데, 저는 자체에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굉장히 좋은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 2006년도 그때에 감사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 전임지가 동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실제 입찰된 금액하고 기초금액이 차이가 배정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전문기관의 계약에 따른 기초금액산정에 용역발주를 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주장이 “실제 이익을 보는 금액이 있는데 눈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팽개칠 수가 있느냐, 직원이 다소 고생을 하더라고 실질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산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는 솔직하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의 애로사항은 물론이고 주위로부터 힐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강제적으로 바꾸어서 한 결과 저희들 예산수익금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방금 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제일 애로사항이 산정할 3개월 동안 직원들의 애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대로 반영만 해 주신다면 조사인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좀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용역비에 비하면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직원들의 수고를 아끼면서도 효과적인 제도로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자료집을 보고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9-14쪽에 보면 회계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01-01에 360만원이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을 보면 긴급구난차량 견인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난번에 아마 공영주차장이다보니까 우수기 때 긴급구난차량을 대비하는 그 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비상소집이 되어서 전체 다 전화를 해서 밤을 새워서 견인조치 했고, 물이 사실은 공영주차장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고 척과천, 다운동 거기에는 두 차례나 차를 옮겼습니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있어서 402-01부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1월~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1,510만원 남은 것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만 시에서 반납하지 말고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방침이 내려와서 지금 명시이월 조치를 시켰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월시키면 내년예산에 또, 추가로 반영되는 것입니까?
내년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시에서 ‘중구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풀로 예산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시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테,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사실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 옛날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2년 이내에 2년까지만 주차장을 활용하고 점검을 할 수 있었는데, 2007년도인가부터 5년간으로 됐습니다. 또, 대문을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권순정 위원 주택가를 중심으로 홍보하셔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예비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예비비가 얼마에요, 39억4,0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권순정 위원 예비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고 또, 그대로 다 남은 사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비비는 전에 잉여순수익금이 넘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옥교초교나 대형공사로 공영주차장조성사업도 있고 해서 일시에 당장 투자하기가 그래서 예비비로 남겨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불법주차단속 실적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저조하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대형화물차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를 든다면 성안에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 청소차량 있죠,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저런 차들의 단속은 어디서 해야 되죠?
사업장에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차량번호는 녹색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밤샘주차로 안하고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지금 저는 문제제기를 태화동이나 다운동일대의 강변도로에 재개발하는 인근지역에 무단, 그러니까 밤샘주차 하는 차량, 덤프트럭 또, 이삿짐센터 사업장에 차를 대야 하는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밤샘주차를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라든지 또, 현재의 주차난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건설과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좀 양면적으로 입체감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때로는 합동으로도 하고 …….
○김영길 위원 합동으로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올해 제가 와서 한번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번 했죠.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째, 올해까지 하면 3년째입니다.
건설과와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입체감 있게 해 달라, 건설과의 단속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이 있고 또, 교통과에 단속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1회 합동으로 단속해서 몇 건의 스티커를 발부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스티커의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푸르지오와 남외동 일대에 민원이 일어나서…….
○김영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의회에서 2년정도 요청과 요구를 해서 합동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자료를 가지신 계장님께 넘겨주십시오.
건설과와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단속을 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의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서면으로 받긴 받겠지만 과장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건설과에 물으면 ‘우리영역이 아니어서 단속을 못한다.’ 교통과에 물으면 ‘건설과가 단속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개의 과가 같이 합동으로 나갔는데, 단속실적 없고, 근거 없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계장님이 계속 찾고 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제가 직접 나갔기 때문에 단속을 했고, 실적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실적이 몇 건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우리가 3일정도 연달아서 푸르지오 일대와 남외동 일대를 해서…….
○김영길 위원 단속실적이 차는 무수히 많이 대어져 있는데, 합동단속을 해서 스티커발부는 몇 건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합동단속실적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스티커발부는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발부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대충 몇 건했다는 내용이 안나옵니까, 같이 가셨다면서요?
중구에 지금 밤샘주차 하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단속해 보면 밤 12시부터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후에 또, 단속을 해서 그래도 대어져있으면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날 12시 이전에 1차적으로 경고장을 다 붙이고 저는 귀가를 하고 이후에 남아서 단속하고 …….
○김영길 위원 아니 고질적으로 정리정돈이 안 되는데 경고장을 붙여서는 안 되죠, 스티커를 발부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92건은 합동단속도 포함되어 있지만 발부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스티커를 92건했단 말입니까?
계장님 확실합니까?
스티커를 92건을 합동단속해서 발부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합동단속도 포함…….
○김영길 위원 제 얘기는 합동단속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한다고 해 놓고, 자꾸 자료를 보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맞죠. 그것은 누계이지 않습니까, 총계.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단속해서 그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우리중구 관내에 밤샘주차 하는 차고지에 차를 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차들이 지금 도로, 대로변에도 대어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면도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강도 있는 단속을 당부 드리고, 그 결과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태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관내에는 몇 개입니까?
자료에는 21개교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12조의 2에 보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관내에 경로당이 65개나 되는데 그 중에 노인보호구역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전에는 제가 잘못 알아서 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로는 지정된 곳은 없고 경찰서에서 4개소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도 보호해야 하지만 노인들도 복지사회에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선도로변에는 지정할 수 없지만 지선도로에는 지정해서 노인들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 보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정되면 경운기침해라든지 불법주정차, 과속 등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주정차도 못하게 되어 있고, 조속히 지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화물차 밤샘단속 요구가 있었는데,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죠?
차고지 외에는 밤샘주차를 못하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관광버스도 지금 사실 여객자동차하고 화물자동차를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도 어렵고,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상계동에 300대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차고지가 없고 또, 법에 보면 타지역에 있는 차가 운행 중이거나 영업 중이면서 우리지역의 주차장이나 대숲 이런 곳에 대어놓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버스도 단속대상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법이 허용하는 한 그것도 주차질서확립을 위해 우리의회에서 해마다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동료위원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질서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공영주차장에 지금 장애인주차면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성남둔치 같은 곳에 몇 면이 있습니까?
전체면수는 몇 면이고, 장애인주차면은 몇 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둔치에는 장애인면수가 20면, 성남에는 3면, 학성로에 3면 그리고 옥교공영주차장이 …….
○권순정 위원 성남둔치에 장애인면이 20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전체면수는 몇 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전체는 750면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750면이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750면입니다.
그다음에 성남공영에는 146면에 3면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장애인면수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권순정 위원 장애인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은 50면당 1면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노상은 도로 위에서는 20면당 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2%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체 면수에 2%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옥교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옥교공영주차장에는 지금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공영주차장에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공사 중이라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에도 설치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금년에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강종진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의 과장으로 부임하셔서 그동안 좋은 실적을 많이 남기고 있다고 칭찬을 좀 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칭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자료준비나 답변하는 자세나 여러 가지로 신뢰감이 갑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관련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점심시간이 15분이나 흘러서 질의하기에 부담은 갑니다만 오후에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 관리 사업체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정비업체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김영길 위원 지금 1급, 2급해서 우리관내에 몇 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제가 1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2급은요, 2급은 몇 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1급하나 2급하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1급 하나에 2급하나 두 개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김영길 위원 자동차관리법에 준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하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김영길 위원 지도·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자료에 보시면 관리업체에 3회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는 1급, 2급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1급, 2급 정비업체에 지도·단속한 실적 말씀입니까?
○김영길 위원 당연하죠.
부분정비업체의 현황만 지금 나와 있고, 1급, 2급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동차 수리영역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1급, 2급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분정비업이라는 것은 그냥 소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급, 2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자동차관리법상 매년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무엇을 점검하는지…….
과장님 그것은 준비가 안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사실 이것이 시에서 하던 업무인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기초단체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법정 1급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자격증소유자가 있느냐, 법정기구가 있느냐 이런 실태를 전반적으로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중구청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가 시로부터 이관된 지가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에서는 방문자주차제도 도입과 거주자우선주차요금 현실화의 필요성, 주간 때 업무용주차제실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지적 또는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선서)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담당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복산2동 MBC 앞과 울고 뒤쪽에 부지만 사놓고 집은 다 뜯어놓고 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복산2동 울고 앞쪽에는 작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 업체선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마무리는 되어 간다고 보는데, 은행에서 요즘 융자해 주는 것이 좀 까다롭다보니까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준 위원 거기는 몇 세대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체 245세대입니다.
○김석준 위원 2동이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2개 업체입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데 울고 뒤에는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울고 뒤에는 지금 당초에 땅을 사면서 은행에 돈을 서로 담보한 과정에 쌍방간에 다툼이 있어서 법적 싸움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기하고, 연기하고 했는데, 결국 작년부터 6개월정도 연기를 해 주고 했는데, 도저히 정리가 안 되고 해서 일단, 반려를 시키고 나중에 정리해서 새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두 곳이 다 빨리 일을 시작하지 않다보니까 쓰레기투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휀스라도 옳게 칠 수는 없을까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울고 앞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될 수 있는 상태고, 현재 업체에 공문을 내놓은 상태이고, 저쪽 편에는 지금 다른 것은 별로 없는 상태고, 도로변에서 보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완전하게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석준 위원 도로부분은 좀 되었던데, 그다음에 울산고등학교 뒤쪽은 성지아파트 밑쪽에 거기가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고등학교고 앞에, 울산고등학교 앞쪽 도로 가는데 거기가 또, 엉망입니다.
도로 양쪽은 다 잘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거기에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난번에 주민들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청소인부와 우 리 자체적으로 일주일정도 치워줬습니다. 우리가 치워주면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치워주고 난 뒤에 다른 이야기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현재 허가받고 공사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허가받고 안 된 업체가 4개정도 됩니다.
○박문태 위원 철거업체는 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철거업체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철거업체는 지금 일부 좀 나간 곳이 있고…….
○박문태 위원 아니 철거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철거하기 전에 휀스를 치고 다하도록 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내용이 당초 저희들이 오기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와서는 철거하면서 휀스를 완전히 치도록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할 때는 부직포 같은 것을 붙여서 해 놓은 상태다보니까 좀 미비한 상태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남구나 다른 지역에는 철거 때부터 철거업체가 들어와서 철거하기 전에 전부 휀스를 치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혁신도시 하는 것 안 봤습니까?
혁신도시 나무 베어내기 전에, 철거하기 전에 전부 휀스치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그럼 구청의 행정지도와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이 되다보니까…….
○박문태 위원 지금이라도 조치를 해야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조치를 하면 즉, 말해서 우리구청에서 치고 구상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 한복판에 저렇게 쓰레기더미 같이 놔두면 바람이 불면 비닐조각이 날리고 또, 거기에서 부서진 모래조각이 날아가 황사현상을 일으켜서 온 시내가 전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쾌적한 환경이 됩니까, 쾌적한 환경이 안 되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태인데, 일부 또…….
○박문태 위원 그 업체와 만나서 몇 번 의논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공문은 보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공문은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박문태 위원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한 업체에 3~4번 이상은 보냈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공문 보낸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공문 발송한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박홍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그것을 박과장님의 집 옆에 그렇게 했다면 박과장님이 가만있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인데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약사 아이파크 같은 데는 주민들이 앞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공사를 안 하면서 앞에 경관을 막는다고 조망권을 막는다고 해서 일체 못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사항은 엊그제도 청장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주민들 통행하는 부분 막았던 것을 일부 틔워주는 이런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흉물로 방치되면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이 뭐 뭐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주변에 악취도 나고 경관자체가 안 좋아집니다.
○박문태 위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불량청소년들이 불도 지르게 되고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속히 업자회의를 해서 업자를 설득시켜서 안 되면 구청 돈으로 하고, 나중에 땅이라도 압류해서 구상권행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보고 업자가 부도나서 안하고, 업자선정 되어서 안한다고 미뤄놓으면 구청에서 행정지도 하는 것이 뭐있습니까?
쾌적하긴 뭐가 쾌적합니까, 쾌적하지도 않은데…….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간담회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지난해 건축허가과 관련해서 민원발생된 곳이 특히, 많이 발생된 곳이 주유소하고 지금의 인산병원장례식장 2곳이 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두 곳에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내용 측으로 보면 인산병원 같은 데는 주변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당초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단독주택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인업체가 들어가 보니까 층수가 적어도 10층~15층정도 당초보다 10배~15배정도 인구가 더 많다보니까 차량통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도시계획상에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보면 또, 도시구획상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에 맞는 용도허가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먼저 왔다고 해서 상업지역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또, 있을 수도 없는 상태고, 저희들은 법대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다른 문제점도 발생이 되는 상태인데 그것까지는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전부다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건축허가일자가 인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2007년3월23일입니다.
이때 도시계획상 그쪽이 단독주택지역이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아니죠.
○권순정 위원 그런데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공동주택지인데, 당초 그 아파트단지에 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상업지역이나 같은 시기에 부지를 조성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해 놓은 상태인데…….
○권순정 위원 건축허가를 내어주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구청에서 아무 검토 없이 건축허가를 내어달라 이러면 바로 내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자료를 검토하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교통영향평가 하고,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건축허가타당성여부 관련 자료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모레 우리가 또, 인산병원에 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홍규 허가할 때 검토했던 관련사항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박홍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 시키겠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울산지역 업체가 얼마정도 수주를 했는지 업종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를 보면 우정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현재 60%정도 지역 업체가 된 상태입니다.
○김석준 위원 아이파크에는 업종이 뭐 뭐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해서 들어갔는데, 전기설비, 폐기물 기타 등등 이런 쪽으로 해서 업체가…….
○김석준 위원 업체는 관계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체 40개 공정 중에서 24개 공정에 지역 업체가 참여한 상태입니다.
○김석준 위원 그럼 금액이 제일 많은 골조부분에 우리울산업체가 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골조는 건축해서 화인테크와 동해하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아이파크의 골조는 외지업체가 하나있고, 울산업체 하나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골조 같은 것을 우리지역 업체에 안 주려고 서울업체를 자꾸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장들하고의 단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본사에 울산업체보다 서울이니까 자주 가서 로비를 안 하겠습니까?
실제로 입찰을 보면 불과 차이가 1억원 미만입니다. 골조가 그만큼 많은데도, 그것을 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하면 울산업체보다 5,000만원 싸게 하고, 실제 물어보면 얼마 차이로 떨어지냐면 2,500만원으로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는 또, 설계변경해서 지역 업체보다 돈을 더 받아가는 것입니다.
지역 업체가 일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로비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지역 업체도 될 수 있으면 구청장님도 그때 현장의 소장을 부르고, 공사과장을 불러서 신신당부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좀더 해서 골조나 큰 부분은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6, 10-7쪽 한번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과년도 체납액 중 미수액이 1억1,897만3,000원이 남아있죠?
현년도에 부과된 미수액이 934만3,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을 감안하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물론 납부자의 사정에 의해서 기간 내 미처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기간이 지나도 그대로 버려두고 독려하지 않으니까 돈 낼 사람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체납이 남아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1억2,800만원정도 됩니다.
당해년도 추진하면서 체납세에 대해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당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양성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시간이 조금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양성화는 전체 2,216건 중에 41%정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과년도분 중 징수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과 독촉장고지 납부독려 등 폐업이전, 이사 등으로 인한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압류 등 체납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년도 납기가 미도래 되었지만 이것도 12월중으로 최대한 체납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앞으로 세외수입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기일을 챙기고, 납기일 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다시 고지서를 보내고 또, 전화 등을 통해 독촉을 해서 제때 납부가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경 쓰는 만큼 체납액이 줄어든다고 보니까 적극 추진을 해나가 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지금 신축중인 건축물에 준공이 안 났는데 그 지역 안에서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 식당을 할 수 있습니까?
e-편한세상에 지금 식당분쟁으로써 민원이 많이 오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거기에 현재 센터 안에 있는 업체가 있고, 센터밖에 있는 업체가 있고 상호 엇갈려서 서로 고발·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 허가는 다른 곳에 내놓고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실에 식당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법입니까, 적법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위법사항이 되었으면, 저희들은 이것을 몰랐는데, 저희들은 가설건물부지 안에 허가를 해 준 상태인데, 나중에 우리위생계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안에 하는 것을 적발해서 위생계에서 고발된 상태이고요, 저희들은 시정조치 하라고 공문을 내놨지만, 공사하는 과정에 인부들이 많다보니까 하루아침에 정리할 형편이 못되고 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다음달 7일까지는 조치를 하겠다, 일단 옮기든지 하겠다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현장의 감리, 감리에서는 그런 것을 관여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죠.
○박문태 위원 감리가 관공서를 대행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감리가 감독을 해야죠, 감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낸 사람이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단속을 해 주든지 아니면 서로 화해를 시키던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다용도실 하고, 거실하고 구조변경 하는 것이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요?
허용이 안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변경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 준공이전에는 설계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요즘은 건축허가시 나중에 구조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가를 내어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당초 같은 경우는 그것을 확장형이라고 해서 과도설계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렇게 가능하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허가 들어와서 중간에 변경하는…….
○위원장 박홍규 설계변경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박홍규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 와도 허가해 주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지금 파파라치들이 남의 옥상에 올라가서 아파트를 야간에 촬영해서 고발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특히 많다고 하는데, 지금 고발접수 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수는 2~3건 됩니다만…….
○위원장 박홍규 2~3건 밖에 안 된다고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고발하는 사람은 같은 쪽으로 해서 2~3명 정도하는 상태고, 전체 고발한 내용은 어느 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찍어서 이야기하는데, 전반적인 상태가 우리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내도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특히 남구와 중구를 중점적으로 촬영해서 고발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는 몇 건 없다고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우리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왜 2~3건 밖에 안 된다고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2~3건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고발한 건수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답변도 해 주고,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인 민원을 보낸 상태가 3~4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파파라치들이 계속 촬영해서 고발을 하면 우리구에서는 결국 고발자에게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상해 주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신고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런 사항은 민원처리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한 답변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건축허가과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런 신고자에게는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도 아마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은 민원측면에서 해 주는 그런…….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희들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위원장 박홍규 언론에서 다 보도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파파라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 사실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보상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파파라치가 발생한 이유를 보면 과속이나 고속, 우리차로에서 봤을 때 불법유턴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파파라치가 발생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이부분도 남의 집 옥상에 가서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해서 신고할 때는 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뭘 보고 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신고의 보상여부는 저희들은 모르고요, 다른 부서에서 지급이 되는가,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지급된 사실이 없고, 파파라치가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했지만 동일 건을 2~3차례 같은 건으로 계속 넣고 있는데요, 그 목적을 조사해 보니까 파파라치가 관계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발코니확장 뜯고, 달고, 방음시설 설치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발코니확장사업을 하는 업자가 요금관계나 정산관계 때문에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본인들이 공사할 때 수주를 위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울산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돌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는 허용이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이것이 계속 고발이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 앞으로 이것을 양성화해 준다던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다른 일로 인해서 바쁘고, 내년도에 계획을 새로 세우고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설계변경을 해 와서 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는 방법이 채택이 되어야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반상회에 자료를 내어서 사전에 주민들이 스스로 신고를 하면 양성화조치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변경된 법에 의하면 이것을 지금 허용해 주는 그런 사항이면서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서 계속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것이 입주민 전체 3분의 2정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웃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힘드니까 무턱대고 무단으로 하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벌금 없이 양성화조치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무조건 양성화조치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판단하셔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실정법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바로 주민들에게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양성화관계나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우리중구뿐만 아니고 우리관내 전체 다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장기적인 차원에서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피해가 직접 가지는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우리관내에 건축사가 몇 개소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우리관내의 건축사는 5~6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5~6개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5~6개라고 하지 말고, 건축사사무소 있는 것을 5~6개라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5개면 5개고, 6개면 6개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6개정도 됩니다.
○박문태 위원 6개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신고 안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우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에 등록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
○박문태 위원 여기는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제가 알기로는 6군데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8군데요?
국장님 몇 군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8군데입니다.
○박문태 위원 8군데요.
건축사관리는 우리과잠님이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축사관리는 우리관내에 그러니까 간담회…….
○박문태 위원 연간 준공되는 건축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1년에 200건 정도 됩니다.
○박문태 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에 관련해서 건축사가 우리공무원을 대신해서 대행업을 하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그 대행업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장조사권입니다.
○박문태 위원 현장조사권, 준공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준공은 건물허가 난 부분에 대해 당초 허가내용과 일치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건축물 준공할 때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또, 허가나지 못할 위반건축물을 허위로 준공시켜주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더러 보이고 또, 신문지상에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현장건축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그대로 준공해 줍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일단 저희들은 서류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해 주는 상태고요, 준공된 이후에 6개월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건축사들이 조사한 내용을 현장 확인을 합니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건축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건축사는 공무원과는 신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위반을 해도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건축물이 준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부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은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건축사와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구의 시책이 명확하게 나온 것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김영길 위원 그렇죠. 좀 구체적인 사업들이…….
건축허가과는 예산을 수반하는 과는 아닙니다. 이런 시책들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요즘은 디자인이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구의 시책을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싶은데, 혹시 평소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획은 항상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올해는 한번밖에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좋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운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자체에서도 어떤 시책이 나와야 되고 또, 이런 시책들을 건축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축사들하고의 간담회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만들어달라고 제가 3년째 이야기합니다.
건축사간담회가 1회밖에 없었네요, 그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올해는 1회밖에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광고업자교육실시, 광고협회중구지회 간담회개최는 4회입니다.
건축사하고의 간담회는 상반기 한번 밖에 안했다는 이런 내용은 결국 도시디자인은 우리힘으로 만은 되지 않습니다. 일정부분 건축주들이 동참을 해 줘야 되고, 건축주를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간판도 사실 도시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건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하려면 결국 건축사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답변이 실무적인 답변입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손발이 조금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연말에 다시 감사를 받는 차원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2번, 3번 지적을 받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역점시책으로 삼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쾌적한 건축문화유도를 한다는 내용에서 봐도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박문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건축사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의사전달이 또,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정례적인 건축사와의 간담회, 간판업자들 보다는 훨씬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해 주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건축사간담회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미관, 도시디자인이 화두인 것은 맞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그런 만큼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과 도시미관은 장기적인 사업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바뀌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건축사나 전문가 이런 사람들과의 장기적인 도시미관에 관한 고민과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그런 데 대한 기구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 도시디자인에 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곳만 하더라도 역사와 도시디자인을 위한 유네스코등록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얼마나 업무추진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료집 10-5쪽에 보면 ‘일반건축민원 인허가처리’ 해서 여비를 보면 202-01 국내여비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의 예산 같은 경우는 물론 11월~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해 놨지만, 이렇게 연말까지 미룬다는 것은 그만큼의 업무소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업무계획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주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실제 그에 대한 실적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해 고민해서 내년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 밑에 재난위험 시설물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책정되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왜 그대로 남았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돈을 안 써지게 되어서 결산추경에 반납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재난위험 시설물관리인데, 업무보고에는 안전사고 사전예방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이 동동하고 이런 데 절개지관계인데, 지금 절개지가 없어졌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덮고 하는 돈을 200만원으로 했는데, 그 절개지자체 위험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절재지자체 위험부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위험하기 때문에 포장으로 그냥 덮어놨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육안으로 봤을 때라든지 현재 진행상황이 없어서 돈을 집행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못 쓰고…….
○권순정 위원 이 집행금액이 그 금액이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200만원 당초 책정할 때는 사유가 있었을 텐데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년도 처음에 했을 때 올해 다시 그 부분의 천막이 훼손된다든지 다른 부분이 나왔을 때 다시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해놓은 상황이 그대로 안전하게 되어 있어서…….
○권순정 위원 올해 추가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올해는 추가보강 할 사항이 안 나와서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을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 홍일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쪽에 병영성과 관련해서 절개지에 올해도 집중호우가 왔을 때 토사가 같이 섞여 내려와서 아파트가 막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보완해 달라는 민원제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들에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과에는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이 돈을 썼을 텐데…….
○권순정 위원 그때 민원을 분명히 제가 전문위원님과 같이 가서 의회에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는데요. 김경수씨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건축물하고 같이 안 돼요?
지금은 재난안전과이기는 하지만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측정한 것은 이 명목을 가지고 병영 거기에 대해 측정한 사항인데, 거기에 안 쓰니까…….
○권순정 위원 업무중복 아닙니까?
재난안전시설의 관리가 재난안전관리과와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거기에서는 따로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각 과별로 아파트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난관리하는 종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이것은 다릅니까?
재난관리시설물중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위험시설물하고 건축물하고 이것이 건축허가과하고 시설물이 다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 사항은 당초 저희들 동원아파트 E급정도 받은 그 관계하고요.
○권순정 위원 예, 같은 것 맞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다음이 개나리아파트 옹벽, 동동 절개지구인데 여기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돈을 안 쓴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1,000만원 잡혀 있다가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놔놓은 돈입니다.
○권순정 위원 내용이 뭡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것은 우리중구 광고물협회에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를 하고 연말에 정산을 …….
○권순정 위원 어떤 공사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게시대, 게시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위탁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정비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 위탁이 왜 월말에, 11월에 나오죠?
올해 예산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올해 당초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인데, 돈을 저희들에게 내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
○권순정 위원 집행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돈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이 예산확보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집행이 미리 안 됐습니까?
예산측정이 당초예산으로 반영된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위탁계약을 해서 선물량 시행을 하고 최종정산에 의해서 후불제로 지급하는 그 부분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후불지급이고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정비 관련해서 시 자료에 보면 그나마 중구는 5개구·군중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실제로 보면 구홍보도 그렇고, 동주민센터에서 홍보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동에 보면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동주민센터의 주민게시대설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것입니다.
현재 3개소만 설치가 되었고, 성남과 다운, 태화에는 했고, 11개소에 대해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수부족이라든가 예산절감관계에 대해서 자체사업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다시 이 사항을 나중에 추경에…….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계속 불법광고물에 의해서 단속하라는 요구는 나오고 있고 또, 동주민센터라든가 우리행정에서 하는 것이 제외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병영1동, 2동만 하더라도 게시공간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어떤 빠른 대책이 필요한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11개소정도 나왔습니다.
추가설치가 필요한데, 동 게시대이기 때문에 현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5,500만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빠져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알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에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가 정확한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태화동 주유소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주민들과 협의를 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자기 주유소로 인해서 인근 개발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도의적인 책임하에서 주변시세에 맞춰서 되면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가서 협의를 하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주유소를 지으려면 내가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무조건 적으로 해 달라, 이것을 내가 안사면 주유소를 못 짓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셔서 서로 쌍방간에…, 건축주는 도의적인 책임에 의해서 하겠다는 상태로 자기가 알아보니까 자기가 땅을 산 금액하고 현재 주변하고 맞춰보니까 300만원정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할머니들하고 그러니까 집 피해 입은 할머니들은 500만원, 무조건적으로 그 가격이 있느냐, 필요해서 사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현재 주유소에서 그 땅이 필요한 상태 같으면 돈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써야 되는 입장인데, 주유소 쪽에서는 도의적인 책임하에서 하겠다고 됐는데 할머니들이 오해를 하셔서 막무가내 서로 또, 엊그제 오셔서 가격이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서로 중간에 같이 협의를 붙여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간도 오래되었고, 서로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에서 중재를 5번정도 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지금 있는 버스승강대의 문제는 제시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건축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원거리에 있는 피해부분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바로 서측 쪽에 있는 2필지와 바로 남측에 있는 1필지까지 3필지에 대해 직접 매입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성을 인정을 하고 하겠다, 매입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매입금액에 대해서 ‘내가 매입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 금액이 보편타당하다는 금액을 제시하면 매입을 하겠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측에서 제시된 금액이 10일전입니다. 10일전에 매도자가 금액을 한번 제시했는데 금액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러면 당신은?’ 하고 금액의 조정과정이 1차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서서 현 공사는 이 건이 해결되고 그러니까 ‘토지매입에 대한 해결 후 공사재개, 그다음에 매입하는데 따르는 금액의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하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원거리에 있는 피해보상부분은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토지매수 건에 대한 협의완료 후에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정동에 흉물 건물 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그것은 우리구청에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은 작년도 9월인가 10월정도에 시에서 사업승인이 나서 철거하는 건물인데, 지금 사업시공자가 선정이 안 돼서 철거를 못하고는 상태인데, 사업시공자만 선정되면 바로 철거될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예, 그래서 우리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관계로 아주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라고는 사실상 볼 수 없습니다.
군데군데 재건축자리에는 휀스도 안치고 오물이 그대로 방치된 곳도 있고 또, 흉물 건물이 고층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벌써 12년이 넘는데, 이런 것을 우리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빨리 정리해서 ‘정말로 중구는 깨끗하다, 중구에 와서 살아보겠다.’, ‘무엇 때문이냐?’하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일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꿈이 있는 행복도시를 하루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자료가 빨리 안 오네요, 인산병원장례식장 허가관련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 자료집 10-35쪽에 인산병원 장례식장 허가관련해서 위쪽에는 허가현황이라고 해서 허가일자가 2007년3월23일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건축허가가 2007년2월9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것은 중간 설계변경 쪽에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원래 2월9일에 제가 와서 바로 허가한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건축허가일자가 2월9일이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같은 자료집안에 일자가 다르게 나타나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당초허가는 2월9일입니다.
○권순정 위원 2월9일이에요, 그러면 위가 틀렸네요?
허가현황에서 허가일자가?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허가일자가 주유소 허가하고…….
○권순정 위원 14번 인산병원 장례식장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런데 여기 주유소허가 난 것이 3월23일입니다.
그것하고 오타가 생긴 모양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다음에 허가가 나고 난 뒤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가결해서 녹지대 일부가 해제되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전에 사실 건축허가하기 전에 주민간담회나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면 이렇게 변경까지는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설명회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당초 2006년도부터 해서 민원이 있은 상태고요, 현재 와서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구청에서 대화도 한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상태인데, 그 이후에 제가 와서 길 관계 그러니까 큰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은 도시계획상 있을 수 없는 상태고요, 현재는 뒤의 도로밖에 쓸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안 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건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장에서 이것은 주민들과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어렵더라도 장례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해 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은 언제 오셨는데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1월23일에 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건축허가는 났지만, 그 전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잘 모르겠다가 아니고 그전부터 문제가 생겨서 제가 허가해 주기 전에 민원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과장에 무조건적으로…….
○권순정 위원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민기피시설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하기 전에 이부분에 대한 충분히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요즘에 와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대상시설이 상당히 확장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장례식장이 포함됩니다마는 병원이 주민기피시설의 대상이라고는 그 시점에 2006년도 하는 그 시점에 병원이 주민기피시설이라는 판단은 사실상 하기 어려웠던…….
○권순정 위원 병원이 아니고 장례식장이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장례식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물론 장례식장의 범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인산병원의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전문을 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종합병원에 따라 가는…….
○권순정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를 떠나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물론 현재에서 봐서 아쉽게 생각하면 그때 주민설명회나 주민간담회를 통해 한번 걸렀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거기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권순정 위원 최초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같은데, 지금 실제로 구청의 진행과정을 보면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간담회하기 전에 직접 내려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법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이 맹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저희 집행부공무원을 질책하는 이유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왜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질타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의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집행이라는 말은 법에 의한 어떤 집행의 근거를 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현재에 와서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실태를 좀더 범위를 확대해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좀 펴달라는 쪽에서 인데, 일단 행정의 집행은 법의 근거 내에서 합니다.
법의 근거 내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안했다고 그때당시에 지적하기는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법의 근거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상관없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에서는 스스로 찾아서라도 법에는 없지만 주민을 위한다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산병원이나 태화 주유소 허가건과 관계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기피시설은 물론이고, 조금이나마 소음 이런 것까지도 허가이전에는 반드시, 이번의 큰 사례를 기초로 해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허가를 내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을 반드시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작은 것 하나도 결제단위가 계속 국장님, 부구청님, 구청장님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이라도 지적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축허가 건으로 해서 방금 이야기한 2건으로 인해서 우리중구에서 이렇게 시련을 당한 것이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금이나마 대형 건축공사장이라든가 소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교통 이런 것 또는 직접적인 주민기피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이외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허가를 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다시 그 화살이 돌아오니까요, 그죠?
집행단 행정의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녹지일부를 해제해서 도로를 내어준다든가 또,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반영하려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노력이 실제로 그전에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또, 청원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에 차단녹지시설을 해제해서 진입도로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차단녹지를 해제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선상에서는 이것은 해제의 불가피성을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응급차량에 대한 것만 그쪽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단녹지를 풀고, 그 자리에 진입도로를 해 줬습니다.
일반시설이 20m이상의 도로에는 6m, 8m의 도로가 절 때 접하여서 그 자리에서 진·출입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도로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다가 차단녹지가 설치된 자리를 도로법을 더 오버해서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을 20m에 접해서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이고 또, 아까 이야기하는 주민기피시설이고 하는 이런 응급성을 위해서 그 부분만 출입로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준 내용입니다.
일반출입은 불가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옆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가 그와 같은 사례입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어쨌든 간에 이부분에 관해서 애초에 허가를 낼 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충분히 예상했으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다 거쳤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차단녹지까지 해제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안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법적으로 예를 들면 불가한 사례, 형평성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부분에선가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정도로 하고 이부분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달 21일자로 용역설계준공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업체 선정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우리가 안양에도 답사를 갔다 왔는데, 하고 난 뒤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도 업주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고 한 상태에서 100% 거의 99%정도 주민들이 동의한 과정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순정 위원 주민들의 동의는 거의 끌어내었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 동의를 받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보니까 황세영 의원이 ‘우정삼거리까지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도 나와 있던데…….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2차구간 사업을 할 것이라고 사업신정을 했는데, 시를 거쳐서 중앙에 보내니까 중앙에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새로운 계획이 생기면 변수가 생기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계획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체 14억원정도 되는데, 7억원정도 국비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이부분에 우리가 다른 지역의 현장답사도 가보았지만 실질적으로 간판정비하고 난 뒤에도 ‘정말 다르다.’ 이런 느낌도 못 받고 또, 일구간에서도 크게 효과도 안 나고 이런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특별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위원님하고 같이 선진도시견학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평가는 간판만 아름답게 고친다고 해서 그 거리일대가 아름다운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도 그에 따른 모든 부대적인 시설이 같이 정비가 되고 그것을 정비라는 용어는 안 쓰고 개수라던가 이렇게 조치가 되지 않고 간판만 가지고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고 보면 우리가 6억3,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낭비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일 눈에 보이는 전선지중화사업관계 그다음에 보차도 있는 부분에 대한 개수 또, 가로수문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같이 따라주고 또는 요새 조형물을 설치하는 관계, 이런 예술적인 면도 같이 가미가 되어야 만이 기대했던 큰 효과를 바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어쨌든 그에 따른 종합적인 도시미관이라던가 디자인, 계획 이런 것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네요, 그에 대한 종합적인…….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것이 이름 그대로 시범입니다.
시범이고 하니까 앞으로 간판에 대한 설치허가권관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시범사업에 대해서 100%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아까 우정삼거리까지 2차구간관계는 지금 당장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관계가 끊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2단계구간을 바로 내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원이 불가하다는 시범거리조성에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구간에 대한 추진관계가 상당히 예산상, 예산의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쨌든 6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니만큼 이것이 낭비성 예산으로 되지 않게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보완해 주시고 그 계획도 잡아주시고 가능하면 차 없는 거리 쪽까지도 정비가 되어서 특화거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계속해서 시설지원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설지원단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선서)
시설지원단장께서는 시설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입니다.
평소 시설지원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단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장주원 단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또, 건설과가 뒤에 돌아와서 마지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 있죠?
지적사항에 보면 아케이드 하자에 관련된 내용이 아직까지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어느 곳에 어떤 하자가 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추진사항들을 간략하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알겠습니다.
아케이드 하자부분은 주로 구역전시장 아케이드에 제일 많이 발생됐고,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한 상태고, 작년에 준공된 옥교상가 아케이드하고 선우시장 아케이드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자를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문제는 구역전시장 아케이드입니다.
이것이 금년 3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하자가 치유가 안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위해서 시켰습니다.
처음에 하자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워터깁스라는 용제를 활용해서 위에 일단 한번 하자보수를 했고 또, 그렇게 해도 물이 세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다가 ‘밑에 물홈통을 대자, 물홈통을 대서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지난번 우측 편에 한 쪽은 다 됐다가 그 경과를 봐가면서 다시 한 쪽을 하기로 하고 금년 11월에 나머지 구간도 다 마쳤습니다.
새로 뒤에 한 물홈통 부분은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데, 처음에 한 부분은 아직도 물이 세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를 마저 치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장주원 시설단장님 옥교상가 아케이드, 지금은 구역전시장 아케이드가 가장 문제가 되어 있다, 하자보수 관련된 부분들이…, 이것이 사업입안부터 설계단계 또, 시공, 사업과정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비기술부서에 각종 사업들을 우리가 기술부서라고 만들어서 전담을 하는데, 비기술사업에 대한 지원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것마다 하자가 생겨서 또,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도 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다면 상당히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시설관리단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되고 치유가 바로 되지 않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가아케이드를 살펴보니까 사실상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고 거의 1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하자보수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자재라든지 설치하는 설계상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만약 아케이드를 한다면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까지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옥교상가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진흥상가하고 관련해서 건물이 밑에 상가만 있으면 괜찮은데 주상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주택이 있고, 주택에서 임의로 달아내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임의대로 달아낸 건물지붕이 서로 높낮이가 안 맞고 하다보니까 거기를 접착해서 붙이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수차원에서, 사실상 하자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밑에 별도로 물홈통을 크게 대고,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장주원 시설지원단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이 사업과정의 전반을 현장감독을 통해서 원만하게 준공처리가 된 것까지가 시설지원단의 임무고 또, 하자가 생기면 그 하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보증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하자보수가 안 됐다면 이것은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그렇습니다.
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지금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하자를 치유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치유하지 못할 그런 하자도 생긴 것 같고…….
○김영길 위원 지금 구역전시장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옥교상가 아케이드도 굉장히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가 100% 다 됐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옥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오수·우수, 배수구까지도 설치가 안 되어서 물이 그냥 도로로 흐르는 이런 사항 이런 내용들이던데, 정말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발가게가 있는 쪽 샛길로 들어가는 부분에 당초 설계할 당시 위에서 물이 많이 떨어져서 밑으로 물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배수로를 만들지 않은 결점이 발견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김영길 위원 이것은 사전에 파악이 안됐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사전에 파악이 안 됐죠, 사전에 설계도 반영이 안 됐었고 설계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견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별도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케이드를, 지붕을 세운다는 것은 비를 피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비를 피하는데, 그 비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 공사가 꼼꼼히 챙겨지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제기가 내무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건설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꼼꼼히 따지지 않아서 그런지 하자보수가 1년이 지나도록 보증기간이 다 지나도록 아직까지 안 끝났다는 이점에 대해서는 주관업무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자보수를 위해서 사실상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도급을 하게 되면 원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원청업체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시키면 또, 밑에 하청업체를 바로 시킵니다.
하청업체에 또, 저희들이 시키면 하청에서 제대로 잘 어떤 금전적인 사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발 빨리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김영길 위원 공사를 누구에게 하급을 주고 도급을 주고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주관하는 주관부서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을 지금 따지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청준 업체 얘기하고 원청한 얘기합니까?
아케이드가 비 오면 비 맞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빗길을 제대로 안 만들어놓아서 가게에 비가 다 들어가게 만든다면 그게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하자보수에 대한 보수하는 우리행정의 자세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보증기간이 끝나도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안 되어 있고, 보증기간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나갑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지금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선우시장이나 옥교상가 아케이드에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끝난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냐 하면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돈을 들인 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설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비기술, 기술이 없는 부서에 기술 있는 사람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지원단으로 넘어오면 그것을 공사했는데, 그 공사가 이렇게 엉터리로 됐다고 봤을 때 시설지원단이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한 판단을, 물론 조직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우리의회입장에서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지원단의 존재.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을 제가 2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약된 직원들이 한곳에 모여서 보상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한번에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요. 또, 공사라는 것이 하고 나면 하자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되면 되는데, 어차피 공사는 업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공사감독을 열심히 했다하더라도 어느 일정부분은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민간이 하는 공사는 개인이 하는 공사는 별문제가 없는데 꼭 관에서 하는 공사는 문제가 많고 하자가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일처럼 안한다는 관행적인 것 그런 문제점, 책임감이 결여되는 이런 문제점, 자기 일처럼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잘못됐으면 책임질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와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하자보수에 치유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결론은 기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 한번 간담회가 있어서 건의를 올린바가 있는데, 개인의 피력을 제가 중구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설지원단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확연히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건의도 드렸고, 그 부분을 총무부서하고 인력기구, 조직전담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시설지원단에 기술직 인사의 배치문제도 있고, 그다음 비기술업무라고 해서 업무전담이 시설지원단에 가는 그 업무의 내용이 아주 복합공정이 얽혀져있는 공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프로젝트 자체가 좀 큽니다. 대규모입니다.
이런 대규모업무를 좀 전에 말씀드린 기술직 인사배치에 과연 걸맞게 업무가 가고 있느냐, 아주 프로젝트도 크고 복합공정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업을 임시조직인 이런 부서에 배치되어서는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마디면 간단합니다.
‘감독 철저히 해야 한다, 검수 철저히 해야 된다.’ 검수는 설계당시에 문제를 사전에 배척시키기 위한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면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지금 이러한 기술 인력으로서는 이 두 부분을 만족시키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의를 한 부분이 공사시공상 감독의 철저를 위해서는 현장감리제를 채택하자는 얘기입니다.
‘감리제’라는 것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전문 인력을 외부로부터 유입시켜서 책임을 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책임감리제를 실시하자.’ 이것이 책임감리제가 될지, 시공감리제가 될지 이 부분을 반드시 법적한도를 벗어나더라도 도입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단계에 설계상에 부실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최종검수에서 찾아내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에서도 단계별로 추진보고제를 하자, 이것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인데요, 지금 있는 한 분야에 시설지원단에 있는 인력으로써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복합공정의 업무를 맡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건의했다는 얘기인데요, 주요공사별 기술자전담제, ‘풀제를 하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 사안별로 청내에 있는 모든 기술자를 총동원해서 어느 부서에 있던 전담직원을 차출을 해서 소위 요즘 얘기하는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기술자 풀제를 운영하자, 이것이 지금 건의가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2009년도부터는 이 문제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태 위원 단장님 동헌 잔디밭에 박힌 디딤돌 문제, 지난번에 우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일부는 시정조치가 됐고, 나머지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빼서 일자로 건너가는 부분으로 다시 재배치를 했는데, 횡으로 가는 부분에 자연석 큰 것이 몇 개 박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필요하다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거하는데 처음에 바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반드시 장비가 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박스를 깔아놨는데,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공터라도 타게 되면 밑에 혹시 침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는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그리고 태화강 인조잔디구장 트랙에 도로법면 사이에 맨땅이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박문태 위원 이것이 신발에 흙이 묻은 채로 구장에 들어가면 청소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 부분 때문에 오늘도 부구청장님하고 그 부분 의논이 됐습니다.
축구인 들이나 주변사람들 또, 염려하는 모든 분들이 그대로 놔둬야 되겠느냐 뭔가 조치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앞에 트랙부분은 같은 트랙으로 깔고, 배수로 위에 부분은 잔디블록이나 정토블럭으로 해서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공사비는 대충해 보니까 1억원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담당자에게 ‘일단, 설계를 해 봐라.’라고 그 부분을 시켜놨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위원들은 풀비 남은 것 주려고 그러는데 …….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것만 주면 바로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정말 멋지게 조성됐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박문태 위원 평일도 많이 오지만 토·일요일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축구동호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축구시합한다고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제라든지 조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우후죽순 격으로 사용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금일 오후 3시에 검토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의 무엇이 문제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아닙니다마는 인조잔디의 특성상 인조부분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자가 각종 갖추고자 하는 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주차하고 화장실문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시설부족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휀스설치,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문제가 있는데요,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유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은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조건하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준공보고가 들어갔는데, 일단 준공보고가 되고 난 이후에 관리권한이 시로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광역시와 저희들 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이용편의시설을 추가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함으로써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주차문제는 동측 편에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도록…….
○박문태 위원 그래서 양쪽으로 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상가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현재 강변 쪽 인도를 걷어내고 그쪽 부분에 차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인도는 데크를 설치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 의견이 아니고, 그 부분이 검토가 한번 됐었습니다.
방금 박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있는 보도구간, 강 측에 있는 보도를 완전히 철거하고 그쪽까지 차도를 확장해서 노상주차를 사용하면서 사람통행로를 데크시설로, 한쪽으로 제방을 이용한 데크시설을 설치하자는 그런 안이었는데,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전체가 해소되느냐,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설의 유지관리상에 제방에 대한 타시설을 할 때에 점령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허용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는 상가 측에, 음식점이 있는 상가 측에 도로양측주차를 할 경우에는 그 통행이 일방통행뿐만 아니라 한방향 통행에도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통행은 자제를 시키고, 강 측으로만 한면 주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보도폭을 최소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인조잔디장 동측 평면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하는 계획으로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동편에 주차장을 한다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마사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축구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속히 주차장문제, 화장실…, 지금 화장실은 없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화장실은 지금 이동식…….
○박문태 위원 이동식인데 …….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대밭 쪽에, 명촌 지역에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거기서 한 2~300m 떨어진 대숲 쪽에 있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운동기구 있는 뒤쪽에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 화장실문제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다음 시설지원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박문태 위원 동절기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우려가 됩니다.
○박문태 위원 현재 동절기에 하고 있는 공사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지금 구역전시장 제2구간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동절기에 해당되고, 성동, 풍암마을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되고, 다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본위원이 그렇습니까?
본위원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주민들이 질타를 많이 합니다.
‘왜 하필이면 동절기에 하느냐?’ 해도 짧고 또, 일하는 시간도 적고, 동절기에 하면 땅이 제대로 영글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기 쉽다는 것을 주민 모두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또, 연초에 예산을 전부 승인받았으면 조기에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연말에 하는 이런 것을 가급적 피하고, 앞으로는 연말에 하지 말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국장님 아까 “시설지원단에 대규모사업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항을 봐도 건설과보다 시설지원단의 공사비가 더 과다합니다.
그럼 건설과는 그렇게 기술진을 다 맞춰놓고 시설지원단에 안 맞춘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인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것이 조례가 행정직 또는 기술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리한 사람이 행정직이네요, 그렇게 앉혀서 장주원 시설단장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가 더 큰 공사는 건설과보다 더 많이 하는데, 복합공정이 많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공사하다가 밑에 타일박고, 그다음에 철구조물, 주차장 몇 가지입니까?
기술직이 해도 어려운 것을 그나마 계장도 말이지, 이제 갓 시청에서 오신 분을 앉혀서 더 어렵지요, 과장이 모르면 계장이라도 좀 경력 있는 사람을 줬으면 저렇게 애를 안 먹을 텐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 알아졌으니까 연말·연초에 자리변동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본 감사장에서 지적된 부분은 상부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하여튼 이때까지 고생하신 시설단장님은 좋은 데로 보내주시고, 거기에 토목직이 와서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계장님도 양이 그만큼 많으니까 좀 경력 있는 사람인 남자계장으로 데려와서 통솔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지금 토목직 4명, 건축직 2명, 전기직 이렇게 있는데, 실제 통솔이 잘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협의를 잘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좋은 방향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석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시설지원단이 비기술부서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맡아서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아케이드를 하나의 예로 들자면 전국에서 구간을 제일 길게 아케이드를 만들었고, 담당공무원은 이제 아케이드 박사가 되어서 다른 구·군에서 아니면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문을 요청해오면 우리가 가진 노하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야 될 그런 시점에, 제일 나중에 한 역전시장 아케이드 그다음 곽남시장 아케이드 2개를 제일 늦게 했는데, 늦게 한 부분에서 이런 하자들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비가 새는 부분의 날개경사 각도가 너무 완만한 부분, 물이 위에 계속 고여서 새어 내려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보면 제대로 설계검토를 잘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개인의 일 같으면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 지금 우리청 내에 있는 이번에 4층하고 3층 했습니까, 화장실 보수한 것 그것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 부분도 시설지원단하고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그것이 개인 가정 일 같으면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할 텐데, 지금 화장실에 가보면 벽면 스테인레스 부분에 풀이 묻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풀 묻은 것 어제 국장님 보셨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위원장 박홍규 그 풀 묻는 것이 개인 집에 것 같으면 누가 걸레라도 가지고 닦든지 어떻게 할 텐데, 이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눈 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공무원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수를 했더라면 그것이 하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깨끗하게 완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동헌 바닥에 심어놓은 징검다리 그런 부분들도 우리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요즘은 견학이나 관광을 참 많이 가보면 명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아주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라도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감독하고, 마무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 줘야 하는데, 다 그냥 업체에서 마무리됐다고 하면 ‘그냥 됐는가 보다.’하고 넘어가다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데, 앞으로 우리시설지원단에서는 정말 누가 또, 시설지원단장이 되고 시설지원단에서 근무를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끝까지 관리감독을 해 줘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동헌에 공사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뒤에 공사를 반납하려고 한 그런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뒤뜰에 있는 평잔디를 심어놓은 그 부분은 처음에는 집행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잔디를 해야 되겠다, 그냥 하게 되면 훼손이 될 염려도 있고, 잔디가 제대로 살겠느냐.’해서 평잔디를 했고, 평잔디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돌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밟을 텐데, 계단을 올라가서 운동하러 간다든지 정자로 가는 부분에는 징검다리를 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돌을 놓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옆으로도 가지 않겠느냐’해서 옆으로도 놨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자연석을 놨습니다. 놓고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돌 남은 것 있지 않느냐, 화강석 남은 것이 있으니까 징검다리를 더 많이 놔라.’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하고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불편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화강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철거를 시켰고, 자연석 부분은 어차피 잔디는 보호가 되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
○위원장 박홍규 단장님 화강석을 철거시키고 자연석은 있단 말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자연석은 횡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연석 심어놓은 부분이 더 문제가 되고 화강석이 오히려 보행에 도움이 됩니다.
제 카메라에 다른 지역의 자료도 찍어왔는데, 거기 보면 인조석 같으면서도 잔디밭에 징검다리로 놓으니까 참 보기가 좋고 한 그런 것도 있던데,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을, 자연석 사용하고 남은 돌을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국 그 큰 바위, 면도 안 나오는 그런 큰 바위들이 어느 한 부분만 땅위에 솟아올라 와있으니까 그것이 징검다리도 안 되고 결국 걸림돌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빼내고 차라리 화강석이나 아니면 아주 다니기 편리한 징검다리를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내년에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 보상추진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것은 지금 아케이드 옆에 제1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다보니까 8억3,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을 어차피 구역전시장을 위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한쪽에 더 만들자하는 계획을 …….
○권순정 위원 예산계획이 원래 따로 잡힌 것 아닙니까?
구역전시장과 제2공영주차장, 이쪽에서 남은 돈을 이쪽으로 돌려도 회계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전체 틀을 보면 구역전시장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처음에 구역전시장 제1공영주차장 했던 부분은 면적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보상을 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천일화물에서 땅을 일부는 내놓았지만 일부 더 내놓으라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권순정 위원 그 예산을 이 예산으로 돌리는 데는 과장님 개인의 재량으로 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하고나니까 8억3,500만원정도 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해서 그렇게 했죠.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 관해 국장님 알고 계셨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잔여예산의 사용용도를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국장님 내부방침이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구역전시장에 남은 돈은 무슨 돈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것이 전체사업비에서 보상을 주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비용을 제한 나머지가 8억3,500만원정도 남습니다.
왜 그렇게 남느냐 하면 처음계획을 잡았을 때 면적을 좀더 많이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았으면 그것을 다시 편성해서 우리가 편성권은 없지만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부방침에 의해서 의회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돈은 무슨 구청장님 개인 돈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직 직접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런 방향으로 하자하고 계획을 세워서…….
○권순정 위원 지금 보상추진방침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시설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알아진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주차장시설결정단계에서 공고가 나가고 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지금 보상추진하고 있다 하잖아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난 10월말에 됐고, 그 부분이 되고 나서 현재 남아있는…….
○권순정 위원 이것이 시설지원단에서 온 자료입니다.
보상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저는 우리상임위이지만 지금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돈인지, 우리가 심의를 했는지, 왜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지…….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 돈은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전체 37억8,500만원 중에서 남은 돈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이 회계상,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권순정 위원 이렇게 쓰는데 회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전체를 돈이 내려와서 37억 …….
○권순정 위원 일단 사업이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37억8,500만원이 왔을 때 이 사업이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왔고요, 처음의 면적보다 지금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줄어들다보니까 그만큼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2공영주차장 계획은 지금 23억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전체는 그렇지만 이 돈을 쓰는 규모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상구간이나 그 부분은 이 돈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쨌든 의회가 지금 심의기관이고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당초에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조성을 할 때 전체 추정사업비가 37억8,500만원으로 추정되어서 하다가 그 규모가 조금 축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의 잔여금액이 8억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구역전시장을 위한 공영주차장조성이기 때문에 이 잔여사업비를 동일한 목적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규모 똑같은 목적에 ‘제2’라는 이름을 붙인 공영주차장조성을 추진하기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국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구역전시장의 당초예산과 제2공영주차장의 당초예산이 따로따로 잡혀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7억8,500만원은 구역전시장이고, 제2공영주차장은 23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역전시장에서 돈이 남아서 이쪽으로 돌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 의회에도 보고하고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지금 제2공영주차장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심사라든지 이 부분은 아마 다시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여기서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도 않고, 우리의회는 모르고 벌써 다른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 실제로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아무리 회계상, 절차상에 있어서도, 절차상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절실했던 부분은 이 8억3,500만원 이 부분을 우리가 올해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돈을 잘못하면 반납해야 될 위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어떻게든 구역전시장에 유용하게 공영주자창으로 같은 목적으로 쓴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
○권순정 위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개인 돈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쌈짓돈이 아닌 이상 우리의회에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모르고, 급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내부방침에 의해서 알아서 집행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외솔 최현배 생가 복원현장에 가서 지적한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했던 대부분은 다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님이 지적했던 생가 별동에 사랑채복원, 부엌에 들어가는 밑에 디딤돌도 설치했고 또, 본체 위에 올라가는…….
○김석준 위원 부엌에 들어가는 것.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거기도 디딤돌을 설치했고 또, 부엌에 들어가는 데 그 부분도 별도로 파서 설치를 했었고, 그때 당시 전의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기울기를 맞춰서 했고, 장독대도 높이를 높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단, 서까래부분이 좀 안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최현배 생가 지붕을 보면 누수방지를 위해서 루핑을 하고 그 위에 강회다짐을 해서 갈대를 얹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위험은 없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갈대는 2년 아니면 3년, 2번 내지 3번 더 입혀야 됩니다.
내년에도 입히고 그 다음해에도 입혀야 됩니다. 입힐 때 필요한 사항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김영길 위원입니다.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 37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 8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8억3,50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시설지원단은 사업예산확보하고 남은 금액을 갖고 사업계획을 짜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교통과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김영길 위원 교통과에서 답변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회나 이런 절차는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설지원단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넘어오면 공사만 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에 관련되어서 미진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김영길 위원 시설지원단이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2004년도부터 생겼나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비기술부서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서 넘어오면 시설지원단에서 모든 공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에 관련된 문제도 문제지만, 성안의 생활체육공원이나 궁도장 이런 시설물도 시설지원단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협의와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일정부분은 예산을 편성한 부서보다는 기술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김영길 위원 사실 성안의 생활체육공원이나 궁도장은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성안 테니스장은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100%로 봤을 때 60%도 발휘를 못하는 시설물로 전락해 있고, 저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을 동호인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시설로 되어 있고, 궁도장은 아예 동호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 또, 아케이드공사도 지금 하자가 생겨도 보증기간이 지나도록 완료가 안 되고,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올라왔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라왔지만 지속적인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회입장에서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첫 질의자로서 언성을 좀 높인 점도 없지 않아있지만, 정말 내 일처럼 안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질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인 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부서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지 이런 문제제기도 물론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하겠지만 의회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의 얘기로는 건의 드린 내용이라 하고 현장감리, 책임감리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런 문제는 다른 부수적인 문제도 상당히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고, 기술직을 풀제로 활용해서 사원별로 전담제를 하겠다는 사항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공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또, 민원제기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까지, 출발부터 마무리단계까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우리구민운동장조성이 거론되어 왔고, 지금 거의 6~7년에 걸쳐서 구민운동장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기 내용에 보면 내년 5월에 보상, 내년 10월에 착공 그다음에 2010년에 완공 이렇게 계획은 잘 짜놨는데, 이것이 정말 내년 5월에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착수가 됐습니다.
용역은 착수가 된 상황이고, 보상부분은 공사구간을 어디 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는데, 지금 약간의 의견조정 중에 있습니다.
안에 전체를 다 보상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운동장하는 부분하고 주차장하는 부분 일부만 할 것이냐, 일부만 했을 때는 지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한다면 전체를 보상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계를 하더라도 이 설계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또, 확보하고 해서 보상이 빨리 추진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도 보면 전체를 할 것인가, 더 넓게 중간에 산까지확보를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운동장부지만 보상해서 할 것이냐 주차장하고, 지금 그것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슨 보상을 어떻게 하며, 도시계획결정은 어떻게 하며, 앞으로 구민운동장은 제가 볼 때 최소한 5년 이상 더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국장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구민운동장이 그동안에 많은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결정이 당초에 GB관리계획 인가를 받았던 전면적입니다. 이 전체면적 중에서 본 축구장이 있는 이 부분일대의 스팩을 잘라서 이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공사는 운동장과 주차장 있는 이 부분을 공사시행을 하고, 보상은 이 구역 내에 있는 부분을 1단계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이외에 제2, 3섹터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구역 내에 유치시설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검토되는 것과 같이 겸해서 재정운영계획하고 맞춰서 2단계, 3단계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가 본 운동장부분과 주차장부분의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및 실시인가를 위한 용역은 어제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국장님 본구장과 보조구장 사이에 있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1단계로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 섹터 내에 들어가 있는 전 토지를 편입면적…….
○위원장 박홍규 전 구간을 다 이번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그것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다른 부분까지 다 생각을 했었는데…….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그 안에 부분…….
○위원장 박홍규 하여튼 그렇게 용역이 발주가 됐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발주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우리구민들이 구민운동장을 다른 구에까지 가서 빌려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자체에 있는 구민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지난 11월24일 선서를 하였지만, 지방의회운영상 선서의 효력은 선서당일에 한해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과장 김강환 선서)
건설과 질의에 앞서 국장님 앞에 시설지원단에서 거론된바 있던 구역전시장 공차주차장과 관련해서 본위원장은 간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특히, 우리건설환경위원회와 라도 협의를 거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처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리고, 아까 권위원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앞으로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일들이라도 그냥 집행부에서 마구잡이로 처리하지 말고, 우리의회와 항상 협의하고 의논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 하천풀베기사업 집행 잔액 과다발생사유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금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천풀베기사업 및 기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풀베기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고, 추가 기타질의는 뒤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강환 과장님 선서를 두 번 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직담백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실과장님으로서 감사가 지연되어서 맨 마지막에 하게 된 동기는 알지만 소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지만 묻기는 좀 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3번 추진실적을 사업, 풀베기사업에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집행 잔액이 8,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800만원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감사 자료부터 좀 문제가 있다, 8,600만원 보다는 3,8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5,000만원의 다른 사업이 이 안에 들어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감사 자료부터 좀 많이 미흡했고 또, 3,800만원이 남았다는 이것도 우리중구의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지금 3차례 풀베기를 더한 것이 11월24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풀을 벤다는 시기가 과장님 대충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중 풀 베는 시기…….
○건설과장 김강환 7월, 8월, 9월 이렇게 봅니다.
7, 8, 9, 10월 이렇게 봅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7, 8, 9월 또, 빨리 자라면 6월에도 베어야 합니다.
5~6월정도도 베어야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던지 하면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10월을 넘긴다는 것은 좀 안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약사천, 동천은 11월10일에 했습니다.
11월10일부터 11월19일에 했는데, 태화강 쪽에도 11월10일부터 11월13일까지 했습니다. 또, 한 차례는 동천강, 태화강 쪽을 10월14일부터 11월3일까지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늦게 풀을 베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의 2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동천 풀베기 여기는 이번에 동천 둔치에 유채를 심기 위해서 미리 풀을 제초작업을 하고 또, 돌을 주워내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지금 동천하고, 10월14일은 태화강, 동천 풀베기를 했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약사천,동천은 동천 경관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풀을 베는 것은 지금 유채꽃 심기 위해서 경관하고 관계없이 풀 베는 시기를 보면 5월, 6월, 7월, 8월, 9월 늦게는 10월까지 그래도 10월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11월에 3차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풀베기를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풀베기에 대한, 풀베기사업에 대한 연중계획표를 수립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풀베기사업은 연중계획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천 풀베기사업이 11월에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채꽃을 심기 위해서 늦게 풀을 베었다고 답변하셨지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유채꽃은 누가 심습니까?
이 사업은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동천 경관식물은 우리건설과에서 일단 풀을 베고 하상정리는 우리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위원장 박홍규 유채꽃 심는다고 하상제초작업하고 또, 예산집행하고 그다음에 우리하천풀베기예산도 집행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의 자료 제출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경관식물 제배하는 것과 하천정리하는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홍규 따로따로 구분된 사업비지출내역이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같은 하상을 두고 제초작업을 2번이나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여기에 보면 하천둔치 제초해서 1만3,130㎡ 하천둔치정비 10일정도 일을 한번 했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다시 하천둔치 7일을 정비했습니다.
경관식물 파종은 농소농협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더더욱 틀리는 것이 우리건설과에서 안하고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풀을 베어주고 하상정비를 다해서 심도록 해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다해서 하도록 용역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동천둔치 경관식물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당초에 북구에서 북구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축산업을 위해 식물재배를 위해서 북구 건너편에 했습니다.
그래서 농소농협에서 동천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와서 ‘그럼 좋다, 우리도 동천도 가꾸고, 하천도 가꾸고 또, 우리구민들에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동의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북구에서는 하상정비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쪽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은 안 된다, 돈을 집행할 사유와 명목이 없다. 다만, 우리가 하천에 사적토가 있기 때문에 하상정리는 해 주겠다.’라고 해서 하상정리는 해 주었는데, 풀 베고 하상정리를…, 왜냐 하면 초기에 경관식물의 발아가 잘되기 위해서는 하상정리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제초작업하고 하상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이 되겠지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부분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올해 노후보도블록교체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측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올해는 노후보도블록교체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럼 우리중구지역 내에는 노후보도블록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 교체해야 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구시가지 쪽이나 시가화가 오래된 병영이나 이런 쪽에는 보도블럭을 교체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수로원으로써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게 예산의 부족함으로 해서 주민민원이고, 주민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보도블록을 정말 응급히 해야 할 부분은 긴급도로복구비로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활용되어서 보도블록이 교체된 구간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긴급도로복구비로서…, 보도블록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고, 조금 문제가 있는 소파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로원으로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서 정비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그것을 질의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수로원으로서 작업한 곳은 태화동 768번지 외 36개의 지역을 정비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도블록만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긴급도로복구지원비로…….
○건설과장 김강환 이 부분은 수로원이 작업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건설과장 김강환 수로원이 작업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수로원이 작업을 해도…….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보도블록은 이미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이용해서 정비를 하고, 굵고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과 함께해서 실제로 보도블록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100m정도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고 하면 폭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100m정도하면 소요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예, 계장님 그것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m당 얼마이고, 폭에 얼마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계장님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담당 이상기 아르당 285만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아르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아르는 가로 100m, 세로 100m입니다.
○권순정 위원 가로 100m, 세로 100m에서…, 가로 100m요?
폭이 가로 100m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죄송합니다.
10m입니다.
○권순정 위원 가로 10m에 세로 100m일 때…….
○건설과장 김강환 아니 가로, 세로 10m입니다.
○권순정 위원 가로, 세로 10m일 때 얼마라고요?
○건설과장 김강환 285만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285만원, 100m이면 2,800만원정도 되겠네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면적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2m같으면 50m가 가야합니다.
그것이 아르의 개념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보도폭 1m에 길이가 100m일 경우에 285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르라는 말은 100㎡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서 100m…….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러니까 평균 2m폭일 때는 50m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많지 않은 예산이네요, 보도블록자체가요.
50m에 280만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계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맞습니다.
폭 2m에 50m 가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280만원이면 다른 도로복구비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50m에 100m같은 경우에 그럼 500만원, 600만원 돈이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100m일 때…, 폭 2m에 길이 100m일 때는 600만원이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참고로요, 콘크리트 포장을 같은 면적으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174만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인도로킹보도 포장인 경우에는 280만원입니다. 오히려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칩니다.
○권순정 위원 콘크리트보다는 비싸게 치지만 이 보도블록에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재활용도 가능하고 수평고름도 가능하고, 파손된 것만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면교체일 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교체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설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예산을 한 푼도 배정을 안했다는 것에 저는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병영2동에서 건설과로 민원 넣은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여기에 보면 노약자들이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그냥 요구하다하다가 결국은 서면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한 푼도 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권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배정이 안 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삼일아파트 주변에 보도블록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권순정 위원 예, 그것도 제가 요청을 해서 전체 포괄사업비로, 실제 삼일아파트 앞의 복지관에는 장애인·노약자가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천정비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4,5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이런 데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은 사실 핑계일 뿐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절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이 재활용과 수평과 이렇게 했을 때 파손된 부분으로만 했을 때는 많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내년도에는 보도블록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장님께 여쭤봐야 할 사항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종합기본계획 이런 것이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대응에 대한 매뉴얼 시스템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국무총리실에서 각 지자체에 기후변화대책이라는 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에스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많던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구청에 많이 찾아오고 하는 실정인데,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LED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은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중구청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절전형 가로등·보안등 관계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5개사 정도를 선정해서 제품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절전관계라든지 태양열 이런 쪽에서 많은 실패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5개사를 선정해서 최소 2개 내지 4개의 등을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가로등·보안등을 LED 이런 조명등으로 교체하면 국가에서 일정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원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것을 실시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 도입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그 판단은 검증시스템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하는데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절전이 되어서 절약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제일 뭐냐 하면 조도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미 검증된 바로써는 가로등은 도입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로등에서는 조도가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된다고 나왔고, 지금 남은 것이 보안등 분야인데, 보안등에서 적정한 조도가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전력상 절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전력계를 설치해서 체크를 하려고 검증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검증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또, 하시겠지만 어떤 국가정책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다른 자치단체보다 빨리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만 선다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 답변은 검증절차를 철저히 해서 안하는 방향 쪽이 아니고, 이것을 도입하려고, 도입을 해서 예산을 투자했는데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서 이 부분을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 검토를 잘해 주시고, 검토한 뒤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다른 기초단체보다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시범설치구간을 성안일대로 해서 이미 노선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김영길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의회하고 의논이 안 됐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검증이 안 되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어느 정도만 되면 이 시책사업이 추진될 때는 반드시…….
○김영길 위원 그럼 검증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김영길 위원 가로등에는 부적합하지만 보안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잠정적으로…….
과장님 어차피 앞으로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바꿔야 되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예, 보안등 에스코사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성장도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에스코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선군에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정선군에 선진지 견학을 해보니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당초 조도상의 문제에서 250W에서 75W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둡다, 거리가 어둡고 도시가 어둡다는 문제가 나왔고, 초기투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이 안 되는데, 매년 6년간 초기투자사업비를 상환하기 위해 이자까지 다포함하면 최소 6억원에서 9억원정도 꾸준히 예산을 확보해서 상환시켜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중구의 건전한 재정을 위했을 때 바람직 하느냐 그런 문제의 제기가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증이 제대로 에스코 사업하는 지역이나 LED 전등이 아직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에스코 사업을 도입하려면 검증을 하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검증을 해 보고 과연 바람직하다면 도입하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집 6-17쪽에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 현황에 보면 ‘남외동 에일린의뜰에서 중부경찰서부지 도로개설요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 삼일아파트과 에일린의뜰, 푸르지오 1, 2차하면 근 4,000세대에 가깝고 지금 거기가 8m 도로폭이잖아요, 그래서 인산병원이 들어서면 지금도 이미 정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검증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동의는 합니다.
사실 그쪽에는 앞으로 교통수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 지역인데, 도로시설을 많이 확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재정을 봤을 때는 좀 어렵고, 시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께도 이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결론적인 얘기가 저희들 구의 재정여건인데,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에 이 항목을 넣어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재정여건 관계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특별위원회 및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하고, 12월1일 오전 10시부터는 인산병원관련 청원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료위원들의 많은 자료준비로 핵심을 찌르는 송곳 같은 질의와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박홍규 권순정 박문태 김석준 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방영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 |
건설과장 ,김강환 | |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 |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
○출석참고인
토목담당 ,이상기
교통과징담당 ,김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