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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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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일시 2008년11월20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1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겨울 한파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세계 경기불황 속에 예외 없이 우리나라도 대기업부터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중소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시행되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선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예산지원에 아낌없이 배려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의 조직은 생활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5개 과로 연초에 18개 담당에서 업무가 유사한 조직이 통폐합되어 16개 담당으로 축소 개편되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당초 정원 100명에서 95명으로 조정되어 현원은 93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무분장은 문화체육과 사무 중 주민교육 및 교육행정 지원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으며, 그 외에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기본현황은 1-6페이지, 유통관련업 현황에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이 5월17일 부로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93개소로 현황이 관리되고 있으며, 다른 사항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지원과에서는 주민서비스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설명회, 심포지엄, 워크숍, 주민서비스 박람회 등을 통하여 8대 서비스홍보와 체험활동으로 전 구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구 행복네트워크 홈페이지 개설로 지역 거버넌스가 잘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 289세대에 대하여 전세·임대주택 등 전세자금 융자를 추천하였으며,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 공공근로, 고용촉진훈련,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가구 4,961명을 조사완료하고, 그 중 277가구 532명을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각종 급여의 적기지급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동 순회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들에게 시설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의 기능보강을 강화하였으며,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아동 및 여성과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들에 대한 운영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으로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고령화시대에 부응하여 시행한 경로당 시니어강좌 운영은 노인들에게 시사분야와 교양증진으로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 및 동헌 사또퍼레이드, 문화갤러리 운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중심 도시인 중구의 위상을 높였으며, KBS 전국노래자랑을 주최하여 구민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 및 동헌과 향교에 대한 보수정비,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등 지역문화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육기반시설인 태화강둔치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개장과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등 체육시설 확충과 구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건강달리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 건강증진 및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예방을 위해서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친환경실천 십계명운동 등 구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환경보호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사장 기동순찰반, 자동차배출가스단속, 환경신문고와 환경오염 신고전화 운영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생적인 좋은 식단추진,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중국음식 인증제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경영컨설팅을 지속적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업소운영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공적인 식품 접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집중단속과 구민기초질서 의식함양을 위해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환경관련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물론,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주민홍보 및 선별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음식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배출종량제를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수거관리 시스템구축으로 수거의 투명성확보 및 효율적 관리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는 수행으로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 선진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럼 생활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선서)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생활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생활복지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우리 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생활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 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업무분장표를…, 건설도시국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분장표를 과별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업무자료집 1-11쪽에 보면, 복지상담실 운영실태 점검과 그다음에 공정한 조사를 위한 사례검토회의 운영을 50건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례검토회의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체 분장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식사 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 상담실, 각 동의 민원상담실 운영실태에 관해서 수급자 수가 많아서 운영하기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우정동과 병영1동 2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정동과 병영1동은 동장과 담당공무원이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고 잠시 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출석준비 되겠지요?

○전문위원 방영환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순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많고 또, 복지업무량이 많고 복지관계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제 복지실적이라던가 성적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특히 또, 여기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봤는데 실제로 울산시 전체 실적은 저조하나 중구의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 2008년10월말까지 10건인데, 전액이 중구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2008년 복지정책에 대한 전국 지자체 평가가 있었지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예,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어쨌든 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역사회복지 종합평가가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전국에 평가를 하면서도 저조한 평가, 전체 1,000점 만점에 518점을 받아서 하위권에 들어갔는데, 올해 평가는 590.4 한 80점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위권에서 조금 밑집니다.

그런데 평가받는 방법에 따라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조금 부족했고, 우리가 평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좀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는데,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데에 대해서 떨어지고 전체적인 주 원인은 예산투입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전체 38%되지만 실제 구 자체적으로 중앙의존 비율에 의한 재원 말고 자체적인 재원투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감점이 되고 또, 기반시설, 복지시설이 열악합니다. 없는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시설에 대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의 점수가 또 있고, 거기서 1,000점 만점에 250점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평가를 한 750점이나 800점을 가지고 다른 곳의 1,000점 만점과 같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차후는 시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설부분은 제외하고 전체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실제로 보면 복지행정혁신부분이랑 기초생활보장부분에 있어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다는 것, 그래서 행정력이 많이 간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점수는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일단, 평균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요평가 부진사유에도 보면 평가지표 대부분이 복지관련 시설과 인력과 자체투입예산 위주로 평가한다고 이러면 이부분에 관해서 늘 “중구는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평가에 있어서 전국에서 하위일 수밖에 없는지 그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권순정 위원님, 제가 그 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울산시의 기초수급자 35%가 중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국비나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우과장께서 대답은 거의 38%, 금년만 해도 550억 정도가 전체예산 중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예산타령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안 쓰고도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자체 중에서 우수단체에 직원들은 보내서 광주 동구, 부산 해운대구나 그런 우수한 구에 가서 시책 개발하는 것도 좀 배우고, 우리가 전적으로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점수를 못 받는 것은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기초수급자에게 돈을 안들이고 스스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창의적으로 많이 개발해서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점수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국가세원이 들어오고 하면 이런 분야를 창의적으로 투자해서 시간이 가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의 노력을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예산투자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하고 실제로 그 예산이란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설을 만든다는 부분은 좀 무리할 수 있지만, 직원교육이라든지 출장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네트워크강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각 동의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내용을 분석해서 우리 구의 특색에 맞는 정책사업을 입안한다든가, 제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한번 보니까 우리 구의 40% 가까이 되는 수급자라든가 복지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련 담당자들과의 간담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과장님이 실제로 이부분에 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년 중에서 하반기부터 그다음 상반기까지가 평가기간이 되는데, 실제 올해는 구청장님과의 간담회를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처음 당초계획은 분기에 한번씩 되어 있는데, 올해는 3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설부분이 아니더라도 얼마 전 11월7일에 우리 직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전부 담당별로 비교분석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2개 과로 되어 있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지 마인드가 조금 부족해서 실제 우리가 업무추진을 했던 것도 점수를 못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70~8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회관도 내년에는 건립할 것이고요.

권순정 위원 예, 일단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안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주어진 실무일에서 떨어진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나오는 이런 과제사업을 가지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복지상담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고, 조금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런 것과 함께, 사실 복지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행복네트워크도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과의 간담회라던가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저도 구청장님의 1년 업무추진비를 보고 ‘어쩌면 이렇게 복지관련 담당자들과의 간담회가 아니면, 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이 한번도 없을까?’ 한번정도 있는데 지역복지사회협의체 회의하는 날이었거든요. ‘회의하고 같이 한 간담회를 어떻게 간담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있으면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기금 융자금상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융자대상자 상환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83년도부터 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층들에게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대출해 준 것 중에서 지금까지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 38건에 1억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을 수도 없고, 결손처분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특별히 별도로 연구를 해서 지금 있는 것은 현재도 대부분이 사망자나 무단전출 말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은행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융자실정은 또 안 됩니다. 지금까지 1건 융자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은 받아지기는 받아지지만 실제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은행에서 회사에 빌려주는 것도 똑같이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과 지원해 주는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적십자사나 긴급복지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융자금은 우리에게 요청자체도 안 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38명에게는 언제정도 가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빠른 시일 안에 연구를 해서 지금 전국에 다 똑같은 현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현황만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앙단위로부터 건의를 해서 중앙에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대책을 안이 있으면 찾아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셔서 다음에는 빨리 상환이 되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김석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추상적인 질의보다 김석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 융자 및 상환현황에 보면 생활안정기금이 총 얼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생활안정기금이 3억8,00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기금내용 중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총액이 8억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상 매년, 3년마다 한번씩 해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되어 있죠?

성과 분석하는 것, 기금운용실태에 대한 성과 분석…….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성과 분석을 3년마다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3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현재는 은행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거의 없는 편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실제 은행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우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돈은 은행에서 빌려주고 또, 조건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증인이나 어려운 사람에게는 보증도 잘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용을 하고 싶은 사람도 이용을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전세자금 융자하는 것, 그 계통은 대부분 주택공사나 전세융자금을 우리에게 청구를 하면 우리가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은행으로 추천을 해 줍니다.

김영길 위원 은행은 언제부터 관리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005년도부터 관리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이제까지 공무원의 책임 하에 대출됐던 미수금이 지금 1억 얼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억1,80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하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실제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되겠지만 책임지기 전에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 주는 자체가 문제는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도 지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융자까지 해 주는데…….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렵다 해서 돈을 막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돈을 줬을 텐데, 그 규정에 보면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가서 갚아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빌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회수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회수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수체납 올라 올 겁니까, 아니면 결손처리 할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은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003년도에 조례가 있을 때는 감면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은행으로 위탁됨으로 해서 그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손처분을 못하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의 성과분석을 최근에 언제 하셨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몇 년 전에 하셨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내년에 성과분석을…….

김영길 위원 그러면 올해가 2008년도니까 2005년도에 성과분석을 했습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 기금운영실태에 관련된 성과분석을 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개정을 200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전체 조례도 폐지되고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식품진흥기금도 있을 것이고,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3년마다 해야 된다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기금의 성과,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최근에 언제 했죠, 한번도 안 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최근에는 몇 년도에 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007년도 1월1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7년도 1월1일부터…….

김영길 위원 2006년도 성과분석한 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기획실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추가보충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문태 위원 추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과장님, 사실은 이 복지기금에 대해서 저도 너무 갑갑해서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지원금이든 생활자금지원이든 필요로 한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맞지 않습니까, 맞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래서 그 당시에 대출을 해 줄 때 보증인을 사실상 해 놨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받고 최초 서류부터 전체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보증인은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인감증명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증인하면 인감증명을 같이 청구하는데 그 당시는 보증인 인감증명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예, 과장님 답변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그런 사고에 대해서 무척 갑갑합니다.

뭐냐 하면 어려운 사정을 알고 법적인 절차라던가 보증인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이런 기금에 대해서 장기체납자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 또 다른 자활기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업훈련을 해서 받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창의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구에 저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런 데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일을 시켜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모범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금운영에 관해서는 김영길 위원님의 추가자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박문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국장님 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윤정, 김미정, 하원호 담당님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복지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복지지원 부서는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스스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구청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실제 날이 갈수록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원의 난이도도 틀리기 때문에 봉사 중에 불의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2006년도부터 봉사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정도는 한 2,400원정도의 보험으로 해서 수해혜택은 사망이나 장애후유 시에는 8,000만원정도 수령을 하고 의료실비는 300만원, 배상책임은 500만원 정도로 해서 가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 자원봉사 등록된 현황이 5,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자원봉사 등록은 했지만 자원봉사 실적이 없는 분에게는 보험가입을 안 해 줬지만 실적이 있는 분들에게는 전체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1월23일부터 내년 11월23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540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올 9월에 복산1동의 방범대원이 야간방범 중에 사고가 나서 이번에 보험혜택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치료비하고 보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계에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중견간부 교육과정이 있죠?

1년에 3명인가, 울산대학교에서 1년씩 하는 것 말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사라던가 복지관련 부분에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있습니다.

작년부터 1명씩 가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직이 2명, 기술직이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직은 토목이나 녹지부분, 건축부분에서 주로 많이 가고, 복지를 전문으로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은 시 전체에서 배정이 내려옵니다. 행정직 몇 명 내려오는데, 사회복지직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시 전체에서 시하고 5개구·군 전체 합쳐서 1년에 1명씩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 중구에서 안 가고 시에서 가는 바람에 우리 중구 6급이 시에 차출되어서 발령이 났습니다. 시 전체 1명씩 받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 2007년도 예산 중에 복지기획 과목이 있죠?

201-01 일반 운영비 그다음에 307-02 민간경상보조비의 집행 잔액, 각각 1,032만5,000원과 4억5,795만5,000원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의 형편이 어려운데 국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기획 부분에 201-01 1,032만5,000원과 307-02 민간경상보조비 4억5,795만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는 201-01 일반운영비는 2개다 똑같은 내용인데, 비만아동 건강관리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은 보편형 바우처사업과 맞춤형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보편형은 중앙에서 개발하는 것이고, 맞춤형은 구 자체에서 구비를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앙사업을 지방에서 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예산이지만 과다발생하게 된 이유는 실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업시행지침은 작년 7월4일에 지침과 동시에 예산교부가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려면 적어도 이 바우처사업은 홍보도 해야 되고, 대상자를 신청해서 모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7월4일에 지침과 예산을 받았는데, 7월과 8월중에는 학교가 방학 중입니다. 방학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교육청과 비만아동 양호교사가 하는데 그래서 전체 선생님을 만나 교육도 한차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중구의 전체 초등학교 학생수가 2만3,000명 정도 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을 10월부터 했는데 사업계획을 2,650명분을 잡았습니다. 전체아동 중에서 12%가 비만아동일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데 3개월밖에 못했기 때문에 예산의 거의 반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방금 박문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동, 우정동과 병영1동의 동장님과 담당자를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바깥에 출석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오기 전에 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회복지기금 운용이 결국은 노인복지기금만 운영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 중에 은행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생활안정기금 우리가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우리가 집행은 하지 않지만 수급계획은 잡아놔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 돈에서 나가기 때문에 1-4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생활안정기금은 2007년도부터 기금이 됐고, 그 이전에는 특별회계였기 때문에 사실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 노인복지기금만 지금 현재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금도 그렇지만 우리 중구 전체가 보면 기금운용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8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바로 세워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2005년도부터 은행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생활안정기금 말이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미회수된 1억이 넘는 이 돈을 사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연체되어서 넘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하고,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어떻게 져야 하는지 이런 판단도 사실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권순정 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결국은 감사라는 것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결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하는데, 이것을 회계법상 언제쯤 결손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때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조례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손처리를 못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앞으로 이것은 중앙과 타 자치단체…….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중구청에서 벌어지고 있고, 중구청에 있는 일 중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 은행에서 관리하면 문제가 없고, 공무원이 관리하면 인감도장조차 받지 않아서 법적인 대응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었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막도장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감도장을 받지 아니하고, 맞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서류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서류를 보면 인감증명은 없고, 도장도 우리가 인감도장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적으로 파서 찍은 그런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증인에게 압류처분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생활안정기금의 1억원이 넘는 돈이 전혀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이 생활안정기금은 운용될 때 사실 서류를 제대로 했으면 괜찮을 텐데 서류를 안 했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더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인감도장 하나 제대로 안받고 돈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증인은 있지만 보증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래서 감사 자료에 계속 체납된 것으로 올라오고 돈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제가 보기에는 관의 회계라는 것이 채권과 채무가 어떤 법의 절차에 의해서만 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자의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과거에 선배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갖고 지금 후배공무원이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궁색하고요. 이 관계는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 드린 것 같이 해결이 되려면 법이 먼저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대출이 잘못되어서 회수 안 되는 이 돈은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것은 나중에 구상권 청구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추후에 발생할 일이고 또, 그런 문제는 법으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 아까 결손처분관계의 이야기는 채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법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 중앙부서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내고, 법을 먼저 정립하고 난 이후에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다음에 또, 법원소송으로 가서 그 당시에 공무원이 잘못 빌려줘서 채권이 발생한 구상권 문제는 그때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상태고, 이 문제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관계법이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공무원의 책임 하에 대출을 해 준 것입니다.

공무원의 책임 하에 대출해 준 돈이 회수가 안 됐을 때 분명히 보증인이 있는데 그 보증인에게도 법적인 절차를 못할 만큼 서류를 엉터리로 해 놓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정리정돈을 해 줘야죠.

그래서 집행부의 고민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선결되었을 때는 결손처분과정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상권 청구 이런 내용도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국장님의 차원에서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감사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합니까? 작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또 감사 자료로써 안 올라왔으면 하는…… 건설환경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내년에는 감사 자료에 이것이 없고, 정리정돈이 된 상황에서 감사 자료가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동장 성낙팔, 병영1동장 김도원,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병영1동복지사 설 인

입장)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실운영과 관련해서 수급자 수가 가장 많아서 애로사항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우정동과 병영1동의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선 주민센터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상담실을 일괄 개설해 놓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동과 운영이 잘 안 되고 상담실 안에 각종 집기나 넣어놓고 창고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센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추궁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상담실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두 군데 동장님과 담당자분들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이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오늘 동장님 출석이 참고인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박홍규 참고인입니다.

박문태 위원 선서를 안 시킵니까?

○위원장 박홍규 오늘 감사를 받고자 출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박문태 위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홍규 물론 감사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 업무에 대한 추궁을 하기보다는…….

박문태 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여기 감사장에서 하지 말고, 나중에 위원장님 실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장에 와서 ‘감사가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홍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평소에 느끼고 계시던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타도 해 주시고, 오늘 그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저는 박문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이 자리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동장님이면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추궁도 할 수 있고 또, 애로사항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출석을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감사절차상 맞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박홍규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를 동장님들이 감사장에 출석을 하셨으니까 거짓 없이 답변을 하겠다는 선서를 받고 감사에 임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정동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우정동장 성낙팔 선서)

다음 병영1동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문 낭독)

(병영1동장 김도원 선서)

권순정 위원님부터 두 동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갑자기 참고인으로서 출석하라고 해서 아마 당황스러웠을 텐데,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실제로 구민들에게 동을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에 따라서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 업무 중에서 가장 복지업무가 많은 동을 선별해서 오시게 되었는데요. 상담일지를 다 들고 오셨지요?

제가 지금 우정동 상담일지를 보고 있는데, 병영1동 상담일지도 다른 위원님들도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일지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숫자 중심으로 이름, 주소 등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일지대장도 잘 만들어졌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해 놨습니다.

제가 우정동의 일지를 본 것은 실제로 병영1동에 복지사가 2명이 있지만 9급이고 또, 오늘 오신 복지사가 병영1동으로 온지 동장님 얼마나 됩니까?

○병영1동장 김도원 37일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정동의 것을 봤는데요. 우정동 복지사님은 7급이시죠?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예.

권순정 위원 우정동에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1년3개월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동장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정동장 성낙팔 현재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먼저 간단히 동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동사무소가 지금 동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정동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된 배경 등 이런 것을 아는 대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정동장 성낙팔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바뀐 배경이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 의한 동사무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정부의 뜻도 있고, 우리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동 주민센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동사무소가 서류중심으로 찾아오는 민원이라고 하면 이제는 동이 복지나 체육, 문화 이런 식으로 정말 ‘동 주민들의 센터적인 역할을 해라.’라는 의미가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상담일지에 적힌 모든 상담내용이 상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예, 대부분 상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상담일지를 계속 적었는데, 하루에 보통 이렇게 상담하는 횟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하루에 10건이상 되고요.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하는 것은 보통 구청에 수급자신청을 해야 된다거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모시고 들어가서 하는 편이고, 그 외에 기존 수급자의 간단한 요구가 있다든지 상담하러 왔을 때,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40~50건 이상 되는데 그런 것은 일일이 오시지는 못하고, 그런 상담이 있을 때는 들어가는 편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상담실 이용은 보통 하루에 한번정도 합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하루에 10번 이상 됩니다.

권순정 위원 상담실이 하루에 10번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 1번이 될 수도 있고…….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1번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10번은 됩니다.

권순정 위원 우정동은 복지사가 지금 복지업무 혼자 아닙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아니요. 2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2명입니까.

그러면 이 상담일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썼는데, 이 일지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분석은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급자신청하기 전에 말 그대로 초기상담지라고 부르거든요. 초기상담에 불과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잘 적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기상담이고 구청에 올라가면 구청에서 심층적인 상담을 더 해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수급자로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재방문도 하고 그분과 계속 관계를 형성해서 분석하고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이것을 결재하실 때 주로 무엇을 봅니까?

○우정동장 성낙팔 그분들의 생활실태와 실제 사는 것이 어려운가, 도움이 필요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각 동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에 상담 오는 사람의 민원이 주거민원이 가장 많은지 아니면, 의료민원이 많은지 이런 데 대해서는…….

○우정동장 성낙팔 주로 의료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구체적으로, 그냥 파악만하시고 그것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는 못하셨다는 거죠?

○우정동장 성낙팔 예, 그런 대책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우정동은 전반적으로 의료민원이 가장 많다는 겁니까?

○우정동장 성낙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복지사님,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 보고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구청에 올릴 때는 결재된 것을 구청 담당자에게 공람을 시키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청에 올리면 구청통합조사팀에서 방문해서 전산조회도 하고, 상담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법적지침에 맞으면 14일 뒤에 결과가 내려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오늘 가져온 것이 수급자 상담일지만 가져왔습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아니요. 거기에 보면 한 부모가정 기타 등등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의 모든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일상적인 상담은 여기에 안 적혀 있다는 거죠?

수급자 중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주거대책에 관해서 질의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예, 그것도 저희가 결재를 받고, 요즘은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전산에 있는데요. 그것은 따로 출력해서 보관하진 않고 전자문서상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동 복지사들과 구청이 이 분야 담당계장님이라든가 담당자들과의 미팅은 거의 없습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저희가 구청담당자하고 미팅할 일은 지원연계팀과 협조할 일은 있지만 조사팀과 그렇게…….

권순정 위원 조사해서 구청에 보내면 실제로 수급자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통합조사팀이 나가서 하는 것 외에는 크게 연관은 없다는 거네요?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업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담실이 생기고 상담을 하면서 더 좋아진 점은 어떤 점인 것 같아요?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사실 상담실이 없을 때는 민원인들이 대부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쭈뼛쭈뼛하면서 말하기 좀 망설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느끼면서 특별히 상담할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시고 들어가서 하면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한다는 것을 제가 담당자로서 확실히 느낍니다.

권순정 위원 담당자로서 느낍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예.

권순정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정동에 복지사가 2명이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초기신청 할 때는 가정방문을 합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초기상담 가정방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조사를 나갑니다.

권순정 위원 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동에서의 가정방문은 없습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있습니다. 초기 때는 없고 결정해서 내려와서 선정되면 제가 바로 한번 나가봅니다.

권순정 위원 그때 나가고 그 이후로 예를 들면 선정되고 난 후의 가정방문 말고, 일상적인 가정방문도 합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합니다. 하는데…….

권순정 위원 일상적인 것도 한다고요?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세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도 6개월에 한번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순정 위원 가정방문에 대한 일지라던가 뭐 이런 것…….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그것은 가정방문을 갔다 오면 아까 말씀드린 상담일지 올리는 서식 말고 따로 하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동장님한테 “오늘 나가서 하니까 이분의 요구가 어떻더라,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상담을 올리고 또, 새올행정시스템 통합조사표에 상담일지 적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적고 이렇게 합니다.

권순정 위원 오늘 그 일지는 못 들고 오셨습니까?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예, 그 일지는 전산에 있습니다.

요즘은 따로 이중편철을 안하기 때문에 전산에 다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산에 있으면 구청에서도 뽑을 수 있죠?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대상자 별로 몇 번을 하든, 추가로 계속 상담이 10번이든 20번이든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요. 가정방문일지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 우정동하고 병영1동은 복지사의 가정방문이 1년에 몇 회정도 될 수 있는지 그 자료라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병영1동 김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병영1동장 김도원 반갑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동장님들을 출석시키는 것은 아마 처음 일 것입니다. 내무에서 보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관련된 복지나 환경,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과 서로의 고민도 듣고 앞으로 개선할 점을 찾는 그런 자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담실이 작년 8월에 설치된 것이 맞습니까?

1억1,200만원…….

○병영1동장 김도원 시기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에 개소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뭐가 가장 문제냐 하면 돈을 들여서 상담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담실을 만든 목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나 사실 좀 어려운 사람이 와서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오픈되어 있으면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독립된 공간속에서 자기 고충을 얘기하면서 행정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전 단계로써 이루어진 자리가 상담실인데, 사실 그 업무의 특성상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리를 옮겨서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담실운용실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고 또, 올해도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똑같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성낙팔 동장님, 김도원 동장님이 우리 복지사들과 같이 오셨는데, 종전하고 달라졌습니까?

상담실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정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병영1동장 김도원 간편한 민원은 상담실에 들어갈 필요 없이 창구에서 이루어지고 또, 복지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담실에 들어가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9급 2명입니다. 직원이 1명 상담실에 들어가서 30~40분의 시간을 보내면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담실을 해 놨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은 전부다 상담실로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동장님 수고하셨고, 오늘 같이 온 복지사님 마이크 좀 들어주십시오.

하루에 상담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네요. 병영1동이 6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00건이 접수되었다면 상당히 많은 양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담실 활용도는 하루에 몇 번쯤 활용하고 계십니까?

○병영1동복지사 설 인 저희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부모 가정신청이나 기초수급자 신청할 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주로 상담실을 이용하는데, 한 주에 보통 저희 경우에는 3~4번…….

김영길 위원 일주일에 3번?

○병영1동복지사 설 인 예,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김영길 위원 방문도 하시고 동에 찾아왔을 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상담실을 활용하고 계신다.

상당히 정직한 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담실 활용도가 결국 상담은 창구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병영1동복지사 설 인 제 생각에는 창구에서 이루어질 상담이 있고 분명히 상담실 내부에서 이루어질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시다보면 대부분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을 상담할 때 창구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부모가족에서 이혼을 하셨다 거나 남편과 사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창구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담실을 비용을 1억1,2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것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비추어졌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담실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일주일에 3차례정도는 상담실활용을 하고 있다는 우리 복지사 직원의 답이 맞죠, 맞습니까?

○병영1동복지사 설 인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저의 지역구 동이 3동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5개, 6개 동도 계실 텐데, 사실 경험적으로 한번도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것을 못 봤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 공간을 저렇게 무용지물로 놔두기보다는 또는, 사용은 하지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담실에 가서 고충을 듣는 것이 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되도록이면 상담실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죠?

국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본론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담을 하려면 지금 복지사가 5개 동에 두 분 있습니까, 6개 동에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5개 동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5개 동에 있죠.

그래서 1개 동에 복지사 한 분이 있고 또, 빈곤층이 많은 쪽은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 한 분이 있는 데는 상담실에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수급자가 많은 데는 직원이 2명 있고 나머지는 1명씩 있는데, 실제 현대사회가 복지업무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실제 일은 복지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상담하러 오는 정도 같으면 그 정도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제 의견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대안제시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복지사가 두 분이 있고 한 분이 있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상담실운영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도우미를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기초수급대상자나 빈곤층이 많은 차상위계층이 많은 이런 쪽에는 상담도우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5개 정도 해 보고, 나머지 동은 동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자선단체나 이런 쪽을 통하든지 동에 덕망 있고 저명하고 또,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을 상담자로서 봉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해서 기초적인 상담업무를 받아주면 좋겠다, 기초적인 것을 받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복지공무원이 2단계로 투입이 되어서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상담실활용의 가치성을 높이려면 그런 대안에 대해서 제 건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한 그런 지적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에 따른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시비요청도 해서 인건비를 받아서 시책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시설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고정관념에서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활용도를 높이려면 이런 방법도 우리 의회입장에서 제시를 하면 좀 움직여주는 집행부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우리 동장님들이 두 분 오셨고 또,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이 자리가 무거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것을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을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라 생각해 주시고 오늘 편한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고 편한마음으로 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오신 분들 바쁜 시간 내어서 출석하셨지만, 차 한잔하시고 잠깐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동에는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동장님들을 보내드리려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한번 훑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박문태 위원님이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동에 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여기 상담일지를 보니까 초기상담일지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일지 내용은 많거든요. 2008년1월2일, 4일 어떤 때는 같은 날에도 수급자 신청희망이 2건, 3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담실 이용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일지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일지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초기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지자체평가도 내년에 계획이 실제로 이것을 비예산 분야에서 제대로 정책을 잡아내고 또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담일지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동 자체 내에서도 활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분석과 여기에 대한 정책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저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시책을 하기 전에 제일 밑바탕에 있는 것이 기초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꼼꼼히 잘 적어가지고 잘해 줬다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동별로 금년 연내나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구민들이 동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기초수급자들의 정책결정을 하는 데 반영도 하고, 그리고 아까 병영1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발령된 초급자들이 나가서 일의 근본을 잘 몰라가지고 기록하는데 에러가 좀 발생한다는 저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구에서 추구하는 단계까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사회복지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종합적인 업무라고 봅니다.

이후에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충분히 나오겠지만, 그리고 몇 개동에 사실 몰려있습니다.

오늘도 우정동, 병영1동 이렇게 왔지만 여기에 수급자가 많으면 물론 장애인도 많고, 보니까 결혼이주자 명단도 많고, 독거노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동에 관해서는 동 자체의 사업, 발굴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상담실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저는 복지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도 창구에 민원이 줄을 서 있는데 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정방문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가정방문이 수급자 신청하고 간 후에 다시 업무상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병영1동에서도 항상 듣는 얘기가 복지사가 2명 있지만 그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 내에 이런 특화사업 그러니까 네트워크, 지금 우리 구에 행복 네트워크도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해서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저는 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후에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 배치 때 좀더 그런 데에 대해서 재량이 있으시니까 해서 복지업무의 특화된 사업들을 할 의지라든가 이런 평가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담이라든지 에러가 있는 동에는 행복 네트워크의 그런 분야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답변 드린 정규적으로 보수를 주고 그런 사회업무를 하기 바라는 그런 전문가들을 임시적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미에게 동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리고 각 담당자들 간에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마련하셔서 2009년 사업계획에 그런 것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올해도 직원들 교육을 3번이나 시켰습니다.

분기별로 그것 말고도 다른 업무를 할 때도 했는데, 업무연찬 때문에 3번이나 같이 교육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는 좀더 신경을 써서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복지사들도 있지만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에게 배달되는 우유, 야쿠르트 아줌마들도 있고 이게 다 그런 복지 일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일지를 쓰고 관리를 하는데, 각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간의 네트워크와 관련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연찬에 그리고 동 안에서의 특화된 수급자가 많은 동 같은 경우에 동의 네트워크 있죠?

동 안에서의 민간기관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병영2동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 협의회가 거의 이런 복지네트워크처럼 자연스럽게 안들도 올라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은 행정대로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 교장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그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태 위원 김도원 동장님, 동장나가신지 얼마나 됩니까?

○병영1동장 김도원 20개월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요즘 공문서 규정에 모든 결재는 사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영1동장 김도원 그렇습니다.

도장도 찍을 수 있고, 사인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사인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병영1동장 김도원 사인은 자기 실명을 옛날에는 그냥 약자사인을…….

박문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도장을 하면 밑에 직원이 도장을 찍기 때문에 공문을 안 본다고 최종결정자가 사인을 해야 합니다. 사인을 하도록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병영1동장 김도원 예.

박문태 위원 도장을 찍는 것은 동장님 안 계실 때 밑에 직원이 결정을 해야 돼서 도장을 찍어가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병영1동장 김도원 수급자 말씀입니까?

박문태 위원 수급자가 아니고 상담대상자 말입니다.

○병영1동장 김도원 대상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주일에 4건정도…….

박문태 위원 전체적으로 한 것이 1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조치를 말아버린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다 됐습니까?

○병영1동장 김도원 그건 일단 우리 동에서는 주민상담을 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수급자책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다…….

박문태 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결과가 일주일이나 한달 후에 되는지, 안 되는지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영1동장 김도원 예.

박문태 위원 그럼 결과에 신청하여서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상담결과가 일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병영1동장 김도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식을 조금 바꾸어서 나중에 결과까지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다른 말은 하나도 없고 전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말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양질을 상담이 되느냐, 말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타십시오. 좀 어렵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여기 상담일지에 등재된 사람들의 조치결과에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바람직한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영1동장 김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성낙팔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차상위계층 일제조사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을 올해면 4년입니다.

계속 전수조사를 확실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감사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차상위계층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정동장 성낙팔 기존 데이터에서 보고 또, 어렵다가도 생계가 좀 나아진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또, 그전에 상담했던 내용들도 보고 또, 통·반장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설문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전수조사라는 개념이 뭐죠?

○우정동장 성낙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통장을 통해 보면 어려운 사람을 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조사에 응했습니까?

○우정동장 성낙팔 통장님들이 보통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해 줍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했는지, 안 그러면 종전대로 동네 주민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접수됐을 때 조사를 하는지……. 전수조사라는 것은 조사를 하는 것이지 통보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통장님들이 전수조사에 동원이 됐습니까?

○우정동장 성낙팔 동원은 안 되고요. 일단, 회의를 가져서 어려운 사람을 조사해서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십사…….

김영길 위원 ‘접수해 달라.’ 그렇게 된 거죠?

○우정동장 성낙팔 예.

김영길 위원 그럼 우정동에서는 통장님의 고유 업무의 영역으로써 전수조사에 동참한 바는 없네요, 그죠?

○우정동장 성낙팔 예, 사실상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정동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올해 두 차례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작년에 비해 새롭게 빈곤층으로서 발굴된 차상위계층으로 흡수된 사람이 몇 사람 쯤 있죠?

○우정동장 성낙팔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복지담당이 답변해도 됩니다.

대충하면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전수조사과정에서 법적 저소득으로 흡수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단전·단수라든지 건강보험료체납자 기타 등등 명단이 와서 조사를 하면 그분들이 실제 그렇지만 저희가 열람이라든지 기타 등등했을 때 그것을 못 낸다고 해서 실제로 생활이 어렵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우창구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답답한 부분, 많이 막히는 부분을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통장님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왜 그러느냐면 결국 일선에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통장이다, 그래서 통장활용도 가치를 높이자, 그래서 통장들을 전수조사에 동참해서 정말 어려운 계층 또,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계층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그런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하자는 주장을 많이 했고 또, 이런 통계를 내놔야만 앞으로 우리가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사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통장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종전대로 똑같거든요. 그냥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통장회의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접수되면 조사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일제조사를 두 차례나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예전처럼 종전대로의 그 방법입니다.

단전되고 단수되고 보험료 안 내서 체납되는 사람, 이런 사람위주로 계속 답습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서거든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만큼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가 3년 전부터 해서 올해로 4년째입니다.

최저생계비 110% 범위 내에 드는 사람이란 수치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차상위계층이라는 정립이 때로는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과장님과 저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법으로부터 안전망에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거기에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 중구청이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만큼은 되어 있어야만, 하다 못해서 구호품이 들어왔을 때 또, 우리 중구 자체적인 복지계획을 잡아서 수립했을 때 그런 숫자에 근거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사는 좀 하자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성낙팔 동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얻어냈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저는 위원님의 생각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지난번 우리가 두 차례 조사를 할 때 2,012가구인데, 중구에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2,000세대를 전수조사 했다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의 손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우리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의 잣대와 통장님이 생각하는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하고는 괴리현상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을 복지사가 일일이 전 가구를 일시적으로 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포함될 수 있는 동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외에 일시적으로 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찾는 것에 통장님들의 자문은 구할 수 있지만, 어떤 가정이 어렵다는 전수조사 하는 것은 반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최효순 복지사분, 마이크를 잠시 들어주십시오.

두 차례 전수조사를 했는데, 정말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수급자에 비해서는 거의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못했죠?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예.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 문제제기는 뭐냐 하면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장님의 얘기는 전문성 있는 복지사들이 동원되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상담도 못해서 상담사 도우미를 두자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세월에 복지사공무원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제가 통장을 활용하자는 것은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제 상태나 상황들,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은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조사라도 전수조사에 투입을 하자는 얘기지, 가가호호 포함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지사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됩니까?

구조적으로 당연히 단전·단수되고 의료보험료 체납하는 그런 가정위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정말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려면 통장님들을 전수조사에 동참시키는 방법,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행정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전문성을 요해 가지고, 그런 판단은 복지사가 합니다.

저도 못하고 국장님도 못합니다.

그래서 통장님을 항상 전수조사에 동원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통장님들을 거기에 동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텐데, 해마다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전수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3년째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과 복지사의 답변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도원 병영1동장님 그리고 성낙팔 우정동장님, 오늘 상담일지 보안 등 몇 가지 지적된 부분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상담실운영을 원활하게 잘해서 수급자들이 우리 주민센터를 정말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왕 만들어진 것 잘 활용해 보자는 뜻으로 알아주시고,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추가발언을 하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전수조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전수조사의 취지는 저희 의회에서 늘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많다, 그런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 한번 전수조사 해 보자.” 이랬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지역 내에서의 통·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 보니까 저렇게 어렵던데 수급자는 아니더라.’ 이렇게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여기 전수조사에 나오는 수는 실질적으로 의료급여자라든가 한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근거에 의해서만 이미 파악되어 있는 사람만 조사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발굴했죠?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장님에게 도움을 청하라는데, 사회복지사들이 통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을 통해 어려운 사항을 동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외의 데이터는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주면 현장조사라 하는 것은 복지사가 반드시 나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수급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의 잣대는 정확하게 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권순정 위원 예, 국장님의 답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 답변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러는데, 김도원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장님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동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병영1동만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발굴되는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있다고 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영1동장 김도원 통장님들은 거의 준공무원이다, 그러니까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직원들이 지시하는 사항은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 그럼 통장들의 임무가 뭐냐, 관내에 어려운 사람도 발굴하고, 물론 연말이 되면 수급자가 안 되어 있으면서 법적으로는 보호를 못 받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장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번에 구에서 전수조사 할 때 병영1동은 거의 다 파악됐습니까?

○병영1동장 김도원 예, 파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동장님과 복지사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정동장 성낙팔, 병영1동장 김도원,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병영1동복지사 설 인

퇴장)

그럼 상담소 관계는 이것으로서 종료를 하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지난번 여름에 보니까 우리 복산동 다리 밑에 노숙자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박향씨가 참 고생하던데, 그 날 밤늦게 9시 반, 10시 가까이 다 됐는데, 그 노숙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노숙자가 발생되면 남구 노숙자관리센터가 시청 뒤에 있습니다.

옥동 가는 쪽에 있는데, 올해는 노숙자가 5명 정도 그 사람들이 대부분 고정적입니다. 우리 복산동 다리 밑에 하고, 학성 새벽시장 쪽, 철거지역에 있는데 올해 전체 환자 발생은 4세대인데, 노숙자 전체에게 발생한 것을 남구 노숙자관리센터에 전부 입소를 시켰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무연고자 사망자는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평균적으로 작년과 그 이전에는 4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4건 정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사망자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석준 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작년에는 4건 됐는데, 4건 중에서 1명은 무연고라 확인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화장처리를 하고, 4명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있어서 돌려드렸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수리’ 40세대라고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작년까지는 ‘사랑의 집수리’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비에서 일부 보완을 해서 집수리를 해 줬는데, 지금은 현대자동차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런 집수리해 주는 업체와 결연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반영도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11건을 하고, 올해는 현대자동차 집수리팀에서 다 해 줬습니다.

김석준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추워지는데 복산 다리 밑에는 아래도 보니까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술을 먹고 있는데, 결국은 한 사람이 얼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노숙자와 관련된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인적사항이 안 나타난 노숙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인적사항은 전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연고자가 안 나타난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은 행려환자들인데, 행려환자는 우리가 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행려환자가 아니고 변사자 즉 말해서 죽은 사람 말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1건도 없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작년에 4건 중에서 1건은 무연고로써 우리가 처리를 하고…….

박문태 위원 인적사항은 나타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인적사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자체를 안한 사람입니다.

박문태 위원 미발급자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인감도장까지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지문을 안 찍었기 때문에요.

박문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사실 제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통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동참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초수급대상자 탈락자 최저생계비 120% 이런 기준치가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빈곤층, 사실 국가로부터 사회안전망에 전혀 도움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죠. 전수조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의 국장님 역할에서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협조요청을 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그냥 의례적인 통정회 때 ‘우리 이웃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라는 이런 접수보다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조사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지시정도 내려서 그것을 취합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가지고 새로운 사회안전망 속으로 넣을 수 있고 또, 거기에 혜택이 안 된다면 빈곤층으로 분류를 했다가 하다 못해서 우리 중구의 많은 단체로부터 요즘은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미곡이나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는 구호품이라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기초적인 조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를 잘 못하겠지만, 제 얘기를 대충 들으면 국장님도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통장이 집집마다 다닌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통장의 역할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찾아내는 1차적인 것, 그다음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결국 복지사가 판단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하는 역할은 통장이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탁을 제가 올해하면 4년째입니다.

오늘 성낙팔 동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결국 종전대로 똑같은 시스템으로 간 것이고, 차상위계층 조사라 하는 것이 단수되고 단전되고 의료보험 안 낸 체납한 사람위주로 밖에 안 됐다는 수치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말씀을 따르면 전문성이 있는 복지사가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전수조사에 복지공무원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조사할 수는 없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지역사회복지종합평가에서도 성적이 나쁜 이유가 자체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또, 구비투자가 적다는 이유에서 평점이 낮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못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조사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구축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해 연말, 연초에 한번 차상위계층을 조사했고 9월, 10월 두 달간 또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이해가 안 되도록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세대가 넘는 것은 단순하게 복지사가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가 다 찾아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전부 자문을 받고,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사는지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그것 전체가 2,000세대, 2,012가구입니다.

복지사가 동에 전 가구를 돌아야 된다는 것은 그중에서 국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그 안에 들어오는 가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지난번에 두 번해 가지고 277가구가 국가혜택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차세대가정중에서.

그 이외에 국가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동에서 어떤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지원이 나오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제가 보는 견해나 같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전수조사를 또 해야 합니다. 할 때는 또 통장님들 관내 반장님이라든지 동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자문을 좀 받아서 빠지는 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2,413대를 조사해 가지고 50세대의 수급자를 발굴했습니다.

올해는 2,975세대를 조사해서 277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능동적이죠. 작년에는 좀 수동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277세대를 선정·관리하게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우창구 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통장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은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동장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무과장님의 무능보다는 총체적으로 동장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전달체제, 지휘체제의 문제제기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국장님 답변 다 얻어놨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낙팔 동장님 얘기 들어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바람에 277세대가 선정·관리 돼 가지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수급자를 발굴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조금 불만이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점에서 본다면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마무리 해 달라고 부탁하려는데 마무리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 찾았습니까?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 사항’이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문태 위원 여기 42건 중에 ‘완결’이 41건입니다.

여기 ‘불가’된 1건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째서 이것은 ‘불가’ 됐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것은 자료이해를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실제 42건 홈페이지 민원접수 중에서 42건이 다 처리는 됐습니다. ‘완결’은 됐는데, 민원내용에 부합하지 못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처리를 못해 줬기 때문에 결국 ‘불가’로 넣어 놨습니다.

이제 ‘추진중 불가사항’이라 했는데, 이것은 추진 중도 아니고 실제 민원처리는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안됐다 이런 사항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윤혜숙씨라는 사람이 지난 7월15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윤혜숙씨는 남편과 아들 둘이 있습니다.

남편이 도박과 외도가 잦은데 이혼도 하지 않고 아들 둘을 둔 상태에서 무단가출을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가출을 해서 살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재산사항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재산은 없고 가출을 했는데, 한 8년까지는 혼자서 살다가 갑자기 본인의 몸이 아프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남편도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실태조사를 하니까 남편의 소득이 초과되어서 소득이 한 130만원…….

박문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특수시책 ‘행복한 나눔 프로젝트’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후원접수가 11건이고, 수혜인원이 490세대, 그다음에 수혜대상이 사랑의집수리하고 백미지원, 후원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추진계획에 보면 ‘단체·기업·독지가 등의 후원자간에 1대1 결연사업을 통하여’했는데, 결연된 사례는 없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후원금하는 것 이것이 22세대 결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1-10페이지에 보면 후원금하고 성품 지원 한 게 있습니다.

실제 행복한 나눔 프로젝트의 특수시책으로써 그 현황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현황이 4,526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했던 것만 실제 넣어놨기 때문에 전체 다 합치면 실제는 더 많습니다.

권순정 위원 후원금지원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연되어서 1대1로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속에서 지속성이 있는 것은 그만큼은 안 됩니다.

권순정 위원 지속성은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 모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됐는데…….

권순정 위원 1대1, 사람과 사람이든 아니면 가족과 기업이든 이렇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보통 1년 내지 2년 단위로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입금해 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것을 ‘민관 협력 네트워크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중구 행복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축해 운영해 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행복네트워크의 지난주 회의록에 보면 이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실제 우리가 행복네트워크 중구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목적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했는데, 지금까지 두 달 동안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은 1만8,000세대 되지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지원사항이나…….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여기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특수시책인 만큼 네트워크 두 협의체 회의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협의회의 회의 내용, 회의 자료를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까?

권순정 위원 정관수정이라든가 부위원장 선출하고 뭐 이런…….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내용이 앞에 들어있기 때문에 빼 버렸는데, 실제로는 앞에 주민생활지원 연계사업추진 거기에 협의회 내용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협의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나 저는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바우처사업이라든가 네트워크구축에 관해서 했는데, 행복네트워크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두 번을 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행복네트워크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주 형식적인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꼭 그렇지는 않고 실제 운영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서 그런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전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권순정 위원 협의회 회의, 당초예산에 위원회 회의수당을 몇 회로 잡았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체 4회로 잡았는데, 연말에 두 번 더 해야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와서 그것을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연말에 해야 내년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내년계획은 그렇지만, 실제로 특수시책진행이라든가 올 사업으로 보면 두 번으로 밖에 안 된다는 건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회의가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자치단체가 그런가 싶어서 다른 데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것도 예산의 문제라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경기도나 그런 지역에는 위원회 회의를 12번 잡아놓습니다. 특히, 복지관계는요.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월별로 잡아놓고, 실무협의회도 따로 두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난번 회의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결과발표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 계획에 좀더 구체적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전체 8번을 잡아놨는데, 지금 4번을 하고 4번이 남아있습니다.

연말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기존에 네트워크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 있고, 올해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그런 회의운영과 교육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사업을 계획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생활복지지원과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1년 감사하면서 이 정도도 안한다면 문제는 있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까?

1-15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잔액이 1,100만원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얼마 쯤 남아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올해 예산이 1억7,8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집행 잔액이 10월말 기준으로 1,100만원 남았는데, 현재는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부족할 것을 생각해서 타 구·군에 잔액이 2,5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전부 지원요청을 받아서 그 2,500만원하고 우리 구비 10% 투입을 해서 2,700만원을 결산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도 집행 잔액이 적게 남고 계획은 다른 구에서 남은 것까지 지원받아서 긴급지원을 잘 하시겠다는데 과장님 참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처음에 했을 때 이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첫해에 2006년도로 기억합니다.

거의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난리가 났죠.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실적도 양호하고 불용되는 것도 없고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칭찬이라면 칭찬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터민’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와서 여기에 자리를 잡은 사람을 ‘새터민’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포함해서 외국인이 여기에 와서 국적을 취득해서 사는 사람까지 ‘새터민’이라고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업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박홍규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자치행정과의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제가 알기로는 북한인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을 같이 묶어서 각종 새터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미국에 살다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형편은 아주 어렵고, 지원은 필요한 그런 노인들이 있다면 그런 노인들을 혹시 여기서 지원을 해 주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국적이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상지원은 어렵고, 실제 우리가 성품이나 구호물품이 들어오면 그런 것 정도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나라에 근로를 하기 위해 오거나 우리 한국 국적은 없지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우리 중구에도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그런 외국인들도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은 최소한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전혀 없지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국적이 취득 안 된 사람은 실제 전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세밀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그것은 그만큼 하고, 그다음에 1999년도에 서동에 3.1운동 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7억7,500만원을 교부받아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기념탑도 안 세우고 아무 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3.1만세운동 재연행사만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하고 있고, 그런 기념탑이 있다면 거기도 같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이미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상태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장황하게 보고할 게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다른 과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울산 3.1운동 기념탑 건립부지는 황방산 서동 산4-2번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99년도부터 추진하기 위해 계획수립을 해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국·시비를 7억7,500만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아서 2003년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지가 서동 635-4번지 4,996㎡를 매입을 하였는데, 그 뒤로 지속적으로 건립을 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기념탑 건립부지가 혁신도시에 들어감으로 해서 건립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혁신도시에 들어갑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진입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 3.1운동 기념탑은 ‘우리 중구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서류일체 전체를 2006년도에 시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현행부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관을 했다가 시에서 1년 동안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지금까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다시 구에서 해야 될 사업 같다’ 그래서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진입도로도 혁신도시에 이야기해서 먼저 내고 하는 과정에 송정동에 역사안보공원이라 하는 시 관광과와 8개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비를 들여서 중구에 기념탑을 별도로 할 필요 없고, 역사안보공원 내에 박상진의사 동상이고 뭐고 전체 거기서 일괄 1만평 정도 되는 데서 하는 걸로 해서 중구에서 하는 사업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잔액이 있으면 전체 반납조치를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땅 매입 한 것 중에서 서동에 있는 4,996㎡에 대한 사항은 혁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금을 우리가 5억3,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시행을 안하고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억4,6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반환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매입해 놓은 건립부지하고 또,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했던 것 보상금 받은 돈하고 이것은 확실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돌려달라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법적근거를 내 놓으면 주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안 주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겠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추진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상세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권순정 위원님.

권순정 위원 예, 지역자활센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난해 감사내용과 반복되게 올해도 향후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지역자활센터의 대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 실제로 소득창출이 안 돼서 빨리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 올해 새롭게 좀더 성과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난해에도 9개 사업이고 올해도 9개 사업인데, 실제 우리가 자활센터라는 사업은 수익성보다는 자활근로를 놀리지 않고 일을 시켜서 보수를 가지고 가게끔 하는 취지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지난번 9개 사업단 중에서 ‘향토향기’는 너무 타산이 안 맞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향토향기’사업을 폐지하고 생수배달사업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큰 수익은 없어도 사회적사업으로써 좀 괜찮은데, 연말에 전체 분석을 하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도 자활센터하고 우리 직원하고 또, 잘 되어 있는 우수지역에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지역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무슨 사업을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사업을 아까 보고도 드렸는데, 수익성이 20% 이상 되고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6개월 동안에는 관에서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병영동에 있는 미래싱크사업하고 일정성 푸른솔…….

권순정 위원 그럼 지금 진행중인 자활공동체는 뭡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자활공동체를 지금 전체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별도로…….

권순정 위원 예산투자하지 않는 곳을 방금 말씀하신 것이고, 6개월간에 예산투자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은 없어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수익성이 있어야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나가고 나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보냅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런 좋은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속해서 실업자직업훈련 추진실적인데, 이것 역시도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고용조치훈련기관 실시현황인데요. 올해도 22명이 선발돼서 지금…….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1명이 훈련을 하다가 1명은 중도…, 전체 21명중에서 5명이 포기하고 전체 수료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좀 낮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취업은 올해 5명이 했는데, 앞으로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직업훈련소하고 우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취업알선은 어디서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우리하고 고용안정센터하고 학원에서 해 줍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을 좀 모범적으로 해야 정말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올해는 실제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7명중에서 5명만 수료를 하고 1명이 취업을 했는데, 올해는 21명중에서 중도 5명 탈락하고 교육을 15명 수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일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이런 것들이 있지요, 없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하기 전에는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있어야, 여기 보면 해마다 중도 탈락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발할 때 그런 자기합의서라든가 뭐라 합니까, 그런 각서…….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은 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끝까지 수료해서 하겠다.’라는 것…….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은 받는데, 사실상 청년실업자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설득을 시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과장님 끝까지 수료를 해서 바로 거의 90% 가까이가 취업을 한다고 한다면 중도탈락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럴 확률이 적으니까 중도탈락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 근본적인 생각, 마인드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가 어렵지만 학원에서도 이 사람들을 별도 관리를 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현대제과·제빵 요리전문학원에 3명을 선발해서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요. 3명을 선발하면 그러니까 우리 중구 내에 제과·제빵업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의뢰를 해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느냐?”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 파악 후에 이렇게 하면 취업으로 연결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게 하면 더 쉬운데, 그 파악을 잘하고 있는데, 학원이 제과·제빵 전체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빵집에서 필요한지 학원에서 먼저 배출을 시켜줍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그런 것에 근거해서 선별인원을 모집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적성에 맞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냅니다.

권순정 위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나노컴퓨터회계학원이라 그러면 컴퓨터직종 이런 데서 요구하는 인력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면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일단, 훈련에 임하려면 자기적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검토해서 같이 그런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내년에는 정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취업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끝났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상당히 진지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좀 짧은 것을 아쉽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선서)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담당 소개)

평소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복지 향상, 장애인복지 증진을 비롯한 우리 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관내 경로당현황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관내 경로당현황 준비되겠지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여성부분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내의 결혼이민자 현황에 관해 알고 계시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현재 중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각 동별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24개국의 결혼이민자분들이 오셔서 534명이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게 언제까지의 자료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 자료는 최근의 자료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전체 울산시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전체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시에 요청한 자료의 5개구·군 현황을 보면 중구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 복지대상자가 인구수 대비 중구가 가장 많지, 실제 숫자가 중구에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혼이민자현황은 중구가 524명, 남구가 507명, 울주군이 513명이구요. 북구가 292명, 동구가 362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자료는 11월 중순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이민자가 많은데, 이 결혼이민자를 위한 중구 내에서의 정책이라든가 서비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하는 사업은 극히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중구 기획감사실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기초정도와 인터넷 그다음 한글인데, 이것을 금년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옥교동 주민센터에 있는 중구지역정보센터에서 20명, 주4회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반구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반구1동에는 실제로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정보화교육은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했다는 거네요.

복지서비스과에서의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책과 예산반영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을 올해부터 추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이 조금…….

권순정 위원 과장님, 우리사회가 다문화 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 지원센터를 하나씩 만들 계획까지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구의 행정이 굉장히 늦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가 기획감사실로 50만원이 뜹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 3,200만원이고요, 동구만하더라도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구도 8,300만원, 울주군은 4억5,000만원 가까이고요, 우리 구보다 다문화 숫자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조차 안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올해는 시책추진이 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구·군별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 구 자체예산이 2009년도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이 다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시비 700만원하고 구·군비 300만원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은 다른 구에도 일괄적으로 하는 …….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의 독자적인 계획은 없네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독자적인 계획은 이 사업을 1,000만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집행을 해 보고, 다른 시책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가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 결혼이민자들이 이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40%가 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가족문제·교육문제·자녀교육문제·문화문제·고부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안에 폭력문제까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센터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정책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응투자정도만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먼저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하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우리 중구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도부터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에서 나오는 사업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것을 떠나서…….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하면서 내년도부터는 또,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사업개발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내년도사업은 지금부터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검토도 같이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각 동별 현황도 좀 파악해 보시구요. 지금 동별로 보면 반구1동이 84명, 병영1동이 70명, 태화동이 75명 여기가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이런 특성을 살려서 반구1동처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한다든가 자치행정과와 연계를 해서 평생학습 쪽으로도 연계를 하면 예산반영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다른 구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전체적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반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하는 그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계를 하면서 많은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우리 구는 이렇게 했지만, 울산시는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울산시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다문화축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 다문화가정은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우리 과에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을 발굴해서 다른 구보다도 서운한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내년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 반영되도록 꼭 좀 부탁하고, 내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과 관련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2-4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김석준 위원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하고자 계획이 세워졌는데, 현재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부지매입은 시설지원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8일에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되어서 10월22일까지 열람기간을 거쳐서 현재 11월22일까지 감정평가절차를 시설지원단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는데 시설지원단에서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사 한사람 선정을 해라.’라는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의하는 기간인 11월22일까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설지원단에서 감정평가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부지매입은 안 되고 있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매입은 안 되고 있고 매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라도 부지매입이 되고 시행이 될 때는…, 설계가 완료되면 우리 건설위 쪽에 설명회를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우리 구비도 23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잘 건립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태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회관 위치가 선정되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자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우리 부서에서는 중구 관내에서는 제일 적정지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병영에 있는 노인경로당하고 거리가 조금 가깝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병영 장애인총연합회 2층 사무실에 있는 그 경로당 말입니까?

박문태 위원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지금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전부다 흡수가 될 계획입니다.

박문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은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복지서비스과는 노인부터 장애인·여성·아동에 이렇게 서비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부서로써 정말 우리 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또, 국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으로서 할 것은 해야 하니까 하는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분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부분의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노인복지정책이 양적과 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정책들도 일방적인 수혜개념에서 벗어나 노인들의 참여유발로 노인들과 함께하는 복지로 진화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노인들이 고령화라는 이유로써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노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중구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를 위한 추진사업이 있다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우리 구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많은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실버강좌를 통해서 고령화 사회의 적응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시키는 ‘경로당 시니어강좌’를 분기별로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의 특수시책사업이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아까 박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외동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3층 건물인데, 2층에 중구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찜질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요법치료 등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과 여가선용 프로그램인 한글반과 붓글씨반을 편성해서 주2~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비지원 말고 운영비도 일부 구비 자체적으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난방비도 조금 부족해서 순수한 구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정도의 사업 외에서 전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현황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경로당이 65개로 되어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65세 이상 노인이 얼마입니까?

우리 인구 23만4,000명중에서 1만6,000여명이 65세 이상이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경로당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직 정해진 지역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복지법 31조에 의하면 노인보호구역을 정하고 또, 그것을 도로교통법 12조2항에 의하면 보호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절차는 경찰청에서 먼저 지정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박문태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시설장이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경로당 같으면 경로당의 회장이 먼저 구청에 신고를 하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신고를 합니다.

박문태 위원 구청에서는 시청 사회복지과로…….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우리가 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시장의 명의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요구를 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우리는 노인보호에 대해서 어린이보호지역은 많은데 왜 노인보호지역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까지 그것은 늦은 시책으로 분류가 되어서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노인보호구역이 많이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 3월19일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를 통해 경찰청으로 해서 했는데, 중부경찰서에서 가능지역을 판단…, 우리가 65개소의 전수조사를 제출했는데 가능지역을 중부경찰서에서 선정하기를 12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2개소를 가지고 금년 11월14일에 중부경찰서하고 우리 복지서비스과 합동으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4개 경로당지역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학성경로당 그 지역주변을 노인구역으로 정하고, 1개소만 잠정적으로 중부경찰서와 협의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박문태 위원 노인보호지역이 지정되면 어떠어떠한 시설을 합니까?

시설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소관이고, 시설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다음에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의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문태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문태 위원 이러한 현상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드는 비용 즉,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현장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구·군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저출산 대책에서 어떠한 장려시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소요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울산광역시 자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3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은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3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 양육비 20만원을 지원하고 50만원이 시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10만원을 더 추가해서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황이 1개 있고요.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아동부모에 대한 교육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아동부모에 대한 교육을 금년도에 6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했습니다. 이것도 출산장려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교동 중구지역 주민센터에서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교육도 역시 출산장려대책이라고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히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도 좋은데, 경제적인 지원 말입니다.

즉 말해서 타 구·군에서는 우리가 60만원 주는 것 외에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용기라든지 다른 부가적인 것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나 울주군에서는 우리보다 더 지원해 주는 장려정책이 안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남구나 울주군은 우리보다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중구가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강구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내년부터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저는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금지원과 출산용품지원으로 합해서 7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우리 중구는 그렇고 남구는 8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우리 중구에는 시 보조금 50만원하고 중구보건소에서 지금…….

○위원장 박홍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는 출산용품을 포함해서 60만원정도 되고, 남구는 70만원정도 되는가 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남구에는 둘째 아이 이상할 때는 출산용품 10만원 상당이 지원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출산지원정책은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되는 예산은 전국적으로 봐서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출산인구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더 좋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좋은 대안이 생각나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고 나중에 학교에 가게 되면 사교육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듭니다.

그것이 출산을 많이 하지 않는 제일 큰 장애라고 봅니다. 사교육비 이 문제는 행정 구청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이것이 절실히 해결되어야 하는 방법이 아니냐, 사교육비만 해결되면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출산율에 대한 인식인데, 젊은 보육교사들이나 아동부모들을 접해 보면 출산을 하게 되면 첫째 경제적 부담, 애를 키우는 경비가 제일 겁이 나서 출산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하는 부분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좀더 많은 교육적인 예산지원이나 아니면 출산이후에 성장과정에 들어야 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처음 우리 중구청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차분한 자세,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지원과를 끝내고 지금 복지서비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박문태 위원님이 그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몇 년째 이 질의를 하면서도 결론을 잘 못 얻는 답인데, 우리 올 당초예산도 1,600억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1,600억원인데, 그중에 530억원이 복지분야의 예산입니다.

결국 현재 중앙정부 복지정책을 수용하는 데만 급급한 우리의 복지행정, 이런 부분들의 한계를 넘어서 중구 자체사업, 중구의 현실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물론 돈이 들죠.

돈이 드는데, 금방 서비스과의 김규원 과장님도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참 궁색하다,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없을까하는 고민도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현실에 가장 최우선 과제인데, 결국은 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의 수장으로서 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우리 중구 현실에 맞는 복지를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체개발사업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사항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지난 7월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보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동안 공무원하면서 사회업무는 처음 맡았습니다.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저는 중앙정부의 돈만가지고 전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인간의 미가 따라야 사회복지가 전적으로 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상태로 가다보면 사회복지문제는 중앙정부나 시의 시책에 단지 보조를 맞춰주는 정도의 돈을 가져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에 자치단체의 세원문제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 세제지원담당께서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청와대까지 국세를 지방에 이양하는 관계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될는지는 아직 확정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떠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국세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이 되면 우리 구도 세입자체가 상당히 확대가 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계가 지방으로 이전됨으로써, 그런 것이 되면 사회복지업무도 상당히 많이 넓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아니라면 우리 구는 세입자체가 크게 변동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국·시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저소득층, 관의 손길을 바라는 구민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다섯달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 고민도 좀 많이 하고 또, 엊그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과와 복지서비스과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감사가 끝나면 전국적으로 우수기관들 견학도 시키고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민들에게 가려운 사람들을 긁어줄 수 있는 시책도 토론하고 개발을 좀 해서 보다 사회복지업무가 좀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보는 업무들이 되어서 제 마인드 속에 많이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직원들과 토론회를 거치고 해서 좋은 시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결국은 지역사회복지종합평가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체사업이 없다, 구비 투자가 없다.’ 이 두 부분 때문에 계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 입장도 좀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책수립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내년부터 ‘자체사업 하겠다, 투자하겠다.’ 돌아오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인 질의인지 모르지만 정말 중구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의 모델이나 시스템을 사실은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국이 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와 지금 과가 2개나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라든가 서비스과, 이런 부분 직제개편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제개편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정책수립이 뒤따라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예, 김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실제로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 복지사업비라는 것이 복지예산이 그만큼 들어간다고 한다면 복지수요자가 그만큼 높다는 것인데, 그만큼의 고민과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상한 관계 속에서 오히려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비중이 혹시 울산시 내에서도 타구·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좀 전에 제가 결혼이주자문제도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도 그렇지만 복지담당자들의 마인드라든가 실제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어떤 분야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내년도를 기대하면서 처음에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결혼이주자부분도 지역다문화여성지원센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지역 내에 가정법률상담소나 여성의 전화가 있습니다. 이런 곳과 연계시켜서 그쪽의 일상적인 업무가 가족상담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부는 여성회관이나 중구문화원이나 이쪽으로 연계를 한다든가 또, 한글교실과 같은 이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나 중부도서관뿐만 아니라, 24개의 각 나라 결혼이주자 여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파악해서 각 나라별 동아리모임을 해서 그 속에서의 수다모임이라든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팀과 연계하면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일찍 와서 한글을 익힌 사람들은 통역사로 양성해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통역의 역할들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되고 이것이 센터의 기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관해서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생활복지지원과와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업무연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 부분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사실은 지금 중구에 장애인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중구가 자체시설이 5군데 있고, 남구는 26군데입니다. 동구가 6군데이고 북구가 13군데이고 울주군이 14군데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구가 인구비율로는 여전히 장애인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관해서도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정신장애, 지적장애 그다음에 지체장애 중에서 1·2·3급까지는 보호자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맡길 주단기 보호센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구에는 울산시 종합사회복지관까지 포함해서 3곳인데, 중구 전체에 지적과 정신장애와 지체장애 1·2·3급까지 하면 8,7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관한 장애인 작업장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주단기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이 물론 예산수반이 되어야 하는 거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중구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회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여성복지시설 이런 것은 다른 구에 또, 많이 편중되어 있고, 실제로 남구에 26개소 이것은 실제로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는 시 시설이지만 장애인복지관이 큰 시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설확충은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우리부서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장애인들의 수요를 확인한다든가 그 여부는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과의 계획은 당분간은 확충 안하고 현재의 시설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확충은 다음 연차적으로 계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얘기가 반복됩니다.

여전히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현재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원이 있습니다.

특히, 주단기 보호센터는 중증장애인 15명이라든가 15명 이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기자 수는 보통 거기에 등록한 대기자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사는 장애아부모들의 가장 큰 바람은 부모들이 볼일이 있을 때 잠깐 맡길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단기보호센터를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은 이런 혜택에서 언제나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남구에도 받아주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 말씀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시설확충문제는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을 반드시 구청장님과 고민을 나누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를 보면 복지관련 담당자들과 기관들과의 사용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수요가 있는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해 준다든가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한다든가, 솔직히 아케이드라든가 반드시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에 필요한 길을 낸다면 국·시비를 당겨서 어떤 식으로라도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도 실제로 수요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예산반영 되어서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항상 ‘시설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는 변화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좀 대답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고맙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아동을 잠깐 맡길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고 한데, 거듭된 내용입니다마는 국가시책이나 시에 예산을 얻을 수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관내에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의 재정이 워낙 빈약하니까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짓겠다.’ 그런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지금 노인인구증가 속도가 우리 한국이 세계1위입니다.

사실 5개구·군중에 우리 중구가 인구비율로 보면 울주군은 그래도 농촌이라는 이유 때문에 노인인구가 많지만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한다면 중구가 사실 제일 많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현재 우리가 65개소가 있는데, 박문태 위원님이 경로당현황 자료요청을 해서 저도 갖고 있지만, 이 경로당이 언제까지 65개소의 숫자를 유지해 가야 할는지 하는 것을 왜 느끼느냐면, 감사자료 2-2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정비 및 기능보강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의 감사자료에 보면 각 경로당마다 물품 이런 현황들이 감사자료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사자료가 워낙 방대하니까 빼버렸는데, 제가 그 자료요청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이 경로당 정비 및 기능보강 실적이 작년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하면 뒤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우정경로당에 컴퓨터책상 1개, 컴퓨터 1개, 프린트기 1개, 러닝머신 1대 또, 밑에 태화동 쪽에 보면 태화동이 아무래도 경로당이 제일 많죠. 가장 많은 경로당을 갖고 있는 것이 태화동인데, 김치냉장고를 산 데도 있습니다.

저기 밑에 내려오면 다운동에 컴퓨터 산 데 있고, 김치냉장고를 병영2동에서 산 곳도 있습니다.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거기서 매일 식사를 해야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김치냉장고를 65군데에 전부 지급을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럼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컴퓨터를 지급하고 안하고 하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공문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는 전부 취합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전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의 이용인원수와 김치냉장고…….

김영길 위원 아니,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컴퓨터를 물론 활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지만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다른 노인분들이 옆에서 배우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로당에는 컴퓨터를 지원하고 합니다.

김영길 위원 컴퓨터가 경로당에 있으면 좋습니다. 다 압니다.

우리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65개소 경로당현황 속에 물품이나 장비나 기능보강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경로당에 컴퓨터가 있어서 좋은 이점도 있겠지만 이런 물품을 만약에 요청을 하더라도 실과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청만하면 다 줍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 있어서 경로당에 줬습니까?

컴퓨터하고 프린트하고 다 사줬네요?

경로당 65군데 중에 컴퓨터와 프린트까지 갖춘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지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현장을 확인해서 노인분들이 활용할 능력이 있는지…….

김영길 위원 제가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경로당이 왜 유지·관리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느냐면 경로당을 지금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모두 70세 이상입니다.

저는 80대 줄이 가장 많다고 봐지는데, 그런 노인들로 이루어진 곳에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사주면 좋겠지만 어떤 형평성원칙이나 여러 가지 경로당 65개를 다 봤을 때 이런 컴퓨터를 사주기 시작하면 한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또, 사줄 것이냐는 거죠.

과연 경로당에 컴퓨터가 있어야 될 사항인지 이런 판단과 결정을 서비스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김치냉장고는 어떤 판단으로 요청하면 사줍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데는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점심을 자주 먹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김치를 많이 기증을 …….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치냉장고 보급이 65개 경로당 중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기능보강 경로당에 요청할 때 실사를 통해서 거기서 식수인원들이 정말 식사를 하는지 또, 컴퓨터를 하면 한두 사람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정도는 파악은 하고 사주라는 얘기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경로당의 실태를 뻔히 알잖아요.

가보면 전부 화투치시고 누워 계시고 다 그런데, 컴퓨터 한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사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집에서 해야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경로당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숫자를 줄여서 권역별로 통합을 한다든지 노인복지회관수준으로 권역별로 만들어야 됩니다.

동이 통폐합되고 대동제로 가게 되면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만든다든지 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동네별로 놀이시설로 되어 있는데다가 이런 장비를 갖춰준다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죠.

제가 속단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기능을 보강하고 할 때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것이 아닌 실사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원칙을 갖자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치냉장고와 컴퓨터는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9번째 항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6개소별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70명에서 1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무료급식소 점심시간에 한번 가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동동 경로당에 세 번정도 갔다 왔습니다.

박문태 위원 사실상 몇 명정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날 가니까 110명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110명이요.

이것이 우리 다운동에 있는 목련의 집하고 다른 경로식당하고는 인원이 많이 틀립니다.

김영길 위원님도 아시지만 목련의 집은 다른 급식소에 비하면 한 2배정도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이용하는 인원이요?

박문태 위원 예, 이용하는 인원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럼 200명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박문태 위원 예, 그러면 똑같이 돈을 줘서 100명 되는 곳하고 200명 되는 곳하고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실태파악을 잘해 보시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6군데에 대해서 전체 이용하는 인원을 파악을 해서 …….

박문태 위원 예, 좀 차별을 줘서…, 그러니까 한달에 30일중에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일정도 되는데 그 사람을 하루에 무조건 100명씩 잡아서 월평균 2,000명이 와서 먹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영양사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련의 집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조리사를 채용해 있기 때문에 그 조리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영양사는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고, 다른 데는 영양사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다른 데도 영양사는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중 2호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5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문제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안두고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목련의 집 한군데 외에 5개소는 중구보건소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식단을 짜는데, 현장에 나와서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즉 말해서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는데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2개를 다 가진 사람은 한사람을 채용해도 되는데, 조리사와 영양사의 각 분야는 다 다릅니다.

권순정 위원님 맞지요,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의 식탁에 하절기가 되면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식당메뉴라든지 영양도 알맞게 해야 되고 식당메뉴도 잘 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무료급식소에도 영양사를 채용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법적인 검토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영양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문제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문제인 것이 사실상 무료급식소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대상자는 물론 저소득층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만, 거기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식사를 드시러 오시는데 ‘오시지 마라.’ 그런 말은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심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급식소별로 돈 통을 놔두고 자기의 양심껏 급식비를 낼 분은 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돈 통에 500원 받습니까, 200원 받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500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동전을 하나씩 던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무료급식소를 이용해야 할 사람은 잘 못합니다. 기가 눌려서, 즉 말해서 좀 건강하고 살림 꽤나 있고 하는 사람이 와서 먼저 먹어버립니다.

먼저 먹고 큰소리 치고 또, 이용해야 할 대상자 중에는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고 반기어서 간신히 오는 사람은 잘 못 먹습니다. 늦게 오면 밥이 떨어졌다고 해서 못 먹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있으니까 이 점도 우리 구청에서 한번 점검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박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소의 영양사관계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불특정다수에게 집단급식을 실시하는 집단급식은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리사, 영양사채용의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위원장 박홍규 예, 답변 잘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로 기억합니다.

무료급식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 영양사 없는 문제나 또, 관리·감독권을 가진 구청에서 감독권행사를 잘하고 있는지, 검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의 영양사를 활용해서 일주일단위라도 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중구보건소의 영양사를…….

김영길 위원 보건소든 구청이든 간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고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식단메뉴는 누가 짜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중구보건소의 영양사가 짜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는 않고 메뉴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짜여진 식단대로 …….

김영길 위원 메뉴에 짜여진 식단대로 하는 거 맞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확실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확실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현재 회계감사와 더불어서 현장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장 확인을 누가하고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김영길 위원 담당계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죠?

마이크 잠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현장확인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담당 이동선 제가 여기 온 지가 3개월정도 되어서 제가 와서는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나가본 적이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노인일자리사업 말입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요. 무료급식소 말입니다.

무료급식소 현장확인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니요. 우리 담당자가 합니다.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해서 계장님께 마이크를 줬는데, 제가 지금 일자리 이야기합니까, 무료급식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료급식소 점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무료급식소 이야기하고 있지 일자리 이야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그렇다면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데 현장확인은 담당이 하고 있네요?

○장애인복지담당 이동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이동선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계장님은 왜 전혀 그걸 모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여기 무료급식소는 우리 담당자하고 환경위생과 보건직하고 그다음에 중구보건소 영양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연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또,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돈을 줬으면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하는 회계감사는 누가 하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회계감사는 우리가 돈 교부를 하고 나면 정산이 올라옵니다.

김영길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산이 올라오면 담당자를 통해서 저까지 최종적으로 점검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 물론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하지만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되고 행정에서 관리·감독 직무수행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책임추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혹시 느슨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여 주시고, 현장확인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권순정 위원 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하기로 되어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올해는 12월 정례조회 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전 직원이 우리 대회의실에 정례조회 때 참여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각 실과에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각 실과에 일하면서 모니터교육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정례조회 하는 날 전부다 오면 복잡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은 모니터를 통해서 교육을 …….

권순정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침에 정례조회를 한 30분간하고 1시간 내지 1시간30분정도 교육을 합니다.

권순정 위원 정례조회는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9시부터 9시30분정도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9시30분부터 10시 반이나 1시간해도 10시30분인데, 민원업무도 봐야 되고 한데 그때까지 업무는 어떻게 해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래서 실과에 참여 못하는 인원이 그 민원을 해결합니다.

권순정 위원 민원 해결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모니터를 보지만 꼭 그렇다 해서 아침에 민원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순정 위원 실제로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모니터는 틀어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교육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일이 있고 업무량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직원교육이라는 것은 100% 다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 매달 조회를 하는데 그때 되면 조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받는 것이고 그것을 녹화를 해 놨다가 행정방송을 통해서 못 본 사람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일이라는 게 민원이 찾아왔는데 TV보고 교육받는다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민원을 먼저 해드리고 끝나고 나면 행정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행정기관이라는 게 100% 완벽하게 회의실에 들어가서 교육을 다 못시키니까요.

권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나눠서 교육을 정확하게 하거나 한 2-3회에 걸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해야죠.

지금 12월 막바지에 실시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 만에 다 한다면 실제로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봐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교육에 5급이상 참가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단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시설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구체적 조사를 실시하셨고요. 하반기 때는 아이들의 안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내용을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지금 중구에는 몇 % 되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현재는 한 50% 정도…….

권순정 위원 절반 가까이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평가인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첫째,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요.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시설부터 어떤 부모나 이 시설에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평가인증의 기준이 뭡니까?

평가인증서를 줄 수 있는 평가인증을 하는 기준이 뭐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 기준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목적이 시설…….

권순정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시네요, 그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정확하게는…….

권순정 위원 그럼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받습니까?

○여성아동담당 김영진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평가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평가인증센터가 있는데 민간에서 신청을 하면 3개월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평가인증준비를 하는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리고, 주로 보는 것은 안전하고 투명성, 예산의 투명성 또, 부모와의 연계, 선생님의 역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봐서 국가에서 ‘이 정도면 아이를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통과를 시켜줍니다.

권순정 위원 시설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아동담당 김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규정이라든지 또, 방염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안전에 들어갑니다.

권순정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평가인증 초기에 가니까 외부인테리어에 너무 치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아동담당 김영진 안전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점검을 하고 처음보다는 조금 간소화시켰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추가비용이 몇 1,000만원씩이나 들고…….

○여성아동담당 김영진 예, 그런 폐단이 있어서 지금은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업무보고서 2-4쪽에 보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취약 보육시설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지원 이렇게 해서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평가인증과 관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여성아동담당 김영진 취약시설은 영아전담시설 이런 데…….

권순정 위원 가정시설이나…….

○여성아동담당 김영진 취약시설은 장애인시설과 영아전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장애인시설 반구어린이집에 장애인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장애인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어린이집은 많고 실제로 업무량도 많으실 텐데, 지도·점검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점은 없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김영진 어려운 점은 민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요구하는 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처벌보다는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1~2년 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점검이 하나의 지적이 아니라 뭔가 지도·교육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담당 김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간이 상당히 흘렀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47건 조치사항 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8건이고, ‘행정절차등’해서 17건이 있고, 이의신청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장애인 주차구역은 철저하게 단속해서 정말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비워두어야 하는데, 왜 17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2건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2건 중 1건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서 단속이 됐습니다. 옆에 장애인 주차구역과 아닌 곳하고 연접해 있는 것을 단속요원이 잘못 판단해서 단속이 됐고, 한 건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댈 수 없는 지적2급 장애인이 댔는데, 지적은 1급 이상이 되어야 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격미달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자격미달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절차등’의 17건은 금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새로 생겨서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사전에 자진납부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20% 감면을 해 줍니다. 감면 해 주는 그 절차가 감사자료를 낼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정절차 등을 밟는다고 해서 그렇게 분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17건도 다 부과가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이것도 다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됩니까, 아직 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것은 된 사항입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분류자체를 잘못한 것이 ‘행정절차등’이 아니고, 이것은 자진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감면된 것이라고 ‘일부감면’으로 표시하든지 그렇게 분류를 해야지 이걸 ‘행정절차등’ 해놓으니까 누가 이 자료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앞으로 자료작성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실태점검을 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그 실태점검 결과 44곳의 공공건물 중에 11곳이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화장실 출입문, 높낮이 턱 제거, 점자블럭, 접수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상황인데, 실태점검결과에 주로 경찰서하고 치안센터이긴 하지만 다들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적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보해서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설치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내년 5월 안으로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공문에 의해서 완료보고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 여성회관도 있던데, 그런 데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법에 보면 실제로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말은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것은 없지만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혹시 장애인 주차 면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몇 면이나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정확한 규정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면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옥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니요. 다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계장님,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영업용 주차장에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우리 공영주차장도 위탁을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것을 위탁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느 쪽에 주로 있습니까?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에 다니면서 제가 장애인 주차 면을 확인을 못했는데, 보통 장애인 주차 면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가장 대기 편한 곳에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데, 어느 쪽에 있는지…….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구청 옆의 GB공영주차장에 보면 대기 쉬운 벽 쪽이라든가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입구 쪽이고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옥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곳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공영주차장에는 2%내에 장애인 주차 면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계장님, 옥교공영주차장에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이동선 예,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에는 포장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있죠?

곰장어 골목 있는데, 거기 말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이동선 거기에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공사 중이라도 혹시 장애인들이 올 수 있으니까 어떤 팻말이라도 해서 입구 쪽에 편리하게 댈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것은 공사 중이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아닌 유료주차장에도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시장 보는 입구나 이런 곳에 주차 면 설치할 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댈 수 있을 정도의 편의, 법에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구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복지서비스과가 두 번째로 하다보니까 사실 감사한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1년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2시간 만에 감사를 종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차분하게, 바쁘시더라도 신중하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잘 챙기셨으리라 봐집니다.

제가 중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공익형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산도 20%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사항이고,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참여인원도 220명으로 각 14개동에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공익형 사업을 저는 처음 실행할 때 ‘참 괜찮구나!’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 문제 또, 동네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면도로 쪽으로. 우리 청소과의 손길이 못 미치는 구석구석에 동네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청소를 하는 모습 또, 여러 가지 정리·정돈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상당히 크다.

청소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잘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4개동을 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느슨해졌다는 느낌, 열심히 안 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심 있게 보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청소를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여러 가지 동작들을 보더라도 ‘저것은 열심히 하고 있다, 안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이 동장님의 어떤 역할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14개 동중에 동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이 사업의 진정성을 가치성을 가지고 임하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런 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공감을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그럼 대책이 나와야죠.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우리 과에서 판단하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견해에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김영길 위원 앞에 말하고 틀립니까, 두 번째 말은…….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환경지킴이 동에 배치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자주 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동장에게 맡기는 것보다도 우리 부서에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일의 능률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것은 노인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이 이 지킴이 사업에 동참을 하겠지만, 사실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20만원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장님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동 청소 행정에 지대한 도움이 되는, 지킴이 사업이 지대한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할당을 주면 그 정도지역은 다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동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동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하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이왕 그분들이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를 했다면 물론 하루받는 일당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역할과 맞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이런 사항을 처음에는 과장님이 인정을 하다가 두 번째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나가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바가 있습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동에는 동장 밑에 담당직원이 챙겨서 동장님과…….

김영길 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발전된 모습으로 가겠다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지, 여기서 책임추궁하고 하는 자리 아닙니다.

계장님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들으셨죠?

○노인정책담당 최영환 예.

김영길 위원 그럼 14개 동의 환경지킴이가 다 잘 되고 있지는 않죠?

○노인정책담당 최영환 얼마 전에 우리 담당자가 설문조사서를 다른 곳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느낀 점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 노인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온 지가 3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어느 동에 사십니까?

○노인정책담당 최영환 다운동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운동에 계시면 노인분들이 이런 환경지킴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운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관리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느낌이 담당계장으로서 오지 않습니까?

○노인정책담당 최영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가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

김영길 위원 그럼 실태를 조사하고 한 내용은 없다. 그죠?

○노인정책담당 최영환 아니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동에서 하는 분들 22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취합 중에…….

김영길 위원 아니, 그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감독차원에서 한 적은 없고, 다만 설문조사만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라는 것은 참여한 사람들이 설문을 주고받는 것인데, 그것은 근거자료로써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실질적으로 나가서 출장복명서를 달아놓고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검도 병행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를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최소인건비 20만원이하로 하루 일당 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우리 골목길청소를 노인들에게 맡겼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 강도 높게 하다보면 할 사람도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해 보면서 적절히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홍규 권순정 박문태 김석준 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참고인

우정동장 ,성낙팔

병영1동장 ,김도원

노인정책담당 ,최영환

여성아동담당 ,김영진

장애인복지담당 ,이동선

우정동복지사 ,최효순

병영1동복지사 ,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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