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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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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일시 2008년11월25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선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재난기금은 총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 14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잔액이 많이는 없습니다.

김석준 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법정적립액이 전체 적립액의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원정도입니다.

김석준 위원 펌프시설하고 전기 같은 두 군데의 업체는 현재 몇 개 업체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긴급유사시에 기존협력업체 6개, 그런데 올해 추가로 3개 업체를 다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펌프 수리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전기가 4개 업체이고, 기계가 2개 업체입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요소마다 갈라져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성남배수장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시 순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석준 위원 하여튼 업체를 잘 관리해서 비상시에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정말 평소에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올해 여름 재난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23쪽에도 ‘배수장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중구로 봤을 때 재난안전관리에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는 사업이 배수장관리 아닙니까, 맞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에 집중호우로 난 사건은 순전히 서원배수장 맞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재난안전관리과의 관리부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권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집중호우 때 배수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같은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3차례의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옥교동에 구 역전시장, 성남동 성남프라자 주변 그리고 반구동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다소 침수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제가 주요 피해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예를 들면 지난 26일은 토요일 새벽1시부터 오전7시까지 총 강우량 100㎜정도 왔습니다. 시간당 최대 50㎜정도로 전례에 없던 그야말로 기록적인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남구는 60㎜, 북구가 67㎜정도 그리고 우리중구가 최고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이라든지 이렇게 통계적으로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이제까지 울산지역에 최근 10년동안 시간당 50㎜라는 것은 그야말로 없었습니다. 30㎜, 그리고 집중호우라고 하면 시간당 30㎜이상이 1일 100㎜정도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주민들이 배수장 가동이 지연돼서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도 하고 또, 문제가 좀 있어서 감사부서에서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 6개 배수장 중에서 다른 배수장은 전부 초기대응을 해서 문제가 없고, 서원배수장이 초기대응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보면 우리 중구의 일반적인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다른 구와 같이 하지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사실 배수장관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직전에 배수장관리에 대해 집중요구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사전에 배수장으로 해마다 현장점검도 나가서 실태도 파악하고, 그래서 우수기 직전 그때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박문태 위원님께서도 “갑자기 기상이변에 의해서 시간당 50㎜내지 100㎜가 왔을 때의 대안은 없느냐?”라는 질의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을 논의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똑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에 대해 사실 그대로의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서원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가동이 되지 않아서 침수가 더 많이 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다시 보완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 이후에 일단 민원이 다소 제기가 되고, 구청에 찾아오고 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민원설득을 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는데 일단, 서원배수장 앞의 차량 8대정도가 침수되고, 슈퍼마켓 1개소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을 때는 이미 물이 다 빠지고 없는 상황이었는데, 의장님도 거기에 계셨고, 민원인에게 “일단은 배수장을 민원인들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온난화 차원에서 집중호우, 국지적인 비가 오면 아마 배수장을 정상가동하더라도 차후에도 다소 침수가 될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민원에 대한 해결은 확실히 됐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권순정 위원 그전에 실질적으로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던 원인 중에 배수장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배수장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관리요원은 우리가 평상시 때도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배수장점검 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워낙 상황이 급박하다보니까…….

권순정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담당과장이 한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다보니까 권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이 설명한대로 부분적인 서원배수장의 초기대응에 대한 미흡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그대로 인사적으로 가해졌습니다.

현재 그곳의 관리인력에 대해서는 첫째, 전 직원이 순환인사보직을 했습니다.

6개 배수장 전체직원을 순환보직을 해서 제자리에 근무하지 않도록 했고요, 전체 교육을 3차례정도 또 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동감시 및 제어시스템이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님과 같이 서울시 송파구에 다녀온 것과 같이 상황실에서도 마음대로 시스템을 배수장 가동이나 수위상황이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황실에서 직접제어, 제어라는 말은 펌프의 가동·중지·추가운전 이런 것을 상황실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구축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11월에 구축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내년 2월이 되면 모두 완료됩니다.

이 공사에 총 소요되는 것이 10억원을 해서 각종 감시카메라시스템이라든지 운전시스템 등을 해서 배수장에서 직원이 직접 보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상황실에서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황실에서 미처 운전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대비해서 감시제어시스템이란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시에 없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인적으로 전혀 운전에 대한 시스템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수위계에 어떤 일정수위가 도달하면 자동으로 기계가 작동이 되어서 운전이 되어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 특수시책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배수장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요, 해마다 배수장이 중심사업이고 또, 배수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시설관리, 노후관리 전체부터 계속 유지관리비부터 새롭게 바뀌어가고 또, 5년마다 한번씩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고 올해도 그런 줄 압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의 시스템을 바꾸고 기계도 정비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운영하는 그런 기술자라든가 그 기술자가 빠지고 난 뒤에 모든 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인력들이 이 부분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또, 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서원배수장도 근본적으로 보면 그게 안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있었지만 가동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대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을 교체를 했는데, 근무환경이 바뀌고 자기가 작동하는 기계의 재원이 바뀔 경우에는 어설프게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뉴얼이라는 것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나 전기에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도 매뉴얼을 보면 자동적으로 그 순서대로 위치와 사진을 찍어서 1번하면 어느 지점의 스위치를 눌려라하는 조작매뉴얼 판을 제작해서 전부 비치를 해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실제로 그것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더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올해에 뭔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정당한 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이후 예방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번 서원배수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 저희들도 결과를 보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황이 일어난 부분에 관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책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까 사람이나 기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아까 우리담당과장님이 설명 드린 시간당 50㎜의 강우였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실제 그날 7월26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5시50분부터 6시20분 사이에 30분 동안 내렸던 비가 57㎜가 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14㎜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갖는 반구동이라든가 성남동 등 침수가 일어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초극강우가 내렸을 때 시설의 보완도 필요하다해서 배수시설을 반구동 같은 경우는 큰 박스로 새로 교체를 해서 시설을 하고 어제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남시장 일원에 바꾸는 시설 이런 관계의 시설을 계속 추가로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문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서원배수장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박문태 위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무리 비가와도 울산 시내는 이 센터가 얼마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여기 배수장 펌프로써 전부 다 퍼낼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이 15일전 일일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15일 후에 이행이 안됐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이 조금 전의 설명과 내용이 일부 같은데요, 배수장의 능력은 배수시설로부터 각종 유입이 되어서 저수지에 도달했을 때 배수장의 배수능력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당 200㎜가 왔다고 했을 때…….

박문태 위원 아니 그러면 도중에 통수가 잘못되어서 통수흐름의 지장으로써 침수가 됐다 이 말씀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죠. 미리 초기에…….

박문태 위원 그러면 통수 자체도 우리가 미리 보수를 해야죠. 더 굵은 관을 묻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낙숫물처럼 줄줄 내려와서 이 배수장까지 정상적으로 와야 하는데, 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통수가 막힘으로써 통수를 통과하지 못한 물로 침수가 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재해대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배수시설 능력용량을 결정할 때 그 지역의 강우강도 빈도로 계산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한국에는 5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100년 빈도까지 내는데, 요즘 매스컴에 많이 얘기됩니다마는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우강도가 극초, 극강우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시설을 크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크게 한다는 그 한계를 과연 얼마까지로 볼 것이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0분에 57㎜, 시간당 117㎜가 왔을 때는 아마 현재 우리시가지 소방도로나 이런 곳에 있는 하수구 LU하수구 45×50짜리로써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어디까지 두느냐인데, 강우강도는 단위시간에 내리는 양인데, 이것이 지속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배수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침수가 일부발생이 됩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말씀 여러모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갑니다.

그럼 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박문태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다른 내용은 놔두고 이 부분을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서원배수장과 관련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원배수장인근 침수로 인해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전체적인 관리부분에 대해 직접 지시에 의해 감사부서에서 이루어져서 총괄책임자의 관리자에 대한 문책을 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그날 당시 그곳 근무자에 대한 징계나, 현재 그날 당시 근무자의 위치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인사된 부분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이후에 우수기를 지나고 나서 국장님 말씀이 있어서 전 직원들을 순환보직 했습니다.

바뀌었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실무자, 배수장 근무 직원까지 문책을 다 받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징계의 정도를 어떻게 받았으며, 순환보직이 아니고 문책인사를 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순환인사를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서원배수장에 근무했던 직원이 박진철, 김종달 두 사람이었는데 요, 박진철은 성남배수장으로 배치를 했고, 김종달은 내황배수장으로 이동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아까 이동을 시켰다고 설명을 하시고,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켰습니까?

이동시켜 놓으면 이쪽에서 잘 못하던 사람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 때문에 매뉴얼판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처에 대한 정신적 교육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직접 국장님이 전체집합 특별적 행정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

박문태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환인사고, 문책인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으면 징계를 어느 수위까지 받았느냐, 징계를 받았다면 ‘견책’을 받았느냐, ‘감봉’을 받았느냐, ‘정직’을 받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일단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전에 제가 문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문책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신분상의 조치지요.

박문태 위원 예, 행정 벌로써 무엇을 받았습니까?

징계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징계는 아니고요.

박문태 위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이중에서 무엇을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런데 징계는 아니고요.

박문태 위원 징계를 안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아니고 일단 신분상의 문책 ‘훈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체 관리감독 소홀로 해서 ‘경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훈계’를 신분상에 받고 그다음에 직원들 전부 ‘훈계’를 받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느 직원들이 전부 훈계를 받았단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실무자하고 사무실에 …….

박문태 위원 사무실에 과장님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실무자와 배수장 근무자 2명하고, 차석이 전부 사무실의 배수장 담당자들입니다.

박문태 위원 훈계 받고, 그다음에 ‘경고’는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경고’는 저 혼자 받고요.

박문태 위원 ‘경고’는 과장님이 경고 받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경고’도 받고 또, 별도로 ‘훈계’도 받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결과적으로 근무인재로 인한 피해가 왔는데 구청에서 징계는 안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런데 그것은 저도 과거 시의 감사부서에서 근무를 했지만 ‘징계양정규정’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정상참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감면사유로 징계가 경감조치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부서의 고유권한이고, 일단 며칠동안 직접 배수장에 나가고 실무자를 부르고 해서 조사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그 부분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된 이후 서원배수장인근 주민들이 중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그것이 아마 향후 재발방지대책으로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우리배수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비가 또 왔는데 정상가동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청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국장님도 현지에 나가 확인을 한 후 관이 노후가 되어서 통수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배수장까지 가는 데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32m정도 그리고 폭 1m정도의 배수암거를 건설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원의 주민대표들이 청장님께 감사하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

박문태 위원 감사패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제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홍규 구청장이 받았다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받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물에 빠진 것 건져줬다고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복합적인 내용은 모르는데요,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는 사유가 지금 설명한대로 노후관, 관이 오래된 부분을 교체해 줘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앞으로는 침수가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서, 앞에 침수됐던 것은 이미 어쩔 수 없고, 뒤에 조치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패를 전달했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러한 뜻도 있고요, 배수장내에 인근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천 변에 있는 정문부분을 서측 교차로 있는 부분으로 문을 하나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은행나무나 상록수 나무 밑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복합적으로 그것에 대한 뜻인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하십시오.

박문태 위원 어떤 재해지역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와서 그 지역에 특별히 도로를 넓혀주고 하면 돌아가고 난 뒤에 고맙다고 장관에게 주민들이 감사패 가져다주고 대통령에게 감사패 가져다 줄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서해안 쪽에 오염사건이 있을 때 온 사람이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전부 다 감사패 줬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감사패를 주면 정중하게 반려를 시켜줘야 합니다.

물에 빠진 재해로 인해서 통수 조금 넓혀준 것은 구청 돈으로 해 줬는데, 구청장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패 받고 이렇게 해서야 됩니까?

그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빨리 빨리 다음 차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옆에서 ‘뭘 했니’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패에 관한 내용은 아까 재해관계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내막은 깊게 모릅니다.

예를 들면 서원배수장내의 휴게실도 저희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의 내용이 아마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재해로 인한 방재대책 때문에 그렇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감사패를 주는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청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했을 때 ‘아! 이것은 참 귀감이 되는구나.’ 하면서 주는 것이 감사패입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발생 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그것을 복구했다고 감사패를 주면 이런 것은 정중히 반려조치를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도덕상에 맞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유가 피해로 인한 추후복구에 따른 감사패라면 사양하고 안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국장님의 말씀대로 그것과는 별개로 인근주민들께 휴식공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해 준 부분에 대한 그 이후의 감사패였다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예, 이부분에 관해서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문책을 하고 그 정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장마다 근무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상시근무자가 1명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권순정 위원 배수장마다 시스템이 다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다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원동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이 쉬운 배수장이 있고 좀더 어렵고 힘든 배수장이 있고 이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조금 다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원리는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배수장 인원에 대해서 약간의 문책성으로 순환보직 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순환보직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배수장 관리인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가 뭡니까?

과장님 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배수장 유지관리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유지관리이고, 이 사람들이 배수장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럴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는 것, 저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배수장마다 현장점검을 갈 때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하셨는데, 주변이 너무 어지럽고 일상적인 활동부분에 있어서도 관리, 청소 이런 것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배수장에 대한 원리이해 그다음에 기계를 가동하는 부분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배치한 것 또, 그런 교육을 제때 시키지 않은 것 저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인적관리상의 문제도 크다…,제가 1월에 재난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점에 최고 주안점을 두고 배수장직원들에게 우수기 전에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을 많이 시켰습니다.

교육도 수시로 강화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시스템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도 청장님의 관심사업으로 우리재난기금으로 특별기금을 시에서 확보해서 장기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상시근무자가 기술직 맞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인력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뉴얼 제작을 해서 현지부착을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근무했던 사람을 이동배치 시키면 상황이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아까 근무자가 혼자 있다는데, 두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 있고 혼자서 단독으로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펌프가 6대 있는 곳에 각각 두 사람을 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4대 있는 곳은 혼자서 근무를 시키게 했는데, 이번에 매뉴얼 판을 제작해서 현지에 붙이면서 특히, 두 사람의 경우 이번에 서원의 사건과 같이 서로가 인수인계 또는 정확한 운전교육관계에 운영교육이 정확하게 안 됨으로 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원과 전문가가 직접 현지에 가서 매뉴얼 판을 현지에 비치를 하면서 담당근무자의 교육을 현지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제는 운전할 줄 몰라서 어떻다는 인적인 사항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권순정 위원 맞습니다.

서원배수장에 근무자가 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운전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철저하게 되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감사패를 받는다는 부분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번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재해 쪽에 한층 더 나은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인적, 물적 그리고 자동시스템 쪽까지 이번에 완벽하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어떤 수해적인 재난, 배수장 운영으로 인한 재난관계는 제가 감히 개인적입니다마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을 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저는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배수장관계로 인한 청장님의 감사패는 오비이락이라는 것 아시죠.

지난 2006년7월18일 제94회 본회의때 본위원이 4분자유발언한 것에 대한 기억을 한번 더듬어 주시겠습니까?

첫째, 재난이 드러난 문제점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처음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중구청의 경우 공무원은 있어도 지휘공무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휘하신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D-DAY가 기상청에서 벌써 3~4일후에는 많은 비가 오니 폭우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당직근무를 배가조치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음으로써 비상소집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본청에도 비상소집을 다 하지 못했고, 비상소집도 지휘관이 현지에 없음으로 해서 이것을 1호 비상으로 할 것인지, 2호 비상으로 할 것인지 3호 비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분간도 하지 못하고 마구잡이식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것은 위험대비시 대통령훈련 28호에서 중구청이 비상근무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내놨습니다.

또,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울산에 비가 많이 와서 태화강이 범람한다는 것은 상류에 있는 울주군청의 상황실이나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물 원류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또한 상류에 가지산, 백암산 등지에서 비가 얼마나 와서 태화강에 범람하려면 그 비가 몇 시간 후에 도달한다는 것을 측정을 하고 또, 판단을 해서 지휘체제를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전혀 안 됐다는 것,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 7억원 내지 8억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당시 통신장비를 가져가서 현지지휘한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국민의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또, 낭비를 했으면 낭비한 만큼 국민을 위해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실에 무전기나 모든 것이 통달됐습니다.

무전기가 지금 몇 대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재난관리무전기요?

지금 현재 4대정도 있고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중구청 관할 무전기가 몇 대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전체는 제가 모르겠고요, 장비는 통신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문태 위원 그럼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통달거리는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통달거리 모르고, 주파수 모르면 무전기 있어도 사용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총책의 지휘책임이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유사시에 상황실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재난상황실 말입니까?

박문태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것은 기상특보에 따라서 단계별로 직원들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상황실운영은 본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통제관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본부장은 누구이고, 차장은 누구이고, 통계관은 누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유사시에 비상이 걸리면 본부장은 구청장님입니다.

박문태 위원 본부장이 구청장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부구청장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부구청장님은 차장입니다.

박문태 위원 분명히 지금 속기록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우리 매뉴얼상에…….

박문태 위원 본부장이 누구인지 체계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한 이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휴식시간에 무전기 가져와서 챙겨보고 통달거리, 주파수 알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알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지금 무전기는 2006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주파수가 직선 1㎞, 반경 3㎞로 정도의 …….

박문태 위원 통달거리가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원통달거리가, 무전기가 나올 때의 통달거리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통달거리가 지금 반경 3㎞입니다.

박문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차에 그다음에 부청장님 차에 무전기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청장님 차에 항시 장착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장착되어서 구청으로부터 3㎞ 떨어진 척과천이 범람할 때는 무전기로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래서 지금 거리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 집중호우 때는 10대를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10대는 파워텔로써 주파수가 필요 없고, 휴대용 휴대폰과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무전기를 구입해서 쓰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상황실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만약에 내가 내일 어느 곳에서 상황실에 무전을 하면 상황실에서 무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직실에서 무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런데 평사시에는 그것이 작동을 하지 않고 유사시때…….

박문태 위원 유사시에만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설해대비해서 많이 했다고 했는데, 설해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치안센터에 설해장비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동 주민센터 창고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얼마요?

설해장비입니까, 아니면 일반청소장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청소장비도 있고 설해장비도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무슨 종류,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동에는 제설삽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빗자루가 아닌 제설빗자루, 모래주머니라든지 염화칼슘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염화칼슘을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몇 포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확인할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어느 동에 보관하고 있는지 현황을 내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현황을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자료를 빨리 챙겨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그다음에 동의 설해장비현황 그리고 민방위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집을 하면 동사무소에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나와서 나온 사람 인원만 체크하고 그냥 돌려보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훈련 말이죠?

박문태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것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이라고 해서 1년에 1회 실시, 지금 민방위법이 많이 규제완화가 되어서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시간입니다.

박문태 위원 1시간을 합니까?

사실상 1시간이라고 해도 1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면 인원체크만 하고 그냥 돌려보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일단 인원점검을 하고…….

박문태 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가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가보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제가 동에 근무할 때도 제가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일단은 인원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민방위대원들의 임무라든지 그런 사항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주요 당면시책 있지 않습니까?

구정이라든지 동네시책을 설명을 하고…….

박문태 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하고 있습니다.

1시간까지는 안 가지만…….

박문태 위원 제가 그것을 가서 봅니다.

태화동도 보고 우정동도 보고 다운동도 봅니다. 보면 체크만하고 가고 또, 대리참석도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대리참석은 안 됩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실정은 대리참석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디가고 없으면 부모가 와서 아들 왔다고 하면 전부 참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왔는지 체크만 하고 바로 돌아갑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물어보세요.

주로 운동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화동에서는 태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고 신기부락은 농협마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꾸 거짓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가 실사를 바로 합니다.

이런 것을 금년에는 일기예보에서 폭설이 잦다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상대에 하면 안 그렇습니까?

폭설이 잦으면 주민센터에서 소집해서 눈을 치운 사람에게는 민방위훈련을 면제해 준 다든지 또, 겨울방학때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쳐준다든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오면 주민센터나 지구대 같은 곳에 와서 청소 10분이나 20분정도하고 2시간, 3시간 봉사활동 했다고 확인을 받아가고 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동 주민센터에 와서 제설작업에 단 30분이나 1시간 도와주고 봉사활동을 쳐주는 제도로 전환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민방위대원들을 활용해서 재난…, 그것은 대체가능합니다.

박문태 위원 대체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동에서 이러한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종 사태가 나서 훈련시 전시대비, 재난 여기에 대해서 을지연습을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우리중구청의 소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을지연습때 소상계획 말입니까?

박문태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동원령이 떨어지고 비상사태가 발발되면 중구계획매뉴얼에 의해서 소상을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소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상계획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데, 소상계획은 을지훈련중에 중구청이 피습을 당해서 더 이상 행정업무가 마비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소상계획이라고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옥교동사무소로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된 지가 2년이 되었고, 과장님은 여기서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고, 해마다 을지연습을 하고 있는데 또, 주무과장이 소상계획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그럼 중구청이 소상계획을 옥교동사무소에 옮겨서 행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중구청의 직원이 다 옮긴다고 하면 못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불가하지요.

박문태 위원 그것은 5년이나 10년 전에 옥교동사무소가 가장 큰 국가공공기관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천체육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지하에 옮겨야만 하고, 거기에 옮겨야 주차시설 또, 전쟁 중에 지하벙커에 들어가는 것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규모라든지 동원계획이라든지 소상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게…….

박문태 위원 그래서 훈련도 계획성 없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일하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정에 맞는 훈련계획서를 세워 주기를 부탁합니다.

동의하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다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태 위원님께서 소상계획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훈련시에 이부분에 대한 우리자체 메시지처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지금 총무부서에서 여태까지 각종 문제점제시에서 이것이 안 나타났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바로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지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태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사실 우리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죠?

느낌이 ‘좌천됐다.’ 때로는 ‘피난됐다.’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데, 실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외적으로는 물론 어느 부서든지 일이 많고 할일이 많기 때문에 조직이 존립합니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실제 우리가 유사시 대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평소 때는 일이 없다, 한직부서라는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지휘관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던지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날 법도 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제가 건설환경위원회에 지금 8차례, 7차례입니까?

일곱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그렇죠?

네 번째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2005년도 4월에 출범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늘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과 전체의 분위기가 쇄신하지 않고는 상당히 문제가 많겠다는 이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도 김태희 과장님 오시고는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좀 발 빠르게 의욕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질책대상이 되었던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형식적으로 했다, 그런 형식적인 것에도 2달에 1번씩 지역 자율방재단 정기 간담회를 갖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이제는 무능하게 비춰지는 이런 모습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로써 존재가치가 있는 과, 이런 것은 결국 과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났고, 그래서 좀 무능한 사람들의 집합소처럼 느껴지는 이런 질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불식하는 원년을 삼는 출발점으로써 거듭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좋은 말씀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철학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분위기와 이미지는 직원들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위기활성화라든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면 진급하는 자리로써 거듭날 수 있는 과가 되길 한번 염원해 봅니다.

감사 자료 7-7페이지를 한번 펴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물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재난취약가구에 관련되어서 안전점검 하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6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70만원을 집행하고 53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1월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김영길 위원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일단 감사자료 상에 206-1번 안전점검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길 위원 예, 재료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재료비는 일단 우리가 현재 매월 재난취약세대 안전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매월 안전점검행사를 합니다. 할 때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가구의 가스라든지 전기점검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재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중구청에 기초수급대상자가 지금 3,500가구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3,300…….

김영길 위원 3,400가구쯤 되죠.

3,400가구가 기초수급대상자고 또, 기초수급대상자에 편성되지 않은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가 있는데, 그 어려운 계층에 가스와 안전, 전기안전에 관련된 재료비가 7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런 감이 듭니다마는 일단 안전점검 재료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 사업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500명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33%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33%면 몇 세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완료를 했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3,400세대에서 33%면 몇 세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1,000세대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1,000세대를 점검해서 돈을 70만원밖에 안 썼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아니 이것은 2007년도부터 했고요, 이것은 금년도 집행내역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금년도는 제가 계획에 보니까 10가구를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김영길 위원 저는 문제제기를 어떤 시각에서 하느냐면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 연간 120세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김영길 위원 연간계획이 120세대로 되어 있다는 이점이 잘못된 것 같고, 결국 실비보상을 해서 전문요원들을 데리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안전관리자문단이 전문가와 합동으로…….

김영길 위원 그렇죠.

가스안전관리공사나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전문인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공무원도 함께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공무원도 같이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3명이 1개조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보통 가스 2명, 전기 2명 그리고 우리공무원 2명정도해서 6명이 1개조가 되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갈 수 없을 때는 1명씩 나와서 3명이 갈 때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세대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세대는 일단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영길 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작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틀린데, 제가 왜 질의를 이렇게 하느냐면 담당계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1월에는 돈이 거의 안든 것 같고, 11월에는 돈이 많이 들었네요.

1월에는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김광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3,400세대의 기초수급대상자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엄청난 세대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계층에 전기나 가스에 관련된 또, 전구까지 갈아 줬더라고요.

그런 안전점검을 하는 이 사업이 돈 70만원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출발부터 잘못되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것을 실효성 있게 정말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런데 올해 예산이 다소 과다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봐서 내년도 계획을 현재 730가구를 할 계획으로, 올해 120가구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래서 예산을 과거보다 상당히 노력해서 시비, 구비확보를 4,400만원정도 해 놨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계획수립할 때 좀 확대해야 됩니다.

한달에 10가구라는 것이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000 몇 세대의 기초수급대상자가 있고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엄청난 세대수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점검하는 계획이 애초부터 수립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의 일처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특히, 그 세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중구지역의 취약지역이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에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는 거의 영세민이 많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죠.

수급자가 많은 학성동, 병영동, 반구, 북정 이쪽은 주택부분입니다.

주로 보면 차상위계층도 4,000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면 실제 장애인가구나 수급자들 중에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이렇게 하면 동별로 기본적인 자료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일인 만큼 특히, 예산이 항상 적어서 사용 못할 그런 일에 이렇게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펌프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펌프가 몇 대씩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양수기가 동별로 3대 있는 곳도 있고, 2대~4대정도 저지대는 많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전기로 되는 것은 몇 대씩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동에 있는 것은 거의 전기입니다.

김석준 위원 전기인데, 복산동 직원이 아침에 물이 고인 자리에 전기펌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기 꼽을 곳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문은 다 닫혀있고, 성남동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가보니까 거기도 전기였습니다. 물은 오는데 전기를 꼽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동기 작은 것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전동기라고 해서 전기콘센트를 지역적으로 고려해서 원동기 5마력짜리가 서원창고에 12대정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니까 미처 전기를 못하다보니까 포터로 배수장에 펌프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전기를 꼽고서는 “펌프 가져오지 마라, 됐다.”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 봐주시고, 지난 서원배수장에 피해본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원배수장주변에 차량 8대가 침수되어서 민원제기를 하고 해서 직접 제가 나가고, 우리실무자와 복구지원담당자가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재난기금지원은 어렵다, 왜 어렵냐 법적취지가 차량은 동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소유자가 이동시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반 동산은 법적으로 안 되는 모양이다.”라고 하자 민원들은 상당히 반발이 많지요, 일단 자연재해는 아니고 배수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적재난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 그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제가 공무원으로서 일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민원은 변상까지 해서 해결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변상이라고 하면 결국 호주머니에서 돈을 냈다는 결론이 되었는데, 누구누구가 내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변상이라는 것은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아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배수장 근무자 2명하고, 그다음에 우리실무자 차석인 차명환씨하고 저하고, 저하고 차석하고는 조금 적게 내고, 배수장의 2명이 좀 많이 내서 변상을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아무튼 돈을 중구청에서 변상해 줘도 시원찮을 텐데, 공무원들이 각자 호주머니 털어서 낸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12월, 1월, 2월까지는 눈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예, 김석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침수시에 제때 차량을 빼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할 수가 없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태화강 둔치 주차장이라든가 항상 침수되는 지역, 침수예정지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의 긴급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우리측은 지난 7월부터 8월에 집중호우가 3~4차례 있었는데,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데가 바로 성남동 둔치와 척과천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실무자들이 우산을 들고 바로 나갑니다. 재난상황실에서, 그리고 용역업체에 수시로 홍보도 합니다.

권순정 위원 용역업체와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체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됩니까, 피해가 있을 때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재난관련 되어서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런 교통이동이 가능한 것은 법적으로 본인이 소상히 되어야 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완책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다면 고의적으로 침수를 시키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업체에서 일일이 연락처를 지시받아서 유사시가 발생될 때는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견인업체를 대기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고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한 이상의 비가 왔을 때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견인조치에 대해서도 그것이 무상견인이 아니고 견인 후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소유자로부터 다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20쪽에 보면 재난관리시설물 지정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구청의 재난관리시설물 합계가 399개고요, 시설물이 6개고, 건축물이 393곳인데, 시설물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399개소 중에 말입니까?

권순정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재난관리시설물이라 하면 중점관리대상시설이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은 각 관공서라든지 대규모 중구청 외 396개소가 되고, 재난위험시설은 우정동 동원아파트 가, 나동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건축물하고 시설물하고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시설은 주로 교량이라든지 육교, 지하도, 축대, 옹벽이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지방공공청사라든지 아파트, 판매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밑에 보면 안전점검실적이 나오는데, 정기점검이 2회이고, 계절별 안전점검 5회라고 해 놨는데, 정기점검 2회는 기본적으로 399곳이 다 받는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전체 상·하반기 2회로…….

권순정 위원 전체 상·하반기로 다 받고, 계절별 안전점검도 5회로 다 했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취약지 예를 들면 해빙기 때는 절계지라든지 옹벽에……, 전체가 아니고, 수시점검을 시기별로 합니다.

권순정 위원 안전점검을 할 때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재 1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 시설물 해당부서 직원과 또 우리재난안전관리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권순정 위원 안전자문관리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안전관리자문단은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건축이나 토목, 울산대학교 교수라든지 그런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 보니까 실적이 1번밖에 없었습니다. 회의를 1번밖에 안했던데, 구성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공식적으로 집합해서 간담회하고 합동으로 재난취약시설한 것은 1번이고, 그전에 ‘안전점검의 날’행사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기점검 이럴 때 수시로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구청에서 간담회 한 것은 1번입니다.

권순정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이 아니고 건축물이죠. 아파트라든가 옹벽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안전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몇 번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공식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관리자문단 간담회를 마치고 우수기 대비 재난안전취약시설을 6월24일에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권순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월에 한번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월 4일 안전점검행사 때 안전자문단의 협조를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건축물이 393곳이라고 하면 많은 곳이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문단이 있으니 자문단에 대한 활용이나 효과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을 지정된 건축물이나 시설물 외에도 우수기 때 재난이나 주민들의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하수구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 데 대한 점검은 안합니까?

배수로 이런 곳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배수로 같은 데는 실무관련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그다음에 농작물은 지역경제과에서 시기 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안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총괄적으로…….

권순정 위원 집중침수지역으로 항상 문제되는 지역은 특히 더 담당과에 부탁을 하든가 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김태희 과장님 자꾸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한데 이해를 하십시오.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뽑을 때 우리구청이 살림을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이 잡듯이 잡으라고 받고 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습니다.

염화칼슘의 현황이 지금 왔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배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일단은 설해취약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인구를 참고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이것이 인구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배분현황을 인구수를 산출근거로 했는데, 염화칼슘이 주민의 수량에 따라서 잡는 것입니까?

도로의 길이 또, 그다음에 눈이 왔을 때 빙판이 많은 곳을 파악해서 그것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산출근거를 인구수에 따라서 해 놨다는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인구수도 참고를 했고…….

박문태 위원 참고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인구수에 따라 배분을 해 놨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피하시려고 하지 말고 현황을 한번 보세요.

염화칼슘을 동민의 숫자에 따라 잡는 것입니까?

즉, 말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결빙상태가 어느 곳이 많고,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인구와는 관련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현황이 현재 우정동 같은 곳은 22포대라고 해 놨는데, 잔고가 36포가 있고 그다음 병영에 18포라고 하는데, 지금 염화칼슘이 60포가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제출한 이 현황은 전부 거짓자료 아닙니까?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특보가 있으면 이럴 때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각 잔고량을 파악해서 없는 데는 더 주고 또, 많이 비축한 곳은 없는 곳에 나눠가면서 그렇게 균형 있는 배분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2006년10월30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10월, 9월정도에 파악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 자료의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해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박문태 위원 대책을 수립했으면 염화칼슘이라는 설해대책에 들어가는 용품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면 염화칼슘이 50포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실상은 100포나 10포 있는 것이 맞습니까?

대책을 했다고 하는데, 대책에 대한 기본 자료가 있어야 대책을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현재 기본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12월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설해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설장비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에 다시 분석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재해취약지라든지 도로 등을 우선 감안해서 다시…….

박문태 위원 아니 지금 우리에게 준 현황자체도 틀리다는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현황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무슨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문태 위원 현황자체도 지금 우리구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정동 22포라는데 36포가 있고, 그다음에 병영2동 18포라고 하는데 60포가 있는 엄청난 숫자가 다릅니다.

그럼 구청에 살림을 사는 사람이 이런 것이 얼마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모자라면 사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국장님 건설과에서 제설함에 염화칼슘이 들어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염화칼슘이 들어있으면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휘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각 동의 배포사항은 일부 구획도로부분이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동에 보관하고 있는 잔고량과 올해의 배분량 기입된 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전체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분장사항이 종합적인 관리부분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설해대책에 대한 전체부분은 일단,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서 명을 받아서 업무를 세부적으로 챙기는 것이 건설과기 때문에 통합관리로 어느 한과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재해측면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 수량배분문제는 염화칼슘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그리고 인구수에 따라서 분배한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면적이나 또는 결빙지역의 결빙정도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숫자파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 부분은 이번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량을 재배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남배수문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배수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박홍규 언제 실시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금년도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금년 5월에 실시를 했는데, 지금 당장 보수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보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필요성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필요성이 있으면 보수를 한번에 합니까 아니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것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산을 금년에 1억5,000만원, 내년에 3억원해서 보수공사비에 드는 예산이 4억5,000만원이나 된다고 하면 수문을 새로 만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물안전진단관련은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4개소의 배수문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내황이나 학성 이런 곳의 배수문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성남배수문은 노후되고 부실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1년에 전체 확보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배수장에 있는 배수문이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배수문하나 보수하는 예산이 4억5,000만원이나 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4억5,000만원은 배수암거가 포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수장까지 유입하는 배수암거가…….

○위원장 박홍규 배수문보수 및 보강공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배수문만이 아니고, 노후된 암거들을 보강하는 것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산편성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 편성해 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내년도에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일단,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별도로 성남배수문 공사에 따른 예산으로 3억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내년에 배수장 전체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증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배수장하고 같은 배수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비만이 아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지만, 금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공사비로 1억5,000만원 그다음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반영 추진 중에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점심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염화칼슘 잔고현황이 잘못된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우선 긴급히 확인을 했는데 동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문태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나죠.

오전에 한 것과 오후에 한 것이 거의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좀 차이 납니다.

박문태 위원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 나죠.

왜 조금 차이 난다고 그러십니까?

설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설장비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제설장비는 간선도로 변에 적사함 8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제설장비가 살포기 6대, 제설기 3대, 장착차량 7대, 염화칼슘 1,700여포, 모래주머니 1,500개를 비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염화칼슘이 몇 포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1,770포정도 됩니다.

박문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7-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1,700 몇 포라고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1,720…….

박문태 위원 여기에는 1,661포라고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이 자료는 10월31일을 기준시점으로 파악해서 명시가 된 내용이고요.

박문태 위원 그럼 의회에 제출한 것 틀리고 사실상의 자료 틀리고 그렇습니까?

왜 통계가 자꾸 틀립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 10월31일 자료제출이후에 설해종합기본대책을 11월에 몇 일전에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수립해서 각 과에 시달을 했고, 그 계획수립 하는 결과에 우리가 해당부서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결과 1,722포라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1,722포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잘못된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 당시에는 1,661포로…….

박문태 위원 이 자료는 그럼 작년에 있는 자료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작년 자료는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금년 자료가 왜 틀립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10월말이고…….

박문태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설해발생시 교통두절 예상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주요도로 결빙구간은 5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북부순환도로 상의 중앙고등학교 삼거리에서 유곡동 일원하고, 복산1동 주민센터에서 중구청 삼거리.

박문태 위원 그렇게 5군데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상근무체제운영은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비상근무체제 총괄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박문태 위원 과에서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도시국장 책임하에서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그다음에 동은 단계별 인원동원 현황이 있죠?

1단계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설해는 별도로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비상시가 발령이 되면 재난상황실 운영 메뉴얼이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1단계는 준비체계,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는 비상근무가 1차 위험단계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직원들이 비상으로 근무를 하고, 2차 위험단계가 오면 전 직원들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1단계는 적설량이 3㎝미만이 1단계이고, 2단계는 5㎝미만이고, 3단계가 5㎝이상이고, 4단계가 10㎝이상 아닙니까?

왜 단계별로 없다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구체적인 단계는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동원인원도 1단계는 36명, 2단계는 117명, 3단계는 363명, 4단계는 463명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을 자신 있게 답변하시지 왜 그러십니까?

구민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재난이 발생될 때 구청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중구,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 그런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장님 혼자서 이 구청행정을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국·과장님과 이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재해 때는 재해에 대한 근무를 잘해서 즉 말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재해나 설해나 이런 때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눈, 이 자체로써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동에 제설장비와 관련해서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제설도구 이 부분이 각 동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권순정 위원 각 동별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서원창고에도 별도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서원창고라면 어디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서원배수장 안에 창고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감사자료 7-22쪽에도 보면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제설도구, 안내간판 이렇게 있는데, 서원창고에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간선도로에 한다는데, 주택가에 경사가 심한 도로 같은 곳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주택가에는 지역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순찰해서 출동해서…….

권순정 위원 미리 배치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현재 현장에는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인데요.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병영성 산전 쪽에 경사 심한 곳과 태화동 주민센터 뒤쪽이라든지 경사가 심한 곳은 갑자기 눈이 오면 차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람이 동 주민센터에 가서 모래주머니를 지고 염화칼슘을 지고 가야 하는 형편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견될 수 있는 몇 곳에는 겨울철의 제설장비를 둘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아니면 아파트 관리실도 좋고요. 그렇게 미리 배치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 관계는 취약지를 다시 검토하고 조사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함에 노란박스가 있고 뚜껑이 파란 것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가로 70㎝, 세로 45㎝정도의 규격으로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염화칼슘 25㎏짜리 한 포대, 소금 30㎏짜리 한 포대, 그다음에 일반 모래주머니 모래 10㎏짜리 10개씩 보관하도록 해서 그 제설함을 각 동, 부락의 비탈진 곳에 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눈이 와서 길이 막히고 나면 그 무거운 것을 차로 운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때 부근에 있는 것을 뿌려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각종 재난예방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관협력이 중요한데, 실제로 자율방재단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자율방재단은 재해발생시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족하고 전문기술적인 사항들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홍보활동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자율방재단의 전체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현재 3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각 동별로 몇 명입니까?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봉사단체가 6개가 있고, 동마다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에서 동에는 20명정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6개의 봉사단체라고 하면 중구전체 봉사단체를 말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구 전체 주로 보면 해병·공수특전대라든지 아마추어 무선연맹이라든지…….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들 직업이 있을 텐데, 긴급한 상황에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휴가를 내고 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고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구성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직장 말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기술자들도 있고요.

권순정 위원 방재단의 지난해 예산이 866만5,000원정도가 지원됐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권순정 위원 주로 어떤 곳에 지출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주로 방재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피복비, 우의, 안전장화 그리고 간담회 때의 급식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방재단원들이 지난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했던 역할이 있습니까?

성과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일단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금년도 집중호우 때 8월 13일에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으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연맹에서는 아까 무전기 관계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직접 자기들이 무선을 척과천이나 태화강 둔치 등 취약지에 배치를 하고 상황실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호가 다 됩니다. 발신도 하고요.

그래서 취약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통보해 주면 상황실에서 받아서 각 부서에 연락도 하고…….

권순정 위원 실제로 긴급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329명중에서 6개 단체가 14개동에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대표자들 협의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름철 집중호우가 오고, 우수기 때 어느 지역이 침수됐다고 하면 자율방재단들에게 다 연락이 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메시지가 다 갑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몇 명정도 모일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이번에 실제로 해 보니까 전체 329명 다 메시지가 갑니다. 사전에 기상특보부터 다 갑니다.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해제까지 가는데, 동별로 당초에 20명인데 10명정도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나오지만 5명정도는 별도로 자율방재단 옷을 입고 우의를 착용하고 지역에 순찰을 하고 수시로 상황도 접수되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중복된 것 아닙니까?

지역단체, 통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일부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가능하면 이런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동에 연락한다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이라든지 모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율방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계가 한번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람 숫자만 많지 실제적인 움직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417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체 재정비해서 100명정도를 실제로 움직일 수 없는 형식적인 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29명이 조직되어 있고요.

조바심에서 담당과장님이 실제 출동인원이 실제구성은 10명에서 20명 각 동마다 다르게 있는데, 조심스럽게 답을 한다고 5명정도 출동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실제 눈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80%, 피해가 난 해당 동은 80% 정도가 동원이 되고, 그 외에 타 동에 있는 방재단을 조직적 관리이기 때문에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전체를 운영하고 있고,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활동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직되어서 두 번째 해년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효율적인 운영에 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보다도 재난안전관리과는 정말 일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봐도 몇 가지 안 됩니다.

배수장의 일은 해마다 나왔었고, 겨울철 제설장비부분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의 효과적인 운영 이렇게 몇 가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물론 평상시의 업무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성과들을 내서 모범적인 사례도 만들어내고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올해 행정사무감사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겨울을 앞두고 눈 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한번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설작업의 설해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해대책에 관련되어서 부족한 점이 있죠? 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좀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차피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을 기억해 보면 우리 중구는 사실 눈이 적게 오는 지역입니다. 울산광역시에 눈이 내려도 많이 오는 지역은 북구입니다. 그리고 울주군입니다.

2년 전에 북구가 눈은 얼마 오지 않았는데,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상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북구가 혼란에 빠졌던 그 부분들이 굉장히 뉴스가 됐습니다. 우리 중구도 5군데의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눈이 오면 차량통행이 굉장히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예방을 위한 준비가 확실히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장비의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초기적인 것, 이런 것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질의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계속 제설작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장비 운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구에 눈이 많이 왔다, 교통흐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차량통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럴 때는 장비운용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덤프트럭이라든지 차량이 있고요. 그 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중장비업체와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협약체결을 합니다. 지금 4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적설량에 따라서 준비, 경계, 비상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출동할 수 있는 제설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들하고 협약하고 약속한 것 말고, 우리 중구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장비운용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제설기가 3대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살포기 6대, 장착차량 7대가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순수한 장비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설기 3대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제설용만 하는 차량이 아니고 부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김영길 위원 제설기만 하는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장비를 조합해야 구성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제설기로만 사용하는 차량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또, 있을 필요도 별로 없고요.

어제 뉴스를 보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눈이 굉장히 많이 올 것이다. 겨울은 따뜻하지만 눈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어제 9시뉴스의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눈이 오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경기도 서울지방 강원도 지방에는 굉장히 눈에 익숙합니다. 차량들이 거의 다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을 장착해 다니지만, 울산에 사는 사람들 특히, 중구에 사는 사람들 중 겨울철 차에 스노우 체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눈이 조금만 오면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의 원망은 우리 구청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에 북구가 눈은 얼마 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혼란을 겪어서 뉴스화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다행히 눈이 적게 와서 예외는 되었지만, 눈이 조금이라도 왔더라면 북구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 한해도 눈이 적게 오고 무사히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상황전개를 해서 예비라도 한번 작동해 보는 그런 체제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눈이 왔을 때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늘 서류만 문서화하는 계획보다는 ‘연습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 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장비 운용할 수 있는 또 연계되어 있는 민간인 장비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런 상황체크는 실무과장님이 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좋은 의견 참고로 해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별도로 재난을 총괄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제설장비도 사전에 다시 점검해서 재배치한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폭설이 올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라든지 장비 등을 실제로 동원해서 모든 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종합해 보자면, 말 그대로 재난안전을 위한 과다 보니까 오늘 주로 거론된 부분이 폭우로 인한 피해대책 예방책과 설해대책 강구책으로 설해작업에 동원된 학생들에 대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는 방법, 그다음에 민방위 대원의 경우는 민방위 훈련면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검토와 또, 구청 소산에 대한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주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과장 정대기 선서)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담당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박문태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것 준비됐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산불감시원 채용에 관한 서류는 앞에 전문위원님께 드렸고요. 나머지는 개인적인 인적사항 관계가 있어서…….

박문태 위원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테이프로 덮어서 달라고 했는데요.

○도시과장 정대기 어떤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박문태 위원 채용관계 전체서류를 보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전체서류, 개인적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있는 거요?

박문태 위원 그것은 테이프로 덮으면 됩니다.

되는 방법으로 연구하십시오. 안 되는 방법으로 연구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 있어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인적사항에 성이나 이름 한 자를 테이프로 덮고, 뒤에 주민등록번호 테이프로 덮어서 하면 됩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료준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도 갔다 오고 하셨는데, 현재 재개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은 기본계획상 12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12개 구역중에서 추진위원회 승인된 곳은 7개소이고, 현재 1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해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개 구역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은 아시다시피 B-03, 04, 05 구역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 4개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05 지역은 말을 안 듣는다고 구청에서 ‘너는 너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 관계는 지난 6월인가 그전부터 주민들과 추진위원장 사이에서 서로 갈등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여러 차례 화합을 굳히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대위 2개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2개 파트와 추진위원회 파트 각각 3명씩 불러서 청장님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합의를 봤는데, 그 관계를 추진위원장이 추진을 하지 않다보니까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이 더 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이 풀리고 나면 우리가 지원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너무 간섭이 많다.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재개발을 하라고 한다.’ 이렇다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타 광역시에 보면 서울에는 340몇 개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12년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83년 이후부터는 조금 줄어서 그렇게 되고, 98년도 이후에는 재개발사업이 다른 곳에는 4년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기로는 가만히 두면 주민들의 갈등과 여러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지연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업을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너무 오래 가서 개발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니까 05 지역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사람이 단독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집이 험하니까 집수리도 못하고 남구나 다른 쪽으로 타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도우미가 가서 서명을 받아오고, 실제 멀리 못가고 사시는 분은 “내가 몇 년 안 살 텐데, 왜 도장을 찍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05지역 같은 경우는 견해의 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성대 쪽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실제 나이가 70이 넘는 사람은 “내가 이제 재개발해서 뭐 하겠느냐?”하는데, 그 지역은 지금 구청에서도 팽개쳐 놨으니까 유보지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각 구역마다 10번정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나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나이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 사업추진을 안하게 되면 우리 중구지역은 영원히 개발이 안 될 입장인데, 실제로 지금 정비계획까지 수립된 상태에서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들도 나가고 없고, 방세를 두 칸정도 놓으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30만원이나 25만원정도 받습니다. 그것으로 잡비도 쓰고 하는데, 도장을 찍어주고 나면 25만원씩 생기는 잡비도 없어져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반도 승낙을 못 받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설득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05구역 같은 경우는 54%정도 동의를 받았는데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지금 03, 04, 05구역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개소만 먼저 조합설립이 되면 두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민행정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 것 같으면 03과 04에 먼저 조합설립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05구역은 제쳐두고 03, 04 구역을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언제 정도 추진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우리의 계획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6월까지 정비사업 인가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준 위원 지금 05 지역이 서로 대립되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쏟기 보다면 03과 04를 먼저 해 보십시오.

05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저도 설득을 해 보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재개발사업 가능합니다.

박문태 위원 가능합니까?

어떤 이유에서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중구지역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철거해내고 거기에 15층, 20층의 빌딩이 올라가면 거기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일반주택건설사업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하고 다른 것이 공동주택개발사업은 아파트사업자가 땅을 사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지만,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자체가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박문태 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100명이 있으면 집을 100가구밖에 안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아닙니다. 150세대정도 짓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정도해서 타산이 맞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에 우리 중구 재개발지역에 부동산거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우리 중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세계적으로…….

박문태 위원 아니, 전국적인 현상보다도 중구는 그래도 거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은 거래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지금 재개발지역시설이 결정되고 난 후에 집수리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죠. 그러면 우리 중구의 재산이 죽은 재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결국은 행위제한이 들어가는데, 행위제한은 대수선이라든가 증축·개축 이 관계가 되면 결국 나중에 감정하게 되면 조성원가에서 올라갑니다.

자기 개인에게는 득이 될지는 몰라도 다른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박문태 위원 평균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75% 받아야 합니까, 몇 % 받아야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75%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중에서 지금 몇 %나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43%, 54%, 57% 이렇게 받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가장 어려운 것이 50%가 넘어가면 그 위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선수가 기록을 하듯이 0.01초를 더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느 정도까지는 잘 올라갑니다. 그 후에 받기가 힘든 것이 아까 김석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동의가 안 되어서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결국에 사업은 주민들의 사업이지만 만약에 안 될 때에는 내년부터 우리 내부적으로 주택공사와…….

박문태 위원 주민의 동의도 없이 구청에서 바로 주택공사에 맡길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안 되고요. 어차피 동의는 받아야 하니까.

박문태 위원 동의를 받아야 하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를 투입시켜서 하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만약 주택공사도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행정기관이 하려고 근 5년동안 행위제한 묶어버리고 또, 부동산 거래도 안 된다고 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행정의 실책으로 인해서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재개발사업은 지금은 경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러 가보니까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주택개발사업은 인식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 중구지역에 개발사업을 안하게 되면 폐허로 될 형편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중구전체를 통째로 하기보다는 한 구역씩 정해서 하고 또 다음 구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통틀어서 같이 하니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엎쳐서 자기의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100가구 들어가면 150가구 정도해서 50가구 그거 보고 그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탁상공론에 의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안하면 중구가 절단 납니다.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의 보충 질의는 이만 중지하고, 다음 위원님 하시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재개발에 관한 질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재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사실 중구의 미래가 재개발을 빼 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혁신도시’ 이런 신개발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 재개발만큼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재산과 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마치 중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행정이 간섭하고, 모든 행정들이 좌지우지 하려는 모습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정대기 과장님, 이번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전역의 재개발에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타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업체선정을 하라고 우리가 조건사항을 달아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정법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법상의 절차가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03, 04, 05 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B-03, 04, 05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은 정비계획수립이 안 됐으니까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교부 추진위원회 승인지침이 마련되어서, 지금 법과 지침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이번에 광주를 가셨죠? 저도 갔습니다, 그죠?

광주에 갔을 때 광주 동구청장이죠?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돈 먹는 일이 아니면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도와줘라. 주민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도와줘라. 추진위가 요구하면 전폭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줘라. 행정은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럼 우리 중구청 관점과 재개발 이 문제에 관점을 둔다면 공무원의 마인드 차이가 많이 나죠?

○도시과장 정대기 광주와 우리는 입장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입장이 다른데 왜 갔습니까?

다른 입장이 뭡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입장이 다른 것은 광주는 공동주택개발사업 식으로 주거환경개선…….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발 무소신·무원칙적으로 면피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인지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광주에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주민들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영길 위원 가셨죠.

가서 뭘 보고 오셨습니까? 행정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고 왔죠.

동구청장의 마인드가 어땠습니까?

행정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뭐든지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추진위가 요구하면 돈 먹는 일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면 그쪽과 우리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다른 것을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기 거기는 대부분 공동주택개발사업 식으로 해서 주택공사를 투입시켜서 땅을 사서 추진한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하고 다른 데 왜 갔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한 군데 빨리 된 곳은 규모가 작아서 우리와 다르게 거기 주민들은 추진위원장 즉, 조합장을 신임하고 그래서 주민들 자체에서 모두 동의를 받고 그런 바람에 사업추진이 빨리 되어졌고, 우리는 추진위원장과 주민들 간의 불신으로 갈등만 깊어져서 일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동의를 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 문제는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하도록 하고, 사실 주민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은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느끼고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구청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주택재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정책이 실제 우리 중구에 진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한다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작은 평수, 이런 의무비율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고 또, 우리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왜 이런 대책을 내놓는지 그 이유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기 그 이유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대겠고,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임대주택 폐지완화 그 관계는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부터 정비계획까지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중앙정부나 서울, 부산이나 이번에 우리가 갔다 온 광주는 사업성 측면에 무게를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사업성이 먼저입니다. 그 사업성 다음이 언제 하느냐는 타이밍인데, 그 두 가지를 우리 중구는 다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왜 동의를 안 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주민들이 동의 안하는 이유는 주민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동의를 안 해 준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갈등 때문에 안 한다…….

사업성 문제제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정대기 사업성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김영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구역지정이 되었고 재개발을 가야 하는데, 추진위 승인까지 난 단계에서 03, 04, 05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개발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슬럼화되고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돈을 8억이나 들여서 정비계획수립 해 놓고 재개발을 안 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전혀 오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일단 저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담당이 세부적인 얘기를 답변하다보니까 핵심 되는 부분이 비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 사견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업무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요인이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찍어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것을 찍어줘야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는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째는 주민이 이 사업의 시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식부족 안에는 현존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사항도 있고, 방금 얘기하셨듯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당과장이 부분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성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그 장점에 대한 것을 모르고…….

예를 들면 현재 각 인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을 이 재개발사업과 혼돈하면서 거기에 대해 당장 토지소유자가 땅값을 부풀려서 매매되는 과정이라든가 이것에 현혹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부분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분의 사업성에 대한 시행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나름대로 주민 대표성이 있게 뽑아놓은 추진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위원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선출과정에서 100여명이 되는 추진위 중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명 ‘비대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추진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서 추진위를 쉽게 표현하면 방해, 현재 사업시행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추진위에서 주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동의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구성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정비업체 지정에 따른 자기가 생각하는 처음부터 안주해 둔 업체가 지정되지 아니한 것에 따른 반대가 솔직하게 현재 잔존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직접적으로 현재 근 1년 넘어 2년 가까이 가면서 추진이 못되고 있는 실질적인 원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김영길 위원 국장님, 지금 제 모래시계가 다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정확하게 짚고 얘기가 되어야지, 다른 방향에서 자꾸 검토가 되어 들어가면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홍규 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한 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래서 지금 사업성에 대한 두려운 관계는 물론 근래에 각종 경기침체라는 것이 있어서 불안한 심정은 사실입니다마는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나 번다.’는 것 보다는 ‘내 재산의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현재 있는 5억의 재산이 다 되면 나중에 10억이 되니 100억이 되니 이런 꿈을 안고 재개발사업에 임한다면 이것은 주민인식을 바꾸지 아니하고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까 실무과장이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24명에 걸쳐 행정에서 직접 그대로 두면 계속 지연이 되고 주민간의 불화협만 일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비대위 측의 싸움도 중간에 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재개발특위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재개발 추진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기 과장님, 우리 추진위는 인정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인정하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주민들이 뽑은 사람 맞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럼 ‘비대위’는 뭡니까?

광주에서 비대위에 대해 정의를 내주던데, 비대위는 뭡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비대위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김영길 위원 광주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비대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추진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맞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도시과장 정대기 그런 분도 있겠지요.

김영길 위원 저는 비대위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추진위가 있으면 비대위가 생기기 마련이고 해서…….

그런데 우리 행정이 추진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합니까, 비대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합니까?

어떤 수평선상에서 본다면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인정해 준 추진위원회에…….

김영길 위원 추진위원회가 맞죠.

추진위원회에서 간담회한 결과입니다.

결과가 ‘중구청의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이 너무나 과도하다. 지나친 관권개입, 자율성 침해.’ 이런 내용과 협약서 및 추진위원회 위원각서를 쓰게 한 내용들 07, 08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됐습니다.

지도·점검계획을 몇 차례정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도·점검은 우리가 지난번에 전체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요구도 했습니다.

요즘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절차에 따라서 총회라든지 위원회가 할 때 사전에 공문으로 몇 일전에 공고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공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재개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때문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들도 고생합니다.

우리 관내의 면적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친다든지 또, 농사를 짓기 위해 농자재를 갖다놓기 위해 조그마한 막사를 짓는다든지 또, 벌판에 옷을 갈아입을 곳이 없어서 가리개형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하는데 가차 없이 전부 철거를 하시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정대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큰 건물이 있다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불법건물이…….

○도시과장 정대기 불법건물은 올해 큰 건물은 없습니다.

큰 건물은 없고 조그마한 농막들이 대부분인데, 올해 20건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배드민턴장 2동이 개발제한구역에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법상으로 실외체육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된…….

박문태 위원 그 건축물이 불법건물입니까, 불법건물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불법건물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문화체육과에 저희가 5번 정도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박문태 위원 문화체육과에 원상복구조치계획 촉구서를 5번 보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보냈습니다.

박문태 위원 보냈는데, GB지역 내의 다른 불법건축물도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다른 불법건물은 그리 크지 않아서…….

박문태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농막을 하나 지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5번, 6번 촉구서를 보냅니까,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2번 보내고 경고장 보내고, 거의 대부분 고발을 합니다.

박문태 위원 고발조치하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처음 경고는 보통 20일정도…….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20일, 20일 이렇게 해서 석달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 이것은 불법건축물인데,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 불법건축물에 구청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 과에서 지원한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구에서 이 배드민턴장에 7,000만원, 8,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한개 동에 근 1억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구청에서는 큰 건물에 1억원 상당을 지원해 주면서 불법건축물을 지으라하고 농민은 옷 벗을 곳이 없어서 비닐하우스 조금치고, 움막 조금 치는데 “내일 당장 뜯으시오. 안 되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구청에 들어오시오.” 이렇게 들어와서 사정하면 못이기는 척하고, 그래서 “저것은 왜 안 뜯습니까?” 하면 말을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 피하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처럼 경고장 보내고, 고발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고발조치를 하면 누구를 고발조치해야 합니까, 피고발인이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울타리 부분식으로 옆에 공이 안 날아갈 정도로 …….

박문태 위원 아니, 다른 곳은 GB지역에 출장 나가서 출장복명서 붙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 찍어서 붙이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이것은 왜 사진 찍어 붙이지도 않고, 출장복명서도 없고 이렇습니까?

다른 곳은 가서 출장복명서 붙이고 경고장 보내고 행정이 처벌행위를 해 놓고, 왜 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안했습니까, 출장복명 안 보내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면 피고발자는 누구고, 고발인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기 행위자입니다.

박문태 위원 행위자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생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몇 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배드민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해 준 사람은……?

○도시과장 정대기 뚜껑을 지원해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게 변명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촉구서를 왜 문화체육과장에게 보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문화체육과에 낸 것은 그 시설자체를 문화체육과에서 …….

박문태 위원 원상복구를 하라고 문화체육과장에게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번 낸 것도 아니고 5번이나 냈으면 문화체육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련이 있고, 혐의가 있고 지원을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조치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하는 고발조치가 있고, 철거가 있고 원상복구로 철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저희 과에서는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개인이 집 지을 때도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쳤거나 움막을 쳤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개인에게 합니다.

박문태 위원 고발조치를 할 겁니까?

위법한 사람을 고발조치를 할 겁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관리부서에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누구를 고발조치 할 겁니까?

고발조치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 관에서 하니까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박문태 위원 한마디로 행정이 잘됐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정상적으로 안 된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현재 법에 실내체육시설을 GB구역 내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전 7월에 안경율 국회의원인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의원발의를 해 놨습니다.

박문태 위원 의원발의는 하고 지금 현재 실정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못하게 되어 있으면 못하도록 해야죠.

왜 구청이 이렇게 미룹니까?

구청은 범법을 해도 괜찮습니까?

농민은 옷 갈아입을 곳 없고, 비료 한 포대 놓을 곳이 없어서 움막 해 놓으면 당장 그린벨트감시원이 가서 “내일 당장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없는 서민은 협박을 받아서 덜덜 떨면서 그것도 의원이 조금 괜찮은 줄인 줄 알고 와서 부탁하고 이러는데, 잠을 못자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큰 시설을 해 놓은 구청은 떵떵거리고 불법시설을 해도 그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박문태 위원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조치를 하겠다고 ‘언제까지 철거하고, 언제까지 고발하겠다.’고 해 보세요.

○도시과장 정대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이것이 협의할 문제입니까, 조치할 문제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박문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적이 되어야 마땅한 부분이라고 모든 위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예, 이 질의는 마치고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정대기 과장님, 편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시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의 지적사항도 결국은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모든 의원들이 다 인식할 수 있고 또, 해당 관계 추진위원들이 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구청이 지나치게 다른 시도의 재개발에 비해서 ‘개입이 많다. 자유권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광역시에서도 그것이 이슈가 되었고 또, 지방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 속에 언제까지 우리가 관 주도로 재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재개발에 어떻게 관이 하나하나까지 다 개입하고 추진위 회의하는 것까지 보고하라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추진위 회의하는 것까지 보고하라고 하고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회의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입회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입회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좀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방해를 한다든가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추진위와 조합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추진위와 조합은 당연히 틀립니다.

추진위는 조합을 설립하기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라는 것이 조합을 설립하는 준비 단계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 준비 단계부터 이만큼 개입하는데 사실 과도한 행정의 개입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거리를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도정법 속에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좋고,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도정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행정적으로 간섭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개입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 주도로 하는 사업이 아닌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사업에 때로는 중재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한다면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중재조정이라는 것이 잘 되면 중재조정이고, 안 되면 간섭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그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과장님, 추진위에 우리 공무원이 참가하는데 그 지시는 과장님이 판단해서 지시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갈등을 많이 가지고, 서로 분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회하는 것도 있고 그 옆에 가서 듣기도 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하면 어떤 절차대로 하라고…….

김영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정법 이전의 재개발과 도정법 이후의 재개발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도정법 이전과 이후는 절차가 조금 차이납니다.

김영길 위원 가장 큰 차이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건너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도정법 이전에는 사실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정법이 생기고 추진위원회가 생겼죠.

왜 이것이 생겼느냐면 그 당시에 재개발 조합장이 전부 비리에 연루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정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정법 안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도정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이 사업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자금도 없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비업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 정비업체가 결국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나 법률적인 지원이나 기술적인 자문이나 또, 여러 가지 회계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구청의 행정력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와 법률서비스와 회계서비스 등 여러 가지 건축 서비스 이런 것까지 다할 수 있는 정비업체가 있는데, 추진위하고 의논해서 가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하나까지 다 나서서 추진위 회의까지 참석해가지고 ‘콩 놔라, 팥 놔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재개발로 가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되고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은 안 되는지요?

○도시과장 정대기 실제로 우리가 가는 것도 어떤 데서는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자기들도 하면서 반대파들한테 관에서까지 나와서 이렇게 해 준다는, 자기들을 밀어준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감이 있어서 저는 두 번정도 가고 안 가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가더라도 말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 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감시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감시는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통장 회의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05지구에 행정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을 밉다고 안 하고 말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이 행정지원입니까, 그런 판단은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갈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설명회 가서도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와서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05하고는 언제까지 제쳐두고, 아까 말씀 중에 제쳐두고 한다는데 그 제쳐놓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지원을 전혀 안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행정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길 위원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상식선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정법 안의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05구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03, 04, 05지역을 똑같이 해 오고 있는데, 05구역은 제쳐둔다고 뭐라 하시고 03, 04는 너무 한다고 질책하시고, 그러면 어느 것에 맞춰야 합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과장님이 그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이라는 것이 추진위가 회의하는 데까지 참석해서 간섭하는 것은 행정지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행정지원이 아닙니다.

03, 04는 행정지원하고 05는 앞으로 행정지원을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중간에 제가 한 말씀드리려니까 마침 답변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행정지원에 김위원님이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회의를 보통 밤늦게 하는데 저희들 직원들도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침해라고 이해를 하시면 침해라고 보는데, 주 요인은 아까 표현상에 제가 ‘비대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적절치 않은 표현에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승인된 추진위가 이 사업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법률적 인식의 부족에 의해서 경험이 없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되면 그 비대위라는 반대파 쪽에서 현 관에서 임명을 해 준 추진위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명문화해서 저희 관에 접수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관에서 그냥 두고 보느냐, 이것은 굉장한 잘못이 아니냐.’는 내용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회의소집 같은 경우에 소집이 되는 요건, 충족사항에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실제 참석하는데 요건이 불충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의결사항에서 의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통지라든가 참석자 숫자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가를 저희들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모래시계가 다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정대기 과장님이 저에게 질의를 던졌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제 의견에 대해서 문제제기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추진위도 주민이 뽑은 사람이고, 저도 주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뽑은 사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비대위가 내는 목소리 하나하나까지 우리 행정에서 전부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정법이 생긴 이후로는 무지했던 주민들, 기술력 없던 주민들, 자금이 없었던 주민들 그런 모든 것을 결국은 정비업체라는 것이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는 재개발에 왜 중구청이 ‘콩 놔라, 팥 놔라.’ 비대위 말을 다 듣고 이쪽 말 다 듣고 해서 분쟁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회의까지 참석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도리어 그것을 “행정지원을 하지 마라 해 놓고, 여기는 왜 또 하라.” 하느냐는 식으로 다시 실무과장이 질의를 던진다는 문제는 문제의 인식이 출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재를 하고 하면 될 것을 행정에서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재개발이 잘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발언이고 또, 실무과장님은 실무과장님 나름대로 위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못할 얘기들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재개발이 잘되기 위해서 실과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질의를 던진다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의 판단은 다음에 재개발특위에서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으로 제가 사리사욕을 챙길 사람도 아니고, 잘 되게 해 달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충분히 공감도 하고요. 실제로 뚜렷한 대안이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갑갑하긴 합니다.

실제 중구를 보면 구도심의 재개발 문제와 새롭게 생긴 혁신도시가 중구발전의 가장 큰 관심이고 또, 구청 집행부의 노력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청에서 지금 재개발 전담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추진위에서는 개입과 간섭이라고 할 정도로 하시는데, 그런 데 대해서 그동안 어떤 성과적인 측면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기 B-03, 04, 05구역이 있는데 05구역도 약간 우리가 띄워놓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4, 03도 우리가 하다보니까 03같은 곳은 전혀 동의서가 안 받아지고 그랬는데, 근래에 많이 받아지고, 04구역도 이번에 동구에 갔다 오고 나서 위원장님의 마인드도 많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주민들의 의식이 고취되고 거기에 합의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동의를 75%까지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전국지자체 중에서 실제로 우리 중구처럼 이렇게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중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다른 일반 한 구석이면 괜찮은데…….

권순정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든 재개발을 하루빨리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대립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구청에서는 지원한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나친 개입과 간섭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파악하셔서 이것이 실제로 조합으로써 구성되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이 부분에는 의회에도 특위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논의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사업추진하면서 특위와 협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께서 재개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위에서 집행부를 바라보고 ‘행정이 너무 깊이 관여한다, 간섭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9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 놓고 ‘우리 중구가 살길은 재개발이다.’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고민해서 어떤 것이 재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05지역을 아까 제쳐둔다고 표현하신 부분은 내부적인 갈등이 누그러질 때까지 제쳐두고 보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이 곧 추진위 구성조직이 바뀝니다.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아무튼 우리 김영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것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관련된 것 이외죠?

재개발만큼이나 우리중구에서 중요한 혁신도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0일에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울산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그 토론회의 중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토론회의 내용은 시에서 혁신도시활성화 방안과 지역연계 발전방향에 대해서 울발연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혁신도시 안에 산학연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또, 우리혁신도시는 기존 시가지가 접해져 있어서 구시가지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방향 그런 관계를 하면서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를 외국 같은데 보면 혁신도시 안에 대학과 연계해서 시설을 공유하는 이런 관계를…….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를 제대로 조성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한 가지로 꼬집어서 이야기할 때 만약 자동차산업 같으면 자동차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대학 즉, 과학기술대학이나 울산대학교 연구소와 연계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의 연계성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실질적인 기업유치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중구에서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중구에서는 혁신도시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전체적인 이전기관이라든가 클러스터활성화라든가 이런 업무는 시의 고유 업무이고, 우리중구에서는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축구장, 풋살장 이런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같은 것은 주택의 건폐율, 용적율 관계라든지 사업성에 대한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우리주민들에게 편리한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혁신도시가 처음에 지정되었던 배경, 수도권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취지에 부합되게끔 어떻게 자기지역으로 유치할 것인가, 공공기관을 애초의 계획대로 유치하면서 거기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우리지역경제라든가 혁신도시를 통해서 지역전체를 어떻게 발전시켜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 고민인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그런 부분은 시에 떠밀어놓고 우리중구는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주민편의시설 예를 들면 주거용적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많다 이렇게 들립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실제 타 광역시하고 좀 다른 점이 대구나 울산, 부산 같은 곳은 주 업무가 광역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 김천 일반같은 시·군은 자치…….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혁신도시 이 부분에는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울산시의 의지도 중요한데, 이 혁신도시가 중구에 유치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그럼 실제로 중구에 있는 단체장이나 전담부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바라보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의 중요한 어떤 원칙은 시나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사용할 편의기구 이런 것이나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그게 아니고, 결국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개발계획에서부터 실시설계 이런 관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과정에서 우리중구에 필요한 내용을 그때마다 의견 제출을 많이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 지난번 포럼내용에도 보면 실제 핵심적인 내용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 혁신도시 내가 흔들리고 있어요. 전체적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추진 그리고 우리구에 들어오는 에너지공단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학연 클러스터부지에 기업유치방안 이것이 원래의 혁신도시취지에 맞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구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이전기관 이번 27일, 28일 서울 at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런 관계입니다.

전체적인 업무인데, 지금 우리구에서 이전기관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예,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노력,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만나보고 시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의지들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에 대해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거기 보면 개발계획협의하면서 우리가 의견을 19건정도 냈습니다. 19건을 내서 그것을 다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협의하면서도 12개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 주민들 지원사업이라든가…….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과제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이나 부족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해 가는데, 근본적으로 혁신도시의 실제 내용과 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특히 위험한 것은 다른 시·도하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실제 나주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치로 봐서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지만 우리는 바로 구도심과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신도시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신도시하고 혁신도시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런데 만약 혁신도시가 안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지역보다 조금 나은 것이 원래 우리혁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오다가 혁신도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사업이 2개 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린벨트지역 해제되어서 일정정도 개발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혁신도시가 되지 않더라도 여기는 신도시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만큼의 노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와 신도시의 차이점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혁신도시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 수도권에 중심되어 있는 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고, 신도시는 말 그대로 개발해서 도시를 하나 만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의 신도시는 그야말로 주거중심의 도시가 아닙니까, 주거중심이고 교통편리정도지만, 혁신도시는 그 안에서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직장, 직업 다 같이 될 수 있고, 중구의 상권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를 가만히 놔둬도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개발이 되고 또, 조금 미흡하더라도 신도시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인구는 조금 늘어나고 주거환경은 편리해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생산과 어떤 경제구조가 일어나기에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구가 기업체도 없고 열악한 곳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혁신도시의 어떤 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이런 부분의 질의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시하고 협의해서 이전기관을 빨리 유치하는 관계의 건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전기관 승인된 것이 11개중에서 4개가 겨우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렇게 건의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구 안에도 그런 전담기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인력이 더 보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으로 주로 의지가 나오는데, 회의에 가서 제안하고 만나는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포괄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권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기구까지 만들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현 실정에 1개과 내의 1계에 2업무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원활한 유치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하나만의 힘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6개 시·도의 혁신도시지구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 구청장님이 직접 거기에 가서 건의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울산시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조율이 올 경우에 아까 얘기하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나 이용시설의 확충문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목소리는 혁신도시협의회를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율학교라든가 특목고설립관계문제 이런 것을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해 달라는 것과 우리에게 직접 연관이 있는 토지비용에 대한 원가인하관계, 절감을 위한 비용부담관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국가매입해서 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체적인 우리의 분위기가 그런 것들이 실현되려고 하면 지금의 노력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은 협의회의 힘이 그곳 자체에서 결의만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국토해양부에 건의서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애초의 혁신도시취지에 맞게끔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해가면 괜찮은데, 혁신도시가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발표에 의하면…….

얼마 전에 또, 수도권규제완화까지 풀리면서 오히려 혁신도시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울산시의 혁신도시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하면 되지만, 사실 가장 의지를 보여야하는 곳이 중구청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구청 내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전담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지금의 의지는 오히려 의회도 못 따라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기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모레 27일, 28일 속초에서 열리는 부분도 그날 위원님들도 참석하고, 저희들 부구청장님도 참석합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통하고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 혁신도시유치협의회를 통한 목소리 그다음에 울산광역시를 통한 저희들의 의견제시 등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전담팀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현재 전담팀은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의 건의나 결정사항이 우리자치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시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혁신도시 역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의회와 같이 고민하면서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기공식은 작년에 했는데, 1공구 같은 경우는 아직 보상이 덜 나가서 그렇습니까, 공사하는 것이 안에 배수로 공사만 하고 활발히 하는 것이 별로 안 보이던데…….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1공구만 공사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정이 15%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내가 볼 때는 1년이 다되어 가도록 보상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문화재 발굴 때문에, 2단계는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올 연말 12월30일에 업체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12월 초에 발주를 해서 내년 초면 활발하게 됩니다.

김석준 위원 지금 성안 올라가는데 주유소 뒤 쪽에 보면 아직까지 구조물만, 배수로공사 박스만 하고 있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던데…….

○도시과장 정대기 문화재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는 시행이 빨리 될 것입니다.

김석준 위원 그다음에 묘지 같은 것은 해결이 덜 됐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묘지도 무연분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것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공고가 안 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분묘를 주민지원사업 식으로 해서 예전 여기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묘지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묘지가 850개인가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몇 구정도가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반정도 남았습니다.

김석준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혁신도시와 관련된 질의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권순정 위원님 혁신도시와 관련된 질의 끝났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1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분담금이 있는데, 과장님 기반시설분담금은 어디에 부과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기반시설분담금은 건축을 200㎡이상 지으면 부과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이상이 되면 기반시설의 도로, 도로가 그만큼 부하가 걸리니까 거기에 부담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지구에 관계없이 200㎡이상이 되면 기반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3건, 미수액이 7,923만5,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기반시설분담금에 미수금이 생길 수 있으며, 기반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기반시설분담금의 납부는 이렇게 됩니다.

건축허가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고 나서 …….

○위원장 박홍규 허가일로부터?

○도시과장 정대기 예,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합니다.

왜냐 하면 허가일로부터 15일안에 보면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그런 부담금을 낸 것은 제외시켜줍니다. 감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절차를 갖추는데 일정한 기간을 주고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를 받습니다.

만약에 징수가 안 되면 결국 준공할 때에는 그것을 내야 준공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불합리한 것이 롯데호텔 같은 경우 준공을 받지 않고 몇 년간 그대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정대기 준공은 안 받더라도 사용승인하고 싶어도, 준공 안하고 준공 전에 사용승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을 때 내야 됩니다.

준공 전에 사용승인 할 때…….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여기 3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으로 미수액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기반시설분담금이 총 납부기간 미도래가 2건 있는데, 2건 이것은 어제까지 다 냈습니다.

체납 3건은 지금 2개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위원장 박홍규 이 부분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도로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도로로 고시한 이후에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도시과장 정대기 10년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10년이 맞지요, 그러면 10년동안 고시를 해 놓고 10년이 넘은 상태에서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8-22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지금 11㎞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결국 도시계획시설결정 한 부분은 개설을 해야 되고, 이것이 옛날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나서 무한정 뒀는데, 지금은 2003년1월1일부로 국회법이 바뀌면서 일몰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20년 안에 시행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년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예전 2003년 이전에는…….

○위원장 박홍규 이전에 한 것 앞에 연도는 계산 안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안 하고 2003년부터…….

○위원장 박홍규 적용이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2023년이 되어야 그런 것이 발생 되겠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도로 같은 것은 면적이 적어서 그렇지만 공원 같은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것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2011년까지인가 조성계획을 다하도록 법까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사유지를 우리가 매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특별히 일부러 매수한 것은 없을 것이고, 소유주가 소송을 해야 매수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결국 장기미집행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목이 대지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대지밖에 안 된다고요.

○도시과장 정대기 왜냐 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다른 전답은 어차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대로 하고, 대지는 건물을 지으라고 지목이 되어 있는데 건물을 못 지으니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지금 매수청구 되어서 매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현재 매수청구 신청된 것이 총 85건이 되겠습니다.

85건 중에서 기이 매수된 것이 32건 됐습니다. 32건 되고, 매수예정이 4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감소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주택건설하면서 공동주택지구단에 이것이 들어가니까 …….

○위원장 박홍규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지금 매수청구 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이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매수청구가 우리도시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 같으면 건설과, 학교 같으면 교육청 이런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시과에서는 전체적인 집계만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물론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은 잘 구성이 되어야 되고 하지만 우리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감사자료 8-4에 보면 401-01 1,500만원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산림관리사업 말씀입니까?

시설비 1,500만원 남은 것은 원래 산불이 나고 나면 산불피해지를 복구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로 산불피해지가 없어서 지금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선충 11월, 12월에 시행할 돈이 조금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주는 산불피해지가 없어서 1,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11월에 재선충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소나무가 재선충 병이 나면 관리원이 있습니다.

하루에 날마다 다니다가 재선충이 의심나는 소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채취해서 시험소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의심목하고 발견된 것하고 그 주변의 소나무를 제거하고 훈증처리를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재선충에 관련된, 사실 지금 다행이지만 재선충 감염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중구지역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감염우려지역이라든가 감염지역으로 파악된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현재 감염된 것은 111개가 있었는데, 111개 주변에…….

김영길 위원 그럼 감염지역으로 파악된 것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대부분 우정동하고 성안하고 약사 이 지역입니다.

김영길 위원 몇 군데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2004년부터 2008년 올해까지 해서 111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아니고 본수로 합니다.

본수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111본 피해났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재선충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나무수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검사를 해서…….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선충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역을 몇 단계로 구분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나무에 발생하면 그 주변은 전부 조사를 합니다.

김영길 위원 다 하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감염지역이 있고 또, 감염우려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감염지역이 중구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우정동, 성안동, 약사동 이 주변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감염우려지역은?

○도시과장 정대기 다운동지역도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재선충이 감염된 지역이 몇 군데, 동만 짚을 것이 아니라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도가 나올 텐데요?

감염지역이나 감염우려지역 이런 현황이 나와야죠.

과장님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우리는 피해목 자체가 적으니까 개수로, 본수로 따집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가 2004년도부터 재선충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재선충에 관련된 방재작업을 산림청차원, 국가차원에서 했습니다.

우리중구청에서 예산신청도 했을 것이고 돈도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염지역, 감염우려지역 이 정도의 현황파악은 가지고 있어야죠.

나무하나 있고 없는 것으로 동 전체를 재선충 감염지역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색깔을 칠해서 녹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감염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정동하고 성안, 약사동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려지역은 실질적으로 다운동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 우려지역은 몇 ㎞로 구분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법상으로 10㎞입니다.

10㎞면 전체 다 걸립니다.

김영길 위원 전체 다 걸린다고요?

그럼 감염지역도 구분한 현황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일단 감염이 되면 그 나무로부터 10㎞ 이내에는 다 우려지역으로 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훈증처리 한 잔해들이 남아있습니까, 다 처리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훈증처리해서 덮어놓았고, 그다음에는 나중에 깔아버립니다.

김영길 위원 깔아버린다고요?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비료처럼 퇴비역할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중구 관내에는 훈증처리 한다고 해 놓은 것은 이제 없네요, 그렇죠?

다 없어졌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약사동과 성안에 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1년동안 덮어놨다가 …….

김영길 위원 그것이 몇 군데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현재 약사동 같은 곳은 19본이니까 그 주변에는 19개정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훈증처리 해 놓은 이것이 결국 오래 방치하게 되면 상당히 전염성을 유발할 수 있고, 바람에 비닐이 날린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되고 해서 그것을 1년이란 기간 내에 다 처리를 해야 하는데, 혹시 1년이 넘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잔액 남은 것이 재선충 방지를 하기 위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발주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우리녹지계가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과들도 과도한 업무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예산의 잔액도 사실 녹지계에 관련된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고, 11월·12월에 집중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맞춰서 하다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또, 우리전찬중 계장님이 오고부터 좀 달라진 것이, 지난해에는 풀베기가 사실 우리의원들이 요청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리어 “혹시 풀 벨 데 없습니까?”라고 할 정도로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설과에는 풀베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지금 감사중지가 됐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도시과의 녹지계는 있는 예산을 상당히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7페이지에 보면 놀이시설에 관련된 어린이공원, 401-02에 보면 집행 잔액이 2,300만원 밑에 1,800만원이 남았는데, 11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1,800만원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11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이것은 그저께 끝났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쪽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공원을 총 11개소를 해서 대부분 자재, 놀이시설하고 그런 것을 다 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2,300만원 가지고 11군데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군데에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이것은 설계변경해서요.

김영길 위원 설계변경한 곳은 한 군데일 것이고, 2,3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놀이기구 1개가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죠.

○도시과장 정대기 그리고 나머지 보수할 것 보수하고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시의 예산을 좀더 많이 받아와서 놀이터시설을 보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비가 안 된 놀이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시비 확보를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어린이공원이 총 56개입니다.

56개중에서 실제로 정비가 깔끔하게 된 것은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쯤 완료된 곳이 20개 되고, 그러니까 30개정도는 됐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14개소정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예산관계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 이것이 문제냐면 놀이터의 모래를 교체해 달라는 건의까지 올라온 실정에서 비춰본다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에 관련된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놀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대에 맞게끔 도시과에서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하면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확보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비확보가 가장 우선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우리과장님과 국장님이 함께하고,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시비확보를 해서 56군데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앞당겨서 각동마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12월말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업무로써 이런 부분정도는 시에 요구해서 우리중구 전체의 열악한 놀이터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데에 영향을 많이 끼쳐주면 고맙겠다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공적인 좌석에서 저 개인의 일신관계의 거론은 저 본인으로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저는 나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현재도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이 직접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의 놀이터시설관계는 근래에 주민이 직접 하는 여가활동도 중요하고 여기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중요하지만 노약자 등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거리에 접근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정비나 새로운 시설설치 이런 것이 있고 또, 예전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근래의 새로운 시설에 비하면 아주 나약합니다. 그래서 교체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 내년도 예산관계편성을 할 때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지난해에 국·시비가 반영되어서 5군데가 보수됐죠.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에 한 10곳정도 한다던데, 구체적 예산이 없이 그냥 계획 중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실제로 56개중에서 정비가 완벽하게 된 것은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개에는 놀이시설은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우레탄을 좀 깔아야 하는데 지금도 모래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개들이 오줌을 싸고 나면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

권순정 위원 모래를 소독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렇게 되니까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서 대부분 한 해에 어린이공원 같은 곳은 5억원에서 8억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 10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 바닥공사까지 가려면 그것으로 많이 부족한데, 그 실태점검 한 표 있죠, 이것을 순차적으로 내년에는 어느 공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어디를 한다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56개에 대한 점검자료가 있으면…….

○도시과장 정대기 내년에 사업계획한 개수는 아직까지 장소는 안 정해졌고요.

권순정 위원 과장님은 실태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열악한 순으로 우선 정비해야 될 곳이 어느 공원인지 이런 것은 되어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의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칭이 바뀐 곳도 있는데, 이것을 시기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바꿀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지역공원에서 소규모 행사 같은 것을 하려고 보니까 ‘반구제1공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명칭공모라든가 시기를 정해서…….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이것은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요청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교체를 해 줍니다.

권순정 위원 동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명칭이…, 어느 공원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 공원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주민들도 가끔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디쯤 있는 그 공원이름이 뭐냐고요.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남외제2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써는 사실 위치찾기가 …….

○도시과장 정대기 예전에 사업할 때 정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지금 보험 들어가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보험 들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은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다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든가 …….

○도시과장 정대기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난해에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보면 어린이들이 놀면서 큰 사고가 안 나고,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정비 안 된 부분은 점검해서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관련해서 다른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놀이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권순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8-6쪽입니다.

남외 운동장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이외의 운동장지구는 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대부분 다른 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 것이 …….

권순정 위원 원래 준공허가를 이렇게 내 줍니까?

가로등 하나하고, 소방용수시설 이관하고…….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상하수도, 도로, 가로수 전체 다 관련부서에서 검수를 해서 이관을 받아갑니다.

권순정 위원 토지구획지역 전체를 준공해 주면 자연적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따로 …….

○도시과장 정대기 이관이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권순정 위원 이관이 다 되어야 준공이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이관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준공허가가 나야…, 그럼 주민들은 재산권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런 것은 관계가 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푸르지오 1차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인가 그때 입주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3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게 너무 늦어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결국은 공공시설 이관하는 것이 지금 자기들이 사업을 오래 끌다보니까 먼저 시행한 것을 정비해야 하고 이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공공시설이라고 해 봐야 가로등과 상하수도인데, 그다음에 도로와 공원밖에 더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잠깐만요, 지금 녹지, 공원, 가로수, 도로, 상수도…….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이관이 늦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보면 수행이 파손되어서 쓸 수 없다고 하면 교체를 요구하고 또, 하수도도 보면 관을 예전에 설치해 놓았는데, CCTV를 촬영하다 그 안이 파손되어 있으면 다시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이 1년이나 그 안에 다 안 됩니까?

이것이 사실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조합과 시공사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이 협의가 지연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으로 인해 지금 주민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학교 바로 뒤 공원에서는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공원관리가 안 되어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빨리 종료해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이 그럼 11월에 다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조합과 협의를 해 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최대한 빨리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성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입주하고 10년쯤 후에 준공이 나서 이제야 주민들이 재산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과장님 빨리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위원장 박홍규 GB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34년 전에 그린벨트를 만들 때 ‘그린’이라는 그 용어가 좋아서 우리시의 ‘모’ 전 간부공무원이 자기 땅을 그린벨트 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린벨트’용어는 참 좋은데, 34년동안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들은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풀어줘서 집을 원주민에 한해서는 90평까지 짓도록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90평 집 지어놓고 나니까 창고하나라도 제대로 더 지을 수 없고, 땅이 있어도 대지가 넓어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상해 주지 는 못하지만 우리도시과에서는 GB지역 주민들을 위한, 우리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GB지역 지원사업비는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중구지역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펼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GB지역 주민들이 농로를 포장하고 싶어도 지금은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를 보상해 주고 포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주의 사용승낙을 통해서 포장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GB지원사업은 대부분 농로입니다.

농로부분에 폭이 2m되는 것을 3m로 확장합니다. 그러면 결국 1m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우리가 보상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목이 임야이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된 곳이 다운동 실골에서 성안 올라가는 데 식물을 형성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면 도로형태만 나있고 차가 못 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가 땅 지주의 임감증명을 붙여서 동의서를 받아오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우리GB지역을 보면 시가화 예정지로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그 반대로 앞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개발이 불능한 그런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GB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다 시가화 예정지 안에 살고 있고, 그분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는 앞으로 개발이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산골짜기나 이런 곳에 위치한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지목상 도로로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거의가 임야를 통해서 통행하는 경운기정도 다닐 수 있는 농로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GB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지주가 인감을 첨부해서 승낙해 주면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되겠다, 보상을 해 주고 난 뒤에 포장하겠다는 이런 것은 잘못됐죠?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는 주민을 생각해서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여건상 실제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과 농지주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서로 협의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해 주고 도로를 만들어주면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훨씬 금상첨화겠지만, 그것을 보상해 주려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편의시설, 농로하나라도 개설할 자리는 우리중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같은 데 가면 정말 산골짜기에 농지 면적이 넓지도 않은 곳까지 포장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중구하고 상당히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GB지역 주민을 위한 이런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우리위원장님께서 하신말씀 중에 정주권사업을 우리는 안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정주권사업은 지역경제과인가 …….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청에서는 안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

박문태 위원 정주권사업의 일원인데 …….

○도시과장 정대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성안의 못 중에 숯못이라고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그 곳을 10억원을 들여서 작년에 준공을 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올 3월에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분수대가 몇 개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분수대는 하나입니다.

박문태 위원 하나입니까?

분수대가 벽 쪽에 있고…….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벽천입니다.

박문태 위원 저수지 가운데 2곳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3곳이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분수가 2개고 벽천이 하나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은 아는데 왜 자꾸 실무담당 과장님은 모르고 그러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게 자꾸 헷갈리네요, 정화시설하고 …….

박문태 위원 준공한지 며칠 만에 고장 났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3월에 준공하고…….

박문태 위원 준공한지 5일 만에 고장 났죠?

○도시과장 정대기 분수가 비가 올 때 번개가 쳐서 전류가 불안정하게 흘러서…….

박문태 위원 낙뢰 맞은 데가 있고, 그다음 2008년7월24일 목요일 경상일보에 났습니다.

‘성안 숯못공원 애물단지 전락, 폭염에 분수시설고장 제값 못해 민원원성’ 이 더울 때 부속이 없어서 한 열흘 동안 이 분수를 못 돌렸습니다.

그러면 10억원 들여서 공사한 분수가 한해에 한참 더울 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낙뢰, 천둥이 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전에 물어봤더니 천둥이 치면 전류가 불안정하게 흐른답니다. 불안정하게 흐르면 …….

박문태 위원 낙뢰를 맞으면 피뢰침이라든지 낙뢰방지시설을 해야죠,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 주변에는 높은 건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아니 낙뢰를 방지하는 시설을 안 합니까?

그것을 안했다는 자체가 벌써 부실공사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거기에 직접된 것이 아니고, 다른 옆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전류가 불안정하게 흘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어판을 완전히 설치해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태 위원 공원조성 관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은 자연공원이 있고, 도시공원이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법령도 다르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중구 공원 중에 지구온난화로 없어지는 멸종위기에 있는 수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는 그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아직 생태계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거의 멸종위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나무생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일본이라고 합니다.

박문태 위원 일본을 경유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원산지는 북미 아닙니까?

나무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공원관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것이 주로 어떤 현상입니까, 황화현상이지요?

황화현상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써 뿌리번식이 잘 안 되고 씨앗발아가 되지 않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또, 거기에 벌레는 뭐가 달려들고 있습니까?

옥파리 벌레가 달려들고 있는데, 지금 다운동, 태화동일대 산림의 아카시아 나무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아카시아도 보존할 시기가 왔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지구온난화도 있고 또, 외래종식물은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기존에 있는 식물을 해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외래종식물은 가시박하고 피 등 그렇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가시목, 환삼덩굴이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에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태화강에…….

박문태 위원 태화강 십리대숲에 즉, 남구 쪽에 대숲을 지금 덮어서 대를 못살게 몸살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우리중구 쪽에는 안 건너왔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아직까지 중구 쪽에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중구 쪽에도 지금 태화강변에 금년에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서 잘 해 주십시오.

많이 번식하면 태화십리대숲을 덮는 그런 식물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공원가로수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가로수관리 20m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20m미만은 우리구청에서 합니다.

박문태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이 광역시되고 나서 조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조례규정이 7월13일부터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제가 알고 있기로 20m이상은 …….

박문태 위원 7월13일자부터 확고하게 그것을 인도포함, 인도폭 포함 20m이하는 하죠.

그러면 보도블럭에 풀 난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건설과의 도로파트에서 합니다.

박문태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계에서 안하고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가로수는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가로수는 우리가 합니다.

박문태 위원 가로수에 병충해가 있고 하면 방재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가 지상방재를 합니다.

박문태 위원 옆면살포를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차타고 가면서 …….

박문태 위원 옆면살포를 하면 주민들에게 유독성농약 그다음에 잔류성농약, 속초성농약 등 이 농약이 살포되면 주민들에게 해가 어떻게 갑니까?

농약은 주로 어떤 종류의 농약을 사용합니까?

농약을 살포하는 것보다 농약을 살포하면 이웃주민들에게 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수관주사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수관주사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수관주사를 해야 만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아십터캡슐살충제, 캡슐로 넣는 것을 나무구멍을 뚫어서 넣고 막는 것, 캡슐로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수관주사만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이 우리위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알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은 옆면살포를 하면 농약이 날려 오니까 수관주사를 하면 피해가 없고, 캡슐을 해서 나무속에 넣으면 되는 그런 좋은 자재가 발굴됐는데 그런 것을 사용 안하고, 왜 주민들이 피해 입는 그런 것을 사용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우리녹지부분, 완충녹지부분은 건물하고 떨어져있으니까 지상살포를 하고, 일단 건물하고 접해져있는 부분은 수관주사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가로수의 수종이 지금 무엇무엇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가로수종류는 많습니다.

왕벚나무 있고 이팝나무 있고 느티나무, 버짐나무라고 예전에 버짐나무는 지금 수종갱신이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수종갱신이 됐고, 주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벚꽃나무가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벚꽃나무에 병충해가 가장 많이 달려들지요?

○도시과장 정대기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거기에는 어떤 충이 달려듭니까?

흰벌나방이 많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흰벌나방하고 깍지벌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지금 벚꽃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재약을 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살포합니다.

박문태 위원 도로변에 잡초제거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나무 외에는 우리과에서 안합니다.

박문태 위원 중구에서는 그래도 도시과가 우리구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수관리라든지 공원녹지관리, 어린이놀이터관리 이런 등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선 안 될 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공원에 나뭇가지가 늘어져서 우범지역이 됐다든지 또,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망가졌다든지 하면 즉시 고쳐주고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항상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박문태 위원님이 숯못둑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도시공간에 이런 작은 쉼터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정부분 우리 중구청에서 도시에 쉼터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숯못 생태공원이 조성될 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capa가 적다. 좀더 키울 수 있으면 키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옆에 있는 부지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숲이 양호한 쪽, 경관지구로 되어 있고 구민문화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산책로를 더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름에 자주 갔었는데, 좀 아쉬운 대목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10시에 꺼집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조명시설은 켜놓고요.

김영길 위원 조명시설이 아니고, 조명시설과 같이 꺼집니다. 분수하고…….

간접조명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분수가 10시에 아마 자동으로 타이머장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아열대성 기후로 가고 있고, 이제 여름이 굉장히 깁니다. 3월이면 여름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름옷을 11월초까지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외공원을 산책할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나 계절적 요인, 여러 가지 기후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시간을 한 시간 이상은 늘려야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쉽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데 꺼지니까 뭔가 상실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런 경험을 제가 몇 번했는데 한 시간정도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사실 중구의 상권활성화에 모든 구 행정과 예산이 집중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이나 조치한 내용들이 많지만, 저는 또다시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재개발 이 한 가지만 갖고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대한 만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무리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개발은 회의적입니다. ‘안 된다.’는 절망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될 수 있다는 비전제시 또,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교육 등이 필요한데,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길이 많고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주민들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조합장을 선출할 때는 또, 주민들이 선택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자치권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리·감독해야 할 중구청이 도리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너무 재량권을 남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실과장님으로서 또, 국장님으로서 받아주시고 또, 재개발이 성공할 수 있는 성패는 결국 주민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내 재산, 내 땅을 내놓는데 내가 안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역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긴 시간동안 슬럼화되고 도시공동화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책임은 고스란히 중구청이 져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짐을 너무 과도하게 행정이 앞서서 가기보다는 행정이 재량권 남용하는 부분보다는 도정법 안에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재개발이 되어야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유입돼야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혁신도시는 누가 해도 성공합니다. 저기는 누구라도 가고 싶어 하는 곳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재개발 이것만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 설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후된 곳이 개량되어서 중구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다면, 그래서 세수증대가 되고 또, 상권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 중구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측면에서 제가 재개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기에 재개발성공의 지름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에서 다시 고민해 주시고, 현재 이 시점에서 왜 재개발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판단, 이런 것을 깊이 있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사실은 관계자 다 출석시켜서 추진위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하고, 비대위 목소리도 들어봐야 하는 입체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을 재개발특위에 다 맡겨버린다면 상임위원회가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이 문제제기를 다 이루어내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일정부분 기여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위가 되어야 하는데, 특위에 다 떠맡겨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고, 저도 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싶습니다. 내년 초에는 저도 특위 위원장을 사퇴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 재개발 문제를 나 혼자의 문제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목소리 내는 것에 저도 지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장에서 이런 정도의 신상발언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중구가 되려면, 재개발이 실패하면 정말 어려워진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새로 해 주시고, 많은 재산권과 생존권이 달린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너무 행정적인 과오에 의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께서 숯못 생태공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옆에 인근 구민문화체육센터 부지가 이미 매입이 완료되었고, 예산까지 이미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곧 추진이 될 것인데, 설계를 할 때 사전에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문화체육과에서 설계를 하는데 도시계획 쪽으로 우리에게 의견이 오면 그 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중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발행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개발에 의해서 발생되는 잔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잔토들을 진장들을 개발하면서 거의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갔고, 그다음에 구영택지개발 쪽으로 갔고, 지금 울산시내에서 발생되는 잔토가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의 단가를 상당히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잔토처리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게 물론 정책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아주 어려운 부분이고 한데, 우리 지역에 구릉지도 상당히 많고 개발제한구역 속의 쓸모없는 구릉지속에 잔토를 넣는다고 하면 건축단가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때 각종 개발행위에 대규모사업,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에 유용이 되고 심지어 울주군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잔토처리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주위가 전부 GB로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적 내용과 실질적인 현장의 답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안지구가 개발되면서 뒤에 구릉지, 개인사유지에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잔토를 매립하는 것을 봤는데, 결국 우리가 가까운 지역에 매립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행정에서 개발해서 공사비용을 낮춰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장들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주까지 흙을 싣고 버리러 갔습니다.

지금은 경주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잔토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주민 민원사업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영2동에서 ‘동천강 재방도로 노선 폭 확장 건의 건’이라고 받은 적 있으시죠?

○도시과장 정대기 동천강 뭐요?

권순정 위원 재방도로 노선 폭 확장, 서동 현대아파트 뒤쪽에 혁신도시부지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고 민원이 제기 됐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혁신도시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만큼 실제 서동에서 북부순환도로를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장현동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쪽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커브고 폭이 너무 좁아서 사고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그게 혁신도시로 들어가서 도로가 다시 정비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폭을 넓혀서, 토개공에 얘기해서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적 요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정대기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를 제가 그저께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포크레인으로 조금 손대서 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법면이 경사가 많이 져서 1m정도 폭을 넓히려면 높이를 7~8m이상 깎아야 합니다. 자연구개를 맞추려면……. 지금 현재 두 대가 지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권순정 위원 지금 6m도로를 8m로 좀 넓혀달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6m도 넘겠던데요. 한 8m이상 되겠던데요.

권순정 위원 그쪽으로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닐 때 위험합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그런 것은 있는데, 차가 다니는 데는 실제로 지장이 없고, 잔디로 되어 있어서 작업하기가 그냥 긁어서 할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권순정 위원 혁신도시사업비가 어차피 들어가고 있으니까 장비가 들어가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턱없는 요구는 아닌 것 같아서…….

○도시과장 정대기 일단, 임시로 조치하는 사항은 혁신도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와 관계되는 거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6페이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시설비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다운동 실골 일원하고 원유곡, 농로포장하고 관련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다 농로포장입니다.

권순정 위원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국내여비가 그대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과장 정대기 국내여비 이것도 추경에 균특이 내려와서 늦게 반영된 것입니다.

늦게 내려온 바람에 그런데, 11월에 집행할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소규모 사업비인 만큼 집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바로 넘겨서 8-8페이지에 도시숲 조성으로 401-04에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도시과장 정대기 집행 잔액 1억원은 다운동 완충녹지에 계약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1억원하고, 그 밑에 다운동 완충녹지 정비사업 8,000만원하고 우리 포괄사업비 5,000만원하고 총 합해서 2억3,000만원입니다.

2억3,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입찰 봐서 업체선정이 11월 17일에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밑에 다운동 완충녹지 정비사업에 시설비는 6,90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도시과장 정대기 같이 합해진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합해진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8,000만원에 설계용역비와 시설비하고 전체 합해서 2억3,000만원입니다. 같이 집행된 것입니다.

지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공원녹지 유지관리용 자제구입에 보면 ‘청정지대’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몇 페이지입니까?

박문태 위원 자료요구해서 ‘공원조성 유지관리 농약, 비료 등’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이것은 인체에 무해한 가루농약입니다.

박문태 위원 제초제입니까, 아니면 살균제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제초제입니다.

박문태 위원 제초제고, ‘파란들’은요?

○도시과장 정대기 ‘파란들’은 선택성 제초제라고 해서 잔디 말고 다른 것은 다 죽는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라솔’은요?

○도시과장 정대기 이것도 잡초가 발아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스포르사이드’는요?

○도시과장 정대기 살충제입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은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어디에 쳤습니까, 사용한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주로 공원나무에 사용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디에 쳤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공원에 사용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신흥상사’라는 곳이 농약상입니까, 일반 건제 파는 곳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는 총무과에 의뢰만 합니다. 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 사서 줍니다.

박문태 위원 ‘스포르사이드’는 어디에 칩니까, 어느 벌레에 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흰벌나방 같은 것, 살충제니까 나무에 벌레생기면 사용합니다.

박문태 위원 ‘스포르사이드’가 고독성 농약입니다.

고독성 농약을 치면 인체에도 막대한 해가 있지만 그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어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태화강이나 하천에 내려가면 고기의 등이 굽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농약을 함부로 쳐도 됩니까?

이것도 ‘병’을 ‘포’라 해 놓고, 병 아닙니까, ‘스포르사이드’가 병 아닙니까?

500㎖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이것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구청에서 하천오염이나 이런 것도 막아야 하는데, 이런 농약을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이것은 사용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이것은 주기적으로 녹지에 대해 국립수목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받은 사람이 쳤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녹지작업장해서 다 받습니다.

박문태 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복산공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2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청원경찰이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한 분 있고, 공익요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분들은 아침 몇 시부터 근무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아침 9시부터 근무합니다.

김석준 위원 6시까지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석준 위원 그럼 거기 앉아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보통 청소도 하고, 애들이 공원 안에 뛰어 들어가고 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노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풀 메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석준 위원 그러면 공원 순찰만 하면 끝이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순찰하고 청소도 좀 하고…….

김석준 위원 청소는 무슨 청소요. 가꿈이들이 전부 청소하고 두 사람은 항상 앉아 놀고, 큰 개가 고리 풀고 들어와서 막 뛰어다녀도 말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던데요.

사람들이 큰 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앞에 간판이 있는데도 개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애들이 가다가 큰 개가 풀려서 공원에 뛰어다니니까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단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위험수위가 있으니까 두 분께 얘기해서 단속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공원녹지에 위해수목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위해수목은 옻나무 종류입니다.

박문태 위원 옻나무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옻나무 말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옻나무는 지금 현재 약재로 하기 때문에 귀하고, 위해수목으로 ‘개옻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개옻나무가 많이 있고 또, 가시덤블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개옻나무가 있으면 옻을 많이 타는 사람은 옻독이 오르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오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이런 종류의 나무가 태화공원 그다음에 다운공원, 성안 이 지역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 솎아내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8-36페이지에 위해수목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셀 수는 없고, 표본조사를 해서 헥터당 5번정도 해서 7,430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500본은 숲길 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제거를 다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태화공원이라든지 다운뒷산 여기에 개옻나무가 많이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산책이나 등산가는 사람들이 옻을 타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적하고 우리에게 쉼터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옻이나 올라오고 이러면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이번 11월에 등산로길 정비하면서 주변에는 거의 다 정리를 했는데, 빠진 것이 있다면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가로수에 우리가 시비를 어떻게 합니까? 거름 주는 것.

○도시과장 정대기 봄에 합니다.

박문태 위원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말목해서 거기에 비료를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말목으로요?

○도시과장 정대기 말목으로 구멍을 내서 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이 관수식입니까?

그것을 주고 그대로 묻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나무 양쪽에 파이프를 박아서 그 파이프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사용해야지 말목으로 한 해에 한번씩 가서 뿌리가 상하도록 박아서 또, 거기에 비료주고 난 다음에 파묻고 그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공무원이 머리를 써야죠.

내 집 나무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양쪽에 조금 굵은 파이프를 30㎝, 50㎝정도 안 묻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묻어서 거기에 비료를 넣고 물을 주고 해야 해관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 뿌리가 위로 나오지 않고, 위로 솟구치면 어떻게 됩니까?

보도블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붕괴현상이 일어납니다.

박문태 위원 예, 보도블록이 올라오고 그 사이가 벌어지면 잡초가 들어가서 풀로 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러한 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십시오.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등산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태화동 뒷산 등산로에서 5년정도 지나니까 계단을 만들었던 나무가 다 썩었고, 계단을 받쳐주던 철근지주가 지상에 10㎝내지 20㎝씩 불거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빼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하도 녹지계에서 빼주지 않아서 본 위원과 동장이 가서 빼니까, 한 70개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사람이 넘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동네 의원이나 동민들의 신고, 동에서 보고를 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늑장부리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추진이 서동 2, 3, 4단계 보상협의회하고 동동 3, 4단계 보상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지 않은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보상이 거의 대부분 순탄하게 다 왔습니다. 그런데 몇 분만 협의를 안 해 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 대로 바로 바로 공사를…….

권순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진도율이 동동 같은 경우에는 27%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동동이 1, 2단계는 거의 마치고요. 3, 4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5단계까지 있습니다.

5단계까지 있는데, 1, 2단계는 마치고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도가 가장 늦어지고 있는데, 단계별로 나가고 있는데 3, 4단계와 서동 2, 3, 4단계가 서동에는 60%가 넘어갔고요. 동동에는 2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협의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고 있는지요?

○도시과장 정대기 보상을 해 보면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여기서 재산권 행사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50대…….

권순정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고시하고, 열람공고하고 할 때 이의신청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그 기간에 몇 %정도 이의신청을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도시계획 결정하고 나서 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인원이 10명이하 되면 우리가 개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까 이의신청할 사람은 하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커서 많은 부분은 신문광고로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데, 이의신청은 꼭꼭 들어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노후지역이고 병영지역이든 반구지역이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50대, 60대 후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넷 공고하고 하라하면 그것 들여다보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계별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별 통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안했죠?

○도시과장 정대기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개인별로 안했습니다.

우리가 동으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몇 번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설명회는 언제쯤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공사 시작하기 전에…….

권순정 위원 열람공고하고 이의신청기간 다 지난 후에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정비계획은 제가 오기 전부터 벌써 결정이 끝났고요. 그 뒤에 업체선정이 될 무렵에…….

권순정 위원 보상하기 직전에 이의신청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보상에 대한 열람 건은 개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권순정 위원 개인에게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지금 5단계 사업입니까, 서동 490번지 쪽 맞죠?

병영농협 동동지소 앞쪽에 5단계 사업 맞죠, 아닙니까?

시장통 쪽에 거기에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거의 다 모르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가 초기 8m도로에서 6m도로로 바뀌고 그렇게 결정 난 사항이라든지 그쪽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하던데요.

○도시과장 정대기 보상단계에서는 개인에게 다 통보를 합니다.

권순정 위원 결정하고 공고하는 이런 홍보가 주민들이 나중에 확정되고 난 후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점에 대한 민원제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70몇 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됐고, 보상에 대해서는 요즘 이 사업을 하니까 통보를 해 오는 참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 중간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했다 하더라도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로폭도 조정될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0년 전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약간씩 변경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현장여건과 도시계획선은 평면으로 결정하고, 실시설계는 입체적으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약간 변형은 되지만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줘서 결정되고 난 후에는 그렇게 다시 개별통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작년에 와서 동에 다니면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도 다시 점검을 해 봐야 하겠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특히 5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몇 분들은 굉장히 불만도 많고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알고 난 후에 떼보니까 중간에 몇 번의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자기는 통보를 못 받았다는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하셔서 주민들을 다시 모아서 설명회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가지시고요.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빠짐없이 통보되고 연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연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태 위원 산전지구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기존의 사업방식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산전지구 거점 확산형은 작년 10월 30일에 됐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박문태 위원 공동주택건설방식이 있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리고 환지방식이 있고 거점확산형이 있는데, 지금 현지개량방식은 순수하게 그대로 우리가 기반시설, 도로·주차장 같은 것만 개설을 하고 나머지 집은 개인이 융자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환지방식은 택지개발처럼 해서 택지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개발방식은 우리 구청이나 주공에서 땅을 모두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거점확산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현지개량방식을 하면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해 주니까 빨리 되는데, 주택은 융자를 받아서 하니까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을 우리가 다 하는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이주자도 포함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태 위원 혁신도시 주민소득사업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소득창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소득창출사업은 지금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고시를 무연분묘 이장하고 지장물 철거, 지하수 원상복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이 4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혁신도시협의회에서 ‘타 광역시와 부합되도록 같이 더 해 줘라.’ 해서 그 뒤에 2개를 더했습니다.

2개 더한 것은 수목벌채에 대한 가식하고 사업시행자 건물의 시설관리 이렇게 6개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추가로 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그전에 산림조합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수목벌채 및 가식은 전부 계약이 되어 버렸는데…….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것은 안 되고요.

박문태 위원 지금 하면 뭐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 당시에 할 때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 잘못 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가가 높은 또, 큰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목벌채하고 가식이라든지 이런 쉬운 것은 빼버리고, 다른 것 건설폐기물 처리라든지 지장물 철거라든지 다소 자격증이 있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것만 규칙을 정해 놓으면 우리 주민을 위한 구청이 아니고 혁신도시를 돕고 산림조합을 돕는 구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 관계는 지금 1단계 사업을 작년 12월에 됐는데, 가식은 그전에 소득창출사업 말이 나오기 전에 벌써 계약이 되어서 추진이 먼저 되어 버렸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전에 시행규칙을 정하기 전에 조합에서 약삭빠르게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먼저 맺었습니다. 우리 주민은 정보가 늦기 때문에 구청만 믿고 있다가 사실상 못한 것입니다.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청이 해 줘야죠. “이런 것 있을 때 빨리 해야 합니다. 규칙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래야 주민을 살리는 것이지, 나중에 “먼저 해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늑장부리고 규칙을 늦게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먼저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구청이 손발 빠르게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뛰어들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은 면적에 따라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지원이 됩니까?

정부에서 2006년도에 40억원정도 2007년도에 50억원정도 또, 2008년도에 40억원정도 이것이 울산시 전체에 내려온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그 관계는 면적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신청한 금액이 그 범위 내에서 내려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신청이 되면 그 관계를 시에서 일괄취합해서…….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면적이 중구가 1,700만㎡, 남구가 1,200만㎡, 동구가 1,300만㎡, 북구가 7,600만㎡, 울주군이 1억5,100만㎡로 울주군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중구, 세 번째가 북구, 네 번째가 동구, 다섯 번째 남구가 가장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간 배분된 내용을 보면 중구가 2006년도에는 5위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3위고, 2008년도에는 4위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지원된 금액이…….

그런데 우리도 면적이 상당히 많은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요구를 안 해서 우리 중구의 GB안에 사는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결론이 맞죠?

○도시과장 정대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 동에 할 만한 사업을 요청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려서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일 처음에는 1억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서 하다가 다음에 추가로 더 해서…….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의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는 만큼 GB 지원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만큼 개발할 부분들을 골라내라.”라고 각 동에 제대로 된 요구를 했더라면 왜 이런 요구가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간혹 어떻게 하다가 보면 한두 군데씩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요구가 적었다고 판단되고, 지금 2009년도 국비지원은 이미 신청이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신청은 했는데, 할 때 동에도 하지만 관련 실과에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하라고 신청했는데, 실제 신청은 요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홍규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부족으로 해야 될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잘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2009년도는 이미 신청이 끝났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2010년도분 신청할 때는 미리 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충분히…, 지원하는 만큼 예산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왜 순위가 전부 5위, 4위, 3위 이렇게 됩니까?

우리 중구의 면적이 울산시 5개구·군중에 두 번째로 많은데요.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유지가 있는 상태로 부지사용이 안 되죠?

○도시과장 정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상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로를 보면 거의 개인소유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밭둑 좀 이렇게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하다보면 개인소유가 많다 보니까 보상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보상은 보통 평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감정가격이니까……. 일반 시내지역의 3분의 1정도 나갑니다.

김석준 위원 하여튼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올리라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고 땅은 또 다른 사람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많이 해서 빨리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전 시간에 하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관계공무원이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 시기에 근무하던 단속요원이 되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 알고도 보고를 안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보고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건이 적발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지금 적발된 것은 그대로 다 처리가 됐는데, 위법 조치가 되고 다 됐는데 지금 큰 덩치가 안 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드민턴장 두 곳,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엄밀히 따지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이 행정상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박문태 위원 답변할 자신이 없다면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을 출석요구를 시켜야겠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일단 행위부서인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그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마찬가지입니다.

박문태 위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피고발인하고 다른 곳도 협의를 했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상태에서는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면 그 위반자하고 같이 의논해서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아니요. 개인도 관리자니까 그분에게…….

박문태 위원 일단 보내죠. 보내는 것은 보내죠.

“좀 있으면 집 지어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하면 기다려주고 그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불법행위하는 것은 기다려주고 그런 것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이것도 불법행위 아닙니까?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처리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래서 그 부서에 아까 박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태 위원 회신 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참모회의 때 보고한 것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제가 와서 참모회의 때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간부회의 때 그런 지적사항을 보고한 것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는 면피하기 위해서 종이 한 장 써서 핑퐁 식으로 날리는 그것으로 끝나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리부서에서…….

박문태 위원 불법이면 조용수 구청장이 얼마든지 잘 처리합니다.

노점상도 얼마나 잘 정리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도…….

그리고 태화시장 주변, 인도 변에 장사하는 사람도 철수 잘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조용수 구청장님이 그런 일은 처리 잘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건물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조치 이것을 통보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앞에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홍규 권순정 박문태 김석준 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출석참고인

재난관리담당 ,김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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