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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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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일시 2008년11월21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선서)

○위원장 박홍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의 항구적 발전도모,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진취적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열정으로 일하시며, 특히 올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과의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살펴주신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업무분야별 담당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심포니오케스트라 명단과 노래연습장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요구하신 자료 준비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박홍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한 질의와 집행부는 짧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박문태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올 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규 국장님, 우리 중구청에 데뷔하셔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좀 피곤하시죠, 괜찮습니까?

들어올 때 하이파이브 한번 했지 않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두 과장님, 늘 힘찬 모습 항상 함께 고민해 주는 성실한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역대 문화체육과 과장님들은 문화체육과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과였습니다. 수난과 수모의 자리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으면 동사무소로 좌천되는 자리로써 누구도 이 자리에 오는 것을 꺼려했는데, 김재두 과장님이 옴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가고 안정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지적사항 처리결과서에 보면 궁도장이 있습니다. 성안 궁도장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해서 2005년도에 준공되고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계속적으로 궁도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쩌면 생활체육회장으로서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해결책을 늘 보수하는 쪽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사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최초 1억8,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추경에 6억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심의를 내무위에서 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결국은 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었고 궁도장이 지어졌습니다. 지어졌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지난번 2007년도 4월에 또 1,3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또, 투자가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보수하는 내용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체육시설로써 가장 먼저 준공이 되어진 성안 원학정 궁도장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올 사무감사 전에는 모든 것을 종결지어서 좀더 기분 좋은 이러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답변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마는 조금 진도가 부족합니다.

문제점으로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녁이 북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바람에 의해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또, 동호회 회원들도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점점 감소되어지는 현실적인 존치유무를 판단할 심각한 상황에서 작년에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기술전문진과는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전국궁도연합회 쪽의 전문인들의 자문도 좀 받았고, 그분들이 현재 부임하신 국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까지 직접 답사를 하고 전국에 이런 유사한 궁도장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안내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궁도장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난 8월20일에 우리 원학정 사두와 관계 직원 몇 분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장을 가 보았을 때 거의 우리와 흡사했습니다.

바람도 세고 양쪽으로 주택가가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묻고 답변한 결과, 거기에 있는 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공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에 착수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된다면 보완공사를 현재 북풍에 의한 바람과 동서풍에 의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보완공사로 휀스를 양쪽으로 40m에서 80m씩 끊어내고, 높이를 6m에서 8m정도 되는 휀스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 쪽에 있는 파여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실제 부지가 협곡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고, 화살이 떨어지면 분실되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보강토옹벽 설치를 34m에 걸쳐서 186㎡정도로 설치를 하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동쪽을 막기 위해서 키다리나무 편백종류를 7m이상 되는 나무를 해서 악조건을 최대한 호조건으로 바꾸는 계획으로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년 2월 안에는 모든 것이 종결되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상당히 보완해서 궁도인들이 자유롭게 그동안의 불편을 정리하고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애초에 부지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사실 길촌가는 길에서 바라보면 현재 궁도장 위치가 산처럼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녁이 북쪽에 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지만 그 입지자체가 상당히 고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도장의 입지선정이 애초에 잘못되었고 또, 과녁도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것도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휀스를 치고 옹벽을 쳐서 벽을 만든다 할지라도 사실 원학정에 활을 쏘러 안 가겠다는 것이 동호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백양정이 없어진다면 거기에 많은 궁도인들이 남구 문수정으로 가겠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원학정으로 오지 않겠다는 거죠.

오지 않겠다는 궁도장에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보강·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하면 그린벨트 내의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의 가치는 높습니다. 그린벨트 땅 자체는 굉장히 부지가치가 없지만, 용도변경 한 스포츠시설로써 가능한 체육시설의 부지는 굉장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소방서 옆에 보면 배수장 15,000평정도 되는 부지에 민·관 합작으로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도 아파트주민들의 반대의 벽에 부딪쳐서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지만, 아마 그쪽 구청장의 스타일로 보면 연습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차라리 골프연습장을 민·관 합작으로써 수익사업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거기에 대한 임대수익을 갖고 차라리 다른 그린벨트 지역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무과장으로서 또, 국장님으로서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남구 삼산배수장 일원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접하고 간부회의를 통하여 진단한 바 있습니다.

아직 확실시 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을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금번 보완공사 설치하는 부분에 백양정 회원들이 문수양궁장으로 이동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해 3월에 양 궁도장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보강이 되어지면 우리 중구동호인들은 중구 쪽의 궁도저변확산을 위하여 함께하고 이 시설에 동참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욕심 부리는 것 같지만 일단, 기존에 투자한 적지 않은 10억원 가까이의 돈을 투자한 시설을 제대로 사용해 보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과장님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은 맞죠, 굉장히 높잖아요?

짤막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치선정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문제가 있죠?

거기를 보강·보수한다고 해서 활 쏘는데 바람까지 다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또, 사대하고 과녁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위치도 높아서 안 맞지만 사대와 과녁위치도 거꾸로 되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옹벽을 해서 활 쏜다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코미디입니다.

이것 얼마 전에 MBC인가 UBC에서 취재를 했는데, 굉장히 무용지물로써 언론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하고 화살이 낭떠러지에 안 떨어지도록 휀스를 친다고 해서, 호박에 띠 두른다고 수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현실을 직시하고 방향전환모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장님의 입장도 혹 하나 떼는 것이지, 계속 혹을 키워나가면 나중에 감당을 누가 할 겁니까?

동호인들이 가지 않는 궁도장을 계속 투자를 해서 보강·보수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백양정의 그 많은 사람들이 혁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면 전부 문수정으로 간다고 하는데, 결국 운동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줘야지 불필요한 시설을 만들었다면 행정도 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인정했던 이 부분들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사실 골프연습장을 지으면 전세10억원 걸고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치가 자연을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고 그렇게 긴 거리가 남구나 중구지역에는 없습니다.

골프연습장으로써 방향전환하면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고, 우리에게 일정부분 재정적인 지원, 수익역할도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이 제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지난번에 제가 중구에 부임하고 와서 궁도장에 궁도를 하는 입장에서 궁도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자연재해하고 장소선정을 정확하게 생각을…….

김영길 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연습장 그것은 불가합니다.

GB지역을 궁도장하려고 훼손했는데, 그것을 변경시켜서 골프연습장으로 하는 것은 현재의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보수설치와 보수를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8억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궁도장들의 여건이 궁도인들의 마음에 든다는 장소가 참 드뭅니다. 야외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좀 구해서 치유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치유가 되면 어느 정도 궁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100%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중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5개월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200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궁도장 문제제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5개월 된 국장님의 견해와 생각하고 저는 다릅니다. 현장감이 있습니다.

제가 또 생활체육회장입니다. 동호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늘 듣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안 간답니다. 안가는 시설에 왜 자꾸 투자합니까?

그리고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된 그린벨트 땅에 꼭 궁도장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GB는 훼손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훼손허가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육시설을 영원히 궁도장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GB훼손을 전부 그런 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하면 GB가 남아있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체육시설로써…, GB라는 것은 항상 어떤 규제에 의해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GB를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친 땅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방향이 바꿔질 수 있죠.

궁도장하면 영원히 궁도장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수를 하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용자가 안 가겠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것은 사유지가 아닙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구청이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 자기들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오픈을 하는데 본인들이 안 온다는 것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궁도장이 개인 것은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감사는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세금으로 1년 동안 추진한 것을 구민의 대표자에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 중에 달리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은 국가재산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말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돈 들인 만큼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 들인 만큼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체육동호인들을 위한.

그럼 그 동호인들이 이용하지 않겠다는 시설을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이용해라, 이용해라.’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가는 시설물은 이 시점에서 전환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싶은데, 여기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집행부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새로운 국면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자리, 성과 있는 감사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도장으로 저 시설이 되어 있다면 체육시설인데, 그것을 궁도장으로 평생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체육시설 한도 내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궁도인이 원하고 궁도장 시설이 합당한 장소로 옮기면 안 되겠느냐, 돈이 더 들어갈 일은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물론 그린벨트를 조금 더 훼손하는 그런 면은 있겠지만…, 차후에 이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도장 가까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궁도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처음부터 사대방향을 ‘반대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과 과장님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그 자리에 반드시 보수를 해서 한번 더 사용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방향전환을 하겠다는 것이 방금 국장님의 답변이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표적지가 있는 쪽은 이미 양쪽 옆에 2~30m를 성토를 해서 벌써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나무 수종을 높은 나무를 심고 바람막이 벽을 설치하고, 거기에 벽 설치해 놔봐야 붙어있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을 추가로 또 들여서 보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당초 개장을 하기 직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갈 시점에 사대를 바꾸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때 당시 박용석 회장님이 사두입니까?

그 어른께서 “이 부분은 이대로 사용해도 좋겠다. 앞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의원임기 동안은 여기에 돈 10원짜리 한 개 투입 못하도록 막겠다. 지금 안 바꾸면 못 바꾼다.” 그런 얘기까지 단호하게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현행대로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결국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 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그만큼 성토를 해 놓은 그 높은 자리에 바람벽을 설치해 놓아봐야 붙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예산을 추가로 들인다는 것은 또, 예산낭비밖에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을 꼭 투입해서 그것을 그대로 살리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사대건물을 표적지 있는 쪽으로 옮겨서 그 건물이 뒤에서 막아주면 그것이 바로 바람막이가 되고 겨울에도 남쪽으로 보고 시위를 당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표적지 있는 쪽을 아무리 보강해 놓아봐야 겨울 2~3개월 동안은 북쪽으로 쳐다보고는 아무도 추워서 운동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표적지 3개 있는데 중간표적지 하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기 사용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사용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일 뿐더러 거기에다가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우리의회에서 못하게 강력하게 막을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뜻을 같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강공사를 검토하게 된 과정에서는 백양정과 원학정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와 원학정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두 차례 공식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 사직동에 황학정을 견학할 때도 원학정 관계자들이 함께 동행을 하여서 그러한 실상들을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졌으므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 중요한 사항이므로 건설환경위원회와 협의해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섣불리 투입을 해서도 안 될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환경위원회나 우리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다 공감하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GB했는데, 우리 GB지역 내에 배드민턴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 규모를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자료는 됐습니다.

두 곳에 있죠?

그것이 불법시설물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기본시설자체는 정상적인 시설입니다마는…….

박문태 위원 불법시설이냐, 정상적인 시설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클럽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도시과에서 철거하라고 몇 번 공문이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두 차례 왔습니다.

박문태 위원 두 차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왔죠?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오고 난 뒤에 계속 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불법으로 시설한 부분은 투자한 내용이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거기에 화장실설치공사라든지 편의시설보수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진입로포장공사라든지 한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부분은 법상에 문제가 없는 시설로써…….

박문태 위원 아니 농민들이 GB지역에 즉 말해서 옷 갈아입거나 비료 1포대라도 넣을 곳을 세우면 강제철거를 시키고 하는데, 구청이 GB지역을 훼손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개 과에서는 철거해서 원상 복구해 달라하고 다른 과는 거기에 지원해서 투자를 하고, 한 명의 구청장 밑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현재 배드민턴장이 불법시설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시설물자체에 구청에서 행한 부분은 정상적인 시설물이고, 지붕을 씌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박문태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을 문책해야 되네요, 이런 법도 모르고 과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시설물 철거를 요청한 부분은 위 지붕에 천막을 씌운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몇 차례 간담회를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했습니다마는 현재 철거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계속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두 곳 중에 서동은 혁신도시구역에 들어가므로 정리가 될 것으로…….

박문태 위원 서동은 혁신도시에 들어가는데 하늘이 무너지도록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성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성안부분에 대해서는 클럽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법에 맞도록 시설을…….

박문태 위원 협의가 안 되면요?

우리가 테니스장도 태화강둔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옮기라고 하면 옮기라고 하는 그것을 받고 유곡동으로 옮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GB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자체가 위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법을 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 옮길 계획은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배드민턴장은 대체 이전설치계획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방관할 것입니까, 어떡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부분은 2005년에 준공이 됐는데, 위에 천막부분이 햇빛을 많이 받고 해서 상당히 기름기가 빠지고…….

박문태 위원 과장님,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농촌에서 슬레이트 한 장 옮기고 한 것, 위원장님 집 뒤에도 연탄 놓아두는 곳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만큼 큰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한 구청장 밑에 또, 한 국장 밑에…, 공문이 무슨 핑퐁입니까, 왔다 갔다 하게.

그래서 도시과는 자기책임 면하려고 철거하라고 하고 문화체육과는 들은 척, 만척하고 공문 온 것에 대해서 도시과에 답변해 줬습니까?

답변한 공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정처리해도 됩니까?

잘못된 거죠?

즉, 말해서 조금 전에 궁도장도 육군일등병이 사격장하라고 하면 구릉지에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풍향이라든지 이런 것 측정한 것이 다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다 측정해서 기준치에 적합합니까?

자꾸 순간적인 표현하게 하지 말고 행정을 좀 바로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여성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구가는 아직 제정된 것이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구 응원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애도 안 놓고 기저귀부터 먼저 장만합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노래가 있고, 울주군에는 ‘내고향 울주’라는 노래도 있고 전부 다 합니다.

우리 중구가 문화는 무엇을 하고 또, 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행사를 할 때 여성합창단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구가도 불러주고 또, 체육대회 할 때 구 응원가도 하고 이래야 구민이 단합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문태 위원 잘못 됐죠?

그리고 태화강 인조잔디구장 명칭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11월25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명위원회나 새주소 찾기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터널이 준공되기 전에 전부 회의를 붙여서 그 지명의 명칭을 붙입니다.

도로명도 붙이고, 그런데 인조축구장를 만들어 놓고 기공식 때 ‘○○○운동장’, ‘잔디운동장 준공식’하고 해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렇게 늑장을 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심포니오케스트라 33명중에 우리 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몇 명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6명이상 됩니다.

박문태 위원 7명입니다.

33명중에 7명이 중구사람이고, 간부들 단장 전부 다 남구, 북구입니다.

우리 중구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중구민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그 부분에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성격과 기능상에 또 단원들이…….

박문태 위원 중구의 돈이 들어갑니다.

중구에서 그런 분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분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 등에 ‘이런 분을 추천하라.’고 하달한 공문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것은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각종 진정서 및 건의사항 처리에서 몇 건입니까?

총 24건 중에 15건이 노래연습장이죠, 신고된 것이?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문태 위원 과반수이상이 신고됐는데, 여기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연초에는 지정된 사항이 없어서 최근에 와서 특사경 신청·요청이 관련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범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노래방이…….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노래연습장입니다.

박문태 위원 예, 노래연습장이 이관됐으면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면 단속권자도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 ‘수사의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직접 나가서 조사 못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저희들이 조사하는 부분은 하고 사법조치에 대한 부분은 의뢰를 하고 있는데…….

박문태 위원 100% 조치에 대해서 전부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만 해 놓고 끝납니까?

그럴 바에야 구청에 신고하라고 할 것이 뭐있습니까? ‘신고는 경찰서로’ 이렇게 써 붙이든지 해야지 뭐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여기서 처리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현지 조사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현지조사 같이 하였습니다.

박문태 위원 같이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미루고 하지 말고 중구청이라는 관청이 허가를 내줬으면 구청자체가 이것을 처리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행정자체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사법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에 ‘수사의뢰’조치하였고, 행정벌에 관한 사항은 자료에 있다시피 저희들이 전부 다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문태 위원 여기에 조치를 다했는데 조치내용이 의뢰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08년2월22일에 신고가 되었다 그러면 경찰서로부터 이것을 전부 다 ‘조치’라 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협의 무’인지, ‘범죄 안됨’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반쪽짜리 보고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조치결과가 회신이 다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회신이 됐으면 회신이 된 것을 ‘영업정지 얼마’ 하는 것이 조치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3-73페이지에 그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가 중구민이 잘살고 구민이 누구든지 ‘남구에 사는 것보다 중구에 사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하면 ‘중구청에서는 행정처리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잘한다. 구민의 편에서 한다.’ 이래야 ‘살고 싶은 중구,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가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그러한 슬로건을 걸어 놓고 중구민을 잘 살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밑에 공무원의 손발이 한 과에서 핑퐁치기로 하고, 도시과에서는 철거하라고 하고 또, 이쪽에서는 거기서 철거 안 하고 예산지원 해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위법시설물이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님, 궁도장에 관련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앞전에 김영길 위원님과 박문태 위원님께서 2건을 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나왔는데, 지금 도시과장을 불러서 사실은 어떤지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장은 아까 김영길 위원이 했지만 사실 위치가 안 맞습니다. 거기서 자꾸 돈을 들여서…….

○위원장 박홍규 잠깐만요.

도시과장을 불러서 GB에 관한 내용을 들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석준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GB에 관한 방금 사안들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추가적인 답변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도시과장을 불러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네요.

지금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전문위원님, 도시과장께 연락해서 궁도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사항을 찾아서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잠깐만요.

저는 박문태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그냥 출석을 하라고 하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김석준 위원 앉아서 잠깐 하고 가면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연거푸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실제 궁도장에는 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위치보다 15m이상 내려간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되지, 아까 위원장님도 ‘건물을 바꿔서 이쪽에 지을 수 있다.’하는데, 그 자리는 궁도장할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처음 들어와서 봤지만 그것은 기술자인 내 입장에서 봐서는 그 자리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자꾸 돈을 투자하지 말고 고려해 주시고, 아까 박문태 위원님이 하신 GB는 항공사진을 찍다보니 딱 드러나 버립니다.

내가 볼 때는 도시과에 수차례 공문이 왔지 싶습니다. 왔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시겠지만 거기에 200여명이 넘는 동호인이 있고, 이 시설을 설치한 지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호인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써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실제 법에 위반하는 시설물로 인하여서 정비가 되어지고 나면 주 용도인 배드민턴장으로써의 기능은 활용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많은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법률을 개정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GB구역 안에 체육시설물을 위한 건축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진다는 일선 지자체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법률개정범위에 검토가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설물의 기능이 절반이하로 다운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생활체육동호인들과의 저변확산을 위해서 기회를 두고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우리 위원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권순정 위원님 궁도장에 관한 질의입니까?

권순정 위원 예, 도시과 과장님도 오신다고 하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궁도장 문제에 관해서 계속 시설할 때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위치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었다면 예산이 든 후의 효과라던가, 어느 부분에 예산이 들었고, 어떻게 고쳐졌고, 들은 후의 효과 이런 것과 함께 그다음에 이용하는 단체와의 간담회를 했다는데 간담회의 내용 그리고 이용하는 단체가 국궁 무슨 협회일 것 아닙니까?

연인원 말고 협회인원 등 자료요청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서면화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이 올 때까지 제가 마무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흥분하지 말자고 제 스스로 나름대로 자제하자고 되뇌이고는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제 대안에 대해서 설상 좀 맞지 않다 치더라도 부드럽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색해서 ‘개인 것이 아니고 국가 것이다.’ 이러는데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중구의원입니다.

중구재산인데, ‘기존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사용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다른 사용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성과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닌 것에 대해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감사를 통해서 뭔가 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제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장님이 굉장히 정색을 하셨는데, 사실 그린벨트의 형질변경은 어떤 목적 에 맞게끔 형질변경의 법적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린벨트 안에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다른 용도의 체육시설로써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혹시 형질변경이 체육시설로 이루어졌다면 궁도장을 다른 목적 체육시설로 방향전환을 하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현재 궁도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2003년도인가 그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궁도장을 다른 체육시설로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절차를 취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로 천장이 있는 시설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골프연습장도 안 되고 다른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김영길 위원 다른 체육시설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체육시설로써 형질변경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현재 궁도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다른 체육시설로 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럼 목적에 체육시설로서만 국한되어 있고, 그렇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다만 뚜껑 덮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골프연습장을 한다면 뚜껑은 안 덮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골프연습장 자체가 안 됩니다.

김영길 위원 자체가 안 된다. 체육시설 속에 안 들어간다…….

○도시과장 정대기 체육시설 안에는 들어가는데, GB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행위제한이 되네요, 그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골프연습장은 그린벨트, GB안에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는 변경이 가능하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골프연습장이라든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스키장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죄송한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그럼 골프연습장이 안 되면 혹시 풋살경기장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것은 지붕을 안 씌우고 하니까 가능하겠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좋은 대안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골프연습장을 하자는 주장보다 궁도장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방향전환을 해야 하고, 동호인들이 전혀 찾지 않는 궁도장을 지어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양정이 없어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남구로 가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뭔가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 대안이 결국은 보수·보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시설의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은 계속적으로 보강하고 보수해도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시설전환을 체육시설 쪽으로 돌려라, 우리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처럼 풋살경기장이 중구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매각을 통해서라도 그 매각수입금을 갖고 다른 용도로 옮긴다든지,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집행부나 의회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져야 합니다.

현장방문 다 했고, 예산승인절차 다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도 이것이 두고두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야지, 보강하고 보수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접근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비록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위원님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나눴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현재 대안으로 나와 있는 풋살경기장이나 GB지역에 행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도 하였고, 구민운동장조성계획과 관련해서 풋살경기장이 당초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어지면 이용자의 접근이나 이용료를 또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풋살경기장으로서써의 설치의 긴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이전의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어쩌면 집행부에서 최후의 방안이라고 해서 올해 검토한 것이 획기적인 보완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건설환경위원회와 함께 기술적·실무적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서울에 황학정, 이런 데 견학을 갈 정도가 되면 우리 건설환경위원회하고도 사전 교감을 좀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집행부만 견학을 다녀와서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토를 높게 해 놓은 위에다가 또 다시 바람막이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한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함월 배드민턴장에 관해서 오늘…….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 마무리 되었지만 궁도장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황학정 시설을 참고해서 시설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고려할 때 궁도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직접 참가해서 다 보완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인들이 참여됐습니다.

첫째는 지난 3월에 백양정과 원학정 임원들 간의 미팅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이유는 백양정에서 혁신도시내에 편입되므로 인해서 백양정을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권순정 위원 과장님, 이용하는 사람의 그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시설에 대한 전문인은 한국국궁연합회 총재되시는 분하고 실무국장님하고 세 분이 우리 원학정 현장을 한번 왔었습니다.

알게 된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궁도에 대해 조예가 있으셔서 이러한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요청해서 일부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황학정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말씀 나눴습니다.

사대를 바꾸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시위에서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 규격의 거리상으로는 145m이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이 당기면 200m, 300m까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를 바꾸는 방향도 문제가 있다, 아파트 쪽을 보고 활을 겨누는 일에 대해 민원이 제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치유의 방법을 고민하는 가운데 고종황제가 활을 쏘고 즐겼던 서울의 황학정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물론 그 곳과 여기는 분명히 위치가 다를 텐데, 지금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충분히 예산이 들여서 완전히 예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나오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설지원단의 기술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달리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완벽한 보완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종합검토를 해서 좀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의 변경까지도 고민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궁도장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감사를 떠나서 그 부분은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와 나중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도시과장님, 아까 함월 배드민턴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함월 배드민턴장은 우리의회나 집행부나 우리구민들, 모든 동호인들이 즐기고 운동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붕에 천막을 씌운 것을 사실 묵인을 해 왔고, 그렇지만 도시과에서는 계속 불법건축물이라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철거명령을 내렸고, 지금까지 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한 구청 밑에서 한쪽 과는 책임회피하려고 계속 철거명령을 내리고, 한쪽 과는 묵인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오늘 그것이 드디어 곪아터지게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실제 우리구민들이 다 사용하는 시설이고 천막을 걷었을 때 비가 오고하면 바닥이 패여서 계속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저렇게 씌워 놓고, 그렇지 않고 천막을 벗기면 비가 올 때 운동도 못할 뿐더러 바닥을 덮어야 하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지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든지 아니면, 꼭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도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고 또, 이용측면으로 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GB개발제한구역이 법적인 상황의 것이라서 1년에 한번씩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항공사진을 찍으면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법건축물로써 철거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을 생각해서는 그렇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실제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시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냥 계속 묵인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살려줄 수 있는, 합법이 아닌 법을 그냥 묵인하는 것은 결국 불법을 조장하는 것인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비올 때 잠깐 못치고 또, 비가 온다고 보수가 필요하다해서 덮어씌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로 테니스장은 슬라이딩을 많이 하고 더 많이 파집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노천에 시설이 되어 있고, 동호인들이 조금 손보면 되는데, 테니스장 같은 것은 면적도 더 넓고 배드민턴장은 면적도 좁은데 그것을 조금 더 보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동호인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둘레에 불법으로 그렇게 시행해 놓은 것인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나중에 법개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의견을 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 배드민턴장 면은 그런데 철 구조물은 누가 돈을 부담했습니까?

그 위에 전부 파이프를 세워서 철 구조물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공사비를 부담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옆으로 바람막이 형태의 구조물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저희들 공사계획에 들어있던 사항이고, 위에 올려서 지붕을 친 것은 클럽에서 행위한 것입니다.

김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도시과장님 감사당사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퇴장)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잠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중구가 처한 현실을 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생활체육 중에 동호인들이 가장 많은 것이 축구입니다.

축구라 하지만 지금 추세로 본다면 남녀노소,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인 우리중구에서는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한 공간 확보를 전혀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입장에서 사실 편의적으로 묵인해서 생긴 GB안의 배드민턴장 2군데를 우리의회 속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왜 동호인들이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지 못하나 하는 이런 반대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뻔히 알지만 묵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 또, 동호인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조금의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 중구청의 입장에서 아마 저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루속히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합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몫이고, 그때까지 저 시설이 저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만,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저분들이 합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을 느끼는 자리가 되어야지, 저것을 매번 지적하고 헤집어본들 우리의회 얼굴 다 깎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을 개선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하기가 정말 곤란하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중구에도 진짜 번듯한 체육시설, 체육관을 지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정 위원 물론 동호인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구의 행정집행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는 법의 잣대를 빌어서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과 과장님도 오셨다 가셨지만 이것을 서로 서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는 항공촬영은 자신의 임무니까 문화체육과로 미루고, 문화체육과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으려고 하면 짓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연,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미뤄둘 수 있습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이것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정집행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중구는 과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지에서 지붕 없이 하던 상황에서 지붕이 그분들로 인해서 덮어지고 생활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내고, 저변확산이 되어지는 이러한 성과가 사실상 있었고, 반면에 그런 부담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현재까지 안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문화체육센터가 문화예술기능과 체육관기능을 겸한 종합시설로 건축이 되어지면 그 기능과 용도상에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9면, 배드민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12면까지도 진단을 하고 현상공모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되어지는 날에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장으로서 양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때까지는 불법인줄 알지만 묵인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클럽과 작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붕열고 닫기 돔형태까지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클럽이나 우리구청에서 예산을 그 정도로 들일 수도 없고, 아예 완전히 걷어 내렸을 때 불 보듯이 뻔한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도 주시고, 의회와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혹시 GB경고를 받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얼마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태료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법행위에 따른 …….

권순정 위원 예, 위법행위에 따른 …….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청에서 그것을 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재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원래 과태료나 고발이 되어지면 모든 행위가 종결되어져야 됩니다. 과태료만 내고 끝난다면 벌써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안은 제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함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일초등학교가 체육관개관을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클럽을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구민체육센터라든가 그것이 지어지면 이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함월 배드민턴장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다르게 민원을 제기해 오면 실제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권순정 위원 배드민턴부분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10번째에 동 체육대회 개최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동 체육대회 개최검토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지금 우리광역시 안에 이러한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들이 서로 타구 간에 비교해서 시행하고 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동 체육대회도 저희들이 광역시 안에 자치단체 파악을 해 보니까 하는 구가 있습니다.

남구와 울주군, 북구처럼 하는 구가 있어서, 이 부분도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매년은 못하더라도 격년제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보았고 …….

권순정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했고, 추경에 예산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계획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내년 예산에 구민체육대회 편성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구민체육대회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이 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올라왔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난해 제가 그래서 다시 감사회의록을 봤습니다.

아무도 ‘동 체육대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행사를 지적하면서 ‘구민체육대회행사를 전체가 하는 것을 격년제로 돌리고 그 중간 중간을 동 행사로 하자.’ 이런 제기를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는 그대로 1년에 한번씩하고 또, 동 체육대회 개최검토가 올라온 것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저도 작년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정리할 적에는 동에도 동민체육대회를 구민체육대회와 격년제로 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이 되어졌고…….

권순정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계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행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구민체육대회행사를 예산과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격년제로 돌리고 빠진 해는 동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고, 구민체육대회는 해마다 예산을 반영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동 체육대회 개최검토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것이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위원님, 이 처리 건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감사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실에서 실과에 지적사항을 전부 다 통보로 보내주면 소관 과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올리면 검토도 안하고 모든 것을 추진사항으로 바로 합니까?

어차피 과에서도 그것을 볼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이 앞으로 어떻게…….

권순정 위원 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알아봐야 되지만 일단, 이런 내용이 올라왔으면 그 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내용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일단, 추진사항은 실과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그 부분의 보충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의회에서 거론되었던 것이 맞습니다. 동별 체육대회를 요구했고, 그 요구는 “구민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이 안 맞다. 격년제로 실시를 하되 격년제 속에 동별 체육대회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회에서 요구가 되었고, 예산요구는 해마다 동으로 500만원씩 내려가는 부분을 그대로 동별 체육대회 하는 곳에도 500만원씩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제목은 동별 체육대회 개최검토가 맞는데 뒤에 3,900만원을 가지고 동별 300만원씩, 개최시기는 자율적으로 해 놓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과장님,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회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 이야기는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민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을 좀 달리 접근하고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3대째에 보면 ‘2년제, 격년제로 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자. 한번은 동에 예산을 내려줘서 동 단위로 체육대회를 하고, 한해는 구민전체가 참가하는 구민체육대회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 동 체육대회를 해도 그 돈 갖고는 사람동원도 안 되고 팀 구성하기도 힘듭니다.

태화동은 그래도 울산시에서 가장 체육회가 잘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7,000만원, 현재 6,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정도 돈이 있는 태화동도 체육행사를 동행사로 해 보면 흥미롭지가 못합니다. 팀 구성하기도 힘들고, 청백 나눠하기도 힘들고 통별로 나눈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자면 일회성 예산에 대한 질타와 함께 ‘2년제에 한번씩 하자.’ 이렇게 국한해야지 ‘한번은 동에 하고 한번은 중구민 전체가 하는 구민체육대회로 하자.’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도 좀 받아주시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2년에 한번으로 끝내야지, 한해는 동에 하고 한해는 구민체육대회로 하고 이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은 태화동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동 세가 약하고, 체육기금이 전혀 없는 동에는 그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도 구민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동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회와 동장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동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동별 체육대회를 원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방금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로 참여율이나 예산적인 문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료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민체육대회의 격년제 개최에 대해서는 중구가 재정이나 모든 사항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울산광역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년 구민의 건강과 축제의 장으로 타 구·군에서 모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번 격년으로 하였던 해에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요구와 건의 이러한 사항들이 뒷받침되어져서 격년제 이후에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중구의 이러한 문화체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했을 때 정말 우리행정이 실질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차원에서 제대로 하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공감하셨던 사항으로 과거 2년동안 계속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는 스포츠와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욱 더 많은 계획들로 해서 주민들과 가까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 계속 구민체육대회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문화체육과 감사가 되겠지만 감사자료에서 제가 제기했던 부분은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동 체육대회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실제 지적사항은 지난해 감사 자료에 보면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애초에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해마다 진행되는 부분,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박성만 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그 사이사이에 동 체육대회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얘기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구민체육대회 격년제와 동 체육대회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처에서 앞부분이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내용이 다른 구민체육대회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예산도 별로 맞지도 않는 동 체육대회 예산이 여기 추진사항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고 제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제가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못 살폈습니다.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예,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중식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5분동안…….

김영길 위원 문화체육과 끝내는데 동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아니요. 저는 문화체육과에 준비한 질의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5분 남았는데 좀 다른 것으로 가벼운 것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예,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우리 심포니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예산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정기공연에 2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작년예산이 2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김영길 위원 얼마의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500만원 삭감되고,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잡힌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추경에…….

김영길 위원 추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김영길 위원 저는 구성요원이 남구 사람이 많다, 북구 사람도 있고 중구 사람이 적다는 문제의식보다는 뭔가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측면에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늘 울산의 모태고, 울산의 중심이고, 문화의 도시로 키워가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런 면의 예산투입은 상당히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구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우리아파트단지를 찾아다니면서 또, 중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한다면 정말 많은 중구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열린 음악회라든지 작은 음악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것을 바라는 주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포니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200만원 예산은 예산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구성요원이 중구사람이라야 된다는 원칙은 저는 좀 자유로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정도의 사람이 중구에 다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구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중구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제대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우리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이것을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심포니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산운용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목적, 예산 투입된 내용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실제 작년 12월21일에 창단이 어렵사리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중구에 연고가 있기보다는 오케스트라 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악기중심으로 전문음악인들이 모여져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모든 운영과 예산을 주는 구립이라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운영자체의 내용이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마는 현재 발단이 옥교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섹스폰, 관악그룹에서 다른 구에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도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중구를 문화·예술적으로 순수음악인들이 중구를 알리는 사절로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들과 주변 동아리회원들을 계속 확산함으로써 문화생활을 넓혀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태동이 되어졌었는데, 구성면에서는 위원님께서 타당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약하게 했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 실제 작년에 이분들이 전부 다 학원원장이나 이렇게 곳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고, 창단 첫 회에 많은 것을 주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공연을 했고, 상반기 늘푸른요양원에서 공연을 했을 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러한 분들이 예산의 지원과 관계없이 정말 이웃과 함께 하는 그러한 작은 음악연주회 등등을 권유·권장해서 주기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당초 예산시에 심의를 의회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예,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합창단이든 오케스트라든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합창단은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어느 정도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기준은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합창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면 되고,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혼자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감사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학위라든가 전문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거의 동호인의 성격에 가깝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약간의 실력과 음악을 좋아하고, 중구를 홍보하고 또, 이런 사절로서 문화적 수준을 높여내고 중구의 문화적 인재를 발굴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그런 의미에서 박문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꼭 중구에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강조보다는 중구의 문화적 인재발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특히, 중구청 소속이고 중구청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저는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구성에 있어서 인재가 부족할 때는 몰라도 이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 부분도 합창단 지휘자와 회장단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중구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예, 감사합니다.

김석준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석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시작은 13시30분에 문화체육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는 휴일행사가 많아서 주말까지 업무하실 때가 참 많은데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동 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구민체육대회에 대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도 제가 3년간 계속 구민체육대회를 참여했는데요. 올 구민체육대회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1억4,100만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1억4,000만원 들어갔는데, 전체 구민체육대회 행사평가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내부적으로 평가를 마쳤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대비 행사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구민체육대회 매년 해 와서 7회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과거 어느 때의 행사와 비교하여서 예산투자대비 내실을 기한 성과있는 그러한 체육대회라는 평가를 가졌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평가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우리행정조직 내부적으로 평가를 가졌습니다.

동 체육진흥회 전체 체육대회를 마친 다음에 서류평가결과를 다 받아서…….

권순정 위원 올해 동으로는 예산이 얼마 내려갔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동에 600만원씩 내려갔습니다.

권순정 위원 600만원 내려가고 난 뒤에 각 동에서 만족하던가요?

그것으로써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나요, 됐다고 평가가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많은 동에는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플러스 400만원정도 내고, 대다수 동이 플러스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에서 행사가 치러진 것으로 결과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해마다 행사하면서 특히, 문화체육행사 같은 경우에 예산이 남아돌고 이럴 수는 없지만 이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지금 타 구에도 체육행사에 소요된 예산이 저희구와 같거나 인구대비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플러스 한마당화합행사 다른 구와 차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구민체육대회만 한다면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래전부터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체육과 한마당화합행사라는 두 가지의 큰 컨셉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올해도 남구와 북구도 했습니다마는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세나 마음가짐 이런 것이 저희구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 상당히 구민들이 흐뭇해하고 참여한 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내실적이면서 나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은 자체평가일 것이고, 참여한 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체육대회를 마치고 여기저기에서 발생된 여론들을 정리한 사항이고…….

권순정 위원 그것 역시도 각 동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이라든가 성과점,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그것을 수렴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일하고 난 뒤에 ‘수고했다’라는 이런 말보다는요.

물론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의 예산을 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좀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쓰일 수 있고 짜임새 있게 정말 절약해야 할 부분은 절약하고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그동안 체육대회행사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동 지원예산을 제척하고 나면 실제 구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는 다잡아야 되겠고, 우리구민들이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행운경품순서도 최종적으로 놔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울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인 참여로 예년에 보기 드물게 마지막까지 아주 좋은 체육대회 분위기였다고 자평도 하고 타인들의 평도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동 지원을 제하고 구에 실질적인 예산집행 이외의 여유예산이 없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인데, 조정할 수 있는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동에 설문이나 이런 것을 약식으로 받았으나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행사는 사실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준비정도에 따라서 같은 돈을 쓰고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하는가가 저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체육대회가 실제로 일회성행사고 구 전체예산이 1억4,000만원 가까이 들었지만, 동의 추가비용까지 하면 거의 2억에 가까운 이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행사비용보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구민화합 한마당체육대회의 정산서를 확인하니까 물론 이것이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근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견적서 하나 없이 그냥 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서, 확인서 이렇게 처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임원복을 124개 주문하고 900만원 가까이 세금계산서를 거의 100만원 가까이 끊어주고, 이것으로 그냥 다거든요.

몇 개의 옷을 보고, 견적서를 내고, 사진도 첨부하고 노력했던 흔적 이런 것들이 없고 과연, 해마다 임원복이 지급이 되는데 올해 꼭 필요하느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원복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섯 차례나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일회용으로 한다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생색은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낭비에 그칩니다.

그래서 임원복을 고르는데 다섯 차례정도 고민을 하였고, 재정적으로 고른 임원복에 대한 가격도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소비자 23만원에 저희들이 구입한 가격은 8만9,000원정도로 했는데, 우리단체기관에 보조한 사업예산에 대한 회계 관계 증빙서류는 참고가 되는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증빙자료에 붙여진 것은 확정되어진 내용에 첨부되어져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비교·견적했던 자료들은 추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민화합체육대회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말 그대로 우리구민들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중구를 사랑하고 화합하는 한 자리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축제의 장이고 그 자리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에 또 JCN방송비용으로도 400만원 넘게 나갔거든요. 반드시 꼭 그래야 되는 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JCN방송은 우리구민체육대회에 관심은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고 평소에 유선방송을 즐겨보시는 분들이 ‘우리중구에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던데, 이런 내용으로 하였구나!’라는 것을 일주일동안 매일 두 차례씩 유선방송을 함으로써 우리구민에 대한 소속감과 앞으로의 구정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유선방송과 계약하여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정도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참여할 텐데, 저는 이렇게 하루 체육대회행사를 꼭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단체장의 얼굴내밀기 행사가 아닌지, 구정홍보로 다른 것이 홍보되면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우리 중구규모로 봤을 때 효과적인 면이나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분야 다음에 전체적인 조직분야, 조직 역시도 각 단체선수들과 각동 임원들 그리고 입장식에 동원된 할머니들, 경로당 할머니·할아버지들 중심으로 해서 식사하고 거의 빠지고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내용에 있어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제기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규모만큼의 행사효율성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보완시켜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의 매년 지속적 개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에 관련된 중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채널과 기관들의 여론도 다시 모으고, 우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사회는 먹고 자는 것의 수준을 능가한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런 측면에서 구민체육대회는 매년 내실 있게 효과 있게 기획되어져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저도 문화적 가치가 돈으로 계산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민체육대회의 예산이 많지 않고 중구의 예산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을 어제 다루면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1억5,000만원 가까이 예산은 많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태화동 거리문화축제만 하더라도 6,000만원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대비해 봤을 때 과연, 구민체육대회가 해마다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니까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체육대회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600만원 지원됐지요?

동에 600만원 지원하면 동에서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지원된 금액은 동에서 집행을 다…….

박문태 위원 다 합니까?

그럼 세금 60만원 떼면 결과적으로 540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보는데, 구태여 세금계산서를 붙이라고 자꾸 하는데, ‘추어탕을 끓이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산다, 시래기를 산다.’ 이것 붙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부분은 비단 체육회뿐만 아니고 사회단체에 보조된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합동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써 일선의 애로사항을 제기했음에도 회계 관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므로 지금 그렇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꾸라지를 산다, 또 시래기를 산다.’는 것을 다른 곳에 가서 계산서를 빌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재래시장에 가면 세금계산서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세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간이계산서도 허용이 됩니다.

박문태 위원 내년에 또 체육대회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런 계획으로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문태 위원 내년에는 동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동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모레 동의 체육진흥회와 함께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회와 함께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다음 또 구민체육대회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태화강 둔치에 인조잔디구장 2면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는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지난 11월8일에 축구장은 우리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tu서 축구장 자체로는 개장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저희들이 시설로 하면서 준공이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인 기능상의 관리문제는 시공회사에서 무상지원해 준 장비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외부에 이용자들에 의한 손상이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 이러한 시설이 처음으로 있다보니까 매일 이용인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말이 되면 아주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한다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11월1일자로 청원경찰 1명이 관리임무를 가지고 부서배치를 받았었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과 청원경찰 그리고 축구장을 사용하게 될 체육단체들과 함께 주·야간 특히, 야간시간대 주말 관리가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관리초소를 확보하였고, 관리초소에서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앰프시설, 전화시설 설치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토관리청과의 협의 시에 어떠한 시설물에 의한 통제, 축구만을 위한 운동장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아주 유동적으로 탄력성 있게 대처를 해 놓은 사항으로써 울타리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라는 취약점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이 월요일~금요일은 가능하겠는데, 토요일·일요일은 관리를 누가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부분도 공무원근무규정상 근로기준법 등을 검토해서 사실은 평일의 관리보다는 야간과 주말입니다.

이러한 쪽에 고시를 맞춰서 근무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자문도 받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료관리인 채용도 검토해야 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우리복산동의 성신고등학교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시간당 3만원씩 해서 조기회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노는 토요일도 공을 차는 사람이 있고, 매주 토요일·일요일에 차는데 성신고등학교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한 달에 150만원정도 주고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저녁에는 학교에서 당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고 있는데, 주로 토요일·일요일이 제일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꼭 좀 지켜줘야 되고, 둔치 같은 경우는 울타리가 없다보니까 거기 앉아서 소주도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앉아서 노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끝났습니까?

김석준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강변 축구장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현장에 요즘 나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경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축구장에 가면 통제기능이 없지요?

예를 들어 ‘어느 팀에서 몇 시부터 한다. 어느 팀은 몇 시부터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것은 인조잔디구장이 시설되기 전에 종래의 형태로 사용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우리관리자가 매일 그곳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박문태 위원 아니, 어제까지도 거기 간 사람들이 가니까 OB, 실버, 버스기사 등등해서 여러 팀이 와가지고 한 운동장에 공을 3~4개씩 놓고 서로 못 나가고 어떤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야간에 자율방범대 같은 곳을 이용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경찰청장도 만나고 와서 경찰청 태화지구대에서 야간순찰을 돌아달라고 했습니다.

잔디운동장이 평탄해서 주민들이 앉아 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껌을 버린다든지 또, 술을 먹고 술병 깨져있는 것을 다 치우지 않았을 때 태클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다가 다리나 몸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은 협력치안체제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 구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축구연합회, 상인회 다음에 OB축구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야간에 9시부터 12시 사이에 순찰을 돌라고 하면 한 사람도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하고 거기에 빨리 확성기 같은 장치를 설치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난잡한 행동을 하거나 개를 몰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본부에서 방송으로 큰소리로 저지하는 방법도 강구해 줘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문태 위원 한 개의 지역의원이 경찰청을 쫓아다니면서 또, 방범대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살피고자 하는데, 주무관청인 우리구청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방심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해서는 중구의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고, 준공이 되는데 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이면에 잔디축구장이 태화강 둔치에 첫 씨앗을 뿌릴 때는 우리 박문태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합의점을 찾아서 다 끝을 내고 준공이 된 시점에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박문태 위원님께서 직접 좋은 방안도 제시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측정과 이런 절차를 하였습니다. 방범대장과의 사후만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만의 생각으로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주 목요일 관련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구청에서 계획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들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두 프리하게 대화를 통해서 관리를 잘해서 운동장 기능을 하면서 이로 인한 상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시행초기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저도 지역구에 있는 체육시설로써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들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주체도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동호인이 관리권에 관여를 하거나 같이 공조를 한다면 사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야간입니다. 주말, 주일 이럴 때는 지역주민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도 일정부분의 관리권에 관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또, 각동마다 ‘지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킴이를 숯못하나 생겨도 ‘숯못지킴이’가 생기듯이 지금 흐름은 그런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지킴이가 생기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것은 돈을 들여서 하면 좋지만 그보다 좀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지역주민 스스로 또, 동호인들 스스로가 체육시설을 지킨다는 그런 측면의 유지관리가 굉장히 유익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방범단에 경찰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이런 내용은 물론 좋긴 좋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치안적인 것보다는 주민의 의식으로써 주민생활의 기초질서로써 잡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권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는데 역할을 우리과에서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귀한 시설물이 준공이 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조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에 플러스하여서 방범대나 상인회나 주민 스스로 또, 체육단체들을 총망라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잘될 수 있는 방법, 축구장만을 위해서 쓰여 진다면 방법은 참 쉬울 것 같은데, 일반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축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잔디를 관리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정일 것 같습니다마는 첫째,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같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주간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공익이 파견되든 청경이 나가든 관리가 되지만, 야간에나 주일·주말이 가장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제 견해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름을 공모할 때 이름을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지 싶은데요, 거기가 태화동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김영길 위원 대숲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김영길 위원 그럼 ‘태화동 대숲구장’ 이런 식으로 이름붙이면 가장 간단하고, 누가 봐도 이해하기 좋고, 이름 속에 위치와 지명이 다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공모해서 벌써 개장한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박문태 위원님의 말씀처럼 개장할 때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도 공모하고 그것을 심의를 해야 될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부분은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이름을 지금 공모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태화강 둔치에 이 작품이 성공된다면 확산되어지리라고 볼 때 확실한 지명과 알기 쉬운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것 여기서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중구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죠?

인터넷으로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도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하나 공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좋은 제안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했지 않습니까. ‘태화동 대숲구장’이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채택이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 없겠지만 좀 편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태화동안에 여러 부락들이 있지만 태화동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대숲공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숲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제가 제안서를 위원님 방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듬으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변축구장과 관련된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에 전통사찰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백양사, 해남사, 관음사 3군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박홍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건물만 관리합니까, 사찰 경내 전체를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사찰의 관리는 사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통사찰로써의 행정적인 사항 또, 중앙에 민원사례로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적인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산불로 인해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소실되는 그런 광경을 해마다 겪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통사찰로 관리되고 있는 3개소의 사찰이 모두는 아니지만, 2개 사찰은 산중에 위치해 있어서 화재가 늘 걱정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집행부에서 혹시 관리를 한다거나 사찰 측에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시달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역사적으로 국사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찰들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도 있습니다.

문화재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사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재나 인재 어떠한 형태로든지 관리보전을 위해서 행정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이외에 일반 전통사찰이나 사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영역 밖에 있어서 관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달라서 특별한 관리는 안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상급관소로부터도 그렇고, 구청 내부적으로도 전통사찰에 대한 업무소관 사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전통사찰에 국비, 시비, 구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간혹 사찰과 종단과 협의가 되어져서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 건의를 해서 진행되어지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간혹이 아니고, 해마다 전통사찰에 예산이 지원되어지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2007년도에는 지원이 되어졌었고, 2008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내년에도 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2009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박홍규 전통사찰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9쪽에 보면 307-04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병영삼일독립만세 재현행사지원금이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자료집 3-2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307-04 첫 번째에 삼일사봉제회, 병영삼일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여기는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죠?

자료집 3-24쪽에는 3,600만원이고요, 3-9쪽에는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비용이 3,600만원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국비를 제외하고 3,600만원이 맞습니다.

이 자료는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행사비가 제가 알기로도 3,600만원에 국비제외하고 3,600만원 국비 1,000만원에 그렇게 해서 자료집 3-45쪽에 보면 4,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서 4,600만원에 자부담비가 450만원해서 삼일사봉제회에서 주관하는 병영삼일독립운동 재현행사가 5,050만원에 진행된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비용으로 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태화강 거리문화축제 6,000만원에 비하면 거의 그것과 비슷한데, 이 행사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내용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병영삼일독립운동 재현행사’는 말대로 재현을 하는 행사이니까 큰 핵심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삼일독립만세운동, 4월6일 울산 병영성일원에서 일어난 상황으로써 큰 취지가 그때 애쓰신 애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독립만세운동 재현을 통한 애국심 고취가 주요내용이라 행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역사와 문화 성격상 유사한 부분들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미하고 추가하여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문화행사와 하나의 지역축제형태로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위령제부터 시작해서 그날 재현행사까지 모두 다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행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위령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원들에게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행사일정과 내용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라든가 또, 의견 제시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제기를 하지만 반영이 미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태화강 거리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관단체에 맡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삼일사봉제회가 주최가 되어 있고, 주관은 병영삼일독립운동 재현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중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점이 남는 부분들은 삼일사봉제회와 추진회와 함께 보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꼭 금년의 행사와 판박이형태의 행사보다 변화를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위원님께서 참여는 하셨지만, 마지막 2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먹는 형태에서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형태로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에 미흡했었고, 다음 행사를 앞두고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사실 다른 어떤 문화행사보다도 여기는 국비 1,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3·1운동 때 돌아가신 분들의 넋도 기리지만 이 정신을 후대에 알리고, 그 뜻을 전체에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병영지역에만 있는 행사가 아니라 울산시 전체가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계속 반복된다든가 그리고 특이하게 병영지역 행사는 항상 경로행사까지 같이 합니다.

이 행사에 꼭 그날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고 그래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드는 비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3·1위령제라든가 재현행사 같은 기념식 재현행사는 어쩔 수 없이 매년 할 수 밖에 없지만, 주관행사로 해서 3·1절 기념백일장도 한다든가 3·1 기념걷기대회 등 마라톤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가 같이 공유하고 그날의 뜻도 기리고 또, 그 지역에서 순국한 그분들의 넋도 기리고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행정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팅을 가져서 참여의 범위도 광역화하고, 참여의 계층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폭이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삼일사봉제회가 있으니까 봉제회는 위령제라든가 이런 것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봉제회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들을 제대로 기획할 수 있는 전문인집단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육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다양하게 폭을 좀 넓혀서 우리의회의 입장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행사로써 특수시책으로 하는 문화존 행사는 원래했지만 굉장히 호응과 반응이 좋다고 봅니다.

문화존 행사도 컨소시엄에 의해서 중구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봤지만, 그 안에 청소년단체와 YWCA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도 꼭 한 단체에서 다 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몇 단체를 컨소시엄해서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눠줄 수 있게끔 그런 데까지 구청에서 좀더 기획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이것 역시도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 세부지출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 5,050만원 행사를 하면서 영수증이 30장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일괄처리 됐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요구하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번에 이런 서류결재하시면서 그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실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병영 삼일봉제회 행사추진위원회에서 두 달이상의 준비기간을 통하여서 실질적 인 집행을 하고 하는데,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그 지역의 역사적인 축제를 한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그나마 많이 주문을 해 와서 오늘정도까지 되어졌는데 또, 저희들이 이번에 정산서검토를 하면서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개선되고, 앞으로도 우리회계부분에 안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가능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원칙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명세서를 반드시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태극기비용, 옷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정산하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봉제회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삼일봉제회와 관련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GB지역에 배드민턴장이 2동이 있는데, 여기서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1차적인 책임은 저희 담당부서에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부서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부서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부서장에게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께서 잠시 부재중일 때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충분하게 담당 도시과장도 올라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시정하면 조치를…, 지금 사실과 안 맞는 것이 무엇 무엇이고, 한 국장 밑에 핑퐁 하듯이 여러 번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박문태 위원님께서 잠깐 자리 이석하신 사이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거론이 되었는데, 다시 질의하셨으니까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배드민턴장시설은 회원 270명이 넘는 우리중구의 생활체육 인프라로써는 큰 시설 중에 하나에 속하겠습니다.

밑바닥과 뼈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설치되었다 하지만 바람막이 설치를 이용한 클럽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무조건 철거를 하는 것보다도 어떤 대안을 찾아주는 것도 구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기능도 앞으로 준공이 되어질 것이고 또, 인근 백양초등학교에 실내배드민턴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병행해서 현재 거슬리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일반인이 그런 건축물을 지어놔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집 지을 때까지 써도 되냐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봐줍니까, 묵인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 시설이용자들과 함께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동안 7~8번이나 같은 과에서 공문을 보냈으면 지금은 무슨 절차가 남았습니까?

일반인이 그린벨트지역에 커다란 100몇 평되는 집을 지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집을 지을 때까지 여기 좀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도 용납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판단이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 위법시설에 돈 들여서 수도도 놔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당초 설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박문태 위원 그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시설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시설물이 무슨 시설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우리체육시설물입니다.

박문태 위원 허가 났습니까?

준공이 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준공처리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서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그 준공서류는 민원지적과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체육시설물 준공관계 서류를 찾아서 위원님께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다른 질의 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질의하십시오.

박문태 위원 최제우 유허지에 지붕교체를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문태 위원 우리가 상식상 짚을 가지고…, 지붕이 짚으로 되어 있지요?

볏짚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문태 위원 볏짚의 수명은 몇 년이나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1년정도 됩니다.

박문태 위원 1년 갑니까?

박문태 위원 교체 시기는 언제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실제 2007년 말과 2008년 초에 아래채, 위채를 각각 한번씩 했었고, 위채부분을 2008년도에 다시 이어줘야 됩니다마는 우리시의 예산부분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지붕교체를 2007년4월9일에서 6월8일까지 봄에 안 했습니까?

봄에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것은 아래채 입니다.

박문태 위원 어쨌든 간에 볏짚지붕은 거기는 습기가 많이 차는 곳입니다.

주변에 산림이 우거지고 또,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운무가 끼이기 때문에 볏짚이 잘 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상식으로 볏짚은 현재 이 시기에 연결을 엮어서 지붕교체를 해야 됩니다.

삭은 짚을 가지고…, 매년 6월경에 삭은 짚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수명이 그대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볏짚으로써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갈대를 문화재시설업체에…….

박문태 위원 지금까지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갈대를 하고 안하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살림을 사는 것은 적절한 방식으로써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볏짚을 가지고 지붕을 이은 것은 지금 농촌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지금 볏짚을 엮어서 지붕을 이어야 하지 봄에 볏짚을 엮어서 그것도 한 6월에 보릿짚 나올 때 볏짚 엮어서 지붕을 잇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비가 샙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더 지나고 난 뒤에 서까래가 없고 위의 지붕연결은 처져 나오고 빗물이 새고 관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앞으로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운무가 많이 끼이고 습기가 많은 곳으로써 초가지붕이 있기는 좀 곤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갈대를 잇든지 억새풀을 잇든지 골로 잇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거기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제우 유허지 같은 경우에 박문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지붕개량을 갈대로 하든지 억새로 하든지 교체를 할 때 밑에 방수설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요즘 자재가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가 새더라도 밑으로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방수설비를 먼저 하시고, 그 위에 억새가 됐든 갈대가 됐든…, 억새나 갈대는 최소한 한번 잇게 되면 4~5년정도 수명이 갈 수 있지만, 박문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볏짚은 생산해서 가을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엉을 엮어서 지붕을 이어야 되는데, 내년 봄까지 놔두면 그 짚이 거의 다 삭은 후입니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지붕을 이었을 때는 수명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런 누수현상이 자꾸 생긴다는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설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꼭 먼저 밑바닥에 방수설비를 하고…, 방수설비라고 하면 방수되는 매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하고 그 위에 어느 재료가 됐든지 수명이 오래가는 재료를 택해서 잇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김문규 국장님, 우리중구청에 국장님이 네 분 계시죠?

세 분은 퇴임의 앞뒀고, 김문규 국장님이 그래도 중구청에 가장 오래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국을 끝내면 총무국장이 되실 확률이 높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만 사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중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연한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우리중구는 사실 퇴임을 앞둔 분들이 자꾸 오다보니까 의회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나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약속 해 놓고 돌아서면 국장 바뀌어 있고, 항상 이렇게 되풀이되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맥이 많이 빠지는데, 국장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중구청에 재임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구민문화센터나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사실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도서관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권순정 동료위원이 ‘작은도서관’이라는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고, 우리중구 재정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앞으로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신설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돈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은 중앙정부나 울산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서 의존재원에 의해서 지어야 되겠지만 구비도 사실 많이 투입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서관을 지을 때 도서관 하나를 자체적으로 짓기보다는 “공공시설물을 설계할 때 그 속에 도서관을 꼭 넣자.”라는 제안을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실시설계가 아직 멀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아직 멀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멀었다면 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 할 때 도서관을 넣어주면…,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이지만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가야 됩니다. 다양성을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노인도 도서관의 활용도에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도서관 속에서 노인이 아이들이 함께 구전동화도 읽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설계할 때 도서관을 반영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구민문화센터라는 체육관기능과 여러 가지 다목적 성을 갖고 건립하게 되는데, 그 위치가 아파트단지 등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산책하면서도 갈 수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시설물이나 ‘북 카페’라는 것을 많이 보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도 하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데는 도서관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는 중에 있는데 얼마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지만 도서관을 열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인복지회관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노인복지회관은 아직 설계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공모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공모를 하더라도 설계를 발주하는 쪽에서 이런 이런 안을 잡아야 되겠다는 기초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시방서를 줄 때 거기에 넣어가지고…….

김영길 위원 기본계획에 도서관을 넣어주면…, 작은 도서관을 별도로 짓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편한 게 뭐냐 하면 2만미만 동사무소를 합쳐서 대동제로 가는 이런 쪽으로 우리정책의 방향을 잡아버리면 그 남는 동사무소를 가지고 충분하게 권역별 노인복지회관과 ‘작은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지만 그렇게 혁신적으로 행정개편을 하기는 사실, 우리 독단적으로 하기도 조금 어렵죠?

정치적인 역학관계나 여러 가지 구조상보면 어렵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가장 선결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 지을 때 도서관을 꼭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헌·내아 바닥공사를 시설지원단으로부터 검수를 받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박홍규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무슨 질의를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동헌·내아 바닥에는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동헌바닥공사를 말끔히 마무리했는데, 거기에 가보면 잔디밭에 징검다리 돌을 심어놨습니다.

그것은 잔디를 보호하고, 그쪽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설치한 것은 좋지만 공사를 하면서 조경석으로 사용하고 남은 큰 바위들을 땅속에다 묻고 바위 끝만 위에 볼록하게 심어놨습니다.

그것은 징검다리가 아니고 흉물입니다.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시설지원단에서 한 것을 검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준공시점에 본 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다 빼내고 다시 깨끗한 화강석으로 교체하라고 했는데, 큰 바위를 땅속에 묻어놨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뽑아낼 수도 없고 장비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해 놓은 바닥이 파손되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거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국 어떠한 공원이나 문화재 등의 시설에 가보더라도 그렇게 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시설을 다 둘러보셨겠지만 그런 엉터리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잔디와 돌은 같은 자연 속에 있는 조화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고, 시공을 한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서 잔디가 살지 못한다든지 또, 사용상에 불편함이 있다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시설지원단에서 현장방문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뒤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반드시 확인해서 바닥에 심어진 것을 빼내든지, 빼낼 수 없으면 주변을 파서 더 깊게 심어버리고 거기에 화강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 카메라 속에 다른 곳에 다니면서 징검다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 놓은 것을 담아온 것도 있는데, 큰 예산이 들것 같지 않은 자재들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든지, 누가 봐도 욕 안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지, 우리담당공무원들이 적당하게 업체에서 마무리했다고 해서 그냥 눈감아주고, 그런 시설을 또, 시설지원단으로부터 검수 받는 그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공사 중일 때에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시설지원단에서 ‘시공업체와 약속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확인이 되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반드시 보완이 되도록 과장님 책임 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박홍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오전에 박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관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게임장과 노래방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게임장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게임장은 거의 다 경찰정보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2006년도에 ‘바다이야기’라는 한참 우리주변을 놀라게 했던 불법게임시설로 인해서 대대적인 단속이 되어졌었고, 그 이후에 그러한 행태로의 성인게임오락실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그쪽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은 눈을 피하여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단속방법이 구청직원들이 가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과 동행해서 합동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것은 경찰과 함께 가서 주요단속은 경찰관이 하게 됩니다.

권순정 위원 경찰관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면 경찰관이 하고, 한 것을 구에 보고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저희들은 관내라서 동행자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사후관리도 있고…….

권순정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주로 합동단속을 하던데, 경찰과 시간을 잡아서 불시에 같이 간다든가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한다든가…….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차후에 우리가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에 요청해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찰에 의뢰하면 경찰이 알아서 단속하고 이런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신고는 거의 저희 계 쪽으로 안 들어오고 경찰 쪽으로 들어갑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우리구청에서는 잡는 것이 아니라 단속실적만 올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단속할 때에 경찰에서 저희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이 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그럼 사후조치도 경찰에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게임기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일부편성이 되어졌고, 전체적으로 2,500여만원 되어졌는데,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불법게임기도 수거조치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다 우리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우리 중구관내 성안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일부보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구 야음동에 있는 구 남부경찰서 자리나 또, 한 단계 진행이 되어지면 자원재생공사에서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은 계속 보관합니까, 아니면 처분은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처분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각 구에 게임기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서 처리기간은 오래 걸리고 공간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적발·수거되는 대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면 이런 보관료나 관리상의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처리하는데 보통 적발된 이후에 6개월 이상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권순정 위원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신고에 의존하는 가능성이 높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노래연습장입니다.

저희들은 노래방은 안가고 노래연습장이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고보다는 저희들이 중구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래연습장은 원래의 허가목적이 건전한 노래여가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법질서차원에서 우리행정과 청소년보호단체와 함께 정기·수시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청의 공무원들만으로는 단속하기 힘들더라도 상시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라서 제가 동에 가면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구청에서 요즘 노래방 단속하나, 안하나?” 이러면서 직접 다녀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구에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살기도 어려운데 좀 적당히 해 주십시오. 또는, 왜 이렇게 법대로 하지 않는데 단속 안 해 줍니까?” 그래서 서로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 관내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업주들이 긴장하면서 영업도 하고 있고 또, 너무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경기를 어렵게 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박문태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체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지방에 있는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박문태 위원 예, 허가를 내줬으면 단속까지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도단속까지 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허가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허가를 냈으면 구청에서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단속은 경찰에 미루고 이런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불법성 있는 게임장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허가 내준 것이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무허가를 했더라도 단속은 해야죠.

그러면 구청에서 무허가 식품 한다, 허가 안 내줬다고 단속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음식점을 한다, 포장마차 같은 그것은 왜 단속합니까? 식품위생법으로…….

허가 안 내줬다고 단속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저희들이 정보나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든 단속을 합니다.

박문태 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경찰에 통보’, ‘경찰에 통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연중 전부 다 신청을 안 합니까?

그래서 특사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불법게임장에 접근해서 미로나 뒷문 등을 점거하고 철창을 부수기 위해서는 우리행정기관만으로써는 단속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구청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의 요청을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업무적으로 그렇게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법에는 하나도 없어요.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음란비디오물법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경찰의 요청을 받아서 단속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고 한다는 구청의 자존심을 살려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진이 빠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느낌은 오는데 권순전 위원님이 또 준비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또,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중구 대표축제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 제안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고민하면서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축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세 번 회의하면 저는 한번밖에 참석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축제를 새롭게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름도 새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까지 바꾸면서 새로 출발한 축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강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모래시계가 얼마 안 걸립니다.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동안 우리 중구축제하면 그중에서 ‘차없는거리’ 축제가 큰 축제였습니다.

이 ‘차없는거리’ 축제를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 초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우리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를 발굴하자는데 큰 목적을 두었었고, 나머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 자문과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으로 하도록 되어 졌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차없는거리’ 축제 추진을 앞두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축제의 명칭과 축제의 장소와 축제의 성격들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됐었고, 뭔가 변화를 가져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철이 되어졌습니다.

아기를 낳는 산고이상의 어려움 끝에 축제의 명칭이 바뀌어지고 축제의 장소까지 ‘차없는거리’ 일원에서 구시가지 울산초등학교 일원 전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층에 있는 분들의 이해와 양보, 그리고 중구 구도심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이 합해졌다는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구민의 화합된 모습이 축제의 성과 중에 큰 성과였지 않느냐 첫째,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두 번째, 축제의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일부지역을 벗어나 광범위하게 형성함으로써 광장, 공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해소하는데 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면에 구역은 넓었지만 전체적으로 축제가 체계적으로 공간이 활용되지 못했던 그러한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의 그러니까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추진위원회 그 이름에 걸 맞는 축제를 위해서 축제추진위원들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문화예술인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 두세 분 같이 들어가서 기획에 참여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미앤미축제와 통합하여서 의식절차 모든 것을 간소화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준비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아쉬운 점도 많이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예년에 비해서는 변화를 가져왔고 조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차없는거리’ 축제를 태화강 또는 다른 명칭으로 좀 바꿔서 중구대표축제로 만들자고 했던 그 내용은 결국 ‘차없는거리’ 축제라는 한계는 지역상인들을 위한 축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구대표축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울주군이나 타 군의 대표축제를 보면 그 지역성과 지역적인 특성을 많이 담았습니다.

또, 그 축제가 구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어쩌면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축제의 브랜드가 약했다, 그래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고 문화행정의 얼굴인 축제를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자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는 축제 그래서 큰 그릇의 축제를 만들자는 이런 것이 저의 제안이었고,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좀 기형적이라는 생각이듭니다.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저희들도 위원회와 함께 이름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태화강은 소유권을 따진다면 울산광역시의 것이 되겠지만, 우리중구가 울산도시의 모태이고 과거의 ‘태화강축제’라는 것도 있었던 사항에서 우리가 축제의 명칭변경을 검토·고민한 사항에서 태화강 대숲도 있고, 우리중구 쪽과의 연관성이나 친고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태화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강하고 거리하고 플러스해서 축제가 됩니까?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 이것보다는 ‘태화강 문화축제’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왜 거리에 그만큼 집착을 하시는지…, 그 축제 속에 거리축제가 있는 것으로 만들면 되는데, 구태여 끝까지 ‘거리’자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도 진행 중에 있고, 우리구에서도 2005년도에 용역한바 있는 ‘문화의 거리’ 지정과 상당히 진행과정상에 결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문화의 행사는 모든 것이 ‘중장로 거리축제’, ‘대구 동성로 거리축제’ 이 거리축제가 사실상 많다보니까 ‘거리’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고 또, ‘문화의 거리’가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울산초등학교에서 울산교 그다음 동헌에서 CGV앞에까지 구역을 잡는다고 봤을 때 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대표적인 울산의 문화의 거리가 된다면 남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중남구를 잇는 거리의 의미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영길 위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다른 데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보면 울주군은 ‘옹기축제’, ‘봉계소고기축제’, 북구 ‘쇠부리축제’, 남구 ‘고래축제’ 간단명료하고 지역성을 십분 활용한 명칭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제 의견과 또,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의 이미지를 확연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에 실무자들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외솔 병영일원의 문화재와 함께 문화축제로써의 개발가능성도 있고, 태화생태 뜰의 조성과 함께 태화 뜰 축제도 가능성이 있고 또, 태화로의 준공과 함께 문화재로써의 축제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한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2009년도에는 구민들의 아이디어도 모으고 해서 그야말로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과장님 우리태화강 둔치 불고기단지에 있는 축구장 있죠, 인조잔디구장 그것 하나 이름 짓는데도 지금 고민을 1년정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 하나 짓는데도 지금 공모하고 있고,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축구장 이름은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축제에 관련된 것도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죠. 기득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도 ‘태화강 문화거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국어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축제이름이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 이게 글이 됩니까?

축제이름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글이 되어야 됩니다. 글이 안 되잖아요.

‘거리’가 빠지고 ‘문화’만 들어가면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을 그 ‘문화’라는 것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리’라는 축소적인 함축된 단어를 꼭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 대표축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름도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름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지금 축구장 하나 지어놓고 공모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야죠.

누군가 몇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는 거쳤지만 그래도 ‘거리’, ‘문화거리’, ‘차없는거리’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는 더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축제명칭변경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을 때 이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 이게 글이 됩니까?

축제명칭으로써…….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어휘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한다면 뭔가 복잡하고 정의되지 않은 와 닿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일단 중구의 특성을 담은 ‘차없는거리’ 축제의 역사성과 문화의 거리조성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내포할 수 있는 것이 함축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축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축제관련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김영길 위원님께서 구축제의 명칭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명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다시 거론을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니까 충분히 거론할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권순정 위원 1회 행사를 진행하고 이미 명칭을 사용한 후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도 왜냐 하면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중구의 대표축제로 결정된 바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태화강’을 없애든지 ‘거리’를 없애든지 김영길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의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시작이 워낙에 ‘차없는거리’ 축제이다 보니까 또, 그 거리를 상징화시키다보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명칭에 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리’를 굳이 한다고 그러면 ‘향토문화거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니면 이후에 태화강이라는 상징성을 따기 위해서 ‘태화강’을 붙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처음 명칭을 들었을 때 저도 너무 이상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니까 상징적으로 ‘태화강’을 앞에 반드시 붙이자라는 여론이 다수여서 ‘태화강’을 붙이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이번에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와 2개의 자치단체에서 우리축제를 한다는 것을 알고 다녀갔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까?”해서 태화강이라는 울산의 강의 이미지, 상징 때문에 어떤 축제인가 접근을 쉽게 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울산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지형, 지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태화강’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내부적으로 역사성 문제도 있습니다. 중구가 울산도시의 시작이고 발언이고 중심이라고 한다면 태화강도 축제의 이름에 선점할 수 있는 그래서 얻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 앞에 아무것도 없이 ‘문화의 거리축제’라고 하면 상당히 찾기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정 그것이 의미나 문법상 아니라고 정립되어진다면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태 위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첫째, 부르기가 쉽고 둘째,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넷째는 내용이 알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아야 된다고 하고 또, 현실에 맞는 것은 국문법상에 맞아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다섯 가지 내용이 다 부합되었는지의 여부를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국문법상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어연구원 이런 데 조회도 한번 해보시고 또, 역사성이 있는 것은 지명위원회나 새주소찾기위원회 등 그런 곳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우리축제를 좀 멋지게 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축제와 관련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입니까?

김석준 위원 예,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축제와 관련된 질의가 없으면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외솔 최현배 생가복원 현장을 한번 방문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김석준 위원 우리가 8건의 지적을 해 드렸는데, 수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봉창문과 부엌 들어가는 디딤돌 등 현장에서 지적하신 많은 종류에 대해서 보완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상 준공은 되었으나 아직 저희들에게 시설물이관은 안 되었습니다.

김석준 위원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행정상 준공은 되었습니다.

김석준 위원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관은 아직 안 넘어왔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김석준 위원 언제 시간 있으면 보완된 것을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최현배 선생님 생가복원과 관련해서 간단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칸막이를 막아놓고 기념관 건립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사실상 당초에 계획했던 생가와 기념관의 시설물의 위치 배치상 생가에서 전방을 주시해서 보면 12시, 3시 방향에 기념관이 2층으로 건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망이 가려져서 시설물의 배치상에 첫째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기념관에 시설해야 될 각종 전시실, 체험실, 영상실, 수장고 등등의 공간이 장래적으로 볼 때 협소하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2층으로 설계되어졌던 것을 단층으로 하면서 위치를 그 아래 중간광장을 잇는 부분으로 조정해서 변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시설의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기존에 있던 설계로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실시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추가 비용이 한 3억원정도 예측이 된다 해서 구청장님과 시장님께서 만난 자리에서 3억을 시비지원을 추가로 당초예산에 받기로 했고요, 그 이상의 특별한 예산이 들겠느냐 그 정도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과 그쪽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계 쪽 전문가들, 주거전문가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그분들이 보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전의 주거형태라든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복원된 것으로 봤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자세하게 적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현배 선생님 생가 복원하는 과정, 최대한의 고증…….

그때 당시의 사진은 없지 않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을 근거로 사진을 확대해서 옆에 붙이든지 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도록 지었다는 부분과 특히 천장은 화재위험 때문에 천장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어떤…, 나중에 최현배 선생님의 기념관을 방문할 때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안내판이든 아니면 리플릿이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전체적인 설계에 안내판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사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영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병영성이 1987년도에 국가사적 제320호로 지정이 되고 거의 20년간 방치되다시피 해서 지역주민들이 성인지 언덕인지 구분도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재산권침해를 많이 받아오다가 올해 병영성 현상변경처리안 때문에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병영성 정비에 관한 요구를 하고 또,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첫째, 병영성 내에 부지보상 사업부분은 현재 85%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나머지 70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성벽을 복원해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어서 문화재청 국가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서도 1년간 전국의 문화재시설보존사업을 사업비 1,000억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겨우 3억원정도 반영된 아주 미력한 상태에서 올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주민들이 문화재청을 많이 방문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로 14억2,008만원인데, 그 안에 각종 용역비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장님과 대화한대로 일부 성벽복원을 하고 일부 시급한 쪽에 보상을 해서 확보된 예산 속에서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 이와 연계하여서 병영성 밖에 주민들의 문화재로 인한 개발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편의시설로 여러 차례 시와 조율한 끝에 주차장과 이러한 놀이편의시설 등등으로 해서 20억원의 시비가 당초예산안에 시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들, 주차난이나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은 도움 이 되리라고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시·구차원에서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빨리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감사합니다.

거기에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사실 병영이 병영성과 함께 3.1운동의 역사도 있고 또,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생가도 있고, 그 지역전체가 문화적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또, 97년인가 그때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이라고 용역을 받은 적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그때와 사정은 다르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용역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속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우리문화체육과에 담당국장님까지 입회한 자리에서 각 동에 지원되는 예산을 7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속기록을 하지 않으면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약속한 부분을 그 이후에 요구를 하니까 속기록을 전부 다 뒤져봐도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었다고 해서 집행부와 우리의회가 한 약속이 송두리째 뭉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들도 앞으로 항상 이런 중요한 발언은 속기록을 하면서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2003년도부터 구민운동장조성 당장 곧 될 것 같이 늘 얘기되어 왔었는데, 지금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금도 계획서에 보면 이 공사가 앞으로 2010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민들은 태화강 강변에 인조잔디구장 2면 겨우 만들어서 아쉬운 대로 활용을 하겠지만, 구민운동장은 우리구민들의 바람이고 최단 시일 내에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으며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구민운동장은 우리중구 체육시설상 가장 규모가 크고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는 종합구민운동장입니다. 또, 용도지역상 GB구역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작년 12월21일에 건설교통부의 GB관리계획승인을 하나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GB관리계획승인 받은 사항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 검토하는 단계에서 규격축구장 하나는 계획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보조축구장을 저희들이 한번 더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45m×65m 아이들 아동용 축구장규모인데, 이것이 과연 세월이 좀 지난 뒤에 우리구민들의 반응이 어떨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규격구장을 해서 쌍둥이구장을 해야 활용도나 이용측면에서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시 관계부서와 간담회도 갖고 해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결정은 1월말이면 끝납니다마는 이것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작업을 시설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크게 장애되는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2009년 말이나 2010년 초에는 우리구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어서 우리구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민운동장이 완공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에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을 함께 다루는 부서다보니까 감사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선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소개)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신 건설환경위원회의 박홍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홍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란에 ‘좋은음식점’ 소개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관리가 지금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던데, 일상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언제 관리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수시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좋은 음식이란 ‘음식별로 음식의 특수한 비법에 의하여 조리되는 것으로 현대인의 구미에 맞고 영양학적 가치가 인정된 음식’입니다.

발굴취지는 ‘중구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좋은 음식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홍보함으로써 먹을거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최근에 하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홈페이지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업무별로 담당자입니다.

권순정 위원 업무별로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여기에 제가 봐도 소개되어 있는 음식점이 여섯 군데가 지금 음식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이것 관리 안 하셨잖아요?

담당자를 두고 관리해야 하는데, 중구 성안동 ‘해구정’, ‘원산면옥’ 중구 학동성에 ‘오시오 횟집’ 중구 남외동 이것도 벌써 안한지가 근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안동에 ‘금호농장가든’, ‘늘봄가든’, ‘임꺽정’ 이것이 제가 아는 곳인데, 이 외에도 나머지 부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실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면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서 맛집이라든가 음식점소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취지도 맞지 않습니다. 발굴 취지가 ‘중구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좋은 음식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홍보한다.’ 했는데, 그래서 관광자원화 했는데 기본적인 것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중구는 실제로 보면 요즘 태화강 생태 대숲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아케이드를 해서 국내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고 하는데, 특별하게 신경써서 이것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 좋은 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올라온 것들이 주로 모범음식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모범음식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150개소입니다.

권순정 위원 150개소가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허가난지 6개월이 지나고 영업정지가 없고, 시설이나 환경적으로 깨끗한 업소를 신청 받아서 음식업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생활문화추진개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면 구청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모범음식점지정과 관련해서 관련법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있고 또, 식품위생법상 모범음식점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모범음식점 지정되고 난 뒤에 그 규정을 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기준대로 하고 있는지 또, 수시로 모범음식점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공문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 들어와서 지도·점검 몇 차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전체적으로 1회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1회 결과 모범음식점에서 탈락된 모범음식점은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11월28일에 최종심사가 들어갑니다.

20개소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모범음식점에서 탈락되고 다시 모범음식점으로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건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번 탈락되면 다시 모범음식점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탈락되면 모범음식점에 배치했던 인가증이라든가 마크 등을 회수 조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들이 지도·점검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관리 제대로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홍식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기다리시느라 상당히 노심초사 하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지 싶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어쩌면 모범사례도 발굴해서 칭찬하는 자리도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환경위생과는 상당히 영역이 넓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는 주업무가 환경위생과의 업무인데, 특수시책에 보면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제 추진’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국음식점이라고 하면 거의 위생이 안 좋은 그런 선입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중구의회에서도 상당히 자주 이용을 하는 성안동에 ‘용문’이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위생우수업소’라고 해서 인증이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중국집에도 이런 것을 확대해서 경쟁적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위생인증제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정착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확대해서 모든 음식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위생인증을 받으면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해야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단지, 그렇게 부착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홍보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각 동사무소에 최근에 들어서 현수막을 부착해 놨습니다.

‘중식을 주문할 때 위생평가점수를 확인하세요. 우리중구지역에는 위생인증업소로 ○○○, ○○○업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광장이라든지 KBS나 MBC의 대담방송에서도 ‘중구에서는 중국집 위생인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내 많은 사람들이 우수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위생평가점수가 낮은 업소는 스스로 분발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모범식당인증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너무 남발되었고, 신뢰감 없습니다.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선 가치가 없죠.

그래서 모범음식점도 우리중구의 현실에 맞게끔 중국집위생인증처럼 그렇게 가치 있게 높일 수는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모범음식점으로써 지정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중국음식점의 위생인증제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약간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전반적인 적정수준의 업소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고 있고, 중국집위생인증제는 그래도 그중에서 위생적으로 최고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만큼은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지만 실제로 모범음식점을 강화해 버리면 일부만 모범음식점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은 업소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강화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모범음식점은 다른 구·군과 같이 일반적으로 전체업소 수의 5% 정도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더 강화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좀 주문 드립니다.

좀더 강화해서 ‘모범음식점’ 명칭이 붙으면 우리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신뢰도가 있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이 선정된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또, 탈락시킬 수 있는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탈락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화해서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제처럼 신뢰감 있고 위생으로써의 책무를 다하고 또, 맛도 있고 하는 그런 위생모범음식점을 발굴해서 해 주시고, 관리를 그렇게 유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시책으로 봐지고 발전·개선시켜 나가는 역할들을 주무과장으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10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련된 세외수입, 체납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징수현황이 있는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들은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자동차 정밀검사는 그동안 자동차 정비할 때 정기점검 할 때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실제 도로상황을 만들어서…….

김영길 위원 더 강화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해서…….

김영길 위원 더 강화한 겁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밀검사라는 규정을 둬서 굉장히 강화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감사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그것을 모르고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시행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2년밖에 부과를 안했는데, 7억원 가까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작한지 2년 만에 체납액이 7억원이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맞습니다.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자동차소유자의 인식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청구업무를 맡다보니까 체납징수를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중구자체예산으로 다 수입이 잡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뒤에 환경에 관련된 페이지에 보면 환경부담금입니까?

이 체납액은 38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국비로 90% 가고 시에 1% 우리 9%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세외수입으로써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이 징수가 잘됨으로 해서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중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체납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은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자동차 정밀검사 업무가 2006년도 11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연간 자동차 정밀검사 건수가 3만2,000건이나 됩니다.

3만2,000건에 대해서 전체 다 부과하고 또, 사전에 전화안내하고 안내된 업소에 대해서는 독촉도 하고 우편도 보내고 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지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력이 별도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별도의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현재 있는 환경지도계 인력 그대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량에 따라서 윗분들에게 보고해서 인력지원관계도 한번 건의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국장님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과에 체납을 하는 징수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과징계에 8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체납액의 상황으로 본다면 직원 한 사람, 여자직원 한명이 우편을 1차, 2차로 보내고 하다보면 전화 한통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7억원이나 잡혀있을 정도인데, 불과 2년입니다. 2년 흘렀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이 많은 물량을 우편으로 보내고 또, 체납을 독려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독촉한다는 것이 행정적인 요식행위 밖에 못하지 않느냐, 그럼 이 체납 안 거둬지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직원 한 사람이 우편 보내는 것에 급급해서 독촉전화라도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제 생각은 세외수입체납은 과에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지만 과에서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것, 세입 되는 것, 정리는 담당자가 하지만 체납을 받는 것은 과의 직원들이 기간을 택해서 체납징수전문기관에 주든지 해서 체납세를…….

김영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통과 과징계에 8명이 근무하는데 체납액이 100억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한 100억원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8명이 근무하는데, 교통과 과징계에 있는 체납액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지금 2년해서 7억원 같으면 불과 얼마 안하면 이거 뭐 바로 70억~80억원 갑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앞선 행정으로써 가자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공무원 정수가 다른 중구 그러니까 입장이나 형편이 비슷한 대전이나 부산, 부산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지만 대전중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구 면이나 그런데 공무원 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더 늘이자고 하면 의회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의원으로 비추어집니다만 현재 복지공무원이나 이런 업무가 너무 과중한 이런 쪽에는 어쩔 수 없이 증원을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빨리 줄여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이쪽으로 배치를 하든지 이런 용단의 결정을 우리간부들 특히, 구청장님의 입장이나 우리국장급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을 빨리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체납액이 130억~150억원 이렇게 가는 것도 결국은 초기진압을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밀검사에 대한 과태료는 초기진압 하는 단계, 초기단계에 이것을 많이 줄이자. 그래서 세외수입은 결국 100%가 중구수입인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체납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행정의 빠른 대체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시간을 둬서 한 기간동안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안 맞다 봅니다.

연중무휴로 계속 받아도 받아질까 말까인데 항상 은행이나 이런 데 체납 받는 실적하고 우리공무원들이 체납 받는 실적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특단이 필요합니다. 2년 했는데 7억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정밀검토해서 직원이 더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요청을 하도록 해 주시고, 항상 답변할 때 국장님은 마이크를 좀 앞에 잡아주십시오.

밖에서는 하나도 안 들리고, 속기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국장님 마이크를 좀 꺾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통행정과에 체납세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PDA,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단말기를 대당 220만원하는 PDA단말기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 뒤에 가서 차량번호를 찍어 넣으면 바로 무슨무슨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는 것이 뜨도록 장치를 해 놨는데, 지방세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특별히 징수할 수 있는 요원이 없다면 교통행정과도 물론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한번 업무를 같이 한다든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차량에다가 번호판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뒤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영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PDA단말기에서 바로 출력을 해서 차량에 꽂아두면 그 차량이 바로 인지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경유차량에 한해서 됩니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맞죠.

그래서 화물차량 특히, 대기업의 납품차량들이 많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의 차주에게 통보를 해서 ‘당신들은 어느 회사에 이 차가 납품차량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가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면 현대중공업에다가 ‘이 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차량이다.’라고 통보를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니고, 우리국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풀어나갈 숙제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체납세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중구에 재건축공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공사장 말고 재건축을 하려다가 중단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중단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건축공사장은 12군데가 신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12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곳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재건축을 하려다 못하고 도중에 방치한 곳, 복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3군데 정도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복산동 철거공사 (주)동원에서 하는 것과 학산동 주상복합신축공사 이랜드에서 하는 것…….

박문태 위원 지금 그 지역이 우리중구에 대해서 환경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단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쪽에서 비산먼지라든지 폐비닐봉지 날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피해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중단했으니까 미관상이라든지…….

박문태 위원 미관상 아주 보기 싫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 관계는 건축과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공사장에서 건물을 무너뜨린다든지 흙을 파낸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과 소관인데, 지금 그대로 놓으면 비산먼지라든지 비닐봉지 날림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환경피해를 준다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와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중단된 데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방치해 놓아도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대로 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법적으로는 조치할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건축과에서 사후관리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환경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이런 것은 휀스를 치던지 업주를 통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과만 자꾸 미루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미루고 저쪽에서는 저쪽으로 미루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e-편한세상 공사장에 식당들이 싸움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싸움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 고소고발이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무허가음식점을 하고 있다고 해서 1차로 지난 10월14일에 고발을 시키고, 2차로 폐쇄명령을 내려도 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기에 2차로 11월17일에 고발을 시켰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업주 이름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장기선이라고 합니다.

박문태 위원 장기선이죠.

고발은 어느 서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주소지인 부산시 해운대경찰서에…….

박문태 위원 왜 해운대경찰서 거기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주소지에 고발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구청의 모든 통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소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주소지…….

박문태 위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알림은 중구 유곡동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고소를 하게 되면 법원관할이 어디입니까?

주소지관할, 사무관할, 토지관할 중에서 토지관할의 법원에서 해야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고발자 주소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시키고 결과도 받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이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런 뜻은 저희 과에서는 없었고 일단, 알아서…….

박문태 위원 그것은 토지관할의 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토지관할에 있는 사람을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법을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또, 속인주의·속지주의가 법률적으로 나오면 앞으로도 골치 아픈 사항이고, 현재 폐쇄조치를 몇 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2번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2번한 그 조치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2회에 걸쳐 고발을 시켰습니다.

박문태 위원 2회에 걸쳐 고발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럼 고발하고 폐쇄조치한 것을 우리가 공무상의 공문을 찢는다든지 그것을 개봉할 시에는 무슨 범죄에 해당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봉인을 시켰는데 봉인을 훼손해서 계속 했을 때는 식품위생법상 ‘폐쇄명령불이행’이라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고발을 시켰습니다.

박문태 위원 거기가 공사장안에 허가가 날 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까지는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타 법으로 일단 선행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건축법만 되면 저희는 이상이 없는데, 건축법상…….

박문태 위원 그러면 그 업주는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에게 현장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에는 무허가로 할 수 없으니 장소제공을 하지 말라.’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맞습니다.

현장소장이라든지 아파트 시행사 이런 쪽에 실제로 우리과에서는 힘이 많이 없다보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곳이 건축부서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을 자꾸 “우리과, 우리과”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한 구청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논스톱행정’이라는 것 모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건축과에서 불러서 조치하고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소장 쪽을 통해서…, 우리 쪽에서는 위생 쪽으로 조치를 했고 또, 건축부서에서는 현장소장이라든지 시행사를 불러서 ‘하면 안 된다. 주지 마라.’ 이런 형태로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옆에서 장사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꾸 구청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업소 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연간계획서를 수립한 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계장님들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제대로 하고 있지요?

업무보고서 4-2를 좀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하단에 ‘겨울철야생동물 먹이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입비가 예산서에 보면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산에서 충분히 먹을 것이 없다보니까 야산 밑으로 내려와서 농작물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왜 제가 끝까지 안 듣느냐면 40만원으로 어느 정도 양을 삽니까, 뭘 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고구마.

김영길 위원 고구마?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김영길 위원 중구전체에 녹지가 짐승이 서식할 수 있는 데가 3분의2 가까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40만원 예산측정해서 겨울철야생동물 먹이주기를 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김영길 위원 이렇게 연례적으로 답습적으로 예산편성이 계획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은 낭비다, 왜 낭비냐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40만원 갖고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남구는 우리보다 빠릅니다.

남구는 현재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여러 군데 신선산, 삼호산 이런 등산로에 다람쥐도 300쌍정도 방사를 하고, 꿩도 100쌍정도 방사하는 이런 환경에 관련된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조성여건을 굉장히 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비하면 우리는 예산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야생동물 먹이주기해서 4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중구가 사실 추구하는 것이 환경이 좋은 쪽으로 남구하고 차별화로 가야 합니다. 주거로 봤을 때 주거공간으로써 교육이나 주변 환경여건이 남구보다는 앞으로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 혁신도시 들어오면 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해 봤자 40만원밖에 없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의회입장에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구민들이 ‘아! 환경에 관련된 야생동물에 관련돼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할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맞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도심지이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구사례라든지 다른 타도시에 좋은 선진사례가 있다면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야생동물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중구에서 조금만 인접한 산속에 가면 밤에 노루 만나고, 토끼 만납니다.

그래서 겨울철야생동물 먹이주기로 40만원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올리지도 말고,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줄 의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례적·답습적으로 올라오는 누가 봐도 웃을만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올리지 마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은 낭비라고 봐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판단을 갖고 있고 친환경생태도시에 걸맞은 정책발굴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감사 자료입니다.

12번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지원실적에 중식 4군데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특수시책으로 잡은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제에 나온 그 위생업소와 동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이 확인 안 되면 어떡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 업소가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 모범음식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지는 1989년이고 20년 가까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이것이 20년 가까이 사용되면서 해마다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보면 그리고 또, 동시행규칙 제43조 이런 규정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는데, ‘조리실은 손님이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조리사의 위생복과 위생모착용은 필수이고, 주방은 깨끗하게 해야 되고, 주방에서 쓰는 칼·도마는 음식물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청결한 식당관리는 기본이고, 식당직원들의 교양있고 친절한 말씨 그리고 위생적인 복장, 명찰착용까지 규정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음식모형뿐만 아니라 사진도 있어야 되고 외국어메뉴판 등 16가지정도의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우리자료집 4-26쪽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관한 지원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과 음식물쓰레기봉투지원 그리고 위생앞치마제작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제추진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업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복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지원해서 표창, 인증패·인증증 수여, 이용권장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중지원 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제추진에 관한 실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모범음식점도 굉장히 까다롭고 모범음식점이 되려고 하면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 여기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제도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음식점이라고 하면 열악하고 실제로 작지만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조그마하고 배달중심인 곳을 좀더 깨끗하게 한다는 취지가 많이 내포되었을 텐데, 여기에 보면 큰 업소이고 모범음식점안에 들어가 있는 업소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는 별로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모범음식점 지정기준도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엄격한 규정대로 잣대를 맞춰서 중구지역 모범음식점을 일원화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일반음식점의 수준향상차원에서 접근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 줄 것이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현실과 실제 모범음식점의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우리구나 전국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이정도 수준의 다른 모범음식점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위생인증제는 잘 아시다시피 위생업소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중국음식점입니다. 그분들이 종업원생활에서 보통 기술을 배워서 중국음식점을 하다보니까 위생의식 또한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지정하기 위해서 점검을 나가지만 중국음식점은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악한 곳에 있는 중국음식점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생인증제를 추진하는 자체, 제도적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실적을 보면 이 4곳은 모범음식점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작은 공간에, 모범음식점은 평수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작은 소규모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기는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해본 결과 깨끗해져 있고, 여러 가지 식기세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인증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의 실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나마 규모가 있는 중국음식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실제로 올 초에 제가 중구발령을 받았을 때 중국집 위생인증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중국집 23개소에 대해서 현장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음식점 23곳에 위생복·위생모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80% 정도가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고, 100%가 옷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효과를 가졌습니다. 세면 시설도 없었는데…….

권순정 위원 잠깐만요.

중국음식점이 중구전체에 몇 개소죠, 98개소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여기에 80% 가까이가 위생모·위생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착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전부 다 실사한 결과로 가보니까 위생모·위생복을 착용했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80% 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80%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80%라고 한다면 거의 70개소가 위생모를 한다는 것인데, 저희 집주변에 중국음식점이 3~4곳 되는데 제가 둘러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표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점검표가 있습니다.

계속 점검하고 예전에…….

권순정 위원 점검결과표에 체크되는 부분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금방 시작하기 전에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까지 하셨는데,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되고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도점검이라든가 중국음식점에 관해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만큼 실적이 좋다고 한다면 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만 위생인증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위생인증제는 위생평가반이 있습니다.

현재 롯데호텔 조리장과 성모요리학원 부원장, 우리직원 3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평가를 해서 2개월 연속 90점 이상 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3차로 위생평가반이 나가서 이상이 없으면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는 위생복·위생모 조차도 없었는데, 지금은 위생복·위생모 없는 데가 없습니다. 100%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하절기라든지 일시적으로 위생복착용을 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직원이 업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점검을 나가면 실제로 서로 연락이 되어서 착용하는 예는 있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위생복·위생모의 착용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동안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많이 쓰다보니까 후드, 기름솥 주변에 10년~20년 동안의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대부분 다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점 안의 청소관리가 철저한지 가능하면 위생복·위생모 착용을 잘 하는지 식기소독이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범음식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덜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배달중심의 중국음식점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준비되는 과정부터 위생적으로 하라는 취지를 살려서 그것이 잘되고 있으면, 위생인증제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되었으면 더 많아야 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인증된 4개소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계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전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집 근처만 보더라도 직접 조리사가 배달까지 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이것이 실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올라와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위원님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제 만큼은 제가 위생경찰을 2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도 거의 처음이다 싶고…….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취지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위생업소가 모범업소에 이미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그죠.

이 업소는 위생인증제를 하기도 전에 위생적으로 충분히 안전한 업소라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위생인증제를 추진했으면 더 많은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더 확보를 했다는 등의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모범음식점으로 돼 있으면 1차적으로 90점 이상 평점이 되고 위생인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업소 역시 3회~4회 걸쳐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4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업소도 전체적인 위생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곳이지만 계속 점검을 나가다보면 전반적으로 위생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면 더 많은 업소가 위생인증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서 많은 업소가 위생인증을 받아서 울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중국음식점이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98개소의 중국음식점이 있고, 이것 역시도 홈페이지에 그런 실적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홍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맛도 있지만 위생적으로도 안전한 곳의 전화번호를 알고 주문을 해서 배달시켜 먹을 수 있도록…, 실제 소비자가 될 수 있고,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위생인증제 추진에 나와 있는 4개 업소가 모범업소랑 동일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에는 없지 않았느냐는 이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앞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야생동물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 야생동물보호 재료비라고 해서 120만원이죠?

‘야생동물 치료비 집행잔액’ 했는데, 야생동물 치료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야생동물이 차에 부딪혔다든지 다친 것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동물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동물병원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국영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거기에 보내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됩니다.

그런데 대공원에 있는 치료센터는 울산시 전체를 관장하다보니까 각 구·군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을 전체 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한 동물은 그곳으로 보내고, 약간 경미한 것은 우리지역 내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대공원 남문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남문에 있으면 그러한 것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이 차량사고 난 것, 추위에 떨다 기진맥진된 것 그다음에 약물을 잘못 먹어서 아사상태에 있는 것 이런 등등을 발견하였을 때 야생동물구조센터에 가면 장비라든지 또, 거기에 수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 쪽으로 보내면 되지 구태여 여기에 있는 가축병원이나 이런 데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수용능력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박문태 위원 거기에 수용능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수의사가 한명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박문태 위원 관리사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또, 사실상 보호장소도 이쪽의 동물병원 같이 허술한 곳보다 그쪽이 과학적으로 더 잘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일단 수용능력이라든지 장기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만 시에서 관장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만 우리한테 보내줘라, 나머지는 구·군에서 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지침이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바람에…, 저희들도 같은 값이면 우리예산으로 하는데, 거기에 많이 주면 좋죠. 우리돈도 안 드는데…….

그렇다보니까 다 못 보내고 일부는 이쪽에 보내고 심한 놈은 그쪽으로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태화공원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태화강 공원 말입니까?

박문태 위원 예, 태화공원이라든지 십리대숲이라든지 여기에 전에는 야생동물이 살았습니다.

노루도 살고 토끼도 살고 다른 야생동물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멸종위기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아무래도 주변이 도시화되다보니까 사람소리도 들리고 공사장 소리도 들리니까 살기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

박문태 위원 북부순환도로가 남으로 해서 입화산이나 국수봉에서 내려오는 것이 절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시설을 할 때 즉, 말해서 핸드오버휀스를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못 내려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생태계변화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혁신도시도 있고 또, 다운동에 임대주택단지도 그렇고, 많은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합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한다. 야생동물을 보호한다.’ 이런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야생동물보호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즉 말해서 먹이를 보내는 것도 일반 등산객들이 도토리 전부 주워 와서 묵해 먹고 이러니까 야생동물의 먹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런 것도 산불감시원이나 또, GB감시원들이 야생동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놔두라고 계도를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약수터가 있고 간이시설이 두 군데 있고 이런데, 지금 약수터 같은 곳은 약품투입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그리고 물이 나쁜지 안 나쁜지 수질검사는 동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수질검사는 1/4분기 한번, 2/4분기에 한번, 3/4분기는 월1회, 4/4분기 한번 6번합니다.

김석준 위원 그럼 약품투입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약수터는 투입이 없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다음에 간이시설은?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간이상수도는 약품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탱크는 얼마나 큽니까, 몇 톤쯤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100톤입니다.

김석준 위원 그만큼 큽니까?

100톤이면 상당히 큰데, 거기에는 약품투입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한달에 계속…….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액체로 계속 넣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유곡동 같은 곳은 내가 볼 때 평지고 가옥 수도 많은 데, 상수도시설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상수도를 하라고 강제화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입비가 가구당 100만원 되는데, 그것을 내기 싫어서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럼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 한달 사용료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준 위원 약품투입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석준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없습니다.

김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약수터가 중구에 5곳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약수터가 5곳이 아니라 3군데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3군데요? 여기에는 5곳으로 나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간이상수도까지…….

권순정 위원 간이급수시설까지 포함해서, 3군데가 다 약수터로 적합한 곳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실제로 약수터는 아닌데, 비지정 약수터가 있습니다.

정밀화학센터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용자가 거의 없다보니까 지난 9월 9일 수질검사결과에 대장균하고 총대장균군이 초과되어서 부적합표시판을 붙여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부적합표시를 붙이고, 약수터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약수터가 가능한지, 약수터로써 부적합하다가 다시 가능한 예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때그때 검사에 따라서 표시상황이 바뀌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가 온다든지 과수기라든지 이럴 때는 약수터 수질균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때가 되면 그 약수터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홍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그 약수터가 다시 음용이 가능하다는 팻말을 바꿉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산전 샘물 같은 경우에도…….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합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곳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가 시에서 구로 이관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실내공기질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위탁을 합니다.

권순정 위원 어디에 위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회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곳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백화점이나 대규모상가 등 그런 곳입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 그러면 보육시설 실내공기질은 어떻게, 또 다른 식으로 측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닌데, 100인이상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것이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법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경미 100인이상은 아니고요.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연면적 1,000㎡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에는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경미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해당되는 어린이 집이 없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경미 예.

권순정 위원 여기 실내공기질 측정하는데, 과장님 비용이 많이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검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구내에 구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검사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어떤 검사능력이라든지 대상이나 이런 것을 경제성으로 봤을 때 아직은…….

권순정 위원 기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기계로 하는데…….

권순정 위원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위탁한다고 하면 1년에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가정용시설은 점검을 하고 있고, 중구지역에서는 대상이 25곳 뿐입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는 12개소 나와 있는데요.

○환경관리담당 이경미 점검을 12개소 했다는 거고…….

권순정 위원 점검을 12개소 한 거라는 거고, 대상 업체는 25군데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1년에 몇 회 이상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점검을요?

권순정 위원 예, 실내공기질 검사를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검사를 유지기준이라고 해서 연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권고기준이라고 해서 2년에 1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항목에 따라서…….

권순정 위원 그럼 본 업소에서 하고 했다는 영수증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 구내식당에 직원 외에 일반인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영업허가가 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아니,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집단급식소인데, 목적이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이웃에서는 세금을 내고 앞에 식당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안내고 또, 구청에서 직원들이 보조를 하죠?

식비 보조가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안 됩니다.

박문태 위원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사먹고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당초에서 자판기 수입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박문태 위원 직원들에게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식대가 싼데, 민원인이 와서 밥 한 그릇 먹는 것은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여기에 와서 먹을 때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없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외부인이 먹는다고 해서 법으로 …….

박문태 위원 여기는 영업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리고 앞에 장사하는 식당은 전부 영업음식점이거든요.

아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후생관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동구에 있을 때 총무과장을 하면서 동구는 운영을 해 봐서 조금 알고 있는데, 그때도 IMF가 왔을 때 지역상가보다 후생관에서 파는 음식이 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사먹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와서 돈을 내고 사먹는데 그것을 일일이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사회적으로 전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직원이 “당신 민원 보러 왔느냐?”고 따지면서 음식을 팔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허용을 해 주고 그랬었는데…….

박문태 위원 그것은 사회상이나 도덕상으로는 그렇고 법적으로 따질 때 예를 들어서 건물도 무료로 주고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이 구청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영양사는 중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구는 월급을 줬습니다.

박문태 위원 구청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조리사나 서빙하는 사람들도 전부 월급을 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때 당시에 월급이 나간 사람이 두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식당에서 수입되는 돈으로…….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수입되는 그 금액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도 있고,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은 정식으로 채용되어서 주기 때문에 원칙은 밖에서 오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식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장소와 비영업장소는 틀립니다.

그리고 아마 구청에서도 식비에 대해서 보조가 나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식비를 조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밥 주는 데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장사 안 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런 이의제기도 안 있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개인적으로 말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홍식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중화요리집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중구에 많은 중화요리집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구민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자료를 보면 노상단속을 4회에 580대를 단속해서 위반 1대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신화자 담당, 자동차배출가스와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단속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신화자 제가 안 하고 직원들이 하고요. 예전에 할 때는 현장에서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은 누가 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신화자 지금은 전삼국씨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직원들이 같이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과장님, 4회에 580대를 단속했는데 위반이 1대인 것은 제대로 단속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 도로상에 운전을 하다보면 앞차에서 내뿜는 매연 때문에 매연이 뒤따르는 차에 바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불쾌함 등을 느끼고 하는데, 580대나 단속했는데 1대 밖에 적발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차량에 대한 검사를 기계가 하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위반되는 차량이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와서 위반되는 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보면 매연과다 배출차량 주민신고가 31건이 있는데, 이 31건은 주로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혹시 그것은 파악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일반 시민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또는 길에서 보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위원장 박홍규 일반 주민들이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게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이것은 오래 되었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신고를 하라고 중구광장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본 위원이 볼 때 이 31건이 혹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이렇게 잘할 수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도로상에 보면 코가 따가워서 뒤 따라갈 수 없는 차량들이 많은데, 많은 매연을 발산하는 차량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앞으로 매연자동차가 시내를 주행하는데 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상자동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대기오염도 마찬가지지만 중구에 오존측정소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대기환경측정소 한 군데 성남동 의용소방대 옥상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에 기준치를 초과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대기환경기준에요?

권순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 곳도 없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지난해 북구 같은 경우에는 2곳이 있었는데, 북구보다 여기 중구의 공기가 깨끗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중구가 훨씬 좋습니다.

경주로 올라가는 가스오염배출구가 있어서 북구가 시에 있을 때 보면 온산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북구가 간혹 한번씩 측정수치가 오버되어서 시료채취하러 나가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중구는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도 북구에서 두 번정도 오존측정이 초과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중구는 못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집 4-30쪽에「원산지표시 및 멜라민 관련 지도·단속 실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원산지표시는 쇠고기와 관련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 업소는 425곳인데 점검업소는 487곳으로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두 번 간 곳이 있으니까…….

권순정 위원 두 번씩 갔다는 겁니까?

그럼 전 업소를 다 가기는 갔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직접 우리 직원이 한 여름에 처음 생겼을 때 메뉴판을 만들어서 들고 직접 다녔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위반업소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은 정착단계이다보니까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동안 몇 번이나 지도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점검은 487개소를 했고요. 공문이나 일반 행정 다른 직원들이 나갈 때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아직 위반된 곳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아직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밑에「멜라민 함유 관련」해서도 여기에는 위반업소가 104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으로써 부적합하다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6개 항목을 판매한 보관하고 있는 슈퍼마켓의 업소 수가 104개소라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주변이 68곳이 나왔는데 전 초등학교가 다 포함된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전체 다 있습니다.

멜라민 관련한 내용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자율위생감시원하고 전체 다 들어갔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초등학교 앞에 각종 과자류부터 시작해서 위생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많은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을 전수조사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필요합니다.

앞으로 학교주변만큼은 어린이들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식품관리에 취약적이라고 보고 계속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식품 안전지대라는 법적인 것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학교주변에 있어서 지도·단속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을 의결코자 합니다.

11월 24일 월요일 환경미화과 소관 감사시 대원환경(주) 임금인상관련 노사분쟁에 대해 김영길 위원으로부터 대원환경(주) 상무이사 김세미씨, 울산지역연대노조 대원환경(주) 이용국씨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제의가 있었으며, 또한 동 주민센터 주변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김상철 태화동장, 김영호 병영2동장을 출석시키고자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감사가 시작되는 11월 24일 10시까지 참고인으로 대원환경(주) 상무이사 김세미씨, 울산지역연대노조 대원환경(주) 이용국씨, 김상철 태화동장, 김영호 병영2동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에는 환경미화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홍규 권순정 박문태 김석준 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참고인참석자

도시과장 ,정대기

환경관리담당 ,이경미

환경지도담당 ,신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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