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일시 2007년11월29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문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박승열 국장님과 최일식 과장님께서 구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써 전국의 최대 아케이드를 설치, 상권회복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고 오늘따라 가을을 마무리하는 단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감기 조심하기시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과 중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총무국 전체 간부 소개시 지역경제과장은 2008년도 시설현대화 지원대상 상임 및 공무원 워크숍 강사 출장으로 불참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선서)
○위원장 박문태 선서를 할 때 참여한 담당계장님들은 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어 선언을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같이 선언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7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전문상가 육성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서하고 전문상가육성지원추진에 대해서 2007년도는 금년 연말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해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평가 분석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른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장정옥위원입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는 일이 비단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에 대해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또 경제를 살리라고 많이 외치는데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인지 몰라도 그 동안에 중구가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공동화 현상으로 줄고 있는 환경에서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혁신우수사례 선정도 되었고 전국 상권활성화 성공사례도 소개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장정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과장님 노고에 오늘 격려를 보내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자료 4-3페이지에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던데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2006년도 464건, 2007년도 12월 자료제출에는 403건으로 나타나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실적이 작년에 464마리인데 지금 현재 403마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나 각종 집회시 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일단 동물업체에 위탁을 하고 바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또 동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유기견을 다른 분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동물병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등록된 그 유기동물을 매일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줄이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신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박문태 유기동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403마리 중에서 유기동물이 지금 현재 개하고, 고양이도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렇지요.
○홍인수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주로 개가 90%에서 고양이가 1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고 저도 요즘에 부쩍 고양이 사체를 많이 봤고 이것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개보다 고양이 같은데요.
개는 줄어든 것 같은데 고양이는 앞으로 증가세로 봐지거든요.
혹시 대책이 있는 것인지 향후 10%만 지금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고양이는 일단 신고를 하면 유기동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예방책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도에 남구에서 이 부분을 한 번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물보호 하는 곳에서 30일 보호하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유도 되고 해서 일단 있는 동물을 중성화시키는 수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마리 정도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실효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서 중단을 시켜놓고 있고 또 타 자치단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나 성복구에서 2년 전에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156마리 정도 중성화 수술을 하다보니 여기에도 예산만 낭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해서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고 수술비는 암컷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15만원, 수컷은 10만원 이렇게 소유가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지역을 소탕을 했을 때 또 다른 데 있는 고양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고양이가 다시 영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일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는 지역 단위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많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강구대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늘어날 추세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식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중성화 수술 대책을 세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사실은 없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에 맞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야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개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는데 고양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어떤 일정 자치단체 한 곳에서만 작업을 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쥐잡기 날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집고양이가 있고, 들고양이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중에서 번식력이 가장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양이가 피해를 주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를 내 놓으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쓰레기를 많이 헤집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고 또 요즘 가끔 가다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죽어 있는 고양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혐오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고양이가 아파트에 살면 별 일이 없는데 단독주택에 살게 되면 암사를 낸 고양이는 저녁에 울음소리가 꼭 어린아이 울음소리와 같은, 어미를 잃은 아기 울음소리 같은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좀 듣기가 거북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바깥으로 나돌았을 때 이것이 유기동물인데 실제 고양이는 또 도둑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 쪽에 해당이 되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반은 야생동물이고 또 반은 유기동물이고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소탕할 수 있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고양이가 포획하기가 참 힘이 드는데 지금 포획하는 과정에서 어떤 포획장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포획장비는 저희들이 일단은 사나운 동물에 대해서는 119에 요청을 해서 마취 총으로 하고 있고 주로 유기동물 부분에 대해서는 순한 고양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유기견은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유기고양이는 신고를 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일 때마다 포획을 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포획하려고 하면 각 동사무소에 장비를 줘서 마취 총이라든지 그 다음 포획하는 홀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 놔야 포획을 하지 아무 장비도 없는데 고양이는 몸짓이 빠르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포획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위야 됩니다.
지금 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고되는 부분은 조금 사나운 고양이는 119에 신고를 해서 마취 총을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유기동물 말고 애완동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애완견이 주로 해당됩니다만 아파트 같은 곳에서 애완견을 키워서 개 짖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아침에 등산로나 산책하는데 개를 데리고 나와서 사냥개 같은 것을 데리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이것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1년간 유효기간을 통해서 내년 1월29일부로 시행하는 법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현재 법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지금은 법이 없고 내년 1월29일부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물을 유기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하도록 되어있고 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배설물을 수거할 봉지를 갖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이렇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관련법 자료를 하나 주시고 본 위원은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집단 주거하는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아침·저녁으로 산책이나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데 관련법이 되었으면 우리 구에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법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박승열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법이 언제부터 제정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2002년도에 재래시장 특별법육성을 위한 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기준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민자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도로시설정비라든지 또 공영주차장조성,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시설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정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자부담이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정님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개선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좀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케이드 설치하기 전에 인근 건물주와 상인들 간에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들이 전원 협조 하에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소모성 경비는 상인회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나 건물소유자의 협조 없이는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여론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인들의 여론이나 지자체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나갔었잖아요.
현장방문을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다니면서 의견수립은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의견수립, 실제 종사하는 상인이나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은 의견수렴이 되었지만, 소비자를 위한 요즘은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인보다 소비자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고객이 왕이다’ 이런 말이 있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소비 실제 쓰는 주민들에 대한 반영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아케이드 통로에 오시는 분들이 아케이드를 해 놓고 정비를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정비가 되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어차피 나와서 시내 간단한 것 야채나 이런 것도 장을 봐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개개인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우선적으로 건물주나 상인들이 먼저 동의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이 실효성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상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소비자를 위한 좀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시내에 아케이드 말고 병영시장이랑 구 역전시장 그 다음에 선우시장 이쪽에 세 군데가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많은 예산도 지금, 축제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데 구 재래시장 같은 경우 작은 골목 안에 있었던 좀 전에 언급한 시장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신 것이 있는지, 완공 이후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더 많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상인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조사하신 것이 있는지, 아까 보니까 VJ 특공대 때 매일 점검을 나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홍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지는 정말 많이 살아났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은 선우시장입니다.
선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3월에 아케이드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수가 총 84개인데 그 중에 노점상이 10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주변 여건변화로 상권이 많이 쇠퇴해 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주변에 지금 현재 용사촌이 있습니다.
동중학교 옆에, 용사천 거기에 거주하는 1,000세대 정도가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선우시장 맞은편에 약사천 주변입니다.
거기에서 또 민간 개발업자가 나타나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상된 사람은 지금 이주를 하고 있고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 또 시장 건너편에 북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지역은 재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쇠퇴되고 있고 그 상권을 저희들이 실태를 보니까 빈 점포도 한 4개가 생기고 또 저희들이 허가한 10개소 노점도 지금 4개는 철거를 하고 또 부부가 같이 영업하는 점포가 3집 있었는데 거기에도 한 사람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고 하여튼 유동인구도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앞으로 차후로 이 부분이 정비가 되면 그쪽에는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저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2구간 도로시설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정비가 되고 거기에 정비가 됨으로 해서 연결통도가 되어서 울산시장과 또 시가지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 정비가 되면 그쪽도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인근에 공영주차장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 한 부분만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상권이 확 살아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권은 다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겹쳐져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인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예를 들어서 구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 1구간과 2구간의 그런 연결문제가 되지 않으면 상권 활성화가 안 되고 공사하는 동안 오히려 손님이 파노라마 시장 쪽으로 뺏겼고 그날 우리가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선우시장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이것이 예견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났고, 이왕 어쨌든 예산집행 된 부분이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짓더라도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점상 정비 관련입니다.
올해 대대적으로 노점상 정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상인들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노점상이 북적북적해야 상가가 활성화되고 손님도 끌 수 있고 이런데 있는 것마저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이것이 더 중점이 되다보니까 실제 정비는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노점상에 대한 정책은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대안 제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일단 노점상을 정비하게 된 부분은 그 당시에는 구시가지 상권이 많이 쇠퇴해져 있었고 빈 점포도 35%되고 있었습니다.
전혀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노점으로 인해서 기존 점포주들하고 유사업종을 같이 하다보니까 노점과 노점상간의 반발도 심하고 심지어 중간에 무질서한 노점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행에도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굉장히 주변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체가 70년도에 있던 그 도시계획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시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그때의 도시계획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다보니까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구는 신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착안을 하고 시설현대화에 맞게끔 도시자체가 물론 일부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하고, 동네 재래시장하고 성격이 다른데 그것을 일관된 정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을 거두었는가?
깨끗해지긴 했겠지만 오히려 상인들은 있는 부분에 지금 이것을 치움으로 인해, 정비함으로 인해서 ‘차가 뻥뻥 다녀서 오히려 안전에도 위험이 생기고 시장보기 더 어려운 조건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현장에 가면 썰렁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나 기타 이분들하고 합의를 통해서 상인들이 몇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노점 같은 경우를 합법적으로 허용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맞는데 시내랑 일관된 방식으로 하셨다는데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노점을 당시 조사할 때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 심지어 5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노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노점을 운영하는 부분도 자기들이 운영하지 않고 또 아르바이트까지 두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1노점 1원칙 하에 아주 영세상인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규격화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노점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주하고 마찰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는 앞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이랑, 정비하는 원칙이랑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점상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구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조성한 곳에 오히려 합법적인 노점을 확대해서 상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식으로 정비한다는 원칙 하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기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의 진척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상품권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울산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중구가 주관이 되어서 1월 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협의정도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는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협의 이 부분은 신청만하면 중기청에서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하겠다고 정확히 답변을 받으신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하겠다고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시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우리 상인연합회장들하고 또 각 구·군의 상인연합회장님하고 만나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는 과정에서 건의를 하니 시장님도 상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태화시장을 여론수렴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아니면 하셨다는 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아케이드 설치 말입니까?
○홍인수 위원 여론수렴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 태화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론수렴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저희들한테 필요성을 아직은 안 맞다는 이야기도 제시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태화시장 여론수렴 결정해서 또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필요성을 느낄 때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태화시장 부분도 물론 다른 재래시장보다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의미도 있지만 아케이드라는 자체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주변에 그 말씀하신 공공환경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로 해서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꼭 아케이드를 고집하는 중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 후 결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관련된 상인회나, 의원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저는 어느 정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필요할 때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예산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 관계해서 보충질의 조금 합시다.
태화시장의 노점상이 철거가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도로변에…….
○위원장 박문태 그 노점상이 우정동으로 안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몇 개 정도의 점포가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로얄예식장 양쪽에 있는 부분에 약 27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대충 적당히 잡지 말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시고, 지금 우정시장에 가고 난 뒤에 태화시장에 매출이 얼마나 줄었다고 하는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전체적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정시장에 가서 우정시장이 몇 % 성장되었다고 하는 것이 또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 만든지 2~3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정시장에 가는 사람들은 즉 말해서 공산품이나 상인들이 갔고 현재 그 다운동이라든지 유곡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태화시장이나 우정시장에 순수한 농민들은 농산픔을 가져와서 놓고 팔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거기에는 전부 외부상인들이 와서 전부 전포를 전방위식으로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보름에 한 번 정도 자기 농산물을 가져와서 팔려고 하니까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로얄예식장에 옆에 도로 변에 조금 앉았는데 그것마저 철거를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나니 교통 소통에는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남구나 북구나 울주군에서 울산 태화시장에 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태화시장 상인들 전화가 안 오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전화가 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화 오지요. ‘줄었다.’고, 그래서 시장경기가 안 좋다고 그렇게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일단은 상대성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치우고 난 뒤에 굉장히 행정을 잘 한다는 쪽으로 해서 격려전화도 많이 오고 또 반대로 거기에 이용하는 노점상인들에게 저희들이 원성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완전 철거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대안을 제시하기로는 우정동 골목으로 유인을 했고 또 기존에 있는 태화시장 안 쪽 골목 그러니까 태화파출소 쪽이라든지 그쪽도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초기라서 아직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 정착이 되면 그 부분도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구대 쪽에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노점상이 앉을 수도 없고 인도와 차도가 분류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단계가 조금 빠르다고 하지만 지역경제과장께서 한 번 심사숙고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충질의를 마치고 박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아케이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역전시장 아케이드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작년 1월에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럼 한 2년 경과되었는데 아케이드가 되고 나서 상권이 좀 살아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구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종전보다는 활성화 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케이드 설치 하나로 해서는 전체적으로 살아나기는 어렵고 그 인근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2구간이 정비가 되면 그쪽 지역은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주차장 설치하고 제2구간 아케이드 부분이 되면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금년 예산에 보니까 구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가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은 그럼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주차장 설치되고 제2구간 아케이드가 되면 활성화 된다 이렇게 보면 3,000만원 들여 용역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법상으로 그 지역에 당해연도나 연차사업을 30억원 이상되는 사업장이 되어 있으면 법상으로 활성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역전시장 아케이드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거기에 지금 10억원하고 또, 2구간 29억원이 되어 있고 또, 구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그 부분이 37억원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2구간 공사가 끝나고 용역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1구간 단계에서 용역을 3,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은 이미 1차 연도예산을 16억6,700만원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기청에서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설계용역비도 활성화 용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국비지원을 받은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받은 부분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역전시장 아케이드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 활동할 때 아케이드 천정에 비 샌다는 부분을 확인했는데 하자보수가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비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실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이 소재 자체가 세래토칼의 종류이다 보니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그래서 용접부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위에 실리콘 이외에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리콘 자체는 한 2~3년 정도 되면 수축현상이 일어나서 그 틈새로 비가 새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실리콘을…….
○박래환 위원 준공한지 2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준공하자마자 비가 샙니까, 우리가 현장 활동 갔을 때에는 2년도 안 되었는데,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비가 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일단은 그렇게 되어서 실리콘을 다시 했고 시설지원단에서 근본적으로 영구적인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3년만 지나면 계속 또 비가 다시 샌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시공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박래환 위원 시공자재를 잘못 택했거나 시공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자재부분은 바로 평면으로 설치를 하면 괜찮은데 모양을 내다보니까 도로 폭이 18m가 되다보니 연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그런 세래토칼 그런 종류가 되다보니 용접이 안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비가 안 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역전시장 제2구간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007년에는 국비 15억원이상, 2008년도는 국비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자문위원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향후 계획에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보완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사업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기청에서 전국 재래시장이 한 1,600개 정도 됩니다.
1,600개 중에 한 600개 정도가 아케이드 시설 등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한 결과 그중에 제대로 좀 잘 되고 있는 곳이 한 10군데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대안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 만큼 투자를 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심의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는 자문단제도를 올해 5월달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 15억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또 10억원으로 바뀝니다.
15억원에 대해서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구 역전시장 관계 때문에 지난 4월달에 제가 가서 심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기능이 기존 확정되어 있더라도 자기들이 판단을 했을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예산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전적으로 삭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두는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은 물론 국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제대로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전에 홍인수위원님 말고도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아케이드를 무조건 국비 지원해 준다고 아케이드 공사를 해서 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 늦게나마 이런 정책이 수립이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도 아케이드를 물론 중심부에는 아케이드를 해서 상권이 많이 살아났습니다만 앞으로 아케이드 시설을 할 때 투자사업을 신중하게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 역전시장 제2구간 아케이드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으로만 가지고도 됩니까, 사업비가 더 보상비 부분에 더 늘어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감정을 정확히 안 했습니다만 가감정을 통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울산에 전체적으로 땅값도 오르고 여러 분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그 예산으로 보상협의가 되겠냐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얼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16억6,7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 금액으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일단 그 금액은 아케이드 시설은 제외하고 도로시설 정비만 하는 예산입니다.
○박래환 위원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만하게 되지는 않지 싶습니다.
아무래도 재결까지 가야 될 것 같고 항상 보상업무가 원만하게 되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전반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환 위원 제2구간 아케이드 설치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들이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좀 더 신중한 사업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역경제과 하면 중구는 재래시장이 안 나 올 수가 없는데 저번에 시에서 지적을 했는데 재래시장 중구가 빈 점포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5개 구·군중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장정옥 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전체 점포가 758개중에 491소개가 빈 점포이고, 우정시장은 206개중에 150개, 중구 성남프자는 678개중에 145개 이렇게 많이 빈 점포가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보도내용을 봤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자료는 시장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자료를 보고 보도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일이 2005년말 기준으로 해서 게재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중앙시장이 부도가 난 형태로 경매기간에 있고 또 아케이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서 현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구보다 빈 점포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23개이고, 남구는 10개, 동구가 6개, 북구가 5개 다른 구 보다는 저희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등록된 시장 15개 시장하고, 미등록된 8개 시장 등 총23개 시장에 점포수가 3,675개중에 빈 점포가 703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1%정도 되고 따라서 아케이드가 설치된 개별점포는 빈 점포가 많이 해소되었고 주로 복합건물인 울산시장이나, 우정시장, 성남프라자, 중앙시장 복합건물에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를 볼 때 해를 거듭 할수록 빈 점포가 해소되고 있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앞에 시간에도 과장님께 질의를 했듯이 무엇보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실제 이용하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고 재래시장 살리는데 마케팅 전략을 잘 펼쳤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아케이드가 몇 m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1.7㎞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98억원정도 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아케이드 해서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으면 거기에 만남의 광장이나 아케이드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장소가 한 군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그 장소에 의자도 좀 놓고, 수돗물 정도는 넣어서 간단한 음료를 할 수 있는 정도, 간단하게 손을 씻는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은 현재 KT 옆에 간이무대를 설치해서 젊은층으로 하여금 문화행사 정도하고 있고 카페뜨리아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 시실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소방서가 2012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끝이 나는데 그 소방서를 혁신부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소방서가 이전되고 나면 그 지역에다가 중구광장이나, 공원, 소공연장, 카페뜨리아 형태로 주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문화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2012년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여름에 간단한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장소나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고 또 그 주위에 음악시설 스피커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아케이드 내에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그 시설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너무 요란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 내에 음악을 틀어 놓으니까 거기 소음에 묻혀서 크게 반응을 못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자체를 연구해 보시고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공중화장실은 상가 내에 집합건물에는 있는데 별도로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필요합니다만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공중화장실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구 상권에 상품이 가짜상품이 많다고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연1회 중앙에서 합동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적되고, 시정조치…….
○위원장 박문태 가짜상품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일단 신고 되었으면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철거하도록 하고 6개월 내에 다시 한번 그 물건이 지적 되었을 때는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가짜상품이 나타나면 단속해야죠.
무슨 법에 의해서 단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상표법은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상표법에도 해당되지만…….
○위원장 박문태가짜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과장께서는 바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일단 그 상품이 지적이 되면 일단 판매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판매를 회수조치를 하려면 강제수사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강제수사권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에 보면 1차적으로 교육을 해서 회수를 하고 재발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에서 유기견이나 농약, 비료 그 다음에 가짜상품, 가짜휘발유 이것을 단속하려고 하면 사법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검사장으로부터 직원을 지명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정된 직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면 7급이상 4급 이하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사법경찰이라고 하면 8급, 9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려고 하면 검사장이 지정한 특별사법경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무원의 지정이 지역경제과에서는 되었습니까?
울산지검에서 다 빼 놓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바른대로 얘기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 사법경찰권은 지정을 받지 않고 그런 단속을 할 때는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합동은 경찰이나 물가단속을 할 때 하지 말고 구청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사법경찰관 직무를 행할 자와 그 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사장으로부터 경찰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분미달의 비료가 나타났다든지, 가짜상품이 나타났을 때, 가짜휘발유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압수 및 몰수를 해야 되는데, 몰수를 하려면 강제수사를 해야 되고 강제수사를 하려고 하면 그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일반 행정기관으로서 우리가 지정이 안 된 총무국장이라고 해서 나가서 단속을 못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하면 ‘나는 총무국장입니다.’ ‘당신 권한이 있소.’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왜 업무방해를 합니까?’ 상업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법권이 부여된 사람은 전문직에 대한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합동단속에 의해서 하고 자체적으로 잘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체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공무원 직무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유기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유기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박문태부정상품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고발을 한다.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사법권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사법권을 받도록 반드시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 받았다는 자체가 내가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그렇게 까지 확대 해석을 하시지 말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모든 것을 법에 맞추어서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단속을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나 직무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짜상품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엄하게 합니다.
그것을 일반 경고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게 1,000만원이상 벌금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째서 단속 나가는 공무원이 이 법에 한해서 경고조치, 계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직무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부터는 즉시 이런 것에 대해서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친환경급식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데 자체 평가를 하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현장방문 결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학교급식 부분은 우리 농산물 보급을 증진시키고 학생들이 자라라나는 신체적인 어떤 심신을 단련시키는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에 총 35개 학교 중에 시범적으로 4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때 홍위원도 모시고 했는데 확인결과가 대체로 학교 측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현장에도 방문했었고 지역경제과 자체에서 출장하시고 나서 복명서를 제출 받아 본 결과를 보면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학교의 요구사항이 식품비 지원대상 4개 학교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반영 문제로 인해서 혹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일단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들하고…….
○홍인수 위원심의위원회에서 4개 학교를 그대로 하더라도 우선은 심의위원회에서 4개를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 급식의 질이 좋았다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급식 예산을 시범학교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에 예산 확대를 요청하셨거나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그 사업이 좋은 시책이라서 금년도 학교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 보니까 약 25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12억원정도 전액을 시에 신청을 했는데 시 차원에서는 그 부분이 작년 수준정도로 고수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담당부서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25개 학교라서 1인당 230원으로 계산하니까 12억원이 나왔다는 것인데 12억원인 경우에 전액 다 할 경우에 시에서 6억원, 우리 자체 예산이 6억원이 편성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이 정도로 호응도 좋고 더 더군다나 중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도시로 해서 중구가 내걸고 있는 브랜드 교육과 문화도시, 전통과 문화, 생태 이런 것으로 중구의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급식사업이 향후 중구에 빠져 나간 인구들을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 유입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부서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는 조금이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홍인수 위원 근데 제가 당초예산 살펴보니까 똑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그 부분은 가내시 부분이고…….
○홍인수 위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만약에 시에서 예산편성 추가로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중구 자체만이라도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결해서 6,700만원이 온다면 중구에서는 4개 학교를 일단 무대로 한다던지 추가학교를 위해서 예산이 현재보다는 중구에서 50%이상은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3,000만원정도해서 1억원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흉내라도 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이 부분은 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군에 50 대 5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서 더 확대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사업을 단순히 보조사업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 도시이미지와 맞는 평생학습도시, 질 좋은 학교, 질 좋은 급식을 통한 그런 학교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지자체가 나름대로 앞장서서 교육·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인다면 여러 가지로 중구가 살기 좋은, 학부모들이 살기 좋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인데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 바라 볼 것을 요청 드리고요. 하나 더는 현재 학교급식 지원센터 추진 계획이 없으신데 본위원도 구 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산시청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대비해서 현재 전체적인 급식의 흐름은 단순히 친환경급식을 몇 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교로, 병원으로, 관공서에 거의 모든 공공급식과 단체급식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분위기가 실제 그렇게 할 때만이 중구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농가 육성이 자체적으로 어려운데 이 부분이 해결될 때 친환경농가도 수요에 맞는 공급을 준비할 수 있고 이런 총제적인 대책을 지역경제과에서 고민해 주시고 친환경농가 육성까지 연계에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고 또한 급식지원센터 부분은 급식지원 학교가 확대가 되고 규모가 크면 이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지금 현재 시범학교 가지고는 급식센터가 좀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예,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셔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는 급식조례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아시죠.
현재 10월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조건에서 시범학교 선정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실 것으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요즘 중구가 상권활성화 모범 사례로 해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 하러 오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박래환 위원그 동안 최일식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중구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성과를 거두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안내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은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박래환 위원 전담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마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전담공무원은 별도로 없고,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회장님이나 간부들을 동행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청장님도 가끔 보면 나가서 안내를 하는데 금년에는 몇 군데에서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금년에 45회 차례 정도 됩니다.
○박래환 위원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하지 말고 상인회하고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안내에 대한 팀을 만든다든지 코스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까 홍보영상물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홍보영상물을 상영하는 것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제작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앞으로 벤치마킹하러 오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팀도 만들고 그 스케줄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많은 기회인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은 그때그때 적당하게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7번국도 아케이드된 부분은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7번국도 부분에 빈 점포가 많고 상권이 완전히 죽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지역은 번영로 변에서 우정삼거리까지 1.4㎞정도 되는데 근본적인 대안은 이 지역에 재개발 등 도시계획을 통해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상 어렵다고 느껴지고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95년도 말에 이 지역 건물주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침체된 요인이 시설기반 미흡, 노후건물, 주차난 부족 등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마을버스를 1개 노선에서 2개 노선으로 건의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도록 했고, 그리고 양쪽으로 경계석이 놓여진 이 부분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남공영주차장 설치와 또한 그 지역 일대를 전선지중화하기 위해서 한전에 협조를 해서 한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개구리주차장 만들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빈 점포 등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 점포수가 446개 정도 되는데 빈 점포가 156개로 한 37%가 빈 점포로 나타났고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56개로 빈 점포가 줄은 상태이고 또한 구상업은행 UCC 건물이 부도난 부분인데 여러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낙찰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심병원 옆에 큰 대형음식점이 들어서고, 성남공영주차장 주변에 유동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건물주로 하여금 건물환경 개선과 한전에 저희들이 요청한 전선지중화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울산초등학교가 전에 전문대학이 들어 올 계획이 있다가 취소되었고, 또 시립미술관 계획도 얼마 전에 세우고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교 부지를 역사공원으로 우리 중구청으로 최종적으로 활용 가닥을 잡았다고 신문에 났는데 울산초등학교에서 울산교 사이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용역비도 지출되었는데 문화의 거리는 완전히 취소가 된 것입니까?
그 때 예산 때문에 문화의 거리를 하다가 못했는데 더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다 지금은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까지 해서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답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7번국도 상권활성화하고 문화의 거리는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데 좌우지간 7번국도도 상권이 살아난다니까 천만 다행인데, 성남동 주차장도 확보가 되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7번 국도변에도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 태화루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한다고 울산시에서 했습니다, 근데 중구는 울산초등학교를 역사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역사공원이 우리 중구에 몇 개나 있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큰 규모 차원에서는 1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울산시에서 태화루 로얄예식장을 철거하고 역사공원을 만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는 울산초등학교 그 부분에 역사공원을 만든다고 하고 갑자기 역사공원이 2개나 들어서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2개가 만든다는 것 보다는 2개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한다는 쪽으로…….
○위원장 박문태 시청하고, 중구청하고 어떤 교류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은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조금 전에 아케이드 설명 관계, 다른데 가면 문화해설사가 전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시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도 아케이드 번영회를 중심으로 3개 번영회가 있다며 젊음의 거리,중앙상가번영회, 옥교상가번영회 이런데서 그 중에 3개에서 합쳐서 아케이드 해설사를 전문적으로 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울산소방서 3층 강당이 매일 빕니다.
그 장소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아케이드 벤치마킹하러 온 사람한테 그 장소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점심식사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상권활성화를 시키고, 그냥 둘러보고 점심은 다른 곳에 먹는 경우를 봤는데 점심식사 같은 경우에는 꼭 벤치마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자료 4-4페이지 작년 감사 때 건의사항인데 각종 여성위원회 참여 비율 확대 등 여성정책 확대실시라는데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작년도하고 변동 사항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만료되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위원회 현황 그대로 지금 작년하고 유사한데 저희들 작년말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여기는 남성과 여성비율을 거의 5 대 5정도 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회 위원들이 요구가 생길 때는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7페이지에 보면 농업 관련해서도 301-01 사회보장 수혜금 지금 현재 미발생이 129만7,000원인데 43%나 현재 미집행되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이 부분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 했을 때 지급하는 제도인데 지금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중에 출산자가 없어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정옥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에 출산자 지원이 하루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0세는 12만6,000원, 1세는 11만1,000원 그래서 6세까지 8만1,00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하는 인력고용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여성인력 중에 임신을 해서 출산했을 때 그렇게 지급하는 단가규정입니다.
금년에는 출생자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래서 현재 미발생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장정옥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이 도우미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3만원은 아닙니다.
○장정옥 위원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월 0세는 12만6,000원, 월 지급액이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도우미를 쓰면 도우미한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여성농업인이 만약에 출산을 했다면 도우미한테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여성농업인한테 지급해서 농업인들이 도우미를 채용하면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여성 산모에게 지급합니다.
○장정옥 위원 만약에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 달을 기준해서…….
○장정옥 위원 출산휴가도 90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기간은 그 달에 태어 난 것 같으면 6세까지 계속해서 지급합니다.
농촌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0세에 대해서는 12만6,000원을 지급하고 1세는 11만1,000원 그런 형태로 지급합니다.
○장정옥 위원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예, 태어난 아기를 농번기에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정옥 위원 아니, 아기가 아니고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모가 일을 못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산모한테 지급하는 부분이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보육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여기는 미집행 사유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가 보육료 형태입니다.
○장정옥 위원 보육료는 사회복지과에서 보육료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은 농촌 일손 돕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어렵거나 이러한 부분은 그쪽에서도 지원 받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중으로는 지급을 안 합니다.
○장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 한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무조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박문태 농가원부가 있다든지, 농업을 할 수 있는 자작농지 몇…….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농업인으로서는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우리 구의 농업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GB구역 내에 북정동이나, 장현, 다운, 약사 GB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원유곡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원유곡은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아닙니다.
풀렸으니까 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주위에 논밭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근데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셋방살이를 해도 무조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셋방살이를 해도 농업인으로서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냥 농사를 안 짓고 살고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농가로 지정되어서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다 해당됩니다.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박문태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박문태 다운동 같으면 다운동 아파트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다운동 아파트 지역은 아니고 GB구역 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그러면 GB구역 내에 살더라도 농지가 GB구역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일반 지역에 있더라도 농지가 GB구역을 둘러싸고 있을 때는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원유곡이 그렇게 되는데 원유곡은 지금 해당이…….
○위원장 박문태 지금 과장께서 정의를 잘 못 내리는데,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선언합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상공 분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보면 고유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 보면 국제유가 등급이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는데, 유가상승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란 핵문제가 지금 UN안보리에 지금 회보돼 있고 또 나이지리아의 석유 차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달러화 약세와 또 성수기 석유량 증가 그리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업 국가건설로 인해서 석유량이 과다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게 과장님의 견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 대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 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민간이 참여토록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전이라든지, 승용차요일제, 대중교통수단이용 이런 3개 덕목과 또 6개 실천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플러스 6해서 9개가 됩니다.
그래서 369운동을 대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3.5%에서 2010년도에는 5%로 올리는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 투자단체에서는 3,000㏊이상 되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5%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에너지 대책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일단 대중매체를 통해서 언론사 보도자료도 제공을 하고 또 우리 자체 중구광장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각종 교육시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 덕목과 여섯 가지 실천항목을 이 369운동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은 지금 눈에 띄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단지 민간부분 참여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지 저조한 그런 실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관에서 절전이나 이런데 좀더 민보다는 관에서 절전을 하는 습관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 관에 지금 승용차요일제는 꼭 지키고 있고 또한 절전부분, 점심시간에는 전원 소등을 하고 있고 또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난방을 지금 또 틀지 않고 있고 또 공공요금도 작년에 비해 1%절감 운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관에서부터 먼저 절약하는 것을 솔선수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평균으로 따지면 울산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유수량이 많다 아닙니까, 인구 숫자에 비해서 많은데 정유공장은 울산에 전부 2개나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SK하고 S오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비해서 울산에 기름값이 전국 평균치보다 비싼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지난번 보도자료 때도 저희들이 또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우리 전국 1,610원 보다는 조금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97년도부터 유가 자율화가 시행에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서 관내 주유소라든지 또 주유소 협회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한 수차례 이렇게 전화를 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석유공사에서 통계를 매주 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1,602원으로 울산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 낮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평균치를 따지면 서울이 휘발유가 ℓ당 1,676원75전, 부산이 1,611원86전, 인천이 2,619원67전, 경기가 1,627원72전이고 울산이 1,630원부터 1,659원까지 받는데 울산 중에서도 동구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중구가 비싸다, 석유판매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37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37개인데, 그 중에 3개사가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SK, S오일, 현대 등등의 주유소가 있는데, GS도 있고,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 울산이 가뜩이나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이 차량보유 대수도 인구에 비해서 많고 정유공장도 가장 가깝고 또 이래서 보유비용도 적게 드는데 울산이 비쌀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비싸게 받는 것은 석유업자들의 폭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4-43쪽 축산물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판매업소가 범위가 어디까지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판매업소는 저희들 식육점하고…….
○홍인수 위원 식육점만 대상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일반 대형 할인마트에 판매코너까지 다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식육점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총 몇 군데를 단속해서 지금 9개가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앞에 있습니다. 121개소에…….
○홍인수 위원 13회 나가서 121개소를 단속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러면은 관리형태가 축산물관리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산지하고 등급하고 위생하고 이런 걸로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원산지는 주로 어떤 게 많이 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주로 젖소 둔갑을 판매한다든지 주로 미국에서,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홍인수 위원 수입소를 국산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이 많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지금 검역체계가 우리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같은 경우 수입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검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마리당 건별로 다 검역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마리 중에 한 두 마리를 해서 통과되면 통과시키고 그런 식이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워낙 대량으로 공장형으로 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우려되는 쇠고기가 실제로 수입될 확률이 매우 높고 또 일부 학교에 수입 쇠고기가 식재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표가 됐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단속을 강화시켜 줄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이 9개 건 중에 원산지 허위표시된 것이 몇 건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주로 원산지 허위표시하고 또 위생일지 미작성 그런 부분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원산지 허위표시는 이 중에 몇 건 인지는 모르시나요, 자료를 보셔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원산지 미표시가 8건, 1건은 위생일지 미작성이고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미표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국산이 아니니까 미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가지는 문제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식육점 말고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대형할인마트에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가 식품위생법에서 하고 있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또 이 분야별로 다릅니다.
○홍인수 위원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나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걱정 없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이 부분 해 주시고, 그런데 보니까 과징금을 안 낸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뒤에 보니까 확인하기로 20%인가 되는 걸로, 과징금 거친 것이 20%이고, 안 되어 있는 것이 80%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4-15쪽에 보시면 과년도 부분에 축산업 가공처리법에 보면 2건 중에 1건만 징수를 했습니다.
1건 안 낸 부분은 30만원으로서 이것은 식육점을 하다가 현재는 폐업된 그런 상태입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폐업이 되어 있고, 당시 이 경우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30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부분을 처리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해 놓고 있고 2003년도에 보니까 이 차량이 강제 말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소유를 조회를 해 보니까 현재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홍인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이렇게 위반을 하고 아직도 영업을 하는지 물어 본건데…….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영업안하고 있습니다. 폐업된 지 오래됩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된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좀더 예를 들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육류판매점에 단속을 나갈 때 등급을 어떻게 합니까?
이 소는 한우다, 젖소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육안으로 저희들이 식별하기 어렵고 그 가공물을 채취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위원장 박문태 DNA검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DNA검사를 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냉장고를 열면 그게 한우는 붉은 도장 그 다음에 그 비육우는 푸른 도장, 젖소나 프라메징 걸린 소는 남색 도장 이렇게 분류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일단 자기들은 분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장 박문태 아니, 도축장에서 도축허가를 내어 가지고 나 올 때 수의사가 그 도장을 득인타기를 안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것은 해 줍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 놓고 그걸 가지고 이걸 한우다, 이것은 젖소다, 이것은 비육우다,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는데, 어떤 악덕업자는 사이다 병이나 이런 것 가지고 남색도장을 싹 긁어내고 붉은 도장 찍어놓고 이래서 한우로 또 둔갑시켜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 단속하는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DNA검사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그 부위 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부위별로 잘라서 하는 것은 나중에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을 한우를 넣게 되어 있는데 수입 쇠고기를 넣거나, 젖소를 넣거나 이럴 때 수사기관에서 과연 이게 한우가 아니다 할 때 이건 삶은 고기나 이런 걸 DNA검사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방법은 일단 육안으로서 그 도장 득인에 따라서 그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물가대책위원회를 보니까요.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17%인데 제가 특히 이 부분은 당부 좀 드릴게요.
왜냐 하면 물가관련해서 가장 예민한 분들이 주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29쪽에 명단을 보면 여성분이 지금 세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아주 물가에 예민한 주부들을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꼭 이렇게 단체장님들, 여성들 중에서도 단체장님들도 거의 그런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보니까 다 직책이 빵빵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 좀 다른 것 보다 여성들이 예민한 부분이니까 다음에 위촉을 하실 때는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민들의 분위기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여성위원을 많이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로드길 사체처리 라는 걸압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박문태 로드길 사체처리…….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즉 동물이 자동차나 의해서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 일단 야생동물이나 유기동물이나 길에서 이렇게 치여서 죽었을 경우에는 지금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쓰레기로 그거 처리해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 박문태 그 처리하라는 법령이 없고 또 유기견이나 동물 사체 처리하는 동물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쓰레기에 들어가서 섞고 그러면 전염병 확산도 되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미화과에서 특별 분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특별 분류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소각 처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분류해서 소각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 경우도 앞으로 우리가 동물병원이나 그런 데서 처리를 하고 그 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원만한 처리가 된다고 본 위원장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앞으로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저번에 유기동물 포획차량을 한 번 더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걸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유기견 보호를 위해서 업무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충당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가축, 방역예방 차량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원이 되면 지방비 50%만 부담을 하면 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열악한 이 부분, 여러 가지 환경을 시에 건의해서 내년에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실무자하고 많이 확인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주로 직원들이 유기견 신고가 되면 포획하러 가는데 자기 자가용에 버려진 유기견을 싣고 수송을 하게 되면 악취가 나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뻔히 보고만 계시지 말고 직원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줌으로써 근무환경이 좋아질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 업무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4-1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5건이나 있는데, 맨 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작년에 명시이월되어 내려 왔는데 지금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한발대비 이 사업은 농림부 보조사업인데 사업비 2억5,000만원 중에 약사뜰 내약마을 관로매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완료가 되고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5,1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가지고 풍암수로지하고 또 배수관로 공사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용수개발은 몇 군데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한 군데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 관정개발로 해서 관로로 설치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풍암저수지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풍암저수지에 준설공사를 하고 연결되는 농로에 그 관로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근데 이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지하수용량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어느 업체에서 공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공사는 시설지원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정공사를 처음에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보니까 농업용수 용량이 적어서 다른 또 인근에 그렇게 굴착함으로써…….
○박래환 위원 계약을 할 때 관정개발을 하면 관정 지하수 개발하면 그 물 용량이 나오도록 계약업체에서 관정을 뚫고 해서 다 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그렇게 까지는, 밑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대충 추적해서 한 두 군데로 뚫어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 공사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기간 없이 그냥 계약합니까, 이것은 어디서 계약합니까, 시설지원단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시설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농업용수로 한발대비에서 관정개발하고 하면 이거 계약기간을 지켜서 그해 농사를 짓도록 해 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용수 수량이 모자란다고 2년씩, 3년씩 걸리면…….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이거 지금 빨리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됐고 또 이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부분 때문에 지연이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용수개발해서 국비 보조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2년간 제대로 용수공급 못 했네요. 올해도 못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올해까지 못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못하고, 올해 못하고 그러면 2년간 용수공급을 못했네요.
2억5,000만원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좀 지연됐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지원단에 계약관계하고, 왜 지연됐는지, 지연 됐으면 지체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이행 했는지 그 자료를 확보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1월22일자 울산매일에 옥교주자창이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한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데 신문에 10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그 인근 주차장들은 야간에 주차요금 할인도 무료로 해주는데 옥교주차장은 야간에 정상요금을 다 받고 한다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박래환 위원 지역경제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2005년도부터 부지 보상을 시작으로 해서 일단 95%정도는 부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동경콜라텍 부지 건물이 지금 현재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중토위에 지금 현재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보상된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전통골목시장 상인회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주차 건물을 짓기 위해서 25억원을 신청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부분, 관리라든지, 운영부분은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시설현대화로 설치된 주차장은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위탁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입찰을 할 수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입찰 할 수도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태여 위탁하고 그거 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게 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균특예산으로 지원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주차하는 데는 167군데가 상인회에 위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익의 타당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여튼 계약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공영주차장이면 그 목적에 맞도록 다른 인근주차장과 같이 할인을 해 주든가 야간에 무료로 하든가 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면 목적대로 하도록 지역경제과장은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야간에도 정상요금 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모르고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운영관계나 관리부분은 제가 잘 신경을 못 썼습니다.
○박래환 위원 모르고 있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박래환 위원 상권활성화를 하려면 주차장하는 것을 야간에 싸게 해 주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도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이것이 올 연말까지고, 내년에 새로 재계약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권활성화 목적에 맞도록 지역경제과장님이 그쪽으로 노력을 해서 야간에는 할인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겠고 단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설날 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품권을 배부해서 경품을 추천해서 드린다든지 또한 각종 이벤트행사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음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견학을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하다 못해 음료수라도 드려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수익금으로 인해서 활성화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수익금이 얼마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합리화 시키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인연합회에 다가 많은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가지고 자기들 상권활성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일부하는 행사를 그 수익금 가지고 했다 이런 설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특별법에도 그렇게 명시한 부분은 그런 맥락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것은 합리화 시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농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7쪽에 농작물 재해지원해 가지고 1,300여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보험료를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농작물재해 보험료는 배, 과수 종에 대해서 1,500㏊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0%는 국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50%를 가지고 30%는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20%는 시비10%와 구비10%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우리가 재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재해 이 기준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풍으로 인해서 낙하 배라든지 이렇게 배가 도복이 돼서 정상적인 수확을 하지 못할 때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재해라 하면 말이죠.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하면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2개 크게 나누고 농업재해 중에서는 제일 처음에 한해입니다. 조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설해, 동해, 병충해 이것을 전부 우리가 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농작물은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농작물은 농지에서 수확되는…….
○위원장 박문태 그러니까 배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배, 사과 뭐 이렇게 하는데 농작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식용작물이 있고 공예작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작물이 있고 녹비작물이 있고 버섯 같은 균이작물이 있고 또 뽕나무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농작물에 포함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당히 답변을 하시려고 배, 사과 이렇게 하는데 농작물은 다양한 종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재해보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 봄에 그 가뭄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재해보험금을 탔습니까?
한해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저희들 농작물재해보험 계약자 명세에 보면 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과수 쪽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농작물은 크게 보면 우리가 식용작물을 농작물이라고 한다면서요. 먹는 것을, 그 재해보험법에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지난 한해 때 우리가 쌀 생산을 하는데 모내기를 못 했지 않습니까, 물이 모자라서, 그때 우리가 재해보험을 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재해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고 쌀 부분에 대해서는 쌀보증직불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그때 우리가 모심기를 하려고 하면 양수로 하거나 전기로 물을 퍼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양수하는 데는 기름값을 지원해 주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관정에 기계만…….
○위원장 박문태 재해보험에…….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보험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험에 든 사람은…….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래서 보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배는 해당되지 않고 과수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단지 배 부분은 다른 분야를 통해서…….
○위원장 박문태 아니, 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박문태 과수농업지원 보험료가 아니고, 농작물이라고 하면 전체 전부 식용으로 하는 것은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법해석으로 하면 농작물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는 농작물 표시는 저희들이 표기방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수 쪽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보험의 정관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죠?
보험 자체의 정관이 잘못된 것이지, 농작물이라고 하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서…….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벼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러니까 벼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받았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것은 쌀소득보증직불제라고 해서…….
○위원장 박문태 그럼 받았고, 그 당시 농사를, 즉 모내기를 하려고 하니까 풍암이나, 길촌이나 이런 데는 전기세가 겁이 나서 모내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재해 여기 어떤 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전기세는 주지 못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전기세는 사용자 원칙 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사용자 원칙해도 농민들의 어려운 것을 좀 알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보통 일반 때는 그러한 현상이 없는데 한해를 다쳐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 때는 특별자금이 나와 가지고 기름값도 주고 또 전기세도 주고 다 했는데 우리는 농사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또 우리 구청에 그런데 요구를 안 해서 타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우리 농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웃 울주군 같은데서 아마 타고 있을 겁니다. 타면 그런 걸 물어보고 우리 구청도 재빨리 정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타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충분히 안심하고 농사를 지여서 식량증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보충 발언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옥교 공영주차장 시설이, 지난번 장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서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고 또 울산매일신문에서도 공영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옥교 공영주차장이 경제 살리기 일환인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거기에 10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죠.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황세영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균특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균특예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시·구비 그리고 교통회계특별회계에서 좀 부담된 줄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옥교 공영주차장 6,600만원 투입돼서 조성이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계약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계약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소관부서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특별법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저희 과에도 문의하는 걸 이야기했고 그리고 상인들도 이 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중앙단위라든지 또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옥교주차장이 주차타워 지금 예정 전에 지금 현재 주차 면 수가 몇 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은 80면정도…….
○황세영 위원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을 지금 박래환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 시설은 상권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이것이 그 수익금이 상권활성화에 기여를 하든 또는 그 시설이 그 주위의 인근의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 주민들이 접근성에 편의를 제공하든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문제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예산을 확보한 소관 부서장으로서 이것이 언론으로 나타나고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적 제기가 되고 앞으로 방향 자체는 결국 그런 방향으로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겠다든가 이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수의계약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그 상인회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그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지금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5,000 몇 백 만원 계약을 하셨던데 장위원 맞죠? 5,300만원 정도 되죠?
○장정옥 위원 예.
○황세영 위원 그런데 성남 공영주차장이나 등등 주차장의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이상 공개입찰 계약을 해서 그 만큼 재정의 어떤 세입 부분이 결국은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생기는 행정으로서도 올바른 사업운영,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과장님, 하루에 70만원 수입이 되고 월 2,000만원 매출을 올리면 5,300만원 계약해서 계산해 보면 5,300만원에 대한 연리 10%를 가정하고 2교대 월 150만원 임금을 주는 사람 300만원을 계산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300만원 이익금을 남긴다고 계산을 하면 650만원 빼면 돈이 1,350만원 1,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월별 고스란히 발생하는데 과연 그 돈으로 전통골목시장 상인들이 그 수익금을 어디에 쓰는지 아까 궁색한 변명을 하시던데, 찾아오는 분들 방문 기념품이나 또는 식사대접이나 또는 각종 축제행사에 뭐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단지 그 부분에 아직까지 주차장이 완공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 건물이 재결 중에 있고 내년되면 공사가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일단 처음에는 계산 측정할 때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책정된 줄로 알고 있고 이렇게까지 많은 수익을 낼 줄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아마 그 부분이 다시 분석이 돼서 관련 부서에서 현실에 맞게끔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그 계약부분이 어떻게 했나 그걸 떠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면 실제 그 사업을 유치했던, 시설을 했던 소관부서장으로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 운영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유도 할 수 있는 업무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죠.
또 국장님 계시면 관련국에 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도를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될 입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박래환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면 모르지만, 그런 답변에 바람직한 답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끔 적절하게 그렇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하여튼 답변은 시정을 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4-6페이지에 작년도 건의한 내용인데요.
2006년도에 전통공예업체 지원실적에 보면 8개 업체에 50만원씩 총 400만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1년에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우리 광역시 단위의 공예품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품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저희들이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원해 준 것이 재료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저번에 차없는 거리 거기에서 공예품 전시회가 있던데 이 때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장정옥 위원 문화체육관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정옥 위원 업무보고 4-4쪽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선정 지원에 1,578농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원금액은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3억6,100만원입니다.
○장정옥 위원 3억6,100만원 가량 되네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쌀소득등보전직불제입니다.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배에 대해서 보험료 관계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농지는 타지에 있더라도 주소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우리 구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FTA협정에 따라서 쌀소득 손실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직불제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농지로 형성되어 있다가 지금까지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ha당 74만6,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변동직불제는 정부 기준단가보다 지역별로 쌀수확량이 쌀값이 하락할 때 그 차액의 85%만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과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밑에서 3번째 줄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및 폐비닐 교환사업을 한다고 되어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도 농민들이 수확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폐자재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국비보조와 시비보조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비보조 사업은 새 비닐을 교환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농민들이 폐비닐을 수거해 오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 수거에 의해 농협을 통해 새 비닐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기준은 40㎏당 1롤을 약 한 6.2㎏ 1롤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당 20~30원으로 하고 있고 농약 빈 병을 50원 수거해 오면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수거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수거하는 부분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다 가져갑니다.
○장정옥 위원 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2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눈축제를 처음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중앙상가 우리 설맞이 경품행사하고 호프거리 아케이드 축제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소유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작년에는 상인회 자체에서 추진을 해서 정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눈꽃축제가 더군다나 우리 남쪽 지방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이브 날을 기해서 아케이드 지역에 전 지붕을 개방해서 인공 눈을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젊음의 거리 이 상가가 중기청에 시범 상점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범 상점가로 선정이 되면 상인대학을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국비가 4,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 받아 놓은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금년도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상인들이 자부담을 30%를 해야 됩니다.
○장정옥 위원 국비지원…….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국비지원에 대해서 30%를 부담을 해야 되고 지방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국비지원에 플러스 상인 자부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에 401-01 시설비 중에 쇼핑1번가 아케이드 및 야외공연장 설치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우리 신화곰장어 건물을 일단 매입해서 저희들이 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서 이 건물소유자가 또 반대를 하고 이 도시계획이 이렇게 지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강제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그쪽이 재개발 형태로 지금 붐이 조성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유연성을 살려서 이 부분은 일단 사업을 중지하고 이것을 다른 곳에 돌렸습니다.
○박래환 위원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받아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구 역전시장 2구간에 저희들이 구비부담금 대신에 2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할 때 공연장 안에 들어가는 관계되는 사람하고 협의 없이 무조건 계획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일단은 사전에…….
○박래환 위원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협의는 했습니다만 자기들 이야기는 그때 자기들이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2억6,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 돈만 주면 자기들 협의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약조가 있었고…….
○박래환 위원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사업이 이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한 1억8,000만원 정도 안 되어서 그 부분은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실·과에서는 작년도 지적사항이 올해도 역시 지적이 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처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시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과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덕모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지역경제과장 | 최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