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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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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2007년11월28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의 관계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총무국 박승열 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운 단풍의 정겨움과 풍요로웠던 결실의 계절이 지나고 초겨울의 쌀쌀함이 우리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때 한해를 마무리 짓는 분주함 속에서 대통령 선거, 교육감 선거 등 선거 사무가 겹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지방세과장, 민원지적과장,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총괄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총무의 조직은 5과 21담당으로 정원 133명에 현원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는 8만3,275세대에 23만6,027명이 거주하며 호적인구는 3만4,985가구에 16만1,964명입니다.

면적은 대지, 농지, 임야 등을 합쳐 총 37㎢이며 국·공유 재산은 토지가 3,359필지에 177만8,000㎡이고, 건물은 77동에 5만5,200㎡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55대에 이륜차 포함하여 총 65대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16개 위원회에 16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기관장협의회를 비롯한 8개 단체에 2,23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14개 동의 총 32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통장은 현재 27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소재하는 언론사, 방송사는 TV 1개사, 라디오 1개사로 모두 2개사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중구에 소재하는 유통업체는 20개소, 중소기업체는 125개소이고, 가스, 석유, 담배판매소는 모두 735개소이며 농가 인구는 776호의 2,317명이며 경작면적은 438㏊입니다.

방문민원을 위한 민원실 편의시설은 TV 등 모두 14점이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178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토지등록 현황은 농지, 임야, 대지 등 37㎢에 4만6,467필지이며 지적공부는 6만1,653면이고 외국인 토지권리취득은 62건에 4만2,554㎡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1,78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체는 182개소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총무국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활력과 주인 인식이 가득한 직장문화 추구를 위하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운영하고 정례조회 운영방법 등을 계산하고 있으며 2-14페이지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건전한 인사풍도 조성을 위하여 실적 중심의 근무성적 평가와 국외연수, 직장교육 등을 통한 전문공무원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합법노조 설립지원과, 공공부문 임금교섭을 추진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 기여하여 왔으며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입찰제, 전자계약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200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19페이지 정확한 국·공유지 실태조사와 대부매각 등을 통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청사주차장 조경수 관리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고 대회의실 및 상황실의 방송시설을 개선하여 안정된 중계방송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준비와 업무연찬으로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국민운동단체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며 혁신 및 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중심 행정문화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동력 육성을 위한 하드 및 소프트웨어의 사업의 추진과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지역물가안정 및 가스,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였으며 낙후된 농촌생활 경제 및 농축산물 유통체계개선, 농가소득보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9회 시장상점가에서 재래시장 VJ특공대를 운용하여 재래시장 매출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해왔을 뿐 아니라 탈루, 누락세원 발굴조사와 추징 등으로 지방세 공평과세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중구의회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 공무원, 공무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체납세 직원할당제 운영 등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가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거소지 등록 납세고지서 송부제 시행으로 신속한 또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지방세 징수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6-1페이지, 민원지적 분야에서는 무인민원 발급기운영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등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시책 구현 및 신뢰받는 호적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왔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토지정보 제공과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였고 정확한 개별공지시가의 결정공시 및 부동산 거래와 신고제 정착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정상적이나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욱 분발하여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설명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승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계장님들의 참여로 인해서 잠깐 시간을 머물겠습니다. 입실이 다 됐습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행감자료 2-1쪽 처리 결과에 첫 번째 처리내용에 있는 2007년7월1일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 비정규직 차후개선 대책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님 자료 지금 제출해 주세요.

담당이 나가서 지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요, 지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직원소개 직제표에 사진을 넣어서 다른 부서도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저희가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것이 국가공무원 측에서는 사무감사나 어떤 국정감사 등등에서 벌써 5, 6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앞으로 담당 이상의 직원소개는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도입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행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감 기간 동안 주변에 이렇게,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것 같은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밖에 도로에서 하는 것을, 지금 어느 당에서 하는지, 민주노동당에서 하는 것인지, 통합신당에서 하는 것인지, 한나라당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홍인수 위원 관련 정당이나 요구를 하시든지…….

○위원장 박문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법이나 우리가 법원법이나 이런 데는 주변에서 시위나 확성기를 못 틀도록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 주변에 집회방지나 그 다음에 확성기 트는 선거운동이나 방지를 할 어떤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질의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정법상에서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정옥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 결원인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23명입니다.

장정옥 위원 23명이 결원되었는데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장이 있는데, 동료직원들이 결원인원에 해당되는 업무를 같이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지장이 없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23명 결원 발생된 인원 중에 보니까 물론 본청에 인원이 16명 결원되고, 동사무소에 4명 결원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내년부터 실시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동에 가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이 바쁘더라고요.

지금 14개 동사무소 기초노인연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 복지과에 제가 현황자료를 받아보니 노령연금추진, 신청률이 낮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건데 그 공백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5개 동 중에 결원 동이 4개 동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학성, 옥교, 다운, 약사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여기 4개 동이 전체, 그러니까 지금 신청률이 평균에 못 미치는, 그래서 원인이 결원된 곳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현재 동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5명이 결원되어있습니다마는 순수결원은 사실상 4개 동입니다.

복산2동, 아까 말씀하신대로 옥교동, 우정동, 다운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노령연금부가 신설되고 늘어난다면 지금 구청에서 본 입장이 위원님이 보신 입장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주관 부서에서 이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저희 조직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이런 업무에 대한 내용이 협의될 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돼 온다면 저희 업무량을 감안해서 조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특히 제가 보니까 노령연금, 다운동 같은 경우에 실제 70세 이상 인구가대상은 많거든요.

1,000명이 넘는데 실제 제가 11월20일까지 데이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신청률도 87%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데 그래도 우리가 본청에서 업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에 행정서비스가 그야말로 최종 전반 민원을 보는 거고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고 있는 현장인 부서인 만큼 결원을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동에는 인원 보충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앞으로는 그에 대한 방안은, 결원에 지금 내년도 1월 되면 저기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물론 1월달 되면 정기인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순 일정한 시기에 하는 건지, 지속적인 업무가 되는지 업무량은 저희가 진단을 하는 쪽으로 해서 결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현재 12월 되면 저희들이 결원 해소를 하고자 울산광역시로부터 임용된 직원이 저희들한테 지금 와 있습니다.

신원조회 끝나면 저희들이 발령을 내도록 하겠고, 다운동 같은 곳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많은 만큼 인구가 또 비대하고 또 반대로 우리 중구 관내 14개 동 중에서 정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비해서 직원도 많은 편이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서비스 제공이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최대한 주민의 민원에 적극 친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해서 인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여성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전체 한 45%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45%됩니다.

장정옥 위원 전체 대비해서 45%…….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5급 이상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5급 이상은 죄송합니다마는 한 6%정도 좀 저조합니다.

장정옥 위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 5급 이상은 몇 %죠?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30%, 20%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여성비율 확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권장이 30%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 6%면 굉장히 미달되는 인원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인정합니다.

장정옥 위원 대비해서 그렇고, 특히 제가 그 작년도 자료에서 승진대상 현황을 받아봤었는데 거기에 볼 때도 과장님,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작년도 2006년1월1일자 인사, 지난해 그 다음에 2007년1월1월, 5급 승진자가 6명 있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여기 여성은 한 명도 없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통상 승진 4배수로 지금 대상을 올리죠? 왜 여기는 여성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 당시에는 승진 배수 내에 6급으로써 5급 승진을 할 수 있는 배수 내에 여직원은 없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대상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5급 승진자에는 없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6급, 5급에는 대상이 없었고, 그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그 다음 표에 보면 6급 같은 경우에 6급 승진자를 보니까 작년도 인원이 남성 몇 분 됐습니까, 과장님 2005년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갖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2005년도에 6급 승진 남녀비율을 한 번 봐주시면 7월21일자에…….

○총무과장 박억렬 그때 승진은 말이죠. 배수에는 남자가 9명, 2005년도 이야기입니다. 여직원이 3명, 남자가 9명 12명인데, 승진 당시에는 3명이 있었는데 남자만 3명이 승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배수로 올렸는데 3명 승진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여성도 3명 올라…….

○총무과장 박억렬 거기 배수에는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성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2005년도 7월달에는 그렇게 됐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여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1월달에는 저희도 여직원이 상대적으로 4명 승진에 있어서 남자 중에 1명이고 여성 직원이 3명 승진한 바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이때는 여성 30%, 그다음 2006년도에 또 보면 2006년4월 같은 경우에도 남자직원 1명일 때 이때 여성은 해당이 안 돼 있고…….

○총무과장 박억렬 배수에는 있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배수 안에는 있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예, 남자직원이 승진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여성이 항상 승진에서 밀렸다 이렇게 불이익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데이터로 보건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는 지금 객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승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녀의 비율을 가지고 하기는 곤란한 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수 내에 있는 직원이 남자가 많이 나오면 다음에는 여직원이 또 배수에 많이 올라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2006년1월 같이 앞에 남자들이 나갔기 때문에 여직원이 상승세로 올라오고 이렇게 조금 들쭉날쭉하고 하는 그런 일관성은 없는데…….

장정옥 위원 2005년부터 해서 3년 정도 데이터를 봤는데, 물론 5급 이상은 격이 많이 차이나지만 6급 승진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밀린다고 보고요. 이 원인은 지금 현재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인사위원회 그 법령에 여성을 1명 포함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굳이 이렇게 포함을 1명은 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1명 했는데, 여기 인사위원회에 그 비율을 여성을 좀더 넣으면 인사할 때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저희들이 인력분포를 보면 7급, 6급 승진 대상자가 많은 여성 직원들이 상위 서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지나면 우리 여성 직원들이 또 남성을 추월해서 승진 인원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계속 여성이 불이익이 해소가 될 것 같고,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여성분을 1명 더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1명을 더 하겠다는 약속보다는 저희들이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봐서…….

장정옥 위원 아니, 과장님 인사위원회 물론 임기완료가 돼서 위원 자리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지금 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보면 제5조1항에 인사위원회는 5명이상 7인이하로 할 수 있으니까 기존 위원에서 더 그러니까 나머지 7인이하로 하니까 7명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을 채우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이 과거 자료 같은데 말이죠.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7조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이상 9인이하로 1명이 더, 위원님 말씀보다 많습니다.

9명까지 할 수 있고 현재 저희들이 위촉된 인사위원은 8명입니다.

위촉직과 그 다음에 임명직이 각각 4명씩,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명 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 1명이 지금 위촉이 안 돼 있으니까 여성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우리 여성공무원이 46%나 되면 거의 절반인데 우리 중구에서 인사 때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주요보직에 총무과 특히 예산계, 감사계, 경리계 이렇게 두루 거쳐서 다음 차후에 지금 6급도 앞으로 승진을 해서 가면 업무를 두루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종합적 살림을 주관하고 계시는 소관부서인 총무과장님 이하 총무과 담당계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좀 드립니다.

장정옥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에 정확한, 성실한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구내 551명의 정원 내에서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죠?

남자직원, 여자직원이 각각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인원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대비 말씀드리면 정원은 현원이 여성공무원이 237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여성이 202명, 기능은 33명, 별정과 계약이 각 10명씩 이렇게 해서…….

황세영 위원 전체 공무원 대비해서 45%…….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 정도 추산이 되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정확하게 합니다. 45%…….

황세영 위원 증가율이 최근 5년에서 10년 정도의 증가추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 참여라는 것이 지금까지 여성이라고 해서 인사상 그런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실 수는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입장에서는 여성이라서 특별히 불이익이 간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여성 인원이 지금 더 많이 포진을 하다 보니까, 동등한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안 됩니다마는 현재 현실적으로 직위나 보직이 부여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저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동사무소를 제외한 본청에 주무 계장님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각각 부서에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지금 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본청 동을 제외한 구 본청은 주무계장이 여성 1명으로 지금 주무계장에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적으로 주무계장을 하려면 공직생활에 몇 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6급 주무 계장님으로 하려고 하면 한 15년에서 20년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30~40여명 되는 여성 공무원들이 평균 근속연수는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전체 평균 근속은 15년이 조금 안 되는 걸로…….

황세영 위원 전체 평균…….

○총무과장 박억렬 하위직이 많죠. 8, 9급이 많기 때문에, 6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 분포를 보면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성 공무원…….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우리 240여명의 여성공무원 전체 근속연수가 15년 된다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합니다. 지금 집계를 제가 본 바 없는데 정정합니다. 10년 정도내외…….

황세영 위원 그 정도 되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럼 결국은 각 부서의 주무계를 담당하려면 근속연수가 보편적 공직생활 경력이 15년 이상, 20년 되는 정도의 여성 공무원 수는 아직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인원대비로 봤을 때 여성 공무원의 처우가 상당 부분 불이익을 느낄 수 있는, 또 일반적 환경인 그런 사실이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 공무원이라고 해서 관련된 직렬에 또는 그 보직을 수행하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현저하게 준다고는 볼 수 없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의 답변에서 데이터를 2005년부터 2007년 볼 때 5회에 걸쳐 6급 승진을 했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승진자가 20명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2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예, 20명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 중에 여성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9명입니다.

장정옥 위원 여성 9명이면 여기만 봐도 전체 45%중에 굉장히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평등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등을 같이 5대 5나 아니면 여성비율이 많으면 그게 평등한 것으로 보시면 곤란하고 이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만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2005년 7월달 인사 때, 자료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저하고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정옥 위원 예,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2005년도 7월달에는 3명이 승진하는데 있어서 남자만 3명이 승진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러니까 6개월 후에 4명의 승진요인이 있었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 요인이 이때는 4명 중에 1명만 남자직원이 했고 3명이 여자 직원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4월달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명인데, 남자가 했었고 지난 12월4일날은, 12월달은 10명중에 승진 요인이 10명 있었었습니다.

그때는 5 대 5로 남자가 5명, 여자가 5명 또 승진이 됐습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2006년12월4일에 10명 인사 중에 남자 5명, 여성 5명인데 그때는 승진대상 비율을 보면 남성은 14명에 들어가서 5명 됐고, 36%, 그러면 여성은 21명 들어가서 5명 됐습니다.

여기만 봐도 비율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견해를 좀 달리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승진 서열순위 안에 남자가 많을 수 있고, 여자가 많을 수 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하면…….

장정옥 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 여성비율로 볼 때도 그러면 묶어서 과장님, 2005년부터 2007년까지를 볼 때 남성, 여성 비율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승진 인원을 가지고 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보는 데이터에서는 분명 이것은 여성 비율이 낮은 걸로 보죠.

데이터 자료만 봐도…….

○총무과장 박억렬 데이터 숫자상으로는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율을 볼 때 그 대상에서도 물론 남녀비율은 차이가 있고 이렇게 보면 여성이 승진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데이터 자료로 볼 때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황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승진임용 연수라든지 승진연수에 도달한 시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2005년 정도까지에는 경력 오래된 7급 남성 직원이 앞쪽으로 몰려있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는 우리 지금 7급 여자 공무원들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사가 된다면 저희들이 보장은 못 드리지만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대로 2006년과 7년은 동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 직원이 적게, 남성 직원이 많이 나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보직은 지금 현재 똑같은…….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주무 담당하는 계장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우리 여성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소 일하는 부서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장정옥 위원 여성 공무원들의 지금 현재 중요보직에도 배치가 많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앞으로 순환보직 인사가 있으면 여성우대를 해서 남성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직책이 없으니까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장위원이 인사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연속해서 인사 관련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14쪽을 보고하실 때에 일과 능력향상을 지향하는 인사운영,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도모 뿐만 아니라 능력과 실책에 따라 우대받는 건전한 인사풍토 조성이 인사운영의 추진계획에 목표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또한 방향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저희들 지금 중구인사위원회에 지금 위원으로 국장님 참여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박승열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건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주요 이유가 지난 언제입니까, 7, 8월달 정도 되죠?

울주군에 승진관련 인사비리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돼서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단체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인사에 기본적 시스템과 체계, 지금 또 현재 얘기하시는 인사 운영에 대한 그러한 전반적 방향을 갖고 있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될까, 그것이 비단 발생된 자치단체만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234개 자치단체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라는 측면에서 우리 중구의 현황을 한 번 점검과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인사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인사 승진에 따른 평가는 먼저 근무성적평정을 먼저하고 거기에 또 아울러서 다면평가 2개를 합해서 최종 승진서열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서열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근무평정은 본인의 경력과 개인 훈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 내용도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승진 서열순위는 언제 확정되죠?

○총무과장 박억렬 매년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1월과 7월, 그래서 시행은 2월1일과 8월1일에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1월과 7월달에 1년에 두 차례…….

○총무과장 박억렬 평정 마무리를 해서…….

황세영 위원 다음달 8월에 서열순위 확정이 되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승진대상 공무원들은 본인의 서열순위는 확인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인은 확인 가능하냐는 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본인이 승진대상자 중에 서열이 몇 번째라는 것은 알겠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본인은 압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서열이라는 건 방금 얘기하신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합산한 순위를 얘기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 서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 결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승진 요인이 됐을 때 1명이라면 저희들 규정된 배수 범위 내 4명을 추천합니다.

확정된 서열 멤버에 의한, 그 4명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최종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자료만 저희 인사위원회에 제시를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제시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불필요한 사항은 포함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본적인 자료라는 건 어떤 거, 제출하는 기본적 자료…….

○총무과장 박억렬 그 사람의 최초임용일이라든지, 최근 승진임용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총 근무근속기간이라든지, 훈·포상 사항이 있는지 하는 그런 기본 자료를 말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승진 서열순위도 인사위원회 제출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제출됩니다.

황세영 위원 서열 순위도?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최종 확정된…….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다면평가도 서열 배수 내에 인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면 평가 시에는 배수의 인원을 제시하지만 서열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가, 나, 다 순으로 하기 때문에, 1번이 글자가, 한글 글자가 뒤로 밀리면 1위가 4위가 되지만 다면평가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1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본 자료가 주어지고 서열순위가 또 되고 또 다른 다면 평가나 뭐 그냥 그런 가, 나, 다 순으로 서열 대상 배수에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 평가된 내용 자료가 인사위원회 제출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30%포함된…….

황세영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30%는 다면평가가…….

○총무과장 박억렬 30% 비율입니다.

황세영 위원 30%하고 그다음에 서열, 평정이 70%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합해서 100%입니다.

황세영 위원 평정 내에는 훈·포상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별개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점수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참고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업무실적이나 등등을 통해서 훈·포상을 받은 경우는 승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훈·포상이나 표창에 의한 가점제가 폐지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가점제가 폐지되고 이건 참고일 뿐이지 승진의 어떠한 조그마한 영향도 없다.

○총무과장 박억렬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참고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해서 자기업무에 특별한 직무발명을 통한다든가 내부적 행정혁신에 기여해서 훈·포상을 받아야 될 만큼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상당 부분은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 표창이 본인이 수상하게 되면 조금 전에 참고는 그야말로 내용이 동일할 경우에 똑같은 조건이면 표창이 하나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기 보다는 참고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죠?

총무국장님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한 분 이시고…….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총무국장님은 결국은 총무인사, 총무 관련된 제반업무에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조직과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하시리라고 보여 지는데요.

이런 어떤 체계에 의해서 승진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자치단체장에게 뇌물을 건네서 승진에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박승열 실지 인사위원회에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본 자료에 의해서 평가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구청장님이 결정합니다.

저희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됐지만 또 구청장님이 생각에 따라서 그런, 인사는 오로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심사한 결과가 나왔다고만 추천할 따름이지, 여기서 이 사람을 꼭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인사의 고유권한은 청장님한테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위원장 박문태 아니, 국장님 최종지휘관의 가점이 있습니까?

평점기준에 우리가 계장이 몇 점, 과장이 몇 점 그 다음에 국장이 몇 점, 최종지휘관 예를 들어서 청장의 인사고가에 가점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인사고가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청장이 가점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기본 자료에 의해서…….

○위원장 박문태 그 가점자료는 어떤 선까지 가점자료가 있습니까, 지휘관 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장이 몇 점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과장이 몇 점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국장이 몇 점 준다는 그런 가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장님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담당과장이 평점을 하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진행발언을 좀 드리겠는데 위원장님 제 발언 마무리 좀 확인하고 계속 추가 보충발언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국장님 좋은 답변을 솔직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속기도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이 인사위원회에 올라와서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인사위원들이 서열순위와 최종 확정된 또 다면평가 30% 반영된 내용에서 승진자를 최종 확정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이러 이러한 사람을 최후 승진을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구청장이 가지고, 구청장은 그 명단 A, B, C라고 되어 있는 승진대상자 4명이라면 4명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승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시고, 내일 모레 퇴임을 앞두고 계시고, 특히나 총무국장으로서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이나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답변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청장님께서 거의 100%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혹 청장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조금 한 번 힌트 정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한 번 잘 챙겨보라는 이 정도지,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특별한 일 없으면 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최종 임명권자가 지금 국가에서도 말이죠.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인사가 지연, 학연에 관련돼서 특별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인사제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승진이라든가 채용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 결정된 것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인사위원회가 우리 구도 말입니다.

자치단체 입장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가 2명이다, 전반적으로 서열순위나 다면평가를 통해서 주·객관적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인사위원회 결정된 내용을, 임명이란 건 임명할 뿐이지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인사 승진자 결정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비단 울주군의 승진자 관련된 뇌물수수 공여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중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100%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물론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을 했습니다마는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이상 청장님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번복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걸 확실하게 정리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장 박문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승진을, 인사위원회를 해도 청장의 제가를 받지 못하면 재심을 요구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전자는…….

○총무국장 박승열 예.

○위원장 박문태 후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 결정대로 따른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전자에 대한 해명을 하고 후자에 대한 것이 옳다고 근본적인 말씀을 하세요.

○총무국장 박승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는 혼선이 있어서 잘못 답변을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후자가,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임명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좋습니다.

자칫 하게 되면 요즘에 삼성 관련되어서 내부 고발자, 양심고백 할리도 없을 테고 또 이걸로 논쟁과 분쟁이 되어서 감사에 지장을 받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장님의 마음과 양심은 저는 확인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연속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06년도, 2007년도 6급에서 5급 승진자가 각각 3명 이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3명이면 배수가 12명, 인사위원회 상정된 분들은 대상이 12분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동시에 3명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은 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언제, 언제 했죠?

○총무과장 박억렬 상반기·하반기…….

황세영 위원 아니, 2006년도는 3명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3명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험승진자입니다. 심사승진이 아니고…….

황세영 위원 시험승진…….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 당시에는 5급이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하면 그 합격자는 당연히 승진으로 나가는 것이고 1명에 대해서는 심사승진을 했습니다.

2006년도, 그리고 2007년도에는 1월1일자로 2명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5월 달에 1명을 했는데 이 내용은 두 사람을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 하반기 초에 이건 배수가 8명이었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승진된 분, 1월달에 승진된 두 분하고 5월달에 승진 된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2007년도 세 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황세영 위원 승진대상…….

○총무과장 박억렬 세 분 이죠.

황세영 위원 세 분이 심사승진 해서, 세 분 중에 총무과에 두 분이 승진하셨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항간에 말이죠.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승진하려면 좋은 보직과 좋은 부서에 가야 승진이 되는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승진대상자들 중에 아까 전에 얘기하신 승진 서열순위가 아까 전에 국장님 얘기로 들었을 때는 승진서열 1위라도,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명 중에 4배수면 8명 아닙니까, 승진 서열순위가 1위라도 승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이유가 다면평가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기인될 수 있다고 봐도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경우도 있죠.

승진 서열명부 1위자가 다면평가에 점수를 후하게 받지 못하면 종합평정 서열에 2위도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나 승진서열 배순에 있는 서열 1명에 4명이 배수가 된다면 4명 중에는 누구나가 나갈 수는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구의 2006년, 2007년도 심사 대상자 중에 각각 승진서열 1위를 하셨던 동일한 분이 승진 안 된 경우가 있죠? Yes, No로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있습니다. 안 된 경우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안 된 경우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여기에 대한 개인적 승진여부를 떠나서 우리 중구 인사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답변을 번복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인사의 임명권자인 것은 사실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100% 반영되는 인사가 1차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 또한 자치단체장의 주·객관적 영향권에서도 간섭과 관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중구가 인사에 관련돼서 잡음과 문제를 통해서 중구 전체의 명예나 조직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총무과장님 또 국장님은 인사에 관련되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또 실제 누구나 봐도 그 승진서열 1위가 된 사람이 우리 중구에서 2년 연속 승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인사에 대한 잡음과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어떤 역동적 발전에도 저해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조하셔서 인사에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그걸 통해서 인사가 활력있는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리고, 타 자치구처럼 인사와 관련된 청탁 등등을 통해서 명예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또 내부적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황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그 인사에 관해서 청장의 재심요구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국가공무원은 재심요구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저희들은…….

○위원장 박문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심요구권이 없으면 인사위원회 열어놓고 대충대충 승진할 사람 점 찍어주면 그것 가지고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다른 잡음 없이 인사위원회 열었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의결이 상당히 심도 있고, 승진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면모도 검토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과 그대로 임명이 되고 발령이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찍고 받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5급 승진, 6급 승진은 청장님한테 밉보이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왜 나오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 배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간의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내용 들은 바 없고요.

인사 승진결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인사위원회에서는 결정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서도 인사사건 때문에 군수가 구속되고 이런 일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로 성실하고, 근면하고, 일에 충실한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업무에 관계없이 사용된 부당한 기관운영업무처리비 사용실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건 씩 보면, 제가 종교단체에 의문인데요. 지난해 본 위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지적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감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탄신일 맞이해서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사찰 12곳 120만원,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 5곳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업무추진비로 석가탄신일을 맞아 관내에 특정 종교단체에 위문한다면 초청장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나 가톨릭에도 위문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어법으로 지적했더니 올해는 한 수 더 떠가지고 부활절 때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올해 왜 타 종교 업체 다 빠졌냐고 하면 내년에는 나머지 종교도 다 갖다 주실지 제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정말 죄송…….

홍인수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 기관간의 업무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 분명히 지난해에 지적사항인데 왜 다시 발생했는지 명확한 사유와 이걸 어떻게 해결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홍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이 되지 않고 더 이상하게 흘러간데 대해서 먼저 한 번 더 사과를 드리고, 아시다시피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포괄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쭉 해온 사실은 단번에 개선하기가 좀 어려웠고 앞으로 저희들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기관운영과 유대강화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데 대해서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자치단체별로 운영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시시비비를 완전히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례 내용을 담아서 질의를 해서 명확한 지침 하에 차후에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셔도 좋고, 그런데 질의를 떠나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지출결의서를 보면 중구 주민의 안녕과 안전인가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종교와 단체가 한 두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타 종교라든지 아니면 그 종교에 있어서도 전체 다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초청장만 주면 다 될 것 같으면 내년에는 제가 다 주라고 해볼까요?

다 주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있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이후에 대해서 제가 향후 한 건이라도 더 집행되는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조사비 지급 사례인데요.

공무원행동강령에 보면 경조사 범위와 관련해서 ‘5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금액은 나와 있는데 그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범위에 대해서 혹시 상위법이나 아니면 중앙공무원의 규정이 있는지 우리 중구는 무엇을 기준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5만원씩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에 근본적으로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재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해야 할 세 가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금액에서 구애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집행된 내용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적이지 않느냐는 견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보아집니다마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적인 용도가 아니고 유대를 위해서 집행을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고, 저희들이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도 소속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내용을 강화해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경조사를 지급하려면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통지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선 아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직무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고 하면 직무관련 공무원한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출한데서 보면 분명히 공무원들 있습니다.

직무랑 관련됐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썼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직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경조사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썼다, 그러면 그 중구 공무원, 물론 중구 공무원법이긴 하지만 이게 대략 울산시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면 제1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소속직원에 대한 통제는 물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지를 받아서 하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면 다양합니다.

방송국도 있고, 시 직원들이 특히나 많고요.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 계시는 것 같고 좀 다양한데,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은 오면 그 업무랑 연관이 있다고 하면 통상 다 주는 건지,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 있는데 우리 중구의 업무랑 조금만 연관 있으면 다 주면 이것도 다 줘야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무슨 원칙을 하셨는데 승인받으신 적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직무와 관련 된 자에 대한 정의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책이나 기관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관련처에서 볼 때 아마 타의적으로 해서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유관기관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하는데 있어서 타 기관, 방금 예를 들으신 기관이 저희들이 업무와의 유대관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타 단체에 속한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를 저희들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기관에 대해서도 좁게는 그 부서의 담당자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요.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한다고 들어가서 봤을 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행동강령을 보면 시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통지 했으니까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통지 안 했는데 저절로 알고 지급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공무원들은…….

홍인수 위원 통지한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을 보면 ‘통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일부 통지를 알릴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17조 보십시오. 17조 가지고 계시죠? 공무원은 ‘통지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통지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방법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제라든지 내부적인, 그런데 대해선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요. 지출증빙서류에 그 보통 직원들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청첩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지출 증빙서류 확인해 볼까요?

○총무과장 박억렬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 자체를 취지를 만든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확대 해석을 해서 기관외업무 관련에 있어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고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별로 맞다고 보지 않은데, 여기에서 공무원행동강령 만든 이유는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은 이런 경조사를 주고받은 것은 없애기 위해서 이런 강령이 만들어 졌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엄격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면서 작년 지적사항인데도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다시 재발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서울시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우리보다 굉장히 크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들 공무원들 업무추진비 실태를 보면 전·현직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동료직원 경조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까지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억렬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다른 시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약간 다른 문제라 그 부분을 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위원장님 시간 주시면 10분만 더 관련해서 발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개인격려금 지급에 관련 건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격려금으로 줄 수 있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의 직무관련 자료부터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지만, 이걸 염두 해 두더라도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직원이나 의원들 해외연수 격려금 그 다음에 부속실 직원과 소속 부서장에게 특히 회계 부속실 직원들한테는 거의 월별 단위로 10만원 단위로 현금을 지급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 사례를 들자면 시민단체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격려금 형태로 직원에게 현금 지급한 것을 비롯한 기타 부당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고요.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속직원한테 격려금조로 줄 수는 있는데 그런 금액이 상식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쓸 수 있으면 그 격려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얼마든지 카드를 쓸 수 있는데, 현금으로 집행해도 다 이런 현금으로 집행을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여 졌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 시대이고 주민이 주인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주민의 눈을 두려워하고 주민의 세금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격려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게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 정해져 있지 않은데 가능하다면 얼마가 적당하신지 판단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향후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제 입장에서는 격려금 집행이 잘못되었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다 더 투명하고 누구나 봐도 인정이 되는 그런 범주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향후에 격려금 기 집행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수정이라든지 서류가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집행을 아주 투명하고 이 내용이 오해 소지나 위원님의 재지적이 없는 범주 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2항의 7조에 ‘상급자나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금액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금액의 상한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타 자치 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가 먼저 선진적으로, 왜냐하면 업무추진비에 시민단체에서 의혹의 눈길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상한선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 다음에 2-25쪽에 간부 공무원 부인 문화탐방관련 간식지원과 오찬제공 등으로 집행이, 2007년6월8일날 간부 공무원 부인 문화탐방관련 제공으로 10만8,000원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부인 오찬제공으로 8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억렬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에 맞는 집행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다소 문제가 있는 항목이다,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시인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금액…….

홍인수 위원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4항에 보면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은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금품이라 하면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이건 아니고요.

그 공무원 금전, 금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금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지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지급된 바는 아니고 집행을 했죠.

홍인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 부인에 대한, 저희들이 지급은 아니고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완벽하게 예산 목에 맞다 라는 그런 변명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주장하기는 다소 그렇고요.

저희들이 목적이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는 중구관내에 문화재탐방 그 다음에 우리 울산광역시내에 문화재탐방 이렇게 해서 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또 서류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허위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공 1인별로 어떻게 지급한 것은 전혀 없고 포괄적인 집행만 하다보니까 지출결의에 의한 감사 자료가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점도 앞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양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현금사용 제한이 우리 중구가 몇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규정은 30%고 30%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 2007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0월 현재이긴 합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7.2%에 달하고 있고요. 현금사용이요.

그 다음에 예산도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좀 높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59.3%인데, 가능하면 원칙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취미활동 때문에 그렇고 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놓고 봤을 때 현재 기준보다 많은 금액이 상회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실제 예산용도에 맞게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결과에 보더라도. 제가 쭉 지적했던 사항이 대부분이 현금으로 집행이 됐어요. 간부공무원 집행한 그것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조금 전에 위원님 현금지출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 따로 또 계산을 해야 되고요.

전체 묶어서는 안 했고, 어쨌든 10월달까지 감사 자료이고 11월, 12월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현금지출 비율과 범주 내에 비율에 벗어나지 않도록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부담 없이 예산에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총평으로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사용기준을 마련하시고요.

예산편성지침 2007년도 기본지침 64쪽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이 부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할 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시작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난해에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 드렸고 올해 2007년도7월1일날 세우셨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핵심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 전에 운영되던 것이랑 달라진 점이?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적용되지 않았던 기간제법 그 다음에 차별금지조항 이런 것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상당수 개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본 토요일 유급 휴일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유급 휴가수당 이런 것을 전부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을 개선한 내용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상근인력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에 대해서 기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외에 기간제 인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1안과 2안이 있고 중구는 가족수당, 휴일수당으로 남구, 동구, 북구가 하고 있는 1안으로 지금 기 시행 2007년도7월1일날 종합대책수립 이후에 이것을 예산집행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안만 세우시고 내년부터 하실 것인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와 관련해서 따로 보고하신 적은 없으시죠? 의회에…….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보니까 올해만 소유예산이 8,700여만원이 올해 분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굉장히 큰 돈인데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보고 형식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점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전환된 상근인력 21명 외에도 나머지 방문보건업무라든지 이분들 내년부터 지금 우선 1안으로 다 보장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며칠 기준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저희들 300일 이상 기준 상시근로로 연도 1년 내 계속 사역이 적용받고 있는 자들에 한해서 우선 적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보건소 3명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최제우 유허지에 근무하는 상근인력 정도는 이 적용에 우선 적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난해에 당부 드렸던 것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상시업무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을 때 담당 계장님은 기간제 인력 중에 상근인력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자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계획이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라는 게 판명이 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수립 과정에서…….

○총무과장 박억렬 요건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런 부분에 그래도 어쨌든 관련법이 제정이 되어서 종합대책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정도라도 우선 실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관련부서에도 이 취지 비정규직 그러니까 근로자의 운영에 관련된 대책을 수립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고용을 해 주신다든지, 보고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상시업무이고, 전문업무이고 어느 정도 핵심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이런 업무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정말 기간제로 쓸 수밖에 없는 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하더라도 상시업무를 써야 되는 부분은 상시적으로 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관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신년인사에 행사를 하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국장님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을 할 때 지금 각종 행사 간소화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박승열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신년인사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에서 하고, 그 행사 모든 것은 중울산 JC에서 200만원 지원 받아서 하지요?

○총무국장 박승열 예.

○위원장 박문태 울산에 기관장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총무국장 박승열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관장 협의회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경찰서장, 소방서장 그 다음에 교육장, 대학장 등등 이런 분들이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의회 의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회장은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신년인사에 이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행사가 중복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마는 참석이 100%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100%가 아니고 한 10%도 안 되던데요.

중구 기관장 협의회 우리가 작년에 참석하면 소방서장, 경찰서장, 교육감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던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초청은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는데, 행사를 간소화라고 하는 것이 행사 인사말을 지루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즉 말해서 운동장 같은데 햇빛이 많이 비치거나 더운 날씨, 추운 날씨 이런 속에서 행사를 지루하게 함은 그 참석자한테 좋은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간소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인사소개를 하는 이 자체가 지루한 것이 아니고 다른 초청인사 중에 연설하는 사람들이 영양가 없는 연설을 길게 함으로써 해서 행사자체가 지루하게 되고 또한 의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빈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사전에 해서 구청장님은 몇 분 내, 의장은 몇 분 내 이래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선출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개개인 소개를 시키는데 몇 분 더 안 걸립니다.

의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조금 전에 다시 반복하지만 행사 인사말은 너무 영양가도 없이 길게 하는 것 때문에 지루함을 전부 느끼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한 번 해 봤어요?

○총무과장 박억렬 설문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직원들한테 여론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직원들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용이 인사소개 간략한 시간이 약간 할애되는 한이 있더라도 연설이나 인사말씀을 줄이는 쪽으로 신년인사에는 주관이 중울산 청년회의소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담당부서가 개입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분명히 약속을 지키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축제의전행사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기획실의 공통경비 예산에 보면 축제 의전행사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다녀오신 분계십니까, 의전담당이?

○총무과장 박억렬 1-45페이지였습니까?

홍인수 위원 예, 기획실 것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어차피 총무과에서 쓰셨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 자료가 아니라서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밑에서 6번째 10월18일 축제 의전행사 견학이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을 총무과에서 다녀오신 것인데 어떤 내용이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각종 축제행사가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른 타 단체가 주관하는 대형행사에 의전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온 그런 연유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갔다 오시고 나서 중구에 각종 문화체육 행사시에 의전 간소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갖다 오시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누가 다녀오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총무계장 내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총무 쪽에 의전행사 쪽에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행사가 있는 부서에 전파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총괄 주관으로 주되게 행사 일정이 나오면 의전을 저희들이 지금은 체킹을 하도록 합니다.

총무과에 와서 한번 체킹을 받고 하는 것으로, 그때에 우리가 벤치마킹한 내용을 거기에 포함해서 보다 나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견학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가서 무엇을 보고 오셨고 중구에서는 그럼 향후 갔다 오셔서 견문보고나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출장복명서로 되어있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구에서도 각종 문화행사, 문화체육행사시에 의전 간소화계획을 세우셨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접목하는 행사는 아직 안 되었고 갔다 온지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향후 보안을 해서 다음 년도의 행사부터는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울주군에 이미 시행하고 있고 몇 차례 기사보도 된 것 알고 계시죠?

울주군에서는 간소화시키기로 하고 울산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난번에 의원들이 옹기축제견학에 가서도 확인해 보니까 축제답게 시장, 시의장 소개만하고, 아예 인사말도 생략을 하고 행사주관인 옹기협회 회장인가 그 분이 축하 개회선언으로 축하인사말을 대신하신 것으로 끝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축제의 행사인 주인인 주민들이 축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중구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민체육대회 일 알고 계시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전 불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무과가 본 행사까지 진행을 하신 것을 알고 기타 뒤에 문화체육부서에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굳이 거론 드리는 것은 어쨌든 전체 행사가 구청 주관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구청장이 마이크까지 뺏어서 특정정당의 최고위원을 소개를 시키고 인사말을 듣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특히나 초청가수가 무지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으로 있는 특정위원을 또 초대가수를 불러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무슨 정치판으로 변질되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충분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의전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당과에 한 번 더 이런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좀 다루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 문화체육 행사시에 의전 간소화 계획과 더불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도록 주의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날 당일 행사에 오전에 저희들이 맡았고 오후에 일정이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간 부산의 불꽃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전남의 순천 갈대축제라든지 가서 봤을 때 방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대로 행사의 본질 위주로 이렇게 갔다는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인사제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는데 공무원 조직의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에서는 실·국장님들이 인사추천제도를 해서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조직력을 강화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울산시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인력감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다시 능력 발휘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구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해 본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의 인사제도개선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계획 수립을 한 적은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했고 시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래환 위원 계획만 수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계획입니까, 검토만하고 덮을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로써는 수립된 계획을 2007년도 연말에 적용을 하려고 다각적인 기본 데이터 자료는 취합을 해 놓았습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복무위반 그 다음에 지시사항 위반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예를 들어 쉽게 이것이 전 직원이 모니터를 보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인사핵심제도가 어느 정도수면 아래로 깔아 앉았다기 보다는 조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항상 불안해했던 우리노조와 집행부의 갈등도 봉합이 되어서 직원들이 큰 불만없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조금 더 하기는 합니다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시행을 해 볼 그런 요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 조직에 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에만 그치지 말고 똑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좀더 개선되고 발전된 방법으로 공무원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축소를 하든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38페이지에 우리 중구에서 중국 산동성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을 작년에 맺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거기에 4번인가 우리 중구 쪽에서 방문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이 2006년도에는 2,300여만원이 들어갔고, 올해에는 5,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89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체 예산이 한 2,900만원 들어갔는데 실질적인 어떤 효과와 소득이 있었습니까?

실제 교류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자매결연 맺은 지가 시기가 일정합니다. 작년에 했고…….

박래환 위원 1년 넘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1년이 넘었는데 저희들 방문이 3번이었고 초청이 1번 있었습니다.

시찰단이 1번 잠깐 다녀가셨는데 실질적인 교류가 작년에 체결을 했고 올해에는 문화교류가 일부 있었습니다.

문화교류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잘 되었는지는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만 그런 이후에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의 연대시가 원하는 내용이 이제는 저희들이 짐작이 가고 판단이 되는 것이 문화교류도 좋지만 경제교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잘 되었다 어떤 특별하게 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교류가 지속되는 시작의 단계이니까 향후에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향후에 경제교류 또 민간교류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이 단순히 방문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2,900만원이나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실질적인 실소득 없이 아무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교류는 과연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문화나, 체육교류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교류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만 자꾸 쓰고 서로 초청, 방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만 들고 해서는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정을 발전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대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지금 아무 성과가 없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조금 전에 박래환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교류는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지만 단추를 끼웠고 그 외에 큰 성과는 사실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적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우리 중구 측에서는 합창단 방문해서 문화국에서 했고 연대시 쪽에서는 중구에 와서 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무의미하다기 보다는 국제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류를 했고, 이 교류를 해서 앞으로 발전을 공감할 수 있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보는 그런 시각에서 또는 구민들이 보았을 때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쪽으로 내년에는 우리 중구에 주소를 둔 기업가를 찾아서 중국 연대시에 있는 관계자를 초청한다든지 초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제투자설명회를 듣고 우리 기업가들이 중국에 주소를 둔 사업장은 외지에 있지만 그런 저렴한 땅에 계획·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연결고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이러니까 우리 중구에는 기업체가 없고 다른 북구나 다른 곳에 가서 기업을 하고 거주지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고,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단적으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낙관이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국장님은 이번에 갔다 오셨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녀오셨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자매도시를 다른 나라와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우리가 처음 연대시하고 작년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 상황 파악을 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자마자 다른데 옮긴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위원장 박문태 상황판단을 하는데 2년이나 걸렸는데 무슨 상황판단이 있습니까?

안 되면 포기를 하고 폐기조치를 하고 또 다른 자매도시와 연결을 해서 중구의 발전에 비전이 있는 자매를 해야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놔두고 금년에 가서 또 하면 다음에 오고 몇 년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한 번 또 오고 이렇게 하면 구민의 혈세만 낭비 안 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그래서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도 한 2번 정도 갔고 그 분들도 여기에 1번 왔기 때문에 서로 우리 문화라든지 또 그 쪽의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아까 총무과장 말씀대로 기업체설명회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활성화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계획서는 세웠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지금 당장 계획으로 세웠다기보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이 2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유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또 우리 구정소식지에 나가지요?

○총무국장 박승열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도 중국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쪽에 기업체를 구합니다 하는 광고하는 것도 못 봤어요.

구청이 그런 것 게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합니까?

그리고 우리 JCN 방송있지요?

돈 1년에 얼마 줍니까, 2,000만원 안 줍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위원장 박문태 2,000만원 주면 거기에도 중구의 그런 기업체를 찾는다고 한 번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장 박문태 보도요청도 하고 돈만 주고 말이지…….

○총무국장 박승열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충질의는 제가 마치고 다음에 홍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우리 구에서 3번 방문하고 지부구에서 우리 구에 2번 방문했는데 맞습니까?

제출하신 자료 말고 업무추진비로 지난해 제가 지적한 사항 있잖아요.

영접하는 것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방문이고 우리가 3번 방문인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번 기회에 중간평가를 하고 향후 예산투자가치가 있으면 하고 자매결연 맺은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평가를 해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사업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예산서를 보고 오니까 내년도 사업예산서에 향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억2,500만원인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은 향후 5년 동안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그렇고 지금 답변을 들어도 전혀 계획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경제교류 하셨는데 지금 중구에 기업체가 중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국에 가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인건비 오른 것이라든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지금 중국에서도 오히려 하기 어려워서 되돌아오는 사업체도 많고 실제 중국 같은 경우 국부를 외부로 유출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러갔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많은 조건에서 저는 경제교류가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 되어지고요.

이번 기회에 관계자들 어파치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함께 다녀왔기 때문에 관계되는 관계자들하고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셨던 분하고 해서 중간평가를 평가단까지는 필요 없지만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7쪽 좀 봐 주십시오.

7항에 중구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안동사무소 건립요망과 계획 관련되어서 민원인이 금년 2월달과 4월달에 각각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성안동이 지난 기획감사실 중기재정계획수립관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만 성안동 인구가 지금 1만7,000~1만8,0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이고 성안동이 신택지 개발된지도 아마 12년차입니다.

12년차에 행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곤 단지 출장소밖에 없고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나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북정동사무소 위치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상당히 여전히 곤란한 상태,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고 또 교통·지리적으로도 도심의 섬의 형태로 상당히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이 행정수요에 맞게끔 이것뿐만 아니라 성안동 주민들이 동사무소 건립추진을 위해서 주민들 화합 건강 걷기대회도 하고 상당히 민원이 이 건 뿐만 아니라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난 기획감사실 할 때 성안동 840-1번 부지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질의를 했더니 위치를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의 지방재정계획에 성안동 840-1번지 부지인지, 아닌지 예정지가 또 그 부지에 대한 매입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북정동사무소 지금 여기는 성안동사무소로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저희가 의회 답변 내용은 북정동으로 하겠습니다.

북정동사무소가 당초에 840-1번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되고 있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부지선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정지구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된 북정, 복산지역이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인구분포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느 한 쪽에 쏠리는 현상도 있고 현재의 성안동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가 있고 하면 그런 내용을 전체 판단해서 부지를 재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고 신축은 저희들이 조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또 추가로 질의하시면 저희들이 자료판단을 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이 지난 2006년도 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비가 20억원 전액 구비로 되어 있었고, 2009년부터 이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어서 착공되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회 때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보고서 내용에는 2010년에 전체예산의 17억원에서 약 한 2억5,000만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립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 혹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200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담당했던 부서에 근무를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20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억5,000만원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실과 총무과가 협의된 바는 없고 총무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총무국이나 총무과에는 전혀 위원이 없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심의에 들어가셨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아마 되어있었던 것 같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업비가 전액 구비가 조금 줄었다는 보고가 별도로 있었는지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고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 외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사업이 올라와서 그 계획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어떤 투자우선 순위나 재정배분이나 등등을 감안하고 예측사항까지 고려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합니다.

황세영 위원 소관부서에서 올라오지 않는 사업을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인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정동사무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무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고 착공일이 조정된 것은 전혀 협의된 바도 없고 요청한 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총무국장 박승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국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신 것은 틀림없고, 그 다음에 전년도 2006년도는 총무국장으로 계셨지만 기획실은 총무국의 소속이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보고 과정에서 다소 정보가 합의가 안 된 것 같고 올해 2007년도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20억원에서 2억5,000만원을 감한 17억5,000만원으로 협의를 해 준 바는 없고 기획실에서도 저희들이 해 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획실에 어떤 책임을 넘기거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내용의 보고는 아니고 아마 양 부서가 다소 협의가 안 된데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도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민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있는 사업은 일방적으로 소관부서하고 협의 없이 연기나 또는 예산이 축소되고 신규사업 같은 구민 실내체육관이나 보훈회관 건립 이런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오고,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안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우리가 동사무소가 2009년도에 예산이 얼마 되어서 예정지 어디에 될 것이라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것이 연차적 예산이 투입되어서 언제쯤이면 동사무소가 건립이 되어서 그 관련된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통지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1년 연기 시켜버리고 예산 줄여 버리면 이것은 구 행정이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까지는 연동제이고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원판단을 했을 때 재원에 호조가 있거나 가용재원이나 여력이 있다면 중기재정계획의 연도를 상호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2008년도 가서까지 주민에게 내용을 전달했지만 뒤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정동사무소의 건립의 위치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저희들로 봤을 때도 옳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고 소관부서와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의회에 지적이 되고 또 다시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도록 연동제할 때에 당초의 계획과 동일하게 또 연도를 앞당길 수 있는지 여부와 제반적인 검토를 함께 해나가서 가능한 한 재정계획 내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북정동사무소 건립사업이 차질 없도록 조속하게 건립, 추진이 되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과 당부를 드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황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청사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장 관리는 누구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 소관이지요?

우리 구청 주차장과 그 다음에 GB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두 면 전부다 하면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면 약 166면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청산 내 주차 면이 160여대 정도 댈 수 있고, 복산동 GB주차장에 230면 하면 약 400여대 면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우리 청사 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민원인이 와서 주차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특별하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립이 직원주차나 민원주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뒷받침도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데 올해 와서 저희들이 다소 직원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건물 앞에 있는 교회 좌·우측,무룡초등학교 쪽에는 저희들이 무료임대를 했고, 교회 오른쪽에는 저희들이 농협으로 하여금 임대조건으로 해서 상당수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울산 시내 5개 구·군 가운데 유료주차장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시청은 하고 있고, 울주군이 하고 있고, 남구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북구와 동구도 안 하고 있지요, 우리 중구도 안 하고 있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중구청도 유료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장님 대단히 좋은 질의이신데요.

과거에 한 번 시행한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운영상의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오히려 손해였고 또 운영상의 조금 불합리한 점이 그때 있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다시 시설을 한 번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투입하지 않는 공익요원을 투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공익요원이 지금 110명 정도 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110명 정도 있으면 주차관리에 드는 인건비가 저번에 할 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지금 조금 오래된 자료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서면으로 제출을 안 해도 좋은데, 인건비 문제가 되면 공익요원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인들이 1시간 정도 민원을 보고 가는 것은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상당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9시 전후를 보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구청 앞에 사무실을 가진 사람 또 그 외 주민들, 이 분들이 대다수가 주차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차를 주·정차시킬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대느냐, 교회 앞으로 죽 해서 구청 앞으로 죽 해서 그래서 차를 대고 또 우리가 1,000원짜리 민원하나 보러 와서 3만원짜리 주·정차 위반스티커 끊기어 가고 이것이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사주변에 대한 차량단속을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교통부서하고 일단은 공문서로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 협의를 한 바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매일 아침·저녁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장기주차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차량이 다소 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론화해서 앞으로 다시 주차기를 설치하는 방법은 공론화해서 시행이전에 우리가 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주차장이 지금 현재 주차선이 퇴색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비 오는 날 주차장에 내려서 한 번 걸어와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어땠습니까?

주차장의 노면이 구배상태가 맞지 않음으로 해서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신발이나 또 옷자락이 젖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을 포장할 때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배조정을 잘해 주시고 주차도 차량의 면이 너무 우리 주차장은 큽니다.

그래서 지금 166명이 댄 것도 잘하면 한 200명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주차방법위반이 상당히 잘못 되어있습니다.

정문에서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주차시켜 놓으면 주차방법이 선과 선을 물어서 두 대 댈 장소에 한 대밖에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주차관리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장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주차선 문제라든지, 면 문제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면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음 홍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2-24쪽에 17번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번, 8번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이 1억3,900만원이었다가 1억5,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11%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1쪽을 봐주십시오.

20번에 성남프라자 환경개선공사가 설계금액이 1억5,800만원이었다가 계약금액이 1억3,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87.76%로 낙찰이 되었다가 이게 설계변경이 되었거든요?

여기에는 설계변경사유가 ‘지하층 공사물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려면 당초에 다른 여러 업체가 했을 것인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할 것 같으면 입찰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한 설계변경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2-65쪽 8번이랑 2-51쪽 14번도 같은 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공사물량이 증가되어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다 예상을 하고 했을 것인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공사설계 변경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재라든지, 중간에 금액변경도 틀리는 경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애초에 계약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금액을 낮춰서 설계를 했다가 증액을 하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고 또 설계변경 증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증액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선거변경에 따른 사업증액 요구를 해 오고 그 과정에 이미 방침과 결정을 득해오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을 중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계약부서 책임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사업부서가 일단 판단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여기에 보면 설계금액이 이미 그것을 예정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면 입찰에 응했으면 그 본인이 낙찰된 금액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똑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방금 성남프라자 환경개선공사 경우에는 지하층의 공사물량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내용이 뭐냐 하면 지하 2층의 천정 마감재를 철거하는데 당초에는 2,200㎡였다가 5,500㎡으로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200㎡까지만 하면 공사는 되는데 면적을 늘려서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전체가 마무리 안 된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할 것이면 당초 입찰하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납득이 가지가 않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상해서 자료를 챙겨봤는데 대부분이 공사물량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물량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것은 증액이 안 될 수가 없고 말이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1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체력단력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는 2,200만원이었다가 3,6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애초에 다 필요한 것만 올라오고 할 것인데 이것이 추가로 변경이 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약 한 1,400만원 정도, 당초보다 계약금에서 67%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추가로 하면서 체력단련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없던 내용을, 설치내용에 보면 워밍업이라든지, 바웨이트, 넥스스트레이칭하는 그런 기구가 추가로 다섯 개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을 하고 했어야 되고,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입찰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해야 여러 업체들에서 이것을 만약에 “애초에 계약조건하고 달라졌지 않느냐” “우리가 했으면 그것을 그 금액에 다 해 주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따진 적은 별로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정확한 설계를 위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었어야 하는데 설계변경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서 위원님 뜻을 전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정회 전에 홍인수위원께서 설계변경 공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간단히 하셨는데 2-64쪽 설계변경 공사에 다운동 체력단련시설 공사, 반구동 체력단련시설공사 변경사유가 체력단련시설 5개 추가하거나, 등의자, 단련시설 포함해서 4개 추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되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증액되었는데 이런 사업이 설계 변경된 사유가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홍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액사유가 되느냐 하는 것은 사업과정에서 거기에 주민이나 필요에 의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사업부서가 받아 들여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아니다, 맞다를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은 전액이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죠.

황세영 위원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신청은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하고 반구동 체육단련시설공사 문화체육과에서 사업품의를 낸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총무과가 계약 주무부서인데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변경되어서 올라오는 대로 올라온다고 해서 계약을 맺어 줍니까, 검토나 감독이나 확인 점검을 안 합니까?

타당한지, 안 한지를 …….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에 이것이 왜 증액을 하느냐 이 사업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프라자 처럼 지하시설이 초기 설계시 보다 오히려 철거하는 전체 면적이, 작업이, 예상 못했던 내용이 발견되었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체력단련실의 물품은 물품구입인데 초기에 체력단련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결국은 욕심이 생겨서 추가한 것입니까, 어차피 한 것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은 업체의 요구가 아니고 사업부서의 요구로 봐서 저희 내부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총무과의 계약부서에서 봤을 때는 부적절 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설계 변경된 내용 9건 전부 다 증액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초기설계보다 사업비가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9건 전부다 증액되었네요?

○총무과장 박억렬이것은 감사자료 요구가 1,000만원이상만 제출되었기 때문에 미만의 사업공사는 감액 설계변경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 사업이라서 다시 문화체육과 관련되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위원님한테도 질의나 확인을 하겠지만 계약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계약시에 설계변경사유로 증액된 그 사유에 타당한 업무처리규정이나 사항에 맞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업무를 해 주시고 무분별하게 설계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확인 점검 관리 역할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재산관리 관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처분현황에 보면 40필지에 금액이 21억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입니다.

박래환 위원 금액이 필지 수도 많고 금액이 21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다 팔기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매각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2007년도에 들어 와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매각 필지가 많이 증가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어느 지구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유곡동 현대 I파크, 대우 푸르지오, 대림 e편한 세상, 반구동 아이엘디 해서 4곳 정도의…….

박래환 위원 주로 아파트 공사부지로 매각되었는데 그 안에 보면 우정동에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는데 바로 매각해도 됩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행정 절차를 거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 총무과에서 매각한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매각 대금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국유지와 시유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고 매각이 되더라도 매각 감정가격으로 하고, 구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을 가지고 적용을 했다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최근에 매각율을 적용해서 추가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 해 가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그럼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총무과장 박억렬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는데 시가 직접 매각하는 것은 시에서 저희들처럼 먼저 앞서서 감정가격에다가 최근에 높은 율을 적용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구유지는 감정이 얼마가 나오고 실제 매각은 얼마에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 금액 자료가 없고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얼마나 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감정했을 때는 금액이…….

박래환 위원 총액이 나와 있으니까 국유지가 얼마에 팔렸는지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기억이 나는데 매각 금액이 ㎡당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실제…….

박래환 위원 시세는 얼마나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400만원 정도…….

박래환 위원시세가 400만원 하는 땅을 그게 국·공유지라고 해서 100만원에 매각해도 됩니까?

현 시세를 감안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도 제가 검토해 보고 시행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 당시에 위원님의 고견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입된 금액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25%정도 추가로 세입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국유지가 31필지인데 이것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필지마다 차액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정가액으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감정가액에다가 낙찰율 추가액을 적용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세입 금액 받은 것은 받은 금액의 이상금액입니다.

박래환 위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세가 100만원, 120만원, 130만원씩 감정가격이 우정동 유곡 거기에 지금 120만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시세를 감정가격대로 받아서 안 되고 그것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실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유지는 감정가격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구청이 그렇다고 해서 알박기나 해서 그것은 안 되지만 시세하고 너무 차이가 날 경우에 감정가격이 100만원 나오고 시세가격이 400만원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보상 금액대로 저희들이 매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감정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낙착율 전자입찰…….

박래환 위원 최소한 이번 경우와 같이 아파트 부지로 들어 갈 때는 아파트 건축업체하고 협의를 하면 감정나온 금액 이상으로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파트업체에서 이 땅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시세가 400만원하면 400만원 안 주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시세대로는 다 못 받죠.

박래환 위원시세대로는 다 못 받아도 300만원은 받을 수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최대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감정가에 아주 떨어진 금액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당하게 70, 80%에 근접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필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앞으로도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업체에서 이 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구유지에 한 해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실행을 해 주시고 처분금액이 21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금은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세입 보다는 상당액이 들어 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향후에 중구청 신청사 계획이 수립되고 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회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신청사 자금 활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구유지를 매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적립해서 향후에 신청사 건립기금 자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신청사 부지가 혁신도시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공공청사 부지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부지가 9,000평이상 되는데 중구청사가 확정 보다는 어느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신청사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언제 착공해서 언제 짓겠다든지 예산 수립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우리 의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되고 계획입안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설명 드린 바는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의회에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앞으로 신청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의원들이 미리 알고 조례를 심의해야지 아무런 사전에 설명도 없이 사전지식도 없이, 이번에 조례가 제출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사업계획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맞습니다.

사업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핑계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신청사 계획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들에게 사업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도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난번 신문보도가 났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의회에는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언론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협의 없이 언론에 보도를 하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잘못 되었는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위원들에게 설명을 빨리하세요.

사업설명 없이 조례를 먼저 제출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조례심의 전에 시간을 할애 받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신청사 사업계획은 빨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구유지 매각할 때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좀 현실가격 가까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청사 관련되어서 박래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정례회 기간 내에 기금운용 조례안을 상정하셨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기금 설치 계획입니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신청사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던데요.

○총무과장 박억렬저희들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최근 중기지방재정계획 최근 1년 향후 3년해서 당해연도 포함해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은 구상안으로 봐주시면 되고 확정단위는 아닙니다.

기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범주 내에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지금 어떻게 사전에 투·융자라든지 이런 절차까지는 일정이 도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기금에 대한 저희 구상안을 윤곽이나마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행자부에 재정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본 신청사는 금액의 규모가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용역결과도 있어야 되고, 1차적으로 주민 여론 수렴이나 의회에 어떤 설명과 심의가 먼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 점에 대해서 도시국에서 혁신도시를 설명할 때 어느 위치에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는 보고는 되어있고 거기에 공공시설 중에서 성안동 입구가 중구청사로 갈 예정부지라는 쪽으로 되어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이행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기금 설치만 하고 타당성부터 해서 일정은 저희들이 조례심의 이전에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타당성도 내후년 정도 가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되는 기금을 박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돈이 되면 써 버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애초에 기금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그 기금으로 좀 적립을 하겠다, 일정 금액만큼은 이렇게 한 구상안입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2-36페이지 보시면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이 1억239만7,000원 392명에 지원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아 보육법에 보면 500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죠.

○총무과장 박억렬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중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장정옥 위원 근로자 500명이 넘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단독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 적으로 영유아를 가진 자녀 직원에게 이렇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부임하신 부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의 지시가 있었고 기획실하고 협의도 구두로 했는데 많은 예산 투입됩니다.

그래서 향후…….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 대신에 지역보육시설 위탁체결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 제14조 하고 시행령에 의하면 임의사항에 강제조항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든지,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장정옥 위원 보육시설에 위탁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되는 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육법 말씀하셨는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보면 단독 설치할 수 없을 때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 체결하여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계획 체결해서 지원하거나 또는 우리가 집행하거나 그래서 둘 중에 저희들이 어느 것이…….

장정옥 위원앞으로 중구청에 근무하는 자녀를 둔 여성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기 일에 충분히 임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만큼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희망 바램이고, 꼭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위탁이라고 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내년사업에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저희들이 이미 보육료 지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추후 연도부터 이렇게 위탁 쪽으로 판단을 하든지 내년 중에 한 번 보육료 지급이 지급되면서도 중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억3,000여만원에 3,170여건의 실적이 자료에 제출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는 환경미화원들은 적용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외에 쉽게 얘기해서 지방공무원 법상에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다른 직종이나 인원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 확대하면 현재는 안되고 있지만 2008년부터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도 포함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환경미화원도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중구는 복지 혜택에 사각지대로 환경미화원들이 놓여 있었다고 봐도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맞춤형 복지제도와 연계하면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 제도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만 빠졌다고 봐주시고 죄송하지만 내년부터는 같이 운영하겠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초기에는 왜 이 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전 구청 단체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고 이런 저런 사유로 올해는 타구와 비교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구는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초기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정규직, 비정규직뿐만 아니고 청원경찰, 의원들도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해당이 누락된 사람은 환경미화원 밖에 없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인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근무자가 80명 정도 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게 예산 때문에 안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도 예산이지만, 환경미화원 자치협약에 의해서 다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노사에 의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 줬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요구사항도 없었고…….

황세영 위원 환경미화원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또 자체 복지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좌우지간 올해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범주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없으니까 지금은 소급이 불가하니까, 이유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명확하게 대안 제시를 못하고 궁핍한 답변이 되지만 환경미화원 쪽에서는 자기들이 요구를 안 해도 저희 집행부에서 스스로 챙겨서 해 드렸으면 위원님의 질의에 흡족한 답변이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구합니다.

황세영 위원 2008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결국은 이 분들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1항뿐만 아니라 동조 제3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기간에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 이 규정에 준한다는 대상은 분명히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가장 행정수요의 최일 선에서 대민행정에 직접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그 분들에게 복지뿐만 아니라 제반적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더 충족시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없다는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 인사나 조직운영 관리에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맞춤형 복지제도뿐만 아니고 모든 제반적 사항에 더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처우나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총무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우선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격무부서나 열악한 부서 특히 환경미화원 쪽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이나 형평의 원칙에 앞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환경미화원 관련해서는 예산서도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모든 업무가 환경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구가 있을 때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계약심의위원회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합니까?

홍인수 위원 근데 2-17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은 지난 1년 동안 1회라고 되어있어서 1회만 운영을 해도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계약에 심의자문을 구하지 않을 정도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주로 여기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기능이 몇 가지 있었는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관련해서 좀 실적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방금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지방계약법 제32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2007년 1회에 한해서 한 번 했는데…….

홍인수 위원 그 때는 무슨 내용이었죠.

○총무과장 박억렬성안1지구 오수관거 정비공사에 계약 의뢰가 있어서 이것을 전문건설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건설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양쪽이 계약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혼선이 되어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명쾌하게 저희들이 건설업 계약의 분류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달에 입찰된 사항들이 죽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괄로 묶어서 계약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정당하게 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기능에 문제가 없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희들은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그럼 실제로 건설 계약 자체가 대형공사라든지 건설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있는 기능만 가지고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은 계약 자체가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나 근거가 상당히 큰 대형공사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대형공사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적용받는 사항이 극히 미미합니다.

홍인수 위원이게 얼마 이상부터죠.

○총무과장 박억렬 추정 가액이 50억원이상 공사나 10억원이상 되는 물품용역 때문에 중구청 입장에서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이 정도 사업 예산 들어가는 것이 대략 몇 건 정도 되죠.

50억원 중에서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필요 요청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하고 실제로는 사업공사 50억원짜리 공사가 몇 건이나 되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공사는 없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50억원으로 규정지은 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인가요. 기준을…….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상위법이…….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제13조에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이것은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에서 5억원미만의 공사 이것은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한다는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울산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 명시를 해서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이런 경우는 그냥 주민들이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고민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북구가 잘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잘된 사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도 있고 이 조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이 조례 가지고는 중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에는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구가 행하고 있는 공사에 맞는 금액, 예를 들어서 보통 중구가 하고 있는 것은 10억요만대가 아무래도 많을 텐데 거기에 맞는 조례로서 이런 부분을 담보해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드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활용의 용도가 좀 미미하면 존치 여부가 과연 필요하냐는 그런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게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지 않고 또 수시로 필요하다면 또 구성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의위원 구성이 난해하고 존치를 하더라도 크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존치를 당분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울산시에서 일괄로 다른 구·군도 다 실효성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울산시에서 아예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갈 수 없는지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은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옥 위원 과장님 대회의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 내에 있는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토요일·일요일 사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월 몇 건 정도 사용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대회의실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장정옥 위원 예.

○총무과장 박억렬 토·일요일날 해서 예식이 계절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지금 가을 같은 경우에는 주 5회에서 한 20, 15회 정도 많을 때는 그 정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예식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여야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현재 저희 조례상에 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랑, 신부 둘 중에 한 사람은 중구에 주소를 두어야 됩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식장이 어둡고 해서 사진이 잘 난 안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도 저희들이 폐백실하고, 신부대기실은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조명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소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예식장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구된 청사관리비 예산이 저희들 계획대로 승인이 되면 이 분야에 투자를 해서 보다 나은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결혼식이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인 만큼 우리 중구에서 중구민이 사용하는데 중구청에서 결혼식을 한 것을 평생 남을 수 있도록 좀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이고요.

예식장을 사용하는 우리 중구민들한테 좀더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예식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걸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예, 황세영위원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본 위원으로써는 마무리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도 전공노 파업 관련돼서 300여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 징계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본 위원이 쭉 봤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 이 당시 징계된 분들이 그 다른 분들, 지금 현재 파면·해임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지금 각 동으로 인사적 조치를 취한 분이 세 분 계시던데 혹시 그 분들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징계에 근거해서 동사무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중에 한 명은 구청으로 복직이 됐고 두 분은 계속 동에서…….

○총무과장 박억렬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전공노 파업 연가투쟁이 끝난 지도 한 3년이 되었고 또 지금은 합법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앞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인사상 또는 승진에 불이익 없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당시에 300여명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이 중징계를 받고 본의 아니게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복귀됐고 두 사람이 아직 동에 있습니다마는 이 분에 대해서 다음 인사 요인시 당해 직급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소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즉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평정에 대한 문제, 인사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이 시간 후에 저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징계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상계제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상계제도는 이미 징계결과 처분이 최종적으로 될 때에 본인이 받았던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감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상계처리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상계제도가 그럼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제도나 법령에는 현재 상계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시효에 대한 만기 상계제도가 있고, 견책에는 6개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표창을 타서 표창하고 그 상계하는 제도가 있고 등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무원들이 상계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이미 징계시효는 다 지났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기간만료에 의한 상계…….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청사관리는 누가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완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캡스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저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캡스가 여기에 들어와서 시설된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특별한 장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설치된 보안정도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1년에 얼마주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동사무소도 같이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동사무소는 캡스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삼성에 하는 데도 있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입찰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입찰을 해도 무방합니다마는 이 금액이 입찰에 적용받을 만한 금액도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기간…….

○위원장 박문태 과장님 캡스는 외국회사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삼성은 우리나라 회사죠.

또 다른 회사도 여러 곳이 있죠. 우리나라 회사가…….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능면은 어떤 곳이 낫습니까, 삼성이 낫습니까, 캡스가 낫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저희가 캡스를 쓰고 있고 삼성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비교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후일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회사제품을 좀 쓰는 것도 좋고 또 기능도 캡스기능, 삼성기능 다른데 기능도 역시 알아보고 기능도 좋고 또 보완이 잘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또 역시 말만하고 잘 안되는데 이번에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66페이지에 정기하자 검사 및 지적사항 조치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3,000만원이상 하자발생 점검을 총 9건을 했는데, 하자검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연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두 번째 말입니다.

복산근린공원 주변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여기에는 공사 후 자재 미처리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준공할 때 이 공사가 완벽하게 됐는지, 뒤처리는 다 됐는지 하는 것을 준공할 때 처리할 부분이 왜 하자검사에 지적이 됐어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했는지 준공처리를 잘못해 준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도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고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박래환 위원 이것은 건설과가 했는지, 시설지원단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준공을 안 해 줘야 될 부분을 준공해 준 거에요.

그 시행 부서에 지적을 하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맨 밑에 보면 복산2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정밀안전진단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어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옥상 지하 3층에 누수가 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점검 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에 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된 걸로…….

박래환 위원 안 나옵니까, 날짜가?

○총무과장 박억렬 1년 정도 경과된 걸로 봐서 작년에 2006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박래환 위원 1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준공할 때는 누수가 없었는지, 균열이나 준공할 때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가지고 준공을 해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준공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준공검사가 됐는데 이후에 비가 많이 와서 아마 누수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하자에 지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예를 보면 제때 하자보수가 안돼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계약부서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행정조치나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자점검을 실시토록 사업부서로부터 촉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하자가 있으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거기에 하자보수 업체가 도산이 됐거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보수금으로 조치를 최악의 경우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지시했을 때 다 제대로 시공업체가 이행을 했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제대로 제때 하자보수 해 줍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때 잘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이상 공사, 저희 제출된 자료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 외 소규모공사는 그런 문제가 한 두 건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다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박래환 위원 거기 오수하고 수도 배관공사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시가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관내에 오수관로 공사하고 수도공사 많이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시 사업입니다.

박래환 위원 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특히 그 부분에 보면 그 도로침하가 많이돼요. 여기도 도로침하가 맨 위에 있는데 도로 침하된 부분이 민원이 많이 생겨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제 때 잘 안 해 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제때 하자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하자는 그 시공 도중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도 즉시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계약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것을 공사 시행부서에 업무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제때 하자보수가 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 도중에도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님 저희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계약부서에서는 한계가 있고 시행부서의 공사감독에 이런 애초부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 협조문, 공문을 발송토록하고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 해 주면 계약부서에서는 어떤 제재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확보된 금액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고 2년까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업체가 이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자보수에, 저희 중구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65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에 선급금을 지불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선급금을 지방재정법 제96조에 계약금액 3,000만원이상인 공사나 또는 물품 제조 1,000만원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외 계약에 관련해서 선급금을 지급할 때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로 예규로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급금 대금 지급요령이 예규로 시달돼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데 지급률을 보면 50%도 있고, 30 몇%도 있고 다 틀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지방재정법 96조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금액 기준이 공사 또는 물품제조가 얼마, 3,0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50%, 50%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환 위원 선급금이라는 것은 공사 전에 지불하는 금액인데. 만약에 그 계약업체가 중간에 부도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도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무슨 조치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계약을 시행할 때에 공사에 대한 계약자로부터 저희들이 보증제도에 의한 그런 선급금보증서를 받습니다.

그 금액을 받기 때문에 업체가 부도나 해산, 도산 처리 되어도 선급금 지원만큼의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에 이 선급금 지급하고 나서 도산된 업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중구에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없었으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도산을 해도 조치를 하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선급금 지불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지불 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 진단을 해서 사고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선급금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박래환위원님께서 계약위반이나 거기에 관련된 것하고 조금 유사한 건데요. 2-67페이지 부정당업체 제재현황이 ‘해당사항 없다’고 나왔는데요.

작년도 제가 알기로 총무과에 정보관련 분야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에 유지·보수 업체와 실제 유지·보수업체가 상의하게 함.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노시스템, 세이버 컴퓨터 또한 이를 동조한 토탈 등 그 업체의 대표자는 부정당업체로 인정됨으로 관련법에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2006년11월1일부터 2007년10월30일까지 자료고…….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해서 나온 거니까 이번 감사기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제출이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수 위원 2-15쪽에 이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이월액이 1억3,100원 돼 있거든요.

약사동사무소 편입부지 보상으로 그런데 이게 지난해 이월된 건데 현재 지금 보상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3,369만5,000원이 결산추경확보 협의 및 추진,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걸 해놨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만 되면 협의매수가 가능하다는 …….

○총무과장 박억렬 가능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고 소유주와 협의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앞 쪽에 있는 2-13쪽에도 2,491만7,000원은 기 집행이 됐고 미집행에 1억3,152만1,000원에다가 올해 추경예산 3,395만5,000원을 더 확보해서 올해 12월 안으로 이걸…….

○총무과장 박억렬 매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인수 위원 협의 매수를 완전히 끝내고 해서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사고이월처리 강제수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희들이 협의매수 쪽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395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해결이 잘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재감정 평가금액 3,369만5,000원은 지금 이 사업이 애초에 이렇게 딱 공시라고 해야 하나, 이 부지가 동사무소 건립, 신청사로 건립될 것이라고 예고된 시기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나 지난 시기죠?

그 사이에도 오른 땅 값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늦어지면서 이게 몇 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당초보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중간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감정을 한 결과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됐어요.

㎡당 20만5,000원 정도가 이 상응된 금액이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금액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8월16일날 보상협의가 안 돼서…….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다시 또 했다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추진현황에 9월2일까지 협의사항이 나와 있고 보상협의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재감정 평가는 2007년도 7월달에 했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7월에 재감정해서 8월16일날 보상협의를 했다는 것이 재감정 평가 금액이 추가로 요구된 3,369만5,000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그 정도만 있으면 당초에 확보된 예산하고 해서 지주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금액입니다.

추가 필요한 금액이 협의를 해보니까 3,300여만원 정도만 확보되면 협의매수가 될 것 같다 이런 판단금액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방역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러니까 사무용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되어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주로 야간에 사무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층에 의회사무실에서 저녁 늦게 여름에 보통 창문을 열어 놓으면 모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방역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물론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구청의 직원들이 늦게 근무하시는 분이 많은 데 관리부서에서는 방역에 신경을 좀 써 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여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2-77페이지에 자료제출에 보면 무상대부현황에 혹시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국·공유 무상대부 말씀이시죠.

저희가 제출된 자료는 고의로 누락을 했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 현재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에 사용하고 있는 체육회하고 체육회 사무실은 유료입니까?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유료가 아니고 무료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누락이 됐죠?

그러면 체육회하고 생체협은 여기 지금 다 근거법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무상대부하는 근거법규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지금 제가 자료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해서 별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한 거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현황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 체육회 사무실을 보고 감사시간 내에…….

홍인수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체육회나 예를 들어서 생체협이나 사무실을 유료냐 무료냐 이런 문제가, 이게 왜냐하면 근거법규가 다른 것은 다 있거든요.

있는 사안에서 하는데 없을 경우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실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해 봐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경리소관에 질의가 적게 돼서 내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용차가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희들 지금 현재 5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5대입니까, 55대 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55대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 중에 자동차를 운영하는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차량 운용에 대해서 말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희들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가지고 저희 구청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현재 자동차원부를 작년 감사 때 안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질타를 받았죠?

최해근 과장 있을 때 경리담당, 작년에 그랬죠?

○경리복식담당 최평환 예.

○위원장 박문태 지금 다 만들어 졌습니까?

○경리복식담당 최평환 예, 다 만들어 졌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55대의 자동차 중에 외국 타이어를 넣은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분명히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또 미확인 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다음에 재생타이어를 넣은 차는 몇 대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트럭에 재생타이어가 있던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확실히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중에 KS품과 BS품이 있는데 KS품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 파악은 죄송합니다마는 그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실히 정품을 쓰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차량 수리 때 모든 부속을 교환하는 정품과 비품이 있는데 지금 정품으로 수리가 교체됐는지 안됐는지 그 확인은 누가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 확인은 현재 경리계장까지 직접 확인하고, 최종관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관용차량이 올해 사고 낸 것이 몇 건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알기로는 2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주차장 내에서 발생했습니까, 주차장 외에서 발행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청사안 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청사안 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인명피해는 없고 대물피해만 있는 사건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외부차량이 즉 와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사고를 냈습니까, 아니면 우리 운전원이 사고를 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두 번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운전기사가 사고를 냈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여러 민원인이 와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해도 사고를 안내는데 하필이면 우리 직원 운전원이 사고 내는 것은 주무과장이 교양부족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책임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 잘못으로 봐도 제가 인정을 하고 교육은 나름대로 시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데 대해서 바로 또 사고이후에 제가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방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말씀은 잘합니다. 잘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뭐 이러이러 하는데 실천이 잘 안되는데, 앞으로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재발은 절대 안 되도록…….

○위원장 박문태 그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실천한다는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전에 아까 인사제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다면평가제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지금 다면평가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일정적으로 저희들이 은행차원에서 인력 풀은행이 아니고 그때그때 마다 다면평가…….

홍인수 위원 직원들로 구성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인사가 있을 때 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어떤 사람…….

○총무과장 박억렬 돌아가면서 합니다마는…….

홍인수 위원 누가 다면평가위원인지 모르죠, 공개 안 되죠?

○총무과장 박억렬 절대 공개 안 되죠.

홍인수 위원 대략 몇 명 정도나 구성을…….

○총무과장 박억렬 20명 정도 내외 합니다.

홍인수 위원 한 번에 20명이고, 그러면 한 번 다면평가 한 분은 다음에는 안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100% 안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 두 명 정도는…….

홍인수 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에 위원들은 대부분 직급을 골고루 해서 하는 건지 대충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충하면 혼란이 오고해서 승진 요인이 발생될 때에 승진대상 인원을 가지고 다면평가를 하는데 30%의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상당히 보완유지를 하면서 선정을 다면평가 위원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당해 직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직원 40% 그 다음에 동급에 30%, 하위직을 30%로 해서 100%의 20명을 구성하는데, 다면평가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면서 합니다.

다음에 내 차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합니다.

홍인수 위원 전체 550명을 대상으로 놓고 봐서 대략 8명, 6명, 6명이네요. 상위, 동급, 하위가. 그러면 대충 그 직급에 맞는 사람들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30%이면 인사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차지하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다면평가 위원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대상자 올라왔다, 몇 분이. 그럼 다른 직원들을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평가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면평가 위원을 선정하는 데는 저희 위원장이 총무국장님이신데 저희들이 총무국장님의 한 두 시간 전에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당해 소속직원은 배제를 합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 총무과 직원이 들어 있으면 총무과에는…….

○총무과장 박억렬 직원은 배제를 합니다. 상·하위 다 배제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 자료는 오전에 우리 황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현황만 저희들이 제공을 하지.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 위원이 20명이 있는데 1번 서열 순위를 1위 누구, 2위 누구, 3위를 하지 않고 가, 나, 다 순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 위원이 평가하는 승인 대상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름을 안 적어 놓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이름은 적습니다.

가, 나, 다 순으로…….

홍인수 위원 이름을 적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면평가 위원인데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점수가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물론 인간관계가 넓은 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평소에 이런 분들은 약간 인기투표성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그러면 이 다면평가 제도를 옥외 부분이나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 몇 %정도, 구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이관된 방침이 있는 것인지, 다면평가 제도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혹시 그 동안에 인사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직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는 없었는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평가는 해보지 않았고요.

다면평가 결과를 공개 요구한 직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가의 결과는 공개할 수 없고요.

일부 직원은 평가 위원 20명을 더 늘려 달라, 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이 결여된다 하는 의견이 상당히 혼성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타 구는 지금 다면평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되어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대다수가 30% 똑같이 받고요. 다 유사하게 20%, 30% 거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좀더 직원들, 노조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셔서 적당한 %가 어느 정도 인지 그 다음에 그간의 인원수도 아까 요구 사항이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늘려 달라, 어떤 분은 줄여 달라, 이런 것을 좀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적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제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다면평가가 승진의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면평가가 승진의 영향을 미치지만 제가 승진서열이 1위에서 1명이 승진할 때 4배수니까 4명 중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1위는 내가 당연히 1위가 돼서 승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1위를 배제하면 4위도 내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오픈된 만큼 큰 틀에서 4명이 나가는데 가능하다면 다면평가가 1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지만 미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선정, 그 다음에 범위확대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황세영 위원 홍인수 위원이 참 중요한 얘기를 잘 질의를 하셨네요.

다면평가는 지금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승진서열은 본인에 한해서 일정기간 조회가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일주일정도 기재 했다가 삭제합니다.

황세영 위원 본인만 안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공개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면평가된 결과는 대상자 본인은 확인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면평가에 대해서 결과는 승진대상자는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황세영 위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공개를 하는데 대한…….

황세영 위원 그것은 공개가 아니죠.

○총무과장 박억렬 알려주는 데 대한 공정성이…….

황세영 위원 그럼 투명성이 예를 들어서 승진서열 1, 2위가 예를 들어서 2명이 승진할 T/O 1명이 있어서 4배수로 해서 예를 들어서 승진 서열 3위나 또 4위된 사람이 다면평가를 통해서 승진이 되고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승진서열 1, 2위 사람은 내가 다면평가가 부족해서 승진이 안 되었거나 막연한 생각과 불신이 오히려 더 증폭되지 않나…….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도 하나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전체 우리 조직이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내가 다면평가에 불리해서 승진이 안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은 아주 극소수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면평가가 승진의 30%차지하면 그게 결정적인 것인데…….

○총무과장 박억렬 왜냐하면 위원님 역설로 제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4명 중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황세영 위원 자격이야 동등하지만…….

○총무과장 박억렬 승진요건을 갖추니까…….

황세영 위원 요건은 갖췄지만, 4위중에 4배수에 속한 사람 누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지만 4배수 대상에 대한 내부적 배점, 점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죠.

황세영 위원 그것이 종합적 평가에 의해서 다면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승진자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총무과장 박억렬 승진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열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그럼 서열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서열 1위가 인사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참고가 되죠.

다면평가가 1위다, 4위다, 서열 1위가 다면평가 4위 나왔다 했을 때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죠. 표현을 안 하지만 왜 1위가 다면평가 4위가 나왔는지는 말씀 안하셔도 평가하실 때 자료로는 안 보시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다면평가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폭넓은 인사의 평가에 어떤 제반적 부분을 상당히 좀 과학적으로 보편적 제도를 도입했는데 운영 자체를 오히려 잘못 왜곡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그런 부분을 아까 홍인수위원이 질의하고 주문하셨듯이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어떤 기본적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역할 수행하는 기본적 자세로 봤을 때 충분히 그 부분에 공정성을 기하리라고 믿지만 또 이것이 전체 공직사회의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객관성과 공정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이나 이 조직사회에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조직의 기풍을 만드는데 다시 한 번 더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좋은 의견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황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과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여러 업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구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일하고 싶은 직장,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과장 박억렬
○참고인
경리복식담당 최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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