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7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30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동), 민원지적과


일시 2007년11월30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관리 및 민간사회단체 등을 관리하는 일선 행정기반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는 대통령선거, 교육감선거로 행정 업무가 겹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에 의거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과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힘써 오시고, 특히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지원과 도움을 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면 됩니다.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5개 구·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현황 데이터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5개 구·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황세영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자치행정업무를 비롯해서 동 행정업무 또 여러 가지 행정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중구광장지에 보면 1동 1브랜드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좋은 행정정책을 내놓아서 이 정책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고 각 동에 한 가지 브랜드식 사업을 개발해서, 동 발전이나 우리 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감사를 하면 거의 같은 지적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고 또 그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주민자치센터 각 동별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여인원이 거의 없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일종의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각 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유사 동은 합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감사지적을 여러 해 전부터 해오던 지적사항인데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정말 여러 해 계속 지적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하고, 자치위원장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지적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다루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어떤 애로사항을 발견하고 이것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보다는 프로그램 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3개 정도 줄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시정이 되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점이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별로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고 폐지하고 하는 과정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동장에게 건의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다른데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면 그것 우리 동에서도 하자 그런 도입의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폐지하는 데는 기존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이웃 인근동을 엎쳐서 2개동이라든지 3개 동을 엎쳐서 프로그램을 유지하면…….

가령 복산 1동, 2동 같으면 복산 2동에 있는 사람이 1동에 가는 것이나 복산 2동에 가는 것이나 거리 차이는 없거든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복산 1동, 2동에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합쳐서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도 줄이고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자치과에서 실행을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런 방향으로 해봤습니다만…….

박래환 위원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 입장에서는 자기 동에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그 강한 마음을…….

박래환 위원 인원이 1명이나 2명이 있어도 계속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 10명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박래환 위원 10명 이하에 있는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2명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10명 이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옥교동의 탁구교실 2명 같은 이런 부분은 이것은 명부만 있는 것이지 사실은 운영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프로그램을 점검해서 참여인원이 너무 적어서 예산만 낭비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이것이 여러 해 감사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안을 내놓아서 각 동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몇 개 권역을 묶어서 프로그램을 조절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작은 것을 폐지해서 합치는 그런 위주로 우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것, 대표적인 것을 권역별로 묶으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참여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을 인근 동에 통·폐합해서 운영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자치과에서 소관되는 위원회가 이 세 가지 위원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이것이 금년에 운영 실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3개 위원회가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이 실적을 제출하는 기관이 지난 11월20일날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 11월달에는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작년 11월달이 아니고 그 전에 11월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1년간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분은 11월2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나머지 2개는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것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것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주민의 투표청구가 있어야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었고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 사항도 해마다 감사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달라 하는 우리 위원들의 여러 번 감사지적을 했는데 자치과에서도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각종 세금을 체납한 그런 위원들은 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감사지적 요구가 있었는데 자치과 소관 3개 위원회는 체납세나 자격미달이 되는 위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이것은 불필요한 위원회도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안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위원회를 없앴다거나 그런 일은 아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실제 개최는 안 했습니다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개최 필요성이 없어서 한 번도 안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옥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장정옥위원입니다.

앞서 박래환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먼저 질의한 것, 지금 동별 한 동 특화사업으로 브랜드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별도 예산 2008년도 확보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지금 예산안에 일부 요청을 해놨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브랜드사업을 하는 동에만 지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궁극적으로 각 동별 1개의 브랜드사업을 특성있게 만들기 위해 서 우선 내년도 첫해 연도 예산은 기존 자비로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자비로 운영해 온 실적이 있는 동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지원을 하고 2000년도부터는 평가를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 몇 개 동에…….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내년도에 지금 6개 동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동당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200만원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6개 동, 2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장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래환위원님 두 번째 질의한 것 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1년에 한 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것은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이 행정서비스를…….

장정옥 위원 그럼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작년도 예산은 지금 2회 하는 것으로 예산 잡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2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함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정옥 위원 이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는 한 번도 실시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받았었는데 아까 자료제출하고 한 번 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 기간 이후에…….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회로 그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주로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심의에 다루어야 할 것이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분석, 세 번째는 헌장시행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안제시, 기타헌장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특히 동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 분석이나 이런 것은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동에서는…….

장정옥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행정과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객관성을 확보하고 어떤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예산 확보를 우리 과에서는 못했기 때문에 이 행정서비스 헌장의 고객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주 고객인 외부고객 구민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공무원 간의 내부고객이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손쉬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고객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 외부고객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1년에 한 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군 간에 비교도 되고, 평가도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으로서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도 한 번 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구 행정에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행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내부아닌 외부에 구민고객만족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그리고 앞서도 우리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좀 더 내실화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박래환위원님이 1동 1브랜드 사업이 상당히 브랜드화 하는 특화된 사업진행에 정책발상은 상당히 참 우수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중구가 1동 1브랜드사업에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특화브랜드 육성검토 대상사업 동별로 이렇게 죽 보면 말이죠.

학성동, 학성공원, 새봄축제, 반구1동 사랑물결 나눔운동, 반구2동 국화전시회 동별로 이렇게 된 것은 결정된 의사 사업결정의 배경이나 절차는 어떻게 해서 결정하신 것인지, 이것이 각 동별 주민들이 ‘아, 우리 학성동에는 학성공원 새봄축제가 대표축제, 우리 동을 내세울 수 있는 역사적이든 어떤 동 주민들이 자긍심을 내세우는 축제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지금 현재 주민들은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복산2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운영, 복산1동에 손골꽃동산 축제 ‘아, 이것은 복산1동에 대표적인 축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민들의 생각적 측면이라든지, 지금 행정이나 이 관련된 추진하는 단체원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동민들이 전부 대표축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1동 1브랜드 사업 결정 절차와 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저희가 이 구상을 하고 난 뒤에 일단 동으로부터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코자 하는데 동에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브랜드 사업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에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해서 동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이 있는 브랜드 사업을 이것으로 했다 또는 앞으로 이것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현재 여기 표기되어 있는 브랜드행사 육성대상으로 보고 이것이 변경이 가능하고 2008년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육성지원을 하게 되면 동별로 경쟁 의식도 갖고 정말 이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물론 각 동별로 현재 추진 중인 이 사업들을 봤을 때 참 우수한 사업으로 육성할만한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만 이 사업이 결국은 동민들의 전체적인 자긍심이나 또 그 동의 역사성 등등을 고려해서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고 각 동별로 동민들이 ‘아, 우리 동네는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로 좀 더 세심하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찾아 주셨으면 또 그런 것을 부족한 부분은 메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 보충발언은 아까 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가 3개 위원회에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관계법령에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회의를 개최할 안건이 없어서 못 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이 자료제출은 10월31일까지 자료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10월31일 자료라는 것은 지난해 2006년11월1일부터 2007년10월30일까지 1년 분량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행정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년도로 보면 2007년도는 11월20일 열렸으니까 이대로 보지만 결국은 감사기관 자료제출 1년 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안 열린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도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헌장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좀 더 관련부서와의 어떤 서비스 헌장에 대한 이해관계도 통일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장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런 서비스헌장이 결국은 대상이 구민인 만큼 제대로 이행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실·과에 각 부서별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순위매기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것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외부평가를 받는 부분이 이 내용인데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광역시에서 전 자치단체 구·군과 그 구·군의 각 실·과별까지 평가를 외부고객으로부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이 광역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객관성이 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하고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 자치행정과에서 고객서비스 만족실시조사는 광역시에서 울산 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이다 이것입니까?

구정전반에 대한 서비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게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등재된 것은 광역시에서 울산 리서치에 의뢰한 데이터 결과이다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자치행정과가 순위 몇 위 하셨어요?

우리 실·과에 우리 구청에 동별로 그것은 확인하고 계시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금년도도 모르겠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현재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그것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 물론 다른 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순위가 몇 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역시에서 울산 리서치를 통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도나 각 실·과에 대한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된 결과 수치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정도는 소관 부서장으로서는 알고는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객만족도는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높은데 다른 부분이 점수가 조금 떨어져서 전체 아마 평균수준에 아마 10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하여튼 좀 관심을 갖고 실제 우리 고객이 자치행정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는 말씀하신대로 10위입니다.

우리 구에 1위는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도 좀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부적 경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요구하기 힘들지만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주관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속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회칙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해 보니까 회비가 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최하 1만원에서 최고 4만원까지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조금 다른 동네가 많이 있고 평균으로 보자면 남성 3만원, 여성회원 2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활동과 위상이 같고,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진행이 되며 이것이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칙안 마련을 좀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 점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조례에 필요한 경우에 세칙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규칙이나 세칙을 마련하지 않는 사유는 전국적인 추세이고 또 조례로서 충분히 지금 운영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규제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자치위원회간 회비가 평등하지 않다는 이런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한다면 각 단체별로 정서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정서라는 것이 아파트 지역이 많은 동 또는 농촌지역이 많은 동, 일반주택이 많은 동 이런 식으로 정서가 다르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그 동안의 오래된 관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각 단체별로 징수하는 회비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기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공적인 기능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그것도 중구라는 거의 같은 조건에서 지금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남성회원이 2만원, 여성회원이 1만원이고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회원 4만원, 여성회원은 3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회비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평균적인 단체회비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다른 단체회비 보다는 높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봅니까, 이 회비가지고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밝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저 개인적인 입장 같으면 뭐…….

홍인수 위원 괜찮으시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과장님 연봉에서는 괜찮으실 것 같지요?

그러면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받고 있는 그 정도의 소득을 가진 분이 월 4만원씩, 3만원씩 내고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내면서 활동하기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내는 그런 부분은 내가 연봉이 얼마라서 내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활동에서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어떤 친목도모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경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일정부분은 그 단체의 명의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기준으로 회비를 아마 정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치위원회 활동에 찬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정도의 돈은 낼 수 있다고, 이것은 개인 사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연봉이 얼마 또는 여기서도 구분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남녀가 똑같고 어떤 경우에는 남녀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치위원 구성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기능을 조금 여기에 돕겠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어떤 단체의 장으로써 참여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참여하는 분들은 이것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래서 회비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실제로 회비가 부담스러워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보면 복산2동 같은 경우 위원장이 되려면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부위원장은 50만원을 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신규 가입비로 30만원을 받고 있고 병영2동은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위촉받기 전에서부터 이렇게 차별조항으로 인해서 굉장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칙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회비도 그 중의 일부이고요.

회비도 일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죠.

주민자치위원회에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회비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고 동별로 위상과 기능이 거의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원칙이 없이 동별로 너무나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개별적으로 어느 자생단체에서 5만원을 봉사활동으로 받고 들어온다.

이것은 거기에 동의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주민 누구나 들어 갈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단체 추천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문화, 예술 각 분야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기 때문에 쉬울 것이란 생각은 안 듭니다.

분명히 동에서 반항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애초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 센터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라면 그 위원회 기능에 맞게 관련 세칙도 정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회비부분이 세칙에 규정을 각각의 회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회비를 얼마씩 내라 하는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홍인수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니요, 저…….

홍인수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보조금이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회원수당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나가면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관여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행정지도라 함은 어느 동에는 이것이 평등치 못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또한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거기에서 1만원~2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전혀 엉뚱하게 해서 돈 없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주민참여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것을 바꾼다고 해야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개인적으로 또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답을 하는 것은 직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이?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비를 규정하는 부분을 어떤 규정을 해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동장, 자치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통념상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회비를 얼마를 받아라, 얼마를 해라 이렇게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제가 막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위원장 박문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행정지도는 합니다.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많은 차이가 나니까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능과 위상이, 그 수준에 맞는 권고안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동별로 의논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입회비는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입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입회비가 지금 많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비부분 보다도 입회비라든가 고액의 분담금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정말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몇 군데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고문에 대해서도 회비규정이 다 다르거든요.

동마다 면제를 하고 있는 동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의무를 짓는 동이 2개 있고, 아예 금액을 제시한 동이 1개 동이 있고 이렇게 다른데 고문이라 하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직 고문도 있고, 위촉직 고문도 있는데 그에 따른 것도 정확히 살펴보고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같이 요청 드리고 세칙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17조 구성 2항에 보면 ‘당해 동에서 소재하는 각급 학교, 각급 단체대표 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경제, 사회,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재능있는 다양한 주민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동별 구성위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단체장,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요.

게다가 몇 개 동은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의 장을 당연직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촉할 수도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동의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촉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당연직으로 꼭 위촉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왜 문제라고 생각이 되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돈 내서 명함있고, 돈 있고 유지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런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회비도 비싸고 가입비에다 분담금 여기 세칙에는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각종 행사시에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권위적인 조직으로 느껴지고 실제 위원으로 활동하기에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정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분명히 동에 재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인력뱅크를 운영해서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에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촉할 수 있는 구조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위촉이 변신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지 지금 이대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은 수차례 그동안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주민자치가 일반 주민들에게 까지 확대하기에는 너무나 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조례에 의거해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세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0월16일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한 조례 개정한 것 아시죠?

두 가지 개정된 것 아시죠, 내용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하나는 고문부분이고, 하나는 기능에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심의 주요동정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는 그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혹시 제출한 서류 보셨습니까?

세칙에서 동별로 회칙안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 해보니까 위원회 기능에 1항 5조에 있던 동정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동의 회칙을 변경하거나 현재 그 내용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운영되어 있는 동은 5개 동입니다.

태화동, 약사동, 반구2동, 학성동, 옥교동 과장님, 당초 조례개정을 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있는 그대로 기능에서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삭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그런 활동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본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잘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 내용에 더 충실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 역할이 아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 정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 달라고 바랬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동에 회칙 정비를 요구하는데 시정 가능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시정 가능합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동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거론하고 계시는 세칙 또는 동별의 자치위원회 회칙은 우리의 규정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자치위원회, 말하자면 그 단체만의 자기들끼리의 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칙입니다.

거기에 있는 회칙이 우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사항은 실효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자체를 물론 빨리 개정해서 맞춰주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거기에서 사실상 적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문화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을 통해서…….

홍인수 위원 이미 회칙에 있어도 사문화되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당연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위원회하고 위원들 간담회하는 데도 이 부분 없어져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우리는 조례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지금까지 거론하신 회칙은 우리 공공의 문서가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처리 현황을 나중에 한 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례 회칙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고문조항인데 ‘고문을 둘 경우에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것도 애초에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개정된 선거구제에 맞게 의원들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실제 어느 동에서는 노골적으로 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사문화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이것이 회칙에 반영하지 않아도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칙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한 동은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한 동은 태화동, 약사동, 반구2동이에요.

이 3개 동은 아까 위에 기능에 있어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 동이거든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3개 동은요.

태화동, 약사동, 반구2동 나머지 동도 사문화되었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앞으로 총회를 앞두고 이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눈치 보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드리려고 가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전반 기능과 위원위촉 관련해서 주무과장님 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지지만 과장님 계실 때에 이런 것은 정비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동별로 있는 자치위원회 회칙은 우리 공공의 문서가 아닙니다.

그 해당되는 자치위원회만의 회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적용은 사문화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어쨌든 동을 통해서 자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회칙이 내부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상위법인 조례를 따라야 되는데 회칙을 따르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따르면서 회칙을 별도로 따르면 상관이 없지만 조례를 위반하면서 회칙을 따르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회칙이라고 함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칙도 개정하고 또 개정하는 방향은 우리 조례에 맞도록 해라 그리고 실제로 고문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의 입법취지대로 운영해라 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할 뿐이지 그 회칙을 가지고 규정을…….

홍인수 위원 아니, 그러면 회칙을 멋대로 만들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위원회별로 멋대로…….

홍인수 위원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조례가 우선인데…….

○위원장 박문태 자치과장님, 조례위반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처벌 받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간단한 것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조례대로 회칙을 개정해야죠.

○위원장 박문태 조례 위반을 만약에 동장이 했을 경우에 동장이 행정적인 처벌을 안 받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과장님, 그랬더라도 동장이 이런 세칙이나 또한 회칙이나 이런 것이 조례에 위반되었으므로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면 되고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 조례에 위반되면 우리 조례가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 우리 조례는 또 휴지조각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의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중구청의 통제 하에서 나가는 국민운동단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촉단체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은 동장이 잘못되었다 조례에 맞추라고 행정지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말이지 동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자꾸 하고 계시니까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고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발언 좀 드릴게요.

홍인수위원님 질의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본질적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답변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내용 중에 전반적인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장님 중간 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점을 다시 되짚지는 않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원칙에 보면 원칙 제3조 5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5항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조항에 대한 사항을 언급을 드리느냐면 이번 대선 있지 않습니까, 12월19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이나 통·반장 정치선거를 앞두고 그 직을 사임하신 분이 우리 중구에 몇 명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번에 32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31명입니까, 32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32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한 분 더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명단을 제출하고 한 분이 더…….

황세영 위원 그 분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입니까, 통장입니까, 반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주민자치위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통장은 15명이네요. 32명중에?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통장은 없고 반장입니다.

황세영 위원 반장이 12명입니까, 15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12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울산시 전체 말이죠.

대통령선거 사무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난 20일까지 39명 그리고 한 명 더 보태서 40명인데 40명 중에 주민자치위원이 25명입니다.

25명 중에 20명이 중구에 주민자치위원이 대통령선거 사무를 위해서 사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통·리·반장 15명 중에 중구는 울산시 15명 중에 12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이 선거관련된 사무를 위해서 사직한 분이 80%에요.

울산시 전체 사직 대상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제3조 원칙 제5항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야기에 대해 의미를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사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임을 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은 공직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해당되는 분들이 선거업무를 하고자 사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은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90일 전에 그 직을 사직을 해야 될 만큼 공공성이 높은 일을 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입법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홍인수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행정지도와 시정을 하셔야 될 내용이죠?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통장이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공직자 선거법 적용에 의해서 결국은 되는데 이것이 홍인수위원이 이야기했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결국은 회비문제, 입회비문제, 분담금문제 등등 또 현 조례나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까지 내부적 회칙을 유지·운영하고 있는 문제 이것이 제반적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결국 여기에서 나타난 부분 중에 또 한 부분 이예요.

울산광역시 전체 주민자치위원 대통령 선거 사직 중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 직을 사퇴를 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황세영 위원 결국은 중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본 위원회의 취지와 기능보다는 대다수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몇 몇 분들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전체의 인식과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저는 그렇게 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누구나 어떤 정치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라든가 공공의 업무를 하는 분들은 또 공무원도 위원님들처럼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단지 행정공무원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공공의 업무를 맡은 분들이 선거업무에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의 업무가 잘 되지 않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법률이 정해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공직을 그만두고 그쪽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하시도록 이렇게 배려되어 있는 그런 법률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중에 중구가 유독 많다는 것이죠.

절대적 비율상 그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대통령선거 관련된 사무로 인해서 그 직을 사직한 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남구는 전체 6명이고 통·반장까지 포함해서 동구와 울주군은 각각 1명이에요.

북구는 1명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위원 20명 통장은 없고, 반장은 12명하고 32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남구는 합쳐서 6명이라는 말입니다.

동구, 울주군은 각각 1명이고 북구는 1명도 없고 결국은 이 사람들 위촉을 누가합니까,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동장이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동장이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게끔 가급적 정치적 조례에서도 의회에서도 배제라는 것은 일상적 일도 마찬가지이지만 가급적 정치적 이용에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촉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셔야죠.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동장이 정치적 영향권에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위촉합니까?

지난 5·31 지방선거 때도 여기 32명 중에…….

아니, 주민자치위원 몇 분이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20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20명 중에 다섯 분은 5·31 지방선거 관련해서 사직해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그 직을 다시 수행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도록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자치행정과장님이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나 시정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 부분은 동장이 위촉하는 자치위원 그 다음에 통장, 반장 중에 정치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을 위촉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의 규정, 정치활동의 배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중에서 또는 자치센터 운영 중에서 정치활동을 배제하라는 이런 취지이지 그런 정치의 어떤 당 소속이라든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배제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가정해서 선거기간이 임박해서 자기가 이 활동도 하고 있지만 또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당이 어디든 어쨌든 본인이 그런 것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법으로 공직선거법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선거상시체제입니다.

매년 선거가 일어납니다.

작년에 5·31지방선거를 했고 올해 대통령선거, 내년에 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재·보궐선거까지 합치면 매년 한 번 정도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선거 일어날 때마다 90일 정도 자리를 비우고 선거운동에 매진하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심한 경우가 아니겠느냐, 자치위원으로서, 통·반장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속 번복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직을 할 때 신중히 동장님이 이 내용을 좀 숙지해서 계속 이런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사직했다가 다시 또 복직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제3조 5항 정치적 이용 배제의 내용을 몰라서 이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궁극적인 것은 그런 어떤 정치적 인식과 시야는 결국 그런 행사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위촉시에 동장이 그런 부분이 배제될 수 있도록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선거 관련된 사무로 사직했다가 다시 위촉되고 또 다시 선거 사무 종사하고 위촉되는 일어나는 현상은 그것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셔야지요.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행정 공무원 동장이 정치 영향력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한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 지난 5·31선거 때도 사직했다가 다시 그 직을 맡아서 다시 이번 대선 때 사직하고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다시 그 직을 다시 동장이 위촉하실 겁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우정동 같은 곳을 한 번 보십시오.

우정동 주민자치위원 4분이 대선에 참여하셨는데 A분은 특정 정당에 중구지역위원회에 부위원장이에요.

또 B분은 당원이고, C분도 당원이고, D분은 특정 정당 시당 청년위원장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상적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해왔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본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보다는 정치적 활동에 영향력을 계속 끼쳐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선거관련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 동장님들한테 강력하게 행정지도와 업무협조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같이 계속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황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25인 이하로 구성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15인에서 25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선거시에 거리가 생기는 경우에도 25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모집을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하고 기다렸다가 이분들 선거 끝나면 며칠 만에 돌아 올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자치위원은 선거 이틀 날 바로…….

홍인수 위원그 다음에 위원장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장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위원으로 들어와서 위원장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악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악용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원 규정을 안 해 놓다 보니까, 15인만 넘으면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다시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하실 분이 없다고 동장님들이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개모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는지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규정에 공개모집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을 할 경우에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 세 번째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동장이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주민자치위원들을 공개모집하도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난 행감 이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새로 위촉된 위원이 지난 행감 이외에 63명입니다.

63명 중에 단 1명도 공개모집으로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인터넷이나, 현수막이나, 아니면 아파트 게시판을 활용해서 안한 것인지 했는데도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공개모집 자체를 안 한 것인지 살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공개 모집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라든지, 비공개로 하고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해서 현수막을 내 걸고 하는 그런 공개모집은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 외에 공개모집이 무엇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결원이 있어서 몇 분 정도 더 위촉코자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려서 각 단체에 알려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일종의 공개모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홍인수 위원 그러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거의 소위 말하는 자생단체에 있는 인원이 동별로 200명에서 300명 선입니다.

실제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3만 명까지 넘어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의 사람에 한 해서 모집하는 것이 공개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런 분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올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들 권위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변신할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모집을 대내외에 활동하는 단체에 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든지, 현수막, 아파트 각종 게시판, 동네 게시대에 요구를 하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하고 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이 속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몇 분 추천을 비공개로 받아서 그것 또한 동장님 마음대로 못합니다.

동장이 눈치를 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회의 안건에 붙입니다.

이 분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수정되어야 하지 내년에 또 다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모집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63명 중에 단 한명도 공개모집으로 위촉되지 않는 문제를 동에다가 말씀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명이 비공개로 되었다고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단체원들 회의라든지, 각종 단체원들에게 알려서 주변에 추천할 분이 있거나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라는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는 부분은 동장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입니다.

추천을 동장이 받아서 동장이 위촉하고 안 하고는 동장의 또 다른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이 탈락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 가지 모집 방법을 혼용해서 공개모집도 일정 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국민운동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국민운동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중에 바르게살기운동의 회원이 몇 명입니까?

통계가 안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현황이 있습니다.

336명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중에 14개 동에 평균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동에 20명정도 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중에 금년도에 영입한 회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이 탈퇴하고 몇 명이 영입되었까?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님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바르게살기에 우리 구에서 지원이 각 동 마다 한 개 동에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월13만1,000원해서 분기별로 줍니다마는 85만원씩 해서 연간 1개 동에 170만원씩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바르게살기가 과연 동네에서 회원을 영입하는데 그 문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까, 닫혀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정관이나 규약집에 의하면 누구나 바르게살기운동을 찬동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동 단체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장 임기는 3년 1회 연임해서 총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6년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위원장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어느 동에 보면 90년도에 가입해서 지금 까지 단 한 명도 그 이후에 새로운 회원을 영입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그러면 17년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위원장 박문태17년 동안 그 동네는 바르게살기에 한 사람도 들어 올 사람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다른 동에는 없는데 특정 1개 동에서는 회원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은 가입 연도가 90년도고, 한 명은 92년도인데 10년이 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태를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회원 중에 이사를 가서 도저히 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회원들도 있죠.

○위원장 박문태 이런 회원을 퇴출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명부에 기재한 대로 놓아 둬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바르게살기 자체 정관에 보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회원으로서…….

○위원장 박문태 자격 상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네는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써 위원장도 계속해서 연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 바르게살기 정관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정관에는 위원장은 3년 1회에 한 해서 연임되기 때문에 6년이 넘으면 위원장은 할 수 없고 고문이나 위원으로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 경우 주무과장으로서 동장으로서 행정적인 지도와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운동 단체를 비롯해서 사회단체 업무를 지원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입장에 있는 이유는 이런 사회단체 활동의 내용이 원래는 우리 구가 또는 행정이, 국가가 해야 되는 그런 운동, 정직질서라든지, 기초질서, 환경분야 모든 활동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의 손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를 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실태라든지, 집행상태 모든 것을 다 하나같이 확인을 하고 정산을 받고 추후에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사항은 손이 못 미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특정조직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손이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런 운동이 동민을 화합하고 질서를 바로잡고 이래서 모든 동민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개방시켜야 됩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위원장 박문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17년 동안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이렇게 되면 행정지도를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바르게살기운동의 경우에는 14개 동 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구단위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협의회를 통해서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협조를 하고 업무협의를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에 대한 동 단위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동장이 그 영향력을 발휘 못할 때는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직접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님과 장정옥위원님,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 정관이나 어떠한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회비를 모아서 그 단체 회비가 눈 부풀어지듯이 많이 부풀어 지면 새로 영입한 회원에게 못 들어오게끔 n분의 1 하든지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자금 상태에서 n분의 1을 내지 않으면 못 들어오도록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신한 우리 동민이 바르게살기, 새마을이나 또한 자율방범대, 기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참신한 동민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구정의 목표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그래서 이러한 재산의 걸림돌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 회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 입장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저희가 동 단위 단체를 지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구에 협의체가 있으면 협의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첫째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서 오래 동안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지 못하고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구의 협의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위원장이 임기를 넘겨서 계속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구의 협의회에서 직권으로 위원장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동장을 통해서도 동장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청장의 지휘를 받아서 구청장의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단위에도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적으로 적법하게 적용되는지 검토해 나가면서 정말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흥할 수 있도록 신규회원을 많이 영입하고 활동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확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동에 대해서 재정적인 제재를 취하겠습니다.

이 동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과장님 답변 좋으셨는데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고 우리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보충발언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바르게중구협의회에서 민원지적과 민원봉사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2008년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바르게나 단체들이 민간에 가서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되도록이면 청내에는 공익요원이나 이렇게 봉사, 지금 나와서 민원실에 도움은 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공익요원이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시고 물론 관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바르게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것은 작년에는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쪽에서 하고…….

장정옥 위원 아뇨, 그 앞에 까지는 현관에 단체원들이 특히 봉사를 여성분들이 많이 합니다.

어느 단체든 단체 소속이 남녀 다 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도우미로 바꾸었는데 지금 현재는 새마을이나 다른 여성단체에서는 안 하고 바르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님 그것은 해당부서인 민원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정옥 위원다음에 민원지적과 시간이 있으니까 문의를 하겠는데 일단 바르게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새마을부녀회는 구성원이 17명입니다.

구성원 17명 중에 그 동을 소재지로 하지 않는 회원이 8명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구성 회원에 본 위원이 집계를 해보니 47%이상이 그 동에 소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동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우연찮게 이사를 많이 가셔서 그런 것인지 그런 상태라면 과연 그 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그 회가 우리 구나 각 동에 사업이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새마을부녀회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조금 전에 바르게살기 조직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정관에는 거주지 관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관계는 정관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예를 들면 A지역에 운동을 하다가 B지역으로 옮기면 A지역의 시·군·구 단위로 옮겼을 때 거기에 경력사항을 확인해 가서 B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거주지 여부와 관계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현황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정관에는 없지만 실제 타 동에 많은 사람이 소재하고 있으면 그 동에 어떤 새마을 행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죠, 전체행사야 우리 구 행사는 가능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타 동에 소재를 하고 계시면 실제 그 동에 새마을부녀회 사업이 원만히 되겠느냐는 현실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새마을사업이든, 바르게운동이든 간에 그게 어떤 동에 국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웃 동이나 이런 경우에 거주한다고 하면 본연의 봉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행정 단위가 동 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자기 거주하는 또는 활동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연고가 있는 동으로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하면 동의 소재지에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동별 새마을부녀회는 동의 새마을부녀회 성격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다수 구성되고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하더라고 가급적이면 그 분이 소재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30분부터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시 반환 금액이 1,157만원이 있는데 수령 받아서 왜 반환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편성이 시비 50% 우리 구비50%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이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금액의 50%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는 대상자 데이터를 안 뽑고 신청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 조례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현원의 5%를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실제 집행을 해보면 넘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그만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50% 수준밖에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다른 5개 구·군 데이터 현황을 봤는데 유독 우리 중구가 업무에 뭐라 할까 많이 빗나갔네요. 실제 예산하고, 다른 구에는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요.

본 위원이 보건데 예측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할까 그렇게 비쳐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시비보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상은 전체를 잡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입니다.

장정옥 위원 새마을 회원들의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지금 같은 자료로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비춰지는데 그러면 다른 타 구·군도 거의 비슷하다면 몰라도 우리 중구가 유독 다른 구에 비해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타 구·군도 예산편성은 똑같이 합니다.

예산 편성은 대상자를 현재, 실제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5%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같이 다 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무조건 회원 수의 5%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연령대나 이렇게 해서 보면 예측은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측은 수요조사를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좀 더 관심 있게 서류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지만 이게 실제 집행의 연도에 들어가면 신상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다른 조직에서 다른 회사나 이런데서 장학금을 받는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은 풀로 해놓고 다른데서 받는 부분은 예측하기 좀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다른데서 받는 부분이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실제로 받을 자격이 되는데 지원이 못 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좀 성실치 못한 답변을 지금하고 계시고, 수감자세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교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장정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구가 유독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집행 잔액이 50%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5개 구·군이 동일한 사항인데 불구하고 집행잔액 데이터, 방금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황세영 위원 우리는 왜 우리 구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50% 많느냐 라는 부분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해야 될 수혜자를 떠나서 몇 명입니까,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범위가 누구한테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 중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황세영 위원 그럼 새마을지도자 자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현재 636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636명 인적사항과 내부적 사항, 새마을지도자중 고등학생이 있는 사람도 타 수혜 대상 중복되지 않는 사람 현황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예산을 여기에 반 이상 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또 시비 같은 경우는 1,157만5,000원이 반납이 되면 반납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통해서 이 예산을 다른 예산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사용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님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시비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실제적인 인원을 파악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 내시가 되는 게 아니고 현원의 5%를 편성합니다. 시비보조는 그렇게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가서 집행을 하는데 물론 시비보조부터 내려올 때,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성격이 그야말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금액을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예산액이 시에서 결정해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 쓰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다 못 쓰고 반납을 하거나 우리 구비는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황세영 위원 계획 인원에 대한 것은 지도자 대비해서 5%를 시에서 내시결정해서 내려주는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편성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집행 잔액보다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도 생기겠네요?

집행하는 경우에 대상자가 많아서 부족한 경우도 생기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5%이내로 우리가 선발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5%가 초과될 경우에는 우리가 다 못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아까 장정옥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혹시나 수혜대상자 중에 지급 못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경우 없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현재 반납할 정도로 대상자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생길 수 …….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에서 먼저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데 행정적으로 거꾸로 보면 동에서 인원을 파악해서 시로 올려서 예산 편성 때부터 좀 정확하게 하면 예산을 적절한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가능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어차피 중구 같으면 중구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동별 내년도 고등학생 대상에 인원을 받아서 먼저 구에서 예상 인원을 해서 시에다가 내년도 올려주면 시에서도 편성을 그렇게 하고 우리 구도 그러면 예산 편성에 좀 적합하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아까 황세영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반납금액이 이렇게 불필요한데 많이 잡힘으로 해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구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고 또 필요한데는 예산 부족해서 못 쓰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방법을 바꿔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의 편성흐름이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시에다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장정옥 위원 잘못된 그 방법을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것보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방법도 좋겠다는 것을 구에서도 시에다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우리 조례가 5%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시에서 그렇게 해 주면 시는 오히려 좋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책정하기가 조금 안 어렵겠습니까?

장정옥 위원 예산이 먼저 잘 편성돼야 만이 그야말로 운영상의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예산이라는 걸 해서 주먹구구식,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보면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서 이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사업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관계가 나왔는데, 우리 통장님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우리 구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울산 시에 5개 구·군중에 4개 구·군은 하고 우리 구만 2004년도에 중단됐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일용직 또는 환경미화원, 청경 이 분들은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일용직, 청경 학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일용직은 지급 안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일용직은 …….

○위원장 박문태 잘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일용직은 저희가 좀 없어서 그런데 청원경찰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학비지원은 고등학생만하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지금 타 구·군에서는 통장님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급을 중단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2003년말에 의회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때 통장, 반장, 통반장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을 대통으로 작은 통을 몇 개씩 합쳐서 큰 통으로 만들면서 이제 통장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수당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구의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반장제도를 자원봉사반장이라고 해서 수당을 1년에 두 번씩 주어 오던 것을 수당을 주지 않고 자원봉사로 하면서 통장한테 통장수당을 올려주면서 전체적인 통수도 줄이고 이래서 전체 예산을…….

○위원장 박문태 아니, 지금 5개 구·군중에 통장의 보수가 우리 구가 평균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만 지금 더 올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그때 다 같이…….

○위원장 박문태 지금 현재로써…….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지금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똑같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위원장 박문태 똑같은데 우리 구만 학비지원이 없으면 우리 구의 통장님들이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지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장님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통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폐지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른 대안으로 보존을 한 그런 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폐지하면서 주목적이 예산절감이 된 것이 아니고 자녀장학금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 있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고 이 사람들한테 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연간 1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 대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은 통장의 역할을 잘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회사 같은데도 자녀장학금을 다 주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이래서 특정인들 몇 명한테만 수혜를 준다, 이래서 같이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되어서, 물론 부분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합의된 상태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것을 중지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최근에 다시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통장님들 대표자가 있습니다.

통정회 회장들 모임에서 또 총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가 있는데 그 분들하고 논의를 거쳐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조례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

조례가 폐지될 때 그런 사정도 있었고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을 지금 다시 조례를 제정하자 하면 그만한 상황이 바뀐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데서 의견을 일치해서 지금 당분간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해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고, 통정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구만 통장님들이 불이익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음에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우리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된 주민자치센터의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전에 그 평생학습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역할을 중추적으로 해온 것이 우리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각 흩어져있던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단체나 기구를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적극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도 똑같이 그 주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긴밀한 협조 하에 어떤 역할이 있으면 적극 그렇게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관련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자치행정과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분이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문화체육과에도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랑 평생학습도시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우리 주민들이 곁에서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이 고민을 자치행정과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천의 경우는 평생학습도시의 전국의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천에 저희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평생학습원센터도 운영하는 걸 보고 했는데 특이한 것은 관련 조례를 주민자치센터에 국한 지어진 게 아니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조례개정과 함께 실제 주민자치학습센터가 평생학습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도 함께 마련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혹시 자료나 검토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까지는 업무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협조해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 어차피 평생학습과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맞물려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도적으로, 업무협조 차원이 아니라 자치행정과가 평생학습도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부천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적의 도서관 이후에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정부에서도 도서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구 자체가 도시이미지가 교육과 문화도시 이미지에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몇 몇 위원들이, 그래서 현재 중구에 자치센터 도서실에 대해서 예산이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만큼 높여 주신 점을 감사드리겠고요. 이것만 가지고 과연 주민자치센터 도서실 운영에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셨거나 아니면 어떤 동에서 어떤 관련한 의견들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혹시 부천처럼 우리도 한 동에 이런 모델을 좀 세워서 주민자치센터를 새로운 방향으로 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문화체육과하고 물론 연관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주민자치센터 내에 이미 도서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6개 동에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그게 도서관의 역할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라서,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이용도가 낮은 데는 과감하게 폐지를 했으면 싶고, 적어도 이 10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평생학습도시 내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의논을 한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고 특히 도서관 분야, 도서실 분야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특색 있는 규모가 조금 커지는 않지만 그런 도서관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특정 동에 지금 고민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6개 전체를 놓고 …….

홍인수 위원 분석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예를 들어 기존에 좀 더 가능성이 있는 동을 몇 개 선정을 해서 모델화 시켜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함에 있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본인이 말씀드린 부천의 그런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이천의 평생학습도시의 워낙 모델을 좀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 울산에서 처음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에서 그런 모범을 만들어 주셔서 보급하고 확산시켜 주실 것을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강력히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눔장터를 했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위원장 박문태 금년에 몇 번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두 번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주관은 누가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한번은 새마을…….

○위원장 박문태 아니, 먼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지난번에는 새마을 했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나눔장터를 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지금 다 아시다시피 각박한 세상에 서로 조금씩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서로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는 못 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태 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버리면 그게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도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과연 우리가 내 집에 안 쓰는 물건을 요즘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을까? 또 이 자체가 지난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라고 하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급기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새마을에 압력을 넣어서 행사를 하게끔 했죠?

○총무국장 박승열 압력이라기보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새마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이 연중계획이 있는데, 연중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연중계획에 나눔장터를 해야 된다 하고 이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장담그기가 있고, 꽃밭매기가 있고, 공동체 활력화 운동 및 하계수련 대회가 있고 있지, 나눔이란 건 없습니다.

새마을 정관에 보면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연중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이사회에 통과가 되어야 그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지회장이나 협의회 회장이 마음대로 행사를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나눔장터를 열도록 해서 새마을회원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제가 꼭 말씀드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봤고 또 사실상 아까 본 취지대로 자기가 안 쓰는 물건을 교환해서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막상 물건이 진열된 것을 구입해서 갖다놓은 것도 있고 하루 행사를 위해서 하는 행사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 부서하고 다음 연도에 의논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런 필요 없는 행사를 함으로써 그 회원들을 짜증나게 하고 주민들은 동참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구청이 하필이면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좀 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적십자 회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2006년도 우리 중구가 적십자 회비 모금액을 얼마정도 확정해서 목표액을 삼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목표액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적십자사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금액을 알려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그 적십자사에서 알려올 때 대충 기준 목표, 금액이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기준금액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적십자 협의회가 적십자사에서 우리 구청에 당해연도에 얼마정도 모금해서 적십자 회비가 각종 행사나 봉사활동, 구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쓰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하는 부분이 각 동별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가 2억원 협조요청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를 우리한테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적십자사에서 납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는 그 금액에서 일정 40% 정도 목표액을 이 정도는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2억 얼마정도가 되고요.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납부서를 만들 때는 전년도 납부한 그 사례를 또 세대별로로 일정하게 얼마씩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설정액을 우리한테 얼마씩, 얼마씩 정한 건 아니고 전년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회원이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관장해온 특별회원, 그분들의 납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체 납부서를 만들고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납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주면서 행정적인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적십자 회비는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이런 것은 해당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개인한테는, 지난번에 통장님들이 보니까 6,000원씩 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것은 납부서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6,000원 적혀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일반세대…….

황세영 위원 그것도 내게 되면 연말 정산은 세액공제 해택을 받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세액이 아니고…….

황세영 위원 세액은 아니고 세전공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기부금 택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종교단체 기부금처럼 뭐…….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황세영 위원 세전에 낸 만큼 금액이 공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특별회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특별회원이면 500만원, 300만원, 우리 학교 발전기금 내듯이 내면 그 소득에 따른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세액공제라 하면 내 금액만큼 세금에서 공제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아니고 일정액, 일정비율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30% 소득공제로 하는…….

황세영 위원 기부금택이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의 일종입니다.

황세영 위원 기부금 공제 형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앞으로 권장되어야 될 내용이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적십자사의 설립취지와 활동에 필요한 그런 경비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그런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는 좀 권장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세영 위원 사회적 분위기가 요즘 이웃사랑, 나눔실천 이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 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적십자사의 기본적 활동 방향도 실제 어렵고 힘들고 또 그늘진 곳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되는 것은 실제 사회적으로 많이 권장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게 현장에서 상당히 무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구청에서 각 동 별로 목표제, 강제할당은 아니지만 적십자회비 목표액 설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는 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합니다. 하는 내용이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십자사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고지했기 때문에 30%, 40%정도를 달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 내역을 저희한테 알려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내용을 동 별도 다시 또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요청을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저희가 하지는 않고 적십자사의 그 공문은 그대로 동에 가는 그런…….

황세영 위원 그건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저희를 통해서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게 납부하게 되면 그 실적관리는 또 누가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특별히 실적관리를 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도 적십자사의 납부내역을 적십자사에서 저희한테 알려 줍니다.

그래서 중구 전체에는 납부통지를 얼마 했는데 얼마가 들어와서 목표액의 몇 %가 됐다는 것을 알려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 별로 현황관리를 안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현황 관리합니다.

적십자사에서 통보 온 내용을 가지고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적십자 회비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나타나는 폐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적십자 회비 부분은 금년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고난 뒤에 진행되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의 애로사항은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적십자사에서 꼭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일반세대의 납부보다는 그것은 주로 통장님들이 맡아서 하고 동장님들은 특별회비 납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이게 준조세다 라는 이런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구걸하는 행정을 한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은 특별히 독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납부서를 각 세대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좀 전달받는 세대에서 저항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얼굴을 붉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든가 이래서 그 납부서를 전달하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타나는 폐해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 되고 있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적십자사의 설립취지나 또 활동의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봤을 때 특히나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구나 각 동에서 구민들, 동민들한테 이런 어떤 전반적인 여론의식의 전화, 필요성 그런 것 관련된 다각적 사업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예전처럼 그냥 손쉽게 적십자에서 지난해 실적이나 등등 감안해서 내려오면 구에서 또 순위 매기듯이 경쟁붙이 듯이 하다 보면 통장님들의 강제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여론화할 수 있는 JCN도 있고, 구정광장지도 있고 등등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 구민들한테도 이런 종교에만 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취지에서 움직이는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부문화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감사실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 결산 때, 2006년 동 자산취득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14개 동이 다 조달청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간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여기 자산취득에 보니까 조달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일반구매를 했어요.

일반구매를 하면 조달단가하고 똑같은 제품이 일반하고 단가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 안 나왔습니까, 지적 나온 사항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지금 현재…….

장정옥 위원 그러면 감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건데요.

조달구매는 국장님, 그야말로 비영리 공공기관만 조달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특권이거든요.

조달 제품이 등록돼 있는 것은 정부가 그야말로 최저 단가계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은 조달구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관은 그게 특권이거든요. 조달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똑같은 제품이 일반구매를 해서 조달구매를 안 하고 단가차액이 남으로 해서 그만큼 예산이 낭비됐는데 이게 감사에서 지적 안됐다고 하면 중구는 감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건데요?

○총무국장 박승열 글쎄요. 그게 감사실에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장정옥 위원 감사 어차피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아닙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장정옥 위원 기획실 소관 입니까?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 우리 조달품목은 거의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장정옥 위원 구매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보니까 사무용품, 사무기기 이것은 이미 좀 많이 알려져서 조달구매가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전, 냉난방 이미 조달된 지가 한 참 되거든요.

심지어 일반하고 단가차액이 많은데 조달구매가 안 이루어진, 혹시 그러면 자치행정 과장님 지금 동에 예산이 내려가서 정산 받으시죠?

예산이 맨 처음에 자치행정, 편성해서 동에 내려가면 정산 받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우리 실·과와 마찬가지 동에 내려가면 동에서 집행하고 정산의 의미는, 확인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과정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산을 우리한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품구매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장정옥 위원 똑같은 제품이 실질적으로 일반구매가 돼서 예산 낭비된 부분이 있어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는 미처 자치행정과 쪽이라서 못 챙겨 왔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구매나 이런 것을 동에, 물론 이제 동이 별도의 기관이 있고 실지 구매하는 것이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옛날 것을 답습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예산낭비 안 되도록 조달구매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

장정옥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중에 다른 단체들도 다 고생을 하시고 구청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데 가장 힘이 들게 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다 참 그렇습니다. 열손가락 안 아픈데 없다고 그렇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한 단체를 지정한다고 하면 일과시간 이후 야간에, 밤에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율방범대는 주로 낮에는 생활전선에서 또 밤에는 동의 구석진 곳에서 찬이슬 또는 찬서리를 맞아가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 사람들의 조직된 법적 근거를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위원장 박문태 법적 근거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난번 위원장님이 감사할 때 제시하셔서 저는, 전임자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보고 배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으로 보면 검찰청이고 옛날로 보면 치한본부 예규…….

○위원장 박문태 울산지방경찰청 예규12에서 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시켜주는데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저희가 각 단체에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기진작을 시키려고 하면 이분들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참 어렵습니다.

단체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지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산지원과 그 사람들이 야간에 다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멸보험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보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험에 들어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들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그 보험의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업무를 하다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올해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한도액은 모르겠습니다.

1인당 보험료는 2,500원 남짓…….

○위원장 박문태 개개인 다 들어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사망시 8,000만원, 치료 시에는 치료비상당 이것을 전부 지급하고 있는 보험제도가, 그것도 사기진작 아닙니까, 큰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표창하고 그런 부분…….

○위원장 박문태 이런 분들에게 구청이 좀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사기진작이 되어서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황세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황세영 위원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얼마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율방범대는 금년의 경우에는 3,730만원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에 몇 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동 단위로 되어 있는데 20개 되어있습니다.

몇 군데는 두 개씩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부녀회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전체 20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기준은 지금 그분들이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나와서 간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식비를 지원하는데 현재는 1인당 저녁에 나와서 활동하는 날에 한해서 1,000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사무실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 순찰차량 유지·관리비를 250만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우리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이 질의하면서 여러 단체 중에 그래도 야간에 활동하고 지역치한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그나마 과장님 개인적 시각에서 자율방범대가 가장 노고가 큰 단체 중에 한 단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단체들도 물론 노고가 많으시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체가 제대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도 좀 주안점을 둬서 업무처리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황세영 위원 또 학성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자율방범대나 관련된 동장님들하고 또 지역관계자들 확인도 한 번 하셔서 이동식 화장실이나 적정한 어떤 활동과정에서 본인들이 화장실 시설관련 돼서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면 3-26쪽입니다.

우리 구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대상선정을 하게 되면 현재 대상 동이 몇 개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2만 미만으로 치면 5개, 4개 동 빼고 10개 동이 됩니다.

홍인수 위원 10개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이 여기 보면 5월부터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위에는 각종 선거 일정이 2008년도 선거직후 추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달 만에 기본주민여론 수렴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이거랑 관련해서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는 우선 접어두고 5월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홍인수 위원 그러면 4월달까지 계획을 다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은 정말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인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관련이 되고 관심이 높은 분야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각 동의 주민들 지역적으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도 보면 지역의회 의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방향을 잡으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2008년5월부터 동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게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정부 지침이 5월부터…….

홍인수 위원 정부지침이 5월부터 추진하라고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정부지침이 선거 시기를 피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자체의 자율적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우리만 통폐합을 하려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전혀 안 나와진 상태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기준에 의해서 한 10여개 되어있는 거고 하나도 계획이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여개 동이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조례개정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라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지침은 2만 이하를 대상을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1만으로 할 것인지 2만으로 할 것인지 1만5,000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안을 놓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수면위로 내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 5월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전혀 이걸 준비하기 위한 연구팀이라든가 이런 건 꾸리지 않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인수 위원 향후에는 팀은 어떻게 꾸릴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팀은 특별히, 여러 가지 구성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첫째 외부 전문가에 용역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쪽 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행정의견이나 의회의견, 주민의견을 반영코자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행정구역에 관련되는 행정여건이 아주 다 변화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는 행정혁신도시가 지금 행정의 9개 동을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자를 것이냐,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 주택지가 어떻게 입지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 또 현재 예를 들면 북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라 냈을 때 아래위로 두 동강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재발이라든가 이런 인구가 유동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법정 태화동 일부가 지금 행정 다운동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검토해야 될 사항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팀을 구성한다는 것이 그 참여의 대상이라든가 어려워서 현재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인력으로써 기본을 잡고 모두 오픈해서 모든 분야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동을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맞게 그런 통합서비스를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는 동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 있고 해서 이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만미만, 그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이미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했는데도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낙후 구부터 시작했죠?

우선 5월에 한다고 해서 5월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선진지 사례라든지 인근 부산의 사례라든지 우리 중구랑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자체라든지 이런 걸 다 수집을 하고 용역을 줄지 결정은 안 났지만 용역이라는 게 전문가 집단이 하는 작업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구인의 이해가 걸렸기 때문에 중구를 잘 아는 분들이 이런 사업의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시면서 올해는 기초자료라든지 선거 전까지 이게 확보된다면 그 뒤에는 저는 이거와 관련된 TF전문팀이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있어서 우리 중구민의 이해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꾸려져서 이후에 잘못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세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어쨌든 논의 시점부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 지금 몇 명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15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자치행정하고 민간협력, 혁신분권, 공보담당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내일 모레면 대선이라는 큰 선거준비 하신다고 여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실제 매년 선거가 연례행사처럼 계속 이어질 텐데 지금 홍인수위원이 업무가 과부화가 많이 걸려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결국은 자치단체의 자유권이 있다고 하지만 행자부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르는 기본적 행정혁신, 내부적 운영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틈은 별로 안 보이겠네요.

인력도 그렇고 또 자치행정과 업무가 선거와 관련된 업무도 집중화되어 있고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또 발생될 거고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과 내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된 그 부분에 신경 쓸 여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요. 국장님이 홍인수위원님이 제안했던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르는 제반적 특별위원회든 TF든 구성을 해서 행자부 지침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기초자치단체 행정의 어떤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남는 인력이 다른, 지금 현재 필요로 한 수요에 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황세영 위원 그런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전반적 업무에서 자치행정과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해서 국장님이 업무적 협조관계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 2008년도 예산도 아마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생각만 하고 있지, 계획 자체가 없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추진될 수는 혁신분권에서 그 업무를 권장해서 하시든 또 다른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시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사업비가 지난번 사회단체 회의록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데 동 협의회 사업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사업비가 그냥 사업비로 해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전 동에 거의 14개 동에서 한 단체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14개 동이 태연학원 봉사활동에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그때 답변이 태연학원이 북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수혜대상자가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시 전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해도 그 단체와 협의해서 봉사대상을 다 봐야하는 방향을 하시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신청 이미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직 12월10일까지…….

홍인수 위원 접수 안 마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접수 받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중구에 있는 단체에 하도록 이번에 회의록처럼 해 주시고 특히 한 군데 지역 시설에 굳이 전 동이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뭔가 거기에 너무 물론 그 봉사단체에 필요해서 하겠지만 왜냐 하면 이게 그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구청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중구에 있는 여러 시설에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능하면 해당 동은 해당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자부담을 일정 편성하도록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자부담이 한 푼도 배정이 안 된 게 있거든요.

민간사회단체 집행현황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문구에서 하는 도서교실에 300만원이 지급된 게 있는데 이것도 자부담 없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도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업의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부 또한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단체에 형평성을 좀 염두 해주셨을 때 이 정도의 자부담을 어느 정도 권고안을 두고 하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획실 할 때,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분석 해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이고 특히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업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같은 사업에 전 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태연재활원에 집중된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봉사활동은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유독 태연재활원을 적고 자부담을, 자부담도 많이 하는데, 자부담 표기를 안 한 그런 부분은 이 분들이 동 단위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서류작성에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손쉬운 이쪽부분만 적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고 어쨌든 지적한 것은 이후에 이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실은 본질적인 게 그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예민해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요. 뭐냐면 동 사업비로 2,000만원 신청을 해서 구에서 2,000만원을 집행했으면 그 2,000만원에 대한 각각의 사업이 예를 들어 태연 봉사 활동하는데 얼마고 뭐에는 얼마고 해서 다 해서 전 동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제는 사업을 10개를 집행 해놓고도 1개로 서류를 꾸며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에 맞게 정산서를 받아두시고 이렇게 해야 형평성 있죠.

아무리 국민운동단체라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명확히 짚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3-20쪽에 자부담 없는 부분은 이 새마을하고 별개이거든요.

단체는 물론 지회의 단체에 소속이 되지만,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세영 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봐주십시오.

11번, 12번 항목 같이 연동되어있는데요. 하나만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금 체납자 현황에 보면 체납자 하모씨 같은 경우에 246만6,000원이 지금 미징수 되어 있네요.

2007년10월24일 최종 납부했고 현재 분할납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학성동에 박모씨 같은 경우에는 242만2,000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중에 작년 말 현재 체납된 부분이 5건에 2,200만원인데 그 중에 4건을 징수하고, 1건을 결손처분 시켜서 이중 약 80%인 1,719만8,000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부분은 이 분이 연세가 많고 재산이 없어서 매년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년 동안 연거푸 결손처분을 시키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학성동인데 거주지를 김해로 옮겨놨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있다는 김해 쪽에 우리가 직접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출장을 가서 주변상황 그 다음에 행정공구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확인해서 이 분이 다시 학성동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편이 어렵고 이 분, 한 분이 보증을 섰는데 그분도 사망하고 없고 이 분은 정말 더 이상, 법적으로 현재 실제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이런 판단 하에 결손처분을 부득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손처분 한 것이 2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름이 있는 하석원이라는 체납자는, 작년 연말 현재 88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분납으로 여러 번 납부를 해서 지난 10월24일까지 635만6,0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이 전체 납부한 금액은 1,700만원에 이릅니다.

융자금이 1,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그동안에 밀린 연체료를 포함해서 1,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원금 기준으로 해서 635만6,000원을 납부하고 총 880만원을 납부하고 지금 남은 것이 2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 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미팅을 해서 정말 납부의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지난해 새마을소득사업융자 지원금 체납돼서 여러 가지 80% 가까이 징수한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학성동에 박모씨 같은 경우 재산상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때문에 결손처분 하셨는데, 융자금 할 때는 보증인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증인 재산관계 되는 것을 추적 확인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확인을 했습니다. 무재산에 사망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융자금할 때 보증인은 1인 입니까, 2인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2인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한 분은 사망하셨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 분은 두 사람 다 사망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분 연세가 많으신 모양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연세 많으십니다. 70세가 넘으셨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대로 보면 아까 그분이 지방세도 1,000만원 가까이 체납돼 계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독려하셔서 중요한 건 어쨌거나 체납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요. 또 특히나 이 분이 사회단체 새마을문고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분할해서 성실히 납부하고 계시고 해서 새마을소득융자금 미징수금 뿐만 아니고 체납된 세금까지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3-27쪽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 여기에 통장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점심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나가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도로교통 표지판 파손 또 현관보도 도색에 대한 훼손, 과속방지턱 훼손, 맨홀 부분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덜렁거려서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커다란 문제점 이런 등등이 있어서 현장 확인을 나가자고 했는데, 여기 동장님들의 활동사항 보고를 보면 지적사항 없음, 조치결과 없음,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현장 활동을 나가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그분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서 좌절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동민들의 편의와 관련된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 지적사항이 없고 정말 공사가 잘되고 주민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동장님들 독려해서 연말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황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중요치는 않은데, 자료 수정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3-37쪽에 동이 다운동이 되어 있고 공사명은 성안동 공사가 곳곳에 있는데 이것은 자료 취합과정에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게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분류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제가 잘못 확인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게 대표 동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공사명칭이 여러 번에 거쳐서 하는 경우에 ‘외 몇 개소’ 이렇게 공사 명시가 들어가니까, 그중에 다운동의 소관이 있으니까 공사명칭을 그대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 보면 도시가스 매설, 도로굴착공사 대다수인데 성안동을 한 번 올라가 보시면 난리입니다.

도로를 얼마나 파내놨는지 이것은 어디인지도 그린 것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죠?

굴곡이라고 합니까, 편차라고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요철…….

황세영 위원 그래서 제대로 공사감독을 하는 것인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상 자체감사하면 동별 종합감사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내용들 한번씩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은 감사결과를 특별히 이렇게 통보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자치행정과가 우리 동 종합업무, 지도 감독하는 소관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통보자체도 안 오면 자치행정과에서 동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잘 파악하기 힘드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대신에 연간 감사결과가 끝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중요 사항은 알려오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동 행정 감사결과를 공통적으로 알려주는 이 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통보해 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이거 관계되는 것도 기획감사실 쪽에 각 동별 종합감사된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또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거 관련된 것을 챙겨서 자치행정과 내부적으로 업무가 잘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박승열 예.

황세영 위원 그만큼 자치행정과의 위치나 위상을 제대로 자기 매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자치행정과 업무는 동 업무에 대한 종합지도 감독 업무를 하고 소관 부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직원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또 동별 동장님들도 혹시나 그 부분에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조직체계 운영에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얼마 전에 감사한 부분은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여기 보면 동별 종합감사문제 지적사항 어떤 문제가 계속 고정적으로 발생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와 그리고 워크숍 능력배향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 워크숍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본 위원이 속초에서 열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다녀오고 나서, 참가자들도 그렇고 다녀와서 혹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구의 시범사업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후속사업이 필요해야 박람회라든지 그런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앞으로 후속사업이나 선진지 견학 전에 관련 관심있는 분들끼리 연구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나름대로 결과 정리도 하고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보고할 기회가 없어서 내용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박람회에 다녀와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참여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분들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이 박람회에 가공을 못해서 못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가공 자체도 운영을 해 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지출을 하면서 특히 능력을 키워보자 이래서 저는 이 방법 중에 한 몇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위원들이 능력배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참여자들이 느낌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좋게 발전된 방법 중에 하나가 몇 개 동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선정된 이 곳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우정동하고 복산1동에서 스스로 자치위원회에서 동의 협조를 받아서, 물론 구청에서 협조를 해줘서 갔다 왔고 광주하고 경남, 부산 이쪽으로 이렇게 다녀와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마침 우리 자치위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울산대학교에서 12주짜리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13일부터인가 내년 2월달까지 12주짜리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저희가 중재를 하면서 참석자를 모집했는데 참석대상이 동별 자치위원 2, 3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급해서 정말 가려고 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참석자가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 전체 33명이 평균 3명 가까이 희망을 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수요일·목요일 한번씩 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합쳐진다면 정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감사 처음에 첫 시간인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별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또 동별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공유를 하면서 내려 보내 주고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과장님 다녀오시고 나서 또 그런 방안까지 고민해 주시고 연계해서 올 때 프로그램 해 주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제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가 보니까 우수사례가 대부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형성이 가장 많이 있었는데 중구에는 이런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게 아니었나, 그런 부분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분들이 견학을 다녀와서 중구만의 모델을 만들고 할 수 있게 훈련하는 과장으로 이 워크숍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워크숍과 견학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동 별로 세 분씩 차출돼서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오고 그 이후에도 워크숍도 관심있는 분 위주가 아니고 전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번 단합대회 하는 식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오늘 주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상적인 구성 내지는 운영 이거였고, 제가 지금 끝으로 드린 말씀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나 워크숍들이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고민하시는 걸 조금 더 풍부화해서 해 주시고 특히나 동에 있는 간사들, 주민자치센터를 맡고 있는 간사가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동 직원들인데 그분들의 정기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동별로 사례가 발굴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잘 되지만 가공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센터 간사들이 이런 역할을 좀 높여주고 해서 중구의 주민자치센터가 좀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써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교육감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밤낮없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숙고하시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들 조금 쉬었습니까?

총무국 중 민원지적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의 순서는 먼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민원지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호주제 폐지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내년에 시행되는데 혹시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자기 이름을 치고 하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서 나오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시연회말입니까?

홍인수 위원 그것을 한 것이 있으시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홍인수 위원 그 자료 좀 있으면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홍인수 위원 그 다음에 2007년 중구 공시지가 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사가 몇 곳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4군데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평가사, 평가업체, 평가회사가 몇 군데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4군데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밝혀주실 수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평가사별 중구 토지공시지가 감정평가서도 볼 수 있습니까?

평가사별 중구 평가사가 4개 업체라면서요, 4개 업체 각각 감정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홍인수 위원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냐고요. 어떻게 다른지?

○위원장 박문태 평가사별 개개인의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동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과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일곱 동이 있죠, 열람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곱 동만 볼 수가 있나요, 그것도 같이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가능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제출한 호주제 폐지 대비 시연회 했던 자료 하나랑 그 다음에 공시지가 관련 세 가지 요구한 것 이 자료를 요청 드리고 분량이 많지 않으면 가급적 다른 위원들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홍인수위원님이 요구한 세 가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당장 제출할 수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연회 자료 그것은…….

○위원장 박문태 담당 계장님께서 가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본 위원은 자료 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음 장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먼저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과장님 지금 민원지적과에 안내도우미를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장정옥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닙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도움은 많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크게 도움은…….

장정옥 위원 안 해도 민원에 큰 상관은 없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장정옥 위원 6-7페이지에 세외수입징수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리내용을 보면 과목별 편차가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행강제법 이런 것은 지금 100%되었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4% 또 개발부담금은 징수실적이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장정옥 위원 징수하는데 과목별 무슨 차이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차이라기 보다는 제일 금액이 큰 1억200만원짜리는 우리가 등기를 자기 본인 명의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탁을 하지 못하게 명의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종의 우리 태화교회 쪽에서 아마 이것을 해서 저희들 통보가 와서 알게 되어서 이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약 1억원이 넘는 바람에 이것이 연차 2년 내로 갚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내용을 받았습니다.

돈이 너무 커서 2년 계획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500만원 받아서 2년 안에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게 연차계획으로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큰 금액이 워낙 너무 커서 그 비율을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세금징수에 각 부서마다 안 그래도 수고가 많은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노력해 본 것은 있으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일 기본적으로는 압류조치 이런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일종의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도 사실상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잡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아마 이것은 다음에 좀 처분을 해야 될 그런 대상에 있고, 그리고 건수가 좀 이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새로 하반기 때 5억원짜리도 그렇게 되었고 8,000만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좀 많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적음으로 절차가 복잡하고업무가 많아 힘들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이행강제금 이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받을 수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맨 밑에 개발부담금은 하나도 못 받았는데, 개발부담금 이것은 개발허가 낼 때 내는 것입니까, 완료되고 나서 내는 것입니까?

이것이 언제 내게 되어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개별부담금은 다 완료되고 나서 받습니다.

박래환 위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세 부과를 언제하고 언제 받는지?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부과합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은 무슨 개발하는데 들어가는지…….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서…….

박래환 위원 이것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것은 세한주택인데 동강병원있는 곳에 세한주택건설에 따른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아파트 건설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관련법을 제출해 주세요.

원래 개별부담금을 착수 허가시점에 내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을 제출 좀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조금 부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박래환 위원 아파트 허가 낼 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 취지가 개발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과방식은 사업종료에 대한 지가에서 처음 시작할 지가 빼기 하면 그 이익이 발생합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구획정리 같은 경우에는 허가시점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것은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농지전용부담금이 섞인 내용입니다.

박래환 위원 각종 부담금을 사업 끝내고 내라고 하면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사업이 하다가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개발부담금을 사업 끝나고 한다고 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이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끝났을 때하고 그 중간에 사업이 발생되어야 만이 개발부담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세한주택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파트를 못 지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 그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회사는 부도났어도 그 사업 자체는 다른 곳으로 넘어갔거나…….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없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토지가 4건이 있었는데 그 자체도 공매되어 다 없어졌습니다.

박래환 위원 개발이 중단되었습니까, 아파트를 못 짓게 되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파트 준공되고 난 후에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파트 준공이 되었으면 회사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으면 거기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회사가 부도나고 없어졌습니다.

박래환 위원 다른 회사가 인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부도가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기준이 세한주택 기준이 아니고 부동산에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소유주가 바뀌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부동산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주에 한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근거법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부동산등기혜택위반과태료인데 이것은 왜 못 받습니까, 그것도 33%밖에 정리가 안 되었네요?

이 부분도 부동산이 있으면 이것을 압류를 하든가 받을 수가 있는데 왜 못 받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압류나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박래환 위원 압류를 해 놓았으면 그것은 세금을 안내면 경매를 하든가 공매를 하든가해서 받아야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절차까지는 이행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박래환 위원 그러면 그 절차 단계에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절차는 다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분기 정도는 반기 정도를 일부러 통지서를 그 사람들이 다 고지를 하기는 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위반과태료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그 밑에 공인중개사 업무 거래신고에 관한 위반 이것은 또 왜 못 받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30일 기간을 넘겨서 해당되는 사항인데 아마 이 부분도 전부 다 조치를 했는데 외지인이 조금 많습니다. 외지인이 그래서 압류조치는 다 해놓긴 했는데…….

박래환 위원 압류를 했으면 처분을 해서 징수를 위에는 다 할 수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그러면 빨리 징수를 해주시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관련 법적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우리 민원과 직원들이 우리 민의의 최일 선에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도로명 새주소 사업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은 또 타 다른 위원님들이 집중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참 좋은 시책인데 타 구나 시에도 아마 이것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의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해 주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호적만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민원은 어디서 주관해서 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일반민원은 아마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혁신담당차원에서 아마 각 부서에 하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박승열 지금 민원실에서 안하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우리 민원실의 내부 건은 저희들이 하고 각 실·과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총무국장 박승열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복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문자 메시지를 정하고 그 외에 부분도 시행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참 좋은 제도이네요.

얼마 전에 비행장 소음 관련해서 민원접수 된 바가 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분들이 민원내용은 접수처가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부산지방항공청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구의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송했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민원서류 이송하기 전에 서류접수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해당되는 민원이 와서 저희들 창구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접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음관계 같으면 집단민원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황세영 위원 집단민원이면 첨부서류들이 많을 텐데 서명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사본을 제출하면 사본이 아니고 원본대조필을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비가 있고 불만이 많던데 민원인이…….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아마 그 건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본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시나 타 단체에서는 사본을 일단 접수는 받고, 그 다음에 이 민원사항이 사실 유무 확인은 직접 원본확인을 통해서 하시던데, 왜냐 하면 방법 이야기하셨던 이 민원이 우리 구의 민원이 아니고 부산 어디라면서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부산지방항공청입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이송을 했다면서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원본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 관련 기관의 민원접수는 구·도·시에는 사본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다수민원하고, 일반민원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수민원은 어떤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5인 이상 관련된 것은 다수민원으로 봅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일반민원은 아까 5인 미만으로 해당되는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은 사본이라도 자기들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접수했을 때는 원본대조필 확인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송을 하시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계되는 것을 담당 계장님 답변이 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문태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다수인 민원하고 일반민원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민원담당 윤희한 다수인 민원 관련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5세대, 5인 이상이 서명날인을 해서 원본을 제출했을 때 다수의 민원관련으로 접수를 한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고결정권자가 선결도 하고 최종 마무리 지을 때 결과처분도 결정권자가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다수인 민원관련 서류로써 인지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본을 붙여왔을 경우에는 일반민원으로 분류해서 그것을 그냥 사무정결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음관계에 대해서 비행장 소음관계에 대해서 온 민원은 일반민원으로 이송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구의 민원이 비행장 관련해서 소음이 다수민원이지만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이송은 하셨다 이 말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그 내용결과는 민원인한테 방금 문자발송…….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문자 메시지는 아니고 공문으로 그렇게 이송했다는 결과는 저희들이 통보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초기에 일반민원인 처리 여부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것은 이것과는 다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호적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호적도 하는데 호적 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부서에 민원 관련되는 통지여부나 결과여부를 민원인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통보받은 적이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자체적으로 타 실·과는 문자 메시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까지는 저는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호적 관계되는 것은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그 외 일반민원에 대한 부분의 결과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시냐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우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접수 하셨던 민원인은 본인이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이 내용에 대한 결과여부도 알고 있겠다. 그죠.

이 민원은 부산 쪽으로 관련 해당 부서로 며칠부로 이송을 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 민원인들은 다수인 민원과 일반민원에 대한 법적, 법리적 해석을 쉽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 민원접수에 대해서 실제 원본은 하나이고 이 민원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치나 협조를 해달라고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접수를 하는데 사본을 첨부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에는 접수를 하니 그대로 받아줘서 처리를 해주는데 우리 구에 오니까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일일이 다 찍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 접수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라고 호소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 일반민원인들이 그런 법리적 해석이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민원을 접수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온 민원인에게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호적등·초본 무인발급기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위원장 박문태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태화동 하나로 마트, 뉴코아 아울렛 그 다음 중구청 앞에 되어 있는데 신지폐가 이 기계에 사용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우리 앞에 있는 것 말입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신지폐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장 박문태 수리를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런데 미안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기계는 사실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물론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수수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돈 관리하고 운영하고나 변경 기계 관련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호적사무나, 주민등록사무는 민원지적과 소관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소관인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 박문태 그것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주민이 항의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발급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대인데 3대 중에 이쪽에 있는 것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업무 자체는 민원지적과 업무 아닙니까?

발급하는 모든 호적등본, 주민등본 초·등본 이런 것을 발급하는 업무는 민원지적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이 구지폐만 되고 신지폐는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 사무감사에 니 탓 네 탓을 가리지 말고 중구청의 공무원으로서 과장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위원이 이이야기를 하면 받아서 그 과에 통보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이런 자세를 갖춰야지요.

“내 것 아닙니다.” 하고 바로 업무를 버릴 생각만 먼저 하면 됩니까?

안 그래요?

지금 그 업무자체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그 기계를 사용하고 수리하고 갖다놓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충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업무를 그렇게 해서 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신지폐가 안 된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고…….

○위원장 박문태 신지폐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한 기일이, 근 1년이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 부분은 새 기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중구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위원장 박문태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3개 있죠. 그 중의 한 개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구청의 정보공개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과연 이 정보공개를 받아야 할 것인지, 안 받아야 할 것인지는 우리 주민 다수의 의견이 안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위원이 경제사회국장 또 위원이 건설도시국장, 위원 7명 중에 4명이 우리 구청 공무원이고, 3명이 외부위촉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위촉해서 이 사람들이 외부위촉한 사람이 3명뿐인데 나중에 이것을 공개해야 될 것이냐,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하면 표결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위원장 박문태 표결에 들어가면 구청이 원하는 대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 하는 그것이 구청의 의견대로 전부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상반되게 지금 7명 중에 9명 정도해서 외부인이 조금 많게끔 해야 공평하게 위원회가 성립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 위원회 구성이 잘못 되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위원회 구성은 정보공개처리 규칙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위원장 박문태 규칙이라고 해도 위원을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공개해 주기 싫으면 공개 안 해도 되고 공개해 주고 싶으면 공개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물론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외부보다는 내부적인 민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는…….

○위원장 박문태 구청이 일반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제도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구민을 생각하면, 또 그리고 지명위원회가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위원장 박문태 지명위원회는 금년도에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구청에 민원지적과에서 가장 지금 큰 업무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들은 우선 민원업무에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에는 지적팀에 들어가면 지적 고유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새도로명과 새주소 바꾸는 것이 큰 일거리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할 때 지명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것은 지명위원회가 부가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에 의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장 박문태 측량 분배를 하더라도 이 동의 지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지명을 찾기 위해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무슨 거리를 하면 좋겠다, 이것은 무엇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야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절차가 일단은 먼저 동에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명위원회 아니고 새주소위원회를 이렇게 법에서 도로명 법령이 개정되어서 다시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으로 지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심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지금 동에서 올라온 것이나 작년부터 한 번해서 실패한 것이나, 한 번 해서 실패 안 했습니까?

너무 도로명이 많기 때문에 실패해서 다시 안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위원장 박문태 하고 있을 경우에 제일 처음에 할 때도 지명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이런 것은 의견타진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주민위원회 놔두면 뭐합니까, 이것 구성해서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명위원회도 아마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명위원회하고 좀 전에 아까 법에 개정됨으로 해서 새주소위원회가 새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명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안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존재하면 존재하는 대로 하고 다음에 새주소위원회가 다시 창설이 되면 그때에는 그 법에 의해서 또 하더라도 현재는 이 위원회를 이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것을 놔두고 지명위원회 한 번도 안 열 것을 지명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지명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의견 수렴되어 온 내용을 가지고 절차상으로 동에서 먼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금년도는 다시 축소해서 하는 것은 동에 또 의견을 했고 작년도에 우리 현장실사를 나가고 현장답사를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안 나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위원장 박문태 이런 경우에도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거치지 아니하고 또 이래서 그때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을 한 것이 벌써 한 두 달도 다 되어 갑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지명위원회 한 번도 안 열고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놔놓고 말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래서 법 시행이 4월5일자 되는 바람에 법에 의해서 새주소위원회를 사실 우리가 12월중으로 구성을 해서 아마 12월달이나 내년 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동에서 올라온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회의를 한 번해서 그 의견을 확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지명위원회 이것은 폐기를 시켜야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것은 측량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지명위원회를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측량법에서 2002년도에 사실 법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태 놔두다가 국토정보지리위원회에서 그 지도하고 명칭을 변경을 하는 그 업무가 지시가 떨어지는 바람에 2005년도에 부랴부랴 산의…….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지금까지의 위원회를 새주소를 만들고 새도로를 만드는 것이 지명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명위원회 소관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내가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새도로명에 대해서 전부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 행정하고 지방 행정하고 틀립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 이야기를…….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국토정보지리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위원장 박문태 광역시 지명위원회에서 12월3일자 각 도로명 때문에 하고, 지명 때문에 위원회를 연다고 안건이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러면 광역시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만 별 다르게 그렇게 해요?

박래환 위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지명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측량법에 의해서 지명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도로명은 또 도로명법에 새로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새주소위원회를 만들도록 법원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절차를 저희들이 심의구성을 해서 12월달 중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은 명칭은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지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도 안 열어도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명위원회는 수요에 의해서…….

○위원장 박문태 아니, 그러면 뭐하려고 이것을 해 놓았어요?

필요할 때 사람을 모아서 하지 뭐 하려고 위원회를 많이 구성해서 이렇게 합니까, 한 번도 안 할 것, 지난번에 작년에 할 때는 왜 지명위원회를 안 열었습니까?

작년에 할 때는 지명위원회를 안 열었다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006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명위원회 작년에 구성해 놓고 왜 지명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005년도에 구성해서 2005년도에 한 번 열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것은 하시지 말고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작년 업무를 파악해서 지명위원회가 구성되면 새주소 부여 등 그 새도로명 이런 것도 지명위원회의 소관이니까, 앞으로 좀 활용을 해서 행정이 일괄적으로 효율성 있게 처리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곳은 아마 저희들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고 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전에 있었던 근무처에서 했던 구청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방식은 문제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 문제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전부다 분산되어 나가니까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기획감사실에 통합적으로 한 번도 열지 않는 것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회 수당을 일부 모아놓았다가 필요하면 해당부서 통보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런 문제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회 경비 관계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해 놓고 위원회를 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받으라는 그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하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려는 과장님의 어떤 열의나 열정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실제 과장님의 어떤 그 수감의 자세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수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지금 참고로 들으시겠지만 지금 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 말입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이 우리 행정기관이 ‘일의 분업화가 참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책임적 부분에는 명확한 자기 업무 여부에 대한 표현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지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실제 위원장님이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해서 ‘새지폐 사용이 되지 않더라’ 그러면 민원이 당연히 불만을 호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 관계되는 총무실에서 하든 기획실에서 하든 돈을 누가 사서 하든 하겠지만 결과는 그 업무에 관련되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인민원기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최초의 생각과 또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민원지적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 어떤 지적이 있으면 새지폐에 관계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든 총무과이든 그런 부분에서 직접 시행을 하더라도 민원지적과에서 그렇게 업무에 관련해서 협조요청이나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답변과 자세가 저는 올바른 수감의 태도라고 보여 지고요.

두 번째 위원회 관계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울주군 같은 곳은 과장님, 새주소 도로명 표기에 관련되어서 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도로명 주소관계 되어서 우리 중구가 시범운영은 언제 하셨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사업은 1999년부터 2003년 동안…….

황세영 위원 그렇지요. 1999부터 2003년 동안 약 4~5년 했다. 그렇지요?

울주군은 시범운영은…….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시범운영은 자기들이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이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울주군은 시행을 하고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울주군은 관련된 조례가 있다. 그렇지요?

방금 이야기하신 측량법에 의한 지명위원회가 아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명 새주소 관련된 조례가 있다 이 이야기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게 도로법이 금년 4월5일부터 법이 발효되고 거기에서 명시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울주군에는 그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제 울주군은 시행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조례가 아니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직 조례까지는 확정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거기에 관련된 조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울주군에는 도로명 관계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사실 감사 준비 전에 자료가 충분히 사전준비가 부족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준비하러 가셨는데 결국 이야기한 것의 본론은 위원회 운영에 관계되는 것도 관계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이 도로명의 어떤 새주소 관계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의 주요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어차피 2012년부터 우리가 도로명을 주소로 쓰도록 법령으로 정해졌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또 개인들에게 당신 집은 새 도로명 주소가 몇 번이라는 것을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은 모든 공부도 그 주소를 인용하고 쓰도록 법령상 규정이 되었습니다.

규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처리문제, 구체적으로 공부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4년이 남았는데 공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그런 것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도로명 관계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 중에 처리내용이 도로명판 유지·보수 재설치 이것은 다 완료되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일부는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부라는 게 어디인가요?

어떻게 범위를 봐야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들이 총 전체 양에는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일부 하고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한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건물번호판 설치한다는 것은 1,802개소한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것은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은 있지만 어떻든 간에 합리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사업 하시면서 앞으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예견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나 저희들 의회에 협조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곁 들여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들이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 중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도로설정 구가 하는 것이 조금 행자부서 쪽에서 규정이 만들기 전에 하는 바람에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도로명칭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보고 드린 것 같이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차피 중구에서 제일 어려움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중인 그리고 모든 게 앞으로 되게 하려면 역시 인력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아마 광역시에는 내년부터 하는 담당이 생기는 것으로 해서 아마 추진을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위에 분한테 건의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인력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쉽게 저희들한테는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인력이 되면 좋고 되지 않더라도 있는 현재 인력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도로 구간 정돈은 구간거리는 저희들 나름대로 명칭은 아니지만 확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칭 문제는 아마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동에서 먼저 받고 수용이 되어 나오면 12월달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좀더 심도있게 명칭 부분은 확정해서 내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주요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반적 인력뿐만 아니라 전반적 사항의 지원을 아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중구 지명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새도로명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지침은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실무부서에서 기존에 있는 지명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미처 못 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방금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서 지금 도로명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활용하면 되지 똑같은 새주소위원회를 새로 설립할 필요가 없는 것 맞지요?

○총무국장 박승열 보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새주소니 도로명이니 같은 목적의 위원회인데 똑같은 위원회가, 같은 목적의 위원회가 2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박승열 그렇지요.

박래환 위원 법적으로 법리해석을 잘 못하신 것 같은 목적의 위원회가 2개가 필요 없고 있는 위원회를 법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뭐하려고 새로 똑같은 위원회를 또 만듭니까, 만들어라 하는 것은 없을 경우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하시는 이야기는 충분히 받아드리는데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내용을 봐서 법에 규정된 인원수하고 여기에서 인원수하고 좀 차이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다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저희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한 번 또 그런 게 있고 이 부분은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의논을 해서 대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을 보수를 일부하고 일부는 예산이 부족해도 못 했다고 했는데 도로명을 지난번에 것을 축소해서 새로 부여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번에 도로명이 몇 군데이고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얼마나 축소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 현재 도로구간은 655개인데 예를 들어서 구간마다 도로명칭은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교동이면 교동 1, 2, 3은 교동으로 일단 하나의 명칭을 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258개입니다.

박래환 위원 도로명이 655개에서 258개로 줄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 이야기는 원래 655개 도로명은 다 되어있습니다.

1, 2, 3, 4 교동으로 다 주어질 수 있는데 제 이야기는 교동 1, 2, 3… 10가지를 교동 하나로 본다면 그렇게 따지면 258개가 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 하면 이것을 258개를 51개로 축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교동 1, 2, 3… 10개, 성안동 1, 2, 3… 10개 성안동은 성안동 전체를 이렇게 보고 하면 51개소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655개 도로명을 51개로 줄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지요.

박래환 위원 줄일 계획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러니까 도로구간 수는 655개인데 현재는 그 도로명칭은 258개입니다.

박래환 위원 도로명이 무슨 로 1, 2, 3, 4 되어있는 것을 전부 무슨 ‘로’로 통일한다,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지요.

박래환 위원 그리고 일부 도로명은 또 바뀌는 부분도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지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도로명이 지금 새로 부여되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명이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혁신도시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제외한 도로명은 바뀌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지요.

박래환 위원 다 바뀌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지요.

박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훼손하고 방치된 부분을 지금 새로 재설치를 하고 보수를 하면 비용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 재개발 설치 제한지역만 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재개발 재정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앞으로 재정비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재개발 지역은 또 철거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 지역은 아파트를 짓거나 재개발하면 다 철거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철거될 동안이라도 일단 부착은 해 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새로 도로명이 부여되는 부분은 새로 재설치나 보수를 안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포함한…….

지금도 여기 제외된 것은 재개발…….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박래환 위원 도로명이 재부여 되는 지역을 제외한 곳은 전부 재개발·재건축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거기에도 도로가 다 바뀌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파트 들어서면 도로 용도 폐지되고 다 바뀌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부분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이것이 언제 될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집을 짓거나 그런 부분은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이 되는 부분은 상가지역이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새로 단장하고 할 때에 아마 뜯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이 전면실시가 2012년 아닙니까?

2012년까지는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혁신도시 이렇게 되는 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나중에 안 쓸 것인데 지금 그것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이런 이야기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기존 그 중간 중간에 없는 것은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이것이 새주소로 다 쓰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직 쓰지는 않습니다.

박래환 위원 안 쓰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개발·재건축되면 도로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구태여 이것은…….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래서 그것은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보수 정도는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전부다 새로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방식이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띠지를 새로 붙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도로명판 재설치, 번호판 신규제작 부착비가 올해 예산 1,300만원 되어있고 아까 1,627개소는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2008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그 부분수리를 해서 우선 쓰든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하든가…….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실시되기 전에 이렇게 수천만원 들어서 하는 것은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할게요.

지금 도로명을 재부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3,4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여기 비용 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부착입니다.

박래환 위원 새로 만들어 부착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판은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고 그 위에 띠지를 붙여서 스티커를 붙여서 새로 하고 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떼어서 띠지를 새로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물번호판인데 이 번호판을 띠지위에 새로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원칙은 그렇게 예산은 1억4,000만원이 듭니다. 원래는 신규로 하면 1억4,000만원이 드는데…….

박래환 위원 당초에 할 때는 이것이 1억4,000만원 들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전체했을 때 그때 6억원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재정비 한 구간에 신규로 하면 한 1억4,000만원이 드는데 띠지를 옮기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한 3,4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나왔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도로명을 잘못 부여하고 너무 복잡하게 많이 부여하는 바람에 이번에 도로명을 축소해서 간소화하고 이것을 축소를 하는데 3,400만원 예산이 그렇게 그것을 재활용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처음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 돈이 다시 또 들어가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거 예산낭비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재정비한다고 그러면 그런 말씀 예산낭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낭비죠?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이렇지만 공무원들이 거기에 또 투입되어서 그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또 이것 지도도 새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까?

새 주소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 다 안 들어가 있어요, 3,400만원 안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도부분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안 들어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면 이것이 이 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도부분은 제가 울산시 전체에 다음에 이것이 확정되면 중구 부분의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가, 안 만들어야 되는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 전체 부분으로 해서 지도를 편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번에 중구 새주소 두 번인가 만들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기존은 해 놨습니다.

박래환 위원 내가 알기로는 1회하는데 800만원인가, 1,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구마다 다 돌렸잖아요?

처음에 해서 잘못되어서 두 번 했다고 그 자료 좀 뽑아 보세요.

처음에 지도 만드는데 얼마 들고, 두 번째 얼마 들었다는 그것도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처음에 도로명 부여할 때 제대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안 하고 해서 이것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행정에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지도 두 번 만드는데 돈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도 예산을 저한테 뽑아 와서 전 위원에게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6-17쪽 자료제출 봐 주십시오.

법인카드 사용내역 2007년3월14일날 지명위원회 급식제공에서 돈 25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대상인원은 12명이고, 그런데 6-11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지명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지명위원회 간담회 하신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위원회의 성격을 좀 알고자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회 간담회 하신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런데 위원장님이 연락이 되지 않아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때는 식당이 어느 식당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감포아구전문점 입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회가 열었던 것이 아니고 위원회 업무현황이나 또는 위원분들의 어떤 업무 관련된 인사차네요.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때 참석을 몇 명이나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12명이네요?

○위원장 박문태 12명인데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7명입니다.

7명인데 그때 위원장이 그때 연락이 되지 않아…….

○위원장 박문태 연락이 어떻게 안 되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때 아마 부재중…….

○위원장 박문태 연락이 안 되었으면 연락방법이 어떤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우리 실무자 쪽에서 연락 했는데 아마 연락이 안 된 것으로…….

○위원장 박문태 연락을 어떤 방법으로 취했습니까?

우리 사무실로 했습니까, 휴대폰으로 했습니까, 우리 집으로 했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사무실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사무실에 없으면 위원이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명위원회에서 그때 해서 무슨 업무를 토의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큰 업무보다는 제가 오고 얼마 안 되어서 위원들 인사겸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구청장은 다 참석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구청장님도 그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구청장님 제외하고 나머지는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국장님 참석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때 위원들이 누구누구 왔습니까?

지난 3월달인데,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도 아니고. 그렇지요?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 기억이 잘…….

○위원장 박문태 지명위원회를 위원들 나중에 제가 개별 한번씩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물어보고 또 중구 의원한테 위원회가 개최하면 연락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위원회가 7명인데 그러면 지금 청장님 참석 안 하셨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 참석 안 하셨으면 위원은 5명인데 여기 대상인원은 12명으로 되어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죄송합니다.

직원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게 보면 지명위원회라고 볼 수 없고 그 과에 저거라고 봐야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특히나 법인카드는 공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해를 받기 쉬우니까 법인카드 사용할 때는 개인 주머니 쓸 때보다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에 관한 사항인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 봤는데 지폐가 바뀌고 북구같은 경우에는 바뀐 지폐를 인식하도록 기계칩을 교체해서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중구같은 경우에는 민원서비스에 그 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앞에 안내도우미들이 친절하게 지폐를 교체해서 이렇게 일단 도우미가 있을 때는 민원인이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고 있던데 도우미가 없는 시간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민원발급기 설치를 민원지적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설치하셨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팀에서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여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는 데도 연간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2,443만2,000원이라는 것이 나가고 있는데 이 만큼 나가는 것에 비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3곳 중에 데이터를 보시면 발급되는 건수가 나오는데, 부족한 부분은 홍보를 해서 그리고 또 사용을 많은 한 곳으로 올리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처리내용을 보니까 사회단체 간담회 및 교육자료 제공 5번 하시고 홍보전담도 2만매나 배부하시고 홈페이지에 민원발급기 운영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작년도하고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한 것을 활용을 잘 해야지 활용도 안 하고 그냥 무용지물인 것처럼…….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사실 무인민원발급기 개념이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낙후지역 그런 부분 그리고 어려운 시간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정규시간 끝나고 난 후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마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희들 여기에 있는 것은 아마 낮에는 법원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상당히 많이 충족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부분은 전자정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활용이 좀 낮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중구관내에는 적합 안 하고 민원거리가 멀고 실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3대까지나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결과적으로 낭비한 것 아닙니까?

실제 실정에 맞지 않게 했다고 보면…….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하는 목적이 제가보기에는 어떤 실적을 많은 내이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간이거나 꼭 필요한 사람이 발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 보다는 가까운 동에 가서 발급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낮에 근무시간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못 떼고 자동발급기에 받는 그런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했잖아요, 그 대상이 극소수라고 하면 소수를 위해서 우리가 물론 소수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있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유지·보수관리에서 고장회수가 월 15회로 되어 있는데 월 15회 같으면 이틀에 한 번꼴로 고장 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료 주신 것이 그러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유지·보수비도 나가고. 유지관리를 되어 있어서, 이틀에 한 번씩 고장이 나면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관리한다고 봅니까, 이것은 기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가 기계자체는 잘 모르지만 기계가 예민하고 또 전산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장정옥 위원 이 정도로 고장이 잦다 라고 보면 그야말로 홍보를 많이 하고 와서 민원인은 불편을 느끼게 되고 무용지물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최대한 민원인들의 고장이 잦게 안 나도록 불편함 없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유지·보수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항시 그러니까 고장을 미리 예방 하는 것이거든요.

고장이 났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고장이 나기 전에 유지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예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차피 민원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자동발급기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과 같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6쪽입니다. 각종 토지 관련 세금에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 맞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홍인수 위원그러면 보상금이나 부담금 등에 산정 자료로도 공시지가가 활용되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보상부분은 아닙니다.

보상부분은 표준지 지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홍인수 위원그러면 중구의 표준지 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나요,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조사하고 공시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중구는 표준지가를 가지고 공시지가 산정을 하죠.

홍인수 위원그러면 중구는 표준지가를 가지고 공시지가 산정을 하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토지특성조사표 이거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표준지공시지가랑 실제 우리 중구에 공시지가랑은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개별공시지가는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홍인수 위원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그것은 평가사가 참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상에는 보상지가 하고는 관계없고 표준지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표준지로만 대비해서 보상가를 산정한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3만9,529필지를 조사했는데 그러면 토지특성조사가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중구에 조사자가 7명인데 조사자의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조사자가 그 토지를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90년도부터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

홍인수 위원 7분이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니요. 공시지가가 시행한지가 9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동안 세월이 있기 때문에 기 조사된 내용에 현장에 가서 혹시 바뀐 부분, 착오된 부분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하는 직원들이 물론 조사요원이 전문능력이 있으면 좋고 그런 부분이 크게 좌지우지되지는…….

홍인수 위원그러면 최초에 기초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전문가가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인수 위원그러면 그 당시에도 전문가가 안 했고, 그 당시에 했던 내용가지고 약간의 틀린 부분만 확인하고 하면 토지적성조사가 정확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토지적성조사는 큰 착오 없이 잘 정리 되어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참고대상은 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보상가를 보면 공시지가에 두 배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규정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반적인 평균이 두 배로 되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그렇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런데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도심지역은 현시가의 80%선정도로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80%정도의 공시지가 가격으로…….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 두 배가 안 된다는 것이 네요.

현시가에 80%로 공시지가로 된다고 하면…….

○민원지적과장 이병국대충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실제는 두 배가 안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저희들 보상하고는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안하고 표준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보상을 받으면 얼마정도 받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토지가 도로계획 때문에 수용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공시지가로 평당 200만원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1.7배에서 2배정도 되니까 많게는 400만원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보상을 별도로 감정을 해서 별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은 전문적으로 모르지만 할 때 표준지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중구는 표준지공시지가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가격의 차이가 난다기 보다는 1,220필지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그러면 1,220필지를 가지고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게 표준이 되는 것이고 공시지가가 그걸 반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혁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지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말씀과 자료를 보고, 토지감정 평가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공시지가 대비해서 보상액이 통상적으로는 두 배정도인데 여기에서는 최하 36%에서 539% 까지 평가가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발견되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주민들에게 세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받는데 그런데 공시지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가가 책정된 사람은 이제까지 세금을 더 많이 받아 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홍인수 위원 보상가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어쨌든 감정 평가하는 사람이 아무리 몇 배를 하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참고자료를 받았는데, 지가열람부에 보면 유곡동에 54-3번지를 예를 들면 지금 공시지가가 열람지가가 33만3,000원인데 지금 3-65쪽인데 여기에 보면 33만3,000원인데 이 분 보상가는 ㏊당 24만3,310원입니다.

이 분은 73% 밖에 적용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곡동 산59-7번지 자료에 보면 공시지가가 ㏊당 1만200원인데 이분은 5만5,096원을 보상가로 평가가 되었거든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539% 공시지가 보다 5배 이상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몇 개 확인해 보니까 지주들이 충분히 반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상가는 감정평가사들이 그 분들 나름대로 잣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요.

또 일례를 들면 우정동의 손실보상의 명세를 보면 공시지가가 같은 인근도로에 있는 4곳이 있는데 4곳에 대한 분석결과 보상액이 2배나 차이가 나요.

옆에 인접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공시지가랑 같은 가격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행정 불신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공시지가는 똑같은데 보상가가 많으면 감정평가사들이 과연 무슨 기준으로 두 배씩 차이가 나게 감정평가를 했는지 감정평가의 잘못이고, 만약에 감정평가를 잘한 것이 라면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는 소리잖아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표준지가에 대한 책임은 건설교통부에 물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표준지가 보다 공시지가에 대한 그런 것을 신뢰하고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쾌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세금도 정확하게 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정확하게 받는 것이지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천차만별 차이가 나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으로 그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표준지를 참고로 감정해서 표준지 지가 보다는 많은 것은 제가 많이 준 것은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가가 잘못된 것인지, 감정평가사가 잘못된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홍인수 위원11월23일자 신문사설인데 여기에서도 표준지공시지가가 부정확하면 결국 표준지가 잘못되었으면 개별공시지가도 잘못되는 것인데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죠.

홍인수 위원 표준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한다고 했는데 표준지에 의해서 작성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1인당 담당하는 필지가 너무 많아요. 중구도 2,000여필지를 했는데 몇 사람이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4명…….

홍인수 위원 그럼 4명이 1,220필지를 다 돌면서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11월달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표준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감정평가사를 고용하는데 그리고 그 분들이 하는데 그 분들에게 정확한 공시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필지에 대한 현장실사라든지, 기 작성된 개별공시지가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리고 현실상 느끼는 시가, 그 부분에 맞추어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향후에도 공시지가가 납득할 수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야만이 이번에 혁신도시 같은 일도 안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감정을 상향 요구하는 사람, 하향 요구하는 사람 각각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토지특성 조사를 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받아들인 건수가 8건 정도 되는데 토지적성조사단의 교육도 중요하고, 표준지가를 하는 감정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구에서 선정한 사람이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과도한 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공시지가에서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 중구에서 제대로 된 세수 확보를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가 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산정해 버리면 주민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밀하게 챙겨주셔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사들이 원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가부터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홍인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감사자료 6-3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의신청이 234건이고, 의견 제출이 323건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 반영분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5번째는 산정지가가 ㎡당 37만1,000원인데 조정이 9만5,000원 거의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12번은 12만원인데 3만9,600원, 14번은 31만6,000원인데 이것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89만2,000원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조정을 몇 배씩 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5번은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박래환 위원이 조정을 어떤 절차로 누가 확인해서 대폭 낮추고, 몇 배로 대폭 올리고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지는데 산정은 저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 지는데 그 내용이 실제는 도로부분인데 집을 주거지역으로 넣어서 도로부분이 되는…….

박래환 위원 아까, 토지특성 조사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조사하러 안 다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부분은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에 출력되는 가격하고 실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가격하고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되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인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3건이 다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예, 건건이 12번도 진입도로 부분에 되는 착오되는 부분…….

박래환 위원 도로인데 대지로 평가해서 실지로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라서 낮아졌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3배가 올라갔는데…….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이 부분도 처음에는 진입도로가 없는 줄 알고 되었는데 실제는 진입도로가 있는 것으로 해서 가격이 정상적으로…….

박래환 위원진입도로가 없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진입도로가 있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아까 감정평가사들이 필지별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확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토지특성조사 확인을 누가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저희 조사요원도하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3만9,000여 필지가 되다보니까…….

박래환 위원그러니까 필지를 일일이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도로인지 대지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부분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공시지가라는 것이 개인 재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세금도 그렇고, 보상 받을 때도 참작이 되는데 이것을 세 배 네 배씩 왔다 갔다 하면 행정을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 그걸 믿고 따라갑니까?

아까 홍인수위원이 지적 했듯이 주민들이 보상가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공시지가를 몇 배씩 낮춰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필지조사를 확실하게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 외에도 더 있는지도 모르죠.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말씀에 질책은 감수를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해 마다 노력한다고 하는데 노력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시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타 과에서도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대민업무가 많습니다마는 민원지적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공무원들의 친절한 응대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친절한 응대도 공무원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친절한 자세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실의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방문하는 주민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2월3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지방세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박승열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참고인
민원담당 윤희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