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시 2007년11월27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드는데 견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 고즈넉한 늦가을의 풍경에선 이제 겨울의 냉기가 느껴집니다.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달랑 붙어있는 나뭇잎처럼 달력도 이제 한 장이 달랑 남아있습니다.
지난 번 의정비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갈음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제4대 중구의회 개원 후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더욱 통찰력 있는 안목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수집한 자료들과 현장활동 등을 기초로 해서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41조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로써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 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구정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직의 탄력적인 운용 및 구정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 조정, 평가기능 강화를 통한 구정발전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현정원 551명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였고 운전원 4명을 감하여 혁신도시건설 및 재개발, 공원관리 및 평생교육도시 조성 등 현안 업무에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을 대상으로 106건의 성과목표를 확정 평가하여 성과연봉, 성과상여금에 반영하였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기획으로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주 월간 업무계획 보고에 운영 및 역점시책 수립을 하였고 전 실·과, 동을 대상으로 2008년도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내년도 시행준비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과 구청장 지시사항,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평가 업무강화를 위하야 평가대상 65개 단위시책·사업을 선정 평가하였습니다.
사무의 신속, 능률성 제고를 위한 구정조정위원회 26건을 심의하고 간부회의 주1회를 실시하여 구정조정 기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구, 정원 및 분장사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천입니다.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구정에 반영,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구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 의원에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전직 구청장 및 구의원 등에게 구정현안 설명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구의회와는 현안 사업보고와 요구자료 적기 제출 등 행정지원 체계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구정의 효율적 향상을 위하여 예산 절감 등 구민제안 25건을 접수 구정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현황 주민홍보용 책자발간과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정을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연말에 구정백서 및 구정화보집을 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의존재원 확충방안 강구 및 재정공시제도 등 확행과 사업별 예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기대상 116건에 대하여 2007년에서 2011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융자사업대상인 전통골목시장 건물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 자체 및 시, 시의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5건 10억6,400만원, 특별교부금 9건 25억7,700만원을 신청해서 확보를 하였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등을 확보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실시하여 2007년도 8월31일 홈페이지·공보·보도자료·중구광장에 게재하였고 재정심의위원회에 심의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사업 등 7건에 대하여는 특수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조기정착을 위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 시범 편성과 직원교육 및 광역시 구·군의회 합동 연찬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결산추경은 12월 중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감찰 및 객관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일상감사 50회 실시로 6,784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병영2동 등 7개 기관 정기감사 실시, 회계감사·부분감사 4회 실시, 기강감사 4회 실시, 공직자 청렴 교육 1회 실시, 시 주관 감사 수감 3회 등을 수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도 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법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전 예방으로 행정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법제심사 58건 실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26회, 자치법규집 연혁집 추록 및 전산화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여 나갔으며 소송수행 능력 강화를 위하여 직원 법률교육 2회 실시와 법제처 주관 법령해석 업무 담당자 교육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승소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송무심사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통계사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신속·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회지표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정 기본통계 작성 및 게재, 중구 통계연보 제작, 중구 발간자료 정비 및 관리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 강화와 행정자료실 도서 및 각종 발간 매체물 통합 관리 및 지속적인 통계 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지식정보화 및 지역정보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인프라 환경구축 및 업무 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 DB보안 솔루션 도입 및 백신 프로그램 보급,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보건행정시스템 운영장비 교체 등으로 행정정보화 인프라 기반 확충하였으며,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 확대개편 및 콘텐츠 기능 보강,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 실버넷 운동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마무리 및 표준지방세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하는 동안에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장정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필요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6개입니다.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조례 자체는 의회에 있는데 심의회는 저희가…….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6개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장정옥 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2007년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번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2번 했는데 서면으로 1번 했었고, 회의소집해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저번에 내무위원회 홍인수위원하고, 저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되어 있어서 되도록 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줬는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4번 했습니다.
당초에 보면 4번 실시했다고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해 보니까 1번이 누락되었는데 5번 했습니다.
9월14일 서면보고한 부분이 당초 자료에 누락되어서 장정옥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서면보다는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회의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면 회의보다는 대면 회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해서 제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개최에서 공직윤리심의위원회가 자료 내신 것 중에 2월달하고 8월달에 개최한 것을 보니까 오찬 제공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월15일날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2월달에 공직윤리위원이 5명인데 참석을 3명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장정옥 위원 3명 했는데 법인카드 식대가 10명 한 것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참석 인원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위원 5명과 거기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 인원이 10명으로 정해 진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오찬제공이, 공직자윤리위원회만 오찬 제공이 2번 있거든요.
6월, 8월해서 8월에도 참석 인원은 5명인데 11명해서 법인카드로 결재했는데 본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카드 사용에 우리가 그야말로 법인카드가 물론 사용하실 때 신중을 기하지만 주민의 혈세인데, 좀더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올바른 법인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장께서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출된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장정옥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인원이 약간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참석자라든지, 일부 공무원들만 상대로 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오찬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우리 중구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중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없는데 사람을 차별해서 판사가 참석을 하니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이렇게 심의위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앞으로 시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장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 어떤 기획업무에 대한 종합관리와 조정, 예산, 중기재정계획수립, 법무, 감사, 정보화 제반적 업무에 실제 여러 가지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난 해 재정관리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문제점, 개선 요구 등등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그나마 금년도에는 상당 부분 실적이 높아지고 양호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회 관계되는 것은 우리 구 전체 43개 위원회가 유지되고 존치되고 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2006년도에는 위원회 수가 몇 개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40개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3개 위원회가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요인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위원회가 보상협의회,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들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회가 관계법령이나 기타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립 운영되어 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혀 1년에 단 한 차례도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자체 점검이나 확인을 통해서 재정비를 해 주십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및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 사항으로 보면 43개 위원회 중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13곳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회 대비해서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30%가 존재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에 이하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관계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위원회 재정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고, 이게 결국은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400여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차례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행정의 위원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가 추락되고 있어요.
모 위원회에 제가 아는 분 얘기로는 구청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위촉이 와서 했는데 자기를 한 번도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 행정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신이나 신뢰도를 상당히 추락되어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왜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해당 소관부서에서 서신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을 돕든지, 실제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를 하든지 해서 실제 위원회가 관계 법령에 맞게 근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특히나 환경미화과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소송이 계속 제기해서 계류 중인데, 환경미화원 관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갈등과 분쟁 조절할 것인지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이 전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으면 될 수 있도록 독려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황세영위원님께서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분은 개별법이나 조례 근거에 의해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미개최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안건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지만 황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간담회나 서신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누차 해당부서에 지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 부분도 개별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폐합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황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중구에는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여비지급 조례에 관한 규정만 있고 자체위원회에 관련해서 위촉을 어떻게 하고 구성과 운영,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 기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등등에 관한 위원회 정비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일단 기획감사실에 수당을 어떻게 줄 것이냐 여비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조례는 있지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각자 개별법이라든지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관리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위원회관리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몇 개 사례를 들자면 대구광역시 의회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거든요. 공개 모집에 관한 부분,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말씀하신 정비부분에 관련된 것 까지 넣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2007년10월 현재 자료를 받고, 11월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10월 현재 우리 중구 위원회가 43개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전체 43개 중에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4개에 달합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을 보완하도록 해서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위원회부터 넣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개 위원회가 없고, 또한 여성위원이 1명인 위원회가 7개로써 이 두 부분을 합하면 전체 49% 거의 여성위원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으로 보더라도 총449명 위원 중에 여성위원은 92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위원은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회 통합관리 부분은 저 자신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구광역시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도입이 가능하면 도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받고 있지만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이 부분이 감사 때 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되기는 합니다.
문제점을 보면 위원회 부분이 당연직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직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지금 까지 위원회를 구성한 거기에 보면 남자 직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연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위원회를 그만 두려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중에서 위원들 스스로 자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자격을 박탈을 하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성위원은 최대한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0% 수준까지 여성위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회의록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작년에 16% 중에서 올해 20.9%로 해서 비율은 올랐지만 그 부분에서는 극히 부진한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회가 재구성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뱅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중구 지역의 단체, 교수, 의학계 이런 쪽에 시민단체 회원들, 여성단체 회원들 관련명부부터 확보해 있다가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 본인 동의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인터넷에 항시 공개할 수 있는 공개모집 형태가 보장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인력뱅크 활용 방안을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구 의원들은 어떻게 적용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 의원님들도 상당수가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만 조례상이나 법령상에 당연으로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은 저희가 지금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의원님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임의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사회 지식층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의원님도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고…….
○홍인수 위원 당연직으로서 의원으로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지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서에서 한 부서가 아니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몇 개 부서에서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관련 지침을 주셔서 조례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 실·과에 전파를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홍인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성위원이 통계에도 보면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홍인수위원님께서 인력뱅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생활복지지원과에 보면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인력뱅크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여성 인력이 중구에 도움 될 수 있는 인력 리스트를 작성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인력뱅크를 이용해서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매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해가 바뀌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감사자료가 작년이나 일반 변한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요즘 혁신 바꾸자 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솔선수범해서 바꾸었으면 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부터는 꼭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기획감사실에 이강배 실장님을 비롯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 예산편성과 운영, 감사업무, 법무, 정보화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장정옥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감사자료를 받아 보고나서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해마다 감사 지적되는 사항이 그 다음에 거의 또 다시 감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작년도 감사지적에서 진정서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 기준을 제시해서 회신을 하고 왜 안 되는지를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똑 같이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직기강 확립도 보면 작년에는 감사 지적되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례가 나와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중구의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해마다 의회에서 감사 지적되는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지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일상감사라든지 부분감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되는 부분이 회계부분, 민원부분이 지적이 많이 됩니다.
감사가 지적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행동강령에 의한 그런 교육도 1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그런 것을 숙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감사 자체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예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연례적인 행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시정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시켜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주민 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민원인에게 법령이나 처리 절차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미처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부분감사에 포함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해마다 똑 같이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특히 보면 ‘감사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감사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내년부터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가 보면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반복되는데 시정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감사자료를 직원 개개인이 작성을 하다보면 위에서 부서장이 챙겨주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가 미비하다고 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안타깝지만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처리 내용을 민원인한테 제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1-54페이지에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인이상 민원이 16건, 20인이상 민원이 27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되었습니다.
43건 중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감사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민원이 발생을 하면 민원실에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해서 기획감사실로 카드를 하나주면 그게 종결 나는 것으로 하고, 처리중인 것은 계속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처리과정 에 대한 통보는 처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법령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부터는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부분감사에서 보고 있지만 더욱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민원인들이 민원 제시했을 때 예를 들면 요즘 중구에 재건축을 많이 하는데 재건축 현장에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인 수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시해서 위법인지 아닌지 하는 사항을 확실히 근거 제시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해 줘야 민원인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감사지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각 부서에다가 확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고 기강 확립하는 부서인데 그것을 각 부서에 업무연찬을 하든지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보시면 심현섭 외 16인이 진정한 처리가 다음다음 칸에 똑 같은 내용이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람이 두 번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같은 사람이 두 번 한 것입니다.
6월13일날 이 부분을 민원을 넣었는데 그 업체하고 원만하게 타결이 되지 않아서 재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시간이 경과했고, 또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13시30분부터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사업실적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회의록에 보면 교부조건을 제시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교부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신용카드가 잘 안 되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회별로 교육도 시키게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교부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할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건비 외 물품구입비 등은 단체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단체에서 이 교부조건에 맞게 집행하는지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또 부서별로 상시교육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부분감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무엇이 적발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보니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실태 감사를 1회 진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자료에 보면 2007년3월19일부터 3월30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실태감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시 세금계산서 미징구 및 정산이 부적절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정산서가 부적정 하다는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교부조건 부적정, 세금계산서 미징구 이런 부분하고 실·과별로 우리가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조치계획을 여러 번 보낸 것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하셨을 것 아닙니까?
1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 되어 있는지 잘 실시를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세금계산서 자체를 미징구한 부분 이것은 우리가 BC카드 사용한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교부조건이 생활복지지원과 같으면 부적정 했다든지 그리고 정산검사를 미실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4개 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사항을 부서에 주고 직원 업무연찬이라든지,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교부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충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살펴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원칙이 없고 단체마다 다르거든요.
특히 사업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히나 지출 세부항목으로 보면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사용해서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을 분류해서 가능하면 구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니 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원칙을 단체에 맞게 적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기준 없이 어떤 때는 자부담이 30%가 넘고 어떤 곳은 자부담이 10% 이내 이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회단체 사업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과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우리 기획실에 넘어오는 그 부분에 보면 자부담도 포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된 부분이 있지만 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차원에서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에 대해서는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념품 같은 경우에 꼭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같은 기념품을 함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이상 상한선을 정해 놓는다든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같은 단체에서도 이 항목을 자부담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기념품도 천차만별이고 이래서, 누가 봐도 투명성있게 관리 되도록 우리 자체에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집행과정에서는 좀 부서별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안보순례라든지, 선진국 견학하는 부분도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업특성상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같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홍인수 위원 그리고 내년에 교부하기 전에 올해 이런 교부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교부조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겠지만 심의기준의 한 가지로 교부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곳과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차별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점수를 매겨서 활용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 금년 3월19일에서 30일까지 10일간 보조금관리실태감사 결과한 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사소관 업무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또 홍인수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 금년 초에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에 어떤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감사하면서 감사 대상 9개 부서, 50개 단체 중에 세출예산 과목 민간경상보조 307-02, 사회단체보조금 307-03, 민간행사보조 307-04 세 가지 세출예산 과목에 한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감사방법은 해당 관련된 9개 부서, 50개 단체 서면자료 제출된 것으로 하셨지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그래서 중점감사 내용 중에 보조금 신청 및 신청검토의 적정여부와 보조금의 적정 집행 및 목적외 사용여부 그 다음 보조금 정산서 제출 및 징빙서류 적정여부, 정산검사 이행 및 적정여부 이렇게 전반적 중점감사 내용으로 감사하셔서 여기에서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까 홍인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부분은 시정으로 해서 일단은 업무연찬회라든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편성할 시 참고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행정상 시정과 주의 이것이 차이가 있나요. 똑 같은 성질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의는 그냥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주의를 준 부분입니다.
주의로 하고 시정부분은 거기에 필요한 재정상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는 것도 시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처음 실시한 관리실태 감사결과 내용으로는 주의만 주었을 뿐 시정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까 시정이라고 했는데 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거기에서 혹시 감사 주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중점감사 사항에 의한 보조금의 적정집행 및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한 혹시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예를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 그렇게 합시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홍인수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또 특히나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반적 실태에 감사를 한 취지나 사항에 맞게끔 계속 관리, 운영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저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이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여기 자료에 보면 1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우리가 위탁…….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위탁이라기보다는 업무를 대행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중구에서 주차장법이 있다 아닙니까, 조례로…….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주차장 관련한 특별조례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실장님 계약이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한 부분도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교통과 업무라 정확하게 판단을…….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공개입찰을 한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상이군경회의라든지, 특별법상에 보면 저쪽 옥교주차장같이 상인회에 주는 그런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옥교공영주차장 수의계약 특혜의혹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 된 것을 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 한대로 주차장관리법 조례에 의해서 상인회에 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는 이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적정한 판단을 못했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신문에도 나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12월31일자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 진상보고를 청장님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부터는 수익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구세를 많이 끌어 들이겠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장정옥 위원 실장님, 옥교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공개입찰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는 공개입찰로 안 하고 수의로 되었거든요.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행한 업무다보니 제가 수의계약을 하겠다,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검토를 해보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민간위탁에서 하는 용역현황은 기획감사실 업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민간위탁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관리, 운영을 하다보니 민간위탁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지 개인적인 조례에 의해서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과의 간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실장님 할 때 조례에 준해서 물론 계약 체결은 하겠지만 지금 옥교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돈이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는 아무런 산출의 근거가 없습니까?
예산을 우리 구에서 투입한 금액에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몇 개를 주차면적이 몇 미터가 되는데 1년의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산출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실질적으로 계약방법이 수의도 있지만 경쟁입찰을 해도 굳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있을지 싶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공개경쟁입찰해서 수탁한 경우에는 학성동 1, 3주차장 같은 경우에 입찰예정가가 1억2,500만원이었는데 낙찰가가 2억1,750만원 낙찰되었는데, 그럼 무려 174%나 우리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중구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만약에 계약을 하더라도 교통부서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도 같이 감사할 때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오늘 장정옥위원님께서 하신 그 사항을 교통과에 우리가 권고를 하고 이런 부분을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드리고 해서 교통과에서 가능한 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이런데 우리가 좀 더 수입을 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겨우 그야말로 실장님 내나 예산 같이 다루시고 그러시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제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겠다, 공개입찰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장정옥위원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장정옥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소관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 담당부서 불러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꾸 미루시는데 그럼 담당 부서 책임자를 불러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금 그것은 조금 곤란하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담당은 부서에 서면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장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장정옥위원님께서는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관계에 있어서 우리 구정을 위해주신 그 부분은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교통과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해 보고 서면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충질의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 황세영위원입니다.
우리 장정옥위원님이 방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좀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실장님 지금 이 공영주차장 실제 소관부서는 교통행정과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계약 업무체결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특별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우리 밑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황세영 위원 장정옥위원님께서 이것이 특혜의혹이 제기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나 또 언론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을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특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계시고 기획감사실이 결국은 전 부서의 업무를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평가에 관련된 조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제반적 모든 것을 통합, 기획, 조정, 통제, 관리해야 되는 전반적 부서로써 이런 것이 언론에서 문제화 되어서, 이슈화되었으면 이 담당자로부터 이 부분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시정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서 이런 사안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청장님께 진상보고를 다 마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올해 신문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가격보다 차이가 너무 있고 수익이 많으니까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정가를 재책정을 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당연하죠. 내년부터가 아니고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 맞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결국 아까 우리 장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한 주차장 세액수입에 의해서 그 기금이 조성, 관리, 운영되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사용·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옥교주차장을 짓는데 돈이 103억원이 투자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실제 중기재정에 관계가 되어서 문제가 될 때 대당 조성하는데 6,600만원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주차장 아닙니까?
옥교주차장이나 지금 성남 그 주차타워 거기는 주차의 핵심 노른자위인데 거기에 공개입찰된 내용하고 지금 전통 상인회 여기 수의계약된 내용으로 봤을 때 주차 면수 대비해 봤을 때 이것은 특혜지 특혜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 계약 구청장님이 혹시 신문에 나오기 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이죠. 구청장님은?
이것이 수의계약된 것인지, 공개입찰된 것이지 전혀 몰랐지요. 구청장님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알고 있지요. 그죠?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항간에는 이것을 청장님이 직접 이 상인회한테 계약을 주라고 해서 줬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돌던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한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감사실 같으면 그런 업무를 조사를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미처 못 챙겨봤는데 일단은 죄송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통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 언론에서 나왔고 장정옥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인데 특혜의혹이 아니고 특혜에요.
특혜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 않고 그냥 내년부터 하겠다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한 것은 눈감고 내년부터 새 마음 새 뜻으로 하겠으니 잘 봐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감사실이 감사기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의혹이 제기된다든지 또 신문보도가 난다든지 하면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에도 진상보고도 다 했고 내년부터 하겠다 하는 부분까지 방침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해서 이런 사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곧 감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판단을 잘 못 하겠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은 공개입찰로 하면 민간위탁부분은 예정가격이 많은 사람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세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적합한 세입이 당연히 들어와서 그것이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준 부분에 대한 부분만큼의 발생된 세입의 손실분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당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구가 약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황세영 위원 그것은 구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이 이해를 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제 이야기의 요점이 이렇습니다.
감사실장님이 그것이 언론에 나왔으면 그 진위여부는 정확하게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조사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위확인이 사실인지 또 충분한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왜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시오 시정조치를 요구를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일단 감사방향까지 제시를 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감사는 최종결정권자가 있다고 이렇게 봐지고 일단은 그 진상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결탁이 되어 있다든지 어느 정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든지 여론이 조금 안 좋다든지 할 경우에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안 서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방침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무조건 감사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는 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아니, 감사를 해야지요.
이것이 하루에 70만원 수익이 들어오고 한달 2,10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 매출이 발생되는 주차장인데 그러면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하면서도 야간 때는 다른 주위에는 무료로 하는데 거기에는 야간 때 시간당 돈까지 다 받고 그것이 월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것 같으면 그러면 계약관계 되는 것을 따져봐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1년 동안 언론이 알기 전에 몰랐습니까?
그런 것을 일상감사라는 것이 또한 일상감사라는 정식적 감사행위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의 감사 기능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의혹이 없는지를 사전에 일상적 감사진의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언론에 불거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감사 기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일상감사라든지, 부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니다만 거기에 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적절한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이 계약을 구청장이 수의계약하라고 해서 했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돌아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확인이 안 됩니다만 혹시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또 관리를 상인회에 줌으로 해서 관리 자체가 잘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장점이 있어서 제가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신문에 난 부분은 수입이 많다 보니까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내년에는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용역을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는 교통과에서 확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어차피 불거진 것 옥교주차장뿐만 아니라 감사업무 쪽에서 말이죠. 자체감사를 민간위탁 용역 관련된 전반적 실태감사나 조사를 하셔서 내년에 그 조사된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사항이 있는지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내년 감사 때는 이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성역 없는 감사라고 하는 말은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성역 없는 감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말대로 감사를 하려면 성역 없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하다보면 그 나름대로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감사하는 부분이 시나 감사원이나 광범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감사에 좀 한계점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성역 없이 감사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자치단체장에 대한 잘못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하기가 곤란하므로 회피신청, 기피신청 신청서를 내서 감사원에서 하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울산시 감사실에서 하도록 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없지요? 그러면 성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올해 인허가 된 각종 공사장에 대형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과장으로서 주무실장으로서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허가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우리가 5인 이상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공사과정이라든지 공사를 준공한 결과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진정이라든지 건의 들어온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감사차원보다는 해당부서에서 민원차원에서 정확한 진위를 조사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것은 맞다,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정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았나, 그리 생각이 들고 지금 성안의 감사 같은 것은 민원이 오래 끌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자체감사보다는 중앙 행자부의 감사도 한 2번 받았고 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 준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미처 자체감사를 실시한다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대다수 민원이 그렇다 보니까 민원처리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조사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책임을 지금까지 진 사람이 있습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부분은 자체조사라든지 상부조사라든지 정확한 감사를 실시해서 그 혐의점이 나타나야 만이 그 책임을 지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책임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잘못한 점이 있으면 행정이 이것을 바룰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무엇을 더 해 줄 것이다, 무엇을 더 해 줄 것이다 이래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성역 없는 감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야간에 우리 구청직원 동원을 몇 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많이 해서 그쪽에 지정된 번호에 지정된 차량이 안 대고 다른 차량이 주·정차가 되어 있을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신고해서 견인조치 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렇게 강압적인데다가 주민이 불편 없고 다른 지정 주차장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왜 행정력을 야간에 공무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강압적인 근무행위를 함으로 해서 견인된 차주는 강압적으로 돈을 물어내게 되어 있고 또 직원들은 야간에 고된 곳에 근무를 시키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어느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일단은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설득도 시키고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킬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다 보면 또 우리 행정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직원이 많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내부에서는 불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잘 추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구청의 시책이 구민 스스로 해야 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압적인 행동으로써 따라 오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또 동원된 직원 역시 불평·불만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견인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식으로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몇 대 개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앞으로 직원을 동원해서 고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포괄사업비가 2억4,833만4,000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10월말 현재 포괄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7억9,454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2006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이월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006년도 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집행잔액 2억4,000만원 이 부분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고 이 부분은 구 3억원하고, 동에 7억원 10억원해서 집행을 하다보니 사업자체가 불용을 시킨 사유가 되겠고, 2007년도 이 부분은 7억9,000만원 잔액이 남은 부분은 집행을 10월31일 현재 4,445만7,000원으로 했고, 동하고 구하고 포함된 부분입니다.
동·구가 포함된 부분이다 보니까, 2007년도 구는 1억3,800만원 위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43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3,800만원이 남아 있고 동은 6억5,554만3,000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현재가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시행중인 건이라든지 검토 중인 것을 총 잡아서 3억9,0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7억9,400만원 중에 3억 얼마를?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3억9,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
○박래환 위원 그래서 4억원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동만 이야기합니다. 동만 한 3억9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2월달에 이 부분은 동에 있는 포괄사업이고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12월초까지 이 사업을 위원님 위주로 해서 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만일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동하고, 실·과에 공문을 발송해 놓았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이 사업예산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집행은 건설과나 현업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집행을 늦춰서 연도 말에 와서 의원님하고 의논하고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의논하고 합니까, 이것을 연초에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소규모 동 포괄사업입니다.
동 포괄사업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동장님들한테 수시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2006년도도 박래환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박래환 위원 아니, 2006년도 제가 이것을 지적할 때에는 실장님이 나중에 회의록하고 그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기획실에서 각 동에 업무지시 연락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르게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이 종전에 2005년 이전에는 기획실에서 연초에 각 동에 금년에 포괄사업비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언제까지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언제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나중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관리부서가 지금 기획실 아닙니까, 맞지요?
어느 사업에 예산을 얼마 투입할 것인지 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관리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지금 연말까지 미뤄서 이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각 실·과마다 기본적으로 소규모에 대한 기본적인 풀 경비가 있습니다.
하수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체육부분에 대한 것 같으면 체육의 풀 경비가 다 있어서 체육시설을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연도부터 시행이 나온다보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야 만이 그 경비가 다 되고나면 소규모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실장님 조금 전에 이제 의원들하고 의논한다, 금년도 사업을 지금 의원들하고 의논한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의논드린다.’ 하는 부분은 3억9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 3억900만원을…….
○박래환 위원 아니, 그래 사업배정을 미리 어느 사업에 얼마 배정하고 하는 것을 미리 결정을 해야지 지금 11월, 12월달이 되어서 올해 예산을 의원님 만나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지금 의논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배정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동에서 동장이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박래환 위원 이것을 미리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집계를 해서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선정을 하고 빨리 사업예산 배정을 해 주어야 우리 의원들도 돈이 남으면 다른 동에서 안하는 예산이 남으면 필요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저도 하수구 개·보수하는 관계라든가, 포장관계 이야기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4억원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올해 내에 다 할 수 있는데 기획실에서 사업관리나 예산배정을 늦추는 바람에 금년에 이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일찍 서둘러서 연말에 가서 이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의논하고 하지 말고 일찍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박래환 위원 그리고 내가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약사천 청정수 유입시설물 설치공사가 있고 거기에 990만원 그 다음에 약사천 우수박스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약사천 자연생태 하천공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별도 발주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시 예산으로…….
○박래환 위원 시 예산으로 별도 업체에 발주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를 포괄사업비로 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제가 정확하게…….
○박래환 위원 이것은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약사천 그 내용은…….
○박래환 위원 약사천 공사는 시 예산으로 업체선정을 해서 올 7월달에 그 업체에서 전부 준공을 했잖아요.
7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그 공사에서 빠진 것이 있다든가 하면 그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추가공사를 시켜야지 왜 우리 구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면 메인사업은 일단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가 되다보면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박래환 위원 아니, 이것이 7월10일인가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박래환 위원 아니, 7월16일 날 준공 전에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정확하게 제가 사업이 어떤 것인지…….
○박래환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이런 것 예산집행 할 때에도 이것이 시 예산사업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기획실장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죄송합니다. 그것이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래환 위원 아니, 그래 이거 확인 하세요. 확인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990만원 들여서 해야 될 공사인지 시 예산으로 공사업체가 해야 될 공사인지 확인을 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정옥 위원 실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제가 알기로도 이 포괄사업비를 동에 공문은 제가 빨리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별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당초 본예산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특히 누수나 방수같은 경우에 본예산의 예산을 잡아주었는데 이 공사가 보통 방수나 누수같은 경우는 여름장마가 오기 전에 일찍 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여름 다 지나고 거의 6월, 7월, 8월 이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보니 물론 동에 품의가 빨리 올라와도 집행을 시설지원단에서 하다보니 시설지원단에서는 각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것이 있다보니 지연이 많이 되던데 이 부분 예산을 동으로 내려 주어서 동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현재 우리 총괄적인 예산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동 예산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교부를 하고 배분을 해 주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과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하라는 공문을 우리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런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 실·과별로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게 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조기에 빨리 하도록 공문이 나가는데 실제 시설이나 하는 부분을 시설지원단에서 하다보니 계속 지연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각 실·과마다 어차피 업무협조를 서로 구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쓸 때도 만약에 빨리 집행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은 최대한, 금년도는 이렇게 했다 치지만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바꾸어서 특히 현안사업에 대해서 빨리 처리 해줘야 될 부분은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검토 중인 사안까지 합쳐야 3억 9,000만원이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3억900만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요, 9,000만원은 집행이고 3억900만원이 이제 남아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이 남아서 실제 남은 줄 모르고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정말 예산활용이 활용도가 낮은 중구에서 굉장히 이런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전면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전히 3억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집행할 부분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지금 그 전에 선거구제 하에서는 교부금이 1인 한동네 5,000만원씩이잖아요.
5,000만원씩인데 해당 동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별 문제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중선거구제로 바뀐 조건에서 한 동에 몇 위원님 계십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하지 않으면 실제로 5,000만원을 다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고 그래서 어떤 동네는 기준이 되는 5,000만원보다 초과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동네는 아예 한 푼도 지급이 안 된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시스템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가 소규모 주민포괄사업이 구청에서 구 전체로 할 수 있는 포괄사업이 있고 그리고 동 단위로 할 수 있는 포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홍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동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말 그대로 동 단위 소규모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 단위로 포괄사업을 편성해서 시행하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유지가 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5,000만원은 예산원칙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5,000만원은 그 동에 5,0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원칙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중선거제로 바뀌다보니까 위원님이 14분에서 11명으로 바뀌다보니까 전체적 위원이 한 4~5명이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의논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예산원칙은 한 동에 5,000만원 이상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원칙이 약간 어눌해지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원칙은 지금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안 지켜지고 있으면 원칙을 바꾸든지 2003년 이후에 사업예산편성지침이 있었는데 그 뒤에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구에 맞게 새로운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본 예산에 동별로 미리 예산을 받아서 이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사실 저도 의원으로서 주민편익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예 본예산에 이 소규모 사업을 배치를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봐지고, 만약에 그것이 서로 동이나 위원님들 간에 동의가 안 된다면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지침을 우리가 예산집행의 원칙을 좀 세워서 그 원칙에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게 지켜져야지 어느 동네는 원칙은 5,000만원인데 한 푼도 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이 사업이 도시과나 건설과, 시설지원단 이쪽 사업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이 사업으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올해도 분명히 다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본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든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답변은 안 드려도 됩니까?
○홍인수 위원 예.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세영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105회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때 구청장님이 시정연설과 더불어서 중기지방계획관련 돼서 부구청장이 보고를 하셨는데요.
오전에 장정옥위원님이 위원회 관련되어서, 지금 장정옥위원님하고 홍인수위원님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위원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그런데 재정공시 때 서면으로 한 번 개최를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처음, 아마 심의 위원이 되면서 위촉과 더불어서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두 번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서면으로 두 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닙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공시는 처음에는 하고, 중기재정계획은…….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때 지금 여기 중기지방계획책자 혹시 실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 계획 세부조서에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금 문화체육과이고 그 전에 문화공보과로 있을 때 다운동 전통다전관광산업 관련돼서 아마 저희들이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3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문화체육과 사업주관이 되어서 전통다전관광자원화 사업해서 전체 약 29억8,700만원 예산으로 중구 다운동 891-4번지 일원에 차문화 관련된 문화관광 탐방로 야생초화원 뭐 이렇게 상징성 있는 조형물 등 이렇게 계획이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이것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통다전관광화자원화 사업 말입니까?
○황세영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것은 심의한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심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혹시 심의 시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어떤 지적이나 의견은 없었나요? 특별한, 특이한 사항…….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건 다룰 때 언제쯤 회의를 하셨나요? 이 재정계획수립 할 때, 수립 계획일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계획수립 일자 말입니까?
○황세영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심의한 일자 말입니까?
○황세영 위원 심의 일자가 대충 언제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8월28일부터 8월20…….
○홍인수 위원 아니요. 10월에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11월9일날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11월9일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실장님 여기 신문에 보면 말이죠. 10월25일날 경상일보에 최석보 기자가 낸 기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전문화사업 무리하다 무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심의하셨네요. 여기 내용에 쭉, 내용이 뭐냐 하면 울산시와 중구청부지 및 회피, 해법 없어져서 구체적 내용으로 쭉 살펴보니, 예산 전체가 땅을 사려면 약 200억원 가까이, 190억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 200억원 가까이 되는 부지매입비가 문제가 되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지경에 놓여 있다, 무산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울산광역시는 구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매입될 때 시에 시비를 보조해 주겠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이런 조건부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뭐 해결된 상태에서 11월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의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통다전관광화사업 이 부분은 본래 보면 중기재정심의를 먼저하고 투·융자사업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단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국고보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이 사업이 약 한 29억원정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29억8,000만원…….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기사에 된 부동산 매입비가 1㎡당 10만원 계산하더라도 190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 추진이 2년여 동안 이것 때문에 제 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시의 입장은 ‘우리 중구에서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당하고, 그럴 때 시에서 이 사업에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상태인데, 10월25일 기사거든요. 그러면 11월9일날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심의했을 땐 이 내용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어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이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다전관광화자원사업을 보면 다운 고분복원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다전의 그 문화재라든지 또 거기에서 나는 다전차밭을 좀 가꾸어 가지고 자원화도 하고 하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부분이 추진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 30억원정도 되는 재원이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공원화 조정 계획이 시에서 수립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린벨트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2011년도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 다음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생각돼서 작년도에 문화체육과에 이 부분을 시로 이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관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제 요구조건이 부지매입 정도는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시에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이지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포함한 그런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경상일보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금방 이야기한대로 그런 부분이 서로 시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불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실장님 간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또 소관부서 위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뒷장 보면 고분화사업하고 이 물리면 29억원, 30억원정도 되고, 결국은 이 사업을 하려면 이 부지가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인해서 1㎡당 평당 10만원을 계산하더라도 200억원 상당이 되는 부지매입비가 필요하다는데 결국은 시에서 이 사업을 받아 안으려면 고분화사업과 관광자원화사업을 토탈하려고 하면 250억원 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그 사업을 시에서 250억원을 투입해서 다운동에 다전관광사업, 고분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만큼 그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한다면 심의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혹시 홍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그때 제가 신문기사도 말씀드렸고 언급을 했었고, 현재 시에서도 지금 확정된 답을 안 준 상태에서 이 사업이 가능 하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구에다가 부지는 적어도 내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또 그럴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협조가 돼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하겠다, 우리 구에서는 부담 안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사업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확답을 받고 심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체육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체육과장님이 답변하셨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하면, 아까 서두에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지금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해 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역사공원도 같이 변경승인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지금 역사공원이 승인이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지가 상승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가면 높아질 것인지 낮아질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에 의해서 지가요인이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때 가서 지가요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가면 재계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판단이 섭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일단 시에다가 서류를 이관해 준 상태에서 시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그래도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토지매입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 하려고 하는 것을 2009년도로 중기재정계획에 잡아놨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시하고 절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 자신도 그때 보고를 할 적에 인식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타당성 그 다음에 사업에 따라서 투·융자심사가 같이 하게 되고 하면 결국은 이 사업은 계속 사업에 중기지방재정 사업에 올라오면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계속 사항에 따라서 계속 넘어간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지방…….
○황세영 위원 넘어갈 가능성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 중기지방재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가 되지만 그 중의 하나가 예측가능성도 제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실제 공원자원화사업 조성하는 비용보다 4배가 많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지매입비가 200억원 돼버리는데 그런 사업들이 시에서 되지 않고 우리 구의 지금 현재의 재정과 여건과 살림으로 봤을 때는 또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 사업을 수행하기 힘든, 지금 현재 조건인데, 앞으로 3년, 4년, 5년을 예측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우리 중구의 세수·세입이 늘어나지 않는 사항으로 예측을 한다면 그런 사업이 왜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결국은 지방재정계획심의를 주관 운영하는, 담당하는 실장님이 구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계속 끌고 갈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것은…….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도 소규모 얘기할 때 보니까 의원들 뭐 한다고 해놓고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요건 따지고, 저 요건 따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시대요? 그런데 구청장은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억지로 밀고 나가려고 하지요?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부분이 맞지만, 우리가 5개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그 부분 자체가 문을 열어 놓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진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예산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로 해놓고 이 부분이 또 2009년도로 가서 안 되면 또 뒤로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봐지지만, 그런데 우리는 2009년도 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시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시비라든지 국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다고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24만 구민이 말이죠.
지금 위원 분들도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는데 우리 중구의 재정여건이나 제반적 해야 될 앞으로의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신청사 건립에 관계되는 얘기도 하시고 아마 이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 관련된 기금운영에 대한 조례안도 상정해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반적 사업과 재정여건과 그 사업에 필요한 어떤 재정 배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까지 우리가 스스로 소화할 수 없는 것마저, 쉽게 말해서 시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마저 붙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건전성에도 오히려 좋지 않을 뿐더러 지방재정계획수립의 본연의 취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불가능, 실현이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들은 지방재방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좀 걸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이 부분은 불가사업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지은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구 재정으로는 안 된다, 그렇지만 2009년도 가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충분히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시에 가서 부탁도 하고, 국비도 따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이 많은 애를 써야 되겠죠.
○황세영 위원 전부 국비로 다 하나요?
국비를 얼마만큼 따오셔서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 특별교부세라고 해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은 노력은 해 볼 때 까지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노력을 할 때 까지 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실장님 행정은 수요에 맞게 대응해 나가야 되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그럼 지방재정계획 여기 보면 북정동사무소가 지금 북정동 인구가 성안동만 해도 지금 1만5,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 1만7,000명, 8,000명까지 육박하고 2만명까지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인데 실제 행정 수요는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은 중기재정에 들어왔다가 사라졌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태화강 둔치에 있는 테니스장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전 적합지에 대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하시던데, 그 사업도 아마 예산 20~3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9억원인가…….
○황세영 위원 그렇죠. 29억원, 30억원, 그러면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번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황세영 위원 그러면서 그 사업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죄송합니다.
이번에 신규투자사업에 보면 편성이 되어 있고, 아까 전에 북정동…….
○황세영 위원 신규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투·융자는 이번에 두 건을 했습니다.
이 테니스하고, 두 건을 이번에 투·융자, 홍인수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 하고 한 건은 옥교동 상가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투·융자 심사 다 하고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태화강 둔치…….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테니스장 이전 관계 되는 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그럼 이전해야 되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 부분은 이제…….
○황세영 위원 추진이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고려를 해서…….
○황세영 위원 민원만 없으면 이전이 지금 필요로 하다, 예산도 거기에 먼저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십 몇 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시 예산이 6억원, 우리 구 예산이 8억원 그리고 올해 특별교부금을 5억원인가 더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예산에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도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유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둔치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전을 해라하기 때문에 시장님 특별사항으로, 지시사항으로 해서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장님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업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이렇게 늦게 하게 된 것은 공약사업은 아니죠.
○황세영 위원 확실하죠, 공약사업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봤을 때 행정은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자에 말이 좀 엇갈렸습니다마는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이전 문제가 시급한지, 북정동에 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지, 수요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북정동사무소는 혁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나면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에도 보면 2010년도에 지금 이 안에 우선순위가 몇 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포함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북정동사무소 신축해서…….
○황세영 위원 성안동 840-1번지가 위치가 어디쯤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혁신도시 이후로 우리가 잡아 놓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유입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황세영 위원 다시 물을게요.
성안동 840-1번지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북정동사무소 신축 사업위치가 혁신도시 안에 있습니까, 혁신도시 밖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지금 성안동 840-1번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중구뿐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숙원사업이다시피 하는 우리 혁신도시의 이전으로 해서 그게 되면 혁신도시 안으로 신청사 부지를 재확정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북정동입니까? 구 신청사도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전계획을 위해서 혁신지구 지정 내에 1만평에 상당되는 걸 토지금액으로 통해서 부지가 확보된 상태인데 그 바로 옆에 동사무소 지으시려고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안동이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들어선 지가 10년이 넘어섰고 인구가 2만명 육박하고 있고 교통이나 제반적 사항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도심의 섬인데,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주민들이 누리는 행정적 서비스, 행정적 시설이나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이 행정수요에 2만명 가까이 되는 동민들한테 수요가 많은 것인지 시장의 특별지시사항이라고 그게 더 우선 적인지 또 테니스 동호인 600여명 되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28억원 들어가는 사업비가 더 우선적인 것인지,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실장님 어디가 행정수요가 더 많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우리는 구민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동사무소 사업이 중기재정사업에 수립됐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수립됐다가 완전 들락날락거리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것은 우리 재정법상에 보면 5년 단위로 연동화 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기본적 자료는 됩니다.
내년도 되면 우선순위가 약간 바뀔 수도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항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십시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둔치 테니스장 이전이 사업비 투자계획이 2008년, 2009년 잡혀 있어요. 북정동 동사무소 신축계획은 2010년, 20011년에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 돼 있습니까, 여기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투자 우선순위로 보면 되지만 그 태화강 둔치 부분…….
○황세영 위원 정비 관련돼서 시장의 특별지시사항이라서…….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니, 특별지시사항이 아니고, 특별지시사항이지만은 12월말로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지 그걸 갖다가 특별지시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태화강 둔치 지금 여기 하는데 구비가 얼마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14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비 이렇게 들어갈 만큼 지금 테니스 동호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호인이 약 600여명이고 단체 한 30, 40단체 동호인이 있는 단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각 기관이나 학교 공용테니스 구장, 우리 성안동에 지금 또 지어있는 6면까지 국제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설까지 있는데 그렇게 동호인이나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시설을 철거하는 사항에서 대체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시설 당장 없어진다고 다시 곧바로 다른 대체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12월말로 이제 그 사용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내 주기 때문에 당장 저 부분은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서 당장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넣어 놓은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 아니고, 또 북정동사무소는 당장 지금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혁신도시가 들어서므로 해서 거기에 걸 맞는 청사를 지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생각의 발상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주민들의 행정수요의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단체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인식이요. 그게 행정수요의 첫 번째로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구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 지금 예산이나 제반적 사항이 이게 600여명 밖에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동호인이 되지 않고, 지금 성안동에도 테니스장 국제규격 6면까지 만들어 놓은 공용시설이 있는 사안에서 다시 이 테니스장 12면 가까이 되는 테니스장을 29억원이나 들여서, 그것도 구비 14억5,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걸로…….
○황세영 위원 행정에서 타당하고 본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계획 아무리 심의되면 뭐 합니까?
예산심의 때 이 사업을 예산편성 삭감하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산편성은 우리 집행부에 있고, 심의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은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했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을 이해시키지 마시고요.
실장님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소관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과 기준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구정에 대한 기획감사실 업무를 먼저 우선으로 둬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예전에 궁도장 문제가 터지고, 성안 생활체육공원 문제가 터지고 막 터지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황세영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황세영 위원 모든 것을 수요자 중심, 수요자가 누구냐, 주민이란 말입니다.
내가 행복해서, 의원이 행복하고, 구청장이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다.
24만 구민이 행복해야 행복한 도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과 사업을 앞으로 심의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황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전산정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시정요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시면 지적해 놓은 부분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연간계약에 관련해서 개선이 그래도 금년에 보니까 좀 많이 되어 다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고맙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에 11건에 1억1,307만2,000원 달했던 수의계약이 금년도 6건으로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2007년도 같으면 7,932만2,000원 예산절감이 3,375만4,000원 되었네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예산절감이 작년보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많이 절감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개선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이고요.
감사자료 보시면 1-69페이지에 계약방법 개선내역에 대해서 2006년, 7년 비교 해놓은 것을 보시면 수의계약한 6건도 입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입찰안하고 수의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작년도에 장정옥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본청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부터 해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업체가 전산장비가 유지보수가 안 된 부분이 돼가지고 앞에 보면 프린트 및 모니터 전산업체하고 우리가 삼성전자 통신하고 수의계약을 맺었고요.
밑에 홈페이지 이 부분은 계약이 좀 500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당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다른 타 구·군은 다 묶어서 입찰했습니다.
작년도도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도 조금 그래도 시정은 됐지만 나머지 부분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좀더 구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권장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가능한 이게 수의계약 말고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이거 공개입찰한 것 중에 전산소모품부분에 대해서, 전산소모품이 공개입찰을 해서 이것도 낙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예산 절감이 많이 됐었는데요.
1억3,000만원 기초금액에서 8,100만원으로, 사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정품하고 재생품의 단가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고를 내실 때, 그러니까 ‘참고의 납품시 제조사의 성품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출 받았습니까? 제가 자료를 밑에 경리에게 받아봤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것은 우리가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것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정보·관리 쪽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정보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에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현재 그 컴퓨터라든지, 프린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조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했거든요.
여기 장·단점 입찰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조달물품을 구입하면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에 용이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입찰을 실시를 해가지고 조달물품 보다 단가가 다운될 경우에는 입찰가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설치하기에 용의한 부분이라든지 또 설치기간이 장기화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조달부품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구입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단 조달물품보다 입찰단가가 작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는 걸로…….
○장정옥 위원 조달도 단가계약된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입찰구매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게 기관에서 유리하다고 하면 입찰로 구매를 우리 중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면 입찰을 하는 데는 아마 조달구매보다 구매방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적합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절감해 주시고, 제가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 프린트기 부품수리나 이런 부분에 금년도 보니까 입찰을 해서 올해는 단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장정옥 위원 실장님 또 파악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제가…….
○장정옥 위원 몇 %정도 절감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정확한 금액은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위원님들이 지시, 지적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입찰도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많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부품에서는 한 40%정도 절감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40%정도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국·시비보조 신청내역 및 사용내역 반납이 있는데 신청내역에 보면 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습니다.
21페이지에는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고 그 위에 20쪽에 2006년도 기초통계조사 거기에 2005년 기준하고 2006년 기준하고 사업비가 2005년도에는 2,049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4,713만6,000원으로 이렇게 배가 넘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면 그 통계할 수 있는 지표가 연도별로 있습니다.
지표를 정해 주기 때문에 2005년도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걸해서 50%, 50%해서 사업자…….
○박래환 위원 국비지원은 안 되는데요. 시·구비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시비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50%, 50%해서 우리가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고 있고, 위에 것은 올해 예산입니다마는 올해는 시비가 신청이 많이 오고 또 그 지표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이게 1년 단위인데, 지표조사 기준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것은 위에서...........
○박래환 위원 그 업체조사는 몇 군데나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사업체 통계조사는 1인 이상 사업체를 갖다가 조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항목이 10개 항목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연도별로 기준이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왜, 연도별로 달라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시비가 되고, 구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 발생하는…….
○박래환 위원 조사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박래환 위원 중앙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통계청에서 내려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은 안 내려오고 지침만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것은 시비, 구비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실장님 이야기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조사비가 이렇게 2배나 들어가는데 뭐가 달라져서 조사비가 2배나…….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 부분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우리가 보면 1,50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 정책수립을 위한 평가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박래환 위원 그래, 자료인데 2006년도 조사하고 2007년도 조사가 어떤 부분이 얼마나 달라져서, 여기도 보니까 구비도 2,300만원, 작년에는 1,0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2,300만원 들어갔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것은 50%, 50%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계조사가 어디에 쓰여 지는지 조사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서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갔는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라고 시정조치를 했었습니다.
부서별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셔서 그 점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현재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민간위탁사무 지도 점검 실적이 몇 개 단체에 관리 감독을 했는데 지적사항 중에 좀 추가감사가 혹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성실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간단한 단순한 시정조치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추가감사가 분명 요구되는 몇 개 단체가 눈에 띄는 데가 있거든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도 한 단체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는 것 말고 별도로 사업을 한 예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더 해당부서와 면밀히 의논을 하셔서 추가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지만 청장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는 이 부분을 이번에 넣어 놓았습니다.
연초에 할 수 있도록 넣어 놓았으니까 그 부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에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이라는 것도 구 예산이 들어가니까 구 사업인데 구에서 해야 할 것을 위탁한 것인데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아니면 아예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 것 내지는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어서 제가 조치 요구를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애초에 지적됐던데 전부 자료가 안 들어오고 일부 어린이집 중에 한 군데 예를 들면 자활후견기관 중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들어 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감사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홍인수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구청에 551명의 공무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 지금 현재 업무가 벅찹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업무 자체는 저희가 연말이 되면 조직 진단을 합니다.
그 부서에 대한 업무실적이라든지 향후 업무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마는 실제상으로 우리가 2003년도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49명 정도 작년 2006년도까지 늘리고 그 이후에는 551명으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결과적으로 업무 비중이 많고 또 공무원 증원을 더 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개인적으로는 각 부서장들은 그 자체가 일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지만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혹시 시책이나 새로운 부분이 발생할 때는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각 국장실에 부속실을 둘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국장실에 여직원이 파견되어서 그 업무를 맡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 주민생활국장, 도시국장실에 한 명, 그 다음에 부구청장, 총무국장해서 한 명해서 하고 있는데 그 맡고 있는 업무가 단순 업무입니까, 기획을 하고 머리를 쓰는 업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단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주로 무엇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손님이 오면 차 접대 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화연결 이런 업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런 업무를 공익요원에게 맡기면 어떻습니까?
공익요원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공익요원도 본인의 적성에 따라…….
○위원장 박문태 적성이 아니라 공익요원으로 와서 근무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근무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면 되는데 조치를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에도 근무하는 사람을 선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단순 업무를 우리 정식직원이 거기에서 하는 것 보다는 공익요원으로 대처를 하면 우리가 2명이라는 인원을 국장님실이나, 부구청장실, 부속실에 인원은 파견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거기 직원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각 과에서 파견 나온 경우인데 그러면 그 인원을 우리가 다른 울산중구청 구민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다른 업무를 맡기고, 거기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전화 받고, 차 나르고, 청소 조금하는 업무인데 그러면 공익요원을 쓰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데 공익요원들이 병무청에서 과연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위원장 박문태 아니,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은 구청에 어떠한 일이든지 도우면 되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110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 그 다음에 업무보조가 70명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경비하는 공익요원은 무슨 시설을 경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시설경비가 청사관리도 하고 있고…….
○위원장 박문태 다른데도 감시원이 있고, 청사관리도 있고 전부다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공익요원 2명이 시설경비를 하는데 시설경비를 할 만한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정보화센터하고 정보화본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업무보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업무보조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보면 시설경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보조로 하지, 저는 폭발물을 장치한다든지 중요한 경비로서 쓸만한 장소가 있는가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공익요원 110명이나 있으면 주차단속도 할 수 있고, 수자원감시도 할 수 있고 질서계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보조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행정 보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막대한 인원인데 공무원 한 사람 모집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1년에 3,000만원에서…….
○위원장 박문태 연봉 3,500만원 하면 두 사람하면 7,000만원인데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공익요원 중에 기소중지 4명이 있는데 기소중지하면 즉 수배자인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내려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강을 확립하고 공익요원도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보다는 그냥 구두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대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 여성출산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대체인력 사용을 안 합니다. 2006년도까지는 대체인력을 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는 대체인력이 없어 졌습니다.
○장정옥 위원 여성 직원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때는 그 과에 있는 직원이 대체를 하고 거기에 걸 맞는 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수당도 더 주고…….
○장정옥 위원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그 기간에 대체인력을 안 쓰고 옆에 직원이 대신 그 업무를 봐준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게 하면 큰 무리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약간의 무리수가 있지만 부서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니까 부서장이 전체적인 업무을 봐서 재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정부에서 저출산을 장려정책으로도 여성들의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성들이 직장에 일 때문에 출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 중구도 40 대 60 그 보다 더 높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들이 출산을 해서 휴가를 했을 때나 휴직을 했을 때는 업무상 무리가 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옛날에는 대체인력을 사용했는데 대처인력을 사용하더라도 단순 업무만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맡는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행자부에서 그 부분을 없애고 2007년도부터 대체인력 대신 옆에 있는 직원이 같이 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책임감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께서는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라서 여성들의 육아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특히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오전에 홍인수위원님이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인력뱅크를 이용하면 좋지 않느냐는 안을 내었는데 여기도 일정기간 동안에 사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일단은 여성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출산휴가 간다고 해서 옛날같이 업무적으로 약간 그런 것은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좀 전에 국장님 비서 역할하시는 분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고 단순 업무만을 위해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실제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휴직에 들어 갈 때 협의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단순 업무라고 할지라도 일을 하다보면 단순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부서의 단순 업무를 전반적으로 줄여 주면서 다른 직원들의 일을 줄이는 것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직원이 단순 업무가 아니고 거기에 드는 대체인력이…….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단순 업무만 하더라도 부서 전체의 단순 업무를 그 직원이 하고 남아있는 분들이 전문 업무를 나누어서 하면 훨씬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여직원이 휴직에 들어 갈 때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대체인력을 지침에 없다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를 해서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 하나하고, 지금 현재 3개월 이상 휴직을 하고 있는 여직원 부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장기간에 걸쳐서 자리를 비워도 되는 것 같으면 정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원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3개월 이상 이 부분은 뽑아봐야 알겠고요.
대체인력 부분은 2006년도에 사용하다가 2007년도부터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사용을 안 했으니까 대체인력을 과연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 그런 예가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데 지침이 내려온 부분을 무시하고 자치구가 별개지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총체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력배치라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또 내일 총무과장을 부르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어떻다고는 못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없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직원이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 자신도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출산휴가를 갔다 오는 것을 흔쾌히 바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특히나 중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없는데 그래서 수당만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직장생활을 잘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맡기고 일하는데 출근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조건인데 육아휴직마저도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인력운영 계획수립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제가 장정옥위원님하고, 홍인수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두 가지 문제 인식을 가져서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직원의 출산휴가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업무공백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그 소속된 직원들이 분장업무를 분담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인력운영을 느슨하게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그런 사안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대체인력을 쓰지 마라’ 그래서 쓰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고 어떻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업무 자체가 느슨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 공무원은 법령도 준수를 해야 되지만 법령에 없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상부의 지침에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나름대로 재정이 넉넉하다보면 행자부나 사무방침 말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후자에 말씀드렸지만 대체인력이 행자부에서 ‘쓰지 마라’고 지침이 내려 왔지만 일단은 내년부터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우리 구에 맞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가급적이면 인원채용이나 기간제 등등에 대한 근로자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여러 가지 그것을 피하려고 가급적 시행하라는 것이지 그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를 지침상으로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사회적 추세가 교직원이나 행정공무원들은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성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출산의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 사회적 제도로 열어 줘야 하는 것이지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인데 한편으로 남성으로 봐서도 역차별 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사항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방정부나 모두가 해야 될 몫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황세영위원님과 저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쪽으로 기본적 방향을 잡아 주시고, 551명과 공익요원 100명 넘는 다는 것에 대해 처음 알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행정지원 보조역할까지 조직 운영이 또 향후 소규모 동 폐합에 따라서 나는 인력 배치, 결국은 행정 수요에 맞는 적절한 조직의 운영과 탄력적 배치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인력운영계획은 매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 제대로 반영되어서 될 수 있도록 현재 업무분장이나 직무분석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실제 감사준비하면서 마무리는 아니지만 감사계에 물어 보니까 세분 계신다고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감사계장까지 4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전부 감사 업무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은 감사업무지만 한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관계 업무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세 분이 감사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다 감사계 직원이죠.
○황세영 위원 세 분이 감사를 다 하시는 것이에요, 계장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세 분이 감사를 하시려면 한 두 가지겠습니까?
꼭 감사는 지적 보다는 행정의 제도적 개선사항이나 행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윤활유적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실제 감사인력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지 않는데, 어떤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조직의 역할과 운영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황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1-41페이지 투·융자사업 심사내역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심사가 있고, 광역시에서 심사한 부분이 있는데 자체심사는 ‘전부 다 투자가 적정하다.’고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광역시 심사에 보면 구역전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의 조건부 심사가 왔는데 두 건에 대한 조건부가 어떤 조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민문화체육센터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가 22억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시비 확보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자체 재원 조달할 계획을 하는 사항에서 미확보된 그 부분하고, 자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민문화체육 건립센터에 내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로 22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재원이 조달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되면 일단 부지만 확보해 놓고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시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울산초등학교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옛날에 경찰서하는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과연 그 주차장이 필요성이 있느냐 면밀히 검토를 해 봐라 그런 부분이고, 양사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이 일대가 개인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영화가 필요한지 이것도 투자 효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하고, 재검토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역전시장은 무슨 조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자체도 그 당시에 예산 관계되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석되었는데 2007년도 예산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조건부에 충족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민문화체육 센터 건립 건은 부지비가 22억원이라는데 이것은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심의를 의회에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구비가 37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아까 황세영위원도 각종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이나 효율성이나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면 실장님 검토를 충분히 해 봤습니까?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화라든지, 체육부분이 요즘 윈윈시대에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구민의 질 향상에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투·융자 심사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건평이 600평정도 되는데 시설하고 나서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민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인력을 써야 되고…….
○박래환 위원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한다, 안 한다.’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해 보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시설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설하고 나서도 유지·관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 인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 전기, 수도 기타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늘 하는 얘기지만 중구가 재정이 열악한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중구민의 체육센터라든지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했을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기획실에서도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예산 집행할 때는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를 검토를 해봐야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융자를 부서별로 받아서 심사를 할 때도 제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이가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저희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적정한 부분은 검토는 어렵고…….
○박래환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나 절차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공무원 노조 관련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총무과가 주관 과라서 질의를 드렸고 오늘은 소송문제라서 기획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가 합법 전환이 언제 되었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
○홍인수 위원 올 7월인데, 고법에서 판결이 김병훈 조합원 같은 경우에 고법에서 취소되었죠. 파면에 대해서는 해임으로, 노조가 합법전환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판결에 보면 그렇게 처분한 이유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익의 목적에 비하여 위 원고가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써 위법이다.’라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법원 상고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 구청에서는 상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검찰청의 지휘에 의해서 한 부분이지 저희 구청에서는 취소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피고가 취소했는데도 검찰이 제기하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우리는 무슨 사항이나 범죄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 구청장님은 이 부분이 되었다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 검찰측에서 이것은 검찰지휘가 상고를 해라 지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소송비용은 누가합니까, 소송비용도 검찰이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국가가 하고 피고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본인이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가 내든지, 원고가 내든지 법원에서 요구하는 비용만 내면 되지만 이 부분은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비용부분 관계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더라도 소송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지,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일자를 기다리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취소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충분한 답변을 …….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우리도 민주노조가 되다보니까 더 이상 거론할 부분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포기했는데 법상에 검찰지휘를 받아서 수행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판결 일자는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피고 상고되어 있는데 검찰 지휘부 같으면 소송내역에 피고상고로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대법원 상고…….
○황세영 위원 검찰지휘에서 검찰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상고를 해라 2심에서…….
○황세영 위원피고가 져서 나는 포기했는데 검찰이 무슨 소리하느냐 소송을 다시 재기해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떤 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행정소송의 수행에 2항에 보면 ‘각호와의 행정소송 사건의 장이 행정소송은 소관 행정청장의 소송 수행자가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그 소송을 수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상고 가서 소송비용은 지는 사람이 부담합니까, 상고를 제기하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법원에서 판결사항에 따라서…….
○황세영 위원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황세영 위원피고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중구청장이 되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중구청장이 개인 사비로 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구청이 검사를 대상으로 반환 받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공익의 대변자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잘 해결되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성숙된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 중구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기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명심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주민제안이 25건 되어 있고, 공무원제안은 단 1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중구공무원이 중구에 거주지가 있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중구에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애정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공무원제안도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제안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보면 기획감사실에 혁신부분을 기획계에서 감사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 혁신부분이 제안하고 맞물리는 사안이 되는데 올해부터 혁신부분이 자치행정과에 혁신담당 그 쪽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중구청 공무원들은 별도로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부서별로 39건, 담당제안이 41건, 일반직원 66건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부상도 주고 표창도 주고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알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홍인수 위원 소송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등 청구소송 진행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구가 85건에 19억원정도 되는데 분명히 확인해 본 결과 85명 중에 69명이 소 취하하고 현재 16명 취하를 하고 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향후 소송에서 이기면 지급해야 될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이 소송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확인하기로 해당 과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 이 부분은 미화원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통상 임금에 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수당에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부분에 미포함된 수당에 대해서 상여금줄 때 안 준 것만큼 내어 놓으라는 소송이 되지만 지금 소송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소송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과하고 협약 체결된 부분이 되어서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흐름 자체는 홍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5명중에서 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 흐름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중구 예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29일날 나게 되면 남구의 예를 따르게 되면 4분한데 근무자 포함해서 취하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1차 판결을 받든, 2차 판결을 받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과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부당노동행위와 유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 드리고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노동부당 행위에 대해서 말입니까?
○홍인수 위원예, 그러니까 구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런 소송문제로 인해서 개별노조원들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사계에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당사자가 감사계에 건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인지 전자가 되는 것인지 판단을 못 하겠는데 감사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감사를 해야 되겠죠.
○홍인수 위원구에서 고용한 분들에게 이런 불이익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반드시 조사를 하고 감사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감사를 하시고 감사 사유가 부족하면 감사자를 통해서 받아서 요구하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감사준비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준비가 전체적으로 부실합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면 꼭 감사관은 누구, 감사실장 누구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고 책처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표지도 목록 같은 것이라도 일목요연하게 누구라도 보면 찾을 수 있게끔 감사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해 놓았는지, 국가공무원이 국정감사나 어떤 감사장에서는 전부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공무원들의 행정감사의 준비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황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예, 황세영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실장님, 내년도에 우리 0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사업과 기초생활 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련되어서 복지예산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실정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나 또 압박이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재정운영에 대안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황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 쪽으로 한 40%가 넘습니다.
한 50% 가까운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영·유아 이 부분하고 노령수당 부분이 지금 전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영·유아부분이 13억몇원하고, 노령수당이 20몇억원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국비 부담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이 부분이 전에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 시에서 25% 우리 구에서 25% 이런 부담율이 발생하다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구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도 그 부분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복지서비스과하고 의논을 해서 자체 재원 조달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을 하자, 이래서 50% 중에서 우리 중구가 13%인가 이렇게 배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순서대로 해서 남구는 더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하고 제 자신도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그 부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서비스과에서 보고한 그 금액보다 많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우리 국가적인 재원 자체에서 복지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보조금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우리 구비부담이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여건에 이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늘어나고 일전에 보니까 우리 중구가 한 27억원 가까이 추가부담이 생긴다 이래서…….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20몇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중구 재정 현실에 맞게끔 시와 잘 협의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분야별 공약건수, 추진여부에 대한 현황들이 종합지표가 되어 있고 그 분야별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과 계획들이 1-23부터 24, 25, 26, 27, 28 이어서 마무리 행복한 중구건설이라는 사업계획으로 1-32쪽까지 되어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약은 선거공약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과의 개별적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공약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꼭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또 구청장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나서 우리 구정전반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고 업무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사업은 꼭 필요로 하겠다 이것은 공무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활기찬 중구건설을 포함해서 4개 분야에 공약이 46건 인데요.
이게 저희들 중구 4대 비전을 포함한 구정운영 방침과 더불어서 추진할 2007년도 사업계획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있는 이 구청장 공약사항 전체 항 말입니까?
○황세영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4대 분야별로 비전을 다 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청장이 재임하는 해당연도에 추진하는 사업도 공약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죄송합니다. 새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해당 연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구민들 하고 약속을 한 부분도 선거과정에서 한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당선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수시로 우리가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당선되셔서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만든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들 중구홈페이지나 각종 자료에 들어가 조회를 하면 말이죠.
기초자료에 조회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중구 4대 비전 사업계획에서 죽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 제출된 공약사항 4대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까지도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2007년도 우리 중구의 구정 운영방침에 의해서 추진할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과 공약사항과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공약사항이 여기에 선정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4대 분야에 대한 사업이, 공약사항이나 2007년도 중구가 해야 될 업무추진 계획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포함이라는 것은 추진계획에 이 공약사항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내용이 100% 똑같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구청장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51명의 공무원과 조직이 1년 동안 움직이느냐는 이 이야기이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님께서는 이 공약사항하고 추진하는 업무하고 같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은 공약사항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홍인수 위원 공약사항이 내포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공약사항의 전체건수도 똑같은 사업분야에 46억원이면 이게 공약사항에 완료, 추진, 미착수 여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관이라도 있나요?
이게 구청장 업적하고 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어디 다른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사회시민단체에서 선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민선 단체장들의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서 건전한 정책 선거유도를 위해서 메니페스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선관위의 어떤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기인한 평가의 잣대가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메니페스토 이야기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공약사업 이 자체는 추진과정에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것은 일단 배제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는 내용의 제목이 타이틀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중구청에서 이 업무는 주민의 질 향상 거기에 맞기 때문에 이 업무는 꼭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의사전달을 제대로 못된 것인지 실장님이 이해를 정확히 못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공약에 대한 건수가 있고 완료, 추진 중 관련되어 있고 4개 분야에 대한 사업들이 죽 열거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우리 중구에 2007년도 사업계획과 중구의 어떤 사업계획 추진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100% 동일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공약 자체를 그런 어떤 평가나 민선자치단체장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부풀려서 이렇게 자료화 한 것 아니냐 그것을 마치 사업을 구청장 공약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인양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고유사무나 위임된 사무, 고정적으로 하는 일과 구청장이 선거 때 본인이 뭘 하겠소 라고 내세웠던 공약, 후자를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공약추진사항을 점거하는 것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공약사업을 위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황세영 위원 그것이 아니면 공약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구청장 공약사항은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고 이 공약사업 안에 내용이 약간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약속이다 보니 이 업무는 언젠가는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고, 부풀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 중구 자체에서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겠다 중간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구청장님 공약사항 검토, 문제점 보고라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뭐 부풀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구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써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부풀린 것 아닙니까?
소관부서 보면 우리 해당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22쪽 보면 교통행정과 시 그 다음 장 보면 환경위생과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과 시, 도시과 시 이것은 사업 주체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반적 주민들이 봤을 때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도 공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광역시장도 본인의 업적이니까 공약도 될 수 있고,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또는 지역 국회의원도 약속이니까 공약이 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예산심의를 하는 시·구에도 자기 공약이니까 약속을 했으면 공약이 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울산광역시라든지 중구 주민이 원하는 사업 같으면 광역시장 공약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같은 포함이 될 수 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 해 놓은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류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꼭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완료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떻든 간에 부풀린 부분은 뭐 100%는 아니지만 인정하신 것…….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부풀렸다고는 인정을 제가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100% 구청장 공약사업 맞습니까, 주된 자료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청장 공약사업 맞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함은 ‘선거 때나 또는 본인의 일상업무에 주민과 약속된 사항을 공약사항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 공약이라는 것은 선거공약을 이야기하지 본인이 기초단체장으로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그것을 공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은 구청장이 공약을 할 때에는 큰 타이틀 적으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큰 타이틀 적으로 하다 보면 세부적인 업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가 나오다보니 이런 사안이 계속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파장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약사업을 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구청장이 재직 중에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되겠다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을 분류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님 이야기는 지금 이 공약사항은 선거공약 뿐만 아니고 다시 이야기해서 본인 업무수행에서 주민과의 약속도 어떠한 방식의 약속인지 모르지만 약속도 포함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그렇지만 공약사항이라는 의미와 이 자료제출 요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자에 이야기한 선거공약과 본 업무수행에서 발생된 약속을 확대해석해서 공약사항이라고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다음 1-33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교수나 각 전문에 속해 있는 분야에 일하고 계시는 건축사, 건설업, 연구사 해서 22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책자문단이 운영하는 운영 실적이 금년 3월5일부터 5일날 태화강 둔치 인조 축구장 조성에서부터 뒷장에 2007년10월16일 최종 태화강 둔치 인조 축구장 조성까지 이렇게 자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내용 사항으로 보면 반영, 미반영이 또 반영되어 있기도 한데 이분들은 무상으로 그냥 자원봉사해 주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억원 이상이라든지 필요할 경우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단설치 조례를 우리가 구 의회에다 두 번 발의를 했습니다.
2003년도6월27일날 이것은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연구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그때 올렸습니다마는 부결이 되고 2003년도4월14일날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마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결이 된 이유는 타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부분이 토목이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다 해서 부결에 되었습니다만 부결이 되다보니 우리 자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중구 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로써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일단 이 분들은 우리한테 협조적인 차원에서 우리한테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수행에 협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실적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 정책에 중요한 내용들을 실제 심의를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 한번 보십시오.
혁신도시건설사업,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제 우리 중구의 어떤 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신 그 기능과 어떤 실적으로 견주어 본다면 지금 우리 구에 있는 대형공사 구민감시관과 명예구민감시관과 이런 제도와 이 정책자문위원회와 성격은 좀 다르지만 구성과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이 정책자문단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현재로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활성화 차원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우리가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우리가 협조도 구하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대학교수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법상을 꼭 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이것이 중요하다보니까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한 번 더 걸러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문용역을 하는 것인지 조례만 개정만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수당도 주고 정확한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님이 봤을 때 이것이 실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을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위원회보다 오히려 더 필요하고 절실하다 라고 판단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자문을 구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3개 분과 위원회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명 중에서 행정, 건설, 사회 쪽으로 다 전문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서면심사도 하고 1억원 이상은 서면심사도 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자문단에서 협의도 하고 운영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실 지금까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입니까?
그럼 형식적으로 그냥 임명하고 지역주민이나 인근주민이나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실제 어떤 실효성이 떨어져서 여태까지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상당히 우리 중구에 중요한 정책 시책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그 기능을 갖고 있고 또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제 정책자문단이 실효성이 있는 운영기구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기구라면 조례 등을 통해서 이런 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장인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007년3월5일날 태화강 둔치 인조 축구장 조성 미반영되어 있고 이것이 한 7개월 후에 다시 반영으로 바뀌었는데 이 내용은 저도 몇 차례 설명을 듣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본 위원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10월16일날 심의할 당시에 이 제품을 설명한 설명업체로부터 10년 A/S보장을 받은 것이 결정적 반영에 어떤 요인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일단 이것을 시행할 업자가 인센티브로 10억원입니다만 13억 원 정도 사업이 되니까 3억원 정도는 기부체납을 하겠다 또 10년 향후동안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부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는 오늘 또 처음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듣네요.
10억원되는 공사에 3억원을 기부체납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계산을 2개 구장을 하려고 하니까 13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견적을 뽑아보면 그런 식으로 되지만 3억원 정도는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황세영 위원 금고 운영하는 데도 우리 구에 금고 운영하는 주체도 우리 구 전반적 부분에 그만한 기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서는데 그럼 13억원 공사에서 3억 원을 기부체납해서 10억원 공사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업체가 단순히 3억원을 기부체납 한다는 부분이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이것이 성공할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다보니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범운영인데 북구에 음식자원화 시설이 그 공법이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시행을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제대로제 기능을 못하고 앞으로 저것이 참 골치 덩어리로 남아있는데 특히나 시에서 태화강 둔치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이라고 하는 목적을 명시해서 10억원을 내려받은 돈을 쓰지 않으면 다른 목적에 대해서 재검토 요구를 하든가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문제인데 물론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도 제기이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실장님이 그런 어떤 입장 같으면 이것이 상당히 사업을 하고 나면 예산낭비 요소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왔을 경우에 뻘 문제가 최고 이슈가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을 감히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코오롱이라든지 여러 업체하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어느 회사인지 그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회사하고 지금 어느 정도는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검증을 했다 이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검증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완전 테스트,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업체가 시뮬레이션도 많이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업체가 이 시설을 설치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검증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이 시설이 그만큼 써서 내부성 확인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효성으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 분석된 내용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고, 했다고 말만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 시험관 아기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테스트하는 뭐라고 하죠?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업체에 이 공사를 맡기고 또 그 업체가 10년 동안 유지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영업을 계속하는지, 안 그러면 문을 닫아 버릴 것인지 10년을 진짜 A/S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공증된 것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결국은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지적을 받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것이 지금 예산을 우리가 받는데 작년도에 하고 1년이 넘습니다.
1년이 넘다보면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해도 가능하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행을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추진하는 주관부서에 본 위원이 우려하고 문제시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 점검하셔서 이 사업이 최후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리고 아까 황세영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공약사업이 구청장님이 선거과정에서 하는 공약사업하고 또 당선되고 나서 약속한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일단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청장님이나 선거과정에서 한 사항을 공약사항으로 일단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자체는 추진을 하다 보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결국은 이제 공약을 공약 이후 정치적 어떤 사항 업적에 평가되는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심리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풀렸다 이렇게 보는 게 솔직한 사항 아닙니까?
혹시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문태 황세영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 둔치 인조잔디 축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행사가 축구장 2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모델하우스 짓듯이 우리가 한 10평이나 20평정도 잔디를 깔아 놓고 물을 넣어서 한 3~4시간 정도 또는 하루정도 물을 넣어서 시험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상태이고 그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그 당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모델하우스 짓듯이 그러한 시설을 해서 검증한 것을 가져와서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참고해 주시고 황세영위원님이 오래 질의를 하셨는데 또 다운동 차밭 관계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전남 보성이나, 경남 하동 그 다음에 전북 고창 이런 곳처럼 경쟁력이 있느냐?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차 밭이 있는 산이 뭡니까?
기숙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 기숙사 등에 일부가 학교부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재가 나옴으로써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학교를 짓지 못하고 척과천 건너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었는데 이 차가 고려시대 김대림이 당나라에서 차씨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지리산에 심었고 그 심은 그 일부가 다운동에 와서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에는 진상품으로 세종실록지에 의해서 그 차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고 또 솔직히 말해서 장난 비슷한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실책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 밭의 명문을 위해서 한, 그 기숙사 그 부분에 한 천여 평이나 이런 것을 차를 심어서 야생차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다운동이라고 하는 동네이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문화체육과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전하고 저 자신도 그런 식으로…….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에 업무특성에 따라서 각 기금조례가 설치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기금관련 조례는 어떤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 구청에 기금은 사회복지 조례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청사건립기금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각 업무마다 설치중인 기금조례를 통합기금조례로 이래서 효율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정의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실장님께서는 이 필요성이나 통합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에 보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 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로써 정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통합관리를 해서 일반예산이 필요할시 또 같이 여유를 가지면서 활용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중구청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재난시 긴급 할 때 투입하는 기금이 한 5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14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것을 빼고 나면 한 9억원 정도가 기금이 됩니다만 지금 그 기금으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적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지금 우리 구청 기금 규모가 확대된다든지 더 많아졌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타 자치단체같이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보 확립에 관해서 자체 인지한 것이 지금 몇 건이나 되며 경찰이나 검찰,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 온 범죄 건수는 몇 건 정도입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예방차원에서 취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 경찰에서 우리한테 범죄사실을 통보한 건수가 총 7건입니다.
7건으로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이 4건, 기소유예가 1건, 구공판 1건, 구약식처분이 1건 이렇게 7건으로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가 되고 ‘혐의 없음’ 하고, ‘공소권 없음’은 우리가 불문처리를 했고 기소 유예된 부분에 재물손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인 훈계처분을 했고 음반비디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 경감이 되었기 때문에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불문 경고처분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 교육이라든지, 행정 행동강령교육을 매년 전문을 모셔놓고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있고 연말연시라든지 설 연휴, 휴가철 특별한 경우에 수시로 기관감찰을 지금 하고 공직기강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혐의 없음’, 제한된 처분결과가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공소권 없다’고 하는 것은 친고죄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성범죄에 관해서는 ‘공소권 없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공소권 없다’고 해서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러면 그것도 불문처리를 합니까?
또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상해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되었고 공조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으로써 또 ‘혐의 없다’고 이렇게 말할 경우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 실정법상의 처벌할 수 없고 가벌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불문처리를 하고 징계처분이나 행정처분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혐의 없다’, ‘공소권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문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특별하게 우리 행정벌을 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행정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문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공무원이 난동을 피웠다, 난동을 피워서 폭행이 되었다, 폭행도 역시 요즘에는 합의가 되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행정상의 징계법이 안 따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사안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음주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징계처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는 당연히 행정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협의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나름대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그렇기 그때에 불문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결과적으로 처분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강확립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음 장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45페이지 공통경비 풀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여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4개 부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에 집중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평생교육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부분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부분은 올해 혁신부분이 우리가 담당이 생기다 보니까 중앙에 혁신부분 교육을 작년에 보다 많이 갔고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이 부분 때문에 갔지만 다른 부분도 나름대로 시책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부분에 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풀 여비가 총 집행한 금액이 634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10월30일 현재입니다.
○장정옥 위원 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혹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데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금년도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관한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을 하고 지금 한 1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12월달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풀 여비가 주로 기획감사실이나 특정부서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타 부서에서는 요청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타 부서에서는 우리 풀 여비 이것 자체도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하고 저 자신도 풀 여비 자체는 분석을 해보고 가능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그런데 우리가 여비가 없다 보니까 워크숍 같은 데는 많이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참 좋은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출하는 식으로 해놓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장정옥 위원 실·과별로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배분을 그렇게 합니다.
오는 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한 20분간 휴식을 하다가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1-53쪽 공무원 비위관련 청원·진정·조사 등 민원 사항, 지난 번 재건축 사업관련 되어서 비리 온상 공마전, 비리 백화점하면서 중구 관련된 공무원 연류설이 언론에 난 바가 있는데 혹시 실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정지구 재건축에 대해서 중구청 공무원 과장급 몇 명, 직원 몇 명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뇌물관계 신문에 난 것은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을 할 때가 아니고 생활복지지원과장 할 때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안명수 감사담당이 있었죠.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감사담당은 단상에 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안명수 감사담당 안명수입니다.
언론기사를 접하고 알았는데 특별하게 저희 구청직원이 연류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파악을 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선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기 보다는 탐문을 해 봤는데 사실상 그게 우리 구청공무원은 해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당시 울산경찰청 강력수사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건을 발표한 기관에 공무원 연류된 사항이 보도됨으로서 어떤 비리행위가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서 출장을 가서 알아보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구청장의 명의로 공문을 내어서 그 관계를 범죄 사실을 통보해 달라고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 안명수 사실상 그런 것은 없고 그 당시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연류가 되었다든지 진상 파악하기는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시감사 계통하고 연계를 해서 물어 보니까, ‘중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만 진상을 파악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감사담당 안명수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을…….
○위원장 박문태 그 당시는 수사 중에 있지만 그 사건이 처벌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사건기록을 취지하면 그 수사과정에서 공무원 비리로써 어떤 수사상 입건이 되어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조그마한 선물을 받았다는 자체는 진술서 또는 조서에 거기에 기록 취지해서, 그러면 고문변호사 막대한 돈을 주고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감사담당 안명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거기에 대한 것은 업무미숙 아닙니까?
○감사담당 안명수 물론 거기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검경이나 그런데 연류가 되어서 범죄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통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통보 오면 처리하고 통보가 안 오면 안하고 그런 것을 찾아서 일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감사담당 안명수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은 사실상 통보가 옴으로서 인식이 되지 그 전에는 인식하기가…….
○위원장 박문태그런 설이 있으면 사건 종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찰청에 물어보고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었으면 송치된 그것을 우리가 일반인은 기록취지가 안 되었지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기록취지를 하면 그 수사기록 전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비리에 연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 안명수 알겠습니다.
저는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부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고문변호사를 통하든지 해서 기록을 가져와서 전체 공무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력수사대에서 사건수사가 종결된 사항인데 그러면 중구공무원이 연류되어 있다고 언론에서 나왔으면 중구 공무원 551명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실제 연류된 사람이 없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요구한 내용에 의해서 기록 확인을 하시고 기록 확인에 연루자가 없는데도 언론에서 기사화 되었거나 또는 강력수사대에서 일부 혐의에 기인되는 부분이 유출되었거나 중구공무원의 명예상 불이익을 본 부분에 대한 응당한 타 기관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사과와 요구를 받아 내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왜냐 하면 23만 구민들이 우리 중구공무원 전부 다 해 먹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 안명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참고로 명예 훼손죄는 개인도 되지만 법인체도 명예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청 자체가 명예 훼손이 됩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이 정말 바르게 일하는데, 정말 청빈하게 일하는데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오면 중구청 공무원 551명에 대한 먹칠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혐의를 벗겨내어야 합니다.
○감사담당 안명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보고를 철저히 해서 허위보고는 정정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1-62쪽에 사건별 인용·감경사유가 있는데 사건의 인용이라고 하면 처음 행정처분 되었던 것이 심판위원회 올라와서도 그대로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용이라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인용을 해서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감경은 행정처분 했던 부분을 줄여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내용에 보면 사건의 영업정지 처분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하는 것이 인용·감경 전체 7건 중에 3건이 되어 있는데 청구인 박정애, 장복례, 이혜숙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소관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마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주류 판매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청소년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황세영 위원 행정처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영업정지 2월 감경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에서 감경의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개인별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싶으면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감경 부분은 법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영업 2월, 1개월, 영업 취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심판에 가면 개진의 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인이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를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듣겠지요.
행정심판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심판위원회를 열 때는 7명 정도가 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경사유가 개진의 정에 의해서 감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정 처분 당시에 적발되어서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1-63쪽처럼 청구인이 연령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사건 처분에 위법할 수 없으나 보증금 200만원에 월60만원 임차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혼자서 남매를 기르고 있는 등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영업제기의 벌금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때 행정처분할 때 이분들이 적발되면 그렇게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청문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영업정지 2월 이 부분이 정확하게 2월이 된 것인지, 3개월이 된 것인지, 4개월이 된 것인지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청문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행정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느 개진의 정은 가기는 갑니다마는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에 가면 나름대로 감경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건에 대해서 적발 행정처분 안하신 분들은 심판위원회 가면 당연히 감해진다고 생각하고 구청에 이런 적발된 처벌에 대해서 가혹하다 진짜 그런 여건과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상을 참작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과 여론들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은 행정심판에 가면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공무원도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를 가지고 참석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검사측이 되겠지요.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심판위원회에서는 그 사람 의견을 최대한 듣고 거기에 따른 개진의 정이 보이는 것 같으면 감경을 해 주도록…….
○황세영 위원심판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황세영 위원 행정처분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청문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청문은 우리가 합니다.
○황세영 위원그러면 행정 처분되는 소관 부서에서 행정심판 가기 전에 청문에서 적절한 감경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정상을 참작해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그런 부분도 있지만 3개월 되는 것을 1개월 해 줄 수 있지만 자기는 1개월도 많다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했는데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행정심판을 갑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사안이 적발되면 적발되는 담당공무원이 영업정지 2개월이다 라고 규정대로 끊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청문회 할 때 감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법상으로 그대로…….
○황세영 위원감경 사건도 청문을 다 거쳐서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 되었다가 심판위원회에서 다시 7일로, 2일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이것이 구청 자체적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통보 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박문태 통보 와서 행정기관이 천편일률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얼마다 초범 일 때는 얼마, 두 번 할 때는 얼마, 세 번 할 때는 얼마 기준이 있는데 기준대로 행정행위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재심을 요구를 하는 것인데 재심은 울산시청에 기구가 있어서 감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감경되는 이것이 2개월 되는 것이 7일 되는 것은 이쪽에서 대응하는 중구청의 공무원의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잘못 제기해서, 약하게 제기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지도하는 차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해서 적발하는 부분은 행정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경찰보다 미흡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다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이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청문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고의성 여부라든지 판단을 하면 행정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처분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감해 주는 쪽으로 지금까지 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1-64쪽 민사 패소 건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원고가 한태봉씨이고, 패소사유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토지에 대한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위 토지는 그 진입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익금을 지급 판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판결 내용이나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황위원님께서 읽은 그대로 입니다.
원고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 부당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3월19일날 울산지검에 제소가 되어서 1심이 8월28일 원고의 승으로 끝났습니다.
패소사유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증거서류가 없으면 전국적인 추세에 95%는 원고의 승이 됩니다.
일단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련되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한태봉씨 소유의 땅을 구청이 소방도로 관련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땅 소유자가 사용료를 내어 놓으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판결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월3만9,000원하고, 본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 원고에게 217만8,000원을 지급하고 점유가 소유권이 넘어갈 때 까지 4만7,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소를 제기한 것은 한태봉씨가 한 것인데 이 분이 소송을 이겼는데 소송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소송비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법정경비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271만9,000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거의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부당이득금 보다 더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것은 법원에서 공시된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미불용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 1-65쪽에 부당이득금 반환 이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똑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앞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제가 현황파악을 해 놓았는데 서류가 많아서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앞으로 땅 주인이 소를 제기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게 우리 행정에서 최고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기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하다 보면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761필지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정도 편성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이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배타적 수익원을 포기를 했다는 그런 근거가 정확한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승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지금 95%가 패소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권이 4건인데 항소제기 기한이 11월6일이였던 이영우씨 이 건도 다 같은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부당이득금 민사부분도 위에 것도 다 민사인데 우리 구청에서 항소한 부분도 있고 변론기일이 미진되어서 아직까지 출석을 안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패소가 판결이 끝난 것이 언제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1심이 2007년도8월28일자입니다.
○홍인수 위원 항소를 안 한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사건별 일부 패소 사유가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영우씨 거랑 밑에 민사건이랑 부당이득금의 반환권이 다 연계되는 것입니까?
위에가 패소를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영우씨 이 부분은 2007년도11월6일날 항소제기 기간인데 이 부분은 원고가 패소해서 이긴 부분입니다.
○홍인수 위원 우리가 졌으니까 항소제기 기한이 11월6일까지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이것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미 같은 건에 대해서 졌는데 이걸 다시 항소심을 하게 되면 또 지면 재판비 이런 것을 다 물어야 되는데 관련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도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영자씨 거는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11월9일날 변론 기일인데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 건들은 만약에 1심에서 패소를 하면 더 이상 항소를 할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패소를 하면 검토를 해서 우리가 2심에 가서도 패소할 경우가 되는 것 같으면 고문변호사와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은 항소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1-60쪽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활용실적 및 운영내역을 보면 사업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감시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 별로 위촉자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건 별로 위촉을 그때그때 마다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1억원이상 공사장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임명을 해 주도록 우리한테 위촉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위촉을 해줍니다.
○홍인수 위원그러면 간단한 덩굴식물 식재공사는 인근주민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음식물자원화 시설 보강공사 유경험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반구동 지구에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유경험자는 약하고 전문 관련직에 종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위촉되면 관련된 감독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것 까지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부서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민감시관 제도는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구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자격에 대해서는 홍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토목, 건축직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덕망의 지식을 갖춘 사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감시관 위촉이 옵니다마는 그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서 주민이 해야 될 것인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황세영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규정상에는 되어 있지만 감시관 위촉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례 규정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인근에 안 살고 이러하다 보니까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인근 사람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유경험자도 포함시킵니다마는…….
○홍인수 위원 그래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활동내용에도 보면 ‘민원해결, 현장 감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아까 정책자문단에서 자문 구했던 내용처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 라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 동장의 역할로 봐서도 그렇고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의 활용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일지가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실효성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감시관증도 교부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임무에 보면 지리적 사항과 기본 설계시에는 여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사 시행시에서 시공의 적정성, 안전성, 부실공사 여부,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홍인수 위원 그러려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시공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위촉할 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 위촉을 부서에서 기획실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동과 협의해서 인근에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지 그런 확보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교육도 합니다마는 미비한 점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임무에 자격 요건에 맞도록 내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발언과 더불어서 질의를 하나 하고, 2007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가 오늘 하루 내내 장시간 감사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1-64쪽에 계류 중인 소송 내역 중에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원고 김용숙씨 해서 작년에 얘기했던 종교시설 관계되는 문제인데 2심이 2006년도10월10일이면 피고가 항소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원고가 성안동 868-6번지 네오빌 402호 경매로 취득하여 지방세법에 개인간 유상거래로 통해 구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세금의 25%, 등록세는 50%감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매도 개인간 유상거래인데 감경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세금 100%를 구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2심에 항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심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정확한 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그렇게 밖에 모르지만 심도있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데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어느 담당입니까?
○위원장 박문태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 왕삼천 법무통계담당 왕삼천입니다.
이것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첨예한 대립관계에 대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계류 중에 있습니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 왕삼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남 얘기 하듯이 답변하십니까, 계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계류 중인 줄 알고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 왕삼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게 결국은 지방세과의 업무적 착오나 과실, 오류 이런 것으로 발생된 것은 아니죠.
○법무통계담당 왕삼천 예, 법리해석에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법리해석이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부과에 따르는 해석을 과다 해석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봐도 됩니까?
○법무통계담당 왕삼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직 판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1차에서 패소되었잖아요.
1차에서 졌는데 그래서 구청장이 피고가 항소한 사건이 아닙니까?
1심의 결과로 본다면 부과 담당공무원의 법리해석을 과다하게 법리해석으로 해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규정지어도 되겠습니까?
○법무통계담당 왕삼천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006년도10월10일날 피고가 항소를 했지만 2007년2월23일자로 변론기일인데 올해 변론기일이 되다보니 계류 중에서 그 부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쪽에 손을 들어 준 것이 맞고, 원고 측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2심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류 중인 소송내역이다 보니까 일단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앞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서 부당이득금도 받고, 월대도 받고,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대로 받고 이렇게 여론이 확산되어서 급증할 가능성이 이런 소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소송을 가지 않고 혹시 미불용지의 소를 제기할 움직임이 있는 지주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정 합의 가능한 부분이 없나요.
왜냐하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법적인 판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761필지가 있지만 지금 사항으로써는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승소한다는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피고 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전문 지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법무관리 업무하시는 계도 사람이 넉넉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필지 필지에 대한 승소할 수 있는 입증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황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업무적으로 소를 대비한 예산 확보되어 있지만 업무적,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에는 여러 부서가 있지만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주요업무를 기획하고, 구 전체 예산을 총괄조정하며, 법제 소송사무와 각종 감사 및 정보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등 직계편성 제1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서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내가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사업부서 직원들이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는지 과부화가 걸린 부분이 어디인지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중구 소속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덕모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기획감사실장 | 이강배 |
○참고인 | |
감사담당 | 안명수 |
법무통계담당 | 왕삼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