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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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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방세과, 보건소


일시 2007년12월3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국 중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방세과장 최민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업무보고)

○위원장 박문태 최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2007년도 5개 구·군 징수실적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뿐만 아니고 전체 부과액 대비 징수 결정액까지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방세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5-6쪽 중구에 주택이 얼마나 되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주택은 1만5,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홍인수 위원 공동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공동주택은 따로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공동주택은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금 현재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하고요,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개별주택 1만5,782호만 우리 중구에서 하게 되고 이것도 역시 토지처럼 주택특성조사해서 조사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했고, 현재 84호 밖에 이의신청이 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세금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부동산 거래하면서 실거래가가 아니고 거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방세과에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민원지적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나요.

개별주택은 12월과 1월중에 특성조사를 개별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입력을 해서 감정평가사와 검증과정을 거쳐서…….

홍인수 위원 실제 실거래가와 계약상 서류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민원지적과에 의뢰를 해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신규아파트에 거래를 한다, 전매를 한다. 이럴 경우에 실제 프리미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받는데 500만원 받았다고 세금신고를 하고 이런 것 까지는 지방세과에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현재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은 입주할 때는 취·등록세가 문제가 없는데 분양하기 전에 전매나, 일반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국세청과 합작으로 하든지 해서 실거래가로 조사를 하면 탈루된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 부분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국세청과 관련 부동산 지도 점검하는 실·과하고 지방세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대로는 예를 들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하고 체납율을 줄이는 방안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국가 시스템을 활용한 탈루를 예방하고, 단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데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며칠 전에 국세청에서 신고 차이가 난다고 저희 구에 통보하는 것이 몇 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징할 것이고 민원지적과에 실거래가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 세 건을 통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확실하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현재로써는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것만 가지고 새로이 추가 과징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모델로 몇 건을 정해서 우리가 거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탈세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들도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체납세 일제 정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방세 직원뿐만이 아니고 전 직원이 같이 할당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금 징수기관 우수표창이 있죠.

우리 중구는 몇 등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올해는 광역시에서 체납세 정비 평가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저희 구가 시 전체적으로 3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상금은 3,000만원을 시상하고…….

장정옥 위원중구는 3,0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내일 시에서 정례조회 때 줍니다.

장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5-8페이지, 9페이지에 세금수입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 징수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부과 대비 징수실적은 91.3% 비교적 양호한데 과년도 이월체납액 정리 비율은 13.9% 이월된 체납이 굉장히 징수율이 낮은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세금이 체납된 것을 많이 징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세외수입 체납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일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실적이 안 올라와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목표 대비해서 비율이 저조한 것 같고 물론 노력을 안 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최대한 써서 징수를 해 주시고 특히 보니까 일시적세외수입 정리 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주로 과태료 수입이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직접 우리 중구의 수입인 만큼 징수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과장님 저조한 과태료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과태료가 가산금이라든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11월달에 국회에서 질서회의규제법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국회에 상정된 것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시행이 되면 가산금이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조건을 질서행위규제법에서 명시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징수하는데 좀 더…….

장정옥 위원 법이 확정되고 나면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내용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지방세과 최민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세과 여러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울산시에서 체납세징수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다고 하니까 표창금액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3,0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청장님 방침은 전 직원이 수고를 했으니까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으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매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3,000만원 금액을 유용하게 써서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도 격려를 하고 지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책임징수할당제를 운영하셨는데 책임징수할당제해서 체납세 징수가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할당은 전체적으로 23억을 할당해서 7억9,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0억원을 할당했는데 14억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5% 징수가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징수 할당을 전 공무원이 다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상반기에는 저희 7급이상 해서 할당되었고, 하반기에는 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방침이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박래환 위원 그러면 개인 할당 금액이 내려갑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1인당 1,000만원정도입니다.

박래환 위원개별로 징수 실적이 나오겠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그러면 개별징수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우수한 공무원은 오늘 청장님이 표창을 했는데요.

실적이 최우수, 우수, 장례에 대해서 표창을 하시고 개인도 표창을 하시고 우리 구에서 최고의 징수 실적을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시에 이번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을 한 사람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공무원 여러분들이 근무시간이 지나서 퇴근하고 나서 징수하러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 표창을 해서 격려를 해줌으로 해서 징수가 효과적으로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반드시 실적이 좋은 공무원한테는 표상이나 표창이나 이런 것을 해서 격려를 해줌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2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세에 재산세 실적이 70% 밖에 안 되는데 재산세가 왜 실적이 저조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재산세 납기가 9월말입니다.

올해는 납기가 9월30일이 공휴일이라서 10월1일까지 납기가 되었습니다.

이 실적을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는 10월1일분이 통보 오는 것이 늦는데 그래서 우리가 9월30일까지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9월30일 그 때 납부한 실적 통계가 안 잡혔다는 것이네요.

근데 감사자료를 10월말로 제출해야 되는데 왜 9월말일자로 제출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10월말로 하려니까 10월말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0월말 자료가 나오려면 11월10일정도 되어야 타구·군…….

박래환 위원의회에 감사자료 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 국에서 취합하는 기간이 있어서 11월10일 그 안에 제출을 했거든요.

박래환 위원감사자료가 9월말로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게 연도말 폐쇄가 아니고 중간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는 다 10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9월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10월말 자료가 안 됩니까?

전문위원 감사자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타 구·군 분이 전국적으로 다 집계가 되려면…….

박래환 위원 그럼 전국에서 자료가 다 넘어와야 된다고 하면 10월20일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감사자료를 9월말로 해 놓으면 우리가 10월말 기준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나서라도 뒤에 가령 오늘 지방세 감사를 하면 며칠 전에라도 통계를 내어서 추가자료를 내어줘야죠.

10월말 기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9월말 기준으로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됩니까?

내년도부터는 책자로 11월12일날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는 12월 되어야 되니까 뒤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5-24페이지에 결손처분 작년에도 감사 지적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을 보면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심지어는 2007년도 과세분까지 결손처분 했거든요.

이것은 성급하게 결손처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32페이지에 보면 이철욱씨가 무재산해서 2006년도, 2007년도 과세분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결손처분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위원님 이 분은 무재산인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 졌는데 거기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4년도 분이 저희 구로 넘어오니까 2007년도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부과를 하고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주민세가 굉장히 많은데 2005년도에 1,000만원, 2006년도 1,000만원, 2007년도에 900만원 이런 경우에도 보통 사업하는 사람을 보면 무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추적해서 찾아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재산을 어디에 도피했는지 안 했는지 철저히 추적해서 찾아서 과세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실적 때문에 무재산 시효가 경과했거나 행불이나, 무재산인 경우에 체납세 실적 때문에 처분을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전체적인 통계 숫자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 버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재산을 추적해서 찾아야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결손처분하기 전에는 전부다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예금관계, 신용관계, 보험관계 다 조회를 합니다.

박래환 위원 이 사람 명의로 나와 있는 금융조회를 가지고 재산을 못 찾으니까 이 사람 여러 가지 행적을 추적해서 금액도 많고 하니까 세금을 거두도록 노력을 해야지 결손처분만 해 가지고 체납세 금액만 줄이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푼이라도 세원을 추적해서 이 사람 재산을 추적해서 세금을 거둘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5-38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주민세 금액이 큰 것이 이런 것도 2006년도 1억7,600만원짜리도 결손처분을 했고, 2005년, 2006년 결손처분이 많이 되었어요.

결손처분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 행적추적이나 무재산 추적하는데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지적을 해 마다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관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를 줄이자는 측면도 있지만 결손 할 때는 담당자가 책임을 집니다.

박래환 위원 무슨 책임을 집니까?

○총무국장 박승열잘못 결손 했다고 하면 자기 신상에 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을 거칩니다.

박래환 위원검증을 어떻게 거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우리가 나름대로 조사할 것은 최대한 조사를 해야지 귀찮다고 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목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2006년도, 2007년도 작년에 부과한 것, 올해 부과한 것은 결손처분을 하지 말고 재산추적을 더 하라는 말입니까, 올해 부과해 놓고 결손처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그 자료를 더 볼까요.

왜 결손처분을 했는지…….

○총무국장 박승열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손처분할 때 상당한 신중을 기한다는 말씀이지…….

박래환 위원2007년도 분을 얼마나 추적했길래 결손처분을 했어요.

○지방세과장 최민자그런 부분은 2003년도, 2004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아니 그럼 그 건은 연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도 보면 2005년, 2006년도 결손처분한 것이 많이 있어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거의 다 사업부도가 몇 년 전에 났는데 세무서에 통보가…….

박래환 위원그러니까 이것을 1년도 안 되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고 재산추적을 몇 년을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못 찾겠다고 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세요.

결손처분을 체납세 줄이려고 결손처분을 빨리하지 말고 좀 더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박래환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님께서 앞 시간에 체납세 징수 현황 우수자 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징수실적 우수자 표상에 지방세과는 포함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 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서 포함을 안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자료 받은데 보니까 지방세과가 순위에 안 들어가 있어서 지방세과에서 제일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물었고요.

혹시 개인 징수실적 1위가 누구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1위는 우정동 사무장 송영명입니다.

2위는 건설과 신옥범, 3위는 문화체육과에 신훈기 계장입니다.

장정옥 위원 각 동별이나 이번에 징수에 신경을 쓰고 계시던데 실·과별 포상금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포상금을 시에서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 때 200만원 확보를 했고, 우리 구 1회 추경 때 300만원해서 300만원은 순위가 1위부터 45위까지 해서 3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었네요.

내년도는 얼마 확보해 놓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내년도 비슷하게 500만원 입니다.

장정옥 위원그리고 보니까 체납세 징수 할당을 상반기에는 7급해서 233명, 하반기에는 전 직원해서 47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오르긴 올랐네요. 징수율이 전체 금액 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아니지만 건수에는 많은 차이가 있던데 제 생각에는 물론 7급 이상 233명하고, 470명 전체하고, 7급 50% 대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할 때 실적율이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건수 대비하면 징수실적이 상반기에는 7급이상 해서 1만2,000건이고 하반기에는 1만7,000건 금액을 보면 7억9,000만원하고, 하반기는 14억원입니다.

장정옥 위원전체 징수율로 볼 때는 상반기 34.1%, 하반기 35.3% 되었는데 욕심 같아서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장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 징수할당제에 대해서 보충발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내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 체납세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행감 때 마다 드렸는데 혹시 지금 현재 위원회 위촉시에 실·과에서 확인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위촉시에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그러면 전체 각종 위원회라든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관련해서 위원 명단을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홍인수 위원 중구에 총 몇 명 정도 되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작년 12월달에 전체 동 자생단체원해서 2,300명 정도 되었고, 올해는 2,700명입니다.

홍인수 위원그러면 이번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2,700명에 대해서 체납된 현황이 다 올라 온 것인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체납세 조사는 그겁니다.

2006년도…….

홍인수 위원 2006년도 말에 하고, 올해는 안 되었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이번 행감자료 때 조사를 안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11월21일날 한 번 했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럼 행감자료에는 없네요.

그러면 그 조사자료를 위원장님 제출 받아도 되겠습니까?

2007년도11월21일 현재 관내 각종 위원회, 자생단체원 2,700명에 대해서 체납 현황을 조회한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행감자료는 2006년도 분이라고 해서 올해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던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2007년11월21일 현재로 했습니다.

전체 대상은 2,700명이고, 그 중에 체납이 194명에 3억5,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그러면 이것은 각종 위원회 소속 실 부서라든지 해당 동에 통보가 다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21일이라서 통보를 아직 안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이게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각종위원회, 국민운동단체 4개 단체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지도층이라는 분들이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보장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해서 정리하고 넘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사회지도층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특별정리 계획을 추진해서 2월달에는 체납된 그 분들에게 납부해 달라고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련 실·과에도 표창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배정시에 그런 쪽하고 배제를 시켜 달라 또 고액이고 고질적인 그런 체납 단체원들은 해촉을 시켜 달라고 안내공문도 보냈고 3월달에는 해당되는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체납자 명단을 동장님 편으로 보내서 징수독려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이 가서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을 해주셨고…….

홍인수 위원 그러면 2,300명 조회한 내용 중에 체납자가 몇 명이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작년에는 364명이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364명은 올해의 194명에 포함이 안 되나요.

이 분들은 다 완납을 한 건가요.

다 완납을 하셨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다 완납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28명 체납자가 남고, 그 안에 236명은 징수해서 9,000만원 징수가 되었고 …….

홍인수 위원그러면 128명에 대해서는 위원회 해촉이나 이런 것이 안 된 상태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그 중에서 해촉은 13사람 정도…….

홍인수 위원고액체납자, 고질적 체납자는 해촉을 했고, 일반 체납은 안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기획감사실 때도 요구를 했지만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정비를 요구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제도적으로 참여 조건을 제안한다든지 이외에 체납이 확인된 이후에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관련 실·과나 의논을 하셔서 관련 조례가 정비되어서 적어도 중구 관내에 사회지도층에 한해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관련되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과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 적용 비율에 의해서 심의 의결을 했고, 과세적부심사나 지방세심의위원은 이런 사안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사안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안 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해마다 감사 때 운영이 안 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감사지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운영 안 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관련되는 법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서울에서는 자치구 간에 세입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재산세를 광역시 단위로 부과하는 제도를 서울에는 2008년도부터 도입하는 것을 신문보도로 봤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우리 울산에는 광역시 단위로 재산세 부과하는 협의나 정책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서울특별시에만 공동과세라고 해서 추진이 내년부터 되고, 자치구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어서 자치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사회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인건비나 보조사업을 전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협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협의하신 사항이 올해부터는 보통교부금을 좀더 기능을 강화해 달라 그리고 광역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균등할주민세,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회에다가 협의를 하시고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광역시를 거치지 말고 직접 교부를 해달라는 건의를 올해도 한 두 차례 건의를 하셨고 11월달까지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회신 온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전국 기초단체협의회에서 강력하게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 계십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통해서 우리 재정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고 건의를 하시고 해서 재산세도 공동단위 과세로 하시면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되죠.

○지방세과장 최민자중구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울산 남구나 울주군에서는 반대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이런 것도 울산시에 건의를 해서 공동과세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5-2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 청구내역 자료가 있는데 부과가 잘못되었습니까?

이의신청하는데 기각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 4건이나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진행 중인 사항 중에는 강영자씨와 박순동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흥주점은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면적이 2㎡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현장조사하고 다 거쳤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는 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이 기준을 다 초과했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기각이지 왜 진행 중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이게 11월22일날 기각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두 건 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그러면 강영자하고 박순동씨는 면적 기준에서 초과했기 때문에 중과세가합당하기 때문에 기각되었고, 그 밑에 이강훈씨하고 김판점씨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신청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이강훈씨고 김판점씨는 취득 당시에 취득 가액을 과표보다 적게 신고를 해서 추징된 건인데 본인들은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이 되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 중입니다.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과표를 허위신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래환 위원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해서 허위신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과세금입니까, 취득세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이 분은 공사하는데 개인만 한 것이 아니고 법인도 있었는데 법인도 공사에 참여 했는데 법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왔는데 실제는 공사 금액이 많이 안 들었다, 인정을 할 수 없다 해서 취득세가 부당하다는 그런 겁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신고 금액을 낮추어서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맞습니다.

박래환 위원감사원에 심사중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그 밑에 김판점씨는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같은 내용입니다.

박래환 위원 사람이 다른데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내용은 같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같이…….

박래환 위원 감사원에서 취득 금액을 허위신고 했다고 해서 지적되어서 부과를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나중에 두 건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받을 것이 있는데 좀 전에 과세 물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취·등록세를 과다했는지, 다른 물건에 대해서 과다한 것인지, 적은 것인지 관련 표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구 모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에 전매를 통한 취·등록세 현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입주를 한 푸르지오 2차 아파트라든지, 일신 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전매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금액이 다 다를 것인데 취·등록세 부과 금액이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분양계약서와 같을 텐데요.

홍인수 위원 분양말고 분양을 전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매를 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를 내잖아요.

우리 구에다가…….

○지방세과장 최민자 전매는 안 나타납니다.

홍인수 위원전매는 우리 구에서 확인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전매를 해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9,000만원인데 1억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분양가 9,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신고하는 차이는 그것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그러면 푸르지오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매했던 시기가 있을텐데 1년 지나야 전매가 가능한테 2006년도분에 대해서 전매하신 분들 내역서 있으면 전매하신 분들 취·등록세 부과 징수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5-90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금년 올해 신용카드 수납에 구세 자료에 보니까 3,748건, 맞습니까?

4억5,000여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세가 2만1,780건 39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신용카드 수납이 증가는 되었는데 우리 전체 금액으로 보면 아직까지 시세하고 구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수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지방세과장 최민자 시세는 건수도 많고 구세는 세 개의 세목이다 보니까 건수가 적은 편이고요.

장정옥 위원 건수가 금년도 시세 같은 경우에는 2만1,780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구세는 3,748건 굉장히 약하고 과년도에 것도 구세는 2,476건, 구세는 155건 징수금액도 굉장히 미비하고 이런데 아무래도 세금을 카드로 납부 받으면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카드납부를 받음으로 해서 징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했는데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구에서 부담을 하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안 합니다.

LG카드만 되는데 수수료 문제 때문에 구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LG카드만 하겠다고 해서 LG카드만 되고 있거든요.

장정옥 위원그러면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안받고 카드결재 해 주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보통 보면 지금 현금으로 쓰는 것 보다 카드로 쓰는 것이 쉽게 써서 세금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카드로 하도록 했는데 카드 결재를 함으로 해서 세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카드로 징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예, 저희들 중구광장지라든지, 구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LG 카드사에서 5만원이상이면 3개월 세금을 나누어서 무이자로 한다고 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이 되었고 구세 부분에서 징수금액이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앞으로도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서 어차피 해 놓은 제도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장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5-45쪽에 86번, 87번, 89번 쭉 보면 선우시장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시장은 종합토지세외 205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인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선우시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몇 동이 있는데 거기가 워낙 상권이 침체되다보니까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홍인수 위원이게 몇 년 치죠.

20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로 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구에서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개별 분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최민자 주식회사 선우시장은 부도가 나서 미분양된 상가에 대해서 재산세는 계속 부과가 되거든요.

홍인수 위원 남외동에 선우상가가 부도가 났다고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연도는 정확하게 기익이 안 나는데…….

홍인수 위원 상가 자체가 분양되는데 부도가 나서 분양되면 세금도 개별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부도가 나고 미분양된 상가가 몇 채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그럼 이게 몇 년 치입니까?

시장 자체가 크지 않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여 곳 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과장 최민자 97년, 98년 해서 지금 경매중인 상가도 몇 채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그러면 성남시장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코코타운도 비슷한 경우가 됩니다.

홍인수 위원성남프라자도 지금 분양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미납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99년도에 공매를 했는데도 입찰을 보는 사람이 없어서 매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올해 주민세 13억원이 부과가 되었는데요.

2003년, 2004년도에 부도가 나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내년에 결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태화 케이블은 반구동 신울산시장 건너편에 있었는데 주민세외 6건 되어있는데 체납이 몇 년도에 무슨 세입니까?

주민세 말고 다른 세는 뭡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거의가 주민세입니다.

박래환 위원연도별로 언제 부과된 세금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케이블은 올해…….

박래환 위원 태화케이블이 없어진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2003년도에 부도가 났다고 세무서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통보는 올해 우리 구에다가 주민세 부과하라고 통보가…….

박래환 위원 세금이 몇 년도 무슨 세금이 밀렸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주민세 13억원 부과를 해야 되고…….

박래환 위원 연도별로 한 해 세금은 아니잖아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13억원 거의 올해 세금입니다.

2003년도 주민세, 2004년도 주민세, 종합소득할주민세 2003년도분, 2004년도분…….

박래환 위원 법인세하고, 주민세하고 6건인데 몇 년도 세금인지 내역을 가져오세요.

부도가 난지 4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금융조회를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이것이 주민세를 부과하라고 올해 통보가 왔습니다.

박래환 위원법인 주민세를 해마다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세무서에서 2003년도 분이 올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지금 우리 구청에서 법인 주민세 부과할 때 법인 조사 다 하잖아요.

조사가 안 됩니까, 해마다 부과를 안 합니까?

세무서에서 통보 와야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주민세는 종합소득할주민세이기…….

박래환 위원 종합소득할주민세인데 법인에 매년 주민세 부과하는 거 있죠.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걸 해마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사업소세 해마다 하지 않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예, 해마다 합니다.

박래환 위원내역이 무엇입니까?

몇 년도에 무슨 세금으로 몇 년도에 부과해서 체납이 되었는지 내역을 주세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내역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태화케이블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는 다시 알아보세요.

중앙케이블로 다 흡수가 되었거든요.

매각이 되어서 넘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무서에 매각 대금에 대해서 양도주민세 그게 세무서에서 통보 온 것이지,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에 대한 양도할주민세가 세무서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오잖아요.

그 부분인지 무슨 세금인지 태화케이블이 부도난 것이 아니라 중앙케이블로 합병되었어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정리된 지가 3, 4년이 되었는데 지금 금융조회를 해서 어떻게 세금을 받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늦어서 어떻게 세금을 받습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선우시장하고 성남시장도 같이 주시고요.

한 개 업체가 아니라 시장 상가 전반에 대한 것이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태화케이블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른 케이블에 인수 합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송 업체에 세금이 부과가 되어서 징수가 되고 있나요.

중앙케이블이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부과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사업체가 넘어 온 해로부터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87번 성남프라자 거기를 말하는 것 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성남프라자입니다.

장정옥 위원 여기 상가에 구비, 시비해서 투자도 해서 상권활성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 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한 것 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군별 지방세 징수실적 자료에 보니까 5개 구·군중에 중구가 징수율이 제일 낮은데요.

아까 3위라고 하셨는데 동구가 1위해서 5,000만원이라는 시상금은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데요?

○지방세과장 최민자지방세 실적이고, 이번에 평가한 것은 지방세 체납세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데 세금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징수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예, 올해도 납기 내 징수율 현년도 분하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 연초부터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해서 올해는 징수율이 작년보다 향상되었는데 중구에 여건은 좀 그렇습니다.

징수율 향상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데 재정적인 그런, 또 중구에는 수급자들도 많고 그런…….

장정옥 위원그런 것은 핑계인 것 같고…….

○지방세과장 최민자 체납자를 조사해 보니까 부도가 났다든지 사업실패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가능하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장정옥 위원데이터로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행정을 동구, 북구 이런 데는 90%가 넘는 좋은 실적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중구가 많이 못 미친다 싶은데요.

매번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분발해 주시고요.

제가 본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이전할 때나 폐차 시에 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다 징수하도록 되어있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 근데 가끔 보면 차량을 매도해서 중고차량 같은 것을 구입했는데 체납세가 있다고 체납세가 남아 있다 이미 매도인으로 넘어 갔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다고 민원인들이 문의가 오던데 과장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매매상사에서 체납세를 정리해야 매매가 되거든요.

장정옥 위원 그러면 체납세 정리를 안 하고 매매 등기를 넘길 수 있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그것은 안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인도해서 등기까지 다 넘어온 상태인데 가끔 보면 체납이 있다고 이것은 혹시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을 다 했는데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6월1일 기준이 있으면 그 사용한 부분만큼 자기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전되고 나서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로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장정옥 위원그러면 그것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자동차 세금은 사용한 부분만큼 부과하도록 2005년도부터 변경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전되고 나서 세금이 나가니까 전 소유자가 체납시키는 경우가 제법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 좀 골치가 아픈…….

장정옥 위원 민원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그런 골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이 다 되었는데 못 내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장정옥 위원 이전 다 되었고 차량이 내 앞으로 안 되어 있는데 뒤에 세금이 부과되어서 나오면…….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들도 체납세 받는…….

장정옥 위원그런 부분에 체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제법 체납이 됩니다.

장정옥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는데…….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옥 위원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징수 실적에 보면 중구가 제일 낮은 것이 주민세인데 거의 구세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금액으로 봐서 주민세가 다른 구가 95.4%에서 99%까지 심지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 부분에서 징수율이 저조한데 주민세 부과 내용이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주민세는 워낙 금액이 적으니까,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거의 사업장인데 사업장을 특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중구에 사업장을 개설한다든지 현지 사업장 실태를 한 번씩 조사를 하시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들 사업소세를 부과할 때 조사를 나갑니다.

홍인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최초에 개설할 때 하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홍인수 위원 대부분 사업소세가 미납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주민세가 지금 저조한 것은 태화케이블 13억원 이 건으로 조사한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중구 경기로 보자면 중구 상권활성화가 안 되긴 했어도 이 만큼 다른 구와 비교해서 저조할 이유가 없는데 주민세가 저조한 자체가 사업체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5년간 말고 최근 1년간도 체납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백몇십건은 1,000만원이상이고 최근 5년간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1년 안에 체납현황이 없어야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그런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118억원중에 최근 1년간 최초 체납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지고 계신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1년 안에 1,000만원이상 체납자는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상은 없다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하는요.

○지방세과장 최민자제법 발생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최초 체납 현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 체납이 될 경우에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죠.

부동산 압류라든지, 체납등록 정보라든지 이게 최초 되었을 때부터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장기적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앞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체납세를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우리 구에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어느 정도…….

○지방세과장 최민자 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이체 신청 받은 사람은 앞 달에 20명이었다 그러면 이달 월별 증가된다는 말씀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1년으로 보면…….

○지방세과장 최민자 300명 가까이…….

장정옥 위원어느 것이 맞습니까, 계장님…….

○세정담당 서동신 지금 제 기억으로는 3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은 300건, 계장님은 30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죄송합니다.

저는 매월 20건인가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세금 징수가 다른 울산에 볼 때도 저조한데 또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 마다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징수에 대해서 보니까 모두 좋은 방법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면서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자동이체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더 도입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장정옥위원님이 질의요청하신 바와 같이 세금징수 부과뿐만 아니라 징수하는 방법에 타 지자체의 좋은 업무적 프로세스나 사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벤치마킹 하는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5-45페이지 태화케이블 체납세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태화케이블이 체납세가 2004년도 자동차세가 7,194만원, 법인균등할주민세가 6,562만원 2004년도 분이 있는데 근데 2004년도부터 체납을 했는데 금융조회를 언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2004년도 7월에서 금액이 7만1,940원이고 1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법인균등할주민세도 6만5,000원입니다.

박래환 위원본 위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올해 9월 수시분으로 세무서에서 온 것이 4건이나 되거든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도는요.

2005년도는 납세를 다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다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2006년도는 8,600원이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2007년도에 주민세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세무서에서 법인세 추징을 한 것 같습니다.

2004년도분, 2003년도분, 2001년도분, 2002년분을 추징해서 법인세를 부과를 하고 나서 저희 구에 올해 통보가 왔습니다.

박래환 위원법인세 추징을 했어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태화케이블이 2003년도인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중앙케이블로 합병을 했는데 기계하고 재산을 중앙케이블에서 인수를 해서 합병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세원 발굴을 4년 동안 못해서 2007년도에 법인세 추징을 하고 거기에 법인세할주민세가 올해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자료 검토를 더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박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늦어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주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고 난 뒤에는 1년 안에 저희 구에다가 주민세 부과하라고 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민세를 자납하라고 세무서에서 주민세 자납용지를 주는데 납부되는 경우도 많고 1년 안에 저희 구에 오면 주민세가 납부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화케이블 같이 추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도 분을 추징을 해서 구에다가 주민세 부과하라고 오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개선될 방안은 없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런 어려운 실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도 몇 년 동안 건의가 되고 했는데 앞으로 국세청에서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개편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세 체납분이 많이 줄어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국세청에 그 데이터들이 자치단체 현황들이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빠르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국세청에서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아직 그렇게 까지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2008년도에 가능 예정인지 아니면…….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정입니다.

박래환 위원 태화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2001년도부터 2, 3, 4년도 분이 2007년도에 추징되기 때문에 법인세 추징할 주민세를 우리 구청에서 통지를 늦게 받아서 주민세를 올해 부과하니까 체납이 늘어났는데 맞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그러면 금융조회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금융조회중입니다.

박래환 위원 금년에 통지를 언제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9월달에 부과되면 7월달에 받습니다.

박래환 위원 세무서에서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7월달입니다.

박래환 위원이것은 세무서하고, 구청하고 업무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태화케이블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중앙케이블로 흡수 합병이되었어요.

2003년도에 합병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 연락이 긴밀하게 안 되니까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주민세가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고 올해 통지해서 이게 납부를 안 하니까 금융조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모순이 많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박래환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정옥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지방세 자동이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동이체 신청된 현황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나 하는 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자동이체를 유도해서 하는 것이 제주시에서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그래서 납세자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외곽지에 계시는 분들이 자동이체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 자동이체 납부를 원하는데 세목 선택을 하도록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적극 해 주시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고질 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해서 체납 기간을 줘서 집중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혹시 제안을 제가 해 봅니다.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해서 체납액을 해서우리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들 자동이체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았는데 2006년에는 102건 했습니다.

2007년10월말까지 149건 되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 시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자동이체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장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오후에도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5-88페이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시세가 860건 7억5,000여만원, 구세가 134건 3,700여만원 지금 시세 금액하고 건수는 많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행정기관 착오는 오히려 우리 중구가 많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 이렇게 구세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세 과오납은 거의가 재산세인데요. 재산세를 부과할 때 부과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 외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개별 주택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산출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전체 세부적으로 볼 때 재산세가 119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고 종토세 9건, 사업소세 6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보다 재산세는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재산세 부과가 올해 프로그램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부과하는 적용 비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이 바꿔서 직원들도 그 프로그램에 정착을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과오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래도 과장님 보니까 구세같은 경우에는 납세자 착오도 있고 하지만 행정착오는 29건인데 비해서 우리 구세는 50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음으로 해서 담당직원의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그렇죠.

장정옥 위원 그리고 또 우리 행정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 행정에서 하는 일에 믿음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특히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금 98%정도 환부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보면 소액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만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가르쳐 달라고 해도 계좌를 안 가르쳐 주고…….

장정옥 위원 어차피 반환은 굳이 안 와도 계좌이체를 해 준다 든지…….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계좌이체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안 가르쳐주니까 미환부 되는 그런 것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행정의 착오로 이렇게 납세자가 불편하고 또 만약에 요즘같이 바쁜 세월에 더 했으니까 반환해 가라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이 줄어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우선 무엇보다 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 앞으로도 과장님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환원도 해 주시고 과오납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즉시 안내통지문을 보내고 그래도 이분들이 빨리 안 찾아가고 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다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물론 환불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오전에 회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정옥위원님이나 박래환위원님이 지방세과가 그동안에 우리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중구로 봤을 때 세입의 지방세 징수, 체납세 징수가 세원 확보를 운영하고 또 재정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식하셔서 2007년도 지방세과가 그동안 직원들의 체납세 할당제, 제가 봤을 때 목표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할당제를 하니까 인식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할당제를 통해서 약 2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를 하셨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지방세과 뿐만 아니라 우리 551명의 구청직원들이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방재정의 어떤 재원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본 위원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9쪽을 봐주십시오.

장정옥위원님께서 과오납 관계되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금고 관련돼서 지금 우리 농협중앙회 옥교동 지점 계약기간이 금년 12월31일까지인데 내년도 사안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금고가 올해 말로 농협하고 만료가 되면 2008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해서 저희 구에도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10월22일날 제정을 해서 공포가 됐고, 거기 따라서 또 공고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할 금고지점에 따른 공고를 해서 그게 11월8일날 까지 공고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농협 한 군데만 재신청이 들어와서…….

황세영 위원 농협중앙 옥교지점이 한 군데…….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한 군데 들어왔고요.

그래서 한 군데가 들어오면 규칙에 의해서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공고를 했는데도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11월20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곳에 들어온 곳에 대해서 적합한지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적합하다고 심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정공고도 했고, 12월달 안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번 하셨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2007년도 사회복지에서 농협 구금고 장학금지급 외에 구민건강달리기대회 후원금 100만원이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사회복지관 나눔축제 10만원, 구민한마당축제 100만원, 주차장 확보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제 구금고 장학금이라든가 나눔 실천에 지급된 지원금 외에는 이게 사회환원사업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구금고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점들이 다 지적이 되어서 재공개 입찰에 대한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안이 돼서 결정을 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금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금고에서 이제 지역전반에 대한 그런 환원사업이고요.

2008년부터는 2010년까지 4억5,000만원 구에다 지원을 하기로 금고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게 2009년도에 구의 계획이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9년도에 농협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전반적으로 보면 4억5,000만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에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방향은 잘 잡으셔서 구금고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도들이 많이 보완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그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실무자 입장에서…….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태화교 관련돼서도 십리대밭 쪽에 경남은행에서 한 40억원 가까이 투입을 해서까지 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사회 환원한다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더 폭넓게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폭넓게 구금고 운영하는 측에게 우리 중구를 위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실무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와 추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오전 질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겸해서 드릴게요.

장정옥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신 건데요.

내년 6월부터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어서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과태료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거다, 결국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서 본인이 금융상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지금처럼 과태료나 주차위반에 대한 체납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 중에 우리 시세, 구세 포함해서 재산세나, 면허세나, 사업소세나 또는 취득세, 취·등록세, 주민세 이 부분은 지금 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그렇습니다. 질서예비규제법은 과태료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 주차라든가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네요, 그렇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방세가 실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어서 지방세는 몇 년만 지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목들이 결손처리를 하거나 또는 시효가 완료되어서 결손처리를 하거나 무재산 등등의 어떤 이유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세월만 지나면 해결이 다 된다는 고정적 인식관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또는 국회와 이 세법에 대한 과태료에 따르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 제도적 보완을 국회에 입법발의 한다는 것도 그 요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계시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방세법은 지금 가산금제도라든지 신용불량등록이라든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체납되면 먼저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압류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자동차 공매를 하거나 부동산 공매도 하고 신용불량 등록도 지금은 거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처리를 하거나 또 시효가 완료가 되어서 결손처리 하는 이유는 해 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시효 소멸에 따라서 결손 하는 경우는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고 그 다음에 예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또 조회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5년 동안 전혀 안 나타날 경우에는 시효결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압류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결손할 수 없고요.

결손처분을 만약 하더라도 5년 동안은 재산조회를 1년에 두 차례씩 해서 신용조사도 예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조사도 1년에 두 차례씩 실시해서 올해도 추징을 한 4건 정도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 이바지를 위해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지급을 위해서 저희 중구에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최근 3년간 이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바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3년 동안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확보 못했다면 말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워낙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못했거든요.

올해는 1회 추경 때 300만원을 해서 직원들 50명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8년 예산에 반영을 해 둔 상태라는 이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2007년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300만원…….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외에는 이게 지금 실제 그 체납관련 돼서 직원들 목표관리제, 목표달성 이런 제도 직원할당이라고 하셨는데 이 20억원이라는 새로운 세입을 우리가 만들어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억원을 만들어 냈으면 그만큼 20억원 만큼에 주민들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그럼 엄청난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제도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경영 수익사업을 통해서 세원을 발굴하지 않는 이상 현재 우리 중구에 있는 100억원이상의 체납세만 줄여가더라도 그걸 우리가 제대로 징수를 하더라도 우리 살림에는 상당히 보탬이 될 거란 말이죠.

또 실제로 되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장려를 해야 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돼야죠.

여기 조례를 보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 포상 지급대상에 보면 지방세 관련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 이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 부과하는 경우 공무원, 이런 어떤 우수한 적용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 했다는 건, 예산은 뭡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이것만큼 최우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포상금에 징수의 5/1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1, 2, 3위 까지 오전에 얘기하셨는데 실제 그 분들 포상금 받아와야 본인 평점에 도움이 조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 승진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지난 번 기획감사실인가, 총무과 물어보니까 포상은 아무런 혜택도 없다면서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그래서 근로의욕이 생기겠으며 또 실제 우리가 체납세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지방세과장님이, 총무국장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우리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세 징수나 또는 지방세 징수 정책과 사업이 제일 우선순위로 역점을 두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만전과 협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위원장님 수고했어요.

다음은 홍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부속자료 14쪽에 보면 백양사가 지금 시효소멸이 되어있거든요.

지난해 백양사 올라왔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종교시설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어떤 경우에 있는지 하고 시효소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최민자 백양사 또는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른 체납이 좀 돼 있었는데 그게 92년부터 2001년까지 부과된 종토세인데 백양사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부지가 경찰청 부지로 좀 편입됐습니다.

그 당시에 구에서 5,700만원정도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보상협의를 하고 징수가 됐고요.

그 이후 2002년도에 문화재청에서 경내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다보니까 백양사측에서 체납세를 낼 수 없다 이래서 쭉 체납이 되어있었거든요.

홍인수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7건이 다 경찰청부지였다는 거예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그러니까 사찰경내지역입니다. 경내지역으로 그 당시에는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경내지역으로 안돼 있었는데…….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팔았단 거예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경찰청에 부지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그 판 부분은…….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5,700만원 체납세로 징수를 했고요.

홍인수 위원 팔면서 경내지로 편입이 된 게 있었단 말씀인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그러니까 백양사 부지 전체적으로 다 경내지로 됐습니다. 경찰청에 편입된 것은 이제 경내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매각을 하면서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경내지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 부분도…….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아니었죠.

홍인수 위원 나중에 편입과정에 경내지로 인정을 받았단 건가요?○지방세과장 최민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게 매각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체납세가 5,700만원 징수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체납세는 다 징수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 4,800만원…….

○지방세과장 최민자 그리고 백양사 있는 부지가 경내지로, 2002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홍인수 위원 2002년도에 지정이 됐다고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 과세연도는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잖아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때는 경내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4,8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 92년도부터 쭉 안 내 왔었는데 재산 압류 같은 건 안 했었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전통사찰은 재산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를 해도 체납처분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재산이 있어도 지금 이것은 받을 방법이 없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전통사찰에 경내지 같으면 부과할 수가 없고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는 경내지로 된 것도 향후에는 이제 바뀌어 가지고 수법을 바꿔서 부과하는 건 별개라도 문제는 현재 2002년도에 경내지로 편입이 됐는데 그전에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징수를 할 의무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재산이 엄연히 있는 대로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낸 거에 대해서 따로 조치를 취하신 건 전혀 없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8,000만원 편입된 거기서 5,700만원은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5,700만원 빼고 남은 게 4,800만원…….

○지방세과장 최민자 5,700만원도 그 당시에는 백양사 측에서 전통사찰인데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다툼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청부지가 들어가니까 체납세를 징수할 수가 있었고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건 도의적으로 밖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가능한가요?

황세영 위원 아니, 지금 홍위원에 대한 답변이 지금 부족한데, 과장님 이 건은 경내, 경외 문제가 아니고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겠다고 별첨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겠다는 백양사분이 4,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92년부터 99년 아닙니까, 백양사 절이 성안동에 있어요. 주지스님도 다 계시고. 특히 종교단체란 말이죠. 종교단체는 뭡니까, 이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될 곳인데, 지금 종합토지세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걸 지금 현재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해서 장부 올리는 것이 타당한 얘기입니까, 행정이 도대체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있는 행정입니까?

이게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행불된 것도 아닌데 시효가 됐다고 해서 엄연히 백양사 절 있는 것은 중구 24만 구민이 아니라 100만 울산시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행정을 해서 과연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종교단체는 이런 경우에 솔선수범합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언론에 백양사가 이런 돈, 세금을 이렇게 미뤄서 지금까지 내고 있지 않다고 언론에 나오면 종교단체가 과연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전통사찰 측에서 그렇게 체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황세영 위원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종교단체라 함은 말이죠.

우리 사회에 모범을, 우리 사회에 앞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바른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어떤 법적 제재가 없고 피해갈 수 있다 해서 돈을 안 내 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을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시효 소멸돼서 결손처분대장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도 아니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특별한 별도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충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나갑니다.

○위원장 박문태 거기에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전통사찰보조금은 문화체육과 그 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경찰청의 부지를 팔았을 때 그 돈을 우리가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보상금이 체납세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5,700만원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정통사찰 측에 굉장히 체납할 수 없는, 체납처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또 있습니다.

사찰 측에서도 전통사찰이 경내지에 들어가는데 부과는 부당하다, 그게 2002년도에 지정이 됐지만 2001년도까지 부과된 것도 부당하다는 전통사찰 측의 입장이…….

○위원장 박문태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데 계속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그 보조금 관계는 문화체육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방세과 한 과에 하는 게 아니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총무국장 박승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원을 막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위원장 박문태 금년도 그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문화재 보수…….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시보조 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구청을 경유해서 그렇게 나가게 안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보수측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자료를 문화체육과에 가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결손 처분하겠다는 대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손처분, 시효소멸에 대한 그 관련된 근거에서 했겠지만 이걸 받아들일 건지 말건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로 받아들일 겁니까?

이런 부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효소멸이 됐으니까 결손처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현 실정법을 해서 전통사찰에 대해선 우리가 압류라든지 이런 걸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들도 92년부터 발생이 됐는데 계속 독려하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15년 이 정도 되는데요.

계속 놔 둘 수는 없어서 결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우리가 상부에 질의라도 해 봤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우리가 현 목적에 재산이 있는데 세금 안 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못 받는다, 또 시효 소멸시킨다, 그러면 사찰이나 이런 데는 가만 놔두면 나중에 세금 안 내고 있어도 시효 소멸되고 자꾸 날짜만 가면 안돼요.

시효소멸이 5년이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박문태 5년만 있으면 넘어가고 5년 넘어가면 그 다음 또 넘어가고 이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5,7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어려움이 있고 노고가 많으신 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3월9일날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결손처분이란 게 단적인 예거든요.

92년부터 4년 내려올 동안에 결국은 행정에서 체납된 체납세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라서 행불되거나 재산이 없으면 또 모르지만 특히나 종교단체,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의 모범을, 또 이 사회의 원칙과 정의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법을 어겨서까지 이 분들이 이 돈을 내지 않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내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소멸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체납세의 결손처분, 시효만료 이렇게 해서 하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지적받은 내용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받으시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아닙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하여튼 이 업무에 그동안 고생 많으신데 좀더 노력하셔서 지방세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 이후에는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고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과장님께서는 백양사가 불교 조계종 14교구 그 통도사 말사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럼 이런 경우 통도사나 이런데 한번 양산시청을 통해서 양산시청 관내에서는 이 전통사찰이 많습니다.

문화재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또 세금을 어떻게 해서 기술적으로 징수를 했는지 이런 지식을 터득해서 세금을 소멸시키지 말고 받아내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백양사가 창건 이래 지금까지 총 지방세를 얼마정도 납부를 안 했는지, 통계도 한 번 내보고 해서 이후에 별도 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지방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보다는 시·구비 등 징수로 중구의 재산재원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지방세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한 부과와 철저한 지방세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및 보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 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동시선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소 보건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분야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써 협조하여 주시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1과 5담당으로 정원 38명에 현원 37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본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한 출산문화,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소독 실시는 물론 에이즈 및 법정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모니터 운영 및 흡연감시 의료기관의 운영과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영·유아, 학생, 성인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실시와 겨울철 독감예방접종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및 홍보, 저소득 암환자와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에 노력하였습니다.

저출산율 제고를 위해 불임부부 시술지원, 산전·산후 도우미지원 등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출산지원사업을 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의 각종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로 출산율 상승 분위기에 노력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은 울산시에 우리 구 만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일반 진료와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 질환자 관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소외계층의 주민이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배양을 위해 운동, 금연, 영양, 절주, 구강사업을 계속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치료실을 신규 설치하고 각종 재활치료 장비를 구입하여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세세한 추진사항은 보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추가자료 말씀하셨는데, 지금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 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동 별로 보건소 이용 현황 있죠? 굉장히 많아서, 하는 사업이 많아 가지고 뽑기가 수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역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사업, 금연사업 그 다음에 체력단련 관련해서 사업별로 자료가 있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황세영위원님께서 부탁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방접종과 진료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반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지금 없으면 향후에 조사해서 그러면…….

○보건과장 박연옥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해놨는데 지금…….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님께서는 방금 홍인수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7-47쪽에 2008년 확대예방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1억2,211만6,000원이거든요. 원래 중구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면 전체 필요한 예산이 4억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확대예방접종 추진계획은 0세에서 부터 6세 이하의 전체 아동에게 대상이 실시할 계획이었고 예방접종도 7개의 접종이었습니다. DPT, 폴리오, 간염, BCG, 수두, 일본뇌염, MMR 7개,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학교 예방접종은 2008년7월1일 이후에 출생아만 대상해서 접종을 하고 또 접종하는 종목도 7개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

BCG와 B형간염, DPT, 폴리오 이래서 대상자가 적어지고 어차피 종목이 적어지다보니까 당초예산액이…….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시된 것은 국고보조하고 가내시 된 것은 이게 그 대상하고 그 종목을 애초 전국적으로 일괄된 방침을 내려 준 건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일관되게 준 겁니다.

홍인수 위원 일관되게 이 방침으로 해서 국비를 6,100만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맞춰서 %를 하니까 중구가 6,100만원이 된 거고 시비하고 구비가 나머지 한 25%정도 된 거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실무준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료 수가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중구에서 중구관내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우선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지, 혹시 계획이 나온 게 있으면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 담당의사에 대한 교육도 현재는 실시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한, 민간예방접종 위탁에 대한 규정을 현재 재정해 놨습니다.

10월달에 제정해서 그 안에 보면 예방접종 수가위원회 등등해서 필요한 항목이 지금 현재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수가위원회를, 수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전국에 있다는 거예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복지부 산하에 수가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할 병원이 있으면 위탁을 주고, 그러면 현재는 지금 아직 심의위원회가 안 된 상태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예방접종에 대한…….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 조건만 맞으면 중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걸 하자는 취지는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접종 비율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럼 중구에서도 보건소는 이 쪽에 있는데 그런 접근성이 안 좋은 저 쪽 우정, 다운, 태화 이쪽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네요.

그러면 시스템은 시범실시 이런 건 아직 안 들이고 있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아직까지는…….

홍인수 위원 전산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관련자 교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관련자 교육 같은 경우는 아직 된 것은 없고…….

○보건과장 박연옥 의사만 지금 현재, 의사는 이번에 확대접종과 관련해서 11월28일…….

홍인수 위원 그럼 별도로 의사를 한 명 더 고용을 하게 되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기존에 계신 분이…….

홍인수 위원 기존에 계신 분이 교육을 받고 오셨던 거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어쨌든 좀 미비하고 아쉽긴 하지만 예방 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확대예방접종 사업이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각광받는 사업으로 될 것 같아요. 이 준비가 소홀함이 없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2007년 예방접종 나이별, 동별 저한테 준 집계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이 집계된 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집계를 주신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예방접종한 아이들이 보건정보 시스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데이터를 색출해 내면서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보면 저희들이 접종한 인원하고 보건소하고 맞게 했고 누락시키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1,100매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하기 전에 데이터 확인이 필요해서 드렸는데요. 여기 데이터 보면 예방접종이 7개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이 인원수가 0세에서 9세가 1만6,356명이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7-47쪽에 2007년도 여기는 6세 이하네요. 그렇죠?

6세 이하 맞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여기는 1만5,671명인데, 10월31일까지 말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저한테 준 데이터 이건 언제까지 데이터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0월말까지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7세에서 9세 사이가 685명이거든요. 이 데이터 준 자료하고 6세이하 영·유아 1만5,671명을 빼면 685명 이 데이터 자료가 맞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근데 접종하러 오는 인원 중에 7세에서 9세는…….

황세영 위원 거의 없다.

○보건과장 박연옥 거의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일단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맞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보건소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98년10월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한 10년차 접어드네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현황을 보니까요…….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98년12월입니다.

황세영 위원 어쨌든 98년이라 보고 한 9년, 10년 됐지 않습니까.

진료과목에 보면 주로 50세이상 70세는 포함 안했고요.

50세에서 69세까지 전체 진료 이용객이 구민의 61.4% 차지하거든요.

거기 70세 이상 4,700명을 더 합산하면 더 높은 숫자가 70%이상이 50세 이상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이용하는 구민들이 이렇게 원로하신 분들이 진료를 위해서 찾고 있는데,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지금 불만도 많고 여기 따른 건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 병영에 보건소 인접한 시내버스 현황을 보니까 14대가 병영 쪽을 지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중구보건소로 간다는 행선지가 표기된 시내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운동이나 태화동이나 기타 동에 있는 50세 이상된 구민이 보건소를 찾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역시하고 협조요청을 하셔서 병영 쪽으로는 14대 오는 차노선 중에 ‘중구보건소라고 표기를 해 주십사’하고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주셔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시내버스를 타고 보건소까지 걸어가는데 10분 이상 걸립니다.

삼일아파트를 건너려면 횡단보도를 한 번 지나야 되고 그 다음 진료를 다 마치고 다시 귀가하려면 그게 한 10차선 넘는데 그것도 횡단보도를 건너서 병영 5거리입니까, 4거리 그쪽 시내버스를 승차해서 귀가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 보건소 이용하는데 교통편도 그렇거니와 상당히 불편해요.

제가 직접 한 번 가 보니까 지팡이뿐만 아니고 보조대 그것을 짚고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를 손잡고 예방접종을 하러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잡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용하시기 어떻습니까?” 직접 물어보니까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특히나 일반 관공서도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은 진료, 예방접종은 보편적으로 노약자나 사실은 약자거든요.

어린 아이, 영·유아를 데리고 가는 어머님들, 산모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의지나 또 해결방법이 있나요?

이건 제가 봤을 땐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박연옥 우리가 보건소를 옮기고 나서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들이 노인이 많고 또 아이들 접종하러 오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불편하다고 해서 시하고 다 건의해서 그때 보건소 옮기고 난 이후에 정류소를 병영4거리에서 경찰서에서 커브 도는 만우주유소 못가는 그 쪽으로 한 번 옮겼었습니다.

도저히 민원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정류소를 옮기고 또 병영4거리에 있는 저쪽 반대편으로 가는 것도 옮겼었는데 그게 불과 2주일 지나니까 병영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몇 번 말로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실상 저희들이 크게 노력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건소 쪽으로는 마을버스는 없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마을버스 한 대 있습니다.

또 266번 버스가 보건소 앞으로 지나가는데 용암에서부터 해서 이용하는 주민이 버스를 저도 한 번 시내에서 오다가 타 봤는데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버스는 거의 이용하는 주민이 없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잘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장춘로 거쳐서 병영 거쳐서 연암 가는 버스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북구로 가는 차입니다.

연암 가는 차인데 크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가 울산 중구로 보면 지리적이든, 교통의 접근성이 상당히 열약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중구보건소 행선지를 명기 요청을 통해서 ‘아, 꼭 병영 안 가더라도 여기가면, 중구보건소 가려면 이 차 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 하차하는 승강장에서는 보건소 행선지 표시가 없던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보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 위치 이동 조정은 아마 삼일아파트 앞 횡당보도 지나서 협의요청은 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만우주유소 쪽 말고 삼일아파트 들어가는 주 진입로 건너편에 승강장을 설치해 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시 교통과하고 업무협의를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보건소 지금 현재 위치가 적합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거의 중구, 북구 중간 센터지점이지, 거기가 중구보건소의 적절한 위치라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판단되지 않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한해 중구보건소를 이용하신 분들 동 현황을 보니까 인접해 있는 반구동, 병영, 약사 포함이 실제 이용주민의 40%를 넘게 차지합니다. 특히나 진료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예방관계 등 구민 보건의 관련된 부분이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일방으로 편중 돼 있다고 본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근본적 해결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청사가 어느 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보건소도 거기에 옮겨서 현재 있는 보건소를 지소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그래서 골고루 우리 24만 구민이 의료보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보건소가 처음에 병영 쪽에 지을 때는 북구가 없을 때였습니다.

북구가 우리 중구 관내였을 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저기가 크게 외곽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짓게 됐었고,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가 사실 외곽에 있다보니까 민원 불편이 예상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혁신도시 내에 구청이 다음에 입주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구청장님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구청을 옮길 때 보건소도 옮겨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정동 쪽으로 가게 되면 중앙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나 청사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궁극적 근본적 대책을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또 현재 위치에서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은 시나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요일제 차량 시행하고 계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시정하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사람이 서서 지켜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들 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앞에 표지판을 세워두고 안내하는 수준입니다.

황세영 위원 여건이 안 된다는 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혹시 보건소에는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공익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몇 명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4명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공익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한 사람은 민원실 업무보조를 하고, 한 사람은 신체검사실에 그 신체 운전면허나 각종 신체검사 혈압측정 등등 하는데 혼자서 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신체검사실에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방문보건실에 방문보건간호사 집을 방문할 때 혹시 정신질환자나 가정방문에 위험한 집이 사실 더러 있습니다.

여자가 혼자가게 되니까 그런 위험 때문에 이번에 공익을 한 사람 받아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했고요.

한 사람은 3층 사무실에 각종 건강증진 사업할 때는 무거운 것을 들어준다든지 우편물 발송을 한다든지 방역사업에 도움 등등 각종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보건소에는 차량요일제라는 건 의미가 없는데, 인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요일제는 행정기관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책사안을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직원들이 요일제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그런 지적된 현황이나 관리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관리대장은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행정기관이 차량 요일제 시행을 무엇 때문에 하신다고 보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러 가지 중에 뭐 때문에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고 유료와 관련된 에너지 절약 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다방면에…….

황세영 위원 잘 아시네요.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 실제 보건소 접근성이 열악해서 차량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본위원이 지난 11월21일날 10시20분경에 보건소 주차장된 차량을 보니까 요일제 위반한 차량이 수도 없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10대가 요일제 위반차량이에요.

또 한 대는 장애인 차량 자리에 버젓이 있고, 이게 이 날만 아니거든요.

계속 본 위원이 보건소 갈 때 마다 또는 주위에 상황을 파악할 때 마다 계속 이런 경우를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행정에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여러 가지로 또 관계 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 하나만 봤을 때 과연 보건행정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본 위원은 신뢰성에 상당히 의문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방접종을 하는지,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하는데 어느 만큼의 어떤 투여량이 있고 필요한지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 했는지 실제 약은 얼마만큼 구매를 했는지 이런 데 까지도 궁극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틀릴 수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틀릴 수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 차량문제, 요일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하고 차원을 같이 해 주시면 안 됩니다.

황세영 위원 요일제는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보건의료 부분도 사람이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사람이야 뭐 언제나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차량 요일제하고 그 의료서비스하곤 차원이 틀립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비약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죠. 억울하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억울합니다. 위원님 그걸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왜 차량 요일제는 그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저희들도 주차면수가 50면도 안 되는데 저희들도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입구에서 지키고 있을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건 그렇게 됐습니다.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차량 요일제는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순회해서 점검을 하든 내부적 인력 여건과 조직여건에 맞는 업무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마지못해서 하시는 답변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는 식이지, 지금까지는 크게 저희들이 계도하는 목적으로만 했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잘 안 해 봤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다시 계속 이게 방치되고 있는 건 행정사무감사든 위원이 얘기하는 거든 그냥 나는 약만 제대로 받아서 예방접종 제대로 하고 오는 구민들 진료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관련된 건물의 관리나 시설관리 유지나 제반적 사항은 관심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이게 사실은 민원인이 요일제를 어기고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보건소와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싸움 아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이 생기고 해서, 말을 잘 듣고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보건소 바로 앞이 큰 길이고 해서 내쫓기도 만만치 않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계속 두 번이나 지적해서 앞으로는 가능한 요일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다음에는 위원님한테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특히나 환경에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가 보건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그런 인정 때문에, 그런 사정 때문에 또 다른 업무에서의 가중함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하셔서 잘 관리하고 또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사실상 교통이 관공서 쪽에는 최고 불편한 곳에 현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영 쪽에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받지만 지금 성안이나 다운동, 태화동 저 쪽에 좀 떨어진 동네에서는 아마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적을 겁니다.

다음에 혁신도시에 보건소를 만약에 옮기게 되면 행정의 현관 앞에 시내버스가 설 수 있도록 외국에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시청이면 시청 현관 앞에 서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내려서 시청에 바로 들어가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노약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관 앞에 시내버스가 서서 거기서 내리고 또 맞은편에서는 탈 수 있도록 그러한 청사 설계도를 한 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앞 시간에 홍인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데 감사자료 7-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6세이하 아동 2006년도에 예방 접종율이 63% 되어있는데 보건소에서 43%를 하고 병원에서 20%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월31일까지라 2개월이 남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 41.8% 되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 예방접종률 41.8%로 되어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아동들은 예방접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율이 저희들이 볼 때에 보건소 분담율을 볼 때에는 약 45%를 보고 병·의원에서 신고한 실적은 중구관내에 있는 병·의원에만 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남구나 다른 곳에 한다고?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출산을 많이 하는 보람, 프라우메디, MS 분만을 많이 하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비율을 이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23.2%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80%를 능가하고 그 외에 보고에서 누락된 인원이 있고 또 출산하려고 친정 가서 타 지역 접종건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예방접종은 90%이상은 초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데이터 상으로 자료만 보고 이렇게 예방율이 저조해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중구가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가 10명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0명입니다.

장정옥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에이즈 감염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 2005년, 2006년, 2007년을 보면 지금 환자 인원수로 볼 때에는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볼 때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신규 발생자는 75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2007년9월 기준으로 해서 약 575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정도이지 급하게 많이 증가했다고는 현재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주로 후천성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거의 다 99%가 후천성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에이즈 전염 경로가 거의 다가 우리에게 있는 환자는 거의 다 성 접촉에 의해서 왔다고 봐야 되고 우리 관내 환자도 3년 동안 지금 현재로는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10명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에이즈 예방에 대한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감염자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불러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교육하러 오면 그에 대한 차비로 보상금도 주고 또 정기면역검사는 1년에 두 번 꼭 하도록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면역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외에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건강보조식품을 준다든지, 독감무료접종을 해 준다든지 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는 각종 에이즈 캠페인 할 때라든지 각 장터나 축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할 때에 에이즈에 대한 홍보,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할 때 홍보 등등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유흥업소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에이즈 감염현황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급자가 3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 분들은 진료비 때문에도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에이즈 진단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급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래서 치료는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치료도 하고 또 기본적인 생활비라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수급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부정의약품 단속을 하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금년에 그 앵속이라는 대마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번에는 불법 앵속하고 대마에 관해 검찰하고 두 번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단속해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중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만약에 마약류나 그 다음에 부정의약품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사해서 확인서를 받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단속은 누가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의약계장님도 있고, 담당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신귀옥 계장님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문태 신귀옥 계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은 선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한 진술만 청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선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예방의약담당 신귀옥입니다.

불법마약이나 앵속 신고는 아직 저희들이 접해서 받아본 것은 없는데 검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는 앵속 같은 것은 계약시기에 같이 나가서 현장을 밭이나 들을 다니면서 또 확인을 하고 대마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단독으로는 단속을 안 합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예, 대마나 앵속 이런 것은 일단 검찰에서 저희들이 주관부서이고…….

○위원장 박문태 신귀옥 계장님께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요?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예.

○위원장 박문태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행할 자와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단속할 권한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이나 경찰에 미루고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저희들은 일단 검찰에서…….

○위원장 박문태 아니, 목전에 앵속이 밀경작하고 있는 것이 있다 또 부정의약품이 한 차가 실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그때는 저희들이 사법경찰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 혼자서 가기에는 큰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단속이 안 됩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할…….

○위원장 박문태 아니, 목전에 있어서 보건소에 신고가 왔다, 보건소에 신고가 와서 차를 대어 났다, 경찰이나 오기 전에 그 사람이 마약이나 의약품 그 범인이 악랄하고 즉각 도망을 가는데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경찰이 오기 전에, 또 검찰과 합동하기 전에 도망갈 것 아닙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직 교육을 안 받았어요?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12월5일날 교육이 있어서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하필이면 신귀옥계장님한테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증을 검사장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취재를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품이나 그런 것을 보고 취급한 분들을 확인해서…….

○위원장 박문태 압수를 해야 안 됩니까, 압수를 해야 되지요?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확인을 해서 보고 그것을 압수를 하고 수색영장 발부를 하고 절차는 그렇게 해서 와서 그분들에게 징수를 할 수 있는 조서를 꾸밀 수 있는 권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신계장님이나 이정연씨는 7급 여기에서 6급은 사법경찰관, 그 밑에 8급은 사법경찰리 이래서 사법경찰관이 즉시 거기에서 압수조서를 꾸미고 긴급 압수 영장을 발부해야 안 됩니까?

발부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정식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하고 이것을 몰수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압수해서 데이터 보관을 할 것인지 이것을 정리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피의자를 긴급체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긴급체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위원장 박문태 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수사경찰관리이니까,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하라고 딱 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경찰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그 분야에 수사를 하고, 수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위원장 박문태 수사권을 준 것이 아닙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예.

○위원장 박문태 수사권을 줬으면 수사를 해야지요.

피의자를 검거해서 연행해 오고 그러면 과연 여성으로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그런데 저희들이 수갑이 있고 형사분들 처럼 그렇게…….

○위원장 박문태 장비가 없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예, 100% 다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법경찰권은 있지만 이 분야에 검찰이나 경찰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도와서 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일부분만 저희들이 협조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을 할 때 미란다의 원칙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들어는 봤는데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경찰이나 검찰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했거나 수색이나 또한 심문을 할 때에는 심문하는 이유를 고지하고 체포되었으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가족에 알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했다가는 나중에 미란다의 원칙에 어긋나서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로써 무죄를 받게 되는 것이 미란다의 원칙입니다.

즉, 단속하는 공무원이 인권을 존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계장님께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써의 신분증을 받았으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 주라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앉으십시오.

다음 황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감사자료 7-6쪽에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금 집행잔액되어 있는데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쪽에 기타보상금 민원 미발생에서 집행잔액 말고 집행된 금액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301-12 7-6페이지에 있는 301-11 기타보상금은 예방접종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해둔 12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예방심의위원회에 관련서류를 다 올려서 심의를 받고 그 외에 심의대상이 아닌 간단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는 이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불하였고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있고 2만3,000원 지금 현재로 보상금을 썼는데 간단한 민원에 대한 2만3,000원 검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출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7-6쪽에 있는 예방접종 부작용 관계되는 1만1,000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해 드린 것이 2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7-9페이지는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할 때에 약이 재어지지 않은 주사기로 사실은 급하다 보니까 찔렀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약이 든 주사기를 가지고 환자한테 접종을 해야 되는데 옆에 둔 새 주사기를 가지고 예방접종을 그냥 찔렀습니다.

약이 들어있지 않은 주사기로 급한 김에,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새 주사기였는데 환자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저라도 안 꺼림직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서 간염검사, 간기능 검사 이런 것을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드렸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을 해 드린 것이 2만3,000원 밖에 안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본인부담금으로 하니까 그것밖에 안 들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간염검사, 간기능 검사 이런 의료사고가 우리 보건소에도 생기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런 사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근무한 이후에 이런 사고는 사실 없었는데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가끔 이런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황세영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무료진료 관계되는 것은 퍼펙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어떤 부분에 지도 관리 감독하는 또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보건소 아닙니까, 그런 의료기관에서 이런 실수가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최소한 공 주사기하고, 약제들은 주사기하고 외관상 간호사가 주사실에서 주사 놓는 간호사가 식별할 수 있는 표기라도 해 놓든가, 그냥 주사 놓는 간호사만 주의하면 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육안으로 식별도 가능해서 그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주로 일용 간호사가 사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용 간호사가 올 때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특별하게 교육도 잘 시키고 늦게까지 해도 좋으니까 마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접종하도록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우리가 독감철에 독감을 접종하게 되면 옛날에 어떤 때는 하루에 2,000명씩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줄을, 우리 보건소 2층에서 저 바깥까지 예방접종 줄이 서고 하루 종일 접종을 반복하다보니까 사실은 약을 잰 약인지, 빈약인지를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단체접종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하루에 1,000명씩, 2,000명씩 하는 예방접종은 안 해야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접종해서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그런데 향후에 하루에 1,000명씩, 2,000명씩 동구는 하루에 3,000명씩 접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접종을 우리가 안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약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와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주사기를 외관상 식별할 수 있는 텍을 붙이거나 또는 주사 놓는 간호사가 다 약제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이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간호사가 다 약을 재어서 그것을 놓는데 순간적으로 빈 주사기를 들고 약을 쟀다고 생각을 하고 주사를 찌르고 보니까 약이 없는 거예요.

황세영 위원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조치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7-6쪽 같은 경우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이것도 예방접종으로 인한 간단한 부작용이었는데 1만1,000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제가 이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방접종 부작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진료기관인 보건소에서 그만한 보상금을 돈이 크든 적든 지불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일반관리본부에 저희들이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예방접종과…….

○보건소장 이윤구 행정사무감사자료 7-4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이 건과 지금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학길씨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보건복지부에서 독감접종 예방과는 무관하다고 해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것은 7-9쪽에 2만3,000원 그 내용인 것 같고 빈 주사기 놓은 것, 위에 것은 예방접종의 부작용 1만1,000원 집행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만1,000원이 김학길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현재 못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2006년도 것이라서 저희가 못 챙겨 봤습니다.

황세영 위원 수감하실 때 수감부서로써 행정사무감사에 특히나 제출된 자료에 대한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업무숙지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수감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울산시가 지난 10월17일날부터 3일간 한약재 판매업소,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관련 되어서 단속한 결과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0월17일날 병·의원, 약국 포함해서 여기에 적발된 내용 중에 우리 중구에 K약국이 제조기록부 미작성 비치로 업무정지 3일을 받았거든요. 10월17일날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보건소 자료에 이 건으로 인해서 업무정지 3일을 받은 그 내용이 과태료나 제재를 받은 현황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 약국은 3개인데, 감사자료에는 없고 자료제출 이후에 처분한 건에 대해서 K약국…….

황세영 위원 자료제출 언제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0월말에 했지요.

황세영 위원 저희들 자료받기로는 12월10날 받았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자료가 거의 한 10월20일경 다 만들어서…….

황세영 위원 그럼 이 감사자료가 10월31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우리가 제출할 때에는 10월 한 20일 경에 이 자료를 내기 때문에 약간 안 맞는 게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처분은 다하죠.

황세영 위원 현황 자체가…….

○보건과장 박연옥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업무보고 감사자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윤구 내년 업무보고의 감사에 들어갑니다.

황세영 위원 감사자료가 그 당해연도 10월31일까지 자료나 모든 통계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관련부서에서 10월20일 댕겼다, 10일 댕겼다, 9월달 댕겼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은 10월31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자료는 다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시에서 해도 우리에게 통보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10월30일날 자료에 안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어차피 이것 내년도 1997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자료는 들어갔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이것이 조금 일찍 9월달에 했으면 통보가 와서 이 자료가 올라가는데 10월17일이면 우리한테 통보오고 이 날짜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소장님 이것이 10월10일부터 13일 3일간 한 것입니다.

3일간 한 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10월17일날 경산일보에 나온 자료에요.

경상일보에 보도된 자료는 10월17일이고 조사된 날짜는 10월10일에서 13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17일날 보도되면 그러면 10월10일에서 13일 조사된 내용이 관련 구·군에 어떤 보건소에 이 내용이 안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언론에는 가도 우리한테는 안 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사하고 난 직후에 그것은 언론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추가자료는 언제 받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 이후에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 이런 것을 받아서…….

○보건소장 이윤구 완전 처분을 해야…….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는 처분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황세영 위원 처분된 것은 아는데 그 자료가 일단 감사자료는 누락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내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으니 내년에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했으면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10월17날 보도자료에 나온 것이고, 10월10일에서 13일날 조사된 내용인데 이 자료 누락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들어갑니다.

황세영 위원 내년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누락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서 저한테 입증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그것이 11월17일 그렇게 해도 우리한테 통보오고 우리가 처분하고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그 일정을 언제 통보받아서, 언제 행정조치와 처분을 하셨는지…….

○보건과장 박연옥 그러면 위원님, 금성약국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 우리가 시에서 받고 조사해서 했는지 그것을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것도 아직 안 알아보시고 수감에 임하시는 것은 불성실한 수감자세와 태도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 자료는 다 갖고 왔거든요.

황세영 위원 아니, 전문성도 없고 내용업무를 모르는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추후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 해드리겠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알겠습니다.

처분사유나 처분내역은 다 알고 있는데 공문이 언제 왔다 이런 것은 사실상은 답을 못해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하여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자료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구청홈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17페이지 맨 위에 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시 불친절사항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에서 간호사의 말투와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그 내용을 모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님 저희들이 간혹 이따금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사실 잘 생깁니다.

박래환 위원 7월19일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인데 이 외에도 불친절 사례가 많이 생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따금 한번씩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데 간호사가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불친절하면 됩니까, 교육을 안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많이 생기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직접으로 따지면 저희가 그 전후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A는 이렇게, B는 이렇고, C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사실은 일단 불친절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과…….

박래환 위원 아니, 이 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도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나 대비를 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건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직원이 한달에 한 번씩이나 직원들 교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교육을 사실상 시키고 있고 또 담당 계장님들이 직원들에 대해 지도하고 현장 가서 보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서로가 예방접종 받으러 오는 민원인하고 간호사하고의 의견차이도 있고 해서 사실 이따금씩 분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분쟁이 자주 생기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자주 생기지는 않습니다.

박래환 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을 보니 자주 생긴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런 불친절 사례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이런 것이 생기면 안 되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약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고, 어린이들이고 약자인데 이런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 주는 것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명심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의약품 구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28페이지에 2006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수의계약 한 부분도 있고, 조달구매도 있고, 입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되고, 입찰은 얼마까지 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예방접종 약품은 거의다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고 검사실에서는 검사시약은 2006년도에는 수의를 하다가 2007년도에는 검사실에서 쓰는 약품 종류가 약 한 3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품목 가격이 비싼 것을 몇 개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입찰해서 단가계약을 하였고 진료실에 있는 약품은 사실상 몇 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였고 올해 또 금연보조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물론 이것이 품목별로 보면 500만원 미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령 울산약품이나 문수메디칼이나 이렇게 같이 구매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품목을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하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데 약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또 사실 한 가지 품목이 약값이 얼마 안 되다 보니 그리고 또…….

박래환 위원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합치면 2,000만원 정도 되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고 또 한 가지 약으로는 사실 종류가 얼마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약을 1년분을 한꺼번에 사두면 수요를 측정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또 적정하게 약이 계절별로 달라지는 약도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살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약 품목이 다르더라도 같은 구입처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종목을 묶어서 입찰을 해서 가격을 낮추고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각 품목별로 다 수의계약을 해서 구분해서 사지 말고 묶어서 입찰하는 방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를 여러 번 구매를 하셨는데 그것이 단가 수량하고 금액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단가가 다 다르네요?

매 구입 때마다 단가가 달라집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보조제가 6가지가 있습니다.

패치도 24시간용이 있고, 16시간용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제에 대해서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중증흡연자 주는 것, 2단계는 10개피에서 20개피 이하 피우는 사람들, 3단계는 10개피 이하 피우는 사람들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한 가지 약품도…….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연보조제로 되어 있어도 약이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래서 6가지라고 해도 이것이 약이 18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단계 약값이 조금 비싸고 2단계 조금 싸고 3단계 조금 싸서 이것이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몇 단계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3단계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가격이 어떻게 달라요?

○보건과장 박연옥 가격이요?

지금 한 개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금연 패치하면 1단계는 단가가 1만1,800만원, 2단계는 1만800원, 3단계는 9,900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을 평균 낼 수도 있고 또 1단계 약을 많이 구입할 수도 있고 3단계 약을 많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이 안 맞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2월20일날 금연보조제 150개 중에는 3단계 약이 다 들어있습니까, 1단계 약만 들어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이것도 사실은 상세한 내용을 여기 찾아보면 있는데 한 번 찾아보면…….

박래환 위원 아니, 그것을 한 번 구입할 때 3가지 약을 고루 섞어서 구입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고루 섞을 수도 있고 1단계 약이 모자라면 1단계 약만 살 수 있습니다.

2007년2월20일날 구입한 것은 니코틴 1단계 약만 구입했네요.

박래환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그 밑에 7-3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 불용물품을 결정하고 처분한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38개 품목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못쓰는 물품인데 불용품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불용품을 처리할 때에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하지 않고 꼭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의 의료장비나 기구에 대해서는 중구의 물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불용결정을 하는 것하고 불용결정을 했을 때에 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각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구청에 보고하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박래환 위원 여기에는 전부 폐기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거의 다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은 사용 못하는 의료장비가 주로 많았기 때문에 다 고철로서 팔고 폐기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중에 보면 컴퓨터나 프린트, 복사기 이런 것은 물론 보건소에서는 못쓰지만 중구에 있는 봉사단체나 불우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컴퓨터나 프린트는 자체 매각하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기 하는 것이 아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구청으로 다 가져가서 구청에서 모아서…….

박래환 위원 구청에 이관된 것이네요?

본 위원이 이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전부 폐기를 했다고 하니까 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하든가 안 그러면 불우시설에 기증을 한든가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지 왜 다 폐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의료장비가 거의 많다보니까 또 의료장비라는 것이 또 정교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들이 많고 이래서 사실은 재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컴퓨터나 이런 것을 공시를 해서 불우시설이나 기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박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0쪽에 금연보조제가 2월20일날 구입한 것은 1단계용이라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만1,580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4월5일날 구입한 922개 수량된 것은 이것은…….

○보건과장 박연옥 1단계 1만1,650원, 2단계는 1만750원, 3단계는 9,860원 이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단가이고 2단계 922개, 6월13일날, 7월23일날 990개 구입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4월5일날, 6월13일날, 7월23일날 자료 보시고 수량이 몇 단계 몇 개, 몇 단계 몇 개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지금은 답변 못하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연보조제 수량이 2007년도2월20일부터 7월23일날 4번 구입한 수량으로 보자면 단계별로 나누면 890개입니다.

890명이 각 단계별로 한 개의 패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3개를 890개가 되는데 이것과 관계되는 것은 추후에 다시 자료제출 후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한 수의와 입찰에 대한 가격 차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자료 좀 주시고 바로 밑에 의료장비 등 기자재 구입현황을 보시면 이것이 수의계약한 건이 총 15건에 2,190만원 정도를 수의계약해서 구입을 하셨고 입찰 조달가 구입한 것은 9건에 3,949만4,000만원에 구입 하셨거든요.

여기에 수의계약 한 내용들 중에 체성분 분석기나 수질분석기, 배지분주기 약 500만원 가까이 300만원이상 되는 기자재 장비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조달구입한 것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액금액도 조달구입을 하셨는데 나머지 사항 15건을 특히나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조달물품을 구입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 조달한 품목은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 저희들이 조달물품을 구입합니다.

수의계약한 부분은 조달물품에 등록이 안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수질분석기 같은 경우도 조달 등록이 안 된 품목이라고 봐야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조달에 등록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거의 다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수질분석기는 조달에 등록이 안 된 품목이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확실하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꼭 그런 경우도 있고 위원님…….

황세영 위원 아니, 지금 확실하다는 소장님 답변을 들었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서…….

황세영 위원 배지분주기 이것도 조달품목에 없어서 수의계약하신 것이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답변에 대한 번복할 용의는 전혀 없지요, 사실이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앞 시간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제출을 10월31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쪽에 집계 내도록 20일 이렇게 해 드렸잖아요.

자료를 빨리 주시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자료를 받기는 11월26일부터 자료를 받기 때문에 한 12일 받았거든요.

그러면 10일까지 나머지 10일분을 뒤에라도 보충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야 우리가 감사기간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기간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아까 황세영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저번에 시에서 병·의원 약 조사한 그 부분이 왜냐 하면 언론이나 보도가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감사에 하지 물론 과장님 아까 의견대로 내년에 가면 이미 희석이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그렇게 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또 앞서 박래환위원님이 민원에 대한 것도 지적해 주셨는데 민원은 공통사항으로 보시고 또 혹시나 감사자료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이 민원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고 그것도 답변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맞고 앞으로도 보건소에 관한 것은 그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한 것만 아니고 민원은 중구민이 다 어차피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질의한 내용 중에 아까 간호원의 불친절로 보는데 사실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이 치료 받으러 가서 스트레스 받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났는데 기름 붓는 격이 되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7-31페이지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불용물품 결정 처분이 컴퓨터나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정부관리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처분하실 때에는 관리부서에서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프린트 삼보 7300은 구매가 2002년5월31일 그러면 내구연한이 6년 안 되었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장정옥 위원 4년 한 9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폐기처분을 왜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컴퓨터와 프린트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구청 전산계에서 폐기처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상태가 아주 나쁘다든지 고치기 힘들다든지 했을 때에 전산계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가 되면 하게 되지요.

장정옥 위원 아니, 그래도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그냥 내구연한으로 해서 폐기처분을 하면 안 되고 그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전산관리담당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출석을 시킬까요?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한 번 알아봐서…….

장정옥 위원 알아서 서면으로 어떻게 사유에 대한 것은…….

○보건과장 박연옥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위원님, 전산담당자를 출석 시킬까요,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장정옥 위원 서면으로라도 사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감사에서 물품이 처분된 것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사유가 어떻게 되었나 해서…….

어차피 보건소에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 물품이기 때문에…….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보건과장님, 장정옥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추후 별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다른 것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장정옥 위원님, elaser7300 이것 말씀이시죠?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내시고 자료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내용상에 내구연한 6년 했는데 옆에 보면 구매연도는 2002년이고 그냥 계속해도 내구연한이 안 된 것으로 나와지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전산물품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냥 기획실에서 알아서 폐기를 합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확인 좀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선서하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박문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허위증언에 따르는 처벌기준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1항에서는 허위증언 및 모해위증 허위의 진술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행정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허위증언이 형법뿐만 아니고 자치법에 의해서 벌금이나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받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정회 전에 질의한 의료장비 등 기자재 구입현황이 대표적으로 수질분석기나 배지분지기 등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물었을 때에 두 번이나 다시 재확인했을 때 과장님은 조달품목이 아니어서 수의계약 하셨다고 두 번이나 답변을 하셨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그것이 지금도 맞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다가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조달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수의계약 한다고 제가 답변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수의계약 한 내용 중에서 조달가격보다 또 싼 것은 수의계약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잘못 답변하신 거죠?

일부러 위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보건과장 박연옥 제가 위증을 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사실에 근거해서 알면 아는 대로 모르시면 자료를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도 답변 중에 수의계약 한 것은 조달품목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확실히 모르지요?

이것이 수의계약 한 것이 조달품목보다 가격이 싸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과장님은 우리가 이렇게 보건소 관련된 자재구입 관계되는 것은 조달가격이 싸고 또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입·구매를 하고 그 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한다, 수의계약도 조달품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품목 품질에 가격이 쌀 경우에 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소가 상당이 이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조달을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조달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예산낭비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 품목 보면 체중측정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했는 금액이 121만원입니다.

그런데 조달품목에 조달단가는 115만원이거든요.

한 6만원 차이가 조달이 가격이 적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똑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때에 조달가격보다 싸게 산다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잘 챙겨 보시고 답변하실 때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번복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하여튼 이 금액 전체 내용이 수의계약된 품목은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요지는 이 전체를 입찰해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것이 누누이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우리 중구의 구매나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관련 되어서 계약방식에 대해서 지금 장정옥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님 잘 챙겨가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7-40쪽에 보면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현황이 지금 4가지가 나오고 그 뒤에 보시면 7-46쪽에 2006년도 예방접종현황이랑 2007년도 예방접종현황을 보면 전체 접종율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63%인데 수두같은 경우는 32% 밖에 접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BCG가 27.8%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BCG같은 경우는 결핵 예방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전염성도 있고 그리고 수두 같은 경우도 전염성이 매우 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많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잠복기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특히나 전염성이 높은 부분에 현황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별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전반적인 시스템이 ACS말고 따로 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생신고의 현황을 보고받으면 출생축하와 함께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2개월, 4개월, 6개월, 1년, 18개월 될 때에는 예방접종하라고 문자도 주고, SMS 통해서 주고…….

홍인수 위원 문자 아니면 자택전화로 가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전화로 갑니다. 전화로 가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누락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또 일일이 다 챙겨보는데 지금 BCG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접종율이 낮은 게 BCG는 태어나자마자 3주 이내에 보통 하다보니까 그 병원 안에서 퇴원할 때 다 하고 나오다보니까…….

보람, 프라우메디 분만기관에서 거의 접종을 하는 경향이 많고 감염 일자도 보면 그런 경향이 많아서 특히 더 접종율이 떨어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방접종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보건소에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수두나 이런 전염성이 강한 질환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명심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나마 올해는 작년보다 현황이 많이 높아졌긴 한데 여전히 아직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 아까 장정옥 위원님이 현황에 잡히지 않은 실적을 말씀하시면서 관외지역에서 한 23%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7월1일 이후에 확대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중구거주자가 타 구에서 접종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타 거주자가 중구에서 접종하게 되는 경우에 혜택이 주어집니까?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이 저희들한테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중구의 예산이 책정된 것은 중구에 해당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사시는 분이 부득이하게 분만을 중구에 분만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 구에서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가능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해서 어쨌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면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렇게 또 되겠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인수 위원 7-37쪽에 보면 연막소독이 나오거든요.

39쪽에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제품이기 때문에 유해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연막소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안전한 약품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흡입했을 경우에 전혀 유해성이 없는지 그 실효성과 유해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현재 꼭 필요한 광범위한 수풀지역이나,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막소독이 주로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약품에 경유를 섞어서 합니다.

1:200 이런 식으로 경유를 섞기 때문에 유류에 대한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연막약품에 대해서는 희석배율이나 이런 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로 거기에 대한 약품도 예를 들어서 농도를 맞지 않게 진하게 했을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하겠지만 유해를 미치는 것이 유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동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12개 동에 있는 분들은 배합이라든지 안전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다 되어집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6월12일부터 소독을 할 때 첫 날에 방역소독하시는 분들을 다 오시라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동별로요. 그럼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보통 한 동에서 2~3명씩 옵니다.

오면 그분들한테 희석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또 연막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 약을 받으러 옵니다.

그 소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2주간에 한 번씩 약을 배정을 하니까 오면 거기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또 교육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교육을 받은 분들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동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를 들어서 12개 동에 자치센터 어느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하는데 종사하는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의 유해성도 있을 것이고 실효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실제 이것이 유용한가.

○보건과장 박연옥 실효성은 이것이 연막이나 분무나 다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라든지 밀폐된 공간이나 또 광범위한 수풀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사실상 분무를 할 수 없으니까 연막을 하면 그 인근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시가지나 집안이나 했을 때에는 큰 효과가 없어 분무소독을 하는 쪽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연막소독을 해야 될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은 하수구를 제외한데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구라든지 꼭 연막소독이 필요한 부분은 보건소에 방역전문가가 계시니까 그 분을 활용해서 하시고 동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분무할 수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역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동에 우리가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할 동은 신청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경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연막소독을 안 하려고 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해야 방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도 같이 홍보가 되면 효율적인 방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자료 확인을 하나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2007년10월31일날 보건소 진료 현재 관련된 자료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10월31일까지입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에 보면 진료 인원수가 2만2,500명이거든요.

자료 7-52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만2,500명 중에 100여 명을 제외하곤 나머지 분들은 전부 저소득층 및 노인보건진료대상자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지금 뺀 것은 일반진료 환자 2만2,500명이거든요.

그 중에 2만2,348명을 저희들이 그냥 저소득층이나 노인보건 실태로 보고 그 외에는 152명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만2,500명 진료 중에 152명은 제외하곤 저소득층이나 노인보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그분들만 진료를 받으셨다 이 이야기다. 그죠?

○보건과장 박연옥 진료 받으신 분은 2만2,500명입니다.

자료를 드린 것은…….

황세영 위원 진료 받으신 분은 2만2,500명인데 일반진료에 2만2,348명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여기는 일반진료 2만2,500명 중에 저소득층과 노인층이 진료 받으신 분이…….

황세영 위원 ‘2만2,348명이고 152명은 그냥 일반진료 대상자였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전염병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식중독 발생사고 5건 간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식중독 5건은 중앙여고에 1건이 있었고, 대어회센터에 2건, 한바다오륙도회센터에 1건씩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나갔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앙여고는 지난번에 집단 식중독 관련된 사항 맞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것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역학조사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역학조사에는 조리사하고, 식품에 나오는 균하고 하나도 연관관계가 없어서 특별하게 원인을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특히나 요즘 학교에 학생들이 거의 다 급식을 하는데 직영을 하든가 안 그러면 도시락을 하든가, 그래서 전 부분의 학교에서 급식관련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자라나는 학생들에 어떤 식중독 문제가 그대로 실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이나 또 식중독 관련된 관리점검에 어떤 계획이나 사업들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윤구 집단 급식소 중에 학교하고 우리가 관련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전염병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관심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염병 사고가 났을 때 학교에서 그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우리 보건소로 보고를 하고 보건소에서 또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나가서 그 다음 2차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제일 중요해서 우리가 보건교사나 양호교사에 대해서 항상 보건교육을 시키고 식중독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학교장이나, 집단급식소나, 식단이나 이런 사고가 자주 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것을 신속하게 신고를 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안에서 농해서 터질 무렵에 비로소 우리한테 신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양사나 조리사에 대한 처분문제를 조금 경감시켜 달라, 법이 너무 엄중하다 당장 예를 들어서 대어회센터나 이런 곳에 영업정지가 몇 개월씩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도 신고를 안 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하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자주 시키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학교에는 보건교사나 여러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 하나 그 다음에 그 법규를 바꾸어서 가능한 우리한테 신속하게 신고를 해 주면 어느 정도 조금 면제해 주는 감경 문제를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나 일반 식당에 종사원들 교육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식중독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관할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관할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병을 밝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약간 이원화적인 문제 하나, 그래서 가능한 학교 보건교사나 학교장 선생님을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육에 대한 한계가 조금 있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도 일반적인 어떤 공문처리상 이런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교육 외에는 지도·점검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없고 우리는 교육 밖에…….

황세영 위원 환경위생과이고 보건소는 발병이 되면 역학조사나 사후 업무처리라…….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런 것을 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염병일 때는 책임이 되어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것이 일반 식중독의 경우에는 보건소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몇 년 전에 국도변 주변에 부폐음식점에 대해서 콜레라 발생된 경험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 지도예방이야 보건소 관련되어서 교육은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 지도·점검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러면 역학조사 사후 관계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콜레라는 법적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콜레라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를 들겠습니다.

콜레라 경우에는 환자가 1명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실제 환자가 많게는 30명에서 더 많게는 한 100명까지 주변에 잠복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련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역학조사를 전부 다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보균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균자 색출작업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병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 그 병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 더 이상 안 나가도록 환자의 접촉을 막고 끊고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일반식중독에 대해서는 역할이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사같은 경우에 초동수사라고 또 사건현장에 일체의 어떤 그것이 없는 상태, 초기상태 해서 균이 칼에서 나오든지 도마에서 나오는지 안 그러면 식자재에서 나온 것인지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해지나요?

왜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은 죄가 무거워서 며칠 지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 되어 버린 후에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집단급식소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그것을 했고, 보존식을 3일간 보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존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보존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는 학생들한테 A라는 균이 나오고 음식에서도 그 A라는 균이 나올 때 그 다음에 A라는 균 둘이 일치될 때 가장 처벌하기가 확실합니다.

그 학생한테서 나온 균과 보존식에서 나온 균이 서로 일치되었다고 확인될 때 100%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보존식을 없애버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없다 이거지요.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로 또 3일이 지나서 발병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사실 보존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한테는 균이 나왔는데 음식에 안 나온다든지 도마나 칼에 안 나온다든지 하면 처벌을 사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하여튼 그 계통을 통해서 학교의 식중독이나 보건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가 하는 업무분장도 있고 이원화되어 있지만 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특히나 우리 아이들의 식단에 음식을 통해서 식중독이나 또는 기타 전염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7-48쪽에 아토피성 피부염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예진표 활용을 해서 기초조사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했었는데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자체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병·의원에서 아토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통 진단을 받거나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워낙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는 병원에서 아토피 진단을 받지는 않거든요.

육안으로 그냥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과가 다행이도 그나마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관련해서 작년인가 재 작년인가 실내공기질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들어 봤습니다.

확실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혹시 그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랑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는 법령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고 이것이 보건소와 관련이 있다면 벌써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관리방법이 시행이 되었을 텐데 없는 것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홍인수 위원 지난해에 보건계획을 수립하실 때 중구뿐만 아니라 천식이라든지 유병률이 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천식이랑 사실 관련된 것이 대기오염도 있고, 새학교 증후군이라 든지, 실내공기질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보건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선은 보건소에서는 전혀 이것 관련해서 관리·감독이나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이 안 되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는 이것이 아마 환경문제와 관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러면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서 한 번 자세히 보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보건 전반에 대해서 일단 유병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기관 아까 식중독 문제도 사실은 환경위생과라고 하셨는데 제가 환경위생과에 확인해 보니까 또 교육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문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장 이윤구 학교관련은 학교의 일이고…….

홍인수 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어쨌든 중구 관내에 보건문제에 대해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좀 자료 확보라든지 관련기관에 협조해서 우선 자료 확보부터 시작을 해야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중구에 새로 개교한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개교할 학교도 4개 학교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교육청 업무라서 하기 어렵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학교관련 업무는 위원님, 우리가 막상 어떤 일을 해보니까 전혀 협조가 안 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접근이 아예 안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실 같은 경우 보건실을 정부예산이긴 하지만 돈을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학교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국가모법이 바뀌어서 구강교사라든지 이런 경우를 두어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교육청 문제로 보자면 좀 어려운 것이 현재 교육경비지원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도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몇 %내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신문에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울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유관기관이랑 좀 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우리 지자체가 우리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해 봐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협조가 안 되면 우리 자체로 일환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안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확답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렵습니까, 그럼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환경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능력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지금 사실상…….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관련법규부터 확인해 보시고 지자체에서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자체랑 사실 학교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관여를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규를 확인하셔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법규하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이 실제 일반진료 대비 봤을 때 약 21.7%, 22%를 차지하거든요.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진료 대비 21.7%정도가 방문보건사업에 진료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방문보건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방문보건인력은 정규 간호사 1명, 2007년 초에는 방문 간호사 정규 간호사 1명 그 다음에 기간제 간호사 6명 또 치위생사 1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간호사 5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인원으로 보면 3명이 줄어들었다.

○보건과장 박연옥 인원으로 보면 지금 2명이 기간만료가 되어서 퇴직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스스로 퇴직하신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스스로 퇴직하신 분도 한 분 있고, 기간이 다 되어서 퇴직한 분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기간제 4명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 중에 정규직 간호사 1명, 기간제 간호사 4명, 치위생사 1명하고…….

○보건과장 박연옥 치위생사도 그만두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간제 간호사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만 두었다는 말입니까?

언제 그만두셨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9월30일…….

황세영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방문보건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인원이 3명이나 빠졌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인원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2명 정도 빠졌는데 6명이 하던 것을 4명이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사실 있는데 방문 간호사를 연중 근무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힘들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계층별로 또 지금 업무보고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업무영역이 크고 또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반진료대비 21~22%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이 진료업무 분야가 적은 분야로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분야로 보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업무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홍인수위원님이 가정보건사업 관련되어서 진료나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서 이분들이 실제 일하는 근무일수로 봤을 때에 이분들이 결국은 기간제 근로지만 정규직화 해야 되는 이 업무분야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업무검토를 하시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내일이면 2008년도 인력운영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보건소에서 반영을 하셨는지, 또 실제 방문보건사업이 기간제로 의해서 그냥 때만 되면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주시고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정규직화된 간호의 업무를 통해서 앞으로 방문 보건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될 현실적 사항이고 추세에 놓여있다고 보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저희들도 사실은 연간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으면 첫째는 방문간호의 질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 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구청에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미만으로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그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이 되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인력충원 또는 필요한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것을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구청장님한테도 또 말씀을 드렸고 여러 면에서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앞으로 증원되어야 될 부분의 1순위가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간호사라고 저희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문간호라는 것이 또 거동이 필요한 사람,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사업의 필요성이나 인력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구청의 방침이 그렇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건의나 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설립 운영이 이러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현재 어떤 인력운영보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보건소 의견을 제출한 바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는 저희들이 일용인부에 대해서 안을 내준 것도 있고 기획실에도 저희들이 한 번씩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방문간호는 특별히 정규화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자료를 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좀더 주관부서에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앞으로 사회복지분야가 예산도 또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많이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될 분야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방문보건에 대한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한테 꼭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사람이 구성이 되어서 그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업무적 측면의 조직 인력운영계획안을 적극적으로 상정해 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소관부서에서 제출되지 않으면 실제 그 인력운영계획안에 우리가 모릅니다.

또 서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도 내부적으로 또 정리를 해버리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가정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인력은 정규직에 대한 고정적 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현 보건소의 입장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입장입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끊임없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다 나은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 이윤구
지방세과장 최민자
보건과장 박연옥
○참고인
세정담당 서동신
예방의약담당 신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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