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일시 2007년11월30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예, 추가자료 요청 드립니다.
감사자료 7-12쪽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재난관리시설물 지정 현황과 관련해서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 시설이 표시되어 있는 것 하고요. 그 밑에 안전점검 실적에 조사결과 등급별 상태가 어떤지 평가한 기준이 어떤지 그것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민방위 관련해서 각 동 올해 장비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동마다 반드시 있어야 할 민방위 장비표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권순정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저도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7-10페이지 각종 기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세한 게 지금 없습니다.
기금이 5억 몇1,000만원 지금 예치되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박홍규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죠?
구성해 놓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추가자료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요구가 됐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정말 비상을 대비해서 1년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근무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구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전점검캠페인실시 이래가지고 매월 4일은 ‘안전의 날’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그럼 지금 우리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매월 4일에 제가 볼 때 하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캠페인하고 이런 거…….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4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주요한 게 2가지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로변에서 주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나누어준다든지 홍보물을 들고 안전을 강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또 하나는 재난취약세대를 금년에는 매월 13세대씩 방문하여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해서 안전점검을 무료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96세대를 점검해 주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홍보물을 나눠 줬다는데, 연중 몇 회 정도…, 매월 나눠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매월 4일에…….
○박성만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캠페인이라 해서 크게 어떤 식을 하고 이것 보다 주로 하는 장소가 소방서 사거리 그 일원에서…….
○박성만 위원 우리 직원들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우리 직원들하고 매월 돌아가면서 각 동별로 그 동에 봉사대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전에 그곳을 가면서…….
○박성만 위원 각 동에 안전봉사요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형식상 이름만 되어 있고 그 분들 한번 출동하거나 소집하는 것, 작년에 발대식 했죠?
올해 봄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자율방재단…….
○박성만 위원 발대식하고 지금까지 소집한번 없이 뭘로 언제 한단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자율방재단은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주로 하려고 하고…….
○박성만 위원 그럼 ‘안전의 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를 들어 소방서라든가 안전협회라든가 연계해서 연중 몇 회 정도 캠페인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매월 4일에 지금…….
○박성만 위원 매월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그럼 12월4일 때도 한번 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합니다.
○박성만 위원 매월 4일에 홍보전단지를 나눠주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도 별로 없는데 ‘안전을 날’이니까 그냥 4일날 나가서 형식적으로 우리 직원들 몇 분하고, 소방서 직원들 몇 분하고, 안전협회 몇 분하고 나가서 전단지 몇 장 나눠주고는 ‘행사 끝났다.’하고 돌아오고 주로 그렇게 하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안전은 정말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슴에 와 닿도록 홍보를 한번을 해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을 한번 점검해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 조사완료라고 했는데, 특정관리시설이라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박성만 위원 중구의 예를 들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시설물별로 말을 해 보자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박성만 위원 구청건물, 번영교, 태화다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그 다음에 개인건물도 하고 대형아파트라든지 공사 중인 공사현장이라든지…….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던데, 그렇게 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고, 전에 보니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건축전문가다, 가스전문가다, 무슨 전문가다, 안 그러면 기술사다,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월 4일에 그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를 들면 어디 어디 특정건물은 그 분들이 매월 4일에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유무를 또 구청에 제출하고 이런 제도가 있던데, 요즘도 실시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그것을 지금 매월 4일에 안전자문단, 가스공사라든지 전문가들과 같이 점검하러 나가고 시민안전봉사대원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또 참여해 주고…….
○박성만 위원 혹시 그 분들이 하루 봉사하러 나오면 일비나 식비 같은 것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안전점검의 날’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자제는 저희들이 사가지고 갑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그 분들이 명색이 기술사라든가, 기술자라든가, 박사들이 나와서 안전점검을 매월 하루씩 하는데, 그러면 회사안가고 근무지 이탈을 해서 나오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제대로 안전진단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우리가 도원아파트라든지 위험시설을 공식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해서 왔을 때는 7만원 수당을 주고, 그 외에 실무단 이 분들이 대부분 가스공사라든지 직원들이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가스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서 어차피 직원들이니까 출장을 나와서 한다하지만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안전관리단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헷갈려서 답변이 좀 다른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운영관계는 중점관리대상시설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이나 특수한 대형건축물 관계가 있는데 이게 약 365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등급을 A, B, C, D로 나눠가지고 아주 위험한 시설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 점검을 1년에 2번씩 반드시 합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은 안전점검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자료요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한 것이 계속 제출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점검을 해서 제출받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일반 ‘안전점검의 날’행사하고 저소민생활자에 대한 점검을 나가는 행사는 아까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 일반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나오신 안전공사나 이런 직원들은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7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투입되는 재료를 저희들이 다 사줍니다. 그 대신 수혜를 받는 쪽에서는 전적무료입니다.
그 행사를 매월 4일 ‘안전의 날’행사 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번에는 그야말로 다중집합시설 앞에서 홍보물을 그냥 종이쪼가리만 나눠주니까 조금 관심도가 떨어져서 방법을 달리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하나 제공을 하자이래서 시장바구니나 비닐봉투, 공구세트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도록, 이건 어디까지나 홍보이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드리고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소방방재단이나 안전단체가 처음에 발대식은 아주거창하게 통장이나 이런 분들 사회단체 분들을 해서 거창하게 해 놓고, 실제 1년이 가도 그분들 교육한번 안하고, 모임한번 안하고, 발대식만 거창하게 하고 그것으로서 끝마치려고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하시든가, 발대식을 하고 그 분들에게 임명장도 줬으면 제대로 교육시켜서 단 몇 달에 한번씩이라도 안전점검을 하는데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요령도 가르치고 기술도 전수를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자율방재단 관계 구성을 올해 했는데요. 이 자율방재단의 운영은 안전관리 이쪽 분야가 아니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박성만 위원 재난하니까 얘기하는데, 그 분들이 주로 통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분 자체가 자기가 자율방재단인지 뭔지 모르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무슨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한번 발대식 하면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자율방재단이 417명입니다.
많은 인원인데, 여기에 소위원회…….
○박성만 위원 조끼하나 입고 발대식한번 하고는 교육한번 안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별로도 조례에 소위원회 같이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4동 14명하고 또 봉사단체 6개단체해서 2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매월 저희들과 유대도 강화하고 배수장 견학도 하고…….
○박성만 위원 유대강화라고 하는 게 매월 밖에서 모여서 식사 한 그릇하고 한 동네 한 분씩…,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율방재단이 어차피 구성이 됐고 출범을 거창하게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후속조치도 걸맞게 해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다.’ 아니면 ‘안전점검요원이다.’라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후속조치를 해 주고, 그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운영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재난안전관리과 자료를 타 과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감사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아까 제가 9번 기금관리 현황도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그 밑으로 쭉 그 앞에 9페이지 하단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추가자료요청도 안할 것이고 타 과와 비교해 보면 자료가 대체로 부실한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자연재해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5월8일에 자연재해예방·복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기 건축물 앞에는 제빙 또는 제설작업을 건물주인이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울산에도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마는 눈이 예년 같지 않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확실히 되어서 건축주가 자기 집 앞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했거나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걸 알린 실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현재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통합조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눈이 오기 전에 금년에도 반상회 회보라든지 해서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겨울철 설해대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선방송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로 하여금 하도록 동을 통한다든지 또 담당 노선별, 담당 동별 각 담당실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반상회 회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런 실적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박홍규 위원 언론매체는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케이블방송에 방송자료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우리구정홍보물, 인터넷을 통한 구정게시판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동마다 동사무소라든지 해서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JCN도 많이 시청을 하겠지만 공영방송인 울산시민들이 많이 보는 UBC나 MBC, KBS같은 공영매체를 통해서 하단에 자막으로라도 이렇게 내게 되면 공영홍보물인데, 여기에 대한 많은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낼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그래서 지금 보도자료를 내보냈는데 좀 있다가 자치과를 통해서 홍보비를 주더라도 또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광역시 차원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곧 눈이 올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건물주인은 자기 스스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관계가 금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12월에는 겨울재난에 대비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홍보에 전체적인데 저희들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생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2005년도…….
○김영길 위원 4월4일 맞죠?
날짜도 4월4일입니다.
그 4, 4가 의미하는 게 있죠?
사실 4자를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서는 대게 좋아하는데 우리한국은 정서적으로 4자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5년도4월4일에 생겼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고유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것은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결국 태풍이 왔다, 지진이 났다 또 눈이 왔다 이랬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별로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지역별로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과거에 건설과 속에도 조직이 편성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옛날에 수방단이라고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방재단이나 수방단이나 다 비슷한 내용인데, 다 되어 있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법이 바뀌어서 그건 폐지됐고 이건 다시…….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방재단의 성격인 수방단이라는 게 있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김영길 위원 그것이 사실 그 당시에도 유명무실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사실입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염려가 돼서 지역에 자율방재단이라는 구성도 사실 유명무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동원이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태화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태화동에 배옥석이라는 청년회장이 지금 대표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김영길 위원 대표죠?
그럼 여기에 보면 총괄반이라든지 현장운영반, 대피장소운영반, 누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편리상 이렇게 해 놨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전문가반이라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배치를 해 놨습니까?
어떤 의미로써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봉사단체는 기능별로 여기는 아마추어 무선전화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기능별로 됐고, 일반주민들은 동별로 구성하면서 추천을 받을 때 예컨대 중장비가 있다든지 어떤 전기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분을 추천해 주십사하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추천을 하다보면 지금 동에서 통장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보다 홍보가 중요하다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으면 통장이 좀 유리할 것 같다고 해서 통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방재단 성격이라는 것이 홍보라는 측면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방재단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출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동쪽 척화천 쪽에 둑이 무너지고 있다,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방재단입니다.
그 방재단을 출동했을 때 정말 출동이 돼야 되는데, 항상 유비무환의 태세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의 일이라고 봐지는데,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그냥 형식성상으로 구성만 해 놓고 필요할 때 전혀 동원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지금 과장님하고의 질의·답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홍보라도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하시는데,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동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방재단 설립목적에 홍보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사전 재난예방차원에서…….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홍수가 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태화강을 끼고 살지 않습니까?
비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을 초월한 비가 내립니다.
그랬을 때 강물이 범람해서 둑이 터지고 뭔가 긴급적으로 민·관이 합동체제를 갖추어서 인원들이 동원되고 장비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것이 공무원도 당연히 되겠지만 각 지역별로 방재단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필수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방재단이라는 그 말이…, 방재를 한다는 그 말이 여러 가지 홍보적인 예방적인 차원도 있지만 결국 민·관이 합동을 해서 홍수가 났을 때, 하다못해 지진이라도 났을 때 정말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재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구성할 때 단체로 저희들이 공문을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느냐?’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추천되어 올라온 것을 구에서 일부는 전문성이 없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데, 방재단이라는 인원을 이렇게 4개반 417명을 구성을 했다면, 그러면 홍보를 하면 어느 시기에 홍보를 하죠?
평상시에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재난철 전에 주로 한번 합니다.
지금도 방재단을 통해서…….
○김영길 위원 그럼 재난철 전에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한다면 이분들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전체 회의는 사실적으로 그 당시 발대식 한 번하고…….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협의회라는 것을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공식적으로 한 것은 한 번해서 전체 견학도 하고 오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어떤 친목모임 식으로 해서 식사 같은 것 자주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제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럴 때 참석은 누가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여기 20명 협의회…….
○김영길 위원 협의회는 아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누가 참석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저하고 계장님하고 국장님도 참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계장님은 한번 밖에 안했다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처음에 협의회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개최하고 이후에 그 분들이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계중 식으로 하자고 해서…….
○김영길 위원 과장님 관에서 하는 일을 ‘계중 식으로 하자.’는 표현은 안 맞고 ‘평소에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한달에 한번쯤 친목을 겸하면서 앞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모임을 갖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계중을 하자.’ 이런 말은 안 맞습니다.
평소에 유기적인 관계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과 과장으로서 그런 모임이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하자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제가 표현이 안 맞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 모임이 계장님 얘기는 한번 밖에 안 모였다고 합니다.
협의회랑 20명 모임도, 지금 질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감사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자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임과장님은 자꾸 저하고 말 논쟁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됩니다.
자연재난예방을 위해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이 방재단 하나만큼은 제대로 구성을 해야 하고, 평소에도 목적한 바에 부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방재단을 활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게 사실 어렵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김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 듣고요.
자꾸 회피, 면피하는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이 방재단 만들어서 발대식 한번하고 과장님이 얘기한 협의회 구성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은 안 맞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앞으로는 이분들과 유대도 강화하고 또 어떤 재난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해서 한 달에 한번정도는 모임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재난이 났을 때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중요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방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재단이 동에 다 조직화되어 있다면 정말 필요할 때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구축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만 위원님과 김영길 위원님이 자율방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상 물론 문제도 있겠지만 그 방재단에 속해 있는 본인이 자기가 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다 잊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1년에 한번 모일까, 말까한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국민 거의 대다수가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해서 폭우가 온다거나 폭풍, 태풍이 온다거나 이런 재난이 예상될 때 자율방재단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가 자율방재단에 속해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살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서 관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지금 모바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협의회 회장, 간부들에게만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전 위원들한테 가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이 간부들한테만 보내서 안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자율방재단원이라는 것을 늘 느끼고 행정에서 내가 자율방재단원이라고 인정하고 있구나하는 것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큰 재난이 예상될 시점에 한번씩 보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이때 느낍니다.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그 내용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확인을 하니까 위에 각 단에 대한 단장급 있는 데만 모바일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축하는 데 그렇게 힘든 내용도 아니고 간단하고, 그리고 효과가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도 각종 풍랑이나 또는 풍속 이런 관계를 수시로 모바일전송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걸 받을 때마다 ‘과거와 달리 행정이 상당히 실현적인 현실적인 데 많이 접근을 하고 있구나!’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올해 3월에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을 기회로 해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한 내실적인, 실질적인 운영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바일전송은 바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해서 다음주 내에 바로, 왜 그러느냐면 이번 겨울 재난관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주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에 물론 사명감도 있지만 하자는 그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정기적, 공식적으로 사실 1회 했습니다.
제가 같이 참석을 하고 그 분들에게 잘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 20명 선에 대한 공식적 인도, 또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관심을 가져줘야만 또 다른 관리에 충실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3월에 구성되다보니까 초기에 부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매월 쪽으로 그 분들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도 받고 또 저희들이 행정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홍보, 그런 한 수단으로 가지도록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연속해서 관련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사실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주민의 재난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임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발생하면 그것이 가져올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피해까지 해서 이것을 사전에, 사실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복구할 것인가 이 모든 4개의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에 있어서 위험지구의 시설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될 텐데, 이중에서 중구에서 가장 중점적인 시설물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68개중에 그 중에서도 배수장 배수구멍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중에서 배수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1페이지에 보면 배수장 정비사업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배수장 증설’이라고 그러면 배수장의 용량을 더 늘리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증설이 지금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정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전체 3개소 배수장은 옛날 농절시절에 하던 원동기 배수장인데 그걸 현대화식으로 전동시스템으로 완전히 다시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기계를 다시 설치한다는 겁니까?
증설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수펌프의 용량도 훨씬 증가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증가되고 배수장을 다시 건설하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배수장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라고요?
성남배수장을 기존에 배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성남배수장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72억6,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배수장 증설인데, 지금 성남하고 학성하고는 완전히 다시 새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오래된 것을 다시 계량차원으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계량차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증설이라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훨씬 늘인다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용량도 증설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부분적인 용량은 조금 케파가 늘어지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표현은 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은 궁금했을 뿐이고요.
그럼 전체 재난예방대비시스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풍수를 생각하면 한 3일동안 600㎜가량의 비가 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화강 범람이 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전송하는 그런 것도 그때는 지금도 시스템은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대형재난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 자율방재단원을 다 보내고 해서 이때는 재난대책계획에 의한 재난의 대비, 대응, 복구체계를 전파하고 또…….
○권순정 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 드릴게요.
중구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배수장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이 와야 안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제가 아까 3일간 60㎜의 비가 온다고 그러면 지금의 배수장 시설과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지금 100년 주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한 개의 자료상 수치상 그런 사항이고, 우리 태화강은 비가 꼭 많이 와서라기보다 태화강 수위가 댐에 방류를 하느냐, 상류 댐의 방류관계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바다의 민물관계도 있습니다마는 해서 우리는 태화강 댐 조정을 위해서 기상청과 수자원공사 또…….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난을 예방하고 또 대비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가상시나리오라든가 그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있는 장비를 복구하고 또 시설을 보강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요즘 재해라는 게 예상치 않고 갑자기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예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구에서 예를 들어 배수장이 있다는 것은 저지대 침수지역이잖아요.
이 저지대 침수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만약 이 이상을 넘었을 때는 우리가 재난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라는 시나리오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고민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권위원이 하신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3일에 걸쳐 하루에 200㎜씩 총 600㎜가 왔을 때 우리 배수펌프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극한상황의 대비 관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재난대비의 시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100년 강우강도를 내다보는 모든 그런 시설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그러한 시설에 상위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방면에 지금은 올해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상황별 매뉴얼이라면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이때는 쉽게 얘기하면 대처가 아니고 피난의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최 극의 상황이 왔을 때는 그 재난에 대한 어떤 복구라든가 이런 개념을 초월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피에 대한 개념 상황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조치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다는 것은 그런 상황까지 예견을 하면서 만약에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그런 부분을 담당과를 정해 놓고 그런 데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들을 수립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국가비상상황인 것이고요. 작게 이야기하면 우리구내에 지역적인 비상상황의 발생입니다.
이럴 경우 물론 큰 제목은 재난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매뉴얼 관계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재난과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라든가 건설 모든 분야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군이나 뭐나…….
그 상황을 이끄는 것만 재난과에서 해 줍니다.
○권순정 위원 이 과에서 중심적으로 그런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배수펌프장이 있고 그 동안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왔을 때 침수를 예방할 수 있고 평균강수량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위가 있을 때이긴 하지만 그 이상일 때의 계획도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계획이라기보다도 그랬을 때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대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상 재난복구대책이 수립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질의내용 중에 배수장 증설문제가 ‘계량이다, 그 중에는 일부 부분적인 용량을 증설시킨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특히 강우관계를 말해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강우강도를 50년 빈도라고 ‘50년 빈도’라는 말은 뭐냐면 ‘50년 동안에 온 비중에서 가장 강한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린 때를 대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 이것은 50년 빈도 강우강도에 대비한 시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100년 빈도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설에서 이상기온이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흘러가면서 지금으로부터 앞 50년 또는 100년 내에 일어난 최고의 이상강우 시, 이것을 대비해서 모든 시설을 자꾸 점진적으로 증량을 시키고 개설을 하고 계량을 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옛날 같으면 일종의,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동기시설을 해서 배수장펌프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전기로 해서 돌리다가 전기에서 만약에 단전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시설을 자꾸 거기에 해마다 맞춰가면서 처음의 용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다른 동료위원들에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뭐냐 하면 옥교, 성남지역의 예를 들면 저지대 침수지역 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배수펌프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수펌프장이 감당할 용량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치를 초과한 어떤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게 내렸을 때 그렇다 그러면 이 옥교, 성남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그런 시스템마련과 함께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지대 침수지역에 있는 그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적어도 우수기라든가 이런 것 전에 ‘이정도의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과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상황별 대처내용 중에 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극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도 같이 논의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조치는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일반적으로 일이날 수 있는 강우강도에 모든 시설대비, 재난대응태세의 확립에 있었습니다.
극한 상황의 관계로 방금 지적된 내용을 수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지금 그게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용역을 해서 깊이 있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되어 있는 자료는 그 매뉴얼 안에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연말에 지금 공문을 어제 발송했습니다마는 그 매뉴얼 작성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30년 주기로 맞춰놨는데 앞으로 100년 주기 했을 때는 그것을 한번 또 용역을 해야 합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추가질의가 있지만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인 관리인데,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평소에 업무가 정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을 잘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 놨는지 이런 업무적인 전반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면 임과장님은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시고 면피성 발언보다는 앞으로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내 일처럼 안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관행적인 답변 이렇게 하면, 고쳐야할 내용이 드러나면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감사를 임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30년 빈도, 50년, 100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게 의미가 없냐면 지금 비 오는 모습이 비를 표현하기를 폭탄이 내린다, 물 폭탄. 눈이 와도 눈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인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재난안전관리과의 준비, 계획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소홀에 대해서 질타도 하게 되고,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가가 정말 위급에 처했을 때 극한 사항도 온다고 봐야죠.
그랬을 때 정말 우왕좌왕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좋은 예로 울산지역은 그래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비 피해도 없었고, 또 다른 지역에는 눈 폭탄이 내려도 눈도 그처럼 내리지 않다보니까 어쩌면 무사하게 잘 지나갔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재난안전관리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긴장감도 갖고 앞으로 겨울에 바로 닥칠 눈부터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을 이 감사를 통해서 가져봐야 합니다.
또 여름에 비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권순정 위원님 ‘비가 용량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극한 사항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장에 근무인원이 여기 감사 자료에 보니까 2명이 필요한데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필수인원이 2명 아닙니까, 그죠?
왜 필수인원이 2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1명보다는 2명을 해야 교대도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그럼 언제부터 1명이 근무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이것은 오래전부터 늘 그랬습니다.
○김영길 위원 늘 1명이 근무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김영길 위원 배수장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서는 근무인원이 2명 필요하나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 배수장은 몇 군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여섯 군데하고 작은 것 간이 한 곳 해서 7군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전체 인원이 다 1명이 아니고요. 6개 군데에서 옥교, 학성 같이 대규모 배수장에는 2명이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대규모에서 1명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1명은 서원, 산전, 내황 이렇게 조금 소규모시설 쪽에는 1명이 있고, 또 조금 시설이 약간 큰 곳도 1명 정도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2명 정도가 필요하나 1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어느 배수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1명인 데는 내황…….
○김영길 위원 아니, 지금 감사 자료에 배수장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서는 근무인원이 2명 정도 필요하나 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2명이 필요한데 1명 근무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내황하고 학성, 성남, 산전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김영길 위원 교대근무도 안하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시설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는 내황하고 성남정도입니다.
옥교, 학성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2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1명이 근무하는 데가 없다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2군데 정도됩니다.
○김영길 위원 2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그 때문에 우리계획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배수장 근무를 한 정규직이라든지 각 부서에 총무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시설지원단 이런 부서에 과거에 배수장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유사시에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좀 있다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배수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중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정말 유사시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중구는 보면 특히 구도심은 태화강 강바닥하고 거의 지표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배수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배수장은 평소 때는 필요 없고, 주로 우수기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그럼 동절기 때는 근무형태가 어떻고 배수장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동절기에는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2개 배수장은 2명이 있고 나머지는 1명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비가 조금이라도 온다면 인원을 충원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에 배수장에 전기시설고장이 한번 났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전기시설 고장원인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시회 때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점거미비 안전수칙 안 지키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점검을 안하다보니까 차단기에 불순물이 많이 끼고 특히 그쪽 배수장은 바다하고 가까워서 염분기도 많이 끼는데, 평소 청소도 안하고 점검도 안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배수장 고장은 주로 전기와 관련된 고장이 많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전기안전점검을 전문대행업체에 해서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하고 있고, 그다음에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옥교배수장과 야음배수장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구청에도 전기안전기사가 있죠, 전기기사도 있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두 명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전점검 그것으로는 점검이 안 된다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테스트기 갖다대고 0.1㏁ 이상 나오면 괜찮다하고 ‘이상무’ ‘양호’, ‘양호’, ‘양호’ 그런 점검은 백날해도 소용이 없다 말입니다.
제가 우수기 놔두고 3월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기를 청소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죠?
매달 청소를 하라고, 청소하는데 직원들이 모자라면 인력이 모자라면 용역을 줘서라도 특히 그쪽 편은 염해지구기 때문에 사고도 코로나손해서 전문용어로 코로나손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이 난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 안 되면 예산 확보하라고 그만큼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점검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닦고 조이고 하는 것 모릅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제가 해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위원들 이야기하는 것을 어디로 듣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내년 2008년도에 수리비내지 점검예산이 없으면 봄에 추경에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여기 보면 추진실적해서 비상발전기, 제진기설치 앞으로 사업도 좋은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비상에 대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내황배수장에 현장 갈 때 마다 말씀드리고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기·고압판넬이 펌프위치보다 1.5배가 낮게 전기·고압판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펌프가동도 하기 전에 고압판넬부터 물에 잠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발전기로 가동하면 되겠죠.
발전기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전기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발전기위치보다 판넬이 1.5m나 밑에 내려와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지적을 하고 갈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설계미스입니다.
어떻게 지면보다 낮게 고압판넬이 설치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답변에 앞서 먼저 다른 것 답변을 드리고, 담당과장님이 조금 부족하게 답변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배수장 운영관리비는 중요성관계…….
○박성만 위원 백번을 이야기해도…….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을 우수기와 비우수기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이 결국 이야기하면 이상유무의 점검이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비우수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의 이상유무 이것보다도 한번 가동해 보는 것이 제일 주입니다. 가동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찾아놔야 하기 때문에 기술용어입니다마는 ‘무부하가동’이라고 해서 그 상태에서 그냥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전 배수장을 가동을 합니다. 자체를 돌리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수장관리요원의 일상적인 점검은 일지에 의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전문업체가…….
○박성만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보면 다 ‘양호’, ‘양호’입니다.
불나기 전까지도 다 ‘양호’, ‘양호’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전문업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전문업체를 불러도 점검하는 것은 ‘양호’입니다.
정전을 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것이 전문업체가 와서 점검을 할 때에 내나 이 ‘무부하가동’을 같이하면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의 일부점검이 아니고 실제상황으로 인해서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에는 매주 1회씩 합니다.
오전에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돌립니다.
매일을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매일 아침에 돌려서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박성만 위원 안전관리법 같은 것에 발전기가 있는 건물에는 발전기를 비우수기에는 며칠에 한번 우수기에는 며칠에 한번 돌리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준해서 돌리고 점검도 하고 하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게 방금 표현이 우수기, 비우수기해서…….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왜 대답을 못합니까?
과장님 실력은 엄청나게 있으면서 마음속에만 넣어두면 뭐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래서 마냥 운영만 한 것이 아니고 자체직원들의 실력도 올리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시에 뛰어난 시설이 있는 데에 견학을 보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과 점검하는 것을 배워라 해서 1박2일 동안 견학도 보내고, 그게 안동 태화배수장과 부산 사하구 장림…….
○박성만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우리중구청 안에도 훌륭한 기술자나 그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만하면 충분히 대처도 하고 외부의 인력을 안 빌리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아까 배수장 인원 적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배수장 관리요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안전책임자로 되어 있겠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지정을 시켜서 관심을 제고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내황배수장 판넬 문제는 제가 3년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마이동풍이고 소귀에 경 읽기도 아니고, 위원이 몇 년을 관심을 주고 그것도 위원회만 관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온 구민들의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판넬이 처음설계가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한 바닥 면보다 1m높게는 고압판넬이 있어야지, 1.5m 낮게 있는데 왜 아직도 대처를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2008년도에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이 안 잡혀있는데,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으면 2008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그것을 꼭 지표면보다 1m 이상 높이 설치되어서 전기에 특히 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내황배수장 가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께서 전기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데, 판넬에 대한 위치이동 그러니까 선보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등기를 해서 개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국장님 배수장 있죠?
배수장 긴급수리업체를 2006년도3월24일에 선정했는데, 매년 갱신을 하는지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매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업체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준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펌프하고, 전기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펌프하고 전기 따로따로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업체는 모르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전기분야는 (주)데스코와 영창전설(주) 두 업체가 전기분야로 되어 있고 비상발전기분야는 (주)케이투파워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분야는 씨엠디산업, 에스케이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두 업체를 계속 갱신해서 넘어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이 업체들이 전문업체고 또 시공관리를 늘 해 왔기 때문에 이 업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경비를 주는 것도 없고 손을 댔을 때만 주는데 굳이 다른 업체를 선정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내가 볼 때는 한번 교체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업체보다 좋은 업체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했으면 또 다른 업체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연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도 드렸는데 실제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예방을 하기 위한 다양한 재난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그 용량을 초과할 경우 예를 들면 굳이 정말 극한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름에 태풍이 오면서 집중호우가 오고 댐이 방류되고 또 만조고 이렇다보면 태화강이 범람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그래서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서 하달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갑작스럽게 물이 쏟아졌을 때, 그것은 펌프로 물을 퍼내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때는 이주대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이주했을 때는 어디로 대피를 하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진단해 놓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과 함께 재난수습능력배양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이런 것을 하던데, 이게 민방위훈련 말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떤 경우에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광역시 차원에서도 하고 구·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권순정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주로 재난관련인데 대형화재, 지진 올겨울에도 설에도 어디에서 할 것이고…….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합니까?
주민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의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안전문화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말이죠?
○권순정 위원 구청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민대상으로 안전문화라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문화캠페인이라든지…….
○권순정 위원 안전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그것은「안전점검의 날」에 병행해서 매월 4일에 캠페인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누구랑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동별로 이달에는 어느 동에서 동원되어오고 우리 과 직원하고 관련단체 소방이라든지…….
○권순정 위원 각 동별로 그냥 진행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그것이 장소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소방서사거리라든지 이런 데서 합니다.
○권순정 위원 동별로 동원되어서 캠페인형식으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권순정 위원 매달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매달 4일에 합니다.
○권순정 위원 매달 4일에 한다고요.
그럼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캠페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안전띠를 하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안전의 중요성 예컨대 올겨울 같은 경우 차 윈도우에 얼음이나 눈을 긁을 수 있는 긁는 판에 안전의…….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효성을 한번 따져보고요.
매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식으로 하는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재난에 대한 주민홍보의 방법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매월 합니다.
매월 하는 그 부분 중에 홍보캠페인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직접 점검하는 그 부분 두개로 나누어가는데, 방금 질의하신 부분이 홍보방법입니다.
홍보에 캠페인을 할 때에 캠페인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많이 지나가는 곳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거의 중구 한복판정도 됩니다. 옥교, 성남 저쪽 위주로 하는데, 단 그날 동원되는 사람이 우리공무원은 빼고 주민들을 동원을 시킵니다.
주민이 적게는 한 20명 많게는 한 50명 정도를 동원시키는데, 그것을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각 동을 순별적으로 순회적으로 오늘은 약사동 그 다음에는 서동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주민을 20명에서 50명을 동원시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병영1동에서 동원이 되었으면 아까 이야기하는 무상무료 점검할 때 지역을 병영1동에 나가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 동을 대상으로 순회적으로 주민을 직접 동원시켜서 캠페인을 합니다. 단, 캠페인의 장소는 동별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캠페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각 동별로 가능하면 많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홍보물이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나눠준다든가 집들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주로 주민홍보방법, 대피훈련 그리고 재난과 관련된 각종 제도 우리는 자율방재단 이런 것이 있지만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특히 안전의 길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자로 펴내서 각 기관에 배치하거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요령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던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주어진 계획 이뿐만 아니라 좀더 창의적인 이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감사합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폭설에 관해서 다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설에 대비해서 각 동에 아니면 대로변에 폭설을 대비한 자재라든가 물품구비라든가 특히 말하자면 모래주머니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현장을 일부 동사무소에도 설해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 또 대로변에 겨울철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방문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와 대로변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동은 안 정해졌지만 박홍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가까운 데로 가봅시다.
○박홍규 위원 가까운데요?
○위원장 김석준 도로도 구청뒤쪽에 여기도 위험한 지구가 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그럼 약사동과 구청뒤편 대로변이 눈 피해가 상당히 잦은 곳이니까 가까운 쪽으로 한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동의는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를 계속하면서 현장방문 합니까?
○위원장 김석준 예.
○권순정 위원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10쪽에 보면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가 이런 주요심의내용을 하는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는 위원회목적이 재해와 관련된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우리지역에 그렇게 해서 정기회의를 소집해서 할 것은 없었고 단지, 소규모로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5건을 심의했는데, 5건은 우정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위원회를 보면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주요기능도 있고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 관한 내용들은 어떤 특별한 법을 검토한다든가 건축허가과처럼 어떤 것을 제기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사업들을 만들고 고민하면 위원회를 계속 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우리 과에는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2개가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3개입니다.
뭐냐 하면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이 구청장인 위원회가 하나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위원회가 있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근거는 당연하게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지만 그 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해서는 그 과에서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계속 실적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제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해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계획이 없었다는 부분이 완전히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고민이 아주 부족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우리 과에서 한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와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한번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는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요심의내용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이고 지역안전관리계획심의에요.
해마다 반복될 수 있지만 사전재해영향성이라는 게 정말 여름 전에는 사전에 어떤 지역에 재해영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서 직접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위원회에 주고 또 위원회의 자문도 구하고 이러는 것이 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법적으로는 그런 기구가 설치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오픈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안건을 다루어야 할 내용 중에 과연 위원회까지 열어서 할 대상정도의 중요한 쉽게 이야기하면 중요한 의미의 대상사업이 전개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일반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내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내용 중에 봐서 이것은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아예 부여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가 너무 적다든가 대상을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사업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한 2Km 가는 것도 도로개설사업에 해당이 되고 약 200m가는 것도 도로개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200m짜리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게 과연 부여할 정도가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저희들의 실적에 나타났듯이 오픈해서 한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한 5건 정도는 자체적으로 사업시행부서 쪽에서 전체적인 심의만 그러니까 심의가 아니고 검토만 한 그런 사례만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실적이 없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고, 각종위원회는 어떻게 실효성을 거둘까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게 각 과라든가 노력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앞으로 운영하면서 조금 보완정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당연직으로써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구성인원을 보면 담당부서과장 그리고 교수 두 분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요즘은 법이 더 강화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 필히 재난성영향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적인 하나의 검토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감사자료 7-12쪽에 재난관리시설물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자료가 오긴 했는데요. 여기 보면 관리대상 시설물중에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이 있는데, 여기 A급, B급, C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A급이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A급이 안전하고 E급이 좀 심각하다는…….
○권순정 위원 갈수록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재난위험시설이 두 군데 있는데, 아파트입니다. 동원아파트인데 이런 시설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하죠?
재난위험시설 중에서도 E급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동원아파트는 지금 E급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상반기에 특별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했고, 여기에는 매월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것을 발견치 못했는데, 거기 주민들은 재개발에 편입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해서 지금 특별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를 하든지 해도 다 주민들이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고 E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위험시설인지 예를 들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예.
○권순정 위원 건물은 어떻고 붕괴위험직전에 있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가 재난위험시설이고 E급이라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시설이라는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지금 현장에 갔을 때 보면 밑에 금이 밖에는 잘 없고 집안에 금이 좀 간 상태고, 이것이 지정 될 때를 봐서는 그분들이 스스로 의뢰를 해서 등급을 받아서 통보되어 온 것인데, 이게 제가 봐서는 당장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대책을 안세우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등급 평가를 하는 데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관이든 전기든 어떤 건축이든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종합해서 재난위험시설로 평가되면서 그것도 등급으로 E급까지 매겨졌는데, 그런 곳곳의 평가 이런 게 어떻게 나서 동원아파트가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동원아파트가 아니고 E급 등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E급이 되려고 하면 노후화가 되어서 처음부터 A급해서 시설물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사용하다보니까 부분적인 단면적인 손실을 발생된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붕괴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니까 거기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나오는 시설이 E급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D급 정도는 결함은 있는데 보완을 하면 까딱없다 이런 내용이고, E급은 보강할 필요 없이 앞으로 철거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하는 이게 E급이 됩니다.
그런데 E급이 본래는 3개가 있었습니다. 태화동 옹벽도 있고 3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2개라고 그러지만 같은 건물입니다.
2개가 현재 있는데, 정기적인 점검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사항은 지금은 거기에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쉽게 이야기하면 곧바로 붕괴가 일어나니까 대피를 해야된다하는 정도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행정 쪽에서는 그 시설소유자에게 “이것은 E급이고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집을 비우고 다시 재건축 쪽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소유자한테는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험한 시설입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알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중점관리대상하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것 이 2가지만 분류가 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중에서도 E급이 최고로 위험한거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러니까 A, B, C급까지는 괜찮은 경우고 D, E급 넘어가면 재난시설물로…….
○권순정 위원 그 뒤에 F이렇게 계속 나가는 그런 것은 없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랬을 때 중구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설이 두 군데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이고 당장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평가가 안 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고 대피까지의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검결과입니다.
○권순정 위원 점검할 때 마다 주민들한테 홍보나…….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물론입니다.
현장을 직접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일일이 체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 압니다.
○권순정 위원 제 말은 점검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알려주느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러니까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알려줘야지 매번 알려주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알려줍니다.
○권순정 위원 특히 저는 이게 다른 건물도 아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주민들도 점검할 때에 같이 모니터를 합니다.
거기서 구두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 되었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아까 우리 박홍규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자고 했는데, 제설장비 및 자재관리상태 점검을 위해 약사동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활동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활동을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들 현장방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약사동과 폭설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한 도로에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대체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 그리고 삽, 빗자루 등 제설장비들이 대체로 준비가 양호하게 잘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폭설을 대비해서 제설차정비와 염화칼슘이 어디 있다 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서원배수장하고…….
○박홍규 위원 서원배수장.
보관장소가 폭설 후에 사고가 예상되는 지점과는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폭설이 내렸을 때 공급체계가 잘 잡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신다면 금년 겨울은 무난히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사실「매미」나 지난번「에위니아」태풍 때나 주민들 원성이 대단했죠.
그래서 그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오늘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실 많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유비무환정신에서 상황대비시스템 구축을 항상 철두철미하게 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자연재난발생시 하여튼 신속히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구축을 정말 완벽하게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감사가 생각보다 좀 오래 진행된 것도 결국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모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정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공람공고가 있고 전반적으로 혁신도시가 우리중구의 핵심과제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전국의 혁신도시 가운데 제주도나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일찍 착공이 들어가면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울산의 경우에 혁신도시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개발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10개 지역 중에서 4지역을 갖다가 기공식을 했습니다.
제주도, 김천, 진주, 광주와 전남해서 4개 지역을 기공식을 하고 그 외 지역으로서는 우리울산지역이 보상율이 제일 높으면서 추진이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은 보상입니다마는 보상은 50%이상 되면 기공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와 관련하여서 사람 모으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제일 어려운 점은 실제로 지장물 보상입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관계도 우리가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일부 지장물 보상공고를 해서 열람공람공고를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장연하고 원유곡 지역에 약 30% 정도가 지금 지장물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애로사항은 지장물 보상 안 되는 그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장물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주민들의 요구 중에 핵심이 뭡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옛날부터 오랫동안 되고 있는 것은 원유곡 관계는 제척을 요구하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장현지구는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상금액이 낮다는 그런 관계를 이유로 하여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원유곡 같은 경우에 제척문제하고 또 전반적으로 다 보상가와 관련해서 민원발생의 핵심이네요, 그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지금 대부분 찾아간 것을 보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지금 50%가 넘었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는데, 일단 안타가고 지장물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시 관계로 해왔고 그 관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언젠가는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민원인들의 요구 중에서 하나가 실제로 보상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의 민원이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재산권보호만 요구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민원이나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이랬을 때 그 선에서 뭔가 같이 협의가 되고 하는데, 정말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수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가장 제기하고 있는 게 개별공시지가와 혁신도시 내에 감정에 있는 가격의 차이, 이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 관계는 보상이라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지가 이런 관계는 실제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사도 결국은 감정평가를 잘못하게 되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도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실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작게 보상된 그런 민원이 50건 가까이가 토지공사에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권순정 위원 중구에도 실제로 개별공시지가가 ‘내가 1억이다.’ 그러면 실제 자산은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추정할까요?
○도시과장 정대기 보통 개발제한구역 말고는 우리가 모든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산정과정에서 볼 때는 2배정도를 산정합니다.
결국은 감정을 해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만 사업비 추정할 때는 약 2배정도로…….○권순정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은 구청에서 하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정대기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관계라든가 그런 관계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세금과 관련해서 내고 내가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이 여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나온다든가 특히 또 똑같이 개별공시지가가 1,000만원이고 이 쪽에서도 1,000만원이었는데 보상가격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제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감정기준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정을 할 때는 하나하나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니고 기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공시지자라도 필지가 다르면 약간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감정평가사가 같을 경우는요?
○도시과장 정대기 감정평가사가 같더라도 지금 우리 감정평가사는 다 토지공사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2군데, 주민들이 선정한 게 1군데 그리하여서 3개 감정업체가 감정을 하여서 그것을 산술평균으로 내서 보상이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그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같은 공시지가로 계속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있고 같이 세금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받는 데는 크게는 그것이 약 100배에서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민원이 약 50건 정도가 토지공사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로써는 충분하게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렇죠.
○권순정 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당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이라든가 공무원들은 빨리 보상해 가라고 민원인들에게 독촉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가 독촉보다도 지금 이 혁신도시사업이 국책사업 그리고 또 우리중구 발전을 선두적으로 할 중요한 사업이라서 우리가 지금 보상을 타 가는데 국세완납확인서라든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거의 많지 우리가 아무리 타가라고 독촉을 하더라도 안타가는 사람은 절대 안타갑니다.
자기 개인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게 되면 나중에 토지소유자에게 그 보상…….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홍보하고 안내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가르쳐주는 것은 당연하게 공무원의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들이 토지보상을 해가지 않는 주민들이 동에서부터 아니면 구청에서부터 ‘보상을 빨리 받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 볼 것이다.’ 이런 약간의 그런 독촉이라든가 협박성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협박이 아니고요.
○권순정 위원 협박이라기보다 그런 데 대한 독촉이라든가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정대기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권순정 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협의를 하고나면 협의양도 토지를 줍니다.
협의양도 토지는 조성원가의 110%에 한해서 협의양도인 토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그 기간 내에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택지개발사업하면 딱지하나를 받으면 땅이 2배씩, 3배씩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110% 받아서 득이니까 그걸 홍보를 한 것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도 홍보하고 그렇게 지금 보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받아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고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개공이라든가 여기에도 주민들에게 이런 불편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런 것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토지공사는 토지공사대로 홍보를 하고 다 했습니다.
다하고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도시과에서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토지를 받게 되면 그만큼 협의토지는 조성원가의 110%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득이다.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가 원스톱 국세완납확인서를 그 당시에는 받으려 하면 동울산세무서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오면 동울산세무서와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팩스로써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홍보를 하고 또 보상을 받게 되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 등기부등본은 개인들이 등기소에 가서 떼야 되는데, 그 관계는 토지공사에 직접가면 토지공사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하여서 인터넷으로 떼 준다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홍보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원스톱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협의보상해가지 않으면 어떻게 피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얘기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민원내용을 가지고는 구청에서 어떻게 수용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하든가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노력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어떤지, 터무니없는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원유곡도 그렇고 여기 약사도 그렇고 간담회를 하다보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의 개발이라든가 혁신도시도 좋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정도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조차도 못 받는 터무니없는 보상가 여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고, 요구이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수렴해 주고 그런 것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우리 권순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말씀은 그대로 민원인을 대변한 말씀이라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한도 내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 이런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면이 있는데, 주민의 불만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혹시나 잘못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이해·설득을 시키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수혜를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구제제도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하는 정도까지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현재 이의제기를 한 상황에서 평가금액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수정해라, 보완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중구청이나 또는 토지공사에서 현시점에서 바로 그것을 수정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제도로 나온 게 이의제기를 하고 어떤 시점이 지나면 재감정에 의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됐느냐 안됐느냐 해서 구제를 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권순정 위원 그런 다양한 절차와 방법은 있고요.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주민들의 요구를 갖다가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받아주느냐 아니냐는 자세,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실제로 우리공무원들이나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터무니없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도 해소해 줘야 되지만 이것이 조기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구청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우리세금을 낭비한다든가 더 큰 문제를 발생하는 사건이 올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고 함께 해결해 주고 고민해 주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보상지연에 관해서 계속 독촉하고 그것이 가끔 협박으로 들릴 수 있고,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지금 안 해가면 안 받아 가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하고 더 불안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일 차이 나는 점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수령금을 거부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내가 개별지가에 의해서 평당 100만원으로 세금도 내고 다 했는데 현재 감정을 하니까 100만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60만원이 나왔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개별공시지가라는 평가를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할 때는 개인필지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울산 여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유사한 토지형태에 있는 전체적으로 표준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평가한 후에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획일적으로 그 인근에 유사한 형태는 전체 똑같이 그 지가를 매기는 겁니다.
그게 개별공시지가의 평가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보상감정에 의한 평가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개별공시지가를 참고를 합니다.
감정사들이 평가할 때 자료를 참고로 하지만 그 개별 하나하나 필지에 대해서 개별로 하나하나를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내용 중에서 제일 상이한 점이 뭐냐 하면 토지이용의 상황이라든가 지형의 형태라든가 인접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야 말로 개인필지 하나하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은 개별공시지가를 무조건 이렇게 그 차이점을 갖고 무조건 얘기를…….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건 아는데요.
저 혼자 자꾸 질의를 하려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표준지 시가에 의해서 각종요율을 곱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집도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7만원이다 그런데 옆에도 7만원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내면서 내 재산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추정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혁신도시보상과 관련해서 개별개별 한다고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라든가 개별공시지가를 감안을 하지만 하나하나 개별필지를 조사한다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상의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내가 아는 것에 굉장히 평균이하의 보상이 있을 때는 억울하고 또 이것을 팔아서 어디 이전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그동안에 냈던 여러 가지에 대한 자기재산을 용역을 맡겨서 평가하지 않는 이상은 관을 믿고 있었는데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동시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로 계속 강요해서 보상받아가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분노하고 관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본인이 약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사업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보상의 동의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서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런 뜻이지 ‘안타가면 안 됩니다.’는 이런 쪽까지의 동의는 아닙니다.
많이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쪽의 독려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실제로 그동안 관에서는 각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면서 그에 합당한 세금을 계속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관은 그렇게 세금을 받아 갔는데 결국 나중에 와서는 본인이 관을 믿고 세금을 내고 그동안 해 왔는데 결정적일 때 자기이해관계와 전혀 없이 개발지역에 들어 왔는데, 보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터무니없이 낮고 이랬을 때의 그 억울한 심정,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권순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 도시의 장래는 우리 도시계획을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도시과에서 중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데는 공감을 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같은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맨 처음에는 평수로 약 84만8,000평에서 90만2,000평으로 늘어났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성만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제일 처음 구역에서…….
○박성만 위원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거의 다 아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도 됩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제일 처음에는 북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부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G·B경계지역이 북부순환도로에 접해져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은 아래쪽이 추가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그렇죠.
그럼 현재 사업비가 1조1,000억이죠?
약 1조1000억 그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성만 위원 그랬는데 맨 처음에 설계할 때는 약 7,200억 정도죠?
그렇죠, 대충 맞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성만 위원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항상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임시회의 때 얘기하는데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 부풀리기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해서 평수는 불과 몇 만평이 안 불어나는데 공사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3,000억이 불어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상비가 얼마며 공사비가 얼마며, 제가 이것을 처음 혁신도시가 계획될 때 하고 그 후에 계속 부풀려지는 게 공사비가 계속 부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혁신도시가 우리중구겁니다, 그죠?
국장님 혁신도시가 우리중구에 위치하고 중구겁니다.
지금 현재 그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 혁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대해서 우리중구의 의지가 얼마만큼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성만 위원 솔직한 얘기로 우리중구의 중구청장님이나 우리국장님이나 중구위원들의 원하고 요구대로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죠?
거의 반영이 안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은 우리 것인데 광역시나 토지공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려서 토지설비공사다 뭐다 들인다고 난리인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우리중구청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광역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여기다 혁신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보상도 아까 권수정 위원 말대로 천차만별로 주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중구의 의지가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아닌지 몰라도 비행장을 약간의 확장계획이 있지요?
장기간에 봤을 때 그렇죠?
그것도 동천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돌려가면서 강 쪽으로 확장을 하지요?
대충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장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확장계획이 지금 자연적으로 흐르는 동천강을 인위적으로 중구 장현동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비행장을 강 쪽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행장이 확장된다하면 그 주위에는 주택가로서는 택지적으로 안 맞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골자는 장현동 일대에 비행장하고 인접해서는 주택가로써 안 맞으니까 우리중구에 솔직한 얘기로 제조업체 하나 없습니다.
막말로 리어카 만드는 공장도 있다가 삼산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런 열악한 중구를 볼 때 거기에다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약 10만평정도 개발해서 개발원가로 중소기업에 분양을 해서 중소기업단지나 IT산업을 유치하면 거기에 들어오려고 줄선 중소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누누히 얘기했는데도 우리국장님이나 청장님이 토지공사나 건설공단이나 어디라도 방문한 거라든가 안 그러면 건의한 무슨 그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얘기는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현재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과 쉽게 말하면…….
○박성만 위원 쉽게 말해서 그런 답변을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지역 혁신도시가 오는 목적하고는 틀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그만큼 몇 1,000억의 이익을 챙기니까 그것을 다시 거기에 재투자 하라는 뜻이지 제가 그 말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 여기에서 1,000억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쳤을 때 또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고 결국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뭡니까?
자기들 이익을 챙기고, 어디 서민을 생각하는 업체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익을 다시 환원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시에서 가져가고 토지공사에서 가져가고 건설부에서 가져가고 이럴 게 아니고 여기다가 조성원가를 싸게 해서 분양을 하면 고용증대 되고 우리 세수도 나아지고 여러 가지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왜 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보따리 싸서 서울로 올라가서 이런 로비도 못하고 왜 이렇게 안합니까?
제가 말한 주요골자는 그겁니다.
앞에 이것저것은 다 아니고, 정 안 되면 우리의회에라도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답답하면 박성만 니라도 올라가자. 올라가 머리 깍자. 안 해 주면 가서 천막치고 누워 잡시다.” 이렇게라도 할 용기가 있는 위원들이 더러 있으니까 지금 이라도 안 늦습니다.
이 사람들 3년후에 이익금 다 챙겨서 보따리 싸서 서울가버리면 끝입니다.
가기 전에 대정부지역 어딜 통하든 간에 여기에다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비행장을 확장하고 하면 소음 때문에 주택가로써는 어차피 안 됩니다.
장연동 일대하고 북구하고 경계지점에 지금이라도 IT산업을 유치하도록 안 되면 중소기업이라도 유치하도록 우리구청 직원들 하고 전체가 발 벗고 나서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이익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우리중구에 내놓고 가도록 보따리를 뺏자, 좀 무식하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이 한마디로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된 사항이 아니고요.
○박성만 위원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번부터 이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앞에 투자금액 1조1,000억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얘기인데, 지금 개발사업비가 1조1,000억이라는 것이 지금 대략 환산된 금액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7,000억에서 1조로 왜 이렇게 늘었냐?’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보상금이 대충 윤곽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시설의 배치라든가 택지의 이용,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대략적으로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되는 그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쉽게 얘기하면 공사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용이 1조1,000억에서 더 될지 밑으로 내려올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좀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개발이익금에 관한 것은 물론 이익금이 나오겠지요. 분명히.
왜냐하면 사업자가 사기업이든 국가공공단체든 이익금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되던 간에 분명히 이익금이 발생되는 것은 확실한데, 지금 저희 쪽의 요구는 ‘그 개발이익금을 이곳에다가 재투자를 해 달라.’ 그 재투자의 내용이 금액 쪽으로 달라가 아니고 이 시설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제대로 투자를 해 달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단지의 유치관계 쪽은 처음에 저희들이 그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근지에 이 지구 인근지에 중소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용도상 울산시 전체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업단지는 유치할 수 없다.
○박성만 위원 광역시에서 볼 때 용도에 맞지 않다하는 그 자체가 북구에 달천공단이나 매곡공단이 있기 때문에 중구에는 불가하다는 그 뜻 아닙니까?
우리중구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달천공단이나 매곡단지 보다도 대기업이 가까우니까 거기다가 하면 충분하게 승부가 되고 또 우리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지금 경주나 가까운 포항으로 많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같이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금을 원가그대로 판매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되는데 우리의 의지가 없다뿐이지 의지만 있으면 왜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지금의 답변은 그동안 있어 왔던 얘기를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자신도 현지에서 발생된 개발이익금을 타지로 가져가는 데 대해서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포함을 해서 개발이익금의 환수에 대해서 재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에서 저번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임시회 때인가 몰라도 계산을 해 보니까 개발이익금이 공사비 플러스알파 도로, 공원 다 빼고 1,000억에서 1,500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우려하는 것이 공사비 부풀리기, 기타경비 부풀리기 이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중구에게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100개중에 1~2개 내놓고는 보따리 싸서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따리 싸서 도망가기 전에 그 보따리를 뺏자는 말입니다.
그것을 뺏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중간에 노력을 해서 어디를 방문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장님 우리중구는 재개발과 또 혁신도시 이게 앞으로 중구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혁신도시는 어떤 국가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가능지역 180만평 중에 84만평을 출발했다가 지금 몇 만평 갔죠?
90만평 가까이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가와 이런 용지로 출발했습니다.
행정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조정가능지역 180만평인데, 여기에 사실 중구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만 앞으로 중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다행스럽게 혁신도시가 들어온 점에 대해서는 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쌍수를 들고 반겨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집행부나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정책의 개발에 대해서 우리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우리 권순정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아까 보니까 과장님은 보상금액에는 불만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지연이유는 보상금이 적어서 동의를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중구청 입장에서는 혁신도시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스톱 민원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협의가 안 되면 협의택지를 못 받는다고 설득하고 회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구청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지점에서 뭐가 문제냐면 주민들이 왜 보상을 응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럼 막연히 ‘돈을 많이 받고 싶은데 돈 적게 주니까 안받겠지.’ 이런 접근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느냐하면 그 진정성이 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의 설명에 보면 공시지가가 만약에 100만원인데 보상을 90만원, 80만원 줬기 때문에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고 ‘섭섭하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시지가에 대비한 보상금액이 예를 들어서 같은 공시지가에 30%에서 500% 정도 차이가 난다.
같은 공시지가에 보상금액이 30%에서 500% 난다 이렇게 됐다면 뭐가 잘못됐죠?
감정금액이 잘못됐거나 우리중구청에서 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죠.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건 앞부분에서 제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시지가 100만원인데 90만원, 80만원 나왔기 때문에 지주들이 저렇게 반발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가 대비했을 때 똑같은 땅이 어떤 것은 30%고 어떤 것은 500%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시지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보상을 주기 위한 감정가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감정사들이 평가한 부분들은 자기네들을 합리화시킬 부분들이 있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보상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표준지로 선택해서 감정가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하지만 그래도 같은 땅이 같은 공시지가 금액이 30%에서 500%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 점이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까지 세금은 그런 식으로 다 받아 가놓고 똑같은 공시지가 표준시가로 정해진 땅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를 두느냐. 이 점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중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럴 때 뭐 했느냐, 책상에 앉아서 끄었느냐 이런 원성이 지금 천막농성이나 대책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빗발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게 조금 전에 권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동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의 결정과정내용의 차이와 현재 감정평가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의하는 그러니까 보상수용을 거부하는 것 중에서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공시지가 차이의 그 부분도 있지만 인근지에 대한 현 거래보상 그러니까 실거래가라 할까, 그 다음 그 지구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거래가격, 그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적문제라고 봅니다.
법적에 부득이한 경우라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하면 어떤 공공사업을 하고자 할 시의 감정평가기준은 그 사업의 개시공고가 난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런 법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아니고 감정을 평가하는 그 일자의 기준이 아니고 사업의 개시가 공고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런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민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은 법적의 법리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용상황 관계에서 오늘 공고나간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임야인데 지금 현재 나무가 서 있는 임야와 파트로 이루어진 것 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아니냐 이것도 조금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건의를 해서…….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저 혼자서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답을 좀 자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해는 전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을 산정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세금을 내고 왔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 그렇게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게 몇 100%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했던 것들이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의회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또 주민들이 하나 서운한 부분이 뭐냐하면 대책위하고 접촉하는 부분이라든지 양 대책위가 지금 사무소를 차려 놨는데, 한번도 방문을 안했다는데 대한 섭섭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하나의 단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얼마나 우리중구청이 우리주민의 입장에서 토개공에 가서 잘못된 부분들을 전달하고 의사전달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정말 하고 있을까?’하는 의문,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참 많더라.
구청이 정말 우리주민들을 위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혁신도시로 인해서 내몰리게 된 우리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생명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섭섭함이 많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과 생각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대책반에 의해서 현지에서 천막을 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다 압니다.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그 분들과의 대화가 전부 끊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채널 상에서 서로 협의한 바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 이전에 보상심의회라는 공식기구가 있습니다. 그 쪽의 채널을 통해서 그 분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옆에서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거드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전혀 저희들 관에서 크게 무관심하게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서 느끼기를 무관심하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관에서는 무관심하게 그렇게 안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전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다고 답을 하셨다는데, 이해를 하시면 주민들이 앞으로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까 그 부분에서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뒤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보호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한의 법적조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감정평가하고 어떻게 보상에 관한 그런 법도 있지만 그에 따른 개인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구제제도가 법적으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한정 넘어가는 게 아니냐의 그 외에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충분히 재감정이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기간만 소요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재감정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구제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구제방법은 시간이 좀 지나야 일정한 시간 후에 재감정을 하든지 구제받을 방법을 그때 또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상협의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0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기간의 어떤 일정기간을 지나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아까 말했던 재감정이라든가 재평가에 대한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지주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행정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제 휴식시간을 아마 우리위원장님이 선언해야 할 것 같은데 박홍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구제제도 장치라는 것이 결국은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가 의사표현을 하던 응하지 않던 어차피 이것은 수용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제제도장치라는 것이 결국은 중앙토지수용이후에 재감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권유하고 회유하고 있는 협의택지는 못 막는다하는 사항이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의 표현이 안 맞죠.
그러면 전화할 때 억울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제제도 장치가 있어서 중앙토지수용회에 이런 절차가 있다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희망을 준다든지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재산의 평가에 관한 부분이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주관적입니다.
재산권 소유자가 나는 이게 100만원인데 사업시행자가 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는 그게 100만원이 아니고 60만원의 가치라고 하는 서로 양쪽의 주관적 개념입니다.
거기에 의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평가를 내는 기준을 갖고 이것은 60만원이라고 하니까 60만원입니다. 소유자는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근거로 개별공시지가의 자료를 내놓으면서 이게 100만원이니까 이게 맞습니다하는 양쪽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걸 평가하려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그 자체를 개인토지소유자가 수용해 주면 재평가해서 할 수가 있지만 끝까지 그렇지 않다. 쉽게 애기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이 맞다 하면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금 얘기하는 수용이라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재감정평가가 되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제제도장치라는 게 재감정하는 이 절차가 결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다는 이런 절차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구청에서 전화하듯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면서 다른 제3, 4자의 감정평가를 시켜서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재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김영길 위원 재감정해서 응하지 않으면 수용절차 가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게 돼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죠.
○김영길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협의택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구청이 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우리국장님 얘기가 박홍규 위원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이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이, 이것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결국은 우리구청에서 지금 전화하고 회유하고 있는 협의택지 조성원가의 110%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고 전화하고 있는 것 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의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도 협의택지 받아집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불가능합니다.
○김영길 위원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주입장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개별공시지가 어떻게 중구청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제까지 세금을 받고 어느 땅은 개별공시지가에서 500% 땅 받고, 600% 땅 받고 우리는 이렇게 밖에 못 받았다 이랬을 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의회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을 왜 그런 식으로 산정을 했느냐 이거죠.
개별적으로 다 가서 땅을 조사한 감정사들의 평가는 이렇게 나오는데 중구청의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왜 이렇게 엉터리냐 이거죠.
그것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위원이라고 해서 늘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개별공시지가의 평가방법은 우리중구만이 별도로 하는 방법이 아니었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개별공시가의 평가방법이…….
○김영길 위원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그러나 공시지가 대비해서 30%에서 500%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나왔다는 데 대한 지주들이 그것을 수용 못하고 있다는 이점에 대해서 우리중구청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정말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다시 누가 이 얘기를 하든지 쉬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의 보상가는 또 보상가고 혁신도시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듣기로는 보상수령자가 30%가 훨씬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0월31일자 통계를 보면 28.7%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보상지급이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소유자 대비로 하면 53.5%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본래 50% 이상 되면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착공계획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착공이라는 형식적인 개념은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착공식 자체는 집회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서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관계는 지금 아마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이제 곧 첫 삽을 뜰 때가 가까워 오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율관계는 면적대비로 하는 것입니다. 면적대비가 어제 저녁 현재 50.46% 들어갔습니다. 단, 여기는 국유지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유지는 전체 11%가 있기 때문에 어제 보상공고가 나간 그러니까 감정미평가 한 보상통지를 아니한 면적이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다면 그것이 한 5% 왔다, 갔다하고 그러면 여기에 국유지 +%하면 약 5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상통지 보낸 것을 수령 안한다고 보고 그랬을 때 국유지를 보태 넣으면 한 55% 어제저녁 현재 55% 정도의 면적대비 보상협의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10개 기업이죠?
10개의 서울에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울산으로 대거 내려올 것 인데, 어떻게 하면 울산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정말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뭘 요구를 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은 여기 와서 거주관계하고 특히 대표적인 노동 쪽에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혁신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관리, 성공의 승패가 서울에 있는 관계자들이 울산에 와서 많이 정착하고 함으로써 우리중구가 발전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분들이 노조에서 이분들이 여기 와서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의 요구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 여기에 온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유치를 자기들은 거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중앙하고 토공하고 울산시, 저희들 다같이 검토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8-27폐이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를 해 놓고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개발할 때 이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납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개발허가를 받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8-2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예정통지, 부과고지가 있고 납부, 미납부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전 허가일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이내에 예정통지를 하고 예정통지가 끝나고 나면 허가일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면서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4개월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보니까 부과하고 나서 납부징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2건이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36건은 아직 납부기간이 미도래 되었고, 16건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건물을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납부를 안 하면 법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을 하다가 건축허가취소가 되는 것을 놔두고는 사용승인 전에는 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허가취소는 임의로 허가해 줘놓고 시킬 수 없을 것이고…….
○도시과장 정대기 본인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건물사용승인은 안받고 그냥 사용할 때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무허가건물이니까 사용할 수가 없죠.
○박홍규 위원 왜 무허가입니까?
허가는 받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정대기 허가는 받았지만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용승인을 안받고 사전입주하게 되면 고발해서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리고 여기 16건 중에서 지금 보면 4건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10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연락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건물허가를 내놓고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취소하려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직 건축에 들어가지도 안하고 개발을 안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건축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도 몇 명 있고 10명중에서, 대부분 납부기간에 자기는 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딱 안 되는 것이 2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11월8일에 압류조치를 하고 그리고 60개월 동안 중과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달에는 3%고 매달 1.2%씩 결국 60개월 하면 75% 중과세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안내면 우리가 압류조치를 합니다.
○박홍규 위원 납부를 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죠?
○도시과장 정대기 이게 아까 작년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참여정부는 세금대통령이라고 그러던데 이런 세몫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이 건물하나 짓는데도 이런 기반시설부담금을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국민들한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미납된 부분도 그렇고 기반시설부담금도 철저하게 징수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앞에 8-1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이것도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것 2억5,100만원이 납부기간이 경과 되어서 이것이 16건입니다.
16건 중에서 오늘까지 4건에 대한 2,100만원은 납부가 완료되고 10건에 대한 1억8,300만원은 기한 내 미납세는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화를 하니까 기한 내에 내겠다는 분도 있고 허가를 취소하는 분도 있어서 이것은 안 되면 압류조치를 할 계획이고…….
○박홍규 위원 뒤에 있던 그 내용이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도 밑에 진정 및 건의서 처리상황 같은 것은 전부 이렇게 붙여놓고 왜 체납액에 대한 이런 것은 상세한 자료가 없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질의도 하고 할 것인데, 민원처리내용은 일일이 다 열거를 해 놓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도 내년부터는 첨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혁신도시 때문에 장현동에 보상관계로 시비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집을 철거했을 때 농사하는 하우스가 있어서 지어야 하는데 그 하우스 주변에 우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갔는데, 서로 그때 혁신도시하고 토개공하고 서로 의논을 한다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내가 볼 때도 저녁에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와서 상당히 싸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컨테이너라도 갖다놓고 우선 집을 지을 때까지라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농토도 있고 거주지 창고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현행법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라도 당장 농사를 하려고 하면 기구라도 갖다 놔야하고 전기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농기구를 넣는 농기구창고정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구는 있습니다.
그것 말고 법적으로 제한되는 거주까지 들어가는 부분…….
○위원장 김석준 그분들이 집에서 왔다갔다 거리가 멀다보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농기구창고 정도는 현행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복산2동에 동부사택 앞에 폐도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현재로써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 도로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 승인사항 내용은 그 폐도를 할 경우에 동부사택한테 너무 혜택을 많이 주니까 동부사택 측에서 그것을 ...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동부사택에 우리가 공문을 내려서 협의를 3차례나 했습니다.
공문을 냈더니 자기들은 그런 의사가 없어서 지금 도시계획결정폐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런데 복산2동 62번지 지주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사택에서도 앞에 국유지를 쓰고 있고 또 주인은 도로가 폐도되면 건물도 지어야 되겠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에서 조금 양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동부에서 양보를 해 줘야해서 62번지 주인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소유자께서 우리사무실에 3번 정도 오고 또 한분은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동부 측에다가 협의를 해 보겠다 그렇게 자기가 직접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자기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동부하고 절충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복산동 05지구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이 현재 9개중에서 8개는 추진위원회에 승인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추진이 더 빨리되고 05지역이나 03지역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각각 한사람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로 협의가 빨리 안 이루어지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들끼리 현재 갈등이 있어서 그런데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혁신도시보상관련해서 사실 건설환경위원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민원지적과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도 사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민원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보상가에 관련된 결국 감정가와 우리개별공시지가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또 제 지역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건설도시국장님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간부회의에서 이것의 심각성을 전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범위에 벗어난 이의제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심각하죠.
이것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전국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우리라도 제대로 해보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보상협의 때 감정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났을 때 민원도 염두에 두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 ‘전국이 다 이런데 우린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중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간부회의 때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고맙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경을 썼습니다.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보상협의대상이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이의가 들어온 게 12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순정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공시지가로 인한 이의신청 내용이 12명입니다. 전체 1,900명중에서 12명이 이런 내용인데, 소수의 민원이라고 저희들이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수혜를 줄 수 있다는 그게 하나의 인센티브인데,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협의기간을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쪽으로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협의기간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도시과가 우리중구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큰 계획을 하는 그런 도시과인데, 사실 우리가 지역의 특수성이 보상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과장님이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원스톱 민원 이런 것 말고 협의택지안내 말고 또 한 게 뭐 있느냐?’ 하니까 ‘한 것이 없다.’ 라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과의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지역 동장님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민원지에 찾아가는 천막에 앉아있는 노인네들 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의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좀 챙겨주고 또 그렇게 스킨십을 하는 것이 우리부서장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짜여진 주어진 일만 하다보면 경직될 수 있으니까 좀 이것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민원업무를 그렇게 해 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과 하고 있는 것은 대책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대책위원회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상협의회를…….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회의 위주 말고…….
○도시과장 정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서 아까 권순정 위원님께서 다른 것은 한 것이 없느냐고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다가 그쳐버렸는데, 이 관계는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3번의 회의를 했고 하면서 이런 여러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상관계로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지목이 임야나 묘지 있는데 지목상은 그렇지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답이나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확인하면 현실대로 감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토지공사에 부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되는 필지는 우리에게 요구해라 자기들이 확인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G·B결정 이전에 73년도 이전부터 행위 된 것은 자기들이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옛날 최초 항측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158건에 대해서 현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양도소득세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보상가를 받고 나서 향후에 그래서 양도소득세 관계에 대해서 작년연말까지는 행복도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혁신도시부터 감면이 안 되어서 우리혁신도시도 행복도시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구청에서는 재경부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 국회의원께서 국회에 의안까지 상정하는 그런 것까지 있었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이 있느냐면 실제로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경제정책과에서 1년에 한번씩 농지 전체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회의도 거치고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많이 했는데, 결국 감정가와 주민들이 보상받는 금액이 기대치하고 너무나 차이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주관적인 입장을 객관화하지 못한 가운데 주민입장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사실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라는 이런 문제가 우리 과의 일도 아닌데 이것이 왜 이렇게 대두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의아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상당히 우리중구청의 문제 그것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라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중앙하고 달리 다른 지역하고 달리 우리지역에 맞는 특성적으로 가는 것이 지방자치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개발공시지가를 민원지적과에서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현실에 맞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저는 자료요청을 간단한 것인데 하나하고 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6군데가 재개발 승인이 나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3군데를 조건부라는 것으로 승인을 내줬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07, 08, 09지역에…….
○김영길 위원 조건부를 내주면서 협약서라는 것을 썼는데, 협약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그것만 하나 갖다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8-6페이지에 보면 G·B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을 3개소에 사업완료 했다고 해 놨는데, 포장은 어디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이것은 2006년도 사업인데…….
○박홍규 위원 예, 2006년도.
○도시과장 정대기 2006년도 사업은 유곡동, 약사동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3군데가 친환경사업으로 된 곳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2006년도 것은 일반포장으로 하고 2007년도에 와서는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포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너무 환경적인 저해요소가 되고 그래서 잔디블록을 해서 올해는 2007년도 사업은…….
○박홍규 위원 2007년도 사업이 친환경포장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홍규 위원 지금 어디 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전체 다 한 것이 아니고 폭이 좁은 2m내지 3m되는 포장은 중차량이 안다니니까 유곡동 그 안쪽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가 좋습니다.
유곡동하고 척화 쪽에 지금 해 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농로라 그러면 농산물을 운반하는 경운기나 트랙터나 그래도 어느 정도 중형차량이 대형차량은 아니지만 중형차량이 다니는데, 그런 잔디불록 같은 게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 관계는 중형차나 덤프트럭 그런 것 말고는 트랙터나 경운기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잔디가 지금 상태는 약간 작다보니까 그런데 조금 활착이 되면 굉장히 자연적으로 친화적인 포장이 될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잔디가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겠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블록 중간 중간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난 부분에 잔디를 심어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블록 속에 우선은 잔디를 심었지만 그 잔디에 잡초씨가 날려 들어가서 잡초가 자라게 되면 그게 또 무성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풀이 많이 자랄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비포장도로에서 보면 그게 옆에 우거져서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지만 이것은 전체 구멍이 중간 중간 나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물론 차가 다니는 차바퀴가 닿는 자리 같으면 풀이 무성하게 자랄 수 없지만 차바퀴가 닿지 않는 중간부위는 잔디블록으로 해 놨을 때 결국 억새나 키 큰 풀씨가 떨어지면 무성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제가 타 지역에 주차장 해 놓은 곳을 몇 군데 봤는데…….
○박홍규 위원 과장님 주차장하고는 틀립니다.
주차장은 거의 도심에 있는 주차장이고 건물마당에 있는 주차장이고 이런데, 이것은 농로이기 때문에 산골이나 아주 정말 산과 접촉한 이런 지역에 억새풀이나 키 큰 풀씨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우리는 지금 처음 했지만 타 지역에 농로를 이렇게 해 놓은 곳을 보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제가 3주전에 대전에 가서 그런 것을 보기는 봤는데, 거기는 지금 풀이 약간 길어도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을 잔디블록으로 해 놓고 예초기를 가지고 결국 또 풀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풀을 자라면 사람이 걸어 다니면 발 버리죠.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 일단 지금 금년에 시행했으니까 몇 년간 지켜보고 앞으로 농로에 이것을 도입할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정대기 예,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지금 2m내지 3m 도로포장에만 그것을 해 놨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고 유지 관리관계도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최소한 2~3년 정도 두고 보고 그 자리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면 농로에 사용재료가 부적합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우리가 지켜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블록을 보면 블록자체는 플라스틱이 밑에 들어가죠?
○도시과장 정대기 아니요, 콘크리트입니다.
○박홍규 위원 잡초가 자라게 되면 결국 거기에 소각을 한다거나 결국은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소각을 했을 때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도 생길 것이고 최소한 앞으로 몇 년간 두고 본 다음에 더 추가로 그런 잔디블록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맞다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연초에 모든 농로부분을 획일적으로 콘크리트포장을 해 놓다보니까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았고 또 콘크리트 포장의 유지 관리의 단점이 뭐냐 하면 한번 금이 가버리면 금방 부서지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나와서 간부들이 다소나마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근래 유행과 맞게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배제하는 것은 전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공법을 어떤 공법을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공법대안을 내놓고 했는데 검토된 내용이 마사토, 황토포장 있지 않습니까?
황토포장과 일반 마사토 포장 그 두개하고 이 잔디블록 이렇게 블록포장대비를 했는데, 제일 원활한 방법은 마사토 황토포장이 제일 좋습니다. 색깔 등이 보기 좋은데, 그것은 단가가 엄청난 고가였습니다.
그게 ㎡당 8만원인가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고가고 잔디블록이 3만원인가 4만원인가, 한 4만원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을 비교하자면 한 3만원정도로 ㎡당 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잔디블록이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만원정도 비쌉니다.
○박홍규 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 사진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시공 해 놓은 사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장에 나가보는 게 낫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래서 여기에 방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향후 유지 관리하는 풀이 자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검토 상에는 이 블록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한 뼘이 조금 넘습니다.
그 안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바깥에는 콘크리트인데 중간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게 약간 타원형인데 직경이 8cm내지 10cm정도 됩니다.
여기에 잔디를 심어놓으면 이 사이에서 방금 억새나 이런 게 날아와서 씨가 붙을 텐데, 여기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겠느냐 또 농로니까 다니다보면 키가 위로 자라는 게 큰 데서 크는 것 보다는 작은 데서 커서 올라가는 키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동으로 넘어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만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상 산지고하니까 강한 풀이 억새 같은 경우는 염려가 됩니다.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성장되는 생성되는 현황을 봐가면서 앞으로 채택할 때는 올해를 보고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농로라는 것이 지금 이런 도로개념이 아니고 농로는 둑을 이용해서 보통 경운기가 다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농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농로가 다른 옆에 지반과 같이 넓다면 훼손될 염려가 적지만 보통 둑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보니까 가 쪽에 바퀴가 닿는 지역은 잘 무너지고 콘크리트일 때는 그게 그대로 콘크리트 강도에 의해서 지탱이 될 수 있지만 가 쪽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어서 농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잔디블록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지탱이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10cm정도밖에 구경이 안 되기 때문에 풀이 많이 안 자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농로에 가보면 경운기가 주로 농로를 많이 다니는데 경운기 바퀴가 다닌 자리에는 풀이 없고 복판에 좁지만 경운기 바퀴 간격은 좁으니까 그 사이에는 풀이 막 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기간을 두고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검토를 해가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까 혁신도시에 대해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어떤 중앙지에 보면 혁신도시에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약 70%가 서울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알죠, 신문에 여론조사 되어 나온 것을 봤죠?
그러면 과연 우리울산 우정지구에 핵심공공의 11개 기관이 들어왔을 때 2010년도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성만 위원 유치가 되었을 때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대책, 무조건 토지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중구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약간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이전기관 직원들이 오는 것을 우리중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시에서 이전기관 사람들이 오면 제일 처음에는 한 30%정도 주말부부로 할 것이다, 그런 생활을 할 것이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30%가 아니고 여론조사에는 70%가 서울에서 당분간 다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거의 30%가 여기 와서 거주를 하고 70%는 안 내려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더라도 지금 계속 시 핵심분권담당관실에서 그 관계를 조금이나마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사람들하고 이전기관 직원들하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내려오는 것은 다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중구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것은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지공사와 시와 우리중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분들이 일찍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편리를 봐줄 수 있으면 봐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려서 성안2지구 구획정리가 준공이 났는데, 준공은 났지만 앞으로 2지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지구에 소공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소공원에 보면 지금 억새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누가 봐도 이것은 공원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소공원관리에 관한 예산을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우리공원관리계획으로 내년에는 3억원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요원을 시켜서라도 공원관계는 수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3억원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 일용인부들도 있으니까 공원관계는 우리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억새풀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가 소공원이나 우리시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관리공사를 시행하면서 1년에 3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억새 같은 경우에는 제초작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조경석을 심어놓은 사이사이에 억새가 막 자라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면 아마 근사미이라든가 다년생잡초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억새가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방금 이야기한 근사미종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카씨나무 같은 것 그런 심한 것을 죽이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선택성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잔디는 살고 잔디 외에는 다 죽일 수 있는 것…….
○박홍규 위원 그런데 그런 약재로 가지고는 아마 전멸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억새 같은 경우는…….
○도시과장 정대기 뽑아야 합니다.
○박홍규 위원 바위를 제기고 뽑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아니요. 베어내고 선택성 제초제를 이용해서…….
○박홍규 위원 어떻게든 공원이 공원답게 주민들이 나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성안 외곽에 보면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이제 봄이 되면 벚꽃이 제법 아름답게 피고 하는데, 꽃만 보고 그것을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다보니까 칡넝쿨이 나무에 얽혀있고 성안 외곽을 돌다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늘 이야기하는데,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기 현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관리가 되도록 이제 구획정리가 마무리되고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홍규 위원 그리고 지금 가져온 사진을 보면 이것도 역시 가 쪽에 다 둑인데, 양쪽 가에 보면 흙이 많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위는 조금 무거운 짐을 실은 중량차가 지나가다 보면 가 쪽이 쉽게 붕괴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가에 경계석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경계석 이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물론 기초 콘크리트는 조금 쳤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한번 두고 봅시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있습니다.
사실 혁신도시보상에 관련된 내용하고 1년 전반의 업무를 짚으려고 하면 할게 많은데 우리위원장님 압력을 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6군데 승인이 나있는데 과장님 실무부서장으로서 지금 어느 쪽이 절차가 제일 빠르며 80%동의를 얻어서 총회를 얻어서 이제 시작이 될지, 6군데 승인 난 곳 중에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6군데 승인 난 곳 중에서는 아무래도 정비계획이 수립된…….
○김영길 위원 구획지정 된 3군데 중에 03, 04, 05중에…….
○도시과장 정대기 04가 좀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04가 빨리 간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04는 사업성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게 순조롭게 간다면 천만다행이고 우리가 또 추구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역사공원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재개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역사공원이 이루어지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04지역은 정비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정비업체가 되므로 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하고 정비계획수립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6월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하고 내년12월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할 계획으로 있는 중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사업시행 인가라는 것은 사실 그것을 시공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업체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러니까 조합설립을 하고…,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왜냐 하면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어떤 사업성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재개발 ‘안하나, 하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짧게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도 있고 정말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뭔지 의회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획지정이 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출발해야 하는데 우리울산뿐만 아닌 대한민국 정세가 현재 아파트분양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물론 시행사업으로 하는 아파트사업하고 재개발로 하는 아파트사업은 사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시공사가 선뜻 이렇게 나타나 주겠느냐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국장님이 울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시장은 굉장히 냉각되어 있고 분양이 되지 않은 사항들이 현재 우정동 I'PARK, 태화동 푸르지오 상당히 옛날에 줄을 서서 청약하던 그런 모습은 없고 지금 30%미만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있는데 그 정도로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이런 시점에 재개발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뛰어든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국장님으로서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봤을 때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다가 실전적으로 제가 2년간 임하면서 저 나름대로도 이 분야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시는 분양에 관한 것은 일반 재건축사업에서는 분명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있었던 각종 지장물을 전부다 매입을 해서 일괄분양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이익금을 보태기 때문에 분양가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는 수요가를 공개모집하듯이 분양 이렇게 하니까 분양률이 적고 또 국가적으로 매치가 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일괄적으로 몰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저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문제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첫째, 토지의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합으로 운영되는 좀 심한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토지의 무상제공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건축비용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수요가가 현지민이 그대로 입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제로상태에서의 분양보다는 훨씬 용이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망을 조금 밝게 봅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일반 시행사업하고 재개발하고는 달리 간다, 어차피 재정차할 확률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수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투자비용이 적게 듭니다.
○김영길 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분양이 제대로 되려면 어차피 아파트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발사업도 사실 일반분양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물론 일반시행사업하고는 달리가지만 그래서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시점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시공업자가 안 나타났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시행인가 2년 뒤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혹시, 전혀 민간업자들이 안 나타났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게 사업시행자의 원칙이 조합에 대한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비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사업시행자모집 사업인가에 대한 정관작성, 동의 이런 절차를 밟아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재건축사업을 하면서의 사업계획보다는 저는 좀 쉽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쉬운데 혹시 일반 시공회사가 안 나타났을 때 중구청 복안은 공영개발로 방향전환을 한다는 어떤 복안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게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항간에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안 될 때는 우리중구청이 주공이나 대한주택공사하고 연계해서 공영개발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기에 저는 개인적인 상식으로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아마 여기에서 오해가 됐을 겁니다.
주위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점확산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확산되어서 그 부분에는 공공개발이 일부 들어갑니다. 아마 그것을 갖고 확대해서 이쪽에까지 접목을 안 시켰느냐하는 그런 우려인데, 전혀 그러한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공영개발로 가면 결국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선호도 브랜드파워가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도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가 있는 건설회사가 와서 지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시행의 선정권, 사업의 시행방법은 전적으로 조합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 2년 이내에 안 되면 우리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법률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정당한 사유라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정당한 사유라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김영길 위원 그럼 구역지정 해 놓고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계속 이렇게 간다하면 그럴 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사업시행 그러니까 사업계획이죠.
실시계획을 짤 때 저는 그런 것을 종용을 하고 싶은데요. 그 광대한 면적을 물론 단계 별로 해야 합니다.
일괄시행사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구획에 의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사를 별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03, 04, 05는 관 주도로 해서 구획지정까지 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아마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주민제안방식을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주민제안방식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오더라도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청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하기도 전에 공영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협약서를 적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향후 민간인이 주도로 그러니까 자기재산을 갖고 재개발하는 이런 사업에 행정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쪽에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너무 관이 주도해서 가버리면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법이 허용하는 절차 안에서 충분하게 공공성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중구청입장의 의지를 전달할 그런 사항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도 전에 벌써 협약서를 적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국장님도 결국은 토목직, 기술직으로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어떠느냐하면 하는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해 오는데 최소, 최저선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어느 정도 그어주지 않고는 도시기반수립에 대해 어떤 룰을 어느 정도는 ‘최저 이 정도는 해서 오너라.’ 하는 그런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전부 주도해 버리면 너무 이익에 치우치다보면 인근지역에 연계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아니할까하는 걱정, 또는 시기를 좀 빨리 당겨서 하는 그런 목적 하에 마지막 마지노선을 그어준 그런 사례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옆에 우리동료위원님이 해마다 해도 결론도 안 나는 것을 그만하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무 관이 개입하는 것 보다는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정상적인 절차 속에서 우리중구청의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맞지, 하기도 전에 재개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좀 돋구어줘야지 행정이 막아서는 모습보다는 도와주는 이런 모습으로서 하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면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우리구정에 재개발 쪽에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계속 협의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민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04지구에 동헌주변을 그것도 울산초등학교자리를 동헌 객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요즘 울산 예술분야에 쪽에서 미술관건립을 건의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울산에도 문화확충차원에서 미술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헌 객사도 중요하겠지만 객사와 더불어 같이 미술관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희들 파트가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과정의 업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이후의 세부적인 추진사항의 계획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관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느냐는 것 까지도 어느 부분정도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표시된 대로 객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원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일반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미술관방향으로 가느냐 한때 이야기가 되고 있는 회관으로 하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점이 회관 쪽으로만 거론되고 처음에 수립할 때 객사라는 부분이 그렇긴 한데, 근래에 미술관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나왔느냐 하면 아마도 시로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관계가 거론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추정이라든가 이런 토지의 확보문제는 재개발사업에서 편입되어서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론이 됩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요구관계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용도가 자꾸 구체화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그게 미술관으로 간다, 일반 회관으로 간다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명칭을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토지 소유주들의 불이익이 적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가면 안 될 뿐더러 또 문화공간으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면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나 또 동헌 객사와 더불어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도록 해서 아름답게 조성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 일대는 객사뿐만 아니고 동헌이라든가 위곽조성문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이야기거든요. 객사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대로 밑에 부지의 확보문제는 저희들 부서에서 재개발사업은 이미 구획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 못합니다.
분명히 공원으로 개발하고 세부적인 계획에 문화적 공간으로 하느냐 뭐를 하느냐는 다음 차기의 문제인데, 전체적인 약 1,000억 정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벌써 가동이 되어서 청장님하고 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관계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사실 우리도시과에 관련된 보직현황을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과장님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현재 너무 짧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류석희 과장님이 있을 때 2년이고 그 외에는 전부다 1년 미만으로 이기영 과장 11개월, 강호열 과장 1년 지금 정대기 과장님 9개월째 근무하고 계시는데, 또 도시개발담당 재개발 관련되어서 담당하는 계장자리도 8개월, 1년1개월, 1년8개월 현재 9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잦은 보직변경이 결국 그 업무의 연속성이나 연계성 이런 것을 굉장히 흩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 측하고의 대민 접촉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뭔가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재개발이든 혁신도시든 이런 것이 체계화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과장님들의 자리가 자주 바뀌고 주무계장의 자리가 이렇게 바뀐다면 사실 의회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의 권한으로서 과장님을 인사하지만 자체 내에서 보직변경도 많았습니다.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올리고 이런 직제상의 서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참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에 대한 보직된 과장의 신분에 대한 보장관계도 있고 그때 당시에 바뀌고자 한 대상으로 됐던 사람의 역할, 능력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 업무의 정도, 비중이 달랐다는 그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분에 대한 보장관계의 문제는 저희 국 관내에서는 선임과가 건설과입니다.
저희들이 토목직으로서 두개 과에 과장님이 계시는데, 선임 과가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사무관이상 관리를 하면서 기술직 관리를 하면서 주로 건설과장이 타 계로 전출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체 내에서 신임해서 전역되어서 들어오는 과장은 갓 승진해서 들어오는 과장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과장을 과연 선임과장으로 보직을 줘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인사상 선임과장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2년 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도시과 비중의 업무가 좀 커지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엄청 커졌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커짐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전직 이력상 이러한 업무를 맡아 본 사람, 이 사람이 이일을 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 이런 모든 것을 평가해서 근래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적임자에 의한 보직이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 중에 직제상의 서열, 그러니까 건설과가 도시과보다 선임이다. 그런 예우차원에서 자리변경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 저는 이런 것은 더 중요하지 않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중구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기술직의 이제까지 내려오는 연공서열이라는 고정관념 저는 깨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도시과업무가 건설과 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도시과가 하는 일들이 중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어쩌면 건설과는 지금 현안의 민원인을 업무하는 것이지만 중구전체를 변화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쪽으로 가려면 도시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연공서열 직제상의 서열 이것을 깨야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바꿔야 할 정도 같으면 주무계장은 놔둬야죠.
여기 다 보면 희한하잖아요. 전부 11개월, 1년, 9개월 이런 식으로 가면 무슨 일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물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시선을 곱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못 냈는데요.
지금 이번에 건설과장으로 온 분이 신임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장보다도 더 신임입니다.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이번에 본인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의 보직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았으면 현 건설과장이 도시과장 보직으로 가야 되는데 업무의 중요성이나 방금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의해서 이번 인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주무계장, 담당계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능력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출가는 숫자가 많습니다.
사무관은 한 사람정도 전출되는데 6급정도에서는 전출수가 잦고 또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의 능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과장님 또 그렇게 고쳤다고 하는데, 계장님도 고쳐야합니다.
왜냐 하면 한분은 8개월, 한분은 1년1개월, 한분은 1년8개월, 지금 9개월째인데, 너무 잦은 보직변경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체계화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알아서 국장님이 시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큰 그림에 대해서는 보직변경을 내부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에 앞서는 것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 시정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인사권자 같은…….
○김영길 위원 국장님 할 수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는 위 어른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어필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이지 제가 권자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다음 인사 때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민원과 개발과 허가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주민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혁신도시에도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됐다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좀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애초에 마무리되고 행정이 쇄신되고 있고 정말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있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고요. 덧붙여서 남외 운동장지구 토지구역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토지구획정비사업이 마무리 완공이 안 되므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주민편의와 관련된 가로등 점등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너무나 방치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의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푸르지오 1차가 입주되고 2차 에일린의 뜰 계속 입주해 들어오면서 아마 그런 민원이 앞으로 여기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기 남외 운동장지구는 완공예정을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공공시설 이관을 받기 위해서 10월에 관리부서에서 도로는 건설과, 넓은 도로는 종합건설본부, 상수도는 상수도관리사무소 각 부서별로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결과를 통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지가 되고 그것이 보완이 되면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고 이관을 받을 계획인데, 지금 그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관계가 지금 불을 켜지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어제도 우리구청에 찾아와서 아파트 대표분이 한 10명 정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공공시설 이관할 모든 시설이 완공되어야만 이관을 받지만 지금 주민들이 그만한 불편사항을 겪고 있으니까 가로등관계만이라도 빨리 조치를 시켜서 우리가 12월중에는 이관을…, 가로등만이라도 빨리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12월중에 올해 안에 이관을 해서 가로등뿐만 아니라 공원정비사업은 어떻게 하죠?
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공원이라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2월에 할 때 같이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이관시설물에 대해서는 빨리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이 남외 지구라서 그런데, 도시과는 아닐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 연관된 것이어서요.
그 옆에 지금 삼환 나우빌 건물을 지으면서 또다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도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남외지구를 지금이라도 준공을 해버리면 아까 가로등이나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행정의 절차상 못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인산병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진입로 방향을 바꿔라 이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도로변에 되어 있는 녹지부분을 해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제에 대한 행정절차하고 그다음에 일신아파트 있는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때에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로부터 뒤로 물러서라 그 앞부분을 녹지로 하라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여건을 남외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시하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 동안에 행정상 남외지구가 준공이 못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한달에 전기료가 남외지구에 가로등을 켬으로 인해서 한 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 쪽으로 인수인계해서 가져가라, 시설물은 준공이 되었는데 왜 안 가져가면서 우리조합이 계속 400만원씩 전기료부담을 해야 되느냐하는 이런 논란이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우선 가로등분야는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기에 준공이전에 그 부분이라도 시설인계를 받아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정지역에 재개발 지금 푸르지오하고 그쪽에 유곡동인가요. 재건축 과정에서 올해 초죠?
그러니까 재건축과 관련된 부정비리 이렇게 해서 60여명 가까이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그다음에 시공업체 그 사람 수첩에 공무원들에게 준 선물이라든가 떡값 이런 것들이 좍 적혀있었다라고 언론에 났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면 자기 이권관계와 결부되어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전예방하고 또 자체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도 그때 그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때 보도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전부서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뒷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도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그 분야를 직접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것은 청내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부서에서 하는 조치와 청장님이 여러 차례 공개적인 석상에서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특별하게 건설도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 제가 담당자에게 굉장히 주의를 줍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 쪽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건축과…,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인사할 때에 건축직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가담을 합니다.
특히 중구는 지금 재개발사업이니 뭐니 해서 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할 정도이고, 또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개별로 굉장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자칫 그런 단 한사람들로 인해서 전체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특별하게, 특히 사건이 난만큼 사전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담들이 다 아파트 입주하는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분양가에 포함되는 것만큼 사전에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슬레이트에 고기를 굽어서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선진국에서 슬레이트를 석면이 섞인 발암물질이 함유되어있다 해서 철거하는 데도 완전히 천막을 치고 안에서 방독면을 쓰고 철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우정동과 태화동 쪽에 재건축을 하면서 그쪽에도 슬레이트가 많이 나왔으리라 보고 앞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낙후된 03, 04, 05지역을 보면 슬레이트집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런 슬레이트의 처리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장법에서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슬레이트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제거작업을 할 때에 작업인부들에게 방진작업복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슬레이트를 옛날에는 지붕에서 바로 던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하나 빼서 깨뜨림 없이 그대로 바닥까지 운반해서 밖에 부분을 비닐로 완전히 포장을 해서 일절 조금이라도 석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가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 관계는 수시로 노동부에서 확인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우정동지역 공동주택 사업하는 데서 고발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는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처리되는 슬레이트는 어디로 갑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처리업체로 갑니다.
폐기물처리업체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사시행시에 각종 철거하는 산업, 일반산업처리폐기물하고 석면만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자하고 석면처리하는 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부분만은 별개로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에 가지고 가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개발로 인한 폐슬레이트가 많이 나올 텐데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안 숯못을 1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발주시기가 상당히 늦어져서 겨울철 공사로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동절기에 바로 얼음이 얼고 할 텐데 공사 준공계획이 2월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2월 중순입니다. 2월18일.
○박홍규 위원 2월 중순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문제없이 공기 내에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 관계는 지금 동절기대책으로 수목관계는 지금 동절기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나무관계 이식관계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겨울에는 생동을 안 합니다. 안하니까 동해를 입지 않는 한 이식을 하기엔 아직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 콘크리트 시공관계는 지금 동절기에 영하이하가 되면 공사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되더라도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우려가 있으니까 동절기대책을 해서 부지에 동해예방을 위한 시설을 보온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공기를 연장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공기관계는 우리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연기는 안할 계획이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으면 공기를 연장을 해서…….
○박홍규 위원 이게 폭포라든가 이런 부분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성안하고시내하고는 온도차이가 제법 2~3도, 3~4도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안에는 이미 수도꼭지가 다 얼고 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공사에 얼음이 얼어서 결국 이 콘크리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공기를 늦춰서라도 제대로 된 공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정대기 이상기온발생에 따른 것은 공사기간 연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호 일수로 인해서 공사의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든가 이부분에 넣어서 방금 이야기한 영하로 인해서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라든가 식물에 대한 생육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기간변경에 따른 변경사유에 넣어서 한달 일찍 공사완료 된다고 해서…, 2월18일이면 실제 이용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달정도 여유를 준다면 3월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기온상태를 봐가면서 조치를…….
○박홍규 위원 수생식물 이식 같은 것도 2월이면 계속 못에 얼음이 얼어있는 그런 시기인데 거기에다 무슨 수생식물을 이식을 해서 2월 중순에 준공을 한다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공사기간동안에 발생되는 이상기온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도 다니면서 늘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박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면처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반구동 내황 쪽에 재건축 들어갔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말고 청구아파트 쪽에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 그쪽에 오래된 주택 슬레이트 이런 것도 있는데, 제대로 방진망 설치도 안 되고 처리가 안 되어서 언론에 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면처리와 관련해서 건물을 철거할 때 제대로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에서 자기들이 수시로 공사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면처리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안 받으면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 되면 중지를 시키고 벌금을 매깁니다.
지금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구청은 안합니다.
○권순정 위원 구청에는 그럼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그럼 허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정대기 신고는 노동부에서 자기들이 사업관계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확인하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축에 따른 일반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중구에서 개입을 해서 직접 고발할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석면이 저도 자료를 보니까 사람인체에 들어가면 30~40년정도 머물면서 배출이 안 되는 것이고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때도 보면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랬는데, 또 어디 서울에는 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그 내부자제를 보니까 석면함유율이 60%가 넘더라.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슬레이트라든가 보온자재 몇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건축물에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방진망 설치를 하면서 안전하게 비산먼지 이런 것을 안 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고 또 그런 데 대해서 법적인 것이 없더라도 구청에서의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업시행되는 재건축사업, 철거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 초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재난안전관리과장 | 임강두 |
도시과장 | 정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