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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7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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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일시 2007년12월3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교통행정과장 임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실적 중 2006년, 2007년 중에 중형·대형차, 외제차 스티커발부와 견인실적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중구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권순정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더 요청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어제는 잘 쉬셨습니까?

교통관련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100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징수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이렇습니까, 어떻게 부과액보다 징수체납액이 이만큼이나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현재 저희들이 교통과태료에 체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인 안경률 의원님께서도 전국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서울시가 징수율이 35%입니다, 교통관련과태료가…….

교통관련과태료는 전체로 보면 자동차검사를 안하는 자동차관리법대로 검사 안한 것 책임보험내지 않은 손해배상보장법 또는 화물여객, 운수사업 등등 불법주정차 이렇게 해서 약 7~8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관련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타시·도는 35%의 징수율인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50%의 징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세금 같으면 90% 이상의 징수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법적인 뒷받침 즉 예금압류라든지 강제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없었고 사실 거기에 대한 납부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타구보다는 징수율이 높다는 그런 설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아닙니다. 평균정도는 됩니다.

박홍규 위원 평균정도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산 연제구 같은 경우에 예금을 압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예금압류라든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금번호를 알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연제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현실적으로 법상으로 예금조회가 불가능한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국회를 통과한 법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소 가상금의 부과라든지 강제징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이 과태료 액은 전국이 동일합니까?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거의 같은 형태로 징수율이나 비슷합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 부과금액이 똑같습니까?

울산은 울산대로 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편차는 거의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과태료를 일주일이내에 납부하는 자에 한해서는 1만원정도 할인을 해 준다든가 특혜를 주게 되면 징수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봐지는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 부분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감액조치는 되지 않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박홍규 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이 결국 감액이 아니고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가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것이 앞으로「질서행위규제법」이 생기면 가산금이 누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박홍규 위원 지금 과태료가 폐차할 때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폐차가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차량초과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박홍규 위원 가능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 안내고 버티면 5년 지나면 안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체납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차와는 상관없이 압류가 됐던 차량이 폐차가 되면…….

박홍규 위원 차량은 폐차되고 없는데 차에 압류해 놓은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저희들이 통보가 나오면 대체압류를 합니다.

박홍규 위원 대체압류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저희들도 교통관련해서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징수대책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실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통관련과태료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고액에 대한 체납징수할당제 등 이렇게 전 직원을 동원해서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내년도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가 되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강력하게 추후에 더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감액으로 인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면 그다음에 감액해 준 부분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와 이런 것도 비교를 한번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휴일 잘 보냈습니까?

교통행정과는 우리 국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들만 차출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거주자우선주차제」등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춘로 개설에 따라 번영교 입구에서 우정삼거리 입구까지 일방통행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쉽게 말하면 옥교동사무소 앞도로. 거기에 주차선을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안하고 마음대로 그었다가 구주택은행 입구에서 성남프라자 구간에 대해서는 인근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주차선을 다시 지웠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도 중앙길 공영주차장에 주차선을 그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면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접근성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주차선을 안 긋고 그냥 놔둬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면 상권 활성화 안한다고 지워줍니까? 지금 그 일대 상인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저희들이 가면 욕을 막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상권 활성화가 되는데 일방통행에 주차선을 그어서 오히려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고 남의 점포 앞에 차대놓고 볼일은 다른 데에 보러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현재 중앙길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주로 어떤 것이 발생했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제일 주요요인은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지 말라.”

박성만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자기와 주차장과의 관계 그런 부분이고, 다른 것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선을 그으려고 우리 중구청 건설국 안에서 제일 머리 좋다는 분들이 모여 있다면서 거기에 주차선을 그으려고 발상한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기 주차선을 지울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 위탁이 중구 상위군경회 중구지부에…….

박성만 위원 상위군경회는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주차선을 처음부터 안 긋고 소통이 원활히 되든가 아니면 자기 집 점포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에게 자기 집 앞에 차를 될 수 있도록 용인을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지난번 102회 임시회 때 분명히 반대쪽에 주차선 있는 곳에 승용차를 대놓고 반대쪽에 4톤 트럭을 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상점 물건을 내릴 때 차가 원활히 소통이 되는지 시험해 보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시험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시험해 보니까 차가 통행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걸 왜 긋습니까?

주차 차선에 승용차 대놓고 반대쪽에 4톤 트럭 물건을 내리는데 통행이 됐습니까? 물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긋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라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주민들의 편리 그중 뭐하나가 통했습니까?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들고 떠들면 주차선 지워주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중앙길 노상주차장에 관해서 저희들이 현재 설문조사나 등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또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저희들이 여론수렴, 설문조사 등을 해서 존치나 폐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담당계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과장님과 의논해서 거기에 점포를 가진 분들에게 여론수렴을 해서 반대가 많을 경우에 즉각 폐지하시고 주민들이 다 좋다고 하면 해도 되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어놨다가 일부 반대한다고 지워버리고 또 일부 통행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정책을 하면 일관성 있게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을 11회에 걸쳐 1,257대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87대에 하고 경고장발부 1,170대를 했다는데, 주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탈은?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민원도 오고 공안지도 있고 등등 지금 현재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은 화물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맨 처음 경고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난후 1시간 뒤에 그 차가 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단속을 하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화물차 차고지를 보면 주로 울주군에 그죠. 울주군에 차고지를 많이 해 놓고, 그다음 회사 출퇴근용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는 회사에 해 놓고 실제 밤샘주차는 기사들 본인 집 앞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특히 북부순환도로 램프, 간선도로 내려오는 램프부분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교통사고 유발도 시키고 또 북부순환도로 버스승강장 같은 곳에 밤샘주차를 하면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얼마 전에도 강변로에 화물트럭 대놨다가 뒤에 승용차가 박치기해서 젊은이 2명이 죽은 보도도 봤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장발부하고 과태료 부과해 봐야 그 분들이 돈안 내면 어떻게 할…, 아까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견인조치도…, 큰 차도 견인조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공영유료주차장 실태에 관해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수의계약하고 민간위탁에 관해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특히 세 번째에 보면 실제로 학성로Ⅰ, Ⅲ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당시 입찰예정가보다 실제 낙찰됐을 때는 174%나 더 많은 금액이었고, 성남공영주차장도 224% 가까이 많은 입찰가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 문제가 되는 옥교공영주차장 부분에 관해서는 실제 주차장수입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산출한 근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옥교공영주차장은 현재 조성중인 주차장입니다.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 조성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보상가가 지급된 토지보상이 되고 보상이 지급된 부분에 한해서 주차장 부지면적을 전적해서 현재 80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다시 주하장 3층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2008년도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것을 그냥 놀리기는 뭐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80면 운영하는 중에 그 내용에 원가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이 원가산정을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라는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인근 주차장과 더불어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원가산정을 해서 지금 계약된 금액이 5,356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수익적인 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주차장 수요가 많아지고 하는 가능성의 희망은 원가계산 할 당시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전통골목시장과 옥교상가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이렇게 2개 상인회에서 단체적으로 총괄기금을 관리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원가산정에 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것을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근거는 용역기관에서 저희들이 주차면수에 따라서 시간당 주차요금 그다음에 연간 주차율, 최대수익금, 이용적용률 이런 것 등등해서 들어가는 직접비용 즉 인건비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략적으로 산정되는 것만 해도 5배가 넘는 차이인데 실제로 주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원가산정기준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맞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거기에 주차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익도 다소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론보도나 과장돼서 그렇게 3~4배가 아니고 2배정도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계약금액의 5,300만원정도 납부를 하고 난후에 직접비용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주차비에 전기, 수도 등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시간측정기라든지 주차카드 이런 것으로 측정하면 실제로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대충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렇게 해서 그것이 12월말로 종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용역원가를 다시 계산해서 전체적인 수익금을 산정하고 또 주차기에 들어가는 발권기에 대한 입출, 들어오고 나가는 차에 대해서 조사를 전면해서 다시 가격을 산정해서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정확한 가격을 산정해서 실제로 거기에 맞는 가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옥교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가장 근본취지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전통골목시장에 아케이드가 있는 거리와 옆에 있는 옥교상가번영회하고 2군데의 상가번영회 등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 골목전체를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 건립의 목적입니다.

들어오는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하고 접근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옥교공영주차장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참 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실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주차장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강변주차장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녁시간에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차요금에 있어서 차별성,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지금 강변은 시간당 600원입니다. 30분에 300원해서 600원하고, 옥교공영주차장은 30분에 500원 시간당 1,000원입니다. 조금 요금차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간에 운영하는 것도 지금 성남둔치는 무료입니다. 다음날 8시까지. 그런데 옥교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과 계약자, 수탁자와의 관계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도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관계와 야간시간대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수탁계약에는 그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요금측정에 관해서…….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것은 별도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맞출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임시운영이긴 하지만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특정 민간위탁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같은 편리에서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조건을 같이 맞추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당초에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큰 수익이 나리라는 기대성은 저희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장의 활성화, 접근성 등등 주차이용율의 상향 등으로 인해서 수익적인 면이 좀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예측을 하고 통했더라면 관계가 없는데, 당초 2~3개월 처음에 운영할 때는 사실상 저희들의 계약금액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차츰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정확하게 원가산정 기준이 맞지 못했던 점과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정확하게 그 부분에 관한…, 고민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정자료를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운영이라든지 계약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하고 도로가 이면주차장에 있어서의 지금 대부분이 수기로 요금계산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문젠데요. 이것은 민원인이 직접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학성로 가구거리 골목입니다. 지금 이 민원인이 동구에서 6시에 출발해서 6시35분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발신통화에도 보면 6시35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가구거리를 쇼핑하고 와서 보니까 6시35분에 댔던 차가 지금 여기 5시4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차할 때는 뒤에 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뒤에 보니까 뒤에 차가 있었는데 그 차 역시 똑같이 5시40분으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근무자는 벌써 퇴근을 하고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위탁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납부하지 않고 그냥 갈 때는 과태료가 붙어서 날아오는 요금이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시8분에 전화를 했는데 구청에서 다시 답변이 온 것은 7시19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근무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것과 관련해서 주차요금인데요. 수기로 하더라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운영하시는 분의 내용과 부당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충분히 전화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잘못된 영수증관계의 전화연락처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실히 연락처를 적어서 앞으로 발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도 울산초등학교 앞쪽하고 시내 쪽으로 가면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주로 보면 시간을 관리요원이 없으면 대충 시간을 보고 가는데 갔다 오면 항상 15분 일찍 더 적어놓는다든지 더 많은 양을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런 사소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에도 사소한 지적이나 경고사항을 3번 이상 받으면 계약서상으로 해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러한 사소한 민원이 증폭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차관련 수탁자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에 대한 점검도 매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민간위탁이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 중구에는 4월에서 10월까지가 주차징수시간과 관련해서도 오전8시에서 오후8시 그러니까 12시간 맞죠? 이렇게 하고 11월에서 3월까지는 9시에서 오후19시까지 되어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 보면 09시에서 18시까지 징수하는데 다른 곳보다 시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더 안 그래도 지금 주차 면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주차 면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저녁시간에 좀더 일찍 주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 시간관계는 타구와의 관계 또 우리 구청의 입지적인 여건 등등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동구처럼 하는 것이 정당한 가 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가 등등을 조사해서 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지금 중구에 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주차요금에 있어서「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했는데, 여기 지금 별표1 자료가 없어서 묻겠는데요. 그 별표1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별표1이 주차요금시간표인데요. 시간당 30분에 500원, 10분당 200원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권순정 위원 시간표인데 이것이 각 공영주차장마다 다르네요, 지금.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현재 성남둔치주차장이 다릅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곳은 다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동일합니다.

권순정 위원 이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취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주차요금 징수방법으로 시간측정기하고 주차카드, 주차표에 의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주차표 수기방법과 해서 다른 구에서도 지속적인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PDA단말기로 교체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거주자우선주차제」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조례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조례보완 사항은 지금 현재「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남의 주차지역에 주차구획선에 차를 대놨을 때 거기에 따르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의 부과관계 그런 문제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부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주차시간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주차시간. 주차요금은?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두 가지입니다.

김영길 위원 요금은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요금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부결된 조례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비를 해서 재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거주자우선주차제」가 사실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울산 중구가 5개구·군중에 가장 먼저 실시를 하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반발과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결국 의회의 반대를 설득시켜가면서 이 사업이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지는데, 사실 이 정책이 서울 쪽이나 부산 쪽에서도 보면 정착되기가 어려웠거든요. 앞으로도 상당히…, 저는 이것이 정착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남구가 시범실시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인식이 “이렇게「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인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더 주민들이 이「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참 필요한 사업이구나.”하는 인식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계속적인 홍보는 병행해야 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지금 크게 민원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영길 위원 민원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돼서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좋은 사업이 정착되려면 결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하다가 지금은 그런 홍보적인 것은 중지를 해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중구광장이나 이런 곳을 통하든지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남구도 시작하지 않느냐, 좀 있으면 다른 구들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측면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1년 연중 계획적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면 참 고맙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내년도에는 지금 과는 다른 현재까지는 사실 이「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정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금 1년 동안 시행을 해 보니까 그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떠한 주차질서와 향후 주차의 관계와 주민들의 관계를 계획 세워서 내년도에 홍보를 더욱 더 열심히 주민들에게 다가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정말 좋지만 이것을 울산시에서 시 차원에서 시작했더라면 이런 염려가 필요 없는데, 사실 광역단위 안에서 우리 중구가 먼저 시작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많이 낳았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 사실 이해와 설득을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역할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력도 거기에 집중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이 사업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정착을 위해서 홍보는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

저는 예를 들어서 중구광장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더 획기적인 것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해 달라, 그래야만 이 사업이 정착됩니다.

만약 이게 정착이 안 됐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다고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시범기간을 거쳐야 전면시행이 되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시행초기에는 민원도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민원도 많이 줄어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에 따른 주차구획선 긋는거나 긋고 난후에 신청방법, 배정방법을 짧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현재 면수는 9,245면이 있습니다. 이중에 75.1%를 해서 약 6,951면을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말로 따지면 다음에 차후로 홍보를 해서 계속 배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두 번 신청을 받습니다. 1월과 7월. 그래서 배정을 6개월 단위로 월 만원씩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혹시 교통행정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1월23일자로 와서 지금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근 1년이 다되어가네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물론 앞에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제시)하나의 예를 들면 6m소방도로에 한쪽면만 그어야 할 것을 두면을 긋고, 그것도 주민이 원한다는 얘기 앞에 차 길이보다 더 짧게 그어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대각으로 그어놨는데 차를 대면 트럭이 지나가지 못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데 담당직원이 보고 담당자가 나왔다갔는데 “잘못됐습니다.” 시인까지 했습니다. 주민이 그어달라고 하면 다 그어줍니까, 교통흐름에 방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자꾸 합니까?

지금쯤 정착단계가 되어 가면 주민들이 그어달라고 해서 무조건 그어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교통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담당자가 한번 보십시오. 담당자 여기 와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 동네부근이라 여기 하나만 찍어왔지만 조사하면 여러 수십 군데 나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거 결재는 누가 합니까?

최종적으로「거주자우선주차제」선 그을 때 결재는 누가 합니까?

담당직원이 합니까, 담당계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계장이 합니다.

앞으로 주차선이 잘못 그어진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각 동네마다 다시 시정해서 지금쯤 다시 재정비를 해서 한번 더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그리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대각도 긋고, 양쪽방향도 차량통행이 안 되는데도 긋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중구에서 우선 시범실시를 했고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면 좀더 신경 쓰시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기왕 설치한 것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엉터리 적으로 해서…….

저는 하나 실망한 것이 꼭 교통과가 아니라도 제가 의원으로 들어온 지가 5년 반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변한 것이 크게 없는지 몰라도 우리 직원들도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변하려고 합니다. 하면 하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총체적으로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태료는 부과해서 아까 박홍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안낼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부과, 징수, 체납 이렇게 3단계로…….

박성만 위원 체납해서 강제성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체납이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독촉, 고지, 압류까지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지방세과에서「미납·체납시의 징수」해서 각 직원들마다 책임량을 줘서 제가 알기로는 우정동 우리 동네를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정동에서 종합1위를 했고 그 직원이나 동에 인센티브가 좀 내려갔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그런 식으로 교통과태료 부과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2008년도 사업에서 교통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부여 등등해서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정 안 되면 민간인을 동원하더라도 과태료가 과년도까지 100억이 넘는다면 중구에 얘기가 됩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위원들이 제시하지 못하면 집행부에서라도 새로운 안을 자꾸 발굴해야 합니다. ‘옛날에 못 냈으니까 지금도 못 냈다, 앞에 계장 그랬는데 나도 그대로 가겠다.’ 이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개선하고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연구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안 되면 반을 나눠서 그거 해 주세요. 정안 되면 직원들 반 가져가서 반만 내라든지. 뭔가 획기적으로 해서 미수를 줄여야합니다. 알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연구를 많이 해서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거주자우선주차제」의 민원이 실제 배정받은 사람이 자기 배정지에 다른 차가 대있다고 하는 민원은 거의 없죠?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보면 민원인이 야간사항에 상황실을 24시까지 운영하면서 전화가 옵니다. 최초 3월에는 100여건의 민원인 전화가 왔습니다.

지나오면서 민원 횟수가 줄어들어서 현재 하루 10여건의 민원전화가 오는데, 그 중 한 건 정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축소되기는 했어도 완전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한 민원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지금 그것이 한 건도 안 올라와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거는 안 되어있는데, 일단 처음에「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때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배정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견인조치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것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본인이 연락을 해 와서 저희 구청에서 다시 그쪽에 견인하는 장소에 가서 전화로 다시 차적조회를 해서 전화로 이동을 해 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이 안 되거나 전화가 안 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 보면 실제로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견인을 해갔다고 그런 민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민원자료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것은 신고를 했는지 또는 민원인이 자기의 말인지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배정자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요. 신분을 밝히고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배정자가?

권순정 위원 예, 배정자가 “내가「거주자우선주차제」배정자인데, 내 지역에 다른 차가 대 있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을 해 갔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민원인의 내용이 여기 자료에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단속이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민원인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자율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자율정착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거주자우선주차제」정비와 관련해서 자활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자활근로자가 3월부터 10월까지 20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11월부터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자활근로가 끝났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중구전체의 자활근로자 수로 봤을 때 또 중구의 다양한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적요구로 봤을 때 자활근로 20명이「거주자우선주차제」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저희들이 약 전체 주차면수가 7,000면정도가 배정됐는데에 대해서 각 동별로 홍보라든지 주차 면이라든지 자기 주차하는 방법의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허나 내년도에는 자활근로자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자활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있는데 그곳도 해서 아까처럼 과도한 홍보라든지 과도한 단속.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집 주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야간에 가면「거주자우선주차제」배정을 받아도 비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야간을 교대하면서 지역 내에서 주차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근로자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계속 전화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의 주차 면에 주차에 배정받은 본인의 승낙을 하고도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을 때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한대한대 상호간의 연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또 우리 사무실과 연계적으로 전부 바탕을 두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홍보와 계도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고 과도하게 불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대형차량차고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 신고할 때에는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택지개발지구, 도로확장지역에 가서 밤에 보면 거의 대형차량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차고지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에는 물류센터가 없고 차고지가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온 차량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또는 다른 지역에서 물류를 하차하거나 상차관계에 의해서 왔을 때 화물차고지에 대한 차고지가 없습니다.

지금 건립하는 곳이 남구 상계동 쪽에 물류센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과 아울러 경제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차고지가 없는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댄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주차하고 있는 야간화물차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밤에 상시적으로 주차야간단속원만 해서 밤에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고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먼 곳이나 주차하기 곤란한 곳에 또는 늦게 오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댄 것은 사실입니다.

권순정 위원 정확하게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외지차인지 지역 내의 차인지.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것은 차량번호를 보면 압니다.

권순정 위원 지역 내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 차고지에 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도 다 이면도로에 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감사자료 9-30쪽에 보면 경고장발부가 1,150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44건인데, 경고장을 발부하고 한 시간 이내에 몰고 가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야간단속이 있을 경우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분들이 잠깐 어디 갔다 와서 다시 운행해 가는데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느냐, 또는 이면도로는 단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야간주차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곳곳이 거의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있는데 거의 매일 그렇게 되어있는데, 경고장만 발부하고 그냥 가버리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1차 경고를 하고 다음에 2차 과태료, 안 몰고 간 지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당일날 경고장발부하고 한 시간 내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한 시간후에 당일 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밤샘주차에 관련된 지도·단속에 관련돼서 “단속대장을 월별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대장이 있죠, 만들어 놨죠?

밤샘주차에 관련돼서…….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현재 대장은 별도로 안 만들고 매일매일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고 “대장이 있느냐?”했더니 대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홀타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권순정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정말 실제로 경고를 하고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월별로 2회를 나간다면 출장복명서하고 점검표 보다는 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한번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이 일지가 없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대장관계는 저희들이 없고 갔다 왔다는…….

김영길 위원 단속을 나가게 되면 과장님 상식선에서 단속대장이 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사진과 출장복명서하고 다음날 복명을 합니다. “몇 대 경고하고 몇 대 과태료 부과하고…….” 그게 다 되는데…….

김영길 위원 일단은 그 자료라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명을 받고 과태료 부과하고 사진 찍어놓은 것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밤샘주차에 관련돼서 복명서하고 관련된 홀타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김영길 위원님의 추가질의 전에 제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차고지증명서가 있지만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정책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화물자동차의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없으면 차가 출고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차고지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차고지를 만들어줄 당시는 임차, 토지의 임차 또는 다른 주차장의 임차 등등으로 해서 지금 합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들이 완전히 100% 자기 주차장에 대고 가는 사실은 아닙니다. 활용하다보면 이면도로나 공안지에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차고지가 있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실제로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를 한다는 것은 차고지에 대고 이면도로의 주차라든지 이런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외각 지역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형화물차를 댈 수 있는 차고지확보라든지 물류차량이라든지 울산지역에 부족한 것,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몫이지만, 어쨌든 차고지증명서가 있고 차고지가 있고 그래야만 되는지 차고지에 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주택가의 한적한 곳에는 아예 1년 내내 365일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에 관해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도 작년까지 대형화물차 차고지증명서를 형식적으로 떼는 것, 예를 들면 어디 큰 땅이 있다든가 어느 지역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조차도 돈 받고 차고지증명서 장사까지 하는 이러한 사례가 왔는데, 여전히 혹시 그런 식으로 차고지증명서를 떼는 것은 아닌 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차고지증명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만이 전체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운수업체 등등을 통해서 지금도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화물업체에 대해서 차고지 이외에 주차금지라든지 또는 관광업체라든지 등등 버스업체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그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단속과 함께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보완, 차고지에 대는 차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외각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더 대책을 세워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같은 내용이 질의되거나 질책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내년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자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홍보하는 목적으로 이용해 왔고 지금은 끝났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계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숫자를 줄여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활근로자들이 지금 심지어 자기차도 아니면서 다니면서 보고 자기구역에 배정받은 자리에 주차가 안 되어 있으면 자활근로자들이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남의 구역에 차대놨느냐 차 빼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그게 홍보목적 하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시간대 별로 있습니다.

지금 11월12일은 이미 자활근로자는 끝났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홍보, 계도하는 인원으로 20명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8시부터 9시까지는 홍보전단지를 전체 차에 꽂고 10시 넘으면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주차해 달라고 전화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최초 정착단계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지도나 또는 민원과의 관계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뒤에는 사실 홍보로 많이 전환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주민을 속이는 역할인데, 그것이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시행당시 3월에는 하루에 상황실을 운영해 보면 100여건 이상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정착이 되어가면서 현재는 하루에 10건정도의 민원전화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민원전화라는 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주차를 견인해 달라든지 자기주차구역에 차가 있다든지 등등 그런 내용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자활근무자가 아닌 실제 배정자에게서 오는 전화가 10여건 된다는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의 요금부과가 밤8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다 다릅니까?

보통 다른 구에도 보면 8시가 되면…, 남구 같은 데도 큰 공영주차장도 8시 되면 관리사무소가 다 불을 끄고 직원이 퇴근하고 그냥 무료주차로 이렇게 하고 하던데, 지금 우리구의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현재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7개이고, 우리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체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정공원 지하라든지 이런 시소유가 있습니다.

시소유가 7군데 있고, 우리구청소유가 10군데 해서 17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공영주차장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적으로는 저희들이 성남둔치 같은 경우는 야간에 무료로 운영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운영계획시간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남구와 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야간에도…, 지금 거리에 개구리주차장의 경우도 8시까지 운영하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그렇게 할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 부분에 대해서 권순정 위원님도 동구와의 시간적 운영을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의 형평성에 맞게 야간에 운영시간을 검토해서 내년도 위탁할 당시에 그것을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하고 또 시간운영이나 운영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옥교공영주차장도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공영주차장에 야간시간대에 주차시간을 전부 계산해서 야간주차비를 다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탄력적으로 야간주차장은 주차시간을 다른 타구에서도 역시 상권 활성화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운영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충분한 검토와 내년 입찰에는 그 부분이 충분히 감안된 그런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차 관련한 민원에 대비 또는 시책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내용 중에서 요금 주차시간대의 야간병행여부에 대해서 한 내용도 있고 또는 입찰에 관한한 예정가격 설정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이 된 특히 지상에 보도된 옥교공영주차장 문제관계는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임시주차장 80면정도 조성을 해서 최초의 계약을 하면서 예정가격의 조성에 나름대로 용역을 최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얼마만큼의 주차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관계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수치였는데, 그게 실제 운영상에 많은 차액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그게 공교롭게도 이번 12월에 계약이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앞에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인 운영사항과 그다음에 이익의 배분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창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몇 번 결재가 올라온 사항을 재검토 지시를 내려서 실제운영의 실적을 전부 다 뽑아서 거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요금으로 지불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주차시간대 운영관계는 저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노상주차하는 시간대와 그다음에 특수지역에 대한 공영주차하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개구리주차하는 거리에 있는 노상주차장하고 특수지역의 그것을 조금 다르게 했으면 하는 여건상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료주차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타 지역과의 비교 관계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금년보다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타난 점을 조금 개선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개구리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시간의 차이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개구리주차장은 8시 이후는 무료주차고, 그다음 공영주차장은 9시로 한다든지 10시로 한다든지 그 시간 차이를 둠으로써 역시 무료주차장화해 줌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봐집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박홍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극 검토가 되어가지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대답을 드린 부분이 저희들은 무슨 세수나 이런 것의 증대 쪽보다는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없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아까 칭찬말씀과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는데, 이부분도 나름대로 수치를 보면 작년 연초에 한 2,000면정도를 시작하다가 지금 8,000면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배정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임의제도권에서 관리를 하자면 이것을 조금 분리해서 분명히 본인 집 가까이에 주차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치 아니한 신청해서 배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금액적으로 할당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 대한 불편해소 이게 여러 가지 불법주차관계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홍보이지 않겠느냐, 불편인이 없고 여러 가지가 유익하다면 제도권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참여율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단속과 병행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는데, 지금까지 월 만원씩 받아서 수익성을 분석해 보자면 지금 세입이 얼마정도 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계산이 안나오면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는 공영주차장 확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동원해서라도 공영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공영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그다음 초등학교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부족한 주차장확보를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공공시설을 주차장으로 쓰도록 공공시설에 가서 의뢰를 했을 때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울산초등학교라든가 양사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요구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야간주차 같은 경우에는 약 89개소에 3,800면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수는 저희들이 구청중에 제일 많습니다. 개소 지역수는 남구가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주차에 대해서 각 학교나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꺼리는 이유는 밤에 차를 대놓고 아침에 주차이동을 안 해 주는 경우 또는 비가 오면 운동장이 질퍽거리고 또 쓰레기무단투기 등등 이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꺼려하고 야간에 방범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개방을 꺼려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등등 학교시설, 종교단체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기관과 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주차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도 계획만 했고 아직까지 금년이 지나도 제대로 이행도 안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물론 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와 직접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부터 주변학교시설 이용하겠다고 계속 여러 해 동안 말해 오면서 학교에서 곤란하다고 하니까 전혀 대비책도 없이 검토도 안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것은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89개소에 대한 3,800면 정도 확보를…….

박홍규 위원 면수만 자꾸 확보하면 뭐합니까?

학교 안 빌려주는데, 학교 밤 시간에 가면 안 빌려주고 못 들어오게 하고 대문 닫아버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이용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개방되어 있는 곳이…….

박홍규 위원 개방되어 있는 면수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교육기관에는 24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4개 학교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24개 학교요.

박홍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뺑뺑 돌다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의 주민들의 고충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학교 측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넓은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그다음 학교에도 불편을 안 끼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제 기억으로 2005년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대형차량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불법주차단속 그러니까 밤샘주차단속 그 당시에도 매월 2회인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대장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단속대장을 가지고 와봐라 해서 가져왔는데 홀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월별로 홀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2년 지난 지금 제가 대장 또는 대장에 갈음하는 홀터를 가져오라니까 홀터자체도 없고 컴퓨터에 출력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사항이 너무 모호하고 현안파악이 제대로 될지 또는 중복으로써 저차가 상습적으로 계속대고 있는지 파악도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다면 상당히 밤샘주차에 관련된 것은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들이 상황적으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늘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개선하고 발전, 지향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적할 수도 있고 모범사례가 있으면 칭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제안을 통해서 행정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혀 나아진 게 없고 항상 자료에는 향후 대처방안, 향후계획 이런 게 올라오는데 또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면 추진사항, 지적사항 완결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면 우리 교통과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이 부분을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여섯 번째 하면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항상 해마다 앵무새처럼 똑같이 합니다.

정 안 되면 타구사례를 발굴해서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좀 달라진 모습으로 바꿔볼 수 없느냐 정말 담당공무원으로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봤느냐, 보험회사나 은행처럼 그런 적극성을 갖고 해 봤느냐, 공무원들은 성실성이 거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추진실적이나 부과징수현황이 이렇게 변함없이 올라오면 의회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책임질 만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5개구·군을 비교해서 입체감 있게 해 볼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자료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오면 어떤 이유로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유마저 “이러이러한 이유로 타구에서 자료를 주기를 꺼려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마저도 안합니다. 그러고 감사장에 온 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성실한 사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질책성만 있는 감사보다는 행정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분명히 조례를 손질한다면 우리 박홍규 위원처럼 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지금 만원 받아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안 됩니다.

요금을 현실화해서 조금이라도 올려서 그 수입을 갖고 각 동마다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세입세출 이런 것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와서 감사를 하고 앉아있으니, 자료도 없고 계장님도 못 찾아서 눈 뻔히 뜨고 있고…, 그럼 여기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대장을 어제오늘 요청한 사항도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까지 한 사항이 지금 대장도 안 만들어져 있고 이런 감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통단속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일지를 작성하고 기록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자료요구에도 불성실하게 임함에 따라 건설환경위원회 전위원의 뜻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먼저 건축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건축허가과 업무보고 10-1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비해서 1,500만원이 용역비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그것과 관련한 사업내용 결과를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쪽에 건축민원현장 확인, 행정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실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 갔던 일지라든가 조치사항 이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김석준 방금 권순정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우리중구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 따른 대형건축공사장이 많아서 건축허가과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장을 우리직원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옛날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는데, 지금은 일정규모 이하는 현장에 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가니까 조금 있다 제출해 주시고 태화동 293-2번지 북부순환도로변에 주유소 허가관계 아시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거기는 현장에 왜 안나갔습니까?

거기도 법적으로 안 나가도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현장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는 다 현장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건축가에서는 법적으로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은 지금 저희들 건축…….

박성만 위원 국장님 건축과에서 허가 내는데 안 나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담당과장이 일정규모 여부를…….

박성만 위원 일정규모인데, 일정규모는 물론 법적으로…, 법 그것은 조금 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일정규모이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주유소 같이 그렇게 중요한 건축허가를 가지고 우리담당자 한명 안 나가고 ‘다른 부서에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필요가 없다.’ 건축허가과가 뭡니까?

건축허가 내주는 곳 아닙니까?

타부서에서 무슨 주유소 허가나 대형공사장 허가가 나오면 건설과나 교통 뭐 아니면 경찰서, 소방서 모든 것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판단하는 데가 건축허가과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축허가관계는 저희들 현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도 이전에는 건축법상 주거지…….

박성만 위원 그것 놔두고 주유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큰 건물에 위험이 따르고 여러 가지 민원이 따르는 이런 주유소 허가를 내주면서 건축허가과 직원이 법적으로 안나가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못 나가라하는 법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장조사관계는 건축법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 조례에도 나와 있고 현장조사는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과가 뭐하는 곳 입니까?

아까 방금 말씀대로 건축과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소방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 교통과 여러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나, 안 내줘야 되나 결정하는 곳이 건축허가과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게 이제…….

박성만 위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박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하는 상태인데요. 법상으로 되어 있고 민원처리 계약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일반주유소 같으면 현장에 갔다 와서 허가 처리하는데 한 20일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그런 사항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저희들이 안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현장에 건축직 공무원이 안가고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현장을 복무를 해야 하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법적으로 안가야 될 사항을 가면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성만 위원 과장님, 지금 주유소 같이 중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에 못나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법상으로 저희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법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나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주유소 같이 그런 중요한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현장에 못나가도록 법에 나와 있다고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러니까 규모자체 일정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냥…….

박성만 위원 그것도 좀 있다 제출해 주시고요.

법에 아무리 못나가라고 되어 있어도 건축허가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민원해결하는 곳이고 공무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주유소 같이 이런 중요한 건축물을 허가를 내줄 때 직원한명 안 내보내고 앉아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민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리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문제된 사항이 저희들이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다른 부서에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부서에서 보고 답이 그게 아니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요.

박성만 위원 최종허가는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물 허가를 내주죠?

짓지 마라, 지어라 하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최종허가를 내주는 건축허가과에서는 당연하게 개인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주유소 같이 중요한 건물을 짓는데도 현장한번 안 나갔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주유소 관계는 옛날에는 주유소가 상당히 용도가 특수용도가 되어서 저희들 처음 공무원 할 때부터 해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은 주유소가 바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도자체가 법령도 많이 완화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냥…….

박성만 위원 과장님이 주유소허가를 일상생활로 되어 있고 보통 옆집에 집하나 짓는 것 같이 생각할 정도로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유소허가를 내주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직원한분 안 나가보고 주유소허가를 버젓이 내주고 그것도 버스승강장 앞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허가를 내주니까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일전에도 민원인들이 구청장실에 왔었을 때 과장님하고 계장님 배석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그때 우리위원들도 박문태 내무위원장, 저, 김영길 건설환경위원하고 세분이 배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착공계를 안 받겠다, 민원인하고 합의가 안 되면 착공계를 안 받겠다고 말씀을 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착공을 안 한다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착공계를 안 받겠다하고 내가 그래서 본위원이 ‘직을 걸고 약속할 수 있느냐?’하니까 과장님 분명히 거기서 구청장과 민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직을 걸고 착공계를 안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그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착공계를 안 받겠다하고 받은 자체도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현장한번 안 나가고…, 그럼 이 허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허가상 나가는 법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내일모레 그러니까 12월7일자로 주민대표자 구성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도 답이 안 나오면 절대로 공사착공을 안 시킵니다.

제가 직을 뜨고 진짜로 안합니다.

박성만 위원 정말이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것은 내가 진짜 법적으로 싸움을 해서 그것은 주민들 이야기하는 법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만일에 법상으로 싸움을 해서…….

박성만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이 직을 걸고 허가를 안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이상한 건축물이나 일반적인 주택 말고 주유소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연립주택이나 이런 허가가 나오면 담당직원들이 필히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국장님까지 민원발생요지가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인근 지자체에 세차장허가를 하나 냈습니다.

세차장허가를 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학생통행에 불편하다고 하니까 결국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안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만하게 불편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관에서 해 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인근 모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유소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고 그쪽 편에서 주유소 주인이 행정심판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걸어왔는데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구·군에서는 마인드가 다르게 현장에도 나가보고 ‘자 여기 주유소가 나면 우리주민들 얼마나 불안에 떨고 위험이 있느냐.’ 확인하고 과장자체 직권으로 각하도 시키고 행정소송 걸어오면 붙자 이렇게 붙어서 각하되어서 이겼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현장한번 안 가보고 앉아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시끄럽도록 만들고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우리동료위원들이 할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는 중지하고 그다음 오후에 대형공사장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형공사장 현장방문을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박홍규 위원님으로부터 현장방문요구서가 들어왔습니다.

대규모아파트 공사장주변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유곡동 대우 푸르지오와 우정동 현대 I'PARK공사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해 오후2시30분까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현장활동을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현장방문 한 것 보단 현장방문가기 전에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주유소 신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건축허가과 입장에서는 건축사에 다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또 법적인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허가내주는 데는 아무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건축허가과라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다 취합을 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고 공공의 질서를 흩뜨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되죠.

동구나 북구나 법적으로 하자는 다 없었지만 그 현장에 처해있는 모든 요건들 특히 교통을 유발할 수 있다든지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다 반려를 했습니다. 법적인 요건은 다 갖췄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유소라는 것은 어쩌면 신 개발하는 지역에 주유소내는 것은 아무 관계없지만 기존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 자리에 주유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근주민이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또 그 자리가 직선도로도 아닌 법상 가감차선의 접촉은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감속차선을 만든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현장을 통해서 우리과장님도 보셨죠?

그 자리는 감속차선이 별의미가 없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감속차선 그러니까…….

김영길 위원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당초…….

김영길 위원 짧게 합시다.

왜냐하면 다른 과도 해야 되니까 건축허과가는 빨리 끝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하고 앞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시정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제가 예를 다 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셨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김영길 위원 가본 결과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있는 동안 사고 나는 것 봤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김영길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있는데도 사고가 왜 났겠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과정은 사고 낸 운전수하고 바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그 당시 앞에 자기가 가다가 옆에 우리사람들이 서있는 구경하는 과정에서 뒤에 오는 사람이 앞차가 깜빡이 넣는 것을 미처 못보고 박았다고 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주유소 허가하는데 하자 없습니다.

거기는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도라 할지라도 광역시 안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시설도 없습니다. 경로당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감차선 접촉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현장에 가보면 거기가 커브지점이기 때문에 주유소가 생겼을 때 진출로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나갔을 때 사고 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니까 저기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속도를 줄이는 순간 뒤에 따라오던 차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주유소가 생기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주유소의 지형, 지물을 잘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 또 기름을 넣을까 말까 판단할 사람들 저 주유소에 들어갈까 말까 할 때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버스정류장을 옮기고 안 옮기고 이런 허가문제라든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닌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이런 판단으로써 건축허가과에서 최종적으로 ‘이 지역은 이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준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런 판단을 왜 안 했죠?

과장님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판단은 전체적인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판단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 건축과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항이…, 제가 그걸 다 판단할 것 같으면 다른 실과가 필요 없는 상태고요.

다른 실과에 전문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과정에서 판단이 나온 상태라서 제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봤을 때 무리가 있는 상태는 사실이고요.

저도 가감차선이라든지 가속차선에 대해서 더 하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요구를 해서 건축가가 그것을 부정하면 공사착공을 안 시키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착공을 안 시키겠다고 하지만 우리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상황 속에서 안 해 줄 때는 결국 저기서 행정소송이든 법으로 해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우리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저는 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허가를 내줄 때 이런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는 이런 예가 주유소 건도 있고 골프연습장 건이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다 갖췄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할 요인이 있다는 이유로 담당자의 권한이었습니다. 과장 권한이 아닌 담당자가 현장 나갔을 때 ‘아! 여기는 교통사고유발의 요인이 있다.’ 이래서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동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추운 날 저렇게 천막치고 주민들, 나이 많으신 분들 도로 옆 인도에 앉아서 농성을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판단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진출입에 대한 도면이 들어왔을 때 그걸 경찰서에도 협의를 해 놓은 상태고 그 이후에 다시 진출입도로에 대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문의를 한 결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점사용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해 줘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전문부서에서 해 온 사안을 가지고 제가 맞다, 안 맞다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고요.

사실상 가보니까 내용자체가 누가 봐도 문제가 조금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선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해가지고 하기로 엊그제 현장 설명할 때 주민들과 이야기가 되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건축허가라는 업무를 맞고 있는 부서에서는 각 과 업무협의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건축사에게 다 위임이 됐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다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중구청에서도 건축사가 다 만들어온 허가요건에 우리가 현장 나가서 안 해 준 예도 있습니다. 예들 들어볼까요?

방통대 거기 보면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허가를 냈는데 임목본수 그거 분명히 산림조합에서 임목본수의 규정에 맞다, 허가요건에 아무 관계없다고 냈는데 현장에 우리건축허가과 직원이 가서 나무를 다 살려가지고 7㎝라는 요건의 해석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반려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예로 저는 주유소 허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런 판단을 왜 건축허가과에서 담당이 안 했느냐에 대한 우리 주무부서 장으로서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 분쟁이 저렇게 일어나고 구청장실에 찾아와서 적용되지 않은 가감차선 적용되는 것처럼 주민들 다 알고 와버렸고 뭔가 행정이 석연치 않게 짜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 앞에서 구청장이 모욕을 당하고 행정이 불신을 당하고 이랬던 부분들 이거 분명히 건축허가과에서 앞으로 허가낼 때 건축사에게 다 위임됐다라고 하기 보다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정말 마지막으로 판단을 해 줘야 된다.

민원이 일어나는 게 불 보듯이 뻔한데 현장에 안 나갔다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때 당시 제 말은 다른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그 현장을 조사한 그 부서에서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과에서는 그 현장에 안가본 걸 사실 안 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 사항을 제가 책임을 회피를 하기 위해 안 갔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 사항이…….

김영길 위원 현장 갔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들 안 갔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 갔어요.

김영길 위원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축허가과에서 현장을 안 갔다하는 사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과장님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상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챙겨보고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문제가 잘됐으면 이런 이야기도 없는 상태인데 문제가 잘못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참고 해가지고 업무를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와 우리동료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공사장의 주변에 무리한 보상요구로 제척된 주민들에 대한 건축피해민원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현장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대우 푸르지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접할 수도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현장에서 휀스 위치를 옮기라고 지시하는 부분은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도로안쪽으로 휀스를 친다면 바깥에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두 집이든가, 그 집에는 당장 그렇게 바싹 붙여가지고 휀스를 쳤을 때 정말 숨쉴 겨를도 없는 좁은 공간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도로 바깥에 휀스를 쳐준다면 다행스럽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집 쪽으로 바깥에 쳐놓은 그것도 당분간 철거를 하고 안쪽으로 도로선영 따라서 휀스를 치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과장님 그렇게 옆에 이미 해 놓았던 것 철거하는 것도 시킬 수 있겠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주민들이 대지경계선 자기들 일반가옥하고 가까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도로부지인데 부지를 높이 7~8m 올려가지고 사람이 갑갑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계라는 표시만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약1m50이라든지 2m선에서 치고, 그 다음에 실제 건축공사하는 데와 동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휀스를 이중으로 쳐가지고 나중에 처리할 상태이니까 이중으로 처리해서 앞에 빨리 공사를 진행하라는…, 지금 토목공사를 하려고 해도 바깥의 전체 휀스가 작성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의견을 냈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바로 말로 한 게 아니고 공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 아직까지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에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하고…, 오늘 오신 그 주민이 그저께 저희들 담당직원이 그 민원인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들었습니다.

와서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하고 그랬는데 현장에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가 몇 집 안 되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행정에서 역할이 아주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최소화하고 그다음 협의가 빨리 양쪽 현장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하십시오.

권순정 위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건축허가과는 일관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가 다 사전민원이 예고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걸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부분의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희 현장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라든가 대형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는 거의 100% 민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감안해서 건축허가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건축민원현장 확인으로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실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있고 또 민원조사 분석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정확하게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까지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서로 조정하는 모습은 좋은데, 아쉬운 것은 이게 다 사후에 일어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고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훨씬 더 주민들에게도 다가가는 행정이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성과 있는 그런 사업들을 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연관지어서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도 요청했는데,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비의 용역비로 1,500만원 지출 된 게 있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이게 언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용역은 올해 11월5일자인가 그때…….

권순정 위원 근데 왜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했죠?

이게 완공이 되고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관심이 많고 저희들이 다른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떠나고 하는데, 11월초에 이게 완료되었다하면 한번쯤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5일이 준공기간인데 저희가 준공확인 한 것은 15일까지 해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11월5일에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거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용역결과보고 이거 맞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이걸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들이 이 관계는 내년도에 그러니까 전국 20개 단체에 의해서 약 3억씩 60억정도 정부에서 돈이 나올 텐데요.

저희들 계획은 중구하고 남구하고 해서 행정자치부에 지원요구를 이번에 해 놨습니다.

용역은 이 3억을 받기 위한 사전 전체현황작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3억을 요구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상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정 위원 행자부에 어떤 프로젝트로 전국 자치단체 20개 단체에 3억에 대한 예산이 배정돼 있다는 거죠?

그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용역이었다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탈락되면 계획이 없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표준모델이라는 것은 돈을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한다 해도 일반업체들이 잘 허용을 안 해 주는 상태이고요.

간판을 한다하면 적어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바꿔라 해야 호응이 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돈 3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사전작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이게 중구의 구체적인 아름다운 간판거리라든가 간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3억을 받으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받으면 당연히 추가집행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1,5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했으면 그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과장님 설명이 맞고요.

그게 동시에 시기가 같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지정이 안 될 시에 그럼 이것을 그대로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게 시범거리기 때문에 저렇게 해가면서 결국은 우리전체가 어쨌든 향후 계획에 할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3억을 받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거는 주민들에게 권장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할 사항이고, 예산이 따지면 예산 따지는 그만큼 더 해서 전체…….

권순정 위원 과장님, 어떤 정책이든 예산은 수반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전체적 계획을 어떻게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어떤 계획 하에서 됐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계획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실 3억이라는 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연히 이것을 했을 때 시기가 겹쳐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이 우리가 용역비를 맡겨서 3억을 받으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려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게 과에서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안 보이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용역비까지 들여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국한의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275m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 간판수를 조사해 보니까 116개…….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이 용역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3억이 배정이 되지 않으면 중구자체는 시계탑사거리 옥교동에서 우정삼거리까지의 그 거리를 정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사항은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돈하고 같이 연계시켜서도 한 사항이지만 여기에 대해 시범거리로 조치를 해보자 해서 한 사항인데…….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재 예산을 수반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권장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권장사업으로 홍보하겠다는 그 정도밖에 계획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이외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권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는 의지인 것이고 이렇게1,500만원 가까이 용역을 들여서 주민들이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의 사업계획이…….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 사항에서는 저희가 표준모델로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현재 보면 크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적게 하면서도 업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런데 대한 사업계획마저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은 안국한의원에서부터 시계탑사거리까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거리는 지정해 놨는데 이것이 3억에 대한 행자부예산이 내려오면 다행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 이 용역비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권고사항밖에 안된다는 이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의 계획으로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렇죠.

권순정 위원 그랬을 때 너무나 무책임한 계획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간판 한개 하는데 적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계획이 완전히 수립 됐을 때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 계획 없이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한다하는 아이템이 나온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권순정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연한 계기에 맞아 떨어졌다는 거고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거리 간판하기 위해서 용역보고 올라왔는데 1,500만원 더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환경위생과인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체용역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대로 간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대로 간 겁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그대로 간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1,500은 시에서 다른 돈을 나눈 상태고요.

이 돈은 당초부터 그러니까…….

권순정 위원 아니, 일단 과장님께서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은 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 자체적인 계획수립이라는 게 미비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국장님,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조금 업무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 것은 일 구간을 디자인개발 쪽으로 했습니다.

디자인개발만 갖고 실질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사업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것을 또 새롭게 실시설계를 해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내년도 추경 때에 이 구간에 대한 실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구의 전체 계획은 2010년도까지 이 구간 옥교동 안국한의원에서 우정삼거리 있는 전체구간을 사업계획을 약 2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민간자부담이 일부 있고요. 시비 또는 구비 이렇게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전체 27억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 구간에 대한 것이 옥교동 안국한의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가는 부분을 이번에 디자인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디자인만 일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자부에 신청을 해 올렸는데 아까 얘기한 전체 사업비중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12월17일 같은 날 우리청장님이 직접 자치행정부에 찾아가셔서 여기에 대한 협조, 선택이 되도록 아까 보고 드린 선정을 했을 때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체적 계획이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더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추경예산에 약 5,000만원 실시설계 때에 구체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더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과에 오셔서 업무보신지 얼마 됐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10개월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10개월이면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사실 국장님, 실과장님이 바뀔 때 33개 항목에 의해서 인수·인계 정확하게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대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체크하긴 힘들고요.

큰 대규모 프로젝트만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구체적인 업무파악 이런 것들이 과에서 부족해 보여서 초기에 인수·인계할 때도 33개 항목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다 보고받고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체적, 장기적 계획이 있다면 거리까지 나왔다면 실제로 여기에 대해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 가지만 우리중구 내에 구시가지에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타 도시에 벤치마킹 이런 것들도 해보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간판거리와 관련해서는 다른 도시에 모범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보여 드릴까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 잠깐 보면(스크린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전주와 광주를 갔는데, 전주만 하더라도 아름다운 걷고 싶은 거리에서 볼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밤에 사진을 찍어서 여기는 올리지 못했는데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것은 청주시의 시범거리입니다.

간판이 정비되기 전이고 정비된 후입니다. 너무나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군포시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이것은 간판이 정비되기 전이고 이것은 정비된 후입니다.

여기는 청계천일대구요. 이거는 파주신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상까지 받은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거리 이쪽으로 해서 정비되기 전이고 정비된 후입니다.

완전히 거리 분위기조차도 달라 보이는 정도고요.

이것도 정비되기 전이고 이 밑이 정비된 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요구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간판하나로 거리자체 이미지가 확 달라진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간판거리라는 게 옥교동에서 거리가 선정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고민을 해 주고 이것도 관 주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파주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던데 여기에 많이 지원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내 집 주차장 갖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약 100만원선이 있던데 여기도 보니까 간판개선 디자인비용을 한 50만원정도 그 다음에 건축물외관 마감비용을 한 100만원선으로 해서 나머지는 가게업주들이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잡아서 아주 거리를 깔끔하고 굉장히 이미지가 다른 거리로 만들었던데,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권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파주 있지요?

파주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했습니다. 이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광복로하고 안양시 그리고 서울 성동구 이렇게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지금 있는 저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께 한 부분은 저렇게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글자체하고 간판의 색깔관계만 우선으로 사실 용역은 글자체만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더 부려서 간판크기와 색깔관계, 건물과 어울리도록 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이번에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5,000만원 들여서 추경예산 때 실시설계 나올 때는 방금 한 저런 모델모형까지 전체가 다 들어가서 저희들 이용계획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까 지적하셨는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했느냐 이러셨는데 이번에는 보고를 드리려니까 글자체 한개만 일부 구간이 너무 짧아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3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다음에 종합적인 내용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는 우리의회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야 할 부분이니까 꼭 협의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까 파주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말씀을 거의 안 해 주시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흐름이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디자인을 강조하게 되고 또 디자인의 중심이 간판으로부터 출발하고 간판이 정비되면 거리가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번에 전주나 광주를 가서 보고 ‘정말 우리중구도 구도심권에 아름다운 거리, 간판으로서 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장님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우리 건축허가과는 기술부서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데도 아니고 거의 다 건축허가에 관련된 부분,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거창하게 얘기하기 싫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동사무소 주변이나 지금 선거철이라서 좀더 심하겠지만 현수막이 너무 무질서하게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이것이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고 철거작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봅니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말이죠.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서 제가 내무에 점심 먹으러 가는데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고기 단지 쪽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2개월 전 현수막이 아직까지 도로변에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 우리가 좀 거창하게 이렇게 회의할 필요없이 현수막관리가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몇 개월이 되도록 현수막이 아직까지 저렇게 버젓이 걸려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 우리동사무소 주변에 현수막이 참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것을 정리 정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게시대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게시대가 된 곳, 안된 곳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계장님 아시면 과장님께 자료 좀 주시죠.

대체로 게시대가 잘 안 돼 있죠?

국장님, 게시대 만드는데 돈 얼마 안들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라도 제대로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 걸어놨습니다. 지금 태화동사무소에 가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벽의 빈 공간마다 단체들이 다 걸어놨습니다.

이거 정리정돈 안되면 우리가 지향하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사실 이것부터 출발을 좀 하자. 그래서 몇 개월 되도록 걸려있는 저런 현수막의 처리는 지금 현수막 관리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철거하는 분들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업무를 잘 해서 하겠다는 말씀 좀 해 주시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들 관내에 게시대는 48개소가 있고요. 일반게시판은 173개소가 있고, 도합 221개소가 있는데…….

김영길 위원 그런 원론적인 것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게시대 외에 난립되어 있고 현수막 걸려 있는 것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려면 동사무소부터 출발을 잘하자. 동사무소에 게시대 만드는데 돈도 얼만 안들 텐데 도시미관을 주관하는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이런 계획을 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검토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국장님, 예산이 반영되어서 동사무소라도 디자인을 강조해서 하는 도시미관으로 가는 이 시대에 동사무소부터 새롭게 출발합시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관공서 기관하고요. 방금 지적하셨던 사람이 많이 보이고 모이는 자리에 게시대설치관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0-2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21건, 시정조치 13건 이렇게 있는데, 불법컨테이너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홍규 위원 불법컨테이너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황에 자료를 빼놓은 사항은 없고요. 일부 컨테이너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도하고 강제연행도 하는데, 현황은 지금 자료를 빼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단속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실제 그 내용을 대장을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즉석에서 조치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조치한 것 같으면 실적이 있어야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체 복명한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걸 자료를 쭉 정리해 놓은 사항은 없고요.

박홍규 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역시 자료 때문에 정회가 됐는데, 불법컨테이너 단속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은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뽑아놓은 것은 없고요. 자료를 뽑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불법컨테이너가 아주 많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속 제대로 안하고 있지요?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단속은 지금 단속요구를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박홍규 위원 단속은 누가합니까?

컨테이너 단속은 누가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무허가 단속요원이 따로 그러니까 청경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실적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제출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건설도시국 시설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입니다.

평소 시설지원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단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예, 시설지원단이 올해 마지막 과로 되어 있는데,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을 텐데, 먼저 구민운동장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GB관리계획 변경결정이 금년 말에 나면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12월말에 나도록 결정이 된 게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지금은 결정된 게 없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박홍규 위원 결정나야 되는 겁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분과위원회를 세 번 정도 개최를 했고, 작년 마지막 분과위원회는 9월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2달에 확실하게 분과위원회가 개최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홍규 위원 12달도 아직 답이 정확하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벌써 2002년도부터 구민운동장을 하겠다고 한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구를 하다하다 지쳐서 요구도 안하는 그런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관리계획변경이 결정되면 그 다음 단계부터 넘어갈 수 있도록 나머지 준비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12월에 그게 통과된다면 1월에 도시계획결정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4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G.B행위 허가를 받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계획도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현재 있는 운동장 면적을 보면 작아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로 14m, 세로 54m의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다면 국제규격인 105m 또 68m의 축구장과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500㎡의 토지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말에 공사 준공하겠다는 계획 이것도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네요.

앞으로 계획에 불과하지 추가편입부지보상하고 하려면 순순히 응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재감정이 요구될 수도 있고 한데, 터무니없는 계획을 수립해 놨다 싶은데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면적이 약 4,500㎡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5억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보상이 여의치 않으면 협의보상이 안 되면 지방토지심의위원회에 바로 재결심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공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유로 바로 공사는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홍규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단지 건교부의 허가사항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질의를 그만큼하고, 그 다음 성안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한 질의를 문화체육과와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지원단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는 주민들이 이번에 입주자대표 비대위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로 공사를 하도록 합의를 했는데, 지금 본시설과 관련 없이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저도 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을 보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생각도 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나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시 우리가 변경하더라도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전체 새로 설치해야 했던 부분 중에서 기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12점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은 전체 다 철거를 하고 그 위에다 전부 잔디를 심고 또 밑에 주차장 하고자하는 부분에도 올라가는 그 부분에 전부 다 뜯어서 잔디를 설치하라하는 주민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건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본 사업이 앞으로 타 행정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국장님과 함께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과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을 전부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추가로 관계 없는 사업을 적절히 잘 해서 이것과 연계 짓지 않고 추후에 빨리 해 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나머지 협의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지금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갖다가 최대한 수렴을 하되 그러나 좀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설을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소규모 사업예산으로 의원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14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당 5,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러면 전부 얼마 입니까, 7억입니까?

7억 예산 중에 지금까지 집행이 못되고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요구를 기획실로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단장님,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제대로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숙원사업비가 상당히 좀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 중에서 그럼 빨리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집행계획을 세워서 건설과로 가든지 저희부서로 오든지 빨리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약사동 내약에 도로하고 포장, 마을 안길 이렇게 해서 1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나머지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농로포장이나 소규모사업을 연말에 와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말에 발주를 하다보면 결국은 동절기공사가 되어서 동해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계획을 바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담당하는 케이스를 빨리 파악해서 남는 예산이 있다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추가숙원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하셨지만 그래도 얼마만큼 남아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안 쓰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외에 행정상 빨리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홍규 위원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발주가 늦어져서 동해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발주를 해 놓고 착공시기를 동절기 이후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라 하더라도 포장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하4도 이하로 안 내려가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단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농로포장이나 아주 응달에 포장해 놓은 상태를 보면 겉에 표면만 얼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전부 부실공사가 되어서 콘크리트 수명이 아주 짧아집니다.

녹으면 그게 다 일이나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앞으로 안해야 됩니다.

지금 연말에 예산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더기 발주를 해서 그런 부실공사를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 연말에 예산잔여문제가 지난 2주전에 간부회의석상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1억정도 그리고 각 동에 합쳐서 전체 3억정도가 일단 얘기되고 긴급히 전체 예산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라 해서 전체 오더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전체 취합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청장님에게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염려가 방금 박홍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동절기 공사에 따른 품질관리부분인데, 저는 결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시기와 맞는 공사’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포장공사, 소규모 일부 대형 같은 경우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합니다마는 소형공사인 경우에는 품질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의 문제도 방금 품질관리와 같이 맞추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옆에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의 윤곽은 아니고요. 1억과 3억 같은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한 두건 정도만 발주해도 1억 정도 같으면 한 2건, 3억이라고 해도 3~4건만 공사가 대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 중에 공원유지관리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특별히 소형공사에 따른 품질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의 특별강구대책을 수립해서 다소 공사기간을 뒤로 연기조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 예산의 성질이 각 동에 소규모사업을 위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소규모사업을 위한 예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연말에 남았다고 해서 1억 단위 이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동료위원들 간에 대규모…, 1억이 적다면 적고 많다고 많은 예산인데, 예산 성격상 1억을 큰 예산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억정도 되는 이런 대규모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위원들 간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 예산의 적정한 것은 소규모사업을 하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일례를 들면 가로등 보완 등 같은 사업은 동절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라든가 직접 바스콘과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가지 아니한 공정은 동절기와 조금 무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선정 시에도 그런 것과 같이 연관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설지원단은 적은 인력으로 우리중구 전체의 기술을 커버한다고 고생 많은데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12만㎡에 대한 생활체육공원 전체의 ㏊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지금 현재 해 놓은 생활체육공원이라는 체육시설이 있고 구민운동장은 그 바깥쪽에…….

박성만 위원 그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안에 구민운동장이 안 들어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전체로 보면 생활체육공원이 큰 ㏊로 볼 수 있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안에 구민운동장을 넣어야지, 페이지수도 영 틀리게 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번에 테니스장지어서 말썽 생긴 것도 이렇게 모든 주민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뭔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감도를 보면 축구장, 풋살경기장 그 다음에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까지 거기에 들어있지요?

그러면 이번 12월에 만약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도 배트민턴장 하고 게이트볼장이 들어갑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전면 수정될 것입니다.

전부 다 백지상태에서 계획을 다시 할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건 의회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지금 현재 4,500㎡를 더 넓히고 운동장도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계획을…….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면 얼마 전까지 구민운동장의 테니스장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하고 말썽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풋살경기장 짓고, 축구장 짓고, 배드민턴장 짓고, 게이트볼 짓는다 해 놓고 의회에 승인도 없고 의회에 의견한마디 없이 언제 그걸 전면 수정 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첨에 한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차피 계획자체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박성만 위원 이거는 어느 분의 기분에 의해서 또 왔다 갔다 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아닙니다.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성만 위원 지금 단장님이 전면 수정한다면서요.

단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구에는 이게 참 문제인거에요.

장기계획을 2002년도에 처음 우리의회를 들어올 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전면 수정한다고 하고 보고 한마디 없이 누구 마음대로 전면 수정한다고 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운동장 부분이…….

박성만 위원 우리 위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당초에 저희들 운동장이 처음에 작은 규모로 했다가 크게 규모를 변경하면서 전체 적으로 변경한 부분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게 전면 수정이 되고 하면요. 분명히 의회에 정치도 해야 되고 의회의 의견수렴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감도 하는 것 있지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성안에 구민운동장 지을 예정지에 곳곳에 조감도를 크게 그려서 전체의 조감도를 이런데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은 이 정도다, 그 다음에 구민운동은 이 정도다 모든 우리구민들이 한 눈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조감도를 몇 개해서 세워 놓으면 ‘구민운동장안에 체육공원이 있구나, 체육공원 안에 우리구민운동장이 있구나!’하고 뭔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지, 위원들에게도 이쪽페이지에 이래놓고 저쪽페이지에 저래놓고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한다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됐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은 다음에 전체 수정이 되면 필히 우리위원들하고 상의도 할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산택지 제2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이 작년 11월말에 준공됐지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소요사업비가 12억2,0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해 그러니까 올해 4월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되어서 몇 번이나 보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이 안전진단까지 거쳐가지고 12월20일까지는 모든 것이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날이 따뜻한 지금까지 보수가 안 되는데 12월20일까지는 무엇으로 보수한다고 장담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지금 그게 균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자보수를 시켰고 나머지 균열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나머지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지하공영주차장 누수나 균열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위원장님이 더 많이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보충질의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옥교동 아케이드를 몇 개 준공시킨 것 중에서 강남시장 아케이드 준공할 때 그 다음에 옥교동 아케이드 준공식 하는 날 비와서 비새는 것 봤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봤습니다.

박성만 위원 세상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준공식 하는 날 비 몇 방울 떨어진다고 손님들 앞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해.

무슨 비닐을 덮어 씌어놔도 비 안새겠다. 세상에 손님들 모셔놓고 준공식 하는데 비 몇 방울 온다고 거기 비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시설지원단에서 감독이 잘못됐습니까, 시공사가 시공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저희들도 공사를 해 놓고 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공사를 해 놓고 나니까 실제로 그런 하자가 발생되고 또 전에 앞에 했던 시설공사도 물어보면 한 1년정도 기간을 거쳐 가면서 보강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맨 처음에 아케이드 공사하고 거의 1년 지나서 준공했는데, 그 동안 기술도 많이 축적됐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준공식 할 때는 비가 안 새야지.

정말 사전에 너무 형식적으로 발주를 하고 형식적으로 감독을 하고 물론 우리 감독부서의 직원들은 고생 하시는 것 압니다. 알지만 이거는 너무 심한 겁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죄송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강남시장을 보면 마감재료가 기둥하고 철판사이 모양새도 너무 안 좋고 동파이프하고 사이에도 구멍이 나있고 애들 장난감으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트 하나 조는 것도 캡 있는 너트를 존다든가 조금만 신경 쓰면 똑같은 돈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세상에 준공식 날 비가 안 세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감사가 오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것은 우리중구청 공무원들의 총체적인…, 이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제발 이거 있지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기술자들 한 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박성만 위원 정말 앞으로는 올해는 2007년도는 그렇게 지나간다 치더라도 2008년부터는 이런 일이 제발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구민운동장을 하나 짓더라도 장기적으로 모든 구민이 공감할 수 있고 구민이 한 눈에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호주머니에 돈 1,000원짜리 끄집어 내둣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너의 마음대로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준공식 하는 날 비가 새고 이러지는 맙시다. 제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근 2년간 있으면서 아케이드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공의 경험이 있으면서도 때때마다 조금씩 다른 하자가 발생된 데 대해서 저도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이게 원인을 그동안에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향후 계획관계도 여러 가지 저회들 내부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주된 원인이 어디냐하고 살펴보니까 당초 이 계획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할 때에 그 용역설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 부분적인 중요부에 대해서 체크가 못됐다. 그 용역회사가 제시한 것을 그대로 전부다 믿어버리고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문기술자가 설계를 한 것이니까 그대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믿어왔었고 또 그대로 시행이 됐고, 또 하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리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당초 설계에 반영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그 이후에 찾아내지를 못했다. 시공 시에 감리감독의 문제에서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외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아케이드를 하면서 물론 경제성도 있습니다마는 내구성에 경제성은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두께가 얇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께가 얇음으로 인해서 숫자로 표시하면 16㎜를 해야 하는데 10㎜두께의 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고여서 휜 현상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보강기로 쓰는 판넬이 간격이 좀더 좁으면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못했다는 문제, 그 다음에 빗물이 고일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했다.

이게 기술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인데 이런 게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하자 관계를 이제 직원들은 충분하게 인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아케이드를 시행할 때는 설계용역적인 단계에서부터 아주 깊이있게 검토가 되고 또 다음 단계에 하는 시공 때도 좀더 철두철미하게 여러 가지를 철저히 관리해서 시공토록 향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도 호퍼 두께가 10㎜를 해야 되는데 5㎜로 하는 바람에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역시 아케이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나 기술부서에 기술자들이 지금 너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것 같으면 그 부서에 3년이고 4년이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 여기 체질에 안 맞아서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보내드려야 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 부서에 장기간 오래 있으면 기술이 축적되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말한 것이나 아무 것도 없이 척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부기관에서 기술자들이 차출 그러니까 승진으로 인한 자리매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구청 직원이, 왜 그러냐하면 기술자는 기술직직원에 대해서는 풀제입니다. 풀제관리를 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주무 계인 토목 계 같으면 토목담당이 있는데 차석 7급이 시로 전역이 됐다고 할 이런 경우에 그 자리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시설지원단에 같은 7급이 시설담당 쪽에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구 전체를 또 내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지원단에 있는 7급 직원이 과연 거기에 장기근속을 해야 되고 건설과 토목담당이 있는 쪽에 그 직원의 자리를 다른 직원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 하느냐.

박성만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가는 게 아닌데,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진급을 같은 부서에서 시키면 되죠.

예를 들면 7급 기술자가 아케이드를 한 2년 설계하고 감독을 잘 해 놨는데 다음에 건설과나 시로 가버리면 쉽게 말해서 또 맹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술노하우 축적시켜 놓은 것 또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 오신분이 또 배워서 새로 하려면 또 부실공사 발생되고 하니까 국장님이 시에 회의를 들어가시더라도 기술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을 위해서는…, 1년에 6급 직원이 1명 아니면 2명이 반드시 옮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7급이 2명 아니면 3명이 반드시 전출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매김에 방금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좀더 오래 근무토록해서 그 업무에 대해 완전히 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건 맞습니다.

저희도 필요치 않은 곳에서 괜히 이동시켜서 업무를 생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박성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우리중구에 아케이드가 지금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오고 울산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아케이드 같으면 어느 기술자 ‘홍길동’, 토목기술자 수도 같으면 ‘이순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기술양성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역전시장 아케이드 완공한지 지금 2년 됐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박홍규 위원 역전시장 아케이드에 가보면 아케이드가 양쪽으로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도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경사가 약하고 판넬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을 정도의 넓은 간격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물이 고여서 비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지금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그 시설공사를 했던 업체가 인호건설이라고 그 부분에 계속 하자보수를 했고, 그저께도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자보수를 다시 해라. 다시 비가 오면 일단 새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당초 2.5m정도의 날개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주변 상가에서 많이 넓혀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4.5m로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경사도는 0.45로 상당히 낮습니다.

처음에 2.5m로 했을 때는 0.6% 정도의 경사도였는데, 넓어짐으로써 경사도가 0.45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질이 보면 10㎜짜리로 되어 있어요. 한 16㎜짜리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10㎜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하자가 발생될 요인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해당업체에서는 하자보수를 위해서 몇 1,000만원 보수비를 집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만 위원 하자보수비가 지금 예치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하자보수비가 예치되어 있지만 하자보수비보다 더 많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치료방법은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겠지만 현 상태에서 물이 안 샐 수 있도록 계속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실제 비 오는 날 거기를 가보면 우리의원들이 지나가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이걸 공사라고 해 놨느냐하고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저도 몇 번 나가서 상당히 그런 걸 봤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밑에 상인들에게 우리가 지나가면 곤혹을 치르는데 “비올 때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하고 와놓고 실제 비 오는 날 제대로 가서 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완벽하게 어떻게 되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과 할 때「성안생활체육공원」과 관련된 용어를 적립을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하면 테니스장이 80% 이상 되는 체육공원이라는 간판을 세워 놓고 거기에다가「성안생활체육공원」이라고 간판을 해 놓으니 주민들이 ‘생활체육공원 안에 무슨 테니스장이 80%가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부분인데,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거기 뒤에 당초에 2만5,000평했다가 지금 4만평입니까, 이렇게 넓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가 하나의 체육공원이고「문수체육공원」을 보면 거기 보조구장, 축구장, 수영장, 또 뭡니까, 양궁장 이런 것을 통 틀어서「문수체육공원」이지 그 하나의 시설이 체육공원이 아니 듯이「성안생활체육공원」도 넓은 면적 속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앞으로 들어 갈 텐데, 그 이름을 여기 자료에도 보면 구분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적립을 분명히 정확하게 해서「성안생활체육공원」내에 구민운동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따로 따로 명시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그런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는 앞으로「성안생활체육공원」내의 테니스장이라고 분명히 앞으로 고치기로 이번에 추가공사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기술부서에서도 앞으로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권순정 위원 복산 제2공영주차장 하자보수 관계에서도 지난번에 본위원도 계속 얘기를 했고 또 아케이드도 얘기를 했는데, 시설지원단은 실제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실공사의 원인 대부분이 용역설계단계라든가 공사감리단계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건데 사실 이것은 다 예견된 것이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평가분석 안 해 봐도 대부분의 부실공사는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건축허가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공무원들이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잠깐 그 자리에 있다가 옮기면 그만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대부분이 사후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민원이 예견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꼭 발생하고 난 뒤에 조치하고, 또 공사도 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설계용역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류부분은 참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아까 아케이드에서 판넬두께를 16㎜를 해야 되는데 10㎜라고 제가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결과에 이게 10㎜가 아니더라. 10㎜는 너무 얇았더라하는 결과가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에 납품되는 이게 16㎜이어야지 10㎜는 안 된다는 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 너무 전문기술 분야고 또 하나는 우리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양에서 표기되는 수치가 결과치에 대한 정확한 것이냐는 이런 문제도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류다.’하는 것을 용역 마지막 수검 때에 단독, 본인이 혼자서는 찾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는 전문적인 여러 사람을 통해 체크가 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공무원의 능력으로서 그 부분을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의 수검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수검을 받을 때에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자.” 그 이유는 공무원 단독으로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공부분에서의 잘못된 점은 사실상 그 책임은 감리가 다져야 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숙지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는 그 부분인데, 이것을 감리만 책임을 지우려니까 뒤에 일어난 문제가 되다보니까 사실 이게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복산2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감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시공 때에 감독이 잘만 데리고 감독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결과입니다.

아케이드는 설계용역에서 미스가 난 것이고 이런 결과인데, 지금 시공 특히 오늘 시설지원단에 관한 얘기인데 대책으로 나온 게 크로스체크를 하는 것으로 ‘기술자를 종합적으로 운영하자.’ 이게 청장님에게 건의가 되어서 일상감사에서 기획실에 있는 우리 7급 직원 한 사람이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을 전체적으로 각 과에 있는 주요기술자를 한 군데에 모아서 설계서 하나를 내놓고 전체 검토를 하자 이렇게 청장님과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감독부분에도 시설지원단에서 담당자가 1명 나가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건축과나 또는 건설과에 가서 체크를 받는 것으로 또 준공검사도 타과와 같이 크로스체크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민만족시공시스템운영 이 부분은 참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설계용역하고 시공업체 따로 따로 거의 되고 있습니까?

이걸 설계하고 시공 일괄발주하면 좀 보완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계약제도상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소규모까지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공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설계의 전문업을 같이 가지는 경우가 힘듭니다. 또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공의 능력까지 같이 합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대형공사 이상이라야만 대규모업체에 겸해집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시니까요.

다양한 제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도급에 1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에서 전문공무원 10명, 민간인 정책자문단 5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어떤 사업에 적용한 겁니까?

여기 지금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금액은 얼마라고 표기하기가 힘들고요. 특히 그 부분은 외부 민간인 들어오는 부분을은 제가 주요공사로 금액에 관계없이 복합공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합공정이라는 것은 토목이 하나의 단순공정이 아니라 여러 공정이 들어가는 것…,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계, 철물, 건축 전부다 들어갑니다. 일반토목, 전기 이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민간인까지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 11-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운영실적도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게 어떤 거죠?

어느 공사에 설계검토단이 운영된 거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단계로 설계단계에서 또 시공단계에서 그리고 시공마치고 나서 주요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설계단계에서는 설계검토단이라고 해서 1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크로스체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실적은 금년에 한 것을 보면 성남프라자 환경개선하고 구역전시장 2구간 도로개설사업 설계용역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 사업에서 부실이라든가 하자가 발견된 사업이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올해 사업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고 그런 분은 별로 없고요. 단 그 동안에 성남프라자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일을 단축한다든지 설계방법, 공사방법을 좀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여기 교차감독제 운영과 주민평가제 운영이라는 방법이 제도적으로는 참 좋은 것인데, 여기 구민감시관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민감시관은 지금 우리구에 몇 명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구민감시관은 구에 특별하게 별도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1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공사가 정해지면 구민감시관을 선정해 달라고 동에 통보를 합니다. 동에 통보를 하면 기획실에서 구민감시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대상 사업지 그 지역에 있는 분만 선정합니다.

권순정 위원 근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구민감시관에 임용된 사람이 자기가 그 동안 올해 실적이 없다고, 자기가 구민감시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청장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 외에는 구체적 실적도 없는데 왜 활용을 안 하냐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제가 알기로는 구민감시관제라고 해서 각 동별로 풀로 운영하기 보다는 공사별로 구민감시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공사액에 포함이 됩니까?

왜냐 하면 동네마다 자잘한 공사도 많고 한데 충분히 구민감시관제도를 많이 활용하면 되는데…….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작은 공사는 하지 않고요. 1억 이상의 큰 공사에만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1억 이상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분이 임명은 받았는데 한번도 못 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1억 이상짜리 공사가 집행이 안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순정 위원 구민감시관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동에 있는 사람은 그 동에만 해야 합니까?

1동에 지금 1명씩…….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거의 그 부근 인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공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을 선정하게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용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1억 이상의 사업이라는 게 크게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구민감시관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주민들을 어떤 평가에 참여시켜내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일 것 같은데, 이것이 1억 이상짜리가 한 동네에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 보니까 사실상 주민평가제 이 부분은 유명무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해 보니까 또 주민들의 협조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공사를 하면서 간담회라든지 또 그 공사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모시켜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잠깐만요.

구민감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과입니까?

박홍규 위원 권위원님. 동료위원님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단장님도 답변을 지금 잘못하시는 것 같고 전문위원님, 우리 주민감시관 말고 감시단인가 이렇게 해서 다른 과에 무슨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 하고 이거하고 혼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감시관은 하나의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사람을 아주 관심 있고 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띈 그런 분을 공사하나의 건에 의해서 추천해서 주민감시관으로 그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는 그런 역할이고,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획실인가 어디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혼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전자에 얘기한 것이 명예감시관이라고 해서 건별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모아서 준공 때까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고, 방금 얘기한 ‘감시단’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풀제로 기획실에서 별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감시관도 위촉하는 제도 아닙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위촉합니다.

권순정 위원 건물 1억 이상 공사를 할 때만 특별하게 그 때 운영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임명하고, 평소에 임명해 두고 1억 이상 사업공사 있을 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구민감시단은 아마 구정시책전반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구민감시관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겠네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 공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칠만한 주민들 중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실적과 여기는 뭐죠?

2,000만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에 지금 구민감시관 준공전 공사에 의견을 제출해 놨는데요?

아까 1억 이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이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만약 동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우리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걸 직접 시설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의 확인에 의해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저희들이 2,000만원짜리 공사, 만약에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동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에게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느냐, 공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감시를 좀 해라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끝나고 나서 공사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권순정 위원 실질적인 평가제도 이런 게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냥 공문 넣어 주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실제 운영해 보면요. 저희들 일반공무원이 나가는 감독보다 더 잘 합니다.

굉장합니다. 이건 뭐 아침·저녁으로 임무수행 외에 일일이 입을 댑니다.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예산 같은 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없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런 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야말로 명예감시관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다보니까 사실상 공사가 끝나고 나서 뭘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사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의견교환을 하고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것은 제도적 보완을 해서 좋은 것들은 성과를 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거의가 소규모사업뿐입니다.

큰 것은 각 동별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설계를 하시다가 사실 보면 소음반을 제대로 안 봐주는 게 많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하시다 보면 잔토처리 같은 그런 것도…, 용수로공사를 하게 되면 잔토처리가 많은데 그 중간에 버리라는 소리도 안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소음반 전혀 안 봐줍니다. 그럼 업자 포크레인해서 세렉스 하나 들어오면 돈이 근 40~50만원, 인부고용하면 60~70만원 날아가는데 그것을 전혀 안 봐줍니다. 그런 부분, 또 레미콘도 소음반을 잘 안 봐줍니다. 그럼 그거 또 세렉스에 싣고 가는 그것도 잘 안 봐줍니다.

그 다음에 잔토처리나 암반관계 조금 나오는 것도 ‘그대로 넘어 갑시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1,500만원짜리나 2,000만원짜리에 요소요소 200~300이 잠깐 불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소음반관계나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서 업자들이 손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저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저희 기술공무원들 보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혹시 설계부분이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고쳐주고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단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에 임하면서 2년 전 대장을 만들도록 동료위원께서 부탁을 했고, 그 대장이야말로 우리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상황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고 파일로 작성해 놓는다고 하면 파일을 관리하는 직원 혼자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대장이 있음으로써 대장을 파악하고 비교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장의 필요성을 다시 말을 안 해도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장이 없고 감사를 하는데 소홀한 것이 있어서 감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왔으면 김영길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교통행정과도 좀 엄격히 따지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근무조건, 시설도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걸어 다니면 울렁울렁 거리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업무도 상당히 과중된 업무도 많은데, 오늘 사실 감사하면서 저도 감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을 하려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뒤에 있는 분들의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모습만 봐도 ‘아 저것이 제대로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정도는 저도 이것을 여섯 번째 하니까 대충은 이제 압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 과 돌아가는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문제점이 뭔지에 대해 직시하는 능력 이런 것까지 저 나름대로는 객관적이지는 못하지만 주관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항상 연차별로 우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하나도 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100억원이 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여기 의회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조금 더 회수하고 걷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 못지않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2000년도 들어오고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한번도 안 거르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정말 공무원들이 돈 받는 성실도는 너무나 뒤떨어지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 벤치마킹을 하든 이것이 정 안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누누이 이야기를 해 왔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5개구·군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지도 않고 말도 없고, 그래서 또 다시 밤샘 주차하는 이런 부분 해마다 위원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2005년도에 분명히 감사할 때 주차단속일지 있느냐하니까 일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단속대장 월별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대장을 가지고 와봐라 했는데 대장이 없었습니다. 없고 홀터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화해서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작성일지를 적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달에 두 번할 정도면 누가 나가서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일지를 적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올해 또 해보니까 홀터 자체도 없고 여기 보니까 1,000몇 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1,199대가 단속실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44대, 경고장 발부가 1,150대 이것 누계된 지도점검 한 것을 보자해서 가지고 왔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안 맞습니다. 숫자가, 전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료를 못 찾겠다, 일부는 찾았다,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찾고 있다하면 뭘 의미합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자기 일처럼 안 해 준다는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고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저희 행정을 추진하면서 좋은 지적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 가슴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적으로 질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행정이 진일보되고 좀더 성숙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황과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올해 내로 각별히 대장이라든지 교통관련 한 업무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길 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밤샘 주차는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대는 차가 댑니다.

그것을 계속 가서 계도한다면서 경고장만 발부해 버리고 그러면 달라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분명히 화물차와 영업용차가 다르기 때문에 건설과와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질적인 데가 어디냐면 태화초등학교 앞쪽하고 그다음에 불고기단지 방면 굉장히 고질적이죠. 다운동 저쪽으로 가면 그쪽지역은 결국 우리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차를 거기에 주차하면서 출퇴근자리입니다.

자기 차 딱 대놓고 그 차 갖고 가서 일하고 와서 거기대고 나가고 자기 차 또 출근할 때 갖고 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혁신적으로 제대로 해서 불법주차 하는 차들이 출퇴근자리로 안 쓰도록 해 주는 방법은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지금까지 행정에 불법주정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마 단속이 현실적으로 행정의 성과가 거양이 안 된 것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강도 높고 민이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단속체계변경 등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시행을 몇 년 했고 본 시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시범시행은 약 3년하고 전면시행은 올해 3월1일부터 지금 9개월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9개월간 했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우리중구에서 많은 시련 속에 이렇게 정착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필요성이 우리울산광역시 내에서도 또 타구에도 이렇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남구에서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는 도입된 지가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고 하는데, 결국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의미는 살기 좋은 우리중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다시 말하자면 차량소통이 원활해지고 주차를 마음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살기 좋은 중구의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자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예산확보는 어렵고 결국은 지금까지 내집 앞 도로가 내주차장이라는 인식이 조금조금 바뀌어가고 있고 대도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월 4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구에도 세수확보나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대확보를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요금이 현실화가 되어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구의 요금현실화는 언제쯤…, 혹시 생각해 보신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 국장님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시책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전면시행확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과에서 이야기한대로 민원이 하루에 120건 나가다가 이제 한 10건 정도로 줄어드는데, 사실상 책정된 사람의 이용불편민원이 다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아직 책정이 안 된 미신청자가 있는데, 그게 대충 보면 자기가 이렇게 해도 되더라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지금 신청한 사람도 보면 가격이 만원정도야 싸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정도에 이 부분을 이제 1년도 넘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공영주차장한데 대한 시간제요금, 운영시간 이런 것을 검토할 때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이것도 같이 금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검토를 2008년도 하반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되는 대로 우리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실화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차 크기에는 관계없이 중형차 위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차선을 긋다 보니까 종전에 한 골목에 20대를 주차하던 장소에 지금 약 15대내지 16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던 차들이 갈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다소 보완을 해 보려고 하면 어느 거리에 특정한 어느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은 중형차를 주차하고 또 어느 구간은 소형차를 주차하고 경차 그다음에 일반차를 주차하는 그런 구분을 해 주면 더 많은 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약 9,200여면의 주차구획이 그어져 있는데 다소 서동지역, 강변지역, 동천강변 또는 태화강변 쪽에는 주차구역이 남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는 다소 경합이 많아서 조금 주차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주차면수가 전체 차량을 다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하고 전체를 해도 주차장이 모자란 실정에서 주차장 구획이 그어지지 않은 여러 군데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해 주신 주차장확보에서 주차대수를 더 많이 확보하는 중형차나 소형차 구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주택구조와 현재의 상황과 각 자기 집과의 거리에 주차가능 이런 것을 여론수렴 해 봐야 그 지역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등등이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과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골목에 가보면 중형차는 한대도 없는데 전부 중형차에 맞춰서 그어놓으니까 차간거리가 아주 1.5m 정도 소형차 갖다 대놓고 나면 많은 거리를 두고도 잘하면 소형차 한대 더 끼어들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 때문에 더 주차를 못하는 그런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한 차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지금 주차 가뜩이나 주차 면수가 모자라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저는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상·하반기 신청한 횟수가 3회정도 됐기 때문에 장기·지속적으로 한 장소를 배정받는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배정자의 차량형태를 조사를 해서 왜냐 하면 배점순위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이 와도 거의 신청만 하면 그 자리에 배정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매번 반복, 지속적으로 신청되는 배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를 한번 형태를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그 분의 실정에 맞도록 구획을 설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중차량에 관한 부분을 완전히 자리를 띄어서 할 경우 그러니까 어떤 일정장소는 중차량만 갖다대어도 이렇게 하면 배정을 거리관계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배정을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받는 사람의 차의 소유형태를 파악해서 이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이 꼭 그게 맞다 하는 것 보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많은 차량이 같은 면적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주차선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히 조정을 해서 한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현실화문제는 갑작스럽게 요금현실화를 시행하다보면 또 다른 민원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면 우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든가 사전 충분한 주민들의 설득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 하반기쯤에 검토를 해볼 생각이면 미리미리 많은 홍보가 사전에 앞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 부분은 제일 우려가 이제 서서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시민의식이 안주되어가는 이쯤인데, 초창기인데 이때 또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면 자체가 상당히 혼란을 할까 싶어서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분야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하반기에…, 검토를 내년 당초부터 하려면 홍보기간이나 여러 가지 검토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 계신 분들 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꼭 하반기에 추진을 한다는 것보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과 주민설득과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박홍규 위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될만하면 추진이 되도록…….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9-19쪽에 주·정차 단속실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 2006년, 2007년 계가 나와 있는데 스티커발부건수는 비슷한데 2007년에 있어서 견인실적은 다른 해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 견인을 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견인업체에 용역을 줘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데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견인실적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니면서 주차요청지대에 불법주차로 교통방해가 되는 지점 그런 데에 하는 것에 따라서 실적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도 대충 예상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절반정도라니까 견인사무소가 하나 줄어서 그렇다든가 이런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견인사무소도 작년까지는 2개소가 있었습니다.

병영지역에 견인주차장이 있었고 다운동에 있었고 그런데…….

권순정 위원 과장님 혹시 이동식단속정비라든가 고정식무인단속장비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견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CCTV라든지 저희들 이동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부분들은 현재 불법주·정차차량 스티커가 발부가 안 되기 때문에 견인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견인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동식장비하고 무인단속장비에 의해서 스티커발부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견인이 적을 수밖에 없고 견인사무소도 하나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권순정 위원 그런 종합적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견인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실제로 신차종이고 외제차라든가 고급승용차 같은 경우에 견인이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요즘 나오는 차량은 견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도 승용차가 거의 3분의2 가까이에 견인된 대수인데 외제차에 대한 견인은 7대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권순정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 국내 생산되는 차도 외제차와 동일하게 전체 차문을 열지 못하게끔 안전장치를 해 놓아서 그런 차량은 견인할 때 전부 위에 받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견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제차나 국내차의 비율을 보면 그렇게 외제차가 많이 견인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외제차가 늘어나고 문제는 이것을 견인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장비는 현재 저희들이 범퍼 밑에 받쳐서 올려가는 게 있고 앞에 타이어를 얹어서 가는 그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이어를 얹어서 가는 견인차량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들 입장에서 똑같은 차가 불법주차 되어서 스티커가 발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업에 종사하는 소형중심의 차는 금방 견인이 되고 고급승용차, 외제차 이것은 장비도 없고 이래서 견인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런 부분들은 아마 언론이나 다른 사례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견인업체를 통해서 형평성 있는 견인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견인업체에서 못 가져가는 게 민원발생 그러니까 차가 손상될 수 있는 소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장비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것은 정확하게 같은 차가 같은 장소에 같이 대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견인업체에서도 자기들이 견인이 용이한 차량을 견인해 가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게 견인의 방법인데요.

일반 낮에 있을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하는 국산소형차 같은 경우는 문을 따면 뒷바퀴든 앞바퀴든 한쪽에는 풀려버립니다.

브레이크가 풀려버려서 그쪽을 이용해서 전륜구동 같으면 앞을 들어 버리면 뒤가 그냥 따라가게 되는데 일반 중형차의 문을 따지를 못하면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가 걸려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견인하는 방법이 차 전체를 들어야 합니다.

외제차든 우리 현재 국산차의 중형차는 전부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문을 못 따게 막아놨기 때문에 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는 들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차의 훼손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견인하는 회사에서 그걸 조금 꺼려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견인의 장소의 문제입니다.

이게 협소한 장소에서 견인을 할 때 방금 이야기하는 소형차의 한쪽만 들 때는 많은 공간이 필요치 않은데 전면으로 다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견인차가 하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견인을 하고 싶어도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견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래저래 조금 중형차이상 또는 외제차가 견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견인회사에서 조금 기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맞습니다.

지금 견인차는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견인차 장비는 있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권순정 위원 장비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형평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거기에 불법하면 안 되지만 잠깐 어떻게 하다가 자기 생업과 관련해서 일을 보러 갔다가 스티커 발부되고 견인되고 그것도 억울한데 실질적으로 좀더 여유 있고 중형차이상 타는 사람들은 스티커 발부되고 견인자체가 어려워서 안 한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오늘 지적된 내용을 계기로 삼아서 견인업체에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가분한 것 외에는 반드시 구분 없이 잘 견인하도록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의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자중에 거의 40% 가까이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집에서 학교 가는 사이, 주택가에서 500m이상의 거리에서 나는데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고 결과보고에는 나오지만 여전히 학교주변에 특히 간선도로에 이렇게 쌓여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좀더 단속을 강화하고 지금까지의 방법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학교 주변을 통해서 반경 300m이내해서 전체 불법주정차 구간설정이 어린이보호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별로 불법주정차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단속체계만으로 되지 않으면 횟수라든지 단속방법이라든지 개선해서 앞으로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각 학교가 많은데요.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의 하나의 우수사례라서 제안드립니다.

학부모로 구성된 어린이보호구역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한두 명씩 아니면 지금 어머니들이 거의 ‘녹색어머니’ 하잖아요. 구청에서 임명을 해 주고 월1회 모니터를 하고 학부모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또 자세히 보고 그분들이 모니터결과를 접수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유관부서 통보하고 보수공사 할 것이 있으면 공사시행해서 조치확인 하는 것 이런 제도를 해서 굉장히 어린이보호구역안에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중구에서 좀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저희들도 좋은 사례는 다시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지출 데이터가 아직 안나왔죠?

실질적으로 연 수입하고 연 지출에 대한 노임 플러스 차선도색 노임, 차선도색 재료비 전체 2007년도 것을 다음에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 동에서 실시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다운동에도 실시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성안동은 왜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성안은 아직 주거형태나…….

박성만 위원 주거형태가 이제 성안2지구도 구획정리가 준공이 되고 하면 오히려 그런 데를 시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타 13개 동에서 보면 성안지구는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모양이 보이니까 필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같이 실시하도록 하세요.

왜 조금 넓고 하는 곳은 오히려 돈 받기도 수월할 텐데, 거기는 왜 특혜를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운동 같이 반대하는 데도 다 하면서 성안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는 실시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성안지역에 조사를 해서 전 동에 같이 병행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전 동이 같이 시행해야지, 오히려 좁은 동네 골목 같은 데 심지어 북정동 같은데 이 밑에 어떤 동네는 보니까 6m도로에 5m도로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라인을 그어서 겨우 차한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넓은 도로에는 왜 안합니까?

꼭 하도록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써 가장 불편하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현재 주차문제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대수가 줄었다는 구획선을 자르다 보니까 옛날에 임의대로 대던 것을 지금 구획선을 자르다 보니까 주차대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김영길 위원 그다음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차댈 데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홍보 정말 강조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면 실시는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성안동이 빠져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14개 동이 다하려면 이제 준비를 좀 대민홍보하는 준비를 항상 1년 연중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 합의절차를 얻어내야 합니다.

현재 신청률도 지금 배정받은 율이 동마다 다 틀리죠?

가장 높은 동과 낮은 동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배정률이 70몇 %가 되는 것 같은데, 가장 높은 동이 어디고 가장 낮은 동이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가장 높은 동은 반구2동, 가장 저조한 동은 태화동입니다.

김영길 위원 태화동이 가장 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강변도로 쪽으로 그쪽이 아직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언젠가는 신청자들이 다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성안동을 하더라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차형편이 좋은 데는 아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차가 아주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앞으로 좀 확대해야 된다고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잘해서 실시하기 전에는 정말 대민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민원은 생깁니다.

‘민원을 최소화하자.’ 그런 쪽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박성만 위원님께서 오전에 장춘로 입구에서 국민은행까지 7호 국도선입니다.

여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금년 말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도 금년 말에는 취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위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통해서…….

○위원장 김석준 왜냐 하면 그 도로는 우리위원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다닙니다.

내가 제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진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 아시고 그어 놓은 것이 41개인가 42개인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45면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하여튼 내가 잘못 헤아린 것 같은데, 이것은 이번까지 하고 폐쇄를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도 저하고 했고 지켜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차를 대놓고 옆에 2t반이나 술집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죽 가다보면 그때는 저도 짐을 내릴 때가지 그냥 서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하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성남동 주차장 앞에 개구리주차장은 언제까지 입니까?

그것도 12월31일까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성남동사무소…….

○위원장 김석준 성남시장 앞에…….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시장 앞에 개구리주차장…….

○위원장 김석준 주차장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것은 상인들하고 전에 구청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개구리주차장 있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폐쇄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실제로 제가 지나가보면 뒷길도 가보고 7호 국도로 들어가서 앞으로 둘러옵니다. 그러면 안에 주차장은 비어 있고 개구리주차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돈을 그만큼 많이 들여놓고 안에는 못 들어와서 비어있고 입찰 본 사람은 바깥에 여기는 딱딱 차가 차있는데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국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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