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일시 2007년11월27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 자료를 획득함과 아울러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제반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면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동시선서)
○위원장 김석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조직은 생활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등 5개 과에 18담당입니다.
정원 100명에 현원은 95명으로써 5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결원된 부서는 환경위생과 2명, 환경미화과 3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 종합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12월4일부로 구청과 동에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부서와 담당팀을 신설하여 복지 등 8대 분야를 선정하여 수혜대상을 일부 저소득층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전 구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무주택세대의 전세자금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등을 적기에 제공하고,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저소득 어려운 계층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여가문화 기반조성사업과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지원 및 보육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 등 사회복지업무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과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지원강화로 문화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한 지역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비복원을 통하여 문화유산계승발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확충과 체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건강증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선정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여 선진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교육, 문화·체육·청소년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생태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자연환경보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중위생 및 식품적격업소 관리강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원인자환경위생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수행, 주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 환경위생분야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청소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체험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폐기물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관련업체 지도점검과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들의 자율적인 청소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현장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홍보전개 등 청소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나은 살기 좋은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반갑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생활복지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우리 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생활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평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른 분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정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07년 주민서비스혁신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상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권순정 위원 우리 울산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수급자도 많고 저소득 가구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라 생각이 들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복지부분에 종합평가를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우리 중구는 실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평가결과가 다른 타 시구·군에 비해서 좀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떨어진 이유는 우리 자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평가대상리스트, 평가방법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중구에서는 이번 평가에 중점을 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비가 주 중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투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좀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는 구비를 최대한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전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평균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여기 평가의 중점이 얼마나 그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투입 하는가 이런 것이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이 중구가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전국의 평균이하이고 또 그룹평점에서도 좀 이하로 나왔습니다.
총점 1,000점에 전국이 631.49가 평균인데, 중구는 518.04로 나왔고, 해당 그룹평가도 13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646.38 이었는데 저희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518로 나왔습니다.
이런 복지총괄분야에 있어서 여기 사회복지시설평가도 있고 보면 진짜 자체개발형사업 선정 건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구에는 거의 자체개발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자체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1,9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자체개발사업을 장애인부분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부분에 바우처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체개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내년에 자체개발형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준비하는 것이고 특히 2007년 같은 경우에 자체개발형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비에서 70%, 시비 15%, 구비는 15%만 담보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친 것은 저는 정말 이 일에 대해 공무원들의 구체적 우리 구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마인드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 투입이 실제 정상적인 업무추진에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의해서만 투입이 되었지 실제 자체적인 투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어떤 재정의 여력이 되면 별도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구비가 열악한 것은 모든 과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먼저 제안하거나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본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따른 민원도 아주 많았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부분에 비만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형으로 우리 전체시행을 해 왔는데, 실제 자체사업을 하지 못한 것은 장애자 부분에 올해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내년 예산에 비율대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여건이 되면 구비만 별도로 편성을 해서라도 추진을…, 지금 우리가 장애자 대상이 37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1,900만원 가지고는 한 49명 내지 50명 정도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만 되면 구비도 추가로 더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많은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그만큼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이 높여지고 또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중구에 산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아도 문화적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혜택에 있어서 다른 구에 밀린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특히 울산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형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혜택을 받는 장애인 부모들이나 장애인 가족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그렇지 않은 중구에 사시는 분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민원도 제기 했듯이 같은 세금을 내고 중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민들의 삶과 결부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그런 정책적인 고민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 평가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질문을 하면 항상 예산부터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예산이 따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공무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복지 이러면 그냥 쓰고 없어지는 예산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아동 때부터 제대로 키워 놓으면 나중에 국가적으로 낭비가 될 엄청난 예산을 오히려 절감하듯이 모든 복지도 그런 차원에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또 반드시 이제는 그렇게 삶을 보장해야 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너무 구애하지 말고 정책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들지 않고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에도 보면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특히 자원봉사활용 이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대한 미비한 점들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권순정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예산이 들지 않고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이나 장애인 생산품목 우선구매실적이나 기초수급자, 탈수급자조사 등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상 부진하게 처리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 우리 구비로 코디네이터를 2명 채용을 했습니다. DB구축용 코디네이터하고 교육용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해서 앞으로 자원봉사모집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해마다 있죠, 평가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해마다 있으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시정되어서 좀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이 부분은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마치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타구와는 달리 저소득층이 정말 많아서 우리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특별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훈회관에 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아주 오래 전부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안에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설계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까지 있고 한데, 지금 아직까지 건립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훈회관은 없었는데 우정동 제2경로당 2층에 보훈단체가 실제 들어있었습니다. 우정동 제2경로당 주변이 I‘PARK가 들어옴으로 해서 제2경로당이 잡종지로 변경해서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보훈회관도 있어야 하고 보훈단체회원들도 보훈회관건립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보훈회관건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19일에 성안 787-3번지 땅을 매입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의회에서 실제 엘리베이터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적이 협소하고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 해서 장소를 변경검토를 해서 현재 성남동 국도7호선 주변에 구 대우증권건물의 상권이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우증권건물을 매입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어떤가하는 검토가 되어서 실제 우정동 I'PARK 회사 측에서 대우증권건물을 매입해서 우리 중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대우증권 측에서 금액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실제 감정가격은 19억원정도 하는데 대우증권 측에서 13억원을 주면 좋겠다 I'PARK 측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12억원 정도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랬는데 지난 10월말에 참원엣세에서도 중구를 위해서 중구 구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건물을 기증한다고 했으니까 대우 측에서도 우리도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실제 대우증권하고 참원엣세하고 두 개 합작으로 해서 지금 구 대우증권을 각각 토지·건물을 매입과 기존에 있는 것을 기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일이 빠르면 12월중에 계약을 해서 3월까지는 잔금을 치르고 우리 중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우리가 우정동 제2경로당에 경로당 부지를 2억7,400만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돈하고 조금 더 보태서 3억원정도 해서 매입이 되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대충 보훈회관을…, 사무실을 2층에 하고 3층은 교육장으로…….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설명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꿩 잡는 것이 매라고 보훈회관이 요구가 되는데 보훈회관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성안에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신 그 장소에 설계용역도 아마 의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낭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미 거기에 보훈회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설계까지는 가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안 됐습니다.
○박홍규 위원 용역비용은 안 들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홍규 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 설계도면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까지 다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전혀 안 들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가설계로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안 됐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정동의 경로당과 보훈회관으로 쓰던 건물이 I'PARK 현장 속에 들어갔는데, 그럼 그 장소를 매각해서 2억7,000여만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그곳에는 경로당이 또 확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거기에는 I'PARK가 들어오면 아파트자체에서 경로당을 건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립이 안 됩니다.
○박홍규 위원 아파트 내에만 경로당이 있고 지금 경로당은 주변 인근주민들과 노인들이 다같이 사용하던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을 매각을 해 버리고 아파트자체에 경로당이 생긴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경로당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파트단지 내에 있던 주민들이 대부분 철거가 되었고,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도 일부 경로당을 이용했습니다. 인근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그 옆에 가면 평동경로당이 있습니다. 평동경로당을 활용하고 또 유곡 푸르지오가 들어오는데 거기도 모단2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철거가 됨에 따라서 그분들도 평동경로당에 바로 옆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실제 이용은 우리 관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잘 안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설득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평동경로당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우정동 근처 I'PARK 앞쪽 주민들이 평동경로당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앞으로 그쪽에서도 경로당을…, 차라리 거기보다는 교동경로당이 더 가까울 텐데……. 그쪽 노인들도 배려할 수 있는 방침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주변에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건립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은 대우증권건물이 아까 15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3억원.
○박홍규 위원 13억원에 매입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대우증권과 I'PARK를 건축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고 있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참원엣세에서 매입해서 구청에 기부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과 보훈회관으로 쓰던 것을 2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 인근택지의 보상가와 비교하자면 약 5억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우리 공유지는 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고 일반 인근택지는 주변시세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차액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실제 관은 일반인하고 틀려서 현실보상이 어렵고 감정을 해서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을 채 높은 감정으로 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뜻도 조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실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I'PARK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중구를 위해 복지부분에 무엇을 해 줄 것이냐는 연구 끝에 결국은 우리의 보훈회관을 하나 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받아들여서 I'PARK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I'PARK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대우증권은 건물을 기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건물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원래 전체 19억원인데 대우증권회사 장부상은…, 우리가 감정을 했을 때 19억원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제시까지는 15억원까지 해서 13억원으로 낮췄는데 결국은 ‘토지만 12억원을 받겠다, 건물은 자기들이 기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지금 예산에는 문제가 없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산은 지금 기부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I'PARK가 분양률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재건축을 하는 업체에 너무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은 혹시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처음에 추진이 잘될 때 해왔기 때문에 그때는 잘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분양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그 옆에 푸르지오가 조금 늦게 분양을 했는데도 푸르지오는 분양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ARK도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 분양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양만 많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이미 그렇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이런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추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또 성사시켜서 우리 보훈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회관이 꼭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청 분위기가 상당히 열심히 임해야 되겠다는 자세가 있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도 직재개편이 되고 경제사회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고, 사회복지과가 지금 현재 생활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바뀌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는 생활복지팀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 1년이 지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1년이 지났다면 종전과 좀 달라진 내용이라든지 조직개편 후 1년 성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우선 크게는 기구가 조직됨으로 인해서 주민서비스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만들어졌습니다마는 크게 한마디로 정말 뭐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까지 저희들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복지정책이 그저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기구가 국이 달라지고 조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가 아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8대 서비스분야 문화라든지 가정, 고용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전반 분야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에 변화를 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피부로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것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 동사무소 명칭도 변화가 됐고 생활지원국이라는 국이 생기고 또 사회복지과가 두 개의 과로 나뉘어지고 또 동사무소에 복지와 관련된 생활복지팀이 생겼는데…, 상담실도 새롭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내부적인 조직이나 시설들의 개편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전혀 달라진 내용이 없다 아직까지 1년이 지나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 집행부의 의지부족 또 어쩌면 국가정책의 방향에 대한 인식부족 또 복지부동적인 이런 자세가 한 몫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과의 직원들은 또 열심히 하는데 국장님은 전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들이 실과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조직을 개편하고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면서 동사무소 명칭까지 바꾸는 이런 시대에 맞춰서 복지라는 개념, 또 여러 가지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 된 것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럼 앞으로 또 달라져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국장님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1년은 지났습니다마는 그간에 주민생활서비스를 변화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는 됐습니다마는 그 준비에 대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쭉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정말로 주민생활서비스를 동에 가면 one-stop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직 홍보가 부족한 그런 상태이고, 지난 1년간은 준비하는 단계였고 2008년도부터는 주민도 그런 서비스체계를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저희들이 할 것이고 또 우리 행정도 정말 주민이 필요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주민에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구축자체를 국장님이 총괄하셔서 뭔가 실과와 업무연대·체계 이런 것을 확립해가면서 정말 종전하고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냥 과만 지금 두 개과로 나눠놓고 동사무소에 대대적으로 저렇게 예산투입해서 또 6급 한 분이 내려가셨죠. 생활복지팀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그것을 체감적으로 저는 잘 못 느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국장님 말씀처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워밍업이 너무 길면 행정의 부재가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었다면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다면 성과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비전제시정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그러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달라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전하고 달라진 사업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변화를 줬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결과물도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까지 실제 우리 생활복지지원이나 서비스과가 과는 달라졌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까지 했던 업무는 사실상 종전의 업무를 좀더 체계적이고 지금까지 했던 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사에서부터 지원 그 속에는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모두 포함이 되는 정도였는데, 2007년도의 준비과정에 있어서는 실제 사회중점과제에 의한 8대 서비스분야를 전체 주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조사의 단계였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동사무소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에 지금 생활복지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6급이 한 사람 더 배치되고 복지분야의 강화를 위해서 인원이 추가 된 것은 아니지만 조직을 좀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담실도 만들고요. 그 상담실은 왜 필요하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근본적으로 상담실을 만든 취지 중에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이 일반적인 창구에서 민원대화를 했을 때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까지 협의하기에는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좀 밀폐된 장소에서 실제 담당자와 자기의 어려운 고충을 이야기하면 그런 것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제가 본 예로는 아직도 상담실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공감은 합니다.
○김영길 위원 공감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이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그 많은 예산을 대대적으로 들여서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 하지 아니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활용하는 시기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준비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상담실 설치한 것이 불과 2-3개월 전에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도 이용을 안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복지업무를…, 사실 그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왔을 때 안내해서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하고 상담내용을 기재하고 또 이렇게 복지에 관련된 그 분의 고충에 대해서 처리결과 이런 것을 통보하는 과정, 상담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 속에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부분 이런 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상담실을 만들었는데, 그게 활용도 전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담실 완성한지가 3개월쯤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3개월쯤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3개월쯤 됐는데 아직까지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단을 좀 확실하게 하시고, 상담실 운영을 본래 취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도 한 1년이 걸려야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14개 동에 한번 체크를 해서 상담실을 활용하는지 안하는지 유무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운영실태 조사를 다시 하고 그간에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돈을 들여서 했으면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해야 되겠죠.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김영길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서비스와 삶과 행복추구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무원들의 정책적인 마인드라든가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직결되고 그에 따라서 또 효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정말 이렇게 의욕적으로 변화가 됐네!’라는 느낌들은 크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지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올해 하시면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계획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첫째 시민의식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실제 우리 사무실이나복지지원과에도 가면 상담창고의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왔을 때 상담창구에 전담직원이 고정적으로 그 안에 배치가 되어서 복지분야의 모든 민원은 그 안에서 별도의 창구에서 운영되도록 시스템이 된다면 이용도가 가식적으로 눈에 보이겠지만 그게 창구민원이 오시면 직원들이 앉은 자리에 이야기가 되거나 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실제 ‘상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하는 형식의 민원처리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도 앞으로 복지분야에 오는 민원은 가능하면 상담실안에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나 생활복지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몫들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상담부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올해 14개 동은 다 받지는 못하고 3개 동의 상담일지를 추가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일지를 왜 적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수를 적기 위해서 적는 것인지 정말 주민들의 삶과 고충이 어떤 것이고 어떤 부분을 내가 서비스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적는 것인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교통비 지급 몇월며칠’ 대부분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넘기다가 중간에 한 줄이지만 가슴 찡하게 왔는 것은 ‘할머니가 오셔서 살기 힘들다고 눈물을 흘림’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교통비 지급을 했는데 왜 와서 상담을 했는지 지급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동안 안 받은 것인지 아니면 통장이 바뀌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고 일지의 내용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됨이라든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작은 부분에서 주민들은 감동하고 또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곳곳에서 시정하고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에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가보시면 안에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동에 가보면 칸막이만 쳐놓고 탁자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담을 할 수도 없고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앉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점심은 편안하게 맛있게 잘 드셨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김영길 위원 어제도 퇴근을 참 늦게 하신 것 같은데 12시 다 되어서…, 14개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실을 8월에 설치, 개설했습니다. 예산도 1억1,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아직도 종전과 똑같이 창구상담을 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현재 복지공무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한다는 어떤 시간할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리를 떠서 한다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2001년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지시로 인해서 복지도우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각 동마다 공무원한 경력이 있는 주로 여성분들 위주로 도우미를 활용했던 예가 있는데 지금은 물론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담도우미를 둘 필요가 있다. 조금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살고 큰 동 단위라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담도우미의 역할이 상담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고 또 상담실을 만든 본래의 취지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동장님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를 활용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상담사를 또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상담도우미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복지도우미처럼 상담도우미를 예산문제가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지금 5개동에 아마 생활복지팀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김영길 위원 생활복지팀이 있는 동만이라도 상담도우미를 둘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동은 자체적으로 자선단체를 활용한 상담도우미를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언급이 됐었는데, 동에 있는 상담소의 근본취지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상담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8대 주민생활서비스분야. 예를 들면 보건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 체육 전반에 대한 주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체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전제로 깐 그런 상담실인데,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정착이 되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측면보다는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모든 행정서비스를 거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그 시설운영은 상담 외에 어린이가 민원실에 왔을 때 놀이방형식으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앉아서 쉬어 갈 수 있는 복합적인 상담실의 운영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상담실의 운영을 어떤 목적으로 하던 간에 상담도우미를 예산사업으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비예산사업으로라도 자선단체를 활용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제안하시는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단 우리 시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검토가 되고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상담실은 여러 가지 다목적을 갖고 있다지만 저는 상담에 무게를 둡니다.
사실 개인적인 사생활 애로사항, 무조건 어려운 계층뿐만 아닌 동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상담적인 그런 욕구를 좀 상담실을 통해서 많이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밖에서 얘기하면 들을까 꺼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살펴보면서.
그런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를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담도우미는 필요하다. 그래서 도우미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개 동 위주로 출발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동 자체적으로 동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간부회의나 월간보고 이런 데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박성만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 직원들 다들 고생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2008년도 예산이 약 한 1,4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3분의 1 이상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많은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편성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과연 예산이 증액된 만큼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따른 업무준비나 이런 게 다 원만하게 되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올해보다 내년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또 새로 신규사업이 발생되다보니까 1,400억원 중에 우리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이 한 38%정도 차지합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대응투자형식의 예산이고 실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는 우리가 아직 예산자체를 구비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비중에 비하면 과연 우리가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런 측면은 중앙정부로부터 복지부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사업에 수반되는 편성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지 편성예산으로 기초수급자부터 노인, 장애인 전체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자세는 되어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뭐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체납이 되게 많죠? 과장님.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자와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자고 어떻게 상환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3년 거치, 3년 분할, 균분할 상환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83년도부터 대출해 준 35건에 대해서는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납부기간만료 체납자 현황을 보면 총 35명인데, 이중에서 원금은 안 갚고 물론 이자도 한 푼도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나 되는데, 이들 체납자의 경우 어떻게 상환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당시에 융자를 해 줄 때는 보증인까지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인도 자기도 모른다하는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전체 우리가 분류를 해 봤습니다.
35명에 1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환 중에 있는 것이 8건에 1,450만원 43명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납부중이 한 9명이 되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이 4명정도 됩니다.
아예 납부거절을 하는 사람도 5명이 있고 나머지 사망도 2명 있고, 말소자, 파산선고, 주소가 불명인 사람이 한 17명, 대체로 지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다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보면 생활안정기금 융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그런 가 몰라도 1건이고 2007년도에는 아예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앞으로 계속 이 시책을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할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있고 못 받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융자를 해 줬는데 2005년도부터는 은행과 위탁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거치, 3년 균분할 상환으로 해서 은행에서 그 돈을…….
○박성만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증인 한명 세워서 ‘나라 돈 아무나 가져가면 먼저 임자라고 막 빌려줬고, 이제 은행을 통해서 빌려주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빌려가는 사람도 별로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런 말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혹시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님하고 돈 받으러 나가봤습니까?
서류상 말고 직접 현장에 예를 들어서 중구 몇 다시 몇 번지에 홍길동이가 빌려갔다. 보증인은 누구누구다 하면 그 집에 직접 찾아가서 돈 받으러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못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성만 위원 정부 돈이라고 아무데나 빌려줘 버리고 한 푼도 안 거둬도 누구하나 책임 안지고 결국 민간인은행에 한번보세요. 은행에 넘기니까 그 돈이 겁이 나서 못 빌려간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돈 예산만 500억원, 600억원 자꾸 올라가면 뭐합니까? 이렇게 물 쓰듯이 쓰고 진작 이걸 받아서 다시 못사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책을 과감히 폐지를 시켜버리든가.
과장님이 직접 발로 뛰고 오늘저녁부터라도 담당자하고 받으러 한번 나가봐서 홍길동은 어떻게 살고 저분은 어떻게 살고 이분은 어떻게 사는지 파악을 확실히 한번 해 보시던가.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리고 지금 융자가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영세민 저금리 전세자금을 지금 대출해 주고 있고 생업자금도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우리은행에서.
그것은 연 2부고 우리는 3부기 때문에 돈이…….
○박성만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되면 번호판영치를 하고 떼러 다니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물론 돈을 안줄 때는 정부 돈 떼먹는 게 그렇게 수월한건 아니고 얼마나 답답하면 안 주겠습니까마는 오늘이라도 마치고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몇 집이라도 다녀보세요.
실제 정말로 가난해서 안 주고 사람이 죽고 없고 이래가지고 안 주는지 혹시나 자가용도 가지고 있고 호의호식하면서도 정부 돈이라고 떼어먹고 안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에 국장님이니까, 생활복지지원국에서 다 하니까, 작년인가 언제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함양대책을 위해서 제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 세워놓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물론 행정직도 고생하시는 것을 압니다마는 우리 일선동사무소가면 사회복지직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상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저소득층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까지 해서 그런 사람들을 처음오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상대하기가 너무나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는 그렇겠지만 정말 린치를 가할 정도로 그런 폭행을 당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그런 위협에 처해있을 때가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데 대해 혹시나 연구해 놓은 것이 있으면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사회복지직이 고생하신다.’ 이런 측면에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직원은 행정직이 봐도 고생은 엄청 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하는 업무다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피부에 닿기 위해서 관리하라고 복지직을 만들었는데 그 복지직의 사기함양차원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조례를 개정 받아서 복지직을 한두 급 상향해서 동에 복지팀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행정직이 근무하는데 실질 ‘복지지원과장이라든지 복지서비스과장이라든지 이런 자리에는 복지직을 앉힐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직의 모임이 중구에도 있습니다.
이 모임에 가서 “복지직 너희가 정말 복지혜택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행정직이 일할 때보다 복지직이 하니까 정말 수혜자가 혜택이 있더라.”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박성만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역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아직까지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복지직도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 조직도 그런 차원에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이왕 행정직도 고생을 하시지만 복지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추가자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6쪽에 동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상담실 운영현황을 보면 14개 동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년치 자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2006년11월부터 2007년도10월말까지.
○권순정 위원 10월말까지죠.
그런데 이게 14개 동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학성동은 2,193명을 접수했고, 작은 데는 100몇 명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동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대로 했는데, 이 자료를 현황만 보는 것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료가 없는 동이 일을 잘하는 동입니다.
예를 든다면 산불이 한 건도 안 나는 동이 행정을 잘하는 동인데, ‘상담이 많은 동이 잘했다.’ 이것은 아닌데 다만, 현실적으로 가보면 동의 직원들이 상담일지 쓰는 성의라고 할까, 그런 것이 부족해서 실제 상담을 하고도 기록을 안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을 것인데, 올해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동 직원들을 특별히 교육을 하고해서 성의껏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상담일지란 없는 것을 적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상담을 한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이 상담일지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안적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동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동에도 일상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적고 또 이걸 월별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상담, 아동상담 다양한 이런 상담에서 우리 구가 가장 각 동마다 절박한 상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나와 야지만이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이 한 번밖에 없던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이 저도 이 업무를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참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 협의체운영이 사실상 이것이 2007년도 그전에부터 계속 지속해 오던 업무가 아니고,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라는 것이 발생되면서 병행해서 가다보니까, 이 협의체를 정말 민간네트워크를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자주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도출도 시키고 협의도 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실 초기단계다 보니까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실 2005년8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이 들어가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4월11일에 위촉장을 전달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복지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이나 우리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책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내에서 그죠?
복지서비스과와 생활복지지원과 내의 전반적인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구성되면 이러한 지역사회내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의사소통구조가 확립되고 또 보건복지서비스제공자들 간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서 수요자의 요구에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4년에 한번씩 계획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이것을 심의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권순정 위원 그래서 이 4년동안…, 4년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이것이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실과의 구체적 계획을 여기에 의거해서 집행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사실 협의체, 실무협의체도 거의 안 열렸죠?
지금 실무협의체도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실무협의체도 되어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작년에 1회에 하고…….
○권순정 위원 올해는 지금 실적이 안 나와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복지협의체도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권순정 위원 복지협의체는 한번 열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무협의체운영은 몇 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한 번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 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권순정 위원 나중에 추가자료로 실무협의체 회의내용을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제가 앞부분에 지적했듯이 지자체 보건복지부의 복지종합평가결과가 이렇게 전국평균이하 또 그룹평균이하로 나온 것도 ‘이것과 기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계획,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작년에 우리가 5년단위로 시행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작년11월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전반적인 사항에 기초생활보장분야나 노인복지분야, 여성복지분야, 아동복지 및 청소년분야,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년단위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우리가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이나 앞으로 대책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완해가면서 각 해당부서에서 매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우리 과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다른 과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을 우리가 그 계획서에 살펴보면 2006년도부터 보건복지부주관으로 최초시행한 관계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용역한 기관의 복지분야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부실한 실적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중구지역은 복지계획을 볼 때 중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해 줬어야 하는데, 그 계획하고는 조금 차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중구에는 복지계획대로 하면 복지회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회관도 건립을 해야 하고, 앞으로 부족한 시설을 더 갖추어 놓았을 때 복지행정이 ‘잘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지난번 울.발.연에 지역발전복지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그 때 예산이 얼마였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때 한 2,200만원.
○권순정 위원 그렇죠. 2,000만원이상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줘서 지역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중구지역에 맞는, 재원에 맞는 그리고 중구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리고 기초자료현황조사에 근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수립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적합한지 심의하는 기구가 지역복지사회협의체고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 또 각 과에서는 그해 구체적으로 4년동안 계획을 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거기에서 심의 했을 때 4년동안 중구지역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것이 복지정책에 대한 5개년 계획을 큰 틀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라든지 이런 차원인데, 오전에도 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구비부담을 하는 자체사업은 사실상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구비부담이 들지 아니하는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것을 실천하는 정도의 복지업무를 지금 수행하다보니까 실제 복지협의체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접목이 안 되어서 좀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권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걱정하시는 방향대로 어떻든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현가능한 쪽으로 수립을 하면서 협의체운영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구비가 작다.’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중앙정부사업을 받아 안아가지고 하기에도 ‘급급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많이 열어서 자문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
왜냐 하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30쪽에 2007년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과연 이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의해서 한 실적인가라고 할 만큼 너무나 미비한 것을 막 느낍니다.
각 분야, 분야별도 그렇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말 장기적 계획에서 중구에 맞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중앙정부…, 계속 반복하지만 그것만 적어놓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한부모가정 지원프로그램」이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자녀학비, 가계지원비보조 이것은 국비사업 아닙니까?
‘과연 이것을 실적이고 우리 구의 정책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한부모가정 시설인 보리수마을도 있고 여러 관련된 기관도 있고, 이런 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가장 절박한 것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우리 구 자체의 그런 내용.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반영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미흡한 것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내년도에 있어서 실적자료에는 정말 우리 구만의 독특하고 또 이렇게 노력한 흔적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권순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아까 동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상담이 적으면 일을 잘하는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일지를 안 쓰면 제일 일 잘하는 동네가 되어버리네요.
상담을 많이 하고 정확한 일지를 쓰고 여기에 실적을 정확하게 올려야 일 잘하는 동이지 여기에 상담이 적으면 일 잘한다고 하면 어느 직원이 상담하고 일지에 쓰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의 이야기는 상담을…….
○박성만 위원 여기 보니까 국장님보다도 이것은 과장님이 관리·감독소홀을 엄청나게 했네요.
비슷한 동네인데 어떤 동네는 곱으로도 차이가 나고 세배도 차이난다는 것은 관리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마다 지시가 잘못 내려갔거나 뭐가 잘못 된 것 같네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산이 없으면 산불이 안 납니다.
차상위계층이 적으면 상담하는 사람이 적고 많으면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지 상담이 적으면 일 잘하는 동네다. 나 그거 정말로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국장님이 다른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비슷한 동네에서 어떤 동네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상위계층이 많다싶을 때는 122건이고 어떤 데는 470건, 어떤 데는 2,193건.
이것은 뭔가 잘못…, 일지를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저의 이야기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 동이나 구청에서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지원에 만족을 가지고 불만이 없이, 와서 상담을 안 해도 정말 될 정도의 복지업무를 봤다면 상담을 안 해도 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었는데, 저의 이야기가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저의 뜻은 그런 뜻이었고, 관리의 문제도…….
○박성만 위원 국장님이 최근에 일선 동에서 근무하신지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그 당시 동에 근무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과장님이 동에 근무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사회복지에 엄청난 개념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더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다 완결인데,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서 어떻게 다 완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 기분을 다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뭐를 지원을 더 해 달라, 안 되는 엉뚱한 얘기도 해 달라, 취직도 시켜 달라.’ 온갖 것 다 상담을 하는 데 전부다 완결이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것이 다 맞다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완결이 될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 근무했는지 너무 오래되어서 잘 모릅니까?
이것 다시 해서 올해부터 내년도 2008년부터라도 일지 제대로 쓰고 거기에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대로 일지에 적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과장님 검수 하십시오.
검사하고 담당계장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계시고요. 부탁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아까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과장님 1-17페이지 행복공동체, 행복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공동체의 역할이 뭡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우리 울산 중구는 지역사회민간협력기구에서 명칭을 중구행복공동체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행복공동체 안에는 민간협력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표협의체가 12명이 구성되어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분과위원회가 8개에 85명이 되어있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6개 서비스대상에 8개 서비스분야라는 것은 그 두개가 맞춤형서비스입니다.
그것이 맞춰지면 우리 전 구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구성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개 서비스대상 같으면 영유아가 있고 아동·청소년이 있고, 청년·중장년이 있고, 노인이 있고 가족여성이 있고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6개 분과를 각각 만들면서 6개 분과 속에는 8대 서비스분야가 들어갑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설명은 됐고요.
그 복지지원을 위한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행복공동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두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에 있는 다른 위원회는 4~5차례씩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한 차례씩 밖에 운영이 안 됐고, 앞으로 맞춤형 이런 복지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좀더 이런 부분을 활성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중구행복공동체의 민간협력대표협의체는 지난 7월13일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 지금 12월에 내년사업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올해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연말에 내년사업을 위해서 실제는 한 10월정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12월경에 내년 사업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복지업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제대로 일손이 다 안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좀 챙겨서 이렇게 만들어진 업무를 제대로 잘 꾸려나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이름은 두 가지가 똑같은데, 공히 농협에 예치가 되어있고 3억6,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4.45%의 이자율을 받고, 그다음 밑에 1억원은 같은 농협임에도 불구하고 환매체를 해서 3.9%의 낮은 이율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환매체가 정확하게 무엇이며, 왜 환매체에 이렇게 입금을 해 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이 전체 4억6,000만원중에서 정기예금, 1년동안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예산을 3억6,000만원으로 잡아서 2년간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다. 정기예금은 이자가 조금 비쌉니다.
사용할 1억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융자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매체로 해 놨는데 환매체라는 그 자체는 환매조건, 조건부 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상품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공채 같은 것처럼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채권은 팔고 싶으면 팔고 은행에서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융상품으로 은행에서 내놓은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금으로 저축을 해 놓으면 이윤이 거의 없습니다. 환매체 이것은 이윤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1개월 입금을 했을 때는 3.45%가 되는데, 환매체는 3.6%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상 정기예금을 했을 때 정기예금은 4.35%이고 환매체는 4.3%입니다. 그리고 12개월이상은 정기예금은 4.75%인데 환매체는 4.4%가 됩니다.
그 이유는 환매체는 언제든지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것,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이윤이 높은 것은 환매체이기 때문에 언제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환매체로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지금 우리 정기예금 되어있는 것이 4.45%인데 과장님 4.75%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나온 숫자입니까?
최근에 4.75%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최근 숫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입금할 때 3억6,000만원 2007년1월2일에 그때 4.45%이고…….
○박홍규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돈을 1억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한 것입니까?
금액이 1억원이나 이렇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환매체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까지 그것이 올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올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건에 1,000만원밖에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5,000만원정도만 환매체로 하고 5,000만원은 정기예금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줄여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되어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계획에 되어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 없는 돈을 저리보다는 고금리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1억원이나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5,0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긴급지원제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긴급복지지원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90%가 국시비로 내려오고 10% 구비만 부담하면 정말 어려운 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인데, 위기상황에 있는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사실 홍보가 부족하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 돈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5억6,300만원정도 예산측정을 받아서 7,000만원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한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부끄러웠고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가 곤경에 빠질 정도로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올해는 조금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는 90건수인데 건수로 봐도 153건이고 금액도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억4,70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힘들 때 우리 행정이 이렇게 손을 좀 내밀어주고 힘든 사항을 돌봐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행정이 필요한 일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분들을 홍보를 더하면 파악이 더 되면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예산의 편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지금 배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긴급복지지원예산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좀 말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긴급복지지원사업자체가 한시적 사업으로 작년3월24일부터 해서 2007년3월24일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니까 2008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올해가 1억7,100만원 정도해서 지금 연말까지 조금 부족합니다. 한 900만원 남았는데 내년에는 1억7,800만원정도로 예산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타구·군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전체 같기 때문에 타구·군에서 남으면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결국 이것은 위기상황에 교통사고나 화재나 정말 위기상황에 저소득층이필요한 돈인데, 사실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파악이 안 돼서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부분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상담실에 찾아와서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을 구제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뭔가 제도화해서 평소에 홍보가 좀 많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또 파악이 되어야만 이것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아는 분도 많지만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처럼 돈은 많이 받아와 놓고 수혜자를 못 찾아서 다 반납하는 이런 사항은 굉장히 문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실적과 지원금액이 많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5년간 하는 한시적 사업이 우리 중구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홍보에 행정력을 쏟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공동체에 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중구행복공동체도 실질적으로 민과 관의 공동협의체 형태로 구성이 되면서 이 협의체가 갖는 의미라든가 이것이 잘 굴러가면 참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형식적으로 구성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아무런 성과가 없을 텐데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2007년4월26일에 중구청대회의실에서 발표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혁신 및 중구행복공동체 추진방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때는 참 기대에 찼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그러면 분야별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하고 대상별 6대 수요자간의 관계들이 높아져서 질적으로 참 좋은 서비스전달체계가 되겠구나!’ 했는데, 역시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실수요자인 부분과 연계해서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전에 “협의체운영회의가 언제 잡혀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수요자의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이 되고 그때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축하라.’해서 전국에 175개 시군구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7월13일에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성과는 없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가 전국에 175개 구·군중에서 민관협의체구축에 따른 추진사항과 열의성을 행정자치부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 중구는 30개 속에 선정기관으로 들어가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4,000만원 받아와서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그 돈을 가지고 계획을…, 지금까지 민관협의체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뜻을 몰라서 민하고 관하고 협의체를 같이 구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따로 민은 민, 관은 관대로 협의체를 6개 서비스대상에서 8개 서비스분야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관이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러면 전주민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예산지원, 운영비지원도 중요하지만 절실하게는 이런 각 흩어져있는 자원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이런 것이 ‘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도 할 수 있는 곳은 또 관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저녁마다 급식도우미가 필요한데, 중구에 여성자원봉사단체도 많고 각 곳이 많은데 ‘이런 곳과 연계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구요. 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족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상담 받을 곳이 없을까?’ 중구에 보면 각 상담소와 여성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과 연계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담기관과 다양한 법적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만 있지 그런 단체에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행복공동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6대 수요자중심의 대상별 이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계획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관은 지원만 해 주고 민이 주도가 되어서 전주민에게 피부로 다가설 수 있도록…, 지금 금방 권위원님께서 아동시설이라 했는데 아동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부분은 아동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서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아동분야에 그 중에서도 공부, 체육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부 관련되어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아동은 아동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요즘 관이 변하고, 이런 부분의 도움으로 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각 분과별로 여기도 보면 통합서비스분과, 영유아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노인분과 다 있던데, 이런 분과별 네트워크이나 교육, 워크숍 이런 것들이 되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활성화부분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제 구성해 놓고 간담회 한 차례정도 했고, 지난번에 서울에 견학 한 번 갔다 온 것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장까지는 선출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곧 이어서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소득영세민 저금리 전세자금지원을 비롯한 주택전세임대지원사업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지원, 생업자금융자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부분에 관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이 1-16페이지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
저소득영세민 저금리 전세자금지원이라는 것, 아까 제가 생활안정기금은 이윤이 높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가 나오고부터는 생활안정기금을 사실상 많이 안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우리 실적이 저소득영세민 저금리 전세자금지원을 102세대에 13억5,172만원을 우리가 추전을 해 줬습니다.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농협에서 연2%로…….
○권순정 위원 이것이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한도세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몇 세대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원조건은 4,000만원이하 전세계약금의 70%까지만…….
○권순정 위원 지원조건은 그런데 1년에 중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추천세대가 200세대면 200세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은 신청하는 대로 전체 규정에만 맞으면 다 우리가 추천을 해 줍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올해는 102세대가 됐다는 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죠. 올해 그것은 102세대…….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158세대 추천세대를 했는데, 이것은 한도세대가 있는 것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것은 85㎡이하의 주택에 5,000만원이하의 전세금중에서 전세보증금을 5%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2년…, 그것은 연리 3%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도 추천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접수기간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접수기간이 있고 주택공사에서 전세임대지원은 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이 몇 명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58세대.
○권순정 위원 아니, 158세대를 지원했는데…, 추천세대가 이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지원했던 세대가 이렇다는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추천세대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지원세대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원세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천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소득영세민 저금리 전세자금 이것이 지금까지는 추천으로 되어있었는데 지난 11월14일자로 건설교통부의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추천을 해 주고 전세자금을 받으면 우리가 관리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과장님 주공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지원한 세대가 중구에 몇 세대입니까? 정확하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중구의 자체는 주택공사에서 추진한 것이 없고 울산시 전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8세대를 추천해 놓으면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이 있으면 거기에서 접수순서대로 해서 임대를 해 주고 그리고 혹시나 임대를 못 받은 세대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도 순서대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올해에 지원된 중구에 있는 주택세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아직 파악이 안됐다는 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들어가서 지금 저소득민원이라든가 상담을 해보면 예전에는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먹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의 문제 주거·교육·의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주거문제가 굉장히 열악한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되면서 너무나 호화로운 아파트가 들어가지만 그 뒤에 밀려나서 아주 힘들게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서 이사를 와서 아직까지 주택가가 많다보니까 아주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인간적인,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지자체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주거안정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났던 사람은 아무도 이런 주거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조건은 다되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주택전세임대지원관계는 그때그때 상황발생시마다 모집을 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시적 홍보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해마다 주거안정지원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죠. 해놓기는 해놓습니다. 그런데…….
○권순정 위원 그러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순서가 2~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해서 순위에 밀려서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각 동 단위까지 홍보와 방법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계속 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사회복지상담실에도 보면 주거상담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건수에 비해서 주거상담은 아주 적습니다.
2,193건의 학성동에도 42개밖에 없습니다.
병영1동에는 6개, 병영1동에도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6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와 관련된 홍보라든가 일상적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문의해 오는 정도로 이렇게 상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전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면 방법이라든가…….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우리 구 홈페이지, 동사무소 홈페이지나 중구광장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요즘 현수막 걸고 이런 것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시대에 맞춰서 인터넷 홈페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제기를 했는데요.
인터넷이라든가 동 홈페이지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각 동마다 통장들은 집집마다 사정을 다 알 텐데, 통장활용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구체적인 지적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홍보방법을 동에 있는 우리 복지사나 통·반장을 통해서 실제 주거안정을 지원받아야 되는 세대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종이쪽지 하나 갖다 줘서는 잘 모를 것이고, 방문면담을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는 그런 방문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가시화시키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장뿐만 아니라 진짜 동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보건소 방문치료하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권순정 위원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열악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상담해서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보시면 행려환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발생하는 행려환자 중에 가족에게 인계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환자의 경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여기 1-35페이지 이것은 행려환자발생과 동시에 가족이나 이런 데서 해 주는데, 실제 가족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장조치를 하고 우선 공고를 해서…….
○박홍규 위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가 한번씩 나가서 방문을 해 보고 병원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실제 우리 관내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전부 위탁으로 타관내에 많이 가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년에 한번정도 운영실태를 우리 직원이 가서 조사는 하고 옵니다.
그런데 실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 35페이지는 전부 사망자를 기록해 놨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려환자 및 사망자발생이라고 해 놨는데, 입원조치도 있고 퇴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경우고 일반적으로 행려환자일 경우에는 위탁시설로 위탁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 보면 주소가 밀양도 있고 부산도 있고 부산이 많고 경주도 있고 타지의 환자가 많은데, 여기는 우리지역에서 사망이 되었다고 해서 다 우리예산으로 처리를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이 지금은 우리예산으로 처리합니다.
그것이 2005년도부터 그 이전까지는 우리지역에서 타시설에 입원조치를 하면 우리지역에서 진료비하고 모든 것을 다 해 왔는데, 2005년도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해당기관에서 전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해당기관이라 하면 주소지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주소지.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관할병원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합천병원에 있는 것 같으면 합천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설명이 틀렸잖아요.
지금 여기 35페이지, 36페이지에 기록되어있는 이 사망자들은 다 우리관내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우리예산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행려환자 및 사망자발생현황이고 작년11월1일부터 올10월31일까지이고, 우리가 직접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행려환자는 전체 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개병원에 1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병원을 전체 현장방문을 해서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지문이 안 찍혀있는 것이 있어서 지문을 찍어서 다시 조회까지 해 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집행현황 중에 행려자보험이 사망자치료비로 2005년도에는 예산이 1,300만원 2006년도에는 770만원 2007년도에는 1,1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변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것이 예산편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예산사용 잔액이 2005년도에도 850만원, 2006년도에 320만원, 올해의 경우에도 920만원 이렇게 미지출한 금액이 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예측을 잘못했습니까, 사망자의 발생이 적어서 이렇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사망자발생은 1년에 3명 내지 4명정도 거의 고정적인데, 문제는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편성할 때는 가매장임대료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는 화장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돈이 한 구에 25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돈이 2005년도, 2006년도에 계속 남겨왔으면서도 예산편성은 가매장임대료로 하고 실제는 화장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화장으로 해서 예산을 600만원정도 당초예산에 삭감을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행려자나 행려사망자 발생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내년에는 또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다하니까 예산의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이 될지 더 질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치면 화장실 가는 것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권순정 위원님이 지도점검결과표를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결과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4개 분야에 4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별로 크지 않고 관리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량이 다 소화해지는 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종합복지관이지만 건립을 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실제는 현재의 종합복지관에서 해야 될 양보다는 추진이 적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종목을 좀 줄일 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중복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중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헬스, 에어로빅, 요가 이런 것이라든지 중복, 중첩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은 저는 맞다 봐지는데, 그렇게 한다 해서 문제가 생길 필요가 있습니까?
꼭 이 4개 분야에 40개, 50개 종목을 꼭 해야 됩니까, 종합이라 해서?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2년에 1번씩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도 내년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량을 늘리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실제 평가는 떨어지더라도 실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만족하면 그것이 안 좋은가,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관장한테는 평가가 나쁘니까 운영이 잘 못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이나 주위에서 이해만 해 주신다면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좁은 공간속에서 50개 가까운 종목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차라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최소화하는 것은 평가에 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하더라도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보다는 정말 저소득층 가정이나 노인, 아동복지에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을 키워주고 동사무소하고 중첩되고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재차 묻는 것은…….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도점검표에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점검이 사실 없습니다.
거의 다가 실사를 나간 점검결과표에 보면 현금지출 한 내용이라든지 예산을 쓴 그런 내용들 밖에 없다 말입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점검은 표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사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계장님.
조영숙 계장님, 이것 실사 나갔을 때 프로그램을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안 해봤죠?
바르게 이야기 하십시오.
○지원연계담당 조영숙 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영길 위원 봤습니까?
운동하는 모습은 봤는데 실질적으로 48개의 종목에 대해서 실사를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원연계담당 조영숙 예, 전부 다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기법도 관리·감독하는 기법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말 적합하게 예산을 운용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하고 그것이 또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잘 안되는 것은 없애고 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은 사실 없애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용단을 내려주시고 내실을 기해 주지, 너무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정말 좁은 공간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양만큼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효율성 있게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역자활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이나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특례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총 11개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이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던데, 11개 사업단을 평가한 결과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약간 수익을 높이고 성과 있는 사업단이 두개정도 밖에 없던데, 이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한 사업이 시장형 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 자활공동체사업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거기에서 시장형 진입형은 20%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이하가 되면 저조하고,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은 수입보다는 자활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수입이 저조해도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사업은 우리 시장진입형 사업이나 사회적일자리사업에서 수익성이 있고 타산이 맞으면 자기 스스로 몇 명을 구성해서 사업체를 구성해서 자활공동체사업을 6개월 동안에는 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조금 부족한 사업은 다운동에 있는 온고지신과 황토향기 부분이 조금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수리사업도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서 신규사업을 하던 가 아니면 사업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장진입형사업과 사회적일자리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이부분에 관해서 수익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수익금관리는 전체 개별통장에 입금을 해두고, 그다음 이듬해에 사업형 사업에 10%까지 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족하면…….
○권순정 위원 개별통장이라는 것이 각 사업단 통장…….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각 사업단 별로…….
○권순정 위원 사업단별 통장에 적립을 하고 그 사업단별 통장은 사업단 팀장이나 이런 사람이 관리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체 관리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권순정 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총 관리는.
○권순정 위원 그럼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구청에서는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은 지도점검을 1년에 1번이상 올해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부분에서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자금관리, 수익금관리 부분에 있어서.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는 도중에 문제점 발생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문제점 발견을 못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수익금이 10%이상의 수익금이 있으면 퇴직적립금이라고 해서 10%씩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상반기점검시에 적립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후에 전체적립을 하도록 해서 9월까지 수익금이 있는 데는 적립을 다 시켰고…….
○권순정 위원 과장님 올 상반기 지도점검결과 생활복지지원과에서 지도점검 한 결과만 봐도 여기에서 ‘자립준비적립금관리가 소홀했다, 회계 관련 서류정리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총계정원장 미작성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점검해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견을 못했다고…,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상반기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다하고 하반기에는 또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상반기와 같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상반기에 우리 지적사항으로 적립을 하지 않은 것 하고 여러 가지가 대장관리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정조치도 하고 다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수광택사업이라고 하면 특수광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며칠에 어디에 가서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나왔고 그 수익금액수와 통장에 들어간 액수가 정확하게 맞는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결과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사업해 놓은 것도 돈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직까지 받을 날짜, 시기가 아직 도달 안 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한 물량은 전체 지역센터의 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물량마다 계약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업단별로.
○권순정 위원 지금 센터장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체관리를 하고 있고 일상적인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사업단별로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업단별로하고 있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지금 박순환 센터장은 상근센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박순환 관장은 사실상 관장명의로만 되어있지 실제는 큰…….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자활센터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그래서 지금 센터장으로는 박순환 센터장이고 그 밑에 실무 뭡니까, 책임자가?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실장.
○권순정 위원 실장입니까?
실무실장이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물론 서류상의 조사에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알게 모르게 민원, 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고요.
지금 사회적일자리형하고 시장진입형에서 일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의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시장형 일자리는 일당이 주5일 근무에 하루에 8시간해서 주일당이 29,000원 플러스 부대비 2,000원해서 31,000원이고, 사회적일자리는 27,000원 플러스 2,000원해서 2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7시간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 돈을 받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서 받는 수익금은 전부 적립을 해서 이후에 자활기금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복지간병사업 이런 부분이 가는 곳마다 특히 유료복지간병사업하면 이부분에 있어서 끊임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자금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후에 지도점검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중구에서 지금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몇 차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년에 두 차례씩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이상씩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두 차례를 합니다.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연말이 되면 또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관계에 대해서 두서너 달 전부터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증을 잡지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 조사는 다했지만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실장부터 시작해서 별도로 확인서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진실한지 그 실장이나 관리하는 직원들이 거짓말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은 실장부터 시작해서 확인서를 다 받아 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내부관계자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이 별로 틀리지 않는 것을 보면 정확한지 근거를 잡을 수는 없지만 잘 지도관리·감독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각 사업단별 간담회 이런 것들도 꼭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해서 속기록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도 주요지적내용은 속기록에 남기라고 해서 남겨야 되겠는데, 종합사회복지관 4개 분야 47개 사업은 종목이 너무 많다. 자치센터와 중복되는 프로그램 헬스, 에어로빅, 요가교실 등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평가에 기준하다보면 이것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생각만 좀 속기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저 개인적인 생각은 평가와 관련 없이 시설자체가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몇 개의 프로그램이라도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회계감사위주보다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꼭 해 주십시오.
이제까지는 프로그램 감사는 한번도 안했죠? 과장님.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아도 하기는 점검할 때 같이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프로그램말입니다. 프로그램.
계장님은 안했다는데요? 하는 것만 봤지.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깊이 있게 안하고 전체할 때는 전부 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는…, 회계감사라는 것이 주로 가서 프로그램이 48개면 48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이크에 안 세웠을 뿐이지…….
과장님은 자꾸 발뺌을 하시려는데, 사실 말은 편안하게 합시다. 웃지 마시고…, 회계감사위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았는데, 그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앞으로 확인을 꼭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번은 시간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차상위계층에 대한 내용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째 차상위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망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완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실제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봤을 때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을 조사하다보면 차상위계층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120%를 벗어났을 때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조사하다보면 거기에서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윤택해 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으로…, 실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는 120%, 20% 차이이기 때문에 생계는 다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실제 관내저소득층은 관내 통·반장들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통·반장을 활용해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별로 한번 일차적으로 시켜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저소득계층이 나타나면 우리 구 조사담당공무원하고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조사, 실태조사를 해서 생계가 어려우면 수급자로 관리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 다른 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원연계팀에서 후원자를 발굴하여 각종 생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의료보험지원이 되면 법적으로 의료보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차상위계층도 저소득층 못지않게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수치가 몇 명으로 파악되어있죠, 차상위 계층이 현재 우리 구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파악은 394가구에 1,050명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120%미만인 자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 작년 연달아서 통장을 활용해서 하자고 그만큼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도 통장을 활용한 차상위계층 전수조사를 성실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지적내용 추진사항을 보면 계속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늘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다 국가에서 하달된 업무하기도 급급하고 사람도 모자라고 거기에 매달리다보면 우리중구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수조사 하나만큼이라도 철두철미하게 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중구현실에 맞는 복지를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성실히 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래서 금방 제가 통·반장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김영길 위원 작년에도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안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조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길 위원 과장님 지금 통장님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람이 없다하기에 제가 통장님 활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통장님을 활용하는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이 ‘통장을 활용해서 하겠다.’ 그럼 내년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거기에 앞서서 제가 우선 우리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에 보면 보험료를 적게 측정이 되어서는 납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먼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중에서 우선 생계곤란자를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발췌해 내고나면 많이 안 줄어지겠는가 싶습니다.
건강관리공단에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월 건강보험료 만원이하를 내는…….
○김영길 위원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단전되고 단수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안낸 사람들 위주로만 조사하면 그것이 차상위계층을 편리적으로 조사한 것이지, 제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전수조사라는 것은 정말 최저생계비 120%미만 중구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력을 쏟아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파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중구자체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단전되고 단수되고 어려운 무슨 건강보험체납가구 이런 것을 파악한 숫자 그런 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만큼 통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구현실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차상위계층 전수조사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확답만 해 주면 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 이 조사도 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이 뜻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차상위계층 전수조사에 대한 ‘인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이미 제시를 했고 그것이 2년째 안 지켜지고 있는데 3년째는 어떻게 될지,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통장도 일반봉사자가 아니고 행정수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조사를 하려하면 예산도 조금 수반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일단 이 관계는 내년도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2008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던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통장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정말 통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통장을 만약에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통장활용도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은 하지만 한번도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통장님들이 동장의 명령에 잘 따르지도 않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장활용도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면 뭔가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 정말 이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통장을 활용한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만큼은 한번 활용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그렇게 꼭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고용촉진훈련에 큰 성과가 올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관해서 훈련기관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훈련기관은 시로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훈련기관은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주 여전히 형식적이고 관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인 실사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여기 자료로 보면 여전히 국시비로 운영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그런지 모집인원도 그렇고 훈련기관내용도 전자, 미용, 조리, 제과제빵 이런 것들이 딱 한정되어있으면서 실제로 취업도 한 사람이고 기관입소는 6명이 하지만 수료인원은 항상 절반 이렇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있어서 작지만 실력을 낼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죽 한번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멀티미디어, 전산응용, 프레스, 금융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요구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과 기관을 선정해서 실적을 내는 부분에 관해서 고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학원이나 이것을 선정한 것 같은데, 실제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른 학원을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또 기관을 선정 못한 학원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실제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학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받는 사람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시에 건의해서 내년에는 실적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준비로 인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노인복지증진과 아동보육을 비롯한 우리 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서비스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300억원 넘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금년도에는 240억5,000만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240억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240억5,000만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복지서비스과의 예산이다, 그렇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245억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세분의 담당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중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별도로 지금 없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우리중구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없고 우리시 관내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여섯 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타구·군에는 다 있다, 그렇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나 이런 것은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금년도 10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를 경유해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내년도 노인복지회관 신축수요파악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제출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중구에도 지금 타구·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지금의 시대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구에도 지금까지는 예산사정으로 노인복지회관건립이 안 됐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어서 지금 수요를 파악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은 복지부에서…….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보건복지부 국비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딱 2억6,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2억6,400만원이 확보가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것은 지금 보건복지부로 수요신청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 놨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 놨는데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중구에는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책정이 보건복지부에는 됐지만 분권교부세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노인들의 역할이 지금 참 할일이 없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시에서도 우리구만 지금 없기 때문에 시의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중구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구는 지금 소규모 작은 동들이, 인구가 적은 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을 앞으로 행정구역개편을 통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동이 통폐합된다고 보면 통폐합하고 남는 동사무소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우리 과장 설명 중에 보충설명을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노인복지회관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구청에서는 잠정적으로 이 중구 성안동 숯못지역의 구유지에 연건평 2,400㎡정도의 30억 정도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재정여건의 문제도 있고 또 입지도 사실상 예정지인데 여기는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찾아오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입지의 문제도 있고 이런 저런 예산문제관계 때문에 구체화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에 행자부로부터 분권교부세라든지 또 시비 일부지원을 받아서 구비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당초예산을 10억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동인 옥교·성남을 내년 4월에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리 국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구청의 입장에서 그런 업무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질지 아직까지 이것은 의회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그런 동이 하나 추가로 동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발생이 된다면 성안지역보다는 옥교나 성남동을 활용한 노인복지회관이 되면 전체 중구 노인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병행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도 한번 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받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식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의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한다면 좋은 노인시책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인구비례해서 지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금년 3/4분기부터 7, 8, 9월부터 시작한 3/4분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차등지원을 해 보니까 제일 적게 지원되는 동하고 많이 지원되는 동하고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우리가 5월에 전수조사를 전면실시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5명 이하는 9만원씩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명에서 40명 사이는 11만원, 41명 이상은 12만원을 월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금액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차액이 불과 만원, 2만원 이런 차이인데.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래서 금년도 3/4분기부터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지금 운영비만 차등지원을 해 주는데 난방비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다시…, 인원하고 이용면적하고 이용회원수에 따라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차등지원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바 있고 운영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지원을 경로당이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인원을 부풀리기를 한다든가 실제 등록된 회원수보다 그 지역에 있는 가입되지 않은 노인들을 임의로 많이 가입시켜서 많은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회원수를 분기별로 파악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으면서 그때 회원수와 지금 같이 받는데, 이것이 수시로 인원이 변동된다고 저희들도 파악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우리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자주 분기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인원하고 지원되는 금액하고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파악해서 적극적인 효율성을 가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기왕 차등지원을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또 인원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경로당 면적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각 경로당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그 면적을 가지고 또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도 난방비 같은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면적에 따라서 난방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해서 그 난방형태에 따라서…, 난방형태가 면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박홍규 위원 심야전기보일러 아니면 기름보일러 이런 것을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를 지금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냉방비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다시 또 지원합니다.
다만, 운영비 차등지원관계는 적게 기본 8만원, 9만원, 12만원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 인원 한두 명 더 늘려가지고 차등지원을 조금 더 받으려고 그렇게까지는 노인들이 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이런 입장인데, 어떻든 지금 실제 난방비든 운영비등 지금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박홍규 위원 부족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더 줄 수만 있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노인복지, 여가시설이나 또 사회참여활동지원이 더욱더 강화되어야겠고 더욱이 우리중구는 재개발 또 재건축 그 다음에 혁신도시의 추진이 착실히 된다면 앞으로 5~6년 후에는 우리중구가 정말 살기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걸맞도록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운영이나 다같이 거기에 대비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더불어 우리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에도 아까 설명서에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집행부에서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생활복지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 사실 구분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도 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이 확 닿을 수 있도록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사회복지과를 두개과로 구분을 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말은 다 비슷한데, 그죠.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눴다면 지원과와 서비스과의 구분을 편하게, 쉽게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생활복지지원과는 복지시설에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까지 조사에서 선정까지의 업무다 크게는 이렇게 보시고,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정해진 수급자인데 실제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김영길 위원 예, 업무분장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를 나누는 과정에 한쪽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갔고, 한쪽이 너무 적고 이런 불편함은 없습니까?
한개 과를 두개 과로 나눔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편의적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있죠?
그럼 이런 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실제 우리가 업무를 해 보니까 업무조정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례개정 없이 가능한 업무는 내부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조례개정까지 해야 할 업무는 의회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생활복지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하면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어려운 계층이 있는 사람, 물론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은 어려운 계층은 아닙니다마는 노약자든 어린이든 여성이든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전체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국장님에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조사를 해봐도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해 줄 것조차도 없는데, 왜 자꾸 차상위계층을 저렇게 3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김영길 위원은 핏대를 세울까?’ 이렇게 의아한 질의를 아까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생계비 120%미만의 안전보호망에서 제외된 분들, 기초수급대상자라는 것은 최소한의…, 넉넉하진 않죠. 최소한의 생계비정도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정말 제외된 계층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신문지상에 늘 자살하고 비관하고 이런 분들이 다 차상위계층들 입니다.
어쩌면 구호품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일 경우도 있고 ‘쌀을 자꾸 주니까 돈을 달라, 김치를 주니까 김치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것이 왜 이러느냐면 중복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예산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벌써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를 지급하는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5개구·군중에서 인구비율로 봤을 때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비율로 봤을 때 노인도 울주군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남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중구가 지금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산의 거의 37%정도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다 집중되어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생활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 다 집중되어있는 것도 결국은 뭔가 지원을 해 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원을 해 주는 사람들을 중앙에서 내려온 돈만 갖고 하는 사업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중구 현실에 정말 빈곤층들이 이만큼 많은데, 그 빈곤층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차상위계층 만큼은 전수조사가 되어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구의 현실에 맞는 복지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돈 없다고 안하고 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그런 사업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중구 현실이 5개구·군이나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로써의 빈곤층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그 빈곤층에 대해 과다하게 예산이 드는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지만 그러나 어차피 우리구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보호하자. 체계적으로…….
구호품 들어오면 김치가 가는 사람은 늘 가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것 보다는 뭔가 체계적으로 해 놓으면 지원할 수도 있고 연계할 수도 있고, 늘 고용촉진훈련 이런 것을 할 때 뭐 없잖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유의해서 고용촉진훈련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 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수조사 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난방비를 지급하자는 이런 내용이 아닌.
그런 데 대한 인식이 국장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차상위계층 만큼은 최저생계비 120%미만인자 이 수치가 제대로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활용하자는 것은 통장이 가가호호방문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통장이 실태를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자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그런 행정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구 같으면 이런 걱정 안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을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우리가 정책을 입안을 하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생활수준을 전부 다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우리주변에 생활수급자의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실태를 보면 실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일제조사를 했을 때 통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을 때 이것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민감한 업무이기 때문에 접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정부가 중구청이 우리에게도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인상을 줘버렸을 때 정책에 또 다른 혼선이 올 수도 있다.
또 통장님들의 성향이…, 통장님들이 정말 고생은 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국에서 시키는 일 외에도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일마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도 우리 보고해라. 산업실태 조사도 해라. 차상위계층조사도 전수조사를 해라.’ 이것을 우리가 조사기준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줘야 하는데, 이랬을 때 생활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것을 했을 때, “왜 조사하느냐?” “통계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기 위해 한다.”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필요이상으로 또 바람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조사하는 하되 신중을 기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통장 말씀하시는데, 통장은 말이죠. 역할이 종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주민들 전출입시할 때 통장경유해서 고지서 다 납부하고 전출입시할 때도 통장 다 통해야 되고 재산세 통장들이 통지서 다 보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일절 안하지 않습니까?
통장 고유업무 지금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전에 일 많을 때 급여 10만원주고 회의수당 줬는데, 지금은 100% 인상하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뭔가 새로운 업무를 시대에 맞게끔 부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런 분야에 통장을 활용하자는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그만큼 통장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다고 하면 상당히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 통장들에 비하면 지금 통장들은 업무가 많이 줄어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업무부여를 우리구청 현실에 맞는 업무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전수조사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만큼은 확실히 해서 앞으로 이 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회단체용 구호품하나라도 골고루 나눠주고, 김치도 항상 받는 사람 받고 쌀도 항상 받는 사람 받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재활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무슨 조사가 되어있어야 유도하고 다 하지요.
언제까지 그것을 인터넷으로 하고, 어려운 사람이 인터넷을 어떻게 봅니까?
현수막 걸고 중구광장에 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들 모집할 것입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근거로 하자는 이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든 안하든 간에 이 돈이 합당하다고 하면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주면 되겠는데, 계속적인 국장님의 의견이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복지서비스과 과장님하고 직원들 역시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습니다마는 어쩌다보면 또 문제점도 많이 발견 안 되겠습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추진하고 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추진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성만 위원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해야지 왜 추진이라 합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어떤 일을 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어떤 일을 하고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으면 확대 실시한다든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11개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도는 14개 동에 전체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동사무소에 대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장애인 도우미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장애인 도우미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박성만 위원 행정업무를…….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보조하는 …….
○박성만 위원 예를 들면 동직원은 아니고 장애인 도우미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러왔다 그러면 휠체어도 밀어주고 대서도 해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런 일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하루에 돈을 얼마 정도 줍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한 달에 76만원정도 됩니다.
○박성만 위원 월76만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월76만원되는데 4대보험까지 포함하면 1인당 월83만원정도 됩니다. 4대보험까지 포함시키면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4개 동에 전 확대 실시할 예정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격조건은 교육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자격증까지 있어야 합니까?
과장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선발기준이 등록장애인 중에서 선발기준표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우선 장애인을 먼저 선발하네요, 그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등록장애인 중에서 선발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하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만 더 있으면 비장애인도 한분 더 붙여가지고 같이 근무하면 좋겠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지금 60명 해 놨는데, 현재 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교육받은 사람이 60명입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활동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교육은 몇 명이 받았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교육은 23명 정도 받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23명이 받았는데, 60명이 활동한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그것이 60명…….
○박성만 위원 연 인원이 60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죠. 과장님 뭔가 잘못하고 있다.
교육받은 사람이 23명 같으면 열흘 만해도 연 인원이 230명인데, 60명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보고…, 현재 학성초등학교 앞에 옛날 노인복지회관에서 교육하는 그것 맞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받은 사람, 배출된 사람이 약 60명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성만 위원 약 60명이고, 그분들이 나가서 중증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합니까? 보통평균.
시간에 따라 2시간도 하고 최고 8시간까지도 하지요?
최고 12시간까지도 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지요.
시간당 얼마 줍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시간당 7,000원…….
○박성만 위원 7,000원줍니까?
과장님 또 거짓말시킨다. 시간당 7,000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실제로 5,500원인가…….
○박성만 위원 그렇지요. 좀 적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께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현재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이 울산만해도 약 1만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중구에 5분의 1이라고 봤을 때 2,000명인데, 실상 여기 60명의 교육받은 중증장애인 보조인이 장애인에게 가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원은 약 300명밖에 안 됩니다.
대충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아야 될 뿐더러 그다음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많은 중중장애인 그러니까 활동자를 배출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음에 이분들이 아무리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일종에 노임보상차원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간당 4,000얼마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7,000원정도로 올려주고 실질적인 우리 장애인들이 형식적으로 만명중에 300명 이렇게 혜택을 줘서 될 일이 아니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보조활동자들을 배출해서 현실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 업무보고서에 있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중에서 우리 행정에 기여를 해서 동에 나와서 보조를 하는 그런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박성만 위원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여기에 나와 있는…….
○박성만 위원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합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은 우리관내 중증장애인에게 다른 도우미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의 실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얘기합니다.
노임도 한 시간에 얼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혜택을 받고 싶어도 교육받은…, 그러니까 장애인 보조인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자기가 혜택을 받고 싶어도 아직 못 받고 있는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사업을 확대해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조활동도 물론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계유지노임차원에서 좀더 일급을 올려주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그 분들이 제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고생을 심히 합니다.
첫째, 어른들 쉽게 말하면 하반신 마비된 분들 대소변 받아내고 ‘물’ 하면 물 갖다 대령해야 하고, ‘춥다.’하면 이불 갖다 덮어줘야 하고, ‘덮다.’하면 벗겨줘야 되고 그 정도로 하던데, 거기에 대한 활동보조금도 조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시비 외에 구비로 별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일단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장애아동의 건강장애, 학습장애 등 발달저해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지원을 위해 장애아동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하나 금년도 우리구에는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타구에는 시행되고 있어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왜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는지, 사업시행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금년도에는 동구에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중구에도 시행을 하려고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지금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구에서는 표준사업형인 아동비만관리 사업추진관계로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발달지원사업은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차질 없이 지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장애아동이 있는 학부형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를 복지서비스과에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노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전체 노인인구 수가 15,271명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장애인 노인수가 전국 평균적으로 6.32%인데,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구에는 한 965명 약1,000명가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수도 치매유병율이 한 8.3%인데, 감안하면 약1,267명쯤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한2,200~2,300여명이 장애노인이거나 치매노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을 비롯한 주간노인보호센터나 단기노인보호센터 이런 데를 이용하는 노인수를 보면 39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애노인이나 치매노인이 지금 병원이나 보호센터에는 한 1,200~1,300명중에 395명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로 집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이부분에 관해서 좀더 정책적 고민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 예산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사실상 노령화 시대에 가서 우리도 다 부모를 모시고 있고 우리도 그런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데, 노인시설을 우리관내에 만들었을 때 사설시설은 입소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국가적인 시설을 했을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예산에 우리 구비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구 같은 경우는 1,400억중에 38%를 복지예산으로 드러내 버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가져온 돈이 거의 450억 가져옵니다.
그러면 실제 봉급주고 나면 신규사업은 전혀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하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다.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는 합니다마는 이 시설을 갖춰서 가정에 지금 재가형식으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집에서 자녀들이 치료를 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는 정책으로 가기는 우리중구가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 심하다.
○권순정 위원 저는 그 부분이 계속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복지부분에 대한 생각들. 차상위계층 조사에 있어서 그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수혜자로써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받아먹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구에는 열악하고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자체재정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복지부분은 항상 힘들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복지부분의 실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복지는 물론 응급할 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물고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잡는 방법까지 해 주는 것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돈입니다.
아동 같은 경우에 미리 예방하면서 건강하게 청소년기와 성인으로 키워내고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비행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방하면서 국가적 예산절감을 하듯이 노인 특히 치매노인이나 장애노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에 한사람의 보호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인력비와 또 그 가정 안에서 지금의 옛날 가정구조도 아니면서 일어날 가정불화라든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저는 복지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정말 얼마나 더 노력하고 ‘중앙정부예산을 따오려고 했고 요청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이 거기에 미처 버리면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큰 틀에서 우리광역시의 경우도 보면 실버타운에서부터 노인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이것이 우리중구지역 성안에 가면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전체 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전부 우리중구가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해서 된다면 큰 틀에서는 저도 권위원님의 지금 방향에 잘못됐다고 전혀 저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방향은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신규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유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과 울산시의 정책을 보고 예를 들면 중구의 노인인구 수는 남구에 비해서 좀 작지만 중구전체의 노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인구비례로 하면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권순정 위원 맞습니다.
비례로 보면 많고 또 수급자라든지 그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5개구·군중에 최고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후에 그런 시설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중구 우선적으로 인구비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미리 미리 계획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갖춰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복지4개년 계획안에 아니면 중장기계획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돼있고 그런 부분에 끊임없이 요청도 하고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아까 경로당 얘기도 나왔는데, 경로당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들이 곳곳에 있어야 되고 노인은 특히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 자료에 보면 울산시의 자료인지 제가 4개년복지…, 지역복지사회계획에 보면 중구가 인구수에 비해서 노인여가시설이 가장 열악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짓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짓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산승인만 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남외동에 겨우 몇 년 동안 요구해서 하나 되어있고 또 하나는 우정동에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그 쪽에 있는 경로당이 없어지면서 아파트단지 내의 노인들이 바깥 거리에 나와 있다고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고민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오전에 생활복지지원과 업무 때 박홍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노인대책이 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정이나 유곡지구의 노인들이 있었던 경로당은 그 지역이 철거·흡수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용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용도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대체시설로 다른 데 옮기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는 경로당이 필요 없다. 그 대신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고 경로노인들 인구가 생겼을 때는 어쩔 것이냐?’ 그것은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오면 단지 내의, 지금 건축법상은 경로당을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정책으로 잡았고 그 대신에 앞으로는 이 경로당 때문에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강구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시는데, 실제 이것이 난방비 여비정도 들어봐야 경로당에 체육시설 있는 것 전기료는 들어가고 이용은 안 하고 방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미봉책을 하는 것보다는 남구노인복지회관 등 울산대학 옆에 보면 잘해 놨습니다.
아주 현대시설로 수영장까지 갖추는 그런 시설에서부터 교양시설을 다 갖추는 복합적인 노인들도 전반적으로 올만하다. 여기 와서 서예도 하고 나름대로 하루를 즐기고 놀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자는 뜻으로 30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초기투자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동 통폐합 되면 병행검토를 하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다만, 이런 시설이 걱정인 것이 짓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비가 엄청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본다면 우리중구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방향대로 잡고 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과 함께 실제로 대단지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는 업체하고도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그 지역에 수요를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할시설이라든지 대여나 임대 같은 것을 해서 임시적으로 노인여가시설을 만들어주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알게 모르게 민원도 내부적으로 고충을 안고 있는데, 우정경로당을 우리가 용폐를 하고 매각함에 있어서는 협의보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예정가격이하대로 주면 우리가 안 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요구안대로 돈을 받았고, 쉽게 우리행정이 이런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재건축하지 않았더라면 철거 안 해도 될 것을 철거하다보니까 기존 열악한 시설에 이용했던 복지회관 이용자들이 말이 없었는데, 뜯고 새로운 데로 이사를 가라하면 이런 시설에 안 간다. 현재 지은 건물에 가려고 하니까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예산지원을 별도로 못하니까 ‘니가 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담당국장으로서는 관철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15억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대우증권을 사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이것도 없고 경로당 지을 때까지 앞으로 준공이 되려고 하면 아파트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니까 지을 때 까지 그 집은 뜯겼지만 일부 남아있는 몇 몇 집의 노인네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정도는 또 내놔라. 다 보상해서 노인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그런 요구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하기 어렵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매각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다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노인들이 전혀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뭐가 빠졌냐 하면요.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의견수렴, 그것을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정말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많을 수도 있고 몇 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합의하고 했다면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로당을 철거할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노인들과 어떤 의견을 수렴했고 또 경로당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특별지역의 노인네들은 민원도 없습니다.
노인네들이 “왜 경로당을 뜯었냐?”…….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고 찾아오고 이러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동네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나와서 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거기에 갔던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듣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민원이 없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경로당 철거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민원은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전부 보상을 받고 다 나갔습니다. 그 지역에는 100%…….
○권순정 위원 100% 보상이 됐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지역에 100% 거의 다됐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거기는 100% 다 자기 집을 가지고 경로당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분들이 현재 남아 있는 지역의 가정 분들이 나도 그 경로당에 다녔는데 내가 갈 때 없다. 이런 부분은 몇몇 분 있겠죠.
그런데 그 분들은 좀 불편하지만 인근경로당을 이용해 주십사…….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 말은 뭐냐 하면 물론 100% 다 거기 다니는 사람이 보상을 받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이라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보상받지 않은 다른 지역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경로당을 일단 철거 한다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먼저 ‘이러한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보고 ‘별 필요가 없다.’ 아니면 ‘그러면 어떡하나?’ 이러면 어디 어디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소개해 줄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 민원이 어떤 내용으로 접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용폐를 하고 매각할 당시에 경로당에 이용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그 지역 주민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절차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경로당을 매각할 때는 다른 집보다 보상하고 다 철거한 이후에 맨 나중에 우리가 용폐를 했습니다.
경로당만 혼자 놔뒀다가 이용하러 오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물어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민원조사부터 다시 하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 인근경로당을 알아봐주는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좀 쉬셨습니까?
작년도 2006년12월27일에 국공립어린이집 5군데 중에 4개 시설장 심의를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시설장 심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당시에 시설의 심의는 계속 운영을 재위탁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재위탁 하려면 공모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장 재위탁을 하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조례에「재위탁을 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그때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말입니다.
여기 회의록을 보면 공무원담당자가 회의록을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서명도 없는 상태에서 보면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어느 국장인지 그때 엄국장님이 참석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전임입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 :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부결 처리되나 위원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 가부동수일 경우 찬성과 반대쪽 다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보는 상황에서 관례를 어긴다면 이 위원회의 책임과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울산어린이집은 ‘재위탁 불가’로 결정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원장이 재위탁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죠?
또「위원장 : 그럼 반구, 병영 울산어린이집은」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2009년12월31일까지 재위탁 하도록 하겠으며, 울산어린집은 위탁불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정말로 수고했습니다.」이렇게 해서 위탁불가로 분명히 위원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시설장 하시려고 하는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재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월23일 14시인데,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이 네 분은 ‘심의불가’라고 나가시고 네 분만 남았습니다. 여덟 분 중에. 그죠?
간단하게 얘기해서「그러면 찬성을 하셨는데, 지금 네 사람이 남았고 또 나가신 분들이 ‘무효’라 하고 나갔으므로 지난번 회의결과를 적용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 부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입니다.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오늘 보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러면 울산어린이집 수탁자는 무효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도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젓이 재위탁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직접 제가 그 업무를 그 당시에 관여는 안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서류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재심의는 시설장이 이의를 제기해서 재심의를 하게 됐고, 다시 2차 심의 때는 4대4로 사실상 가타부타하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박성만 위원 2차 심의 때 위원장님이 나가고 없었습니다. 부위원장님이「네 사람이 나가고 네 사람이 남았으므로 나가신 분들이 ‘무효’라고 하고 나갔으므로 지난번 회의결과를 적용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지난번 회의가 다시 또 읽어드리겠지만 지난번 회의가 분명히「울산어린이집 재위탁 불가로 결정하겠습니다.」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결정권이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관의 장이 최종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자문을 가지고…….
○박성만 위원 고문변호사의 그런 결정권하고 권고서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출부탁하고요.
여기에 권순정 동료위원이 부당하다고 구정질의 한 것도 보면「4대4 동수로 부결되었습니다.」위원장이 부결이라고 분명히 의사봉을 쳤습니다. 치면 끝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모든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결, 가결시킨 것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바에야 모든 심의위원회…, 우리중구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심의위원회 조례를 보완을 하자 그래서 그 이후에 조례를 보완한 상태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박성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보충질의를 할 것이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4대4 동수로 부결되었다.」라고 권순정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답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직접 권순정 의원님에게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4대4 동수로 부결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권순정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 고민하고 위탁을 하는데 소수민원도 중요시 생각하겠다.」이런 답변을 보냈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제가 그때 청장님의 답변서를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답변을 만들 때 초안을 제가 잡았는데, 처음에 답변내용이 그리되었다면 답변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시설장 위촉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지적과 언론의 여론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시끄럽던 부분인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감사에서 반드시 이것이 다시 한번 지적이 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렇죠?
법에 따라서 이런 시설장위촉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홍규 위원의 보충질의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대4 가부동수에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부결을 시켰으면 이것은 분명히 부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부결이라고 방망이 두드리고 난 뒤에 구청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마음대로 한다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고, 모든 밑에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때만…, 쉽게 말하면 ‘구청장님에게 미뤄보자.’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본인이 부결이라고 방망이를 두들겼는데 ‘재심의를 해 달라.’하고 또 해 주고,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어린이집 운영안하면 어린이집 문 닫습니까?
중구청이 그 만큼 수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억지로 모시고 와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당시를 지금 제가 기억을 더듬는다면 실제 운영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관리하는 우리집행부 담당부서가 제일 많이 안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의결이냐, 자문이냐?’ ‘의결권이 있느냐, 자문권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니까 ‘결정권이다.’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네요.
그러면 가부간에 표결을 안해야지요. 표결을 해가지고 부결이 된 것을…,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3개의 어린이집은 위원회에서 가결시키니까 존중하고 부결시킨 것도 구청장이 가결하고,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하는 것을 밝히고 넘어가야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1월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구의원이 뭐합니까?
잘못된 것을 바르고 앞으로 잘되라고 구의원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가부간에 해서 결정하면 따를 겁니까, 또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겁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건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위원회를 존중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것은 약간 상식 밖의 일이니까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결정권이 구청장에게 있지만, 위원장한테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또 그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원회에 제공된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든가 헛된 오보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다시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려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최종결정권자는 구청장에게 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우리의회에서도 우리위원들이 분노했고 저도 구정질문을 했고, 조례까지 바꾸면서 보완조치를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부분에는 사실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4시간 보육시설에 있어서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연장이나 24시간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구의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연장보육시설이 지금 4군데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민간이 1군데 있고 가정이 2군데 아니 민간 2군데, 가정 2군데 이렇게 되어있네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연장이나 24시간 보육을 하려고 그러면 연장보육교사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고용된 보육교사들은 다 연장보육교사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가정어린이집도 지금 연장보육교사를 따로 고용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따로 고용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북구에서 연장보육시설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연장보육시설을 신고하고 주로 원장이 연장보육까지 맡으면서 업무과다에다가 여러 가지 쌓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고 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크게 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체교사, 올해 중구에 대체교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대체교사는 3명이 실적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대체교사 실적이 3명이라면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보육시설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실제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교육할 때 마다…, 올해 교육을 3번했는데 할 때 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직무교육이라든가 승급교육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3명밖에 없다고 그러면 나머지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빌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체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서울의 교육을 안받고 울산에 교육을…, 울산에 위탁만 하는 것으로…….
○권순정 위원 위탁이라면 어린이집으로 직접 와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가 간다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울산에 교육하는 데 위탁하는 겁니다.
울산시 전체에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
○권순정 위원 울산시 보육시설 대체교사운영을 보면 다른 구도 크게 실적이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가 지금 가장 낮습니다.
남구가 원래 20건이고, 동구가 5건, 북구 14건, 울주군이 1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긴 한데 이부분이 국가예산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교사 이용시에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하도록…, 아이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새로운 교사가 오면 또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까지 고민해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따로 부탁했는데, 올 보육시설종사자 이동현황을 봤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일수록 안정적인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한 40%가까이가 이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동률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그 사이에는 교사들이 이 시기에 결혼적령기에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상위학교에 진학관계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동이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2006년, 2007년만 이런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사이에 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전에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전의 사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맞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육교사의 연령으로 봤을 때는 해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층이고 학교졸업하고 바로 하다보면 결혼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육시설에 있어서 보육교사들이 결혼을 하면 퇴사를 강요한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과 육아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성들로 봐서는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부분에 관해서 아마 교사들의 임금지급과 퇴직금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대책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시설일 경우도 마찬가지고 국공립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우선 시설장이 종사자관리하기가 미성년에 있는 아가씨들이 결혼 전에 있는 아가씨들이 관리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런 차원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업을 이직해서 많이 갈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굳이 돈 8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받고 메여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남편 되는 쪽에서는 근무하지마라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는 있다. 저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고…….
○권순정 위원 국장님 개인생각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권순정 위원 이부분에 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요즘 일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사를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시설장의 요구에 의해서 그만두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로 봤을 때에는 5명이상이면 4대보험부터 시작해서 또 1년이상 되면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부분에 관해서 지금 1~2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무기명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볼게요.
○권순정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업무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효자라서 그런지 노인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세계1위라고 신문보도에 자주 접합니다.
우리중구가 5개구·군중에 인구비율로 했을 때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 중에서는 단연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차등지급하는 것 제가 2년여에 걸쳐 요구해가지고 바꿔진 데 대해서 늦게나마 이렇게라도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5개구·군이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는 회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했고 다른 구는 보니까 평수에 준하는 차등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한다면 차등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 봅니다. 단, 차등지급을 하되 예산을 더 늘려서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데, 9만원씩 받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는 최저로 받던 것이 얼마였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9만원이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9만원이었습니까?
그러면 9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12만원 받는 사람이 있네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인상한 가운데 차등지급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30만원이죠.
3개월 동안 에어컨 가동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해야 되는데 사실 경로당은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복지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경로당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구를 사주지만 사실 이용하지 아니하고 거의 누워 지내시거나 또 고스톱놀이하시거나 이런 정도 밖에 안 되고 전체 노인인구의 1%정도밖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아까 우리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박홍규 위원이 노인복지회관건립문제에 대해서 시급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중구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든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유료양로원이 울산양로원이죠? 그것이 두동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출발해서 복지의료시설도 지금 없는 형편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노인복지회관정도는 성안에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네들은 차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 하면 그런 얘기가 국장님 표현 속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동제로 가게 되면 동사무소를 많이 통폐합하게 됩니다.
권역별로 최소한 3개라도 있는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국가예산 30억원을 다 따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국가의 예산과 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시설시스템은 동사무소를 활용한 대동제로 감으로 해서 통폐합하는 동사무소를 활용한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복지회관 속에서 엄주량 국장님도 얼마 안 되면 거기에 가야 안 됩니까?
갔을 때 거기서 미팅도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나가지고 사교춤도 배우고 이렇게 시대에 변천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경로당을 더 지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접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노인네들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배가량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 3억4,000이었는데 지금 6억4,800만원정도로 늘어났는데, 저는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위탁해서 처리 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거의 다 맡아하고 있죠?
딱 하나 예외라면 환경지킴이 외에는 시니어클럽에서 다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위탁을 줌으로 해서 운영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산을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고 저는 차라리 중구청에서 직영화한 동사무소를 이용한 환경지킴이 같은 이런 것을 확대해가는 것이 수혜자원칙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평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14개 동에 골고루…….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는 위치, 시니어클럽이 있는 위치가 사실 좀 외졌지 않습니까?
물론 모집하는 것은 중구노인회에서도 모집을 하고 경로당별로 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한계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개 동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저도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적극 공감은 합니다.
다만 시니어클럽이 우리중구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클럽인데, 그러다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는 중·남·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의 노인이 일자리에 동참해서 되는 사업을 하는 곳인데, 그렇다보니까 예산도 전부 국비지원, 시비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구비 지원은 안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다보니까 우리지역에서 시니어클럽 쪽으로 예산배분이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시장형이 아닌 공익형 사업을 구만의 자체적인 국·시비를 좀더 확보를 해서 다소 구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시니어클럽이 울산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5개구·군별로 일자리에 관련된 것은 다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중구면 중구, 남구·동구·북구 특색 적으로 하는데 단, 우리중구만 중구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 이 차이지 울산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시장형은 그 동에서 운영하기가…….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시장형, 복지형, 공익형 이렇게 어렵게 나누기보단 어쨌거나 중구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결국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 중구의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장님의 얘기로 보면 시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데, 제 얘기가 안 맞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니어클럽이란 중구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중구청에서 국·시비를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받아오는 것은 시에서도 관여해서 받아올 수도 있고 복지재단에서 스스로 받아와가지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있겠지만, 중구에 관련된 노인일자리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물론 중구에 관련된 입장도 그 속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니어에 위탁을 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운영의 방법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남구는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동구는 동구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왜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다가 줘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위탁을 다주게 되니까 위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수혜자부분도 14개 동에 균등하지가 않다는 거죠.
노인네들 일자리 하는데 외진 데 있으면 못갑니다.
위치도 사실 안 맞고 한 복지재단이 너무 방대하게 많은 사업들을 다 한다는 것이 사실「함께하는 사람들」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재단이 좋은 일을 한 데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한 사회복지단체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저도 동감합니다.
○김영길 위원 동감을 하시면 운영실태 제대로 관리·감독 안했는지 이런 것 확인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우리가 매월 정산은 하고 있는데 입체감사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혼자 길게 하는 것 같아서요.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서 잠깐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시니어클럽,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실적에 시 자료에 보면 시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함께하는 사람들」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구청 사업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중구청 자체사업도 있고 시사업도 있고…, 중구청이 해도 되는데…….
○권순정 위원 여기 희망김치사업단과 전통음식사업단, 도시락사업단, 비누사업단 이것은 울산시에서 직접 위탁하는 그러니까「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위탁하는 시니어클럽 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것은 시장형이라고 해서 고유사업으로 바로 위탁해서…….
○권순정 위원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시장형 고유사업단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 위탁을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이것은 시를 통해서 막 바로 한 자체고유사업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 궁금했었고요.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지만 제가 별도자료를 요청해서 각 동별로 참여노인 수 현황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일은 여전히 접근성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요. 특히 구청에서 하는 환경지킴이 사업은 노인인구 비례해서 각 동에 골고루 배치돼서 각 동이 골고루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업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돼 있냐면 우정, 다운, 태화동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이고 다른 데는 참여하는 노인수가 한 명인데도 많고요. 주로 3명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노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많은데 골고루 접근성에 맞게끔 각 동별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함께 하는 사람들」시니어클럽이라는 데가 좋은 일을 하는 곳인데, 잘못 얘기되면 그 사람들이 일을 왜곡되게 한다. 이런 차원으로 표현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런 사회복지시설은 더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사업을 나도 하겠다.’하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러면 되는데, 정책이 복지부로부터 울산광역시에는 현재하고 있는 업체. 이런 식으로 아직 안 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업체가 생겨서 이것은 경쟁적으로 돈버는 업체가 아니니까 적은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하면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들을 동참시켜서 일하면 되니까 그런 단체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것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권순정 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좀더 창의적인 그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사실 여전히 이런 부분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것은 우리직영이 직접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따르는 현재 위탁해 놓고 운영하는 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운영을 정말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하는지 안하는지 관리·감독을 하느냐 이런 문책을 하셨는데, 우리직원들 일하는 것을 보면 앉아서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산처리시대에 자동적으로 전산화가 되서 딱 돼야 되는데, 수작업으로 돈지원해 준 것. 우리는 몇 명 고용해서 돈을 어떤 식으로 써서.
이 정산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안하는지 자신 있게 제가 감히 감사장에서 죄송합니다마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것이 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물론 위탁하면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각 동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희망비누사업, 콩나물, 배달사업 이런 것은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을 거점으로 하면 좋겠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경로당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경로당에 오는 노인이 아주 고령이라서 일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하지만 열악한 우리중구의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의지를 가지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은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자체수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게 되고 왜 이것을 노인회에다가 못주고 있는가 하면 시니어클럽에는 가면 인력, 관리, 채용 전부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구비지원 받아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데 노인회나 이런 데 가면 노인지회에 사무국장제도가 있지만 지금 현재하는 업무 외에 이런 것을 ‘일 좀하세요.’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무료봉사하는 업무도 안 되고 관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동별 경로당에 그런 것을 줬을 때 우리가 자체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구비로 인건비를 저렴하게 얼마 정도 줄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해 보자는 이런 발상이 나온다면 몰라도, 현재 시니어클럽에는 인건비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료봉사해라. 과연 그것이 어렵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복지서비스과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고령화 사회 노인일자리사업 확충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사업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산을 2007년보다 2008년에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정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사실 환경지킴이를 제외한 다른 동에는 많은 노인들이 있지만 사업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고민한 것은 다양한 사회적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것들을 함께 이용하면서 원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대더라도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신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어떻게, 누가 서비스해 주고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올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보면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평가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시니어클럽뿐만 아닌 몇 가지를 하고 있냐하면 노인복지센터운영, 경로식당 목련의 집입니다.
거기에 또 부수되는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든지 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거기에 또 부수된 것이 참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방대, 방만하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한 사회복지단체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한 복지단체가 너무 크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이 문제죠.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회계적인 감사위주로 하고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하고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업 속속들이 실태조사가 전혀 안 돼있다는 거죠.
과장님 돼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운영하는 사업 실태조사는 자주 …….
○김영길 위원 자주가 아니라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점검할 적에…….
○김영길 위원 점검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그렇더라고요.
회계위주로 하고 있지 종합사회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을 안 하고 있고, 그것은 계장님이 바로 얘기 했고.
또 이것도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사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실사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 지금 제가 다 달라고 할게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활성화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점검을 할 때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최소한 현장사진이라도 찍고 배추심어서 배추농사하고 있다고 하면 김치농사하고 있다고 하면 배추밭에 가서 배추 찍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희망김치사업단에 관련된 자료사진이 있어야하고 비누사업 여러 가지 이런 노-노케어사업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노인일자리사업이 12개라.
12개에 대한 실체, 실사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행정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관리·감독하는 최고 임무인데, 이것을 전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실적으로 회계확인정도 외에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하는 것을전제로 걸고 점검에 미흡했던 것은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지를 하려니까 기획도 못하겠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앙에서 내려온 일 정산하기 급급하다.
또 많은 사회단체, 복지 이런 데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것도 결국은 나가서 회계감사만 하고 진짜 하는지에 대한 실사는 전혀 안하고 있다.
그러면 감사장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러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진단 말입니다.
감사를 했으면 앞으로 이 감사 후에는 이런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감사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할 필요 없죠.
‘예산 없어서 못한다.’ ‘사람 없어서 못한다.’ ‘정산자료하기 급급하다.’ 그러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위탁준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것도 회계감사만 하고 있다.
이 수많은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을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운영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확인이 절대로 안 되고 있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위탁업무를 수탁자가 제대로 운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시비, 구비가 지원되면 자체법인의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면서 봉사활동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너도 한번 해봐라.” 이럴 수도 없는 문제고,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수혜자에게 가서 “너 오늘 동원되어서 예를 들어 꽃밭에 꽃은 심었나? 돈은 얼마 주더냐?” 이런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개의 위탁업체가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 지역별로 골고루 노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시니어클럽」하고「함께하는 사람들」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시니어클럽」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부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김영길 위원 왜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부담은 없죠?
국비, 분권, 시비, 구비, 이것 밖에 없는데 자부담이 나와야죠.
자료에 왜 자부담이 없죠?
담당계장 어느 분이죠?
마이크 앞에 좀 서주십시오
우리 김준호 계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시니어클럽」이라든지「함께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이 있다는데, 자부담이 있는 종목이 뭐 뭐죠?
〇노인정책담당 김준호 노인정책담당 김준호 입니다.
자부담은 지금 자료를 안 뺐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사업 중에 국비나 시비나 감사 자료를 뺐지 자부담은 안 뺐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분야입니까?
사업명…….
〇노인정책담당 김윤호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구한 시장형 고유사업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부담으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자부담되는 것이 뭐 뭐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김치사업단하고 재래음식사업단하고 도시락사업단, 비누사업 이것이 자부담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 4가지만 있네요, 그죠?
나머지는 자부담 없네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자부담 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당계장이 모른다하면 자부담 없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계장님이 모르면 자부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현장실사 나가가지고 회계감사까지 다 한 분이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〇노인정책담당 김준호 제가 자부담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부담은 자료를 안 뺐고 감사 자료에…….
○김영길 위원 자부담은 있네요, 그죠?
〇노인정책담당 김준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상세히 답변을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자부담이 있는 종목 지금 바로 자료 제출됩니까?
그리고 과장님「함께하는 사람들」현장 간 것 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지도점검 한 것.
출장복명서 내용하고 가서 한 지도점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홍규 위원 예, 박홍규 위원입니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본위원이 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년째 해마다 거론되는 장애인 작업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작업장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을 추진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국비하고 다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편성이 안 되어있고 국비, 시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홍규 위원 신청만 되어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호작업장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발생해서 보강사업은 조금 어려운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작업장중에서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장애인 작업장 신규건립요구가 많아가지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신규요구가 많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아서 지금 기능보강하는 사업은 조금 어려운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계획을 수립했으면 또 이 계획이 실천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확보에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장애인 작업장 2층에 창고시설이 열악해서 물건을 넣을 장소도 없고 옥상 쪽에 비도 바로 작업장안으로 유입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복지측면에 컴퓨터도 하나 없는 입장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좀 받아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시설을 보강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해 질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개인건물은 개인이 주택을 짓는 것도 해마다 짓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건축을 하면 건물이 완벽하게 되고 관공서건물은 항상 부실공사가 되고 비가 새고 지금 장애인 작업장을 지은 지 불과 몇 년 됐습니까?
3~4년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업장에 비가 샌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예산이 만들어지면 증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비가 새거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 아동복지예산, 보육예산을 뺀 아동복지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지금 아동복지예산은 우리구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아동복지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구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아동복지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동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측면은 아니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부터 이것이 물론 구비, 시비도 지원 안 되는…, 전액지원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준하는 정책을 하는 데, 자체 사업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어떤 아동복지예산도 없고 실제로 정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정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내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예산이 없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예산도 있고 장애인예산, 여성예산, 노인예산, 청소년예산 다 있습니다. 자체정책 구 예산이 얼마라도…….
그런데 지금 아동만은 유일하게 예산이 없습니다.
그만큼의 아동정책 자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인정하셨 듯이 이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지역아동센터가 내년에 예산이 추가되긴 하지만 여전히 국·시비 예산도 못 받고 있는 아동센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내년도에는 기능보강해서 구비가 750만원정도 투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에서 운영중인데, 방염처리비용해서 비품구입이라고 해서 150만원정도 1개소 당 지원된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기능보강은 들어가지만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그 지역 내에 있어서 저소득 아동들의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또 사회적으로 보호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고민해야 될 몫은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오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미흡하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능보강 외에 다른 고민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운영부분에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우리중구가 어렵더라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 그동안 우리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전까지는 타구도 마찬가지고 아동복지정책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거의 전무한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동센터가 나오고 아동복지정책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까지 선정되면서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소외계층에 있던 아이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구는 거의 다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데, 우리구는 여전히 내년 같은 경우 예산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생기는데, 이부분에 관해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비로 그동안 지원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시비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또 예산지원이 힘들면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 복지교사를 좀더 예산지원을 못 받는 곳에는 추가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특히 자활사업에 대해서 자활사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인적으로 급식도우미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과 휴일에도 아이들을 보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휴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급식비라든가 다양한 부분까지 모색해 보고 또 아이들이 오는 곳이니까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아이들의 인권 특히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더 강화해서 감독도 하시고 또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저녁시간이 되었으므로 7시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저녁을 제대로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저녁은 제대로 드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저녁이 되도록 먹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되게 불편한 표정으로 지금 눈도 안주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TV토론을 나가 함께 하던 역전의 용사인데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쳐다봐 주세요, 국장님.
제가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은 총괄적인 사항을 하다보면 다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담당계장도 이렇게 많고 방대한 업무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접하지도 못합니다. 맞지요, 계장님.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과장님도 여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학습도 하고 업무파악도 했지만 복지업무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업무를 다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머릿속에 새겨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단, 기본적인 흐름은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흐름을 바로 잡자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예산이 투입됐다면 그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잘 쓰였는지 투명하게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그 정도의 파악은 해야 되고, 그 사업이 예산을 쓴 만큼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입장에서는 서류 맞추기 급급하고 바빠서 업무에 쫓기다보면 또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행정이 바로 가려면 예산을 투입한 만큼 정말 실효성이 있었느냐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판단에서 제가 접근을 한 것이지 무슨 집행부를 괴롭히고 또 국장님이 잘못 판단해서 말 잘못한 것의 말꼬리를 잡고 그것을 문책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제가 중구의회의 의원이지 광역의원은 아닙니다.
그럼 자료 받은 것이 우리 중구에서 한 사업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 시니어라고 되어있다면 중구의 노인들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맞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시는 아니잖아요. 제가 시의원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면 자부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부담의 사전적 용어가 예를 들면 자기가 부담을 해야 자부담이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맞죠. 그래서 자부담이라고 국장님이 표현하신 것은 제가 보니까 ‘희망김치사업단’을 계속하다보면 사업이 계속 이어져 오다보면 그 이익금이 잉여금으로 계속 누계가 되어오겠죠. 그것이 사업 속에 포함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이 출현금은 분명히 이 사업의 이익금이 맞죠, 과장님?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맞죠.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을 자부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이 복지법인을 하고 있는 분들이 돈을 출현하는 것이 자부담이지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긴 돈을 자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과장님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선 자부담은 김영길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출현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을 시장형 사업이라도 수익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상예산편성을 해 놓고 실제 김치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노인은 10명을 정한 일당을 주었는데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보면 부족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출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사항은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이월시켜서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남을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형별로 봐서는 출현금을 수시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복지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받을 때 땅을 매입하면 건물 짓는 것을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복지법인을 설립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형태로써 복지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초기투자 말고 운영과정에서…,
○김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출현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뭐가 잘못 됐느냐면 이 자부담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올라와져야 됩니다. 국비가 얼마 들었고, 시비가 얼마 들었고, 구비가 얼마 들었고, 자부담이 얼마라고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지금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방대하게 방만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질의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비하면 거의다가 회계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회계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그 하나의 사업별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회계감사 말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업별로 감사를 좀 해 달라. 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 설명은 자부담도 부담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별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제 답변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별로 감사를 합니다. 정산을 할 때 사업별로 통장계정이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돈 들어오고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현장실사를 안가고 결국은 출장을 나가고 지도·점검을 나간 사람의 보고만 받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마이크 앞에 잠시 서주십시오.
계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진실로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국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운영실태를 조사하러 갔을 때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세세하게 운영실태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두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늘 하던 식으로 회계감사만 했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노인정책담당 김준호 노인정책담당 김준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구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단 지도·점검을 나가면 사업단 안에 회계장부만 볼 시간적 여유밖에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회계감사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회계감사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각 사업별로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앞으로 해 달라는 제안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감사를 김위원님이 시정하라고 하는 방향이 우리가 감사를 가면 가상단위사업에 전체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자해서 뭐를 발생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느냐 돈의 지출이 어떻게 됐느냐하는 것을 그 선상이외의 감사를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입체감사를 해야 되는데 입체감사까지 하라는 사항 같으면 거기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개인별로 “장부를 보니까 당신이 실제 한달에 10시간 근무를 해서 시간당 일당 3만원으로 30만원을 받아갔는데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런 감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그렇게까지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감사지도·점검 나가는 계획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것을 회사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나가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의 계획은 수립을 해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나간다고 봤을 때 그 계획수립 속에서도 회계감사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가 안 되면 1년에 두세 가지라도 실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봅니다.
그것이 안 돼있다고 하면 제가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라도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사를 해 달라. 지도·점검도 회계감사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 달라.”는 이 제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둔치에 꽃밭을 만들었다, 꽃밭이 만들어…,
○김영길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현장에 간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우리 직원이 갑니다.
○김영길 위원 지도·점검을 나간 김준호 계장님이 회계감사만 했지 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국장님 지금 저하고 말장난 하십니까? 계장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 다시 해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리바이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서로 불편합니다. 앞으로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책임추궁하려고 국장님과 신경전 벌리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함께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모든 방대·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감사를 너무 형식 선에서 하지 마시고 회계감사하지 말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는 부탁, 그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 같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면 시니어클럽 하나부분 만이라고 내용별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회계감사 외에 별도로 프로그램들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달라는 점에 대해서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정책담당 김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회계감사와 실사도 병행해서 앞으로 더 나은 복지정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계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김영길 위원의 질의와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업무가 240억원의 많은 예산을 복지서비스과에서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일이 너무 많다, 벅차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업무조직진단을 언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2005년도에 조직진단이 됐습니다.
○박홍규 위원 2005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우리 복지분야에 관해서 조직업무진단을 해서 과가 두개로 나눠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과가 나눠진 것이 2006년도…….
○박홍규 위원 2006년도에 나눠졌는데 조직진단을 왜 2005년도에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의회승인의 절차 행자부승인의 절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소요됩니다.
○박홍규 위원 복지업무가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아까 업무에 관해서 복지지원과와 서비스과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복지지원과는 서비스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업무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크게 보면 그런 뜻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두과로 업무가 나누어진 것이 제대로 잘 나누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업무가 어느 과에 편중되어있다고 이렇게도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양과 공히 지금 일은 상당히 벅찹니다. 다만 양과 공히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업무가 중복성이 있는 업무가 좀 있다.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실제 업무분장에 문제가 다소 ‘있다.’라고 보시는 모양인데, 그 업무에 관한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해서 업무가 적정하게 전 직원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올해도 조직진단을 12월이 되면 다시 검토를 전반적으로 꼭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업무조정을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입장이 있다면 반드시 한번해서 전 실과에 정원조정이라든가 동사무소의 정원조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업무는 국장님의 업무가 전체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한번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서비스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반드시 충당해야 될 것 같으면 보완해서라도 좀더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도 사실은 여성, 아동, 보육까지 맡고 있으면서 굉장히 업무가 방대할 텐데요. 감사자료 2-36쪽에 보면「여성정책관련 주요시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 중구의 주요시책이 맞죠, 과장님?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지역사회복지계획 4년 계획 중에 여성복지사업 여기에 의거해서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전체적으로 여성복지정책이 포함되어있다고 판단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마다 했던 ‘여성주간기념행사’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견학’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여성복지사업 4년 계획시책에 의거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이 시책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례적으로 운영되는 시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성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넓게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 중에 여성복지사업계획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역사회복지 인프라구축이고 두 번째가 여성취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세 번째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여성취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했을 때 사실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 것이 여성취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취업박람회도 했지만 여성취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 특히 사회복지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저소득층 여성들 소외계층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분들의 일자리라든가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취업문제 및 취업인구에 대한 지원체계가 우리 중구에서는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박람회 올해의 여성박람회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취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남구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광역시당 하나만 있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구별로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저소득 한 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취업시키는 데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것 역시도 구비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예산에 의해서 가져오는 부분인데, 우리 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들과의 정책 이런 것을 해서 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은 전부가 공익사업으로 공공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수용해서 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실제 여기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단법인의 형식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동참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남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우리 중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방향을 우리가 잡아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여성부분정책을 얘기하다보니까 다양하게 그동안 여성정치인들의 공략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봤는데, 여성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같이 공략들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지역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원정도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의 고민과 정책적 발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도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이부분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메모해 두셔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여성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 중구에도 여성정책이 권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등 많이 있는데…,
○권순정 위원 예, 국장님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외에 일자리대책 차원에는 지금 없습니다.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하면 여성도 관계는 없고 다만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인이 아닌 여성의 차원에서 가정주부에서부터 저소득층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펴보라는 주문 같은데, 일단 이런 방향으로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해마다 여성단체에는 각 지자체에 여성정책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솔직히 여성의원들이 있는데도 여성정책평가에 있어서 중구가 타구에 아니면 타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오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속도 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정책도 반드시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자체의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여성관련 시설이 많다하기 보다도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상담소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양쪽 다 쉼터도 중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시설이 있고 한 부모가족시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과 잘 연대해서 특히 ‘여성폭력예방’ 이런 것과 관련한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 11월25일부터 12월10일까지가「여성폭력추방」주간입니다.
이 기간에 지자체와 함께 거리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특히 고3 수능이 끝난 이 시기에 고3들에게 학교에 가서 다양한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좀 잘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노인일자리를 제외한 일반정책은 평생학습차원에서 강사풀제를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사업은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 인력개발센터 쪽으로 벤치마킹을 해 보고, 이것이 구청이 직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고, 초기투자를 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국비지원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다만 구비대응투자가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본위원도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평생학습차원에서의 고민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까 그런 부분과 함께 지금 소외계층 중에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주여성들입니다. 결혼이민자여성들과 관련해서 반구1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여성들에게 한글교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거기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여성의 전화에서도 하고 아마 가정법률상담소 등 각 기관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이고 이후에 결혼이민자들의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많이 홍보하고 각 동에도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것도 평생학습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고민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평생학습차원에서 부연설명을 좀 드린다면 청장님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호주를 갔다 오셔서 우리 지구조정관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평생학습업무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된 자치행정과와 접목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병행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성교육정책을 내년도는 감안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미혼모시설이 중구에 있는데 물론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장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미혼모들을 받아서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받아주지 않고 이 사회에서 적응할 곳이 없다. 그래서 직업훈련도 시키지만 제한성이 많다.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우선적이라도 구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이니까 가족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구에서 같이 지원이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이 언짢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회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담당, 계장, 과장하고 사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감사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사전에 얘기가 다 됐던 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또 책임국의 국장으로써 그것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중구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서로 자존심 대결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압적인 자세나 지체성으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너무 뻔한 것을 끝까지 고집 피워가면서 계속 합리화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좀 고쳐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다 들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또 앞으로 내년에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련되어서 중구 시니어에 전부 맡겨서하기 보다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에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래도 소일거리를 원하더라고요.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50%가 하루에 만원이라도 벌 수 있으면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5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 외진 쪽에 있다보니까 태화, 다운, 우정동만 참여하는 지역을 극복하지 못하는 노인 일자리사업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이 공익형이라고 해서 기피할 것이 아니라 14개 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과 현재하고 있는 청결에 관련된 환경지킴이, 상당히 효과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해서 중구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있는데, 노인들이 환경지킴이 옷만 입고 다녀도 홍보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페인성도 강하고, 또 노인들 스스로 불법투기도 감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별로 잘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구가 직접 관여하고 실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우리 김준호 계장님께나 과장, 담당한테 질책하기 보다는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면 되니까 기회를 주시고 내년에는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다른 것은 김위원님 절대 제가 섭섭하다든지 기분이 어떻다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시니어클럽을 나는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도 없고 너무 시니어클럽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은 이런 12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실제 운영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갈라야 되겠다고 시니어클럽의 운영자에게 “왜 쓸 때 없이 사업을…, 한 개의 사업이라도 원활히 하지 않고 자꾸 늘리려고 하느냐.” 이런 입장인데, 복지부가 국·시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환경지킴이 이 사업을 총액예산으로 맞추는 것 같으면 전체 다 해 버리고 싶어요. 이것이 실제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해 버리고 싶은데 그것을 시니어클럽에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복지부가 국비지원을 사업별로 몫을 정해 줘버립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환경지킴이」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더 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더 받도록 우리는 제도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할 경우는 우리가 구비를 별도로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는데, 시니어클럽의 문제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도 우리가 김치공장사업을 시니어클럽이 중구에서 하려고 하다가 남창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과연 남창에 가면 온양 쪽의 노인들은 가려는지 몰라도 중구 우리 직원들이 규정대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현장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이것은 시차원에서 직접 하라는 예도 많았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각 구가 시니어클럽을 전부 운영을 해서 분산이 되어버리고 우리 중구도 개인적으로는 복지부의 정책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지만 시니어클럽을 하든지 이름을 바꿔서 이런 노인정책사업을 하겠다는 일자리사업을 하겠다는 사단법인이 등록이 된다면 이런 사업은 많이 허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안 해 주고 있다보니까 그런 고충이 있다는 점을 제가 설명하다보니까 김위원님이 조금 왜곡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백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비영리법인단체가 많이 생기면 좋죠. 이 사회에 바람직합니다.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복지법인이 많이 생기는데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단 관리·감독에 대한 너무 비대해지고 하면 관리·감독에 어려움도 있다고 봐지고 또 제대로 예방차원에서 정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했고 그런 제도적 장치만 믿지 말고 현장확인절차 이런 것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저녁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박성만 위원 우리 김영길 위원님이 워낙 진지하게 하시니까 보기도 좋고 국장님 답변도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과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현재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우리는 건설환경위원회니까 내무위원회의 총무과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보니까 권고를 한번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스포츠댄스다, 풍물이다, 뭐다 각 동마다 잡화점처럼 쭉 나열해서 센터운영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가 근래에 몇 군데를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반구1동 같으면 외국인며느리 한글교실이라든지 반구2동 같으면 국화 가꾸기라든지 각 동에 그 동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한두 개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아야지 모든 동에서 풍물 잘한다고 전부 풍물하고 스포츠댄스하고 헬스면 헬스하고 그래서 6-7개 계속하는 것보다는 각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한두 개 해서…, 예산도 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까 김영길 위원의 말씀처럼 노인돌보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각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한번 건해 봤으면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부회의 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의의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 집행부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 출석요구 및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사항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 감사시 환경미화원 시간외 수당 체불과 관련하여, 권순정 위원으로부터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어 참고인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감사가 시작되는 11월29일10시까지 참고인 환경미화원 이선일 씨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중 현장 확인을 위해 음식물자원화 시설, 유곡동 대우푸르지오 공사현장 및 현대 I'PARK 공사현장 그리고 설해대책의 일환으로 재설장비 보관상태 점검을 위해 동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감사시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시 유곡동 대우 푸르지오 공사현장 및 현대 I'PARK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시 1개 동에 대한 재설장비 보관상태에 대한 현장활동 실시를 의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엄주량 |
생활복지지원과장 | 우창구 |
복지서비스과장 | 김규원 |
○기타참석자 | |
지원연계담당 | 조영숙 |
노인정책담당 | 김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