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미화과, 건설과
일시 2007년11월29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환경미화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환경미화과장 김의환입니다.
평소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실적, 2007년도 처리실적과 선별품목과 품목별 판매단가 있죠. 그거하고 위탁업체운영협약서하고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준비되어 있으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방금 권순정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참고인 이선일 입실)
○위원장 김석준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선일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참고인 출석을 부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이선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다운지휘소에 있는 이선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와 근무조건,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바쁜 와중에 부담스럽고 힘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은 지금 울산지방법원에 통상임금 잘못선정으로 발생한 체불임금 되찾기와 지난해 12월에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시간외수당 1인당 250만원 내외정도를 구청에서 한꺼번에 환수조치 해 간 것에 대한 소송을 한 상태에 있지요?
○환경미화원 이선일 예.
○권순정 위원 그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이선일 통상임금은 먼저 2004년 단체교섭 때 16차 후에 시청의 엄주량 과장님 이하 각 5개구·군의 계장님이하분들이 계셔서 단체교섭 때 잘못된 임금에 대하여 협상을 한 바,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지급하겠다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임꺽정」식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3월에 아니 2004년9월13일에 최석상 전 위원장이 단독으로 서울 변호사의 도움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3월에 100% 승소를 했습니다. 2006년10월19일 항소심에서 40%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이선일 시간외수당은 2006년12월13일 노사간의 협상에서 기존에 매월 60시간임금을 11월까지 받던 것을 2006년1월부로 노사협의하여 지나간 1월부터 적용하여 소급해 갔습니다.
○권순정 위원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소송할 당시에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들은 몇 명이 같이 했습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총 82명이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82명이 지금도 그대로 소송한 상태에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지금 전 위원장 항소심 40% 승소판결 후에 2006년10월19일 이후 한 달여간에 다 취소하고 지금 현재 퇴직자 및 현직 4명, 퇴직자 포함 16명이 남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취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취하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임금이 조금 오른 것을 취하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말과 취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당한 압력을 넣고 그러는 바람에 한달이내에 모두 취소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해 10월19일 승소이후에 한달정도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취하했다는 말이죠?
○환경미화원 이선일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본인도 소송취하에 대한 그런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예,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취소 안 한다고 해서 구청 미화과에 불러서 “거기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갈 수 도 있다.” 이런 말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취소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부당한 인사이동을 당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저희들 미화원은 1년에 한번 씩 승차와 가로를 청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정동 일부 구간이 다운동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반구동에 있었습니다. 반구동의 기동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넘어가면서 다른 5명은 그냥 그 상태에서 저만 다운동으로 넘어가고 저는 승차과정에 7개월 만에 그것도 퇴근 후도 아니고 점심시간에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반장에게 이야기해서 기사에게 연락해서 바로 도로로 점심시간에 보내졌습니다.
○권순정 위원 인사이동 주기하고 관례상 원래 통보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점심시간에 보내고 이럽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그렇지 않습니다.
○권순정 위원 인사이동 주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권순정 위원 보통 통상 1년에 한번씩하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대부분 그렇게 합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점심시간에 갑자기 간다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복산 1동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집근처에서 일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예, 2005년 노사협의 하에 가능하면 집근처로 근무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집근처로 하고 원하지 않은 사람만 조금 멀리라도 가게끔 그렇게 협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본인 외에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예, 소송 안한 사람은 지금 현재 일요일 특근을 돌아가면서 근무하던 것을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요일 특근을 작년 12월경부로 전부 시키지 않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지금 참고인은 환경미화원 모임인「바르네」의 회원이 맞습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예.
○권순정 위원 「바르네」는 어떤 모임입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바르네」는 부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5개구·군 미화원의 모임입니다. 현재 60여명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바르네」를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저희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기 위한 일부 미화원들의 모임인「바르네」를 이적단체니 단체행동을 한다는 둥 이러면서 올해 10월경 중구청 안전교육시에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시간외 소송을 한 것을 가지고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 미화원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바르네」에서 나온 소식지를 보니까 각 구의 구청에 ‘무엇을 내밀고 도장을 찍게 하거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자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무엇입니까?
○환경미화원 이선일 저희 노조와 구청간의 같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지금 현재도 일부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그러니까 11월에 서울 변호사가 내려와서 통상임금 취소자들에게 통상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에서 일부 미화원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의 참석자와 참석여부 그렇지 않으면 참석자를 묻는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취소를 하러다닌다고 하는 말도 있고 지금 노조도 실제 취소하러 다니고 소송을 하지 못하게 취소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같은 긴밀한 협상을 하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도장을 못 찍도록 만들 것입니다.
예로 제가 2007년도 10월에 휴가를 갔을 때 갔다 오고 그다음 날 구청에 올라오라 해서 갔는데, 제가 과장님 교육 중에 과장님 서류 밑에 취소건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시간외수당을 고소한 사람 외에 또 취소를 시키는 구나, 통상임금하고 똑같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일님 바쁘신 와중에 저희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이선일 감사합니다.
(참고인 이선일 퇴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질의 전에 참고인의 진술에 대해 참고인이 있을 때 반론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보내버려서…, 별도로 우리가 교육 대 교육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미화원은 일반 생산회사의 근로자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미화원이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는 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동법에 준하는 권리도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무한봉사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 줘야 하는데…….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요. 국장님도 그렇고 누구나가 자기가 일한만큼 대접받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무한하게 봉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일한만큼의 대우를 받고 그래야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환경미화원들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올해에도 사고당한 건수가 76명중에 5명인데 “언제나 이런 위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참고인의 말이 거짓이면 거짓인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하면 저는 명백하게 이것이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노동행위는 일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기업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거나 가입하려고 했을 때 아니면 그러한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줬을 때는 부당한 노동행위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기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과 저의 개인의견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르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런 모임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근무관계는 임금이든 근무조건이든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결성되어서 단체협상도 있고 임금협상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지금 사실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뭐냐 하면 다른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고 바르네든 뭐든 간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어떤 모임을 결성할 권리가 있고요. 이것이 법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모임을 해도 되는데 근무시간에「바르네」참여를 했다면 이것은 복무규정위반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또다시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저녁에 자기들끼리 계중 하는 것이야 관계가 없죠.
○권순정 위원 이「바르네」가 아니라 방금 참고인도 어느 날 갑자기 인사이동을 시킨 그 부분이 정당한 사유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권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참고인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상당히 왜곡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가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이동하기 전에 본인은 통보받지 않고 점심시간에 갑자기 그것도 7개월 정도도 채 안 됐는데 반구동에서 일하다가 다운동으로 옮겼다, 관례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인사이동을 그렇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선일씨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통상 공무원인 경우에도 발령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알려주지 점심시간이고 일과시간이고 이런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규정에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금까지는 일상적으로 그러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증인을 또 출석요구를 할까요?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권위원님, 질의요지를…, 그럼 아까 인사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권순정 위원 예.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환경미화원의 인사이동은 단체협약규정에 의해서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통상 저희들이 단체협약규정에 있기 때문에 두 차례 합니다. 2회 정도 하는데, 제가 이선일씨 경우 인사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니까 2006년3월24일에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지휘소간 업무는 승차와 가로로 나눠지거든요. 그거하고 지휘소의 이동문제가 있어서 이선일씨는 가로에서 승차로 갔는데, 그 뒤에 또 12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선일씨 개월 수는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순환보직하고 우정지휘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선일씨의 경우는 반구에 승차하던 것을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하던 것을 하다가 다운에 가로청소로 배치가 됐거든요.
본인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권순정 위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소송에 취해있고 그때가 전반적으로 인사이동 기간이었다면 본인도 수용할 텐데, 전반적인 인사이동 기간도 아닌데 사전에 전혀 아무 말 없이 점심 먹고 왔는데 갑자기 ‘다운동으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물론 사전 설명이 있거나 이렇게 했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 부분을 저희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먼저 부당한 인사이동이라고 하면 본인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 당시에 이동이 본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가까운 장소에 배치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범위가 가까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순정 위원 아니, 반구동에서 다운동으로…, 우리 중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구동에서 다운동은 완전히 극과 극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반구동은 승차인부고 다운동은 가로청소인부인데…….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을 그만큼 이동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규정에 있잖아요. 이런 것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상식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원론적으로 인사문제를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법적절차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미화원들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승차인부는 쉽게 이야기해서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마는 승차인부인 재활용승차는 아침 6시부터 재활용품이 마칠 때까지 현실적으로 주변환경이라든지 차량이동이라든지 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종일 운영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하루 종일 해야 하는데 운행방법이 골목길에 차가 와서 대버리면 차가 못 다닌다든지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닐 때 청소차가 다닌다면 운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청소를 복무규정을 우리가 위반한다고 할까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승차는 보통 3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관리자가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에게 해 줘야 할 일이 뭡니까?
그분들의 일 환경미화 업무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죠. 서로 신뢰하고 이럴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인사이동을 시켰다면 문제가 다른데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전방지휘소가 다섯 개 있던 것이 하나가 없어졌다. 이것을 조정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인사를 좀 돌려야 되겠다. 돌림에 있어서 100%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100% 다 좋을 수는 없는데 제가 상식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렇게 됐다.” 그것을 아침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전날 불러서…, 그게 점심시간에 갑자기 한시간만에 결정 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인사권자의 그런 생각들은 서로 상호 존중이요. 신뢰,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서로의 관계가 신뢰관계로 갈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이고 임무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휴일근로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다만 인사를 하고 나서 실제 근무는, 인사발령은 오늘 하되 근무는 3일후부터 한다, 자리이동은. 이런 운영의 묘는…….
○권순정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하는데, 그 관계는…….
○권순정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를 잘못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얘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런 문제를 지적한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권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권순정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박성만 위원 한분이 너무 오래하면 나머지 분들은 감사장에 있으나 마나 똑같지 않습니까. 마무리 하시지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박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질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박성만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무리 하십시오. 저도 추가질의 하도록.
○권순정 위원 그 부분과 함께 제가 부당한 노동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양해나 설명 없이 한 부분과 함께 딴 사람도 아니고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휴일근무를 본인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시키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일근무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들은 시키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휴일근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시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현직공무원 7급이 13~14년 근무한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전체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그것이 돈과 연관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전부 휴일근무를 다 시켜주면…….
○권순정 위원 같은 조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휴일근무가 반드시 필요하면 돌아가면서 신청한 대로 하는 것이 관례인데 특정한 사람은 휴일근무를 신청했는데도 이유 없이 배제합니다. 이 부분은 부당한 노동행위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그 휴일근무를 지금까지 시킨 것을 전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선일…….
○권순정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병영동의 올해 휴일근무일지를 좀 가져와주십시오.
추가자료 부탁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권위원님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시작과 동시에 조금 과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는 보면 국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부서로써 민원도 많고 업무추진에 애로사항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권순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인이 와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5분간 답변할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근로자의 입장인 ‘을’의 입장에서 자기가 참고인으로 진술을 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5분간 반박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우선 거기에 부당한 인사이동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2006년12월에 인사한 내용을 보면 아까 증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하면서 교동에 사시는 분이 그 당시 옥교지휘소에 있다가 다운동으로 간 분도 있고 우정동의 우정지휘소에 있던 세분이 또 다운동에 간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보셔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개인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항과 결부시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승차하고 가로하고, 당초 이선일씨의 경우는 반구에서 승차하다가 다운에 가로로 갔는데 이것은 노동강도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따른 승차는 상당히 고되다고 또 근무시간도 새벽 2시나 3시, 4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로청소는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나옵니다. 한 5시정도에 나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미화원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도 배치우선순위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제일 선호하는 부분이 감독은 지휘·감독을 하니까 감독을 제일 선호하고 다음에 승차가 2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하신 분이 가로로 갔다는 것은 근무조건이 더 좋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권순정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박성만 위원 참고인에 대한 답변은 다 됐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답변은 다 했습니까, 아까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반박답변은 다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정지휘소가 왜 패쇄 됐습니까?
우리 중구에 혹시 청소할 것이 없어서 폐쇄됐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것은 크게 보시면 지휘소가 있으면 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장은 일을 물론 순찰하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마는 통제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휘소를 두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입장에서는 반장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인건비가 나갑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반장 한 분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노임을 줄이기 위해서 우정지휘소를 없앴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반영이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청소여건이 우정지구는 잘 아십니다마는 재건축 때문에 물량이 주변청소할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우정지휘소 없애는 것과 저분들의 인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가로청소 분이 없어지면 그것을 다른 부분으로 조정을 해야 되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저분들이 여기에 보면 10월5일에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임금체불을 고발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모임단체「바르네」가 있습니다. 그 분 소속이 「바르네」인데, 우리 환경미화원에 노동조합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노동조합 외에「바르네」라는 것은 뭘 하는 곳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것이 노노간의 싸움 같은데…….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박할 기회를 줬을 때 이야기를 해야죠.
노동조합안에 또하나의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핵심은 통상임금에 적용시켜줘야 할 것이 우리 임금이 미화원들이 15~16가지가 됩니다.
연봉에 기본금에서부터 각종 수당이 있는데, 통상임금은 행정자치부장관 행자부로부터 “뭐, 뭐, 뭐만 주자.” 정해서 통상임금을 계속 주면서…….
○박성만 위원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는 노동조합안에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그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노동조합안에「바르네」라는 단체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박성만 위원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때는 근무시간에도 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할 수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바르네」는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서도 인정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자기들끼리 계중하는 것은 인정을 해 줘야죠. 그것은 제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바르네」라는 것이 계중으로 하나의 친목단체입니까, 아니면 노동조합안의 하나의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친목단체라고 봐야하는데…….
○박성만 위원 친목단체라면 당연히 근무시간에는 모임을 안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안 가져야죠.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노동조합 정상활동 같으면 근무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바르네」가 근무시간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박성만 위원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기자회견을 할 때 휴직계나 뭡니까, 하루 쉬는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자기가 결근계를 내놓고…….
○박성만 위원 결근계를 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안 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근계를 다 내고 갔는데,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박성만 위원 그럼 평소에도 그분들이「바르네」활동을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결근계도 안내고 조퇴라는 것도 안하고 그런 모임을 자주 가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예는…….
○박성만 위원 그런 예가 없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루, 그중에 한분이 그랬죠?
결근계를 안내고 참석했죠?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위원님 그것은 법적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여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사이동도 통상적으로 하고 모든 것을 통상적으로 했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본인들이 봤을 때는「바르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관리자 측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불이익을 줬는지 안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타협점을 찾아서 저분들도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월급을 떠나서 고생하시고 환경미화과는 특별히 고생하시는 부서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서 원만하게 사태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온 이선일씨의 참고인으로 와서 지금 진술한 내용을 보면, 사실 본질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에 있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권리, 이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법적인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바르네」가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지금 뭐가 문제냐면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임금이 결국은 근로기준법에서 준하는 기준하고 좀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권리주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선일씨 측에서 주장하는 “10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40%로 판결하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과정 중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자기권리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당노동행위를 “부당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근무지를 승차에서 가로로 가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실 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은데, 저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 복산동에서 다운동으로 승차에서 가로로 가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중구해 봐야 면적이 적기 때문에 자기의 서운함이 더 큰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휴일근무를 하고 싶은데「바르네」소속 사람들을 모두 배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휴일근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통상임금보다도 급여가 많기 때문에 휴일근무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장이나 감독이나 제일 선호하는 자리에는 다 배제시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역지사지라고 제가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분을 감독시킬 수 없고, 또 가로반도 결국은 계절에 따라서 선호도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에는 가로망 청소 싫어할 것이고 또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는 여름에는 승차를 싫어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도는 줄 수 없습니다.「바르네」소속이건 모든 전체의 환경미화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는데, 그런데「바르네」에 소속된 입장에서 본다면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휴일근무를 배제시킨다, 철두철미하게 시킨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차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결국은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의 5개구·군이 모두 비상이 걸려있는데 현재 통상임금이 상위법 위반이 되어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지자체도 다 수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면 이「바르네」라는 것도 재판이 끝나면 저는 자동적으로 해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권리주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안 되니까 자기권리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시대의 흐름으로써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미화원이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인정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할 때도 분위기는 공직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수용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과정 속에서 생긴 이런 일들이 인사 불이익으로 갈 수는 있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차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수용을 해야 하는 입장 같으면 이분들에 대해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의 리더십이 조금 문제가 있다 차라리 그런 사람 같으면 회유하는 쪽으로 불러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은 인격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한다는 전제하에 또 본인들이 권익을 찾겠다는 데에 대해 제재나 이런 것을 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행동자체가 조합구성원으로서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미화원들의 관리는 ‘범이 지 새끼를 안 잡는다.’고, 우리 식구입니다. 남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자기가 그런 불이익이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조직이 담당자가 있고 계장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이선일이라는 이런 친구가 있었다면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노동조합을 불신해서 “그곳으로는 권리를 못 찾는다.” 또 우리 사무실에 와서 담당자나 담당에게, 계장에게 얘기해서 관철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조직의 국장에게 와서 “내가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시정을 해 줘야 한다.” 이런 건의도 한번 없이 왜 이런 민감한 사항이 의회의 감사장에서 나와야 하느냐 이것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이 말입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일방적으로, 참고인이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전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얘기를 쭉 하고 갔는데, 과연 이런 우리 조직의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미화원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할 수 없이.
지금 이걸 또 이야기하면 이것을 기화로 해서 특별교육을 시켰다고 이야기될지 몰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미화원들이.
근본적으로 미화의 업무는 아웃소싱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직영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외부에 주고 미화원을 없애야 합니다. 뭐하는 것이 미화원인데.
○권순정 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속기록에 분명히 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속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남으라고 한 말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책임지지요.
○권순정 위원 제가 말하는 의도는 제가 오늘 참고인을 부른 것도 사실 그들이 권리를 찾고 법적소송을 한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것은 법에서 판결하고 법에서 승소를 하면 승소가 되는 것이고 패소를 하면 패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사전에 제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참고인이「임꺽정」식당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승소하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가는데, 그것을 내가 이 감사장에서 미화원은 내 밑에 있는 우리 조직의 직원입니다. 외부단체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국장에게 “업무적으로 하다보니까 내가 불이익을…, 조직에 의해서 건의를 하니까 전혀 안 되는데 시정을 시켜주세요.” 내 위에는 부구청장님도 있고 청장님도 있는데 한번도 말한마디 없이, 노동조합에서도 와서 이런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감사장에서 “나는 이런 불이익을 받았소.” 그럼 관리자는 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권순정 위원 그래서 국장님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뭐냐 하면 그것은 그분들의 몫이고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도 그분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저는「바르네」가 좋은 단체인지 나쁜 단체인지 그것도 여기서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근무와 관련돼서 잘못한 일이거나 뭔가 환경미화원들의 일을 태만히 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고 의식을 높여주고 근무여건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일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다가「바르네」와 관련해서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그것도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뭐냐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것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의견만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외부인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현지에 지금 청소를 해야 하는 환경미화원이 국장에게 “내가 여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라는 보고도 한마디 없이 환경미화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들어와서 국장이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주장만 이야기 다하고 내보내 버린다, 나는 이 자체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이 다 보고 있고 외부에서 보잖아요. 이 감사현장을…….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 진행을 좀 잡아주시고,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나게 해 주시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석준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오늘 갑자기 오신분도 나름대로 권순정 위원이 소개해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갔는데, 질의를 받고 그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시던 부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불만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3일전에 참고인 출석해서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을 보고 내부직원이라고 하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셨을 테고, 불러서 “무슨 이유냐,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하고 사전에 상의를 할 수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말 적어도 공직사회에서 다른 사기업도 아닌 공직사회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관리자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정과 개선은 필요하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의 오해를 밝혀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아까 전에 더 좋은 조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갔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왜 본인이 여기에 참고인으로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본인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재판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휴일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부분이고요. 또 교육시간에도 그렇고 환경미화원 업무와 관련 없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강요를 하고, 특히 소송과 관련해서 취하를 종용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고 그 분들이 심하게는 그런 근거자료까지 다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환경미화업무와 다르게 실제 이 사람들이 권리를 찾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권위원님 제가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하면 이 감사장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 또 집행부의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상당히 분개하고 감정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바르네」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적인 투쟁을 하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은 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해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조직 속에 다 아울러서 끌어안고 가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판결까지 가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5개구·군이 현재 임금지불을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법적인 투쟁을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가 상급자의 입장이라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저는 국장님이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러서 당연히 실과 국장으로서 한 국의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때로는 이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무슨 개인감정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사장에서 만큼은 이성을 찾고 감정적인 대립은 피해야 한다. 단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마음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봐지고,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길게 끌어서는 될 것 같지도 않고 권순정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련지 모르겠지만 이선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권순정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제가 이부분에 대해 하고자 했던 핵심취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아니 업무와 관련해서 추궁하고 질타도 할 수 있고 상도 줄 수 있고 벌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을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재발방지의 약속과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에도 또다시 같은 이런 명목으로 해서 미화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권위원님 이제까지 김영길 위원님과의 말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은 권위원님도 이 정도했으면 시정이 될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 권위원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인사는 관례대로 관행대로 1년에 한번씩 했으면 관행대로 해라, 또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서 인사를 할 경우가 있다면 사전예고를 해라. 그거 하나 그다음에 휴일근무는 동등하게 모두 배려를 해라, 또 소송취하문제는 독려하지 말라.」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그 세 가지입니다, 그죠?
○권순정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시정을 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한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됐기 때문에 미화원에 대한 것은 오늘 이것으로 종결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5-2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 보강공사 추진현황을 보면「2차시설 보강공사후 2007년6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험가동한 결과 감량화시설인 저장조, 파쇄·선별기, 탈수기, 건조기까지는 정상가동 되었으나, 자원화시설인 발효조에 50톤이상 물량 투입시 정상배출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 2차시설의 보강공사 공사기간 중에 2월21일부터 8월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발효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0톤이상의 물량을 투입함에 따라서 스크루에 정상배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건조에서 발효과정으로 넘어가는 음식물처리시설을 넘기는 과정에서 스크루를 해서 넘겨야 하는데 스크루가 공회전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결과적으로 건조기에서 발효조로 내려가는 스크루콘베어가 이상이 있거나 용량이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그렇게 추정됩니다.
○박성만 위원 맞죠?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공정의 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설계와 시공사의 하자부분은 저희가 명백히 밝힐 수 없는 그런…….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시간당 50톤이 처리되는데 스크루콘베어는 시간당 20톤이나 30톤밖에 처리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공정에 차질이 있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준공이 지연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지금 현재로서는 준공지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준공지연에 따라 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은 부담해야 합니다마는 당시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현대기업입장 그러니까 기계시설을 한 기업체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공사는 모든 공사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새롭게 보완을 하려하면 안돌아가는 문제는…….
○박성만 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구청을…,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봅시다.
우리가 중구청에 5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 설계는 50명으로 했는데 실상 준공하고 난 뒤에 보니까 30명밖에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스크루콘베어가 잘못된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설계과정이나 아니면 준공을 해 준 사람이나 설계를 한 사람이나 시공을 한 사람이나 누구하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독을 한 사람이나…….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현재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현재 못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애매모호한 기계를 된다고 설계했거나 안 되는 기계를 된다고 납품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감독이라고 그것을 합격도장 찍어준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것은 조금…….
○박성만 위원 무슨 그런 설계를 우리공무원들이 합격을 시켜줘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것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당초 설계와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도급계약인데 어떠어떠한 물량을 언제까지 완공을 해서 중구청에 납품하라는 이런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을 자기들은 이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공기 내에 공사를 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공사를 완료해 놓고 시험가동과정에 보니까 물론 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이…….
○박성만 위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설계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시공사에서 잘못되었습니까, 감독한 관청에서 잘못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지금 관할…….
○박성만 위원 3군데 다 잘못했죠?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공사를 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보강공사는 환경부의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연분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더 강화하고 환경오염에 더 강화되고 예를 들면 전에는 80%만 되어도 될 것을 95%로 강화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 보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문제가 차츰 현실적으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보니까 우리정부에서도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것을 ‘그냥 막연히 돌릴 것이 아니다, 어떤 검사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06년7월에 환경부에서 검사제도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로는 그 검사규정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래서 했는데,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나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정상적인 돈은 받아가면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엉터리제품을 넣은 것입니다.
감히 본위원이 장담하는데 설계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부풀어져서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설계를 해 놓고 절반정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못 밝히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까 원인은 스크루콘베어가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결과가 났다면서요?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 과정만 그렇게 되어서 다시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보완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보완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완료되어 지금 시운전중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박성만 위원 시운전 중인데 만약에 그것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지금 현재로…….
○박성만 위원 한대 더 설치 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자원화시설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효조건입니다.
결국 당초문제가 되었던…….
○박성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당초 이것을 퇴비화해서 퇴비도 우리가 돈을 받고 팔고 아니면 필요한 데 공급도 해 주려고…, 주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무상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무상제공에 당초에는 돈을 받고 팔려고 했는데 이것이 퇴비화가 안 되고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지 음식물처리는 우리중구에서 타구·군보다 앞서나가서 설치했기 때문에 큰 대란을 안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만 잘했지 나머지는 전부다 실패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글자그대로 ‘자원화시설’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시 자원화해야 합니다.
○박성만 위원 자원화 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자원화 하는 쪽으로 실패라기보다는 당초 우리가 바라는 만큼 안 되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이 실패지…, 그 많은 구비를 들이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원하는…, 요즘 같이 맑은 세상에 그 조그마한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나를 제대로 설계도 못하고 감독도 못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처음에는 자원화가 사료 또는 퇴비였는데…….
○박성만 위원 사료는 전혀 못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사료로 하려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음식물로 사료를 해서 돼지사육을 하니까 돼지가 먹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파동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정책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못 갔고, 퇴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을 생산을 해야 하는데 6~7밖에 못했다, 그 양이 적었다 이런 차원이지 전혀 안 된 시설은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은 몇1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분의1도 활용 못 하고 자원화시설은 전혀 할 수도 없고 퇴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시설자체는 그렇습니다마는 직내림을 했을 경우는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은 그것이 방지가 되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일단 총체적으로 부실입니다.
다른 분들 보충질의 할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위원장 김석준 우리가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데, 추가를 시작해서 1차 첫째 안 되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1차 공사계약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2차 보강을 하다보니까 돈이 상당히 든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돈은 어디에서 지불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돈은 어차피 우리가 국·시비, 구비를 예산으로 확보해 있기 때문에 공기는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시설이라면 돈을 준 것이 있다면 다시 회수도 해야 하고 안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준 보강공사를 하는데, 당초의 설계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탱크도 절반을 나눠서 두개로 만들었고 보강을 하고 있는데, 11월초에 공사완료가 다되고 한다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현재는 공사를 중간에 설계변경까지 해서 그 변경에 의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수공법이다 보니까 사실상 절차상은 조금 앞뒤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설계도 변경을 해서 완벽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설계대로 수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나머지 돈은 누가 줄 것이며, 그다음에 당초에 설계심사를 할 때 설계심사를 과연 누가 했으며, 안 되는 공사를 계속 추가, 추가해서 돈이 당초보다 더 불어버렸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추가예산은 집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김석준 설계변경을 안 한다 칩시다.
그러면 추가공사비가 근 2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공사비는 그럼 기존 설치업체가 부담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시공업체가 당초금액이 2억원이고 또 2억원이 더 불어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그 짐을 져야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협약을 해서 가부간에 도장을 찍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우리재정의 추가부담은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퇴비가 나오려면 언제쯤 더 있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연내에는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준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 출발부터 무겁습니다.
국장님이 역정 내시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고 사실 환경미화과가 고생하는 데 비하면 격려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만 늘 하시는데…,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 혼자 3시간정도 한 내용인데, 그때 바로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유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정책이 안 되는 자원화를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어쩌면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중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에 관련된 소송부분도 전국적인 문제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우리중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의 고민을 묻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너무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기술적인 분야,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까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혹시 자칫하면 문제가 될까싶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답변한 내용에서 엿보이는데, 정말 집행부입장의 고민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지금 시가 용연하수처리장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현재 우리중구 시설 중에 한개 시설정도는 가동중단을 해도 광역시 전체를 보면 물량처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약을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제한의 부담 때문에 그것이 일방적으로 가동중단을 했을 경우는 투자비용의 상환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적으로 완벽한 퇴비화나 사료가 안 되더라도 있는 시설을 보강해서 운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현재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건은 환경부의 변화된 지침에 의해서 안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침출수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설계인지 시공인지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었든지 현실적으로 차후는 발생이 되어서 준공기간이 연장되면서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있고, 추가비용의 부담문제도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가 거론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쪽으로 일단 공사는 완료가 되어서 지금 발효, 후숙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완벽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영길 위원 국장님, ‘완벽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저는 현대기공이 책임시공을 약속은 했다지만 앞으로 이부분이 불투명하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규정에 안 맞아서 어쩌면 가동을 중지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감량하는 사업장으로 변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 해 둬야 할 것이 왜 그러냐하면 보완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 보완공사를 4개월째 끌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미래예측을 희망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저는 “희망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기업이 책임시공 계속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발뺌했을 때 또 설계한 입장에서는 “중구청에서 요구한대로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제기가 될 것 같고,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이만 접어두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패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니까 굉장히 답변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진행과정이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했고 그때 박승열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실패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국장님 물으면 실패라고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진행과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자원화가 안 되는데 자원화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고 더 문제는 우리구청의 물량만 해야 하는데 타지자체 물량도 받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것을 말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동결시켜서 못하게 하든지 어떤 양단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나 중구의회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2차는 그렇다 치지만 1차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설계를 할 때 우리구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 “설계를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당초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시방서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구에서는 1일 80톤이면 80톤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죠?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기계를 “이것을 써 달라, 저것을 써 달라.” 하면 원칙적으로 위법 아닙니까, 그죠?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래서 이제 설계부분을 전문가한테…….
○박성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계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어느 일정한 제품을 독점기업이 아닌 이상 “이 제품을 쓰시오, 저 제품을 쓰시오.”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다만 주요자재는 특허 난 조달구매가 가능한 그런 부분은 주요자재는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안 되는 스크루콘베어는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것은 조달구매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조달구매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구매를 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박성만 위원 그럼 명백하게 우리구에서 잘못했네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를 80톤으로 했는데 80톤에 대한 조달구매를 했으면…….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착각했죠?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스크루콘베어가 와야 되는데 돈은 80톤으로 설치하는 돈을 지불했는데 온 기계는 결과적으로 1일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기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명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살 먹은 애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미스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식으로 스크루콘베어도 처리를 못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저분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때 설계도 입찰로 봤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설계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박성만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구에서 그 회사를 믿고 회사에서 한 설계서대로 시방서를 해서 시방서대로 업체가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일 80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돈을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에서부터 시공사까지 전부다 총체적으로 그 절반정도에 못 미치는 물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위원님 그 부분은…….
○박성만 위원 간단하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것이…….
○박성만 위원 지금 업체편이든 설계사무소편이든 편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자원화시설은 발효조건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온도, 수분, 교반 이런 것을…….
○박성만 위원 이 설계고 기계고 다 어느 선진국이나 선진기업에서 벤치마킹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구청 직원들도 출장을 갔다 왔을 것이고…….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설계사무소에서도 충분하게 보고 설계를 해 왔을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설계를 했을 때는 이것이 일반 물이나 기름처럼 통 안에 들은 양이 스크루만 돌리면 빠져나가는 그런 원리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박성만 위원 기계설계하는 사람이 음식물찌꺼기하고 교반기가 몇 톤에 몇 만이 들어가야 돌아가고 하는 설계를 눈감고 있어도 알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설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설계를 했으니까, 돈은 다 받아가고 엉터리 설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래서 그것을 해보고…….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봅시다.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현황에 보면 1차는 대표이사 이근숙씨입니다.
2차는 경물산업주 대표이사가 손병상, 안병욱씨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2003년4월10일에 준공이 났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법인은 자기들끼리…….
○박성만 위원 업체가 우리중구청에 근무하시던 국장분과 동일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중구청에 같이 근무했던 국장 그분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분이 언제 퇴직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박성만 위원 2006년도 퇴직하고 우리구청하고 관련된 우리구 출신 고위공직자 퇴직하고 이런 데 해도 됩니까?
우리가 고위공직자는 퇴직하고 3년 동안 관련기업에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있죠?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우리위원들이 바보가 아니고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런 분들이 여기 버젓이 얹혀있어도 경고나 주의나 그것 한번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웃을 일 아닙니까?
특정인물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나 구 등 관련단체에 3년동안 취직을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제가 우리 공직자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행정과 관련된 기업에 근무를 할 수 없다하는 규정까지는 사실상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지…….
○박성만 위원 국장님이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 같이 위원 5년밖에 안 된 사람도 아는데 국장님 같이 공무원생활 30년이상 하신 분들이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이야기도 안 되고, 얼마나 우리위원들이나 시민들을 기만했으면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어도 그냥…, 이분이 언제 취업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취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우리가 사장으로 취업시키고 대표자로 취업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분이 대표이사로 있는 2차 산업에서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누구나 다 의혹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위원을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누가 봐도 뻔히 아는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1, 2차 그다음에 추가공사 또 돈을 11억원이나 투입되어도 제대로 기계하나 안 돌아가고 이것이 도대체…, 말하기가 싫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11억원 다가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얼마든 간에…, 저는 조금 쉬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영길 위원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 자꾸 하기도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 문제제기하는 그 부분 결국 환경부 검사규정에 맞지 않아서 보강공사를 했는데, 보강공사 가장 중요한 자원화시설의 발효조에 대한 문제 그 매듭이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고 돈은 7억4,000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여기에 구비,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7억4,000만원을 들인 내용이 전혀 자원화시설로서 이용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4개월정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도 걱정이고 고민인 것 같은데, 설계문제도 그렇습니다.
설계할 사람이 없어서 공개입찰을 못한 것 아닙니까?
설계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중구청에서 요구해서 우리지역업체에게 ‘이렇게 설계 해 달라.’ 그래서 설계된 내용대로 공사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빚어진 문제인데, 하여튼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대처방안들을 내주시고 그 대처방안이 나오면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1차시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다른 기관으로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다는 내용은 의회에 조금 무겁게 와닿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감사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처분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줄줄이 엮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전에 했던 과장님들까지도 다 징계가 될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데, 이런 1차시설이 빚어진 이유가 뭔지,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감사원 직원이 내려오면 가서 진술서라 합니까?
글도 적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1차시설이든 2차시설이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우리구청이 단독이든 공동에서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을 수거해가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처리시설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감량업무사업장이라고 대량배출업소의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우리 1차에서 수용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1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50톤입니다마는 한 20톤정도 우리구가 수거해갈 수 있는 반입량이 추정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당초 계약물량 12만5,000톤을 달라하면 너무 장기간 가기 때문에 “감량업무사업장 것을 너가 받아서 처리해도 좋다.”라고 우리구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량업무사업장의 것이 반입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반입량에 대해서 2차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폐수처리비하고 그다음에 퇴비·사료를 하고 나면 찌꺼기가 나옵니다.
찌꺼기 나오는 것을 매각이나 소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 소각장으로 가는 처리비용부담이 조금 발생됩니다.
이 비용부담을 1개 시설에 구·군에서 들어오는 물량하고 감량해서 들어오는 물량하고 개량화 되어서 감량해서 들어가는 물량에 대한 2차로 발생되는 폐수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물량을 감량해서 50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30들어왔다. 우리 것은 50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한 70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차이가 나서 그 차액에 대한 부담을 업체부담을 해라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감량업무사업장 거기에 관련되어서 물량을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하다보니까 폐수처리비 부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수탁자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결국 물량을 속인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그리고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과장님들이나 계장들, 사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감사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1차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도 제가 작년에 참 많이 했었죠?
그래서 협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1년6개월정도 남았죠, 그죠?
1년6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이분하고의 입장정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1차 시설 협약기간이 1년6개월 남았는데 감사원처분이 내려오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받으면 되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울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김영길 위원 울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길 위원 그러면 감사원처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서로 구청하고 업무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보안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김영길 위원 규정은 없는데 관리감독 하는 입장에서 우리시설이잖아요.
우리시설을 이용해서 물량을 속여 가면서까지 부당이득을 취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어떤 방법으로 하던 문책은 해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아직 감이 안 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결정이 안 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결과를 봐가면서…….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협약기간이 유지될 수도 있고 중간에 종료될 수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대단히 문제가 된다면…….
○김영길 위원 문제가 되죠.
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1차 시설에 제가 작년에 그만큼 문제제기 했던 부분 건조기, 그분들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시설에 위탁자가 자기의 돈을 들여 설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분명히 문제제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떼어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습니다하면 안 되고 작년에 그만큼 문제제기하고 왜 우리시설에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배제시키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집행부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건조기 떼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고개만 끄덕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행정적인 문제, 사실 작년에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작년에 다 바로 잡았으면 올해와 같이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공무원들 다치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정말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내용을 내놓지도 아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올해 또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자니 문제가 좀더 어려워 질 것 같아서 안하겠는데, 하여튼 감사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량속인 문제는 저희들도 과거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검찰에 고발된 사항입니다.
1차 1심에서 벌금도 나오고 추징도 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고, 그 부분이 지금 시설과 저희가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 해야 하는데 조금 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저희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려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타 시설의 저희와 같은 시설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시설에 있는 분이 공교롭게도 저희 2차 시설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거기 가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제공했는데, 감사원이 올해 처음 와서 난데없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대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야기 하느냐면 1차시설이 그 당시에 건조기를 우리구청이 시설해 준 것이 아니고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쪽에서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구청묵인 하에 시설을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협약기간이 1년6개월 남았고 또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고, 작년에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서 우리집행부 쪽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답변은 거의 무소신이고 무원칙적으로 나갔던 이런 부분들도 문제이고 결국 감사라는 것은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지적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생각은 아니하고 오늘 이날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건조기문제 정리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잘못된 사람 찾아서 책임소재 묻고 이럴 입장도 아니고 정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새롭게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대한 운영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우리물량만 아닌 타구물량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입장에서 물량을 우리 것만 받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지 않든지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내용에 대해서 우리집행부입장에서는 정말 판단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입장에서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관리법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규약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광역시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시차원에서…, 북구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다면 북구문제 되어있고 중구문제 되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구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런 시점에 시차원에서 정말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시차원에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지속 우리가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1차시설의 건조기설치문제이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왜 액션을 안취했느냐하는 것은 시설설치자체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돈을 구청이 투자를 해 줄 것이냐, 수탁자가 할 것이냐 이 견해 차이였는데, 우리구청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다보니까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고, 큰 틀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광역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용연하수처리장에 시설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자세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지만 사실 지난해에 이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저희들도 계속 답답한 것이 지금 당장에 특별한 정확한 답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많지만 또 우리의회에서도 중간 중간 현장방문도 갔지만 우리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없고 지금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출발한 것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자원화’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료화, 퇴비화, 감량화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돈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렇지만 더 이상은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고 하니까 분명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뭔가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집행부도 해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차시설의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고 했지만 그때 분명하게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 인가라는 합의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또 BTL사업이고 애초에 근 23억원이라는 돈이 1차시설에 들어갔는데 민자유치는 8억8,8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수익은 거기서 보고 계속 보강공사비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구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음 협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근본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좀 대응을 모색해서 같이 합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에서 하여튼 자원화시설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 이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예정대로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와 현장활동시까지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활동을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현장에 같이 동행해 주고 설명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장에서 현대기업관계자 공장장이나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보완공사 실패원인은 무조건 설계를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렇게 판단이 되느냐하면 첫째, 호퍼라는 일종의 기구통이 원래는 철판두께가 보통 10㎜나 7㎜정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철판두께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50톤이상 되면 발효는 되는 데 위에 스크루콘베어에서 내려가는 그 쌓여있는 것만 내려가고 더 이상 안내려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전동함마나 교량기를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양산이나 다른 데는 그것을 설치해서 보강공사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제품은 철판두께가 약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판두께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에 앵글로 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앵글로 대기 위해서 작업을 전체적으로 음식물자원화 2차 시설로 중단은 할 수도 없고 조금 자원화시설 기계를 돌리다가 쉬는 시간에나 며칠 그 사이에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저것을 보강하는데 얼마정도 걸리겠느냐고 하니까, 앞으로 약2년 정도 더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말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총체적으로 음식물자원화 보강 공사 실패원인은 설계에 잘못이 있고 우리 감독도 잘못했습니다. 물론 시공사도 잘못했고, 총체적으로 다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와 시공에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과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설계를 해오면 공무원들이 승인을 해야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설계팀만 믿고 승인을 해 줬다하는 얘기면 공무원은 도의적인, 직접적인 잘못은 없어도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직접적인 잘못은 없어도 도의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감독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가 기술이 없으면 감독을 사직하고 전문감독이나 감리사를 데려다가 해야지 기술도 없이 왜 감독합니까?
본위원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잘못은 없지만 감독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결과를 현 상태에서 굳이 책임소재를 분석을 한다면…….
○박성만 위원 꼭 책임소재를 따져서 잘못을 따지기보다도 …….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설계를 조금 변경해야 할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설계착오로 지적도 되고 시공사도 이것은 일반적인 토목이나 공사와 다르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되는 시설이 된다면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초기부터 발견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된 이후에 지금 하게 된 과정에는 시공분야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도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감독의 문제도 일반 토목공사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됩니다마는 현재 자원화시설의 공사는 근본적으로 음식물이 반입이 돼서 발효가 되어 가지고 후숙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정에는 파쇄도 있고 압축도 있고 선별도 있고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정이 어느 하나 표준모델로 되어 있는 것을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잘못됐다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준공기한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보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현장에서 봤지만 평면도로 봤을 때 공정상평면도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평면도하고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이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범서를 가는데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범서 오는 것 하고 울산시내에서 바로 범서 가는 것 하고는 물량차이나 전기, 에너지차이 여러 가지가 막대하게 많이 듭니다.
그런 좁은 공장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공장 확대는 안 되고 거기서 기계를 설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문제는 음식물이 반입호퍼에 반입이 되면 파쇄·선별하고 압축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 도면은 건조가 앞에서 먼저 공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발효조로 가야 되는데 발효조가 앞쪽에 있고 건조기가 뒤에 있으니까 콘베어벨트를 타고 오는 공정에 에너지가 더 소비가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 같으신데, 그 문제는 기존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보강공사를 하다보니까 옮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시설이 그런 방법으로 설치됐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강공사를 할 때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이 처음부터 조금씩 잘못되어간 것이 결국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설계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시공사도 물론 잘못됐고 감독관청인 우리구도 잘못됐고 이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연기가 되고 준공도 못하고, 앞으로 언제 준공을 될 것이며 거기에서도 준공이 된다고 해도 완제품이 나온다는 보장을 아무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현재 제가 그 시공사와 현장시설을 운영하는 수탁업체의 운영자들과 같이 우리가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발효나 후숙은 잘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발효는 지금 잘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 중인데, 가능하면 연내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연내 가능하면 연내 해봐야 지금 1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내가 꼭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아까 그 현대기업 상무인가 그분 공장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안 그 다음에 인천인가 부평인가 하고 양산에서는 준공해서 완제품은 아니지만 완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그곳으로 출장을 보내셔서 기계 쪽에 전문가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셔서 지금 이라도 완벽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고치도록 해서 내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방문까지 갔다 오고 오전에도 계속 이 문제를 다뤘는데 사실 환경미화과에 감사를 해야 할 내용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내용들은 상임위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를 하기 이전에 사실 환경미화과에 대해서 참 힘든 모습으로 과장님이나 신원기 음식물자원화시설 담당계장님을 바라볼 때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 기관은 틀리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회도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집행부의 이런 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저는 환경미화과의 고유 업무가 사실 환경, 청소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환경미화과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격려도 많이 하고 이랬던 분위기였는데 작년, 올해 계속 연이어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서 우리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래도 할 것은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불법투기쓰레기문제도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돼 있죠?
과장님 의지에 따라서는 좋은 예로 전국체전대회를 86회 얼마 전에 할 때 총력을 기울여서 가로정비라든지 불법투기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제라든지 하여튼 행정력이 집중되니까 굉장히 울산전체가 깨끗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그 당시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많은데, 관이 주도해서 이런 부분들에 행정을 집중해서 유지관리를 깨끗하게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관계를 차근차근 해소할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지도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는 내년부터 확실하게 쓰레기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교차로부분이 약107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민들이 봐도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선 선별해서 상반기에 반 정도를 완전히 해소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부분을 완전 해소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유지를 해 주시고 청소행정이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고스러운 일에 환경미화원들이 투입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처음 출발에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단지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특수업무죠. 업무강도도 높고…….
그래서 자꾸 6급 몇 년 근무한 사람과 급여를 비교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탑을 하는 사람은 새벽2시정도에 나와서 아침9시, 10시에 마치는데 남들이 잘 때 정말 꼭두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특수적인 사항에서 본다면 저는 그 월급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로정비도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월급은 많이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79명중 올해 5명이 다쳤단 말입니다. 79명중 5명이 다쳤다는 것은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다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다가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승탑하는 것도 모습을 보면 아찔합니다. 뒤에 매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가로정비를 하면서 가로청소하는 분들도 교통사고나면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환경미화원의 애로사항도 수시로 파악하고 해서 일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저희 과의 기본업무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개념에서 어떤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봉급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환경미화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수용하도록 하고, 또한 사고부분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장에 종사하다보니까 상당히 노동강도도 깊고 또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유의하기 위한 계획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에 관련된 것은 어차피 법의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사항인 것 같고, 환경미화원이 정규직은 아니지만 상용·비정규직으로서 수고스러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간의 갈등이 노·노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은 사실 저도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바르게 같이 적립이 되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우리중구 전체를 깨끗이 하려면 그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분들하고 자주 소주도 한잔해야 할 것이고 격려하고 잘 이끌어 나가시지만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청소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현장 방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재활용품수거방법과 관련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활용품수거차량의 방식이 압축식 차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민들이 애써 모은 재활용품들을 트럭 속에 압축을 해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다 파손이 되어서 재활용품이 선별장에 가서도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다시 쓰레기소각장으로 대부분이 가는 그런 실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그 부분은 현재 남구나 동구청이 압축차량 외에 카고트럭으로 재활용품의 성상을 유지하면서 수거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곧 다른 구청이 하고 있는 실태를 현장체험을 통해서 모법답안을 낼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압착차와 카고의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압착차량에는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을 것이고 카고트럭에는 부피가 많다보니까 많은 양을 적제하기가 힘이 들어서 여러 대의 차가 움직여야 된다든가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애써 수거해가서 사용 못하고 다시 차량으로 운반해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그런 행정은 좀 고려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타구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에서도 카고트럭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압착하고 카고하고 혼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는 전부 압착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박홍규 위원 우리도 카고트럭으로 수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압착차량으로 다 바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과거부터 압착차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닙니다.
카고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카고트럭을 가지고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인력이 압착하는 것보다는 배정도 돼야 합니다.
또 수거시간도 압착을 하는 것보다는 배정도 소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재활용하는 데에는 선별비용은 적게 들 수 있는데 운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배출된 성상을 보면 병류나 스티로폼류는 압착차로 수거를 하면서도 별도의 마대를 가지고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압착하는 내용물에는 종이류나 옷류 아니면 플라스틱류, 고철류를 같이 압착을 해서 선별장에 가서 다시 재분류를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완벽한 분류가 안 되서 다시 쓰레기장으로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 수거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는 장·단점이 좀 있다 그래서 연구과제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카고를 하게 되면 우선 차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체할 때부터라도 압착이 아닌 카고로 교체를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인원이나 시간의 문제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연구를 더해야 되겠다하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홍규 위원 압착식 차량이나 카고트럭의 장·단점을 면밀히 잘 분석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수거차량선택에 적정하게 활용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량구입에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차량을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관내 도로가에 나와 있는 의류수거함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최근에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저희가 한번 실사 파악한 적이 있는데, 약200여개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수거함을 갖다 놓은 곳은 어디서 이렇게 갖다놓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것이 세가지정도의 형태가 있는데, 우선 장애인총연합회하고 개인도 가지고 있고요. 장애인총연합회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주인도 파악 못하는 수거함도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도로상에 이렇게 갖다놓으면 점 사용료 부과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지금 도로의 점 사용분야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의류수거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완전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불법투기장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일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의류수거함이 자원재활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지금 의류수거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총연합회 이런 데서는 수거해서 일부 사용가능한 의류는 후진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고 일부 옷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이런 제품들은 공장에 기름걸레로 일부 납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문제가 쓰레기투장화 되고 있다는 일부 의류수거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상습투기장화 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의 처리대책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일단 쓰레기투기장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사안별로 구분을 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수거함은 계속 존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관리부실로 인해서 투기장화 되어 있던 곳은 강력히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사를 해서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해 있는 부분은 철거토록하고 적절히 잘 활용되는 곳은 앞으로 점 사용료의 징수관계도 환경미화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깨끗한 우리도로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감사자료 5-17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현황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적발건수는 19건인데 과태료부과는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중 투기자 식별 곤란이 참 많은데, 감시카메라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저희 감시카메라가 고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식별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물론 본인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제3자가 특정인이라고 분류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낮에 하면 정확하게 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권순정 위원 밤에 보완을 한다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보완 등을 비춘다든가 이래도 잘 안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그것이 여의치 않는 것이 가로등 그 사이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카메라 설치가 꼭 해야 될 지역에는 설치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 설치를 위해 다시 보완 등을 설치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각 동에서는 카메라 설치, 이동을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지금 카메라 이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많이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습투기지역은 인근 주민들이 그 지역에 카메라를 3~4개월 장기적으로 해야 뿌리를 뽑는다고 해서 설치과정에도 전기를 인입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횟수는 지금 많이 안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한 곳에 주로 어느 정도…….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약 3~4개월…….
○권순정 위원 3~4개월 정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고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명예감시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무단카메라 신고포상금…….
○권순정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다르게 감사 자료에 보면 5-21쪽에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무단쓰레기투기 그것은 주로 아까 차중에서 말씀하셨듯이 파파라치라고 합니까?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도 있는데 주종이 그런 유형입니다.
○권순정 위원 명예감시원의 역할들은 그냥 동네를 다니면서 청소하는 역할정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명예감시원이 같은 동에 사시기 때문에 사실 동민을 신고하기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순정 위원 다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단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그 주변이 정리가 되고 깨끗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지역은 굉장히 많고 곳곳에 다니면 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있는 카메라라도 자주 회전하면서 설치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제점 같은 것은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쓰레기봉투 유통과정에서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권순정 위원 실제로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파는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 중구 같은 경우에 이미 판을 치기 때문에 판매하기도 힘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경찰진술조사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구청에 적발했을 때는 별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구역에서는 불법으로 제작된 쓰레기봉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불법유통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코드라고 그것을 보완하는 바코드라고 있습니다.
그 제작업체하고 우리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니까 지금 특별한 개연성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저희도 불법적인 쓰레기봉투를 식별하는 요령을 직원들이 숙지를 해서 상시 출장을 나갈 때에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상적인 사람들은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그런데 손톱으로 문지르면 바코드가 지워지는 그런 정도로만 가능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데 대한 보완책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불법유통 되는 쓰레기봉투를 지적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저희는 기기가 있습니다.
기계를 대면 바로 식별을 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그러면 판매업소에 지도단속은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판매업소는 수시로 갑니다.
판매업소가 상당히 영세한 업소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갑니다.
○권순정 위원 그 수시로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달에 몇 번 간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공식적으로 1년에 4번정도 가는 것으로…….
○권순정 위원 여기에 감사자료 5-25쪽에 봉투판매소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이것은 언제 한 것이죠?
여기 업소수하고 횟수하고 나오는데, 올해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의 자료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입니까?
○권순정 위원 5-25쪽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봉투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 3번째에 있는 그 내용은 아마 이 감사 자료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표시 안 되어 있는…….
○권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 폐업신고는 지도단속에서 가짜봉투가 있어서 폐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없어진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을 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지도·점검으로 단속해서 없어진 곳은 하나도 없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불법유통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때 당시에 불법유통 되고 있을 때는 식별할 방법이 없어서 점검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나가서 봤는데 없었던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전수조사를 했죠.
그때 기계를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현지에 가서 다 했는데, 우리지역에서 유통되는 것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고 식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하지 않고는 구청에서 사전에 알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 업소에 수시로 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봉투판매량이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어느 달에 갑자기 저조하다고 그러면 의심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도 보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5ℓ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000넘어가다가 여기에는 800개 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다른 것은 별 차이 없지만 사실 판매량이 급격하게 낮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고, 두 번 다시 쓰레기봉투 가짜유통에 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화시설에 보강시설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번에 김과장님도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경기화학에 전상무님 있죠?
경기화학에서는 온산 동결원 옆에 있는 그 두 군데 회사에는 찌꺼기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번에 한번 부탁을 하니까 언제든지 오면 한번쯤 자문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강을 다했기 때문에 비료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고려아연하고 온산 동결원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자문을 한다면 제가 한번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권순정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요.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워낙에 문제가 되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사실 주민들의 의식과도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구1동에서 양심거울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홍보효과 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정이 들지 않는다면 일상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고 적재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 자료를 획득함과 아울러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동시선서)
○위원장 김석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7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실적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입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감사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감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각 과장들의 설명을 바로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감사시간 기다리느라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 업무에, 많은 업무에도 이렇게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7호선 옥동-농소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로 인해서 건설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그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옥동-농소간 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실시설계단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우리 중구에서 의견 제시된 사항을 울산시를 통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진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요내용으로는 태화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과 서동지구 진·출입설치, 성안구획정리하고 신설국도를 연결하는 문제, 아름다운 그랑설치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토관리청에 진단을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가 됐고 일전에 용역회사에서 한번 왔었습니다. 도면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받았는데 태화교차로에서는 태화로에 있는 태화교 차로 교체는 불가능하고 북부순환도로에 교체하는 부분은 북부순환도로 위로 가고 옥동-농소도로는 밑으로 가고, 옥동-농소-길촌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은 다이아몬드형태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도로와 연결되도록 교차로의 계획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시설계이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화로 접속문제는 지금 태화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지금 현재 아파트자체가 높기 때문에 교량이 재방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교량이 높습니다. 높은 것을 태화로에 평면교차로는 불가하고 그것을 짧은 거리 내에 태화로에 붙이려고 하면 경사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하고 해서 태화로를 오버피싱이 됩니다. 위로 고가로 넘어오게 되는데 고가로 넘어와서 태화로에 붙이려면 통과되는 높이가 13m정도가 들립니다.
그것을 태화로 평면에 붙이려고 하면 그 가각지점에 토지와 건물이 여러 채가 그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태화로는 접속이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명전천 옆에 있는 일반도로에서 그 부분을 붙이도록 해 주겠다. 그다음에 북부순환도로 위에 가서는 북부순환도로는 언더피싱이 됩니다. 밑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그 통과되는 밑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명전천 옆에 있는 도로와 나란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접속을 시켜주겠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북부순환도로를 언더피싱을 할 경우에 명전천에 대한 유지관리문제가 나옵니다. 높이를 낮출 경우에는. 그럼 도로가 무조건 낮아져서는 안 되거든요. 명전천의 수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들려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북부순환도로를 3m정도 들어야 합니다. 북부순환도로를 더 위로 듭니다.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농소로 가는 도로는 언더피싱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혁신도시부분에 가서 거기서는 일반도로하고 교차를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성안지구에 관한 부분은 성안도로에 관한 부분은 성안에서 구영리로 가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도면설명).
지금 길촌으로 올라가는 도로에는 길촌도로가 가는 쪽이 이 도로 위에 오버피싱을 하면서 교량구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양쪽으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길촌, 점주농원간 도로 300m를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해 주겠다. 그 대신 옆의 교량을 지나서 밑에서는 그 부분을 먼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 구영리가는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램프를 붙여주겠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설명이 안 된 부분 궁도장 가는 부분은 고도차에 의해서 궁도장부분을 쉽게 말하면 성안지구에 가까이 노선을 당길 경우에는 토목공사에 필요한 경비가 약100억원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궁도장부분에서는 아래쪽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길촌에서 성안을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길촌 입구에서 내리면 성안하고 연결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성안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안-구영리간 도로가 계획되어있다 말씀하셨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도로와 지금 7호국도와 거기에서 램프를 만들어 줘야…….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램프 됩니다.
이것을 해 주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서동에서 올라오는 도로에 램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바람직 한 것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도면설명) 이렇게 둘러가서 이 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가까운 곳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지침 상에 이 교차로와 이 교차로의 사이가 2㎞내에 들어와 버리면 이 차로가 차량전용도로입니다. 7호국도가.
그렇기 때문에 2㎞내에서 교차로가 생기면 차량의 속도저하는 물론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2㎞이내에 두 개의 교차로는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교차로를 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아까 청구농장 뒤편에 거기에서 성안 말고 (도면)거기에서 성안을 직접 접속할 수 없는 것이 앞에 산이 워낙 높아서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아까 구영리간 도로에 거기서 램프가 만들어지는 것이 성안접속에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는데, 이미 그것이 해 주기로 약속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됐고. 우선 이것은 도로가 개설되는 시기가 멀기 때문에 우선 길촌 점주농원가는 이 도로에 우선 붙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램프가 언제 또 만들어질지 모르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것은 임시입니다.
지금 이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면설명) 여기에서 이쪽으로 붙이려면 이쪽으로 우선 이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까지는.
○박홍규 위원 그럼 7호국도가 만들어질 때는 거기에 램프를 만들겠다는 이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참고로 이 교차로는 도로규정에 맞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고 (도면설명) 이것은 다이아몬드 형태지만 일단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박홍규 위원 이부분이 반드시 관철되어서 3만명 가까이 사는 성안주민들이 편리하게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행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른 동료위원들께 질의를 넘기고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좀 편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이 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어차피 태화동 주유소 허가 난 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김영길 위원 그 부분이 결국은 건설도시국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허가가 난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결국 도로점용허가만 나지 않았더라면 또 아니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위험지구라는 판단으로 허가를 해 주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것이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현재 중구청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허가는 났는데 공사는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실 국장님으로서 입장을 밝혀주시죠.
그래야 제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세부적인 내용보다 포괄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허가라는 행정행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건축허가는 구청장의 어떤 허가권자의 재량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용어로서 그것을 귀속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적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반드시 허가를 해 줘야 하는 행정령입니다. 귀속행위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상대가 건축허가신청자가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만약에 재량행위와 관계돼서 허가반려조치를 했을 때는 피 허가권자가 허가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패소가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최초 당시에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없었던 얘기입니다. 허가가 난후에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고 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민원의 요구도 반영을 시키고 싶고, 또 피허가권자에 대한 재산권보호도 저희들이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교통사고위험에 대한 가감차선관계를 그동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일전인가 주민들과 협의를 가졌는데, 감속차선부분에 관한 것은 주민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감속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삼호교에서 들어오면서 주유소로 들어오는 부분은 주민들이 호응을 했고 단지 ‘가속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 거기에 버스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된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그저께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완전반대는 아니고 이제 그 정도의 주유소 허가신청자가 자신의 땅을 뒤로 양보해서 보도를 뒤로 물리면서 감속차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가속부분에 대한 것만 다시 더 주민들에게 의논을 해서 다시 의회협의를 하자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가속차선을 낼 경우에는 반드시 옆에 있는 정류소가 문제가 됩니다. 버스정류소가 있는 부분이 이전되지 아니하고는 가속차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가속차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것은 안 된다는 “불편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버스정류장을 옮기지 않으면 가속차선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가속차선을 만들자면 버스정류장을 20~30m 옮겨져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를 보고 있습니다. 내에 제2차 협의 때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제기를 해야 되냐면 저도 사실 행정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에도 버스비에 관련된 것을 시에 보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가감차선과 관련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것은 중부서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부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냐면 이 모든 것이 귀속행위로서 허가권자가 합당하게 정당하게 내는 교과서적인 것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도로여건 및 주변상황을 판단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이것이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속행위로써 전혀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 공문 속에는 분명히 재량행위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재량행위로 인해서 동구에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동구청이 2001년도에 정유사가 신청했던 가스충전소, 이건 주유소하고 똑같습니다. 설치허가를 어떤 이유로 반려했느냐, 이것을 국장님이 얘기하는 귀속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허가를 반려했느냐면「시야가 미확보에 따른 교통사고유발이 우려되므로」반려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장님이 얘기하는 귀속행위라는데 저는 이런 재량행위로써도 분명히 반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법의 모든 테두리에서 안 되는 판단은 일단 허가권자가 재량행위로서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지금 주유소 허가 나는 자리가 가보시면 아시지만 분명히 커브지역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 건축허가과장, 저, 박문태 내무위원장, 주민들 모두 모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왜, 왜 사고가 났느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기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 싶어서 차가 갑자기 서행을 했습니다. 서행을 하니까 뒤에 오는 차가 추돌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느냐면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 지리·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주유소에 들어갈 때는 사고가 안날 수 있습니다. 가감차선 만들어서 하면 안날 수가 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주유소에 들어갈까, 말까 했을 때는 그 흐름 속에서는 커브지역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실사파악을 해서 동구청이 2001년도에 허가취소를 냈던 것처럼「교통흐름에 시야의 미확보에 따른 교통사고유발이 우려되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이것은 귀속행위가 아니죠, 재량행위죠. 이런 접근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재산권 문제라든지 기름 냄새가 난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저는 주유소가 남으로 해서 향후 앞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모두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어떻게 현장한번 실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쉽게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느냐, 그럼 동구청은 현장을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실사한 내용을 볼 때「교통흐름을 굉장히 방해하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해서 허가를 못 내줬다.」이렇게 해서 허가를 반려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재량행위라 해서 ‘허가를 내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표현력이 조금 부족해서 정확하게 제 뜻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귀속행위라는 것을 왜 설명 드렸느냐면 행정행위에서 귀속행위의 내용은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상대방에서 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피허가권자의 소송이 들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100% 손해배상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귀속행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행위가 재량행위라고만 한다면 저쪽 피허가권자에서 어떻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이 행위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 줘도 된다고 맞설 수가 있는데…….
○김영길 위원 국장님 문제는 허가를 내준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소송해도 소송한 사람이 집니다.
지는 이유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날 우려지점에 진·출입로 확보가 안 되는 자리에 주유소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피 허가권자의 손을 들어줄 법관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라는 것은 어떤 재량행위, 귀속행위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본다면 재량권도 정말 어떤 법적인 요건 이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범주에서는 다 그렇게 통하고 있거든요. 그런 법적요건이라는 것도 결국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가감차선으로서는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유소 허가를 내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에 합당할지라도 현장실사를 해 본 결과 교통흐름과 앞으로 교통사고유발지점이라는 해석만 그런 상황만 판단되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반려해도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통사고우려의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다는 말입니다. “감속차로설치를 해라.” 이것이 경찰서의 요구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감속차로를 설치하라고 요구가 됐기 때문에 허가내주면서 감속차로를 설치하는 조건을 냈는데, 이 감속차로를 쓰다보니까 보도폭이 좁아져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래서 앞에 설명 드린 대로 그저께 할 때는 뒤에 있는 자신의 개인 부지를 뒤로 물려서 “보도폭을 그대로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그저께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주민 쪽에서 감속차량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가봤습니다.
○김영길 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그래도 토목기술인 출신으로서 그 지형에서 보면 감속차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감속차선을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거기가 커브지점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누차 얘기하지만 그 지형을 아는 사람은 사고가 날 우려가 없지만 그 지형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만 돼도 사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북부순환도로라는 개념이 질주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70㎞로 제한은 해 놨지만 통상적으로 북부순환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보면 거의 정지 없이 질주하는 도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 커브지점에 주유소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중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가속차선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협의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부분은 주민들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허가는 내줬고 착공계는 안 받아줄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문제가 참 심각할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꾸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김영길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건설과의 도로 점령하는 입장에서 일단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의 의견을 들었고, 또 현장실사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교통의 시야가 미확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반려한다.」는 내용은 이미 북부순환도로에 주유소가 기존 4개소가 있고 폐쇄 주유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유소가 똑같은 동일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그 명분으로 했을 때에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논리를 세울 수 있지만 저희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형평성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저 혼자 너무 길게 질의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주유소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자면, 향교 뒤쪽에「세월주유소」같은 경우도 참 고각지점에 거긴 주유소가 허가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그 주유소는 들어가기가 아주 힘이 들어서 거의 영업이 잘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앞으로는 주유소 허가 같은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형평성도 앞으로 충분히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느냐면 사실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인접해 있으면 허가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단독주택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법의 맹점인데, 또 거기에 경로당시설이 있다든지 어린이보호를 요하는 유아원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30m입니까, 25m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50m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50m입니까, 하여튼 그 m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주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행복권 추구에 대해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쪽에 LPG주유소 내는 것 때문에 현수막이 3년 전에 걸려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절대 못 들어온다.” 그럼 그 지역이 주유소만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면 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공문만 가지고 갔다왔다하느냐 말이죠.
현장실사를 통해서 정말 여기에 주유소 허가가 났을 때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 저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늘 주유소 때문에 얼마 전에 거기 밑에 내려가면 주유소 허가를 하려다가 그만두고 지금 고깃집을 차려놨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 또 허가가 안 났느냐면 공동주택이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 주위에 현수막을 걸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건축허가과에 대한 문제이기 보다는 저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의 사리판단을 명확히 해 줬으면 허가 내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 건축허가과도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건축사에 위임시켜버리고 이런 사안, 민원생길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자리에 한번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현장을 안 갔습니다, 국장님. 안가도 된다는 규정이 꼭 있는 것은 아닌데, 건축사에게 다 위임해 버리고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축허가과에서는 현장에 한번도 안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일을 여기에서 처음 듣습니다.
실무자가 현장을 가지 아니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도로 쪽에는…….
○김영길 위원 도로 쪽에는 현장을 갔고, 국장님 도로는 현장을 갔습니다. 건축허가과가 안 갔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결국 건축허가과 소관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허가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과에 가서 “이거 왜 허가를 내줬느냐.”고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었다.” 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건축허가과의 입장에서는 이 질의가 별로 의미가 없고 분명히 건설과에서 이 도로상황, 상황판단을 잘해서 동구에서 2001년도에 허가를 반려했던 그런 쪽으로 행정이 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몇 개월째 계속 행정력낭비하고 주민들 수고스럽게 천막 쳐놓고 노인들 도로변에 앉아계시고, 그것이 전부다 결국 우리 행정이 잘못한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책임추궁을 물어야 하는 것이 위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의 소관이라고 하긴 하지만 건축허가과에 관련된 문제가 건설과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님 그만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건설도시국에는 아마 끊임없는 민원이 계속 발생할 텐데요. 그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100% 자기이해의 요구라든가 이것만 가지고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타당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접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유소 관련해서 서류를 보니까 진짜 앉아서 서류만 왔다갔다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건축허가과도 실제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과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중부서, 울산시대중교통과 그다음에 종건 이렇게 왔다갔다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평가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가라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결국은 “건설과의 판단에 의해서 하라.”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실제 판단해야 될 몫이 가장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말과 서류를 보면서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담당부서들이 주민의 편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절차를 중심으로 보는 것인지 이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두 가지다 고려를 해야 합니다.
주민도 우선 고려를 해야 하고 또 개인소유자, 개인에 대한 권리도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우선 ‘법을 일탈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도 그런 원칙을 세우고, ‘아무리 이해집단이 있더라도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권순정 위원 법을 피해서는 안 되지만 어차피 법 자체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성안생활체육공원도 그렇고 계속적인 민원이 결국은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아서 또 다른 예산이 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방금 서류가 복잡하게 많이 되어있더라는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건축부서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건물에 대한 전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의 분야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사고위험에 따른 그런 분야에 각종 그 건을 이행하는데 해당되는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인으로부터 어떤 의견이나 판단, 협의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점용의 문제, 사고위험의 문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그다음에 그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분야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가 사전에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 서류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오고 가면서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답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런 견해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마무리하고,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29억3,800만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죠. 근 30억 가까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이 30억원이라는 예산의 효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30억원 가까이가 들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정말 자연형 하천처럼 보완이 되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솔직히 사업비투자대비 효과를 평가한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30억을 투자했다면 일단 공사내용은 둘째치더라도 지금 현재 30억을 투자해서 맑은 물이 내려오지만 우리의 주목적은 호환 쪽에 사람이 내려가야 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람이 정말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공사를 하셨는데, 왜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나가면서 이 약사천에 30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고 “도대체 예산을 왜 이렇게 쓸까?”라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어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국장이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70년도 시절에는 모든 것을 따질 때 경제적인 여건을 먼저 따졌습니다. 그다음으로 뒤에 따라가는 것이 내구성, 각종 토목이나 이런 분야에…, 그것이 흘러서 80년대 이후부터는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환경적인 상황을 따졌습니다.
지금 약사천에 관한 우리가 30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했다고 하면 이 가시적인 또는 실제로 몸에 체험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나지만, 저런 환경적인 차원에 대한 사업비 투자의 문제는 그것을 보는 주민들의 정신적 문제 또는 문화적 또는 환경적, 건강적 이런 문제를 돈으로 경제성으로 따져서 이것을 어떤 효율성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권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나 울산시의 사정에 과연 30억을 투자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30억을 투자해서 약사천을 조성한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따지면 저는 권순정 위원님과 반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사천에 왜 그만큼 돈을 들였느냐?”가 아니라 이후에 환경적 개선이라든가 우리 지역하천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사천 자연형 정화사업에 걸맞게 돈이 쓰여 졌을까 라는 부분이고, 물론 주민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봅니다.
여기 주로 보면 오수관거사업이라든가 지하에 묻히고 준설하고 이런 데에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부분에는 계속적으로 제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가는 관의 입장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을 무슨 청계천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형 하천이라고 하면 옛날 우리가 어릴 적에 정말 맑은 물이 흐르는 그리고 고기들이 다니는 그런 하천을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상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이 30억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또 작은 돈이 아니고 긴 하천이 아닙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정말 그동안의 사업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권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30억이 투자된 효과가 눈에 바로 안보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수생식물을 심은 것이 성장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아까 건설과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친수적인 공간이라고 말만했지 친수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8년도에 5억을 추가로 투자하면 이 5억이라는 내용은 위에 있는 시설의 보완도 있고, 이건 보완이 아닙니다. 당초계획인데 못한 부분하고 체육의 다리 하류부분에 5억을 더 투자해서 하면 사람의 실질적인 접근로가 되고, 그다음에 양옆에 있는 옹벽이 있는 부분. 그것이 밑에 있는 수생식물이 키가 커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눈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바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 여름 때쯤 되면 좀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퇴적오니준설작업을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쌓여가는 퇴적오니는 또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그 상부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번영로 바로 밑에, 그 옆에 있는 그레이팅 있는 그 부분에서 오니를 수거하고, 그다음에 일신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잡아버리면 밑에 오니는 안 들어옵니다.
○권순정 위원 실질적으로 밑에 퇴적오니가 해결이 되고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는 접근로가 되고 그 밑에 산책로가 완공이 되고 이랬을 때는 조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하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한달 전기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28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었을 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래서 280만원이 좀 많기 때문에 밤 시간대, 12시가 넘는 밤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까지는 전기료 절약을 위해서 그 부분은 타이머를 걸어서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한달에 200만원정도가 들도록…….
○권순정 위원 비가 올 때는 끕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어떤 장치를 했느냐면 상부에다가 약사천 상부에 맑은 물이 내려올 경우에는 옆에 배수로 박스 안에서 하수물이 들어오는 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그 안에 있는 박스가 사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옆에 별도로 빼도록 해놓고 상부의 맑은 물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도록 해 놨습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밑에 있는 펌프의 개수를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조정하도록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유지용수확보시설로 거의 9억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습니다. 아까 그 30억 중에 대부분이 유지용수를 동천강에서 끌어올려 오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앞으로 계속 전기료 들어가면서 돌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수를 확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런 강우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약사상류부분에서 청정수는 확보해서 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분이나마.
○건설과장 김강환 앞으로 예산부분은 현재까지는 하드웨어 쪽으로 예산이 투자됐다고 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람이 사실 하드웨어가 구축되었다면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실제로 걸어가는데 하천 쪽으로 내려가서 실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할 의무인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약사천에 관해서 다른 추가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30억이라고 하면 아주 많은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직까지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려가는 계단도 빨리 만들어서 청계천처럼 거닐고 싶은 이런 거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것은 약사천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역시 병영 쪽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길」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장 김강환 동천 산책로 말씀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복개천, 모르십니까? 국장님.
시에서 구경남은행 앞길 쭉 해서 동중학교를 거쳐서 동여중까지 올라가는 길인가?
거기에 6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걸「걷고 싶은 거리」라고 광역시에서 만들었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명색이「걷고 싶은 거리」라고 만들어 놓고 예산까지 6억이나 투입한 길을 가보면 참 한심합니다.
어떻게 이것을「걷고 싶은 거리」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내용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
광역시에서 이런 공사를 하면 우리 구에 연락도 없고 협의도 전혀 없이 공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명색이 우리 구에 이런「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래도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덜렁 돈 6억을 들여서 도로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 보도블럭 좀 교체하고 한 것 외에는 별것 없다싶은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하여튼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료가 올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저는 가로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울산 장날 보니까 신옥범 가로정비담당자하고 직원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태화로 그러니까 지금 로얄예식장 앞에 하고 이런 데에 시장정비 한다고 장날만 되면 새벽 5시 그 당시에 날 좀 맑으면 4시 반에 나와서도 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렇게 고생한 덕분에 우리 동강병원 가는 큰 도로변에는 정비가 깨끗하게 잘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성만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했는데, 거기 노점상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태화로에 있는 노점상은 이면도로로 들어가고 또 우정시장 쪽으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일부는 우정시장 부근으로 우리 구청에서 강제는 아니지만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반발을 하니까 우정시장 부근에도 빈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장사를 하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하 국장님하고 가로정비를 하면서 우정시장으로 유도를 했는데, 실상 그분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는 그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다음에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교통과나 또 다른 과,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로정비담당 신옥범 담당자님 애로사항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정시장으로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준비됐죠?
○가로정비담당 신옥범 가로정비담당 신옥범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얄예식장부터 해서 동강병원 앞에까지 노점상이 한 270여명이 있었습니다.
가로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우정시장으로 옮기기는 했는데 장사가 굉장히 많이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한 100만원정도 팔게 되면 우정시장에서는 사실 만원정도밖에 안 팔릴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태화시장 안에 골목 안으로 들어간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정시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정시장 쪽으로 옮긴 사람들은 장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고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장사가 요즘 많이 안 되는 편이고, 우정시장 아파트주차장에도 아예 장사를 못하도록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만 되는데 거기에 본인의 차를 대야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차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있고, 교통…….
○박성만 위원 더 있습니까?
○가로정비담당 신옥범 그리고 지금 시내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가는 방향 울산빌딩 그쪽에 거기에 버스가 정차하고 우정지하차도 있는 곳에는 버스가 정차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물건을 싣고 오는 할머니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성만 위원 고생했습니다.
제가 왜 가로정비담당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냐면 국장님,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태화 가로변에 계시는 분들을 구청에서 우정시장 쪽으로 가라고 했으면 거기에 후속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지금 현재 후속조치는 하나도 안 되고 노점상만 ‘우정시장으로 가라, 태화시장으로 가라’해서 방금 말씀들은 바와 같이 지금 실정이 그러니까 몇몇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 후속조치를 한번 신경을 써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태화 그린공원 진입로 그러니까 동부아파트 뒤하고 우정동 459-28번지 향교 유림회관 뒤쪽에 토지보상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강환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토지수용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이번 11월에 수용을 하고 공탁까지 하고 공사착공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박성만 위원 아마 그 주위에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고 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한데, 우리 구청에서 주는 보상비로 가지고는 주민들이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토지수용을 하던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도로를 내려고 예산을 잡았으면 주민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걷고 싶은 길」에 대한 자료도착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홍규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름답고 정말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져야 될 도로가 지금 보면 겨우 보도블록만 교체해 놓고 걷고 싶은 길이라고 명명을 해 놓고 예산이 9억원 들었다고요?
○건설과장 김강환 9억6,000만원…….
○박홍규 위원 당초에 아마 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9억6,000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정말 많은 예산이 들었고 앞으로「걷고 싶은 길」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거기에다가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봄직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것이 2004년도, 2005년도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보니까 보도블록을 깔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가로수를 심은 이런 내용인데, 제가 내일 당장 현장확인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한 것 실제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계획에 보충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번에 전주의 도로명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안내를 받아서 한번 둘러본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전기조명을 아주 멋지게 해서 밤 시간에 젊은이들이 정말 걷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놓고 아름다운 참「걷고 싶은 거리」로 이렇게 명명을 해 놨는데, 우리도 그런 거리가 만들어졌으면 앞으로 정말 걷고 싶은 그런 거리로 조성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관련된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지하수 폐공과 관련해서 지하수 폐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하수 폐공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지하수 시설을 하다가 업자가 지하수 공을 뚫기 때문에 업자가 뚫다가 그냥 물 안나온다고 방치하는…….
○건설과장 김강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폐공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그래서 지하수 개발업자에게 ‘교육을 좀 시켜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시의 소관이라는 답변도 들었는데, 우리구에서 여기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지하수개발은 일단 지하수개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서 지하수개발업자가 일단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안나오면 다시 위치이동을 합니다.
위치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있는 위치좌표가 있습니다.
좌표가 틀리면 폐공조치를 하는데, 폐공할 때는 분명히 폐공절차에 따라서 밑에 시멘트 밀크주입을 내리고 몰탈을 내리고…….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아는 일인데 폐공을…….
○건설과장 김강환 일단 공문은 보냈습니다.
지하수업자들에게 철저하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문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하수개발업자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하수개발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전문건설업체에…….
○박홍규 위원 보낸 공문 한번 봅시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지하수개발업자가 예를 들어서 한 대지 내에도 위치선정에 따라서 물이 나고, 안 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개발을 하다가 물이 안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또 이동을 해서 다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이동하면서 생긴 물이 안 나는 공은 반드시 폐공을 해야 지하수오염을 막을 수 있음에도 폐공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하수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지하수업자가 이것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건설과장 김강환 지하수가 일단 개발되면 일단 준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는데…….
○박홍규 위원 아니요. 준공하고 관계없이 지하수가 개발…, 방금 설명했잖아요.
지하수개발하면서 물이 안 나오면 옆으로 옮겨가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니까요.
100m, 200m파다가 그냥 방치하고 옆에 가서 이쪽에 200m 물이 안나왔으니까 저쪽으로 가서는 250m, 300m 또 팝니다.
그렇지만 방치해 놓은 여기에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문건설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지하수업자 교육을 강화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김강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방치공을 말씀하시는데 방치공이나 폐공이나 같은 맥락인데, 이미 파다가 물이 안나오는 방치공은 아까 폐공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저희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그런데 그것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해도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뚫은 사람밖에 모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뚫는 업자의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런 폐공을 방치 안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또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장춘로 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제일교회에서 우정삼거리 간 80억원 미확보, 그렇죠?
그 다음 작년도에 우리가 장춘로 개통식 할 때 시장님께서 선경2차 장춘로 입구하고 구삼호아파트 사이에 집 몇 채 있는 것, 그것을 교통섬을 만들거나 꽃밭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곧 연구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2008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구에서 그만큼 신경을 작게 쓰는 것 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장춘로의 삼각형 토지건물 그 부분은 2006년도에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울산광역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에서는 사업비가 한 50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현재 투자시기가 안 맞다, 교통여건이 변화되고 교통수요가 변화되었을 때 그때 가서 검토하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2006년도에 한번 건의하고 2007년도 올해는 건의 한번도 안했습니까?
안했죠?
○건설과장 김강환 2007년5월에 예산확보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역시 그러니까 답변이 똑같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진행되는 사항으로 큰 변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제일교회에서 우정삼거리까지 80억원은 왜 당초에 2008년도도 시에서 확보를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우리구에서는 8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광역시예산 형편상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원래 이 장춘로 신간선도로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성만 위원 이것이 원래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754억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754억원은 현재 들어간 정도고 원래 처음에 착공하고 준공하고 신문에 났을 때는 1,140억원인가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1,000억원이 넘은 공사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니, 2007년도까지가 662억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것이 92억원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총 합계 754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박성만 위원 처음에 착공할 때는 1,140억원 들어간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번에 어떤 구의 의장님으로 지냈던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사업비를 시장님한테 확보를 했는데, 왜 공사하고 남은 돈을 반납까지 하면서 삼거리까지 뚫는데 다시 돈 달라고 사정을 하러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급은 아니겠지만 그래가지고 돈이 혹시나 반납된 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754억원은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어차피 2008년도 본예산에는 안됐으니까 추경에는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가보면 일부 몇 집은 뜯어놨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박성만 위원 맞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박성만 위원 뜯어놓은 상태에서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알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80억원중에서 22억원을 당초예산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 안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것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처음이야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추경에는 꼭 해 달라.’ 그래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억원은 당초예산에 넣어주기로 처음에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저희들도 나머지 금액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우리구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제가 박홍규 위원 아까 보링그라운팅 부분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5개구·군에 보링그라운팅이 19개뿐이네요. 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9개소뿐이네요.
그 수량은 업체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에게 한번 부탁을 해서 ‘맑은 물, 맑은 물’이라고 하는데 보링그라운팅이 진짜 폐공시키고 하는 부분, 아까 박위원이 하신 진짜 그것은 저것이 왜냐하면 암반까지 폐공을 안 시키면 중간에 물이 실제로 다른 데로 새서 기존의 좋은 물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남구의 8개소, 울주의 9개, 동구에 1, 북구에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서로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니깐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지하수개발업자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좀 협조를…….
○위원장 김석준 우리중구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남구 8, 울주 9, 동구 1, 북구에 1 이렇게 뿐인데, 전문건설에다가 부탁을 해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건설과 사실 많은 민원들이 폭주하고 있고, 늘 민생하고 관련된 민원해결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상당히 적은 인원과 인원충원도 안되고 예산수반도 잘 안되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는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의회입장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보수하는 인원들 있죠?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히 출동하여 도로 패인 곳 이런 것을 긴급으로 보수하는…, 저도 이런 요청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다니다 보면 중구 곳곳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 분들이 우리구청 안에서도 할 때가 있었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정원은 3명인데 현재 인력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정원은 3명인데 인력은 2명인데 정원을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요원의 결원이 갑작스러운 사망사고에 의해서 결원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필수적인 요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청장님께 상당히 이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연말에 연초 인사 때에 우리 전체 청내에 있는 다른 인력전체를 진단을 해서 필히 보충을 시켜달라고 청장님의 특별지시가 한 20일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인 인원진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다른 필요 없는 곳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초 인사 때에 충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원 3명도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구는 2명인데 남구 8명, 동구 5명, 북구 7명, 울주군 15명입니다.
관리하는 연장을 Km수로 나타냈는데도 중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도로유지·관리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겠는데, 인원이 3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한 30명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해결, 신속성 이런 것을 따진다면 엄청난 가치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0명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이겠습니다마는 현 실정에 공무원인력증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이 당초에 3명으로 결성한 데에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나마 3명을 제대로 확충을 하고자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천청경이나 다른 부분에서 급할 때 인원을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예산배정도 순위에 맞춰야 되는데, 결국 인원을 더 늘린다는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맞는데, 저는 3명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가치창출’ 참 가슴에 와 닿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2002년도에 3대째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청원경찰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청원경찰을 효율성 있게 관리, 사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제까지 고유업무에만 영역을 갖고 있기 보다는 이제 청원경찰이 할 일이 그 영역이 많이 줄어 버렸지 않습니까?
청사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제 그 고유 업무도 바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좀 과감하게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긴급도로보수하는 이런 인원배치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제안해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 국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앞으로 방향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힘을 돋구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시상 일은 고정된 일에 인력이 딸리니까 할 수 없이 유동적으로 인원을 풀제로 관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청경중에 하천청경이 있습니다.
내나 같은 과내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는 아까 저쪽에 하고 있는 그쪽 청경들 이렇게 해서 현재 풀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좀더 욕심을 낸다면 물론 부서가 다르다면 협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필요시에 도시과에 있는 녹지를 관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그쪽 인원을 사실상 여름 같은 때는 인원을 당겨서 업무를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업무를 검토를 해서 형식적이기보다는 필요시에는 언제나 인원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하여튼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이나 또 동에 올라온 견문보고 거의다가 도로보수 관련된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3일만에 해야 되죠?
민원이 들어오면 3일안에 입장정리 해 줘야 하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입장정리는 3일만에 해 줘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원 2명은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 정돈할 수 있으면 청원경찰을 써서 활용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제가 김영길 위원님 뒤에 보충설명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스팔트 같은 경우도 수로원들이 보수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소파수준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하고 있습니까?
다중기를 가지고…….
○건설과장 김강환 예.
○위원장 김석준 작년에도 제가 한명 사망시라고 해서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을 못했다고 하면 사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원체 도로가 많다보니까 15명정도 대기 수로인이 많겠지만 우리는 내가 봤을 때는 경계선 하나라도 둘이 들고 하나는 신호수가 있어야 되는데 둘이서 들고 신호수도 없고 상당히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김에 내가 볼 때는 수로원하고 청경하고는 생각하는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택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힘을 얻어서 이 사항을 그대로 청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1명 확보는 물론이고 좀더 추가적인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옥교동 지금도 중앙호텔부근도로 120m중에 92m가 개설이 되고 지금 28m가 남아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올해 당초에 7억원 확보했다가 이 예산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반납하고 지금 다시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홍규 위원 언제 보상 지금…….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2007년10월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보상물 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홍규 위원 옥교동에 옥교동 출신 구의원이 없다고 공사하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고 공사 안 해 준다고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시급성을 봐서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박홍규 위원의 소방도로에 대해서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불고기 집에서 도로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 집 아저씨가 상당히 몸이 아프다보니까 장사를 못하게 된 모양입니다.
저번에도 지나가니까 저한테 직접 삼계탕아줌마가 “저 집에 보상 언제 나가는교?” 묻더라고요.
우리가 “저번에 잘못되어서 곧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깐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자꾸 이웃이 하는데, 본인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몸이 아파서 장사도 할 수 없고 빨리 보상이라도 받으면 어디로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민원문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오늘 건설과 감사를 상당히 늦게 시작해서 아직 질의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에 헌옷수거함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나 있는지…….
○건설과장 김강환 아까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건설과 자체가 현황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까 이야기할 때는 220개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헌옷수거함관리는 안하지만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도로점 사용료부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도로점 사용료 부과는 못합니다.
○박홍규 위원 왜 못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로점령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입장에서 보면 철거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부과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해 주고 오히려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쓰레기불법투기장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철거를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와 협의를 해서 정말 쓰레기투기장화 되어가는 부분 또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도로점령허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하고 협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건설과에 도로불법적치물 이런 것은 다 수거하잖아요.
건설과에서 하지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헌옷수거함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활용 문제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재활용측면인데 도로관리측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불법투기장화 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관리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어떤 불편성도 문제지만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환경미화과 부분에서도 지적됐고 저희들한테도 조언이 계셨기 때문에 상대 환경미화과와 협의해서 실제 깨끗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철거토록 공식적으로 공문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그것이 일종의 관용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 없이 강제로 치우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고, 담당부서에 오늘 지적된 이 사항을 정확하게 그대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완전히 철거정비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뭐가 관용시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수거시설이 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종의 관서시설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관에서 재활용을 전제로 권장은 했을 수 있지만 관용시설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표현이 그렇지만 그 자체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일종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른 일반 사유시설의 개념에서 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국장님 하나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주요업무지시사항 처리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질의요구사항 처리부라고 해서 이렇게 월간보고, 격주보고식으로 해서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모습이 상당히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처리부에 보니까 사실 우리 박홍규 위원님이 하천구조물에 대한 복개천에 대한 안전검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의 예산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지만 복개천이 상당히 보강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대형공사장 또는 주간선도로화 될 정도로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고 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성수대교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복개천 속에 안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개천 관리에 굉장히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예산확보내용과 앞으로 진행,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전체 많은 부서장을 거닐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저는 책임성 있는 행정을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지시가 되고 나면 담당자가 자기 개인의 의사로써 하다가 말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크로스체크가 되면서 책임성 있게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꾸준히 해야 된다.
그것이 아마 담당국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가, 그래서 제가 2년됐습니다마는 오자마자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기록으로 남겨서 각 국에서 일주일동안의 추진상황을 계속 받고 추진되는 상황이 조금 소규모적인 데는 2주, 격주로 받고 조금 더한 곳은 월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재해관계, 위험관계는 저번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성수대교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는 그 어느 누구도 반드시 뒤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은 당연하다고…, 제가 오히려 체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칭찬해 주셔서 고마움을 드리고, 그 업무추진에 대한 것은 지금 유곡천 관계는 짧게 예산확보사항은 전체 소유금액이 6억원에 해당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6억원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상 2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쪽 내왕에 있는 배수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에 안전진단을 해서 그에 대한 또 내부구조물이 위험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2억원을 또 확보했습니다.
그 안전분야 복개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관계는 총 합계 4억5,000만원을 2008년도 예산에 확보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사를 하기 전까지 통행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 부분에서 나오는 각종 공사차량에 대한 통행금지조치를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조치를 했으며, 또 관계공무원이 그쪽으로 차량이 다니나, 안다니냐를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차량이 그쪽으로 일체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조치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개천이 이렇게 보완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대우 푸르지오에는 가적운행 공사차량이 복개천으로 못 다니도록 서약서를 받았는데, 대림 e-편한세상 유곡천하고 가장 인접해있죠?
여기에는 사실 서약서를 안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함께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후속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6-9페이지 펴주세요.
길촌마을 진입도로개설에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국장님이 또 이렇게 요구사항 처리부에 올리셨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잘 안되고 있고 예산확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이 도로를 보고 분개도 많이 했고, 왜 도로를 저렇게 밖에 만들지 못했느냐에 대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중구 특히 울산시내 근교에서 길촌가는 길만큼 자연적으로 숲이 울창하고 멋스러운 낭만이 있는 길이었다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로 낼 때 정말 멋진 길로 만들어 달라, 가로수도 제대로 심고 운치 있는 길로 만들어 달라 부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결국 가보면 제가 계속 요구해서 벚꽃나무를 심어놨지만 그 주위에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더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경을 해 달라는 운치 있는 길로 만들어 달라는 데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이 도시에 있는 보도블록처럼 거기에 시각장애인 1년간 한명도 안 가는데 그 산속에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보도블록을 만들어놓고 참 그것이 이런 획일적인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맞느냐, 그 지역은 어차피 마라톤매니아라든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산책하는 이런 자리인데,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오더라도 그 길의 중요성은 현재 인접해 있는 자연부락이나 이런 쪽하고 굉장히 연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운치 있게 꾸밀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다면 예산도 수반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정말 운치 있는 길로 만들어주는 데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보도블록은 도시시내 형태가 아닌 우레탄으로 깔든지 아니면 자연친화적으로 황토길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하면 좋을 것 같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솔직히 그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기술자로서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없었는데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마는 다 되고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경부분이나 실제로 운치 있는 길을 조성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안에 운동시설이라든가 부분적인 조경시설을 했습니다.
제한된 36억5,000만원인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주농원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길촌마을까지 가는 그것이 11억8,000만원을 지금 본청에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해서 추가로 시행할 때에 또는 그 이전이라도 다른 어떤 부분에서 도로관리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운치 있는 것을 추가적인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시설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다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해서 일부 아까 말씀하신 도시과 쪽에서 녹지 쪽까지 동원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엄주량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환경미화과장 | 김의환 |
건설과장 | 김강환 |
○기타참석자 | |
가로정비담당 | 신옥범 |
환경미화원 | 이선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