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일시 2007년11월28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열정으로 일하시며, 특히 올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과에 다양한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살펴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 박성만 위원님, 박홍규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권순정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7쪽에 각종축제 및 문화행사개최현황에 나와 있지만, 여기 성과적인 측면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으로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각종 축제를 하고 난 뒤에 부서에서든 아니면 각 주관단체에서든 같이해서 평가해서 성과적인 측면, 개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다면 좀더 자세하게 나온 게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권순정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생활복지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를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받아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가장 부담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어제 질의하면서도 그렇고 답변하시면서 계속 부담되는 부분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예산수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이유도 우리 구 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낭비를 막기 위한 그런 측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문화체육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우리 예산의 낭비성을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있었던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우리 24만 구민의 건강과 정신적으로 한마음 하나 된 공동체라는 의식을 함양시키고 나아가서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체육대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구민의 화합과 단결과 공동체의식을 만들어가자.’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체육행사라기보다도 거의 문화와 단합의 행사에 가까웠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저희 주관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전시간에는 체육중심의 행사였고 체육을 통해서 어떤 경기의 승부보다는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는 형태의 목적을 이끌어 냈습니다.
오후시간에는 그러한 분위기에 연이어서 우리의 음악과 함께하는 문화의 장소로써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14개 동의 관계인들 모두가 하나의 진행의 틀 속에서 노래한마당잔치로 이끌어졌다고 볼 때에 우리의 하나 되는 구민한마음체육대회의 성과에 100%의 만족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경기보다도 전체의 화합과 단결과 문화의 장이었고, 한마당의 장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의 2007년도에 문화와 화합과 단결을 할 수 있는 다른 행사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사실 우리 구민체육대회분야에서 화합과 단결을 이루었다고 지적해서 꼬집을 수 있다면, 그날 대회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각 동단위에서 체육회 중심으로…….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구에서 주최한 행사 중에서 문화와 화합과 단결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러니까 이것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것을 같이 이끌어내는 문화체육과 주최의 다른 어떤 주관의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크게는「차없는거리 문화축제」를 들 수 있으며, 애국적인 부분이 많이 깔려있습니다마는 우리 병영 삼일운동 독립재현행사도 우리 문화와 이웃간의 단결을 이루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순정 위원 각종 축제도 그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또 주민들의 참여와 축제기간 중에도 각 동별 노래자랑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4개 동의 화합을 분명히 다 모을 수 있고, 그 외에 기타 다양한 행사들이…, 그러니까 올해의 문화체육과 행사들을 죽 점검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것도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 구민체육대회를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당초에도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작년 체육대회를 마치는 시점에서 평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의 흐름에서 매년 실시하는 방법의 긍정적인 의견들이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5개구·군의 기초자치단체의 체육대회 추진사항도 검토를 하였고, 전반적인 사회추세로 보아질 때 가을의 체육회는 정말로 우리 인간이나 우리 하나의 구 공동체를 볼 때 필요한 대회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구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하나 되는 분위기의 성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희 구도 열악한 재정여건이었지만 성과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갖고 구민체육대회를 추경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구 사정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구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지난해 구민체육대회의 성과적인 측면은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자.’라고 거의 완전히 어떻게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합의된 사항인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주민들이 단결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사가 없다.” 그러면 해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다양한 행사도 있는데, 그 바쁜 10월에 또 긴급을 요하는 추경예산에 당초예산도 아니고 여기에 반영되기까지는 이 구민체육대회가 명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은 행사다. 이렇게…….
○권순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체적으로 너무나 절박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서비스예산은 항상 예산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이 예산이 너무 수반된다고 하는데, 구민체육대회는 분명하게 일회성 사업인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물론 거기에서 얻는 화합도 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시급한 과제라 그러면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충분하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명분이 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올림픽이든 전국체전이든 이런 모든 체육문화행사는 많은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하지만 그 행사로 인한 가시적인 이득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의식이 달라지고 시민이 건강해 진다면 ‘그 이상의 수확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의식이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분명히 있고, 또 구체적인 체육행사 같으면 또 다릅니다.
해마다 구청장배 다양한 어떤 체육행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생활체육을 높이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구민체육대회는 하나의 문화의 장이고 화합의 장이고 그냥 단결의 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절박하게 작년에 했지만 올해 우리 구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구 구민의 단결이 이런 취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것인데, 이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부족한 점은 사실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권위원님의 견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국장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제가 보는 우리 구민들의 욕구는 이런 행사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하루의 축제가 될망정 그간의 스트레스해소도 되고 이웃간에 만나지 못한 그런 만남의 장소를…….
○권순정 위원 그런 것을 할 만큼 우리 구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분명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구 예산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1억2,100여만원 들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1억2,100여만원인데, 각 동으로 얼마 내려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각 동에 500만원씩 내려갔습니다.
○권순정 위원 500만원 내려갔는데 과장님께서도 동에 있어 보셔서 알겠지만 500만원으로 올해의 구민체육대회행사를 보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거기에는 동 자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어야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권순정 위원 동 자체의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수반될…, 평균적으로 수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부분은 우리가 취합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6~700만원까지 추가부담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평균 추가부담으로 보면 배 이상은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제가 각 동으로 다니면서 구민체육대회의 결산을 받아본 결과 그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이상을 나온 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구비는 그렇지만 그날하루 행사에 1억2,000이라고 하면 3억 가까운 돈 거의 2억5,000이상의 돈이 쓰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 쓰이면서까지 이 행사를 해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례를 깬 것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경에 예산반영까지 하여서 큰 기대를 가지고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월에 많은 문화축제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중첩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부담적인, 쏟아지는 축제로 인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요즘은 변화해서 웰빙, 건강을 위해서 체육에 대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문화적 욕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달리 문화 분야에서도 많은 욕구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문화와 체육을 엮어서 하는 계획으로 일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 이런 배경에는 어려운 시간 내어서 한번 모였을 때 두 가지를 두 성격을 함께 겹침으로서 참여자의 만족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 분야에서 받는 어려운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도 평가를 하였습니다마는…….
○권순정 위원 과장님, 이것가지고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체육대회가 아니고 경기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문화와 단합의 장이 더 컸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경기대회는 구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단합의 장도 다른 해에 비해서 참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잡아서 추경까지 해서 그것도 구 예산 이상으로 각 동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 행사를 할 수 있었느냐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마치고 난 뒤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 자체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체육관계 인사, 체육진흥회장, 동장, 선수대표 이렇게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권순정 위원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을 바라는 사항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주중을 이뤘고, 그리고 행사시간이 하루 종일 함으로써 ‘조금 지루하다.’ 이러셨고, 성과적인 측면에서 어느 해 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구민의 화합과 단결, 하나의 장으로 만드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그러한 한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을 다음에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이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저는 동네주민들을 만나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굉장한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10월에 행사가 많은 부분도 있고 재정적 부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중구에 예산이 적다하면서 이것을 해마다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저한테 따지듯이 물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주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설문 같은 것을 종합을 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가졌습니다마는 다수의 구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의견도 수렴하는 업무를 추진해서 다음 해의 체육대회는 재정투자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 구민들의 화합과 단결에 있어서도 할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장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동에 있어봤기 때문에 대부분이 동 단체 분들이고 물론 가까이에서는 입장상을 받기위해서 더 많이 오신 동들도 있지만, 동으로 내려가면 이 단체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 굉장히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행사를 진행한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리고 이부분에 관해서 제가 진행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2006년도에 구청장님이 구민체육대회예산을 통과할 때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작년도 추경에 올려서 하게 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간단하게…….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행사에 대한 평가분석도 하고 개선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게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격년제로 하자고 하다가 다시 구민의 뜻이 격년제하는 것보다는 구민화합의 마당은 계속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추경예산을 요구하면서 의회에도 우리가 보고를 드렸고…….
○박성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구민의 뜻이라 하는데 구민투표를 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구민의 뜻이라면…, 구청장의 뜻입니까, 구민의 뜻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박성만 위원 구민의 뜻입니까, 구청장님의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경에서 우리끼리 한 것도 아니고…….
○박성만 위원 물론 우리 다수의 위원들이 추경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했는데요. 분명히 앞에 해에는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구민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님의 뜻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또 분명히…, 그럼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또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현재의 계획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로 의회차원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우리가 보고도 드리고 의논을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길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그럼 본위원이 좋은 방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각 동네마다 체육회 아니면 체육회 비슷한 유사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함으로 해서 아까 권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각 동네에서 돈이 곱 가까이 더 듭니다. 실질적으로 큰 동네는 거의 1,000만원이상 예산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관변단체나 시민단체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체육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행사 아니면 체육회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굳이 격년제 안하고 해마다 할 것 같으면 한번은 동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 동에 돈을 내려주고 지원을 해 주고, 한해는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니까 한해는 동민들만 모여서 동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한해는 구민들 전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구민체육대회를…,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일단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마 제가 체육관계자들이나 특정한 동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대다수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한해는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한해는 구민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우리 구민체육대회나 동민체육대회 때도 구청장님이 충분한 지원을 해 주시면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하셔서 구청장님이 호주머니에 돈1,000원짜리 꺼내듯이 ‘하고 싶다고 하면하고, 하기 싫다고 하면 안하고.’ 하고 싶다하면 위원들 몇 명 설득시켜서 하고…, 앞으로 이런 예상에 없던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충분히 예상되는 일을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는 예산승인절차를 거친 사항을 지금 이렇게 대안에 대한 제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경 때의 제 기억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정말 긴급을 요하는 추경이 아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체와 추경에 승인받아야 될 예산하고는 너무나 벗어난 그런 예산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가 필요하다면 어떤 계획 하에 당초예산 승인받는 절차를 해야지 추경할 예산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박성만 위원이 하신 말씀처럼 격년제로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사실 구민체육대회는 단합, 화합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국장님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234개가 있는데, 각 구마다 대표적인 축제를 2개정도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축제에 매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김영길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민화합을 전제로 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화합을 떠나서 문화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고급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수적으로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중구에는 현재 우리 울산지역만 생각하면 5개구·군중에 다 구마다 특색 있는 축제들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중구는 특색 있는 축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런 의회차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차례 저희들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를 내부적으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구에 현재 산재되어있는 향교라든지 동헌이라든지 병영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또 학성공원의 학을 주제로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차없는 거리」나 아니면 음식축제만 할 것이 아니고 대표축제를 구상하자해서 일차적으로 작년에「차없는 거리」축제할 때 전통 옷을 입는 축제, 사또퍼레이드를 했는데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것을 구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특색을 담은 축제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동의합니다.
○김영길 위원 중구축제가 지금 현재를「차없는 거리」축제에 지금 민간인들이, 상인들이 주최하는 축제에 우리가 얹혀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죠. 우리가 지금 시비, 구비해서 자부담 1,000만원해서 6,000만원 줘서 7,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이번 7회「차없는 거리」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것이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나서 그 축제주관을 누가 할 것이냐, 실제 행정이 주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법을 실제 행사주관은 우리 행정이 뒷받침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최를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중구의 축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중구의 독특한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공간들도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축제를 중구축제는 좀 제대로 문화적인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담아서 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차없는 거리」축제의 어떤 제한적인 장소에서 하는 축제보다는 중구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를 담은 축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케이드는 현재의 시설물입니다. 그럼 전통의 시설물들도 인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사자리라든지 동헌이라든지 또「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다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거리와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중구에 지금 총 축제에…,「차없는 거리」축제와 관련돼서 축제에 지금 우리 예산이 6,000만원 외에도「미앤미 축제」와 함께하면 거의 1억원이 듭니다. 9,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인 반면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없다, 문화적인 측면도 이렇게 가미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울산지역만 보더라도 울주군이나 또 각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축제를 군별로 구별로 다하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 고래축제를 하기 위해서 몇 년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보다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축제의 용역도 주고 이랬는데,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축제 쪽에는 전국에 축제하는 곳에 실무과장과 직원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접목을 해서 개선방법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하려면 남구는 고래축제를 하기 위해서 남구문화원에 축제에 관련된 위원회를 고래축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몇 년간을 연구한 끝에 고래축제를 만들어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 예비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려면 우리 문화원을 좀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내에 지금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함께 문화원에서 한시적이든 상설적이든 간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구민체육대회도 1억 몇1,000을 들여서 할 정도 같으면 정말 우리중구의 대표적인 중구의 현재와 문화를 담은 축제하나는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하나정도는 우리 문화원의 내에다 두는 것은 그리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차없는 거리」축제를 더 발전·개선시키든 또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든 우리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중구문화원내에 남구가 고래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몇 년 동안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축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감사가 어제 하루 지나고 오늘 이틀째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실 있고 대안제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감사라고 생각하고, 물론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지만 저도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과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강변둔치관리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강변둔치를 남구와 비교해 보면 정말 보기에 딱할 정도로 우리 중구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하는데,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남구와 중구의 둔치활용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시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수렴하는 내용으로 한「태화강 마스트플랜」이 2005년12월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화강 물관리에서부터 태화강둔치를 활용한 문화, 체육시설 하천의 고유기능과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총 포함한 사업들이 종합계획으로 나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우선하여서 보기에 부담이 되는 구조물이 있는 테니스장이나 이러한 체육시설들 중심으로 철거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꽃밭을 만들고 자연과 함께 친화적인 시설들을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단위에서 이 마스터플랜에 의한 계획을 의견을 전부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파트별로 8개부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도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옵니다마는 아직은 시행한 것에 대한 효과와 관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봄이나 가을이 되면「꽃이 있는 거리, 거닐고 싶은 강변」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남구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록 우리부서 소관이 아니지만 하천관련 부서와 함께해서 빨리 이러한 부분이 차등화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느낄 수 있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중구 쪽 고수부지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좀더 추가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선대회를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용선의 접안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중구 쪽이 훨씬 낫다고 하고 있는데, 카누계류장을 우리중구 쪽에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개괄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방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계시는 것이고 실제 태화강관련 문제는 중구로서는 태화강관리단으로 하여금 시에 우리가 건의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 업무자체가 건설국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다만, 우리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국과 소관 된 업무와 연관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용선의 문제를 시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박홍규 위원 예, 국장님 용선을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놓은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용선계류장이 중구에 있음으로써 우리중구의 상권과도 연계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중구 쪽에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은 남구와 중구가 같이 접하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좋은 자연입니다.
그래서「태화강 물 축제」의 일환으로 용선대회를 가졌었고,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경기에 한번 참여하시고 나서 좋았다고 말씀하셔서 의회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한 경기대회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계류장이나 이러한 시설을 중구 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욕심에 찬 그러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의 실무부서하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랬던 바 지금 시에서도 계류장을 설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몇 차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현재 우리가 임시적으로 계류장설치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로밖에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문제는 결국 국토관리청의 관리권을 가진 관리청에서 승낙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원하는 장소에 계류장이나 접안장을 설치할 수 없어서 상시적으로 용선경기나 이러한 수상스포츠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태화강 마스터플랜계획에 의하면 수상레저스포츠 에리아를 태화강하구 수상면허시험장 주변에다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도 지금 항만업체의 반대로 원활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류장이나 탑승장이나 이런 매표소시설을 갖춘 4계절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천혜의 시설로 추진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불허되는 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카누계류장이 큰 면적이나 많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서 강물의 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중앙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강 하류 쪽에 윈드서핑이 바람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아주 “천혜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윈드서핑도 우리 울산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동천강과 만나는 지점 그 위치 즈음에 유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남구 쪽은 하류 쪽에 이런 둔치가 없기 때문에 윈드서핑계류장도 하구 쪽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 철새들이 겨울철새들이 상당히 강 하구에 많이 모여드는데 여기 철새전망대 철새관찰을 할 수 있는 전망대도 하류 쪽에 우리중구에 하나 설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이 담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윈드서핑이든 용선계류장이든 이런 문제는 시와 우리가 적극적으로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이면 우리 쪽으로 계류장이든 이런 것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포함이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새로운 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새전망대도 건설환경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제의가 있어서 우리가 현지답사 등 검토를 해보니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일단 둔치 쪽에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동천강과 태화강이 접하는 그쪽 지점 쪽에 한 지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중구 자체사업으로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항도 우리중구에서 검토를 해 보든지 시에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태화강둔치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의 없는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시에서 마스터플랜 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카누, 윈드서핑, 철새도래지전망대 이 세 가지는 시와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금년에 전례 없이 격년제로 안하고 했는데, 이것을 꼭 해마다 하려면 우리동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니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각 동에 500만원씩 내려주면 동민의 단결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면 동에 2년에 한번씩이라도 500만원씩 편성을 해서 봄에 각 동의 여건에 따라서 시기는 조절해서 이렇게 동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민제육대회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전체 진행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매끄럽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체육회와 함께 기획하여서 추진합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 구민체육대회에 전반적인 시작과 마칠 때까지의 진행과정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큰 틀에 있어서는 체육과 문화 두 가지 행사를 기획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조화로운 행사를 위해서 모든 진행에 대한 순서와 이벤트들을 중간 중간 가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적에 다소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전, 오후 긴 시간동안에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참여자들이 오후시간 조기에 장소를 벗어나는 데서 분위기가 떨어지는 점이라든지 또 이러한 일부 의전행사에 있어서 예상하지 계획하지 아니하였던 이러한 일들이 이번에 사실 일어났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한계가 있었지만 이런 점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들만의 잔치에 외부손님이 축하해 주시러 와서 인사를 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 하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사전에 진단되어지고 예측하여서 서로의 화합하는 분위기를 깨뜨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오후 늦은 시간에 경품이나 시상식순서에 있어서 저희들 시나리오와 다르게 진행이 되어져서 언짢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인정하면서 다음 대회 시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많은 추궁성 질의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종일의 행사진행이다 보니까 치밀하게 계획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선거도 있고 한 부분인데, 그야말로 이것이 구민들 화합의 장인지 정치선전의 장인지 할 정도의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운동장에 있으면서 제 주변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대충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울산시당, 뭐당 위원장이 가수로 온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대선의 책임을 맡으신 분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사가 어느 순간 진행이 멈추면서 그 사람한테 마이크가 들어가면서 또 인사를 한다든가 이것은 구민들이 우리구비로 부담하고 구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무슨 정치선전의 장처럼 비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오해 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각자의 바라보는 시각과 신분의 입장에 따라서 문제점으로 충분히 지적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축제의 자리에 그러한 사항에서 짧은 머리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구민이 화합하는 한마당잔치에 오셔서 걸음 하셨는데 ‘인사한번하고 간다.’ 너그럽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볼 때 의도적인 부분이어서 오점을 남긴 그런 사항은 분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네, 대부분의 지역자치단체에서 어떤 축제나 체육대회나 문화행사가 구민들이나 시민단체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간혹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이런 장을 벌여놓고 무슨 단체장의 낯내는 행사라든가 정치성의 행사로 흐를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또 그런 의도성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프로그램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체육행사의 의전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의전은 총무과에서 신경 쓰는 것이지만 담당부서다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의 의전행사가 어느 기념식 의전행사나 이런 것과 다 똑같은 식으로 일괄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의 행사에 맞게끔 하나의 축제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의전,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 1, 2부 행사가 뭔가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올해의 옹기축제에 저희 의원들이랑 같이 울주군에 참석했습니다.
너무나 매끄럽고 그 많은 인사들, 안 그래도 앉아서 저 많은 사람들 다 축하인사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간단하게 개회식선포하고 대신에 온 단체장이나 축하객들 정치인들은 또 그 격에 맞게끔 어떤 소개와 횃불을 지핀다든가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충분히 예우를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 모범적인 사례인데, 중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러한 의전행사의 부분에 대해서…….
○권순정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중구도 상당히 변했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가 왔는데, 솔직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공히 공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축제도 지금은 우리 구청장님과 의장님외의 축사는 안합니다.
지금 우리행사에 우리 중구도 축제의 방법을 바꿨고, 또 우리 위원님이 참석했을 때도 개개인별로 소개를 했던 것을 일괄소개로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이미 변화가 왔고 다만, 이 축제기간에 공통적인 진행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저의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시상의 개념을 우리가 접목을 하다보니까 승부에 조금 집착을 해서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 외부인사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물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나는 큰 틀에서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런데 다른 어떤 시기이면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감후보들도 다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오는 사람을…….
○권순정 위원 그런데 충분하게 뒤에서 예우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못 오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그 행사의 주체로 소개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단체장이나 우리 공무원이 충분하게 예우를 해 주고 접대를 하고 그분들이 개인으로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그날 우리 교육감후보자들 인사 안 시켰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요. 교육감 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후보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대통령 후보의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 분이 왔을 때 구청장님이 직접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12명 후보 등록한 분이 만약 다 왔다 그럼 보이기는 눈에 뻔히 보입니다.
온 사람을 ‘왔다, 갔다 하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이러기에는 우리 정서상 우리가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세요.
○권순정 위원 큰 틀에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전반적인 흐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제가 당이 달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심했다.’라고 왜냐하면 제 개인의 물론 생각도 있지만 함께 있었던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건 아니다, 저건 심하다.’ 마지막 시상식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 우리가 의전관계의 제일 고민이 ‘국회의원이 온다, 시에 의장이 온다. 축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쪽에서는 축사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넣어 달라.’ 우리는 ‘못 넣어준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많이 혼나고 이랬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데 모범적인 사례들 하고요. 전체가 물론 그 사람들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전체의 분위기, 그죠?
그것을 함께 준비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구민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우러지게 하라는 것이고 저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고 나쁘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기념식행사나 어디 가서 어떤 행사나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나 의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극복하고 문화행사는 문화행사에 맞는 의전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앞으로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사전에 좀 민감한 부분은 보고회를 갖든지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정치인 중에 예를 들어서 가수초빙 한 이런 문제도 근본 틀은 ‘중구지역의 내지 울산지역의 가수를 초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거기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나는 한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조용필이나 나훈아를 불렀으면 더 멋질 텐데…….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권순정 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핵심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꼬집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김영길 위원님께서 아까 참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각 축제위원회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우리도 축제가 많지만 중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 반드시 고민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울산시의「문화의 거리」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실제로 85년도에 울산시에서 동헌과 울산초등학교를 경유해서 울산교까지「문화의 거리」를 선포하고 또 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중구청에서도 동헌일대를「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별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문화의 거리」가 문화예술회관주변으로 해서「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울산시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문화의 거리」가 선정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중구에서 선점하기 위한 고민과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이부분에 관해서 고민되는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년부터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청소년 문화존」운영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구의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이나 지금 아케이드거리 안에 있는「차없는 문화의 거리」나 연결시켜서 한 동선으로 보고 저희 중구에 울산시의 대표적인 문화존으로 유치하려고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달동 문화회관 중심이 가장 접근성이나 주변여건 이런 모든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그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대표적인 문화존은 그쪽이 되었지만 저희 중구에서는 구 자체에 문화존을 또 선정, 추진하도록 올해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약4,000여만원의 사업비와…….
○권순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진행…, 거기에 예산투자를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시 자료도 요청을 했고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결정이 된 적도 없고 지금 그냥 논의 중이라고 했고, 예민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좋겠다, 이부분도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선점할 수 있고 이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언론에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적어도 2008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문화의 거리」가 되려면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입지적으로 거리만 지정을 해서「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은 권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내가 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때 그 거리에 100m간격에다가 미술액자를 쫙 전시를 해 놓고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전시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중구 같은 경우에 동헌에서 옥교 아케이드 내려오는 거리 쪽에 그런 시설을 갖다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 제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유럽 쪽에 가보면 거리에 기타 하나들고 하모니카 하나들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입지적으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보면 문제는 있다 다만, 이것이 있으면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이부분에 관해서 먼저 고민하고 제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요구여야 되고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과제, 과장님도 그 부분을 꿰뚫어보고 제안해야 하는데, 아직 말씀하시 것을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보라든가 구체적인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울산초등학교 부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울산초등학교 부지를 울산시립미술관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화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설치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부분이 또「문화의 거리」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헌을 주변으로 한 울산초등학교 부지와 그다음에 전체의 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 있게 만들어갈 것인가와 함께 울산교를 잇는 이 일대를 상권 활성화와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리로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발표를 했고, 지금도 그쪽으로 문화와 관련된 본회관을 유치하자는 건물에도 전시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KT앞의 거리에도 문화공간을 2008년도에 전시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병행해서 준비를 하는데 다만, 권위원님이 지금 제시해 주시는 그런 대안 큰 틀까지는 일단 우리가 청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특히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이 선점되려고 하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한 각 문화단체를 끌어들여서 심포지엄도 열 수 있고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끌어왔듯이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도 계속 발표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하고 또「차없는 거리」문화축제를 중구에 맞는 축제라고 명칭도 저는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차없는 거리」문화축제는 너무 밋밋하니까「울산 문화의 거리」축제라든가「중구 문화의 거리」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을 선점해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꼭 거리를 확보하고 어떤 공간을 매입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적으로 계속 토론회, 심포지엄, 어떤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 훨씬 더 중구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시관계자들이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다른 업무와 같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시에서는 동헌에서 중부소방서까지「전통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구별 문화 분야 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용역계획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함께 거론되어져서「문화의 거리」로 조성해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꿰뚫고 계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중구 같은 경우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해서 이미 계획된 것이니만큼 그것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체육관련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있죠?
그것을 지금 현재 광역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조속히 철거하라고 요구를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구에서도 철거를 한다고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성만 위원 어떻게 철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대책방안.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지금 강변고수부지에 2개소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전체 15면에 700여명의 동호인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태화강 마스터플랜과 생태하천으로의 전환계획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철거를 하라는 그러한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시설을 철거도 해야 하고 활용하고 있는 생활체육테니스인들의 체육공간도 대체하여서 만들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대체시설이 조성되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철거를 우선시 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 누려오던 부분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형성되면서 또 하나의 아픔으로 문제로 대두되어지기 때문에 대체시설조성이 우선하고 거기에 따라서 철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성안생활체육공원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테니스장을 주택가 인근으로 이전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성만 위원 옛날 같으면 주택가 가운데에도 테니스장이 있었고 또 있어도 이해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자기 지역은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부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지금 연말이라고 해 봐야 한달 남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중구만 해도 테니스동호인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10명의 몇100명의 동호인을 위해서도 몇10억원을 투자하고 하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 약100개정도 됩니다.
동구도 약60개가 되고, 지금 이것 철거하면 중구는 학교까지 다 해도 12개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이 어떻게 운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연말까지는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3월까지 연기를 해서 테니스장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짓겠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지금 광역시에서 철거방침에 의해서 행정지시는 있었지만 사실은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결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나름대로 성안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민원발생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민원이 없고 많은 동이 활용할 수 있고 우리구의 여건에 맞는 적지를 기준으로 세워서 각 동으로 하여금 희망지를 신청하도록 해 보았습니다마는 희망하는 동은 없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적지를 관계부서와 함께 발굴하였던바 7개소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7개소를 대상으로 이해관계가 되는 주민들과 관계부서, 생활체육동호인들과 함께 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7개중에 3개소정도로 압축이 되어져서 성안동 지역에 2개소, 다운동 지역에 1개소를 가지고 각 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취한결과에 성안동 지역에서는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런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인 유치희망의 조짐이 없습니다.
다운동 지역은 지역적으로 민가와 많이 떨어져있고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곳이라고 해서 유치희망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 사항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민원이 사전 정리되지 않는 곳은 무리하게 추진할 의미가 없다고 봐지고 그래서 다운동 지역과 또 다른 곳을 한두 개 더 찾아서 가장 바람직한 곳을…….
○박성만 위원 과장님 답변요지를 알았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개 지역을 동시에 착공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다운동 지역에서 요구하고 또 다운동 지역을 구청에서도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한 지역부터 먼저 착공을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박성만 위원 철거는 해야 하는데 철거는 당장 안 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기정사실이고 경우에 따라서 대체시설을 못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도 내년 봄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박성만 위원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잡혀가고 국장님을 잡아가지도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대체시설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돈이 문제입니다.
대체시설의 입지도 문제고…….
○박성만 위원 입지는 지금 다운동으로 우선 한 군데부터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다운동도 입지는 동호인들의 건의라든지 관할 동의 주민들의 유치하는 데 대한 반대의견은 없는데, 과연 거기에 했을 때 예산을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올해 특별교부세로 시장님한테 배려를 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의 예산도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는 좀 해 놨습니다마는 나머지 예산의 구비예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입지는 연내에 가능하다면…….
○박성만 위원 국장님 시장님께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입지는 연내에 가능하면 우리가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협의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니스장의 대체테니스장을 결정하거나 새로 개소를 하기 전에 저쪽 강변 테니스장 두 군데를 철거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나 타구·군에 비하면 우리중구에는 테니스장이 너무 없습니다.
운동인구는 많은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한 군데라도 먼저 착공을 하면 테니스장 짓는데 2~3개월만 하면 충분합니다. 짓고 또 철거할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철거하고 안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박성만 위원 압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5년 전부터 구속시킨다고 해도 아직 구속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과장님 다운동이고 어디고 테니스장을 먼저 짓고 개설하고 철거하도록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대체시설지 결정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박성만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철거를 안 해도 크게 벌금을 낸다든가 인신구속 같은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궁도장말입니다.
지금 성안에 있는 궁도장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지만 사대표적방향을 조정하여 연중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현재 구체적인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인가 한번도 검토 안하고 뭐합니까?
작년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내부적인 검토는…….
○박성만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 내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린다면…….
○박성만 위원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성안지역 생활체육공원 2차시설 관리계획승인이 나고 나서 그 계획이 수립될 때…….
○박성만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성안체육공원 2차시설하고 구민운동장하고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구민운동장이 그 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간판이름입니까?
구민운동장이 맞습니까, 생활체육공원이 맞습니까, 생활체육공원 2차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생활체육공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주 모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전체가 생활체육공원인데…….
○박성만 위원 구민운동장이 아니고 전체가 성안생활체육공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성안생활체육공원인데…….
○박성만 위원 안에 구민운동장 1차, 2차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공원 안에 구민운동장도 있고 우선 테니스장을 주축으로 한 체육시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궁도장관계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궁도장은 성안생활체육공원 전체계획 수립할 때 그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병행해서 검토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것을 옮긴다는 말입니까?
병행한다는 것은 폐쇄를 시킨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시설보완정도…….
○박성만 위원 시설보완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렇게…….
○박성만 위원 언론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근 2년이 지나도 명쾌한 답변을 하나 못 내고 아직도 그냥 있습니다.
올해도 또 ‘검토 중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는 명쾌한 답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국장님 말씀과 본질은 같습니다.
현재 과녁을 바꿔달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는데, 과녁을 바꾸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보다도 거기에 농로길이 있습니다.
농로길을 통과하는 분들에게 화살이 날아와서 어떤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과녁을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계류 중인 이것이 종결되어지면 관리계획을…….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예상을 하고 왜 그렇게 거기에 했습니까?
거기에 세워서 왜 준공까지 했습니까?
물론 우리위원들도 1억5,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처음에 1억5,000만원을 승인을 해 줬는데 후에 슬그머니 시에 가서 성립전예산해서 8억원까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준공직전에 우리위원들이 과녁을 바꾸자하고 일부 수리 바꾸자하니까 모국궁단체 회장님하고 모위원들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책임질 것이다, 이대로 사용할 것이다, 연중 사용할 것이다.’고 해서 그렇게 준공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8억원이나 들여서 사람 몇10명이 1년 연중 못쓰고 겨우 1년에 며칠 쓰는 것을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과녁이 어떻고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서 지나가는 노루가 맞는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궁도동호인들이나 관계인들이나 모두가 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설치하여도 궁도인들이 충분히 계획된 대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러한 짧은 판단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입지선정이나 과녁의 설치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깊이 진단되지 못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개선해나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생활체육공원 2단계 사업에 같이 용역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가 처음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김영길 위원 사실 내무에 있을 때도 문화체육과가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과였죠?
굉장히 고난을 겪었던 과, 그리고 모든 과장들이 기피하는 과, 감사 때마다 질책성 질타성이 가장 많은 과 이래서 저도 건설환경위원회하면서 문화공보과 그 당시에 과장님들이 감사받는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서 본적도 있고 끝난 뒤에 들은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 과장님들이 무덤처럼 느껴지는 참 무거운 자리가 문화체육과인데, 사실 감사하는 방법도 올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적하고 질책하기 보다는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의지도 있고 대안제시도 상당히 많은 또 위원님들끼리의 학습을 통해서도 그런 감사 쪽으로 가야한다는 자성 또 앞으로 의회가 나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준을 높이는 측면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집행부 쪽에서도 면피하는 답변보다는 확실한 답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답답하고, 웃음이 있는 감사는 보기는 좋습니다.
계장님들이 많이 웃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표현하는 속에서도 계장님이 웃으시고 좋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권순정 위원님이 보면 상당히 여러 방면에 해박함과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죠?
복지 관련된 부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또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울산초등학교 관련되어서 저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울산초등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자체를 폐교가 되더라도 보존하고 광장만 두더라도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나무하나에도 역사가 담겨있는 것이 울산초등학교인데, 상당히 역사성이 강조되고 전통성이 강조되는 울산초등학교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처음에 객사한다고 했죠?
객사를 복원한다는 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미술관을 하면 좋겠다. 시립미술관.
또는 도서관으로 지으면 어떻겠느냐 미술관 플러스 도서관도 복합적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하는 생각도 제가 찰나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중구의 입장이 너무나 수동적이다.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울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줘야 하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특화된 전문대학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지금 대학교가 들어오는 줄 알고 영화관 하나 지어졌다가 오픈도 못하고 부도 두 번 처리되어서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고, 울초에서 패션거리 80년도만 하더라도 전국 최대의 매출을 올리던 그런 패션의 거리가 지금은 귀신이 나올 정도로 황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 빈 점포, 점포세가 다붙어 있는데, 그렇다면 울산초등학교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헌이 있고, 울산의 모태고 울산의 행정이 출발했던 그 자리. 뭔가 중구가 지금 이렇게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복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울산초등학교에 대한 고민을 우리중구의 입장에서 내놓아야 되는데 너무나 시에 끌려가고 있고 늘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정말 울산초등학교에 대한 입장을 중구입장에서 정말 능동적으로 지금쯤은 좀 밝혀줘야 될 때인데, 그렇다고 국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이라 하고 과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에는 정말 구청장이든 부구청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울산초등학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야겠다.’ 이런 확답이 있어야지 내내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개인적인 의견, 이래서는 감사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울산초등학교부근에 대해서 저는 부구청장님에 대한 답변을 생각을 듣고 싶은 데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신다면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미술관이다, 도서관이다, 객사다.’ 이런 것은 각 예술단체나 관심이 있는 쪽에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이고, 지금 김위원님의 말씀은 다 맞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이 ‘중구청에서 바라는 전체 큰 틀의 마스터플랜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화된 것이 아마 부구청장님이 올라오신다고 해서 지금 해박한 답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울산초등학교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대안을 듣고 싶다는 데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하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이 출석해서 와서 여기서 질책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구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자.
그렇다면 국장님의 개인의견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구청장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상임위원회에 구청장님이 오기에는 좀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라도 출석요구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출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출석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할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순정 위원 방금 김영길 위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올라오셔서 “제가 여기에 미술관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확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동과 그 주변을 아우르는 이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전통문화의 거리면「전통문화의 거리」이런 부분에 관해서 깊이 고민해 보고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데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확답을 듣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예전자료를 보니까 크게 큰 틀에서 시정된 것은 물론 작은 부분은 시정된 것이 꽤 많은데 크게 돋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서 질의하고 반복해서 질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동의 합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시간에 잠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사이 점심시간에 논의를 해서 좋은 말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위원님들 동의 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 점심시간 이후에 모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구청장님이 각 동의 반상회나 어떤 언론단체나 어떤 단체에 가면 앞으로 거기에 ‘뭐를 했으면 좋겠다, 뭐를 했으면 좋겠다.’하고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 번 들었으니까 모시고 오시면 우리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홍규 위원 점심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성안생활체육공원의 명칭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성안생활체육공원이 준공이 되었다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안생활체육공원이 준공이 되었다.」성안생활체육공원은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 속에는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다른 풋살구장도 앞으로 계획되어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안생활체육공원의 준공이라는 말은 표현이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그만큼 떠들고 하는데 하나의 빌미제공이 이부분도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일부 몇 개 종목 넣어놓고「성안생활체육공원」이라는 간판을 걸어놓으니까 “생활체육공원이 무슨 테니스장이 80%나 되는 체육공원이 있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간판을 수정해야 합니다.
위에 타이틀을「성안생활체육공원」이라고 쓰고 밑에 테니스장이면「테니스장」앞으로 만들어질「구민운동장」이렇게 명칭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간판은 이번에 보완공사를 하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 말씀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고 체육공원과 관련된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서통학 부구청장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수고스럽게 오신 점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써 마음에 부담은 가지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본회의장에서 운영위원장이 출석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언제든지 여기에 와서 중구의 미래를 위해서 또 행정이 개선할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런 발전적인 모습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적인 질의를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부구청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의회의 복도가 왁자지껄한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유도해가는 것이 저는 사실 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비중도 있어 보이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오시게 된 연유는 울산초등학교에 관련돼서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하고, 제가 처음 2002년도 3대째 의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울산초등학교의 계획이 특화된 전문대학이 들어온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다시 객사 쪽으로 가게 되었고 동헌이 있기 때문에 객사와 동헌은 함께 있는 옛날의 행정적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객사 복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또 아마 울산문화재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이 객사로 복원하면 좋을 것 같다, 동헌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가 있는 중구를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시립미술관 쪽으로도 방향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초등학교가 울산 중구에서 본 가치가 굉장하다고 봅니다. 울산초등학교를 그냥 광장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치가 높다. 100년된 학교역사 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징성도 있고, 의회에서 그때 어느 의원께서는 광장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중구의 입장은 한번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 같고, 좀 적극적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중구의 비전에 울산초등학교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차지해야 하며 어떤 개발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청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서통학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일대를 동헌하고 합해서 객사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시립미술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은 예술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가, 제가 깊이는 모르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계획은 없고 객사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저는…, 제 질의에 대한 답이 다 끝난 것입니까?
○부구청장 서통학 예.
○김영길 위원 너무 간단해서 좀 의아한데, 사실 울산초등학교가 지금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객사와 동헌은 좀 어울리죠? 역사공원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죠.
○부구청장 서통학 예.
○김영길 위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술관이 들어왔을 때도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울산초등학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사실 울산초등학교에 특화된 대학교를 전문대학교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제가 2002년도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청장님의 생각이 그런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무산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산된 이유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학교가 들어온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건물을 산분도 있고 또 영화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입주해 있다가 대학교가 무산됨으로 해서 영화관은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준공도 하지 못한 채 입주한 사람들은 다 피해보고 부도나고 이렇게 된 사항이 중구의 어떤 행정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다보니까 결국은 선의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권활성화는 아케이드를 지은 쪽은 상당히 활성화가 있고 활기가 있지만 불과 직선거리로 100m도 채 안 되는 60~70m되는 패션거리는 80년도에 전국에서 매출 1위를 자랑하던 그 자리가 전부 빈 점포로 남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초등학교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중구의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계획을 잡겠다는 것에 따라서 그 지역이 변할 수 있는데 부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보완은 기본적으로 갖고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임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간단·명료하게 미술관은 계획한 바가 없고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미술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울산초등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객사로 가는 방향이 우리 중구청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부구청장 서통학 죄송합니다만 제가 깊이 2002년도부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왔는지 검토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관건은 언론에서 잠깐 봤을 뿐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자리에 영화관이 들어서기로 명칭은 모르겠는데 4층 건물이죠? 그 4층 건물이 들어서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그것이 결국 특화대학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완공도 못하고 준공도 못난 상태에서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건물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리 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음으로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서통학 그런데 제가 단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현재 객사관계, 또 그 상권관계는 확정이…, 절차와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변동이 있을지 그런 방향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울산초등학교는 확정을 거의 지었습니다. 계획수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초등학교에 특화된 대학이 못 들어오게 된 이유가 부구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서통학 모릅니다.
○김영길 위원 재단 측에서 땅값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신간선도로가 남으로 해서 2차선이었던 도로가 4차선이 됨으로 해서 신간선도로가 남으로 땅 지가가 배로 오르는 바람에 매입부담이 많이 생겨서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된 것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중구정책이 그렇게 잡혔다가 방향이 바뀜으로 해서 상당하게 지역적 상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현재 방향을 역사공원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 같으면 여기에 부합한 계획들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 서통학 예.
○김영길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 하겠다 그 내용만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통학 지금 조성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위치와 면적하고 내용, 주요내용은 성문복원 3개 사업하고 한옥복원하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은 1,000억원정도 이 정도의 기본계획은 현재 되어있습니다. 재원조달방법 같은 것하고 대략적인 것은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울산초등학교 부지를 객사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제, 어떻게 고민되고 결정된 것인지 실제로 문화체육과 담당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질의했을 때 그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개인의 구상이고 고민인지 아니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계획과 고민이 결정된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동헌의 관리는 우리 국에서 해야 되고 우리 과의 의무가 맞는데, 동헌을 주축으로 한 주변 울산초등학교라든지 그 지역에 현재 건립되어있는 주거지를 전부 재개발형식으로 했을 때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전체 큰 틀의 마스터플랜이 재개발과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도시과에서 계획한 사업이라서 실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간에 해당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공람형식으로 본 정도를 가지고 제가 보고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부서 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서면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부서 쪽에서 답변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박성만 위원 도시과 감사가 아직 멀었으니까 도시과 감사할 때 지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연관된 부분이라서…….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 놨다가 도시과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은 문화체육과 감사하는데, 도시과는 앞으로 부를 건데 지금 오라고 할 필요는 없죠.
○권순정 위원 그럼 도시과 부분에도 따져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관을 짓고 마무리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구 자체의 주간업무보고라든지 월간업무보고, 전체 실·국장회의부터 시작해서 할 건데, 각 국이나 과의 계획이 서로 연관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럴 수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구의 마스터플랜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또 동헌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는 우리 구의 올해 핵심과제였던 평생학습도시계획 속에서도 특히 그쪽 지역은 고민되었던 부분인데, 문화체육과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객사에 대한 확정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다른 곳은 이미…….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객사도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현재 전반적인 큰 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의회 쪽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계획이 구체화되었다면 상임위에도 사전에 보고가 한번 되지 않았나 싶은데,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의 계획이지 이것을 공개할 정도의 계획은…, 객사는 전체 거기에 편입되는 재개발지구가 몇 평인데 그중에 도로는 몇 평을 낼 것이고 공원은 몇 평할 것이며, 건축은 제한을 3층으로 하자 5층으로 하자 한옥으로 하자 이런 것은 구상단계에 있는 것을 제가…….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확정은 안 된 것이지만 그런 논의가 됐다는 거고요. 제가 한마디만 하기 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의 의견에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도시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북정역사해서 읍성과 동헌, 객사 이런 공원조성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이것을 도시과로 밀어버리면 안 되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것이라든지 도시계획관리에 관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북정공원만…, 동헌만 딱 띄어내고 나와서 공원계획이 우리 과에서 만드는 계획이 안 됩니다. 전반적인 계획이 되어야죠.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물론 저도 문화체육과의 전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도시 재개발할 때 B-03, 04, 05지역 설명할 때도 그쪽 동헌과 관련되는 부분에 울산읍성과 연관시켜서 뭔가 공영개발의 그런 부분도 많이 가미해야 한다.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이 있었고, 구 자체의 그런 것들도 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것들이 왜 서로 공유되고 함께 계획하지 않았느냐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울산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도시과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확정이 되었느냐하니까 김영길 위원님도 확정되었다고 그때도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면담과정에서는 그 학교 학부모회도 제가 알아보고 학교 운영위원장도 알아보고 교육청 쪽에도 알아봤는데, 울산초등학교를 옮긴다고 결정한 적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그러니까 울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입장은 울산초등학교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가장 최대의 피해자는 학생들이고 4년 전부터 그것 때문에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됐다. 그래서 삐거덕 거리에 교실에 쥐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것이 풀리면서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도서관도 정비하고 해 들어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느냐하고 강북교육청의 입장은 아직 옮길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 이 부분부터 어떻게 같이해서 학교에 대한 예를 들면 인근학교로 배정하고 어떻게 될지 재개발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뒤에 전체 마스터플랜 속에서 접근해 들어가고 같이해야 되는데, 실제로 계속 허공에 도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장님도 아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제가 도시계획분야에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해당 소유주라고 할까 시설에 대해서 일일이 의견은 공람공고도 거칠 것이고 다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설로 결정 당시에 소유주로부터 전체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는 통상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을 하겠다는 지역고시는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시행계획을 할 때 협의를 거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이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이런 차원으로는…, 어떻든 저희들이 몰랐던 것은 한 구청 내에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재건축 협의 때도 한번 참석을 안 하고해서…….
○권순정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부구청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모셔놓고 여러 가지 질의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울산초등학교 부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특수화 대학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동헌을 연결해서 객사가 들어온다. 만약 공사지역에 민간인이 재개발을 안했을 때도 객사를 그대로 동헌과 연계하여 관에서 개발을 할 것입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 5년 안에 재개발이 안 될 경우에 다시 지구지정을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풀리고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동헌과 연계해서 울산초등학교를 객사로 할 것이냐, 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것은 너무 민감한 업무가 돼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박성만 위원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은 재개발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관에서는 손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면 관에서 뭔가 뚜렷한 복안이 있으면 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지 민에서 재개발을 안했어도 일정부분의 도시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민에서 04지역에 지금도 이익금이 안 남는다, 어떻다 해서 그분들이 안한다고 했을 때는 또다시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래서 이것이 너무 민감한 업무가 돼서 제가 자신 없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귀중한 감사시간에 한 가지 문제로 질의가 오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04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동헌과 울산초등학교를 연계하는 객사를 짓겠다는 계획도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근래에 와서 미술관이나 도서관 등의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지을 그런 사항도 못되고 아직까지 특별히 정해진 것도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와 전 집행부가 같이 여러 과가 해당되는 과들이 공히 이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울산초등학교 주변면적이 녹지로 많이 조성되도록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고 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이런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는 마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석준 이 부분은 다음에 도시과할 때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영길 위원 우리 권순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루니까 도시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부구청장님을 모신 것은 우리 중구전체의 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묻다보니까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질의할 내용이 ‘아니다, 맞다’를 떠나서 부구청장님이 오셨다는 의미는 전반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을 다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나 박홍규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지금 저는 가장 큰 문제로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면 분명히 재개발과 연계한 구역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구역지정을 해 놓았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계획이 다 짜져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초등학교는 뭐를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나와 있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는데 구체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역사공원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언론상에 보도도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구체화 안 되고 했다는데 여기에 예산은 어떻게 들이고 부지는 기부채납해서 어떻게 받고 또 추가로 하는 것은 어떻게 돈 들이고 한다고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객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그렇게 공포되어있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문화재운영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자문해서 객사로 하면 좋겠다고 되어있고 역사공원을 하겠다고 되어있는 내용 속에 미술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중구에 정말 필요한 미술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죠.
그래서 객사로 한다는 것이 왜 시립미술관으로 변하는데 혹시 부구청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묻는 자리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만 자꾸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북정동 일원에 읍성, 동헌, 객사공원조성계획이 되어있는 부지 기부채납받기로 한 정비구역에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우리 구청의 앞으로의 방향이나 의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서통학 현재 객사공원으로, 이 부지가 객사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투융자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 되어있어도 돼 있는데 이것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또 어떻게 더 발동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될지 그것은 사실 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조성계획을 대충 보면 아까 말씀대로 계략적인 기간이나 범위 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앞으로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위원님들 그 정도로 충분히…,
○권순정 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김영길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이후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부구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이것은 객사로 지금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그런데 그 객사가 언제 지어질지는 앞으로의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부구청장 서통학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기간이 2008년부터 17년까지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예.
○부구청장 서통학 그래서 재개발진행정도 또 어쨌다하더라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개발될 그러니까 울산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부구청장 서통학 예.
○권순정 위원 이것이 지금까지는 객사로 거의 얘기가 되었지만 이후 미술관이 되던 어떤 형식으로 되든지 중구의 발전과 전체 동헌과 결합한 구시가지 상권과 결합해서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죠?
○부구청장 서통학 가능합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안생활체육공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생활체육공원 속의 테니스장으로 이것을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 부분은 성안생활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설치되어있는 종목을 같이 표기함으로써 여기에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 지금부터 표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느냐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체육공원 내의 체육시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테니스장이 주가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테니스장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음과 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추가로 주민들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추가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됐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고의보다는 실수라고 봐야 될 것인지 하여튼 이것을 여론수렴이나 절차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질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 성안생활체육시설은 올해 우리 구정의 많은 업무 중에서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아닌 좋지 않은 쪽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2002년 말부터 시작되어온 본 공사는 2003년 입지선정, 2004년 기본계획수립, 2005년 실시설계, 2006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공사가 시작된 2006년 당시 민원발생 시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통풍과 재청구의 자연전망을 방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방음벽설치를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분위기가 아닌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시점부터 주민이 원한다면 구청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도 있고, 이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초기 소음이나 주민피해축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기 보다는 시설자체를 철거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건으로 인해서 구청에 적지 않은 부담을 미치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음과 조명시설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입지선정자체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써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제가 지난날의 모든 것을 거슬러서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상황이고 구청의 관계, 그때 당시의 책임자들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시에는 법에 없더라도 주민의 유치희망이나 지역주민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서 민원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정리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떠한 시설에 있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하겠으며, 담당과장으로서 구에 부담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민원수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체육과장의 자리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정말 어려운 자리라는 표현을 오전에도 썼습니다마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전임자들이 다 연류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못마땅한 것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하는 “내가 다 한 일이 아니지만 나의 업무 중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하는 이런 답변을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김재두 과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이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일로 인해서 성안주민들 간에도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만들어질 테니스장이 다운동이 되든지 성안이 되든지 미리 철저하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주민들과 추후에 합의한 금호아파트에 추가로 테니스장 보강공사를 약속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먼저 고의나 실수의 측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양질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입지선정의 문제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민원대책은 근본적으로 금호아파트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다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관과 주민간의 불신도 좀 야기는 됐는데 주민들의 동의 하에 소음대책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조명관계는 삿갓등을 씌우는 방향 또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전면 면수에 대해서는 전체 개방은 사실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면 6면의 테니스장중에 2면은 주민 아무나 무료로 그냥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했고, 뒤의 2면은 당초에 무료개방을 하겠다고 한 것을 그것도 그대로 개방을 하면서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휀스 쳐 놓은 것을 일부 철거하고 그다음 그 뒤에 헬스기구 부분은 너무 한 곳에 군집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분산배치하고 거기에 지금 노인들이 나와서 여름에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차원에서 정자형식의 파고라형식의 그런 시설, 그 외에 전면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가로수정비 그런 정도로서 협의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추가로 투입될 예산은 얼마정도로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전체 예산은 아마 7억원정도가 들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재원마련은 전액 시장님에게 가서 건의를 해서 시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비도 역시 우리가 낸 세금이고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한번 장소선정이 잘못됨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큰 예산이 다시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만들어지는 테니스장에는 지금 성안 벽산아파트 뒤쪽도 거론이 되고있고 또 다른 지역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다수의 8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더라도 나머지 20%가 반대한다면 정말 그 20%를 설득해서라도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80%가 동의하니까 그냥 밀고 나가다가는 그 소수가 뭉쳐서 지난번처럼 그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도로의 확·포장이라든지 가로수문제는 사업우선순위의 문제측면이지 어차피 그것은 되어야 될 사업이고 방음벽의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이것이 입지만 산골짜기에 갔더라면 방음벽의 문제는 거론되지 않는데, 도로변도 보면 철도변이든 학교주변이든 방음시설을 전부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지금 금호아파트에 관련된 뒤쪽 저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금 여론조사를 다시하게 되면 꼭 작업을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다시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방음벽을 5m, 6m 이렇게 쌓게 되면 결국 시야가 다 가려지고 바람이 막히는 하나의 장벽으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저층의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공사가 계획되고 있는 것을 보면 비대위하고 협의된 내용들을 보면 관련이 없는 장소에, 이 체육공원과 관련이 없는 장소에 또 이렇게 추가공사를 요구해 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주변의 여러 가지를 같이 물고 들어오는 이런 선례를 남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아까도 우리 과장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선례는 남기지 아니하도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생태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주민의견을 전체 수렴하겠습니다.
주변 관련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고, 그와 연계해서 진입도로 포장부분이 일부 있고 도시소공원 중에 어린이시설을 일부 지원하는 공사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사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차적으로는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지적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어린이공원 조성은 보완하는 것으로 전체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계획 속에 들어있더라도 본 건과 연계하지 말고 이것은 별개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 주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선례는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박홍규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례를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합의사항을 보고 앞으로 합의내용을 보면 선례가 남게 되어있고 문구상 다 남았는데 뭘로 남기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명백하게 여기 합의사항이 없으면 모르고 얼음위에 서명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합의사항의 문구들이 있는데 왜 선례가 안 남습니까?
앞으로 누구라도 데모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본 건에 대해서는 저의 이야기는 본 건에 대해서는 수용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박성만 위원 앞으로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한데 선례가, 데모만 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까 박홍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모든 시설을 결정할 때 그 주민들의 의견도 얻어야 될 뿐더러 의회에 정치나 의견조율도 하고해서 즉석에서 무엇이라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인정을 하셨고 또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국장님께서 선례얘기도 하고해서 우리 행정집행이 사실 100% 주민들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된 것은 성공한 사례는 성공한 사례대로 모범이 있지만 실패한 사례는 실패한 사례대로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제대로 되새기고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교훈에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파악하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정도인데요. 하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명감, 진정성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지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의 기능하고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진정성은 성안 생활체육공원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제 출발은 테니스장의 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있던 테니스장을 이동은 해야 되겠고 테니스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보니까 실제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생활체육공원 조성 속에 있으면 지원이 되는데 하나의 테니스장 조성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과 관련해서 생활체육공원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활체육공원이라는 마스터플랜 속에서 테니스장을 했으면 다양하게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가장 절박한 테니스장을 먼저 조성을 하려다보니까 먼저 나온 부지부터 이렇게 하고 생활체육공원은 이후에 계속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일이생기면 그 일을 집행하기에도 물론 급급한데 그것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좀더 뛰어넘어서 물론 포장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잘하기 위한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저는 무조건적으로 아무리 물론 주민의 이해관계와 재산권이 걸려있어서 요즘은 특히 님비현상으로 데모를 하지만 그 내면에 진정으로 다가가보면 무조건 내 이익만 챙기겠다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을 알아 달라,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같이 좀 해결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돼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그죠.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예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제기를 했고 그전에부터 2006년 담당과장과 구청장님과 면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9월26일 청장님과의 면담 속에서 청장님은 아예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설계 변경 못한다.” 이런 답변을 했고, 하여튼 계속 오면서 “이미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되 돌일 킬 수 없다.” 여기에 분노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관해서 좀더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어쨌든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라도 구청장이 면담 시에 이야기를 했든 간담 시에 이야기했든 어떤 경우에 이야기를 했든 의지나 방향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바꾼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의 건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변경의 건이 근본적으로는 설계변경이라고 하기 보다는 처음에 기초공사를 하다보니까 토공분야에 조금 변경의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의 종목이 테니스장 면수가 6면에서 8면이 2면이 늘어나게 된 과정이 2면은 테니스장과 배구장, 농구장 겸용하던 것을 테니스장으로 전용화시설로 하면서 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추가로 소요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전체 면을 늘린 것은 아니고 그 10면 중에서 2면을 테니스장 쪽으로 용도를 바꾸면서 테니스장에 맞게끔 시설보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실상 이런 민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으로 봐서는 테니스장이 아닌 배구장, 농구장으로 해 놔도 수요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결론을 두고 본다면 배구나 농구의 이용자보다는 실제 테니스장이 주가 되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정말 이것이 시설변경의 문제가, 과연 이것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설변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시설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전체의 요구가 아니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자기의 책임성을 회피할 수 있는 면책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다보면 계속 고집을 피우다 결국은 크게 사건을 만들어서 합의해 주는 부분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설계변경의 건인데 2004년11월5일에 아니 잠깐만요. 국비에서도 그렇고 시비보조금에서도 보면 이때는 실제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축구장까지 해서 같은 면적에 28억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2007년7월21일자 여기에 보면 테니스장 7면, 테니스·배구겸용 1면, 족구장 1면 또 다른 것 해서 전체 테니스장이 8면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갖고 있고, 축구장까지 포함해서 28억원 들었던 것이 축구장도 빠지면서 테니스장만 더 늘어난 과정 속에서 같은 부지 속에서 이러면서 실제로 초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승인해 줬다는데 이런 과정, 그리고 세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2006년11월28일에 있었고 2006년12월26일, 2007년5월21일 세 번의 변경과정이 있었는데, 이 세 번의 변경과정에서 한번도 의회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이것이 의회의 기능에 관해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은 이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의회에 보고를 했더라면 참 좋았었는데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최초에 우리가 국비신청과 관련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문광부로부터 생활체육과 관련된 시설은 공원개념이 아니고 체육시설만 5개 종목이상 시설을 할 경우에는 10억원의 예산을 그때는 지자체가 신청하면 다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돈을 받기 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권순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28억원이 같이 들었는데 초기에는 축구장까지 포함해서 28억원인데 이 축구장이 없어지면서 실제로 테니스장을 늘이면서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것이 제일처음 초기에는 국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고, 실제로는 현재 가칭 이야기하는 테니스장의 실시설계 때부터 실제 예산은 최종 28억원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예산이 24~5억원의 초기예산이 잡혔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초기예산이 28억원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축구장을 포함해서 28억원을 의회에서 위원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변경하면서 그 돈이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의 위원들의 동의는 없을 수도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제일처음에는 의회승인사항이 아니고 국비신청할 때는 의회승인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권순정 위원 아니, 예산 집행할 때 국비에서 따와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할 때는 테니스장이 6면이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맨 처음에는 6면이었죠.
○권순정 위원 제일처음에는 6면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때 당시에는 …….
○권순정 위원 8면으로 바뀌면서 의회에서 다시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 승인하는 시기 때는 8면으로 바뀐 때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산 승인할 때는 6면이었고…….
○권순정 위원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때를 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6면일 때는 예산이 28억원이 아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는 지금 28억원으로 올라와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최종적으로는 28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6면의 예산 승인당시에는 24~5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권순정 위원 그러면 28억원일 때는 계속 다른 …….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최종적인 28억원인데…….
○권순정 위원 추가예산도 어쨌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추가예산은 최종적으로는 다 승인을 받았죠. 최종적인 승인은 다 받았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의회에 사전보고를 못 드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생활체육시설시행에 대한 사업비 테니스장하고 있는 부분은 28억원의 사업비였고, 구민운동장부분은 33억원의 사업비가 따로 되어있었고, 생활체육공원적격요건에 그 당시 5개 종목이 되어야 한다는 충족때문에 축구장도 생활체육공원 전체 12만2,000㎡안에 묶어서 문광부에 보고가 올라간 사항이고,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2005년 정부종합 합동감사 시에 연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1만㎡이상의 개발행위로서 위법함이 지적되어서 그때부터 축구장, 구민운동장 추진은 중단이 되어졌었고 생활체육공원 28억원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최초 설계사업비는 28억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전체 총체사업 내에서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면서 28억원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이 세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 추가확보나 승인은 없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확보의 승인은 없었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당초부터 2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전체 사업의 예산승인은 28억원이고, 예산승인은 28억원을 받아놓고…, 예산확보는 받아놓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했을 때…….
○권순정 위원 그런데 예산승인 28억원일 때는 축구장이 포함됐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축구장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축구장은 33억원으로 별개의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별개의 예산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고 실제로 주민생활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계가 변경이 됐고, 몇 면인지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런 데에 대해서 실제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더 무시된 처사가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인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 예산승인과 관련해서 또 구체적으로 그때 3대 의원님이신 재선의원님들도 계셨을 테니까, 이부분에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다른 것을 잠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병영성 조기복원문제로 문화재청을 두 번 방문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보면 1만7,180평정도 됩니까, 지적면적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여기에 혹시나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가복원지도 이 안에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성만 위원 별개지요. 그러면 지정을 해 달라고 해 놓고 지적면적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대충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에 두 번 방문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병영성은 국가사적 441호로 문화재청에 지정되어있습니다.
병영성 복원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10년까지로 총사업비 181억여만원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성곽 1.295㎢이고, 토지매입면적이 5만6,700㎡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1차적으로 부지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228필지 5만6,700㎡중 159필지를 부지매입을 해서 전체 85%정도 추진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재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한 것은 병영성이 우리 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상의 활용이나 재건축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제약요소들이 있어서 구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청장께서 올해, 작년말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수행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 1년간 이러한 문화재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900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 각 처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복원해야 되는 문화재는 많이 있고 매년 할당, 나누어서 가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올해도 5억원밖에 받지 못했고, 내년에 40억원을 시에서 요청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과 함께 갔을 때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께서 최대한 광역시가 병영성에 대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역시 내년 사업비 내시된 것을 보면 3억원도 안 되는 적은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추진사항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복원정비계획이 2010년까지 되어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2010년 아니라 2015년이 되도 준공은 안 되겠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여기 지적면적이 1만7,180㎡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많이 되어있죠? 이 평수 외에도.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면적 외에 추가지정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추가지정은 없고, 그럼 개인이 마음대로 땅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문화재로부터 200m이내의 거리 외에 행위제한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필히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20으로 지정되어있고, 복원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2010년까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헌 수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동헌 수리를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이 무엇을 수리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동헌시설이…, 동헌 건물을 제외한 동헌과 내아를 제외한 기반시설, 진입보도, 앞에 진입광장…….
○박성만 위원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저희들이 수사는 3억원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재질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비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의회에 혹시나 이것 때문에 보고한 적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의회에 예산…….
○박성만 위원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구체적으로 보고한 예는 없고 의회에서 동헌의 보도에 부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걸음으로써 불편이 많으니까 보수를 하라는 건의 말씀은 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헌도 우리 문화재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성만 위원 특히 울산에서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돈을 3억원정도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할 때는 최소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사전협의를 한번 거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해 놓고 나중에는 “바닥이 잘못 됐니, 설계가 잘못 됐니” 이런 질책을 당하기보다도 제 생각에는 공사비가 몇 억이 넘는다든가 아니면 주요 문화재라든가 건물의 증·개축이나 신축을 할 때는 필히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사전협의도 거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마무리 기간이…….
○박성만 위원 그리고 오늘 현장설명회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현장에 설계연구팀하고 문화재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최소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자가 가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앉아있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문화재담당 직원이 동행을 하셨고…….
○박성만 위원 직원이 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시설지원단 직원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문화재위원 두 분하고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이 용역 마무리되어지기 전에 건설환경위원회에 설계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기회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사전에 최소한 설계가 끝나기 전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해 주면 설계를 보고…,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 해 놓고 나중에 재질이나 금액, 업체까지 결정해 놓고 우리가 가서 보고 잘못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도면 설계변경을 못한다.” 결국 성안 테니스장도 원래 옹벽 쪽에 자연석을 했으면 더 좋겠다고 저희들이 작년에 가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설계상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 결국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부실공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생기고 민원도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금액이나 공사가 있다거나 중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건설환경위원회하고 사전협의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설지원단이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박성만 위원 발주처는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책임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10일전에 중간 설계설명회를 가지면서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박홍규 위원님께서 함께 배석하셔서 좋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상당 부분의 의견이 반영되어졌고, 거기에 대해 보완할 사항결과가 나온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까 위원장님은 전혀 모른다면서요.
○위원장 김석준 그 얘기를 내가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 모르고?
○위원장 김석준 우리 1지역구라고…….
○박성만 위원 동헌이 지역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역구 관계없이 건설환경위원회 우리 의회위원님…….
○박성만 위원 위원회에 위원이 5명인데, 두 분한테만 하면 문화재가 지역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발생자체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화재가 동헌을 수리하는데 지역구 의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역구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했는데…….
○박성만 위원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맞죠?
건설환경위원회에 사람이 50명이 됩니까, 60명이 됩니까? 다 해 봐야 다섯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지역구 의원이라고 두 명만 불러서 설명을 하니까 지역구 의원이 아닌 사람은 모르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결론은 이것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죠?
아침부터 했던 것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문화재나 구청보유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좀 많다든지 하면 최소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전체 위원이라고 해 봐야 5명밖에 안 됩니다. 설명회 있으니까 오시라고 해서…, 본인 바빠서 못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앞으로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김영길 위원 제 순서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병영성에 관련돼서 사실 지정되기는 보니까 87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다보니까 상당히 경작을 하고 불법쓰레기도 버리게 되고, 정말 무방비하게 방치된 상태로 굉장히 오래 있다가 사실 얼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완공이 되기까지는 2010년도에 끝날지 2015년도에 끝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방치됐던 것이 결국은 오솔길을 만든다든지 산책길을 만들어서 공원 같은 느낌을 준 것에 대해서 아마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의「칭찬합시다.」에 글을 올린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원계획이 완공되기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이런 잘된 사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병영성을 우리와 가까운 문화재라는 느낌, 친근한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폐허화 되어있는 것을 바꾸어 보자는 목적하에 국비와 시비, 구비를 소액지원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한 결과. 결과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문화재 병영성복원에 반대해 왔던 많은 구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구청에서 주변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분위기로 조성이 되어지고 칭찬의 글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주 다행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비록 올해는 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문화재청의 예산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4~5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올해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주민들 자율적으로나마 가꾸어갈 수 있도록 관할지역 행정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주민들이 거닐고 싶고, 여름이 되어도 지금까지 나오던 지네나 이러한 악취 등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여튼 산책길, 오솔길을 만들어주셔서 공원 같은 분위기로 조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남동, 예전 성남동사무소를 활용해서「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또 좁고, 거기에 비하면 지나가다보면 젊은 층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청소년의 집」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님,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서 1, 2, 3층 건물과 4층에는 조립식 건물로 해서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설계된 것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활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계단도 폭이 좁고 난간대도 없고 건물도 오래돼서 누수현상도 일어나고 여름철이 되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짜증스러움을 주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나름대로 잘해 주셔서 작년에도 방수공사를 잘 했습니다. 바닥공사도 했고 일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도 했고, 장비에 대해서도 노후된 것을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1층 부분에 들어가면 아주 갑갑하고 산만하게 되어있어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여서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시설을 최대한 개조하거나 리모델링하여서 활용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여튼 시설이 노후화되었는데 부분적인 리모델링보다는 사실「청소년 문화의 집」이 중구의 상징성은 대단합니다. 이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시설을 조금 더 청소년들이 늘 아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새로 짓지는 못하더라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청소년 지도사들의 임금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16개를 월별로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우리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산확보문제, 시설노후화를 개선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께서 우리가 앓고 있는 문제점을 사실대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시설 리모델링에 의한 사업비를 자재구입을 포함해서 2,000여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한참 나아진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의 보수가 아주 빈약합니다. 1,200만원에서 1,700만원정도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수당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우리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사기함양차원에서 예산안에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긍정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권순정 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할게 많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오늘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저도 동헌이 어떻게 수리되는지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안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교훈점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완벽하게 마무리 된 것이 아니니 만큼 주민들과 이후에 이런 마찰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쪽이 있느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해 하는 쪽이 있습니다. 길가에 가로등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어두워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로등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은 불이 밝아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주민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서로 사전에 잘 조율하고 협조·합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의 가장 큰 성과이고 또 이것을 하기까지의 문화체육과의 노력과 또 그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자체가 몇 곳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76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24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76곳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특히 우리 중구가 안을 수 있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있지만 모든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아주 알차게 해가고 있다고는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집 3-6쪽에「우수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이래서 이천, 광명, 순천, 칠곡, 창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천과 순천은 다녀왔습니다.
이천만 하더라도 14개동 우리와 같은 동인데, 동마다 평생학습사가 배치되어있어서 평생학습지원 센터를 알차게 꾸리는 곳이고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해서 각 동에 30개가 넘는 마을도서관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경쟁력을 삼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칠곡 같은 경우를 봤는데, 이곳은 또 농촌지역에 맞게끔 농업전문인학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여성농업경영과정을 해서 학사은행제를 운영해서 학위까지 수여하면서 이제는 남성까지 해서 해마다 전문농업경영인을 만들어가는 경북대학교의 평생학습원과 연계해서 그것이 하나의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울산 중구에서는 무엇을 핵심으로 가져가서 “정말 울산 중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에 내놓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고 벤치마킹할 만하다.”라는 과제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감사합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분야입니다마는 저희들 평생학습도시선정에 큰 목적을 두고 달려오다 보니까 실제 알맹이에는 많이 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평생학습도시로 중앙정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지고 나니까 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평가를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추진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이제 선정이후 원년으로써 우리 지역에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이 산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18개, 20개정도 있는데, 이 기관과의 첫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잦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고 원하는 쪽에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전문인 아니면 비전문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써 평생교육사로 많은 분을 채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작년부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올해 8명 또 내년에 6명 이렇게 계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소속직원으로서 평생학습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인들 외에도 모두가 평생학습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지역 내에 있는 전문 강사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도움을 받아서 강사은행을 설치하고 우리 전 구가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에 대해 원하는 사항이 있을 때 찾아가서 같이 교육도 하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평생교육하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 분야를 계획하였고, 무엇보다도 추진하고 있는 주체에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체에 속한 많은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욕심이 먼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분위기를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또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까지는 김재두 과장님의 그런 노력과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마다 2억원의 예산이 내려오고 또 실제로 구 자체의 2억원 상당의 대응투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은 됐지만 이것을 내용적으로 정말 경쟁력 있게 꾸려가려면 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텐데, 구 자체에서도 나머지 대응투자 2억원을 기존에 하는 것으로 많이 메우는 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근본적으로 기반시설부터 보강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쪽은 우선 국비보조부터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비예산의 대응투자는 어렵고, 국비에 대응투자형식의 예산배정도 기존에 하는 사업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구체화 시켰으면 개인적으로 참 바람직할 것 같은데, 초기운영이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우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의 자질부터 또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워크숍을 통하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방향을 잡는다고 보고 우선은 준비단계의 예산소요 방향 쪽으로 비중을 조금 두고 가능하면 기존에 하는 사업 외적인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학습도시가 되고 나서 달라졌다는 방향의…, 우선 주민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으로 아마 2008년도는 준비단계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순정 위원 큰 틀에서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기존의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2억원에 대해서도 원래는 초기니까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 이런 것은 많이 잡았는데 해마다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을 하되 여기에 대한 대응투자도 기존의 관성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또 중구 자체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키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계획에서 발표했듯이 태화강 쪽으로 생태공원으로서의 평생학습도시, 시내를 중심으로한 전통문화활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병영성 쪽으로 이쪽 지역의 문화와 외솔 최현배 선생 이런 부분들 교육과 문화와 생태 이런 경쟁력을 살린 만큼 이것이 하나의 다른 타도시의 지자체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화강둔치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둔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벌써 계획되어 온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태화강둔치에 인조잔디축구장설치에 대해서는 구청 집행부나 의회에서 똑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연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이 1일 연속강우량 200㎜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둔치에 물이 차고 뻘이 차오름으로 인해서 잔디구장을 설치하였을 때에 유지·활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 해법을 찾지 못하여서 지금까지 시간이 장기간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를 방문해서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로 안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인조잔디시공업체인 스포캐믹이라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회사에서 제시해 온 그러한 충진형 인조잔디가 아닌 비충진형 인조잔디로서 친환경적이고 또 물이 차올랐을 경우에 고무칩의 떠오르는 부분이라든지 규사의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를 하는 분들의 운동경기에 적합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FIFA에 공인을 받은 제품이 없습니다마는 이 회사에서 제시한 제품이 FIFA에 승인을 받은 그런 비충진형 인조잔디로서 적극성을 띄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의회 의원님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공법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만약 물이 찼을 경우에 물에 떠내려가는 그 이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측으로 하여금 제안하기를 제품은 FIFA의 공인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후관리에 있어서 10년동안 그 회사에서 관리보장을 해 주겠다는 획기적인 제안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현재의 시점은 보장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년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뻘이 차서 피해가 발생하고 잔디가 일부 유실되고 이럴 경우 원상복구를 해 준다는 것이 제시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보증의 방법으로 회사의 각서만으로는 미흡하고 보증증권을 저희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울보증인의 보험회사와 그 회사측이 협의한 끝에 자연재해로 인한 보장의 방법은 어느 보증회사에도 보증제도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각서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할 수가 없다면 그 회사에서도 물러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제안하기를 전체 사업비의 5%를 이 5%의 기준은 아마 보증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 선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요청하는 자가 요구했을 때 5% 선까지 해 줄 수 있는 최대 선. 그래서 5%를 하고 10년동안 특별관리보장을 하겠다는 회사자체발행의 각서 이렇게 제출한 내용이 …….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5%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은행에 예치를 합니까?
보험은 안 받아주는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은행은 안 되고, 서울보증보험회사 실무진과 대화를 지금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증증권으로 저희 구에 제출이 되어집니다.
○박홍규 위원 보험은 아니고 보증증권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증권자체가 보험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그러면 서울보증이나 대한보증에 끊는다 칩시다. 이것을 10년간 하면 수수료가 우리 돈 보증보다 더 많을 텐데요. 그것도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보증회사가 그냥은 안 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회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회사에서 현금예치를 하면 10년 동안 어느 회사가, 뒤에 보증을 누가 써줄 겁니까?
10년 동안, 만약 운이 좋아서 7~8년 물이 안 나와서 갑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내년에 도 갑자기 300㎜가 왔다. 그러면 안에 매워 놓은 것에 잡석이 구석에 들어갔다. 한두 번 들어와서 꽉 찼을 때 다 걷어야 되는거라. 그러면 10년 동안 어느 보증회사가 보증을 쓸 것이며 또 수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우리 공사하는 것을 보면 2억원짜리를 수주로 해서 30%를 선급금으로 받았습니다. 선급금을 받으면 공제조합보증에 가면 돈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보증에 갑니다. 가면 최하 750만원 정도 거의 800만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잘라서 하시니까…….
하시던 부분 마무리 하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회사가 실제 보증회사가 저번에 온 회사는 도장면허를 가진 회사더라고요. 그럼 결국 토공면허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합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분에 보증을 서로 서로 하려고 하면 토공한 사람들은 하자기간을 3년 이상 끌어주지를 않습니다. 10년하면 토공회사도 안 올 것이고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홍규 위원 사업시행 예정업체가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 온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쪽으로 건설환경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정말 인조잔디축구장은 침수피해 또 수질환경은 칩이 안 들어가니까 수질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10분 정도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도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하면 그 예산을 쓴 만큼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또 감사를 통해서 의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서로 제시하기도 하고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가 감사인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입장에서 각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어떤 과별로 특징적으로 내가 뭐 한 가지만큼은 대안을 제시하든 또 행정을 바로잡든 어떤 목표를 갖고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생각을 갖고 문화체육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는 축제입니다.
왜 제가 이 축제에 대해서 마무리쯤 돼서 다시 한번 더 부각을 시키느냐하면 행정이 어차피 수요자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중구라는 특징적으로 살펴본다면 울산의 모태라고는 하지만 각 지역마다 축제를 거의 다 지역의 문화를 담아서 축제를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중구만 아직까지 그런 브랜드화된 축제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신문에 글도 기고하고 우리 권순정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기고한 글을 봤는데, 그만큼 이 축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렇게 상인 연합회에 돈 6,000만원 줘놓고 우리가 얹혀서 편승해 가고 또「미앤미 축제」라고 해서 이원화되어 환경위생과에서 축제를 하고, 이것은 뭔가 봤을 때 그 시점에 보면 울산시에서 지금「처용문화제」라는 것도 합니다. 음식문화제를 하고 있어요.
중구만 빠지고 4개구·군이 참석해서 음식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뭔가 정리정돈이 필요할 것 같고 브랜드화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울산중구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도「문화의 거리」라는 얘기도 나왔고, 역사공원 만들어가는 이런 얘기도 다 나왔는데, 그만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이 있다는 거죠. 문화의 중심이었다.
그럼 울산의 읍성이 있었고 행정의 중심이었고 중구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객사를 만들고 읍성형태는 없지만 읍성도 복원하고 동원하고 이렇게 연계하면서 지금 울산초등학교 밑으로「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아케이드 있는 곳까지…, 아케이드라는 것은 현대의 상징입니다.
현대의 상징과 또 중구의 아케이드가 주는 것이 의미가 많죠?
전국에서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런 아케이드 ‘현대와 역사하고 연계해서 축제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것을 담자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담아서 뭔가 중구민들에게 자긍심, 자부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 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구민체육대회 하는 데에도 1억 몇1,000만원드는데 축제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을 늘 ‘예산 없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원화해서 합치기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하려면 너무나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원에다가 문화축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시적이든 상시적이든 그것은 행정에서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남구가 고래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 5년간 이상 연구를 했다는 것이 축제의 성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역사성과 현대를 담아서 미래를 위한 축제를 만든다면 정말 우리라고 그 문광부에 지정이 안 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비축제 지정되면 돈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참 좋겠다.
중구의 특징을 살린 축제를 만들려면 이름도 잘못된 거죠.
「차없는 거리」축제라는 것은 너무나 부분적이라는 거죠. 아케이드 위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구의 특징을 담아 축제를 만들자.’ 이 한 가지를 저는 문화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중요한 제 제안과 하나의 성과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 질의에 한 총괄적인 답을 해 주십시오.
〇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우리중구의 근본적인 대표축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주지 못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2008년도에는 문화원의 위원들과 이런 관계도 간담회를 한 번 가져보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대표성 있는 축제기획을 해내거나 아이디어를 준다면 우리가 구상은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원내에서 대표성이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면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단 용역이라도 해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우선「차없는 거리」축제와 병행해서 할 것인지, 그 축제는 이름만 바꿔하면서 대표성 있는 축제를 하나 발굴해가지고 의회와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방향을 바꿀 것인지 하는 것을 2008년도는 가시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 저도 문화체육과의 핵심적인 과제가 축제부분이 아닌 가라는 생각을 했고 김영길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얘기가 나왔으니까하는 말인데 실제「차없는 거리」뿐만 아니라「병영삼일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도 그렇고 또 「병영산전샘물 축제」도 그렇고, 사실 저는 올해, 작년 이렇게 봤지만 그전까지의 정산서와 사업을 보니까 별 차이 없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저희 대표적인 문화축제의 발굴이나 시행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우리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해오는「차없는 거리축제」과거 이전의「태화강 축제」이렇게 해서 구시가지 상업지역중심의 축제로 뿌리가 형성이 되어져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중구는 ‘역사적인 도시요, 전통문화도시라.’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화루 복원이 2012년도에 준공된다는 계획 하에 지금 시에서 추진이 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촉석루, 영남루, 태화루해서 아주…….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병영삼일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하고「병영산전샘물 축제」를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병영삼일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하나의 역사적 성격을 띠었지만 축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범위나 행사규모로 볼 때 매년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반복됨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동원이다, 형식적인 행사다.’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평가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삼일봉제회와 이런 부분에 의논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우리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범위가 전체구민이라고 하지만 초창기보다는 오히려 병영지역에 국한되어있고 많은 동의 민간단체원들이 일부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역사적인 축제로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축제에 대한 사전 정의업무를 곁들여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삼일봉제회에서도 축제의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광역시에서 하도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축제가 언양과 남창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개를 모으기 전에는 광역시 단위로 할 수 없고 우리구에서 추진을 하되 구민전체가 삼일운동할 때 우리의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정신을 모두 담아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깊은 부분까지 함께 업무를 계획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이네요.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든 개선해가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도 김영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축제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용역이라든가 이 부분까지 해서 삼일운동 재현행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계속 반복하는 형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삼일봉제회에 위탁하더라도 차라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삼일운동 주관을 만들어가지고 삼일운동 위령제를 계속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삼일운동에 관련된 백일장이든 글쓰기 대회든 이런 형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병영산전샘물 축제」도 구비예산 없이 시비예산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이것은 경로행사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할머니들 모셔놓고 점심식사대접하고 그 후에 기념식하고 간단한 문예행사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부분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취지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부분에 있어서도 병영산전샘물이 갖는 역사적 의의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살려내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축제를 제대로 알려내고 산전샘물의 의의를 알려내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축제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알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행사를 마치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일부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어른들이 참여하여서 동네잔치형태와 같은 것을 연상시켰는데, 이부분도 축제로 추진해서 일개 동지역에서 그나마 병영권지역의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구성을 하고 어른중심의 경로잔치성격보다는 우리 산전 샘의 유래와 옛날 어른들의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도록 기획에서부터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2008년도에 행사는 할 수 있되 분명하게 올해와는 차별될 수 있는 행사여야 되고 축제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내용 속에 담겨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또다시 모니터 해 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검토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과감하게 이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예산이든 간에.
그럴 수 있도록 계획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좀더 말씀드리면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가 복원되고 있는데, 이부분과 관련된 축제에 관한 고민도 한 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합적인 부분인데, 한글문화재라든가 병영 쪽이 연결될 수 있는데 축제에 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이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복원도 한글날이전에 준공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마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확실치 않는 가운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구의 계획으로 보아서는 우리나라가 낳은 위대한 한글학자이시고 세계적으로 잘 활용할 수 그러한 국어라고 볼 때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가 복원되어지면 전통적인 문화행사축제를 거기서 한글과 관련하여서 백일장이라든지 시낭송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새로운 업무로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제우 유허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김석준 지붕교체를 여기 보니까 물탱크설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지하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탱크는 어떻게 설치를 했고 지하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물탱크는 5톤 용량규모로 봄에 설치를 하여서 얼마 전에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물은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충분한 말씀을 나눠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고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들 힘드시겠지만 준비해 온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쪽에는 복지서비스과 아동청소년 이렇게 묶어지면 일 분장이 더 수월한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문화와 같이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청소년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다방면에 펼쳐져있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사업을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청소년복지부분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동복지얘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구에 아동복지예산은 전부하지만 국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서 실제로 아동부분에 있어서는 일정정도 중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저소득 아이들 열악한 아이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에 감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제안이 굉장히 한계가 됩니다.
그때부터 더 전폭적인 관심과 예산이 지원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동센터에 비해서 청소년공부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고민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복지부분,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 공부방, 비정규학교 이런 등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교육 각종 프로그램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사업비지원이 청소년 공부방 설치자체가 1개구에 1개소 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함으로 인해서 급식문제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의회에서 모든 것을 수용을 잘해 줬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이라 해서 강북교육청과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7억7,000만원을 우선투자하도록 배려를 받았는데 여기에 학성·태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혜원어린이집, 내황·복산·약사·학성초등학교, 울산여자중학교, 울산중학교의 혜택분에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약이 되어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청소년 공부방을 권역별로 확대해가는 것으로 계획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복산동 지역 1개소정도, 2010년도에 태화, 다운 지역에 1개소해서 권역별로 1개소씩 공부방을 늘려가는 것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병영, 반구 권역에는 청소년 공부방도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화, 우정 쪽에는 거의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그것을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단체와 함께해서 청소년 공부방 그리고 수능 공부방이 두 군데하고 있다가 올해 아동센터와 통폐합하면서 그 예산이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라는 아동의 범위 안에도 청소년이 들어가니까 청소년센터 그러니까 아동센터의 이름이지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청소년 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하고 담당직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특히 재건축 그다음에 신축공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 재건축 철거 및 신축공사장의 특별관리 때문에 신화자 계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은 것은 제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 5개 반 1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1개 반에 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명이 되어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것은 찾아가는 민원에 위생공무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환경 쪽만이 아니고 찾아가는 민원은 위생환경 저희 과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지도 입니까?
이것도 제가 보니깐 참 잘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아파트 공사장 민원인들한테 한부씩 줘서 급할 때 전화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중구를 알리고 환경위생과 지도계에서 잘하는 것으로 평이 나있었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붐이 불면서 2005년도부터 우리구에는 우정동 관내 마제스타워 또 성남동 롯데 스카이, 옥교동 이안 엑소디움 특히 금년도 들어서 우정동 I'PARK와 유곡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공사장 등에서 재건축내지는 주상복합이 대규모 7개소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장기적으로 우리구에 대해서 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맞는데, 최근 공사로 인하여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불편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우정동 I'PARK공사장 주변에 보면 대우 푸르지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경 우정아파트 등 100여세대의 주민들이 각종 소음, 진동, 공해로 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매일 데모를 하다시피하고 그중에 대표자 8명은 형사고발까지 당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이틀에 한번정도 갑니다마는 소음과 비산먼지 때문에 사람이 창문을…, 작년이나 올해와 같이 여름에 더울 때도 창문한번 못 열고 사는데도 실제 우리가 기계를 갖다대면 기준치가 안 나와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이 기계를 댈 때는 우당탕하고 많이 할 때는 자기옥상에서…, 그중에 자기가 기계까지 산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넘는데 75㏈도 넘고 70㏈도 넘는데 구청에서 와서 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중에서도 우리 환경위생과를 불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들은 환경기준에 넘고 안 넘고를 떠나서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하고 구청에서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서 보상을 안 해 주고 마찰이 심하고, 앞으로도 이 추운데 우리주민들이 저렇게 나와서 데모도 하고 파업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박성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과 직원이 몇 명되지 않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또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민원 대응이…, 최선을 다합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밤잠을 안자서라도 또 아침에 조기 출근하는 등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오염정도와 피해정도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의 차이로 인해서 불신이라고 할까, 불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밖에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유형으로 무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처분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측정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에 비해서 소음도가 적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에서 민원발생에 대해 처리한 건수라든가 아니면 공사현장 측에서 법을 위반한 건수가 더러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대충만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체 신고가 251건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됐습니다.
소음이 192건으로 76%가 되고, 분진이 44건으로 18% 그 외에 수질이나 진동부분인데 그중에서 위반이 14건이었습니다.
소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경고 2건, 고발 1건, 조치이행명령 11건, 과태료 6건에 23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도 6건에 230만원 같으면 한 건에 30~4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은 1시간 작업만 해도 그 정도는 충분하게 나오겠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신화자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매일 현장 8군데에 대해서 순찰을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매일 순찰 돌지요, 일지도 쓰지요?
○환경지도담당 신화자 예, 일지 씁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구청에서 발전도 좋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의 피해, 특히 겨울은 좀 덜합니다. 창문을 어차피 추우니까 닫고 지내야 되니까 덜한데, 여름철에는 실제 창문을 못 열고 삽니다. 반경 한 100~200m사이에는 먼지나 소음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삽니다.
특히 야근하고 오신 분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을 부탁 좀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박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소음측정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4-9쪽에 5번을 보면 각종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도 보면 주로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기준치가 다 미달돼서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시달렸을 텐데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현장을 나가서 피해인접, 제일 가까운 인접지역에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 가서 측정합니다.
○권순정 위원 한 번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해 줍니다.
○권순정 위원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래서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비상연락망을 저희들이 드려서 피해가 심하다고 빨리 연락을 주면 가서 측정을 해 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몇 번을 하고 평균을 내서 기준치가 초과 됐나, 안 됐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가서 측정을 하고 그 기준치가 여기 75㏈ 이것보다 낮게 나오면 기준치이하라서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결정을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것은 제일 높은 측정치를 표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측정은 수차례 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수를 대표적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대표적으로 표기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 이하로 50도 있고 45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기준치가 필요이상으로 높은 것 아닙니까?
이 기준치는 어디서 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소음·진동규제기준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소음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위법된 사항은…….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4-21페이지에 보시면 위반이 12건으로 비산먼지 2건, 생활소음 10건입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는 생활소음 10건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미앤미 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3회째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3회째「미앤미 축제」를 하면서 이 지역에 사실 음식점과 중심적인 것이 미용부분인데, 이 부분을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미앤미 축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저희 중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음식축제, 미용축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미앤미」로 해서 하는 것은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이고 최초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축제의 목적이 중구에서 제일 염원하는 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을 옥교, 성남동 쪽에서 상권이 활성화 되어야만 그 여파가 인근외곽까지 전파가 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3번째지만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반응과 특히 영업주들의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아는 남구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의 축제를 보고 와서 “중구에 미용축제를 그렇게 잘하느냐?” 아니면 “음식축제를 그렇게 잘해서 어떻게 하면 구청에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하는 칭찬도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업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순정 위원 축제의 발상이라든가 아이템 이런 것은 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참가한 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참가하고 자긍심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데이터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데이터는 사실 수치화하기가 힘듭니다.
축제를 하기 전에 매출이 얼마 하고나서 얼마, 이것은 대비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렵고 일반적으로 “경기가 좀 나아졌다.” 아니면 “좋아졌다.”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그것을 계량화해서 수치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3회째로 하는데 3년 전과 비교해서 실제로 물론 자긍심뿐만 아니라 이런 설문조사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축제 때 봤다.” 아니면 “축제를 계기로 해서 알았다.”라든가 뭔가 이런 효과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러한 성과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성과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축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분석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바쁜 일정관계로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12월 중으로 마칠 예정인데, 성과분석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시킵니다. 업주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예산이 좀 허용이 된다면 축제개최 장면들이라든지 광경들을 팜플렛 등을 만들어서 다시 업주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과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어쨌든 그런 축제를 개최하고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율 재고 또 상권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평가를 구체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전주에 가서 전주「맛 축제」를 견학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음식점에 관해 책자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소개했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미앤미 축제」에 참가한 업주에 대해서는 업주의 사진까지 해서 각 관공서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홍보되고 그래서 다시 그 집에 찾을 때는 손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더 알고 주인도 그것을 통해서 자긍심이라든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처럼 편하십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답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농담이고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라는 곳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성과에 대한 감사보다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 보면 환경위생과 과장이 수난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우영 과장님이 오고부터 2년을 감사 1시간 내에 다 끝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세밀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야만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우리직원들에게 긴장감도 줘야 할 것 같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도 좀 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환경위생과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제가 성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계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지도점검을 하는 데 문제가 안 있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인원도 부족하고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번쯤은 전 업체를 다 지도·단속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환경은…….
○김영길 위원 환경 말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위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필요하면은 가도록…….
○김영길 위원 불량식품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은 1년에 한번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꼭 하라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번은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들 업소…….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담당계장님이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지도점검을 1년에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 뒷자리에서 답변)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1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연초에 계획 잡아 놓은 것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은 환경분야에도 지도를 하기 위해서 계가 있고 식품 쪽에도 지도하기 위해 계가 하나있습니다.
그렇게 위생지도계라는 것이 있다면 위생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는 1년에 한번쯤은 다 한번씩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실적을 보더라도 점검업소 수가 대상은 2,500개정도 되는데 점검은 1,300~1,400 이렇게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86개인데, 문제는 제가 뭘 제기하고 싶으냐하면 사실 상식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퇴폐·변태가 한번밖에 없느냐는 거죠, 한번…, 단속이…….
그래서 저는 이 퇴폐·변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여기에 퇴폐·변태가 1로 되어있는 것은 한 업소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소를 갔는데 위반된 것이 한 업소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퇴폐·변태내용이 어떤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퇴폐는 글자 그대로 나체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님들이 여접객부를 짓궂게 장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퇴폐가 되겠습니다.
변태는 업종을 위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허가를 받아서 유흥주점, 아가씨를 고용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이 ‘1’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적발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나 타 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맞죠.
우리는 한 건도 없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짧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체적으로는 한 건도 없고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식품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제 자료에 보면 414군데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보다 더 있죠?
제가 잘못 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식품에도 식품접객업소가 있고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 합치면 굉장히 많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다 합치면 5,000개 됩니다.
○김영길 위원 이렇게 해서 위반한 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하고 또 다른 기관이나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하고 단속내용이 다 틀릴 것으로 봐지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생업소 환경은 법상 반드시 이렇게…….
○김영길 위원 저는 환경 얘기는 안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렇게 있는데 반면에 위생업소는 그런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이유가 약 5,000개 되는 업소를 위생지도팀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00개를 해야 되는데 1,000개를 한다는 것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과거 10여년 전에는 1회이상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다보니까 공무원이 다치니까 법을 아예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품접객업소의 단속과 414개의 식품소분하고 판매업소의 단속,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글자 그대로 손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식당이라든지 술집 이런 곳이고, 판매업소는 주로 물건을 사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고 볼 때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은 거의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전 법에는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다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적에 있는 적발한 내용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넘어온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느냐면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정말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가령 식품공중위생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모든 단속하고 하는 일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중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연중 몇 군데를 가야 되겠다.’ 그 몇 군데를 갔는데 거기에 가자면 점검표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점검표하고 또 출장을 가게 되면 복명하게 되어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출장복명표하고 그것을 갖고 와주시면 제가 확인절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 한 위생지도계에 관련된 출장복명서 그다음에 점검표 그것 일체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잠깐 이해를 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소위 식당하고 술집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업소에 점검은 경찰에서도 자기들이 업소에 나가서 점검한 것이 아니고 사건화 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서 고발이 들어왔든지 해서 저희들에게 이첩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예를 들면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 표본을 해서 하고 아니면 면적이 넓은 큰 업소에 대해서도 하고 나름대로는 취약한 부분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업소 전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은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옛날에는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단속, 지도점검을 했으면 그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실적이 우리가 해서 적발을 몇 개했는지를 봐야 되고 타 기관에서 온 것이 몇 개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적은 인원 갖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했구나!’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일체 없다면 ‘이 부분은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하거나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여기는 예산심의 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업무라는 것이 인·허가문제라든지 지도점검밖에 없는 부서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안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환경지도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했죠.
배출업소에 관련된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고쳐졌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위생지도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섯 번째하고 있지만 어느 위원도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집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인원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데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샘플화해서 정말 할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위생에 관련된 것은 우리구민들의 위생하고도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름철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검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미맨미 축제」하는 돈은 무슨 돈으로 하고 있죠?
시에서 받는 돈이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미앤미 축제」가운데 시청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김영길 위원 우리는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지금 4,0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영길 위원 4,000만원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결국 기금의 성격이 단속해서 영업정리대신 과징금을 내는 것 때문에 적립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수입이 적어서 그런 것보다도…….
○김영길 위원 제 얘기에만 답변을 하면 됩니다.
별로 안 늘어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수입과 지출이 있다보니까 정체된…….
○김영길 위원 그럼 1년에 식품진흥기금이 얼마쯤 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1,500에서 2,00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1,500에서 2,000.
사실 울산 5개구·군중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남구 같은 경우는 유흥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1년에 2억씩 적립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는 적지만 돈 자체로 보면 상당히 단속과 지도·점검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연관에 대해서 조금 더 본위원이 접근을 하면 좋겠다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돈이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은 전혀 없고 타 기관에서 한 것밖에 없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퇴폐에 관련되어서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지 그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것도 일부 포함되어있고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길 위원 부정불량식품 이런 것을 총 파악해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의 말씀 같으면 위생지도계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이 이렇게나 없는데「미앤미 축제」를 준비하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업체 전체를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하기도 급급한 과에서 축제까지 해서 직원들이 매달리고 하는 것은 안 맞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자는 것이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결국은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가져올 동안 권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김영길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지도·점검을 했고 제일 의심이 갔던 것이 퇴폐·변태업소는 경찰을 동원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경찰에서 온 자료를 따로 분석하고 우리구의 지도·점검을 따로 해서 자료를 봤으면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자료 4-9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에 보면 실제 현년도의 징수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일단 체납액이 정밀검사과태료 164건에 541만원입니다.
정밀검사과태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독촉이 아직 한 번밖에 안 갔기 때문에 징수가 덜 된 것이고, 식품위생과태료 2건에 대한 50만원은 사실상 다운동에 있는 통닭집인데 이 양반이 파산될 정도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몇 번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납부촉구를 해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독촉을 몇 번했을 때 체납액으로 잡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납기 내에 안 내면 무조건 체납액으로 잡힙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여기 체납액에는 납기 내에 안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체납은 되어있는데 체납에 대한 독촉을 아직 못했다는 말입니다.
○권순정 위원 독촉을 못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독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독촉이라는 말은 독촉장서류, 영수증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고지서도 포함되고 전화라든지 방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도 거의 다 됐는데, 12월 한 달 남았는데 12월 한 달 만에 실적을 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납부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과 연관시켜서 4-15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도 나오는데 이것이 부과에 비해서 징수 실적이 2007년도에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결국은 체납하는 대부분이 지방세 체납자와 동일한 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 일소대책과 함께 직원들이 분장을 해서 나눠서 징수를 했습니다.
4-1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2,178건에 1억4,100만원의 실적을 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부분도 최대한 체납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4-16쪽의 원인분석에 보면 거소불명하고 부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권순정 위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단순체납액으로 보면 이것만으로도 상당한데, 자동차하고 시설물에 대한 단순체납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좀더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의인데요.
감사자료 4-29쪽에 목욕탕 수질검사 실적 및 조치 사항이라고 있는데, 목욕탕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목욕탕에 불시에 가서 물을 채수를 해서 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대장균 검사가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목욕탕에 나오는 원수가 아니라 목욕탕 안에 욕조수라는 것인데, 주로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욕탕은 시간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주로 언제 가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오전하고 오후로 나눠서 갑니다.
○권순정 위원 평균 하루에 2번 정도는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하루에 팀을 나눠서 가면 두개 조 4명을 하면 하루에 10건 정도 5건, 5건씩 정도는 채수가 됩니다.
○권순정 위원 검사할 때 몇 명 정도가 나가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2개 반 4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환경위생과 직원들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우리 환경지도계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탕, 남탕이 있는데 아무 곳에나 그냥 가서…….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닙니다.
여자 하고 남자 2인 1조가 같이 갑니다.
○권순정 위원 같이 동시에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같이 갑니다.
남자는 남탕에 가고 여자는 여탕에 가서 같이 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혹시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청소년 유해업소 담당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담당을 하는 데서 가는데, 그 주관은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서 분기 1회 이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위생점검과 병행해서 청소년이 탈선을 하지 않는 가 또 음주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 개 있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우리중구지역에 그 정도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중구지역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옥교, 성남동이 되겠고, 그 지역에 대해서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많이 이용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점검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운영을 주민들이 신고하면 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몇 건이 신고 되어서 포상금은 얼마쯤 나갔습니까?
신고접수대장이 지금 비치되어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포상금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포상금은 1만원에서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는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주로 1건에 10만원정도…….
○김영길 위원 지금 얼마쯤 나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2007년도에 1건에 1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영길 위원 1건 밖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1건 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11건에 92만원 나갔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현실성 하고 안 맞다싶은 금액인데, 지금 얼마 있다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위생업소의 수준과 규모나 매출액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중구가 사실상 1년에 2,000만원정도의 과징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남구에 2억이 있다고 그러면 10분의1정도인데 그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남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에서 넘어온 것, 이첩된 것을 처리하면서 영업정지에 대한 갈음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작은 이유는 장사가 잘 되면 문을 안 닫고 벌금을 낼 텐데 중구는 장사가 안 되니까…….
○김영길 위원 중구에 올해 얼마라고 했죠, 1500만원?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1,500 있습니다.
문을 닫고 아예 돈을 안 내려고 합니다.
반면에 남구는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김영길 위원 1,500만원 낸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해서 1,500만원입니까?
식품진훙기금 다른 것은 말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료 좀 준비하시죠.
어디 업체에서 얼마얼마 어떻게 냈다하는 자료 1,500만원에 대한 내역…….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징수대장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생지도계장을 매우 수고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좀 갔다 오셔야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 오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다시 환경지도로 돌아가겠는데요.
우리가 환경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장비가 있어야 되죠?
측정장비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대부분 2005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2,000만원정도 들여서 샀네요, 그죠?
지금 갖고 있는 측정장비를 구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진동레벨이 2005년도8월30날 구입이 됐고, 소음측정기가 96년6월15일 그 다음에 배출가스측정기가 2000년2월29일.
○김영길 위원 진동측정장비를 작년에 샀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2005년8월31일에…….
○김영길 위원 2005년도.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은 얼마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금액은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김영길 위원 제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소음 및 진동측정장비해서 2,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진동을 측정하는 장비 산 것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조작이 안 되가지고 저번에 조작방법을 몰라가지고…….
○김영길 위원 장비를 사놓고 조작방법을 모른다하면 전쟁터에 총 들고 나가서 총 쏠 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 그러느냐면 분명히 2006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샀는데, 이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난리가 났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영길 위원 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사실 장비를 2,000만원 들여서 사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을 모른다.
소음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는데 진동은 접하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영길 위원 지금 사람이 부족한데다가 환경지도 쪽에서 한 분이 검찰청으로 파견을 나갔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2개조로 나누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조 나누기도 힘들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앞으로 대형으로 짓는 사업장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곳만 하더라도 데모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농성하고 있는 데만 해도 지금 북부순환도로에도 2군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영길 위원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 외에는 별도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쪽에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행정을 잘 신뢰를 못하는 주민입장인데, 신뢰감을 얻으려면 접촉도 많이 하고 설득도 시키는 우리가 지도·단속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인·허가 건이라든지 신고에 관련된 신고라 하지만 업무자체가 거의 허가에 준한 신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도·점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압적인 또 아쉬워서 찾아오는 그런 자리에 있다보면 대민봉사적인 자세가 많이 필요하고 친절한 자세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 보면 분위기를 참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가건물이지만 그래도 최우영 과장님이 오시고부터 창구에서 편안하게 안내되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연의 의무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미앤미 축제」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봅니다.
사람이 없어서 본연의 업무도 잘 못하는데,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해야 되는 것도 못하면서「미앤미 축제」를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의 흐름이 지도·점검규제에서 주민들 생활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업소의 발전 이런 쪽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업주들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안하는 것과 문제가 없는데…….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지도계가 파트별로 2개나 계가 있다면 그 본연의 업무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위생검사 철저히 해야 하고 환경이라는 것도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저것 다 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단속을 너무 많이 하면 상권 활성화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위생과의 본연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법적으로는 국민보건향상, 식품위생수준의 질 향상 이런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리고「미앤미 축제」는 상권 활성화라는 대명제안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들도 잘 영업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지도·점검에 대한 감사를 제가 여섯 번째 하면서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한번은 이렇게 짚어주는 것이 맞다 봐집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에 이 홀터 하나에 점검표, 출장복명서 수치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점검 없었음’은 101군데인데 점검표는 41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출력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감사를 마치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출력이 잘못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출장복명서는 100몇 군데 간다고 해 놓고 점검한 업소 수는 41군데 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은 이런 것 계속하면 예산낭비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계가 있다면 이 지도·점검에 대한 업무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연중 지도·점검계획표 지금 주셔야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 1,160만원 정도 걷혔는데 경찰서에서 이첩된 것이 한 건이고 우리 중구청에서 한 것이 두 건이 있는데, 사실 지도·점검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과징금이 이렇게 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 의회입장에서 보면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징금이 두 건밖에 없다는 것.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내서라도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입이 많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을 내면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적발 실적수도 없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실적은 절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실적수가 여기에 보면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것은 실적 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봐지는데, 자료검토를 다 하고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위반한 사항은…….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과징금도 없고 실적 적발해서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 받은 것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래서 …….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뭘 증명하는 겁니까?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로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렇지는 않고 잘됐느냐 안 됐느냐는 당장 업소에 나가서 봐야 결정이 될 상황 같은데 서류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위생지도·점검을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을 하도록 위생교육을 시키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반드시 적발해서 행정처벌을 하는데, 현장에서 지도·점검한 실적은 개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꼭 잘못한 분들에게 벌칙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길인데 몇 1,000군데를 해서 영업정리라든지 과징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영업정지 몇 개, 이것은 수치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떠나서 적은 인원으로 정말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는 최우영 과장님께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늘 칭찬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지도·점검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것이고, 또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점검표하고 출장복명서하고 틀리는 것 이 부분도 상당히…, 어쨌거나 업무관리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은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편철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영길 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권순정 위원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위반업소 처분현황이 21인데요. 감사자료 4-28인데, 여기에도 보면 점검업소가 223곳으로 나와 있고 위반업소가 4개 있는데, 이것도 구 자체 점검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점검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일부 경찰서에 위반 4개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위반사항은 경찰서에서 이첩되어서 처분 내려서 온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위반사항은 경찰서에서 온 것이고 점검은 구에서 한 것이고. 그럼 구에서는 점검해도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위반업소를 잡을 수 있는 구조가 못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사법권이 없으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청소년 혼숙, 윤락행위알선 이것은 경찰관 이상 되는 그런 수사기법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또 하나는 경찰서에서도 이런 사항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고발에 의해서 자기들낄 사건으로 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이 점검은 무엇을 점검하죠. 구에서 나가면?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숙박업 자체점검이 위생상태점검입니다.
○권순정 위원 위생만 점검하고 법적인 위반은 사실 구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현황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자체적으로 위생실태를 점검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위생실태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행정처벌을 했으니까 실제로 경찰서에서 이첩돼서 넘어왔든…….
○권순정 위원 이첩되어 온 그 부분에 관해 다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권순정 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이 혼동 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할 몫인지 아닌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주류를 파는 것도 여기서 지도·단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담배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죠. 주류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주류도 저기에서,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이고 저희들은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위생업소,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이 네트워크가 되면 좋겠네요. 왜냐 하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방범이라든지 청소년계도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이런 곳을 다니면서 주류·담배 파는 것을 단속하기도 하고, 또 상담소 같은 곳에도 보면 상담소에 일상적인 청소년들의 성폭력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면서 혼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작게 잡혀 있으니까 이것이 경찰과 관과 어떤 기관과 이런 데에 대한 네트워크가 되면서 단속의 실적이라든지 점검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권순정 위원 그렇죠.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만의 몫은 아니지만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지금 다시 출력을 해서 왔는데 출장복명서에는 분명히 100몇 군데로 되어있는데 점검표는 없다는 말입니다. 새로 해 온 것도. 그러면 출장복명서하고 점검표가 안 맞다 이런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점검표를 작성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김영길 위원 작성을 안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출장복명을 끊어서 나갔으면 그날 몇 개했다는 점검표가 있어야지, 당연히. 그게 없다면 뭘로 이 서류를 만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기만하고 엉터리 가져온 것처럼 하는 것을 제가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점검표하고 출장복명서하고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성실히 해서 정말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뻔히 나와 있잖아요.
이 표를 봐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2,000군데 해가지고는 몇 군데 밖에 안 됐다고 하고 벌금, 과징금 물은 곳은 두 군데밖에 없고. 1년해서. 그럼 여기에 대한 반성을 좀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늘 안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새로 출력해 온 것도 점검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점검계획표 수립하라고 환경위생에 관련돼서 점검계획표 수립하라고 해서 이제까지 잘해 왔는데, 그 계획수립된 것도 지금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료 받고)일단 이것을 다 파악하기는 힘드니까 제가 별도로 하도록 하고 더할 것이 없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일단 제가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사실 위생과에 관련된 것은 예산도 수반되지 아니하고 거의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업무밖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으로 환경 쪽에만 계속했죠. 그래서 환경은 많이 잡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배출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해업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잘된 것 같은데 위생에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를 봐도 압니다. 자료 속에 나타납니다. 적발하는 것도 거의다가 타 기관에서 이첩되어오고, 아까도 보니까 북구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합동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에 점검에 대한 위생업소관리종합계획수립에 따른 그런 단속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검찰에서 나오고 경찰에서 나오고 5개 구·군에서 다 나와하는 합동단속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자체로 해서 과징금을 물은 것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이첩해 오고, 그래서 식품기금이라는 이것도 결국은 얼마만큼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다 이 1,500만원은 우리 중구 전체에 비해서 우리 조직에 비해서 과징금이 너무 과다하게 적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실적이나 여러 가지 감사 자료를 봐도 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시고, 위생에 관련된 점검표하고 출장복명서하고 수치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 안 맞으면 아무것도…, 거기에 보니까 결재를 했던데 무슨 근거로 어떻게 결재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홀타가 틀리다고 해서 새로 가져온 것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고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미화과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부구청장 | 서통학 |
주민생활지원국장 | 엄주량 |
문화체육과장 | 김재두 |
환경위생과장 | 최우영 |
○기타참석자 | |
환경지도담당 | 신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