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동)·민원지적과
일시 2006년12월1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과정은 업무보고를 듣고, 동 현지 감사를 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 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 소관 2006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성남동과 반구2동의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사무소 현지 확인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반구2동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2007년 당초예산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종진 반구2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반구2동장 강종진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강종진 반구2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2동장 강종진 안녕 하십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반구2동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모로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반구2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구2동 직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 반구2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동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오늘 처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행정의 제일 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 역할을 다방면에 노력을 경주해 주신 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 행정 운영하시면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관련된 질의 전에 동 행정에서 애로사항, 어려움, 여러 가지 주민자치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특별하게 부탁하실 말씀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2동장 강종진 감사합니다.
동 행정을 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 청사가 지은 지가 오래되고 해서 청사 방수사업이 지금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은 없지만 창문틀에서 방수가 되지 않아서 건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건물 유지 차원에서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700만원 요구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 당초예산 2,500만원 정도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여기가 소회의실인데 청사가 2층까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써 헬스장과 요가로 쓰기 때문에 회의장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회의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협소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냉난방 시설을 당초예산에 요구했고, 올해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되지 않았는데 추경에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동별로 도서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동을 포함해서 사실 잘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서구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전지나, 지역주민들에게 기증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지를 읽는 사람이 없고 해서 신간을 구입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가 동별로 공히 1년에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운영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황세영 위원 도서관 운영할 장소가 있습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오시는 통로에 도서를 비치해 놓고 있는데 오래된 도서라서 이용하시는 분은 오셔서 대출해서 도서 반납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신간도서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동장님이 동 행정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최일선 행정의 신체로 얘기하면 말초신경 역할을 해 주시는 손발의 역할인데 예산이 제대로 없었서 아마 이런 결과가 맺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일상경비 집행액하고, 수령액이 약 4억600만원, 집행액이 3억9,200만원, 집행잔액이 1,300만원 되는데 하단에 자치센터 운영 부분하고, 노인정책 예산 8,3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8,1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350만원이고, 생활보장은 330만원에 300만원 지출되고 32만원 남아 있는데 전부 11월에서 12월 집행예정 되어 있는데 노인정책과 생활보장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월별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 잔여 개월로 봤을 때 잔액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반구2동장 강종진 이것은 월별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와서 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은 일상경비가 교부가 됩니다.
법정경비로써 전액이 부족한 부분도 없이 집행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동에 주민자치 위원이나 동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 위원 위촉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자치 위원 중에 추천을 받아서 자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상정한 안건이 통과되면 위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위원회나 단체에서 추천을 해 주면 제가 매월 월례회에 참석해서 상정을 해서 의견수렴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각 단체위원 중에 국민의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 중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방세 체납된 위원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에서 각 동별 단체 위원회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통지 받아서 독려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위원 중에 지방세 체납된 위원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과에서 2005년도 연말경에 그때 일제 정비를 해서 위원회에 공문을 시달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 제가 와서 체납자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체납된 위원이 계시면 그 분의 자질과 기본적인 판단을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여러 가지 단체 위원이 특히나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이 역할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대로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동 단체 위원 선임과정 이런 것들이 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전체의 신뢰성, 동 자치기관의 주민의 믿음 이런 것이 혼란되어서 오히려 주민자치위원 동 단체 위원들하고 주민들 간의 괴리가 생기는 이런 것이 판단되어지는데 혹시 그 위원 명단을 받으시면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저희 동 단체임원 중에 체납세나, 지방세 과태료나 미납된 임원이 있다고 하면 결사적으로 직접 만나서 독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적절한 조치 해임을 시킨다든지 이런 절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속하게 금년 연말 전에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이 조치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자체적 해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충하셔서 그 밑에 보니까 후원하는 후원자가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연결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구2동장 강종진 저희 동 특수시책으로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래 취지는 우리 동 대로변에 있는 아름다운 안국 한의원에서 주차장 수입금을 월30만원을 우리 동에 기부를 했습니다.
불우청소년 돕기에 써 달라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2005년도에는 10명해서 3만원씩 매월 30만원 지급하다가 2006년도에 제가 와서 확대를 했습니다.
안국 한의원에서 옛날 30만원해서 10명해 주고, 제가 시에 있을 때 현업부서에 있어서 삼성 SDA와 연결되어서 협조를 제가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한 구좌하고, 통정회나 여기서도 각각 한 구좌씩하고, 개인 독지가가 우리 단체 임원입니다마는 이런 분들 개별적으로 한 구좌씩 해서 월별 지급되는 것은 개인당 5만원씩 계좌이체 되어 연간 총 7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보고한 사항에 세대가 많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는 이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2007년도 사업계획은 20명에 1,2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화전시회 때 순수입금 300만원인데 기존에 6명 확보되어 있고 안국 한의원에서 기존 6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되면 나머지 8명은 기존하는 자치위원회나 독지가를 찾아가서 협조를 받아서 사업비 확보를 2007년2월까지 해서 3월달에 대상자 선정해서 4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강종진 동장님을 비롯한 반구2동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복지분야에 많은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저소득 청소년 지원확대 사업이라든지, 국화 가꾸기 사업으로 약 300만원 소득을 장학금으로 배분할 계획이고 또 국유 경로당 식사 대접 행사, 저소득 노인, 의료이관차 운영 등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동 행정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센터 운영하는 2페이지 운영 프로그램 종류가 많이 있는데 8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8개 분야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8개 분야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도서방 관계는 신간도서가 없어서 이용객이 크게 많지는 않고, 풍물교실에 처음에는 열기가 있었는데 풍물은 혼자서 배워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서 회원 수가 줄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몇 명입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18명입니다.
당초에는 30명이었는데 18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모집을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풍물교실은 구청에서 올해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죠.
○반구2동장 강종진 예, 옷을 구입해 줬습니다.
○박래환 위원 옷을 구입해 줬는데 회원이 줄었습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처음에는 너나없이 하다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라서 회원들의 숫자가 줄었는데 2007년도 회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시비보조를 받아서 경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운영비, 자원봉사자 수당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경비가 예산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됩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강사료는 조례에 의하면 한 프로그램 당 20만원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강사료가 지급되는 프로그램이 요가하고, 풍물하고, 서예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은 10만원에 지급되고 있고, 풍물은 저희 예산에서 10만원, 회원들이 10만원 해서 2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5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회비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3개 프로그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1일 1만원해서 현재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두 분이 오셔서 청소하고 장비 챙겨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체보다는 자원봉사자 공개 모집을 해서 10명 정도 실비가 4시간 기준해서 5,000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모자라죠.
○반구2동장 강종진 지금 회원 운영하는 데는 모자라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장비 헬스가 있는데 장비가 구입되고 운영하는 데는 다소 장비가 노후 되고 하니까 교체해야 될 사설헬스장보다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협의해서 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하신 냉난방 시설 도서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구2동장 강종진 예, 고맙습니다.
○홍인수 위원 반구2동에 보니까 알찬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보니까 특이 사항이 다른 동에 비해서 있는데 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헬스장 같은 경우는 8시까지, 인터넷도 그렇고 여기는 늦게까지 운영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예.
○홍인수 위원 보통 다른 동을 보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정도, 낮 시간에 주부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반구2동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배경이 있나요?
봉사를 부녀회에서 두 분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비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실비보상은 1일 1만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두 분 합쳐서 그런가요?
○반구2동장 강종진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8시 반부터 와서 문을 열어 주시고 합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8시30분에 문 오픈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이 분들이 9시에서 9시30분 정도에 와서 청소하고, 장비정비하고, 오후에 또 나와서 정비를 해주시고 끝날 때까지 계속 계시지는 않습니다.
저녁 8시까지 하는 경우는 무인당직제를 하면서 직원들이 저녁 8시까지는 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8시에 직원이 퇴근할 때 까지는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9시30분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다른 분이 계시나요?
○반구2동장 강종진 에어로빅은 저희 동 청사가 아니고 시설 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미안 앞에.........
○홍인수 위원 이렇게 시간대를 아침부터 활용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도 중구 지역에 7개 도서관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두 군데200만원 지원이 전부였는데 예산이 더 상향조정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협의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고, 그리고 문화사랑방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문화사랑방은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도서방 여기에 오셔서 도서를 가지고 집에 안 가시고 여기서 책을 읽는다든지 자유롭게 내방객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월드컵 시즌 같은 경우는 TV를 보고 싶다든지 하면 거기에 TV가 있으니까 TV도 보시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이런 공간이 갖추어 져있으니까 영화상영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 국화 전시회 때 가 봤지만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동의 주민들이 참석을 많이 해 주셔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사진 촬영 그런 것을 하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서 행사를 풍족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반구2동장 강종진 저희들이 국화전시회 때 사진 콘테스트가 있어서 전시를 해 놓았는데 86점이 전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반구동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10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반구할 때 반은 무슨 한자입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짝 반자를 씁니다.
구는 갈매기 구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반구”라는 이름을 붙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갈매기가 많이 언덕에 날아다님으로써........
○위원장 박문태 세종실록지나, 울산지리지에 보면 반구동을 이영춘 장군이 반구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자의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1974년 행정개편을 할 때 반구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장께서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관변단체가 10개에 2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체납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납 인원이 15명에 26건 되고 체납액이 63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변단체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530만원 정도의 체납된 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챙겨서 국민의 의무를 먼저하고, 내가 국민으로서 세금을 먼저 낸 다음에 동의 일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완 시스템은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캡스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월 얼마 줍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월 15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이것을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답습을 해서 캡스가 요구하는 방향에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지금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반구2동장 강종진 타인견적을 받아봐야 되죠.
○반구2동장 강종진 예.
○위원장 박문태 지금 까지 타인견적을 안 받아 봤죠.
○반구2동장 강종진 저희들이 와서는 재계약을 안 했는데 지금........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해 본 결과 타인견적을 안 받았죠.
○반구2직원 김혜경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설치 문제가 있어서 자꾸 바꾸게 되면 기종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캡스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했고, 만약에 변경하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도 다시 그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지금은 보안시스템 관계는 시설은 무료입니다.
월 사용료만 주면 되는데 캡스는 외국인 회사입니다.
국내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제품의 질을 높이고, 두 번째 가격을 하락시켜서 구민의 세금을 절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실 공부방하는 것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이용객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동을 찾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위원장 박문태 특수시책으로 해놓고 없애려고 하니까, 그거하고 제가 각 동네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반구2동장 강종진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서방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신간도서를 구입하면 많은 이용객들이 찾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동장님이 해 놓고 억지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를 해서 폐쇄를 시키고 그 공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꾸 안 되는 제도를 하려고 하면 국민의 세금에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는 과감하게 동장님도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철수시키자 공부방하는 것을 2,000만원씩 들여서 사용료가 나가고 하는데 공부방이 됩니까?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 안합니다.
쓸데없는데 돈 버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부제 연번 5번 차량 찾아보니까 없던데 잘하셨는데 동장님께 칭찬 드리겠습니다.
○반구2동장 강종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2동 현지 확인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창고에 있는 자재 일부를 확인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감사종료하고 창고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반구2동 현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종료)
(11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성남동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성남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성남동장 김규원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김규원 성남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동장 김규원 성남동장 김규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성남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직원 소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남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니까 1층에 인터넷 정보망해서 3대가 있는데 여기 컴퓨터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상호하고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토탈라인시스템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담당자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나강필입니다.
전화번호는 227-7760입니다.
○장정옥 위원 서비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유지보수 업체에서 나와서 우리 동에 확인을 받아 가고........
○장정옥 위원 서비스한 것은 확인을 받아갑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예.
○장정옥 위원 동에는 별도로 남겨두는 것은 없습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예.
○장정옥 위원 부품교체는 어떻게 합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유지보수 업체에서.........
○장정옥 위원 동에서 알고 있습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부품 교체할 때 확인서를 받아갑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동에서 부품 교체한 내용을 알고 있네요?
○성남동장 김규원 근거는 남겨놓지 않고 서류에 사인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부품비가 얼마나 나간다, 구청에 청구를 해도 그 부분은 동에서는 잘 모르고 있네요?
○성남동장 김규원 예.
○장정옥 위원 구청에서 혹시 확인을 합니까, 서비스해서 품의가 나가는 것에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합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동에서는 현지까지 금액 확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성남동은 특히나 구도심 상권 활성화하고 법정동인 교동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현황에 보면 전체 7,000명 중에 400명이상이나 많이 계시는데 특히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 위원님들이 지역 공동체 관련되어서 훈훈한 어떤 행사 그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모범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적은 인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힘들게 사는 환경 속에서도 동 행정을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그 점에 대해서 본동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앞으로 동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동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7페이지 당면현황 사항으로 무단투기 지역 양심 화분 및 화분거치대를 자생단체 별로 실제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분거치대를 해 놓으면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성남동장 김규원 처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북구에서도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반갑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야간 단속은 직원 분들이 하신다고 했죠.
○성남동장 김규원 예, 금년도 3회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무단쓰레기 해체 작업은 누가합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해체 작업은 구청에서 자활근로자 5명이 동에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해체작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25건을 적발해서 26건을 과태료 처분을 구청에서 집행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화분거치대라든지 아니면 무단 쓰레기 해체하면서 동민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나요?
○성남동장 김규원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순순히 응해서 과태료 내고 이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거나 효과를 거두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성남동장 김규원 해체작업을 하면서 확실하게 주소가 드러나고 이런 사항을 적발해서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요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색출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이 해체작업을 하고 있지만 해체할 당시에 특히 여름하절기는 음식찌꺼기가 들어가 있고 해서 해체, 색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색출하는데 포상금이 환경미화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색출하는데 조금 포상금이 지급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인수 위원 일부 동에서 이런 무인감시 카메라든지 색출 작업을 하다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빼 주기도 하고 요청도 들어오고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보니까 환경관련 분야 장려사업비로 무단투기지역 화분추가 설치를 하게 되었고 동네마다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인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많은 효과를 동민들의 단합을 해 치는 것이 아니고 화합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동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21페이지 “독거노인합동 생신상 차려 드리기‘ 같은 제도는 다른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 활동하는 곳이 없는 곳이 많이 없는데 성남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회에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서 분기별로 생신상 차려드리는 좋은 행정을 펼쳐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조금 전에 홍인수 위원이 질의하신 17페이지 무인감시 카메라 3군데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다 구입해 주지는 않았을 텐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구청에서 1대를 지원해 주고 동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2대가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저도 구청에 여러 번 감시카메라를 구매해서 각 동에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건의해서 각 동에 배치가 되도록 위원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옥교동 이쪽에 아케이드 설치 이후에 유입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상권도 살았다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동장 김규원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전보다 설치 이후로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주로 청소년들이 많죠.
○성남동장 김규원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장년층이 많아지고, 호프거리 그 쪽에 아케이드가 설치되기 전에는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녁에 제가 다녀보면 점포마다 사람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하기 전보다 설치 후에 상권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나 구청에 바라는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동장 김규원 성남동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지금 동사무소는 옛날에 영남상호신용 금고하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95년3월달에 개소를 하면서 건물이 오래 되어서 건물 구조가 은행구조이고, 한번에 지은 것이 아니고, 또 상당히 오래 되어서 누수현상이 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누수공사비에 1,900만원 요구했는데 반영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사물놀이 기구 예산을 300여만원 지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편성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부분은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화장실을 가 봤는데 거기에 붙여진 푯말에 “꽃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지 않는다.” 라는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좋은 인상을 받았고, 문이 약간 들려서 들어 갈 때는 아주 깨끗했는데 그것이 보기 안 좋은데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남동장 김규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문구는 아주 기분 좋게 만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구여서 좋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성남동 주민들을 만날 때 동사무소 2층 민방위교육장을 이전하고 거기에 자치센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던데, 동장님 의견에 희망사항이 없으셔서 이것이 동 행정하고 주민들의 여론이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춘로가 개통된 다음에 7번국도 주변에 상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지금 장춘로 개통하고, 7번 국도하고는 개통 뒤로는 별 차이는 나지 않고 있는데 갈수록 점포가 없어지다가 살아나고 있는 이런 경향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본 위원이 볼 때 장춘로가 개통되고 나서 7번국도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번 국도에 업종은 어떤 것이 많이 있습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주로 애견을 다루는 애견점포가 많이 있고 그 다음으로 식당점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동물병원, 애견점포, 일부 음식점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공구부속상이 있는데 공구부속상이 그 쪽에 많이 있다가 삼산동에 공구센터가 생기고 삼산 쪽으로 많이 갔죠.
○성남동장 김규원 예.
○위원장 박문태 지금 현재 경계선을 빼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보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남쪽에는 아예 자동차 다니면서 보행을 하기가 인도가 없는 것이고 즉 말해서 양지 바른 곳은 보도블럭의 바란스가 안 맞는 실정입니다.
기존 건축물하고 보강하고 규대가 맞지 않음으로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둔치를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남동 구역입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울산교에서 태화교까지 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태화교 밑이나 지금 현재 무엇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태화교 밑에는 하절기에는 동 노인 분들이 경로당 비슷하게.........
○위원장 박문태 커피행상이나 그런 것도 있고, 도박장이 성행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소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장기를 둔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동빼기 판이 벌어져서 도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백이 놀음은 자주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거기에 조직폭력배가 가담되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밤에 순찰을 나가 보면 청년회 회장하고 우연히 순찰을 한번 했는데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강변에 쾌적하고 안락하게 노인들이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조직폭력배나 이런 것이 관여되고 와서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놀기가 불안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착안하셔서 동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구대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정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동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여기에 보안시설은 캡스를 사용하죠.
○성남동장 김규원 예.
○위원장 박문태 월 얼마 줍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월 13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것이 공개경쟁이 아니죠.
타인견적을 받습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경비업체는 구청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동장들이 자기네들이 전부 자체적으로 계약을하고 있는데 구청의 눈치를 봐서 캡스를 못 바꾼다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도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관변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협의회..........
○위원장 박문태 총12개 단체에 210명이 있죠.
○성남동장 김규원 자생단체는 자율방범대까지 해서 14개 단체해서 254명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국가에서 보조가 안 나가는 단체를 제외한 단체 12개 단체인데 210명이 되는데 여기에 체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우리 성남동에 제가 단체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2, 3명 정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체납 인원이 27명에 68건입니다.
금액에서는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가 있는데 가장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성남동장 김규원 예.
○위원장 박문태 이 사람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이 7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죠.
○성남동장 김규원 제가 올해 초에 바르게살기 2, 3명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바르게살기 회원 7명 정도가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동에서 적극적인 계도를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이 위촉을 하시죠.
○성남동장 김규원 예.
○위원장 박문태 세금 안 내는 사람을 위촉해서 되겠습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없는지, 즉 말해서 파렴치 범죄가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지방세를 체납했는지 이런 사람을 검토해서 동장님이 바르게살기나 주민자치위원을 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모체는 주민자치위원 아닙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럼 주민자치위원 한 사람 모집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파렴치 범죄, 성폭력이나, 절도나 강도 행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경미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배제시키고 또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동장 김규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나에 대한 전과를 못 띄운다고 하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르게살기나 관변단체에 주민자치 위원을 모집하는데 자기 전과를 자기 것을 떼 오라고 하면 자기 정보는 자기가 떼 올수 있으니까 우리가 개방했고 주민자치위원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는 어떤 사람을 하게 되어 있느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 와야 됩니다.
성남동에 주민자치 위원을 잘 하고 있지만 성남동만 비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전체의 주민자치 위원이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부를 하는 것도 능력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동민들에게 여가 선용해서 가르치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우리가 즉 말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토색적인 지방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것이 있으면 돈을 쳐 발라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남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을 모집할 때 적정성을 정하고 심사위원회나 구성해서 양질의 사람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동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남동 현지 확인 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창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남동 현지 확인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0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저번 보고 때 폐지된 걸로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원센터 운영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99년 2월부터 한국국제 공사기구에 민간 위탁해 오다가 2004년 말 돼서 폐지돼서 2005년부터 현재는 자원센터 사무국이 없이 저희 과에서 담당자 한 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활동이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위탁으로 할 수 있거나 또한 필요시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난번에 조례에 근거해서 조속히 금년은 이미 다 갔으므로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때 돼서 또 다시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센터 운영을 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운영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0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미처리 부분이 두 건이 있는데요. 그 중의 한 건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융자지원금 체납현황을 보면 4명에 1,700만원이 지금 현재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 부분 징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님 그 질의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입니다.
세금 받는다는 것이 지방세처럼 저희들 새마을소득 자금을 회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 체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명의 1,7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성동에 되어있는 박갑연씨라는 분은 사실상 지금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74세 된 고령의 노인이시고, 자식도 없고 지금 또 보증인도 별세를 하셨고 해서 사실상 이 분이 300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57만원 회수를 하고 미상환이 24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부분에 12월 말까지 받도록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 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환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동에 한 분, 지금 현재 1,000만원 융자에서 117만8,000원이 상환되고 미상환금액이 882만2,000원인데 현재 분할납부중이라는데 그럼 분할을 몇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이 분이 사실상 저희 사무실에, 제가 봐도 한 달에 평균에 한번 정도는 꼭 들어오셔서 저희들한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꺼번에는 사실상 이 분에 대해서도, IMF가 오면서 사업을 실패를 하셔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인해서 이분들하고 제가 약속을 하기로는 한달에 100만원씩은 납부하겠노라고 저희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만원해서 앞으로 200만원 정도인데 전액 회수하기는 조금.......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882만2,000원이면 100만원씩 해도 8개월 간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장정옥 위원 내년도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상환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분은 보증인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이 분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서 지금 나름대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항상 오실 때는 보증인도 같이 대동해서 오시는데 보증인도 그렇게 재산이 있는 분이 아니고 또 이분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그렇게 압류도 몇 개는 해놨습니다.
자동차라든지, 1톤 포터 이런 정도의 압류를 해 놨는데 이 정도의 차를 압류 해 봤는데, 이 정도 받을 금액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연말까지 880만원은 다 받는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올 연말까지는 약속한대로 일정부분을 받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에 대해서 하석원씨 이름이 다시 위원님들 앞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그리고 다운동, 반구동에도 한 분 한 분해서 있는데 이 분은 조치사항에 보니까 금년도 내에 두 분 다 상환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다운동에 이상호씨는 본인은 재산이 없습니다마는 보증인이 한 분 있습니다.
보증인하고 저희들이 지금 12월까지는 납부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2005년도부터 지적해서 넘어 오는 것이라 해를 가능하면 넘기기 않고 금년 안에 회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자치과장님 여러 가지 구 행정이나 동 행정 지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36페이지를 보면 각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동의 프로그램 과목이 39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했습니다마는 과목이 너무 많고 또 일부 과목을 보면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데 이렇게 많은 과목을 모든 동네가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에 감사처리 결과를 보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저희들도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상 오늘 위원님께서도 동에 나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보셨습니다마는 동에는 동의 나름대로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른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자기 동에서도 유치해서 자기 동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과목을 통폐합하고 또 특히 수강생이 적은 과목은 폐지를 시키도록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지시를 통해서 동에 다가 이 과목을 어느 동은 없애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말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위해서 동에 나가는 기회가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그 과목 수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점수를 좀 감한다든지 해서 행정적인 지원에 제약을 둔다든지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동별로 프로그램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자치과에서 전에 한번 권역별로 몇 개 동을 묶어서 과목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몇 개 동을 예를 들어서 학성, 반구1, 반구2, 복산1, 복사 2를 묶어서 학성동은 노래교실을 해라,, 반구1동은 스포츠댄스를 해라, 반구2동은 예를 들어 서예교실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학성동에 노래교실을 하면 반구2동도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 잘되면 반구2동에서도 노래교실을 또 하려고 하였고, 이래서 사실상 권역별 취지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번 계획을 하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제도가 사실상 이론적으로 참 좋았습니다마는 현실에 그렇게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년에는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한 번 더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각종 자치센터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원을 1년에 시설비 말고,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억6,700만원이 자치센터 운영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각 동이 과목을 서로 경쟁적으로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자치과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그 과목이 또 잘 돼야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역별로 하든, 각 동별로 전문화를 시키든 행정지도를 좀 하셔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천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전부 노력을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중구에 관변단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관변단체는 구민운동단체가 4개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운동단체라 하면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가 있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고 나머지 관변단체라 하면 공공의 목적을 이용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동 단위로 각 동마다 조금씩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동 단위로 평균 10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단체의 위원장의 대표팀장의 선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우리 국민운동 단체장에 선임권은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회원의 위촉권은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회원의 위촉은 주로 동사무소에서 구성이 된 회원들이 중구회원 자격으로 오는데 그 동사무의 회원 위촉은 주로 동장님이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관변단체의 회원 중에 지방세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심증적으로는 염려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특히 우리 행정에서는 첫째, 표창을 줄 때는 철저하게 각 동이나 구청에서 체납세 현황을 확인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 단위의 심의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체납세 부분을 검증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과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전체 단체원에 대한 체납세 부분은 심증 적으로만 걱정하고 염려만 사실해 왔지, 저희들이 이슈화시켜서 현 실태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사회지도층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체납이 있다든지 이러하면 첫째로 도의적인 문제라든 이런 문제로서 분명한 자격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토대로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 동의 동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 행정에서도 미쳐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인데 한 번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오늘 동사무소를 오전에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동네에 1,300만원이라는 정도의 지방세 체납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관변단체에, 또 어떤 특정인은 바르게살기나 그런 위원장을 하면서 900만원정도 즉 1,000만원에 가까운 지방세가 체납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위촉된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저희 단체 회장님들을 통해서나 또 우리 지방세과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사회지도층 체납세라고 해서 시 단위에서도 말이 나오고 국가적으로도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구청부터 이런 것은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위원장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감사자료 3-32쪽 7번 자율방범대 구성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인원을 구청에서 확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우리가 구청에서 확인을 하고, 순찰 도는 현황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저녁에 한번 또 돌았습니다.
직원하고 각 계장들하고 순찰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실제 이 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지방단체는 지방자치 예산법에 의해서 주민자율방범대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계시는, 특히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율방범대가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고, 다른 동에서도 자율방범대를 보면 주간에는 이 분들이 생업에 종사를 하시다가 저녁에 조를 짜서 근무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중구의 저녁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초소대장이라든지 동대장들이 보통 한달에 한번씩 월회를 가질 때 저도 참석을 하고 때로는 우리 담당이나 실무자가 참석을 해서 이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가 나름대로 최대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여기 법적 근거는 경찰청 예규에 의해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지금 인원이 사실 이 정도의 많은 인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하는 일은 저녁에 우범지역에서 청소년선도라든지 그 다음에 방범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까지 자율방범대가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등록만 해 놓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등록만 해놓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혜택이 가는 것,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위원장이 지적하신 바를 인정을 하면서 어느 단체든지 보면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혹자는 그런 분 들은 보면 우리 과에서 예산을 분배할 때 방범대원 인원수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되면 혹시나 우리 동에 방범대 인원을 좀더 많이 불리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자율방범대는 우리 중구 예산 운영비를 각 동에 교부할 때 위원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A동에서 우리가 주민자율방범 대원이 100명이라고 등록을 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야간에 순찰을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숫자가 허수인 동도 있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허수가 되는 것은 첫째는, 개인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율방범대에 가입하면 민방위 훈련이 면제됩니다.
개인으로써는 민방위훈련이 면제되고, 단체로서는 인원을 불려놓으면 지원금을 더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 중구의 방범대 수가 20개고 그 다음에 대원이 605명인데 605명이 사실상 되지는 않습니다.
후일에 이것을 점검을 해서 올바른 방범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주고 이름만 등제해 놓고 허수에 불과한 사람은 정리를 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동 전반에 걸쳐서 관변단체의 최고의 단체로서 활약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동에서는 가장 선임위원회로써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사실상 구청에 1인당 한 달에 지급 되는 게 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지금 현재 우리 박래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1억2,000만원 중에서 한달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내려가는 수당이 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사실상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내는 돈은 얼마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당 만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보고,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그 뜻은 아닐 것입니다. 수당을 보고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보통 그 분들께서 나름대로 각 동마다 특색은 있겠습니다마는 회비를 일정수준 전부 매달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네의 경로잔치라든지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머니에서 나름대로 사비를 좀 각출하는 부분이 동에서는 그나마 주민자치 예산을 빼고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의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사실상 주민자치위원들의 부담이 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들어오기 난 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1개 동의 한 직원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지금 현재 각 동마다 1명씩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그 직원이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사실상 그 직원은 지도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그 업무 지도한 것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위원회 운영 전반을 대해서는 사실상 동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단순히 업무보조 성격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문제점이라 하면 어떤 게 문제점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제가 조금 전에 동에 나가서 위원장님께서 어느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을 영입하면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나름대로 메모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좋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주민자치 위원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지역 사정에 밝은 분들도 계실 것이다. 이런 분들이 골고루 조화를 이룰 때 잘 운영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위원장님의 질의를 받아들이고, ‘아, 저 말씀이 맞겠구나.’ 또 너무 순수하고 전문성으로만 가다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 어떤 예산 이외의 재정을 부담할 때는 그 분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메모를 해놓고 이것은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골고루 해야 되겠구나, 특히 공개모집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 동네에서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주민자치 위원회를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었는데, 차후로는 이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개모집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업무에 대한 파악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분들도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박래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감사자료 3-3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11월3일 날 발표회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장정옥 위원 발표회를 지금 4회째 발표회를 하고 있던데, 작년도도 금년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작년에도 올해처럼 이 수준으로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잘 하셨는데 각 동 마다 프로그램을,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의,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발표회가 14회개 동까지 있다가 보니까 먼저 한 동이 빨리 빠져나가고 뒤에 하는 동은 관중이 적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무슨 발표회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평가회라도 잠깐 가져서 평가를 하고 또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세워서 시상을 한다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장소도 다른 구는 남구같은 경우에는 종하체육관을 활용하고 북구는 문화예술회관도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동천체육관에도 가보고, 학교체육관에도 가보고 몇 군데 나가 봤습니다마는 평일에는 장소 구하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올해도 부득이 여기서 한 부분인데 내년에는 좀더 장소를 넓은데 가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지막 부분에 하는 동은 조금 관객들이 빠져나가면 김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심을 하면서 이걸 경품을 준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아서 그게 잘 안되었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평가나 시상부분은 작년 말고 2회 때까지는 그걸 해서 마지막 부분에 평가하고, 시상을 하면서 일정 금액으로 격려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직선거관리 법이 바뀜으로써 일체 시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아쉽게도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시상은 알면서도 공직선거법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장소라든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방안 또 모든 주민들이 좀 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올해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가 발표회하기 전에 내무위원님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조금 제 나름대로는 잘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발표회하기 전에 내무위원님들하고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더 의논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과장님 내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래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3-24페이지를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처리현황이 나와 습니다.
민원이 주로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교통, 환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원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박래환 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고 또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견문보고가 있고 구청장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구청장에게 바란다』그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견문 보고 처리가 업무보고에 보면『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것은 1일 각 부서별로 일일점검을 통해서 해결유무를 확인하고 독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견문보고나 반상회 건의사항은 민원처리가 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은 빨리 처리가 되고,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견문보고는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경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우리 구 홈페이지가 있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고, 대다수가 사실상 단순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올라오고 있으며 또 반상회 주민건의사항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이것은 반상회를 하는 반을 통하고 또 동을 통해서 이렇게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는 부분이고, 견문보고는 주로 견문보고를 하는 층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주로 동의 동장님들이 많이 하고, 동장님들이 관내 순시를 많이 하시니까, 대다수 80%가 동장님이십니다. 동에서 많이 하고 주로 견문보고는 주민들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반상회 주민건의사항은 저희들이 한달 단위로 또 다음달 반상회 때 통보를 해 주는 경향이 있고 또 급하게 처리를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는 같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들한테 건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완급을 가려서 우리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구청장에게 바란다』보다는, 똑같은 민원이라고 생각될 때는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을 가장 우선 적으로 처리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러한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하였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구청장한테 이야기하면 민원이 빨리 처리 되고,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빨리 처리가 안 되고 빨리 안 해준다,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모든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민원이 다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 한 것을 확실히 그 민원인에게 사후에 통지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불가사유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회신을 해서 왜 안 되는지를 확실히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작년 민원지적 사항에서 이행이 제대로 안된다, 이렇게 하니까 각 동장님들이 실적을 감사 자료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3-41페이지에 있는데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보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공사시행을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 제6조에 공사시행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를 동장님들인데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발주 부서에서 각 동에 무슨 공사를 언제 한다 라는 통지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건설과, 시설지원과, 도시과 이런 곳에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행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해야 할 역할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를 보면 공사감독관의 임무해서 공사감시반이 해야 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주요사항을 보면 주민불편 사항이나 민원발생 시에 해결을 중재를 해야 되고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현장을 감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해결이나 도로 하수도, 보도블럭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이런 공사의 의무도 잘 모르고,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3-41페이지에 동장의 활동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적이 없다. 공사장 주변 정리했다.” 주로 이런 내용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치과장님은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사실상 부실공사방지조례는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저희 관내에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서 대장을 만들고 순찰일지를 정리를 하다가 구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동에 있어 보면 자기의 관내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면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부서나 유관기관에서 동장에게 A동에 이런 공사를 한다고 먼저 통보해야 되는데 첫째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런 통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동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건설과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지원단, 도시과, 건축과 등과 협의해서 관내에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동장님에게 공문을 보내서 무슨 동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 라는 공문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우리 동장님들은 울산광역시 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 2003년도에 제정된 이 내용을 사실상 14분 동장님들 중에는 최근에 아마 오신 동장님들은 미쳐 이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즉시 주지를 시켜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순찰을 하실 때, 지도·감독이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시행 공사처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꼭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게 작년 감사지적할 때에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나와 있는 공사감시관을 각 일선 동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실적을 내놨는데 이 실적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실적도 아니고, 이게 어디서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장님들은 자기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고 그 업무보고를 구청장한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잘 하시고 또 공사감시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하는 것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이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제정된 목적이 공사부실시공 방지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은 각각 공공시설, 가로수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공사로 인해서 일부 손상된 부분이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되는데도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동장님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시공업체에 원상복구 되도록 지시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실공사방지조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일선 동에 업무연락이나 업무지시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장이 구청으로 보고하는 것이 관찰보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것이 특별히 저희들은 관찰보고라고 칭하진 않지만 단순한 순찰을 하시다가 단순한 불편사항은 견문보고라는 것이 있고, 또 동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관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과로 동향보고도 하는 채널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청장님에게 꼭 알아야 될 사항은 동장님들이 직보를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찰보고도 일종에 보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보고 순찰하다가 관찰보고도 있고 견문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 친피제도도 있죠?
친피제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봐서 안 될 것.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구청과장들이 모르고 지휘관인 청장만이 알아야 할 문제 이런 친피제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는 이제 위원장님한테 친피제도라는 용어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도라든지, 루트는 청장님께서 수시로 동장님들 모임이 계실 때 마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문태 직접을 보고 하라고....... 그것이 친피제도인데, 견문보고는 동사무소 직원인 경우에 월 몇 건을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월 몇 건이라는 의무사항은 없고, 주로 동에는 요즘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의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일이 극히 전에 보다는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많이 나가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올라오는 견문보고에 많은 건수가 동장님들이 해오시고 있고 직원들이 몇 건 이상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연말이 되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고 가장 견문보고를 많이 한 직원에게 연말에 시상하고 또 견문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신속하게 가장 많이 한 부서에도 시상을 하고 그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를 들어서 견문보고가 막연하게 처리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채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폐기를 해야 된다, 파기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점수를 내서 그 점수 따라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건수만 많이 내면 상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검토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또 음해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건의내용은 주로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그 코너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견문보고는 주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이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은 거의 없이 사실상 “내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공사를 하는데 길이 파였다.”라든지 “애들이 다치면 우리가 나중에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또 “전주에 보안등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당연히 해 줘야 할 민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민원은 주로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에는 주민들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간혹 보면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것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신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신고니, 반상회 건의사항을 앞서서 직원들이 건수에 급급해서 이것을 미리 먼저 알아서 보고한 후 몇 시간 있다가 반상회 건의문도 보내고, 주민신고 사항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일손이 여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동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런 동이 있다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제 상식선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자치행정담당, 노영호 민간협력담당 보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총무국 중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6년도 민원지적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별도 자료가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다 묶어서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다 묶어서 나오는데..........
○위원장 박문태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장정옥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6-2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일에 사용하는 건수가 5명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 보수가 휴일도 따로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나가던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현재 구청에 있는 것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7시부터 24시간입니다.
○장정옥 위원 휴일은 근무시간 이후로도 가능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근무시간 이후 들어갑니다.
○장정옥 위원 이후 들어가는 것이 휴일 유지관리비에 포함되고, 시간 내 것은 일반 유지관리 쪽으로 들어갑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유지관리는 저희 과에서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장정옥 위원 구청에 설치된 것하고, 태화동 하나로 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실적이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사유는 우리 청사 현관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주민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울렛하고, 다운동에 설치를 하려고 힘을 써 봤는데 보안 문제상 거기는 법원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태화동 하나로 마트에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 되고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됩니다.
○장정옥 위원 옥교 농협해서 3대가 설치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장정옥 위원 지금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홍보는 별도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홍보는 많이 합니다.
제가 연연이 울산 mbc방송국에 가서 4월에 대담방송도하고 예를 들어서 월례회 때 주민이 참석하면 홍보도 하고, 반회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요즘 자동발급기가 있음으로 해서 직장인들에게 언제라도 발급할 수 있는 편의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6-29페이지 18번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지금 현재 들어 와 있는데 처리는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접수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태화동 231번지에 지가 조정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 당시에 근린공원으로 모든 자료를 넣었기 때문에 확인 결과 잘못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6-30페이지 이의신청한 것은 신청서류에 보시면 1번 학성동 424-7번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것은 토지 특성 정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히 현장까지 나가서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조사해 본 결과 이런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4번에 보면 교통 111-6번지 같은 경우는 조정 금액이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이것도 결과적으로 특성조사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상업지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지분인데, 우리가 따로 주거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겨서 재차 확인해 본 결과 1필지를 해야 되는데 2필지로 조사를 하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박래환 위원 처음에 산정이 잘못 되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이것은 사무적으로 조금 사고가 났습니다.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갈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한 번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백화점이나, 공장이 있을 때는 인근에 가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외에는 서류상으로 해서 인근 그것을 평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구 행정이나 각종 민원 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32페이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2007년4월5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2007년4월5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병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구 지번하고, 도로명주소하고 2012년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 동안에 홍보하고 과도기를 두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각종 장부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단체나 모든 것이 다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공부정리를 하는데 엄청난 기간이 소요됩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시행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행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본 시행은 2012년부터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2012년1월부터 합니다.
○박래환 위원 본 실시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부나 데이터나 여러 가지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정비 지침 계획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봐서는 각 공부가 엄청스럽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전기, 수도, 자동차 면허증, 등기부등본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인력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준비하는 데만 해도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내년도는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야 알 수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 지침이 별도로 1단계, 2단계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래환 위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에 따른 새주소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개인의 신분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본 실시에 앞서서 준비해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되는데 도로 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이 파손이 많이 되고 건물을 새로 짓고 하니까, 해마다 보수, 유지관리,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파악 주기를 어떻게 하고 유지관리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인력이 모자라서 공공근로 2명을 사용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공공근로가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래환 위원 공공근로는 책임이 없는 사람인데.........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저희 직원 한 사람하고 같이 합니다.
○박래환 위원 공공근로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리고 태풍불고 특히 자동차 충격으로 지중화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즉시 보수를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박래환 위원 앞으로 새 주소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도로 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래환 위원 그리고 새도로 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새로 건물을 짓고 하면 지도도 수시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이것을 배부를 하면 각 동에 엄청스럽게 나갑니다.
각종 업을 하는 분들이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 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박래환 위원 배부는 얼마나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전 세대 다 주고........
○박래환 위원 그러면 변경하는 부분도 전 세대 다 줄 것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까지는 안 되지 싶습니다.
기본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만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래환 위원 새주소 사업을 2012년 전면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울산광역시 감사지적 사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내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없이 토지 분할 합병했다고 감사지적 받은 적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래환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상세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니까 “분할 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분할을 해 주지 마라는 것도 없고 하니까 민원인이 와서 해 주지 마라는 근거도 없는데 왜 분할 안 해 주느냐 해서 행자부 거기서도 이상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법제처에서 그런 것 같으면 분할을 해 주지 마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분할을 해 주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관계는 우리도 애매한데 제도 개선사항으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각종 공사업체에서 지금 시행하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지역 내에 어느 필지는 분할 합병할 수 없다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 법에 모순이 있어서 내려오고 지금 안양 같은 곳은 오래 되었는 것, 재 승인을 받아서 그 안에 내용을 번지를 삽입해서 재고시한 경향까지 왔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무리가 있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제가.........
○박래환 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는 분할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래환 위원 근데 울산광역시에서는 감사지적을 왜 받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런데 거기에서는 법제처에서는 한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
○박래환 위원 울산시에 감사지적 하시는 분들이 법을 모르고 지적했을 리가 없는데 왜 법제처에서 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왜 울산광역시에서 지적을 했느냐는 말이죠.
○민원담당 이삼룡 건설교통부에서 질의 회신된 내용은 상세구역 내에 토지 합병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선행하고 해야 된다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법제처..........
○박래환 위원 그러면 서로 견해가 다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우리 관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다른 구에도..........
○위원장 박문태 위원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담당께서는 답변을 하려면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하세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감사지적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도 반려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님 정년이 한달 남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박문태 부동산 중개업이 몇 개 정도 되면서 지금 휴·폐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유곡동이나, 장현동 이런 동이 법정동이 완전히 없어지고 우정동 또한 북정동 일부의 토지가 많이 편입되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몇 개 동이 편입되며 앞으로 없어지는 동 장현동, 유곡동은 영원히 없어집니까, 아니면 거기에 혁신동이나 84만평에 대한 어떤 명칭이 붙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별도로 동 명칭은 붙을 수 없고 지금 현지 위치를 따라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모르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본 계획수립이 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구청에서도 법정동은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의견제시를 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법정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유곡동 같은 곳이 완전히 철거가 되면 그 주민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경우 유곡동이 그대로 지번이 있을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유곡동은 행정구역 안에 변경되지만.........
○위원장 박문태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가 되면 도로명도 새로 나오고, 유곡동이라는 동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살아있습니다.
주민은 없어도 구획정리하면 주민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울산광역시 중구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정보공개심의회는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회의를 안 하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전 실·과에서 요구가 와야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 위원회 중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께서 파악을 해 봤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혹시 태화동 쪽으로 차를 타고 과장님께서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박문태 태화동에 신기부락 사거리에 명정사거리라고 도로표시가 붙여져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그 사항은.......
○위원장 박문태 그것이 3, 4년 전부터 동네는 신기부락인데, 명정부락하고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근데 사거리 명칭을 신기동에 위치한 사거리를 명정사거리라고 지명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 당시 우리 위원회하고 동 주민위원회하고 전부 각 동에서 별도로 소지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동에서 전문성이 없는 동장님이나 그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태화동 신기부락 사거리를 태화동 명정 사거리로 혼동하고 붙여 놓았는데 그것은 위원회를 탓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이 빨리 찾도록 안내하기 위해서는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검토를 하지 말고 조사를 해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우리 중구관내 중개업소가 176개소이고 법인 1개소, 공인중개사가 127개소, 중개인이 48개소입니다.
올해 행정지도 단속 결과 8건이 적발되어서 과태료 처분과, 한 건의........
○위원장 박문태 휴·폐업한 것이 몇 건입니까, 그리고 신규가 몇 건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올해 많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근 민원지적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조갑용 민원담당, 이성호 호적담당, 이삼룡 지적담당, 이용환 토지담당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10시부터 지방세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형천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자치행정과장 | 전우창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참고인 | |
민원담당 | 이삼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