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총무과
일시 2006년11월29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어제 하루 감사를 받아보셨는데, 어제 감사를 하면서도 제가 느꼈는데 지적 중에 감사자료에 누락된 본청 전산장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때 이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나, 실수가 아닌 그렇게 봐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 관리업체 두 업체가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주로 삼성, 삼보 제가 지금 컴퓨터 현황을 받아 볼 때 기종이 그런데 어째서 세이퍼컴퓨터라는 업체하고 유지보수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의성이나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한 것은 아니고 작성하다보니까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중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PC가 주로 삼성, 삼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편리성이나 기기가 숙달되고 사용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PC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도 결재를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도장으로 찍는 것이 있고 전자로 문서 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본 위원이 두 업체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사업장이, 이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태화동에 주소가 되어 있어서 태화동에 가보니까 그 현장에는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이퍼컴퓨터도 오늘 참석하기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세이퍼컴퓨터란 장소가 그 주소지에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의구심이 가는 문제는 계약서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실제 하드는 무상기간이 2년입니다.
우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소비자 기본법에 무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핵심부품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기종에 물론 하드는 교체를 할 경우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약서 원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컴퓨터를 1회로 점검 일을 정한 것도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일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4,000만원 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제 제가 예산서를 보고 얘기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두 업체로 했다는 것은, 계약이 된 두 업체가 구청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그야말로 500대, 600대가 되는데 그 컴퓨터를 혼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혼자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어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점검표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은 점검표가 있었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래도 관리자는 담당이 있지만 관리자가 결재에 도장을 찍든 품의를 낼 때 그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동료직원을 불신하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사실상 행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장정옥 위원 실장님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겠는데요. 어떤 부분에 품의가 올라오면 예산서하고 맞게 작성되었는지 그 정도는 점검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점검을 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제 지적했듯이 예산상 4,000만원 편성했는데 왜 나누어서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수의를 계약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관리자가 수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중구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인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도 그런 부분이 안 보입니다.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타서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에서 그 예산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가정살림을 살듯이 잘 나누어서 하느냐 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산을 저희가 낭비성 있게 함부로 쓰는 그런 집행은 없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쓰면서 나름대로는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예측되는 사안에 예산 승인을 받지 어떤 일정금액에 타이트하게 100원이면 100원이 든다하는 그런 법정경비 이외에는 다소 여유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산액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현장 확인을 하셨다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변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업체가 사업장 신고를 해 놓고 계약을 할 당시에는 A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전을 하면 주소변경 신고를 계약부서로 하여금 공문으로 받아놓고 그렇게 사후절차를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 1개를 지정한다고 하면 그 업체가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행정업무에 누수가 발생될 수 있고해서 저희들 편의상 2개 업체를 지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아니요, 실장님 한 업체라고 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인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 같으면 실제 직원을 울산 같은 경우에 전체 제품을 카버하고 있는 서비스센터도 있고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전체 입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시스템 전체를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전체 정보화 시스템을 묶어서 입찰한 5개 구·군중에 4개 구·군은 다 묶어서 입찰을 했거든요. 그러면 4개 구·군을 다 한 업체가 하는 것 입니다.
컴퓨터뿐만 아니고 시스템 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유독 우리 중구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저희들이 1개 업체를 하기에는 저희들이 무리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2개 업체를 해서도 유지보수에 장비 운영에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장정옥 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유지보수 9월까지 한 업체, 세이퍼컴퓨터 업체가 제가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을 때 부도가 나고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지보수를 하면서 서비스를 했고, 부품이 들어갔고 이런 것도 다음에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거든요.
○장정옥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저의 얘기는 처음부터 유지보수를 계약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업체를 알고 의도적으로 계약을 했다는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 그 과정에 와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한 이후에 PC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문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기획감사실이 어제 하고 오늘 해서 2일차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10번에 공통경비 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풀예비 예산이 10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소진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풀여비를 저희들이 2005년도 640만원, 2006년도에는 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 중에 풀여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애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실·과별로 편성된 예산이 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회의라든지 참석에 따른 여비 부족으로 풀여비를 지출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특별하게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1-55페이지 여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대다수가 중앙회의 참석 또는 소관 업무와 연계된 회의참석 내용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제도 변경에 대한 회의 참석한 그런 내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네요.
결국은 기획감사실이 55쪽에 보면 풀예산은 기획감사실이 다 쓴 이유 중에 하나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 기획감사실이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실이 나름대로 업무가 회의라든지 타 과보다는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사유로 집행했는데 향후 적정안배를 해서 여비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결국은 초기 당초예산 제대로 편성하는데 예측을 못한 사안은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애초부터 여비 편성이 작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이 작아서 제대로 해야 될 사업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필요한데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60페이지 하단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계류 중인 소송내역 2005년도는 소송착수금사례금이 1,9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요, 2006년도에는 3,100만원 집행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서 1,200만원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구청에서 수행하는 소송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일정 기간, 년도에 따라서 소송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례금이라든지 변호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소 변동이 일어나서 전년도와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 안 맞을 것 같고 이건은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안별 소송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님이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은 저희들에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 수행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고문변호사 수임료도 드리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우리가 계약된 금액을 집행하는 지급액이 있고 승소에 따라서 일정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법무관리에서는 변호사 수임에 별도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일정 규정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가 없어도 소송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자체 저희들이 소송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소액이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광범위 한 경우에는 법률이나 여러 가지가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해야만이 저희들이 승소도 해야되고 해서 변호사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인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풀여비를 말씀하셨는데 1-3페이지에 보시면 풀여비 작년에도 똑 같은 사항이 지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적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정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관외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여비 중에 관내외여비를 별도로 부기를 표기해 놓았습니다마는 운용에는 관내외여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왜냐하면 국내여비에 관외여비까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나눠 쓰는 형태로 되어 있던데 제가 총무과 장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목적에 충분하실 수 있도록 쓰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풀여비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기획실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기획실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내여비가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실에서 예산절감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단체를 실질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선별하여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바람”이라고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되었는데 2006년을 살펴보니까 총 5억원인데 사회단체가 40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 안된 곳이 있어서 지원된 곳이 39개 단체인데 여기에 5억원 집행되었는데 이중에 운영비성 경비가 3억2,000만원입니다.
64%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물론 운영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 특성, 관계법령, 조례,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가능하면 사업비 지원의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4% 막대한 운영비성 경비에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운영비를 제외한다는 것은 성격상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같이 사업비라든지 운영비가 포함되는 성격이고 또 운영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그 운영비가 행사에 많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판단을 하면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행사비에 고유목적업무에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면 중구 문화원 경우에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관사 임금이거든요. 임금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앞으로 운영비는 자제를 하고 본연의 목적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특히 39개 단체 중에는 지자체로부터 사무실을 무상 교부받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4개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생체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고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39개 단체 중에 무상으로 제공받는 4개 국민운동단체, 체육단체 2개 합쳐서 6개 단체에 예산이 54%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2개 단체에서 나머지 2억5,000만원을 나눠 써야 되는데 실제 사회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당초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있어서 2007년도부터 꼭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 곳은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회단체 업무의 성격이나, 회원수나, 역할의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소액으로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임의로 특정단체에 대해서 많이 편성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는 저희들이 잘 분석하고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국고나 시비보조금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가능합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제안을 하자면 하나는 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위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방금 홍인수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산관리 307-03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4억7,000만원이 되고 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연말까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것은 연말에........
○박래환 위원 3,000만원이 남아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구·군에 사회단체보조금 총액하고 사회단체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중구는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39개, 남구는 23개 단체, 동구는 26개, 북구는 16개 단체인데 중구는 왜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가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한 금액이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본 예산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저희보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의 수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중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다른 구청은 본예산 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우리 중구가 지원을 여러 군데 해 주니까 전체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데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업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사업계획이나 사회봉사활동 실적이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불필요한 단체는 지급을 안 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청한 업체 다 주기 시작하면 지금 5억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나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중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단체에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회봉사 실적이 없는 단체는 과감히 지원에서 제외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지원 여부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도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몇 월 달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올해는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심의위원회하기 전에 의회에 집행부 안을 사전에 제출하겠다고 작년에 약속했는데 제출을 언제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심의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규모나 단체 수에 대한 자료는 심사에 앞서서 내무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로 심의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를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전체금액 예산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할 계획인지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2006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 말고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좋은 지적이신데 경영수익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책을 저희들이 해서 경영수익을 향상시키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경영수익 자체가 민간영역을 침범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당부서에 새로운 내용을 발굴토록 공문으로 촉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쫒기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중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영수익사업을 좋은 기획을 하셔서 중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자료 중에 성남동 부설주차장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수익이 1,900만원, 지출이 1,300만원 순수익이 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300만원 지출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것은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대가를 계약에 의해서 몇 %를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으로 세입을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순수익 남는 것이 훨씬 떨어지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10월31일까지 자료를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에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서 유선으로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연말 결산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밑에 또 중구광장지 광고 게재하는 수익은 거의 26만원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광고가 전혀 없는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 제출된 이런 수익 외에 좀 기획실에서 좋은 아이템을 연구 검토해서 중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수익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추가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조금 전에 제가 박래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좋은 제도 발굴을 하고 수익을 상당히 남기게 되고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공무원에게 혜택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포괄적인 말씀이고 그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과에 수익사업위원회를 구성해서 기획실에서 주관되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금 회의도 저희들이 하고 계획도 만들어서 각 과에 배부도 하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다소 소홀한 감이 있었다고 보고 2007년부터는 경영수익 사업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좋은 실적을 향후에 제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정기적인 회의를 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머리를 짜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공문만 보내서 수익사업이 있느냐 라고 하면 아무도, 그리고 수익사업이 잘된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야 만이 혁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변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변하고 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착안을 하셔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보완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명예 구민감시관제도가 어떤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명예 구민감시관제도는 사업이 발생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위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도는 명예 감사관제도하고는 다르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다릅니다.
동별로 한 명씩 위촉한 것은 명예구민감사관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운영계획안을 만들어서 위촉을 했고 대형공사에라든지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감시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제도 운영하는데 각각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명예구민감사관제도는 저희들이 호응이라든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유상품권을 예산에 소액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고........
○황세영 위원 명예구민감사관제도하고 대형공사감시관인데 이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치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혼선이 좀 오고 내용 자체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판단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기획실에는 지금 따로 있나요?
이것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 운영비성 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문화공보과에는 이런게 많이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것은 본 예산이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홍인수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따로 절차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미해결 사업이 29건 있던데, 1-75쪽요. 어느 정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것은 행정자료를 작성할 때 한 것인데 사업목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각 실·과 자료를 받아서 취합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29건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인수 위원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제가 마무리로 유지보수 관련 2개 업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본청을 관리하는 업체가 부도가 되어서 사후에 유지관리를 했고, 부품 교환을 했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는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아닙니다.
제품을 수리한 것도 1년간 같은 부품이 고장 났을 때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래서 서비스센터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상을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염려되지 않도록 유지보수업체 지정이나 내실있게 해서 염려를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님 정보관리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사후에 마무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보관리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참고인의 매입원장을 제출받은 후 12월4일 월요일 오후에 다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유병태, 총무과장 최해근,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유병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관계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최해근 총무과장 최해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인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여성공무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43%정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2006년도까지 10.4%를........
○총무과장 최해근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에 따른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해당 대상자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침은 따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상자가 있을 때.......
○장정옥 위원 중구청 같은 경우에 인사에서 여성관리자를 배제를 시켰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사나, 기획이나, 예산, 감사같은 핵심 분야에 여성에게 보직을 준 것이 없더군요?
○총무과장 최해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사계에 직원이 4명 있는데 여직원 한 사람 되어 있고, 감사 분야에는 감사계 차석이 울산에서 우리 구만 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6급 이상의 공무원에서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권장하는 것도 관리자나 6급 이상을 여성공무원들 율을 정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잖아요.
2005년도에 여성정책 연찬회 보고서에도 보면 여성관리자를 5개년 목표로 해서 2010년까지 5급 이상을 20% 올리겠다고 여성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10.4%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도 남구나 북구, 울주군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열악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인사 때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이 인사나, 기획, 예산, 감사 핵심 분야에 보직을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여건이 충족되면 그렇게 배치안을 건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 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에 계약심사서를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청렴계약심사서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번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특히 총무과도 계약부서인데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상 공개입찰이고, 500만원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관리 쪽에 수의계약 부분이 이행이 안 되었는데........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모니터를 보고 많이 들었는데 총괄계약을 안하고 분리계약한 부분이 이번 감사에........
○장정옥 위원 제가 한 번 더 지적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그렇게 품의가 와도 집행하는 총무과에서는 이것은 계약상 위배니까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걸러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또, 추가해서 지적을 하자면 계약부분에 대해서 회계연도 똑같은 부분인데 그 부분도 2006년도 회계가 2005년도에 계약이 된 부분인데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왔다고 해도 계약부서에서 충분하게 그것은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를 것 같으면 독립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인지가 됩니다마는 우리 국회법에 보면 지속적으로 유지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년도에 대비한 예산을 차후년도하고 대비해서 12월에 부분적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적용되어서 정보실에서 12월에 계약 요구가 온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셨는데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다고 빨리 계약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감사에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앞으로는 계약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품의는 각 부서에서 내지만 계약부서에서 이런 것은 걸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불법노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행 헌법상은 불법노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공무원 노조같은 경우에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공무원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 제32조에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공무원들은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단체가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며, 공무원법에 의한 노동운동 등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인 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해서 불법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설립한 단체인데 지금 노조설립신고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법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공무원노조법에 의하면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에는 공무원 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에 의한 노동운동 등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인 금지 규정을 적 용 할 때는 앞 조항을 들어서 불법단체에 해당된다고.........
○홍인수 위원 공무원노조법은 새로 이번에 바뀐 것이잖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조원들 같은 경우는 그 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합법노조로 안 들어가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동관계법으로 봐서는 노조설립신고를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법외노조라는 것이지 불법노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교조가 89년도에 만들어져서 합법화되기 전까지 불법단체가 아니잖아요.
법외노조로 인정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 관련한 행자부 지침자료 및 법적 근거자료에서 우선은 불법단체를 합법노조로 전환하려고 한다 해서 그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 앞으로 공무원 노조 자체를 불법노조라고 규정을 해 버리면 대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불법노조랑 뭐 하러 대화를 합니까, 법외노조이고 법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불법노조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상생을 위해서 노사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행정대집행 법적관련 근거를 불법시설물의 철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노조사무실은 청사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청사인데 불법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간주해서........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 동안 불법단체가 무상으로 점용하고 활동까지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때는 직협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행정대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행정대집행을 언제 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법적 근거를 드셨는데 노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공익을 해하게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로 봤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요. 대집행을 한 근거가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그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비용도 징수할 수 있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 할 정도가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은 행정대집행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불법 시설의 철거 부분을 인용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관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전용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으로 노조에서 설치했고 그러면 대집행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하고는 맥락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떻게 다르죠.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도 우리 구 소유의 토지에 불법건축물을 건축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춘천지법에서 5년여 동안 구청장의 허락 하에 평화롭게 사용해 온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익에 심대한 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춘천지법은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래서 저도 행정대집행 법으로 봐서는 공익을 해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가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전국에 동시 집행한다는 근거 하나로 집행을 하셨는데 특히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지방교부세를 안 준다는 소리가 있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있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시던데, 그게 법적으로 보나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에 협박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지침은 내려 왔지만 그 지침을 준용해서 우리 구가 취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는데 나서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답변이 자꾸 궁색해 집니다.
사무실 폐쇄 과정에서 다소의 불미스러운 절차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과정에서 처리한 절차라고 봐 주시고 향후 합법적인 노조 설립 시까지 상생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1월25일날 이와 관련해서 합법노조로 갈 것인가 법외노조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의원 대회를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우리 중구는 합법노조로 간 것으로 압니다.
○홍인수 위원 전체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전체는 법외노조로 남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법외노조로 남으면 전체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표가 적든, 많든 간에 법외노조로 남는 것을 과반수가 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노조 3권을 보장받고 싶다는 요구인데 그런 시각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불법시설물이라서 철거했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중구에서 선우시장에 아케이드 짓고 있습니다.
선우시장에 있는 아케이드 건물 옆에 있는 것이 불법시설물인 것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 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역경제과나 시설지원과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구청에서 불법건물을 인정해 주면서까지 오히려 그 분들 장사 잘 되라고 지붕, 오수관, 하수관, 거기에 전선정비까지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상권 활성화 시키겠다고 그건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인지 알지만 생계를 위해서나 그 동안 쭉 해 왔던 관행이라든지 공익에 해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중구에 있는 불법 건축물 찾아서 다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님이 어쨌든 책임자가 아니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의 행정 책임자로써 앞으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노조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제 제가 기획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그 날 행정대집행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하고 난 후에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어쨌든 법적 근거가 부당하게 진행되어서 사무실 폐쇄가 되었는데 어쨌든 직장협의회로 인정을 했던 것처럼 노조활동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공무원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금 노조비라든지, 원천징수 다 빼셨고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충분히 협의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새로운 공무원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의 합의하에 파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인데 그 당시에 합의에 의해서 협약을 해 놓고........
○홍인수 위원 합의에 의해서 협약을 했으면 파기할 때도 상대를 불러 놓고 이러 저러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방적인 파기가 맞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만은 법의 잣대로만 가지고 했지 정말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하직원이라든지 이런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주자로써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합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담당자분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총무과장님이나 구청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 위원께서 집요하게 질의하심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별개의 문제인데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특히나 공직사회 조직 내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노동자 노동조합 출신 의원인 것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노동조합 노동자 출신 의원으로써 간단하지만 과장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정에 나름대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희가 바라는 바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노조활동을 원만하게 해서 우리 조직 내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황세영 위원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조직적 단체로써의 공직사회에서 상당 부분은 공직사회를 개혁시켜 내고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선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방금 홍인수 위원 질의·답변사항을 재확인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분들이 내는 회비를 지금까지 일괄 공제 신청을 하면 중구에서 협조를 해주셨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보수담당 부서에서 일괄 공제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도 불법단체에 대해서 노조회비를 원천징수하지 말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수차례에 있었는데도 우리 구는 최후에 사항을 이행하고 원천징수는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의 시각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침 내려온 것을 제출해 주시고, 표현을 불법노동조합이 아니고 법외노조라고 정정해서 인식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부서별 당해보직 3년 이상 재임 중인 직원 현황을 보니까 하단에 24번 학성동 행정8급 김동호, 옥교동 행정8급 문지은 이 분들 근무기간이 3년 11개월, 3년 5개월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업무 연속성 고려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담당업무가 제증명이나, 주민등록 업무인데 이 업무가 업무 연속성에 3년 이상 근속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 부분이 잘못 되었는데 업무연속성 보다는 3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인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원조례 통과되는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보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업무연속성 고려’ 이 부분 표기는 잘못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3년 이상만 아니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년 이상, 2년 5개월 이상 근속한 공무원들이 근속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우리 구 인사규정 과정상 최소 단위 전보기간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3년이 되면 거의 99%가 구에 전보 발탁이 될 수 있는 직원들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번 정원 조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상당 부분은 그것을 반영해서 고려해서 인사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황세영 위원 일반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각 과별 주무과장이나, 국별이면 각 과의 주무계가 있는데 이게 다른 과 주무계에서 순환보직을 통해서 타과 보직을 받아서 현 과에 주무계를 맡는 경우가 4건이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런 것이 인사 특혜의 요인이라고 실제 직원들 불만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을 인사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계장들 배치를 인사 발령할 때 만약에 총무계장 김도원씨를 총무계장으로 발령을 안 냅니다.
총무과 김도원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그 부서의 장이 과장입니다.
여기에 계장들이 있지만 계장 보직은 과장이 줍니다.
그리고 그 보직을 줄 때도 주무계장 만큼은 업무의 연속성, 직원화합 능력, 그 다음에 업무 근속성 어느 정도 오래 되었느냐 그 부서의 주무계장이 부서원을 잘 이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야의 공무원을 아마 부서장이 주무계장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 분들이 승진 기회 때 승진되는 율이 상당히 높은데.......
○총무과장 최해근 주무계장이 되면 저희들이 인사고가 평정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 평정도 부서장이 합니다.
부서장이 평정하면서 주무부서의 계장이 평정에서 상위순위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인사운영 관리를 잘 하신다는 이야기이시네요. 결국은 담당과장이 안 계시면 주무계장이 담당과장 역할을 대행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인사 때 승진 시에 그 과에서 주무계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승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순위 자체가 그 만한 능력과 자질과 전체 조직을 리더하는 리더십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최해근 그래서 계장이 한 과에 3명, 4명 분포가 되어 있으면 처음에 계장으로 보직을 받으면 사석계장, 삼석계장, 차석계장 하다가 거의 승진 단계에 쉽게 표현하면 고참계장이 될 때 주무계장으로 보직으로 과장이 많이 줍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복지계가 주무계라고 하면 요즘은 뭐라고 하죠.
○총무과장 최해근 주무담당입니다.
○황세영 위원 순환보직 전보되면서 총무과에 총무계가 주무계장인데 곧 바로 순환 보직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가능합니다.
○황세영 위원 기존에 2, 3년 동안 2석, 3석 계하고 전반적 과원들을 운영하는 리더십이나, 인간관계나, 업무에 대한 파악 능력이 실제 총무계 말고 인사계 차석이라고 하면 인사계 차석이라고 하면 인사계장이 그런 인간적인 관계나, 업무적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 총무계장님 자리가 공석이 생겼다 그러면 인사계장이 다른데서 그 업무를 했으면 몰라도 인사계장이 주무계장으로 가는 것이 순환보직의 기본적인 인사 절차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기본적인 틀은 전혀 없고 사회복지과나, 건설과나, 어디서 우리 총무과 배치가 될 것 같으면 그 부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 업무의 능력, 인간관계, 직원 융화 능력을 판단해서 주무계장 배치는 부서장이 합니다.
○황세영 위원 같이 일도 안 해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최해근 청내에서 3, 4년 근무하게 되면 직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인사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내용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 것이 실질적 인사가 구성원들이 보는 보편타당한 승복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체계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사람이 특별하게 그런 요직 자리를 계속 밟고 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다면 이것은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구성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인사운영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이 100%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 인사 부분에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들이 그런 관계에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승진 시 승진 명부 작성은 요즘은 공직사회가 상당히 투명화 되어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바로 예정자가 곧 바로 발령 나기 전에 공개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최해근 과거에는 공개를 안 했는데 인사위원회 의결 후에 최종결재권자인 기관장의 결재를 받고 공개를 했는데 청장님의 결재 후에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바로 공개해 버립니다.
○황세영 위원 세무직 공무원들 지난 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와 통합인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동의를 하시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동의를 합니다.
지금 행정직 외에는 거의 소수직렬은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서 특히 세무직렬은 교류가 잘 없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 해서 중구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는 악조건이 있습니다.
시하고 교류가 안 되면 타 구·군간 이라도 교류를 해 달라고 자기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나 자치행정과에서 시 인사부서에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인사의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행업무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세무직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인사에 대한 문제만큼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추가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차량 72대죠?
○총무과장 최해근 59대 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업무보고는 72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59대 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륜차 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여기에 대해서 타이어 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2-42페이지를 보면 각종 용역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금액이 약 13억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계약이 입찰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거의가 입찰입니다.
○박래환 위원 여기는 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해근 용역은 500만원이상 입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입찰입니다.
○박래환 위원 500만원이상은 전부 입찰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용역은 500만원이상, 물품 500만원이상 입니다.
설계금액이 300만원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도 있고요.
○박래환 위원 설계금액 이게 예상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예상설계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박래환 위원 설계금액이고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박래환 위원 용역의 종류를 보니까 각종 설계용역하고 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주로 많이 있는데.......
○총무과장 최해근 예.
○박래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입찰방법도 좋지만 이게 거래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때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각종 공사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건별로 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양이 많을 경우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가 있는 게 아닌가..........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 50번에 설계금액이 1,085만7,000원인데, 입찰금이 9,400만원인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이 부분은 오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조금 후에.......
○박래환 위원 이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인쇄가 잘못됐다가 보다는 자료 제출할 때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의심이 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설계변경 공사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5번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증액된 금액이 3,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변동이 없거든요.
그 기간이 오래돼서 물가가 변동됐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사유로 해서 금액을 증액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우리가 설계변경 사유에 공사사업 기간 내에 정보지나 이럴 때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 요구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계약조항에 물가변동 시에.......
○총무과장 최해근 예, 설계변경 사유에 물가가 변동되면.......
○박래환 위원 이건 설계번경이 아니고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랐을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폐기물 철거공사인데, 3,800만원이 증액됐어요.
폐기물처리 성상변경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계약한 부분인데 이 내용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또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올해도 또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공사하기 전에 당초에 설계시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게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예산도 절감해 주시고 또 공사기간도 연장이 안 되도록 다시 관련부서에 업무지도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지적되는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 관계공무원들이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 22필지를 색출해서 변상을 1,900만원정도 징수를 한 실적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고맙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새로 취득하는 공유지를 대부나 매각을 하는 시점이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대부시점은 전년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조사를 해서 계약은 전부 다 12월에 해서 이듬해 1월부터 납부를 하도록 하고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매각은 매각사유 발생시 수시로 합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도로공사나, 각종 개발사업 공사를 해서 공유지가 새로 생기면 사업기간이라고 해서 대부를 안 해 줍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해 줍니다.
○박래환 위원 사업기간 안에?
○총무과장 최해근 예, 해 줍니다.
○박래환 위원 매각은요?
○총무과장 최해근 매각은 공유지가 남고 나면 그 공유지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될 때에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신청자가 그 옆 주위에 인근.......
○박래환 위원 아니, 소방도로 같은 것은 사업기간이 몇 개월하면 끝나지만 각종 개발사업 이런 것은 시간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5년도 걸리고 하는데, 사업기간 동안에 대부를 안 해 줍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해 줍니다.
○박래환 위원 해 줍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매각은요?
○총무과장 최해근 매각은 안 됩니다. 사업 종료 후에 됩니다.
○박래환 위원 종료 후에 하고........
○총무과장 최해근 예.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인데 매각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대부는 취득되고 나서부터 바로 대부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근 공유지가 필요할 때 바로 대부가 가능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인을 하는 건데, 공사기간이라고 공사가 끝나야 대부가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아닙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제 같은 것을 놓기 위해서 대부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5급, 6급, 7급 승진이 발표됐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게시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승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승진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 승진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장 박문태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공무원에 대한 첫째 품의와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기진작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승진을 하는 이유는 지위가 높아지고 또 보수가 증가한다는 것 때문에 승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요약하면 말입니다.
인사는 구정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 말 들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번 승진이 연공서열에 의해서 승진된 것입니까, 그 연공서열이라면 조직을 좀먹는 승진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인사운영방침이 연공서열을 많이 탈피하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하는 인사만이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공서열도 어느 부분 중시하면서 근무성적을 반영해서 인사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공무원이 승진을 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시험승진이 아니고 승진이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특별승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승진은 폐지되고 심사승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심사승진 중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승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업무능력, 실적, 조직기여도.........
○위원장 박문태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평가받는 성과주위 인사시스템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사람 즉 말해서 성과가 있는 사람, 관리자로써 자질이 있는 사람, 부수적으로 조직에 기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뒤에 있는 우리 김도헌 담당께서 5급으로 승진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이 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업무수행능력은 있다고 치고, 그러면 성과는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를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부분은 계량화해서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조직의 기여도라고 하셨는데 조직의 기여도는 어떤 기여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조직의 기여도는 저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총무과 총무계장을 우리 구의 종손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체 우리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번 승진하는 하는 분포를 보면 총무과에서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4명이 됐습니다.
총무과만 들어가면 승진의 티켓을 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에 오는 직원들이 거의 승진이 임박해서 전부 다 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6급 1명, 7급 1명, 자치행정에서 6급 1명, 문화공보에서 6급 1명, 7급 2명, 지방세과 이래가지고 5급이 1명, 6급이 10명, 7급이 9명, 또 사회복지 8급이 7급된 거 1명, 이래서 21명이 승진되는데 동이나 보건소에서 승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없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부서의 균형이라든지 형평성이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직급 승진이라든지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하고 비교해서 전부 다 많이 동떨어지고 특히 초임발령 받는다든지 승진하고 나면 바로 동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동에 배치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승진 연월이 안찼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요약해서 말하지, 자꾸 말씀을 돌리시지 말고, 나는 동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성과가 없는 사람이나, 조직의 기여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있는 줄 그래서 승진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승진 후보 배수 범위 내에 동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경력이 작기 때문에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동이나 이런 다른 부서에, 총무과가 아닌 부서에 있으면 승진에 불이익한 처리를 받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총무과에 있다고 우선 승진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총4명이 되면 다른 과에서 한사람씩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6급은 부서별로 후보자 명부별로 했고, 7급 승진이 총무과에서 2명 됐습니다.
2명된 사유는 승진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진 직원이었기 때문에 2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이번 인사가 잘 됐다고 봅니까, 못됐다고 봅니까, 그저 그렇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데 어제 공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동향을 좀 저가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전체 직원들의 동향이 행정사무감사에 매여서 여론수렴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직까지 여론을 파악하지 못했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청사 관리를 총무과장님께서 하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야간에 무인당직 시스템 보안시설도 이것도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캡스가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캡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200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6년 동안에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하는 도중에 다른 경쟁회사나 견적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제가 그 일 때문에 역대 과장을 거쳐 간 분들한테 물어왔습니다.
왜 올해만 이렇게 시끄러운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작년까지, 우리가 12월 되면 연간계약을 하는데, 그런 상대 업체가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해당업체 한 업체가 계약을 하러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캡스를 설치한 것은 울산 관공서 전부 다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아닙니다.
울산시하고, 울주군은 삼성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군은 캡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북구청 같은 데는 이 캡스를 하는 이유는 도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비밀번호 도난 방지.......
○위원장 박문태 북구청 같은 경우에도 관공서 도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문제점이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지금 얼마씩 줍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월 26만8,000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동에도 그걸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동에는 아마 월 3만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3만 얼마뿐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본 위원이 이걸 조사를 한 결과 적은 곳은 13만5,000원이고, 많은 곳은 19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동사무소요?
○위원장 박문태 예.
○총무과장 최해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동사무소도 일괄적으로 본청이 캡스에서 하고 있으니까 캡스를 하는데, 캡스가 국내업체입니까, 외국 업체가 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합병이 되면서 외국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캡스라는 자체가 외국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외국 자회사 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국내 보안시스템회사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4~5군데 정도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국내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외국 업체를 선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개방화시대에서 국내, 국외를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가격결정이나 기술면이나 전부 다 맞을 것 같으면 국내업체도 선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국내업체도 좋은 데가 많고 또 현재 동사무소에서도 본청에 눈치만 보고 기 시설된 업체만 고집하고 있는데 지금은 경쟁시대고 또 경쟁을 해야 만이 제품이 좋아지고 또한 우리가 사용자의 가격도 저렴해 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민의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동사무소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지 말고 동사무소에도 자율적으로 좋은 곳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지도를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 관할은 자치행정과 이기 때문에 자치행정 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면 같은 기계로 동의 행정지도나 권유를 하는 어떻겠느냐 하니까 계약을 전부 다 달리 합니다.
학성동은 학성동대로 하고, 반구동은 반구동대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면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도나 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한 것은 캡스를 하라고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제 말이요?
○위원장 박문태 예.
○총무과장 최해근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국내업체가 있으면, 우리 국내 업체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국내 업체를 선호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고 또 경쟁을 시켜서 또 질도 높이는 반면에 또한 우리 구민이 바치는 세금을 절약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그러한 정책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꼭 좀 실행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두 곳의 견적을 받아서 조만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조금 전에 제가 자동차 타이어 견적을 하니까 “차량원부가 작성 안 되어 있음으로써 파악하기가 참 곤란하다, 오래 걸린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현 시대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차량 50몇 대에 대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총무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인정을 합니다.
자료요구를 받고 그 상황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차량원부에 이 차는 언제 오일을 갈고, 언제 새차를 하고, 언제 타이어를 갈고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호적화 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당장 만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차량에 대해서 지금 타이어가 시중에 가면 “신발보다 싸다.” 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많이 봤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타이어의 연한이 지난 타이어를 그 관공서에서는 납품을 하면 그걸 확인을 안 합니다.
타이어 갈아 넣으면 갈아 넣는 줄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렉션 타이어 이런 등지에서 나오는 질이 아주 좋은 타이어가 있는데 구태여 외국산 타이어를 끼워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지휘관차 및 여러 차가 지금 외국산 타이어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또 지금 트럭의 타이어는 대부분 제가 봤는데 재생타이어를 끼우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관공서에서 돈은 제대로 다 주고 끼우는 것은 재생타이어를 끼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총무과에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파손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생타이어가 있는지, 외국산 타이어가 있는지 등등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타이어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타이어 코트지를 생산하는 1위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타이어는 국산품이 좋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타이어를 팔아먹기 위해서 외국산이 좋다고 선전하고, 거기에 자기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관공서 같은 곳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착안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물품관리 대장이나 우리 구청의 폐기물품 대장이나 자료요청을 하고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시대가 전산화시대인데 너무 물품관리나 구청 자산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잘못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인정합니다. 공감합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자료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잘못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박래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아까 입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입찰과 용역부분이 좀 섞여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박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페이지에 44페이지는 수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금년도 계약방법이 1,000만원 이상 입찰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맞습니다.
37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2005년도 분입니다.
3,000만원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의 자료입니다.
우측 편에 계약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극히 지키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혹시 똑같이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2005년도에는 계약을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2006년에 계약방법이 바뀐다는 것은 언제 공지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거는 해당관계, 국가 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바뀌었을 때 저희들이 인지하고.......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회기가 시작되기 최소 한 달 전쯤은 알고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달에 계약을 한 부분은 수의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전혀 아닙니다. 진짜 맹세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수의 쪽으로 신경을 안 씁니다. 더 머리 아픕니다.
입찰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2005년도 감사사항에도 지적을 많이 했던데요.
여기 수의계약된 부분을 보시면 중구 업체가 몇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중구업체가 20%도 채 안 될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중구업체가 15%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해근 그 정도될 겁니다.
○장정옥 위원 중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구업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 부분에 말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산광역시 안에서 우리 구역만 제한해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했을 경우 우리 구가 더 큰 타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데 그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계약법에 준해서 우리 구 업체로 한정할 수 있겠지만 구끼리 그렇게 가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 업체들이 더 손해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또 사업이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다른 타 구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구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서도 중구사랑 실천운동 여기도 물품구매 지역에 하도록 이렇게 많이 3대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데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고 물품이나 식당이용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의 가 우리 중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아니, 입찰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같은 동일 업종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아닙니다.
수의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업체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업체의 건전성 전부 따져서 우리 중구업체가 수의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제가 사실 여성의 대표로 의회에 왔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총무과에 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2개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인사위원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한 분도 없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사실 여성계에서 특히 중구에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여성이 위원회나 이런 활동을 잘 못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마인드가.......
○총무과장 최해근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는 올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각 단체,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면서 “우리 중구에 각종 위원회에서는 여성할당을 30%이상 하고 있으니까 여성분들도 전문성이 있으면 추천을 같이 해 달라”고 많은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이 한 분도 추천이 안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밑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여성이 30%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안 되는데 인사위원회는 과거에 여성위원이 한분도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서두에 여성공무원 명예가 문제가 대두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대지침에 인사위원회도 여성공무원이 한 사람은 참여가 안 되겠느냐는 권고 사항이 또 내려오고 난 이후에 여성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한사람 배출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앞으로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때 여성의 인력이 부족하면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사실 우리 의회에도 여성이 30%, 이번 4대에 들어와 있어 집행부도 인사나 이런 부분에 여성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어 줬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여성분들이 배수 안에 들어갈 때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 출산 예정인 여성들이 있는데 특히 요즘은 아이를 놓으면 모유를 많이 먹이잖아요.
다른 층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성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요즘 여성들이 모유를 먹이려고 하면, 제가 다른 사무실엘 가봤었는데 모유를 짜놨다가 냉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집에 가서 먹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 그런 여성휴식 공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여성휴게실이라고 별로도 1층 화장실 맞은편에 여성휴게실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화장실 앞이고 경치도 안 좋고 해서 얼마 전에 여성휴게 공간을 2층 대회의실 입구에 공간 확보가 되어서 경치도 북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자리에 여성휴게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특히 우리가 저출산도 있고, 여성의 역할이 많은데 임산부나 산모들이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지출 증빙서류를 살펴봤는데 혹시 지출 증빙서류는 어떻게 정리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일자별로 정리하라든지.......
○총무과장 최해근 예, 일자별, 과목별 월별 그런데 편철은 3개월 단위로 편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8월6일이면 8월6일 안에 201부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법인카드 내역도 여기 다 있어야 되는 것 맞죠?
○총무과장 최해근 법인카드 내역 말씀입니까?
○홍인수 위원 예, 어차피 여기에 다 지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것은 월별로 한번 씩 은행에서 법인카드 내역이 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되는데 법인카드 내역.......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날짜가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없는 부분은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없을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해근 없을 수는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없을 수 없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그럼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시고, 제가 보면서 정리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통 회계로 따지면 과목별로 하고 총 계정 원장을 쓰고 그렇게 장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최해근 장부 게재 방법은 저희들이 감사원법에 준해서 장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어떤 비용에 쓰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기관을 위한 각종 유대강화 주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드시면 어디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기관이라 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전체 우리 구 산하에 있는 각종 기관을 총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다음에 외부단체는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외부단체도 전부 다 기관으로 인정해서 전부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종교단체도 기관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종교단체는 굳이 기관으로써 저희들이 표기하기는 궁색합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 의미에서 지원도 하고 지출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상식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라 하면 그야말로 기관의 어떤 업무협의라든 이런 것을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석탄일을 맞이해서 특정 종교단체에 중구관내 13개의 지출한 내역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아마 석가탄신일에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석가탄신일 날 우리 절에 놀러 오시라고 초청장이 오면 그런 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절도 종교단체이지만 전부 중구를 같이 바라보는 맥락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중구관내에 13개소에 물론 금액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고 굳이 안보면 큰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13개소에 10만원씩 갖다 줬던데요. 두 군데는 이름도 안 적혀 있고, 징각정, 대각사 같은 것도 중구관내 맞나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여기 동이 안 적혀 있어서 궁금했고, 그런데 이걸 가게 되면 이러면 절에서 초청장이 오게 되면 누가, 어느 한 분이 가셨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나눠서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전부 다 나눠서 갑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석가탄생일이, 지금 원인행위가 4월28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지출은 4월21일도 있고, 24일도 있고, 5월도 있고, 날짜 없는 것도 있고 4개는 영수증이 있고.......
○총무과장 최해근 당일 날 못갈 그런 사정이 있을 땐 사전에 방문해서 “저희들 당일은 사정이 어려워서 참여를 못합니다.” 하면서 사전에 가서 격려도 하고 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석가탄신일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단체에 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톨릭이라든지, 기독교에서도 초청장 갖다 주면 다 가실 겁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기독교 분야에서 교회 성탄절이라든지 뭐 행사한다고 저희들한테 초청장이 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오시면 판단을 해서 격려를 하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데 선별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게 무원칙으로 사용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럼 계속 석가탄신일 때나 아니면 따른 종교단체에서 성탄절에 이렇게 초청을 하면 여기도 갔으니까, 여기는 안 오냐, 그러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은 큰 틀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쭉 살펴보니까 직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어떤 관례로 지급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최해근 직원들이 경조사 때는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 공히 같이 전부 다 격려를 국장님은 해당국의 직원이 경조사를 당했을 때는 국장님도 같이 통상적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개인부조 성격인데 구청장님이 모든 직원이 할 때 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구청장님이 내는 거야 구에서 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 거든요.
그런데 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따로, 부구청장님 따로 실·과장님 따로 이렇게 지급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최해근 실·과장이 따로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따로 안하시나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안합니다. 국장은 가끔씩 해당국에 있으면 한번씩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까지는 기본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해당 구 관내에 있는 직원만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나 직원도 다 포함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시 직원은 해당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시 직원은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시 직원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해근 시 직원은 아마 기관업무추진비 가지고 경조사에 참석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홍인수 위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축의금이나 이런 걸 쓰지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총무과장 최해근 구청장님은 안 쓰는데 부구청장님은 시의 직원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시 직원한테도 쓸 수 있게 돼 있냐고요?
○총무과장 최해근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관례상, 통례상 계속 지출을 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감사나 우리 중앙감사나, 시 감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이나 거론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홍인수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합리한 쪽이라면 합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의원들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머니에서 축의금 나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같은 분은 품위가 따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품위라는 그런 것 까지 인정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계속 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한 분 정도를 대표하는 것은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지만 두 분, 세 분까지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기관업무추진비가 그렇지 않아도 거의 식대위주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축의금, 조의금까지 더 해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지 정치의 워크샵을 한다든지 이런 건전한 재정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영수증이 미 첨부된 사례도 있고, 휴일에 부속실 직원을 격려한 사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한 것일 수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회계나 경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이렇다고 하면 다른 과를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합니다.
부속실 격려 이런 부분은 부속실 직원들은 거의 토·일 공휴일이 없습니다.
같이 전부 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직원을 격려하시려면 쉬게 하는 것이 격려지. 그냥 데리고 나와서 밥을 사준다는 게 오히려 격려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식적으로.......
○총무과장 최해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나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선거 시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이것은 오히려 공명선거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 것이 몇 차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구체육회랑 5월18일 날 간담회를 개최했고, 같은 날 또 바르게살기 34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 이유는 공명선거 추진 간담회인데 공명선거추진 간담회를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각종 간담회를 한다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이 나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 선거철에 그런 간담회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면 5월11일 날 소년체전을 준비를 위한다고 주민자치위원 28명이랑 또 이렇게 식사대접을 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선거 시기 때문에 예민하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후보로 안 나오면 상관없는데 후보로 나온 조건에서 오히려 이런 불씨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또 하나 기관장협의회 간담회를 하면 보통 누가 돈을 내죠?
○총무과장 최해근 거의 90%이상이 우리 구청장이 냅니다.
○홍인수 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주관단체가 여기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KT울산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돈은 48만5,000원이 나갔는데 왜 주관을 KT에서 해 놓고 그 부분을 왜 중구에서 내는지.......
○총무과장 최해근 주관은 저희들이 기관장님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돌아가면서 주관을 맡깁니다.
그래야 기관장협의회에 대한 소속감 배양을 위해서 주관을 정하는데 그 날 기관장 회의의 주 안건은 거의가 구정홍보 사항입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특별하게 안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을 위해서 기관을 정해 놓고 그에 따른 저녁 값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90% 냅니다.
그 중간에 또 어떤 기관에서 한번씩 낼 때는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산경비출납부에 보니까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협의 오찬을 한차례 했고 그 다음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직노조 관련 업무추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거는 뭐죠?
실제로 공무원노조랑, 여기도 이렇게 공무원노조로 인정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노조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노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직원들끼리 만났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아닙니다. 실제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실지 만나서 협의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9월29일날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노조 관련 업무 추진에서 9월29일 하원호외 2명 그래서 68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역인지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전체 비정규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단체 담당이 간담회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명이 아니고 22명입니다.
○홍인수 위원 22명이고, 그러면 공무원노조도 같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비정규직만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비정규직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이 뒤에도 10월23일 날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협의 오찬으로 남미정해서 16만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죠?
○총무과장 최해근 우리 지부노조 네 사람하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확실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사무실폐쇄가 9월 며칠 날 됐죠?
제가 알기로는 9월 달 인데........
○총무과장 최해근 예, 9월20일입니다.
○홍인수 위원 9월22일 이후에, 그러면 아까는 표기가 잘못돼서 공무원노조는 아니고 비정규랑 관련 업무를 했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9월25일 22명은 비정규노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월23일, 10월30일날 또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직 노조관련 추진에서 44만원 쓴 것도, 이것은 하원호외 2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이것도 그러면 같이 공무원노조같이 한 건가요?
○총무과장 최해근 전부 다 비정규직하고 체육대회 마치고 한 그런 내역들이 될 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하셔야지요.
여기다가도 공무원노조 해 놓으시고, 불법단체라면서 공무원노조로 표기는 다 해 놓으시고, 업무협의까지 다 하시고 그래서 저는 폐쇄된 단체에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이런 적 없다던데 이것이 사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공무원노조하고 한 부분이 아니고요.
비정규직노조하고 한 부분이 전부 다 확실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공무원 노조는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비정규직노조랑 이렇게 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리고 공무원노조하고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철거 후에 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노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해 주셔야 만나죠.
불법단체로 인정하는데........
○총무과장 최해근 그러니까 한번 씩 만나고 해야 해결책이 생기는데, 서로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예산의 목적의 맞게 쓰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줄 수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였다가 감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사용관계에 대해서 홍인수 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심도있게 분석하겠다.”, “검토하겠다.”, 상당히 미온적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한 내용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사용에 특정 종교단체에 10만원씩 13개 단체에 130만원은 쓴 것은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적정, 부적정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고 관례상 행정 관할에서 같이 공히, 특정이라기보다는 종교단체에 행사의 참여해서 격려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종교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때 특정 종교단체 지원할 때는 구청장님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누가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부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지원받은, 초대장 받은 근거서류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때 지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나면 가면 파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울산 중구관내에 있는 각종 종교단체한테 어떤 행사 있을 때 마다 구청에 가서 초대장만 주고 10만원씩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지급한다고 제가 다 알려드리고 공지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황세영 위원 이것은 적절한 예산의 용도 외에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안하시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출에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재정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 그런 곳에 되도록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거시기와 맞물린 문제인데요.
중구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에요?
○총무과장 최해근 중구청장님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선거전에 공명선거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회장으로 맡고 있는 단체에 공명선거의 어떤 내용으로 돈을 지출하죠?
이것은 선거법위반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해근 선거법위반으로까지는 저희들 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각도로 보면 그런 이미지가 풍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 시점에 가서 그런 부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풍기는 게 아니고 풍기는 거죠. 출마를 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출마를 하는 후보의 입장에서 출마를 앞두고 본인이 맡고 있는 공적인 단체의 회장의 공명선거 관련돼서 기관운영추진비를 집행했다는 것, 사용했다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개인성을 갖고 있는 거고, 사전 선거운동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옛말에 “과수원을 지나도 갓 끈을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히나 행정기관이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개연성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일에 돈을 집행했다면 이건 타당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 위원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얘기된 것 추후에 본인이 또 질의하실거고요.
본 위원 질의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공무원들 지난 번 결산 때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당연히 지급돼야 될 복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해서까지 예산운영하고, 재정운영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맞죠?
경상운영비나 그런 예산을 줄여서 까지 실제 그렇게 어렵게 재정운영을 했고, 또 구정살림을 살아왔다. 그 일면에는 공무원들의 노고 속에서, 헌신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꿈이 있는 행복도시 비전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활기찬 직장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실제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활기차게 활력을 갖고 창조적이면서 추진력 있게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뒷받침, 복지뒷받침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당직비가 우리 광역시이나 울주군 같은 경우 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3만원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기문제거든요?
열심히 하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이런 곳에, 구청장 이런 여러 가지 사업벌이는 것만 줄여도 충분히 내부적 고객의 사기앙양만 되면 그보다 더 큰 무형적 효과가 실제 발생되고 그것이 그대로 24만 구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방자치 있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일정 부분에 구민들 얘기로는 “상당히 복지부동적 자세 수동적이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겁이 나서 못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심한 얘기, 결국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소임을 다 하는데 상당히 위축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미쳐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복지수당을 제대로 좀 타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이 형평성을 맞춰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이 기본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공감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타 구를 쭉 보니까 우리 중구만 빼고 콘도미니엄 이런 복지휴게 시설을, 한화콘도라든가 일성콘도 이렇게 쭉 사용하고 여기에 따라서 회원권을 사는데 예산들이 많기는 2억원정도 투입해서까지 복지부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2007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2007년도에 최소 2구좌 정도해서 2,7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2,700만원 정도 반영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황세영 위원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인사가 만사가 인사가 모든 것을 웅변한다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사 기준이 결국은 성과위주 시스템으로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물어보니 일반 행정이 여러 가지 어떤 복잡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거기에 대한 잣대를 기준으로 삶기 참 힘들다. 라는 현실적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실제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이 행정기관이 실제 민간기업보다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봉사가 우선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측면에 모든 것이 성과가 전부는 아니지만 제대로 성과를 지표로 해서 그걸 제대로 추동해 내려면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일정 정도는 분석이 되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것이 우리 중구의 예산으로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 건 광역시하고 5개 구·군이 제대로 전반적 행정의 혁신 또 행정의 새로운 성과의 생산성의 만들어 내는, 이제는 일반적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그 일반적 헌신과 봉사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관리 그럼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관리부서는 관리부서대로의 성과에 대한 목표, 기준 이런 것들을 총화시켜서 그런 제도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성과 관리시스템을 중앙단위에는 개발을 해서 기 시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행하고 하고 있고, 우리 광역시에도 그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인사고과, 성과상여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를 포함한 기초가치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그 작업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성과를 진짜 표면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 2-63페이지를 보시면 부정당 업자 제재라고 나와 있는데 어떨 때 이 제재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방금 나와 있는 이 업체에 제재한 내용은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최초의 건입니다.
중구에서도 최초의 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정보 오성육 대표께서 입찰 참가를 해서 입찰에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 후에 그 계약을 미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어떨 경우 부적절한 제재로 지정되는지........
○총무과장 최해근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그런 부분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다든지 각종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계약의 잘못이 있거나 그럴 때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장정옥 위원 제가 계약서류를 보니 9월25일에 계약한 것입니다.
이게 전자 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이라는 것을 연장해서, 여기 안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가 유효기간이 지난 거거든요.
지금 9월25일에 계약했는데 2000년5월19일부터 2006년4월30일이 유효기간이거든요.
우리가 일반 적으로 볼 때 카드 같은 것도 사용유효 기간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서류가 부서에서 챙기실 때 안보셨나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최해근 입찰참가 제한사유에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아니요.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안의 뭐뭐 첨부를 하라는 건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계약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니까 좀 정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제가 한번 보니까 대충한 것 아닌가 또 다른 부분도 그 건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계약에는 어떤 부분에 있냐하면 또 1건, 계약부분에 무인민원발급에 대한 것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실질적으로 계약은 작년 12월에 했는데 여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위촉장은 2006년1월1일로 재정 되어있어요.
실시는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도 여기 맞는지, 제가.......
○총무과장 최해근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또 제일 중요한 사항은 계약을 할 때 특히 정보관리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나하면 청내에 보안이 필요하잖아요, 관공서기 때문에 보안책임에 보면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징수하여 갑에게 지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갑은 투입하는 유지·보수 그러니까 정비요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지·보수가 12건이 되어 있는데 서약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서류 챙기는 부분이 많이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계약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 같으면 교육을 통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2-1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과년도 변상금 체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2억7,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징수가 잘 안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이 금액은 두 세 사람이 이 금액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재산 그리고 노후되고 나이 많아서 전혀 생활의 안 되는 보는 분들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보낼 때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박스 같은 걸 주워서 모아서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부분의 사람들이 세 사람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체납액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래환 위원 대부료 체납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대부료 체납도 있고, 변상금 체납도 같이 다 함께 가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정리목표에 비해서 정리가 너무 미미하고 저조한데 이거 그러면 계속 체납으로 이월시켜 넘어갈 겁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은 능력이 100% 안 된다는 분들이 판단이 됐거든요.
○박래환 위원 그럼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총무과장 최해근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어디로 보내고 하는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계속 이렇게 이월체납으로 하기보다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정리를 좀 하세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11페이지에 금년도 예산부분에 미집행된 부분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405-01 물품취득비가 8,500만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는데 내역이 뭡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8,500만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경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2차 추경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하면 우리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장치를 부착하면 공해가 안 생기는 그런 사업비로 우리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사업입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 차량에 부착을 하면 차량에 어떤 결합이 발생된다는 언론보도가 4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관련되는 차량이 거의 가 청소차입니다.
청소차가 또 굉장히 노후 됐는데 여기에 그 장치를 부착했을 경우 청소차의 또 다른 어떤, 공해는 예방되겠지만 다른 요인이 발생될까 싶어서 이 사업을 섣불리 못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할 때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안하고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음식물쓰레기 차 환경부 소관으로 차를 사서 사용도 못하고 한번 고철값으로 폐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만약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장려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이 사업비의 1/3정도, 일단 시범으로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체 시설비가 3억9,600만원이나 연말이 다되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이것은 업무보고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정동 토지매입비, 그것은 결산추경에 일부 2억원 정도 반납하고요.
나머지 약사동 토지 매입비입니다.
○박래환 위원 약사동 토지 매입비는 아까 업무보고 설명하실 때 2필지 중 1필지는 보상이 됐고, 1필지는 보상요구 금액이 차이가 너무 나서 보상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연말 안에 좌우지간 협의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업비 금액은.......
○박래환 위원 그 보상 요구 금액을 우리가 보상하겠다는 금액보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 예산에는 평당 한 26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토지소유자는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협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래서 협의매수가 안되면 강제수용 쪽으로 가닥을.......
○박래환 위원 강제수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일단 협의매수 쪽으로 일단 노력을 해 보고 강제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국 연대시 지부구하고 국제교류 추진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추진한 것이 몇 개월 지났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금년은 기 지나고 내년에는 어떠한 행사를 할 겁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이번 12월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발행되는 중구광장지가 있습니다.
중구광장지에 우리 구하고,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이 됐다는 것을 전 구민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난 이후에 자매결연이 됐으니까 연대시 지부구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중구 관내 주민이 계시면 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하겠다는 것을 먼저 홍보를 충분히 하고, 내년부터는 민간단체 교류를 좀 추진할까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우리 JCN이 지정됐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보비로 얼마나 줍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1,000만원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문화공보과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JCN에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없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지금 구정소식지도 안 나왔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래서 12달에 만들어 놨습니다. 홍보하려고.......
○위원장 박문태 형식적으로 우리가 재매결원을 맺고 그 후에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 유야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예산만 낭비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인을 찾아야 되고 또 교류인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이 구청에서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결연 후에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연말 전부 조치를 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낙엽이 떨어지고 앞으로 눈이, 울산지방이 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설차라든지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제설차라든지 제설에 필요한 장비는 전부 다 임차를 해서 그때, 그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금년에도 그런 상황 발생시에 전부다 임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1대 당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에서 전부 다 입찰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자매결연 나온 김에, 제가 법인카드 내역에 보니까 5월23일 국제교류시찰단 영접이 자매결연 맞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지부구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홍인수 위원 57명 와서 호텔비까지 다 내줬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롯데호텔에 숙박비를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이것은 저희가 애초에 맞이하기로 하고 한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저희가 간 거는 구에 두 번 갔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두 번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언제 갔죠?
○총무과장 최해근 10월에 갔다 오시고 6월에 한번 갔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8월에 다시 그쪽에서 온 거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온 겁니다. 두 분 오고 두 분 왔다 갔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쪽에 초대 받아갔을 때는 호텔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급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지급했나요?
○총무과장 최해근 아니, 거기에 갔을 때는 일부 방을 우리가 4개를 사용했는데 전체적인 말고, 처음에 가실 때도 의장님이 가셨고 그랬는데 특별한 청장님, 의장님 이런 분들한테는 거기서 호텔을 무료로 제공해 줬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2명을 무료로 제공받고 여기 올 때 몇 분한테 제공됐죠?
○총무과장 최해근 방이 3개인가 4개인가 제공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봤을 때도 3개인가 4개로 기억하는데 이게 형평성 있게 됐는지. 그리고 보니까 예산과목이 무엇으로 지급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산과목은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꽤 큰 돈이거든요.
지금 5월23일이 지금 한 300만원 가량 되고, 8월8일이 또한 300만원 되는데, 특히 8월8일 것은 여기는 6명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 한정식에서 114만9,000원인데 다이아몬드 한정식은 식사하는 집인데 도대체 한 끼에 얼마짜리 밥을 드셔서 114만9,000원인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최해근 그때 오시는 분들이 5명인가 6명이 됐고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몇 분가시고, 간부 공무원들이 그날 참석하고, 따라온 수행원 몇 명해서.......
○홍인수 위원 전부 다 해서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의회에서 4분 가셨을 때도 예비비로 하셨고 그때도 금액이 7~800만원에 두 차례 가량, 지금 이런 경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예산을 잡아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교류가 계획성 있게 추진된 것이 아니고 뭔가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내기 위한, 아니면 그런 계획없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도 국제교류에 대해서 성과도 말씀하시고 내년에 민간단체 교류나 이런 것도 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자매결연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도 실제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쓴다든지 예비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이왕 체결한 건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지 않는 내에서도 다른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서, 돈으로 많이 왔다갔다 오가는데서 성과가 날 수 없거든요.
다양한 아이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 좀 질의 드리고 마무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필지별 무단점유자 내역을 쭉 보면 이보영씨하고 이재우씨 이 분들이 같은 필지에 같은 금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과되었는데 납기가 밀린 것 같은데 이 내용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은 변상금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분할로 계속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택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추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황세영 위원 복산 B05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위가 승인된 상태이고 상당히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러면 국공유지가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래서 공유재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분야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때 가서 공유지 분양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참조를 해 가지고 계약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하여튼 재개발사업 때문에 국공유지 처리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되어서 우리 재산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마지막 총무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지금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이 선정되면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정도 3년 가량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사기 앙양진책 차원에서 하는 제도가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울산광역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울산광역시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에도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황세영 위원 누차 이야기하지 하지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치고 공무원 복지제도 이런 걸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제대로 형평성을 고려해 주고 복지제도를 얘기하니까 마치 선심성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도록 일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돈이 복지제도의 만사는 아니지만 모든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불만은 참을 수 있지만 불평은 못 참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황세영 위원 그래서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 기준으로 해 봤을 때 한다 해도 일년에 2명 정도 하면 200만원도 예산이 안 드는 정도의 금액이고, 5명 한다 해도 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그 정도 예산으로 공무원 전체의 사기진작이라면 충분히 투입할 만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내적 어떤 능력을 제대로 발산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평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위의 제반적 제도, 처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만들어 들어가는데 좀 심려를 기울여 주시고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모범공무원 관련 표창규정이 없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그 규칙부터 제정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 때 한번 건의를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제 제가 기획실에 비정규직종합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부서가 기획실이라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혹시 정부종합 대책에 총무과에서 담당부서로 올리시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전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것 맞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그것은 일단은 생략을 하고, 위탁업체 중에 혹시 목석조경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조경 담당하는데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몇 분이 와서.......
○총무과장 최해근 수의계약을 다년간 했는데 내년부터는 목석조경이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대상이 됩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는 목석조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입찰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오거나 이런 것 상관이 없이 자유롭게 조경을 맡아서 해 주는 걸로 해서 총액으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최해근 목석조경에서 합니다.
청사에 있는 각종 나무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홍인수 위원 여기 본청만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본청만 합니다.
○홍인수 위원 보니까 이것은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쪽에 일하는 분 임금표를 보니까 실제 기준에 위반되는 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한 분계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가족이라는 말도 있긴 하던데,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제가 어제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업체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고용조건이라든지, 근로계약서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비정규직종합대책 관련해서는 일단 기획실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없다고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문자메세지 시스템을 우리 중구에서 사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각종 재난이나, 행정홍보를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현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11월말까지 28만 건 정도 문자메시지를 사용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공공요금은 어느 정도.........
○총무과장 최해근 공공요금은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부분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 예산에 증액요구를 했으면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문자메세지에 따른 공공요금이 별도 부기되어서.......
○장정옥 위원 구의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월 한 1,500만원정도 들 겁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해서 전체 요금이 월 1,500만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장정옥 위원 물론 다들 가정살림처럼 절약하겠지만 특히 제가 공무원들 사무실에 보통가면 공공요금에 대한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도 자기 실·과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공공요금을 절약하는데 총무과에서 전체 다른 부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옥 위원 보통 마인드가 “이것은 전기요금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제품을 선정할 때 우리가 매입 때는 단가가, 사후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보면 선택을 할 때 신중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공공요금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물론 공무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씩 바꿔나가서 절약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체 사고에 대한 교육은 누가 시키게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자체 사고에 대한 교육은 지금 우리 구로서는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주로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안 시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총무과에서 정해 놓고 시키는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그러면 허가 및 단속대상 업소가 있는데 그러면 단속대상 업소는 직원들이 경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지금 그런 자체사고가 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며칠 전에 감사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일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어쨌든 교육을, 그러면 대상 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은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즉 말해서.......
○총무과장 최해근 공무원이 대상 업소를.......
○위원장 박문태 결과적으로 가족이 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건데 가족명의를 한다든지 타 명의로 빌려서 노래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인오락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을 파악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이번 사고가 나니까 그것도 같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실·과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개인직원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 것을 우리가 직원을 살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비했을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직원을 그런 것을 파악해서 사전에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직원을 살리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가족이 한다는 명의 또는 친척이 한다는 명의를 해 놓고 야간에 가서 그 업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말로 좀 들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자체 사고를 방지해서 직원을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형천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총무국장 | 유병태 |
기획감사실장 | 박억렬 |
총무과장 | 최해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