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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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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시 2006년11월28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전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은 제4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첫날입니다.

감사를 받을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 자료가 답습적인 자료 제출과 집행부의 고위간부 공무원의 지각 출근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등 총체적 부실에 있음으로 정신자세를 정리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제4대 중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수집한 자료들과 현장 활동 등을 토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방금 박래환 위원께서 경영수익사업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먼저 감사준비에 임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감사 자료가 미흡한 부분과 데이터 오류 부분이 많아서 감사 준비기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지만 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5년, 2006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 점을 집중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이루어진 유지·보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유지에 관한 계약인지,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유지보수 계약이 12건 있는데 중구는 모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보수를 수의계약으로 하셨다는 말씀인데 저희 실에서 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를 경쟁 입찰을 하면 좋은 장점이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장정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 5개 구·군중에 4개 구·군은 다 입찰을 했는데 유독 중구만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중구 같은 경우 예산 자체부터 보통 유지·보수라고 하면 1년을 계약하는데 9개월로 잘랐고, 3개월 연장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나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장정옥 위원 유지·보수료는 다달이 나가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해서 1년치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굳이 9개월로 잘라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전체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서 수의계약이 안 됨으로 잘랐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유독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각 항목별 다 다르기 때문에 수의를 했다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특성상 장비를.........

장정옥 위원 특성상 장비가 그러면 타 구·군은 어떻게 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2006년도 유지·보수는 5개 구·군 다 100% 입찰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입찰한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타 구·군에 입찰한 내용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가 재정이 제일 열악하다고 하는데 근데 유지보수관리비 지출이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타 구·군에 비해서 제가 조사한 결과 남구는 물론 일부 뺀 부분도 있습니다.

서버 컴퓨터만 유지보수를 했는데 전체가 남구는 12개월에 1억2,000만원정도, 북구는 전체 9,500만원, 동구 8,400만원 울주군은 1억1,000만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1억4,000만원이 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정을 긴축했다고 봅니까?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한 부서만 해도 이렇게 지출이 많은데 문제점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저희들도 분석하고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타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다소 저희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남구나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업무 자체가 통신팀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팀이 따로 있는데 그리고 정보통신 장비 자체가 통신팀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장정옥 위원 그 문제는 세부적으로 저도 다 들어 가봤습니다.

기종에 따라 물론 남구는 우리 중구보다 전체적인 범위가 크고 안 들어 간 부분이 있다고 제가 설명 드렸는데 유지보수 관리함에 있어서, 물론 메인이 안 들어갔고, 서버라든지 컴퓨터만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크게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지적했는데 건건이 들어가서 그 부분 한 건 한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구가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실장님, 2006년도의 유지·보수비 계약을 2005년도 다 체결을 했더라구요.

2006년도에는 계약방법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째서 2006년도 회계예산을 2005년도에 계약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계약관련에 대해서는 계약을 저희들이 직접........

장정옥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품의를 내어 줬고, 품의 낸 안대로 계약을 하도록 품의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품의는 저희들이 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왜 2005년도에 내었습니까?

그것은 수의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니까요.

또, 제가 2005년도를 제가 봤는데 2005년도는 20005년도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유독 2005년12월에 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500만원이상 전자공개하게 되어 있었고 계약방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본 위원이 볼 때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수의계약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없는데 일부분 수의계약 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장·단점이 있지만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정옥 위원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구에서 정보관리 쪽만이라도 예산을 제가 집계를 해 보니 4,000만원 정도를 낭비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을 했다고 해서 입찰율이 수의계약이 절대적으로 예산이 절감 된다는 것은.........

장정옥 위원 그건 제가 타 구·군에 조사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구·군별 낙찰을 봐서 몇 %에 떨어졌냐는 것도 있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건건이 다 개개인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렇게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그 동안에 업자들하고 밀착되어 있다든지 실장님께서 입찰을 했다고 해도 그다지 내려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입찰을 보게 되면 자동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구별 자료 수집한 것을 보면, 그래서 예상컨대 4,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셨는데 2005년도 네트워크 시스템에 계획적이 아니라고 보면 총 1월에서 12월까지 계약을 한다고 보면 유지보수 금액이 3,912만원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9월까지 하고 3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3,000만원 안으로 들어가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 많은 금액에 있어서 유지관리를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 지역 내에 자격있는 기술자라든지 업무효율성도 경쟁입찰과 유지보수의 시차 문제라든지 효율적인 문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챙겨보겠지만 건건이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앞으로 가능한 수의계약을 안 하고 경쟁 쪽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는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내 주신 것 중에 2005년도 유지보수 자료 중에서 지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자료 1-89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를 위해서, 제가 실제 감사 자료는 몇 페이지 아니지만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장님, 자료도 유감인 게 충분하게 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본청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9월까지.......

장정옥 위원 수의로 계약하셨죠.

계약한 내용이 이 자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별도자료에........

장정옥 위원 별도자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예산서상 정보관리 예산집행 현황에 수의계약 분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 있죠. 누락을 시킨 것이잖아요.

자료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제출했습니까?

자료제출도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금액을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머리에 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부터 불성실한데 무엇을 믿으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자료 빠진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정옥 위원 2006년도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이 된 것이 맞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2006년도에 이 사업을 가지고 2005년도에 계약을 했습니까?

시행은 2006년1월3일부터 되어 있는데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품의를 냈고 계약서 작성 및 모든 것은 2005년도12월에 되어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계약 법률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임차 또한 그 성질상 연속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확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전혀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가능한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계약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2005년도도 2005년도에 했고, 유독 2006년도만 그렇게 했으며, 유지관리를 입찰로 하는 것은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유감인 것은 우리 중구가 재정을 절약하기 위함에 있어서는 다른 구 같은 경우 이것은 다 1월을 넘겨서 했습니다.

그 유지보수 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다만 1개월, 2개월이라도 계약을 늦게 함으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중구는 뭐가 그리 바쁜지 그렇게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건건이 챙겨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미온적인 답변보다는 질의에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수감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중구재정 여건에 중구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우리 장정옥 위원이 정보관리분야 유지·보수관리 부분에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분야에 실장님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공개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유지에 대한 품의는 우리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있고 품의를 할 때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은 금액으로 얼마로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이 되고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일괄계산을 안하고 분할내지는 월별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져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장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로 했을 수도 있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수의계약이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거 확실하게 잘못됐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장·단점을 떠나서 입찰이 가능한데 대해서는 일괄 경쟁입찰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분야는 주로 연간계약으로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연간계약이기 때문에 묶어서, 같은 동질의 성질은 다 묶어서 입찰을 해서 중구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예산절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부득이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걸 전부 묶어서 입찰계약 하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고, 내년도부터는 정보관리분야에 유지·보수비의 입찰이 가능한 부분은 입찰을 해서 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6년도 예산을 2005년 12월달에 계약한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의 계획과 확실한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잘못돼서 시정을 하겠다든지, 아까는 여러 가지 2005년도에 하는 거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전년도 것을 당겨서 계약한 조항은 있습니다.

계약법에 있는데.......

박래환 위원 그거 무슨 법입니까?

그 법 제시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회계원칙이나.......

박래환 위원 예산회계원칙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의 규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박래환 위원 예산 규정대로 해야지, 예외기준을 적용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할 수 있는 조항이.......

박래환 위원 예외기준이라는 것은 예산규정대로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그럼,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래환 위원 업무연속성은 당해연도에 해도 연속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전년도 걸.......

박래환 위원 2006년분을 2005년도에 계약하는 그게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며칠 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래서 계약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앞으로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당해 연초에 연간분 계약하고.......

박래환 위원 그래, 연초에 하는 게 맞지. 그게 어떻게 12월 달에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고 분명히 시정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또 빠뜨리고 하는 부분이, 아까 장정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외에도 저도 한 건을, 감사자료 검토를 하다보니까 발견을 했는데, 감사 자료도 지금 여러 가지 감사 자료를 많이 제출하셨습니다마는 이 숫자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감사 자료가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자료 4-40페이지에 전통다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상황 해서 사업비에 보면 여기 감사 자료에는 29억8,700만원 되어 있는데 2006년,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7억6,800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실에서 작성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실·과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내용에 보면 국비는 또 없어요.

국·시·구비 비율 중에 보면 국비는 없고, 시비 4,800만원, 구비 23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감사 자료하고 중지지방재정계획 자료하고 완전히 금액이 틀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뭘 기준으로 해서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전통다전 관광자원사업 추진상황 4-40페이지는 소관부서에서 자료가 아마 제출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미처 대조를 못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실장님이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중기지방재정에 관한 걸 만들었다는 답변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박래환 위원 그런데 왜 문화공보과하고 기획실하고 사업비 금액이 이렇게 다르고 또 국·시·구비 비율도 안 맞고, 국비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미처 실·과에서 나가는 공유를 못해서 아마 양쪽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 저희........

박래환 위원 감사 자료는 비록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자료가 부실하고, 우리 위원들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검토를 해보면 헷갈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지적한 것만 해도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자료가 많다 보니까 착오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업비 금액이 이렇게 몇 억원씩 차이 나고 이러면, 뭘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 검토를 합니까?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죄송합니다.

박래환 위원 앞으로 이 감사자료 분야에도 좀 확실한 자료를 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105쪽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부족한 게 많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8월8일날 비정규직 관련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정확하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은 조금 미흡합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있는 것이 우선 비정규직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상근직,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은 통합운영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 담당자까지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월까지 고충처리 담당자를 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부서별로 지금 일시사역 같은 경우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상근직 같은 경우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 온 적은 없는데, 한번 저희들이 판단·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달라서 과연 그게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검토 할 사항이 아니고 꼭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정부에서 비정규직 관리 총괄부서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앞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왜냐하면 통합 관리가 안 되면 제대로 비정규직 현황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계약서, 단체협상으로 기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일시사역은 지금, 물론 이것도 통합운영이 안 돼서 나타난 문제이긴 한데 일시사역인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공보과의 문화재 관리원라든지 도시과 녹지관리업무, 소나무 재선충, 보건소의 대부분 업무가 제가 봐서는 일시사역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상시업무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예 일시사역으로 되어 있고 그 비정규직 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이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나,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하신 상시근로로 봐야 할 것이냐, 일시사역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는 실·과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일시사역이란 것은 규칙이 있죠.

300일 미만 고용해야 되는데 실제 제가 예산서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300일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제가 직접 통화한 바에 의하면 2년 정도씩 이렇게 계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사역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고용보장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각종수당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순히 예산절감을 이유로 그 부분이 보장이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저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상이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300일 이상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도 수반이 되고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저희가 이 자리에게 그렇게 비정규직에 대한 300일 이상을 쓰는 사람은 상시로 한다는 것은, 인력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제반적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고용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단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몇 개를 내놓은 방침이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시고,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상시업무는 무기계약근로를 해야 원칙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특히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그 직원이 상시인력으로 고용이 되어서 좀 고용보장도 받고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편익을 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 부분은 꼭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고요.

그래서 상시업무 종사자가 무기계약자로 배치되는 것은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방침임을 기억해 주시고 처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근직인 경우는 지금 비정규직 노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금협약을 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데, 아까 계속 이어지는 얘긴데 실제로는 상시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금협약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든요.

퇴직금이라든지, 적정수당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단순히 이걸 예산절감 차원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단가 인상조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5페이지 외주화 대상 선정 검토서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주화를 줄 경우에 보통 이제 업무에 핵심 업무냐, 단순 업무냐 제가 기획실에 상근인력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핵심 업무인지, 주변 업무인지, 전문 업무인지, 단순 업무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상시핵심 전문업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앞으로 상시 핵심 업무이면서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좋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깊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핵심주변에 분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상근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나름으로 하고 있고 우리 민원의 일선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산서를 99페이지를 보시면 전산장비 PC·프린터 유지·보수비해서 4,074만3,000원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이 계약 건이 지금 여기는 금액상으로도 3,000만원이 이상이 되는데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계약은 제가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장정옥 위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금 수의계약을 나누어서 아마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 이유가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또 동사무소하고 나누어서 유지·보수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지금 제가 유지·보수관리 대장을 검토를 다 해 본 결과 실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하고 본청에 컴퓨터, 프린터기를 유지·보수한 업체를 증인으로 위원장님 채택하고 싶습니다.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장정옥 위원님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지금 본청 컴퓨터하고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세이퍼컴퓨터라는 금희섭 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나누어서 계약한 것은 이노시스템의 전광일씨, 그리고 실장님 지금 현재 유지·보수 관리를 동사무소가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유지·보수 점검표를 받아본 결과 다 이상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컴퓨터나 프린터기에 수리비가 2006년도에 지금 1-88페이지에 나온 내역이 638만9,000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를 나가서 만약에 보드가 고장이 났다든지 부품에 고장이 있을 때는 고장이 있다 라고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대장에는 다 이상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엉망이라고 지시한 것은 전체 세부적으로 볼 때. 유지·보수 점검표는 아무 표는 없는데 밑에 또 사인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혹을 갖는 점은 프린터기.......

○위원장 박문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장정옥 위원님께서 참고인을 두 사람을 출석시켰는데, 이 두 사람은 오늘 장위원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세우실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면 3일 후에 도착을 하는데 지금 바로 와서 오늘 오후에 증인을 세울 수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집행부에서 오늘 참고인을 불러주시면 오늘 기획감사실 감사를 종료하고,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 하고 아니면 참고인이 오늘 출석을 못하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참고인이 출석할 때까지 종료를 안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참고인 채택은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참고인 채택하기 전에 예외규정으로 아마 3일전에는 도착을 해야 됩니다.

부득이 감사를 연기를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하면 본인들 양해를 받아 서 바로, 간단한 문제 같으면 바로 출석을 한다하면 지금 여기 출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장위원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올 수 있으면 출석을 시켜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해야 되면 제가 다음에, 사무국에서 전화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이형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확인해 보시고 부득이 오늘 참석이 안 되고 우리 규정의 3일 후라면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 종료를 그때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방금 장정옥 위원님께서 세이퍼컴퓨터 금희섭사장, 이노시스템 전광일 사장의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국의 전문위원께서는..........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한 분 더 있습니다.

제가 세 분을 출석시킬까 싶어서 추가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 박문태 지금 회의를 중단시키기 보다는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나가서 참고인이 오늘 올 수 있는지, 언제 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정옥 위원님 한 분 더 추가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장정옥 위원 거기는 대흥종합OA 김대흥씨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연락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지금 제가 하신 분은 유지·관리가 돼 있는 업체가 프린터 소모품이나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흥종합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관리업체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프린터기 부품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참고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받은 자료 중에 2005년도 유지·보수관리에 대해서 유지·보수계약서에 보시면 유지·보수라 함은 출장비나 수선비가 다 포함된 것, 그야말로 계약서상에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라 함은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일체 경비를 부과세 포함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에는 여기 자료를 내주신 부분에 보시면 출장비, 그 다음에 케이블 포함비 이렇게 해서 지출된 금액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서 36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유지·보수의 관리가 다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별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날짜를 나열하면 1월부터 쭉 10월까지 많아서 별도로 다 못 읽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정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데, 아니면 이 지출이 정당하다면 계약서가 잘못된 거구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잠시 후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정보통신망에 유지·보수가 추가로 지출된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에도 계약서는 똑같은데 여기도 지출금액이 941만원, 그리고 엔터프레스 3500이라는 기종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에 다 포함돼 있는데 지출금액이 1,368만4,000원 통합정보장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부분도 계약서상은 똑같은데 2,044만원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1,100만원. 그 다음 전자결재 프로그램의 관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515만원 이렇게 총 유지·보수가 1억4,000만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지출된 부분의 합계를 보면 6,329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실장께서는 조금 전 장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 금액의 표기내용에 대해서는 무상점검으로 지출이 안된 금액이, 표기상 금액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건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직접 설명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님 기획감사실장께서 담당이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정옥 위원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정보관리담당 이상일입니다.

방금 장정옥 위원님께서 저희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들이 무상 유지·보수건 안에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자료는 저희가 지출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2006년도에는 지출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차이점을 보시고 무상인데도 불구하고 유상 건으로 지출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2006년도의 대흥종합OA로부터 4건 정도의 부품구입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유지·보수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4개 정도의 유지·보수 건은 저희가 유지·보수계약을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레이저프린트 3대와 그리고 2004년도 3월15일날 들어온 일반 레이저프린터에 대한 수리용 부품 구입에 대해서 유상기간이 4월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매출을 못해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문태 담당자 끝났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예.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장정옥 위원 예, 그 부분은 됐고, 정보관리 담당이 감사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보관리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계장님 그러면 제가 2005년, 2006년도에 관해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프린터기 보통 지금 현재 프린터기 서비스 무상기간이 얼마입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2년으로 되어 있죠?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예.

장정옥 위원 그리고 2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 2005년도 건설과에 있는 프린터 K2165S 제품이 얼마짜리 입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장정옥 위원 79만2,000원인데 여기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보드 42만원, MCU 12만원, 그 다음에 푸드IC 32만원. 이렇게 총 지출 금액이 프린터 가격보다 더 많이 나갔거든요.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예. 이것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서면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 드리든지 아니면 .......

장정옥 위원 한 건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프린터기를 제가 대흥OA쪽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부분 그 부분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가 유독 제록스 2165를 거의 많이 쓰고 계시는데 2165가 2005년도에 수리비가 1,000만원이 넘게 들었고 2006년도에 600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왜 유일하게 이 제품만 고집해서 쓰면서 이 만큼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제가 지금 중구청에 온 지가 9년이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특히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도 있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저희가 삼성, 삼보 이렇게 쓰고 있고 프린터는 지금 코리아 제록스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써보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써 보니까 일단 코리아 제록스 장비가 좋다는 그런 게 저희 유지·관리하면서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코리아 제록스 장비를.........

장정옥 위원 계장님 좋은 제품이면 수리비가 안 들고, 제품을 사서 나중에 사후관리비가 안 들어야지 그게 좋은 제품이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제품 보다 뒤에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제품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예, 그런데 위원님 이 수리비 내용이 부품구입이 소모성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쓰다보면,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 한 10만 페이지 이상 되면 저희가 소모성 부품이라고 해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또 그런 가격이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이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서.......

장정옥 위원 아니요, 프린터기 물론 쓰는 것도 제록스도 있고, 삼성도 있고, 삼보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독 제록스 부분에 그렇고 또 하나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요.

지금 푸드IC라는 2165S 이 제품은 어째서 들어 갈 때 단가가 20만원부터 35만원, 똑같은 부품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지금 20만원에서 35만원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아닙니다. 똑같은 부품이었고. 제품에 나가는데,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제품이 좀 틀리거나.......

장정옥 위원 똑같은 모델이고, 반구1동에 교체할 때는 20만원 병영2동도 20만원, 건설과 32만원, 사회복지과 35만원 제가 의구심을 갖고 이 부분.......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몇 년도 거죠?

장정옥 위원 2005년도 겁니다.

고장이 났을 때 제품이 어떻게 반구1동, 만약에 이렇게 동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있으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가서 이상이 있다 하면 그때 유지·관리 대장에 제품에 이상이 있다 해서 바로 건건이 고장 나는 부품을 그때그때 바로 한 건, 한 건 수리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장정옥 위원 그런데 품의를 내신 걸 보시면 쭉 모아서 내셨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내용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부품이 지출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 할 때는 정기적으로 할 때는 이상이 없지만 수시로 동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걸 또 한 건, 한 건 동에서 올라오는데 그걸 매일, 매일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월별로 해서 유지·보수는 각 동에 우리 담당자들이 저희한테 에러메세지가 뜬다든지 아니면 안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지 않고 업체에 또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계장님 또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 점검표를 보시면 지금 유지·보수 계약을 12건 계약서를 다 점검해 봤는데 시스템에 관한 것은 월2회, 컴퓨터는 월1회, 저희도 컴퓨터 유지·보수를 하는데 사실 어디나 주1회 합니다.

기종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린터기는 유지·보수 계약을 점검을 주1회를 하고 보통 시스템은 월1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은 지금 현재 컴퓨터, 프린터기에 정기점검을 월 1회로 해 놨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모순점이 많다고 보고요.

제가 왜 참고인을 채택했냐하면 점검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점검표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표는 있습니까?

밑에 사인은 되어 있는데 표를 전부다 보니까 복사를 해서 사인하나 해놓고 이렇게 했는지 누가 점검을 하는 사람이 사인을 했다 이런 게 이노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장 찍어서 복사해서, 실제 보시면 여기 내용은 없는데 사인은 다 있어요.

이 사람 뭐 보고 사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그게 정기점검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요.

만약에 갑자기 일시적인 어떤 고장이 났을 때는 별도 또 일출을 해서 들어오고 합니다.

지금 정기점검이기 때문에.......

장정옥 위원 이게 정기점검표인데 점검표에 점검결과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라니까. 다 쭉 보십시오. 이래서 돈 주고 유지·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도 이야기했지만 서류도 다 이런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인 업체한테 직접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예, 일단 위원님께서 얘기 하신대로 2005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정상, 비정상이라든지 점검 목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내용이 정기점검 자체는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매월 1, 2회 보고 시스템에 이상이 있으면 표시하고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그냥 해당 동사무소나 아니면 실·과에 사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만약에 4월에 정기점검을 했다.

그런데 4월에 또 프린터기, 보드교체라든지 만약에, 부품교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아니, 여기 계신분도 이해가 갑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제가 유지·보수는 사실 실·과에서 에러상태나 이런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듣고 확인하고 나서 점검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관리 면에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부품교체 내용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그건 2005년도 자료라서 저희가 나중에 정리를 좀 해서 바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장정옥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내용이 사실상 그 내용과 상의한 점이 있나....... 행정기관서 잘못한 겁입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저희가 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또 저희 부서하고 잘 유대 관계를 해서 또 업체하고...........

○위원장 박문태 유지·보수 하나, 안하나 확인을 누가 합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담당자, 우리가 에러나는 부서에서 합니다.

동이나 실·과에서 그거 에러로 고장이 나면.......

박래환 위원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그럼 사인만 받으러 오는 겁니까?

실제로는 유지·보수 확인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예, 확인점검을 해서 거기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청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합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 어떤 프린터가 고장이 났으면 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저희한테 서류가 올라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저기 점검표에 이상이 있다, 없다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이거는 저희 점검일지고요. 따로 좀.......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고장이 났다고 담당 동에서 동장명의로 품의로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저희한테 신고만 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니까 그게 품의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예.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에서 그 업체에 연락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해줌으로 해서 또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그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는 저희가 나가지 않고요.

업체하고 구청의 직원에 참석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니까 정보관리담당은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도장을 찍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말입니다.

그래 놓고 뭐 어디서 했니,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업무를 확실히 관장하지 못하고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예, 소홀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낭비 안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지 자꾸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낭비 안되도록 유지·보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프린터기, 특히 프린터 쪽이 문제가 많습니다.

유지·보수가 되어 있는 품목 중에 특히 보드라든지, 장착기라든지 이런 고가교체가 많은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유지·보수를 관리한 업체 두 개하고 아까도 발언했듯이 그리고 유지·보수가 안 되어 있는 업체가 또 부품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참석을 못한다고 하면 서면으로, 그러니까 부품구입에 대한 업체 그러니까 매입, 세금계산서하고 거래명세서하고 매출, 세금계산서하고 거래명세서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의회에서 요구하신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하고 거래명세서 사본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여기에 들어온 부품, 그러니까 그 업체가 물론 중구에 발생된 것 외에도 매입되어 있는 세금계산서하고 거래명세서, 매출.......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저희들이 일단 업체로부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오늘 내일, 말미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상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옥 위원님 조금 중지하시고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예, 황세영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몇 가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기본적인 요지는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초선으로 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지방자치, 지방정보화된 상태에서 정책적 감사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 정책적 감사가 결국은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우리 구민들의 삶과 복리증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어깨를 좀 이렇게 감싸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획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를 근거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저희들이 재원분석하고 장기비전이라든지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그와 더불어서 지방재정운영의 어떤 예측 가능성 제고와 또 재원의 전략적 분배도 함께 수립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때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도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상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증가로 재정운영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상당히 가용재원 부족으로 어려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세영 위원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이 결국은 보조사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한 원인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럼 이런 계획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수립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입니까?

황세영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1차적으로 소관사업 담당부서에서 입안하고 결정을 하면 실·과에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 자료가 들어오면 기획실에서 총괄조정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총괄조정이라는 의미는 어떤 업무영역에서 중기재정사업에 대한 계획 시에 하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다 필요한 사업을 비전제시를 하거나 사업을 제출하면 지방세과 예를 들면 각 세입이 분산된 부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향후 늘어날 세입하고, 연도별로 적정한자,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는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획감사실에 기능과 역할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외에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데 예산편성 주관부서나 이런 계획수립의 통합조정 관리는 결국은 기획감사실 주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이 울산 4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6년 울산 중구 지방재정 공시에 보면 말이죠. 우리 중구가 36점 배점 만점에 23.40이에요.

4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낮지 않습니까?

평균이 31.20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세입이 없고, 예산이 없고, 재원이 부족하다는데 기인합니다.

계획은 많이 수립되어 있는데 계획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다음 연도에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구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님, 정확한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체세입이 없어서 가장 낮아진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정된 세입인데 사업을 무리하게, 방만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데서 나타난 것입니까, 본 위원은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의합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의 편성이 결국 따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 비율이 낮다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지방재정법 16조에 근거해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의 고른 배분, 그 다음에 가용재원에 대한 예측가능, 이런 제반적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이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후자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실장님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 선출직 구청장의 공약이나 또는 선출직 구청장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성 있게, 예측성 있게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기지방계획은 그냥 형식적 형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나눈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의 장기비전도 물론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예산을 긴급 투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무리한 사업추진이라고 보시는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또 충분한 사항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 드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반적으로 중기계획에 반영하면서 의료재원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또 얻어오기 위한 하나의 사전절차가 되겠지만 그 이외에 무리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기보다는 잡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무리한 그런 쪽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이게 국비나 시비가 다 우리 세금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실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실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주관하고, 이런 기획에 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주관부서, 통합 조정하는 부서로서 이 사업이 결국은, 원인이 이렇습니다.

이 사업의 중간적 필타링,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이것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됐다하더라도 이것이 예산심의 때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당연직을 포함한 의회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고 또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여기 우리 담당 실·과장님하고 다 참여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국장님하고, 전원은 아니지만 일부 과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3항 구성에 보면 국장, 실·과장, 부위원, 지방재정 분야에 확실한 지역대표인데 이분들 제가 명단을 확인했는데, 결국 이 분들이 24만 주민들의 미래와 꿈을 설계해 나가는데 어떤 식견과 시각을 객관적 입장에서 또 전문적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단 결국은 구청장이 구성된 의회의 두 사람을 제외한, 구청장의 어떻게 보면 형식적, 심하게 이야기 하면 들러리 형태 이런 것으로 통해서 실제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첫 번째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까지 본위원이 의원되고 5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서면심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중기재정계획 같으면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하고 1번에 보면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또는 지방재정 공시 시 개최하고 그러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정기회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기구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운영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죄송합니다.

심의위원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정기보고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외부인사 모으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보다는 본 심의를 모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본위원이 묻게 된 것은 실제 이런 것을 통해서 무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 사례 중에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일환으로 아케이드사업,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재정 운영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관리성 여부에 대해서, 건전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는 말이죠.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아케이드만 지으면 중구의 지역경제가 꽃이 필 것처럼 미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체면을 걸고 있어요.

실제 구청 담정 밖을 나가면 구민들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담장 안에 들어오면 집행부 간부부터 이 사업을 주관하는 실·과 담당 공무원들마저도 마치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냥 그렇게 마구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본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2005년 재정 여건을 보면 말이죠.

가용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은 시설비 투입된 86억원정도인데, 특별교부금 사업이나 교부세 사업 등을 통해서 약64억원이라는 용대가 지정이 되어서 실제 사용되어 지고 있고 6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순수가용재원은 25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아케이드 설치비 20억원 지출되고 주차장조성이 64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를 살펴보면 마찬가지에요.

재정은 거의 2005년도와 비슷한 상태이고 아케이드 설치에 25억원, 주차장 조성 29억 원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살펴보면 여전히 아케이드 사업에 95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 중에 구비부담이 24억원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5억원에 24억원이고 공영주차장 사업이 471억 전체 예산에 구비부담금이 99억원이에요. 이 돈은 결국 기 투자 되었거나 2010년까지 투자할 사업으로 되어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조금 전에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우리 자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방만하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재정운영이 상당히 열악하고 악화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가로등 문제나 보안등, 보수문제나 놀이터 개보수문제나 일반적 주민생활편의 시설에 돈 1억원 들어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마저도 해당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한대요.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부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보조사업에 의하여 구 부담금이 증가하고 결국은 재정 여건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해서 동의가 아니고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인정합니다.

황세영 위원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 계획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통합 운영 관리 하는, 주관하는 실장님으로써 개인적 소신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개인적인 소신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인 사업이 또 일부분 있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 그래서 일차적으로 계속사업은 어쨌든 좀 무리가 오더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그마한 분야라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놀이터 같은데도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시에 배려를 많이 해서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예산을 배정하는데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사업과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투자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나 집행부 입장에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하는 사업소 중에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6,600만원이 들어간 주차장사업 내용알고 계십니까?

한 대의 주차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6,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당시에 저희 최초의 사업 입안될 때는 그 정도 예산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점차 사업비가 늘어났고 또, 지금 중간단계에 와있는데 어쨌든 해당 금액은 과다하다는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자체의 실효성 평가, 계획을 세우면 어떤 정책과제가 설정이 되고 집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결과론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어떤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었거든요.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말이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완료되어 있는 곳 하고, 앞으로 옥교타워,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보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옥교타워를 지으시겠다고 하셨고 구역전시장이나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공영주차장 면수는 전체 7,274대에요.

지금까지 완료되어 있는 곳하고 앞으로 3곳을 추가로 하면. 여기 실제 총 투입예산에서 대당 평균을 내 보면 대당 2,600만원이상이 한 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업이 투자되고 있어요.

2006내년도에 보안등 보수 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1억원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주차 한 면에 2,600만원입니다.

5면 같으면 돈이 1억원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투자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누가 하느냐, 실장님이 주관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실제 살펴보면 사실 중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식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자체 감사, 의회에서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답변으로 무리하게 생각하고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초기설계 당시에는 생각이 그렇지 않았는데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답변으로 끝입니까? 저는 말입니다.

이 책임을 개인적으로 묻기보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의 선출직 구청장으로 전환된 이후 행정 공무원, 행정조직 운영의 근본 틀이 저는 상당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 말이죠.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리면 다음에 다른 구청장이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 거기에 모든 행정이 모두 집중돼 버려요.

사업과 정책이 연속성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앞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구 실장님이하 각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소신 있는 자기 업무능력을 각 분야에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누가 평정권을 갖고 있어서, 고가권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보다는 정말 소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변모시킨다든가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또 실제 그런 제도개선을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 나간다든가 내부적 규칙을 만들어 나가거나 이런 것이 실제 저는 필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된 것을 정리하자면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역할은 앞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용주차장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그 1,200대 하는데 대당 2,600만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광역시 교통체계와 체계운영에 대해서 구에서 광역시에 정책적, 사업적 내용들을 찾아서 제안하고, 제시하고, 요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있는, 바로 코앞에 차를 주차시키는 그런 교통문화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실제 우리 구도심 아케이드 전국에서 제일 긴 아케이드, 그건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구민들도 실제 울산의 명물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걸 통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하나의 계기도 마련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사람이 밀집한 지역이 아닌 병영시장이나 구역전시장이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태화시장, 선우시장, 지금 이거 결국은 지금 기본설치 되어있는 구역전시장 재래시장의 아케이드설치 이후의 효과나 평가를 나름대로 담당부서에 하셨던데 그것이 충분한 기간 속에 단계적으로 ‘아, 재래시장도 아케이드하니까 상권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하는구나.’ 라는 정책적 판단결정을 내려주고 나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 국비·시비 내 돈 아니라고 결국 우리 세금인데 그 돈 다 받는 것이 마치 행정력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고 추진하고 마치 그것 가지고 절단 내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 다시 주문해서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장님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데 행정력을 좀 보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야나카, 교토 우리나라 서울 같으면 용산구 정도가 되는데 가이토구에 야나카 긴자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코하마에 중국차이나 타워에 갔다 왔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구도심 상권활성화 이런 문제의 컨셉은 기본적 기반시설, 왜 과다하게 투입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첫 번째 저는 느꼈고요.

두 번째는 도쿄에 우리가 비너스포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상가가 내부적으로 쇼핑몰이 있고 그 다음에 도요타 자동차 전시장이 있어요.

하나의 패키지로. 간지로 또 한쪽은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또 그 비좁은 공간에 배터리를 이용한 자동차가 연인끼리 타면서 또 갈 수 있는 궤도가 있습니다.

그 공간 스팸내에, 결국은 우리가 중구 상권이라는 것이 청소년, 또 연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실제 그러한 기업 또 그러한 단지를 유치하는데 발상의 전환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현대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 사놓은 부분이 있으면 현대자동차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든, 그런 어떤 지역사회의 산업과 문화와 공간들을 활용하는 그런 패키지의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 고민은, 재개발사업관련해서 정비계획을 8억원이나 들어서 용역발주 계획수립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 몇 억원만 용역발주해서 종합적인 발전중기계획을 수립하면 체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될 수 있는데 아케이드 하는데 몇 백 억원이 들어가고 주차장 하는데 몇 백 억원이 들어가고 그 투자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그런 사업을 이제는 좀 지양하시고 좀 내실 있는 그런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님의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해서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박래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황세영 위원님께서 중구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상당부분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구는 무리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특히 아케이드를 지금 6군데 준공을 하고, 2군데 27억원인가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 중에 있고, 실장님 앞으로도 몇 군데 추진할 계획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위원도 성남·옥교동에 차없는 거리라든가 맨 처음에 한 보세거리라든가 이런 아케이드로 인해서 중구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변두리에는 무리하게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게 과연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변두리에 추진하는 그런 아케이드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05년에도 감사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부루세라병 감염 소 살처분이 2005년에도 4건이 있고, 2006년에도 4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2005년도에도 예비비지출이 부적합하다고 감사 지적이 되었는데 똑같이 2006년에 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먼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2007년까지는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촉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올해는 너무나 예산이 없어서 다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편성했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도 조금 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 반복되는 업무에는 예비비 지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의회에서 감사 지적이 되면 시정을 좀 하세요.

시정을 잘 안하더라구요. 2007년도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본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예산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2006년도 전국동시 지방선거 여기 보전비용부담금도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측이 된 비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측은 됐는데 금액결정이 그때 좀 어려웠고요. 최종결정 금액이 어려웠고. 집행시기도 또 하반기, 원래 8월경에 지출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듭 죄송합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저희들 교부금도 줄었고 해서.......

박래환 위원 아니, 금년에 지방선거 일자도 확정이 되어 있었고, 중선거구제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많이.......

박래환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예산반영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예측은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박래환 위원 예측은 되어 있었는데 재정여건상 부득이 당초예산을 못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그리고 2006년도 맨 끝에 있는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대표단 방문 여비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따지면 예비비 성격에게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저희들이 여비지출을 하게 되었느냐면 예산 성립시기도 조금 늦었고 또 하반기에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위원들의 해외연수가 취소될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대처를 하려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또 변경된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추경할 시기는 없고 해서 여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박래환 위원 1차 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더라도........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5월 달에 추경요구를 해서 6월15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당초 입안단계였고 당시에는 최종결재권자가 공석이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부구청장이 업무대행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대행을 했는데 최종결재를 할 것이냐, 체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단계까지는 확정짓는 건 아니었죠.

박래환 위원 이게 몇 사람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의원님 4분입니다.

박래환 위원 4명이 갔는데 이게 방문일자가 6월19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것은 10월달입니다.

의원님들이 결연식에, 중국의 자치단체에 갔을 때에 수행한 4분의 의원님입니다.

박래환 위원 하여튼 자매결연이나 이런 관광여비를 예비비에 지출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예비비 목적에 안 맞습니다.

이것이 급한 비용도 아니고 꼭 예비비를 지출해서 해야 할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 2005년도 예비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보면 척과천 하천공사 허가관련 소송 패소판결 비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2005년도 자료 빠져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감사제출 시기가 2005년11월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상반기 것은 자료가 다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이것은 상반기에 전용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부루세라병 여기에서 우리 중구에 공수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해당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위원장 박문태 공수의가 다니면서 소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부루세라병이 우리 중구에 오게 됐습니다.

또 이것은 전염병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전염병에 살처분한 소는 매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매몰한 터가 주로 어디냐 하면 유곡동, 북정동, 성안 일대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GB지역이고, 식수원보호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처분한 소를 매몰하면 거기에는 3년 이내에는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내까지는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손을 못 대고. 지금 사람이 죽어도 GB지역에 묻히지 못하고 묘를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 죽은 그것을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소각 처분을 해야지, 이건 기획감사실 업무는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GB지역에 무덤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못 묻게 되어있고, 그것을 신고하고 이건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 소관 부서에서는 충분히 법적인 판단을 하고 문제가 없이 처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문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보세요.

잘못된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지, 그냥 ‘예산 세우고,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감사를 해서 그 문제가 잘못됐으면 GB지역에 적토행위나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50㎝정도만 팔 수 있는데 그 소를 한 마리 묻게 되면 2m, 3m정도의 절토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절토행위를 하는 것을 반드시 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는지, 살처분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이 업무에 등한시한 직원이 있으면 그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정 및 건의접수 처리현황에서 주로 보면 진정을 하게 된 것이 공사장의 소음·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내용을 잘 처리했는지, 못 처리했는지 소음이 없으면 소음의 상태를 알려야 됩니다. 어떻게 측정합니까?

측정한 ㏈이 있을 것 아닙니까?

㏈를 측정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인지 기준치 이상인지 해 놓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이 자체가 뭐냐, 공무원이 무조건 공사장에 가서 옆에 주민이 조금 떠든다고 하면 정당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에도 ‘공사 중지하시오.’ ‘이거 해결하시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음에 대해서는 몇 ㏈이상이니까 이것은 기준치보다 초과된 것이다.

이것은 기준치보다 작으니까 진정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법적 처리내용을 해주지 않고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물론 말씀하신대로 소음기를 측정하고 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대신에 충분히 내용을 반영을 해서 민원인이 충분히 숙지하고 행정에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저희들 협조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를 하는데 자체감사에 정기감사, 수시감사 또한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특별감사를 한 내용은 무엇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따로 특별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특별감사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특별감사 한 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특별감사로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특별감사라기보다는 부분감사로 보시는 게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무슨 내용으로 감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가 2006년3월에 감사를 했는데요.

각 도로점용 사용료나 국외선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부과가 잘되어 있는지 내부적인 감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감사결과는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추징이 있었고, 신분상 특별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1-82쪽 공무원 비위관련 청원·진정·조사 등 민원 그 다음에 「해당없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및 건의서 접수처리 현황 1-23쪽을 보면 반구2동사무소 농지원부 담당 공무원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맞습니까?

여기에 반구 2동에 동사무소직원을 상대로 진정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해당없다」고 하는 자료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1-82페이지에는 공무원 비위관련으로 비위를 말하는 거고, 앞에는 행정처리에서 진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비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금품적인 비위, 그 다음에 민원 불충분한 비위,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전부 비위입니다.

비위를 크게 분류를 한번 해 보세요.

비위가 꼭 돈 먹은 것만 비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폭행이라고 하면 손만 대만 폭행했다. 눈을 뜯거나 할퀴어도 유행무언 무언유행을 폭행했듯이 비위 속에서는 공무원이 일상이 잘못한 것은 전부 다 비위한다.

즉 말해서 공무원행정 강령에 위반되는 것은 전부 비위에 속합니다.

친절한 행위라든지 불친절한 행위라든지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또 우리 타 기관에 의한 범죄통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징계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특히 그러면 전공노 파업 이것은 단체행위에 해서 무단결근했다는 그런 내용의 위반행위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공무원 행정강령 22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해서 이 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매 1년 이상 교육을 실천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별도의 교육을 한번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위원장 박문태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을 모아놓고 플랜카드를 걸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구청장 교육이라고 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이 행동강령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에 위반되지도 모르고 서울로 올라가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이 전공노 파업에 대해서 순화설득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노에 가입한 우리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불법파업이니까 갔다 오면 징계를 받는다 라고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몇 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횟수보다는 구청장이 직접 실·과 순회도 하시고 ‘제발 집단 파업만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실·과 다니면서 선무활동도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공문도 여러 번 발송했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식당에 했으면, 언제, 어떤 식당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식당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실·과를 순회하면서 직접.......

○위원장 박문태 순회하면서 말로만 그랬네요.

어느 장소에 모아서 한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조금 구청장이 추진비나 판공비 있으면 그때 추가 설득해서 하는데 좀 사용했는데 이렇게 안 갈 것 아닙니까?

또 기획감사실에서 테마식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중구청이 테마식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직 그런 감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완전 답습 적으로 추석명절 떡 값 가져오는 거........ 우리가 50년 전의 정부 수립이후에 하던 문자 그대로 써서 지금까지 해 온 게 하나도 안 변한 게 그것입니다.

그건 변해야 합니다.

요즘 떡값 갖다 주는 사람 없고, 선물 갖다 주는 사람 없는데 그 문제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자세를 치사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게 있느냐 그러면 일상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방감사, 지도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예방감사를 한 적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방감사를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현재 일상감사에서 앞서서도 그렇고 특별히 분리를 해서 ‘이것은 일상감사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예방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시대적으로 지금 허가 내주고 있는 바다이야기,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황금성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을 때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직원들만이라도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예방감사를 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예방감독하거나 지도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실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터져 자빠라지면 조사나 하고, 직원들 다독거리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행동을 한 것은 거의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폭넓게 보신다면 저희들 답변하기 곤란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직원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직무감찰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한 두 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감사 위주로 테마감사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일상감사를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 그러면 태화뜰이 잠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동장이나, 직원이 가서 임명구조를 한다든지 재산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감사를 해가지고 잘하면 잘한다고 구청장 표창도 주고 또 승진 시에도 반영 시켜주고 인사고가를 더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직원들 사기 앙양이 됩니다.

안 나온 사람이나 옆에 우산 들고 가만히 서있는 사람이나, 물에 들어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을 줄 때는 공무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또 정례조회 시나, 방송을 통해서 어떠한 직원은 이러이러한 귀감이 되고 있어 감사실에서 확인도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귀감이 됨으로써 구청장 표창 또는 매우 잘하는 사람한테는 정부 훈장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감사가 우리 구청장님이 일하는데 도와주는데 제1참모입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 온줄 아는데, 여기 감사에 대해서 공무원범죄 문책기준 변경해서 울산시청에서 아마 내려온 공문이 있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시청도 그렇고 기소 벌금형, 구약식,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또 변경기소벌금, 구약식, 공소권 없음 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내려온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이 양형기준에 현행 기소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검사가 특정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법원에 심판을 고하는 그런 용어를 말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나라에 형사소송법의 제도에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시켜주는 것이 기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럼 구약식은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거는 원고나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약식으로 과료를 처분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것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에서 검사만이 법원에 피해자 출석 없이 재판을 받아서 벌금을 구하는 것을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럼 기소유예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검사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우리나라 형사소송 기소 독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이라는 것은 검사가 뉘우친 자 여기에 대해서 금회에 한해서 기소를 유예시켜 주는 것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거는 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공소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공소권이 없는 것은 검사가 아무리 공소를 하고 기소를 시키고 싶어도반의사 불법죄나 그 다음에 친고죄나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그 법령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못하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기소벌금이라는 것, 구약식 이라는 것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소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혐의 없음”이 있고 “안됨”이 있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소권 같은 것은, 우리가 성폭력 같은 것은, 우리가 강간을 했다, 추행을 했다,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 피해자의 처벌에 불응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건데, 요새 도덕상으로서 형사상의 처벌은 할 수 없으나 우리 도덕상 성폭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으므로 이것은 징계처분을 하고 또 우리가 엄중한 징계처분이 돼야 합니다.

이런 문책기준이 불합리한 사건에서 떨어졌고 울산시청에서 감사실에서 내려온 지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녀자를 강간했으면 강간한 피해자의 처벌을 불응했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걸 징계처분 안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그렇고 일반제도 있어서 도박, 폭력, 성범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가다듬어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해서 중구청이 그야말로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까?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한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여성위원을 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위원회 수와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여성참여 비율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낮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여기 내 주신 부분 운영실태에서 15%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 중앙정보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32.4%입니다.

지금 30%이상 규정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왜 우리 중구에는 이렇게 안 지키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지금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 위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위원님을 위축하는 걸로.......

장정옥 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40%까지 확대되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40%까지 여성위원회, 2007년도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또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발전 도모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나 동구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기본에 관한 조례가 재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재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거듭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관계 과가 아마 사회부서 쪽인데 저희들이 의회 감사에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중앙지침에 맞춰서 최대한 여성발전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럼 출산 여직원 대체인력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장정옥 위원 왜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1월 달에 폐지했고 타 구청도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출산휴가가.......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옆에 있는 인근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별도의 수당을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원칙대로 가고 대행 업무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자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정옥 위원 동료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옆의 동료직원의 업무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늘어나는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는 주고 있죠. 수당을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출산휴직 여직원의 대체인력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걸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가면서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출산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장정옥 위원 가는 사람이 편히 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중구사랑 3대 실천사항의 일환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중구사랑 3대 실천운동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갑자기 물으셔서 생각이 안 나는데 유인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 것인데........

장정옥 위원 그 중요한 사항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실장님께 자료를 받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제가 드렸습니다.

장정옥 위원 중구홍보하기, 중구업소 이용하기, 중구근린도시 가꾸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듯이 수의계약 건을 보면 중구 업체가 몇 %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총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장정옥 위원 중구사랑 3대 실천운동하고 중구업소를 이용하자, 실제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컴퓨터 보건소하고, 동사무소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이노시스템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중구 성남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주소는 태화동으로 되어 있던데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본 결과 이노시스템이 없는데 그 주소에는 통닭집을 하고 있고, 그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무거동에 있더군요.

이것은 중구 업체를 쓰라고 하니까 병행해서 했는지 뒤에 확인 절차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 1-88페이지에 보면 4월5일 프린터기, 토너 푸드IC, IC 교환한 것이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학성동 품의서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DPC18에 대한 제품도 같이 내었더라구요. 제가 프린터기 전체 현황을 받아 볼 때 이 제품이 교통행정과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죄송합니다. 이거 모델명이 잘못 나갔는데........

장정옥 위원 그런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품의를 내는 품의서까지 잘못되었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 자료에는 포함되어야 되는데 빠졌고, 품의서에 보니까 프린터기 DPC 1680이라는 프린터기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제가 셀 넘버가 옆에 제조넘버가 있기 때문에 품목 하나하나를 다 확인을 했거든요.

이 넘버의 제품은 없더라는 것이죠.

없는 것이 어떻게 해서 부품이 발주가 나서 구매를 했는지 그 부분이 의구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챙겨보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것은 4월5일이니까 박억렬 실장님께서 결재하신 것이네요.

그리고 2005년2월28일자 품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프린터기 K2065에 대한 이 제품도마찬가지로 제품이 없더라고요.

제가 재물표에 조사한 것 까지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부품이 품의가 나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확실을 규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103페이지 민간위탁 및 용역현황, 그 다음에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및 용역을 주는 개수가 38개인데 공영주차장을 제외하더라도 51억원에 해당합니다.

매우 큰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떤지 살펴봤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 환경미화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는데 간접고용이 되기 때문에 고용불안이나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공공성이 약화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직영을 해서 중구의 공공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서 민간위탁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지적되고 있느냐 하면 제가 근로계약서랑 임금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아예 근로계약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실·과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는 자활 후견기관 같은 경우에 서약서는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내부규정 있고, 그 다음에 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어서 임시로 만들었는데, 심지어는 직인도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갖다 달라고 하니까 급하게 만든 흔적이 보이고 날짜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지금 중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 처리상황 감사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근로조건이나 임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는 한번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할 수는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해당 부서에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를 감사라는 개념보다는 해당부서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14조1항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라고 하면 회계감사, 재정감사가 되겠고, 기타 거기에서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이 어떠한지 전반적인 중구의 위탁사무를 받은 업체로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업무 감사까지 다양한 감사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도·감독을 기획감사실에서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해 왔는데 오늘 이후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직접 과에서 체결을 하지만 민간위탁은 금액도 크고 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도 해당과를 지도·감독을 하든지 직접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휘·감독에 보면, 조례가 수정되어야 될 것이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무엇을 감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7명을 고용하겠다고 하고서 입찰을 했는데 실제로 고용은 내용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하고 임금대장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대부분 친인척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따로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곳은 제가 일상적으로 주차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는데 근로조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직원이 자주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곳에 직영으로 해야 될 곳인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도 다 중구의 얼굴인데 이런데서 일하는 분들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특히 근로계약서라든지, 임금대장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 붙여서 노동부에서 이런 표준근로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줄 때는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좋은 말씀이고, 위탁사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를 챙기든지, 위탁사무를 받은 업체를 챙기든지 점검을 해서 발전 지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앞으로 담당자들 노동관계법이나 교육을 통해서 중구에 소속되어 있는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근로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교육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맞물리는 질의라서 마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감사사안이랑 진상조사사안이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감사는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의해서 정기감사라든지, 부분감사라든지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감사를 합니다.

행정 내부기관이나 하부기관에 대해서, 진상조사는 실태파악으로서 우리 내부외적인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감사기능 보다는 진상조사 쪽으로 진상을 주로 파악하고 영역이 다소 괴리가 있는 사항이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조례에 의한 1회 이상 매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방침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올해 중구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반구어린이집입니다. 아시죠.

그 때 반구어린이집 문제 사안이 터졌을 때 학부모들이 가장 요구한 것이 분명히 이것은 원장이 재정의 압박으로 인해서 경영상의 이유로 교사를 해고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재정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재정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중구청에 재정 회계감사를 요구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중구에서는 감사를 한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상조사였습니다.

그때 진상조사에서 조치사항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정확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지만 진상조사 큰 틀에서 봤을 때 교사의 잘못도 컸지만 학부모들도 일부 책임은 있었다. 그래서 주로 원장이 정상적인 운영의 모집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안 가졌고 그래서 재정공개 거부 등으로 불신이 가중되었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4월28일날 학부모 대책회의에서 질의문과 회계감사 요청문을 제출했고, 그래서 5월4일날 채택된 진상보고서 자료인데 여기에 의하면 조사자 의견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분적 점검결과 간이영수증 징구, 법인카드 사용미비 등 지출 투명성 확보가 요구됨. 이런 문제가 있었고 원장과 교사간의 마찰에 있어서도 원아의 지속적인 감소로 운영의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으며, 해직교사 및 학부모들이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이고 정말 중구에 공립어린이집의 위상을 훼손시킨 사례라고 보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기 보다는 실제 학부모들과 끊임없이 간담회를 요청했던 분이 구청장님이고 부구청장님이거든요. 그런데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와 뭔가 어린이집 원장을 보호하는 듯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럴 때 기획감사실에서 소신 있게 감사를 했더라면 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감사를 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지난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사 역할을 해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조사부서 의견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조사가 되었는데 이 조사를 위에 보고도 했고 이후에 정상화되어서 다행인데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당부서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이것은 명확하게 짚어야 되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인수 위원이 조례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민간위탁은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민간위탁 초기 입찰계약 시에 모 주차장이 7명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운영은 4명이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구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4명이 운영해도 충분한데 초기계약이 7명인 실태조사 파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실제 조사는 소관 부서가 해야 됩니다.

제가 14조 보니까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사후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감사가 되겠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전과 진행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소관 부서가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오늘 기획감사실에 홍인수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필요하다면 감사를 1회 이상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실제 운영되는 인원의 재계약을 통해서 우리의 세수를 절감시켜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관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다 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위탁 업체 관련서류를 재확인해서 조치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민간위탁에 부당사례에 대해서 이 책자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빠뜨렸는데, 심지어 중구에 위탁업체 노동자가 동구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창환경에 환경미화과 것인데 저희가 5개 구·군의 자료를 공동으로 받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된 사례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담당 환경미화과에서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이것이 어차피 위탁이어도 주차장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다 중구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계약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1-46페이지 2006년도 예산전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는지 건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1-46쪽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건설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이 치수관리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체전 대비해서 건설행정과 내에 치수관리계 태화강을 담당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일반운영비가 전용할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징에 있던 일반운영비 1억4,634만6,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70만원을 교통과징에 220만원으로 전용을 했고, 그 다음에 1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프로그램 및 컴퓨터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통상적으로 9월경에 2회 추경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재원 부족으로 2회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을 만약에 했더라면 예산을 조정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은 전용했습니다.

노인정책에 의한 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100만원을 시니어 클럽 사업비 부족분으로 이것은 전용한 과목에 큰 문제가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전용을 시켰고, 민방위관리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전용은 2회 추경만 예정대로 했었더라면 감을 하고 증액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컴퓨터 교통 과징금을 가지고 컴퓨터는 구매했는데 컴퓨터는 일괄구매를 구청 전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것은 행정 사무용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교통과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시간 단축으로 강사수당 집행 잔액을 가지고 기자재를 샀다고 하는데 무엇을 구입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억이 지금 나지 않는데 자료를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내용의 자료를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경상적경비를 인건비로 쓴다든지,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썼는데 경상적경비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여유라기보다는 이 때에 필요한 시점에 돈이 없어서 전용이 된 것이고........

박래환 위원 경상적 경비가 예산이 남아도니까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남지는 않는데 절약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개념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민방위 강사수당도 일반운영비에서 남으면 이것을 절감해서 예비비로 하든지 해야지 어떤 기자재를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남으니까 쓴다는 개념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을 했으면 이것을 감하고 편성코자 합니다 라는 그런 절차를 이행했으면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데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사용했고, 그 다음에 과다하다 남는 다는 것은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니까.......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이 남는 다고 이걸 써서 예산낭비를 했다고 지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앞으로 전용을 가능한 줄이면서, 추가로 저의 답변이 조금 소홀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보조사업은 보조금으로써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소 의존재원을 가지고 한 것이고 향후에 전용되는 금액만큼은, 다음에 전용되기 전의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만큼 감안해서 따져보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실장님 지금 박래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용을 마음대로 한 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닙니다. 위원장님, 당연하다고 위원님이 여쭈신 건 아니고요.

전용을 했기 때문에 전용되기 전의 과목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용해서 섰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의 요지가 되는 것으로.........

박래환 위원 아니, 전용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앞으로 전용은 가능한 안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용은 차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이 남는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구청 주민숙원사업 추진 내역서가 있습니다.

2005년도 구청장사업비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토사 벽 설치공사 475만원인데 이 부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옆이 무너져서 보강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궁도장 우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그래서 저도 궁도장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궁도장은 감사자료 4-54페이지 예산하고 추진과정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 변경 사항을 보면 당초에 2003년도 당초예산을 우리 의회에 승인받을 때 궁도장이 1억5,000만원만 하면 궁도장이 된다고 해서 이 때도 당초예산 승인할 때도, 취미동호인 20여명을 위해서 궁도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그 밑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결산추경 때 이게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6억원 증액해서 7억5,000만원 어차피 1억5,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했으니까 6억원 증액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승인할 때 시 예산을 6억원 교부금을 받아오겠다고 해서 이런 조건으로 승인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005년도 1차 추경 때 묘지가 추가로 발견되고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고 하는 조건이 붙어서 설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처음에 의회 설명할 때는 1억5,000만원으로 궁도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두 번이나 추가하면서 1억5,000만원 공사가 8억2,300만원이나 되었는데 이 돈으로 모자라서 구청장 포괄사업비 또 470만원이 또 집행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궁도장에 이렇게 의회 승인 안 받고 8억2,300만원이 승인되기 까지는 엄청난 논란이 있고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시의 교부금을 받아 온다,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되었는데 그 뒤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또 투입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궁도장 거기에 몇 사람이 사용합니까?

소관부서는 문화공보과지만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이런 곳에 쓰라고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앞서 일련의 예산의 증액과정은 잘 아시고 계시는데, 2005년도 작년에 포괄사업비 중에서 마무리된 사업에 투자가 된 것은 이게 다소.........

박래환 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궁도장에 예산이 투입되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고 투입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 승인하는 기능을 무시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포괄사업비가 특정한 사업목적은 없고 총액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궁도장에 추가사업비라도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외벽에 무너짐이 있어서 방치할 경우에 계속적으로 무너져 내리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방편 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배분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고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궁도장의 사대가 방향이 잘못되어서 지금도 궁도장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궁도장 부분은 문화공보과 감사할 때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잘못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옳은 거 같은데 사정이 있어서 사용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2006년도 구청장 포괄사업비 맨 끝에 “태화지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공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집행액이 아직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난달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박래환 위원 10월달요, 10월 며칟날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거는 한 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관계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을 하겠다는 결정이 나기 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한다, 안 한다. 결정되기 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때는 의회에서 확실히 우리 의원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찬·반 결정이 안 되어 있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을 확실히 한다, 안 한다. 가부가 결정되고 나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구청장이 사업을 선행으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 최대 이슈가 FTA에서 기획감사실하고 관련있는 업무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FTA협상 대비해서 지자체 유보안 작성 사전 교육에 7월13일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직접 다녀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닙니다. 혁신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혁신평가가 4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대충 받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8월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미FTA 협상 기본 원칙에 비합치되는 자치법규를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울산에서도 다 보고를 올렸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 보니까 조례 제목만 보고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자치법규 비합치 조례를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내용을 판단해서.........

홍인수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는 8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안타깝게도 울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사례를 뽑아왔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지, 중구에 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있습니까?

혹시 자치법규 조례를 전부 다 조사를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소관 부서별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확인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소관부서에 비합치 조례내역이 무엇인지, FTA에 무엇이 위반이 되는지 교육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행자부 지침 공문을 받아서.........

홍인수 위원 공문에 의거해서 기본교육을 해서 기본교육을 한 분은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다고 봐야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내국민대우라든지 현지 주재 의무, 현지에 사는 변호사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금지조항에 걸려서 비합치 조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광주는 옥외공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현지주재의무 금지 조항에 걸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이것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이행요건 부과 금지로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의정자문위원회는 우리는 없고 옴부즈만이 우리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국민대우에 걸린다든지, 학교급식조례라든지 지금 우리가 문예회관은 없지만 문예예술회관을 지울 경우에 그런 운영이라든지 사용료가 현지 주재의무 말하자면 내국민의 혜택을 주거나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차별대우 조항에 다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살펴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조례가 중구에 있는데 이것도 내국민대우 조항에 걸리고,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조례도 걸리고 실지로 울산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중구도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한 번 더 방금 사례 조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FTA가 무엇인지, 정말 이것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해야 되지만 지금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대부분의 자치법규가 지역 환경을 보존한다든지, 재래시장을 지원한다든지, 지역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이라든지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민생 조례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좀 챙겨 주셔서 FTA가 뭔지 알고 우리 직원들이 적극 대안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새로 조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1-46페이지 박래환 전 위원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중에 지방세 체납 위원 6명이 있는데 청소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각 동에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 위원 중에 모 분은 체납액이 200만원이 넘는데 매 감사 때 마다 지적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6명이 지적되어 있네요.

이런 분들이 청소년위원회 설립목적이나 기능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위치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가에 세금을 체납하면서 까지 그 자리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 문제는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님 위원회 위촉되는 분이 체납이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고요. 해당부서에서 주로 보니까 교통과 소관 업무인데 반드시 징수를 해서 징수가 되지 않으면 해촉을 하든지 조치해야 될 것으로 이번에 감사가 마쳐지면 촉구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1-51페이지 박래환 전 의장님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2006년도에 3억원인데 지출된 금액이 1억2,700만원 정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동별 포괄사업비 동별 5,000만원은 할당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동별로 예산편성 기준을 5,000만원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 동에 5,000만원만 쓰고 더 쓰지 말라는 해석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반구2동 같은 경우가 공원담장 국외쉼터 정비공사 해서 토탈 5,700만원을사용했고, 53쪽 5번째 보면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옥교동에서 520만원 썼거든요.

편차가 굉장히 큰데 왜 이런 편차가 발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동으로 5,0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사업비가 저희 각 과라든지 또는 동에서 요구해 오는 사업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 검토의뢰 받아서 예산을 지원합니다마는 편차에 대한 어떤 2006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말까지 갔을 때는 동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무리없이 사업을 안 하는 동이 없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소진하면 균형 내지는 필요한 사업에는 투자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연말이 며칠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보통 포괄사업비가 하반기에 많이 집행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포괄사업비가 구청장과 의원, 실질적인 동별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해서 사업비용이지만 이것도 실제로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제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인 업무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투자사업 심사내역 1-48페이지 전통다전관광 자원화사업인데 사업비가 29억8,7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소요되는 사업이 얼마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고 전통다전자원화사업은 구청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여력이 없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맡아 달라고 해서 다시 광역시로 사업을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사실상 심사결과가 적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 당시에 투자심사를 할 때는 적정하게 했습니다마는 그 때는 시에서 많은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인력면이나 기술면에서 중구는 무리다. 라고 해서 시로 이관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통다전이 전남보성이나 이런 곳과 같이 경쟁을 할 때 경쟁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경쟁력은 제가 앞으로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학습이라든지 제반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화를 살려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대단위의 조금 전 말씀하신 전국 차밭이 유명한 보성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역에서 다전이라는 이름은 다관하기 때문에 다전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붙인 명목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울주군의 차리, 방곡 이런 곳에서도 다전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차가 있는데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차 재배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쪽은 문화재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자격있는 사람들이 위원을 해야 되는데 동서남북도 모르는 사람을 해서, 무슨 계획만 세워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죽는지, 사는지 동서남북도 못 찾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부적절 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장님 우려를 하시는데 다행스러운지 다른 뜻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시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시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중구에서 한다고 하면 계속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필요하기는 한데 필요하다고 저는 봐 집니다.

야생초나 탐방로라든지, 다운 고분군을 문화재로 다시 가꾸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적합하다, 안하다 라기 보다는 필요는 하고 했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비비 관계 지출한 척과천 여기에는 예비비가 천 몇 백 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서 말단공무원 하나만 책임이 있습니까?

결재가 어디까지 났습니까? 감사를 했으면 알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척과천 관계는 감사실시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소송하는데 대응만 하고 구민의 세금이 천 몇 백 만원 날라가도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도 안 해 봤습니까?

감사를 안 한다고 하면 감사실장으로서 직무포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 당시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8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징계요구는 불가하다, 당시의 서류에 의하면 박민자라는 사람이 시행허가를 득하면서 반려되고 시청과 구청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시점이 98년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중구청 친절공무원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의 생명은 친절인데 적정합니까, 부적정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친절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관내자치단체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8월달에 2006년도 하반기 전화응대 평가에서 친절공무원7명이 선정되었는데 동구의 사회복지과 김미향 8급, 그 다음 최우수기관으로서는 울산소방서 남기원,우리 구청에서는 여직원 한 사람이 되었는데 누구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의 직원 강은실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평가 점수가 최고 높은 것이 89.2고, 남구가 89.1이고, 중구가 88.4고 평균 점수가 88.6입니다.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참 친절한 곳이 있습니다.

어떨 때 친절하냐, 정부기관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상사나 높은 사람의 영접행위를 못하라고 그 지시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다른 사람들이 출근할 때 현관에 마중 나와서 영접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별도로 나와서 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전날 당직반장이 이상 유무를 보고하기 위해서 출근시간에 현관 앞에서........

○위원장 박문태 그것이 영접 아닙니까?

사무실 들어가서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사무실에 들어가도 됩니다마는..........

○위원장 박문태 당직실 앞에서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는 좋게 봐서 당직실 내에 있거나 사무실에 가서 보고하는 것도 지난밤에 별일 없었다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지만 아침이고 해서 당직자는 그 주위에 있다가 퇴근하니까 오시는 분 맞이하는 것도 저로써는 크게 나쁘지 않는데........

○위원장 박문태 구청장 기분 맞추기 식으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위원장 박문태 국민이 요즘 그런 것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영접을 못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나오는 사람 적발해서 인사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 3년 전에 감사에 대한 지침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시청에 시장님도 안 옵니다.

우리가 친절한 것도 좋은데 국민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국민한테는 적정치 미달로 평가가 나왔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이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참고하시고 업무에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60쪽 세 번째 정직처분취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판결 선거 결과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고용현만 취소 결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정직처분에 6명은 그대로 정직된 것이고, 파면은 3명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 연가투쟁에 관련한 소송이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공무원 노조도 폐쇄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윈윈하는, 화해와 상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구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구 같은 경우에 같은 처분을 해서 파면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낸 사례를 한번 보니까 파면처분이 취소됐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파면처분 3명에 대해서 어떤 구제노력이나 이런 것을 중구에서 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내부적으로는 소송 중에 있고 소송판결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조치한 사례는 없고, 더불어 추가로 말씀드리면 11월8일자 선고되었습니다마는 11월27일자로 저희 우리 중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남구도 그렇고. 검찰지휘로 전부 다 항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뭐 재판계류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더 미칠 수도 없고 안타깝게 관망하는 자세로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해야 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책임을 지고 적어도 한 명 정도는 파면을 당했다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노사화합 차원에서 구제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남구의 경우에는 과거 벌금내역을 기록을 안 했거든요. 재판에 내는 서류에, 그런데 중구에서는 과거 벌금기록까지 다 제출해 가지고 사실 한 분 같은 경우는 안 당할 수 있었는데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한마음 한 뜻으로 공직사회를 위해서 일해 보겠다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득이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투쟁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개혁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루 파업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 분들도 다 파면을 했는데, 적어도 좀 대표적인 분이 파면을 당했으면 그런 구제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같이 일했던 동료로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분에 대해서는 2심이 다시 진행 중일텐데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는 저희들이 남구와 달리 법원제출서류에 과거 벌금 받은 내역을 제출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출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안했고, 변호사도 남구와 우리 중구의 변호사가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변론이 있었고 저희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그런 걸 저희들이 일부로 찾아서 보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도 그건 제가 잘못알고,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홍인수 위원 그때 제출했던 자료는 개인적으로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향후 재판에 대해서 지금 노조가 불법노조로 규정도 되고 법외 노조인데도 불구하고 불법노조로 규정되면서 사무실까지 폐쇄됐는데 이런 결과가 굉장히 정말 제가 알기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중구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내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간부 공부원분들도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협조 좀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1-60쪽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의 계류중인 소송 내역중의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가 패소된 내용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종교 재산에 대한 고유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면제했던 지방세를 부과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유독 울산에만 패소가 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종교시설 목적 외에 사용한 땅이 아닌 부분에서는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애초에 취득할 때에는 종교목적으로 취득하면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에 고유의 목적을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했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를 했더니만 ‘아니다, 계속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것을 법원에서 그렇게 아니라고 목적이외 사용하고 있다, 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뭐 저희들의 소속 부서가 지방세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충분히 우리가 승소할 걸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소관 부서는 지방세과지만 법무관리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하는데 모든 변론자료는 소관부서를 받아서 변호사한테 보내는, 이런 것 같은 것은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황세영 위원 법무관리담당 계장님 와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 혁신평가가 있어서 지금 대기 중에 있거든요.

황세영 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반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종교시설의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를 면제해 줬다가 일정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행성소송을 한것 아닙니까? 부과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부과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서 패소를 했다는 건 아까 실장님이 한 내용이지만 법원에서 이것은 목적이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한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황세영 위원 그 내용을 지금 실장님 정확히 모르고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 과정의 판결문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한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해도 답변도 명쾌하게 얻을 수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항소를 하는 걸로........○황세영 위원 일반적 현황만 실장님 알고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기본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패소되면 부과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당초에 과세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소를 하면 돌려줄 돈은 없죠. 부과를 했다면.

황세영 위원 아니, 종교시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건 하고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이 경매로 인한 취득이었는데요.

개인 간 유상거래를 통해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세금의 25%, 등록세는 50%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간 유상거래인데도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세금을 100%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런 행정소송제기였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원고, 저희들이 원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2심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황세영 위원 2심 진행 중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대응책은 저희들이, 우리의 고문변호사가 변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는 모든 자료는 저희들이 요구하면 보내고 있죠.

황세영 위원 그 다음 1-99쪽 하단의 30번에 학교급식비 지원조례가 저희들이 2006년10월16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하단부에 보면 급식 대상 학교선정 및 지원이 내년 2월에서 3월경 추진사항과 계획, 예산 확보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금년 10월 달의 심의회를 거쳐서 12월까지 구군에 최종 선정된 대상학교를 통보해 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월 달, 3월 달에 홍보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잘못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소 시기는 늦지만, 중구는 조례가 늦게 됐고 규칙이 늦어졌기 때문에 중구는 내년 초에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시에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황세영 위원 협조를 구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컴퓨터 폐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모니터는 6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프린터 6년이고, 모니터 5년이고 3년, 5년, 6년 이렇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제가 컴퓨터 폐기에 대해서, 총무과에 해 보니 구입연도가 없더라고요.

폐기된 대장은 있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부분에 대한 2005년도, 2006년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65대, 그리고 2006년도 폐기된 제품에, 그러니까 구매일자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폐기가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그 대신 컴퓨터, 모니터를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를 묶어서 구매를 했고 묶어서 폐기한 것으로 대장에 된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구연한이 다른데 같이 묶어서 하신 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로 해서 전직 또는 해임파면 된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재 37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37명 중에 그 중에 불문도 있고 그 중에 파면, 해임, 정직 1월 이상 그러면 그게 중징계죠?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마, 한 5~6명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징계양정 규정에서 그 사람이 비위 유형이 뭘 봅니까?

복정의 의무위반으로 봅니까, 직장 이탈금지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범죄사항별로 달리.......

○위원장 박문태 대부분 전공노 파업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전공노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니까 딱.......

○위원장 박문태 지방공부원법 위반인데 그 유형을 하면 무엇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이탈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직장이탈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여기에 직장이탈이라 함은 차상급자의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건 왜 해당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건 특별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가담한 여부만 가지고 개인에 대한 신상만 물은 거였기 때문에 지금 상급상사에게 책임 물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의하면 비행위자의 감독에 대한 문책기준이 있습니다.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 관련 증거를 참작해서 별표2의 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에 따라서 문책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파면이 됐을 때 감독자는 해임이 되어야지, 직상급자는 파면이 되어야 되고 차상감독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등에 해당해야 하고 최고 감독자는 경징계에 해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건에도 감독자가 순환설득을,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감독자의 징계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소 직상급자가, 예를 들어서 한 단계는 너무 과하고 두 단계의 감독책임은 있어야지. 밑에 부하직원이 설득하면 된단 말입니다.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이 안 있습니까?

부하직원이 파면되었는데 왜 차상급, 직상급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안하고 그대로 행위자만 징계 파면 또는 정직·해임이 되도록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글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정의 고유업무에 대해 발생되면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전공노 파업은 그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에 있어서 유추해서 금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장 한사람으로써 유추해석 하는 거지, 어떤 법률전문가나 법원의 판례나 이런 데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독책임자한테 징계를 주고 그 사람 법원의 결정자나 상소를 하든지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불복을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안 됩니까?

아예 여기에 대해서, 차상급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감독자 문책기준도 물론 양정기준에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전공노 파업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공통사안이었고, 또 공통 사안이면서 조치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조치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급자 문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특정단체가 달리 했다면 모르지만 같은 사항으로서 처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급자 문책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감독자를 처벌해야 되는지 질의회신을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속단해서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판례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판례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비행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감독자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 어떤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침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질의회신도 해 봐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여기에 대한 지침은 내려 왔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뭐라고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가담행위자에 대해서만 문책하라는 그런 지침이.......

○위원장 박문태 그 공문을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제출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홍인수 위원 1-61쪽에 주민·공무원 구정제안 접수 및 처리사항에 보면 연설문 인터넷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구민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영사항으로 향후 예산 반영하여 동영상 서비스 계획 6,000만원 해 놓았는데 실시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실시 안 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예산은 잡힌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2007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저는 2006년도에 이것을 했다고 하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07년도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6,0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전체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 3,000만원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장비구축비랑 연간 유지비 포함해서 3,000만원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구입하는데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건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연설문을 어떤 것을 주로 보게 되는 거죠?

연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정연설이나, 시정연설 같은 건 1년에 한 두 번 하실 거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 구청이라든지 중요한 연설만, 다 망라해서 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해놓은 것 자체가 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책정하는데 타당성 검토가 되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잘해 봤자 중요한 연설은 몇 번 안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대통령도 하다못해 몇 번 안 되는데 구청장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왠만하면 중요한 연설이 있으면 요즘에 자료실을 통해서 다 올려서 볼 수 있고 한데 이런 돈을 3,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걸 실시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당장 불요불급 하지 않다 라고 해서 2006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설 동영상 카메라가 그 이전에 쭉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내용으로만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입장에서도 판단해 봤을 때 카메라는 노후화되어서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구내방송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해서 교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6,000만원을 해서 장비를 구축하고 연간 유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거와 축소해서 카메라만, 고성능 카메라를 교체하는 걸로 내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구정업무에도 필요하면 그 예산 과목에 해서해야 될 텐데, 이것은 지금 예산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총무과 자산취득비로 통신장비로 올렸죠.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있는 장비가 노후되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화면이 흐리고 상당히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 작은 카메라를 구입하더라도 실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자산취득을 해야지 이걸 위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이것과 연계해서 예산반영을.......

홍인수 위원 여기에 이렇게 6000만원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누가 보면 중구는 구청장 연설문 인터넷 방송하려고 6,000만원 해 놨다는 이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1-77쪽 2006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에 실장님 이거 지금 감사지적된 것 중에 회수조치나, 감액이나, 추정된 금액이 계략적으로 6,200만원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항별로 회수 당하고, 감액 당하고 추징된 금액은........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게 사실은 완벽하게 공무원이 일을 잘하고, 법률을 준수하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변동 사항이 있고 또는 업무연찬 부족으로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낭비에요.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6,200만원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산낭비 또 추징으로도 볼 수 있고요.

감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황세영 위원 하여튼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기획감사실이 여러 가지 질의와 요구와 지적이 많이 있는 것도 기획감사실에 어떤 개념과 역할이 그만큼 기획이나, 예산, 법무관리, 혁신분권, 구정전반을 실제 주관하는 중심부서이기 때문에 과다한 건의나 지적요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이런 업무를 앞으로 기획감사실에는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퇴근시간이 다 되었고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는 참고인 채택 사항도 있고 감사할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재개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참고인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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