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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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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허가과, 교통행정과


일시 2006년12월4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송종경 과장님, 건축허가과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실적들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 노력하시는 만큼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수시책으로 푸른 옥상 가꾸기 운동을 이렇게 전개를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중구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업으로 봐지는데, 지금 실적이 2건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장춘로 주변과 번영로지구 미관지구 내에 10층 이상의 신축건물만 대상으로 했는데 과장님 효과가 왜 이렇게 저조하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속하실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저희가 올해 규모를 주요간선도로 변 10층으로 정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허가하는 규모가 1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실제로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희 관내 되어 있는 것이 성남 D&I와 남외동 병영오거리의 혜성ENC 두 건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산할 때는 층수를 조금 줄여서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10층 이상이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10층 이상 건물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층수를 5층 이상으로 한다든지, 실제 옥상에 조경을 하려면 건물 방수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건축주가 시공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또, 방수부분에 대한 그런 지도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건축허가과 업무와 관련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보면 도로점사용료, 불법광고물과태료,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등이 있는데, 이중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유독 체납액이 많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저희 과에서 제일 고민되는 것이 돌출 간판 설치 할 때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과태료 문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 부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과년도 저희 과의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151건에 1,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못한 것을 보면 그 간에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과년도에 못한 도로점용료의 총 부과건수는 930건에 8,700만원 중에서 징수한 것은 779건에 7,300만원을 징수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551건에 1,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영업자가 폐업하는 문제, 이사 가고 하다보니까 그 간에 체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551건이라고 했는데, 도로점용료는 건축을 할 때 도로 점용하는 부분입니까? 도로점용허가는 어떤 때 받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돌출간판입니다. 중구 조례에 보면 1㎡당 5만8,900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간판 하나를 두고 매년 부과가 되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매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많아서 조례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 5만8,900원이 되다 보니까 업주 측에서는 간판을 부착하는 데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어서 금액을 조금 낮추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의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없애는데 힘을 기울여주시고, 그 다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것은 조금 전 도로점용 부분과 틀리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틀립니다.

박홍규 위원 고액체납 된 그런 예를 한두 가지만 다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를 들면 지금 과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16건에 6,900만원됩니다. 이것도 보면 총 부과건수는 72건에 1억9,600만원 중에서 징수한 것은 57건에 1억2,600만원은 징수를 하고 남아있는 것은 16건에 6,9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압류를 8건에 3,500만원 하고 있고, 그 중에 건물을 철거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그런 사유도 있고, 잔여가 6건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전부 건물주의 승낙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구의 세입원 중에 과태료 수입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박홍규 위원 과태료는 법으로 하지 못하고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는 부분인데 정당하게 부과된 과태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된다는 행정의 힘을 보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도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한도 세대라든가?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한도가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금액의 4,000만원인데 그 4,000만원의 70%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대출금액이 4,000만원의 70% 같으면 2,8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다해 주는 것 같으면 좋지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은행에서 돈을 내 주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신청한 만큼 은행에서 다 안 내주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신청자 한도는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은 전세금이 4,000만 원 이하의 세입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순정 위원 자격만 되면 제한은 없다는 거죠? 100세대가 하든 200세대가 하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권순정 위원 세입자의 조건만 되면 누구든지 수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중구에 2006년도에는 100세대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그것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60세대가 신청했고 7억6,4000만원이 했는데 75%가 대출을 받았네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자율은 어떻게 되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연2%됩니다.

권순정 위원 저소득 세대에 관해서는 아주 소중한 돈인데, 제가 모든 과에도 보니까 홍보 방법이 중구광장지, 홈페이지, 동사무소 안내문 배치 이것이 다더라고요.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앞으로도 언론기관 등에도 많이 할 것입니다만 이 업무가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저희 관에서 생활복지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이번까지는 저희가 하고 조직개편이 되면 업무가 생활복지지원과로 전부 인계가 됩니다.

권순정 위원 기존에 사회복지과에도 이것이 있던데 거기는 더 까다로워서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또 조직개편이 되어서 생활복지지원과로 업무가 또 넘어갑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사회복지과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거기는 보증까지 해주어야 되고, 이것은 바로 은행에서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쉬워서 대출이 되고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홍보도 과별로 긴밀히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조건을 보면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자들이잖아요. 이런 명단이 중구에는 이미 나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한 홍보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건축허가과에는 이것을 안 하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업무가 넘어갑니다.

권순정 위원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푸른 울산 가꾸기 운동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신규 건축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의 옥상에는 하지 않는 것이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기존 있는 것은 신규 허가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 행정에서 권장을 해서 옥상에 조경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5층 이상이라든가 상업용 건물일 경우 보수를 해서 옥상을 쉼터로 가꾼다고 하면 그 담당과가 어느 과가 되는 것이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책을 하려면 저희가 해야죠.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아직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 사업주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옥상에 조경을 해서 울산 중구 쪽이라도 조금 가꾸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녹화를 하면 아무래도 단열효과라든지 도시미관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저희가 하나 만들었는데, 서두에서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규모를 10층을 하니까 우리 중구의 규모가 너무 적어서 층수를 줄이면 물량이 많지 않을까 해서 규모를 조금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왕 하는 시책이라면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층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대구 같은 사례, 푸른 옥상 가꾸기라든가 나무심기를 해서 전체 도시의 온도를 낮추었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확대될 수 있게끔, 중구의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확대될 수 있게끔 그런 시책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그 도시에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이후에 관광자원이 되어서 굉장히 잘 활용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중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도시, 재개발 이런 것들이 될 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현재까지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일반사람들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조경을 하다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처음에는 방수문제도 따라 가거든요.

나무를 심고 물을 뿌리다 보니까 항상 축축하니까 아래에 혹시 누수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사항 등을 완벽하게 시공을 하다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니까 건축주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규모를 10층 정도하면 사업주 측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이 정도하면 자체 건축주 부담으로 해서 옥상에 나무를 심으면 자기도 좋고 중구민들도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불경기라서 그런지 중구 관내에 10층 이상 짓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권순정 위원 옥상 조경도 그렇고 주변 건물의 미관도 그렇고 주변 조경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의 그 지역의 거리의 명물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건축미관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할 때도 보면 실제로 업주는 최대한의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완전히 수익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건축사 등과 미리 간담회 등을 많이 해서 전체 도시미과 관련해서 설계부터 좀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계획이라든가 교육이든 간담회든 이런 것이 잡혔으면 하는데 혹시 그렇게 시행된 일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아직 그것까지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재개발사업은 저런 업무와 연계해서, 도로변에 고층건물이 올라오면 그 규모에 맞추어서 우리와 같이 연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건축허가과 자체 내에서 중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수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설계용역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는 바꾸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사전계획에서부터 그런 것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지금 중구 관내를 다녀보면 불법건축물 특히, 컨테이너 같은 것이 공원입구라든가 공원 중간에 특히,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하필이면 큰 도로가에 그것도 공원 같은데 보기 싫게 나와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현재 각종 단체에서 하는 것은 관련 실·과에서 준비하는 사항이 있는데...

박성만 위원 무허가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현재 저희 과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각종 단체에서 하는...

박성만 위원 그 분들이 봉사활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꼭 큰 도로가의 화단이나 공원 앞에 내놓고 있는 것을 몇 번 봐서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건축허가과에서 그것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어느 지점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컨테이너 건물이 일정기간 설치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박성만 위원 아니 한번 나갔다고 하면 평생입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어느 동네에 몇 개 있고 어떤 단체가 있는지 파악은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무조건 강제 철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주위에 더 좋은 장소가 있고 하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무한정 놔두고 있을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도 단체별로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최소한 각 동에 몇 개 정도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되어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파악을 한 번 해 주시고 좋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대형건축공사장에 안전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허가과에서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주로 공사장 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은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대해서는 고마운데, 다만 민간공사장이라도, 중구에 대형공사장이 워낙 많고 앞으로도 계속 허가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고 특히, 환경위생과 소관인지 건축허가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같은 중구청 소관이니까 비산먼저라든가 소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물론 어차피 허가 난 공사장에서 공사를 빨리 시행하고 빨리 지으면 좋겠지만 위법이 안 되도록 특히,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과에서 손을 놓지 말고 계속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특히, 중구에 대형공사장이 중지된 곳이 다섯 곳인가 있죠?

그것은 그냥 건축가허가과에서 방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제일 문제가 우정동인데 코아빌딩 건물은 시의 주상복합건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청구스포츠타운입니다. 청구스포츠타운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한 번 했는데 지금 문제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것을 물어보니까 청구 쪽에서 법인인 청구스포츠 등 자회사로 해서 그룹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도 화의신청을 해서 법정 관리를 하면서 각 자회사로 떨어지고 지금은 아무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청구주택은 청구주택이고, 청구는 청구라 해서 별개 사업인데...

박성만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구주택,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인이 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구에 구민복지센터라든가 구민 문화회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과 협상을 해서 중구에서 매입을 해서 구민복지센터나 구민문화예술회관을 지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봐도 안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청구주택에서 채권채무액이 등기부등본 상 도출되는 금액만 72억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경매라든가 입찰을 붙이면 중구에서 싸게 매입을 해서 구민복지센터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방치해 두는 것보다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박성만 위원 한 번쯤 건의 해볼만 한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를 내야지죠.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러면 흉물스러운 건물 하나 없어지고 우정동 코아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 있지만,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지금 56층으로 허가가...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지금 계획은 56층으로 해서...

박성만 위원 계획이 56층인데 그것도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매입한 사람들도 부도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한다고 보고,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쯤 생각을 해서 싸게 매입을 해서 구민복지센터라든가 구민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런데 건물이 민간건물이고 구청의 예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72억 원 중에서 산업할부금융에서 빌려준 것이 50억원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경매를 하기 위해서 한번해보니까 법원에서 이것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등기상에 건물이 등기가 되어있어야 법원에서 수용을 해 주는데 법원에서는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수용이 불가해서 지난번에도 산업할부금융에서 저희 중구를 방문해서 이것을 경매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던데 민간건물이 되다보니까 행정에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의향은 있는데 구청 예산이나...

박성만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이 경매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흔하게 계속 국비나 구비를 들여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건물 하나쯤 만들어서 구민복지를 위해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건의나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신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컨테이너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 불법컨테이너 수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이 컨테이너를 불법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이 컨테이너에다가 세금을 징수하면 많은 세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처리는 안 하고 그냥 다 묵인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합법화시키든지 아니면 과감히 단속을 해서 불법컨테이너를 없애든지 해야 될 텐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일단 전체적인 관내의 건축물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합법화 추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건축구조물상에서 그 건물이, 일반 임시 시설물로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만 그 자체를 합법화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합법화추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소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합법화 추진 관계도 검토를 해서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컨테이너를, 약 15년 전쯤인가 컨테이너에 조립식 판넬을 입혀서 조립식 건물처럼 만들어서 합법화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15년에서 20년 전쯤. 울산시 전체에 그렇게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근래에도 합법화로 사용하는 것은 임시건물로는 쓰고 있습니다.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동안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해 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기간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공사현장이나 임시로 쓸 수 있지만 이것을 합법적인 건물로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서 겉에 판넬을 다 붙여서.

그런데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서도 단속을 안 하고 있으니까 중구 안에만 해도 약 100여개 이상 족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컨테이너 수가 많은데 이 부분을 계속 그대로 묵인하고 계속 늘어나도록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세원으로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단속을 해서 컨테이너 자체를 중구에서 몰아내던지 하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전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합법화 추진관계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를 축소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몇 세대 이하일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현행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법에 따라서 2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 같으면 기존 조경시설,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 시설 이 면적의 2분의 1 내 범위까지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몇 세대 미만일 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세대는 관계없고 기간이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은 아파트라야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안 되고.

박홍규 위원 95년도부터 지은 건물은 안 된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그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기존 아파트 내의 조경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 이것을 2분의 1 범위까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비에 대해 지원을 해 줍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자체 주민들 스스로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원은 없고 할 수는 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 규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업구역 내에 놀이터를 축소해서 타 용도로 건물을 지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놀이터를 축소했다고.

그것과 이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94년 12월 30일 이전의 건물은 조경이나 어린이놀이터가 기존 있던 것을 2분의 1 범위까지 축소를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허용이 되고...

박홍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안지구에 소공원이나 놀이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허가 난 일자를 보면 95년 이전이 되는데 그런 소공원이나 놀이터를 일부 축소를 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안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공동주택 안이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바깥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은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다음 일반 구획정리사업이나 각종 개발행위를 하면서 확보된 소공원 내에는 그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한한 것만 가능합니다.

방금의 설명은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태화동 어느 아파트에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그런 법과 저촉이 안 되는지...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94년 12월 30일 이전에, 관리대장상 그것만 나오는 것 같으면 주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허용이 되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이 도로변에 많이 부착되어 있고 도시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런 것이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조치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2006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려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제가 사무관되어서 여기 온지 3년 되었는데, 구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광고물 정비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면 청경 2명, 공익요원 2명, 공공근로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직원1명해서 약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떼고 나면 붙이고 떼고 나면 붙이는데, 올 10월말까지의 실적을 보면 51만 건을 정비를 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현수막은 3,100매, 입간판은 64개, 벽보 20만매, 전단지 30만매, 펄럭이 77개, 에어라이트 21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도로변에 떼고 왔는데 내일 나가면 또 붙여놓으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치한 사항을 살펴보면 불법광고물을 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1,000매 제작해서 저희 구 관내 점포나 사무실, 음식점 등에 직원들이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현수막 같은 것을 부착하는 데에 대해서 8건에 4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상습부착자 7명에 대해서는 고발도 했습니다.

제일 문제로서는 시민들도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자꾸 나가서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하는 식의 정비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우리 시민들도 불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저희 구 관내에 게시대가 총48개소에 342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은 총 173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게시판 수를 좀더 늘려서 불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량을 늘려서 불법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께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고 계시는데 철거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광고물 제작업체에 제재를 할 방법이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본적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저희 관내에도 광고업체중구지회가 있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 간담회할 때도 그렇고 교육할 때도 말씀드린 것이, 사업주들은 붙이고 공무원들은 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제발하지 말라,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중구지회에서 월례회에서도 불법행위는 하지 말자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광고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법이든지 합법이든지 무조건 수요만 있으면 자기들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할 텐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업체를 제재하려고 하면 인쇄물이든지 현수막 등 이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 제작자의 실명 또는 상호를 하단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시켜서 앞으로 제작업체를 제재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도 이런 사항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광고협회 중구지회에 지시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은 제도 개선차원에서 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건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법광고물 없는 그런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금 중구에 여러 가지 대형공사장이 많고 구도심권도 현재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주위건물과 시대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타일 공사한 것을 다 뜯어내고 한창 돌 붙이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대수선 부분들은 신고사항이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김영길 위원 신고사항이지만 안전망 설치를 안 하고 합니다. 지금 중구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데 거의 4층, 5층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

그래서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도·계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관내에 그렇게 일하는 작업장을 점검을 해서 안전망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타일을 떼고 돌 공사를 한다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인도에 사람이 다니고 차량통행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도·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특수시책에 보면 푸른 옥상 가꾸기 운동 전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2002년도부터 이 특수시책은 계속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푸른 옥상 가꾸기 운동 전개 이것 한 가지만 나와 있는데 이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을 했죠?

문양을 넣는 담장을 유도한다든지 옥상에 노란 물탱크를 없애는 그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특수시책에서 왜 푸른 옥상 가꾸기 한 가지만 나와 있습니까?

이전에 하던 것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매년 여러 가지는 못하고, 과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매년 한 가지정도씩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축사들과 면담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하는 계획이 연중 계속 있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매년 한번씩 합니다.

김영길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올해도 12월 중순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올해는 아직 안 했네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매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축사 도움 없이는 안 되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건축사들과의 간담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12월에 해서는 안 되고 분기별로 한번 정도 아니면, 6개월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래야만 건축사에게 업무협조도 구하고 또, 현재 우리 중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미관적인 측면에 건축설계상에 스팩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려면 건축사들과 계속 간담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한번도 안하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12월에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올해는 거의 빠트렸다고 봐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매년 1회씩 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반기별로 1회씩 하는 식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래서 설계상에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그런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서 추진해 왔던 일들을 무엇이 있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업무보고서 9-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쾌적한 건축문화유도입니다.

저희 중구관내 건축지로서는 그나마 새로이 개발된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은 지원을 못하지만 그나마 건축주들이 좋은 집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행정에서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유도를 함으로 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광역시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할 때 주택이 금상도 받고 은상도 받았습니다.

중구관내에서는 그나마 성안이 위치적으로 볼 때 제일 좋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앞으로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할 때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경관과 관련해서, 도시미관에 관련해서 단조로움을 탈피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과 조경문제라든지 담장문제라든지 물탱크 이것은 거의 지양된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 옥상에 조경하기가 결국은 푸른 옥상 가꾸기 운동으로 전개까지 하는데 사실 10층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층수 관계없이 상가 같은 건물을 지을 때는 옥상에 조경의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에폭시나 우레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건축사들과의 간담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분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은 다음에는 이 사업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주재를 할 때도 있겠지만 또 청장님이 나서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를 책임지고 있는 중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건축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중구를 꾸미기 위한 이런 계획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애절함이 담겨야 안 되겠느냐, 그저 특수시책으로 매년마다 하나씩 내놓고 유지도 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자리매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큼은, 건축허가과는 예산을 수반하는 과는 아닙니다. 예산이 있다면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거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중구의 아름다운 문화 창조 이런 쪽으로의 역할이 충분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을 많이 내 주시고, 건축사들한테 많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사 간담회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을 간담회 자료에 삽입을 해서 직접 청장님을 모셔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협조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의 질의가 끝으로 아마 건축허가과는 거의 종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이 많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남구와 중구를 비교해보면 울타리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차별이 느껴지는데, 전의 코리아나 호텔자리인 롯데 스카이 그 부분은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까지 미칠 수 있도록,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패널 설치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축허가과에서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는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이것도 사업주 측에 적극 협조 요청해서 아름답게 꾸며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패널을 아름답게 해서, 중구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도 글귀로서 담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직원들 사이의 의견도 있는데, 의회에서도 좋은 문구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주최 측에 요청할 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신축공사장에 보면, 우정동쪽에 가보면 태화동도 앞으로 그렇겠지만 현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존건물이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거 중에 있는 그 패설설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덜거리는 것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계몽이 필히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서 보니까, 본 건물에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측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건축법령에 따라서 철거매수 신고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사업부지 내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또 타 업체에 주어서 한시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들어와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존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하는 업체가 되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패널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튼튼하게 안 하고 너덜너덜하게 보여진다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지도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나서 철거를 바로 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정동 성당 들어가는 입구, 늘봄아파트 철거현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덜너덜하게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북부순환도로변에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이 앞으로 중구의 미래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쪽과 사업자가 추구하는 쪽과는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에서 많은 관심과 행정적인 지도·계몽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신축공사장이 마무리되는 준공시점에 건물 앞 보도블록 상태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감사자료 9-2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 예전에는 종합민원실이 있었는데 작년 7월 29일 인사이동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일을 하는 토목 8급 이태환 씨가 건설과로 복귀를 해 버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없었다가 종합민원실을 하라고 해서 그나마 토목직 한 사람이 와서 배수설비나 원인자부담금, 토지형질변경, 토목 관련 일은 혼자서 다했는데 혼자 일을 하다보니까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해서 또 관련 실·과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한 사람이 있어서 일이 안 되니까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 과에 의견을 보내서 답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일이 있어서 작년 7월 29일 인사이동 시 원대복귀가 됨으로 인해서 현장을 나가는 빈도가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토목직원이 있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배수설비나 이러한 사항을 건건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나마 다른 과로 가 버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적고,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는데, 현장을 나가는 빈도가 많이 줄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다보니까 현장 나가는 빈도가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3대 초기 때부터 항상 강조하던 부분이 건축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건물 앞 보도블록 상태라든가 가로수의 상태에 대한 정비를 강조해 왔습니다만 지금도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담당하던 공무원이 건설과로 원대복귀해서 더더욱 이 업무를 보기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앞으로 준공이 들어오면 건축사로 하여금 중구에서 제정되어 있는 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가, 2003년 6일 9일 제정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준공할 때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서 이 사항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준공할 때 도장을 찍어 주지 말라고 철저히 지도·교육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탁상공론밖에 안 되고, 건축사가 작은 공사현장에 마무리하는 것까지 가서 보도블록 상태까지 점검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중량차가 진입을 해서 보도블록 상태가 일부 꺼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다 마무리 되었다면 그냥 도장찍어주어서 결국은 그 보도블록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방법 개선의 일환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보도블록 상태라든가 가로수 상태 등을 다같이 담아서 사진으로 제출받아서 보관을 하고 나중에 마무린 된 시점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첨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이것도 올 건축사와는 간담회 때 중구의 부실공사방지조례라든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사진을 넣도록 조례 개정을 할까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런데 각종 법령이나 이런 사항에도 보면, 사진까지 넣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것도 있거든요.

박홍규 위원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담당공무원도 없어서 현장 확인을 못하고, 하나의 예로 오수관에 대한 연결부분도 본 위원이 제기를 해서 지금 건축 준공 때 배관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건축사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사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나가서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그러면 오직 건축사를 믿고, 건축사 하는 대로 건축사가 도장 찍어 들어오면 믿고 받아줘야 되는데 건축사가 제몫을 못하니까, 건축사들도 적당한 것은 눈감아줘 버리니까, 돈 받고 도장 찍어주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 실적을 챙기겠습니다.

준공 시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오는 서류에는 보도블록 훼손상태나 공사용 자재가 하수도를 막히는 문제라든지 공사용 자재가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준공할 때 전면에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가져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그 부분만 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건축 마무리 부분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중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 해마다 바뀝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해마다 한 건씩 바뀝니다.

내년도에는 지하건물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구청에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수반해서 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예산이 없이 전부 건축주가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올해 옥상에 나무 심는 것이라든지 내년도에 지하공사를 할 때 인접건물의 피해예방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때 중재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한해마다 바뀌는 것이 주로 리바이벌 되어는 같이 연결이 되어서 넘어 갑니다.

권순정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정책에 반영했다싶은 것이,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도시미관 만들기 해서 광주시 북구에 보니까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물론 예산도 같이 반영이 되는데 동네마다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해서 아름다운거리,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었을 때 일정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만드는데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더라고요.

아름다운 동네는 담장을 허물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담장을 살려서 할 때는 뭔가 전통거리처럼 그 동네에 가면 그런 분위기를 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가장 성과를 봤던 것이 예전에 도심으로 지나갔던 철길을 이동하면서 구 철길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도심의 휴식 공간, 산책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광주 북구의 명물이 되어서 그쪽에 벤치도 있고 나무도 심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철길을 통해서 산책도 하면서 아주 좋은 주민 휴식공간이 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아름다운동네 만들기 조례 이런 것들이 참 괜찮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내년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이후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위원님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광주 북구의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사업을 한번 해보려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실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무엇을 하나 해보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다 삭감시키고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꾸 사정을 하는 것이, 계획을 세워서 기획감사실에 올려놓으면 다 삭감되고 몫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저희 과가 구에서 말단과가 되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과정에 여기에 올 몫이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주셨는데, 광주 북구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조례는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혹시나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기획실에 올림과 동시에 건설환경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기획실장을 부르든지 구청장님도 모시든지 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하세요.

예산을 올리기 전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다같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도와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민을 위한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등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사업용 차량 주차장 허가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 허가 해 준 사진이 첨부된 서류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규 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를 관계 공무원께서 요구한 기한까지 자료를 작정하여 주시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정차 단속 견인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다가 하나의 업체로 통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2005년도 6월 1일부터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이유는 기존 주차장이 남외동에, 너무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 인근 지역에만 집중 견인이 되고 서쪽 지역인 다운, 태화 지역은 견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수용해서 한 군데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중간 위치를 정해서 한 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적절한 위치를 못 구해서 금번에 광역시 협의에 의해서 장소가 물색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위치 한곳에 선정하기로 해서 공개모집하여 추점에 의해 결정했습니다.

우정동에서 번영교 다리 밑으로 하부도로 내려가면 왼쪽에 구 현대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다리 중간 부분에서 좌측에는 거의 공영주차장으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측 부분은 현재 시가지 상인들 대형버스가 들어오면서 물건 상하차 하는 이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번에 견인업체의 견인사무소로 운영하고자...

박홍규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약 40대 정도가 주차가 됩니다.

충분한 면적은 확보됩니다.

박홍규 위원 40대면 충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박홍규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던 업체들은 업체 나름대로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개 업체에서 2개로 늘리고 거기에 투자를 시키고 해서 연말까지 가야 1년6개월인데 그것을 하고 또, 이렇게 정책을 바꾸게 됨으로써 거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상당한 재산손실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다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업체 선정은, 이 사업 자체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특정 업체를 두고 수의계약 방식은 어려웠습니다.

해서 차량을 확보한 사람 같으면 자격이 주어져서 추첨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있던 사람들의 장비는 다 인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분들은 기존 견인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감안하기는 힘듭니다.

박홍규 위원 특별히 문제로 대두된 것은 없습니까?

요구가 있었다거나...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나름대로 불평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특정인한테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건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까?

누가 되던지 기존 사업을 하던 분들이 입찰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대부분 견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어디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와 기존하고 있던 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이번에 되신 분은 정일렉카라고 남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구의 업체로 한정 두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자격에 울산시에 사무소나 차고지가 있다면 자격이 되고 언더리프트라고 그것을 장착한 차량이 2대 이상 확보가 되면 추첨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박홍규 위원 갖출 구비요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박홍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견인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오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영길 위원 심사규정에 보면 일단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일단 서류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 심사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실사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현장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에서 납품을 하던 그 공장이나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현장이...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중구청에서 우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서류심사와 더불어 현장실사를 당연히 해야죠.

현장실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차량소유가 서류 제출한 것과 동일한지, 그 확인 절차는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아니, 서류상 하자가 없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서류상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런데 현장이 없습니다. 장비만 있으면 되는데...

김영길 위원 그럼 장비 실사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장비는 자동차 원부,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격요건 그것만 되면 가능합니다.

김영길 위원 가능한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러면 지난번에 견인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실사 했죠? 재작년에?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때는 차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김영길 위원 차고지도 봤고 차량에 대해서 봤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특수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 서류상으로 존재한 차인지 실질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은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서류상에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차량원부라든지 관계증명서가 다 있으면 되는 것이지, 주차장은 기 공영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차고지는...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제공을 하더라도 그러나 그 차량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차량이 무엇 무엇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차량은 언더리프트 2대 이상 장착된 차량, 그 다음 사용 본거지나 차고지가 울산시내에 소재해 있고, 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김영길 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소재하고 있나 있지 않나도 판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현장실사라는 것은 차고지에 대한 현장실사와 그 차량의 유무상태, 가동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봐야 안 됩니까?

서류상으로 필요한 것만 다한다면 그것은 문제인식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등록되어 있는 그 서류 또한, 등록사업소에서 발행한 등록원부 그 이상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 차량들이 자격 요건에 맞다고는 하지만 이 차량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떤 문제인가 하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으로 현재 차량 넘버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안 그래도 시책이...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은 됐고 국장님, 마이크 잠시만 잡아 주십시오.

견인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대행사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한다면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서류심사 외에 정말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장비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물론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번 견인업체 참가제한에, 자격요건을 이런 견인장비차량을 보유한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을 서류로써, 보유 했다는 등본이 직접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확인은 그 등본 자체로써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한 번 더, 현장에서 등본 여부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서류상 등본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저는 만약 실무입장이라면, 사실 해당 과장정도 된다면 장비운영 상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등록 상에, 서류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특수차량이므로 그 특수차량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야죠.

왜냐하면, 차량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말해서 배정을 받기 위해서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는 차량들도 운행되는 것처럼 해서,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현장실사를 당연히 해야죠.

그것을 지금 안 했잖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업체가 몇 군데 신청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4군데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4군데 업체에 대한 차량에 대한 실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차량에 대한 실사를 안하다보니까, 지금 서류상으로만 받다보니까 차량 운행이 되지 않는 견인차량을 가지고 입찰에 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생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 정돈을 하실 겁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광역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운수사업용 차량은 운행을 안 할 때는 번호판을 반납하고 운행정지 신청을 등록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정지신청을 해서 운행정지 기간에 있었고, 이것을 바로 내가 운행을 하겠다고 하면 즉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 보험을 넣어야 된다든지 그에 따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김영길 위원 국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그것 때문에 운행정지 신청은 사업용 차량을 가지신 분은 정지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록청에 확인한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넘버가 없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든지 또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료를 안 내기 위해서 일단 휴직계를 낸다는 이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휴직상태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래서 그것은 그날 바로 풀어서 지금이라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운행이 가능하네요?

그렇다면 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저는 상식선에서 언더리프트 이런 차량들은 외제차량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 등본상이나 서류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없을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이런 입찰과 관련해서는 서류심사보다는 현장 실사를 가서 그 차량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또, 가동이 가능한지, 차라는 것은 움직여야 무슨 업무를 수행할 것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는 차는 서류상으로만 하자가 없다 해서, 결국 고유 업무는 견인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런 판단까지도 우리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입찰이 있을 때는 현장실사를 꼭 해주십시오.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합니다. 건의 받아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필요하면 확인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죠. 견인차량에 대해서.

운행이 가능한지 안한지 봐야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분들이 지금 현장 확인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지금 확인 안 했다고 해서 입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김영길 위원 아니, 문제는 없는데 저는 입찰 선정과정에서의 복잡한 문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분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결국은 현장실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현장실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입찰과 관련된 것은 서류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실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차량은 존재하지만 차량이 안 움직이는 차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찰의 목적을 위해서 서류만 갖추어서 자기편들을 하나, 둘, 세 군데 들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입찰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정말 그 차량이 움직이고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주어야죠.

그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단속과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고 견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단속은 어렵고 가끔, 그런 단속은 주로 경찰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와도 합동으로 가끔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에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주차 면이 확보된 지역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주차 면이 일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주차를 할 때는 단속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특히,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학교 앞 부분에 교통량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부분은 사실상 관에서 전 학교에 대해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자모회라든지 운영위원에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고, 가끔 경찰이나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학교주변의 교문, 정문 앞으로는 통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등·하교 시간에 일상적으로 차가 다닌다든가 특히, 하교시간에 더 문제입니다.

각종 학원차가 학교 교문에 줄을 서고 진입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곡예 하듯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구에서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학교 안의 주차장 있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교문으로 별 구분 없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학교 안에는 사실상, 학교 부설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그 말씀인데 그것은 시설장인 학교장이 질서유지를 해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교육청 관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권순정 위원 교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 학교 가는 길과 차 다니는 길이 전혀 구분 되어 있지 않고 특히, 후문 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위험하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저희들이 교육청에 그런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2008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해야 되는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해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중구관할 내에 대상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우리 구에는 초등학교가 18개소입니다. 유치원이 5개소 있는데, 지금 17개 학교는 정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내황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유치원만 해당됩니까? 어린이집은...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유치원은 2008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도 어린보호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권순정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중구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된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현재까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수 파악은 안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잘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가 없는 겁니까?

경찰청에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좀더 점검과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행권과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행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은 보행 환경개선 시 시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행 환경에 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보행 환경에 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보행 환경 부분은 10m정도의 도로 같으면 인도를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8m까지는 인도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서 보행인도가 설치된 곳은 장애자 보행 블록을 설치하고 또, 도로와 인도사이 턱을 낮추고 정비사업을 건설과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권순정 위원 보행 인도와 관련해서 횡단보도라든가 중구 관내를 점검해보니까 특히, 횡단보도 턱이 너무 높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해서 각종 휠체어 장애들도 과연 이 횡단보도로 내려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턱이 높거든요.

예를 들면 반드시 턱을 낮춰야 될, 사회복지관 앞에도 보면 거의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에도 턱이 20㎝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에 시정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인도 턱은 주로 건설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파악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교통과에서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 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로 민원이 있다거나 저희가 발견을 했다면 통보했어야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라든가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연제구청에서는 험프형 횡단보도, 이런 것을 전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험프형으로 해서 인도와 높이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보행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과속방지턱 효과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후에 좀더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험프형으로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횡단보도 설치 시에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횡단보도가 험프형으로 되어 있더라도 인도와 도로 사이에 아직까지 방지턱은 있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높이 자체를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와 도로의 턱이 안 생기게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깐 2006년 10월 말 기준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신청한 것과 착공 건수가 나와 있는데, 2004년에는 실적들이 조금 있는데 갈수록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줄어든 이유가 지금 거의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것을 설치했을 때 대문을 못 달게 되어있습니다. 대문이나 어떤 시설을 설치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원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내 집주차장 갖기 운동이 같이 시행된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전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광역시 주체가 되어서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르는 과제라든가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는 최대한 살려내고 그 과제를 계속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후에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집 주차장 갖기의 성과라든가 과장님께서 좀더 보완해야 될 보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광역시 조례가 바뀌어서 지원 금액도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으로 주차했을 때 과거에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또,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으로 설치했을 때는 과거에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아예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에는 50만원이 증액된 170만원으로 대폭 지원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특히, 방범부분에 관해서 많이 우려를 할 수밖에 있지 않습니까? 대문을 없애면.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제대로 이것이 정착될 수 있게끔, 어떤 정책을 폈으면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교동과 성남동공영주차장 중 지금 옥교동공영주차장은 일부 운영이 되고 있고, 성남공영주차장은 아직까지 올해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영길 위원 이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당초예산에 변경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2002년도에 28억원으로 출발했거든요. 옥교동도 그렇고 성남동도 그렇고.

그랬던 것이 현재 성남동은 60억원까지 올라와 있고, 옥교동공영주차장은 현재 103억까지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선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성남동은 당초 28억원으로 출발해서 2003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받아서 6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따라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시설을 검토한 결과 인근에 당초 성남시장부지였는데 나대지로 그냥 휴면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잡아 넣어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도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서 애초 사업비가 28억원이었는데 이렇게 변경의 절차가 옥교동은 얼마 전에 90억원으로 되었다가 또 다시 103억원으로 되고, 성남공영주차장은 60억원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28억원을 잡았다가 이렇게 증액되어 가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국비 관련된 균특예산에 대해서 어떤 국책사업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사업 예산을 우리가 쓰기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어떤 계획이 사전 검토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데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어떤 통제와 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처음에 28억원 잡혔다가 90억원이 되고, 얼마 전까지 90억원 되었던 것이 지금은 103억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수치로 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면밀히 수립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추진되는 과정상에, 최초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 물론, 사업비 내용 안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또는 실시설계 사업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28억원이었을 때의 주차면수의 계산에 토지가와 시설비가 다소 저렴하게 계산이 되지 않았나, 그 다음 시설비 투자 면에서 28억원 계산할 때 주차면수가 120면이었는데 지금 현재 60억 잡으면서 149면에 대한 이행 변경이 있었는데, 그저께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다 같은 토지면적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의 효율성을 찾고자 하면 좁은 땅에서 많은 주차면수를 책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면당 사업비를 149면을 잡으면서 효율성을 따져서 사업비가 다소 증액되어서 60억원이었지 않느냐 물론, 당초 계획 때 이러한 것을 면밀히 계산을 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가와 시설비 투자액에서 효율성을 더 추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또,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세 가지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되고 예산 먼저 편성하고 이렇게 따라 가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업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부풀려져서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들이 투입되기보다는 너무나 계획성 없이 했다는데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질책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옥교공영주차장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성남동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 성남동의 사항을 제가 잘 압니다.

사실 저도 성남동 근처에 제 오피스텔도 하나 갖고 있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주차장의 수요나 향후 주차장의 수요에 대해서까지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접근해본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성남동이 처음의 계획은 수평 평면주차로 계획이 되었다가 지금은 2층 3단으로 계획이 되어서 149면으로 늘어났습니다.

성남동 공영주차장이 149면이 된다면 과연 이것이 이용객이 하루에 몇 명되는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하고 했는지 또, 아니면 답변을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이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149면으로 2층 3단으로 했다고 하실 건지 아니면 돈이 남아서 반납하기 아쉬워서 했다고 하실는지 답변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설물을 지어야 되는데 하루 100대도 주차하지 못할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2층 3단으로 해서 149면 주차까지 이렇게 증설을 무리하게 한 이유가 과연 뭡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사실상 당초에 평면주차 식으로 계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증축하게 된 것은 그 당시 평면주차로 했을 때 사업비가 7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국비가 대부분인데, 이 7억원을 반납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이 7억원으로 2층 3단을 했습니다.

주차 수요는 지금 현재는 다소 상층에는 비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국비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균특예산을 가져오면 시비 몇 %가 투입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이것은 국비가 55%로 지원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나머지 45%는 시비든 구비로 포함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영길 위원 울산의 재정 여건이나 중구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과장님, 2006년도에 우리의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충.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

김영길 위원 대충 3~40억원 됩니다. 3~40억원 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하는데 우리구비만 얼마 들었습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15억...

김영길 위원 아니, 두 군데 다 합쳐서.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60몇 억 됩니다.

57억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57억원 정도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영길 위원 옥교동에 42억4,000만원, 성남동에 15억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7억원이 남아서 반납이 불가피해서 증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향후 2층은 비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하시네요?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할 것입니다. 그럼 위탁해서 운영이 안 되어서 남아돌았을 때 우리 행정에 대한 중구민의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위탁받는 업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주차라는 것은...

김영길 위원 아니, 주차장을 지어 놓고 사용 안하고 그냥 타워식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중구청이 미래를 보고 정말 괜찮은 사업을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구민의 시각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질타하는 시각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상단 주차 면은 비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업자마다 다릅니다.

월대라든지 이런 것을 싸게 해서 내면 다 찰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자마다 다르고...

김영길 위원 과장님 월대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이 어떠냐하면 바로 도로 8m, 6m 건너 성남프라자에 주차장이 지금 지하 3층까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영길 위원 거기에 지금 주차 면이 143면입니다.

143면이 하루 수요를 다 충족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시간대 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시에는 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비어 있죠? 차는 시간은 토·일요일만 찹니다.

토·일요일이 왜 차느냐 하면 콜라텍이라는 것이 성남프라자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카바레입니다. 낮 시간대에만 하는 카바레인데, 이 시간대 외에는 주차장이 비고 회차하는 대수가 몇 대 나옵니다.

그 외에는 남아돕니다.

그 다음 공영주차장을 지은 바로 옆에 개구리 주차장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영길 위원 그것도 어떤 시간대엔 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처음 계획에 수평 평면주차로 가다가 이렇게 2단 3단으로 해서 주차장을 타워식으로 지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운영을 누가 할 것입니까? 임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임 과장님, 공영주차장을 지어 놓고 임 과장님이 주차장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민간위탁 할 겁니다.

김영길 위원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번 기회에 주차장 설치는 잘 했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위에 빌 수도 있습니다만 주차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어 있는 것이 100%로죠. 100%인데 이렇게 주차장을 크게 지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국가 돈이건 시 돈이건 구청 돈이건 간에 우리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껴야죠. 반납해야죠.

반납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이 더 문제냐 하면, 얼마만큼 계획 없이 했느냐 이거죠. 이렇게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하다보니까 땅 값이 엄청 올라버렸고, 거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는 또 따로 하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보상 가격 엄청나게 나가게 되고, 그에 대해서 실수요에 대한 예측도 예산도 수요도 다 따르지 못해서 결국은 그 주차장을 짓고 나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우리 보통사람들의 시각으로서,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주차장은 거의 놉니다.

그렇게 지어 놨을 때 앞으로 10년 뒤를 예측하고 5년 뒤를 예측해서 주차장을 지을 만큼 우리 중구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차라리 다른 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지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임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비싼 땅에 토지의 효율성도 높이고 주차 수요도 올리기 위해서 사실상 타워 짓는 곳은 면수에 비하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 조금 전 위원님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용역이나 투융자 심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은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습니다.

자료가 있을 텐데...

김영길 위원 제가 2002년도 3대 때 건설환경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 안 했다를 제가 알죠. 임 과장님은 그 뒤에 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내용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홍규 위원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하고, 투융자 심사도 안하고 예산부터 먼저 올라와서 의회에서 난리를 치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공영주차장을 앞으로는 더 확대하면 안 된다, 더 지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가용재원이 약30억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케이드 짓는데 다 넣어 버리고 공영주차장 하는데 다 넣어버리면 우리 중구가 정말 필요한 필요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배분문제나 재정운용 상태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진다는데 대해서 저는 의회 입장에서 견제나 통제를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아케이드 확대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러나 도심지에 공영주차장를 짓는 것은 이제 정말 말려야 된다. 의회 입장에서.

물론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는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 관리물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하다못해 2006년도 당초예산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 신설하는 예산도 제대로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돈이 이만큼 없는 이유가.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재원 부족이죠.

김영길 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 돈을 여기에 다 쓰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과장님, 비는 것은 뻔히 알면서 비어놓고 정말 필요할 때 예산 안 쓰고, 그럼 의회가 왜 있습니까? 임 과장님.

향후 꼭 필요하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의회가 필요가 없죠.

이렇게 면피용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앞으로 주차장 건설계획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주차장 문제에서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 하십시오.

권순정 위원 공영주차장에 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동, 옥교동 주변에 대해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6군데이고 민영주차장이 21군데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는 태화강둔치 주차장은 다 빠진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권순정 위원 옥교, 성남주차장도 빠진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중앙로 중앙 길 부근 말입니까?

권순정 위원 예. 구시가지.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영과 민영을 합해도 지금 27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 옥교까지 포함하면 주차면수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또 구역전시장과 울산시장에 균특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해놨더라고요.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시가지 일대에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중앙 길 주변을 저희들이 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민영주차장은 인근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민영주차장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사실상 가보면 비어있는 주차장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길 경계석을 제거하고 주차장 설치 문제를 이것과 같이 감안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자꾸 지어서, 공영주차장도 비어 있는 면수가 많은데 어떻게 민영주차장을 이용하겠습니까?

민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동에도 거의 149면을 확보하는데 60억원이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권순정 위원 옥교동에도 지금 보상가만 해도 지금 103억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보상과 철거...

권순정 위원 지금 80면이 확보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주차타워 공사비로 29억원이 또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도 균특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것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었는데 거기에도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타워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타워를 설치하면 주차가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순정 위원 이 예산은 그럼 어떻게 확보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래서 시·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지로 너무 많은 예산이 여기에 집중되거든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하면서 사실 곳곳의 주택가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세하게 표본조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똑같이 했는데 조사를 하고 보니까 실제로 60% 가까이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응답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선 긋고 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을 같은데, 그만큼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 확보된 이후의 계획부터는 골고루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도심지도 기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만 병영지역이나 태화, 다운 지역에도 지역을 안배해서 주거지 내 미니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내년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추진되면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미니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중구는 개발 중심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여기에도 보면 교통편의시설물 확충하는데, 승강장 만드는데 1년 예산이 3,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편의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면 하나 확보하는 돈보다 적게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후에 많이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골고루 실제로 주민생활편의에 돌아갈 수 있게끔, 배정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주차장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인 것 같은데, 임강두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고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병영쪽 지역구와 제 지역구에 주차장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정말 멋집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에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중복되고 반복되고 신규 투자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말려야 된다 의회 입장에서.

다 똑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위원님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아케이드는 정말 신중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생과 관련된 또,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에 투입을 많이 해야 되고, 예산의 배분문제는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에서 견제, 통제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처럼 이렇게 가용재원이 없는데서 돈을 전부 아케이드, 도심지 공영주차장에 다 투입해 버린다면 정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의회도 일정부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도심지에 만드는 것이 1면 주차하는데 8,000만원, 9,000만원 성남동에 3,500만원 또, 앞으로 신규로 계획되어 있는 옥교동도 계획되어 있네요. 여기도 차 1대 대는데 7,000만원 듭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차장만 있으면 상권이 다 산다는 이런 접근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얘기 한 겁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종결 지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직접 안 물으시니까 제가 유도해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여러 실무적인 입장에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색다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관리자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방금 얘기한 예산의 효율성, 투자적인 문제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느냐에 대해서 정책 구상에 상당히 중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구 지역에 있어서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우리 중구가 행복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이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책입안자는 모든 역점을 여기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문제에 있어서 물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 우리 중구 지역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주민이 여기에 와서 많은 투자를 해야 만이 중구가 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 입안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이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의 과다를 우선 두고 주차 공간 확보가 최우선이다, 그 다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구리주차나 이렇게 중심지역으로 흐르고 있는 도로의 교통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구리주차장이 주차장으로의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먼 훗날 쾌적한 도시의 공간 확보 측인 차원에서 개구리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도보로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원활하게 하려면 그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권이 활성화되는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주차장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그 위치에 사업비 투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이런 투자의 효율성 문제는 사실 재 거론이 될 여력이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싼 가격으로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적인 입안에서는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투자 효율성을 따지고, 주변지역으로도 확대해서 주차시설의 확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런데 도심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그 생각은 정말 안 맞습니다.

도심에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 1대 대는데 9,000만원씩 들여서 없는 재원 다 끌어 들여서 우리 중구청에서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친다면 이번에 견인회사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고 있죠?

그 자리를 왜 제공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것도 제공사용료를 받고...

김영길 위원 사용료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차 1대 대는데 7,000만원, 8,00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짓는데 왜 둔치에 그 입지 좋은 자리에, 어쩌면 성남프라자 앞에 짓는 성남공영주차장보다 훨씬 입지가 좋은 자리에 왜 견인회사에 세를 받고 줘야 됩니까?

또 다른 데는 4,00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짓고,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견인업체가 들어와야 될 자리가 아니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하면 우리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어야만 우리 중구 상권이 산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차량으로 근접할 수 있는 상권입니까? 우리 중구가.

거의 걸어 다니면서 하는 그런 상권 아닙니까?

아케이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차가 와서 상권에 근접하는 상권입니까?

결국은 둔치 일대에 외각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걸어오면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중구가 추구하는 상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권 중심에다가 건물 4층, 5층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주차타워지어서, 그것도 공영으로 짓는다는 발상이 맞습니까? 민간으로 하면 몰라도.

일본은 다 민간으로 하잖아요.

왜 구태여 우리는 전부 공영화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으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생력을 잃어서 민간주차장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남아도니까 지금 견인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견인회사의 입찰을 봤는데 왜 공영주차장을, 옛날에 주리원백화점이 임대해서 쓰던 쪽 맞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임대 했는데, 그쪽 부분은...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맞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래서 왼쪽 부분은 했고, 오른쪽 부분은...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견인회사에 임대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런데 지금 주려고 하는 그 부분은 주차를 거의 안하고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남프라자 앞에 짓는 것도 다 빕니다. 다 비는데도 지었고, 공영주차장 둔치주차장 그 만큼 많은데도 시민들을 그쪽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하고 늘 주차장을 지으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과 옥교동 주차장이 직선거리로 몇m 떨어져 있습니까?

몇 백m 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백m 안 떨어진 공영주차장에는 견인회사한테 세주고 또, 그 옆에는 9,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 주차장 짓고, 이 발상이 진짜로 제대로 가는 발상입니까?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휴식 시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잠깐만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험프형 횡단보도의 사진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시행했는데 경사도도 10%정도이고, 횡단보도와 인도가 높이를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30만원이 안 넘는다고 합니다.

최고 30만원이고 최하 20만원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횡단보도를 신경 쓰면서 사실 횡단보도를 통한 보행자 사고가 점점 줄은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횡단보도 상에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연제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간선도로 이런 데에 다 시행하고 있고,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감사합니다.

권순정 위원 이어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반구사거리 위에 황남길인데 학성교 밑에서 가구사거리 방향인데 가운데 중앙선은 있는데 양쪽으로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어째서 시행이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지역에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선 표시를...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반대편은 내황길이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것은 2~3개월 전에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직접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에 대한 현황보고를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약10일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보도 확보는 도로규정상 12m이상 도로 폭이, 보통얘기 하면 15m 이상일 때에 좌우측에 보도 구간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10m도로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폭이 10m도로에서는 양옆에 보도 구간을 두어버리면 안에 있는 차도 확보 구간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보도 확보는 최소 폭이 3m입니다. 최소2.5m.

그러니까 양 옆에 2.5m를 최소로 했을 경우 양쪽으로 하면 5m를 빼버리면 중간에 있는 차도 폭이 5m밖에 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지금 황남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성공원에서 중앙여고로 들어가는 그 길 말씀이죠?

권순정 위원 그 쪽은 내황길이고 학성교 바로 밑에서 가구사거리 방향으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구로터리까지 말이죠?

권순정 위원 아니요, 학성동 가구사거리 방향 그쪽입니다.

반대쪽은 내황길 내황초등학교 가는 쪽이고, 학성교다리 바로 밑에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일단 황남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도로 폭을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도로 폭은 국장님 말씀대로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중안선을 마구 지나가고 있는 그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래서 규정은 그렇게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보도가 날 정도 같으면 주민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도 7호선 모양으로 양옆에 보·차도 경계석을 두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지는 물론이고 또 차가 그쪽 구간으로 못 들어오게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안 그래도 경계석 정도는, 사진으로 봐도 여기가 인도 설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의 지시는 보·차도 경계석을 하나 두고 약2m 띄우고 하나두고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두지 말고 띄워서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도 실시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해서 일단 시행하게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시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지켜보면서 최대한 보완하는데 함께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전면 시행 준비는 연말까지 도색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 1월에 배정 신청을 받습니다.

도색을 하면 거기에 번호를 적어놓으면 그 번호를 선택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섯 구역까지 신청을 받아서 순위별로 점수에 맞춰서 선정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는 배정을 하고 배정작업을 마치고 바로 고지서를 배부해서 수납토록 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정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견인이 가능하면 견인이 됩니다.

견인이 안 되는 것은 고지서를, 그러니까 스티커를 발행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타 단체에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 계도요원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요원들이라든지 공익요원 이분들을, 현장에서 신고를 하면 출동해서 견인조치 또는 스티커 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지급하려고 예산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중구 전 지역에 도색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12월까지?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제외된 지역은 중심 사업지역, 상가지역과 재개발 곧 시작할 지역 그리고 성안동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재개발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특히,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코너부분에 무리하게 주차 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민원과 결합된 부분이라서 그때그때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사용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사용료는 지금 조례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받을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월1만원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권순정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특히, 주차면수가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그 동에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 부족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 지역 주민들과 사전간담회 이런 것들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거주자주차제에 대해서, 저녁에 보면 아직까지 시행은 안했지만 주차 면에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빠져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반대편에는, 거주자주차제가 아닌 자리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도로가 10m이상 되면 양쪽에 주차 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폭이 8m~10m 구간에는 양쪽에 설치하되 부분부분 교행구간을 띄어 놓고 설치를 하고 있고, 6m도로와 8m도로는 한쪽 면만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쪽에 주차를 했을 때...

○위원장 김석준 6m도로에 좌우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문제에 대해 지금 스티커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과거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저도 차를 몰고 가 봐도 양쪽으로 주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래서 지금 스티커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소방법을 적용해서, 그런 구간은 소방서에서 스티커를 발행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까지 6m도로에 한쪽에 주차 선을 긋고 한 쪽은 선을 안 긋는 대신 거기에 불법 주차한 차량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지 거기에 있는 차량을 쫓아낸다고 하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까지 반대한 위원들이 계속 반대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해소도 하지 않고 만약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못하죠.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왜 설명을...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노란 선을 그어나도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한다고 지금까지 해왔고 단속을 안 한다고 답변을 해야지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단지 소방서에서는 소방법을 적용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갈 때는 스티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부득이 그렇게 할 경우가 있을지라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상임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단속은 안하기로 했으면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위원장 김석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봐도 소방차가 와서 확인한다고 해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쪽 선은 거주자우선주차선이고 선도 없는데 골목길에 다 대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못 한 자리는 홍보를 하셔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홍규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성안에 있는 새한렌트카 차고지입니다.

경사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15m정도 되는 폭에 앞뒤 높이가 약 3m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경사가 심한 지역에 여기에다가 자갈을 깔아놓고 울타리를 설치해서 이것을 주차장이라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사업용 차량을 주차하겠다고 이런 곳에 사업 승인을 해주어서 결국은 여기에 주차하겠다고 하는 차량들이 모두 바깥에 노숙을 하게 됩니다. 주차난을 계속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을 과장님이 토요일 보시고 답변 자료를 만들어 보신 모양인데, 이것은 시 소관이라고 합니다.

렌트카 사업은 시에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눈감고 해 준 겁니까? 현장에도 안 와봤는지 사진 첨부한 것을 보고도 이렇게 승인을 해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사업용 차량들 주차장 승인해 준 많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실 불합리한 부분들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정집 대문 안쪽에 공터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차장이라고 사진을 첨부해서 승인을 해 준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안에다가 포터라도, 1톤 차라도 대문을 열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세요. 안에 차를 넣어놓고 사진을 찍으세요.

차가 들어가기에 넓이는 폭이 나올지는 몰라도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주차장이라고 승인을 해주고 나면 그 차들이 전부 노숙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약사동이나 성안, 성동, 풍암 예를 들어 길촌 그런 쪽의 땅도 사용 승낙을 받아서 첨부를 해놓습니다.

그럼 시내 북정동이나 복산동이나 아니면 옥교동, 학성동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임대를 해서 사진을 첨부해놓고 거기에 가서 주차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1톤 화물차를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와서 자기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을 잘 살펴보셔서 이런 것도 눈에 보이셨던 모양인데, 저희들도 이런 것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렌트카 등록업은 광역시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몰랐는데, 이번에 렌트카 등록업체의 주차장이라든지 광역시 소관의 차고지도 일제 조사할 때 같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아가씨가 받아서 사무실을 물으니까 사무실도 안 가르쳐줍니다.

주차장이 왜 성안에 있고 당신들 사무실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294-1100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일제 조사해서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 소관 같으면 반드시 시에 통보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차선이 얼마나 그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약 60% 넘게 그어졌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업실시 시기를 지금도 3월로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3월 1일.

박홍규 위원 왜 3월 1일입니까?

연말까지 다 그어야 만이 신청 접수를 받을 때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 번호를 부여해야 그 번호를 보고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데 약 한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배정을 하고 또 돈을 수납하고 하면 2월말까지, 저희들도 기간을 좀 당겨보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서...

박홍규 위원 시기를 한달 정도만 당겨보세요. 왜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아무리 계산해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기왕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그만큼 멀리 잡아서, 차선은 12월 안에 다 긋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12월까지는 긋더라도 1월이 되어야 신청이 되는데 신청 받고 저희들도 전 동에 순회 주민설명회를 곧 갖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안 해오던 동 몇 군데는 다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곳을 다니면서 또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역별로 안한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서 순회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사업시기가 아직 12월 초인데 앞으로 3개월간 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것인데, 지금 사업승인이 난지가 언제입니까?

사업 승인해 주기 전부터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10월 25일 확정이 되었는데...

박홍규 위원 확정되기 이전부터 작업은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일부한 곳도 있고 긋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박홍규 위원 교통행정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한달 쯤 당기도록...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당기도록 몇 번 주문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전체 동의 실시를 일시적인 것보다는, 그리고 주민들 홍보 관계는 기 실시한 지역은 홍보의 필요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차별을 두어서 문제되는 족족 먼저 시행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시행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기왕 하는 사업,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도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 천 만원,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변두리 지역도 골고루, 아까 권순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병영과 태화동에 주차장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던데, 변두리도 주차난이 다 심각한데 한군데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중구의 없는 재원을 여기에 다 쏟아 붓다 보니까 소방도로 하나도 못 내고, 변두리 동네는 아무 사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모든 분들이 도심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질타를 하고 있는데, 도심에 주차장도 해야죠. 활성화시키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변두리 지역도 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 고민도 들어줘야 되고 또는, 지적과 질책만하는 감사가 아닌 서로 고민을 함께 기획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교통과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쓰는 그런 부분들과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구획선을 긋는데 사실 다운동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시범실시도 하지 않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사전 홍보가 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통장님이라도 구획선을 긋기 전에 홍보와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구획선을 긋다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티타임하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생략하더라도, 정말 집행부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감사도 되어야 되는데, 정말 체납액에 관련해서는 제가 2002년도 3대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때로는 대안도 제시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어차피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업무에 비해서 담당공무원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02년도부터 보면, 정말 달라진 것 없이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의회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안 짚고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임강두 과장님,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 체납액이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도 지금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납액들이 각과마다 다 있겠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받으려고 애를 썼느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런 기관에서 돈 받는 방법과 공무원들이 돈 받는 방법은 뭔가 많이 부족하다, 어쩌면 성실도도 떨어지고 제가 늘 주문하는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택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담당공무원의 수적인 열세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책임 져야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안 됩니까?

이만큼 달라진 것이 없다면 조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어떻게 생각하면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는 실·과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문제점을 전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 인력난입니다. 또 주민의식이 요즘은 체납에 관한 건에 대해서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갚지 못하는 것 있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갚으려는 이런 의식이 요즘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럽게, 나는 이것을 갚지 않았다 하는 국가에 대한 채무행위를 아주 자랑스럽게 될 정도까지 지금 주민의식이 문제화 되어 있는데, 그 문제화 된데 대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받아 내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과 대단히 상충되면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담당과장이 나름대로 적극적인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또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실명자 공개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상습체납자의 공개를 저희 구뿐만 아니라 본청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의 실명을 공개해서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요즘 새로 고안해서 실지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에 충실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체납액이 약120억원 되죠?

주정차 단속 실적 과태료 체납현황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현년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교통유발금 등 여러 가지 합치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길 위원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행적인 답변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체납액에 대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면 똑같은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강두 과장님이 2007년도에는 뭔가 좀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징수하는 방법이.

과징계장님, 과징계원들 한번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런 절차 한번 없으니까 성실도 면에서 물론, 내부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감사는 어차피 수치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항상 감사 때마다 말씀하시지만 이 체납액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너무 없고 담당공무원들이 받으려고 어느 정도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120억원이 넘는 돈이 체납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조만간에 150억원 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도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습니까?

울산지역 말고 타 지역의 모범 사례 같은 것을 발굴한 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타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특별한 사례는 없고 단지 저희 구와 비교했을 때 단속실적이나 이런데 비해서 과징인원이 다른 곳이 우리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앞으로 과징계 요원을 더 충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5개 구·군을 보더라도 우리 중구가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징수율이 45%밖에 안 됩니다. 물론 남구는 우리보다 조금 뒤떨어지지만 다른 데는 거의 다 53%, 5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50%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라든지 부과계, 징수계 쪽의 공무원을 충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문제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과징율을 약50% 수준까지만 올려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다른 타 시도의 모범 사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실무 쪽에서도 모범 사례를 찾아서 벤처마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좋은 말씀입니다.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경제사회국과 건설도시국 전부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모든 행정 수행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11시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 생활복지지원과 및 복지 서비스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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