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일시 2006년11월30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의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 수행과 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과장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문낭독)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과장 이기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도시과장 강호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동시선서)
○위원장 김석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 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97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권순정 위원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먼저 장춘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장춘로 개설사업이 원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까지의 진행사항.
○건설과장 이기영 창춘로 공사는 그 동안 울산교회에서 명륜로 구간 2㎞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 구역이었던 우정동 제일교회에서 우정삼거리구간 200m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요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비로 20억원은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80억원이 미확보 된 사항이라 현재 물건조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20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할 수 없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광역시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가 100억원이 드는데 20억원은 당초에 확보하고 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로 했고, 그날 장춘로 명륜로 준공식에서 광역시장과 시의회 의장님과 건설국장님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80억원을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되었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명색이 광역시장과 시의회 의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약속한 것을 반영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과장이 업무보고 시에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전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저희들이 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되는 구간에 대한 100억원의 사업비가 일단 시에서 당초예산에 20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잔여 80억원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 이 사업 구간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관계를 그 동안 공문으로도 몇 번 보냈고 또, 찾아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의 약속은 추경예산에 잔여부분을 반영시켜주겠다, 본청에서는 추경 예산에 80억원을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도 명륜로 준공씩 때 분명히 광역시장과 시 의장님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 앞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80억원을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너무 믿고 태만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될 줄 미리 알았으면 중구 출신 시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1차 추경이 된다고 보장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현재는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본청에서의 답변이 추경에는 꼭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구간이 당초에 시 건설본부에서 성남동 구간까지 한 것하고 성남동, 우정동 시작해서 명륜로까지 중구청에서 착공한 구간이 틀리는데 구간 자체가 공사시방이나 공사한 것은 중구에서 한 것은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그것은 칭찬하고 싶고, 곁들여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양사초등학교 부근에 인도에 변압기 설치된 것, 지난번에 한전과 시와 의논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곳이 스쿨존 앞입니다.
아이들이 변압기 때문에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가는데, 심각합니다. 나중에 사고 나면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걸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1년이 지나도록 그냥 놔둡니까?
그것이 물론 우리 중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구에서 한 것은 자투리땅에 변압기나 가로등 보안등 점멸기를 잘해놨는데, 시에서 한 것은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제가 어제 봤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4개소가 그 동안 그런 불편이 있는 구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 1개소는 인도 가운데 부분에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한전 쪽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미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전 측과 나머지 3개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나머지 3개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1개소는 옮겨놨습니다.
○박성만 위원 물론 그것 하나 옮기는데 예산은 많이 듭니다.
그것 하나만보더라도 우리가 광역시에서 중구를 생각하는 것하고 중구 건설과에서 중구를 생각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광역시에서는 중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앉아서 설계해서 마음대로 그려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은 중구 건설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계를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광역시에서 물론 시행을 하더라도 중구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항상 강구를 하고 건의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와 연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정삼거리에서 물건보상이 금액까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죠?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물건조사까지는 완료를 했고 감정의 의뢰는 보상시점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뢰는 안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우정지구나 유곡지구에 보면 주민들이 재건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평당 300, 400만원 하던 땅을 재건축한다고 해서 700만원~1,000만원씩 보상을 주고 사들이는데 우리가 감정을 해봐야 4~500만원 이상 나오겠습니까?
그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까?
시급성을 가지고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정말 당초예산에 빠졌지만 내년도 1회 추경에는 필히 넣어서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 되고,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상관계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엄청나게 커 있습니다. 그 앞에 상업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마제스타워나 그런 데서도 평당 1,000만원씩 다 주고 사들였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보상은 500만원씩 줘 보세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각종 공사 사업추진의 원활은 사실 편입되는 지장물 물건에 대한 보상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요즘 보상에 관한 문제가 굉장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거래가격보다도 주위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간위주의 사업 시행자가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 거래보다도 다소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보상에 의한 매수에 응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시에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보상금액이 20억원이 되었고 모든 기초 자료를 다 조사했습니다만 바로 감정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을 의뢰해서 지급하는 시기와 맞추면 차액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감정을 하자마자 바로 지급이 되도록, 오히려 현재 감정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있다가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토지가의 상승에 대해서 그대로 감안을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감정을 실시한 이후에 지급시기를 5~6개월 뒤로 할 경우에는 그때에 상승되는 토지가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 지급 시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와 더불어 지금 선경 2차 앞 명륜로 끝나는 부분에 인공섬처럼 주택과 상가가 6동인가 있죠? 그것도 중구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광역시장 등 다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교통인공섬을 하든가 화단을 조성하든가 해서, 예상금액은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들지 않느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것도 건의를 하세요. 올해.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종합건설본부에 했고 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 예산부서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8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80억원이 아니라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예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더 많은 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러 가지 예산을 봐가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래 당초 장춘로사업 공사비가 1,147억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비 확정보다는 1,000억원 정도로 할 것이라고 했었고, 나머지 장춘로가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면서 연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되면서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박성만 위원 아니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앞으로 계획하고 하면 754억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차장 확보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1,147억원이나 들여서 하면서 시일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많아지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해 안으로 공사를 끝내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보안등 설치요구는 많은데 늘 해마다 예산 부족으로 욕구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보안등 설치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동안 보안등 관계로 특히, 의원님들께서 보수관계라든가 신설관계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 과에 찾아 오신다든가 전화로 요청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바로 바로 해결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가로등의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지관리 예산문제라 든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위치에 신설이라든가 조사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요구사항을 다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약3억원 정도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확보해 놨습니까? 4,000만원 확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3억원 요구했는데 4,000만원 확보해서 주민의 욕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 보안등이야 말로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3억원을 요구해서 4,000만원 확보해 놓고 답변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굉장히 죄송하게...
○박홍규 위원 지금 성안지역이나 남외동 지역 같은 신개발지역에는 보안등 설치가 요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가로·보안등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요금이 우선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연간 공공요금은 가로·보안등이 등 당 평균 7,5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 6억원정도가 전기요금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 고장가로등은 그간 고장율을 보니까 전체 가로·보안등의 29%정도가 매년 고장이 납니다.
그것은 전구의 사용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29%정도 고장이 나는데 이것을 보수비로 산정을 해보면 3억원정도는 있어야 보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없는 예산만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쳐준다고 하기에 앞서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안등이 불필요한 곳이 없느냐 해서 그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들어가서 폐등을 해도 되는 구역도 발생이 되고 해서 이런 구역이 150등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불편한 지역으로 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는 우선 4,000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월로 봤을 때는 약 2,500만원 정도 보수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회 추경에는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150등 정도를 폐등해도 된다는 수가 나왔는데 그것이 언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3개월 조사를 해서 10월말정도에 나와서 일부는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서 한전에 폐등 요청을 다 해놓은 상태이고...
○박홍규 위원 지금 이설할 비용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현재로서는 이설은 내년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보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주로 폐등되는 부분이 태화동 태화초등학교 뒷부분 철거되는 지역, 다음 우정동 뒷부분 철거되는 지역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수면에 불편을 주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박홍규 위원 폐등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죠.
지금 이설하는 비용은 신설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죠?
○건설과장 이기영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박홍규 위원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이설하는 부분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부터 빨리 작업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 예산을 4,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고, 민생과 관련한 중구에 저소득층이 제일 많고 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타 구·군보다 중구가 제일 많지만 보안등도 그 속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민생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오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너무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3억원 필요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순수하게, 전력비는 해소가 되고 순수 유지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금액이,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유지관리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체 소요금액은 약 8,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2006년도 한해를 보면서 그 동안 실질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약 8,000정도가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인데...
○박홍규 위원 그것은 신설예산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유지보수에 신설도 포함됩니다.
조금 전에 보고했다시피 전체 약450등 중에서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폐등을 시켜서 빼는 부분 또는 이설하는 부분, 여러 가지 고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체 8,000만원 정도만 들면 주민욕구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 드린 대로 4,000만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 때, 이것은 당초예산에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3억원은 무슨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전력비 그것은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홍규 위원 전력요금은 조금 전에 6억원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필요경비기 때문에 그것은 전력비는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관리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박홍규 위원 개괄적으로 보안등 설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교동 울산시장 뒤편에 지난여름에 두 번이나 침수가 되었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만, 답변 내용을 보면 노면측구 방류구가 박스벽체 중앙에 위치하여 수위상승 시 배수가 불량하여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진단했고, 방류구를 박스 상단으로 연결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공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전체적인 측량이라든가 현황조사를 해본 결과, 우선은 그 지역이 옆에 있는 복개구조물 보다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는 일부 침수가 되는 지역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수 토실 자체를 박스에서 상단으로 올리는 문제를 검토해봤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오수관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의 역류문제도 비가 왔을 때 항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해져서 침수가 더합니다.
그래서 오수관과 우수관 해결을 위해서 설계를 내보니까 오수관 정비공사와 우수관 관을 드는 부분해서 약 5,600만원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적은 돈이 들면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불량오수관 정비 사업비를 이용해서 내년도에 바로 오수관과 합쳐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라든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은 그러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산은 특별회계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도심 속에서 이렇게 조금만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배수불량으로 운동장 앞이 침수되는 부분을 모터를 설치해서 약사천으로 빼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듯이 이 부분도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국장님 집이나 과장님 집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헤아려서 내년 우수기가 오기 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에 염려되는 것은 치수계장도 제 방에 와서 한번 이야기 했는데, 방금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설운동장 앞까지 펌프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자리는 자체가 지반이 낮다 보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펌핑 정도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기존 가지고 있는 모터를 배치해서 모터를 가동해서 배제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밤에 올지 어느 시간에 떨어질지 관리의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접목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 자체의 길이가 100m정도 됩니다만 우수관 자체를 들어올려서 박스 상단에 배출이 되도록 하면 박스 자체가 오버가 되어버렸을 때는 그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 박스 자체까지는 오버가 안 될 단계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큰 돈은 안 듭니다. 그 정도로 유지를 하면 되겠다 해서 이번에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더 보니까 그 부분이 오수관이 크로스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오수관 자체도 이설이라든가 다시 공사를 해 줄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면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말하자면 하상보다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최대한 불편을 해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지금 도로바닥에서 아래에 오수관은 얼마나 깊이 묻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지역은 옛날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구배가 설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집의 높낮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집에 따라서 오수관의 깊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말하면 오수관 깊이가 50전 내 정도에 묻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냥 기술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거기는 당초의 시공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어 있느냐, 지금 경남은행 앞에 맨홀을 자꾸 수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침수되는 자리가 경남은행 앞 도로보다도 오수관이 역류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당초 시공도 잘못되었고 시설지원단에서 소방도로 건설을 하면서, 지금 경남은행 쪽에서 들어가면 좌측 하수구로 10cm정도 낮습니다. 우측하수구는 들려 있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당초 시공부터 그 부분은 약50m 구간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공도 잘못되어 있고 비만 오면 오수가 맨홀 위로 올라오니까 침수되는 지역이 오수와 빗물이 합류가 됩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래서 기존 신중앙시장에 만들어진 박스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 박스보다도 학성로 쪽으로 연결되는 박스가 더 낮아야 되는데 일부 기존에 거기는 개량된 지반에 올려서 짓기 때문에, 또 신중앙시장 박스 높이에 맞춰서 할 수는 없고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서 했기 때문에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50점 정도는 흙이 차여있습니다. 박스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지역 전체적으로 집을 지을 때, 지반을 올려짓기 전에는 전반적인 해소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이 두 집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집이라도 최소한 침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조금 전에 도로를 다시 보강하겠다고 하는데, 박홍규 위원님 말씀대로 공설운동장 앞에 펌프시설 그런 종류로 해서 갑자기 물이 찼을 때 레벨을 짚어 보고 경남은행에서 학성로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중앙시장 쪽으로 가든지 어느 쪽으로 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또 내년에 비가 안 온다고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적은 경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도로 전체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수구 차이도 나버리고.
침수되는 쪽에 보니까 설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홍규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펌프를 설치해서 밤중에라도, 옥교동사무소에서 누가 그 밤에 펌프를 돌리러 나오겠습니까? 시간당 100㎜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도로 전체 전반적으로 드는 것도 좋겠지만, 들면 두 집이 침수가 또 되어 버립니다. 바로 그 집에 또 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펌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복개천과 연결되는 부위에 침수되는 데서 하수도가 복개천으로 연결되는데 그 박스에 관 연결 높이가 위의 상단부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측량이라든가 현황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자료가 올 동안,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아주 세심하게 보고를 드리니까 전체적인 윤곽이 잘 안 나오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펌핑계획,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저 자신도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펌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 하수 단면 중에서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배수암거박스에서의 퇴적 오니를 준설하면 안 되느냐,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언제나 쌓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준설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나 그 부분이 퇴적토사가 쌓이는 부분인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되었느냐 하면, 취락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배수로는 맨 끝이 퇴적 토사가 쌓여서 비가 오면 물이 차 올라오는 그 부분에 꼽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단부가 거기에 꼽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유속과 옆에서 들어가는 유속에 저항을 받아서 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 그 원인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배수로의 맨 끝 부분이 너무 박스하단 부위에 위치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각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나 우수의 받는 부분의 관로가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오면서, 배수로 일정한 구배를 가지고 내려오면 되는데 어떤 때는 내려오다가 다시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들리는 안의 구역에서 가정집에서 물이 잘 안나온다든가 또는 위에서 밀리는 것에 의해서 역류현상이 발생한다, 조금 전에 오수 역류라는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보고를 받을 때 그 부분이 안 되면 펌핑으로 당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인 구배 계산을 해보니까 자연유화로, 그러니까 구배가 구부러진 부분을 바로 잡아서 배수로를 새로 깔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한 펌핑을 강제 배수시키지 않더라도 자연유화로 충분하게 배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고, 그 다음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가정집에서 이 배수로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전체 뜯어서 다시 연결해야 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한 내용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려니까 공사의 양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바로 오수관거를 새로 정비하고 배수로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박스 상단부와 현재 관 연결되어 있는 높이를 물은 것이고, 그 공사를 상단부로 연결해서 했을 때 배수가 가능하다면 괜찮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대책을 치유하려면 건물주인에게 지반을 높여서 집을 다시 지으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박스를 설치해서 물을 그쪽으로 모아서 감지기를 설치해서 물을 펌핑해 내는 방법이 제일,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항구적으로 복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런 큰 박스 옆에 꼽혀 있는 부분이 하단부분이 1내지 2.2m 부위에 꼽힙니다.
○박홍규 위원 위에 나머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위에 1.5m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뚫고 들어온 것을 약간 들고, 비가 많이 오면 배수구 말미가 완전히 물에 찹니다. 더군다나 퇴적토사에 수위가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1.5m 여유 있는데서 조금 들어올리고 가정에서 오는 배수로 정비를 일정 구배로 바로 하겠다, 조금 전에 굽어져 있는 부분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그 구배가 수리학적으로 이야기 하는 자연유화해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더라 이렇게 각종 조사결과에 의해 나왔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하수로 공사를 다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다시 정비를, 들어 올려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과장님, 하자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2월에 저도 현장에 같이 나갔습니다만 침수가 되는 높이가 20전 내외가 됩니다. 물이 차 올라오는 것이 20전 내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턱에서...
○박홍규 위원 물이 제일 많이 찼을 때를 목격 못하신 모양인데 포터 앞 타이어가 물에 다 잠기고 위에 10cm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박스 자체가 오버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천자체가 범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지반상태로 봤을 때 그 지역 일대가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위원장 김석준 그 공사가 준공한지는 언제입니까?
하자기간이 남았습니까? 지났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0m 간이구간으로, 공사를 새로 한 것이 아니라 뚜껑 자체를 새로 개수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한 것이지 하수 자체를 개수하는 공사가 아니었고, 냄새도 나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준 소방도로 낼 때 같이 시공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부분은 냄새도 나고 해서 뚜껑부분을 개수하는 차원에서 약20m는 3년 전에 개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는 다릅니다만 다른 과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5-11페이지 2006년도 예산중간에 도로건설 보조사업비 401-01 시설비 이월 예산액해서 8억8,1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많은 부분 8억8,000만원과 아래 3억3,000만원 그리고 제일 아래 401-01 치수관리에 10억9,800만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보조사업 401-01 8억4,9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 관계인데 계속비 조서에 의해서 준비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401-01 집행 잔액 8억189만2,000원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별도 공사명 별로 단 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하시는 동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84만9,376만원에 대해서 단위 사업명을 합쳐서 질의하는 동안에 제출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과 그 아래 것,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 세 가지에 대한 것 있죠?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노점상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동 구주택은행 앞에 포장마차가 야간만 되면 도로를 거의 점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남동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박홍규 위원 그것이 어제 오늘을 일이 아닌데 문제점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린다든가 그 주변이 노상방료로 인해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다닐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료를 보면 11월중에 철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오래 전부터 주택은행 앞에 포장마차 4개가 야간에만 불편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약 2개월에 걸쳐서 집중단속을 해서 우선 그 지역에 포장마차를 하면서 전선을 사용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한전에 고발해서 단선을 시켰고, 방금 말씀하신 오수 발생된 것을 아래 복개구조물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 전면 포장을 해서 현재는 말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로부터 고생했다는 많은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단기간만 안하고 또 나올 것을 대비해서 포장마차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포장마차 자체가 폐기물 처리하는 상황까지 반려를 하고 그 분들이 타 점포 상가에 들어가서 일부분은 영업을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장마차 단속 차원이 아니라 거리를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조성 차원에서 포장뿐만 아니라 차선, 모든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꽃 화분까지 갖다놓아서 아주 말끔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야간에 나가보지 않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정비를 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점상이 그 자리에 발행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기본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만큼 건설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회성 사업이 아니라 한번 시공하면 그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다시 공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뭔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다시 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과 관련해서 실제로 1년에 유지 보수하고 신설까지 하는데 있어서 총 예산이 8,000만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기영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년의 유지보수비로 3억원, 전기사용료로 6억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단, 조금 전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폐등이 발생된 부분, 그 부분을 폐등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설을 하려고 하면 약 7,500만원~8,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그 중에 약 4,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었다,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1년에 그러면 전기사용료를 빼고 3억원 정도 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해 든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이기영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건설과에서 받은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1억5,000만원정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절반도 못 미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포괄사업비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그나마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결국 구에서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약 50%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구 정책이 너무나 시설이나 개발중심으로 되어 있고 적어도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제가 재개발지역의 이설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성단체들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우범지역이 되고 그쪽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이 많이 들어온 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그 지역 전체가 완전 슬럼화 되거나 우범지대가 되지 않게끔, 밤에도 완전히 깜깜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주민 여론을 수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폐등을 시킬 때는 확실하게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가로등설치와 관련해서 도시미관과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옛날에는 종류가 상당히 획일적이었습니다만 근래에 디자인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나오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가로등 한 등이 5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저렴한 것은 100만원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가격대가 다양합니다만 특히 근래에 설치하고 있는 가로등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장춘로의 특색을 살려서 설치가 되었듯이 가로등 자체가 칙칙해지지 않게끔, 옛날 주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양을 하고 밝은 색으로 스테인레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부분에 대해서는...
○권순정 위원 그런 판단은 누가 하죠? 가로등 선별하고 설치하는데 있어서...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개수가 많았을 경우에는 동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권순정 위원 장춘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건설과장 이기영 장춘로 같은 경우에는 공모 성격으로 해서 동에 설명이라든가 특색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특색 고려하는데 있어서 누가...
○건설과장 이기영 장춘로를 처음 시작한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 2, 3단계는 시에서 공사를 했고 4단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가로등 선정 문제는 그 당시 중국의 장춘시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 장춘로 부분이 바로 나왔잖아요. 사실 양쪽에 색깔도 맞지 않고 도시미관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로등이라는 것이 크게 나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건설과장 이기영 디자인부분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다고 보거든요.
○권순정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전문가들을 같이 모셔서 뭔가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왜냐 하면 타 도시에 가보면 가로등 하나만 보더라도 그 도시가 얼마나 세심하게 도시 미관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하는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보면, 여기에는 공사감시관이 있어야 되고 공사감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시관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고 이 관할은 동의 동장을 말하고 있고 공사감독은 품질, 시공, 자재안전관리를 철저히 감독하고 공사감독일지를 잘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공사를 우선 발주를 하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부서 자체의 심사를 거쳐서 설계심사 요청을 기획실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할 수 있는 요원들을 뽑아서 심사를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동에 가서 동장님이나 통장님 또, 그와 관계되는 이웃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갖고 또, 동에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내어서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모든 공사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얼마 전 삼일아파트 앞 오수, 우수관로 공사를 하다가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몰라서 하루 이틀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죠?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을 조금 설명 드리자면 특히, 저희들의 애로점이 지하에 묻힌 공사를 하기는 설계도나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 매설물이라는 것이 어떤 도면으로 정확하게 그려지는...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분명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공사하는 날까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착오가 있은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일아파트에서 그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그렇다고 하면 삼일아파트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모임에서...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라고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기영 그러니까 그 공사를 발주하게 된 동기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발주를 했거든요. 발주된 동기가 삼일아파트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했는데 단, 한 이틀 공사가 지연된 것은 지하에 예상치 못한 상수도관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버패스를 못하기 때문에 이설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어서...
○권순정 위원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발주된 것 아닙니까?
공사발주는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공사는 어떤 공사이고 어떻게 공사가 되고 하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명예감시관도 두고,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명예감독관을 두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적어도 관리소 소장, 그 아파트 대표부터 시작해서 상가일대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에요.
적어도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면, 주변에 상가가 있다고 하면 먼지가 난다든가 소음이 있으면 잠시 가게를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알고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삼일아파트하면 세밀한 부분까지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등에 공사는 이렇게 하고 어떠어떠합니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드리고 또 현황판 등을 걸어 놓고 아파트 구조상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는 못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측을 통해서...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주민이 아니라 적어도 대표체계와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분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전한다고 했는데 불충분한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예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불충분 한 것이 아니라 거기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면 사실 그 지역 주민은 잘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난 뒤 얼마 뒤에 개보수까지 해놓고 몇 달 뒤에 또 팝니다.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저도 역시 느끼는 것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 얼마 안 있어 그것을 또 파헤치고 또, 인도를 만들어놓고 얼마 안 있어 그것을 파헤치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낭비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 만들어진 것을 우리 구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은 차도는 3년, 신설된 지 3년 안에 굴착허가가 나오면 심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는 1년,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신설된 도로에 3년 내의 굴착은 도로 심의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이 새로운 공사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될 전개공사라든가 갑자기 그 안의 하수구가 파손되었다든가 상수도가 파손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지하에 묻힌 하수도가 발생된다든가 또, 긴급하게 도시가스,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일부 조금 따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정 위원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분기마다 4회 개최를 해서, 의원님들도 몇 분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을 지양하고 어쩔 수 없이 도시가스를 묻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질의요지는 조금 전 주민감시관제도에 나와 있듯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 대표를 뽑아서 같이 감독을 해야 하며 그와 아울러서 공사를 할 때는 주민에게 철저히 알려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인데, 긴급공사와 소액공사 할 때는 다소 방금 이야기한 이 제도를 지키는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건설과장이 여러 모로 사유 설명을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소액공사라도 특히, 지하굴착공사가 있는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대형공사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체적으로 모아서 계획된 도로굴착공사일 때는 소정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동에도 통보도 하고 다 하는데, 방금 삼일아파트 앞 같은 경우에는 소액 긴급공사 시행으로 인해서 다소 주민의 통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긴급도로공사 또는 소액공사에도 이제도를 그대로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정 위원 도로굴착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소음, 먼지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함께 일상적으로 도로를 파헤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심의위원회가 열린다하더라도 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한 곳에 다 배수를 한다던가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시행청이 달리되는 공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약속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고, 시행청이 다른 KT나 상수도 본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심의가 끝나고 공사 시행할 즈음에 바로 통보가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 시행청에서 하는 공사도 같이 겸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고 조금 전에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공동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새롭게 신설지역이라든가 남외택지구역 이런 데는 그렇게 신설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공동구문제는 참 좋은 질의인데 저 또한 기술자로서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유럽국가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약 8년 되었습니다. 신도시 건설할 때 이 부분을 넣습니다.
공동구라 하면 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케이블 안에는 전력, 일반 전신 이런 것까지 넣어서 하는데, 현재의 상태에서 공동구 관리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비용의 부담문제, 왜냐 하면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가 다 다르거든요. 시행청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의 부담문제가 따르고 또, 그것을 하고자 할 경우에 엄청난 비용이, 왜냐 하면 기존 있는데서 이설 문제, 신규 설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 또는,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지하철 또는 대형 지하물 공사 시에 그 공동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장치로서 강력하지는 않습니다만 준설을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는데...
○권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의 경우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그렇게 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이 있고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새로운 지역에 개발된다 하더라도 공동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도시 건설일 때는 그러한 제도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남외동 택지지역에는 공동구 같은 것을 설치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년도가 이제 약8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외구획정리사업 정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예 꿈도 못 꾸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후부터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혁신도시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서는 방금 말씀하시는 그 제도를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공사를 할 때 이런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간명예감시관독관 제도까지 두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도블록 공사만 보더라도 중구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블록 파인 곳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닐 때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공사규정만 제대로 지켜지면 실지로 그것이 훨씬 더 오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정도 깊이도 있고.
어느 지역에는 명예감독관 이런 것을 두어서 공사하는데 가서 30cm 자를 들고 옆에서 재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긴장을 하면서 제대로 규칙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그런 명예감독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명예감시관제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건설과장 이기영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대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인데, 제가 우리 동네 명예감시관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인데 뭐가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동네 공사 1,000만원짜리 이상 공사하는데 명예감시관 나와 있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명예감시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조금 전에 권순정 위원님 말씀처럼 자들고 왔다갔다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그 사람들 수당을 줍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수당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무 것도 안 주는데 그 사람들 할 일 없습니까? 동에 와서 명예감시관하게.
그러면 일정한, 동에 밝은 사람, 통정회 회장이라든지 건설전문가면 건설전문가, 토목전문가면 토목전문가를 한 분이라도 선정해서, 그러면 최소한 교통비라도 주어야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감시를 하지 아무 것도 안 주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박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명예감독관을 위촉 해달라고 동에 공문을 보내고 동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동에 어떤 한 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공사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그 동의 통장님이라 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송구스러운 것이, 수당도 없고. 또 공사가 마무리 되면 확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지적사항에 사인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수당도 전혀 없이 그 분들을 고생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14개 동에 자기가 명예감시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반도 안 될 것이고 자기가 공사에 참여 해봤다고 질의를 해보면 마지막에 가서 서명한 사람은 한두 분 있을지 몰라도 현장에 한번도 안 나간 사람도 많으니까 지나간 것은 놔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행하시고 수당도 이번 예산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수당을 줘야 됩니다. 뭐라도 주고 일을 시켜야죠.
그리고 또 하나, 도로 굴착할 때, 제가 도로굴착 심의위원인데 같은 기관 내에서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고,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은 원칙대로 안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8m, 10m, 6m 동네 소방도로에 공사 표지판을 공사하는 입구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통행을 할 때 차를 몰고 끝까지 들어온 후에야 공사하니까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m씩 후진을 해 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최소한 네거리 입구에 몇 m 전방에 공사 중, 또 그 앞에 수신호 하는 사람을 세워서 ‘차를 돌려 가십시오.’
그 다음 큰 도로가에 공사할 때 그 분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보통 2m 냅니까? 몇 m 냅니까?
예를 들어 사안에 따라 조그마한 공사를 했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도로 전체를 거의 절반이 자기들이 낸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고 저리로 돌아가시오, 이리로 돌아가시오, 주민들에게 큰 소리치고.
그런 것도 감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못 느껴봤습니까?
구청 건설과 과장을 떠나서 골목길을 가다가 ‘공사 중이니까 100m 후진해서 돌아가십시오.’ 라든가, 뒤의 계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느꼈죠?
건설과 직원이 느끼면서 그것을 안 고치면 어떡합니까?
특히 감독을 잘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자기네들이 다 허가 낸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지고, 도로공사하면서 무슨 특권이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특히 감독하시는 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생활하면서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관계 또, 공사시공의 철저문제, 명예감시관제 수당문제는 특별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굴착심의회가 있는데 그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침수지역부분은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국·공유지 점용료 및 도로라든가 무단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원 발굴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국공유지나 도로 무단점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 볼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 그리고 타 도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국·공유지는 전에 주요 업무보고 설명에서 드렸다시피 우선 첫째로 해야 될 것이 관리보전수칙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건설교통부 소관 중에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유지 이 5개 항목에 되어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재산, 그러니까 구유재산 중에서 방금 말한 지목에 한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권리보전조치가 되어야 된다, 권리보전조치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지금 말하자면 전산프로그램과 일치를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을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실태조사입니다.
지목상도로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로로 활용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각종 재산화 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로는, 방금 지적하신 우리 재산이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필지가 클 경우에는 분별이 쉬운데 대부분 자투리 땅 비슷한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냥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측량비를 확보해서, 금년에도 측량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경계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을 해서 그것을 찾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천이라든가 도로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권리보전조치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말이면 권리 보전조치는 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국유재산은 내년까지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애매한 부분, 이것은 상당히 육안으로 식별해서도 개인이 침범한 부분 있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 측량을 해서 점사용 허가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건설과 담당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실지 국·공유지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 국·공유지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해당 업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아예 제쳐 놓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구의 어려운 재정을 봤을 때, 세원 발굴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1건씩 공무원들이 찾아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그런 것을 찾아내자는 그런 뜻인데, 그런 형태로 타 시·군에서도 혹시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현재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질의도 있으시니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당공무원들 힘만으로써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주 미미하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인센티브 때문에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사용 같은 부분, 인도에다가 경계 턱을 허가도 없이 임의로 낮춰서 차량이 진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도로 점사용료를 다 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냥 자기가 공사를 해서 경계 턱을 낮추어서 차량이 올라가도록 해놓고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허가 난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인센티브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둘러본단 말입니다.
동에 있는 동 직원들도 둘러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세원발굴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국·공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필지 수도 상당히 많고 공무원의 조사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담당공무원으로써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센티브제도도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담당구역별로 담당 동 그리고 우리 본청 내에 핫라인을 통한 담당 실·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각 과를 해서 임시 점사용하는 부분과 그 다음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 이것을 건별로, 동별로 완전히 나누어서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특별조사기간을 두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타 시에 대한 이러한 사례도 물론 조사를 하고, 조금 전에 건의 해주신 인센티브제 그것도 동시에 본 계획 수립 때 넣어서 한번 조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체납액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단순 체납이 있고 고질체납이 있는데, 도로무단점사용 과태료라 해서 금년도에 50만원을 고질체납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5-12페이지 제일 아래 줄입니다.
왜 도로무단점사용 과태료가 금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50만원을 고질체납으로 표시해 놨는지...
○건설과장 이기영 3건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사망인 경우와 행불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3건 다 압류가 되었죠?
○건설과장 이기영 3건 다 압류조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홍규 위원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이 건은 39건이나 되는데 미수액이 현년도라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죠?
○건설과장 이기영 이것도 지금 압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밤에 공안지나 도로변에 무단불법주차를 한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에 계고를 하고 당초에 허가받은 자기 주기장에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것이 5만원씩인데,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부분이 실상 없기 때문에, 계속 종용을 해서 안 되면 압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건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에 과년도에도 보면 고질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표기를 전부 고질체납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걸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이런 경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년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행불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든가 지금 이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41건이나 되는데 다 사망, 행불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현재 이용하시는 분과 전에 과태료를 부과할 당시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세를 없애기 위해서 현지 출장도 가고 해서 계속 독려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발굴을 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도로점유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니는 길을 막아버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과년도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독촉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재산 자체가 무재산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있더라도...
○박홍규 위원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해놓고 제대로 징수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개인 가정집에 들어가는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 준다든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렇게 체납액을 계속 만들 것이 아니고 징수를 하도록, 무엇이든지 압류를 하던지 해서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가일층 노력을 해서 최대한 체납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 차량소유자가 체납을 하고 있다가 매매를 했을 때 그 체납액이 승계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승계가 됩니다.
○박홍규 위원 일반차량은 이전하면 과태료 같은 것은 다 내야 되는데...
○건설과장 이기영 승계가 되는데, 대부분 새로 차를 구입하시는 분이 사고팔 때 그 관계를 서로 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돌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충돌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차를 사고 팔 때 과태료가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새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차를 구입하시는 분한테 과태료를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러나 법상 승계가 된 분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원장부에 등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전할 때 이전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문제가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될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뭔가 서로 합의를 하고 인수를 하지...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차량등록사업소와 그 관계를 업무협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산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비단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받는 사람은 모르고 이전받고, 양도하는 사람도 내가 그런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징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태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차량등록사업소와 아니면 울산광역시와도 협의를 해서 미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관련 부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관계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몸도 상당히 불편하신데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논리정연하게 명쾌하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맨 뒤에 하다보니까 반복되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 예산에 가용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우선순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2006년 당초예산을 편성한 걸보면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공공관리시설물이라든지 이런데 관련된 예산이 사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다보면, 건설과가 아무래도 중구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도 보면 타 과에 비해서 몇 배 넘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다수의 민원이 결국은 생활민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06년에도 건설과 업무 중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관계가 조금 부족해서 시민에서 불편을 주는 등 주민편의에 애로를 좀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나름대로 포괄 사업비로 긴급하게 대처하는 등 그런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충분히 느끼고,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비의 최소 경비는 필히 확보를 하는 등 금년의 예산 편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작년의 애로 사항에 대한 것을 충분히 나름대로 많이 반영을 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은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으로 나누어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꾸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기초적인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밤길이 어두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 유지 관리비라는 측면과 공공시설물 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로등과 보안등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산상에 보면 도로복구비나 또, 재해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설 제거경비라든지 이런 정도의 예산도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그런 예산은 앞으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저희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비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저희들이 1억 6,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억9,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도로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는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배가 넘는 2억1,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 시켜 주셔서 내년도에는 방금 걱정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제 혹한기입니다. 이제 불과 안 있으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눈이 왔을 때 정말 겨울철을 대비한 예산의 편성 요구도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이 곧다가 옵니다만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한 차례의 눈이 왔을 때 평균 500포 정도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4회 집중 제설작업을 하는데 약 2,000포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없는 예산 속에서도 염화칼슘 같은 기초적인 것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약 1,000만원 정도를 집행 잔액으로 남겨서 구입 요구를 해놨고 또, 작년과 재작년에 자재, 포설기라든가 배포기 등을 구입하는데 협조를 해주셔서 작년에 해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구역에 대해서는 그리 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만 잘 활용한다면 작년과 같이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우리 눈이 왔다 도로에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라서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장비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청에 장비가 무엇이 있죠?
○건설과장 이기영 우선 건설과에서 트럭 3대에 포설기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실어서 주요 노선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영교나 북부순환도로 광역시에서도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우리 구민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덤프트럭 3대와 지프차 1대, 총 4대로 해서 제설기를 달아서 제설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다른 위원이 준비를 할 동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춘로와 관련해서 실지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1,000억원이 넘죠?
○건설과장 이기영 1,000억원이 안 넘습니다.
○권순정 위원 안 넘어요?
○건설과장 이기영 예.
○권순정 위원 지금 확보해야 될 배급까지 포함해서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확보해야 될 예산까지 해서 700억원 남짓 됩니다.
○권순정 위원 700억원,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구의 열악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난에 따른 도심 슬럼화를 방지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등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국비, 시비를 달라고 하면 그때 당시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이런 분들과 마음이 통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공기를 지키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단은 1차 지금 완공이 되어서 계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머지 부분이, 우정동 제일교회에서 우정삼거리 부분은 계속 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동서간보다 남북간에 연결되는 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우정삼거리 쪽으로 장춘로가 완전히 계통되었을 때만이 그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돈이 계속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 의원들이 뭔가 같이 합의하고 이것을 하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오전 질의에서 일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 중에서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본청에서 이 예산 80억원 관계에 대해 건의를 하는 중에서 본청 실무자 쪽 답변 내용은, 장춘로 본 도로가 계통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 효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 전체를 장춘로라고 보고 사업비 지원 관계를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
추측컨대 본 도로가 계통이 되고 난 이후 옆에 있는 부대도로로 본청에서는 간주를 하고, 현재 지금 본청에서 거대한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예산이 추가 늘어나는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문제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발주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장춘로 도로사업이 그들의 부속도로의 개념에서 밀리는 부대도로로써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한 60억원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순위가 뒤로 밀리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되고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다는 이런 쪽의 지론을 저희들한테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얘기로서는 그것이 아니다, 당초에 장춘로 개설이라는 것은 거기서 얘기 하는 부대도로는 우리는 포함된 전체의 얘기니까 이 2개 다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통이 되어야 만이 본 도로의 기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그것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구청장님도 시장과 독대 있을 때 마다 이 장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그런데 대한 그냥 중구만의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중구는 남북간의 교통 원할 이런 것이 시급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지로 국회의원과 시장과 각 지역구 의원들 간에 일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저는 마련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런데 대한 구체적 노력과 계획 이런 것들이 서야 될 것이고, 이런데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장춘로 부분을 오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한테 지적도 해 주시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걸러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께 강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실무자 쪽으로 해서, 오전에도 답변 드리고 조금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대한 내용적인 설명만 제가 드린 것 같고, 위원님 말씀들은 힘이 부족하지 않느냐 총괄적으로 밀어달라는 어필을 하라는 얘기로...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래서 이번 기회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까지도 저희들과 같이 동참되어서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노점상 실명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어렵고, 저도 지역구를 돌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시어머니가 병중에 누워 계시고, 남편도 일하다가 다쳐서 집에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노점상이라도 하지 않으면 생계조차 어려운 그런 분이 지금 시장한 모퉁이에서 순대라든가 이런 걸 팔고 계시는데, 그 분이 제일 힘들 때가 단속 나올 때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수급자들을 위해서 뭔가 배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생계 수단일 때, 이런데 대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업무보고 당시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이면도로에 점용허가 내주는 구역에 자리가 비었을 때 알선을 해서 그쪽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미합니다만 실적도 있고 특히, 신울산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에 지금 그 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면 이러 이러한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장사를 하실 경우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드리겠다고 해서 알선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단속했을 때도 실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배려를 해 준다는...
○건설과장 이기영 그런데 단속을 하면서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안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강변을 가면 아마 계속적으로 제기를 받고 있을 텐데, 남쪽과 북이 너무나 둔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고민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권 위원님 질의에 직접 답변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 연초에 위원님이 방금과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남구 쪽하고 중구 측이 너무 대조가 된다, 오히려 우리 중구 공무원이 노력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초에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 시에 건의도 하고, 공문 주고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있고 일부 보이는 부분 있는데, 오전에 위원장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준설사업하면서 옆에 둔치에 모래 야적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중구와 남구 쪽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학성교 하류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공감하고 현지 확인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시에 건의를 많이 해서 답을 낸 것이 그 준설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의 일대 전체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시민이나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모 동에서, 시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동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 자리에서 약속도 직접하고, 그 다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자 측과 소장이 직접 그 자리의 정리 문제, 그 자리를 어떻게 조치를 해 준다는 후속 문제까지도 의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공간 확보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준설공사만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따른다, 설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태화강 둔치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실지로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편한 모든 생활 시설을 하는 것이 또 환경적으로 맞을까? 꽃밭을 조성한다는 것도 맞을까? 꽃밭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범람했을 때 2차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신문을 보면서 순천만 하구에 동천과 이사천이 합류하는 지점인데 태화강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중구 쪽에서 내려가는 동천강 하구와 비슷하게 닮은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도 갈대밭을 그대로 하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강 하구 일대에는 뭔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갈대라든가 산책로 등을 하면, 그 일대에 지금 겨울쯤 되면 겨울 철새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산책로도 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점까지 고민하셔서 이후의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본청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 직접 시장님도 나오셨는데 태화강 마스터플랜 추진보고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회의 참석을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얘기한 꽃동산 조성,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이것은 동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십리대밭과 연결되는 시민들의 접근로 개설, 그 다음 생활체육시설 설치, 방금 말씀드린 것이 학성교 밑에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학성교 위 삼호교까지 전체가 이어지는 계획에 남구는 물론이고 중구도 이 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가는 것이 2012년, 짧은 것이 2008년에 이것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학성교 밑 부분은 꽃동산과 산책로, 생활체육시설은 동시에 조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 연결문제는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연결도로 식으로 입안해서 동천강까지 연결된 도로를 시에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시에서 조성을 하지만 중구 쪽과 관련 된 것은 중구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마스터플랜 계획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계획이 포함될 때,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게끔 자연과 더불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고민하셔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심지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는 되지 않지만 우리 구에서 저쪽으로 보는 경관, 그 중 예를 들면 남산 절 앞에 보면 강변도로 쪽에 우리 중구 태화동에서 저쪽으로 보면 교량이 아치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보기에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쟁이넝쿨로, 설치는 남구 쪽이지만 경관은 우리 중구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량하부에 그 부분까지도 담쟁이넝쿨로 덮을 그런 경관 조치 계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과 또, 환경단체의 의견과 우리 중구 전체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태화강에 관련해서 권순정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화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태화강관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태화강관리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저는 어떤 기대를 했는가 하면, 사실 남구와 중구의 태화강 관리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구는 꽃밭이고 우리 중구는 풀밭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강의 둔치가 남구와 중구가 차별이 너무 많이 났다는 겁니다. 또, 현재 가로등의 불빛차이도, 생태계를 고려한 불빛차이도 있겠지만 2000년도에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사실 가로등조차도 없었습니다.
남구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가로등이 있는 반면에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중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구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 태화강이 거듭남으로써 또, 우리 중구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생태공원의 위치에도 있고 십리대밭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중구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많은 발전이 되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태화강관리단이 생김으로 해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해 주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살펴보면 이것도 이원화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태화강관리단과 우리 건설과가 강에 대한 전담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원화됨으로 해서 더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이것은 골치 아픈 문제로 표현하기 보다는 태화강관리단이 만들어 진 목적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제가 골치 아프다고 표현한 것은 제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태화강관리단이 생김으로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궂은 일이라든지 둔치에 대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중구가 포괄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구가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남구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쉽게 말하면 풀 하나를 본다면 굉장히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풀밭, 꽃밭, 우리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 중구는 이런 부분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상으로 살펴보더라도 남구는 약 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순수 풀베기에만 투입되는데 우리는 거의 900만원정도 되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적으로 봐도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관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꽃밭이라든지 잡초를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차이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태화강관리단에 위임을 해서 일괄적으로 전담해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한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강관리공단이라는 있습니다. 아마 명칭이 바뀌어서 한강시민공원사업단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추어 본다면 태화강관리단하고는 업무적으로는 유사하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차이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태화강 관리는, 잘 알다시피 태화강은 국가 하천으로써 현재 법상 관리권자는 건교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태화강을 가꾸기 위해서, 태화강관리단은 우선 그 어떤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수질보존과라든가 시청 내에서도 각 과가, 법적 관련된 과가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래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태화강관리단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추진해 나가면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법상 여러 부서가 같이 거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문화과에서도 체육시설의 문제라든가 도시과에서는 화단을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부서가 힘을 합쳐서 가꾸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태화강관리단에서 총괄적으로 또,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조직이 좀더 확대 개편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김영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시장님과 태화강 마스터플랜 회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관리단이라 해서 괜히 상급기관이 하나 생긴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한강처럼 공단화해서 태화강 전반적으로 사업소 성격으로 독립된 하나의 공단을 설립해서 모든 하천과 연계해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우리 울산 랜드마크화 되어 있는, 우리 울산의 상징인, 도심부를 중심으로 흐르는 태화강을 이렇게 관리단이라는 어정쩡한 관리단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 하나의 독립된 체계에서 태화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공단을 설립하는 이런 의견을 중구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구에서 태화강에 대한 관리라 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풀베기 정도 또는, 이미 조성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꽃밭 정리 정돈하는 이 정도인데 현재 앞서 말씀드린 실태가 남구와 중구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문제도 많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관리단이 2006년도에 생기면서, 쉽게 하면 예산도 별로 없으면서 이름만 그냥 걸고 저희들 쪽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태화강관리단이 많은 것을 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론은 큰 예산이 없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수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태화강마스터플랜 추진보고회 상에서 구·군에서 하는 업무가 명백히 갈려지는 내용이 거기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군은 그야말로 태화강의 수질관리를 위한 지천의 오염방지대책, 그런 수순한 업무만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수질보존과와 태화강관리단에서 태화강 전체를 언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천합류지점까지 전체를 그 업무를 총괄해서 맡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는 지금 관리단이나 공단이나 성격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가 문제지 기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느냐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관리단장이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기대를 해도 않 되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기를, 시장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사천에서 내려가는 오염문제 그리고 명정천에서 내려가는 문제 그리고 다운 일부 이 지역에 대한 오염관리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오염에 관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 시장님 직접 지시사항에 태화강관리단과 수질보존과에 많은 업무에 대한,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나름대로 예산도 확보가 되고 하니까 조금 기대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한 번 더 운영하는 것을 보고 다시 공단문제를 거론을 했으면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관리단이나 공단이나 이런 얘기를 하기는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표현이 어려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수도사업소 있죠? 그러면 태화강을 관리하는 사업소 정도의 그런 사업소가 생긴다면, 앞으로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 투입됩니다.
아마 태화강 마스터플랜 추진보고 속에서도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소 성격이 하나 생겨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지류하천과 연계해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 성격 하나 생긴다면 중구나 남구나 하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 또, 일원화함으로 해서 중복되지 아니하고 사업소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결국 전담해야 되는 부서 하나는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단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사업소 성격이 하나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제시를,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추진보고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다면 또, 참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을 개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야간에 차량들이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덮쳐서 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차량들이 인도를 넘어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무너트린 사고를 저지르는 것이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제가 지금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는 차량사고로 인해서 가장 크게 발생되는 것이, 가로등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험회사와 연계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대략, 2006년도 같은 경우 약 6~7건 정도가 발생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런데 차량의 번호가 식별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도주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러니까 사고처리가 된 경우에는 명확하게 경찰서 처리 과정에서 보험처리가 되고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가해차량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관리권자가 20m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에 알려서 보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우리 같은 경우 수로원은 몇 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금년에 수로원이 세 분이었는데 불행히도 지난 10월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한 분이 돌아가셔서 현재는 두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차량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차량은 현재 도로 순찰 덤프트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조금 전 권순정 위원께서도 보도블록이 많이 빠져서 보수가 좀 늦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로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도로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의 욕심은 좀더 많이 있으면 좀더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예산적인 문제, 인력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사실 지금 보면 보수를 하려 해도 경계선 같은 것은 두 사람이 들어야 되거든요.
일을 하다보면 참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더라도 수로원을 조금 증가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고맙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결국 그것도 도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합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팔수도 없는 입장이고,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어쩌면 관청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로 질책이 많이 나오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현재 미불용지에 대해 패소해서 수수료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있죠? 사용료?
○건설과장 이기영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열악한 예산에서 본다면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은데, 약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패소하고 난 뒤에 이것을 정리하지 않아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이것이 정리 안 되고 계속 누적 되면 또 만만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한 양의 미불용지가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의 미불용지는 약 9만1,000㎡ 정도가 미불용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시지가 가격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1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과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만 그간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들 과에서 바로 지급을 할 수가 없고, 보상가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민사소송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판결 결과가 미불용지보상을 지급토록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여러 가지 실정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사용료 부분만 저희들이 연 550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도 우리 예산의 형편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2003년도부터 패소한 것을 아직도 정리를 하지 않고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만큼은 빨리 정리를 해서 사용료를 이렇게 다년간 내는 것은 막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5-60페이지 공사 사업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부분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이기영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이 11건이나 되는데, 이것이 응급복구차원에서 시키다보니까 이렇습니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이 왜 11건이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행은 2006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이 되고 그 이전에는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되고, 그래서 금년도 법 시행 이후에는 1,000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 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뒤의 길촌진입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점주농원 앞부분이 금년 말쯤 되면 완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내년 넘어가겠습니다.
빨리한다 해도 4월, 당초 계획은 5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약 5월...
○박홍규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금 옹벽 쳐놓은 안쪽에 지금 흙 되메우기하고 포장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옹벽 부분과 나머지 포장, 나머지 정리 부분 그리고 또 동절기 부분 하면 늘어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 보다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독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하면 되지만 하단부는 아직 토지공사와 협의가 끝이 안 났습니까?
조금 전 설명할 때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 뒤에서 기도원까지의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의 예산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약사-주현간과 설계 중에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설계는 지금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 설계도 하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박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때 보도블록이 현지의 실정에 맞지 않게 깔아서 저희들이 사과까지 올렸습니다만 그리고, 방금 지적하시는 교육청에서의 연결부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얘기는 그 주변의 가로등을 친환경적인 쪽으로 설치는 하는 문제 그 다음 그 주위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 다음 교육청에서 연결까지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자, 지금 그 위에 더 올라가는 돈 부족한 것은 우선 두고라도 현재에 있는 상태 내에서 그 부분을 계통을 하고자 할 때 실제적으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 번 현장을 실제 걸어도 보고 많이 가봤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실지 돈 1억5,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사실 계획대로 하면 그 부분에서 끝이 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해서 또, 지금 혁신도시의 사업기간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주민들이 실지 그때까지 기다려서 또, 아름다운 새로운 도로를 깨끗하게 내놨는데 밑에서부터,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나름대로 꾸미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더 하니까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모두에 설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재원 확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 뒤에 추가 연결하는 사업비 이것도 어려워서 한참 뒤로 밀려날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재원을 확보하느냐 해서 실무진에서 저한테 가져온 것이, 올해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사업비는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왜 당초 계획에 그 부분을 포함 못 시킴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열악한 우리 구비를 여기에 투입을 하느냐, 계획을 수정하라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지금 약사-주현 간 도로에서 약 5억원 정도의 국비지원금에서 잔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반납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 행정적으로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그린벨트 내에 지원사업은 똑같은 것이니까 이 사업비를 이용하도록 하라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과 의논을 해보니까 너무 실무적인 내용입니다만, 그린벨트 내에서도 도시계획도로냐 일반도로냐를 따져서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결론은 약사-주현 간 도로에서 나오는 집행 잔액 비용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설계변경 등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번 12월에, 다음 달에 이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지금 교육청 뒤에 위에서 해서 내려오다 끝나는 지점에 산 주인이 김씨들 문중 산인데 자기들은 도로를...
도로를 우리구청의 요구대로 응해왔는데 문중에서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고 공사를 빨리 하지 않을 때는 지금 보상받은 것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촌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성안 주민들도 역시 도로를 위쪽에 상당부분 다해놓고도 그쪽을 이용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길촌 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 도로와 관련하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거기에 운치 있는 길로 만들어 달라 물론, 도시계획에 관련된 도로지만 앞으로 길촌마을이나 성동부락이나 이 일대가 어쩌면 전원주택 단지가 될 확률이 높고 앞으로 84만평이 개발될지라도 일정부분 그린벨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연결되는 도로가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정형적인 획일적인 도로보다는 보도블록 하나만 보더라도 도심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패턴보다는 그 장소와 어울리는 또,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도블록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각 장애인이 1년 가도 1명 올까 말까하는 그 산길을, 지금 가도 인적이 없습니다.
그 길을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보고할 때 제가 어떤 것을 집행부에 요청을 했냐하면 이 길만큼은 차량이 통과하는 기능보다는 앞으로 웰빙시대를 맞이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과 함께 하면서 운동하는 측면 또, 거기에 마라톤 동호인들을 주말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에 맞춰서 보도블록을 패턴을 바꾸어야 된다, 우레탄을 깐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산길에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계장님의 답변이, 나머지 구간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공사되는 과정을 보면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길에, 그 인적 드문 길을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놓는다, 그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너무나 행정이, 뭐라고 얘기 하기는 뭣하지만 제가 요구한 데 대해서 수긍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준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보도블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실 거죠? 맞습니까?
잠깐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각장애인들이 그 산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레탄을 깔든지 보도블록의 패턴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데 해달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이기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그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도로로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항을 받고 당초 그 도로를 실행에 옮긴 것은 3차선으로 되어 있고 인도가 없이 당초 설계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 설계를 대폭 변경해서 차량통행량을 봐서 2차선으로 바꾸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인도를 설치를 해놨고, 그 다음 나머지 조경 부분은 기존 구도, 그러니까 폐도 부분을 이용해서 방금 그러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민들의 이용시설이라든가 조경부분, 관상수 식재부분 이런 것은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단, 인도 보도블록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도로가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 소로 1류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로 1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도로지침 상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보도블록을 설치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지적사항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받게끔 또, 신설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러나 그것을 좀더 아름답게 뭐랄까 우레탄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것 같습니다만 예산상의 이유라든지...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제가 집행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어떤 특색이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길, 운치 있는 길, 풍경 있는 길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또, 보도블록 그런 부분들도 쉽게 말해서 획일적인, 도심지에 하는 형태를 그대로 그린벨트 쪽에 산길에다 접목을 시켜 결국은 또 다시 하려면 다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이 아무리 타산적으로 가고 편의적으로 갈지라도 예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죠.
저는 그것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원칙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얘기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원칙적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실무자의 애로는 법상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행정의 운영의 묘미를 조금만 살렸더라면 양쪽을 다 충족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자블록을 필히 설치를 해야 한다면 옆에 보도블록을 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레탄을 하면서 점자블록을 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도 있었고 또, 이미 그 도로를 형성하고 있는 인근지역이 지금 참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산책로도 비슷한 형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도심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 이런 획일적인 생각을 갖고 아마 처음에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행정 운영하면서 어떤 묘미를 살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해놓은 도로를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다시 걷어내고 한다면 그건 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 시점에서 옆에 여유부지라든가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을 최대로 친환경적인이고 생태에 맞도록 해서 산책로 기능도 가지고 아름다운 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느냐 하면, 분명히 이기영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분명히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저 길을 벚꽃나무를 심어서 중구에 몇 안 되는, 보존가치가 있는 정말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저곳에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을 때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이기영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또, 건설과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식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차량 통행만 되는 도로가 아닌 정말 운치 있는 길로 만들어보자, 풍경 있는 도로, 건설과에서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기영 과장님이 건설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과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약속이, 어쩌면 저의 요청이 그렇게 안 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망스러운 자리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기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위원님 그것은 유효합니다. 맞습니다. 방금 1억5,000만원 확보 부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 선정 문제는 나중에 조금 더 가야 되겠습니다만 벚꽃나무를 심을 것인가 다른 수종을 심을 것인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되어있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조경 문제라든가 가로수 문제는 현재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국장님 말씀에 위안도 조금 되고 앞으로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방지해야죠.
그 산속 길에 무슨 시각장애인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몇 년간 한 번도 안 오실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길을 만들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서 타성적인, 편의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사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가정 오수관을 완전히 차집하고 그렇게 해서 맑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민원이 한번씩 들어옵니다.
복개천 끝나는 부분에 한번씩 우수관에 보면 물이 뿌옇다든가 이런 민원이 와서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1%도 지금 안 잡혀있습니다. 기존에서.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우수관로에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다 집어넣어서 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약 1.5㎞중에서 약 200m정도가 관로가 덜 매설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음주 중에 발주가 되면 일요일 중에는 오수 차집관로가 완전히 완료되면 복개천 하부에 오수 잡는 시설을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복개하부에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일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복개 구간 안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복개구간 안에 전체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단부에서 잡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지만 실지로 복개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우수관 있죠?
거기에도...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CCTV 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가정 오수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안 잡힌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기영 왜냐 하면 지난번 질의 때 말씀 드렸듯이 가정에서 발생된 오수가 완전분리가 안 되어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연형 하천 조성으로 인해서 하천환경개선으로 친수 공간 확보 및 도심생태기반 구축이라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상당부분이 그렇게 나갑니다.
지금 기초적인 유지용수관과 오수관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약사천을 오수관, 우수관으로 분리해서 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건설오니를...
○건설과장 이기영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권순정 위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약사천 자체가 자연형 하천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블록화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최대한 커버를 하고 또, 심리적으로 구민들이 봤을 때 그 하천가에 가서 하천을 보고 깨끗한 물을 보고 놀 수 있고 태화강에서 고기가 올라올 수 있게끔 맑은 물이 되면...
○권순정 위원 수질개선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자칫하면 이것도 예산 낭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는 조금만 범람하면 물이 금방 불어나서 수생식물을 심어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생활적인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옹벽 때문에.
○건설과장 이기영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만 꽃이나 나무를 심는 부분도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밑에서 위로 올리는 부분보다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해 놓고 만약에 그것을 이후에 예산낭비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안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지금 자연형 하천 조성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하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이죠?
○건설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천에다가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것은 수해라든가 1년 탄생으로 해서 곧 죽을 것을 심는다는 꼭 그런 부분보다는 일정부분 우리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느끼고 즐거움을 찾는 그 부분이 저는 효과라고 봅니다.
꼭 그것이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시설만 심어질게 아니라 일정부분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시설이 들어가지만 일회용 시설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설과장 이기영 과연 그것을 예산의 낭비로 볼 수가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보고 한철이라도 즐길 수 있으면 그 다음 해에 또 어떤 1년생...
○권순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괜찮은데 실제로 계속 처음부터 얘기해서 보안등, 가로등 예산도 없는데 거기에 몇 천 만원씩 들여서 한번 보고 수해가 나면 또 떠내려가면 그만이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질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지로 자연형 하천 조성이 되려고 하면 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개부분도 걷어내야 되는 것이고, 옹벽자체도 철거하면서 그 옆 부분의 벽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저도 거기에 환경전문들과 몇 번 가봤는데 그 상태로는 수질개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자연형 하천으로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 물으시는 데 대해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이 한번 있으셨는데 그때가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친근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다, 지금 이것이 어떠냐 하면, 제일 문제가 지금 박스 나오는데서 오수가 나오는 문제 이 문제부터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에 약사천에서 흘러나오는 지금 현재의 것, 그 부분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그 큰 박스가 내려오는데서 양 옆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약 네 군데가 있는데 그 큰 박스에 유입되는 그 지점에서 일단 오수를 잡습니다.
그 다음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오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일도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약사천 정화에서는 일단 그 큰 박스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러니까 박스 안입니다. 큰 박스 안에서 일단 잡아서 빼버리면 약사천은 수량도 줄어들고, 그 다음 수질도 나아집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폭에서 수량이 줄 경우에는 옆에 있는 여백이 많이 남겠습니다. 하천바닥에서.
그것을 일정유지선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하천 용수를 위로 올리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량이 똑같은, 비만 오지 아니 하면 일정량이 하천 내에 다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천 폭에 그 양이 들어 올 경우 옆의 여백을, 그 안에 낙차공도 있고 그 안에 조그마한 소도 있고 웅덩이, 거기에다 돌계단을 두어서 폭기조, 산소를 많이 마시게끔 BOD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장치도 마련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불구불 내려오도록 하면서 하천 공간 내에서 나름대로 자연형에 가깝도록 하겠다,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밭떼기 모양으로 남아있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남아있는 여백에 수생식물을 심어서 일회용이 아니고, 꽃동산이 아니고, 수생식물을 자연적으로 해서 물의 흐름에 자체 내에서도 걸림도 되고 정화도 될 수 있는 수생식물을 심어서 보도록 하고, 지난번 지적사항에 접근로 마련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보니까 계단을 바깥으로 내자 하니까 위에서 보기는 좋은데 거기 가서 개구리도 한번 잡고 싶고, 고기라도 한번 손을 대고 싶고 해도 하천의 높이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m 접근로를 지금 검토를 중에 있는데, 그 계단을 바깥으로 내려고 하니까 그 옆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을 또 뜯어야 됩니다.
안으로는 하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바깥으로 옆에 있는 길을 가로 내려니까 화단 뜯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개소 당 약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4~5군데 정도 한다고 하면 접근로 설치하는데 또 1억원이라는 돈이 더 든다는 이런 것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약사천 공사를 마치고 나면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무엇인가는, 그 여백에 무엇인가는 꾸미는 시설은 해야 된다, 그 안에 수생식물 등 들어가는 시설이...
○권순정 위원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잡혀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단지 접근로 시설만 이번 업무보고 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계획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1차는 지금 어차피 2007년도...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수질이 맑아지는 것은, 잡아내는 것은 연결이 덜된 부분까지 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가 마쳐집니다.
그 다음 조금 얘기한 사업비 12억 원 부족분은, 조금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그것이 내려오면 그 계획 속에 이 계획이 마무리 되는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1차 마무리 계획과 이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계획, 이 부분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대한 보고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질의를 드리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자연형 하천 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자연형 하천이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계획은 수질개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자연하천으로 만드는데 대한 구체적 계획, 장기적인 마스트플랜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혹시 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서 순수 약사천 정화만 하는 이런 개념으로, 혹시 아닌 쪽으로 약사천를 개발한다고 생각하실까 싶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약사천에 대한 사업의 목적은 동천과 태화강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약사천 자체를 꾸미는 사업이 아니고 동천과 태화강의 수질개선사업을 하면서 약사천이 맑아졌을 때 그 부분에 자연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될 것이 3억7,000만원인데 현재 1억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2억70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결산 추경에 올려놨고, 이에 따라서 국·시비가 교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셔서 결산추경에 2억700만원을 확보해서 국·시비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점심 드시고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감사를 하면서 늘 지적만 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가 사실 민원이 제일 많고,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모범사례도 찾아야 되고 업무 개선을 한 부분들도 찾아보려고 해보니까 노점상실명제라는 것 때문에 2005년의 혁신사례로 행자부에서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죠. 문명주 계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타 구에서 타 시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마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건설행정계장님인 김영호 계장님이 보안, 가로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계에서 독자적으로 실시 계획을 해서 불필요한 등, 폐등, 병행해서 상가지역에 점등시간을 조정한 이런 계획서를 건설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를 상당히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불필요한 불들로 밤에 불야성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지역에.
상가 간판이나 가게 쇼윈도우 불빛에 의해서 굉장히 밝은데도 불구하고 보안등,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접근해 주는 이런 보안등, 가로등 에너지절약 정책에 대한 실시계획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재난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민방위 장비관리대장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태풍 에위니아, 산산 등 최근에 일어난 대형 태풍의 자세한 피해복구 사항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연재해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11월에 구성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위원회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상황실 운영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김영길 위원 그 상황일지를 태풍이 일어났을 때 별로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태풍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배청숙 일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태풍이 왔을 때의 상황일지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3명의 위원으로부터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하루 종일 고생 많습니다.
혹시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등한시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2005년 4월 4일자로 저희 과가 발족이 되어서 추경 시에 저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사업예산이 부족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과는 예산도 얼마 없으니까 설렁설렁 근무하자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실제 재난안전관리과는 중구 전체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근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장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로 배수장의 평상시 관리상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태화강변 해수면이나 중구 지면이나 거의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수장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배수장 시설물 점검과 점검방법, 점검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배수장관리는 현재 방제기간이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 기간 중에 배수장이 6개소 있는데, 6개소 배수장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배수장 점검을 기관에서 점검하고 있고 또 비우수기에는 월1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기에는 저희들이 전문 업체, 기계분야 2개 업체, 전기분야 2개 업체와 재난분야 협정체결을 맺어서 전체적으로 정기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올해도 점검을 해서, 올해도 태풍이 세 번 왔습니다. 저희 배수장 가동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현재 없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옥교배수장과 서원배수장에는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해서 2명씩 근무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2명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거의 아무 것도 안하는데 꼭 2명씩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배수장 4개소에는 1명의 기능직이 근무하고 옥교, 서원은 기능 1명, 일용 1명해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장에 가면 유수지도 있고, 제진기 옆에 따르는 오물처리, 지금 현재 각종 하수구를 통해서 비닐 등등 오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우수기에는 2명도 부족하지만 비우수기...
○박성만 위원 물론 우수기 장마철에는 2명도 부족하지만 봄, 가을, 겨울철에는 2명이 필요가 있습니까?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산낭비 쪽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수기에 협정을 체결해서 태풍이 불거나 집중호우가 오거나 기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만 근무를 같이 하고 나머지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예를 들면, 반구 서원배수장에 사는 사람이 이쪽 배수장에 근무를 하고, 이쪽 배수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쪽 배수장에 근무하고 그런 것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런 분야는 기능직 배수장근무요원 간의 다소 이동이 있어서 적기에 이사가 잘 안 된 모양인데 지금 현재는 적정장소에 근무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배수장의 근무자가 겨울철, 봄철, 가을철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지금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색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각종 외벽공사라든지 누수현상 등 이런 데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 하는 것 같아도 일용직들도 배수장에 대한 전문요원으로 비슷하게 운영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 줌으로 해서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거든요.
실상 평상시에 건설환경위원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차를 대놓고 가보면 거기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은 직원이니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짜에 갔는데 없더라 그런 것보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교육을 잘 시키고,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제품이나 기계제품은 언제어느 때 고장 날지 모릅니다.
새 것도 고장 날 수 있고 헌 것도 고장 안 날 수 있는 것이 전기제품이고 기계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수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6월부터 장마철이라고 생각했을 때 4월이나 5월쯤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작년 4월에 실시한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 점검을 한 일지라든가 외부 인력을 더 투입해서 공사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를 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봅시다.
서원배수장 제진기는 아직 교체를 못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못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서원배수장은 현재 6개 배수장에 정비계획 5개년 계획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배수장 제진기는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때라도 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더 빨리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전기제품은 장마철에는 더 위험사고도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전처럼 전기누전이 되어서 사고가 나서 20시간씩 못 돌려서 범람하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재난 예방 안전관리 강화에서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복지서비스 실시에서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실시를 했던데, 중구 전역의 어린이 놀이터를 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안전 점검한 내용은 어떤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 되었거나 장비로 인해서, 놀이터 시소나 그네 등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지 이러한 육안 검사와 실질적으로 현장에 방문해서 관리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분야는 저희들이 수리,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점검결과 수리, 보수 한 것은 어떻게 되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것은 즉시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 내용은 찾아와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어느 정도 수리가 되었고 얼마나 보수되었다 하는 내용은 찾아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혹시 도시과와 연결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각 과에 통보가 안 된 분야는 저희들이 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든지 긴급할 시에는 저희들이 우선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안전점검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보고 오래되었다 싶으면 교체하고 이런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법률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육안검사와 정밀검사가 있는데 정밀검사는 아니고 그런 것은 보통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육안 검사와 실질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저는 다음부터는 이런 규정을 보시고 거기에 적합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도와 내구성 이런 것을 갖추었는지, 각 어린이놀이터가 제 위치에 설계되었는지 거리는 확보되었는지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성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터 안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옛날의 규정대로 어린이놀이터가 그대로 설치되고 그것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들고 꼼꼼하게 체크하신 뒤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바로 아래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무료안전점검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하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매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은 저희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동별로 안전자원봉사대원이 있습니다. 안전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안전자원봉사자와 동과 구청의 과와 안전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에서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이 무료로 각 과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퓨즈라든지 배선 이런 것을 무료로,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가스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합니다만 저희들도 가서 위험성이 있는지, 렌지 등등 선이 노후 되면 교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13세대는 조금 적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것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시를 3세대씩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월 10세대로 해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안전점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방재시설 등 재난 예방분야에 12건 투자해서 5억9,2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이 12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분야는 반구동 울산운동장 앞에 상습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암거구거와 배수장 건설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시비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때 국장님이 오셔서 불요불급하게 시 재난안전관리기금의 2억5,000만원을 가져오고 저희 시설기금 1억해서 3억5,00만원을 들여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마침 우수기 전에 해서 운동장 앞에 단기대책으로는 침수 해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배수장 준설이라든지 각종 기계정비라든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박홍규 위원 6-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목표액이 2억1,742만2,000원이고 현재 예치금액은 6억8,169만6,000원인데 어떻게 목표액보다 금액이 많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저희들이 1995년부터 시작해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법이 일률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정되고 재해대책기본법으로 완전히 전면 개정되고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 재난재해관리기금이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6억8,169만6,000원입니다. 그중 30%, 법정적립금이 3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적립금 2억1,742만2,000원은 법적으로 이만큼은 확보를 해도 쓰지를 못하게끔 보안장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립 목표액이고 나머지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6억8,1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두 가지 기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적립되어 있는 금액의 이자율을 보면 3.1%~4%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기예탁입니까? 아니면 일시예탁입니까?
일시예탁은 이렇게 금리가 높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기금은 운용 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집행을 언제 하는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돈은 보통예금에, 공사비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에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구금고인 농협에 정기예금을 하나는 2005년도 1월 31일부터 2007년도 1월 31일까지 2억2,460만2,000원이 3.1%로 되어있습니다.
구금고와 협의할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억6,798만3,000원은 2004년 1월 29일부터 2007년까지 3년으로 4.0%로,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기예금,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이것은 고정금리입니다.
○박홍규 위원 변동금리로 복리로 하면 현재 금리로 봤을 때 5% 이상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3.1%~4%로 이자를 지급 받는다는 것은 기금의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과 돈을 운용하는 면에서 기금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보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방향을...
○박홍규 위원 다른 데 정기예탁을 해보면 5% 이상 나옵니다. 5% 이상 나오고 있는데 3.1%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금을 이렇게 운용해서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방금 과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만기일이 하나는 1월 29일자이고 하나는 1월 3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리변동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다시 검토해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한달 정도 이후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최고의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 5%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것은 제1 금융권과 제2 금융권, 저희들은 현재 조례상으로 구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박홍규 위원 지금 구금고가 제1 금융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다시 타 은행과의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해서 높은 쪽으로...
○박홍규 위원 만료되는 시점이 1월 말이면 그때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다음은 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동절기에 울산에도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제설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4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4대있으면 제설기를 트럭에 부착해서 운행을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것은 3대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1대는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일반트럭입니다.
제설차가 제설기를 부착해서 운행하는 것은 3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왜 4대라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1대는 트럭으로 모래를 싣거나 부착하는 차량이 있고, 장비를 부착할 수 있고 없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장비가 3대 있다고 하는데 3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저희들이 제설장비에 대해서, 현재 차가 많으면 유지나 운전기사 등등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차량과 운행할 수 있는 인력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살포기 3대가 있습니다만 업체를...
○박홍규 위원 과장님, 제설기 1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장비를 3대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족 시에는 즉각 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장비 소유업체와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설기는 차량 앞에 붙여서 도로의 눈을 떠밀어내는 장비 아닙니까? 그것을 대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니 일반, 예를 들어 그레이더라도 장비를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폭설이 내렸을 때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골짜기나 조금 외딴 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하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마비된 교통을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3대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대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며,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차량과 인력이 얼마만큼 지원이 될 것인지 등등의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겨울철 한철을 위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통해서...
○박홍규 위원 지금 과장님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포크레인 같은 것을 임시로 계약 체결해놓고 폭설 시에 운행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레이드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불도저 비슷한 것...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임대하는 것은 계획만 임대해 놓고 폭설 시에 운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레이드 정도를 운행 하려면 눈이 20m 정도 와야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게 핑계를 대고 계획만 되어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제설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행정에서 트럭에 붙여서 운행하는 그 제설기는 간단하게 트럭에 붙여서 운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차량을 더 늘이면 저희 과에서는 더 할 수 없이...
○박홍규 위원 차량이 무슨 차량입니까? 부착하는 차량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덤프트럭입니다.
○박홍규 위원 덤프트럭입니까, 일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제설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박홍규 위원 어떤 트럭입니까? 정확하게. 몇 톤 트럭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4톤 트럭입니다.
○박홍규 위원 4톤 복사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구에 복사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기존 우리 구에 청소차에도 있을 것이고 트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할 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자는 것이고 4.5톤 이상이면, 부착이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 구의 차량이 몇 대인지 아니면 청소차량이라도 긴급할 때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제설장비도 3대밖에 없는 것을 최소한 2대 정도라도 더 구입해서 폭설이 내렸을 때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 제설기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기는 1대이고 설치하는데 6,5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설에 대해서 청소차량 등에 부착을 할 수 있는지 환경미화과와 협의해서 긴급 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동절기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그것이 금년에 제정되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박홍규 위원 나중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빙을 안 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목적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알리는 방법을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공보나 조례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겨울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었다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특히,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TV 아래 자막으로 넣어도 되고, 해서 시민들이 빨리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기 집 앞에는 자기 스스로 제설, 제빙을 해야 한다는 홍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겠나 싶고, 자막 넣는 것은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오고 있네요? 상황일지라는 것은 바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상황일지는 바로 가지고 오면 되잖습니까?
그러면 올 때까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밖에서 준비하시는 분은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고, 박홍규 위원님이 조례 관련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눈을 치우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은 집주인이 지도록 되어 있는 조례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아닙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홍보용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판으로 간다든지 판례에 의해서 자기 집 앞에 제설을 하지 않아서 가다가 미끄러졌거나 그것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조례가 별 의미가 없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지금 어떤 규정이나 또는 조례로서의 제한사항을 둘 경우에는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주민들의 권장사항은 상위법에 제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벌칙사항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구의 재난, 재해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을 세 번 맞았을 때 과연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어떤 사항이 접수되었고 그 처리내용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상황일지만 보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상황일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일지가 올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매월 4일은 안전의 날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훈련실시 날짜가 중구난방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훈련이나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에 실시하면 어떨까요?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다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교육이라든가 민간인과의 협약이라든가 회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4일하게 되면 어떤 홍보물이 나가도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재난 안전...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29일도 24일도 하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4일로 통일을 해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모든 회의나, 그러한 여건이 되면 4일을 기준을 해서 안전홍보도 하고 재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요즘은 이것을 실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각동마다 건축전문기술자, 전기 전문기술자, 가스 전문기술자를 선정해서 그 동네 주요시설을 매월 4일 공무원과 같이 점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도 그것을 실시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현재는 안하고 있고 구청에서 주관해서 안전점검의 날에 각종 가스나 전기공사에...
○박성만 위원 구청에서 손이 거기까지 미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수혜를 많이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성남동 같으면 성남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주요시설물이 몇 개소 있을 것 아닙니까?
육갑문 배수장 이런 것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매월 4일 점검을 같이 하는, 공무원과 같이하는 그런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는 그 제도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지금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37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기관과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기점검은 매년 1회, 나머지는 분기당 1회씩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고, 지난번에 태풍 에니위아 왔을 때 궁도장에 토사가 무너져 1,68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네요?
이 궁도장은 성안궁도장을 이야기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준공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200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다른 산이 무너져서 덮쳤으면 천재지변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공사잘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이것의 전체 추진과...
○박성만 위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공사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가 해당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박성만 위원 이것을 하자보수 안 시키고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든가 보강을 한다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천재지변입니까? 공사를 잘못해서 그렇지.
위원장님, 일단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궁도장 태풍 에니위아 때문에 1,680만원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을 확인해 보고 하자보수기간이 안 넘었으면, 공사비가 8억2,000만원인가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안 넘었으면 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자보수기간이 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다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내용의 진척이나 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기간이 되는지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그 부분은 명확하게 사진을 촬영해 주시고, 건설국장님과 기술직이 나가서 검토를 잘 해봐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태풍에 대한 피해 실태와 복구상황 자료요구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왜 안 옵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 말고 전체적인 자료를, 건수마다 복구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우리 중구청의 재난 비상 때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상황 때마다 단계별로 청장님을 위시해서, 단계별로 상황 전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중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느 과가 위입니까? 저는 구별을 못하겠던데.
건설과장이 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전체 상황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구체적인 집행은 각 과별로...
○박성만 위원 지금 재난본부가 건설과에 설치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사무실이 건설과 옆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난번에 태풍 에위니아가 7월 8일, 9일, 10일 3일간 온 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박성만 위원 그때 강우량이 3일간 253㎜, 7월 8일에 13㎜, 7월 9일에 141㎜, 7월 10일에 98.5㎜가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토, 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같은 경우 09시쯤에는 1시간에 38㎜ 올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그날 제가 중구청에 2시 30분쯤 왔고, 저보다 먼저 현재 내무위원장님이 14시00분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지휘체계에 계시는 분이 한분도 안 오셨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도 출장을 1박2일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부구청장님도 어디 출타 중이시고 건설국장님도 몸이 아파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태풍 에위니아가 3일간 그렇게 내리는데 중구청의 소위 지휘체계에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건설과장님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중 체계가 어디가 위인지 몰라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분명히 부구청장님이 계셔야 되고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건설국장님이 계셔야 되고 건설국장님 안 계시면 다음은 누가 계셔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물론 지휘체계에서 단계별로 대처를 할 때 위의 높은 분이 출타중일 때는 차상급자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도 외국 출타 중이었는데, 그때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전체 총괄지휘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에 늦게 대응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청장님이 공개적으로 답변도 올렸습니다.
○박성만 위원 오늘이 감사니까 지난번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래서 좀더 유기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시 정비해서 어떤 상황 전개에 대한 예우가 있으면 즉각즉각 상급자부터 잘 대응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국장님만 계셔도 동에 비상을 다 걸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몇 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비상일 때는 직원 3분의 1 아니면 전체가 출근하는 비상시의 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그때 국장님 정도만 계셔도 동에 비상도 걸고 다 할 수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그런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상황실장의 임무를 부여받으면, 비상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위임을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그 당시에 국장님도 안 계시고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비상을 거니까 일부 동에서는 콧방귀만 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재난은 닥칠 것이니까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만큼 지휘체계가 서야 됩니다.
설령 위의 사람들이 어디에 출타를 하시더라도 그런 데 대한 대비는 확실히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말씀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전혀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상 발령을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누구 개인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대응이 조금 늦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선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이 회의사항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다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과장님 이야기라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현황을 보니까 공통장비가 있던데 공통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감사자료 6-20페이지부터 민방위 공통장비 현황이 나옵니다.
행정자치부 민방위에 보면 장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수와 민방위대원수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자치단체 예산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정 위원 장비분류와 소요량이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민방위장비현황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민방위장비 소요량은 현재 구에게 각동과 전체인 구청 관할에서 수요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양을 말하는 것이고 확보량은 현재 확보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공통장비에서 소요량이 하나도 없는데 확보량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이 내용은 현재 각동에 로프가 한두 개씩 나가 있습니다.
장비가 1, 2년차로 된 것이 아니고 68년도인가 그때 민방위기본법이 설립되면서 그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장비실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소요량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전자 메가폰 같은 경우 기 제로로 되어 있는데 확보량은 19대 2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요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를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표를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하나도 소요된 것이 없는 굉장히 많이 구입되어 있고 소요양이 있는 것은 구입이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통장비, 지역특성장비, 권장장비로 나눈 근거는 무엇이죠?
○민방위담당 유경달 소방방재청 장비관리규정에 의하면 공통장비라 하면 .... 편성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권순정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공통장비, 지역특성장비, 권장장비는 이 정도는 반드시 구매하되 소요량에 맞게끔 확보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민방위담당 유경달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지금 소요량에 대해서 잘못기재 되어있는 것이죠.
○민방위담당 유경달 소요량과 확보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은 알아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뒤에 권장장비도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산소호흡기라든가 에어쿠션, 산불 진화복, 방열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담당 유경달 통상 공통장비와 지역특성장비는 그 대대의 특수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권장장비는 그야말로 가급적이면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장비의 구입은 저희들 열악한 재정환경을 빗대지 않더라도 이것은 국가와 광역시의 어떤 보조체계를, 보조금 예산 법률에 따라서 일정부분 보조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역에 배분이 될 때 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돈을 확보해서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시 자료를 보고 각 구·군 장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권장장비 같은 경우에도 중구는 하나도 없는데 다른 타 구에는 확보가 되어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민방위담당 유경달 그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도 필요할 때는 가능한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타 구의 비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장비의 안정적인, 구·군간의 안정적인 구매를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꼭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죄송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 장비이고 다른 것은 몰라도 각 동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배치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울산광역시중구청에 보관할 수 있는 기본 장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장비인데 이 부분이 너무 빠져 있고, 민방위 장비는 재난안전기금으로는 살 수 없습니까?
○민방위담당 유경달 재난안전기금으로는 곤란합니다.
○권순정 위원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는 얼마나 요구해놨습니까?
○민방위담당 유경달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만 작년 수준정도해서 지금 실·과 담당 부서별로 의욕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중구청 기술지원 된 만큼이라도 필요장비를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교통신호봉 이런 것은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또 소요량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다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확보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요량이라든지 확보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기재된 것인지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 유경달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태풍관련해서 상황일지를 요청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죠.
과장님,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작 몇 시에 했죠?
3시20분에 시작해서 지금 4시35분입니다.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의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저도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지휘체제 아무도 없었다, 담당 과장님밖에 없었다는데 대해서 동료의원이 4분자유발언도 하고 박성만 위원님께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휘체제는 안 오더라도 모든 업무를 부여받는, 최소한의 그 상황이 제대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날의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그날 자리에 없었다, 다음 날 출근을 했다, 그러면 과장님이 구청장한테 들고 가는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가 있다면 상황일지를 겸하는 보고서도 있겠지만, 상황일지를 보여주면 제일 편하겠죠? 그날 시시각각으로 일어났던 일을 수기로 작업한 내용들.
군대생활을 하다보면 상황일지라는 것은 컴퓨터 워드로 쳐서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기로 다 해야 됩니다. 상황일지만큼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황일지가 수기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상황일지가 작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공감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상황일지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재난상황일지는 있는데 재해상황일지는 사실상 비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도 없었고 부구청장님도 없었고 국장님도 없었고 과장님만 있었습니다.
상황일지도 없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죠? 시스템상.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일지를 작성해라 하지 말라는 어떤 규정이 있기보다는 업무의 원활한 체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상황별로 반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날 참여여부라든지 피해상황보고라든지 기타 등등 그날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일지화 형식이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소방방재청의 NDMS를 통한 신고체제, 내역, 근무여부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군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군대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상황시라는 개념은 비상체제입니다.
태풍이 왔다면 상황실은 비상체제입니다. 그러면 비상체제에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각동에서 피해상황들이 올라올 겁니다. 복구요청이 들어오고,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장비를 보내 달라, 인원을 보내 달라, 이 급박한 상황을 당연히 기록을 해야지 이것을 기록 안 하고 재난에 대해서 무슨 상황실을 운영했다고 하십니까?
그 재난에 대한 상황이 시시각각 기록화 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지시사항이나 상황처리나 또 긴급을 요해서 요청했던 그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일지화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재난상황실 운영과 각 재해에 피해 복구하는 관리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가 붕괴되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그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보고가 어느 쪽으로 보고가 되었느냐, 물론 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상황실에 그것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것을 기록을 안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김영길 위원 제가 확인 하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문제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를 들어서 반구동에 도로가 침수되었다 하는 보고를 상황실 에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실에 그 기록이 없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고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런데 그것을 관리부서인 건설과 쪽에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그쪽으로 보고를 했다면 재난상황실에 기록이 안 되는 것이 굳이 잘못 되었다고, 물건 그 시스템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상황일지화 되어 있는 것을 요청해도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 자체를 상황일지에다가 피해에 대한 상황발생 보고를 일지화 시켜서 관리를 했느냐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김영길 위원 국장님,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나 건설과나 이 이원화가 문제거든요.
감사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여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니까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모든 상황전개의 보고처를 상황실로 일원화시켜서 상황실에서 각 복구처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것은 보고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보고를 받은 부서에 서 그럼 왜 상황실로 보고를 안 했느냐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기회에 일원화해서 모든 상황보고는 보고자의 보고처가 상황실 또는 보고를 받은 사람도 상황실로 보고하도록, 일원화되도록 이번 기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건설과에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실 운영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상황일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어야 되고 복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건설과에 있을 수 있겠죠. 장비를 운영하고 기술적인 면을 지원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확인은 안 했지만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재난상황근무일지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 소재나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훗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것 아니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운동에서 무엇을 요청했고 침수는 어떻게 되었고 복구는 어떻게 되었고 인원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상황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상황일지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근무자들이 근무한 내용밖에 없다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상황일지만큼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야만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는 책임 소재와 역학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재난 발생 되면 복구를 하는 담당 과에서 상황 내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고된 자체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부분은 저도 의심이 갑니다. 어딘가는 기록이, 근거가 있을 텐데 단지 일지 상에 기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영상에 획일적인 관리는 미흡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상황일지 기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북정동에서 7월 12일 재난안전관리과로 정식공문을 보낸 것이 북정동에 있습니다. 성안동 1339번지 일원에 하천 둑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지난번 에위니아를 보면 7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되어 있습니다만, 7월 8일은 비가 많이 왔고 바람은 9일, 10일 바람이 불었는데, 이 부분이 2005년도 당시에 한번 유실이 되어서 복구를 어설프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비로 인해서 7월 8일 다시 유실이 되어버렸고, 2005년도 당시에 복구를 어설프게 했다는 그 부분 때문에 농가주인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그 논에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유실이 되었고, 하천 둑이 터졌는데 이것을 개인이 복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비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공사를 치수계에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동에서는 정식공문으로 보고를 했는데 자료에는 빠져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방금 앞에서 지적한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빠트리지 말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에위니아 때 집중호우와 태풍 시의 지휘체계라든지 상황일지 등 행정상, 규정상은 강제성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미비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행정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자꾸 규정에 없다고 하지 말고 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전부 기록이 말해 주는 것이지 머리로 생각해서 되는 겁니까?
규정에 있다 없다 그것을 자꾸 이야기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안동 134번지 일원 하천둑 유실에 대해서 농사를 못 짓고 했다는데,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일시적으로는 조금 정비를 했는데...
○박홍규 위원 금년도에 한 것은 없고 2005년도에 응급복구를 조금 하다말고 놔두니까 에위니아 때 다시 유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면적을 보니까 상당히 넓던데 전부 토사가 들어가서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집 농사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계속 하천이 범람이 되는 것 같으면 아래 농지까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복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치수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가 나타나면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계표에 이 자체가 빠져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직무대행체제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계장님들의 업무숙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들을 했으리라 봐지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작년행정사무와 관련된 속기록이나 회의록을 검토한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월에 의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고...
○김영길 위원 아니 작년 감사 관련 회의록을 혹시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김영길 위원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건설과 쪽의 일이다, 이렇게 떠넘기기가 되어서 그럼 재난안전관리과는 왜 존재하느냐는 문제를 제가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상황실을 운영한다면, 상황실이라는 것은 모든 재난, 재해와 관련해서 장악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원화 되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조금 있으면 눈이 올 확률이 높죠? 12월, 1월, 2월.
눈이 왔을 때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이원화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운영은 건설과에서 할지라도 모든 상황실 운영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또, 오늘 같은 유사한 내용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봤더라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왕 열심히 하시고 피해복구현장이 솔선수범해서 뛰어 다니시고 복구를 위해 예산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상황일지만큼은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과와 시설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장주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건설과장 | 이기영 |
재난안전관리과장 | 임규수 |
○참고인 | |
민방위담당 | 유경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