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일시 2006년11월29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중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 지침과 국․공립어린이집 영아전담반 건폐율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권순정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울산지역의 고령사회,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65세의 노인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19%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불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노인인구가 417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8.7%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비율이 일본의 17.2%나 스웨덴의 17.1% 독일의 16.4% 미국의 12.5%에 비하면 아직은 유년국 대열에 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속도라면 한국사회도 2019년에는 14.4%, 2020년에는 무려 15.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울산 중구에 이런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 인구가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중구도 현재 노인인구가 1만3,955명에 5.94%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르는 제반시설이라든지 정책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대비해서 중구 관내에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3개소를 하고, 의료보험 8개소, 전체 11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 설치 3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사회복지과에 관여하지 않을 때는 우리 사회의 복지관계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는 실제 이 부서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노인문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문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중구장애인작업장 승강기 문제말입니다. 그것이 처음 준공하고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언제쯤 교환해 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어서...
○박성만 위원 이번 2차 추경에 올리는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예산 반영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때 승강기 업체의 얘기가 5,000만원을 올려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면 돈이 이만큼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과 담당기사님과 의논을 해서, 우리 중구에서 그 승강기 떼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만약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업체와 협의를 해서...
○박성만 위원 LG제품인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현재 LG제품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 당시에 제가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자기들이 떼어 가면 얼마를 쳐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동안 사용한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해서 열악한 중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잘 협의을 해서, 어차피 그 회사 제품을 또 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업체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조치를 해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괜히 떼어 와봐야 고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첫 번째 질의로 지역복지사업 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7조2항에 의하면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마련에 대해서 2005년 8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중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9월에 구성이 되고 거기를 보조할 실무협의체가 지난 11월 9일 구성을 해서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지역사회종합복지계획 수립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 되어서 수립을 했고 그 지역협의체가 구성되고 난 뒤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에 따른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회를 갖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도 제출하고, 현재로서 실적은 두 번 가졌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구에 걸 맞는 그런 지역사회 복지모델을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제출하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복지체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해 8월부터 구성하게 되었는데 중구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지난해 8월부터 정부에서는 구성하라고 내려왔는데 중구가 늦어진 이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반구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 때문에 미처 제때 구성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구성을 다 했으니까 앞으로 알차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최종보고회가 언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최종보고회를 10월 30일 개최했고, 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 공람을 거쳐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주민의견수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절차를 거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람을 걸쳐서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어서 보고가 될 겁니다.
○권순정 위원 방식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지역협의체 대표들과 의논을 하고 전체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청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된 계획서를 가지고 공람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도출이 되면 그 의견을 갖고 다시 지역협의체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킬 것은 포함시켜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민이나 복지수요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법 제15조3조1항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후 군수, 구청장,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협의체에 심의하고 협의체에 논의하기 전에 실제로 복지수요자에 대한 의견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빠져있거든요.
그냥 인터넷 공람공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단체 그 수요자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데 저희들이 1차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우리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요즘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데...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공람공고로 하면 너무나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 외에도 운영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의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대표협의체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회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보면 한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 노인, 장애 모든 분야에 다 있는데 이런 분야에 일하고 이런 단체들이 중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와 이런 기관과 어떤 논의라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다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위촉직 대표자 11명 중에 중구 거주자가 4명밖에 안 됩니다. 1명은 건강보험공단의 중구지사장인데 물론 주소지가 중구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빠진 분야가 많습니다. 민간인들 중에서도 전문분야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적임자를 구하다 보니까 중구에서 위원을 다 확보를 못하는 경우에는 남구라든지...
○권순정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반드시 중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뭡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 우리사회복지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정책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입안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구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 계획을 짜서 올리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정도가 우리 자체예산인데 그것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마다 중구 같은 경우 가용재원이 많지도 않는 조건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지역에 있는 다양한 복지전문가 이런 복지인력의 재원을 활용하고 그러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그러려면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그 지역의 복지사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위촉한다든가 공개모집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위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를 구성하는 협의체 자체가 그런 분야에 전혀 관여 안 한 사람을 하기보다는 각 단체마다...
○권순정 위원 모집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 분야에 있는 단체에 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모든 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 지역에 있는 각 기관...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사회복지분야에 관련된 그런 단체에 다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겁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회단체만 하더라도 복지협의체 구성이 언제 되었고, 누가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집어서 했다던가...
지역복지협의체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도 그렇고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후에 복지사업에 있어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계획되고 수립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 이런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위원 위촉에 있어서 중구 같은 경우 너무나 관 주도로 되어 있는 상황 특히, 복지심의위원회 대표자라든지 실무협의회체 구성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이후에 다른 계획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현재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 위원 임기가 끝날 경우에는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왕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이지만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회의결과를 반드시 공개하고, 그리고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 지역별 복지예산 편성 작업 때문에 8월말까지 지역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중구로 봐서는 현재 늦어지고 있잖아요. 12월 넘어가야 시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사실상 협의체 구성도 늦어진 부분이 있고 또,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도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내년 2007년도부터 4년간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구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들이 추진되어서 하나하나 실행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사회복지과 업무도 많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지역 전반에 대한 복지 정책이라든가 계획 이런데 대한 고민과 마인드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왕 늦어졌지만 제대로 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금 전에 제가 제안 드린 각 분야별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런 각 분야와 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에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복지는 시혜가 아니거든요. 당연한 권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또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행정이라든가 공무원들 보면 연말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혜하는 듯한 이런 것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인 복지에 관한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공무원들은 인권보다는 행정편의가 앞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뭔가 수평적 관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 아시죠?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박성만 위원 과장님도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특히, 중구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광역시 구․군별 복지수요현황 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수를 보면 5개 구․군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구가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 만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물론 행정직도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동네에 가 보면 거의 하루에 한번씩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닌 동은 아니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취객이 병 깨어서 안 오면 드라이버 같은 것을 들고 오고, 송곳 같은 것, 칼을 들고 오면 아예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도 교묘하게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들고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쌀 내놔라 돈 내놔라 하고 거의 오전 내내 그런 식으로 하는 동이 참 많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자치법규개정안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생활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에는 복지기획 통합조사, 생활보장 지원연계, 복지서비스과에는 노인정책, 여성아동, 장애인복지,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사회복지직이 행정직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생활지원국 조직 예상 현황을 보면 동구에는 6급 단수직이 2명 복수직이 3명, 북구에는 단수직 1명 복수직 4명, 울주군은 단수직 1명에 복수직이 7명인데 우리 중구는 단수직 2명 복수직 1명 행정직이 4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를 봤을 때는 거의가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자격을 갖고 있는,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그렇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행정직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앙양 특히, 취객들 매일 와서 위협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행정직보다 복수직이나 단수직을 더 많이 늘리도록 앞으로 국장님이 총무국장님으로 가실 예정이니까 구청장한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저희도...
○박성만 위원 꼭 거기 가셔서라기보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담당 국장님 아니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저도 담당국장을 맡고 보니까 사실상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도 실제 복수직 2명이 있고 단수직이 2명 있는데 복수직이 하나 없어지고 단수직만 2명 있는데 그것도 사회복지직으로 채워 달라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고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중구청만 문제지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네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단수직 1명에 복수직 7명이고 8명 중에 행정직은 1명도 없습니다. 현재 예상인원이.
북구도 마찬가지로 단수직 1명 복수직이 4명이고 행정은 2명뿐이고 동구도 지금 예정인데 단수직 2명에 복수직 3명, 행정직 2명이고 남구만 단수직 2명 복수직 2명 행정직 4명인데 왜 우리 중구만, 제일 열악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하고 수가 제일 많은 중구에서 왜 이렇게 직책을 개편합니까?
박승열 국장님 이것은 과감하게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알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과 다시 한번 청장님께 의논해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직도 고생하시지만 현장에, 예를 들어서 특정 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정동 같은 경우와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쇼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생을 하셔서 또 구청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생활지원국으로 국을 바꿀 때는 정부에서도 앞으로 사회복지직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행정직을 조금 줄이고 최소한 사회복지과 안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더 많이 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 이름도 보면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노인정책, 여성, 아동, 장애인 복지, 생활보장 다 그런 것인데 6급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건의를 꼭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학성교 및 태화교 아래 노숙자 대책에 보면 지적 처리, 완료. 실질적으로 무엇을 완료했습니까?
이것은 처리중이지 완료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태화다리 아래 가보면 노인들이 100명에서 150명 정도 오후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처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27일도 현장을 확인하고 왔는데 병영교 아래 1명이 기거를 하고 있고, 학성교 아래 또 1명이 있고 또, 성남지하도에 1명해서 현재 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 분들이 오후 되면,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서동신 계장님입니다.
○박성만 위원 오늘 오후라도 우정동 태화다리 아래에 가보세요. 오후 되면 최소한 노인들 100명 이상이 나와서 거기에서 술 드시고 화투 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전국체전 때 임시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술 한 잔 드시면 화장실도 200m 가까이 있어도 안 갑니다.
바로 강에 소변을 보고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전국체전을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임시화장실도 설치했다가 지금은 아마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라도 가보세요. 100명 넘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그분들을 다리 아래가 아니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박성만 위원 경로당은 텅텅 비어 있고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십시오.
이것은 처리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여기에는 노숙자 현황입니다.
○박성만 위원 노숙자도 밤에 여기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니까 학성교 아래 2명이 있고, 성남지하도에 한 사람이 있고 해서 여러 번 쉼터에 들어가도록 유도를 했는데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우정동 지하보도에, 거기에도 몇 분 주무시고 있습니다.
11시 넘으면 학생들이 통행을 제대로 못할 정도이니까 특별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항상 단속하고 상담도 하고 시설로 유도도 하는데 이분들이 극구 안하겠다고...
○박성만 위원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면 갔다가 공무원들이 가면 또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실정을 훤하게 아니까 조치를 취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강제로 조치를 못 취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인 자녀가 12시에 학교에서 올 때 그 지하도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것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육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아이들 육아라든가 보육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물론 일하는 여성 아니더라도, 지금 일을 하지 않지만 아이들 교육이나 보육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한 여성들도 많습니다.
보육은 또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여성들이 안전하게 또 시간대에 맞게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 등에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중구에서 시간 연장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예랑과 한빛입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는 혹시 영․유아보육시설 아닙니까?
영․유아보육시설 말고 시간 연장으로 야간반 운영하는 어린이집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해서 정규시간 말고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은 반구어린이집, 베니어린이집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여성아동담당 한영필 예랑어린이집과 한빛재능어린이집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주말 보육하고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은요?
○여성아동담당 한영필 반구어린이집...
○권순정 위원 반구어린이집 지금 24시간 탁아 하고 있습니까?
반구어린이집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한영필 지정은 되어 있지만 아동이 적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아까 예랑과 한빛재능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무슨 동입니까?
○여성아동담당 한영필 다운동과...
○권순정 위원 이 만큼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직여성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일하는 여성 중에는 소수이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이고 파트타임이고 시간대 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소득 한부모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가 뭐냐 하면 일자리 구하는 것,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라는 것이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출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퇴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로 파트타임이나 식당 이러다보니까 저녁시간에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절박한 것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신문지상에 보면 해마다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가서 불이 나서 아이들이 죽는 이런 사건을 해마다 몇 건씩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육아보육법이 만들어졌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생겼는데 지금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물론 맡기는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홍보했는지, 제 주변에는 그런 것을 너무나 애타고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도 일을 하면서 가장 절박했던 것이 어디 연수라든가 교육을 가면 24시간 탁아, 여기의 여성공무원들도 어디에 교육을 가고 하면 가장 힘들 겁니다.
그래서 주로 친인척 집에, 할머니 집에 맡기고 이런 경우인데 가까이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이라든가 24시간 탁아시설의 확보 이런 것은 여성부 정책이라고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그냥 지정만 할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연히 하고 이런 것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데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야 보조금 자체 등이 확보가 되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장애아전담 통합보육시설은 몇 군데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장애통합보육시설은 향교 몬테소리와 또박이 두 군데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는 위치가 향교가 교동이면 또박이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태화동입니다.
○권순정 위원 통합보육시설도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장애아를 데리고 여기까지 간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반구, 병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맡기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통합교육을 장려하고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사실 통합보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또 장애아들도 자연스럽게 일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국비 지원해서 통합보육시설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반구어린이집에 금년 내로 통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라든지 문턱 낮추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지난해 2,000만원 정부지원은 왜 신청을 안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
○권순정 위원 지난해에 정부에서 통합보육시설을 신청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서 2,000만원의 시설지원비가 내려왔거든요.
몰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반환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시설지원비까지도 내려왔고 중구 관할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 물론 일이 많은 것은 알지만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정부지침이라든가 예산 내려오는 것에 대한 반영 이런 것들을 거의 안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안 한 경우도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물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반구어린이집도 문제가 생기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평상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도점검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보조금 교부실태라든지 전반적인 일반운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건물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특히,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시설장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근로계약서 체결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여전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 1년 안에는 1년 단위로 계약기간 안에 하면 비정규직이지만 그 이후에는 별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지금 광역시에서 두 번이나 지침이 내왔습니다. 2005년 4월 18일과 2005년 5월 17일 계약기간을 예시함으로서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오인할까봐, 여기에 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당시에는 반드시 계약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계약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분명히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여전히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1년 미만 같으면 그렇지만 1년 단위로 끊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어린이집이 1년만 하고 계약을 파기한 그런 부분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무의미하고 또, 비정규직 같으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지만 1년 단위로 끊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도 점검을 하고 계약기간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말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1년 이상 교사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여성가족부 발표를 보면,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이 하루에 평균 10시간이상 거의 11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임금은 106만원,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저임금을 받고 있고, 휴게시간도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0분을 넘지 않는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제가 보육시설운영지침을 다 꽤 뚫어 보지는 않았지만 위반되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외 근무에도 보면 어린이집 근로계약서 등을 점검해보고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시설장은 업무상 필요시 근무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 6조 강제근로금지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시간외근무라든가 휴일근무는 노동자와 합의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고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데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7시까지 12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시간 이외에 근무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있고 또, 시설장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주는데 시설장이 일방적으로 시간외근무라든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전 것이고 새로 바뀌었고 또, 근로기준법 6조에 보면 노동자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퇴직금도 12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바꿔야 되고, 다음 허가 없이 정치적 활동에 가담한 자, 이것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서 이것도 위배됩니다.
감봉도 그렇습니다.
감봉도 기본금의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근로기준법 92조에 보면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감봉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의 몇 가지 사항,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퇴직금 급여, 해임사유, 감봉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상위법 위반이거든요.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것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반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연장 보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아동담당 한영필 담당자 한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언제 지정되었죠?
○여성아동담당 한영필 전에 퇴직한 반구어린이집의 복직된 교사분이...
○권순정 위원 계장님도 정확한 실태를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지도 점검한다고 해도.
한 분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조를 짜서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9시30분까지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물론 원장과 합의해서 하지만요.
이런 부분이 사실 잘못되었거든요.
그리고 시간 연장 야간교사를 채용하면 5명 이상이면 그것도 시에서 지원이 나오잖아요. 지난해도 그것이 나왔는데 신청을 안했거든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신청을 안했다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얼마 안 되고 특히, 반구 어린이집은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장이 합의하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뭡니까? 6시30분에 나와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받지도 않고, 물론 조금 일찍 퇴근은 하지만 아이들로 봐서도 정시에 입소해서 나가는 아이들이 안정되게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있어야 되고 야간탁아 선생님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이들을 봐서도 좋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시정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다 정리해서 시정한 결과 내용을 반드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2-3페이지 9번에 경로당 오수집관 연결하는 부분, 13개소 경로당에 3,9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2007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놓은 부분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도 하지 않았는데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 확보하겠다고 계획까지 세워놓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오수집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 설치한 곳은 31개소이고, 13개소는 설치가 가능하고 11개소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아파트가 11개소해서 66개소가 조사 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운용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서 공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태화강의 오염이나 하천오염의 주범이 바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것은 다른 일반 건물보다 더 빨리 오수관을 연결해서 하천오염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는 비록 편성을 못했지만 1차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내년 내에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2-13페이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비로 8,000만원의 시비 및 분권 교부세를 지원받아 1,1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886만원이 금년 내에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529만원 증액되어 예산서 상에는 3,529만원인데 그렇다면 성립전 예산으로 4,471만원이 보조되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먼저 집행한 1,114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장비보강입니다. TV라든지 시설장비보강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나머지 4,471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나머지 집행은 개보수비로 교부가 되어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개보수비로 되어 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1회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오게 된 동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시보조금에 대한 교부요청을 했는데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박홍규 위원 교부금이 언제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10월 말경에 내려왔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회복지과의 모든 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월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 사업은 거의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을 감안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교부를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장애인복지재단 증축공사에 따른 것도 교부금이, 저희들은 5월에 요구를 하고 8월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10월 말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 초에 공사가 이루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업비가 늦게 배정되어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빨리 수립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미루지 말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비단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시기적으로 변경이 되고 그 외에는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작성되어 있느냐, 그 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초부터 빨리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보면, 4개 분야 50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작은 건물에서 많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지금 보면 관리인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다 소화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가 전체 24명인데 이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너무 많은 사업을, 50개나 되는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정말 주민들한테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 저소득가정 및 노인, 아동복지 등 이런 부분에 집중할 필요성을 혹시 느끼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종합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장애, 노인, 아동 전체를 관장하고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분야에만 하면 나머지 지원되는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국․시비의 부분도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정보통신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통일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하면 중구에 오는 예산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헬스, 에어로빅, 요가교실 같은 프로그램은 주민복지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한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아동에 이르기까지 다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설명을 듣자면 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의 주차장 부지가 삼일아파트 소유라고 주민들과 마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공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실제 부지 자체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그때 전체적인 부지면적 등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부지면적이 1,282㎡로 되어 있고 건물은 1,647㎡로 되어 있는데, 그 앞의 마당을 공유하는 것이 아파트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자기들 땅이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공동공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우리 주차장이라고 주장을 못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명확한 경계를 지을 수 없다면 사용하고 있는 시설장한테도 그것을 통보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시비의 소지는 없애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 공간을 같이 공유해서 건물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장애인복지시설현황에 보면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4개의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상황을 보면 2006년도에 7억5,8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지원되었는데, 실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시설은 2개 시설에 5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지원에 비해서 이용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2005년도에 2억6,000만원 지원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7억5,800만원으로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우리집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에 보면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단기보호,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3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 증축하는 금액이 명시이월 되어서 2006년도에 3억원이 추가로 더 올라가서 증액이 되었고, 다음 2개 시설에 인력증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집장애인활동작업시설에 보면, 사업명이 식품용기 라벨부착인데 여기에 그러면 3층을 지어줬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입니다.
○박성만 위원 단기보호시설도 같은 주소인데요. 같은 성안동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작업 활동 시설은 기존에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짓기 위해서 3층을 증축했습니다. 그 증축 비용에 들어간 3억여 원이 추가 되니까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지어주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목을 따로 해야지. 그런데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우리집장애인단기보호센터에는 8,1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놓고 우리집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에 대해서 4억5,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우리집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운영비이고, 우리집장애인활동시설은 전체 건물이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이 들어서고 단기보호센터가...
○박성만 위원 이 건물 안에 단기보호센터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건물 안에.
그러면 단기보호센터에 3억원을 지원했다고 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 단기보호센터를 짓기 위한...
○박성만 위원 아니 남들이 볼 때 작업 활동 시설하는데 4억5,000만원이나 한 것으로 오해하기 좋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산편성이 우리집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집장애인단기보호센터를 증축한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우리집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에 이용하는 근로자가 24명이고 단기보호센터에도 24명이다, 어떻게 숫자가 똑같습니까?
우리집 장애인 단기보호센터에서는 무엇을 하고 위의 작업 활동은 말 그대로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우리집 장애인 작업 활동시설에는 지체라든지 정신장애 중증장애인들 1, 3급 장애인들이 플라스틱에 라벨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런 작업이고...
○박성만 위원 그리고 아래는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보호했다가...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우리집장애인단기보호센터에는 30일 이내에 장애인들을, 부모가 일하러 가면 장애인을 집에 놔둘 수 없으니까 보호소에 일정기간 맡겨놓고 데리고 가고 또 맡겨놓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24명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24명이고 임시단기보호센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24명이고, 그러면 우리집장애인단기보호센터에 단기 30일 이내에 있는 24명이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여기에 나타나는 근로 장애인 수는 정원인원이고...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몇 명 있습니까? 우리집장애인단기보호센터에는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작업 활동 시설에 23명으로...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집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주요기능 및 기초 작업이 있는데, 작업하는 사람도 24명이고 단기보호 받는 사람도 24명이라는 말입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정원을 표시했는데 아마...
○박성만 위원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는 시설의 정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에 23명, 단기보호센터에...
○박성만 위원 단기보호센터는 한 달 간 보호했다가 집에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작업자 수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작업 활동 시설에 25명이고 단기보호센터에는 2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라벨을 붙이고 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수입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수입의 거의 미미합니다. 개당 40원정도...
○박성만 위원 1인당 한 달 수입은 얼마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2만원미만입니다.
정신지체장애자 1, 3급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자들입니다. 라벨을 짚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아주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집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건물을 짓는데 우리집장애인단기보호센터에 3층 증축하는데 3억원 들고 나머지 약1억5,000만원 정도는 기초 작업하는데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전체운영비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24명의 운영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전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박성만 위원 한달 작업에서 2만원 받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이분들에게 운동을 시키고 1억5,000만원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보다 종사자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윤의 측면에서 따지면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시설 자체가 3단계로 구분하는데...
○박성만 위원 장애인 몇 명 일 시키기 위해서 성한 사람들 더 많이 갖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과 보호 작업장하고 근로시설해서 3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아주 초보적인 단계부터 작업 활동을 해서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한 시설이지 이것을 이윤을 남기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 이야기는 장애인은 한달에 2만원 받고 보조하는 성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월급 다 받아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치료라든지 자립심을 키워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고, 저희들이 한 단계 높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월수입이 45만원, 일인당 평균수익이 45만원 정도이고...
○박성만 위원 그럼 한 달에 2만원 외에 1억5,000만원 중에서도 보조를 해 줍니까? 장애인들한테.
운영비니까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니까...
○박성만 위원 종사자 인건비 외에 실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있습니까?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장애인 24명은 거기에 와서 일하고 한달에 2만원 받아가는 것 외에 수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종사자들 인건비라는 말이죠.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인건비, 시설운영비, 장비구입비 다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장애인들은 2만원씩 받더라도 급수에 따라서 수당이 나오거든요.
○박성만 위원 물론 기초생활수급에서도 나가겠지만.
그러면 우리집 장애인 단기보호센터와 우리집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과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틀립니다. 그러니까 단기보호와 작업 활동 시설은 틀립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건물 안에 48명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단기보호시설은 뭐냐 하면 가족이 장애인을 데리고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달간 보호시설에 맡겨놓고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 작업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에서 단기보호를 받다가 작업을 하러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기보호센터는 운영비가 분권교부세와 시비해서 7,278만8,000원, 금년도 예산이...
○박성만 위원 금년도 예산은 8,148만8,000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거기에 기능보강사업비가 2,100만원입니다.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자활의지를 북돋아주고 그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아까운 돈이 장애인 쪽에 가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장애인 몇 분 모셔다놓고는 성한 사람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 복지부분에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복지예산은 곶감 빼먹듯이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데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애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박성만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집 장애인 작업시설과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실태점검은 언제 나갔다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권순정 위원 가장 최근에는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최근에는 7, 8월경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집 중증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작업장이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작업장이 5단계로 나누어져있더라고요. 가장 중증 그 다음,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있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사실 일하기 힘든 것은 맞거든요. 그 대신에 주간보호소와 같이 하면서 최소한 사회성 등을 키워 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교사와 보호자가 붙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게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번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기관은 한번쯤은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단기보호가 24명이라고 했는데 다 중복되거든요. 48명 아닙니다.
지금 작업장이 쉬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라벨 붙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그 역할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일상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엘리베이터 예산도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해 두셨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가서 점검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 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2층까지 시설이 있는데 3층 증축을 해야 될 지경에까지 와 있답니다. 지금 시설하면, 3층 증축해 버리면 또 뜯어고쳐야 된대요.
이런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지금 5,000만원 확보해놓아도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 요구와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보호 작업장에 3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정원이 다 찬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더 인원을 수용하려면 증축관계가 검토되어야 됩니다.
2층에 작업장이 한 칸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층에도 뭔가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왕에 증축이 예정되어 있다면 엘리베이터도 3층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데 증축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언제쯤 되겠다 했을 때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저는 이런 것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의회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관계는 증축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타는 승강기만 바꿉니다. 안의 통 자체를...
○권순정 위원 승강기만 바꾸더라도 3층 시설을 증축하려고 하면 거기 맞는 구조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축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의회에서 각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장애인통합 학교 엘리베이터 건이 터졌거든요. 왜냐 하면 같은 기종에도 돈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기종별로 너무나 많은, 사람 인원수와 똑 같더라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업체에 관해서 문의를 해보고 최소한의 경비가 잡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인지, 분명히 우리집장애인단기보호센터 3층 증축을 위해서 3억원을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같은 지번인데 3층을 안 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아니, 지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같은 집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보호 작업장은 2층에 있고 단기보호센터는 3층에 있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그럼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3층까지 올라가야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지금 엘리베이터 이야기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이야기 입니다.
○박성만 위원 3층 계획에 있으면 당연히 3층까지 올려서 공사를 해야지 연구하겠다 하지 말고 3층까지 올려야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부위원장님, 권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엘리베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집장애인복지재단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틀립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김영길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어쨌거나 사회복지과는 사실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도 가장 많았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추려서 조금 줄였습니다. 굉장히 욕구가 많았는데, 권순정 위원님의 많은 자료준비와 현장실사까지 갔다 와서 현장감 있게 감사를 해준 데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추구하는 것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의는 아닌데 사실 답변하기도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수발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00%는 다 못하지만 그늘진 곳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가 구청에서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복지기획을 해서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없다고 보고 거의 국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구 현실에 맞는, 중구현실에 맞고 중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복지기획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지방정부가 기초단체도 하나의 정부로 봐지는데,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중구의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직시하고 움직이는 그런 복지시스템을 구축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거의 초겨울 아닙니까? 이 겨울에 가장 추워하고 정말 난방비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에게 손길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보고서나 자료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안이나 대책이 너무나 미비하고 국가정책에서 움직이는 것만 하고 있고 다른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우리 중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한마디로 저희 중구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24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단수나 단전, 연금체납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면서 수급자가 되면 저희들이 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그런 역할만 하고 있지 저희들이 어떤 지원금을 준다든지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전수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동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두 명의 인원을 갖고 차상위계층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해 달라,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수조사라는 자체가 형식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통․반장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또,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어려운 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야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 어려운 이웃을 조기에 발굴해서 지원하고 제도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금년 3월말에 신설된 긴급지원제도 그 부분의 실적이 낮아서 지난 9월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전 동의 사회복지직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역연계망을 통한 통장이라든지 각 자생단체 이런 조직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을 많이 발굴하고 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런 지시도 했는데, 차상위계층 조사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조사가 거의 안 된다고 봐지는데, 실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관리만 하고 있다가 수급자가 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사를 하면 금융이라든지 재산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꺼립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사실신문보도나 여러 가지로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이 사회적인 문제, 결국은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아닙니다. 다 차상위계층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도 그렇게 자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구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담한 느낌과 부끄럽게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사회 안정망 속에 넣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돈 문제를 또 이야기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실제 차상위계층의 자살이라든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김영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하십시오.
제가 왜 차상위계층을 전수조사해서 이것을 수급자규모 정도는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중구청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 다른 기초단체처럼 최소한 난방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늘 감사 때마다, 2005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제조사를 다 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전수조사에 대한 방법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통장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업무부여를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려면 통장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통장은 이제 준공무원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우도 나아진 편이고 또 여러 가지의 영역에서 고유 업무를 늘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최소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기초수급대상자보다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하지만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면밀히 해서 복지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 계층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책은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한달에 어느 정도가 자살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수조사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차상위계층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정말 이 겨울에 중구청 사회복지과에 의해서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희망입니다. 그런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전수조사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이것이 사실 민간과 관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되기 위한 것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복지운동단체라든가 기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지원이라든가 꼭 필요한데 누락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될 수 있는 체계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사실 전수조사가 안 된 것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이것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지역복지협의체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는, 중구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저는 화려한 수식어는 다 제쳐놓고 정말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는 통장들을 활용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수조사만큼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못 박고 싶은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면피용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완료했다고 이런 부끄러운 행정 절차를 고쳐 주십사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길촌경로당 신축공사를 2005년도 1회 추경 때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401-01 시설비에 1억9,414만원, 그 다음 401-02 감리비에 586만원해서 총2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박홍규 위원 그렇다면 총사업비로 2억원으로 표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감리비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감리비와 시설비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사업비만 포함되고 감리비는 별도로...
○박홍규 위원 1억9,414만원을 전액 계약금으로 집행 되었나요. 아니면 입찰하고 남는 금액은 추가 설계를 통해 전액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중간에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 재설계한 부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재설계해서 설계를 바꿔 추가로 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지금 우리집 증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앞의 길촌 경로당 신축공사와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불용처리를 안하고 다른데 재원을 활용하여서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계약금이 같아졌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586만원 집행되었는데, 2억원 공사를 하면서 우리 기술부서에서 감리를 할 수 없습니까?
겨우 2억원밖에 안 되는 공사를 책임감리제라 해서 586만원이나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건축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한 책임감리제를 법으로 두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적은, 2억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런 회관 하나 짓는데 감리비로 586만원이나 사용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 부분은 실제 공사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옛날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책임을 맡고 모든 준공처리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부실이라든지 비리 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법으로 책임감리제를 두도록 해서 완벽한 시공과,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비리를 막겠다는 그런 취지로...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부실공사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두고 잠시라도 이탈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수교육을 간다든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대체교사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그래서 지난해 중구에서 대체교사를 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대체교사를 지난해에 새롬과 꿈사랑, 오렌지 제능 3개 어린이집에 썼는데 전체 금액이 36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몇 명 사용 했습니까?
3명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일인당 1일 3만원입니다.
12일정도 썼습니다.
○권순정 위원 12일요? 몇 명?
명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명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까?
전체 집행된 금액은 36만원, 12일분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전체 울산시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는 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중구가.
그래서 그 3명을 계속 쓸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울산시 같은 경우 2006년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500명 분에 2,100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등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각 어린이집마다 교사들을 보수교육 보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실제 대체인력 자체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육시설에 비해서는 사용한 인원이 너무나 적잖아요. 그만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대체교사를.
그 부분에 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비 확보 해놓은 상태고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실적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반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길 선호합니다.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이 민간이고 보육이 공립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공립에 보내면서 선호하는 만큼 그에 대한 질적 서비스가 좋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지로 시설도 보면 민간 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크고 좋아요.
거기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내보면 부모들이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들이고 싶은 것은, 실지로 워낙 담당공무원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일상적 점검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중구 자체의 영․유아보육조례는 없죠? 울산시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시 보육조례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중구에서 하든지, 지금 서울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운영 규칙,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3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정원이 지켜지는지, 인건비는 과다 신청하지 않는지, 잡부금이 과다 징수되지 않는지, 안전관리는 되는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같이 논의하더라고요.
특히, 학부모들의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잡부금이거든요. 사실 원비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상으로 잡부금, 재원비,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학습지비 이런 데에서 많은 요구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되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일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내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이런 것들이 되고, 학부모들 대표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라도 40명 이상 인원이 되면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 대상이 한 49개소되는데 지금 4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6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통해서 설치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설치는 해두지만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릴 수도 있고, 두 번 열릴 수도 있고, 아주 형식적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열려서 실제로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실은 보육도, 과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라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고, 태어나면서부터 보육도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공공성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최근 10년간 40% 가까이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그보다 5배가량, 200%가 늘었습니다.
사실 보육의 공공부분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도 이후에 복지 부분이 넘어오니까 고민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데 실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2010년까지 우리 구에 약 2개정도 더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재정 여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지고 있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300세대 이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단계별로 국공립화 시키는 쪽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 대상 시설이 기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래미안 1, 2차에 있는 래미키잔, 래미안 3, 4층에 있는 래미안 맨트, 그 다음 대우 푸르지오에 있는 푸르지오 창이, 기존 3개소가 있고 또, 건립 중인 것이 4개소 있습니다.
대우 푸르지오 3차와 일신 림, 마제스타워, 이안 엑소디움 이렇게 4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7개 정도가 앞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까지 추가해서 이제 민간어린이집 법인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국공립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공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3개가 지금 영아전담반이에요.
제가 아까 건축물 건폐율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건폐율이 전체 대지면적의 20.4%, 33.9%, 36.9%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낮잖아요?
그만큼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울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4%로, 제가 사진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보고 주택가의 어린이공원인줄 알았습니다. 놀이터 정도로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대부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그렇거든요. 물론 여기 놀이시설 같은 것은 낡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영아전담반으로 쓰이고 있는거에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특별한 계기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영아전담 하다가 다시 유아전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바꿔도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넓은 땅에 공간도 많은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12개월짜리 누워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영아전담반에서 이런 어린이들만 맡는다는 것이 저는 애초 시작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에도 영아전담 신청을 하면 80% 가까이 교사 인건비가 지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구에 민간어린이집 영아전담반이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2군데 있습니다.
베니 하고, 나눔의 집
○권순정 위원 더 많을 거예요. 그건 국공립이고.
약 8군데 가까이 될 텐데요.
그러니깐 이것을 확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니까 가능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통합을 하던지 통합어린이집으로 하던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후에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다른 것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피곤하시겠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도 내무는 1개과를 가지고 오늘 오전 내내했죠. 어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영육아전담반 있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유도 되고 바뀌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제가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어서 열심히 공부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권순정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조금 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 한다면, 저는 저소득층이나 생활안전보호망에서 벗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행정의 손길이 미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요청을 했는데, 행려자.
아마 집 없고 연고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컬어지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행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행려사망자가 3건 밖에 없었고 또, 행려환자발생도 2건 밖에 없었습니다. 2004년도도 그렇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금년도 19명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배경은 사회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또, 특별한사유가 있는지, 숫자가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몇 백%씩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아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올해 사망자도 9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환자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행려환자에 대한 보호자는 중구청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보호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은 발생되면 즉각 조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행려환자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19명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호자로써 이분들의 현재 상태나 이런 것을 위해서 병원에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방문까지는 자주 못 하고 통화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알콜중독자들인데 현지방문을 안하고 전화로 해서 대화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아니, 의사 분들하고...
○김영길 위원 그럼 당사자 하고는 전혀...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당사자를 만나서 의논한 그런 것은...
○김영길 위원 중구청이 어쨌거나 부모 입장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일단 환자들이니까 전문가인 의사들한테 일임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분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가 할 일이지만 일단 우리 중구청이 어쨌거나 부모 입장에서 이 분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병원 방문을 1년에 몇 회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입소할 때...
○김영길 위원 간단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1년 안에, 보통 2~3년 정도 입원하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1년에 방문을, 지금 19명이 각지 병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울산인근...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총 19명중에 울산 관내에 있는 사람이 4명이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15명입니다.
그래서 변명입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로 병원에 입소시켜 놓으면 현지에 찾아가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없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고 현지 방문해서 확인 못 한다할지라도 그래도 어떤 국가정책에 의해서 행려자에 대한 관심을 기초단체에서 맡았다면, 어차피 치료비 우리가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한번 정도는, 하다못해 6개월에 한번 정도라든지 1년에 한번 정도는 방문해서 그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완치가 된다든지 퇴원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병원에...
○김영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고 있는 것이, 퇴원해도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건만 답변하세요. 퇴원할 때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퇴원하면은 저희들이 일단 상담을 한번 거칩니다.
○김영길 위원 계장님, 바로 얘기 해 주십시오.
퇴원하면 우리가 갑니까? 바로 얘기 해 주세요.
과장님은 간다고 했는데 계장님, 잠시만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계장님,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행려환자가 19명입니다.
○김영길 위원 19명이 많게는 몇 년씩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원기간을 연장하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만 일단은 현재 1년에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죠? 병원에?
○복지기획담당 서동신 작년에도 제가 양산병원이라든지 다른 병원에서 환자들 면담을 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하고...
○김영길 위원 1년에 1회 정도는 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서동신 예, 1년에 한번 정도...
○김영길 위원 퇴실할 때?
○복지기획담당 서동신 퇴실할 때는 사실상 멀리 있는 분들은 담당의사로부터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 사람이 완치가 되어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퇴원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나면 대부분은 정신이 맑아졌기 때문에 연고지로 바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정신병이라는 것이 영구적인 병이기 때문에 고쳐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다음 2차 시설로 옮겨야 안 됩니까? 병원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퇴실을 했을 때 과장님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다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하고 대화를 나눠 봐도 그렇고 조사해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은 맞죠? 가지는 않죠?
○복지기획담당 서동신 예.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안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안 가는데 과장님은 간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싶으냐하면,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사회 안전망을 최소한의 규정을 갖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19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자입니다. 중구청이.
그러면 이렇게 병원에 넣어 놓고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할 일이지만 퇴실이 되어서 이 분들을 2차적인 요양소로 옮긴다든지 위탁시설로 옮겨야 될 사항이 발생합니다.
거의 다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또 방치해놓으면 또 행려자가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걸 되풀이 합니까?
우리가 책임을 갖고 2차 보호시설까지 인도해야만 이런 행려환자들이 더 이상 발생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려환자의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아동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수급자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타 구에 비해 많은 비율인데 저소득아동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현재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식아동 60명에 대해서는 매일 석식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고, 결식우려아동 535명에 대해서는 노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식권을 배부해서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동사업에 관해서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여성부, 노동부 곳곳에서 특히, 방과 후 학교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지로 저소득에 방과 후에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일정정도 시설이 되면 전액 지원하고 있잖아요. 월 200만원.
시설규정에 있는데 실지로 20인 미만만하더라도 시설 규정에 보면 시설장이 있고 사회복지, 생활복지사입니까? 1명 있고 전담교사가 아동인 경우에는 20인만하더라도 2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리고 전담교사가 1주일 내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원봉사자를 불러야 되고, 급식도우미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8명 가까이가 필요합니다. 상담사 등이 또 많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200만원이거든요. 이것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예산 부족으로 지금 2개소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 정도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약 3개소정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200만원 갖고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건의와, 회의할 때 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돈을 늘려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사실은 중앙에서 나오는 국고 보조금 월200만원으로는 시설운영비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구에서 이런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하면, 수급자가 33%라 그러면 그만큼 필요한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이 4개소라 했는데 시 자료를 보면 3개소가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신고 한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꿈마을과 벧엘행복홈스쿨 2개소는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 울산 온간지아동센터와 실로암지역아동센터...
○권순정 위원 최근에 등록한, 가장 늦게 등록한 데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가장 늦게 등록한 것이 실로암입니다.
○권순정 위원 실로암은 언제 등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금년 7월 21일.
○권순정 위원 이 자료가 7월 21일 전이라서 그런지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구가 10개소, 동구가 8개소, 북구 8개소, 울주군 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8개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10개소 중에 6개소가 국고 지원을 받고 있고, 두 곳이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아야 할 중구가 가장 적고, 지원도 두 군데밖에 받고 있지 않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사실 구비가 들어간다면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다르게 200만원을 사용될 일도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절실해요. 방과 후에 떠돌아다니고 아이들이 학교 앞 문방구점을 기웃거리거나 거의 방치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전 지역에서 중구가 제일 조건도 까다롭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현재 중구가 수급자도 제일 많고 아동수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도에 교사 인건비가 월75만원인데 우리 구에 7명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권순정 위원 인건비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에요.
지금 병영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앞에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야 될 대상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수급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명에서 30명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동만 하더라도 4~5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 동에 적어도, 중구 같은 경우는 열악한데 교동, 복산동 이렇게 많은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고, 그리고 있는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 지원 하는 돈 알죠?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남구 같은 경우 시비 1,000만원 중에, 물론 구비 50%가 포함 되어있긴 하지만 이것을 계속 지원 요청을 했는데 중구는 요청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지로 아동사업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동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실지로 지원아동센터 운영하는 곳에 제가 가보면 아이들이 6개월만 있으면 변합니다.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따뜻하게 해 주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학습지도도 하면서 학습능률과 심리적 안정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라든가 소외받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데 와서 그 속에서 치유되면서 사회 속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정책이고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순정 위원 실지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보다 열악한 동네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동센터가 나오면서부터 바로 어떻게 되었는지 홍보가 되어서 8군데가 전액 국고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 사실 중구를 이해를 못해요. 중구는 적어도 10몇 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아동센터가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지금 긴급지원 119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과 관련한 실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긴급지원실적이 10월 31일 현재 58건에 4,262만8,000원이 지원되었고, 11월 20일 현재 66건에 5,078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 초는 얼마 지원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현재까지는 66건에 5,078만2,000원...
○권순정 위원 5,000만원 조금 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실지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행불, 구금, 가구 구성원 중 다른 소득이 없을 때,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 긴급하게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경우잖아요.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어쩌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국고로 예산을 배치한 것이 12억원이에요. 그 12억원에 비하면 여전히 중구도 적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 때문에 9월 초에 사회복지사 회의 소집도 한 번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에 제약이 또 따릅니다. 전체 재산이 9,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예금은 120만원 이내가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 때문에 실제 대상자를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미미한 실정이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 같은데...
○권순정 위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중구의 노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통․반장이라든지 각 단체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동에 배치되어 있는...
○권순정 위원 구정홍보실을 통하거나 그냥 회의 때 내려가는 정도 아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각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권순정 위원 따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간담회한 부분은 없고 동에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각 단체 회의 시에, 월례회 시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이런 발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러 사업 중에 하나로 내려가지 마시고,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필요하다면 담당자가 직접 내려가서 설명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다양한 단체라든가 홍보도 보내고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더 강조 하는 것이, 지금 중구에는 수급자도 많고 저소득층이 많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만큼 사회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었어도 다른 구랑 똑같이 이런 게 아니라 더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조건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3억원이 달성되어 2007년부터 노인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4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을 2000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현재 목표액 3억원은 돌파를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기금 목표 조성기간이었고 내년부터 기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집행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노인교실운영에 약500만원정도, 어르신 작품전시회에 약200만원정도, 저소득 노인 한방진료비로 약300만원정도 해서 내년도에 약1,000만원정도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얼마로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자 금액의 90% 이내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1년에 1,2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기금 안에 노인복지개정을 두어 관리 운용된다고 하였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아니라 노인복지개정기금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장학기금, 노인기금 이 3개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금년까지는 현재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복지개정이라는 말을 금년까지는 쓰고 내년부터 노인...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기금 안에 노인복지개정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별도로 내년부터 사회복지개정이라는 용어를 쓴다,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달성 되었다면 앞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필요 없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액 3억원을 갖고 매년 이자수입의 90% 이내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노인복지개정기금 목표액 3억원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고,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추가 사업 발굴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성희롱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성희롱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 구에는 총무과 인사계와 저희 과 여성아동계에 성희롱신고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수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접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성희롱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담을 통해서 조치를 할 것은 하고 또 법적으로 해결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권순정 위원 상담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상담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여성아동계 사회복지직 직원이...
○권순정 위원 상담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업무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업무는 분담되어 있지만 신고 접수가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상담할 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교육을 통해서...
○권순정 위원 실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중앙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무자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느 정도 받고 있죠?
몇 회 정도, 몇 시간 이상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주로 교육기간이 1주일 정도...
○권순정 위원 그런데 왜 1건도 안 들어 왔죠? 실적이?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글쎄 지금 저희들이...
○권순정 위원 구청에 성희롱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홍보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직원들은 알지만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주민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죠. 구청에 성희롱신고센터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체계로는 실지로 신속하게 처리 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제가 울산시 성희롱 피해뿐만 아니라 중구의 상담자 건수를 보니깐 실지로 7~13세의 상담건수가 전체 87건 중에 14명 가까이 되고, 대부분이 13세~20대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약 70% 이상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성폭력과 성희롱은 사후에 상담하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폭력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특히, 성폭력이나 성희롱은 어린시절에 당하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물건을 훔치는 것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성희롱, 성폭력은 사람을 훔치는 거잖아요. 완전히 인격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예방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성희롱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에도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여성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교육은 법적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교육할 그런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아직까지 지역주민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못해봤는데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직원들과 겸해서 같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역 주민들과 직원들은 또 다르죠.
예를 들면 학교 쪽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각 동마다 이런 기관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각 여성단체라든가 지금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잖아요. 이런데서 예방교육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도 한번 중앙양성평등교육원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1일간 갔다 왔습니다. 11월 초에 제가 갔다 왔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 지자체에서 그것까지는 못 미치고 있고 중앙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전체적인 분야를 검토를 해서 각 분야 별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 있어서 이런 여성정책이 어떻게 되어있나 살펴보니까 경기도 일대에는 지자체에서 열어 놨더라고요. 주민들을 상대로 월1회 다양한 강좌, 예방교육이나 성희롱 예방에 전문 강좌, 강사비 정도는 댈 수 있겠지만 아니면, 지역의 전문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도 되고, 성희롱교육 아니라도 올바른 가족관계 대화법, 육아법 이런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 조직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지난번에 반구동 내황배수펌프장 이런 데서도 성희롱, 성폭력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음침한 곳에서.
귀가길 밝히기, 밤길 밝히기 운동 캠페인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꽤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 맞게끔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여성정책이 지금 어떤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주로 한 부모가정 프로그램이라든지 모자가정 사회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구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미합니다.
의욕은 있어도 실제로 지원이 안 되니까...
○권순정 위원 여성아동담당계 중에 여성정책만 고민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여성아동에 보면 전체적으로 업무가 산재해 있는데 직원들은 지금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비해서...
○권순정 위원 여성 부분에 전담 인력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거의 여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한 계장님, 지금 여성과 아동 부분을 맡고 있는데 혹시 성인지 정책이라든가 성별 영향평가라든가 성주류화라든가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실지로 성주류화, 성인지, 성별 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소한 말인데, 여성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중점 여성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울산 시에도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정책을 하는 것이 31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총무부서, 보건위생부, 사회복지가 겹쳐 있긴 하지만 여성정책과에서 성인지 부분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군으로 내려오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담인력도 없고 그만큼 여성정책에 대한 구체적 정보라든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저는 여성부서가 사회복지과 한 부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복지부분, 수혜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이 똑같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결정권이라든가 정책 참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원봉사라든가 주변에 주로 있어요. 이렇게 주류로 여성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 하는 것 기획과 정도는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앞으로도 많이 모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이, 예를 들면 체육시설을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90%가 남성들이다, 그러면 여성들에게도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거든요.
성인지적 정책도 여성적인 관점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듯이 대표적인 사례가 화장실이잖아요. 똑같은 칸수에 똑같은 남여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여성들은 사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칸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여성정책을 내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담당자 인력을 넓혀라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여성정책담당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여성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여성부라든가 울산시 여성정책회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심적인 정책 착안 내용이 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성정책을 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의욕적으로 자료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보탬이 되고 우리 행정의 바른 방향에 대해서 많은 제시를 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님께서 처음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노인 인구증가율에 비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못 따라가는 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노인증가율이 1위입니다. 1위로 가고 있다는 내용을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 많이 봤는데 또, 우리 관내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66개소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작년에 비해서 계장님 말씀에 약 3개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중 동별 경로당 현황과 예산지원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 자료가 워낙 많다보니 아마 이것을 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장님께 잠깐 여쭤봤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난방비가 적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2-51페이지에도 보면 경로당 정비 및 기능보강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전기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대다수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시설과 정비를 굉장히 많이 구입해줘도 전기세 때문에 못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가도 에어컨을 잘 안틀거든요. 그냥 비닐커버로 덮어놨습니다.
왜 안 트느냐하면, 전기세 감당 못해서 못 튼다고 합니다. 그런데 벨트 마사지기라든지, 러닝머신 이런 것 자꾸 사주지 않습니까?
그것 사용 안합니다.
사용 안하는 첫째 이유가 전기세 아낀다는 절약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경로당에 대한 정책이 잘못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이라면 너무 거창하고, 시책이 잘못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실제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난방비는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운영비는 월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는 운영비를 월6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3만원 더 보태서 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름이 되면 에어컨도 두 번 틀 것 한번밖에 못 틀고, 겨울 되면 난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껴 쓰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다는 것은 압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조금 전 계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참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시던데, 현재 66개소 중에 회원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단 말입니다.
태화동 관내에도 경로당이 14개소인가 13개소되는데, 활성화된다면 굉장히 많은 노인 분들이 나와서 하루를 거기서 보냅니다. 점심까지 해 드시면서.
어떤 경로당은 1명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똑같이 지급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등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사를 확실히 해서 차등 지급이, 정말 활성화된 쪽에 노인들이 늘 상주하면서 여가 선용하는 자리에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등록만 해놓고 잘해야 2~3명 나오는 이런 경로당은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삭감을 하더라도 현재 돈에서 현저하게 낮게 가서는 안 되고 추가 비용을 더 들여 가지고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이 맞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지금도 적다고 난리인데, 이 금액 안에서 차등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논란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지만 노인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예산이 반영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물건은 많이 사주는데 안 틀고 있단 말입니다. 작동을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안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달라져야 됩니다.
항상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에어컨 좀 켤 수 있도록 해 주고, 에어컨까지 어렵다면 겨울에 난방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노인 부분에 있어서 연달아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지금 가장 곤란을 겪는 것이 경제적인 곤란으로 47.8% 나와 있고, 그 다음 일자리 부족 65.2%, 가족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 지원을 위한 노인 취업 알선센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노인 취업센터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노인 취업지원센터가 중구지회에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취업알선이 노인지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취업자 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노인 취업지원센터에서 알선을 108명을 해서 취업된 사람이 82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82명이 취업되었다고요?
주로 어느 곳에 취업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주로 무공해 비누, 참기름 판매, 교동 주차장 관리, 콩나물 재배, 재활용 현수막으로 장바구니 제작해서 판매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거의 소일거리 정도의...
○권순정 위원 그러면 취업센터 운영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취업센터 운영프로그램요?
○권순정 위원 예.
그냥 일자리 알선해 주는 정도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알선도 하고 취업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8명을 알선해서 취업된 것이 82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이 곳곳에 있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1%밖에 안돼요. 28%가 집에서 TV를 보면서 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모색 이런 것들이 시급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현재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체사업으로 전체 31개 경로당에 사업비가 8,500만원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에는 6개 경로당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내년부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이 부분은 운영을 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운영과 연계해서 앞으로 노인네들의 일자리를 알선하는데 도움도 되고 각 경로당 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건강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어떻게 지원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프로그램 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노인과 대화가 되고 또, 행정 경험이 있는 그런 자로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 별로 순회를 해서 노인들의 욕구조사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도 하고 또,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기초조사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뤄질 겁니다.
○권순정 위원 경로당에 와서 그냥 누워 있거나 소극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활기 있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일 경로당별로도 어디에는 보니까 콩나물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무료급식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중구에 무료급식센터가 지금 몇 개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전체 자부담해서 하는 것까지 해서 7군데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지원 들어가는 데가 5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5군데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을 보니까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2005년에는 3,300만원인가 그랬는데 2006년에는 1억7,100만원 가까이 올랐던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자료에 나타난 2005년도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0월 11월, 12월 그 예산만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얼마죠? 1억5,000만원입니까?
어쨌든 2006년에 1억7,000만원이 넘게끔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5개 무료급식센터에.
그러면 여기에 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로 구성 되어서 매월 10명 내외...
○권순정 위원 수시로 지도 점검한다는 내용이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실제 담당직원이 현지를 둘러보고 배식이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직원이 적다보니까 무료급식소 하나의 업무를 보기에는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무료급식소에 들어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부분에 관해선 어떻게 점검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급식소에 지원되는 예산은 인건비는 없고 주․부식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주․부식비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급식소에 식단표가 작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자료에 보니까 식당표가 없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데 실제로 여성자원봉사회라든지 어떤 조직 자체에서 나름대로 식단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식단표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식단표가 꼭 필요해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 소화흡수력도 좋아야 되고 물론,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한 끼 식사하는데 영양분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 자원봉사로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는 급식센터지만 제가 자료 점검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수증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한 것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때 굉장히 정산을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날 쓴 영수증과 대비해서 통장과 다 맞아야 되는데, 매일 매일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달로 결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던데,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왜냐하면 부식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구입하고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착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 된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개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환경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운영 같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톤당 3만1,500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토를 오염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일본을 가보면 음식 나오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을 정도로 반찬도 아주 소량으로 나오는 부분이 결국 절약하는 부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 국민들은 옛날부터 못 먹고 살아서 그런지 아주 푸짐한 것을 좋아하고 식당가면 반찬이 많이 나와서 풍족하게 먹고 남아야 오늘 잘 먹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켜서 일본처럼 하는 것은 너무하다 싶지만 그래도 국민정서를 바꾸어 나가는 부분들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미화과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가 서로 협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체크한다든지 해서 시상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잔반을 줄일 수 방법을 대대적으로 고안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봄이 좋을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이 업무를 하면서 음식쓰레기가 과다하게 남아서 국가적으로도 약4조원 정도로 음식물쓰레기로 낭비가 되는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년 전부터 좋은 음식점이라 해서 좋은 식단을 적절한 양을 알맞게 손님에게 제공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업주들의 실천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식생활 습관과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음식가지수를 많이 주는 업소를 선호하고, 해서 상당히 국민의식운동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구라도 모범적인 그런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좋은 지적인데 국민들의 의식이, 공무원들이 외식을 제일 많이 한다고 봐집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음식점 등에서 반찬이 많이 나오는 것을 질타를 하고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공무원들이 먼저 식당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야 그런 문화가 쉽게 정착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일회성으로 여기지 말고 공무원 교육에도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공무원들 교육에도 활용을 하고, 식당 업주들 교육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중구가 앞서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국민들을 계몽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3-5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찜질방 청소년 탈선을 막기 위해서 청소년용과 성인용 옷의 색을 구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받고 그 다음 날 6개 업소 점검을 다했습니다. 하니까 옷을 구분하는 데는 다 공감을 합니다.
단지 현재 사용하는 옷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는 없고 이것이 소모가 되고 다시 제작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직까지 추진된 데는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직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옷 제작하는 데도 추가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청소년의 수는 아무래도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업주들의 의지만 있다면 추가로 청소년용만 제작할 수도 있을 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찜질방 문화가 서민들에게 깊숙이 침투해서 정착화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업주들 독려를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식품원산지표시 단속은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와 시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원산지표시는 원래 지역경제과와 농산물검사소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것은요? 얼마 전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것을 단속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식육점은 지역경제과에서...
○박성만 위원 그럼 환경위생과는 무엇을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식당입니다. 식당 안에서 고기 먹는 것.
○박성만 위원 식당 안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래서 원산지표시 제도를 식품위생법에도...
○박성만 위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환경위생과에서 지역경제과와 시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조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 과는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식육점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박성만 위원 식당 안에는 단속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1사1하천 담당지역을 지정해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분석해보니까 다 잘 되고 있지만 두 군데에서 참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바꾸든지, 전체 27개 단체인데,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라든지 해병전우회 중구지회에서는 단속 실적이 없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고만 받고 같이 동참할 기회는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것은 순수하게 봉사적인, 자율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려고 하면 인력이 못 따라 갑니다.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약사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공사구간 아닌 부분은 합니다.
○박성만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를 주로 합니까? 수생식물을 심는단 말입니까?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글자 그대로 정화활동입니다.
쓰레기청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수생식물을 심는다든가 그것은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은 하천관리부서에서 하천의 유속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참여단체에 대한 포상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합니다.
○박성만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연말에, 지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참여단체 중에서 활동이 미미한 대한노인회라든가 해병전우회 그런데는 27개 기업 및 단체 중에서, 실제 중구에는 소하천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태화강을 살리려고 광역시부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태화강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태화강이라고 하면 중구 사람들이 애착을 많이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태화강과 같이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태화강 십리대숲도 마찬가지고 태화강이라면 중구 사람 것이라 생각하지 남구에서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 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깨끗한 하천을 보존하기 위하여, 태화강 정화는 결과적으로 샛강을 잘 살려야, 약사천 명정천 유곡천 여러 하천이 있지만 그런 샛강을 잘 살려라 태화강이 결과적으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고생은 하시겠지만 위생과 직원들이 한 번 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형공사장 소음대책과 관련해서 사전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대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비산먼저발생사업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되고 신고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개선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대형공사장이 15개 정도가 있고 그 외 공사장까지 해서 45개정도가 각종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아파트 신축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적법한지 안한지 점검은 어느 정도 회수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방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시책으로 찾아가서, 기동반을 운영해서 수동적인 것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미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반 3명이 매일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권순정 위원 거의 매일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거의 매일 나갑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5배정도 활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반구동 청구아파트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도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권순정 위원 안 그래도 그 주변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주택가에서 소음, 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주민들에게 홍보보다도 피해정도를, 출장을 가면 저희들이 24시간 상주가 곤란하니까 공사를 하면서 혹시 공무원들이 모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새벽이나 저녁으로 피해를 주는 공사는 안하는지 물어보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은 또 어떻게 어느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매일 간다고 하면 잘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그 지역 통․반장을 통해서든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민원이 있으면 접수하게끔 해 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번인데,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128번뿐만 아니라 국번 없이 하는 번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번호를 알고 하는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라는 시정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전단도 배부를 하는데 지금 실적은...
○권순정 위원 하루 평균 아니면 한달 평균 몇 건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한 달 평균 두서너 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달 평균 두서너 건밖에 안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러니까 1년에 약20회 정도, 전화로 오는 것은 20회 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즘은 전화가 다 잘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기 때문에 굳이 이 번호로 안 하더라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홍보방법이 주로 인터넷이나 구정소식지로서 다 대체가 되더라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 단체 이런 데는 반드시 해야 되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전화번호를 설치한다고 하면 스티커 제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련기간이라든가 관련 단체에 배포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방법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 활동과 관련해서 태화강 둔치 비둘기 공원 관리 부분이 있는데, 태화강둔치에서 비둘기 모이주고 이런 것은 왜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태화강 둔치에 있는 비둘기공원은 작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비둘기들이 교각에서 배설을 하기 때문에 그 배설물이 강산성입니다.
그래서 교각을 부식시키고 미관상 안 좋다는 여론에 따라서 비둘기집 2개를 설치해서거기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이 되고 해서 또, 그 쪽에 집중적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왕래하는 주민들이 그 비둘기를 봄으로써 자연환경과 익숙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야생비둘기를 가두어서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닙니다. 야생비둘기를 가두는 것이 아니고, 잠을 거기에서 자도록 유인하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야생조류, 야생동물을 인공적으로 모이를 주고 하는 것이 환경에 오히려 더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비둘기에 대한 상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위생에 안 좋다, 깃털에서 날리는 먼지라든지 진드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해서 세계적인 추세로는 비둘기를 줄여 나가는 그런 겁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비둘기가 인체에 그렇게 해가 가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곳에선 운집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자유를 구속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저도 신문이나 자료를 봤을 때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주는 것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고 생태에 좋지 않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리 부식 이야기도 나왔지만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니까 거기에 몰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배설물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그 주변에는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화단조성을 못 한다고 합니다. 시설물도 빨리 부식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돈을 들여서 모이를 주고 또, 비둘기 배설물로 나오는 환경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환경 문제와 잘 고민하셔서 그런데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지역에, 아마 서울에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언론 상에 본 기억이 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친, 비둘기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분이 계시는데 00씨라고 교육청에서 사무관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그 분이 수년 전부터 비둘기를 굉장히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 매스컴에 나갈 정도로 상당히 비둘기에 대해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 분이 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관리를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열의가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짐을 더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굳이 보건위생상 위해요인이 크게 없다고 하면 존치를 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개인이 비둘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그것이 관광자원이라든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좋은 목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비둘기를 보러 사람들이 일부러 가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예산도 들어가고 이후에 부작용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환경단체에도 문의해 보니까 야생조류라든가 야생동물을 인공적으로 모이를 주고 가두는 것은 오히려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박홍규 위원 3-8페이지 환경관리 용역비, 이것은 칭찬을 해야 될지 질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에서 수립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환경기본이 수립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기본계획 이것이 처음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수립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구청 자체적으로 공무원의 역량이 높이는 차원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저해를 주는 요인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거기에 편성시켜서 사장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고민을 하다보니까 열악한 예산 실정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굳이 전문가를 동원 안하더라도 우리 구에 있는, 각 부서별로 환경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기왕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자체에서 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면 각계 사회단체라든가 저명인사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올바른 기본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환경개선분담금 3-28페이지, 2006년도 환경개선분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32억7,100만원을 부과해서 25억6,800만원을 징수하고, 7억300만원이 체납되어 체납비율이 21.5%나 되고 징수실적이 80%도 안 됩니다.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저조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의 성질인데 지방세도 그 정도 납부가 되고 실적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종 루트를 통해서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자진 납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세금이라 하면 국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균등하게 부과가 되어야 되고 또, 납세자도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체납하지 않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경기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생각이,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의료보험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안내어서 자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 가자 그것을 다시 고발을 하는 부분을 본적이 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했다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24억7,300만원까지 더하면 전체 체납액이 무려 31억7,600만원이나 되는데 당해연도에 부과된 것을 징수하지 못하여 과년도로 이월된 체납액 중 평균 4억5,000만원 정도는 고질체납액이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고질체납액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그냥 체납한다고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조금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거소불명자에 대해서 추석이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아니면 결손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은 납기 전에 납부된 금액인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시 압류를 하고 하면 체납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물론 부동산 압류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결손 처분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 아닙니까?
2006년도 체납액 7억300만원 중에 1년 이내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지금까지 체납된 것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매년 5월과 11월에 수립을 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불황과 경기침체 또, 생활에 대한 어려움으로....
○박홍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100만원 이상 체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물건, 부과액, 체납자 인적사항, 채권확보사항 등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자치단체에서 환경개선분담금을 징수하면 징수액에서 얼마나 자치단체로 교부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국가에서 10%가 오는데 그 중의 1%는 시․도에서 가지고 가고 저희들한테는 9%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수터와 간이급수시설의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약수터는 불특정다수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받아먹는 겁니다. 글자그대로 약수터이고, 간이급수시설은 산골짜기에 있는 집단마을에 물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서 물을 준다던지 아니면 지하수를 뚫어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약수터가 그냥 자동적으로 새 나온다든가 흘러나오는 물이 약수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간이 급수시설은 우물이나 관정을 뚫어서 해놓은 그것이 간이급수시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용하는 사람이 불특정다수인이냐 특정다수인이냐 하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간이급수시설은 거주하는 사람이 먹는 것이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장현부락에서 주민들이 먹기 위한 물이 간이급수시설이고, 약수터는 어느 한 곳에 있지만 등산객들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약수터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동중학교 뒤 북부순환도로변에 있는 시설은...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약수터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이 간이급수시설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약수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약수터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약수터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약수터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물이 자동적으로 새어나오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약수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런데 먹는 사람이 물이 없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면 물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제1약수터입니다. 그리고 동 중학교 뒤에 있는 것이 제2약수터이고 또, 다운동에 하나 있어서 우리는 약수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 도로변 것.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약수터가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는 그것이 간이급수시설이 맞지 않나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개념이 약수터든 간이급수시설이든 일단 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이용하는 객체에 따라서 법적으로 구분을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길촌경로당 오수시설에 위반과태료가 120만원 부과된 것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박홍규 위원 과태료 납부는 누가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길촌경로당 시설운영관리자,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직접 하면 직접 길촌경로당에서 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수처리를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위탁운영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경로당이 개소될 시점에 만들어지면서 운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시험가동이 끝나고 나면 경로당 측에서 보고 인수를 받든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합병정화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닙니다. 합병정화조가 아니고 글자그대로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시험가동기간 중에 설치한 업체에서 잘못을 해서 위반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새 시설이 무엇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를 들면 물과 오수와의 혼합비율이 안 맞다든지 아니면 기계가 오작동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 시설을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작동을 하다가 멈추다가 하는 그런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청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산꼭대기에 이런 오수처리시설이 있으면 정화가 제대로 잘되어야 아래산골짜기의 하천이 항상 깨끗하게 관리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 만들어져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1년에 6회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간단한 대장균이나 냄새, 탁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화학적 생물학적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물을 두 개 떠서 하나는 보건소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 두 군데서 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회화댐이나 이런데 가서는 수질검사를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회화댐에는 자체적인 수질검사를 하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체적인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간이상수도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지하수를 뽑아서 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나 관리하시는 분이 신경을 써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질의 물을 공급도 못하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쓰는 것은 골짜기의 물을 유도해서 자갈이나 숯을 이용해서 걸러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검수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환경위생과는 대기한다고 수고가 많았죠?
자료준비는 예나 지금이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항상 질의하고 답변할 때의 당당함이 보기 좋습니다.
업무장악력도 있어 보이고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위생과가 정말 허점 투성이었고 과장님의 업무장악력이 상당히 뒤떨어져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잘 안되는 것 같던데, 우리 최우영 과장님 오시고부터는 많이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제가 번번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칭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이 환경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받으려고 애를 썼냐하는 이런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쪽에서 돈을 받는 의지하고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받는 방법은 너무나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저는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위생과에 체납액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1명이 우편물 보내고 또 밖으로 다녀야 되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업무 담당자는 지정이 되어 있지만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할 때는 각 시설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갈수록 주민욕구가 높아지면서 행정수요가 많아집니다. 대신에 공무원 수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환경개선분담금 체납액 해소 대책은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해소가 빨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다섯 번째인데 이 체납액은 제가 안 하더라도 늘 했습니다. 늘 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어떤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끝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또 달라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늘 똑같은 질문과 똑 같은 답변, 정말 감사를 통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처음의 출발은 얼마 안 되었지만 결국은 2006년도까지 체납액이 이만큼 늘어나 있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액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늘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줄어야 되는데.
연도별로 비교하면 늘고 있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징수하는 자동차나 시설물이 많아진 것도 이유겠지만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어났겠죠.
이 체납액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결국은 우편물 두 번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사람들 오면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돈 받는 것 외에 결국은 가압류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여기에서 짚고 넘어 가야 되겠는데 국장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심각하다가고 사실은 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지적해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감사기간에 한 번 더 이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분명한 의사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소관 국장으로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실제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실무자가 한 사람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 세무과는 다르지만 일반 다른 과에는 한 사람의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담당별로 특별대책을 세울 때는 지역별이라든지 시설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을 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개인별 관리카드도 작성하고 또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도 하고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심각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이 있는데 지방세과에서 환경위생과의 업무, 체납액이나 세금, 쉽게 말해서 부과하는 것은 가져갈 수 없습니까? 고유 업무라서 안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그것은 안 됩니다.
○김영길 위원 안 된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 사람이 이 업무에 매달려서 무슨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찾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한 사람이 결국은 환경개선부담금도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단 저희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중구가 특별히 체납액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안내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조사를 하다보면...
○김영길 위원 과장님 한 사람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재산조사를 합니다.
○김영길 위원 활동반경이나 앉아서 하는 것이나 가서 하는 것이나 한사람이 움직이는 반경이나 할 수 있는 업무는 뻔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편물 한 번 보내는데 600만원씩 700만원 드네요. 우편물 그만큼 많이 보내서, 그것도 돈 아낀다고 등기로 안 보내고 일반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원래 이것은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취인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돈 안 드는 우편물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만 하더라도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화도 올 것이고.
그렇다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공무원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업무 자체가 포화상태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맞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죠.
인력적인 배치도 필요할 것 같지만 공익요원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제가 그런데 까지 관여할 입장은 아니겠지만 실무 쪽에서 많은 고민과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접목을 시켜야지 대한민국 전체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죠.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우리 뿐더러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해보고 달라지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모범사례 발굴할 의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고민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달라진 것이 없고, 최우영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한 것 같은데 체납액을 한 사람이 징수하도록 업무 다 맡겨놓고 여기에 대해서 챙기는 것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별 의지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의지를 가지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일단 일상적인 업무는 담당직원이 잘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체납액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한번 철저하게 추적 조사를 해서 정말 이유를 분석하고 고민을 해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정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비산먼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실내공기의 질 개선에 관한 법이 통과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획이나...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부분은 저희 위생과 업무 소관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시설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실내의 공기 질 그 부분도 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관장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그럼 학교 안에도 마찬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공사장 먼지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밖에 있는 공사장만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전문부서가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시설장은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측정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줍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현황 및 유지관리에 보면 전체 76개소가 있는데 위탁관리 8개소, 위탁관리가 영진캅에 맡긴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권순정 위원 그 다음 직접 관리 16개소인데, 직접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공중화장실은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공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구청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화장실 담당하는 분이 각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동헌에 있는 화장실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학성공원 같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위탁을 주어서 상시 청소가 되도록 하고 왕래가 빈번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은 부서에서, 예를 들면 근린공원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영진캅의 위탁금액 2,800만원 이것으로 내외 청소관리하고 화장실 편의용품을 관리하는데 지금 8개소잖아요. 따지고 보면 크게 인건비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한사람 정도가 관리할 것 같은데 매일 관리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영진캅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은 서 너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화장실관리는 거의 매일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거의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다른 타 구, 제가 동구와 비교해 봐도 중구가 그렇게 쾌적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화장실이라는 것이 시를 평가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관련해서 1399라는 전화도 개설해놓고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 앞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들이 위생업소 단속을 함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곳이 학교 앞 문방구와 자판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곳은 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이 있으면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문방구 앞에 있는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단속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영업을 하시는 분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면 항상 같은 종류,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아이들은 또 그런 것을 먹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학교 앞 문방구는 금년에 들어서 민․관 합동단속을 두 번 했습니다. 3명의 민간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공무원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고,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그런 말씀은 어린이들이 먹는 형태는 같지 음식의 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무허가 무신고 회사에서 만든 부정불량식품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적발되었다 하면 판매하는 업주가 과태료라든지 벌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방구에 있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 해나가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연 2회 정도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갔을 때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자료는 무엇을 가지고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들 위생 업무 자체가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생 감시원은 식품을 수거, 검사, 출입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어떤 식품이 부적합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허가 이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가서 보면 먹는 식품을 포장을 뜯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탕의 포장지를 찾아보면 신고번호라든지 소재지라든지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보면 상직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학교 앞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앞의 식품들이 예전이나 별 다름이 없다고 한 것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먹는 쫀드기 이런 것들도 제조공장이라든가 식품사용이 금지된 데이드로, 초산 같은 방부제를 사용해서 4억원 이상을 유통하여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전히 아이들이 먹고 있고, 그리고 지난 SBS에서 방송된 내용에 나왔는데 문방구에서 제공되는 막대사탕이 이것이 제조공장에 설탕을 녹이는 솥은 녹이 슬었고 물엿 위에는 먼지가 쌓여있고 바닥에는 오염물질이 널려있는 그런 현장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불명의 부정불량식품이 학교 앞에 널려있고, 그리고 100원짜리 방부제나 색소가 들어가 있는 빙과류 특히, 아이들에게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 라면을 물에 불려서 생 스프를 넣어서 그것을 즐겨먹더라고요. 작은 컵에 넣어서 나눠먹던데, 제가 사진까지 찍었는데 나중에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금방 스프를 넣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너무 즐깁니다. 전부 모여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장님은 단속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 제가 먹어 봐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해서 팔고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이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토스트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이런 것요?
○권순정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라면 종류, 끓이지도 않고 컵에 나누어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튀김종류, 어디에서 냉동식품 같은 것을 구해서 소스 같은 것을 발라서 판다든가 이런 것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품을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많이 팔고 있는 라면에 생 스프 넣어서 파는 그것도 적법한 식품입니다. 정상적으로 제조가 되어서 바로 먹어도 괜찮은, 인스턴트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회용 컵에 물 부어서 먹는 라면과 똑 같이 생산되어서 제품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조업체에 오염물질이 있고 시설 자체가 지저분한 것은 제조업체에서 생산 공장에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 중구에는 대부분 다른 지역에는 만든 제품들이 옵니다.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수거검사를 한번 해보고, 하여튼 학생들이 먹는 과자나 식품들이 이상이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해 주시고, 아마 이것이 구청에서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학교 앞 문방구에 500원 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100원 짜리 이런 것들이 색소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어린이들한테 거의 100% 유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그 회사가 공식적인 회사 명칭이 있다라든가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수거해서 유통기한 등을 조사한다든지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특히 학교 쪽으로, 학부모 단체든 학교근처에 많이 홍보해서, 아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구나, 물론 그것이 모든 부분에 적법하게 맞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번호가 있고 이런 부정불량식품을 구청으로 바로 신고하면 되구나 하는 것들을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38, 15번입니다.
모범음식점 아직도 유지 관리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필요로 합니까?
이것을 왜 지정을 해야 되고 지원실적에 대해서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 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실적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김영길 위원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식품위생법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모범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의 사례를 보고 다 잘 할 수 있는 유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식품위생법상에 있다면 제대로 해야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중구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이나 이런데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탈락자가 몇 개소 있죠? 탈락자가 몇 개소이고 신규가 몇 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범음식점 지정이 형식적이다, 그리고 한 번 지정되면 탈락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야 될 업소는 빠져 있고 지정이 안 되어야 될 업소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올해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이 누락된 업소를 발굴해서 신규로 40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3개소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모범음식점이 되어서 다른 업소가전체적인 위생 수준 향상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언론보도에서도 문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15번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었다면 탈락자와 신규 이런 내용을 함께 실었더라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료 요청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은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식품위생법상 이것이 존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제대로 해 주시고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에 나타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학교 앞 문방구에 도로변에 나와 있는 오락기 단속 점검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오락기는 담당부서가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식품을 팔기 위해서 오락과 같이 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식양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오락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사실 목적은 돈을 아이들한테 뺏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먹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순수한 오락기 자체는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권순정 위원 식품과 관련된 오락기만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미엔미 축제가 중구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축제 이후에 위생업소라든가 위생과 관련해서 성과적인 측면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미엔미 축제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 중구의 상권이 워낙 침체되어 있어서 상권을 전체적으로 살린다는 차원에서 위생업소도 한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가 세 번째였고, 미용축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음식도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두 번째 개최를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미용축제가 끝날 때까지 직원들이나 미용단체의 임원들 직원들이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정착이 된다면 중구의 특수한 문화로 자리 매김을 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권순정 위원 문화로는 그런데 환경위생과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적인 측면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권 활성화라든가 문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왜 환경위생과에, 물론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축제가 환경위생과 부분에 어떤 성과적인 측면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첫째는, 위생업소 수준이 향상이 됩니다. 미용축제를 개최하고 난 후에 평가보고회를 단체 임원들과 참여했던 업체 대표자들과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간에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밤낮없이, 출전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연습을 해서 기술력에 향상이 되고, 또 나아가서 자기들끼리 행사를 하다보니까 친목도모가 되고 하는 이런 많은 장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업체의 기술 전문성이 향상되고 업체간의 상호 정보교류도 되고 친목도 강화되고, 사실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위생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많은 교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수립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들 간에 이후에도 한 단체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참여하지 않았던 업소도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참가함으로 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전문성을 부각되고 그러면서 친절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위생상태 등을 개선하고 이런 의지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영길 위원 국장님이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데 빨리 마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모습같은데, 피곤하시더라도 1년의 행정에 대해서 불과 두 시간밖에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괜찮습니다.
○김영길 위원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인내 해 주시고, 권순정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혼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면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2002년도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전혀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당시의 출장복명서와 지도점검 일지를 비교했을 때 거의 엉터리로 해놔서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다음 연도에도 또 그렇게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정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할 정도로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 지적사항 처리계획이라고 해서 환경위생업소 점검 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차장 지도 점검과 여러 가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연4회 정도는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했습니까? 4회?
사실 4회는 좀 힘들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연중 몇 번 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위원님, 4회했다는 개념은 1업소에 대한 네 번이냐, 1년에 네 번 네 번이냐 하는 개념인데 저희들은...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겠다는 계획을 올렸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분기별로 네 번 실시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 사실 이동일 계장님과 저하고의 만남이 수질로 인해서 만났는데 세차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은 연4회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4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세차장 업소가 몇 군데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62개소입니다.
○김영길 위원 62개소에 대해서 4회를 다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영길 위원 그럼 4회해서 적발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지도단속실적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도 4회를 했다는 내용이 표기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3-2페이지 4번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은 지적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영길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업소 이름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봤죠.
감사 자료 자체를 세밀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을 했다면 어떤 업소가 어떻게 위반했다 이런 것까지 표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봐지고, 여기가 사회복지과처럼 자료가 많은 곳도 아닙니다.
간단한 지도점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뒤에 보면 제가 본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실적 4번해서, 폐수 배출업소로 보면 되거든요.
세차장이 6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수로 보면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반업소 세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세 번을 해서 위반업소 세 군데밖 없다 과장님, 여기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세차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데가 참 많거든요.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 주유소 안에도 세차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것을 폐수처리 가동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보냈을 때 태화강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수질오염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폐수배출업소 특히, 세차장 주인들이 지금 완전히 불법을 해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봐 주기 점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환경을 지키고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위반되는 것은 적발을 하려고 하는데...
○김영길 위원 과장님, 우리는 상식선에서 이야기 합니다.
세차장이 62군데라는 것은 주유소가 포함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주유소는 세차할 때 물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넘는 것도 많습니다. 제 눈으로 본 것만 해도 몇 군데나 되는데, 쉽게 말하면 오염물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수조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와서 육안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곳만 해도 제가 보더라도 몇 군데나 있는데 그것도 단속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믿으라면 이야기가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세차 과정에서 물방울이 튀어서...
○김영길 위원 아니, 물이 흘러서 밖으로 유출되어 나오는 것이 많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까지 점검이 되었을 겁니다. 만일에,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 번 더 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이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 의지를 강하게 해 주시고,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집수조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어디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세차장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 공해방지시설이 돌아가서, 지금 화학처리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영길 위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자수하시고 제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를 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네 번해서 위반 업소가 세 군데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차장 지도 점검과 더불어서 어차피 환경위생과는 지도점검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공사장도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보면 여러 가지 대형공사장 공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사전에 그런데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일 나지 않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장주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경제사회국장 | 박승열 |
사회복지과장 | 이경욱 |
환경위생과장 | 최우영 |
○참고인 | |
복지기획담당 | 서동신 |
여성아동담당 | 한영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