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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0회 제2차 본회의(2010.06.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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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0년6월22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7.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3인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3인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3인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서와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6월16일부터 18일까지 4대의회 의정평가연찬회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21일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정기회의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3인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3인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3인발의)

(11시04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내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장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장정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정옥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의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법령 검토결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이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득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문화 및 체육복합센터를 종합스포츠센터로 건립하는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내무위원회 장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금년 10월 준공예정인 중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복지관시설은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이용시간, 이용대상 등에 관한 사항과 본 시설 중 대강당의 대관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제6조제1항에서 규정된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 범위와 제7조의 복지관 이용의 제한대상을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감면대상 확대 및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설치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을 현행 19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8시에서 24시까지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선거투표참여자, 재래시장 이용자,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된 차량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현행 2%에서 3%로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금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4,20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금수입계획은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광고수익 배분수익금 1,509만6,000원과 증지수입 등 기타수익금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까지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은 지출 없이 전액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4대의회 의정평가 연찬회 및 현장방문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4대 중구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24만 구민 여러분과 우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8인)
박성만박문태김영길박홍규
박성민장정옥김석준황세영
○불참의원 (1인)
권순정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허만영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총무국장 전병수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세무과장 김태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재난관리과장 곽원종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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