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6월15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비롯한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발의로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문태 부위원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반갑습니다.
박문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 제8852호에 따라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내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일부 흡수·통합됨에 따라서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내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인용조문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홍규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반갑습니다.
박홍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년2월29일 법률 제885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인용조문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황세영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의원 반갑습니다.
황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내용 중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변경·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및 별표 선서문 문구내용 일부를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4인) |
김영길박문태박홍규황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