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6월15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정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용 계획 목적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시기적인 환경 변화에 맞는 수요를 예측하여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기구와 정원을 적재적소에 맞게 배분하는 등 인력관리에 체계적이고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 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맞게 향후 5년간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한 인력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없이 현재 정원을 유지하되 도시개발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법령 재개정 등 신규발생 분야에 불가피한 경우만 증원하고 증원되는 인력은 상계 조정에 의한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 정원에서는 공무원 정원은 547명으로써 변동이 없고, 무기계약근로자는 13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계획 개요에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입니다.
조직 현황 및 연차적 인력으로써는 조직 현황은 기구는 본청은 3국 1실 16과 1단 60담당이고, 의회사무국은 1국 3전문위원 1담당입니다. 보건소는 1과 5담당, 동은 13개동입니다. 정원은 547명입니다.
두 번째 연차적 인력 계획은 5년 동안 증감 없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에서 지역 여건과 중간 지점에 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인력운용 방향입니다.
인력 운용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조직의 기조에 맞추어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환경 변화로 증원 분야에 대해서는 타 업무와 상계 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중점 반영 분야입니다.
앞으로 보강해 나갈 분야는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계약직의 채용과 외솔기념관의 체계적인 자료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배정 그리고 사회복지 통합조사 관리 등 늘어나는 복지업무 인력보강, 도시재개발 업무지원을 위한 담당신설과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원 및 복지시설물 관리 요원 증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소해 나갈 분야는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한 지원부서의 인력을 축소하고, 운전기능 감소에 따른 인력 감축,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분권 업무 축소를 통해서 증감 부분을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직종별 인력 계획입니다.
일반직 계급별 증감 계획은 2010년도 기능직 정원 5명을 줄여서 일반직 정원에 5명 상계 조정하고, 2011년에 4명, 1012년에 2명, 2013년에 2명 등을 직급별로 상향 상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도별·수요별·증·감 내역으로써는 5년 동안 총 35명을 상계 조정하고 전체 조정은 변동 없으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운용 계획 방향은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연감소 발생시 미충원하고 연차적으로 인력 감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괄에서 기준정수 167명이고, 현정수는 122명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자연 감소되는 인원 중 13명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감축 계획은 2010년도에 7명, 2011년에 5명, 2012년에 1명 등 총 13명입니다.
세부감축 내용은 환경미화원을 결원 및 정년퇴직 34명 중에서 10명을 감축하고, 청원경찰을 결원 및 정년퇴직 11명 중에서 3명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실장님 201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언제 수립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시기는 6, 7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일자는 연초 1월1일자인데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6, 7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안부 지침에 6, 7월경에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황세영 위원 지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전망과 행정수요 예측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셨는데 5페이지 외솔기념관 운영 인력 보강이 3명되어 있는데 기념관 운영하는데 3명이라고 하는 공무원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3명이 어떤 업무를 분담하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일단 외솔최현배 생가 기념관은 우리 중구로 봐서는 큰 문화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념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설물 관리하는 분야와 그에 따른 최현배 생가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분들 직종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학예사 1명, 6급 직원, 기능직 1명해서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지금 청원경찰이 현정원에 28명인데 금년으로 보면 1명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청원경찰은 GB관리, 노점상단속, 하천감시, 주차단속 등 주로 현장업무 지도 감독을 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GB구역도 지금 많이 혁신도시로 인해서 축소가 되고 있고 노점상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는 위탁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력을 조금 줄여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외솔 운영 인력이 기능직 6명, 6급 1명이 그 시설에 배치해서 관리 전담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능직 1명을 배치할 필요가 있나요. 청원경찰 업무도 시설관리 운용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원경찰 업무는 기 승인을 당초에 경찰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을 때 GB감시, 하천감시 이런 부분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현배생가 기념관에는 청원경찰이 투입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경찰에 승인할 때 청원경찰 활용에 대해서 업무에 어떤 부분에 하겠다고 하는 승인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은 안 됩니다.
○황세영 위원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청원경찰제도가 지금 현재로써는 신청하는 것이 없어 졌고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운영해 나가고 있고 최현배생가 부분은 청원경찰을 투입해서는 업무의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관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반행정직이나 전문성이 있는 학예사 이런 분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업무로 봤을 때 한 계를 몇 명으로 운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명을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상태를 보면서 증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봉사로 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인지 그것은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한 계에 몇 명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한 계에 통상적으로 3, 4명 정도.
○황세영 위원 그러면 외솔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행정 인력 투입이 3명 정도 되면 한 계가 이 업무에 전담하다시피 할 정도로 인력 집중이 생기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최소한 3명 정도는 되어야지 그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운영에 대한 타당성이나 직급 또한 마찬가지이고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학예사가 있고 기존 시설물이나 외솔최현배 선생을 알리는 기념관의 전반적인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로 안내하는 학예사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6급, 기능직을 두어서까지 그 시설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인력 운영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운영 과정에서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장정옥 5페이지 동 사회복지 인력 보강에 5명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인력 배정이 13개 동에 다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장정옥 그러면 이 5명은?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이 5명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업무 프로그램 자체가 동에서 보던 업무를 구에서 보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추어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적절하게 구청에 발탁해서 그 업무를…….
○위원장 장정옥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 인원을 5명을 동으로 …….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동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오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구청에 발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정옥 그러면 인력은 똑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인력은 상계 조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전체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부서별에 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으로 배정한다는 것이 아닌 가요. 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증감 내역을 보시면 실장님. 동으로 사회복지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2011년에 5명을 동으로 배정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이것은 동으로 배정하는데 직급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에서는 6급을 보고 있는데 그 6급을 업무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직급을 낮추어서 직급을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장정옥 지금 동에 사회복지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해서 이 부분에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지금 현재 동에 배치된 부분이 주로 행정직들이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업무가 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을 낮추어서 사회복지직을 대신 배치를 한다든지 그 업무량에 따라서 그때 가서 시대 환경에 맞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 계획안은 인력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사후에 정원을 조정하려면 다시 조례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옥 요즘 복지 쪽은 가능하면 전문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기능직 포함해서 현정원이 547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황세영 위원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는 포함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적용은 되는데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 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 기준정수는 총액인건비제로 했을 경우에 167명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인건비를 줄여서 줄인 금액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돌려주는 쪽으로 행정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인력을 최대한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님 말씀 기준대로 라면 6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이 현정원 72명에 2010년도 계획은 66명이고 연차적으로 10명이 감소될 예정인데 2012년도 되면 62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연도별·수요별·증·감 내역에 보면 환경미화과에 잔류성 오염물질 사무위임 2011년도 1명, 직급 상향 조정해서 2명, 직급 상향 조정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데서 직급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사무위임 1명은 증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오염 물질이 이 사무가 2011년 되면 시단위 업무가 우리 구에 위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맞추어서 인력을 증원시킨 부분이고, 지금 5페이지 보시는 이 정원은 일반직 정원이고, 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이 부분은 정원외인력입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의 단순노무원 19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단순노무원은 GB감시, 하천감시원, 총무과에 식당 후생관 요원, 청소요원, 주차단속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의회에서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과정에 보건소 방문보건사 관련해서 업무특성상 수요자들인 실질적인 방문보건사가 자주 교체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이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현 총액인건비제에 167명이고 최소한 조직 운용을 해서 효율에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은 이해가 되지만 필요한 곳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증액 요청은 보건소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2, 3년 전에는 방문보건 요원들이 2년으로 묶여 있었는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해 주면 퇴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방문건강관리요원인 경우에는 2년의 제한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채용을 해도 무방하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방문보건사는 1년 이상하게 되면 퇴직금은 주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1년 단위로 줍니다.
○황세영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퇴직해야 줍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내용 자체가 방문보건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1년 단위의 퇴직금을 주게 되면 방문보건 질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문제가 계속 의회에서 제기되고 행정수요도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항인데 GB감시나 하천감시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대민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보건사의 업무 특성상 양질의 근로조건과 여건이 오히려 더 필요로 한데 거기는 기존 그대로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직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한정된 이 부분은 추후에 인력 수립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성을 느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잔류성 오염물질 사무 위임이 어떤 것입니까?
2011년부터는 시단위 업무가 구로 이관된다고 하신 업무가 어떤 업무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유입식 컨데스 계기용 변압 변기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로 합류 폐기물 처리 부분 그다음에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유입식 컨데스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직이 꼭 수행해야 될 업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일반직이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환경직이 해야 됩니다.
○황세영 위원 환경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 있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업무이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황세영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중기기본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정옥 내무위원장님과 황세영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 변경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도로명 주소변경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정비한 결과 변경된 내용으로 2010년4월27자로 변경 통보에 의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사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른 임용법령 조문 반영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6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68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21일 월요일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2인) |
장정옥황세영 |
○불참위원(1인) |
박성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전병수 |
기획감사실장 | 최일식 |
자치행정과장 | 최대림 |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2건 제130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