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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0회 제2차 내무위원회(2010.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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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6월21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11시38분 개의)

○위원장 장정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2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장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신설되는 유곡 테니스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테니스장의 주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사용료 조정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쉬운 용어 사용으로 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요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명백히 규정하고자 별표1을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해서 코트당 3시간 기준 1만원을 1시간기준 2,000원으로, 월 회원 1인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30% 감면해 주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10년4월5일부터 4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여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사용료를 낮추는 것이죠?

○전문위원 홍성춘 예.

박성민 위원 사용 인원은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왜 굳이 사용료를 낮추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고 대단히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현장도 답사를 해 봐야 되고, 구·군 간의 시설료 이용 횟수나 이용 시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보고 심사숙고해 봐야 되기 때문에 4대 의회가 며칠 남지 않는 사항에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5대 의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그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성민위원님의 심사보류 사유로 인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11시45분)

○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안번호 제743호 제12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건으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지금까지 현재 우리 본 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 건에 대해서만 9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94억6,000만원인데 그러면 예산 승인은 얼마 확보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10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중에 국비, 시비가 얼마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7억원, 시비가 30억원, 구비가 70억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국비 37억원은 무슨 명목입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문화센터가 20억원, 체육관이 17억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시비는?

○총무국장 전병수 시비는 30억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따로 명분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박성민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본 건이 4대 의회 내내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다양한 공방이 있었고 의견, 협의, 여러 가지 절충, 장시간에 걸쳐서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4대 의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5대 의회로 넘기기 보다는 4대 의회에서 최소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공유재산취득 승인 문제만큼은 4대 의회에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잡아 주고 예산 승인은 추후에 5대 의원님들이 설계를 변경하거나 혹은 거기에 맞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맞는 계획을 협의해서 예산승인 심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최소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국비 37억원 중에 문화센터가 20억원, 체육시설이 17억원인데 문화센터를 못하게 될 경우에 혹은 체육시설을 못하게 될 때는 20억원이나 17억원 국비를 반납하고 진행할 의사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조금 있다가 승인을 할 때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체육시설과 공연장을 복합으로 다 어울러서 거기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문화센터와 체육시설을 한꺼번에 넣어서 복합시설로 해서 사용 빈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북구에서 운영하는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마는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단독으로 하고 구청에 접근성이 용이한데 하고 있지만 거기 사용 빈도가 그렇게 썩 높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더 더욱이나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공연장 정도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예술단체들의 공연 용도보다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발표회, 무슨 교육400명에서 500명쯤 되는 교육 이런 다용도 시설로 사용하려고 하는 공연장 같으면 거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방송통신대에 대강당도 있고 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중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산자락에 있는 교육청에 대강당도 있습니다.

거기 2개의 대강당이 공연장 형태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시 공연장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포츠 시설을 좀더 집중적으로 넣어서 정말 울산에서도 경쟁력 있는 스포츠센터를 제대로 지으면 어떻겠는가, 배드민턴은 물론이고 수영이나 볼링이나 스쿼시나 족구나 이런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시설들을 넣어서 스포츠센터를 하나해 주고 그다음에 그쪽 주민들이 필요한 북카페라든지, 도서관이나 혹은 주민들이 평소에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주민 편의시설 등을 넣어서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해야 거기에 돈 100억원이나 넘게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울산에 대표적인 예로 2002년 월드컵을 하려고 2,000억원 넘게 들인 문수월드컵구장, 우리 종합운동장 저도 평소에 주장하고 있지만 평소에 거기에 사람들 들어 갈 수 없게 철망을 해 놓았습니다.

1년에 거기에 경기를 몇 번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몇 번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 놓고 1년에 서 너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20년 30년 되면 또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을 가미한 경기장을 짓되 축구경기장이 없을 때는 평소에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지붕도 열리고, 좌석도 앞으로 나와서 무대도 설치가 되고 평소에 주말되면 주민들 누구라도 가서 공연도 같이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야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로 해 놓았는데 우리는 지금 축구전용구장으로 해서 축구밖에 못하도록 해서 이용도 못하고 결국은 세금을 수천억원이나 넣어서 우리가 저런 어떤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형편이 어려운 중구에서 돈을 100억원이 넘게 투자를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와서 사생실기대회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체육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공연장을 국비 예산 받아 놓은 20억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과장님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반납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하여튼 다용도 체육관, 공연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박성민 위원 공연은 어렵습니다.

방금 공연은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러면 체육종합스포츠센터를 해서 짓게 되면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비 반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 임기가 이제 마치지만 우리 5대 의회에서도 분명히 속기록 보고 계속 이어 져서 정책은 가야 되니까 현명한 5대 의원들이 판단을 하실 텐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존중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참고로 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정도로 해서는 공유재산 승인을 못합니다.

우리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없는 다 발언할 수 없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 의회, 주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합의되고 협의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끼리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4대에서 마무리 짓지 않으면 이게 5대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더 어려워집니다.

아마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등원을 하실 텐데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테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딜레이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강도 높은 심사가 된다고 봤을 때 이게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고 사업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4대 의회에서라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까지 그동안 여러 가지 케이스를 대비를 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연장하고 스포츠센터를 같이 했을 때, 혹은 우리 중구가 성안에다가 공연장을 했을 때 그것도 500석 규모로 했을 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까 또 어디에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가까이에 있는 북구 문화예술회관도 케이스 대비를 해 봤고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봤을 때 바로 붙어서 방송통신대 대강당이 있고 또 교육청 대강당이 있다. 거기는 텅텅 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텅텅 비워져 있는데 시설마다 교육청 강당 텅텅 비워 놓고 거기는 우리하고 행정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또 방송통신대 강당 텅텅 비워 놓고 행정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중구청이 또 지어서 우리만 이용하겠다.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시민 세금으로 하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행사라도 방통대나 교육청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사람들도 우리 중구청 강당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적정한 절차를 거치고 사용료를 내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백억원 들여서 기관마다 다른 이런 대규모의 시설을 한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예산 승인 받을 때 어떻게 될망정 나는 문화체육센터를 빼고 스포츠센터를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에 동의를 하시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재고를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진행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설계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 까지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하고 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집행부 측에서 공유재산취득 예산 승인해 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예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스포츠센터를 해서 수영장도 넣고 다양한 시설을 넣어서 주민 편의시설 도서관, 북카페 이런 것도 넣고 성안동에 동사무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성안동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높이고 동주민센터가 계속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만 스포츠센터를 계기로 해서 좀더 새로운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보고 주민들과 행정이 더 가까이에서 밀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연장만 빼면 훨씬 더 주민들이 좋아할 텐데…….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희들이 각동과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설문조사를 지금 까지 안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난번에 일부만 했지만 각 동에다가 폭 넓게 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문화예술부분은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체육타운으로 거기에다가 수영장, 볼링장 이런 것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국장님 혹시 국비 받은 것을 문화체육센터 부분을 반납하면 혹시 구청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지금 현재 설계를 공모해서 정해져 있는데 설계 부분 진행 과정에 있고 페널티는 꼭 집어서 하겠다는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반납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검토가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그러면 공연장이 설계에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을 빼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총무국장 전병수 예.

○위원장 장정옥 그러면 거기에 별도의 비용이…….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케파를 넓히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되죠.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를 한 것이 공모를 한 것입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 와서 그중에서 하나 뽑은 것이 되는데 그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정옥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앞서도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래서 복합시설로는 맞지 않고 공연장을 제외한 스포츠센터를 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에는 배드민턴장, 수영장, 볼링장, 스쿼시장, 족구장, 북카페, 도서관, 주민 편의시설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해서 경쟁력 있는 제대로 된 스포츠센터를 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하고 또 공유재산 취득 가액이 143억원이기 때문에 143억중에는 추정액이 아마 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39억원.

박성민 위원 건축비는?

○전문위원 홍성춘 104억원.

박성민 위원 건축비 104억원 중에는 여기에 30%정도는 증액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맞죠.

○전문위원 홍성춘 예.

박성민 위원 31억원 정도가 추정되는데 지금 원안에 금액 143억원 합계가 174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 맥시멈입니다.

174억원 정도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 혹은 여러 가지 협의를 다음 의회에서 거쳐서 예산 승인은 그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 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예. 국장님 지금 박성민위원님의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동료 위원님의 어떤 의견 사업 방향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조건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건축비에 대한 공사 증액부분을 감안한 한도 내에서 다음 의회에서 집행부가 예산 승인한다는 조건까지 넣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비 내용을 산출할 수 없는 사항에서 그것까지 조건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 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수영장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 부분 건축 가액이 상당히 늘어 날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종합스포츠센터 형태의 사업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황세영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종합스포츠센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달고 공유재산 취득은 143억원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체육스포츠센터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법적으로 봤을 때 31억원이란 예산을 맥시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대 의회에서도 알고 그런 범위 내에서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143억원 공유재산 취득 승인한 것입니다.

다만 설계 변경이나 수영장이나 볼링장이나 여러 가지 넣었을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5대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옥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은 총무국장님께서 제안한 금액대로 의결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건부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3인)
장정옥박성민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총무과장 박억렬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제130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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