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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0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10.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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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6월15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안)


(11시01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외동 1010-1번지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공사의 금년 10월 준공예정을 앞두고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과 소득보장 등 복지증진을 위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관의 위치에 관한 사항과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관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복지관 개관시간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울산광역시 및 인근 남구와 북구 노인복지관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복지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이용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서 60세 이상인 자와 전염성 질환자에 대한 이용의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복지관 대강당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납부,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관의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및 구군 노인복지관의 사용료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사용료 기준 및 금액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이며, 2010년3월29일부터 4월18일까지 공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제5조 개관시간 등인데 평일은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 한다, 그러면 일요일은 쉬는 것이죠?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국경일도 쉽니다.

박문태 위원 구체적으로 국경일이라든가 법정공휴일, 설·추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데, 이 기회에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답변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강의 사항을 규정해 놓으면 노인복지관이 개관되면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7개의 울산시에 있는 복지관 전체가 다 자체 운영규정을 상세하게 정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규정해 놓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태 위원 규정에서 다시 국경일과 명절의 휴무여부를 지정한다,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제6조 이용대상 등이 있습니다.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일 때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배우자라면 법정배우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은 배우자라고 해서 법정범위내에서만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포용해 주는 것이 원활한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을 삽입하도록 위원장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요즘 애완동물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많이 다니고 동반입장을 하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라든지 털이 날리거나 대소변이나 이런 배설물이 지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호에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자’ 이것을 넣고 4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조문을 추가 삽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4회에 걸쳐서 12개 복지기관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가 보니까 가는 곳마다 입구에 애완견 출입금지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복지관의 자체운영규정에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입장에서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자를 포함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4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임하는 입장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오셔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확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감면대상자동차 확대 및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획 확대 설치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확대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을 현행 19시에서 24시까지에서 18시부터 24시까지로 1시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주차요금 감면조항에 대하여는 투표참여자 주차요금 2,000원을 감면하고 재래시장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최초 60분에 한하여 50%를 감면, 또, 2000년 이후 출생자녀 2명이상으로 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의 주차요금 50%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2%에서 3%로 확대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지난 4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8조에 2000년 이후 출산자녀가 2명이상으로 되어 있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대수는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차가 있고 어머니가 차가 있을 경우 2대 다 해 줄 것인지, 그런 사람들이 차가 여러 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차에 대한 것을 해 줄 것인지, 사람에 대해서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람에 대해서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차는 관계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차는 관계없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사람 다 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다자녀 사랑카드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박문태 위원 다자녀 사랑카드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 검사증에 이것을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카드를 주면 그 사람은 아무 차나 운전해도 50%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사랑카드가 부부지간에 있을 때 누구한테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에 가족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부부간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다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세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자녀가정이라고 표기를 해서 …….

박문태 위원 어머니도 주고 아버지도 주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가정에 카드를 하나 주기 때문에 이분이 운전할 수도 있고 저분이 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를 소지한 것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카드에 이름도 안 적혀 있습니까?

카드에 세대주만 주는지 아니면 가족을 전부 주는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례상에 미비가 있으면 한 세대에 1개의 카드를 주는 것인지, 이런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빌려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악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태 위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런데 주차요금 감면받을 것이라고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태 위원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례상의 미비점이 있는데 1개 가정에 하나를 줄 것인지 부부지간에 다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다자녀가정 카드를 발급할 때 가정에 하나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지고 남편이 운행을 하다가 자기가 운행을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본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이대로 명시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추측컨대, 한 가정에 사랑카드가 한 장밖에 발급이 안 될 것이며,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타고 있는 차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 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9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8시로 변경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조정하려고 안을 잡은 것에 대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보통 저희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회사원을 봤을 때 퇴근시간이 6시 이후에 퇴근시간입니다.

퇴근을 하고 왔는데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 주차를 했다가 7시 돼서 그 차가 빠지고 나면 다시 또 그 자리에 자기가 주차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시간을 1시간 당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그것은 한쪽만 생각하고 한쪽은 생각을 못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보통 자기 주차구간이 아닌 19시 이전에는 별 생각 없이 주차를 해놓고 보통 업무가 끝나는 18시 이후에 와서 19시안에 와서 차를 빼서 가는데 18시로 규정을 해버리고 나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서 시내에 들어가서 볼일 보다가 18시 이전에 볼일을 마치고 무조건 와서 차를 빼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한다면 19시에서 18시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울산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남구가 저희구보다 뒤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습니다.

강 하나 사이에 두고 구 간 형평성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남구는 현재 18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남구하고 통일되게 맞추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길 위원이나 김석준 위원님 …….

김영길 위원 시간조정 1시간은 적절하다고 봐지고 요금을 5,000원정도 올려야 되는데 요금은 손을 못 대고 그냥 오는데 이번 회기에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5대째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서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 주차장을 확대하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돈 갖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만원내고 그 정도 권리를 보장한다, 상대적으로 빈곤을 많이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5대째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자체를 반대하는 다른 당 위원들도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요금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남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처리가 되어야지, 중구는 오르고 남구는 안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중구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남구가 먼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구 실무진에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 때 올리지 못한 점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변경을 통해서 혜택을 늘리면서 저희들 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19시에서 18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사항 없습니까?

박문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안)

(11시3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배분됨에 따라 광고물정비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적립을 위하여 2010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국가가 국제행사 추진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광고물 허가나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광고물 설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이자수익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시기는 옥외광고사업 배분수익금은 2010년1월1일부터이며, 그 외의 재원은 2010년7월1일부터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정비기금조례 제3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개발사업, 그 밖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은 증지수입 2,4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배분수익금 1,509만6,000원으로 총 4,209만6,000원입니다.

향후 2012년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광고물 정비를 위한 지원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센터에서 기금조성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100분의 30을 전국 시구군의 수익금이 분배됨에 따라 2010년2월 중 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분된 수익금 629만원이며, 앞으로 6월, 12월 중 2회에 걸쳐 629만원의 70%에 해당하는 440만3,000원이 분배됨이 예상되어 배분수익금에 따른 기금적립금은 1,509만6,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수입증지, 과태료 등 수익금 2,700만원과 합하면 올 말까지 총4,209만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금 조성력이 없었으므로 옥외광고센터에서 수익금이 배분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며, 앞으로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대 후반기 건설환경위원장을 맡아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과없이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홍규박문태김석준김영길
○불참위원(1인)
권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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