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5월12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본회의에 추천할 내무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1시5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에 추천할 내무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내무위원장 추천 대상자를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추천할 내무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회의에 추천할 내무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내무위원장으로는 장정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박성민 위원께서 장정옥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정옥 위원을 본회의에 추천할 내무위원장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옥 위원이 본회의에 추천할 내무위원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대 마무리 내무위원장 추천자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시55분)
○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에는 박성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민 위원을 내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민 위원을 내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2인) |
장정옥박성민 |
○불참위원 (1인) |
황세영 |
○출석전문위원 | |
홍성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