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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4.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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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4월19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전 의원님들의 발의로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문태 부위원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의원 반갑습니다.

박문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2009년도 하반기 조례 개편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국 명칭 변경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과 국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준비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길박문태박성만박홍규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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