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4월19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여건 변화로 업무 필요성이 감소되는 운전 분야 기능직 정원을 감하고 대신에 일반직 정원을 늘려서 현황 사업 추진 및 인력 운영에 효율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표 개정은 기능직 3명을 줄여서 일반직에 3명 증원시키는 상계 조정이 되겠으며 조정이 되면 일반직 457명, 기능직은 87명입니다.
조정 내역은 감되는 기능직은 총무과에 운전원 2명과 재난관리과에 조무 1명이며 대신 증 되는 일반직은 계약직으로서 총무과 라급 1명 기록물관리담당자이며 또 문화체육과에 라급 1명은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기념관 운영으로 학예사이며, 도시과에 다급 1명은 재개발업무담당자로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각각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의 설명을 드리면 총계에서 정원은 54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계가 454명에서 3명 증원된 457명이고 대신에 맨 마지막에 기능직 계가 90명에서 3명이 줄어든 87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기능직 운전사, 조무 포함해서 3명을 감하고, 일반직 3명 증원하는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능직 3명을 감한 내용에 대한 지금 조례개정 조례안의 근본 이유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리셨는데 총무과에 라급 1명에 대한 기록물 관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총무과에 기록물 관리 업무는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라든지 우리 업무를 통해서 모든 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라든지, 기록 폐기할 경우에는 전문 요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심사를 거치토록 기록물관리법에 지정이 되어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문 요원이라고 하면 행정직이 기록물에 대한 사서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서라든지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야 이 부분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직으로 승인해 주시면 여기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언제 채용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조례 승인을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
임용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공표가 되고 그 부분을 총무과에 통보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채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구청에서 기록물 전담 요원을 두어서 기록물 문서를 할 만큼 업무가 많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기록하는 부분은 저희들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만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전문성 있는 분야를 전문성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승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채용하고자 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기존 서고는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 일반직들이 합니다.
○황세영 위원 총무과에 일반직 담당자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분은 업무를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기록 전문 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분 업무가 감소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 부분은 다른데 배치시키고자 합니다.
○황세영 위원 다른 곳이라는 것이 지금 정원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구체적으로 여유 업무에 대한 조정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전체 일반직과 기능직 부분 총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부서별로 인원 조정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안을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전문 계약직이 채용되면 거기에 직원 1명이 우리가 다른데 지금 재난관리과에 조무 보조원이 1명 빠집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학예사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솔 최현배 생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근무하시던데 그 직원이 중구청 직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행정6급 1명, 기능직 1명해서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우리 자체 직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6급 1명, 기능직 1명 있는데 학예사가 또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거기에 기록물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현배 생가 기념관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직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학예사 직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 다른데도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는 학예사가 한 두 명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학예사가 하는 일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역할은 기념관 내에 각종 유품이나 최현배 선생께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각종 기록물, 유품 총 망라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성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중구문화원이나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학예사에 대한 전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운영 가능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들의 분포가 주로 일반직 어떤 토목직, 기능직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학예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학예사의 전문적 직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외솔 최현배 생가 기념관이나 생가를 보존 운영 관리하고 찾는 방문객에게 충분한 외솔 최현배 선생에 대한 알릴 수 있는 분들이 일반 행정직 학예사를 꼭 두어서까지 운영해야 되는지 또 운영을 하게 된다면 기존 있는 6급, 기능직 공무원은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을 운영하는데 공무원이 3명의 인력이 운영된다는 얘기인데 인력 낭비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하려면 3명까지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안내를 비롯해서 각종 기록관리 거기에 따른 야간에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자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구문화원에는 향토 연구사들이 양성 육성 운영되고 있죠.
그 분들을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운영에 도움이나 자원 봉사 등등에 대해서 협의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특별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력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인력이 최소한 3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조금 전에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화원이나 그런 부분은 보조 역할 밖에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보조역할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내방객이 찾아 왔을 때 외솔 최현배 선생님에 대한 얼과 정신에 대한 또는 삶의 자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일단 그것까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소관 부서와 그런 부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액인건비의 도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경직되는 경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기록물관리 학예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나 내무위 여러 가지 예산심의, 결산심의 그런 등등의 가정에서 보건소의 실지 찾아가는 보건행정에 관련된 필요한 요청을 누차 요구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네요. 보건소에서 요청이나 보건소에서 건의 받은 적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말씀하시는 황위원님 말씀은 방문보건원 말씀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금 기간제근로자로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통제하는 것은 2년 기간 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방문간호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모레 4월21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 최일식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28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