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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7회 제2차 본회의(2010.03.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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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0년3월26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박문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3월이지만 쑥국 한 그릇 앞에 두고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설레임 그리고 따스함의 계절 봄이 다가왔습니다.

시작, 도전, 도약, 희망, 활기 이 모든 것이 봄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을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면서 우리 모두 힘을 내어전진합시다.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의장단회의에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인수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홍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홍인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홍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출마를 위해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31일 의원직 사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 전 저는 의회의 올바른 역할은 균형과 견제 속에서 가능하다는 구호를 걸고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회, 토론하고 연구하는 의회,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의회개혁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나름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4대 중구의회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공존하여 무엇이 주민의 뜻에 부합하고 주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를 토론하고 고민하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좌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인 다수결의 원칙만 고수한 의회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끝내 의회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비롯한 각종 의원연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연수기획팀 신설과 운영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조례 및 현안, 중구정책제안을 위한 단체 및 주민간담회는 매우 의의가 크고 향후 제5대 의회에서도 계승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토론하고 연구하는 의회의 상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관심분야였던 의정활동을 돌아보니 우선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학교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 잡고는 있지만 전 학교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확보는 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 국민의 76%가 지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감안하여 우리중구에서도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동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은 도서관 인프라가 없는 우리중구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사업자체가 방치된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반성하고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중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은 수많은 논란 끝에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황이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민간위탁청소노동자들이 2년 넘게 청소업체의 문제에 대해 구청이 제대로 감독하고 구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점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료급여사와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전환은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제대로 된 중구의 정책집행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건비 문제로 보지 말고 질 높은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청장님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광역의원 출마를 위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사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구정을 위해 함께 일해 왔던 선배동료 의원님들,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중구청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태 홍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사항입니다.

지난 3월18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성민 위원, 부위원장에 홍인수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서와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3월19일부터 23일까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3월19일 제65주년 식목일맞이 나무심기체험행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3월23일 외솔 최현배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11시09분)

○의장 직무대리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2010년도 3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3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김석준의원, 박홍규의원, 김영길의원, 홍인수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93억5,715만2,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 4%가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53억3,26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2,44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을 위해 경상예산을 5% 절감하는 사항과 재해예방사업 등 시책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정부의 보조금 교부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안 검토결과 삭감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직무대리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번호 제75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비용, 고효율행정을 추구하는 2009년도 행안부 유사·중복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방향 등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자문기능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기능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57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8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별지서식을 「사무규정관리시행규칙」의 행정서식을 설계기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선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주민 불편·부담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사무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을 검토한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태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20 분)

○의장 직무대리 박문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은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의 민자운영기간이 종료되고 시설을 보수하여 가동하는 것보다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여 공공시설 용도폐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의 민자운영기간이 2009년12월4일자로 종료되어 우리구에서 인수하였으나 본 시설을 재가동할 경우에는 시설노후로 인한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용연 음식물처리공공시설이 금년 4월에 준공되면 우리중구의 2차시설과 성암소각장시설 등으로도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충분할 것으로 보여 본 시설을 용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문태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자원화 1차시설 용도폐지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박성민
장정옥김석준황세영권순정홍인수
○불참의원 (1인)
박래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허만영
총무국장 전병수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세무과장 김태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 최정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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