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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0.03.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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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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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3월19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13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75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도 행안부의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목적, 기능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대신에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에 제3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고 행안부에서 통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내용 중에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재정법 다음에 제10조, 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 기능에서 4항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제6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지방재정 정기공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 시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성격이 너무 많이 달라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재정은 중구의 중장기 투자 이런 전반적인 거시적인 경제적인 안목이라든지 중구의 눈높이를 가진 부분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대다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것보다는 다양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고 계신데 오히려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있죠.

지원하는 보조금, 그래서 그런 위원회하고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통합 계획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총 4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중에 유사·중복되는 7개 위원회를 이번에 통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통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위원회 위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집단에 세 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울발연 한 분하고, 교수 두 분하고, 현역 의원과 국·과장님들이시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의원님들도.

홍인수 위원 그럼 향후에 조례를 통합하면 위원 위촉은 여기에 그냥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가 몇 명 이런 식으로 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11명입니다. 11명 중에 민간인이 3명되어 있는데 여기 위촉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쨌든 지방재정위원회에서 전문가 분들이 들어 오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시민단체는 전문가보다는 시민단체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격이 달라서…….

박성민 위원 홍인수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방재정심의위원은 우리 중구에 지방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별 활동이나 여러 가지 형평이나 맞추어서 해야 되는 두루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2개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전문요원 3명이 있는데 여기 위촉할 때 기존 재정심의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들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기타 재정공시 방법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재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심의위원회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통합해도 문제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공무원들 들어가고, 의원들 들어가고, 밖에 민간 전문가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성 비율은 똑같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현재 2개 단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당연직 공무원이라든지, 구의회 의원님들 동일 분이 맡고 있고 단지 전문 민간단체인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인원은 최소한으로 2개 위원회에 적절한 인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서 위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실장님 말씀은 2개 심의위원회를 통합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려되는 단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행안부에 이런 통합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행안부 지침도 통합해도 좋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끝이 나서 바로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1차 거르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거쳐서 하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최종 결정기구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통합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인하고 전문가 분들 중구사회단체보조금에는 전문가 그룹 2분, 민간단체에서 2분이거든요. 그리고 재정심의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이 3분이고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에도 그렇고,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렇고 전문가 분들은 3분 정도는 계셔야 되니까 나머지 민간단체를 영역별로 중기재정계획에도 분야가 있으니까 건축·건설분야, 교통, 환경, 청소년, 복지분야 정책 별로 크게 4대 정책분야별 민간단체 내지는 전문가 영역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심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재 구성원으로는 약하지 않나 합쳐서 운영하기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보완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사안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다른데 대신 민간한테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할지 이번 기회에 다시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부서에서 정비 기간이 저희들이 6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유사 중복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13시18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자리 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적경비 등을 5% 절감하는 예산 편성인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소·국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 예산은 총무과 구 태화동사무소 개보수공사 성립전예산 8,500만원과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3,000만원, 문화체육과의 울산향교 운영비 200만원, 세무과의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성립전예산 2,000만원 등 전체 3억3,700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투자를 위한 경상적경비와 행사성경비 등에서 예산 절감한 2억1,35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성립전예산 반영 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4억1,427만5,000원이 증액된 2억74만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에 주요 예산 요구를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구 태화동사무소 개보수 성립전예산 반영 분과 청경 고용보험료 등 1억6,227만5,000원 증액하였고, 경상예산 절감분 4,120만1,000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2억1,11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예산 절감분 1억2,725만8,000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1억274만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울산향교 석전대제 운영보조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절감분 1,35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전체 2,156만1,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 활동 지원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절감분 1,079만5,000원 감액 편성하는 등 전체 920만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절감분 1,071만5,000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750만원은 2009년12월31일자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되고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사업을 국제화재단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포괄 승계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구 태화동사무소 개보수공사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구 태화동사무소는 태화동 35-5번지 상에 지난 1974년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 지금의 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전인 95년까지는 태화동사무소로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바르게살기운동울산광역시협의회 및 한국자유총연맹울산중구지부,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중구지부가 입주해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한 지가 36년 경과되어 입주 단체가 많은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보수하도록 지난 1월27일 보조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83쪽 출연금이 국제화 재단이 해산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해 마다 750만원씩 출연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출연해서 해산을 했으면 재정 상환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보고 받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받거나 의회는 분담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관할하는 기관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국제화 재단이 없어지고 시도지사협의회로 받으면서…….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에 이관이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포괄 승계된 것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모든 업무와 자금 예산이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재단만 없어 진 것이고 출연금은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750만원씩 분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750만원은 일정 금액이 아니고 인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그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것을 관할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회계 책임을 한다든지, 이런 감사를 누가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해산 통지를 저희들이 받고 이 과정을 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 협의 각서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업무는 승계한다는 협의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전국시도 자치단체에서 내는 돈에 대해서…….

홍인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결산하실 때도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받으셔서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셔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희들이 자료가 오거든요.

장정옥 위원 86페이지 청경 고용보험료가 우리 구에 청경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고용근로기준법에 4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구만…….

○총무과장 박억렬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청경에 대해서 전 지자체가 전국 공통 현상으로 납부를 안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다른 데 안한다고 해서 안하면 혹시 그러면 제때 고용보험을 넣지 않아서 뒤에 추징금이나 가산금은 없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납부를 하고 이 이후에 납부 안…….

장정옥 위원 지금 까지 납부 안한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기관부담금에는 패소하면서 가산금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장정옥 위원 기관에서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솔직히 제때 납부가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전국 공통적으로 안내고 있다가 납부를 하려고 하니까 광주광역시가 왜 내어야 되느냐 소송해서 패소를 하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납부하게 된 그런 것인데 제때 납부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된 것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납부 안 해서 뒤에 추징되는 가산금 산출 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 미납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9년부터는…….

○총무과장 박억렬 작년 9월부터 내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 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퇴직하신 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홍인수 위원 이 분들은 이게 안 들어져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 없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그런 것은 없는데 납부하게 되면…….

홍인수 위원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납부하면.

홍인수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번에 추경 승인되면 바로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평소 우리 과와 동 행정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CCTV 설치비 2억3,000만원 편성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방범용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은 3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지원 2억3,000만원으로 20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설치 대상 지역으로는 진정민원하고, 다수인 관련민원 들어 온 것이 5개 그다음에 구청장 연두순시 시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곳이 6대, 중부경찰서에서 지금 요구한 지역이 36대 총 저희들 46개가 설치 대상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치안지역이 실무협의회와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20개소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청장님 연두순시 지역과 다수 민원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중부경찰서에서 요청한 36개소는 우리 치안협의회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해서 최종 20개 소를 설치하고 설치 시에서 작년보다는 전체 360도 돌아가는 것을 설치하겠고 대충 개소당 1개 설치하는데 1,2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되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이고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내무위원회에 간담회를 가지도록 해서 추후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4월 중에 설치 대상지를 하고 5월중에 행정예고제를 하고, 6월 초순에 설계하여, 6월말에 발주할 계획이고, 8월 안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1-01 초과근무 수당 감액한 1,768만8,000원 감액한 반면 631만8,000원 신규 편성한 것은 우선 우리 과에 조직 개편으로 3명이 감소되었으며 예산 편성 과목 착오로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있는데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편성이 잘못되어서 편성 착오로 인해서 2명으로 631만8,000원 그러니까 3월 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 분 초과근무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97쪽 추경예산 CCTV 지금 답변 내용 중에 다수민원 5곳이라고 했는데 혹시 다수민원 5곳하고 구청장 순시 6곳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구청장님 연두순시 시 건의한 5곳이 반구동 718-12번지, 남외동996-8번지, 반구동 449-16 유로캐슬 아파트 동쪽 출입문 입구 그다음에 우정동과 약사동 초등길 등·하교 길에 학교 주변입니다. 그다음에 복산교 하부 그다음에 복산2동 경로당 조각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으로 들어 온 것이 태화동 06-2번지, 그 다음에 354-2번지, 태화동 774-12번지, 학산동 11-10번지, 교동 116-6번지, 유곡동 117-34번지 그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학성동하고, 복산2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철거되어서 빈집이 많은데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데 치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치안구제지역하고 두 번째 학교 쪽은 몇 군데가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학교는 뺀 것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10군데 설치할 계획인데 이중되는 곳은 뺐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몇 군데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초·중·고등학교가 40개입니다.

황세영 위원 40개중에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학교 주변은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주변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방금 얘기한 치안구제지역이나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학생들 성폭행, 성추행에 대한 안전한 통학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창의역량 강화에서 138만원은 기존에 집행한 내용입니까?

전체 예산에 5,744만4,000원 중에 기구가 개편되어서 기획감사실로 이 업무가 넘어가는데 5,606만4,000원…….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138만원 이것은 기 집행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 부분은 138만원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친절 교육이나, 시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기 위해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황세영 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황세영 위원 기존 적으로 창의역량 관계되는 업무 외에 된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창의혁신 업무는 기획실로 넘어가고 순수하게 분야 별로 공무원들 해피콜과 관계되어서 교육시켜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잡은 예산입니다.

방금 황세영위원께서 학교 주변 금년도에 설치할 10개소가 학성동에 옥성초등학교 하나, 반구동에 내황초등학교 하나, 성신고등학교 하나, 그다음에 복산2동에 울산중학교 하나 그다음에 우정동에 양사초등학교 하나, 태화동에 명정, 유곡 하나 그래서 2개, 병영1동에 학성초, 진학학원 앞에 2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위원장 박성만 방금 과장님 보고에 방범용CCTV가 저번에 중구 것만 잘못되었는데 360도 회전이 안 되고 범죄자들이 언제 자기 쪽으로 볼지 안 볼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타 지자체처럼 360도 회전되는 것을 필히 요번에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남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금 현재는 보면 3달간 한쪽 방향으로 보고 있고 또 잔소리 하면 반대쪽으로 3달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60도 회전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3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소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7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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