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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7회 제2차 내무위원회(2010.03.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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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3월22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10시3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화체육과장 방영환입니다.

꿈이 있는 행복 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중구 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10페이지 석전대제가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향교 춘기석전대제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추진할 때 마다 참가 인원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시에서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다른 것은 다 경상경비든, 사업비든 5% 기본 절감을 목표로 해서 추경 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인원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추경에 이렇게 경상보조사업비 200만원 인상시키는 것이 납득이 안가서 구체적으로 단순히 인원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가 보강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행사의 인원이 작년에 할 때 인원이 춘기 때보다 추기 때 많이 와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좀 모자라서 향교에서 좀 애로 사항이 …….

홍인수 위원 사람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제공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보통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예상으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보통 한 200명에서, 그전에는 200명 정도 왔는데 작년 가을에는 거의 300명 가까이 와서 음식이 모자라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종 단체나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원래 초청장도 보내고 주민들도 참여를 많이 합니다.

유교인들이 단체와 주민들이 참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담당 퇴장)

이어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세무과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체납세 징수활동 피복비 1,17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앞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체납세 정리 종합 평가에서 우리 구가 장려상을 수상 시상금 2,000만원이 지난해 말 결산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으며 본 체납세 종합 시상금은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직원 사기 진작 명목으로 지원된 시비보조금으로써 우리 과 직원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 등 체납세 징수 활동에 필요한 방한복 피복비로 1,17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시비보조금은 사전에 구체적인 집행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지원됨으로 이미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이번 1회 추경이 일자리 사업 재투자를 위해서 경상적경비 5%에 대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 편성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전 부서별로 5% 감액 편성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지방세 종합부동산세가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세입이 감소에 따라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 121쪽에 세출 예산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사업에 편성된 예산 8,230만2,000원에서 이게 예산이 7,864만7,000원으로 약 365만원 가까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실제 지방세 체납, 조금 전 세입 예산에서도 울산시에 체납 징수 관련되어서 장려상을 받아서 우리가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또 효과적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셨는데, 356만원 정도의 삭감을 해도 체납세 징수 업무에 별 지장이 없나요.

일반 전체적인 예산에 그냥 5%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이런 업무에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황세영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최근에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경상경비 5% 절감해서 일자리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1차 추경을 좀 일찍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에서도 특별한 사업이, 예산이 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직원이나, 체납세 징수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편료, 공매 행정비 일반운영비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전부서 1회 추경 올라온 것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잠시 이석하는 관계로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못했는데 구민문화체육대회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삭감해서 실제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일자리 재사업 투자에 예산을 추경 때 삭감해서 남은 예산을 충분히 운영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체납세 징수에 관련된 업무에 360만원 되는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있는데 국장님 이후에 계속 이렇게 전 부서 적으로 이런 시책이 내려오면 기준과 내용 없이 계속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복사지 하나라도 단면 쓸 것을 이면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실제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상황에서 굳이 실제 재정 운영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세무과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이런 업무에서 까지 경상적경비에서 5%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122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도 444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예산 편성 올라 올 때 어디에 집행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죠. 국내여비에 대한 세부 내용이…….

○세무과장 김태희 예.

황세영 위원 이게 체납이나 세무과 직원들이 세원을 색출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의 일환으로 편성된 사업이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태희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도 440만원 삭감 되었을 때 결국은 그 만큼 현장 활동들이 미진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아도 거기에 약 1억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재사업에도 도움 줄 수 있는 편성 운영이 되었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면 직원들이 해서 메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무과 담당 퇴장)

계속하여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소, 조례 개정 3건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와 내무위원회 소관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세무과장 김태희
민원지적과장 오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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