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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7회 제3차 내무위원회(2010.03.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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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3월23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33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 개정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고 일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과장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7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8호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지 서식을 3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의 행정서식 설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주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3건의 개정조례안 공통적으로 각 조례안 별지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 하며, 또한 각 조례안 별지 서식 중에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하기, 서식재원 표시, 기타 발신명의, 연월일, 서명란 등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서식 설계 기준에 맞게 조례안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개정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2009년11월2일부터 11월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4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세입예산은 1건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8,784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총액은 23억8,97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 등 5%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청사 및 물품관리비중 사무관리비 110만1,000원, 전염병관리 및 검사실 재료비 271만5,000원, 보건소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456만원 등 예산 절감을 위하여 총 1,06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8,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 예산으로 7,715만8,000원이 증가한 53억7,20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절감과 예방 접종사업을 위한 필수 금액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인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접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인 신종인플루엔자인 약품구입비 8,784만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에서 교부됨으로써 2010년2월24일 제1회 추경예산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여 2010년2월26일자 8,78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정부 정책사업 일환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1차 2009년11월11일부터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3만1,028명을 접종 실시하였고, 2차 환자 접촉이 빈번한 전염병 대응요원 의료기관 종사자 119명, 경찰 등 558명을 접종하였으며, 3차 면역성이 약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2010년2월1일에서 11일까지 13개 동 주민자치센터 순회접종을 4,177명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2월19일자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3월말까지 접종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교 미 접종자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반인들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비 1만5,000원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고 부작용은 없나요. 주로 우려를 아직까지 맞지 않는 분들은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 접종할 때는 중학생들이 가끔 부작용이 적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르신 대상으로 접종했을 때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말까지만 접종을 하고 접종은 끝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요즘은 예방접종을 해서 그런지 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이 줄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아무래도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접종에 대한 효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퇴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 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 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3월25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3월26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김정숙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제127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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