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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6회 제2차 본회의(2010.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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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0년2월26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산전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1.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홍규의원외 3인 발의)

7.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산전지구 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9.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만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인수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홍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홍인수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홍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우리중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울산에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하여 각 구군마다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중구에만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본 의원을 비롯한 몇몇 동료의원들은 개원과 동시에 집행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제안하였고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 끝에 어렵게 구민문화체육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한 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한다면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구주민이 중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회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도서관이나 공연장, 발표회 공간, 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체험하고 실현해야 할 공간이 없는 중구의 현실을 즉시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의 숙원사업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집행부와 의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어렵게 된 데에는 집행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추었다면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93억원으로 의회에 보고된 사업비가 설계시에 143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243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한번 지으면 다시 또 짓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제대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증액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그리하여 이 사업은 수차례의 위기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는 2월 임시회에서 구민문화체육센터 예산을 143억원으로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정도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을 심의보류하게 됨으로써 구민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고 계속 늦추어진다면 사업자체가 재검토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집행부는 그동안 원학정사업과 구민문화체육센터 사업추진에서 보인 의회의 불신을 일소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원학정과 같은 사업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사업의 그간 추진경과와 예산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하시고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회 또한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 누가 보아도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집행부의 발목잡기가 아닌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로써의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도 어렵고 많은 주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중구가 늦기는 했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제대로 준비하여 우리중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번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고 지혜를 모아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조속히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홍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심사보류하고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전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김영길위원장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서와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김석준위원장으로부터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들의 주요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19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의장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2월24일 구역전시장 공중화장실 준공식과 만남의 거리 1구간 아케이드 준공식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중구지회가 2008년11월28일 날짜로 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고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중 소매업의 등록업무가 광역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여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홍규의원외 3인 발의)

7.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산전지구 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전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와 모래시설의 중금속검사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공원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같이 규정하는 사항과 일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구수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산전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반영 및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학성동 및 산전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를 증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전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9항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김영길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장 김영길 오늘 봄을 재촉하는 비가 참 아름답게 내리는 날입니다.

이런 날 다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우리의회에 방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장인상 장례식 때 마음을 보태주시고 위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한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 2008년3월12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홍규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1년간 특위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09년2월20일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됨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임하고 위원만 변경하여 5명의 위원으로써 현재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 3월11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우리중구 지형을 바꾸게 될 주택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추진위원장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추진위원회와 구청 실무부서 간의 의사소통 부재에서 오는 상호갈등에 대해 중재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성공사례로 뽑히는 광주 동구를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구의 재개발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관에서 과도한 행정지도와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한 나머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주민들 주도로 추진되어야 할 주택재개발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관 주도의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발생된 구청과 재개발추진위원회의 갈등부분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지도를 지양하고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청과 재개발추진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구지역에 재개발사업이 한창 추진 중에 있고 04지역을 비롯한 8개 주택재개발지역 중에 조합 설립된 곳이 단 1곳도 없으며, 가장 동의율이 높은 04구역도 법령과 지침 등 제도적 장치 미비로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와 정비구역지정이전 추진위원회의 승인 등의 문제로 인해 자칫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어 특위활동을 계속하여야 하나 4대 의회 임기가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특위활동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위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특위에서 추진한 사항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특위역할을 맡아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2년여 간 우리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김영길 위원장 및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0항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장 김석준입니다.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운영한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 2008년3월12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혁신도시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금년 3월12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도시지구 내 주민대표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담당부서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한 구시가지 배수문제, 성안~서동 간 혁신도시 내 도로 조기개설문제, 혁신도시 동·서간 도로 왕복 3차로 확보문제, 태화저수지 양수펌프장 이설문제 등 혁신도시건설사업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우리중구의 실정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토지공사 사무실과 혁신도시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현장을 점검하여 상호 의견교환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대구 동구를 비롯한 5개 혁신도시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재검토 추진움직임에 대해 전 의원의 뜻을 모아 혁신도시 재검토 반대 결의문을 발 빠르게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전달함으로써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우리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특위활동이 종료되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차질 없이 추진되어 있어 이 즈음에 특위활동을 종료하고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특위활동을 맡아 연속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특위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혁신도시건설과 연계하여 구시가지 상권 살리기 등 앞으로 우리중구의 발전과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등과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개발·재건축 및 혁신도시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상호 중재역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각종 의안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보고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의회를 찾아주신 다전초등학교 학생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박성민
장정옥김석준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허만영
총무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세무과장 김태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 최정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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