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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6회 제2차 내무위원회(2010.0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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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2월22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1시09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내 테러, 적의 침투, 국지 도발, 전면전 등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의 임원 구성에 울산중부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으며 안 제4조의2는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 기준에 따라 제2조의 협의회 구성 중 의장의 직무는 별도 조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안 제9조 운영규칙의 단서 신설은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의장이 지역방위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개정된 일부 조문은 알기쉬운 법률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11시1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2007년12월14일 토지 9필지 1만347.7㎡ 34억6,100만원과 건물 규모 지상2층 연면적 3,960㎡에 공사비 60억원으로 주요시설은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용도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부지 면적 증가 및 건축 규모 조정으로 토지는 당초보다 3필지 1,303.7㎡가 늘어난 12필지 1만1,651.4㎡이고 보상 금액도 당초보다 4억1,400만원이 증가한 38억7,500만원으로 변경하고 건물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747.48㎡에 당초 공사비 60억원보다 44억8,300만원 증액된 104억8,300만원으로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공연, 강좌 등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를 구현하고,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의 확보 재원은 103억9,700만원이며 이중 토지 매입비로 37억7,300만원은 기 집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143억5,800만원은 2009년 투융자심사계획에서 승인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승인해 주신다면 미확보 예산 39억6,100만원 중 2010년에 19억9,400만원, 2011년도에 19억6,7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구민문화체육센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그동안 중지되어 왔던 실시설계를 2010년2월부터 시작하여 4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계약심사 및 입찰을 실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연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토지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전체 필지 중에 2필지 정도 조금 덜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지금 까지 설계는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토지 매입까지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장정옥 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토지가 늘어났죠.

○총무국장 전병수 3필지 늘어났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당초 2007년도에 의결을 하고 시에 중장기계획을 할 때 금액이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이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 동호인들 관계를 물어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으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고 욕먹을 수 있다 해서 좀 확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왜냐 하면 당초 계획보다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동호인이나 이런데 의견 수렴해서 늘어났다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전병수 예.

장정옥 위원 2007년도하고 승인할 때 하고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변경이 많아서 추진 계획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설계하고 언제까지 계획하신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설계를 2월에 해서 4월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5월에 절차를 갖추어서 계약심사 의뢰하면 6월 달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어쨌든 맨 처음에 했던 것하고 당초하고 물론 중구에 여러 가지로 볼 때 장소 그 부분도 논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원하는 구민체육센터가 현재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전병수 이 정도만 되면 거의 다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은…….

장정옥 위원 2009년도 올라왔던 안은 그때는 240정도 되었는데 많이 줄었잖아요. 이만큼 줄여도 문제는 없나요?

○총무국장 전병수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장정옥 위원 단위사업으로써 우리 중구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구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용도가 공연장, 체육관, 주차장 되어 있는데 다목적실 애초에는 작은도서관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다목적실이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다목적실은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대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홍인수 위원 왜냐 하면 내일 질의를 드리겠지만 중구는 공공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이고 약사동사무소 신축관계 예정되었던 작은도서관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왕 하는 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공연장도 필요하지만 교통이나 여러 가지로 취약한 성안동 주민들이나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못을 박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 하면 예산이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든다면 그것은 작은도서관 예산으로 별도로 책정을 해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앞으로 정부에서 작은도서관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울산 mbc뉴스에서도 보니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신청을 한 곳도 안 했거든요.

○총무국장 전병수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도 올해 2월까지,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 때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하지도 않았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따지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이 부분은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신청을 하면 …….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왜 신청을 안 하였냐고요.

○총무국장 전병수 이때까지 했는데 아마…….

홍인수 위원 하신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셨잖아요. 내일 문화체육과 할 때 따지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이 부분에 다목적실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예산을 요청해서 하든,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하든, 마인드가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그냥 통과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해서 승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위원장 박성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장정옥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에 당초 예산에서 변경된 금액에 대한 공사 금액의 산출이나 음향 전반적으로 미비함이 많으므로 심사보류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박성민 위원 지금 기존에 143억원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30%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94억6,100만원 승인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잠깐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한 번 해보죠.

○위원장 박성만 동의합니까?

황세영 위원 동의합니다.

홍인수 위원 이 자리에서 했으면 합니다.

속기록하고,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토론을 하고 정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계속 심사 보류한다는 자체가 이 사업이 계속 중단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서 발목 잡는 것으로 밖에 안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반대를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반대를 하고, 아니면 찬성할 것 같으면 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토론을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사전에 회의진행 발언인데요. 이 공유재산취득건 관련해서 오전 회의 시에 동료 위원들의 충분한 납득 없는 상태에서 정회를 하셨습니다.

종결된 상태에서 지금 속기 확인을 해도 되겠지만 장정옥위원님의 토론 종결 당시에 본인 입장은 여기에 대한 우려 사항이나 지금 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한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할 거냐 말거냐 등등에 대한 의사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론을 종결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시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는 상태인데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토론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위원들 찬반 의사를 묻겠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한 심의를 하지 못하고 이 사업의 판단을 내려 버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의회에 있다는 판단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장정옥위원님의 이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고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오전에 이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다고 동료 위원이 발언을 했으므로 본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고, 장정옥위원님이 중간에 국장님의 원안에 반대 수정해 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음으로 해서 심사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토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심사보류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

○위원장 박성만 심사보류 얘기가 나왔으면 표결해서 원안가결이냐, 심사보류냐를 하면 되죠.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장정옥위원님이 심사보류 의견 내었으면 본 위원은 원안 통과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한 토론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맞습니다. 장정옥위원님이 심사보류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위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표결할지 토론할지는 다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질의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넘어 간다는 것은 회의 진행상 말이 안 되죠.

○위원장 박성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코자 했거든요.

홍인수 위원 이의가 있으니까 찬반 토론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이의에 대한 얘기를 황세영위원 하세요.

황세영 위원 심사보류에 대한 입장에 대한 충분한 제안설명을 본 위원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언을 하신 장정옥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장정옥위원님이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뭘 충분하게 설명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이의 있다고 해서 심사보류 하자고…….

홍인수 위원 심사보류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동료 위원으로서 충분한 납득 여부가 되어야죠.

○위원장 박성만 죄송하지만 장정옥위원님 거기에 대한 …….

장정옥 위원 제가 심사보류 요청한 것은 당초 2007년12월에 94억6,100만원을 승인했는데 지금 변경안이 143억5,800만원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만큼의 사업 계획이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충분한 더 이상 우리가 심도있게 새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구민체육센터의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셨거든요.

94억원에서…….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질의·토론을 더 끄집어내어서 하자는 것입니까?

홍인수 위원 해야죠. 심사보류 하자는데 심사보류를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장정옥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는 이유가 94억원에서 143억원까지 변경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당연히 집행부가 앉아 있는데 설명을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저는 표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안 가결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예산 104억원 정도 승인해 줬고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은 94억6,100만원 승인해 줬는데 오늘 143억5,800만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 달라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안 가결했을 때는 143억원을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 줬을 때는 법적으로 30% 이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143억원에 29%까지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 예산이 40억원 더 증액되어서 170억, 180억원까지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주기 때문에 저는 원안 가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수많은 의견과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성안동 구민문화체육센터는 143억원 정도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 맥시민이 143억원 되려고 하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은 한 110억원 정도만 해도 집행부에서 143억원까지 집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110억원 정도로 해서 수정 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다시 이 건을 다루도록 하고 오늘 보류는 어떻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질 것 같지 않는데요.

○위원장 박성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심의보류에 동의를 합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104억원으로 승인했을 당시에 사업비를 얼마로 제출하셨습니까? 그 전제 조건이 얼마였죠.

의회에 예산 승인받을 때 저희가 얼마짜리 공사하려고 하니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하였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연말에 할 때 185억원으로 전체해서 공사비는 12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85억원 부결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4억원을 승인받는데 143억원짜리로 할 거다 아니면 185억원짜리로 할 거다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한다고 하였냐고요? 185억원으로 하자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니요. 지난번에 연말에 계속사업비 올린 것은 185억원을 올렸는데 부결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교육사업비는 부결되었고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104억원 승인되기 전까지는 구청에서 짓는 규모가 얼마로 한다고 올렸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체 185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아니, 전체 당초에 올릴 때 우리가 104억원으로 올린 것이 104억원이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104억원이고 당초에 우리가 올렸을 때는 94억6,100만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최종 승인을 104억원을 했잖아요. 지금 까지 관례니까 그때 제출된 안이 얼마를 염두에 두고 하였냐고요. 집행부도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당초에 94억원에서 143억원에서 243억원까지 늘어났는데 241억원인가요. 그 당시에 181억원을 가지고 나오셨고 241억원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니까 181억원을 가지고 오셨고 동료 위원들은 위원들이 반대하니까 185억원을 가지고 왔지만 내용상으로 보자면 241억원짜리라고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이 사업을 얼마에 짓겠다고 185억원 정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논의를 끊임없이 했었고 일부 위원님들 중에는 143억원 정도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황세영위원님은 사실 185억원짜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구민의 안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하셨고, 저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200억원 대규모의 사업이 필요하나 우리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구민문화예술회관에 짓는 예산으로는 143억원이 적절하겠고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주민편의시설이 있을 때는 하되 구민문화회관 외향적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적정하겠다고 저는 찬성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오늘 143억원이 올라와서 나름으로 우려는 되는데 물론 이 사업이 실제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커지거나 이런 우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보류시키고 그 금액이 자꾸 줄어들어서 당초에 구민문화예술회관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그런 공사를 할 바에는 이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이렇게 금액만 맞추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집행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143억원 가지고 주민의 욕구를 다 수용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구청에 맞는 주민문화센터 성격에 갖춘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동료 위원들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게 심사보류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지 오늘 집행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전혀 없거든요. 오늘 이 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안을 들은 자체가 없거든요.

○위원장 박성만 이 건에 대해서 오늘 뿐만이 아니고 계속 다루어 왔습니다.

집행부의 안을 다루어 왔는데…….

홍인수 위원 다루어 왔는데 제가 속기록을 찾아봐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상임위 내에서 찬반 토론할 것이 아니고 다 정회하고 나가서 의원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질 것은 남기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본 위원장이 제의를 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심의보류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박성민위원님은 거기에 동의했고, 홍인수위원은 집행부 의견을 더 들어 보자는 것이고 그러면 황세영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심의보류는 조건을 달아서 심의보류하기 보다는 심의보류를 해 놓으면 언제라도 다시 끄집어내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기한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정옥 부위원장님?

장정옥 위원 심의보류입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여기에서 합시다.

심의보류해서 금번 회기 동안 회기 안에 다시 다룬다는 조건 없이 다시 심의보류 하자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결판내어야죠.

박성민 위원 심의보류 합시다. 장정옥위원 정상적으로 안낸 동의안대로……심의보류하자는 장정옥위원 안을…….

○위원장 박성만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는요. 심의보류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왜 또…….

황세영 위원 정회를 합시다. 언제까지 심의보류를 할 겁니까?

여기에서 할 건지 말건지를 결정합시다.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홍인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서 현재까지 의결된 금액은 94억원 그리고 예산은 104억원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보류를 하게 된다면 실제 이 사업은 94억원 내지 104억원 정도를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무산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심의보류를 하더라도 회기 내에 한다든지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책임성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을 기한도 없이 심의보류하게 되면 의회에서 이 사업을 무산 시키겠다는 다분한 의도가 있고 차후에 새로운 민선 구청장 선출이라든지 새로운 의회 구성 이후에 이 사업을 재 판단하겠다는 사항으로 충분히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미룬다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 해야 된다는 사항까지 가기 때문에 정 심의보류를 하시려면 기한을 정해 두고 회기 내에 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홍인수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홍인수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홍인수위원의 개인 생각일 뿐이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비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공사를 하자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공사 금액이 국비 20억원, 시비 얼마 해서 구비가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을 감안했을 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도록 적정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 준 공유재산취득승인은 93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04억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공유재산계획변경 승인이 승인 범위 내에서 30% 업 되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93억원을 했고 예산안은 104억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논리로 본다면 143억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해 주면 30% 178억, 180억원까지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110억원 정도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하게 하면 기존에 그렇게 해 왔듯이 143억원 정도에 집행은 가능하다는 추정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 재정 형편에 맞추어서 좋게 지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 구민들도 많고, 노인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투입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문화예술회관에 200억원 가까이 들어서 지어야 되는지 그 문제가 회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 수준에 맞추어서 구민체육센터를 짓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이기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라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둔 것이지 의회에서 30%까지 염두에 두고 승인해 줄 것 같으면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권리를 뭐로 규정합니까?

그것은 의회 스스로의 예산 승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모든 예산을 다 30%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수 위원님 첫 번째 위원장으로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5명입니다.

세분만 합의가 되면 심의보류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다룰 수 있고 수요일 날 다룰 수 있으니까 다음에도 다룰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명)

심의보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명)

본 건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이 심의보류 안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보류 안에 대해서 찬성이 있는지 표결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찬성이 되었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안 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셔야 되는데 회의 진행을 잘못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회의 진행이 뭐가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4시4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순서는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총무국의 조직은 1과 19담당으로 정원 133명에 129명으로 결원은 4명입니다.

2-2페이지 2-10페이지까지는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입니다.

2010년도 총무국 주요 정책 방향은 행정지원 체계 확립을 통한 무한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신뢰받은 행정문화 구축과 문화예술 활성화 및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자주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증대 도모와 고품격 민원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토대로 한 역점시책은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과 함께 발전하는 열린구정 실현과 배움으로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열린 문화예술 활동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세수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직원 복지 여건 개선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과 맞춤형교육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생을 위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원 부서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6월에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열린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구정홍보 활성화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 우리 동네 사랑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속에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활동 전개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구민 감동 세정을 실현하고 정확한 유휴자금 활용 및 이자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과 친절 행정 실천으로 감동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우리 총무국에서는 계획하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별 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6월2일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금 현 구청장은 다시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잘 모릅니다.

홍인수 위원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하는데 원칙이나 선거법관련 저촉여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자체 확인한 사실은 없고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전에 공무원노조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에서 취재를 한 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정확하게 선관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매 사업 집행시 그게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하시는지를 물은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집행할 때 이미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사후 판단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위원님 믿어 주셔도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1쪽 맞춤형복지제도가 400점이 늘어나면서 언론상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경제도 어렵고 주민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늘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보도 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방향은 저희 단독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해서 타 단체와 협의를 해서 향후에 검토할 단계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있는데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 400점 승인 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기본 점수가 400점 늘어난 700점에서 1,100점으로 했기 …….

홍인수 위원 그 당시에 그게 미처 확인 안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론도 있는 상태에서 우선 정지시켜 놓은 상태죠. 늘어난 400포인트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지해 놓은 상태죠.

○총무과장 박억렬 직원들의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 결정 내리기는 어렵고 타구·군과 형평성이라든지 …….

○총무과장 박억렬 제반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봐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직원들 복지포인트를 부족한 부분에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 결단해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이게 일단 직원들 복지후생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여론도 파악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광역시와 공동의 사항이기 …….

홍인수 위원 여론은 파악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일부는 파악을 해 보니까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그런 반납을 하자는 의견보다는 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급여도 동결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 놓았기 때문에 추후에 가서 결론 내릴 겁니다.

홍인수 위원 당초에 이런 400점이 증가 되었을 때는 행안부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급여를 올려서 물가 인상률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삭감하고 굉장히 혼란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직원들의 여론 흐름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서 전제 조건을 삭감하되 임금을 예를 들어서 보장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부도덕한 공무원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실속만 챙기는 공무원으로 몰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도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장정옥 위원 2-14페이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인사가 있을 때 그러면 희망을 안 받고 인사를 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고충 상담은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상당히 일정 부분 반영을 했는데 인사라는 것이 본인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다소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에 의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본인이 희망을 받아서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계획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를 했거나 여러모로 봐서 개인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강해서 인사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 부서에 있던 부서장님이 갈 때나 받을 때 혹시 협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까지는 소홀했는데 올해부터는 인사추천제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직원을 선호하고 그 직원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부서에 발령을 내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하는 직원은 차출이 안 되고 희망한 대로 못가는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 인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장정옥 위원 어차피 각 부서 마다 주요부서가 있는데 인기가 없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순환시킬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격무 기피부서를 저희들이 외형상으로 어느 과다 어느 과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 여론 수렴을 한 과에라도 어느 담당계가 격무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과라든지, 환경미화과가 통상적으로 격무부서로 보아지는데 그런 곳에 장기보직하면 순환보직으로 저희들이 선호부서 쪽으로 교체 발령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인사가 그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을 끌고 가는 데는 부서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도 자기하고 맞고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본인의 희망도 있지만 부서가 자기하고 맞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인사추천제가 처음 도입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추천제라는 제도를 확립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특정부서에서 원하는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로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확대해서 좀더 크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좋은 뜻으로 직원들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부서에서 인력들을 차출해서 인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보자면 현재도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서장 점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 현행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본인 부서로 오기 위해서 미리 그 부서장에게 자칫 잘못하면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가열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오히려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필요한 업무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준비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거꾸로 그 부서 갈 테니까 잘 봐 달라는 쪽으로 자칫 잘못하면 인사에 있어서 부작용이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을 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는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을 관리해 오면서 직원의 업무진취도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을 파악해서 그 직원은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의사와 걸맞지 않고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배제를 하는 그런 사기와 어떤 적성에 고려를 해서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면 좋은 인사가 될 것이 라고 믿고 앞으로 인사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실시하는 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다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울산에서는 하는 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한 일 못하는 사람은 일 못하는 대로 강력한 벌을 주는 그런 단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단계까지 안 가더라도 인사추천제를 함으로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홍인수 위원 이게 좋게 말하면 스카우트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충분히 의논되어야 되는데 직원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직원 대표해서 누구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의견수렴은 직원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인사 방향을 결정해서 전부서나 전동에 시달하면 공통적으로 앞으로 인사가 진행되는구나 하는…….

홍인수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인사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대표와 같이 의논되어야 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충분히 의사소통되는지 따로 직원대표회가 있어서 되는 것인지 현재 안 되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대로 된 의사 반영이 되겠는지 제가 그게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특정단체나 특정직원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인사를 올해 2010년도 계획대로 시행을 해 보다가 단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항시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 보고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보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기 전에도 그런 위험 요소나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면 사전에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고 투명하게 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구나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새주소 고지하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현재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아니면 지금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주소가 불일치하는 주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상태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병영 산전길 변경 고시했고, 고복수길 2곳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산전길 일부를 병영길로 하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곽람길 일부를 고복수길로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홍인수 위원 추경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약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인수 위원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3,000만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실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는데 좀 실수가 있었는데 의견수렴을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다가 저희…….

홍인수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전에 사전에 당초예산이 있어 가지고 우선 사용하고…….

홍인수 위원 당초에 있는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는 당초 예산을 미리 당겨서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왜냐 하면 목적대로 한 것이 아니면 새주소 전체 사업비는 맞지만 그 중에 원래는 수정되는 예산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보고해 주셔서 내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한 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특수시책에 금년도 중구에서 저소득층 부동산중개 수수료 면제를 1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월 달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연말 가서 표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 분기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시작하는 만큼 저도 보고를 받고 처음 알았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 부착하고 유인물을 동사무소에 다 내어 보냈습니다.

장정옥 위원 동에 단체나 이런 곳도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동사무소에 안내 유인물을 내보내고 중개사무소에 다 부착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아직 파악 안 해 보셨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한 달 정도.

장정옥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것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영세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중개업소의 제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중구의 제안이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중개업소하고 저희하고 공동 제안이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안을 내었고 저쪽에서 수락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박성만 지금도 민원지적과 창구에 세무과 직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 과에서 운영 못하고 지방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한 명씩 파견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요즘 시스템 잘되어 있는데 민원지적과 직원이 그대로 업무를 보면 되지 꼭 그 과에 직원이 파견 나와 있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업무 특성상…….

○위원장 박성만 그럴 바에는 보통 국세완납증명서 뗄 때는 세무서를 가는데 그러면 지방세완납증명서 떼는 것은 세무과 가는 것이 당연한데 세무과 가면 민원지적과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은행이 있고 자진신고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제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완납증명서 떼려면 세무서 가서 하는데 그러면 지방세는 당연하게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는데 주로 완납증명서나 이런 것을 떼러 가면 세무과에 갔다가 다시 민원지적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무과 창구가 단순한 제증명이 아니고 자진신고 안내를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게 맞나요.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렇게 해 왔는데 세무업무는 세무과에서 바로 하면 되지 꼭 민원지적과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창구에 근무를 하면 은행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수납하면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고지서 받아서 바로 수납하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전병수
총무과장 박억렬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6회 제2차 임시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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