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2월24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4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세목체계 변경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만 변경되고 과세대상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또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세목 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세목 체계개편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울산항만공사 감면규정 정비로 울산항망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선박, 기계 장비의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하는 것을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 50% 감면 및 토지분 재산세 분리 과세로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8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디오물 보급업의 변경 신고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중 소매업의 등록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문화, 체육관계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61조에 따라 비디오물 제작과 비디오물 배급업 신설 신고수수료는 1건에 2만원, 변경신고수수료 1건에 1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석유판매업 관계인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주유소 등록을 1건 2만원, 용제판매소 등록과 일반판매소 신고는 1건에 1만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인 지방소비세 신설 등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시행될 경우에 우리 구에 세입 변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세원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세목만 개편되었기 때문에 구세의 세수의 증감에는 영향이 없으며 또한 납세자의 세금 부담도 현행과 동일함으로 납세 불편 또한 젼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세인 종전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단순 세목 명칭만 변경되고 과세대상은 종전과 변함이 없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국세의 일부를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납세자가 추가로 지방소비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울산광역시 지방소비세 징수 예상액은 651억원으로 매월 54억원 정도가 국세청으로부터 울산광역시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자체 재원인 구세는 재산세 87억7,700만원,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5억5,000만원과 면허세 3억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월금 3억원 등 총 99억2,700만원 정도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년 결산추경 목표액 91억원 대비 9% 증가가 예상되며 주요 증가 사유는 올해 준공예정인 우정 아이파크 등 6개 대형 아파트 약 3,000세대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제증명 등 수수료가 어떤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졌는지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과 석유판매업 관련수수료는 지난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해 11월말 관련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었으며 본 수수료는 기존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준하여 적용하였으며 인근 시·도와 타 구·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방소득세는 지금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부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이름만 변경되는 것이 맞지요?
○세무과장 김태희 예.
○홍인수 위원 그리고 소비세는 지금 울산시에서 651억원 징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김태희 우리 구는 법적으로는 얼마나 교부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홍인수 위원 몇 %가 될지는 모르네요?
○세무과장 김태희 미지수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 만큼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기존 교부금과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세무과장 김태희 큰 차이는 없고 다소 구 제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홍인수 위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감면되면서 그것을 메워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것인데 큰 차이가 없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세무과장 김태희 이것부터 매월 54억원 정도가 추가로 교부가 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예년 보다 특별히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보니까 세입이 변경되는 것이 있죠.
제25조3항에 보면 ‘가목 이외의 주택’되어 있는데 지금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의 1,000의 1.5였던 것이 지금 0.15%인데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0분의 1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낮아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추계가 되나요.
○세무과장 김태희 제25조3항 가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추계가 없고 일단…….
○홍인수 위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을 변경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태희 예, 이것은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김태희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줄어든 만큼 지방소비세로 신설되어서 세입 형평성에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분석도 안 해 보셨는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기존 세목 체계만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근데 이것은 세입이 변경되고 있잖아요.
세입 변경으로는 해서 감소하는 세입하고 지방소비세 이 조례하고 상관없지만 지방소비세로 인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울산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입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1월 달에 법 개정되어서 했으면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을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태희 큰 변화는 되지 않고 세율이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세입이 줄어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구는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사업장도 없고 사업소세도 그동안 굉장히 낮았고 이런 주택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자료를 모으셔서 추계를 내어 보시고 거기에 맞게 울산시에 중구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저희들도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서 세목이 개편된 이 부분이 과거 중앙부처에서 국세 교부받은 지방소비세가 이렇게 이관된다고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국세가 지방소비세로.
○장정옥 위원 우리가 국세에서 매번 지방교부금으로 받았잖아요.
○세무과장 김태희 그거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국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지방소비세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신설되었으면 세수가 늘어나야죠.
○세무과장 김태희 예.
○장정옥 위원 아까 설명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
○세무과장 김태희 방금 홍인수위원님은 세율에 대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651억원이라는 것이 연간 늘어납니다.
○장정옥 위원 변경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 맞죠.
○세무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아까 전문위원 답변에 수수료는 타 시·구·군하고 다 비교해 보셨고 울산시 기준에 준했기 때문에 현재 똑같다고 보면 되죠.
지난번에 수수료가 차이가 있어서 같은 울산시에 사는데 어느 구·군에 소재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서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울산시에서 애초 했던 대로 5개구·군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태희 그것은 동일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새로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관계 신설업체가 현재 한 번하고 마는 것인가요. 등록하거나 변경은요?
○세무과장 김태희 기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영화하고 석유 판매업은 신설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신설은 아는데 한 번만 신고하면…….
○세무과장 김태희 신고수수료입니다.
○장정옥 위원 비디오물 제작업 하면 어떤 업을 말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비디오물 제작업이 중구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이라든지, 태화동에 애드진 프로덕션, 성안동에 커뮤니케이션, 남외동에 주식회사 유엠엑스 그런 비디오물에 관한…….
○총무국장 전병수 텔레비전에 선전한다고 찍는 그런 것을 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세무과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세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성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사회지도자 인사 체납액 정리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아직까지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중구 안에서도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이 좋은 차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안 내는데 구청에서 동장님들 회의를 하는데 동장하고 연계해서 아예 동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어떤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사회단체회장님이나 본부에 연락해서 회원 명단에서 제명을 시키든지 하는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해 마다 사회단체 관리하는 자치행정과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하고 해서 정리를 하는데 단체원…….
○위원장 박성만 강력하게 동사무소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할 방법이 없습니까?
좋은 차타고 돈 떼먹고 다니는데 계속 독촉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김태희 수시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변동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안 그러면 세금을 받아 오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30% 준다든지 직원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사회 밖에 있는 사람을 동원하더라도 그런 극한 처방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태희 올해는 체납처분을 더 강력하게 하고 행정 제재도 간접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은행에 보니까 돈 떼먹는 사람들 보니까 신용회사 즉 나쁘게 말하면 조직 폭력배 그런데 부탁해서 40% 주고 받아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써 보지요?
○세무과장 김태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렵습니다.
○장정옥 위원 5-10페이지 체납세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지방세 체납이나 중구에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파악이 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신용 불량 등록한 것이 245명 정도에 체납세 61억원 정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신용 불량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 불량은 아니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금융기관에서…….
○세무과장 김태희 금융기관에서 신용 불량된 사람도 있고…….
○장정옥 위원 우리 구에서도 세금이나 이런 것이 체납되었을 때 신용 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5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전국 은행연합회에 관련 자료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4명은 세금 체납된…….
○세무과장 김태희 1년에 3회 이상 체납이 되고 500만원 이상 되고 그리고 결손처분에 500만원 이상된 사람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불량자들이 세금을 완납했을 때 해지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당연하게 해지가 됩니다.
○장정옥 위원 세금 체납도 의외로 많은데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 탓인지 아무 쪼록 우리 중구는 세수가 열악한 관계로 중구사업이나 이런데 항상 세수 증대를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특히 세무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5-9쪽 지방세 징수 삼사공 총력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몇 %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몇 %중에 40%을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현재 체납액이 16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현년도가 10억원 정도 되고, 과년도 15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자동차세가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정도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160억원 중에 3% 이내로 억제를 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 있나요? 세부추진 계획 중에.
○세무과장 김태희 계속하는 것이고 맨투맨씩 집중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고액자 직원들담당제를 한다든지 추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맨투맨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보강된 건가요. 기존 업무하면서 세무과 직원들이 하는데 추가 인력이 확보되었나요?
○세무과장 김태희 기존 인력으로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세무과장 김태희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홍인수 위원 목표는 잡으셨는데 3% 이내로 억제하고 40% 이상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인력이나 기존과 다른 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것인지 소요 예산은 4,800만원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지난 해 대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증가된 것인지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매번 해 오겠다는 것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여쭈어 본 것이 맨투맨 식이라고 했는데 고액자 담당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력이 보강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자동차세가 주를 이룹니다.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동차번호판 영치 기동단속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행정과에 기존 청경 2명 정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데 인력을 보강해 주기로…….
○홍인수 위원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데 인력이 현재 몇 명이죠.
○세무과장 김태희 현재 3명 정도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매일 수시로.
○홍인수 위원 야간에도 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야간에도 합니다.
○홍인수 위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매일 주간에는 상시적으로 하고 야간에는 1일주에 2회라든지 이런 씩으로 돌아가면서
○홍인수 위원 3명이 돌아가면서…….
○세무과장 김태희 야간에는 징수팀 11명이 있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합니다.
○홍인수 위원 이 분들에게 시간외수당은 다 지급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예.
○홍인수 위원 자동차세가 30%이기 때문에 차동차세로 체납액 정리하는 것이 빠르고 그러면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데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 쪽에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하신 다든지 그런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목표 달성이 되지…….
○세무과장 김태희 인력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은 희망근로 모집이 끝났는데…….
○세무과장 김태희 희망근로도 5명을 우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분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세무과장 김태희 번호판영치에 3명 정도 되고 2명은 자동차 전반적으로 DB구축을 해서 사후관리라든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도 청장님 지시로 교통행정과에서 2명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홍인수 위원 그런 인력이 담보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전병수 |
세무과장 | 김태희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3건-제126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