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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6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10.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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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18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06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06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지난 1월8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전용규입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건설과 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의 조직은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로 5개과16담당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96명에 현원 96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복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실시 및 책정,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직업훈련, 행정기관 인턴제 시행으로 경제생활 안정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기반마련과 각종 급여 및 생활안정기금을 적기에 지원하며,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복지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신나는 노인문화 기반조성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일류 보육도시 건설을 위한 아동지원프로그램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장애인과 여성의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창출을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재래시장환경개선,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생활연료 유통질서 유지 및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그리고 각종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축·수산물의 유통체계 지도점검 및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추진으로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한 발 앞서 가는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친절하고 위생적인 업소육성 …….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 국장님의 보고를 생략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생략하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연간 할 사업내용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분장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제일 앞 쪽에 직원들 사진을 넣고 담당업무를 다 기록해서 책에 같이 붙여주시면 나중에 참고로 해서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도 각 과에서 업무분장표를 간단하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담당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홍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해서 희망근로를 하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박문태 위원 희망근로가 참여인원이 74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청한 인원이 2,400여명 되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2,649명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의 선별기준을 재산을 중심을 합니까, 건강을 중심으로 합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소득기준을 사업개시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써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박문태 위원 너무 재산관계만 하면 우리가 희망일자리로 이런 것도 즉, 말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2~3명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페인트를 한다든지 우리가 조력을 한다든지 경치석을 쌓는다든지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는데 기술적인 거푸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재산관계로 일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희망근로가 우리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성들만 한다든지 남성들은 재산상 그런 관계를 따지고 나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참여를 못하면 그것도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서 페인트를 칠한다고 하면 페인트를 노인이나 여성이 칠할 수 있느냐, 칠할 수 없거든요.

페인트 통을 날라주고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장이 조금 무너졌다, 축대가 무너졌다고 하면 경치석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 가서 일 해야지, 무조건 재산상의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뽑았을 때 희망근로를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별로 노동 강도에 따라서 고령자는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요, 우리가 재산 적정기준에 드는 742명 외에 대기선발에 들어가는 사람이 총804명입니다.

804명 명단을 각 동별로 구분을 해서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부터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부 면담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장별로 노동 강도에 따라서 나이별로 배분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나이에 따라서 배분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숙련된 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재산이 1억5,000만원이 됐다, 그러면 못 들어오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관계는 각 사업장별로 기술적인 분들이 계시면 구제조건은 인건비는 못 주지만 재료비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술이 있고 그 사업에 꼭 필요한 분 같으면 재료비로써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가유공자가 많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지금 8개 단체에 회원은 1만3,090명이지만 실제로 보훈지청에 등록된 회원수는 적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가 6.25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사망위로금 15만원 했는데, 우리가 6.25참전용사는 이 나라를 지킨다고 피를 흘린 용사들입니다.

명예수당 2만원도 좋지만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해서 영구차를 1대씩 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15만원을 주지 말고 이 분들이 편안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세우느라 고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실 때 위로금보다는 가족들이 원하면 영구차를 1대씩 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예우를 한다는 취지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방안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17쪽에 있는데요, 자활근로사업단이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 자체에 직접 시행하는 것이 3개 사업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단이 어떤 것이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각종 동 주민센터에 자활사업보조가 1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장진입형과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시장진입형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각 동에 복지도우미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그것이 시장진입형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복지도우미가 시장진입형에 속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리고 환경정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이렇게 3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환경정비는 어떤 일을 하죠?

그냥 동마다 청소하고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청소하고 …….

권순정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차우선주차제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몇 명 파악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0명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외에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시행되고 있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각 구별로 다 있는데 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1년에 한번씩 종합평가라든가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가 났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우리 구에는 크게 우수하게는 평가를 못 받지만 보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공공분야에 일자리 창출로 보면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분야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수혜적 차원으로 기간 내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생산적인 그런 것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구 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시행단체 이런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자활센터 센터장은 교체가 됐습니까, 다시 뽑았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법인회에서 공고를 해서 면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물론 법인에서 공고·채용을 하겠지만 자활센터에 센터장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도 해 주고 전체적으로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권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이번에 모집하는데 법인회에 아주 능력 있는 분이 선발될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선진지역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활센터에 권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 직접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간다는 것입니까, 누가 간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공무원하고 지역자활센터장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갈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전국적으로 자활사업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내는 지역 같은 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중구도 금년도부터는 자활센터장이 새로 교체가 되고 나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구보다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반적으로 자활사업이 비슷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구 달서구라든지 특별하게 성과를 많이 낸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전반적으로 같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도 성과 있게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에 보면 물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도 있고 공공근로사업, 청년실업자 행정인턴제 쭉 있는데 청년실업자 행정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보조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구에도 똑같이 아니면 구청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구청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 요청이 오면 하고 동에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동에는 배치하는 것도 괜찮지만 구에도 여러 가지 물론 이것이 인턴제라서 기간이 있고 사소한 업무보조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질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면 항상 인력이 부족한 것이 참 많잖아요.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못하는 원인을 따져보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되거든요.

권순정 위원 특히 여기 보면 통합관리망 해서 원스탑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일도 기존보다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수가 더 예전에 비해서 초과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반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자리 제공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구 자체 자활근로사업에 시장진입형이 복지도우미가 19명이고 근로유지형 해서 환경정비가 25명, 거주자우선주차제 10명 해서 54명이 3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무엇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지도도 하지만 선이 마모되면 다시 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은 희망근로해서 교통과에서 다시 하면 안 됩니까?

사실 자활사업을 이런 곳에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희망근로는 그 기간 내에만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어려워서 자활근로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기에 많은 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활사업단을 요구하는 곳이 참 많은데 복지기관 같은 곳도 다 못 보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역할을 보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희망근로기간 내에는 인원을 줄이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1-14페이지, 희망근로 있죠.

각 동에 몇 사람씩 배치가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동별로는 인원을 안 뺐습니다.

전체 거의 비슷비슷하게 인원이 전체 총804명이 적격자로 판명이 됐거든요.

1차로 선발이 됐습니다.

동별로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북정동에는 인원이 큰 동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한 동에 20명씩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20명씩은 다 넘습니다.

김석준 위원 동에 가면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번에 동별로 배치를 안 하고 각 사업장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사업장에 가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각 사업장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있고 인원이 20명정도 되면 거기에 조장을 선발해서 그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선발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김석준 위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11시30분정도 되면 공원 같은 곳에 앉아서 점심이 시작되더라고요.

1시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앉아서 2시까지 있습니다.

옆에 정자에 놀러온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말하거든요.

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시간 내에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봉사단 하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있습니까, 고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과 직원들로 구성을 하고 타 부서는 희망직원을 한다고 해 놨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것은 강제성은 전혀 없고요, 우리생활지원과가 이웃을 돕는 부서이다 보니까 우리가 타 부서보다도 먼저 이런 활동을 모범을 보여야만 타 부서별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좋은 생각인데 자매결연을 통한 후원금지원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후원금은 개별적으로 모금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대1로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세대와 직접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월2~3만원, 많게는 5만원정도 매달 지원하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한테 강제성을 띈다든가 무리가 안 따르도록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강제성은 절대 안 띄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희망자만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참봉사단구성에서는 하지만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굴하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수혜자는 각 동에 만약에 봉사단 참여하는 인원이 확정되면 각동별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가 이런 세대를 선정해서 그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일단 추천을 하면 되네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제일 앞 쪽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이 1만7,399명으로 해서 중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면서 가시적인 실적이라든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등록하는 경로는 어떻게 등록합니까?

그냥 단체에 가서 홍보해서 단체원들이 그대로 집단으로 등록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단체에 등록하는 단체도 있고 개별로 등록하는 것도 많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중구에 기존에 봉사활동을 해왔던 각 동의 자치단체나 그런 곳도 거의 대부분 등록이 되어 있겠네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개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로로 오나요, 홈페이지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저희들이 또 홍보를 많이 합니다.

중구광장지도 내고 개별 등록하는 사람 보니까 각 옆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니까 옆에 이웃에 알고 찾아오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일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센터장은 아직 없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센터장은 안 뽑고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원래는 구 직영으로 하더라도 센터장으로 해서 초기에는 무급 비슷하게 지난번에 30만원입니까, 인건비를 책정해서 그런 사람을 뽑겠다, 뽑고 난 뒤에 경력을 쌓아서 이후에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것이 특이하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과에서 6급담당주무관이 직접 센터장 일을 처리하면서 코디 2명을 채용해서 일을 …….

권순정 위원 2명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되어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2명은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교육코디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코디하고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2명이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다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코디 1분은 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주 능력 있는 분이라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자원봉사는 어떤 방식을 하죠, 시설봉사를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시설봉사도 하고 금년도부터는 아직까지 계획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전체에 봉사자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학교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통합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해서 한방진료도 같이 하고 통합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각 동별로 행사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매월 학교에 체육관이라든지 통합적으로 모여서 봉사자의 날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보건소에서 나와서 건강상담도 하고 각종 한의사에서는 한방진료라든지 이런 참여할 수 있는 봉사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것도 잘 되는 곳에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을 모아놓지만 주로 시설봉사라든지 단순하게 그것도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정작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은데 제대로 네트워크가 잘 안 되어서 그 역할에 맞는 봉사자들은 없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이기는 하지만 성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우리과에서 계획하고 있기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6월 달부터 하반기부터 통합 봉사의 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구청보다도 성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정덕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홍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아까 경로당이 65개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계획은 65개로 잡혀있고 현재는 62개소입니다.

김석준 위원 우리중구에 전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는 62개소입니다.

김석준 위원 구청장연두순시에 가니까 운영비가 늘 적다고 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운영비는 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8만원 기본은 5개 구군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외에 차등지원분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데 그분야가 구별로 차등이 좀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난방비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쓰니까 전기요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노인회 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이 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난번에 구청장연두순시 때도 저도 수행을 해서 많은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시에 개선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모자라면 그 돈을 누가 충당을 합니까,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자체적으로 돈을 대는 경우는 드물고 어르신들이 거의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김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경로당이 취약지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오지 경로당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 우리 구에서 오지경로당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태 위원 중구에 노인경로당이 길촌에 경로당이 있죠?

거기에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경로당별로 회원수는 별도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길촌동네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타고 노인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이 남는 부지나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간이목욕탕을 하나 지어서 길촌 같은 곳에 노인들이 마을버스타고 시내 중심지에 와서 목욕하고 가야 되는데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빈 공간을 이용해서 간이목욕탕을 해서 일주일에 1번정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하고 오후에는 할아버지가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을 들어 봅시다.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관내에 그런 장소하고 사전에 답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소가 있는지 보고 여건이 맞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동에 있는 동장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고 노인 중에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건이 조성이 되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서 나가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

박문태 위원 풍암에도 경로당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길촌에는 사실상 시내까지 내려와서 목욕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노인분들의 여망이 간이목욕탕을 하나 지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목욕을 할 수 있도록 남녀 두 곳에 짓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지어서 오전에는 할머니, 오후에는 할아버지 이런 방식으로 목욕을 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인데, 복지측면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농촌부락에 경로당이 있는 곳이 길촌마을하고 성동마을하고 두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연료비라든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도 장애인복지차원에서 별도로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장애인전용목욕탕 이것도 운영해서 효과를 봐서 아마 오지에 계시는 노인분들한테도 유사하게 잘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제안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목욕탕 말씀하셨으니까 질의하겠는데 3월2일날 장애인목욕탕 개관식을 한다고 아까 공문을 봤는데 순수한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이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관리는 울산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업무는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위탁을 줘서 장애인복지회관에서는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관리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일반인들은 그 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 전용인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것은 일반목욕탕인데 일반목욕탕은 1주일에 한번씩 쉽니다.

이번에 하는 곳은 병영지역인데 병영지역은 매주 화요일이 노는 날인데 그 날을 이용해서 장애인들만 가서 목욕을 하고 그 대금은 우리예산에 지급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쉬는 날만 일주일에 한번씩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박문태 위원 다문화가족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에 관해서 2-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울산광역시에 몇 세대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울산광역시 전체는 2,000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2,950세대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박문태 위원 우리 중구는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중구는 511명 됩니다.

박문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뽑은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663세대로 되어 있는데 통계는 그렇다고 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센터 즉,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 우리중구는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에 있어서 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남구하고 울주군은 있고 올해 동구가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현재 우리중구와 북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663세대면 남구 다음으로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가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3개 구가 있고 북구하고 우리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잘못이나 뒷받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가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번에 여성다문화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시에서 동구에 올해 것을 배정한 이유는 지역 여건상 중구와 남구는 인접해 있고 그래서 중구의 다문화가족이 남구의 시설을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비교적 거리가 먼 동구에는 거리상 멀다고 인정이 되어서 올해 동구로 배치했는데 …….

박문태 위원 아니, 그러면 남구는 시청하고 가장 가까운데 남구가 먼저 됐습니다.

그러면 동구하고 울주군하고 멀다고 먼저 되고 그러면 북구도 먼저 돼야 되는데 왜 중구나 북구는 지원센터가 아직 없습니까?

우리가 인원도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인원도 많은데 광역시에 우리가 인원도 많고 이럼으로 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주장해서 받아와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에 밀려서 우리가 못 받아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장이나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 구에 유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의 방침이 거리를 우선적으로 방향설정을 하다보니까 올해 우리 중구가 다문화가족센터를 유치 못 했는데 내년 중에는 꼭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금년에 T/O가 살아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금년 것은 동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고 늦네요.

인원이 동구같이 곳은 502명이고 북구는 437명인데 이렇게 적은 데도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서 다문화가정을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을 통한 조기정착 지원 이렇게 글만 써놓고 실질적으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 것 같으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겠지만 없는 대신에 우리 과에서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조기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 T/O가 하나씩 두개씩 내려 와서 안 된다고 치면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씩 받아오도록 해서 조기 정착을 시키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만주라든지 하얼빈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저런 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선친들이 그러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복지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냥 행정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무엇을 가져온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그것이 바로 꿈이 있는 중구, 복지를 위한 중구, 구민을 살리는 공무원이 안 됩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작년에는 박문태 위원님 지적대로 대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내년에는 꼭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87개소입니다.

박문태 위원 88개소 해놨는데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보다도 사실상 교사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달에 얼마 정도 월급을 적게 수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월급은 호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호봉제로 하는데 5호봉이면 기준을 5호봉 기준, 10호봉 기준이면 10호봉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시설장은 얼마 정도 적게 받고 교사들은 얼마 정도 적게 받습니까?

아직 데이터를 안 뽑아봤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개별적으로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어린이 숫자는 평균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보육시설 아동수를 말씀하시는 …….

박문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직 통계 안 뽑아봤죠?

작년하고 3년 대비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보육 받는 어린이 수가 얼마 된다는 것을 안 뽑아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어린이수 증감은 별도로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원대비 얼마만큼 아이들이 입소해 있느냐, 그 데이터만 뽑아봤는데 …….

박문태 위원 그것을 뽑아봐야, 민간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더러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신청자가 있는데 이 신청자들이 지금 현재 허가내서 하고 있는 이 자체만 해도 포화가 돼서 경영이 수지 타산이 안 맞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년보다도 적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만약에 1개 어린이집이 생길 정도 늘어났으면 그 정도의 모집을 해서 인가도 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일을 안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들이 충원률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 충원률이 90%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

박문태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작년에 어린이 증감 숫자를 파악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더 인·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경우는 당위성을 얘기해 주고 또, 환경에 줄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늘어났으면 공모해서 시설을 제일 잘 갖춘 곳에 허가도 내주고 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꾸 이런 저런 말씀만 하시지 말고 국공립 시설장이나 교사들하고 임금차이는 얼마정도 나고 이런 것도 데이터를 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악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 해 5%라든가 10%라든가 더 지원을 해서 춥고 배고픈 교사나 시설장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비교는 제가 아까 호봉수로 한다고 했고 추가 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충원률이 90%이상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추가 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구전체는 82%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 인가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푸르지오라든지 아이파크 이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푸르지오는 자체 어린이집시설이 있습니다.

아이파크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정어린이집을 추가로 인가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출산장려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아이낳기좋은세상 울산중구운동본부 운영 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금 아이낳기좋은세상 중구운동본부는 28개 단체에 350명으로 지난번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관련단체와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서 점차 분위기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로 하는 활동이 홍보활동이라든가 교육이 다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 이것이 안 돼서 출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출산장려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 말고 사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 출산장려사업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보육환경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마련해 줄 수 있는 지자체차원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구가 아이들 키우기에 아이들 교육 여건으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다, 이런 평을 받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런 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꼭 이 부서만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문제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육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중구에 공립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5군데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보육료는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지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내는 보육료는 같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공립보육시설에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민간과 차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립보육이라고 하면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보육시설인 만큼 다른 곳과 다르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질이라든지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비교적 프로그램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공립시설이고 그 프로그램을 각 어린이집마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분야에 민간어린이집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공립시설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상호교환, 정보교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뿐만 아니라 환경을 바꾸어야 되는데 2-4쪽에 보면 질 높은 보육환경조성 해서 보육시설 장비, 교재현대화사업 쭉 있는데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장비는 다 줍니다.

100개소에 공히 다 같이 나갑니다.

권순정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은 현재 시비하고 구비 50대5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액 시비,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권순정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1억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균등하게 100개소에 그대로 다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 개소 당 어느 정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100만원씩 정도 나갑니다.

권순정 위원 많은 것은 아니네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공립보육시설이 5군데 정도 있으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울산에는 특히 대기질이나 오염 이런 것은 많아서 아이들이 아토피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립시설만이라도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자재 리모델링 자체도 친환경으로 하든가 급식도 친환경으로 도입해서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개선되어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 민간에서도 당연히 보급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울산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애들 먹거리라든가 소재를 달리 함으로써 실제로 그 어린이집에 가서 아토피가 낫고 이런 것이 많아서 소문이 났는데 문제는 그런 곳이 보육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는 집 아이들만 갈 수밖에 없는데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원하는 것, 하다보면 홍보도 되고 민간차원에서도 개선이 되고 여기서처럼 보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시설현대화라든가 교재 지원할 때 그런 차원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후에 하면 실제로 아이 키우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별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그런 방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 나가면 방금 권순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파급이 잘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은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시차원에서 아토피 스탑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전적으로 지원이 되고 보급이 되어서 1~2년 사이에 상당히 개선돼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가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전체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공립시설이 가장 하기 쉬운 것인 만큼 공립시설을 하고 나면 파급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으로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시니어클럽에서도 노인일자리 발굴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인일자리는 주로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한 달에 20만원, 환경 정비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

권순정 위원 몇 명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중구에는 825명이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347명이고 시니어클럽에서 398명, 노인지회에서 80명 이렇게 총825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여기 발굴해서 나와 있는데 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것 뿐이 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 구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정비로 단순한 사업이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소득창출 그런 사업도 있고 태화강 지킴이라든지 사랑의 징검다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부분이 환경지킴이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은 환경지킴이 사업이고요.

권순정 위원 환경지킴이 사업이 825명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환경지킴이는 299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다양한 분야로 발굴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노인일자리로 어린이들 아침에 등교할 때 교통지도 하는 곳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48명이 이번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 중구에서 이번에 시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돈은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20만원입니다.

하루 3시간, 4시간 …….

권순정 위원 등·하교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하교 시에 할 때도 있고 등교 시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건물의 소유나 대지의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개인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공립 5개소는 부지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대지가 어린이소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소공원에 있는 것도 있고 소공원이 아닌 곳에 …….

박문태 위원 소공원에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3군데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그 소공원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공원은 공원으로써 시민들한테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법으로 어린이시설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3군데로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소공원이 되어 있는데, 소공원이 구획정리를 할 때 동네사람들이 휴식처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공원을 내놨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공기 정화도 되고 화재예방도 되고 어린이공원의 목적은 공기 정화나 화재 예방 예를 들어서 밀집된 주택을 중간에 비워서 화재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공원부지 전체를 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울타리를 치고 대문을 달고 저녁이나 토·일요일 동민들이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집이 입점해 있어서 여러 가지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예방 때문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대문도 설치하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어린이공원은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심지어 어린이공원을 텃밭같이 해 놨습니다.

학생들 실험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텃밭입니다.

우리가 공원을 텃밭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3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이렇게 울타리나 담장을 하고 그 외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넓은 평수 전체를 공립어린이집으로 다 활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항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담장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환경미화차원에서도 여건이 되면 헐어서 미관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비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방금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하자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공원과 도로의 경계에 담장이 쳐져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담장 위치를 블록 담장을 안 한다면 보이는 휀스를 하든지 건물 쪽으로 기존 건물 쪽으로 안에 통행할 수 있는 2m, 3m 정도의 면적만 남겨두고 휀스를 해서 거기에 대문을 만들면 앞에 공원도 어린이집에서 대문 열고 나오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일반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에 있어서 타 구에서는 세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금 그 부분은 셋째아동은 울산시는 다 똑같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에는 남구하고 중구하고 차이가 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울산시는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남구에는 60만원인가 70만원 주고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셋째에 70만원 이것은 울산시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에 중구는 남구보다 적었는데요.

지금 우리중구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들도 자꾸 줄어들고 해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에도 입학하는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고 신개발지, 신도시인 성안에 있는 2개 초등학교만 그나마 현재 학생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다른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출산장려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관계 부서에 가서 아니면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각 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동일하다면 시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타 시군보다 울산시에서는 출산장려를 잘 하고 있다, 또 그로 인해서 출산을 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2-7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과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재활시설 지원 4개소가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먼저 주간보호시설은 앞서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된 내용으로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1개소는 우리중구에 배정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이 승인되면 맞물려서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설등록한 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금 개별적으로 여태까지 들어온 것이 총 민원이 4건이 있습니다.

4건 상담을 했고 상담할 그 당시는 우리 중구가 여건상 불가한 것으로 했는데 시설 1개소를 확충한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공문으로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4곳이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니, 신청이 상담이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시설계획은 없는데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려면 실제로 시설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상반기 중으로 시설을 마련한 곳부터 먼저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니요. 이미 앞서 상담을 4건은 받아 놓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4분 중에 어느 분은 해 주고 어느 분은 안 해 주고 하기가 곤란하니까 공문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무슨 사업도 아니고 시설신청인데 그러면 시설을 보고 그 규정에 맞게 끔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고 설립신고를 받아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곳이 다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상담차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만 받고 시설을 보지도 않고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장애인 법에 맞게 규정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후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시설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받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러면 처음부터 상담을 들어 왔을 때부터 우리가 수리를 다 해 준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까지는 시설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분은 해 주고 어느 분은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형평이 안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이 아니라 시설규정을 보고 그 시설에 맞게끔 하는 것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도 마련하지 않고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규격에 다들 들고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러니까 앞서 시설을 먼저 설치하면 예산이 투입되어서 투입됐는데 시설을 승인도 안 해 줄 대상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4곳을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것은 공모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여타 사례를 찾아도 그런 경우가 없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시설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는 안 되어 있지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현재 건축법상 용도가 맞지 않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시설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뿐만 아니라 2군데정도 다른 곳도 하고 있는 곳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고 있는 곳에 시설을 개선해서 맞게끔 해서 제대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맞지, 하지도 않은 곳을 상담 받아서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공모도 아니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그 다음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순서이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그런다고 하면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도 업무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정 위원 연구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도 보면 처음부터 운영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신고하고 난 뒤에 1년이든 2년이든 운영을 하다가 운영비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절차는 그것이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중구에서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이 영리사업도 아니고 복지시설인데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할지, 분명히 관리책임은 우리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상담원종합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모계획 초안이 마련되면 우리위원회에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에 모순이 안 가도록 해 주면 좋겠고 직업재활시설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4개소나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성안이 있는 장애인 작업장하고 우리집하고 해솔주간 그렇게 됩니다.

권순정 위원 해솔 주간보호시설도 직업재활시설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직업재활입니다.

권순정 위원 주간보호시설이 재활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업무보고에 분류는 재활시설로 해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3개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장애인 작업장하고 우리집하고 우리집 단기, 해솔 주간 이렇게 4군데입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권순정 위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대로 다시 지원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건의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제안으로 제안된 부분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활동을 하시고 22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부터는 생활지원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전용규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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