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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5회 제2차 본회의(2009.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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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9년12월9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4.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8.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13.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14.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안

15.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16.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제출)

3. 201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중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중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인수의원 외 4명)

12.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제출)

13.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제출)

14.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제출)

15.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제출)

16.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7.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8.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장정옥 의원, 부위원장에 박성만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2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중 구민운동장 조성의 건은 원안가결,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울산읍성 남문지 복원의 건은 부결하였으며, 201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 계획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비가림 시설 등 가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0일 울산혁신도시건설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에 참석하시고 11월23일 성안~서동 간 도로개설 준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24일 중앙동 및 다운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11월26일 젊음의 거리 LED전광판 점등식에 참석하시고 11월27일 사랑의 이웃돕기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3일과 7일 희망근로사업으로 조성한 복산2동 및 태화동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하시고, 12월8일 2009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를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8년11월1일부터 2009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중점 방향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 활동 보좌 및 각종 민원처리 사후대책 보완문제, 내무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각종 민원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 실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준비 노력 덕분에 과거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자평하며,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사전에 충분한 업무 연찬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8건, 처리요구사항 46건, 건의사항 89건 등 총 153건이 도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을 지적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44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3건,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4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처리요구, 건의된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 보다 열성적이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질타와 지적, 건의사항 등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요구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옥 입니다.

2009년도11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박문태 의원, 박성만 의원, 황세영 의원, 권순정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36% 감소한 1,571억1,511만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530억9,062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2,44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액은 총 16억8,305만3,000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5,065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239만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중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중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인수의원 외 4명)

(11시2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201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고시 시험수당 지급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확대를 통하여 관내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주민을 지역 주민의 일환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권고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및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세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관리조례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홍인수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위촉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내용 공개, 위원회 정비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의 검토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외솔최현배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규 검토를 거쳐 본 조례안 제2조 내용 중 ‘동동 613번지 일원으로 한다.’를 ‘동동 613번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2항 내용 중 ‘한글관련 전공자’를 삽입하였으며, 3항을 신설하여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임명한다.’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구민운동장 조성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과 울산읍성 남문지 복원의 건은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9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제출)

13.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제출)

14.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제출)

15.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제출)

16.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7.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30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27호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28호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29호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관련법규와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운용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매끄럽지 못한 문구를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행정서식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제출)

(11시3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3회 결산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중구청장 조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우리 구가 계획한 구정시책과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여 주신 높은 열정과 애정 어린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편성 및 자체사업 마무리 등 결산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960억6,700만원 대비44억3,500만원이 증액된 2,005억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2억5,300만원이 증액된 1,850억7,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8,100만원 증액된 154억2,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2억5,300만원이 증액된 1,850억7,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7억6,200만원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14억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19억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6억1,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 부서의 경상적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중 구비부담금과 자체사업 집행후 남은 잔액 등 총 16억8,000만원을 삭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과 증액된 부분을 조정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및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비 등 20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16억6,7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1억6,0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사업 1억2,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1억2,000만원 등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차등보육료 18억500만원과 보육시설 지원에 2억2,600만원, 기초노령연금 및 저소득가정 지원에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복산공원 조각품 추가설치비 1억3,500만원,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주변정비사업 1,600만원, 학성동주민센터 화장실 보수 1,500만원, 종량제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 1,1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는 구역전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5억원, 중앙시장 우·오수관 정비사업 2억원, 대표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4,000만원, 희망근로사업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은 병영성 주민편익시설 사업 5억원, 평산천 인도데크 설치사업 3억원, 병영2동 산전길 보도 설치사업 2억5,000만원,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등 1억8,100만원이 증액된 154억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 조성하여 불용된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 등 2억7,9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서는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500만원,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변경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그리고 자체사업 마무리 등 결산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후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12월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정례회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박성민
장정옥김석준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허만영
총무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하상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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