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9년12월17일(목)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만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2월10일 12월 중구행복아카데미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14일 녹색농촌휴양마을 개장식과 민주평통 울산중구협의회 어울림통일마당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15일 새마을지도자공동체 활력화 운동 수련대회에 참석하고 12월16일 아이낳기좋은세상 울산중구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옥입니다.
2009년 11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박문태 의원, 박성만 의원, 황세영 의원, 권순정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2. 26% 증가한 2,005억214만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850억7,737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4억2,47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추경예산안 심사삭감내역에 보면 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회 운영 간사퇴직금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법적인 소송여부와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 소송여부와 그다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답변 좀 받은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퇴직금 지급 당사자가 누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예. 상임위원회에서 홍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법률자문을 받아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고문변호사인 원율에 자문을 하고 답변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 때문에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간사가 두 단체에 근무를 하고 있어 인건비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생활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구체육회의 경우와 같이 중구청장이 간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라는 답변서에 따라 저희가 어제 심의에서 마땅히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래환 잠깐만요, 의장한테 이의가 있다고 했으면 의장의 승인을 받고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께서 원율에서 답변 온 것 중에서 일부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답변서에 대한 것을 다 읽을까요?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예. 할 수 있다는 것 말고 처음부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의 중구체육회 간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중구체육회 간사, 생활체육회 간사를 겸하고 있다 이하 간사라고 합니다.
임용권자는 중구생활체육회 회장이고 중구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4항 및 대한체육회 정관 제18조에 의해 중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추대됩니다.
중구체육회장과 중구청장이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두 단체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시 말해 중구청장이 간사의 임용권자가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중구청장으로서 간사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중구체육회의 설립취지가 어느 특정단체의 이익보호와 증진에 있지 아니하고 구민 전체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품을 정착시키고 지역경기단체를 육성하고 우수선수를 양성하여 지역체육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함에 있고 두 번째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함에 있어서는 적절하고도 절실한 행정지원이 필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회장에 지방자치단체인 중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한편 그 임원구성에 있어 중구 총무국장님과 중구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 간사가 중구체육회 간사와 중구생활체육회의 간사를 겸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수 또한 두 단체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두 단체에 대한 중구의 보조금지급 예산 결의시 간사의 인건비에 대해서 100% 승인하여 왔으며, 다섯 번째 박봉에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간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이는 곧 두 단체의 업무마비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는 중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구청장으로서 직무유기로써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점을 참작하여 중구청장은 간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구체육회 간사가 중구생활체육회의 간사를 겸하고 있고 간사에 대한 급여를 두 단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나, 간사는 두 단체를 공동으로 채용하였고 두 단체의 설립 취지와 두 단체에 대한 중구의 보조금지급 예산시 인건비에 대해서는 100% 승인하여 온 사실 등을 참작하며 중구청장에게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구생활체육회의 경우와 같이 중구청장이 간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환 홍인수 의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일단은 당연직을 맡고 있고 체육회회장으로 있는 중구청장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나왔고 생활체육회 또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고 이렇게 되면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활체육회는 민간경상보조거든요.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는 생활체육회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다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줄 것인지, 저는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당연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우리 구에서 퇴직금을 변상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진행해서 이 문제를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인수 의원이 질문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간사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문태 의원 의석에서 - 예.)
박문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태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홍인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는 민간단체보조금을 받더라도 단체장이 민간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하고는 별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간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생활체육회는 구청장이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결위원회에 청장님을 출석시켜 놓고 그 문제를 따졌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절차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과정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이나 번호사선임비용이 더 불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음식물쓰레기 사건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줌으로 해서 7,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지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제 예결위에서 의결한 대로 존중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의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되는데요.)
권순정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예결위원회 위원이지만 예결위원회에 다른 위원들과 의견이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온 원율 법률자문에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내용에도 보면 엄밀히 말하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도 서로 다른 단체이고 구정장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해도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법률의 해석에 따라서 생활체육회에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여전히 문제가 없고 또 2008년부터는 퇴직금적립을 하고 있는데 7대3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는 7, 체육회에서 3의 비율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7대3의 비율로 지급해도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해답을 받고 하자, 일방적으로 구 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아니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충분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문·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 관련되어서 내무위원회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이 건에 대한 충분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제시한 바 있고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살리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자는 조건부 삭감을 해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홍인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인건비의 퇴직금을 체육회, 생활체육회 겸임하고 있는 간사한테 지급함으로 인해서 기타단체에도 지급해야 되는 선례가 남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한 지적은 실제 이 내용을 안다면 그런 우려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맡고 있는 것이 체육회이고 다만 여러분들의 혼선과 혼란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를 간사 1인이 겸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체육회 또한 민간경상보조단체에 동일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실질적으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퇴직금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되고 두 번째, 법적판단은 실질적으로 간사가 실제 소유 지배력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실제 이원화 된 단체에 1인이 간사역할을 실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이 회장으로 맡고 있는 체육회 일을 상당부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은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고 그 때 가서 소송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행정적 불신뿐만 아니라 예산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지휘관리감독 하에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재론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한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권자가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자문을 받아봐야 합니다.
현재 생활체육회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자치단체장은 생활체육회가 아닌 체육회의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체육회운영에 대한 간사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회는 엄연히 다른 조직이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구청장이 지금 회장도 맡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가 줘야 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이것을 줘야 된다고 확신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모법을 얘기하시는데 모든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도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경상보조하고 있고 인건비지급도 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회든 체육회도 마찬가지인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선례가 남는다, 안 남는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육회운영 간사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되, 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성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장정옥 의원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내무위원인데 예결위활동에 대해서 전혀 상의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사람은 똑같은데 국장이나 또 거기에 상근부회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사도 있고 사람은 똑같은데 결국에는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분이 생체에 소속된 간사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답변에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것도 우리 중구청의 단체장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관리감독은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법적인 책임은 생체회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법리해석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을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체육회회장은 구청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이런 …….)
그렇게 안 들었고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생활체육도 어차피 중구체육하고 동일하고 단체장이 책임이 있으므로 관리나 감독에 대한 그래서 중구청장이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아까 그 변호사 의견에 의하면 그 의견을 예결위에서 정확하게 법리해석을 하고 합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각자 해석이 다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생체회장이 민간단체에 아무리 경상보조를 해 주어도 민간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는 퇴직금을 구청장이 지급해 줘야 될 의무는 없죠.
단지 체육회가 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되고 또 물론 관리상 그 전에부터 퇴직금을 적립을 했어야죠.
왜 퇴직금 적립도 안 해 놓고 일방적으로 관리미숙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하더라도 이 문제를 이번 기회로 일소를 시켜야 됩니다.
퇴직금을 적립을 시키든지 아니면 체육회와 생체를 같이 공동으로 월급을 주는 제도도 막아야 됩니다.
체육회에 아예 채용을 하든 아니면 생활체육회에 채용을 하든, 이렇게 일원화를 시켜야지,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포함시켜 놓으니까 책임소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님이 이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는 해소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박래환 박성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예결위원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데, 체육회 간사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생체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적인 의무는 없더라도 생체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불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지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불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안 해도 법적으로는 제약이 없죠.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직접으로는 없다고 했죠.)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단체가 보조금이나 민간경상 이런 단체가 많은데 그런 단체에 문제 생기는 것을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아니, 생활체육도 구청장이 회장은 아니지만 예산지원을 하고 관리감독 하에 있으니까 법적으로 …….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따지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명확하게 이번에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성민 의원님.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생활체육회 초대 발대식 할 때 이사로 하다가 부회장까지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
지금 엄연하게 생활체육회는 단체가 다릅니다.
생활체육회도 중앙에 본부가 있고 광역시도 있고 중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체입니다.
지금도 월급을 7대3으로 체육회 돈 30%, 생활체육회 돈 70%로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퇴직금도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그만둔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이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하고 행안부에 질의서를 내고 답변을 받아서 시행을 해도 안 늦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끝까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에서 해야 되고 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지불을 하다가 능력이 안 되면 구청장님이 마지막 책임을 져야죠.
왜 능력 그런 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구청장님 돈을 줍니까?)
자, 의원님들끼리 서로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합의나 의논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 및 생활체육회 간사퇴직금 부분은 정회기간동안 의원들 합의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옥 의원이 설명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정옥 예결위원장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5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25회 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과 명칭을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개정하고 창의혁신사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관련법규 검토 후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9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당초예산안,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중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그동안 우리의회에 보내 주신 24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수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24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박성민 |
김석준황세영장정옥권순정홍인수 |
○출석공무원 | |
부구청장 | 허만영 |
총무국장 | 김문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전병수 |
건설도시국장 | 이종환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최일식 |
총무과장 | 박억렬 |
자치행정과장 | 최대림 |
문화체육과장 | 방영환 |
지방세과장 | 김태희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규원 |
사회복지과장 | 정덕모 |
지역경제과장 | 최동립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환경미화과장 | 최영묵 |
건설과장 | 하상조 |
재난안전관리과장 | 곽원종 |
교통행정과장 | 문석주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녹지공원과장 | 장주원 |
시설지원단장 | 강종진 |
보건과장 | 김정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전문위원 | 성낙팔 |
전문위원 | 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