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10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액은 기정예산 16억924만1,000원보다 1,430만9,000원이 감액된 15억9,49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10목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시, 속기업무지원을 위한 속기보조원 사역비로 당초예산에 85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1차 정례회 시, 속기보조를 사역하지 않은 예산 316만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공청회 개최경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정소식지발간경비로써 공직선거관리법에 의거, 선거일전 180일부터 홍보물배부가 금지됨에 따라 4분기 의원소식지발간경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명절휴가비는 집행잔액으로써 64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의사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2009년도 의원해외연수 예산책정이 전체 얼마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전체 2,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의원해외연수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당초에는 정례회 마치고 해외연수 일본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당초에 간다고 했다가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이것이 결산추경 때 삭감이 안 되고 이 돈을 그대로 살려놓으면 결국은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불용예산이 되어 버릴 텐데…….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당초에는 결산추경 때 삭감하려고 의논을 했었는데 해외에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 관련된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외선진지 도시디자인사업과 관련되어서 또,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일본 쪽에 구마모토나 여러 가지 선진사례를 비교, 견학해서 연구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희망자가 한 5, 6명 의원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의사계획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삭감이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해외연수에 대한 논의나 진행정도 자체가 없었으면 그 부분만큼 결산추경 때 삭감액이 올라와야 그 돈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인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었는데 결산추경 때 삭감되어 있지 않고 올라와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안 올라온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아니, 그것은 전체경비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지 추정치를 산정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을 안 하고 그대로 살리기로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2,120만원 같으면 도시디자인연구회 5, 6명이 가는 기본적 해외 예상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추경 때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것은 당초에는 의논할 때는 다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황세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결산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결산추경 때 3차 추경을 할 당시에 저희의회사무국에서 상임위원들하고 전체 의장님하고 다 의논할 때 이 돈을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이 결산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그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내년 2월말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12월말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12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되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저하고 권순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저희가 반납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번에 교육위원 연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데 우리가 가는지, 안 가는지 정확하게 입장도 지난번에 주민단체에서 의견이 왔을 때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고 몇 차례는 지난번에 정례회 전에 가는 것으로 했다가 취소되고 이번에 또 본회의 끝나고 간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집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지 현재로써는 12월말까지 사용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준비정도로 봐서는 불가능하겠네요?
오늘이 벌써 12월10일인데, 12월30일 안에 가려면 거의 불가능 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해외연수관련 이런 문제는 일단 당사자들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장님이 어떤 의원이 갈지 모르니까 예산을 살려놓아라 했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문화도시디자인연구회에서 일본에 추진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개인 의원들의 일정상 잘 맞지도 않고 또, 현재 분위기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가더라도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냉담한 분위기여서 가기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은 것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운영위원장이 대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일이 동료위원이 얘기하면 다 답변해 버리면 집행부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자기들은 해외연수를 안하고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예비비로 돌려야지요.
불용처리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가 나머지 분들은 갈 확률이 어제까지는 많이 있었으니까 몰라도 두 분들은 그 때 안 간다고 확실히 명확하게 밝혔던 분들은 분명히 예비비로 삭감을 해야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그것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경우라도 기자회견만 했지,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국에 와서 직접 안 가겠다 하는 것을 의사표명 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자회견 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러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 묻기도 곤란한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직접 사무국에 가서 “우리가 못 간다, 우리 둘은 제외해 달라, 몇 월 며칠자로.” 이렇게 확고하게 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자꾸 그렇게 질타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가면 안 간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혀주고 도시디자인 이 문제도 안 가면 안 간다는 것을 의장단한테 의장결재도 내고 안 가면 계획이 취소됐다고 그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안 내놓고 지금 와서 사무국에 질타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을 왜 질타라고 생각하십니까?
겨우 두 사람 기자회견하면 명확하게 안 가는 것은 예비비로 돌리시면 좋다고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을 질타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무슨 발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그 두 분이 기자회견만 했지, 의회사무국에······.
○박성만 위원 그것은 아니라도 그것 하나 묻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 묻는 것을 질타라고 뭐라고 하면 ……,
○위원장 김영길 자, 우리 위원회의 질서를 좀 잡겠습니다.
일단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 하십시오.
황세영 위원님.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금 결산추경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의회자체 내에서 이런 예산편성 되어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 계획수립이나 내용 없이 우리가 이 예산을 결국은 결산추경 때도 반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다면 결국 의회 내부적으로 재정운영에 여러 가지 모범을 보여야 될 의회자체에서 사실 송구스러운 면이 있지만 이것은 결산추경 때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삭감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삭감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왔던 것은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몇몇 의원들이 준비했던 것을 제외한다면 그 돈을 사전에 의회와 의장단을 통해서 결산추경 때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가 반납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이지 그것이 해외연수 가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논조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예측 가능했고 확인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제외한 부분은 결산추경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 왜 반납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것은 의장님께서 이것은 어떻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삭감하지 말고 놔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린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
김영길박문태박홍규박성만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원익희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윤병진 |
○기타참석자 | |
의사담당 | 왕삼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