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11월30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4.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4.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발의자를 대표로 홍인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홍인수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내용 공개, 위원회 정비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만을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 범위를 법령과 조례, 기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중구의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자 외에 위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원, 자격, 선정 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 위촉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의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은 당해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전까지 배부함과 동시 회의 개최 일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7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였으며 2년 이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외에 조례 등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위원회는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 존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출석 수당을,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 위원회 보고한 위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홍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전문위원님. 이 위원회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떤 근거로 우리 위원회나 또 여성 할당이나 여비 지급이나 이것은 어떤 근거로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각종 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 조례로 의무 분야별로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것은 기존 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여비지급 조례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비지급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박성민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됩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예. 그러니까 여비지급 조례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포함이 되죠.
○박성민 위원 여비지급 조례는 따로 폐지를 안 시키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자동 폐지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예.
○박성민 위원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여비지급 조례의 상위조례도 아니고 이것은 최근 조례라고 신 조례라고 구 조례를 폐지시킨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그러니까 지금 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명이라든지 내용이 거의 일부분만 수정할 것 같으면 개정조례안이 되는데 이것은 전면개정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거 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그러니까 제정인데 제명 자체가 바뀌니까 이것은 제정형식으로 흘러갑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제정 조례이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새로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인데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라고 새로 제정을 하면서 다른 조례를 폐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 조례는 그 조례대로 폐지를 따로 심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그러니까 전부개정조례하는 방식은 조례전부개정방식하고 그 다음에 기존조례에 갈음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면서 폐지 대체형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기존 적으로 있던 여비 및 수당조례 이것은 제명이 당초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거든요. 지금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이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이 앞전에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순수하게 수당과 여비만 지급 하는
○박성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정상적인 적법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조례가 있고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개정이 아니고 제정함에 있어서 그 조례는 이 조례를 갈음한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조례는 별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이 여비조례는 각종 개별위원회에 있는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서 각종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
○박성민 위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질의는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똑같은 조례로써 이 조례를 다른 각종 위원회마다의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그 조례로 통합 통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조례는 그 조례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그 조례마다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을 다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조례를 통괄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위법도 아니고 그럼 다른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 하나만을 가지고 다른 조례를 강제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일단 개별 조례로써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실비변상조례 아니면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 이번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처럼 구체적으로 연관된 모든 조례를 부칙에 달아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요. 경과 조치를 두면서 다른 조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해서 이미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실제로 기존 조례하고 신 조례 간에 제도상으로 동질성이 있을 때는 옛날 조례하고 현재 조례하고 동질성이 있을 때는 실제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전부 개정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일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원칙이고…….
○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예, 전부개정 방식으로 하면 전부개정 방식의 경우에는 제명이 바뀔 때는 그러니까 앞에 제목이 바뀔 때는 옛날 조례를 대신해서 현 조례를 대체방식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나 당연히 상위법이 우선하고, 모법이 우선하고, 신법이 우선하겠지만 되도록이면 그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따로 조례를 제정해 줘야지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 가지고 전부 대체를 한다. 다른 조례는 폐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하고 적용 빼면 다 순수하게 수당지급 금액 그것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으로 봐서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위원회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이 병행해서 이 조례 수당이라든지 여비지급 규정을 갖다가 그 정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각종 위원회 우리 새롭게 지금 하는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그 내용을 그대로 포함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실장님. 제13조 이것이 여기에 대면 각종 위원회 여비수당조례는 그러면 자동 폐지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많은 조례를,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보면 다른 조례 폐지 규정에 보면 기존의 조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이를 폐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해 조례의 폐지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관련 조례의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보면 부칙에다가 이 부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포함시켜져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조례가 무슨 국가법령처럼 수천 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조례 몇 백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폐지를 할 건지 말건지도 이 조례가 지금 현 시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개별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 다른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부칙에 붙여서 이 조례를 만드니까 저 조례를 폐기처분 하겠다. 이것은 그 조례 사항에 이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면 각종 다른 위원회도 수당이나, 구성원이나, 회기 일정이나 이런 게 모든 위원회 조례에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맞죠?
○전문위원 홍성춘 아닙니다. 이제 까지 한 것은 우리 여비 및 수당 조례에 의해서…….
○박성민 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도 구성을 하면 구성원을 몇 명을 하고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게…….
○전문위원 홍성춘 하고 있는데, 지급 그것은 우리 여비 및 수당 규정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도 붙어 있죠. 다 조례가…….
○전문위원 홍성춘 여비하고 수당 같은 경우는 그 조례에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성원을 몇 명을 구성 한다. 그게 결국에는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원들은 거기에서 이런 이런 사람을 구성을 한다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성 30% 이렇게 한정을 짓고 나면 그게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개별법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충돌되는 경우는 일단 거기에서 모법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서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하고 그 이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각종 위원회 구정 및 운영 조례안을 따르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 조례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예,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박성민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는요?
그 조례는 바보 돼 버리네, 자기네들 다 정해 놓아도 그럼 이 조례가 하나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슨 상위 조례도 아니고…….
○전문위원 홍성춘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박성민 위원 이게 상위 법령은 아니잖아요. 상위 조례도 아니고…….
○전문위원 홍성춘 예, 아닌데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조례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내용이나 골자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조례 제정인데 조례를 좀더 심각하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다른 조례를 더 포괄적인 조례 제정으로 이렇게 다른 조례가 유명무실해 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개별 조례를 가져와서 심의를 하고 폐지할 필요가 있으면 폐지시키고 다른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조례안에 그 조례 내용이 담고 있다고 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그 조례는 폐지한다. 이것은 뭔가 기준이나 물론 법을 어긴 것은 아니겠지만 기준 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절차상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도 이런 관행이 계속될 텐데 그러면 다른 조례보다 더 큰 조례가 나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 조례는 폐지한다. 이것은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필요하면 개별조례 폐지해야 될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가져와서 폐지하고 이 조례는 신설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중복되는 안은 이렇게 좀 정비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전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많은 절차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다른 어떤 조례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제정했던 조례를 그냥 폐지하는 부분은 좀 그런 과정의 절차를 같이 대조를 해 가면서 그렇게 신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실장님. 아까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안을 담을 경우에 가능한 법적 기준은 갖고 계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조례 신설로 인해서 조례가 필요 없을 때는 폐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 폐지를 하고 신설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다가 그런 폐지하는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이번 조례 제정하는 데서 그 두 가지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법적인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인수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의입니다. 그 이의를 제기하는데 무조건 원안 가결하겠다.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이의가 있으면 해소를 시켜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의를 분명하게 걸고 있는데 원안 통과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이 아주 신중에 신중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의원의 또 의회의 고유권한 중에 아주 중요한 권한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도 이런 관례를 남길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되도록 이면 절차를 갖추어서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 말고는 조례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죠.
계속 있죠?
의회는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예.
○박성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인수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원칙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좀더 제대로 된 선례를 남기기 위한 의논을 한 번 더 하고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의는 아닙니다.
절차에 대한 이의니까, 그래서 약간 연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이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 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다른 관계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와 충돌 여부 또 새로 신설 제정되는 조례안이 기존 조례안과의 원칙적인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박성민위원님의 의견이 계셨는데 아까 홍인수위원님이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통한 답변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내용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고 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인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정되는 조례안의 부칙이나 또는 조례안을 통해서 기존 조례안이 자동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나 조례 제정에 대한 하등의 충돌되는 지점이 없다는 확인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좀하고 그것이 불충분하다면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내부적으로 충분한 재논의를 해도 본 위원은 무방하다고 보는데 확인되는 내용을 다시 충돌된다고 얘기 하시면 또 어떤 것이 원칙적인지 추가적 의견이 좀 있어야 재론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이것 가지고 더 깊게 토론에 들어 갈 생각은 없는데 확인된 것이 뭐냐 하면 조례 제정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조례 제정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새로 신규로 만드는 조례가 폐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져와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까지는 통상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례의 개폐를 운영해 왔다. 다만 이렇게 포괄적인 조례를 담고 다른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한다고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을망정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례의 개폐를 위해서는 좀더 신중한 개별적인 심사가 요구되고 또 그런 관례가 있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제 얘기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각종 위원회 재정비 관련되어서 개별 법령은 다르지만 통합된 조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조례 개정된 내용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두 가지 개별 법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 성격을 갖고 있는 조례를 우리가 통합 제정을 하면서 부칙 사항에 기존 조례를 폐지한다는 부칙을 명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2개 조례가 1개 조례로 통합 운영할 때 기존 조례를 선 절차 폐지하는 절차를 밟고 통합하는 것이 절차상 원칙상 맞다는 의견을 말씀 하셨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조례 제정 방법은 아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 박성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를 신설하면서 기존 조례를 폐지한 부분은 없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수정심사 보류할 사유로 인하여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소개)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관련 수당을 국가고시 수당 지급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으로 변경되어 시험수당지급 기준이 제외됨에 따라 안 제2조의 시험수당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하였고 제4조의 별표 시험수당지급 구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4호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운동장 조성,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사업를 위한 201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구민운동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 성안동 925번지 일원에 구민운동장을 조성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이후 추가 편입 부지 추정 가격 증감 및 운동장 내에 잔디축구장, 야외공연장, 휴게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당초 구민운동장 조성 편입부지 26필지 4만1,430㎡ 21억4,200만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주차장 및 야외공연장 등 조성 규모 증가로 이번에 토지 18필지 6,015㎡ 58억4,500만원이 증액된 총 45필지 4만7,445㎡ 79억8,700만원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80억원 중 48억원은 확보되었으나 2010년도에 필요사업비 32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 성안동 산161-2번지 일원에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이후 토지와 건립규모 증가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당초 구민문화체육센터 편입부지 9필지 1만347㎡, 34억6,100만원과 지상2층 건물 60억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주차장 및 문화체육 다목적공간의 건립규모 증가로 금번 토지 3필지 1,304.4㎡ 90억1,400만원이 증액된 총 12필지 1만1,651.4㎡ 184억7,500만원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중 185억원 중 88억5,200만원 확보되었으며 2010년도 필요사업비 35억원을 요구 중이며 2011년도 61억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중구를 상징하는 중앙상가 활성화 구역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으로 중구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옛 울산 읍성 남문지인 성남동 19-4번지 일원 7필지 374㎡의 토지와 건물 4동 758㎡를 매입하여 성문과 성곽을 복원하고 야외 휴게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계속사업비 44억5,000만원 중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사업으로 2010년도 26억6,900만원을 요구 중이며 나머지 사업비 17억6,000만원은 2011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먼저 구민운동장 조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설명 드리면 중구 성안동 925번지 일원에 구민운동장을 조성코자 2003년10월 도시관리 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05년10월24일 13필지 1만174㎡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06년5월1일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12월27일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도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용역을 거쳐 2009년1월29일 기존 도시관리계획시설 폐지와 동시 확대된 시설로 다시 결정하였고, 2009년도 광역시투융자심사 실시계획인가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편입부지인 총 45필지 4만7,445㎡중 40필지 4,268㎡는 손실보상 협의되었고 나머지 5필지 4,764㎡는 지난 11월10일 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어 12월 중순까지는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신청한 국비 9억원, 시비 10억5,000만원, 구비 12억5,000만원 등 32억원의 예산이 요구 중에 있으며 의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에 대한 필요성과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중구 중앙동 일원 동일 구역 내의 단위시장을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하여 전통시장이 지닌 고유 특성과 지역 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활성화 시책 일환으로 구도심의 중심상권의 시계탑사거리 일대, 울산 읍성 남문지로 추정되는 장소에 역사의 대표성을 가진 남문지를 복원하여 지역 문화와 연계한 상권활성화에 도모코자 함이며 남문지 복원 추진 경위는 2009년3월3일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계획서를 광역시로 제출하여 2009년3월26일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으로 선정 결정되었고, 2009월5월22일에서 9월10일까지 시장경영지원센터인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2009년9월7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2009년11월2일 연차별 기본계획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위치, 모형, 방식 등 전문가의 용역을 거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의안번호 제734호로 올라 와 있습니다마는 이 안 중에 보면 중구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세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안동 구민운동장이 79억원, 성안동 구민문화체육센터가 184억원,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사업이 37억원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의안번호도 따로 따로 달고 해서 또 그리고 이게 추진하던 사업연도도 계획하던 시기도 각각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의안을 심의하기 보다는 한 건씩 개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은 가결하고 어느 것은 심의 보류나 부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안 자체가 수정 가결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좀더 명료한 그런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별개로 한 건씩 의안번호를 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새로 상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워낙 중요한 안건이므로 개별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심의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심사 보류하면 안 되죠.
이 안건이 의안번호가 하나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안건이 계속 살아 있단 말입니다. 심사 보류를 하면, 의안번호 제734호는 심사 보류를 해서 계속 이 안건이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은 부결시키고 따로 다음 회기에 각각의 의안을 올려서 따로 올라오라는 이 말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도 회의 진행상 이 사업 규모와 내용으로 봤을 때 또 중요도로 봤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되어서 의결을 각각 사업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진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내용이 각각 의안으로 처리되었을 경우에 부결되어 버리면 다음 회기 때 논의되게 되면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사업과 각종 사업 자체가 전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될 텐데 그 외에 정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우리 중구의 중요한 사업이므로 사업별로 분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중구민운동장조성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공유재산 변경 사유에서 주차장하고 야외공연장 부지 추가라고 했는데 21억4,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행계획 21억4,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장정옥위원님께서 21억4,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토지 매입비가 총 34억4,800만원 집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21억4,000만원이 35억원 하는데 부족분이라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추가매입이 7억4,000만원…….
○장정옥 위원 이것은 순수 토지매입비로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했을 때 예산과 현재 확보한 예산, 09년까지 확보한 예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구민문화체육센터 예산은 2008년부터 2009년 2회 추경까지 현재 88억5,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공유재산 의결할 때 얼마였고 심의 의결했는데 그때 금액이 심의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12월5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금액이요. 85억원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94억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94억원에 의결을 받았고 지금 현재 88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와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2010년도에는 35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35억3,900만원 맞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35억원이면 당초 94억원에 비해서 30% 초과로 오늘 공유재산 의결이 승인이 안 되면 예산 심의가 불가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지장을 받습니까?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에 심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건지 관련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일단 구민문화체육센터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요구 의결하기 전에 선행 절차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먼저 득한 후에 공유재산 의결을 득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 또는 계속사업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요구되는 것은 내년에 2010년도 예산에는 추가로 확보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이번에 받지 못하면 당초예산 심의 때 그 절차상 심의가 불가능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국비가 6억원, 시비가 17억원, 국비·시비가 다 반납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2010년도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국·시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심의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산 자체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하지 않고 이번 회기 내에 예산심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심의가 일부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의결에 제외되는 금액 예산은 예산심의에 상당히 애로가 있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범위 내에서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94억원에서 현재 88억원까지 받았으니까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할 수가 있고 그 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 심의에는 사전 선행 절차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새롭게 올라온 안이 184억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184억원 중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하신 예산 편성이 좀더 구체적이지 못하다. 좀더 치밀하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는 1층만 토목공사를 하고 지상4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2층으로 내리고 지하3층으로 수정하는 안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그런데 지하1층을 하다가 지하2층을 파는데 토목공사비가 어떻게 더 작아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암반 부분을 제외하고 2층으로 내려서 오히려 토목공사비가 적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무대조명을 줄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184억원 중에 주차장 몇 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114대 포함입니다.
○박성민 위원 114대만 가지고 주차장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것하고 그 앞에 구유지에 94대를 더 댈 수 있는…….
○박성민 위원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안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차후에…….
○박성민 위원 주차 타워 건립 말씀하시던데 계획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한22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비 내에 당연히 다 포함시켜서 올라와야지 단순하게 사업비 수치만 줄이기 위해서 184억원으로 올라왔다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희들이 당초 공모 시보다 면적이 증가되고 또 시설이 고단가로 올라가니까 금액은 사실 늘어났는데 1차 6월15일 날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위원님께서 예산 투입이 너무 많이 된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당초에 90억원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건축설계 공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90억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의회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중간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액수가 241억원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왜 90억원 가지고 하려고 해 놓고 241억원이 되었느냐 하니까 체육이나 문화관계자들 하고 간담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다가 보니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체육관도 만들고 문화공연장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할 바에는 왜 애당초 밑에 안하고 위에 하려고 했을 때 왜 굳이 위치가 거기가 맞느냐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밑에 하면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위로 성안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공사비를 3배 정도로 늘여 가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써 가면서 위에 하느냐 그래서 위치가 맞지 않다. 또 한 가지는 구청이 조만간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설 텐데 또 거기 인접거리에 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에 공연장도 넣고 구청에도 또 문화예술회관도 넣고 하는 게 중복 투자가 아니냐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구청 부지로 옮기고 거기에는 체육관이나 혹은 문화공연장이나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접근성도 있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241억원에 대한 반대라고 할까요. 이런 여론이 높으니까 그러면 조금 줄이겠다고 해서 184억원으로 올라왔는데 184억원 중에는 주차장도 빠지고 예를 들어 소위 얘기하는 주차 타워 지금 공연장이 375석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475석입니다.
○박성민 위원 475석 공연장 그 다음에 또 체육관이 또 배드민턴장 12면 정도 동천체육관이 배드민턴장 14면이라고 합니다. 14면 중에 여기는 12면 같으면 엄청나게 큰 체육관입니다. 그렇게 큰 2개 시설에 한꺼번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최소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될 주차 면수가 한400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은 111대밖에 없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당연히 돈이 더 추가로 들겠죠. 그죠?
타워 만들고 하면 돈이 당연히 들겠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별개로 돈이 점차적으로 그것은…….
○박성민 위원 들겠죠, 지금 공연장도 조명비가 8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 조명을 줄였다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공연장475석 정도 만들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음향, 조명은, 그런데 그것을 다 빼놓고, 황세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주민편의시설 예를 들면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 혹은 주민 생활과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들 이런 것들도 다 빠져 있는데 결국에는 가까이 있으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큰 행사 때 거기 중구민들이 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평소에는 자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크고 적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시설 다 빠져 있고 토목은 아직 까지 공사를 안 해봐서 뭔가 모르겠죠. 또 주차장, 전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금액이 빠져 있고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의회에서 예산이 갑자기 불어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니까 오히려 숫자만 줄여 놓고 다른 공사 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을 다 빠뜨려 놨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241억원 짜리 그대로다.
혹은 물가 상승분까지 포함하면 한 300억원 가까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은 184억원으로 지금 시설 규모는 되어 있지만 거기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물이 올라가지 이것만 한다고 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당연하죠.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184억원이라 해 놓고 예산 승인 받으면 이미 골조가 다 올라갔다든지 건물이 다 진행된 과정에서 조명을 더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되면 의회에서 끌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옆으로 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으로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또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중구청 집행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의회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타당성 또 예산을 투입한 만큼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 또 그 시설이 우리 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 집행부 또한 소관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업이 추진할 당시에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 대었지 모든 사업비가 상권활성화라는 이유로 아케이드 주차장 등등을 통한 막대한 예산이 집중화되어 졌고 구민의 행복 지수와 삶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체육 여가 시설이 가까이 연접하고 있는 북구 보다도 열악한 사항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요구가 행정적 수요가 폭발되고 문제 제기가 되어서 초기에 이 사업이 입안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료 위원인 홍인수위원께서 구민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구민체육관의 실내체육관의 용도가 배드민턴장화하는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그런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적 시설까지 함께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초기에 공유재산 의결 당시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다시 증액된 사안이 있었죠. 더 나아가서 광역시에 투융자 심사 당시에는 133억원이었습니다. 그때의 시설 규모는 체육관이 배드민턴장을 지을 수 있는 9면, 공연장 300석, 결국은 설계 공모 작품에 근거한 내용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의 공유재산 조례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법령 시행령에 의해서 30%의 토지매입비나 사업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을 재변경에 따르는 관리계획을 재심의 받아야 될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사항에서 지난번 구청장님이 의회에 올라오셔서 보고했을 당시에 지금 현재 취득 금액으로 올라온 내용이 184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때 올라왔던 내용은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광역시에서도 투융자 심사 당시에 143억원 할 당시에 조건부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단지 조건부라는 것은 국·시비를 변경되었을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확정되었을 때 승인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 지금 투융자 심사받아 지금 184억원 같으면 약30억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확보 관련되어서 국·시비 확보 관련되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원에 대한, 시의원을 통해서 이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과 추진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 특히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충분한 교류나 긴밀한 지원 협조 체계를 갖고 있느냐는 질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말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184억원에 대한 얘기는 체육관을 늘리고 공연장 300석을 500석으로 늘려서 두 가지 시설만 짓겠다. 그래서 도서관을 비롯한 다목적실이나 또한 문화 여러 가지 공간,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도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 184억원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투융자심사된 규모만큼 사업을 하고 설계공모 시 때에 각 심사위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앞에 있는 2필지를 매입해서 그 전망을 조금 해소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주차 시설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기술적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증액되었다면 본 위원도 일정 정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겠다, 없겠다는 판단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체육관하고 공연장만 짓겠다고 해서 184억원 올라오면 본 위원도 이게 참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체육관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설계해서 짓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공연장도 다양한 공연 즉 말해서 일부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규정에 안 맞는 시설로 인해서 공연을 못하는 것이 없고 전체 국제 공연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머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이 건물을 지으면서 다 짓고 나서도 구비로 충분하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13년까지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해 더 기간을 늘려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시비와 국비를 총액 받는 것이 거의 구비의 반 이상은 국비와 시비를 다 충당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금 현재 당장 6억5,000만원 받고 안 된 것은 공사 착공을 하면 당장 내려 주겠다고 하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보조받는 예산 대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고 두 번째 나머지 시설은 기존 시설에 추가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균특회계로 국비보조, 시비하고 전체 보조받은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까지 보조가 25억원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보조받았는데 이 사업에 돈이 집행, 지금 일단 이게 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주든지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의회 자체에서 보류나 부결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국비와 시비를 전원 다 반납하게 되고…….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반납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차후에 국비·시비를 저희들이 받을 그런 사업의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까지 받은 이 사업이 보류나 지연이 되어서 또 사업자체가 백지화되었을 경우에 지금 까지 받은 국비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에 따르는 페널티는 물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었다.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백지화되었다. 그러면 이후에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할 수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왜 없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사업 국비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황세영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88억5,200만원 중 국비가 25억원, 특별교부금이 6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 반납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차후에 기회가 있어서 문화체육센터를 지을 때 가령 상부기관에서 줘도 못 짓는 예산을 다음에 요청한다고 주겠습니까, 그것을…….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백지화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온다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여망에도 부응하지 않을 뿐 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될 소지가 있네요.
○총무국장 김문규 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184억원 올라온 것은 체육관하고 공연장만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시설 지금 현재 시에서 나온 건축설계사무소 가 공모 당선된 그 시설, 야외공연장이나 다목적실, 도서실 관련된 시설 확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 그 또한 시설할 때 공유재산 변경에 관련되어서 의회에 재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관하고 문화센터입니다. 추가로 앞으로 그것을 건립해서 이용을 하면서 구민들이 추가로 요구가 있을 때는 별도로 추가 계획을 승인을 받든지 해야죠.
○황세영 위원 지금 처음에 하려면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체육관을 좀 늘리고 공연장을 늘리고 기존시설대로 하면 한240억원 되는 것 오히려 그것을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로 올리는 것이 집행부가 이 사업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 계획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라서 올렸죠?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구의 재정 여건상으로 봐서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면 절대 안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반대를 하셔서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또 수용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자 그리고 또 이 건물을 지어 놓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부흥도 하고 이것을 상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241억원이 아닌 한300억원 정도 더 들여서 좋게 지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좋은 시설을 주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어떤 의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또 앞으로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체육관 기존 계획대로 9면, 공연석도 기존 계획대로 300석해서 그런 시설을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이 또 그에 관련된 동호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사업이 축소되었을 때 84억원이 아니고 그 2개 공연장과 체육관은 늘어났단 말입니다.
금액만 축소되어 있을 뿐이지 사업을 굳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사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문규 예,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 제기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이 한 해 지어서 사무실 짓듯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으면서 또 여건 변화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 재정 여건도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세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변화가 좀 생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즈음해서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큰 건물을 짓다 보면 아무리 전문가가 설계를 하지만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어떤 우리 재정 여건도 감안하고 건축을 하면서 건축 진행 과정에서의 변화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설계에 반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세세한 것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변화를 또 구민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단 전체 184억원 규모 내에 초기에 시에서 설계 공모되었고 주민들 의견 수렴되었던 그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하기에는 이 건물 한번 짓고 그만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돈으로 체육관하고 공연장을 짓고 1단계는, 2단계는 궁극적으로 그 시설 내에서 추가적 시설을 짓겠다는 2단계 플랜을 갖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올리셨네요.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당연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어떤 문화센터나 그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또 앞으로 지어 놓고 이용하다가 또 변경을 시켜야죠.
추가 그것을 해야죠.
○황세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1단계다. 2단계는 추가시설 2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의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총무국장 김문규 위원님 말씀은 제가 딱 잘라서 결정할 그런 직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이 한143억원 정도 했을 때 적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84억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국·시비가 반납되는 상황까지 와 있고 굉장히 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에 관련된 매입비는 지금 자료를 비교하니까 34억원에서 38억원으로 되기 때문에 한4억원 차이밖에 나지가 않거든요.
다만 여기에 심의 자료에 건축물을 짓는 공사비가 당초 100억원에서 146억원으로 되면서 오늘 승인이 되면 184억원으로 결국 승인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우선 제대로 구민문화체육센터를 한번 지으면 다시 또 이것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잘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난번에 저는 143억원으로 보고 받았을 때 내용도 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 단위 문화체육센터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져서 이런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금액을 좀 수정을 해서 가결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물론 황세영위원님께서는 184억원으로도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계획까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143억원에 총사업비 규모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고 이후에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한다든지 해서 좀 주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이 사업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든지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탄 없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184억원으로 취득하기를 요구한 금액은 최소한의 면적이나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84억원을 저희들이 의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저희들이 당초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설명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184억7,500만원 정도에는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향후에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수 위원 원만하게 하려면 184억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143억원으로 하면 사업이 불가능한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규모가 축소되면 주민들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보고 185억원을 하면 국비·시비가 약 한30억원 저희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더 용이한 시설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143억원했을 때 지금 국·시비가 지난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43억원으로 했을 때 국·시비가 국비가 37억원이고, 시비가 31억원에서 합해서 68억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85억원으로 했을 때 국·시비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구비 부담금하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185억원을 하면 국비가 약 50억원 받을 수 있고, 시비가 약 46억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구비는요?
○총무과장 박억렬 구비 확보는 90억원 이 정도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제 총사업비 143억원 중에 구비는 75억원이었는데 185억원으로 하면 90억원이기 때문에 실제 구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15억원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어서 크게 구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중구구민문화체육센터를 91억원 정도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 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위원장 박성만 사업 설명회 할 때 저희 위원들이 대다수가 왜 그렇게 좋은 자리 놔놓고 성안에 방송통신대학교 옆에 푹 꺼졌는데 거기에서 하느냐 할 때 그때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우리 형편상 이것 밖에 안 되고 거기에 국유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일부 위원들이 그래도 돈을 조금 더 모아 가지고 어디 번듯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도저히 재원이 안 되서 안 된다. 분명히 설명회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보면 결국 이게 241억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한다. 또 어떻게 한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설명했던 184억원으로 다져져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토목공사하는데, 지하실 토목공사 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1층 파는 것 보다 2층 파는 게 돈이 더 헐고 음향기기가 7억원인데 1억원만 하면 된다. 거기 솔직하게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준공이 되려면 한 300억원 정도 듭니다. 대충 생각을 그렇게 하시죠.
솔직한 이야기로?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위원장 박성만 185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당초에 할 때는 90…….
○위원장 박성만 자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당초에 할 때는 체육관 하나 짓는데 그렇게 90억원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문화예술회관까지 하니까 배정도…….
○위원장 박성만 예,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 당위성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84억원 가지고 공사가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 저도 나름대로 건축 설계 사무소나 건설회사에 관계자들을 여러 번 만나 봤습니다. 그 만나 본 결과 이게 제대로 작품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300억원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건축사에서 일단은 설계를…….
○위원장 박성만 그러고 또 이게 있지요. 제가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 하는 게요. 체육하고 문화 같이 해서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그다음에 체육관 시설이 솔직한 이야기로 요즘 각 학교마다 다목적실과 실내체육관 다 있습니다. 이 체육관 규모가 겨우 해봐야 신정고등학교 체육관만큼 하니까 이것도 잘 안 맞고요. 그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우리 구비로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거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다가 최소한 대로 2분의1은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비가 9억원 들면 국비·시비 합해서 9억원 저희들이 받아…….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님 국비는요. 우리가 중구에서 체육관 여기 하나 짓겠다, 문화예술센터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국가에서 겨우 맞추기 위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더러 우리 관계자들 중에서 정말로 그것 한 분들이 최소한 서울 가서 살아야 합니다. 살아 가지고 최소한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100억원 이상 받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모 울주군에 모 초등학교에 수영장 같은 거 지을 때 교육부에서 바로 돈 내려와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 와야지 지금 이게 전적으로 구비 비율에 맞추어서 내려오고 국비 비율을 맞춘다. 이것도 안 맞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소를 구태여 남의 동까지 옮기라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최소한 같은 성안 안이라도 백양사 이쪽 남쪽으로,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만약 옮긴다면 그때 당시에 땅을 취득을 할 때 한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가 230만원 넘습니다. 그러고 또 만약에 거기 외에 이리로 내려온다면 최소한 요즘은 300, 400억원은 줘야 땅을 사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규모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있는 구청 청사는 언젠가는 옮겨야 됩니다. 장기 계획으로 볼 때는 10년 단기로 볼 때는 5년 안에 옮겨야 합니다. 옮길 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청사 가려고 하는데 거기로 옮기면 지하2층 정도 파 가지고 주차장을 싹 넣으면 낮에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밤에는 공연도 관람 오시는 민원인들이나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중으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라도 연구를 해야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거기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위치 적으로 도저히 안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더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을 5년 내지 10년 쓰는데 최소한 짧아도 10년 이상은 걸리는 게 맞습니다. 10년 이상 걸리고 좀 늦다면 20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정말 우리 문화의 향유를 즐기는 구민들이 답이 없다.
○위원장 박성만 아니, 그 부지에 문화예술센터 먼저 짓자 말이죠. 구청을 먼저 짓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와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국비·시비…….
○위원장 박성만 과장님 최소한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몇 차례 우리 높은 사람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청장님이…….
○위원장 박성만 청장님이 그래, 몇 차례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거기까지 가는데 1년이 여기 업무에 근무한 적이 1년이 안 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3번 내지 4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누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제가요.
○위원장 박성만 가니까 장관이 만나 주든가요. 차관이 만나 주든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안 만나 줘도 실무자하고는 실·과장하고는 충분한 이야기를 다…….
○위원장 박성만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금을 받으려 하면 그 위쪽에도 정치적으로 선이 닿아 가지고 받아 와 가지고 우리가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에서 어느 정도 이 만큼 받아왔으니까 당신들도 협조를 하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물론 본질이 전도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만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 중에 몇몇 분이 위치 입지 선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입지 선정 관계되는 것은 지난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결정한 사항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업 규모가 늘어나면 지금 현재의 입지 선정이 건물의 증축이나 그 시설을 추가적 사업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지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 암반이 있어서 기존 계획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든가 또는 그 면적을 지을 만큼 부지가 없다든가 그런 어떤 지형적 조건은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형적 조건은 확대해서 지을 수 있는 여건과 그 지역의 분위기 자연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주 양호한 지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료 위원들이 대안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중에 지금 우리 혁신도시 지구 내에 성안로 좌측 편에 1만평 공공청사 부지 확보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그 위치에 예를 들어서 이런 대규모 시설을 지으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 시기는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황세영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위치 입지를 현재 1만평 확보되어 있는 공공청사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한다면 변경 한다면 착공할 수 있는지와 두 번째 착공 시점은 언제쯤 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아직까지 구청사는 도시 계획상 지정만 되어 있는 부지 매입도 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것 매입해서 사는데 만해도 특별한 어떤 대책이 없으면 5년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부지 사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청사는 뒤에 짓고 예술회관만 짓자고 그러는데 부지가 사져야 예술회관을 짓든지 무슨 계획이 나옵니다. 부지가 안 사진 상태에서 지금 그 쪽으로 옮겨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추후에 토지공사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에 우리 소유가 됐을 때 거기다가 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체육관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아직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그쪽으로 옮겨서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아직 차후의 생각이고 지금 장소 선택을 해 가지고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 했지만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지금 사놓은 땅에다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것마저 돈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장소에 성안에 짓겠다고 해 놨는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은 그것은 또 어떻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의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185억원으로 보상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승인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심의 의결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은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확인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공공청사 예정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사업 변경이 가능한지 사업이 변경을 한다면 그 시설 사업 착공이 언제쯤 되는지 또 그렇게 하려면 그 위치에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기존에 지금 성안동의 위치 보다 조성 원가가 평당 예를 들어서 얼마의 예산이 더 늘어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더 정리 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혁신도시 내에 우리 구청사 예정지로 도시 결정된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35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게 매입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술회관을 옮기고 짓든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185억짜리도 청사 짓는 예술회관 짓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350억원을 지금 당장 만든다는 것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그것을 옮기고 짓는 그것은 먼 미래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 사항에서는 검토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입지 선정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위원회에서 존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원 11분이 100% 다 전원 동의 의사를 표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치 선정 관련되어서 상임위와 본회의에 다 통과된 문제이고 입지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 되었을 당시에 그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실제 적지를 찾기가 힘들고 또 그만한 부지를 찾는다 해도 평당 들어가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3배 정도 증가 요인이 발생되고 또 짓고자 하는 부지에 기존 국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있고 평당 우리가 매입 금액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 하나가 있었고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두 번째 그 접근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을 때 성안과 서동 도로 개통 문제와 국도7호선 개통 문제와 맞물려서 실제 이 시설이 들어서면 2, 3년 내에는 체육공원조성 단지와 맞물려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는 답변도 하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위치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할 당시에는 행정 수요라는 것이 24만 구민 중에 성안동이 지금 인구가 2만 가까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수요에 서비스를 일체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시설이든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모든 사업이 집중화 되다 보면 우리 24만 중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균형 발전에는 오히려 저해 된다는 의견도 가졌었고 그래서 그 시설이 성안동에 유치되는 것이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입지라고 해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치에 대해서는 다 통과 의견을 모아 주셨고 또 본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아 주신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왜 91억원만 투입이 되면 체육관이 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한테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없는 돈이 어째 가지고 181억원 어디서 나왔으며 어떤 그 당시 이야기하고 지금 하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때 당시에 보고 드릴 때에는 체육센터를 짓는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만 짓는 것 보다는 의회에서 문화예술회관도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술회관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 그러면 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까, 문화체육센터를 지어 달라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결의문은 안하고 그냥…….
○위원장 박성만 일부 개인 한 두 분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건의 사항이…….
○위원장 박성만 그런 것 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위원장 박성만 그러고 재원은 갑자기 어디서 마련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재원은,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문화 체육…….
○위원장 박성만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체육센터만 짓겠다고 해서 91억원 했습니다. 그러고 의회에서 더 추가로 해서 문화예술회관까지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배로 늘어 난 것입니다. 배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국비와 시비는 그 비율 즉 말해서 늘어난 만큼의 비율의 %가 올라가기 때문에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1억원하고 184억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음향기기와 설계비에 7억1,000만원이나 되어 있다가 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건물은 반듯하게 184억원 지었다고 치고 음향기기 7억원 짜리를 1억원 짜리로 해 가지고 제대로 공연이 됩니까,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닙니다. 설계상으로 저희들이 전문 기술자 뽑았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장 박성만 7억원 짜리 뽑을 때는 그럼 어떤 것을 하려고 7억원 짜리를 뽑았고 1억원 짜리 할 때는 어떤 것을 하려고 1억원 짜리를 했는지 간단하게 혹시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것은 안에 방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장 박성만 아니, 음향기기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조명이라든지…….
○위원장 박성만 조명은 10억원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음향도 종류가 여러 수백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술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고 좋은 것을 실질적으로 선정을 했고 지금은 이 정도면 최소한의 운영은 가능하다 이래서 최소한 운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시설 확충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울산 읍성 남문지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44억5,000만원 입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전체 예산.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전체는 83억원 입니다.
○박성민 위원 83억원 중에 남문지 복원은 44억원…….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44억5,0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44억5,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박성민 위원 몇 가지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 중구가 지금 500년 된 울산 읍성을 읍성의 역사와 또 읍성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대학 교수분들에 의하면 과거 개인적으로 울산 읍성을 어느 지역인지 또 울산 읍성 남문지, 동문지, 북문지가 어디인지 또 울산 읍성에 해자가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해자가 오늘날에 하수도로 바뀐 지점이 어디인지 그런 어떤 학술적인 발표가 있었고 저도 그 해자를 과거 해자라고 예상되는 그 지점을 따라서 울산 읍성을 한번 답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상권을 살리고 또 우리 중구에 어떤 지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한 어떤 역사를 살리는 것도 상당 부분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구나 타구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울산 읍성과 관련한 남문지를 처음 보고를 받고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참 새로운 생각이라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울산 중구에 남문지 또 울산 읍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 두 명의 교수 말만 듣고 거기에 의존해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학자나 여러 가지 문헌이나 자료나 또 학계 문화예술계를 총 망라한 정확한 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 읍성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세워졌고 남문, 동문 ,북문지는 어떤 형태로 언제까지 어떻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최대한 역사적 진실에 근거한 그런 어떤 고증이 분명히 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 선결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울산 읍성 남문지를 복원함에 있어서 울산 읍성 남문지가 하필이면 시내에 우리 중구상권에 핵심인 그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과연 울산 읍성 남문지가 복원됨으로 해서 중구 상권에 중구 지역 경제에 혹은 중구민 들에게 울산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진단 용역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우리 중구가 과연 이 사업과 더불어서 어떤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지역 경제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 스크린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정말 기왕이면 우리 중구민 모두의 환영 속에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정말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울산 읍성이나 울산 읍성 남문지가 만들어 지면 더 없이 좋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울산 읍성 남문지를 복원함에 있어서는 정말 물론 과거 형태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요즘 새롭게 우리 울산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내 세울게 하나 없는 말 그대로 문화관광 역사도시라고 하지만 공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유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나 내 세울 것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본다면 이제 울산 읍성이나 울산 남문지는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멋지게 해 가지고 울산 시민들이 중구를 찾아올 수 있고 울산 남문지에 울산 읍성에 남문지를 보러 한번쯤은 발길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역사적인 원형 그대로 고증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보면 남문지 성문만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성곽도 일부는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남문지 누곽 주변을 공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도로를 어떻게 둘 것인지, 남문지에 누곽 안쪽으로 교통을 통행하게 할 건지, 아니면 로터리 형태로 맞추어서 주변을 전체적으로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될 건지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 TF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 인력들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어떤 읍성, 고성은 물론이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읍성 복원과 관련한 그런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견문을 넓혀서 정말 제대로 된 울산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 최고의 산업 수도입니다. 울산에서 최고라야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최고 같으면 우리 중구의 이 남문지가 남구나 북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어떤 남문지 복원에 관련한 자료부터 수집을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부지에 얼마 정도 사업비로 어떻게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과나 역량은 어떠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용역을 통해서 제출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는 이런 문제점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의회에서 울산 읍성 남문지를 44억원 들여서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장 굉장히 의아 합니다.
과연 이게 역사적인 고증을 거쳤는지, 만들고 났을 때 파급 효과는 어떤지, 또 다른데 비교해서 경쟁력은 있는지 이런 게 아직 까지 제대로 고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부터 TF팀부터 구성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보면 시기라든지, 형태, 역사성, 고증 관계하고, 지역 주민과 공감대가 가는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금액을 떠나서 역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사전 검토를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도 지난 중기청 산하 2004년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용역을 마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용역 결과를 한달 정도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수님들과 전문가들 자문도 얻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중구 지역은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하면 문화와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사실은 울산 읍성 남문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 심의할 적에도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분은 다 참석하셨지만 실제로 그 내용 전체를 보면 그 결과 27건에 저희 최근 원안이 없다 보니까 한 225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신개발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고민 끝에 그 지역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일단 용역을 줬으니까 토대로 해서 그 부분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3년 동안에 13건에 83억원을 결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저희들은 공유재산이라든지 예산이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1차적으로 위치 아까 말씀하신 위치라든지 모형 방식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초자료 수집과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005년도 모 대학교 용역 결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전담 TF팀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용역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박성민 위원 그 용역 책자에 의하면 주로 시장 마크라든지, 자전거 관광도로 또 쌈지문화공간, 오이소(5+2)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 책자 안에는 남문지에 관한 게 아주 짧게 간단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과연 그렇게 간단하게 그 코멘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전체 예산에 반 이상을 투자를 해서 남문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참 기발하다 그런 생각을 먼저 했고 당연히 남문지를 하려고 하면 그 용역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용역은 아주 간단하게 명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남문지 복원과 관련한 용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따로 해야 되고 남문지 용역과 관련한 용역을 따로 하려면 남문지 복원 관련한 공유재산 의결 승인을 받아야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용역은 실질적으로 그래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이 있어야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확보해야 되지 어느 정도 근거가 없이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자금이 83억원 내려 와 있고 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안에 남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를 일부 떼어서 남문지를 복원할 것인지 말건지를 용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해 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용역 자료에 의해서 남문지를 복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승인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돈에서 용역비는 쓸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박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저는 그래서 조금 보충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를 드리자면 83억원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아까 용역과 시설비를 같이 확보해 주시면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동 예산 관리 계획을 좀 같이 승인을 해 달라 그런 사안입니다.
○홍인수 위원 울산복원정비계획을 위한 학술조사 보고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홍인수 위원 울산광역시 중구하고 울산대 도시건축연구소가 이게 같이 하는 건가요. 울산 읍성 관련한 2005년도 3월 달에 나온 자료요.같이 한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것은 지금 사실은…….
○홍인수 위원 용역을 준건가요. 이 자료의 출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왜 그러냐 하면 2005년 3월 달은 사실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홍인수 위원 소관 부서에서 하지는 않았는데 왜냐 하면 중요하거든요. 지금 2005년도 3월에 울산 읍성에 대한 복원정비 계획을 위한 학술조사 보고서를 이게 명의는 지금 울산광역시 중구랑 울산대 도시건축연구소가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화관광형 사업 중에 남문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시계탑이 있고 그 시계탑 같은 경우 현대 건축물이고 거기에 지금 남문지 같은 경우에 전통식인데 그게 이제 차 없는 거리와 얼마나 문화거리 또 문화거리도 거기 옆에 길이고 잘 조화롭게 되겠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2005년도 3월 달 내지는 우리 타 부서이기는 하지만 도시과에서 도시 재개발하면서 울산 읍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 가능하겠는가 이것으로 봐서는 울산 읍성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지금 성문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1차 년도에 북문지 발굴조사, 2000년도에 남문지 발굴조사, 3차 년도에 서문지 그다음에 4차 동문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울산 읍성에 대해서 어떻게 병영성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듯이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중에 우선 예산을 문화재 쪽에 예산으로 어려우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관광형 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좋은 것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면 그런데 이것은 따로 있고 이런 계획은 그냥 있지만 이것은 그냥 무시되고 물론 자료는 인정을 하겠죠.
자료는 활용하겠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그냥 전체 문화관광형시장에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 없이 일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83억원의 50%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남문지를 복원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봤을 때 타부서와 현재 문화체육과라든지 도시과에서 하는 재개발이라든지 연결을 해서 중구 전체에 재개발과 맞물린 울산 읍성에 문화재 정비 계획을 어떻게 수립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관건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면 국비 받아서 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 그렇지 않고 마치 이게 별개로 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성급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신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제가 좀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문화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첫째 남문지 이 자체는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헌과 앞으로 객사를 복원을 한다는 전제 하에 그다음에 또 현재 시에서 문화의 거리의 지정 관계 그다음에 앞으로 소방서가 옮겨졌을 경우에 소방서 안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현재 시계탑 울산초등학교에서 울산교 까지는 한 500년 가까이 넘은 거의 주도로라고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재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들어가는 남문지를 복원함으로 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첫째는 사람을 모으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 중구가 아닌 울산 전체의…….
○홍인수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남문지를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예상하고 있는 남문지를 이번에 복원함으로 인해서 울산 읍성 전반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냐…….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용역을 주게 되면 남문지만 줄 것이 아니고 울산 읍성 전체를 줘야 하는데…….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예산 이라든지 이런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인수 위원 예산으로 그것까지…….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사업으로써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남문지만 가지고 용역은 얼마나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전체의 틀을 보고 해야지 남문지만 가지고 용역을…….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4억5,000만원이…….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이 부분은 남문지만 복원하는 부분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남문지 복원과 거기에 따른 용역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홍인수 위원 토지 보상비하고 용역비 공사비까지 포함되어서…….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하고 복원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올라왔지 다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18억원이 그거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 부지 매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18억원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문화체육과와 그다음에 도시과와 관련 울산 읍성에 관한 우리 중구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 들이 다 각 부서에서 협력해서 의견을 모아서 해야지 그냥 이것 문화관광형 예산 공돈 생겼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먼저 하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렇게 고민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해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래서 저희 과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인수 위원 상부기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있는데 지금 이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과장님들과 우리 자체적인 TF팀도 나름대로 구성을 해 가지고 1차 아직 용역이 납품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TF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들어가는 읍성이지만 구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에 토론 이라든지 사전에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도 해야 될 것이고…….
○홍인수 위원 아니, 왜냐 하면요. 과장님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관광형시장 안에서의 남문지가 아니고 울산 읍성 전체에서 남문지로 봤을 때 그래야 만 이 예산이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들어 있는 그 쪽에 누곽부터 시작해서 울산 읍성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걷기 좋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형시장 자체도 울산 읍성을 중심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순전히 관광형시장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관계 기관의 협의가 우선시 되고 울산 읍성이라는 눈높이에서 이게 되어야 되지 예산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주객이 전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홍인수 위원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비 승인된 대로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된 남문지 복원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도 승인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왜냐 하면 읍성이지만은 우리가 일반 집짓듯이 도시계획도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일단 발상은 참 좋습니다.
매우 우수하고 우리가 울산 중구가 울산의 모태로서 역사 전통성을 살려서 그게 문화와 관광시장이 복합적 어떤 상권 활성화까지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이 사업이 너무 졸속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발견이 되어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역사성과 울산 읍성, 객사, 동문복원 종합적 어떤 역사관광 종합계획 수립 속에서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예산을 통해서 남문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아마 위원들이 문제 제기나 인식 또 질의는 이 만큼 질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왜냐 하면 과장님 지난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연구 관련되어서 9월에 연구용역 발표했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황세영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발표회에 참석해서 들었는데 그때 총 26개 사업에 225억원 정도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연구용역 발표를 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황세영 위원 그 이후에 지금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2개월 만에 연도별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이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사업이 이렇게 들어 와 있어요. 9월 달 용역발표 전에는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 사업이 없었는데 225억원 중에 두 달 만에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도 하고 이런 것을 잘 발굴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하게 평가하고 싶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대한 준비 정도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관리 계획을 심의 의결해 주는 것은 사업의 기초적 계획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어떤 형태가 발생을 하고 그것은 결국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가 불충분한 또 사업으로써 그래서 나아가서 지난번 예산과 일에 쫓기다 보니까 원악정 궁도장 사태가 또 일어나게 되는 이런 어떤 우려를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것 보면 동료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남문을 통해서 교통이 또 사람이 통행을 교행을 할 것인지 또는 남문 주위에 성곽을 통해서 할 것인지 또 이 성문만 만들 것인지 또 성곽까지는 계획이 있는지 또 성곽에 대한 현판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 있는지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가지고 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실제 충분한 의회 내에서 이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실 솔직히 없어요.
단지, 여기 공유재산 올라 온 것 보면 이 지목 지번에 의해서 땅이 이상하게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남문지 복원 위치에 서쪽에는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동쪽에는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매입해서 여기에 울산 남문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으로는 계획 내용이 부실하고 상당 부분 불충분 하다라는 의견을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런 좋은 구상을 하셨으니까 이 좋은 구상이 문화관광형시장뿐만 아니고 역사적 고증이나 이후에 우리 중구가 읍성이나 동문 객사와 종합적 프레임을 갖는 그런 전체적 용역과 역사적인 고증과 검증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돈을 지금 문화의거리로 지금 시에 사업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전선지중화 기반사업에 기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든가 또는 문화라는 것이 꼭 역사적인 문화뿐만 아니고 23만 구민들이 타일러 손자국 넣어서 그런 것을 새기는 그런 어떤 뜻이 있는 이야기 거리가 되는 그런 구조를 한다든지 그런 단계적인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 먼저 선행 시행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좀더 연구 검토와 용역을 통한 충분한 준비 속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문화관광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의 8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만 재래시장이 그렇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부터 문화와 그 재래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문화관광형시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4개 시장하고 올해 6개 앞으로 15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타 지역은 워낙 면적이 좁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나, 주차장, 건물결함, 진입로 개설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이 타 지역 보다는 워낙 넓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도시 기반시설 보다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구는 문화와 연계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래서 사업을 선택한 동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체 종합적인 계획 수립 이것은 물론 절차상은 전체 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합의된 이것은 83억원에 대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중에서 사업을 하자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위치 모형을 전체를 재검증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은 승인해 주시고 하면 용역에서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기반시설 저희도 물론 지중화 시설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에 저희들 욕심에 의하면 이 지역 안에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 했고요. 그다음에 지중화사업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현대화사업에 예산을 따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1. 구민 운동장 조성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민문화센터 건립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관광시장 육성시설 확충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소개)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교육경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관내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수를 축소하고 외부인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경비보조금 심사에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제4조 보조기준액 등에서 전년도 결산 구세의 1% 이내를 6% 이내로 제6조3항 위원회 구성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3인을 1인으로 구의회 의원 3인을 2인으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2인을 4인으로 변경하고 행정서식 서식설계 기준에 따라 별지서식의 명칭을 학교명으로 변경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일부 조문 용어를 반영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5호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경위는 2008년5월29일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 개정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우리 구의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번에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증가하는 관내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제정 목적입니다.
제3조는 외국인 주민의 지위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구의 책무로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지원 대상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지원의 범위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문화·체육행사 개최, 그 밖에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제7조부터 제13조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제14조 및 제15조는 외국인 주민지원단체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7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표준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을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9년10월19일부터 11월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5호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 기준율 상향 조정에 따른 적정성입니다.
먼저 타구의 교육경비 기존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1%, 남구는 6%, 동구는 1.5%, 북구는 2%, 울주군은 1.5%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각 구·군의 구세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중구는 94억원이고, 남구는 433억원 그다음에 북구는 251억원, 동구는 222억원, 울주군은 1,718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각 구별 교육경비 편성 가능 금액은 남구가 5,100만원, 동구가 2억9,200만원, 북구가 4억9,900만원, 울주군이 22억4,300만원 입니다.
여기에 우리 당초예산을 갖다가 구·군별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울주군이 22억4,300만원입니다. 우리는 6% 올랐다고 해 봐야 5억4,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당초예산 구·군 별로 보면 남구가 11억원, 동구가 2억원, 동구 2억원 하는 것은 영어 체험교실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북구 4억원, 울주군 15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순수교육 경비를 그것을 보니까 남구는 6억원, 동구 2억원, 북구 1억5,000만원 그다음 울주군 10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세를 6% 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나누어 보니까 한 평균이 5억원 정도 4개 구·군의 평균이 5억원에서 한5억원에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구세가 산정이 되었을 때 6%정도하면 5억4,000만원 정도 그래서 구세의 6% 기준으로 그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다문화가정 지원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와 개정 정비하는 방향은 앞으로 이 분야는 2009년6월8일 날 제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와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한외국인 처우 조례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정할 시 중복되는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례에 이해를 제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한 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교육 경비를 영어 체험센터 지원을 교육 경비로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은 교육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것은 교육경비로 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별도의 우리가 금년도 교육경비는 8,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 부분만 지금 교육경비로 보고, 앞으로도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 올 때 지침상 교육에 투자를 하라고 할 경우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렇죠. 특히 인조잔디 학교 같은…….
○장정옥 위원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하되 그 부분은 교육경비하고는 별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6% 지금 현재 상향 조정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하려고 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그 기준은 어디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6%의 기준은 아까 순수 교육경비 남구 6억원 올해 그다음에 동구 2억원, 북구 1억5,000만원, 울주군 10억3,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4개 구·군을 더하니까 평균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산술을 평균적으로 한 5억원 정도 편성이 되니까 우리가 6% 해야 5억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6%를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타구·군은 실질적으로 남구가 6%인데 남구 같은 경우에 구세를 비례 했을 때 아까 25억원까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비유할 때는 또 굉장히 우리 구는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6% 이렇게 조정을 해도 우리 구세 세입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남구에도 6%를 다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해 놨지만 그래서 우리 구세가 적기 때문에 사실 저도 한 3%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한 6%정도 해 가지고 추후에 또 우리 중구가 교육 쪽에 아직 투자하는 게 타구에 비하면 약하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을 봐 가지고 6%정도 하면 좀더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6% 정도하고 지난번에 우리 조선일보에 보도되었지만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중구가 지금 현재 가장 하위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 가지고 6%로…….
○장정옥 위원 물론 우리 구세나 형편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 조례에 상향 조례를 제정 하고 얼마 안 되어 굳이 그러면 꼭 6%가 아닌 좀더 상향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래서 기준은 몇 %를 하느냐 그것은 참 좀 그런데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다 남구가 최고 많이 프로테이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군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구에도 그것을 조금 올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한 2%나 한3% 정도의 선에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추월할 수 없어서 그래서 6%로 정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늦게나마 교육경비 보조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집행부 안으로 발의되어서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이 조례를 개정이 했다는 것은 현 중구청의 예산 운영과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상향 지급되어지는 보조 기준율이 조례만 기준해 두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또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의 의견을 좀 드릴게요.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금 2010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대통령 훈령으로 당해 세액 그러니까 구세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경비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후에 의존재원이라든지 또 결산이 되고 나면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은 2010년도에는 대통령 훈령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인건비 충당이 안 됩니다.
○황세영 위원 추경 때는 가능하다 이 이야기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추경 때는 그때 가서 결산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가능하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좀 많이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많이 편성을 해도 결국 우리 구세 기준으로 보면 한 5억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최고로 했을 경우에 이제 통과가 됐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5억4,000만원 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5억4,000만원 가까이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재정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조금이…….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구세의 1% 1억원 이라든지 이것보다는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못해도 제 계획 같으면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한3%정도 해 가지고 2억7,000만원이나 3억원 정도 올라가면 지난번에 우리 신청 들어온 학교 한 1억7,000만원 정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학교하고 지원이 새로운 학교 좀 받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 지원율은 6%까지 구세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게 1%가 되던, 2%가 되던, 3%가 되던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보조 기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용재원이 가능하면 그 정도로 다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 아닙니까, 우리가 장래 내다보고 교육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저도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으시고 과장님이 또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제도만 만들어 놓고 현재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그냥 고무풍선 같은 그런 조례가 되지 않나 싶어서 풍선 불면 탱탱해 졌다가 놓아 버리면 다 빠지잖아요. 결국 제도하고 예산하고 헛바퀴 도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결국은 우리 그냥 중구에는 교육경비 보조가 조례상으로 6% 지원할 수 있다.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구세의 6% 그나마 그런데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도 어쩔 수 없다. 결국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버리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년 이 만큼 6% 올려 놔 놓고 금년도 추경만 해도 5억4,000만원 되는 교육경비보조가 아마 예산 편성이 재원이 배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것 오히려 현실적으로 3%면 3% 현실 가능한 지원율을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사실상 세입은 정말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측인데, 만약에 가용재원이 좀 많이 된다면 5억4,000만원도 지원 가능할 수 있다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 사항을 봤을 때에 현재 이 사업의 6%를 올려서 교육 보조를 5억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예측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 봤을 때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것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
○황세영 위원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 하겠다는 구청장의 마인드가 있으면 확고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그냥 조례상으로만 보조금 보조 지급률만 6%되어 있을 뿐이지 이게 허상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조례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황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만들어 놓고 안 하면 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많이 찾아와서 이것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저희들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교육 쪽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예산 파트하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가 교육 예산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1%를 갑자기 6%로 조례 개정을 하고 또 실제로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조건들이 예상이 되고 이런 사항에서 좀 현실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그 학교 교육에 지금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학교 교육의 평생학습도 중요한데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기왕 이 조례를 심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학교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관을 개방한다든지,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 아이들에게도 좋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학교, 시설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그런 학교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부족한 중구에 평생학습 시설도 좀 어느 정도 보충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제가 송파구 조례를 찾아보니까 송파구에는 보조사업의 결정 순위가 있더라고요.
결정 순위가 있어서 교육경비 보조를 이 예산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운동장을 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두 번째는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 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세 번째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아니면 방과 후 교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과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학교에 결정 순위를 두어서 실제 교육경비보조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중구의 재정 여건상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이왕에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저는 얼마든지 6%가 아니고 10%라도 좋거든요.
그런데 학교 교육에 한정해서 하면서 이 예산을 1%에서 갑자기 6%로 올리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경비심의회 하실 적에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동장을 개방 한다든지, 체육관을 개방 한다든지 그런 학교를 갖다가 우리가 그때 플러스 점수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방금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경비가 확정이 되면 심의할 적에 그런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심의에 우선 선순위도 되지만 실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단순히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해서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하겠다는 학교에 준다든지 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입장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포함 하도록 하고 지난번 처음에 교육경비심의회 해보니까 좀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북구나 동구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심의 기준도 각각 다르고 해보니까 이번에 하고 나서 보니까 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같은 것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할 적에 그런 것을 먼저 받아 가지고 교육 지원을 하면 방금 전에 책을 사면 책만 학생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 가지고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강력히 경비가 지원이 되면 그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런 전제 하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가능하시다면 저는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부족한 예산으로 지역 주민과 학교에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중구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가 있고 이래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굳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또 이것을 또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한 것도 사실 이런 문제가 비슷한 조례를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서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게 그 목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지금 현재 중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와 매우 유사하고 물론 외국인 주민의 다문화 가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지금 오늘 올라온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내용을 보강을 한다면 얼마든지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조례를 같이 한 조례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광주광역시 동구 그다음에 상주시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 범위를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으로 이분화 시키고 이번에 행안부 지침으로 표준안 내려 온 내용을 기존에 있던 외국인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넣는다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방금 우리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제2조에 다문화가정이란 결혼 이민자와 국제법 제2조에 따라 출생한 출생지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 조례 이것보다 재한한국인 처우 조례가 먼저 되었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원 조례 검토에는 이 문화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에는 결혼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이야기를 해 놨지…….
○홍인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다문화 가정지원 조례, 뒤에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폐지하고 사실 중구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담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더 나중에 올라온 조례고 내용적으로는 외국인 주민이 다 포괄하는 것이 맞거든요. 다문화 가족까지도…….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렇죠.
○홍인수 위원 포함하기 때문에 맞는데 이미 기존에 이것은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폐지를 하고 이렇게 담기에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이 2개의 조례를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내용을 병합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충분히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바꿔서 그 전부개정조례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이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만들고 또 그 조례를 또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2개의 위원회를 구성 할 필요도 없고요, 1개의 위원회로도 가능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소관 자체가 엄격히 그다음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자체가 다 다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광역시 동구하고 상주시는 어떻게 가능 했습니까?
가능하다니까요. 모법은 달라도 각각의 정의에서 규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국제법에 따라서 하면 되고 결혼 이민자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국적법 이것을 하면 되거든요. 따로따로 직시를 해 주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것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도 외국인의 수가 감소가 되면 굳이 외국인 지원 조례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외국인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2,461명입니다. 울산시에서 네 번째로 우리 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별도로 다 우리 울산광역시에 조례가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그 광주 동구에서 만들어진 조례도 봤습니다.
우리가 다 봤는데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남구에 한다고 우리 구가 꼭 따라가야 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요. 지금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자 하고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2개나 만들어서 예산을 또 지급하고 그렇게 할 바에 물론 우리 부서에 이것은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는 사회복지과는 거주 외국인은 물론 자치행정과고 이것은 알고 있지만 굳이 2개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2개씩 두고 그렇게 불필요하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위원회는 다문화가정위원회 그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사용토록 하면 됩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 폭력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더 중점이 되어 있고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을 2개 합해서 그것에 맞는 구성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 저는 일단 제 의견은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우리가 좀더 질의와 토론을 좀 거친 후에 또 이 문제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홍인수위원님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홍인수 위원님 이야기는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나 각종 위원회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재정비 를 해야 되는 상태이고 모법은 다르다 하지만 각각의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데 기존 다문화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면 될 문제를 그 있는 조례를 별도로 다시 집행부의 발의로 의원 발의되어 있는 조례를 별도로 다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할 필요가 없고 또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답변이 각각 조례가 있더라도 위원회 운영은 다문화가정 관련된 위원회 그것으로 통합 운영하면 되죠.
그것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올라온 외국인 지원 조례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에 따로 해야 되는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첫째 모법부터가 다 다릅니다.
○장정옥 위원 이 상위법…….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렇죠. 상위법은 이것은 근거법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입니다. 그래서 모법부터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원 범위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삽입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에 기존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삽입할 수도 없습니까?
위에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보통은 우리 법률은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장정옥 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위원장 박성만 위원장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함으로써 우리 중구청에 특별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장 박성만 참고로 하나 더 물을게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예산이 또 내려오고 행안부에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산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못 받아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우리 외국인 지원 조례가 울산광역시에는 2007년11월8일 날 만들어 졌고 중구는 지금까지 미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2009년10월9일 날 했고, 동구가 2008년7월10일 날 했고 그다음에 북구가 2008년3월10일하고, 울주군도 4월9일 날 했고 지난 9월 달에 시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자치행정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수가 차츰 늘어 가니까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제정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 와 가지고 이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 하면 나중에 확인할 때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별도로 이렇게 확인을 하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갖다가 만든다고 안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다른 구에 다 만들어져 있고 다르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홍인수위원이나 저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언부언하시네요.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어야죠. 만들더라도 조례에 대해서 있는 조례에 개정하면 되는 부분을 굳이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고 문제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교육경비 지원 조례도 제가 보니까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애초에 우리도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건설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전국에 한 수백 개 떠 있더라고요. 수백 개 떠 있는 것을 대충 보니까 총무과, 기획실, 자치 행정과 다 달라요. 복지과도 다 다르고 주관 부서도 그러니까 다른 구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그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하지 기존에 있는 조례를 통해서 담는 게 중요하지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주장하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조례는요. 한 법에만 그 규정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 때에는 필요하면 관련 법 3, 4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미 그런 조례를 몇 개씩 만들었고요. 굳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나 아까도 몇 번 중언부언 설명을 했지만 이 조례에 이미 의원 발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존중해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아니, 존중 한다 아닙니까?
존중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홍인수 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다가 내용을 담자니까요. 이 내용을 그냥 버려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평생학습 조례가 총무과도 있고 기획실도 있고…….
○홍인수 위원 평생학습 조례가 아니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교육경비 조례가 다른데 가면 교육 업무가 우리 자치행정과에 없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는 또 과가 신설된 그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자치행정과가 꼭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교육경비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과가 다른 것은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이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부서에서 각 구청마다 운영을 다르게 하는데…….
○위원장 박성만 홍위원님 잠깐 계시고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 조례안을 축소 심의 또는 합병 이런 것을 하려고 조례안이 너무 많아서 이런 추세인데 국장님의 생각에는 이게 있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그 단체 별로 다문화 가정은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국적을 가진 사람들 외국에서 시집온다든지 어떤 취득을 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내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인이죠.
그 분들을 위해서 있는 조례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외에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구분은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뭘 우리가 해 줄 것이냐 그것을 주안점으로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 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차이는 있을 런지 모르지만 내국인과 국적 취득자와 취득 안 한 사람하고 일단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그것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의회에서 조례 통과해 주면 이것을 다문화 가정 지원 조례하고 외국인 지원 조례하고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을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다문화 가정하고는 별개의 어떤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합하든지 또 따로 하든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님께서 이의신청 발언이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 제안설명은 이 조례안 검토 질의하면서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생략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성만 이의신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세영위원님과 동료 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 본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황세영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겠다는 말씀이죠.
○황세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의 부결하겠다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표결 처리보다는 심의 보류를 해서 다음에 조례 이번 회기 때 심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박성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의가 부결로 받아 줄 순 없으니까, 이의 자체를 심의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의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의보류 자체도 좋으냐, 안 좋으냐를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죠.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홍인수위원님이 이의신청을 다시 받겠습니다.
홍인수위원님의 심의 보류에 이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중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외국인하고 국내에 내국인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하고 다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박성민위원님의 원안가결 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황세영위원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 가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서 홍인수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홍인수위원님 그 이의에 대해서 원안 가결전에 심의 보류하자는 안을 동시에 내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박성민위원님이 원안 가결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원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럼 심의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과반수가 안 됨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시23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한글 연구와 보급에 평생을 바친 외솔최현배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후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기념관의 범위와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범위는 외솔 생가와 기념관으로 하고 위치는 중구 동동 613번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기념관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첫째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둘째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셋째 최현배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교육 운영 그 밖의 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되겠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 개관 및 휴관 관람 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으로 기념관은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고,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관람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념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및 변상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며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9년9월7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에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과 생가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자부심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 숫자 또 각 위원회의 어떤 성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임기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 분야가 있는데 여기는 ‘문화·학계인사, 지역인사, 관계공무원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에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들어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가 추천하는 약간명의 인사를 왜 안 넣었는지 혹은 다른 의도나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박성민위원님 말씀하신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외솔최현배선생의 기념관은 관련법이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에 의해서 보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자치단체에서 분업을 하되 전문성 제고와 공공의 시설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기 박물관과 기념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안 넣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과나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그 분야에 당연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분을…….
○박성민 위원 그런 사람들만 넣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일단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추천은 안 되었지만…….
○박성민 위원 아니, 추천 안 된 것은 알고 있죠. 조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추천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운영하는 시설에 전문가도 필요한데 또 필요한 부분은 지역 인사도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박사·석사 받은 지역 인사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의회 추천한 의원들을 뺀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고 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문성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박성민 위원님 그러면 중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1명만 위원회에 추가로 삽입하면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님 제안이죠.
○박성민 위원 예.
○홍인수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 ‘위원은 전통문화와 문학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학계인사’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전통문화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학계인사로’해 주시고요. 뒤에 ‘한글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학과 교수’해서 외솔선생기념관이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관련 연구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관련 전공자, 한글학자교수 교수는 더 직위가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 관련을 좀 넣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통문화와 문학이라고 문학이랑 다르기 때문에 문학을 빼 버리고 전통문화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학계인사 그 다음에 한글관련 전공자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외솔 선생이 문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대로 놓아두고 한글관련 전공자만 넣든 지요.
○장정옥 위원 제2조 기념관 범위하고 위치에 기념관을 할 때 보니까 필지가 여러 개 되어 있는데 613번지에 일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 필지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외솔최현배선생 조례안을 계획 잡고 그다음에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9월 달이었습니다. 9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 제출 일자가 11월11일자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동 613번지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적공부 정리를 11월20일부로 전체 여러 필지를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13번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필지가 합병되었기 때문에 위치는 613번지 하나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문구를 ‘613번지로 한다.’로 수정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오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끝줄에 ‘동동 613번지 일원으로 한다.’를 ‘613번지로 한다.’로 수정해 주시고 제10조 제2항 ‘위원은 전통문화와 문학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학계인사, 한글관련 전공자, 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고 그다음에 3항은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3항으로 삽입시키고, 그 다음에 3항을 4항으로 제2항의 관계 공무원은 기념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를 4항으로 하고 4항을 5항으로 수정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6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허용 권고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방법의 개선 및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권고에 따라 현재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의 현금 징수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현행대로 현금 징수를 하게 됩니다.
둘째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세납부 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 무료를 위해 (안 별표1)중 5번 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서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련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감면토록 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되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일부정비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부동산의 감면 배제 규정을 부칙으로 통합 이관토록 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연기되었던 홍인수의원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인수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6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200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설명)
○위원장 박성만 홍성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총무과 계약분야 8페이지에 ‘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에서 배제하기 바랍니다.’로 수정하여 건의를 시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성남동사 지하 주차장 활용 극대화에 ‘주차장 보수를 주차장 누수 및 진입로 불량으로 지하 주차장이 방치되고 있음. 조속한 시일 내 예산 편성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로 수정하여 건의를 시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의회운영위원들께서는 참석하기 바라며 우리 내무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김문규 |
총무과장 | 박억렬 |
문화체육과장 | 방영환 |
자치행정과장 | 최대림 |
지방세과장 | 김태희 |
지역경제과장 | 최동립 |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
·울산광역시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이상9건-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