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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5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9.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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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12월2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2.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2.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안


(10시00분내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10시0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358억9,000만원 보다 9억4,000만원이 감액된 349억5,0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9억2,000만원, 세외수입 131억3,0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7억원, 면허세 보전액 재정보전금 10억6,000만원, 보조금 13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73억1,000만원보다 11억2,000만원이 감액된 461억9,00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은 사업별 예산제도 체계에 맞추어 정책단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편성내용으로써는 자료관 운영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20억4,000만원,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재산관리에 13억6,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215억3,000만원이 계상하는 등 전년도보다 12억9,000만원이 감액된 249억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등 주민등록 관리에 7,000만원, 동 행정 운영 등 주민만족 동 행정 구현에 12억6,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3억원, 단체 활동 지원 및 선진시민 의식 함양, 공직선거 지원 등에 자치역량강화로 인하여 18억5,000만원, 창의역량강화 및 구 의정 홍보에 2억4,000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등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4,000만원, 동 인력운영비에 47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9억1,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5억1,000만원이 증액된 8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문화 행사 및 문화예술단체에 지원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구현에 7억1,000만원, 지역문화재 복원 및 유지관리 등 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35억7,000만원, 생활체육저변확대 및 체육시설확충관리 등 생활체육활성화에 65억7,0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지원 등 청소년보호육성에 4억7,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2,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억4,000만원이 감액된 114억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민원 서비스 정보화 등 재정지원에 4억3,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1,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000만원 감액된 7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 고객만족 지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4,000만원, 전문화된 토지지적 행정시스템 구축에 1억3,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4,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억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핵심추진사업과 필수경비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경비 등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으며, 예산편성 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늘 이해해 주시고 내년 한 해 우리 총무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인쇄기 구입비 1,450만원은 발간실에 보유하고 있는 인쇄기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쇄기 구입비로 2대 모두 내구연한이 5년을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9년 이상의 제품으로 2대 모두를 동시에 교체하기는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해서 금회 안에서 1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상황별 설명서 130페이지 중형승합차 교체예산 2,460만원은 현재 운행 중인 승합차량은 98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나 경과한 차량입니다.

따라서 본 차량은 실·과에서 배차 신청 들어온 차량 중 가장 많은 운행을 하는 차량으로써 그 빈도가 너무 높은 차량입니다. 또 주로 행사시에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고 따라서 현재 노후화가 심해서 잦은 고장이 있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듦으로 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교체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 본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원은 청사 화장실 노후화로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1층은 2006년도에, 4층은 2008년도에 화장실 개보수를 이미 마쳤습니다.

단지 2층과 3층 화장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청사 환경 개선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중 2층 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원은 내년에 반드시 필요해서 우선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3층에 대해서도 추후에 예산이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기계실 냉난방 분배기 및 배관 교체 공사비 8,124만6,000원은 배관부식 및 노후화로 인하여 열효율이 저하되고 있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교체해서 원활히 사용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8,124만6,000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3페이지 인쇄기 구입이 내구연한이 지나셨다고 하셨고 그 답변에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2009년도 수리한 2대 각각 지금 2대라고 했죠? .

○총무과장 박억렬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대입니다.

장정옥 위원 각각 수리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그리고 페이지 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우리가 매년 예비군 육성에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 장비구입 같은 경우에는 세부내역이 없는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가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전기 한 50대…….

장정옥 위원 무전기는 지난번에 지원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지원을 했는데…….

장정옥 위원 2008년도 무전기하고, 2009년도 컴퓨터를 지원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지금 까지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전기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서 한 229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필요한 게 한 305대 정도 된다고 해서 부족분이 한 76대 되는데 우리는 내년에 저희들이 50대를 지원 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그 다음에 판초우의를 우의를 저희들이 이번에 한 270벌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빔 프로젝트 1대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를 한14대 작년에 컴퓨터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모니터를 한 14대정도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앞에 컴퓨터를 지원할 때는 본체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모니터는?

○총무과장 박억렬 안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예비군 육성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자료를 주실 때 울산의 다른 지자체의 지원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그리고 밑에 지금 행사운영비에 공무원 화합 체육대회가 금년도 체육대회 하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는 화합체육대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다소 좀 부끄럽고요.

MT를 했습니다. 구청 직원에 한해서 MT를 저희들이 오전에 입화산 등산을 마치고 오후에 한3시간 동안…….

장정옥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때는 제가 좀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 상이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계획은 그 정도의 수준에도…….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올 가을에 말이죠. MT를 한번 해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도 짜임새가 없었고 계획이 조금 빨리 수립하다 보니까 내용도 좀 부실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공무원 화합 체육대회 예산을 처음으로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동안 직원 한마음 행사를 안 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들면 안 되는데 다른 구는 격년제로 한마음체육대회 한번 하면 다음 년도에는 직원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보다 재력이 좋은 남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을 예산은…….

장정옥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일단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세부계획서는 행사가 예산이 성립되면 해야 되는데 추계를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어느 시점으로 시기는 언제를…….

○총무과장 박억렬 시기는 2010년 하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2010년 하반기.

장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실 냉난방 분배기 및 배관 교체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하고 그 밑에 냉동기 세간 및 분해 정비하고 이것하고 같은 장비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다릅니다. 하나는 보일러실 쪽에 있고, 냉동기는 구내식당 벽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냉동기는 구내식당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 기계실에 있는 것은 전체 우리 중앙집중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 배관의 일종입니다.

장정옥 위원 이것도 계획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교체를 산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출내역서를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초 자료로 견적을 받은 것이 있고 지하 보일러실이 구청을 개청함과 동시에 가동을 했는데 지금 배관이라든지 전면 교체는 안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노후된 것을 수시로 교체해 나가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산출 근거를 주시고, 143페이지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9대해서 이것은 9개 묶어서 100만원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것은 각 실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휴게실하고…….

장정옥 위원 중앙집중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123쪽에 국제자매도시방문단 초청경비요. 이게 지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빈초청 여비요.

○총무과장 박억렬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연대시로부터 울산시 중구가 초청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는 환영 만찬, 연회비 그 다음에 그 숙박료 등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식비라든지, 환영 만찬, 중식, 일식, 그 다음에 조식, 호텔 뷔페 그 다음에 환영식 숙박비 전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원은 10명 계산해서…….

홍인수 위원 그렇게 해서 1인당 70만원 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환영 만찬하고, 연회비하고, 숙박비를 여기다가 계상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연회비는 환송연이랑.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일괄…….

홍인수 위원 예산편성운영 기준에는 보니까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선물비하고 기본 행사경비는 기타부대경비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인수 위원 그럼 실제로 이 70만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항공비, 숙박비, 식비나, 시찰여비인데 항공비는 우리가 지급 안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항공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합니다.

홍인수 위원 부담 안 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숙박비는 부담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부담합니다.

홍인수 위원 매 식비 다 부담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해서 1인당 7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숙박하고 식비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그건데 시찰 여비해 봐야 얼마 안 될 것이고 환영 만찬은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환영 만찬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면 저는 이게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니까 말이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지출할 것은 선물비라든지 환영 행사에 대한 기본 행사비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초청 경비에 내역은 숙박비, 식비 해서 1인당 70만원이라는 소리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연수를 가면 우리 숙박비를 그 쪽에서 부담을 하나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가면 연수를 가면 항공권, 숙박, 기본 식비는 우리가 다 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국제교류는 현재로써는 관례가 초청 국에서 숙박비하고 이런 경비를 하지 항공료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홍인수 위원 숙박, 식비는 통상적으로 초청한 나라에서 한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초청 국에서 부담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숙박비나 이런 식비는 안 들어가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거기에서 체재하는 그동안만 그 초청 국의 도시에서 체재하는 것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경유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도시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통상 예를 들어서 1인당 경비가 한 130만원이다. 130만원 중에서 숙박비나 식비를 포함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그 총액 내에서만 쓰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자료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까 별도로 말씀드린 차량정비내역 2년치 최근, 130쪽에 업무용 차량정비 유지내역 대장을 각 차들 대형, 승용 차 번호별로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쭉 해서 확인할 수 있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홍인수 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보고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올해 축구대회에 이어서 족구대회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2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홍인수 위원 올해 처음 신설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2010년도에 처음으로…….

홍인수 위원 아니면 참가를 처음으로 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참가는 이미 올해는 했는데, 동호회에서 자부담도 많이 하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관대항 족구대회가 정상적으로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동호회 지원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명이죠? 선수단이 10명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동호회는 한22명 됩니다.

홍인수 위원 22명이고 참가자는 10명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동호회 원래 예산지원은 이런 행사비는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한다든지 별도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꼭 이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예산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원하면 소액이 되어야 되는데 다소 예산이 좀…….

홍인수 위원 얼마까지 그럼 지원이 가능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지원 기준액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동아리 지원 별도로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족구를 하시는 분들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도 받고…….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족구대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하게 되면 다른 동호회의 형평성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좀 저희들이 제외하는 그런 균형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다른 5개 기관이 하는데 필요한 부분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이중 지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홍인수 위원 균형만 좀 맞추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27쪽에 국외실무기획연수 2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안부 지적사항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가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나 이런 것 없이 단체연수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물론 이게 기존에 공무원들 하고 남은 마지막, 최종 남은 분들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이 분들이 대체로 25명이 어떤 분들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해외연수를 다 하고 못간 직원들에 대한 25명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정부지침이나 저희들이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직원들의 해외관광성 연수는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저희가 5개조로 하든지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된다면 다시 전문연수로 보내는 그런 계획의 일환입니다.

관광성 지난번처럼 나머지 인원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홍인수 위원 그러면 기관도 여행사 통해서 가지 않고 전문연수기관 통해서 섭외도 하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계획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일률적으로 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 분들은 저희가 통계를 내어 봤습니다. 중구청에서 근무한 직원이 대다수는 다행히도 연수가 되었고 신규로 온 직원이나 인사 교류에 의한 전입 직원들은 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배려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홍인수 위원 이미 끝났고 이것은 별도로 25명에 대해서 그런데 25명은 주로 어떤 분들을 선발 할 건가요? 부서별로 선별하는 건지 정책별로 하는지…….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부서별로 하든지 여기 예산이 저희들이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의 계획은 그야말로 전문연수 입니다.

홍인수 위원 물론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려면 도대체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중구에 지금 최종 현안은 어떤 것인데 어떠한 것을 벤치마킹하러 간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개발, 구도심개발사업, 저탄소녹색성장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획 테마 형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홍인수 위원 그럼 선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선발은 저희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되, 거기에서 우리가 한 팀만 한 업무만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의 성과가 있어서 성과도로 보내는 것은 관광성이고 하기 때문에 그 실제 분야별 업무를 종사하는 직원을 선발해서 보낼 겁니다.

홍인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실제로 그 전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중구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면 재개발, 우리가 과제를 좀 선정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5명씩 팀을 짜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제대로 된 연수가 되면 모를까 이렇게 그냥 재개발부서니까 거기서 갔다 온다 이래서는 별 기존에 연수랑 차별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한2년 동안 공무원들 해외연수 갔다 왔던 보고서, 보고서는 아니지만 그 프로젝트를 보니까 별 그게 없더라고요.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다. 여전히 관광성 연수 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준비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냥 예산만 올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걸로는 심의할 수 없으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큰 틀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홍인수 위원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셔야 심의하는데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 이렇게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쪽 303-01 직원 영유아 보육료하고, 맞춤형복지제도가 있는데 지금 영유아 보육료는 지금 7만5,000원해서 197명이거든요. 09년에 비해서 금액이 낮아졌고 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 까지는 저희들이 직원 보육료에 대해서 보육원에 다니는 직원에 대해서 정부 단가의 60%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저희들의 계획이 만6세 미만 전 자녀에 대해서 정액으로 7만5,000원씩 지원하는 계획으로 예산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60% 정부 단가 지원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절반 정도로 30, 40% 떨어집니다.

예산의 사정상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저희들 계획은 타 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전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금액을 평균액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로…….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만1세, 2세, 3세냐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차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괄적으로 전 자녀에 대해서 7만5,000원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여기 예산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전 자녀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좋지만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계산을 해 봐주시고요. 7만5,000원으로 못을 박아 두면 오히려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만원 같으면 7만5,000원 같으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만원 같으면 12만원을 현재 지급 받았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12만원 받던 분은 7만5,000원으로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이 지급하는 표준단가에 50%면 50%, 60%가 만약에 부담이 되서 그렇다면 50%라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맞추면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총무과장 박억렬 추가액이 한 1억4,000만원 정도가 더 편성이 확보가 된다면…….

홍인수 위원 현재는 지금 1억7,700만원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여기에서 플러스.

○총무과장 박억렬 한1억4,200만원 정도.

홍인수 위원 1억4,200만원이 되면 전 직원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예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1억4,2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여기에는 197명에는 혹시 부부 공무원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면 타 구에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지금 다 조사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는데 자꾸 인사가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97명이 그것 상관없이 된 것이냐, 아니면…….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홍인수 위원 이중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97명에는 지금 명단이 다 들어와 있는 건지 이중으로 포함된 사람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실제로는 1억4,200만원이 안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복지비는 별도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23쪽에 국제자매도시방문단 초청 경비는 과장님 과다 계상된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조금 물가 인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과다 인정은 약간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저희들이 했고 단가도 과거보다 조금 상향시킨 것은 보다 더 나은 국빈을 초청해서 내빈을 초청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적인 외교적 관례상 최소한의 또 최대한의 예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숙박비, 식비 등등이기 때문에 롯데호텔 2박3일 숙박을 한다고 해도 1인당 이 정도 예산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비군 관계되는 것은 질의를 하셨고, 124쪽에 민간행사보조에 2010년도 신년회 행사에 개최 지원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민간행사 보조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중울산 JC에서 맡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매년 거기에 지원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한지 몇 년 되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계속해 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계속이 아니죠. 저희들 4대 의회 들어와서 2007년도 입니까?

그때부터 JC에서 민간행사 신년 인사회를 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과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해 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2009년도에 이 행사를 중울산 JC에서 자부담 200만원하고 저희들이 보조 300만원해서 500만원 행사를 우리 2층 대강당에서 했는데, 행사 내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 200만원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별도 자료 제출 요구해서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다과류 몇 개하고, 김밥 몇 개 썰어 놓은 것밖에 없었거든요. 테이블 당, 그런데 참석 인원에 1인당 약 2만원 이상의 간식 식대가 포함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이런 행사를 굳이 민간행사보조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이 주목적이 해가 바뀌면서 그야말로 신년 인사의 좋은 취지인데 이게 뭐 주로 관례 형식으로 해서 모든 기관이 청년회의소나 상공회의소가 주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봤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타당성 있게 그렇게 여러 가지 기본 준비 작업도 있고 그래서 내용에 식단이 좀 부실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올해 한 번 더 2010년도에 해 보고 추후에 좋은 안이 있으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갑자기 바꾸기는 또 그런 내용이 안 돼 있고 해서 2010년도 신년 인사를 한번 해 보고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해서 좋은 쪽으로 긍정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본 위원은 이 행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무슨 선거법에 걸리거나 등등 예산편성 지침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 그 관련된 기준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행정이 마무리 업무에 의회라든지 집중이 되고 하면 초청 인사가 약 1,000명 가까이 초청장이 발송이 되는데 그런 업무에 직원들이 또 그 업무를 맡아서 하기가 상당히 인력 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또 바로 송년회 종무식 끝나면 이어서 이틀 후에 시무식이 있으니까 시무식 끝나고 나면 또 업무가 바빠지고 이래서 제반적으로 우리가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다른 데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바가 없어서 여기에서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09년도 신년 인사에 참석해 보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첫 번째 그 단체에서도 그만한 인력과 자부담을 해서 그 행사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준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자치단체에서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 행사가 민간행사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형태로 흘러 가 버리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예산 대비해서 행사준비 정도나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었고, 또 그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소속 의원 소개 과정에서 그 단체 출신은 별도로 또 단체 출신이라고 별칭을 써서 또 소개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단체가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시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이 행사를 굳이 민간행사 보조까지 해 가면서까지 신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한번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신년 인사회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많이 없도록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본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우리 장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요구까지 하셨는데 예비군 육성 지원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해서 이것은 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꼭 전체를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제14조3항은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비군을 육성 지원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하여야 한다.’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가지고 있는 법령은 제14조3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의 장은 당해 예비군육성지원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황세영 위원 거기 시행령 제32조에 보시면 ‘자치단체별로 재정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모든 지원 요청을 한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예비군 관련되어서 장비 요청은 그 관련된 법조항과 시행령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런데 매년 무전기하고, 컴퓨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예산심의 때도 우리 홍인수위원께서 이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의견을 드려서 ‘제대로 하겠다.’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거든요.

혹시 지금 까지 예산 지원해서 소모품, 판초우의라든가 그런 소모성이 강한 소모품 외에 무전기나 그런 물품장비 관계되는 물품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고, 이게 저희들이 또 장비를 저희들이 가서 실제 검수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총무과장 박억렬 저도 기억이 좀 납니다마는 향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직접 출장해서 하는 것은 불가한 것 같고, 그 내용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장비 구입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내부적 판단을 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문제 한번 좀더 챙겨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리고 더불어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구별로 관리하는 대대가 있습니다만, 좀 열악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적도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대가 다르지만 저희들이 울주군을 관리하는 데는 연간1억2,000만원 정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또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대대별로 행사장에 가보면 중구가 관리하는 대대가 좀 모양새가 약한 것 같고 그런 점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도 기본적으로 타구와 비교를 안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그 또한 우리 구 재정 운용 사항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도 울주군이나 남구에 비해서 턱없이 2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열악한 지원을 해 주는데 타구에 비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생활 질서준수 홍보사업 300만원 이게 행정 동호회 행정대행업무로 예산이 전년도에 200만원인데 100만원이 늘어났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해에 행정 동호회에서 행정 질서 준수와 관련된 사업 현황은 파악한 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동참도 하고 같이 한 번 편성한 적도 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판단해서 우리 행정 지원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떤 사업을 언제 했죠?

○총무과장 박억렬 한6회 정도 지금하고 있는 게 생활환경 대청결 기초질서 확립 운동을 현재 매월 둘째 주에 한3시간 정도하고 있고…….

황세영 위원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십리대밭에서도 했고, 학성공원에서도 정화활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부한 금액에서 현수막이라든지, 티켓, 어깨띠를 제작해서 또는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하는 기초질서업무에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에 몇 분이 참여가 되어서 하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동호회 회원이 110명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여기서 절반 이상 되는 한 번 할 때 50명 내외 60명 정도 또 한 번 나오신 분이 다음에 계속은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활동은 연100명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에 대한 실효성은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 보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실효성이 결과로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또 행정 경험도 풍부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일반 관변단체 보다도 오히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잘 적응이 되는 또 그 분들의 말씀에 상당히 또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런 계기로 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 분들이 친목도 도모하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이런 사업을 계속 권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초기에 이 예산에 편성될 당시에 행정 동호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되어 왔고 또 금년에도 기존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126쪽에 위탁교육비 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위탁교육비가 전체 1억1,789만5,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구 공무원들 현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476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청만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동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건소하고 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인사계장님.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전달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서 헷갈렸습니다.

541명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전체 공무원이 541명인데요. 지금 여기 민간위탁교육관련 되어서 울산대학교 교육기관이나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을 전부 포함해서 교육 이수 대상이 286명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중복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각각의 교육기관에 따라서…….

○총무과장 박억렬 중복되는 사람은 없죠. 동일 교육에 중복은 안 되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286명 같으면 현원 대비 전체50% 이상이 위탁교육을 1년 동안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행정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까?

1주, 2주 이렇게 교육을 286명이 받게 되면…….

○총무과장 박억렬 일시적으로 가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나누어서 월별, 분기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 공백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전문교육 1주, 2주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예를 들면 지방세 교육이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이 다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50%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그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된 위탁교육을 받는데 매년 이렇게 실제 전체 공무원 대비 50%이상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교육 이수 시간도 정해져 있고 교육원마다 프로그램이 연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사전에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말에 수요가 되면서 내용이 조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교육 실시에 의한 점검 결과 평가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국내여비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2주 교육이 전년도에 40만원에서 62만원 약22만원이 증액되었고요. 1주 교육도 20만원에서 33만원 1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밑에 마찬가지 지방행정연수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관련 기관에서 동일한 교육 이수 기간 내에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조금 차액이 기준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교육금은 저희들이 전부 다 교육원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송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하반기 추경 가서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최대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의 정확성이 지금 이 인원에 곱하기해서 금액이 딱 일치하는 그런 편성 내용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중앙단위 교육기관인데 그 교육기관 내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정해져 있죠.

황세영 위원 정해져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턱없이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계사항에서 그냥 개략적으로 편성해서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추계를 했습니다. 아직 까지 정확하게 내년에 계획되는 1주나 2주 금액에 얼마가 교육경비에 보내라는 그런 금액이 지금 현재로써는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까 제가 127쪽에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마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하자면 지난해에는 1인 11만4,500원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정부 단가의 50%라고 했을 때 1인당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13만1,000원 정도.

홍인수 위원 13만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지금 1억4,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의 지난해에는 평균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원한테 평균 11만4,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만5,000원으로 낮아지면 복지가 수적으로는 확대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원 금액이 적어지죠.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당초예산이 워낙에 예산이 부족해서 또 이해는 됩니다만 질이 좋아져야지 줄어드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직원들이 이런 복지에 혜택이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 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증액 요구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증액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밑에 맞춤형복지비 같은 경우 지난해 대비 1인당 4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 중에서 호봉에 따른 인상비 빼고 실제로 어느 정도 몇% 인상이죠. 아니면 포함을 하든…….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증액이 된 이유가 점수를 저희들이 1,300점에서 1,700점으로 400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데 기본 점수만 저희들이 400점으로 올리기 때문에 똑같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대로 그렇게 사람에 차이를 둔 것이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기본 점수가 1,700점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타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중구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타 구·군하고 저희들이 구·군과 조율을 했습니다만 최하위인 구와는 같다. 저희들이 최고 낮지는 않고…….

홍인수 위원 1,700점이 또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이번 2010년도에 예산 올라온 게 1,700점이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구 사례는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박억렬 다른 데는 2010년도에 보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700점을 하는 것이 시청과 중구 계획이 동구가 그렇습니다.

남구만 1,800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할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시청과 3개 구가 거의 같은 수준이죠.

홍인수 위원 그럼 몇 년 동안 걸쳐서 뒤떨어진 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에 타구·군의 형평에 맞게 올라왔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우리 중구가 2009년 당초예산 보다 2010년 당초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박억렬 전체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장 박성만 아니, 중구 전체…….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실상 총무과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기금 전출금 빼면 오히려 약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이것을 빼면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약4,000만원 증액된 사실이 맞죠?

○총무과장 박억렬 증액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위원장 박성만 숫자상은 감액이 되었지만 실상 여기에 청사기금 전출금 빼면 약4억 몇 천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다른 과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 당초예산의 50%를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시책업무추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작년보다 한 20% 증액되었어요.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만 아니, 물론 작년에 또 추경에 또 올렸겠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성만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총무과는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또 하나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기에 2층 화장실 개수공사를 위해서 돈을 1억원이나 쓴다는 말입니까?

화장실에 뭐 바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화장실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원래는 저희가 지금 개보수가 안 된 화장실이 2층과 3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을 합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체 심의에서 금액을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조정해서 2층 화장실 수리비로 1억원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2층에 1억원이 다 투자가 안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2층에 들어가는 예산만 2층의 개보수만큼만 예산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에다가 추경에 3층 것을 마무리하는 금액이 조금만 더 증액이 되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화장실 개보수가 얼마나 시급하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1억원씩 드려서 화장실을 꼭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만큼 불편합니까, 2층에?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층도 했고 층별로 직원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층은 대회의실이 또 있고 회의도 자주하고 해서 사실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지금 재래식화장실을 쓰는데…….

○위원장 박성만 수세식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수세식인데, 현재 그런 재래식화장실과 비슷한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저희 별관 건물도 우리가 이번에 다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만이 이런 것은 매일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위원장 박성만 저도 회의실을 한번 씩 출입하고 2층에 화장실 두 군데 아닙니까? 해 봤는데, 그만큼 돈을 1억원씩 들여서 수리를 할 정도로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우리 2층 화장실이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양변기가 아닌 쪼그려 앉아서 일을 보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대충은 아는데요. 그 양변기 하나 교체하는데 돈이 과연 몇 개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 5층에 근무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뒤에 계장님들 5층에 근무해 본적 있습니까?

5층에서 4층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려니까 불편합니까, 편리합니까?

불편하지요.

불편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돈으로 차라리 5층에다가 화장실 하나 만드세요.

우리 구청에 하는 설비전문가한테 물으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하나 하는데 돈 1,000만원하면 조립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할애해서 5층에 화장실 하나 만드세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5층에 대해서 지난번에 화장실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해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은 맞고…….

○위원장 박성만 다소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또한 여직원들께서는 거기에 옥상에 단독으로 한 칸짜리 여자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붙여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의견도 개진이 되었고…….

○위원장 박성만 아니 조립식으로 하면요. 손도 씻고 요즘 신종플루도 그리고 내년에 또 발생할 지도 모르는데 5층에 화장실 이렇게 개보수 하는데 1억원씩 드리지 말고 차라리 개보수할 돈이 있으면 5층에 화장실 하나 신설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가 말이죠. 검토를 지난번에 하는 중에 있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내무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8쪽, 12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저희들 지난해 자동차세 납부 대수가 2009년도에 16대였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지금 15대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1대가 매각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뭐가 매각되었죠?

소형화물 1974, 중형화물 1356이 매각되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리고 집게차 4148이 신규로 매입을 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여기에 따라서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차에 한해서 부담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해 전체 매각을 몇 대 했습니까, 2대?

○총무과장 박억렬 5대 매각을 하고, 녹지과에서 2대를 취득을 하고 그러면 감되는 숫자가 3대이고, 그래서 5대는 현재 또 매각 중에 있고 숫자를 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혼선이 좀 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차가 지금 여기 현황에 나온 것 어떤 차종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매각 중인 차량이 5대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매각 진행 중인 차가 어떤 차죠?

○총무과장 박억렬 우리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포터Ⅱ가 2대.

황세영 위원 포터Ⅱ가 소형화물 넘버가 몇 번 몇 번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88고에 1101.

황세영 위원 이 현황에는 없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거기는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예산안을 올린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일단 질의했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두 번째 130쪽에 보시면 업무용차량 정비유지비 19대되어 있는데요. 중형승용차 8979는 차종이 소나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소나타 차종이 매년 정비유지비가 225만원 이렇게 들여야 할 만큼 잦은 부품교체가 있나요. 그거 매입 언제 했습니까, 몇 년식 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매입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게 유지비 요율대로 계상하면 오히려 금액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거든요.

황세영 위원 실제 작년에 집행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집행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정확한 데이터가 저희가 실무적으로 차량별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해서 그것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충분히 예산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26쪽에 공무원직장교육하고 직원사이버교육이 지난해 신규로 올라왔다 가 본 예산에서 당초에서 삭감되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리고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직원사이버교육은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반영이 됐었고 직원사이버교육은 삭감이 되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요. 직원사이버교육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교육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사이버교육이 지금 외국어 따라하기 하는 것 맞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공무원과 주민들이 대상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주민들도 가능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주민들은 안 됩니다.

홍인수 위원 주민들은 안 되고 직원들, 의원들 포함한…….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에 쭉 수강이 계속 6월 달부터 계속 과목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대충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월 말에 해서 한번 제출하는 것으로 감사 때 답변 드린 것이 있거든요.

위원님 요구로 해서 그때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내무위원님들께 평가 결과서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직 그럼 안 나왔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마지막 교육을 하면…….

홍인수 위원 그럼 혹시 직원들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시작하기 전에 조사한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안

(11시45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42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 계획의 건에 대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계획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운용 총칙의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1억5,600만원이 증액된 6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원은 출연금 없이 전년도 적립액 59억9,134만원 이자수입으로 1억5,577만4,000원으로 총61억4,71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예치금 총 61억4,711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입 계획과 15페이지 지출 계획,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는 2010년도부터 시행하게 될 지방세 비과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를 예산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를 올해 시범 운영하는 것 입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 지방세 지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39억8,971만8,000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4억5,600만원 줄어들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2,500만원 늘어났기 때문이며, 잉여금 44억5,600만원 줄어든 사유는 전년도 잉여금 120억원은 예비비 67억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40억원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1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 예비비 50억원과 예산집행 잔액 30억원 등 총 8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2,500만원 늘어난 사유는 내년도 우정I파크 등 7개소 한 3,300세대 준공 예정으로 있어 취득세·등록세 등 시 세입이 증가가 예상되어 시 세입의 3%인 징수교부금 수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 15억6,484만5,000원이 감액한 사유는 금년도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균형재원 분을 4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중앙 부처와 시와 협의한 결과 2010년도 부동산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9월3일자 중앙지 신문 보도상 2010년도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보다 34%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년도의 64%정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향후 2010년도 세입 추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에는 지방세법을 총칙, 세목, 감면 등 3개 분야로 분법하고 지방세의 세목을 16개에서 9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지방소비세로 변경되면서 지난 4월22일자 행안부에서 발의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국회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2011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세는 27억원 외에 하반기 정도에 추가로 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세 일부가 구세로 재편될 경우 구 세입은 58억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나 광역시세 감소분을 조정교부금에서 상기할 방침임으로 구 세입은 크게 득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2단계 지방세제 개편시 지방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자치 구세로 재편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건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교부금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세출에 222 페이지 보시면 세정운영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정보 재개발 구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 지방세 정보 재개발 구축은 앞서 제가 설명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방세 관련 세목 간소화에 의해서 지방세법 개정에 대비를 하는 그런 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법 적용을 지원하고 구민에게 쉽고 편리한 고품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 예산은 한 1,3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구축비가 670만원, 정보시스템 사업비가 여기에는 지금 국비 지원이 되네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것은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데요. 지금 정보개발 구축은 이것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말입니까?

장정옥 위원 아니, 위에 670만원.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세외수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순수한 지방세 정보 재개발 구축은 신규사업이고,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밑에 세외수입은 순수한 매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장정옥 위원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이것은 좀더 높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부분 지방세 정보 재개발 구축 그것은 어떤 거냐는 거죠.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게 새로운 사업으로써…….

장정옥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만?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그게 세법이 개정되면 세목 체계가 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16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줄어들고 이러면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정옥 위원 프로그램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방세과장 김태희 완전히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아까 설명 드릴 때 완전 새로운 사업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세 정보 프로그램을 갖다가 세목 변경 이라든지 체계 변경에 따라서 보완하는…….

장정옥 위원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바뀌는 것에 따라서…….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행안부가 주관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구축사업…….

장정옥 위원 그런데 지자체 별도의 이 경우에는 우리 자체 예산을 드려서 우리 세목 바뀌는 것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지방세과장 김태희 맞습니다.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서 다시 맞게 보완해서 쓴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 산출 근거는?

○지방세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는 핵심업무 지원 시스템 기술 환경이 좀 상이하고 지방세하고 새올 행정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행정정보 공유 및 연계 차원에서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지방세 수입에 몇 개 쓰죠. 1개 아니죠. 몇 개 쓰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프로그램이 한3개 정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그게 통합은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통합은 지금 현재로써 너무 어렵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3개 각각 쓰고 있는 것은 어떤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것은 우리 세외수입 입니다.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일반 지방세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새올 행정시스템이 있고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이 있고 통합은 조금 어렵습니다.

장정옥 위원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정에 이게 통합이 되면서 전체적인 행정 업무에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텐데 프로그램이 각각이던데 지금 상부기관이나 이런데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것은 지금 현재 각 행안부에서 일단 건의도 각 구·군에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각 지자체마다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개별 다 따로따로 보여 집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따로따로 있고,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에는 지금 행안부하고 연계 할 수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위원장 박성만 지금 세목이 16개라고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박성만 16개 중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 3개만 받아쓰죠.

몇 개입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우리 구세.

○위원장 박성만 예. 구세 3개?

○지방세과장 김태희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위원장 박성만 지금 앞으로 통폐합하면 9개로 통폐합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상이 전체 세목 시세하고 전부 다 합해서 9개 정도로…….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우리 구세도 더 늘어나겠죠.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것은 몇 개 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위원장 박성만 특별한 내용은 내려 온 게 없고?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대충 예를 들어 추가로 담배소비세라도 하나 더 준다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예상을 안 합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222쪽에 지방세 정보 재개발 구축비, 지난해 했던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건가요.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릴게요. 행안부에서 출연했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것 인가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지난해 유지 보수했던 그 프로그램 인가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보강하는 것.

홍인수 위원 전산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이게 세목이 변경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의 그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안 드나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렇죠. 사업비에 유지 보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작년에는 유지 보수비만 3,700만원이던데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때는 세목이 세법이 개정 전이고…….

홍인수 위원 아니, 개정되기 전이라도 통상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에 심의할 때도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전체 총금액의 몇% 이더라고요, 유지보수비를 매년 내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 보다 때로는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유지보수비 같으면 이번에는 정보 재개발 구축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세법이 변경이 되는 게 한 2011년도가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그랬죠.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홍인수 위원 언제 확정이 납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2011년 지금 현재 행안부에는 국회가 올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2011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통합이 될 것 같으면 그 시스템을 2010년도에 해놔야 2011년부터 가동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지방세과장 김태희 별도로 218페이지에 보시면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218쪽에 있는 것은 유지보수비고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이고 뒤에 있는 건 다 둘 다 말하자면 정보 재개발 구축비네요.

하나는 정보시스템 사업비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건데요?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안 들어가고 분리 하셨네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과목이 당초 기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 과목하고 그다음 신규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 재개발 구축사업을 구분하도록 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단위사업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한건가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21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원래 지방세과장님의 업무추진비가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연간 한 350만원.

홍인수 위원 350만원이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한달에 한2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해서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로만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2010년도에 특별히 추진하는데…….

○지방세과장 김태희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4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인수 위원 이게 지금 작년이랑 과목이 많이 달라서 저희도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난해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이것은 구세에 관련된 추진비고, 전체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왜 400만원으로 됐는지…….

○지방세과장 김태희 전년도 350만원 대비 한1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공통경비로 사업 양에 따라서 실·과에서 편성됩니다. 그래서 올해 국장님 시책추진비가 한50만원 증가가 되었고 과장 시책추진비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예산서 222쪽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산출 부기상으로 현원이 37명이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황세영 위원 그 뿐만 아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한 마찬가지고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여비 또한 마찬가지인데 현원에 대한 예산을 부기상 산출해 주셨네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구세 담당이 결원된 상태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이것은 정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현원으로…….

○지방세과장 김태희 보강되고 보강되면 현재는 37명이 아니고…….

황세영 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현원이 지금 35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현원 35명인데 충원될 것으로 보고…….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다음에 육아휴직도 1명 있거든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재정이 완전 분리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과가 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반적 제도나 여러 가지 어떤 조직적 운영에 대해서도 좋은 개선 사례나 모범 사례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실적도 거두셨는데 실제 이 인원에 대한 기본적 사항이나 시책업무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현실성 있는 그냥 일부 과니까 일반적으로 균일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또 그 역할 또한 지대한 지방 재정에 효과를 기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을 현실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이 추후에 추경 때도 좀더 현실적 사항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이런데 실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고 증액을 하는 것이 실수령 있게 편성을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황위원님 좋으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우리 지방세과 세출은 세액을 위한 간접 세입·세출을 간접세입 예산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필요로 하면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혹시 지방세과에서 돈을 못 받아서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박성만 그것 하기 전에 보통 금융권 같은데 보면 신용정보회사나 이런데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알고 있죠?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박성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신용정보회사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돈 받아 주는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태희 우리는 지금 고액 체납이라든지…….

○위원장 박성만 고질적인 체납.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고질체납, 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재산뿐만 아니고 은행, 금융권, 예금, 보험 이런 것을 전부 다 추적을 해서…….

○위원장 박성만 하는데 못 받고 할 때는 계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결손처분 하기 전에 우리 금융권 회사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국 돈을 못 받는 나쁜 말로 하면 깡패 비슷하게 폭력배 비슷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이런 신용정보나, 고려신용하면서 돈을 받아 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곳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징수담당 김운하 지방세과 징수담당 김운하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까?

○징수담당 김운하 없고 저희 직원들 자력으로 전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결손 처분할 정도 되면 어차피 못 받는 거 그 쪽으로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을 잘 안 하셨지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위원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권하고 바로 직원들이…….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지방정부라서 못한다. 그죠.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홍인수 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지방세 정보 재개발 구축으로 지난 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670만원이 올라 왔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시스템 구축을 안 했나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것 반납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법이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언제 반납 하셨죠. 2009년도면 2회 추경을 올해 언제 했죠.

○지방세과장 김태희 2회 추경 때 아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7월 달에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홍인수 위원 반납했다고요. 지금?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홍인수 위원 7월 달에 추경에서 승인받고 나서 반납 하셨어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업이 세법이 안 바뀌어서 올해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몇 월에 하셨습니까?

이게 최종 승인은 09년도 2회 추경 때는 승인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과장 김태희 결산 추경 때 아마…….

홍인수 위원 그래서 같은 사안인데 지난번에 설명이 똑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 해 본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작년에 승인받은 것은 올해 2차에 승인받은 것은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방세과장 김태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너무 낭비 아닙니까, 2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그때는 그것 때문에 시스템 구축한다고 다 받아 놨는데 결과적으로 미루어져 가지고 다시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반납하는 거잖아요.

○지방세과장 김태희 우리 구만에 문제가 아니고 중앙 행안부의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한 지자체에 670만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6개월 동안 묶였다가 그냥 도로 갔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과장 박억렬
지방세과장 김태희
○기타참석자
징수담당 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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