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12월3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전용 예산 8,06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2,784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한 사유 설명입니다.
우리 구에 방범용 CCTV는 지금 현재 3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분이 2009년도에 2월 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게 18대 그렇다면 2009년도에 7월분이 21대가 편성 되어 있는데 총 39대가 되겠습니다.
39대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는 월16만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보안등 및 아케이드 내에 설치되어 39대 중에서 9대는 보안등 전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대는 되지 않기 때문에 30대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 1대당 전용회선 이용료가 한16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상 되어 있는 게 14만5,000원인데 부가세 10%해서 그래서 15만6,200원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것은 설치할 적에 3년간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고 전기 요금은 개당 보통 1만6,000원 정도 되어서 그래서 2,784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사항별 설명서 166페이지 창의혁신교육에 위탁 교육비가 4,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교육을 통해서 하면 가장 창의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000만원을 7급 이하 작년에 4급, 5급, 6급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4급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7급 이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한 계획이고 다음에 구정 홍보 영상물은 3,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6월2일 날 선거가 끝나면 7월 달부터 새로운 단체장님과 구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 4기를 맞아 가지고 새로 출범하면 구정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구정 목표가 제시가 되면 비전이 제시되고 그다음에 중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 세부 계획은 우리 위원님들 책상 앞에 다 놔뒀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가 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작을 하려면 한 3개 국어 정도를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정 홍보 영상물 이것은 뭐니 뭐니 해도 구의 이미지를 하는데 상당히 좀 인상을 남기는 게 제일 좋겠다고 우리 구정 홍보를 만들 때 제대로 된 구정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3,000만원을 편성했고, 타구에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해 놓은 것 보니까 최근에 울주군에 2009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4개 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4개 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한 5,000만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 2개 구가 했는데 북구는 한 6,000만원 정도 했고, 남구는 한 3,000만원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예산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제작할 때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영상 홍보물이 지금 있기는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몇 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CD로 해서 1종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CD 1종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홍보책자를 해 가지고 수행책자도 다 있고…….
○박성민 위원 책자도 있고 CD도 업데이트가 된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보다 좀더 좋게 만들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민선 4기가 되니까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지 않겠느냐…….
○박성민 위원 민선 4기도 지금 현 구청장이 그대로 하시면 계속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은 차후에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4기가 오면 아무래도 비전이 3기 때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안 그래도 북구 것도 보고, 남구 것도 봤습니다만 처음 만들 때 우리가 조금 더 외국어 정도 기능을 넣었으면 했는데 외국어가 그런데 이게 3,000만원이나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저희들이 견적을 대충 여러 군데 좀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좀더 잘 하려면 영상물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주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영상물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 담당자 분이…….
○박성민 위원 중구 홍보 책자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은 소형 책자…….
○박성민 위원 그것도 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보통 3,000부 제작하고 나면 1, 2년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우리 중구를 알리는 그런 책자들이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알리는 이런 책자들이나 홍보물들이 좀더 세련되게 있으면 좋은데 좀더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또 한번 제작하면 영원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 줌으로 해서 우리 중구를 이미지화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심각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고 기왕 질의 드린 김에 공고관리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시책 홍보료가 작년 대비 1,000만원이 업 됐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업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구정 홍보도 정말 우리 축제라든지 실질적으로 홍보가 홍보의 기능이 그게 기업에서는 기술보다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박성민 위원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주로 사용하는 데는 시민건강달리기 그다음에 차없는거리 축제 이런데 여러 가지…….
○박성민 위원 그런데 무엇을 놓습니까?
구정 주요 시책홍보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신문에 주로 씁니다.
○박성민 위원 신문광고 내는데 쓰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신문 공고료는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공고는 우리가 행려 사망자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의무적으로 우리가 2개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적인 하지 않으면…….
○박성민 위원 따로 또 신문에 주는 게 이것 말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홍보료하고, 광고료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공고료는 주로 공고하는 건데 공고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신문 공고료가 공고하는데 만 다 쓰여 진 것은 아니더군요. 결국에는 공고나 홍보나 그게 비슷한 것이지 공고하다가도 옆에 붙여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박성민 위원 그런데 그 2개가 지금 7,000만원 인데 작년에 그래서 구정 주요시책 홍보료가 어떻게 얼마만큼 어느 쪽에 부족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사실상 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산추경에도 올려놨는데 법적으로 사실상 예측을 못합니다.
길 가다가 죽은 행려 사망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공고를 2개 이상의 신문사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뽑아 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보통 한번 보면 거기서 한 500만원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박성민 위원 지금 홍보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보료 1,000만원이 왜 더 많이 어느 쪽에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인상을 시켰냐 그 말 아닙니까?
신문 공고료는 800만원 올랐어요. 공고료 800만원, 홍보료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 1,800만원 인상 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홍보…….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160페이지 자산취득에 빨래방 공업용 보일러 1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어디 빨래방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우리 학성동에 빨래방 있던 게 지금 현재 구 대우증권 보훈회관 있는데 빨래방을 옮겼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것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 빨래방을 자치행정과에서 맡았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위탁 업무를 갖다가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소관이 되어서 그래서 순수하게 그것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데 공업용 그게 150…….
○장정옥 위원 지금 보훈회관에 있는 빨래방 운영이 단체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다음에 빨래방 관리만 우리가…….
○장정옥 위원 빨래방을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장정옥 위원 여성자원봉사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래서 그 업무를 갖다가 지금 저희들도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려고 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빨래방을 운영하는 그 장비나 이런 것은 아직 우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자치행정과 자산으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위원님 그 학성동에…….
○장정옥 위원 학성동에 전에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때는 학성동 안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는 했었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래서 처음에 학성동에서 빨래방 그것을 갖다가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자산취득을 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장정옥 위원 했었고, 이번에 가면서는 이제 동주민센터가 아닌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한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래서 위탁계약을 매년 2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이것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것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지금 우리 창의혁신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위탁교육이 창의혁신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이 160명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위탁하는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업체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서…….
○장정옥 위원 위탁 교육기관은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정하지는 안 하고 다만 7급 이하 작년까지 그냥 5, 6급 우리 국장님들도 다 받으셨고 4, 5, 6급 다 받았기 때문에 7급은 사실상 구청에서 실무자니까 실무자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장정옥 위원 교육 기간을 며칠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장정옥 위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이…….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세부적인 계획은 하는데 작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작년에는 3일간 했는데 주로 매주 수요일마다 해 가지고 3번을 했는데 작년에 부족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 해 가지고 그렇게 올해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정옥 위원 어제 심의할 때 보니까 총무과는 전문중견 양성 이쪽이고 이것하고 차이점은 주로 어떻게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중견은 실무자 교육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창의혁신 실무 중심이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전문가 과정이니까 전문 지식을 넓히는 과정이고 창의는 글자 그대로 우리 마인드를 깨기 위해 가지고 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교육은 평생 필요하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데 교육을 받는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면 민원이나 업무에 차일이 없는지 여기도 지금 160명이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3일 정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인력을 빼내는 것이 아니고 실·과 별로 해서 한 그룹을 한40명 단위로 해서 한 과에 1, 2명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160명 왕창 빼내면 업무에 당연히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다가 제가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장정옥 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이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교육을 좀 알차게 해서 그야말로 창의혁신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계획이 세워 지면 또 한번…….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감사합니다.
○장정옥 위원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반드시 사전에 내무위원회에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 확인하고 본 위원 질의를 예산서 제출된 순서대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오늘 어제는 지방세과하고 자치행정과 넘어 왔는데요. 지금 집행관련 소관 부서 답변이 예산편성 과정 절차를 충분히 사전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그 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사업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이 있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창의혁신 교육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고 전 과가 다 예산만 올려 주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런 시종 일관된 무성의한 준비되지 않는 심의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추후에 몇 과 남아 있지 않지만 국장님께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계획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49쪽 세입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부설 주차장 주차 요금이 지난해 360만원에서 84만원으로 276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이게 구성남동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하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하하고 지상에 있는 전체 몇 면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전체가 18면하고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한 30, 40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30, 40면되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거기 지금 일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거기 2명계십니다.
○황세영 위원 2명계시고 그것은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경로당에 두 분 일 하시는 분들 임금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인건비는 하루 오면 그냥 1만원씩 해 가지고 오면 1만원 해 가지고 한 20만원 정도 줍니다.
○황세영 위원 하루에 2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한달에…….
○황세영 위원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20만원 정도 이게 줄어든 이유를 아시겠습니다만 지하 주차장을 갖다가 지금 턱이 높아 가지고 이용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이전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턱 낮추는 것을 빨리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지하는 거의 이용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수준 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는 예전에 과장님이 그 쪽 성안동에 동장님으로 재임하셔서 그 현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때 그 당시에는 쓰는데 그렇게 불편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고 나서 한 1년 넘게 됐는데 요즘은 그 턱이 높아 가지고 너무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초보라든지 범퍼가 낮은 차 이런 것은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황세영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상에는 면수가 몇 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상에는 거의 한 20면정도…….
○황세영 위원 20면?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예산 수입금에 84만원 올라온 것을 12달 나누어 버리고 또 일수 계산해 버리면 2,000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위원님 그것은 이 수입을 전체를 갖다가 다 우리 구에 전입하는 게 아니고 그 수입을 두 경로당에 옛날부터 20만원 씩 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 전에는 수입액의 30%를 갖다가 구 세입으로 잡았는데 70%는 운영에 필요한 경로당 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로 했는데 수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10%만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성남동 경로당에 두 군데, 교동 경로당 하고 돈을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 주고 나머지는 구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구청장하고 노인회하고 그렇게 계약이 옛날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매월 지급해서 경로당 별로 매년 16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 분야는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황세영 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수입금의 10%로 방금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수입의 10%를 우리 구로…….
○황세영 위원 나머지 90%는 두 분 어르신의 주차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와 2개의 경로당의 지원 보조를 하고 있다. 그것을 구청장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자칫 그 공공시설을 특정 경로당에 특혜를 주는 계약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 계약서는 제가 위원님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옛날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제일 처음에 그것도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그런 내용인데 그 컨테이너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을 할 때 경로당에서 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황세영 위원 답변 요약을 명확히 해 주시고 입장만 이야기 해 주세요.
이 시설이 공공시설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주차 관리하는 주차 요원들이 경로당 어르신 두 분이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거기에 경로당 어르신이 두 분 아니고 노인회에서 아마 해 가지고…….
○황세영 위원 노인회든 경로당이든 어른 두 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그 분이 하시는 데는 인건비 지급하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차장 면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들이고 나머지 수입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개인 쌈짓돈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구청에 수입금으로 잡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잡혀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10%만 수입금 잡고 나머지는 부분은 2개 경로당에 다시 지원을 한다. 그것은 말이 맞는 이야기 입니까,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아니, 그것은 전에부터 내려 왔는데…….
○황세영 위원 아니, 전부터 내려 온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잘 했다, 잘못했다 답변을 할 수는 없는데 전에 저도 그 사항 때문에 동장을 할 적에 현직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황세영 위원 특혜거든요. 이 계약은 특혜입니다. 그런 개인 시설을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그 수익금을 특정 경로당에 얼마 씩 지원하고 몇% 지원한다. 그런 계약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특혜고 우리 중구 전체 경로당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본 위원이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360만원 수익금 들어오는데 지하 주차장 한 30, 40면 되는데 지상은 한 20면 된다. 지하가 한 10 몇 면 된다. 그러면 지하는 턱이 높아서 사용은 거의 하지 않는다. 또 동주민센터 있다가 주민자치센터가 전환됨으로 해서 이용자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게 여전히 그 시설에는 3억원 가까이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교실이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에도 민원 봉사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죠.
일반적 행정 민원인은 다 볼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이용 면수가 줄어 든 것에 대해서 지금 실제 여기 10%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공공용지 그 넓은 주차장 이용해서 우리 수익금 잡는 게 2,000원 갓 넘는다 하면 이것은 상식 이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황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나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 시정을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알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7 페이지에 점자 타일은 무엇을 점자 타일이라고 합니까, 노란 그것입니까?
볼록 볼록한 것.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박성민 위원 바닥에 있는 것.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볼록 볼록한 것.
○박성민 위원 각 동에 지금 장애인 시설로 점자 타일을 다 시공하려고 하는데 바닥에 노란 그게 점자 타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걸어가면 장애인들에게 효과가 큰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은 장애인 시설은 아무래도 법적으로…….
○박성민 위원 비장애인들 오히려 좀 이렇게 전시행정 같기도 하던데 오히려 보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위원님. 작년에 우리 사단법인 울산지역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각 동사무소에 전부 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시정하라, 개선해라, 이렇게 전부 다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박성민 위원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은 2008년도에 800만원 하다가 작년에 1,000만원 올해 1,000만원 이렇게 내용 면에서만 조금 더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발표회가 2008년도에는 재작년에 500만원 하다가 작년에 1,000만원으로 올라 가지고 올해 1,000만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작년에는 100% 늘었어요. 100% 늘었고 올해도 50%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엄청난 수치로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자치센터 발표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1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발표회가 작년에 500만원 올해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2개 합쳐 가지고 1,500만원 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발표회는 계속 500만원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3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해보니까 도저히 음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발표하는 것은 구 전체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는 들어야 좀 제대로 된 발표회가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박성민 위원 2개를 합해서 2008년도에 500만원, 2009년도에 1,100만원, 올해 1,500만원 이렇게 늘어 놨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박성민 위원 자치위원 워크숍은 2008년도에는 없었고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2008년도에는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 얼마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2008년도 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자치센터 발표회는 300만원이네요. 올해는 500이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작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500만원 올렸는데 계수 조정할 적에 한 2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박성민 위원 300만원인데 500만원이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한 500만원 정도 해야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자치센터운영 보상금은 자치위원 보상금이 1만원씩 불어나서 그 금액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박성민 위원 그게 수치적으로 저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1만원에서 2만원 불었다고 사람보다 프로테이지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작년보다 4,2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평생학습 기본계획서 이것은 원래 없었던 것 입니까, 처음 평생학습을 실시할 때 기본 계획서를 제작을 안 했습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해마다 평생 기본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박성민 위원 이게 한번 하면 평생학습에 대한 기본계획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연간 계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홍인수 위원 157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지난해 결산내역하고, 올해 결산내역하고 내년도 계획 수립된 것 있으면 계수 조정하기 전에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159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빔 프로젝트 지금 구입이 두 군데 2개 동에 올라와 있는데 이 동에 혹시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제가 파악하기로는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좀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동에 현황은 어떻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금 전 동에 없습니다. 2개 동에만 있습니다.
지금 북정동하고 반구1동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언제 했었는데 교체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설치 년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왜냐 하면 동 별로 다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면 저는 요즘에는 워낙에 빔 프로젝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것은 이용 실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홍인수 위원 그리고 도서 구입비에 보니까 8개동 나와 있는데 현재 자치센터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3개 동이 다 거의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새로 신규로 지금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8개동을 하기가…….
○홍인수 위원 무슨 기준으로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금 현재 있는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도 동에서 자기들 올해는 꼭 책을 좀 사 달라, 그래 가지고 동에 신청에 의해서 받는데 제가 보건데 나머지 5개동도 추경 때는 도서관에 한 50만원 정도는…….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2007년도 인가 그때부터는 1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처음에 5개동 정도하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고 특히 제가 보기만 해도 당장 몇 개동이 누락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홍인수 위원 신청서를 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50만원 가지고는 책 50권 밖에 못 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50권도 제대로 못삽니다.
○홍인수 위원 예, 제대로 못 사고 거의 주민자치센터에 가 보면 도서관이 무슨 헌책방 수준처럼 되어 있어요. 특히 학성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빨래방을 이전하고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홍인수 위원 리모델링비도 있던데 도서 구입이 그런데는 더 특별히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이번에 빠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아니, 홍위원님 이게 빠진 게 아니고요. 예산은 요구를 많이 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 동에 저희들도 생각했을 때는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싶었는데 50만원 그것도…….
○홍인수 위원 기획실에서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이런 예산은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향후에 좀 챙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 보상금 보니까 지난해에 타구·군 비교한다고 1만원에서 2만원 인상을 했는데 지난해 보다 다시 또 인상이 된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09년도에 4,200만원 왔다가 2회 추경에서 1,75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1,750만원은 그때 조례가 하반기에 제가 와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상분이고 그것은 올해 것은 1년 치 전체를 갖다가 다 계산 하니까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1인당 다 2만원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내년 2010년에도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아직까지 그런 말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왜냐 하면 지난해에 올해 그 주민자치센터 발표에도 상반기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아쉬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계획인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아닙니다. 올해는 특히 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선거 180일 전에는 각종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하반기에 다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래서 그것은…….
○홍인수 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 영상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민선 4기 구청장 취임이 7월 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7월 달이면 차기 구청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전이라든지 이런 구정 앞으로 향후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 질 것이고 그럴 건데 이것을 미리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제 하면서 많이 좀 바뀔 수 있는데 미리 예산 세워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홍위원님 거기 우리 계획서에 보면 그것도…….
○홍인수 위원 압니다. 7월부터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7월 이후에 하려고 그렇게 압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당장 지금 출범한 지 몇 개월 시작하자마자 바로 준비해 가지고 한다는 그게 맞는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
○홍인수 위원 2011년 당초예산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내년에는 준비 기간으로 하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렇게 안하면 이것은 지금 연기가 7월에서 10월해 놨는데 이것은 정착되면 한 10월에서 12월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구정의 비전을 갖다가 구청장님의 목표를 갖다가 빨리 제출해 주는 것이 구민들한테도 저희들 생각에는 나을 것 같고…….
○홍인수 위원 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업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홍보 영상물을 누구한테 주냐고요. 홈페이지에 열면 볼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홍보영상물은 우리 구청에 초정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다 영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우리 구에 찾는 단체라든지 타 도시에서 견학 왔을 때 이게 꼭 필요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좀 미약 하고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안보시찰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이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을 한 것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내년부터는 외국으로는 안 가는 것으로…….
○홍인수 위원 우리 구만 그런 가요, 아니면 타구도?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타구는 가는데 우리 구는 지금 회장님이 자기가 재임 중에는 안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국내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국내로 돌렸습니다.
○홍인수 위원 국내로 돌려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고 계획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계획은 안 나왔겠고, 그리고 지금 161쪽에 더불어 함께 사는 울산중구새마을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09년도 인건비가 1명 삭감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삭감이 됐는데 예산은 그대로 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사랑의 김장 담그기 2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200만원······.
○홍인수 위원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갔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연탄 나누기는 신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연탄 나누기는 신규입니다.
○홍인수 위원 연탄 나누기는 우리 관내에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몇 세대나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을 심의한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때 할 적에 세대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그것은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500만원을 저희들이 더 추가로 사업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홍인수 위원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새마을회도 그렇고 자체 회원 내부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좀 지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몇 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중구새마을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운영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가정사랑전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내부행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부담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바르게가 자부담이 한 40%정도 됩니다. 새마을도 한 39%되고, 자유총연맹도 한 43%인가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단체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여기는 최소한대로 필요한 것만…….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단체와 그런 형평성 관계 때문에 제가 자부담 비율을 특히 내부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홍인수 위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운영, 바르게살기에 가정사랑전진대회는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서류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홍인수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 한마음 체육대회 있죠. 한국자유총연맹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느 정도 단체에 정해진 몫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이 만큼 올라 왔는데 다른 사업이 빠진 게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는 전국 한마음 체육대회를 우리 구가 개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보다 더 많은데 최소한 740만원만 조정 협의해서 우리 사회단체 할 적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올해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올해만 하고 안 합니다. 올해 우리 구가 담당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부분은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홍인수 위원 그 밑에 하나 더 있는데 민주평통에 다문화 및 새터민 가족 음악회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 부분은 안보시찰 안 가는 대신으로 평통은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도록 불러 가지고 음악회를 가진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500만원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심의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체에서 본인들이 어느 단체든 우리가 이런 사업하겠다고 제출하면 그냥 담당 과에서 알아서 심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게 처음에는 단체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단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목적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특히 단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적어도 자비 부담이 한 50, 60%는 되어야 된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기본 전체 사업을 제출해서 각 부서에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 전체 사업을 각 부서에 제출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데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거의 그냥 우리 의회가 물론 심의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기회 자체도 안 주어지고 그냥 특정한 단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과가 유난히 우리 구가 지난번에 지적사항이었는데 재정 공시사항에도 민간행사보조가 많았거든요. 민간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어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 아까 예산 없어 가지고 막 예산 자른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특정 단체한테 해외로 안 가고 국내로 가니까 특혜 주듯이 더 올려 주고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통은 사실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통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첫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을 최소한 저희들이 줄이려고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올라오면 담당 부서에서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따져 보고 그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행사지원비는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도서 구입비 자치센터 8개동에 400만원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지금 이 8개동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 관리는 어디서, 누가하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보통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새마을문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마을문고는 지금 현재 새마을중구지회 내에 새마을문고라고 봐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사서의 400만원 8개동 연간 50만원 지원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문고에도 도서 지원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금년도에 600만원 입니까, 500만원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은 글짓기하고 행사 같은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새마을문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 사업비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우수도서 교실 운영해 가지고 그것은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600만원이고 그 외에 도서구입 내용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 외에 도서구입 내용이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새마을문고에서는 도서구입에 대한 계획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계획은 없습니다. 독서 교실 안에서 돈 얼마를 각 동 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 산출 근거에 도서 구입이 건수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내역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릴게요.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심의조사를 받아 봐야 하는데 아까 홍인수위원님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2009년도 도서 내용에 보면 신간도서 700권 구입 관련해서 700만원 예산이 저희들이 2009년만 해도 지원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 심의조사 내용사업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우수도서 독서교실 운영 안에 도서 신간구입 사업과 지원 금액이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계획서 받아 보고……제가 새마을문고에 하는 것은 파악을 좀 제대로 못했네요. 우수도서 그런 것은 학교에 대해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고…….
○황세영 위원 우리 중구 관내 학교에 모든 학교.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거기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수도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보통 마을문고나 또는 자원봉사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동에 내려가는 그런 돈 입니다.
○황세영 위원 현재 이 페이지에 예산은 동에 도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고 도서 구입을 위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이것은 지금 편성된 것은 그것이고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배정된 사항은 학교에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연동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 지원이라 함은 지난해에는 어느 학교 지원 하셨죠. 어떤 기준으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연동을 묻느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 내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3개 학교가 있는데 새마을문고에서 도서를 지원 받았다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또 본 위원은 운영위원 활동하고 있는 성안중학교에서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도서를 지원 받은 내용을 파악된 게 없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금 현재 자부담 비율 관련된 2010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40, 50%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적인 것 아까 이야기해 드릴 적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제가 파악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가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에 55%를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3개 단체가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단체 자부담 비율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한 40, 50% 가까이 근접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39%에서 41%정도 되고 50%는 안 되고…….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보다 자부담 비율이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자부담이 2009년도부터는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부담 비율을 하니까, 사회단체 그게 새마을이 한 69대 31 정도 되고요. 바르게가 60대 40, 그다음에 자총이 59대 41이고, 새마을이 69대 39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39가 자부담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자부담 비율이 조금 올랐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바르게살기 그 내용에 대한 중복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165쪽 지역 치안협의회 활동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보안지도사업 지원 200만원 신규로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위에 지역치안 법질서 확립계도사업하고 보안지도사업 지원하고 신규 사업하고 어떤 성격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역치안협의회 법질서 계도 이것은 우리 경우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보안지도사업 지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고 보안신고계도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안신고계도회에서 한마음 의료 봉사를 2회를 하고 그 다음에 새터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연 1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단체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장비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올해 신규로 편성하고 보안 계도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구 전체적으로 회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경우회에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 사업 초기에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의 실효성, 사업의 중복성 등등에 대한 의회 내부적 문제 제기가 사실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치안협의회 개최에 대한 예산과 법질서 확립 계도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100만원이 50% 가까이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고 보안신고계도회 지원사업이 신규로 사업을 넣었던 내용 자체도 새터민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도 민주평통에서도 사업을 하고 동일한 사업 성격을 단체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는 성격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보안신고계도회에도 국가 안보이기 때문에 평범하고 넓은 개념에서 보면 보안신고계도회에서 그런 사업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산 지원을 중복적으로 동일한 사업에 단체가 다르다 해서 예산을 각각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래서 이제 경비를 갖다가 최소한 해 놨는데 그게 연례적으로 쭉 해서 내려와 가지고 내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적으로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라 왔을 때 지금까지 지원을 안 받고 충분히 해 왔는데 왜 또 하필이면 올해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장비임차료라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고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갖다가 사실상 해 놨습니다.
○황세영 위원 경비의 내용이 최소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사회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실제 보안신고계도회가 우리 계도회가 조직 산하단체 아닙니까, 유사산하 운영 단체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유사 단체입니다.
경우회도 마찬가지고 자율방범대도 엄격히 말하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유사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경우회하고, 보안신고계도회하고, 자율 방범대 그런 경찰서에서.
○황세영 위원 본 위원 질의에 대한 핵심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보안신고계도회라고 하는 신규단체가 신규사업을 하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안신고계도회에서 보안지도사업 지원을 하는 자체가 과장님의 말씀 내용에 새터민에 대한 체육대회 등등이 있다고 하니 새터민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민주평통에서도 우리가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단체에 또 보안 신고 계도회 또한 설립 목적이나 활동 목적이 명확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그런 단체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은 동일한 사업인데 단체에 따라서 각각 예산을 지원 중복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보안신고계도회에서 하는 것은 새마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하는 그것이고 1개는 또 한마음 의료 봉사하는 각각 사업해서 100만원씩 그래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예산안을 절감하고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 펼치는 상황에 무슨 돈이 이렇게 있어서 동일한 사업목적, 유사한 사업 목적을 갖고 단체에 따라서 그것도 난데없는 신규사업을 신규 단체가 들어 와서 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황세영 위원 그런 기준을 갖고 해야지 그 단체야 이런 활동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설립 목적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 사업과 내용에 대해서 해 왔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단체의 예산을 우리가 신규 적으로 편성을 해 주고 사업을 하려면 무슨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하셔야지 그렇게 대중없이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받는 예산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예산서 자료 169페이지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지금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가 554만1,000원 올랐는데요. 홈 페이지 제작할 때 제작비가 얼마였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3,000만원.
○장정옥 위원 3,000만원이면 유지관리비는 10% 이내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10% 이내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 관계 때문에 한번 알아 봤는데…….
○장정옥 위원 저도 홈페이지 제작비가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유지비가 조금 많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처음에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을 때 고급 기술자 1명해 가지고 단가가 21만5,116원이고, 중급이 174만4,332원이고 그다음에 초급 기술자가 13만6,290원 그다음에 일반 재경비 40%해 가지고 이게 7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의심이 가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하는 그런 유지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견적을 좀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저도 이 분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할 적에 유지관리비는 10%다.
○장정옥 위원 10% 이내로 잡아야 유지관리비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계수조정하기 전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 부분을 사실상 어제 저녁에 늦게 오는 바람에 이 부분이 의심이 갔는데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10%인 것만 알고 그래서 제가 3,000만원 드렸는데 왜 541만원이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장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혹시 견적 받은 것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지금 현재 보조금 심의에 대한 회의 수당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본 예산이 지금 교육경비 예산이 안 잡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하려고 그래서…….
○장정옥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심의위원회하고 그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교육경비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심의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165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보면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16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업체하고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설치할 적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홍인수 위원 설치한 업체하고 한 거에요. 설치한 업체에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LG가 18대, KT가 21대 그래서 39대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선하고 비교해서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선만 해도 한 3, 4만원만 하면 되는데 CCTV가 큰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비싼 이유가 뭐죠.
확인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설치하기 전에 계약서에다가 장비임대료는 무상으로 주고 설치 할 적에 계약을 그렇게.
○홍인수 위원 장비를 무슨 임대를 그냥 해요. 우리가 다 장비를 산 건데 지출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래서 계약할 적에 보니까 그 업체하고 이것을 갖다가 쭉 업체마다 월 이용료를 다 받는 모양인데 너는 얼마다,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3년 동안은 그것을 하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LG하고 18대 계약을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 계약 자체를 입찰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때는 그것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성능을 갖다가 전부 다.
○홍인수 위원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담당 계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자치행정담당 신훈기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인터넷 사용료와 비슷한데 이게 전기 요금 체계처럼 KT와 LG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사용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화상 전송이기 때문에…….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화상 전송을 직접 경찰서관재센터에서 화상을 24시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요금이 좀…….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LG도 16만원이고, KT도 16만원 인가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CCTV 전용회선 사용료는 업체 별로 상관없이 16만원이에요.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거기…….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 몇 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1대에 16만원인데 대수가 많으면 보통 할인되거나 이런 것 없이 왜냐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8,0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비의 거의 얼마 50% 가까이가 지금 들어 갈 정도로 앞으로 향후에 계속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그런 계약 조건이 16만원으로 해서 몇 년 동안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괄적으로 대응을 할 때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
○홍인수 위원 3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LG도 계약을 했고 KT 같은 경우에는 3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6만원을 계약을 하셨군요.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두 대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39대 입니다.
○홍인수 위원 굉장히 많은 대수인데 다시 하게 되면 물론 한 업체가 이것을 39대를 다 설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입찰을 하든지 해서 전용회선비를 좀 줄 일 수 있는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충 질의 하나 합시다.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님 답변에 3년 계약분이 월해 가지고 12월해 놨거든요. 그럼 월16만원을 지불한다는 말 아닙니까?
대당 1대당 한달에.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이러면 배 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것 계약할 때 우리 구청에 누가 관련 했습니까, 구청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 어느 담당자가 도장을 찍었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처음에는 통신 쪽에서.
○위원장 박성만 담당은 자치행정과인데 통신 쪽에 누가.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통신…….
○위원장 박성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정말로 행정력 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번 감사 때 앞으로도 내년도 시비 내려오고 구비하고 또 몇 대 설치한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2010년도에도 10대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시비가 확정이 되면 그 설치…….
○위원장 박성만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시비가 향후 2015년까지 37억원이나 들여서 설치한다는데 관리비를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관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1대당 16만원씩 준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인터넷이나 안 그러면 전화 사용료나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해야지 KT나 LG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 구청에 어떤 분이 계약을 했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저희들이 각 LG하고 KT 업체에서 기준 가격의 그것을 제시받아서 그 가격대로 자기들이 업체에서는…….
○위원장 박성만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방범 CCTV 하나 설치하는데 회선 사용료를 월 16만원씩 받는다 하는 것이 도둑놈이지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은 지금 CCTV가 설치된 데가 우리 구만 아니고…….
○위원장 박성만 우리 구만 아니라도…….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타구·군도…….
○위원장 박성만 타구·군도 그러면 다 고쳐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타구·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타구·군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 박성만 우리가 먼저 나서 가지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먼저 재계약을 하고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말도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 분야는 제가 별도로…….
○위원장 박성만 앞으로 100대 정도 설치할 건데요. 100대 같으면 1대당 16만원 이면 100대면 돈이 얼마 입니까? 차라리 그러면 거기 갖다 놓지 말든지…….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거기에 갖다 놓던지 우리 구에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 박성만 우리 유선전화기 얼마 듭니까?
상식적으로…….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전화기하고 우리 화상하고는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계약을 할 때 우리도 쉽게 말하면 자기도 돈 안 든다고 자기 KT나 LG가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타구·군하고 비교도 해야 되지만…….
○자치행정담당 신훈기 설치할 때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그 기기하고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선하고 무상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기기 설치는 무상으로 주는 조건 하에 월 사용료를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위원장님 이 분야는 제가 타구·군하고 그다음에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비교 견학을 해 보고…….
○위원장 박성만 비교해 가지고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방범용 CCTV가 우리 구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또 많이 있는데 제가 와서 이것을 파악하기로 실질적으로 CCTV를 갖다가 맹목적으로 설치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 관리라든지 유지비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대당 보면 3년 후에는 연간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문제가 많다.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리고 그저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럴 때 답변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한번 씩 돌리도록 해 놓는다.’고 누가 답변 했습니까?
제가 우리 동네 이것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하루에 3번씩 보는데 아직도 같은 방향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박성만 물론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데 한 쪽 방향만 설치해 놓으면 방범용 CCTV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돈 많이 주고 이렇게 관리비 회선비 많이 주면서 한 쪽 방향만 계속 보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위원장님. 앞으로 이것 관리 그다음에 설치할 적에는 계약서상에 확실하게 유지 관리 그다음에 방향…….
○위원장 박성만 경찰서에서 관리비까지 내놓으라고 달려들 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게 문제가 어렵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 관계에 대한 확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인증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인증기 동에 주민등록등본 땔 적에 탁 눌리는 그것을 갖다가 인증기라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문인식시스템은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문인식시스템은 동에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문시스템을 13개 동에 전부 다 지문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려고…….
○황세영 위원 용도가?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초과근무.
○황세영 위원 시간외수당 업무자가 실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황세영 위원 이 시스템 본청 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수기로 했다가 다시 카드로 했다가 지문인식기가 최고 좋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이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본청에 쓰고 있는데 동에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동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의 판단에는 시간외초과 근무수당 관련되어서는 현재로는 그나마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런 판단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상부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각 동에는 수기를 했거든요. 수기 그것은 혼자 남아 가지고 여러 명 적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문은 반드시 본인이 와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황세영 위원 이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이 장비도 유지관리비가 지금 들어간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지난해 자치행정과 동 관련된 직원들 시간외수당 예산이나 결산 추경이 되어 있지 않지만 또 2010년도 당초예산 올라 온 것이나 예산안이 별 변동과 차이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시간외 편성하는 것은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일괄적으로 올해 38시간인가 편성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37시간해서 일부를 갖다가 해 가지고 34시간으로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또 이런 장비가 또 이 방법이 좋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유지관리 비용이 또 추가로 부담이 되고 그렇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에 대한 예산이 그 장비 설치를 통해서 실효성 있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결국은 기본적인 시간외수당 운영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없앨 뿐이지 시설 장비를 들여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청사 게양용 기 구입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1조는 태극기하고 게양되는 게 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것 보면 새마을회 기 그다음에 태극기, 중구 기, 민방위 기 3개 합니다.
○황세영 위원 3개가 1조 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새마을기나 중구기는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런데 그게 빨래방에 전에 우리가 세탁을 한번 해 봤는데 한번 윙 돌려 보니까 한번 하고는 쓰고 나니까 못 씁니다. 지금은 문제점이 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달아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비가 한 3일 정도 계속해서 와 버릴 경우에는 낡아 가지고 너무 형편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성안동 이동민원실 임차료가 월 60만원에 12개월해서 72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편성되어서 지출됐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성안 이동민원실이 전체 차지하고 있는 평수가 몇 평 입니까?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황세영 위원 초기에는 인원이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가 북정동, 행정동, 북정동 현 기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 접근성에 어떤 문제 등등을 통해 청사 이전이 지연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이동민원실 설치를 해서 행정 욕구에 좀 충족 하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사무실은 독지가가 무상으로 대여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처음에는 무상으로 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다가 이게 임차료를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 1년인가, 2년인가 그것은 제가 오기 이 전에 일어난 상황이라서 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2008년도부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왜냐 하면 임차료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동민원실 운영에 임차료가 필요하다면 실제 그게 위치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또한 개인 회사 사무실과 개인 가정 주택 안에 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데 임차료를 줄 바에야 제대로 된 위치에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 한 곳에 임차료를 줘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고 임차료를 가지고 어디에 도로변 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전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이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북정동사무소가 이전되기 전까지라도 현재 이동민원실이나 어차피 임차료를 지급해서 우리가 기간 동안 안에 사용을 한다면 어쨌든 간에 실제 임차료를 준만큼 위치나 시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정 오동한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부여사업중 공공운영비 1,162만6,000원이 증감한 사유는 2010년도에 도로명 고지 및 고시에 따른 고지문 발송 우편요금이며 고지서 예산을 우리 구 2009년 10월말로 계상할 때 8만3,635세대 중 80%는 방문 고지하고, 20%인 1만6,270세대 및 관내 거주자 1만6,000명을 추정하여 우편물 발송을 하기 위한 우편물 발송 및 고지문 회시 비용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관리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내년도에 우정·유곡 일원에 대단위 아파트 공사 준공이 예상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 내역의 검토를 위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개발비용 산출 비용에 유곡동 외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대우 푸르지오 그 지역입니다.
산출을 했는데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대우 푸르지오는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준공되면 개발비용을 산정해야 되는데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정해서…….
○홍인수 위원 4건인데 어디어디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유곡 푸르지오, 아이파크, e편한 세상, 옥교동 이안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홍인수 위원 신축 아파트 개발비용을 산출하신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황세영 위원 세입부분 229쪽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3,000만원 세입 예산을 잡았다가 금년도에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2,90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뭐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60일 이내 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결산추경이 아직 안 끝났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예측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입 부분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2009년도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입 부분은 얼마인지는 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3,500정도했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종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연도별로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때는 몇 억원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전혀 없고 연도별로 틀립니다. 업무 특성상 우리가 구청에서 적발하는 것 보다는 관계기관에서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통보 온 부분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2009년도에 지금 부과한 것은 3,740만4,000원이 11월20일까지 납기였는데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 수입은 뒤 페이지에 보시면 포함되어 있고 해서 총 3,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 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산 세입은 극도로 제한적인 예산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고 예측이 상당 부분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다는 것이네요.
○토지관리담당 이종건 예.
○장정옥 위원 예산이라기보다는 지금 가족관계등록 위반과태료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신고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어떤 신고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망신고라든지, 출생신고 그런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연했을 때 매기는 과태료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정옥 위원 호적법이 많이 바뀌어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연간 해도 360만원인데 적은 금액이고…….
○장정옥 위원 위반하면 출생신고를 지연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출생신고 2만원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008년도 155건, 올해 10월말 현재 114건입니다.
○장정옥 위원 출생신고, 사망신고 합쳐서 114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정옥 위원 360만원 잡았으면 금년 대비해서 조금 더 잡았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결산추경 때 그것 하더라도…….
○장정옥 위원 부동산실명제 위반했을 때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금액 따라 다 틀립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담당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23억19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료사업 수입으로는 3억539만원, 과태료수입 100만원, 과징금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고금은 2억4,493만4,000원, 기금 9억4,273만9,000원, 시비보조금 8억488만6,000원인 보조금으로 총 19억9,2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6,869만2,000원이 증액된 52억9,545만7,000원으로 정책사업은 33억4,886만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9억4,65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청사 및 물품관리를 위해 1억3,911만5,000원 전염병관리와 방역소독 및 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2억5,82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출산지원과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지원을 위하여 8억7,573만5,000원, 저소득주민의 암검진과 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 확대로 포괄적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억5,09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의 발생요인의 사전차단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발달 및 계절질병의 면역력 증대를 위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로 4억7,86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적 경비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 치매 예방관리 등을 위한 3억4,875만원,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맞춤형 방문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억5,91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험 활동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 바람직한 주민의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영양운동, 절주, 비만, 구강, 금연사업으로 3억7,374만1,000원, 인건비 보건비 기본운영 경비로 19억4,6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중구의 재정 사항을 감안하고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먼저 사항별설명서 511페이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억4,255만6,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불임부부를 난임부부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증가로 인해 전년도 예산보다 6,481만7,000원 증액 1억4,25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건강보험료 산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정에 대하여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50만원 3회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70만원 3회까지 지급으로 계획 인원은 108명입니다.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5,514만8,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관리는 신규사업으로 인구 고령화로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상을 호전하고 의료비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60세 이상 노인대상 2,000명이며 노인치매 선별 진단 감별감사에 대한 지원과 유소견자 160명에 대하여 월 3만원 정도 약제비 지원과 20명에게는 월 3만원 이하 5개월 정도 진료비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538페이지 의치장착시술비 1억1,48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만 65세 이상 차상위 의료수급 노인 의치장착사업으로 2009년에는 307-05 민간위탁금 8,521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0년도는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목으로 변경 1억1,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만 65세 이상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56명을 선정하여 치과위원회 위탁 실시하고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예산 세출설명에서 505페이지 공익근무요원도 군인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군인 복무기간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했죠.
○보건과장 김정숙 병무청에서 봉급하고, 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왜 지자체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가요.
○보건과장 김정숙 병무청에서 국비가 중단되어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공익도 어차피 근무 그 동안에 대한 바뀐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없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준비를 못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좀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 일단 보건소에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현재 5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다가 1명이 9월에 제대를 하고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6명 예상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올해 1명 제대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1명 더 받으려고 합니다.
○장정옥 위원 혹시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공문이나 지침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모자보건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산이 금년도에 늘어났는데 저번 결산감사 때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다 사용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올해도 조금 남습니다.
○장정옥 위원 내년도에는 출생이 좀더 많을 것으로 보고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사실 그 돈이 국비 지원 비율로 해서 인구 비율로 해서 내려 보내는 돈이라서…….
○장정옥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우리 자체에서 계상했다든지 그렇지는 않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그럼 내년도 지원 기준이 같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원 기준은 똑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517페이지 영유아 영양제는 몇 개월부터 주는 것입니까?
영유아 영양제 300만원, 임산부 영양제 900만원 잡혀져 있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0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장정옥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저체중아, 발율부진아 체중이 미달하거나 우리 보건소에 접종하러 온 아이들 중에게 저체중아나, 발율부진아에게 주고, 임산부는 임신초기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아이들 신경계 형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주로 비타민류를 주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임산부는 다 지급하고, 제한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주로 요구하는 사람은 주고 어린이들은 저체중아나 성장부진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534페이지에 보육시설 자원 봉사실비보상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보육시설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9개소를 관리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29개소에 3회 같으면 1년에 세 번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보육시설 자원봉사자 이것은 행사를 할 때 저희 관내에 도우미가 와서 도와주면 일인당 1만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병무청에 국비 지원을 하다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태라서 예산이 늘어나 있는데 봉급과, 교통비를 지급하는 대상은 2명이고, 중식비는 6명이네요. 아까 공익요원이 전체 6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교통비와 봉급을 주는 분들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신종인플루엔자 표본감시가 9개월 동안 1개소에 1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권소아과에서 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소아과에서 1일 보고를 매일 저희한테 주거든요.
○황세영 위원 권소아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시내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이윤구 협조 잘하고 잘해 주시는 곳에서 중심구에서 많이 보고하는 곳에 선정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 초·중·고등학교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환자 현황을 받아 보니까 중구 성안동의 모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가까이 많던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중구 성안동의 모학교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서 3배에서 4배정도로 많은 수치로 주셨던데 보통 학교별로, 그런데 이 학교는 80명 수준까지 되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초기에는 어떤 학교가 많이 걸리고 작게 걸리고 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은 하향 국면에 있는데…….
○보건소장 이윤구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학교별로 차이 없이 시기가 그렇게 빨리 받아서 그럴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보통 신종인플루엔자는 노약자나 나이 어린 학생들이 확진 환자로 파악되고 있죠.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확진환자는 젊은층이 많고요.
○황세영 위원 30대에서 40대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학생들, 20, 30세대가 많고 우리가 커버를 그리면 볼록한 이런 커버를 그리게 되고 사망자는 U커버를 그리면서 오히려 어린이하고 노약자가 많은 식으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 권역별 동별로 보자면 표본감시 민간 위탁할 인구 30, 40대 밀집 지역이나 학생들이 많은 그 쪽에 관련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이것은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해 마다 항상 중심구 정도 되어서 한 것이고…….
○황세영 위원 그러면 기상대처럼 일정하게…….
○보건소장 이윤구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서…….
○황세영 위원 뒷장에 보면 522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3,065만원 1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가 몇 명인지 어떻게 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무료 접종은 65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렇게 해서 3만7,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노인이 전체 3만7,000명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3만7,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체장애인…….
○보건소장 이윤구 1급부터 6급까지입니다.
○황세영 위원 3만7,000명 같으면 약품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올해는 8,000원이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3만7,000명에 8,000원이면…….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저희들이 해마다 접종을 해 보면 9,000명 정도에서 65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해마다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도 9,000명 정도 내에서 합니다. 올해 같이 심각해도 1만1,000명 정도 됩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3만7,000명에서 40% 정도로 보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다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무료 접종은 우리 보건소만 하고 병원은 안합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나 한쪽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특히나 이런 혜택을 구민들이 누리기 위해서라도 다운동이든, 권역이든 또는 실제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는 성안동이든 이런데 출장 진료 무료 예방은 하지 않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단체 출장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학교는 하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학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올해 신규로…….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응급 사태로 저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 접종은 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한 사람을 보고 진료하는 것으로 하지 이렇게 보건소에서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서 접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실지로 우리가 건강관리협회나 보건복지협회에서 그런 출장 접종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해마다 공문을 내고 의사회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비상의료기구가 있는 장소에서 예방을 하고 예방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을 응급 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라는…….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런 식으로 약간 약장사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라는 실정입니다.
학교단체 예방접종도 우리가 사실 가면 편하지만 그런 것을 다 금지하고 어린이 일본뇌염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단체 접종을 안 하고 학생들을 보건소로 다 불러들이는 실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방역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되었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누차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 또한 건의도 드리는 것이 지구 온난화 관련되어서 방역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역의 시기와 방법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증액하고 보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몇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회의가 있을 때 마다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산을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조정한다고…….
○황세영 위원 실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사업의 예산 편성과 사업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예방의료 보건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 의식주라고 하는데 삶에 있어서 기본적 의료접종이나 그와 관련된 사업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예산편성 주관부서에서 안은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받은 것이다. 그러면 추경 때는 대책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일단 받은 예산은 먼저 쓰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반영 여부가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실제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의회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서 실제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까 출장 가서 하는 일반접종 그것은 누가 지도·감독합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게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반상회 때나 그 다음에 각 아파트에 이런 것들이 금지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으니 가능하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런 공문을 보내시나요?
적극적인 조치는 안 하시죠.
○보건소장 이윤구 의사회에서도 각 의료기관에서 보내고 저희도 가끔 의사회에서 그런 공문이 올 때 의료기관에 그런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홍인수 위원 아파트나 해당 당사자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이게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를…….
○보건소장 이윤구 주민들이 우리한테 그런 것을 좀 하게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홍인수 위원 저도 보니까 보건소에서 나온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게시판을 보면 보건가족협회인가…….
○보건과장 김정숙 그분들은 접종을 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에 신고는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분들이 할 때는 필수 의사라든지 이런 분을 대동해서 하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원칙은 다 갖추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502쪽에 보건소는 당직을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매일 두 사람…….
○홍인수 위원 원래 그렇게 했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원래 당직근무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의사 하고 직원 4사람하고 5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출근해서 지금은 7시까지, 11월말까지는 10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일직은 2명씩 돌아가면서 서고, 당직도 2명씩 돌아가면서 서고 추가 당직은 없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추가 당직은 없고 저희가…….
○홍인수 위원 예산에 안 세우고 일반수용비에서 하시고…….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돈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인수 위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보건과장 김정숙 시간외수당도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홍인수 위원 이번에 추경에도 안 올리셨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일단은 지난번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은 올려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확인을 못하셨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계속 고생이 많으셔서 질의를 드려 봤고, 511쪽에 난임부부 시술비에서 체외수정은 시험관수술을 말하는 것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이게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된 것이 맞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밑에가 인공수정이 신규로 3개월 만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3개월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것이죠.
본인이 3개월 안에 한 사람당,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술받으면 한 사람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보건과장 김정숙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 정도 한 번 받을 수 있고, 체외수정은 3회 150만원해서 4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인수 위원 인공수정은 1회 밖에 안 되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성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성공률은 인공수정은 15%, 체외수정은 40%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15%는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부족하겠네요. 예산이…….
○보건과장 김정숙 예. 내년부터 신규로…….
○홍인수 위원 이것은 정부가 금액을 정해 주나 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50만원 이하 1회 수술비…….
○홍인수 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 인구 대비해서 내려 주는 것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산이 늘었는데 대상자 대비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좀 남습니다.
○홍인수 위원 과다 된 것이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저희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과장 김정숙 국비인데 삭감을 하시면…….
○홍인수 위원 국비라서 시비·구비는 삭감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과장 김정숙 내년에 하셔도 되지만 내년에 저희가 조정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생각입니다.
○홍인수 위원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조금 남은 것은 여유있게 되고 이런 것은 아래에서부터 잘 올리셔서 필요한데 예산이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난 해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관련해서 인건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당초에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홍인수 위원 소모품 100만원 이상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데 쓰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홍보물 제작에 7회 실외공공장소에서도 홍보물을 해서 성인, 청소년, 여성에 대해서 건강테마공원 2개소에 비치용 흡연 예방 리플렛을 만들고요.
○홍인수 위원 리플렛은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우리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리플렛이고 이것은 실외…….
○홍인수 위원 홍보물을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 다음에 실외금연구역 소모품해서 건강테마 공원 2개소 화장실에 홍보물 비치하면 패널 같은 것을 제작해서 비치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실외금연구역에…….
○홍인수 위원 테마공연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복산공원하고, 서동공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건강테마공원으로 선정된 것이 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향후 계속 테마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인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을 한 바퀴 돌 때 마다 몇 ㎞다.
○홍인수 위원 우리 중구가 조례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홍인수 위원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곳은 복산공원 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도 테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건강테마를 하면 금연도 해야죠.
○홍인수 위원 금연구역으로 당연히 지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홍인수 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중구에 예를 들어서 전체 일정 크기 이상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 그런 곳을 전체로 금연구역을 정해서 전반적으로 이곳은 금연구역이니까 금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내판을 세운다든지 기 있는 공원 알림판에 추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이윤구 올해는 예산이 이 정도니까, 차츰 좋은 곳을 발굴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곳도 한 바퀴 돌 때 길이가 몇 ㎞ 다 이런 것도 다 분석해서 홍보하고 앞으로 이런 지도도 제작하고…….
○홍인수 위원 금연구역 운영소모품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홍보물이 되기 때문에 금연구역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런 제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이 신종인플루엔자해서 우리 노인들이 건강 때문에 보건소 방문하는데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밖에 출장을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지양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과감하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에 처음으로 우리 중구가 출장 예방을 한다고 모범을 한 번 보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 까지는 못 찾아 가지만 다운동 같으면 오늘은 다운동 접종을 한다고 하면 물론 고생은 하시지만 다운동에 3,000명에서 6,000명의 노인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것보다는 다운동사무소에 가서 설치하고 예방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귀찮겠지만요.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장님 우리는 귀찮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보건소장 이윤구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몇 만 명의 노인들이 건강 악화된 노인들이 예방 주사 한 대 맞으려고 보건소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게 바로 찾아가는 행정이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올해는 그렇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시면 소장님께서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게 아니고 내년 1월에 65세 이상 노인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이 우리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복지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화 예약이나 인터넷 예약을 받으라 하루에…….
○위원장 박성만 각 동을 찾아가서 동에도 그런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위생천도 좀 준비를 해서 연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살기 좋은 중구라고 난리가 납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사실은 울산에 중구보건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위원장 박성만 전국에서는 안 해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해 보도록 합시다.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면 더 편한데 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나 다른 의료단체에 하지 말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 문제가 우리 의사회하고 관계가 …….
○위원장 박성만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진료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의사회의 협조 문제 이런 것이 묘하게 서로 뀌어 있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유료 접종을 안 하고 무료 접종만 한다면 그걸 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유료 접종을 하면 일반 병원에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싫어하고 서로 협조 관계에 있는데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만 한다면…….
○위원장 박성만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 접종이 있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유료 접종을 안 하고 5개 보건소가 무료 접종만 한다면…….
○위원장 박성만 5개 보건소 말 안 들으면 듣지 마라니까요. 전국에 한 번 시행을 해 보자니까요. 사람하고 개하고 비교해서 그렇지만 강아지 지금 동마다 날짜 정해서 예방을 6개월에 한 번씩 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박성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전국에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가 한 번 먼저 시행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윤구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504쪽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베르나 4대 밖에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4대하고, 사업으로 렌탈해서 쓰는 것이 건강증진계 지금 1대 쓰고, 방문팀에 올해는 2대를 쓰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렌탈해서 쓰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내년에는 방문에 2대를 증액해서 4대를 쓸 예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갤로퍼Ⅱ는 언제 구입했죠.
○보건과장 김정숙 지난해부터 다시 구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정이 안 좋아서…….
○황세영 위원 구입하신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보건과장 김정숙 작년에 구입해야 됩니다.
○홍인수 위원 베르나도 구입 연도가 상당히 된 것 같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그것도 가정방문용으로 내려온 차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안으로 온 차량수선유지비가 연간 100만원도 채 안 되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다른 과에서 차량수선유지비는 일반중형도 1년에 280만원, 25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본청에 있는 차하고 보건소에 차가 다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다르지는 않지만 저희는 고장이 많이 나고 수선이 그렇게 없고 저희 갤로퍼가 좀 오래되어서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세영 위원 같은 구청의 예산 편성이 보건소와 본청의 차량유지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내구연한까지 지난 수선비가 적은 것 같아서 이것을 제대로 편성한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536쪽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에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기간제근로자를 두어서 할 사업인지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보건과장 김정숙 이게 금연규제시설 점검을 하러 다닙니다.
○황세영 위원 금연규제시설이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대형건물에 사무용 건축물 이런데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사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안 가지만 PC방 같은데…….
○황세영 위원 이 분이 나갑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 분이 항상 계도하러 다닙니다.
○황세영 위원 적발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미리 계도를 하고 가기 때문에 적발을 했다고 하면 법이 바뀌어서 1차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 벌금이 나가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기간제근로자 이 분이 적발 권한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적발 권한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어야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올해는 과태료가 비싸서 못했고 작년에는 조례가 바뀌기 전에 1차 경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분들에게 잘못된 곳은 가서 사진을 찍어 놓고 해서 2차 가면 과태료 내어야 되니까 하니까 2차에 다 바꾸어 줬습니다.
○황세영 위원 PC방 가면…….
○보건과장 김정숙 흡연 금연구역 지정하는…….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도 과태료 때문에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엉망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중구에 PC방이 몇 군데 되죠.
○보건소장 이윤구 관내 금연시설이 335개, 그 다음에 금연구역이 479개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 시설을 다 점검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러니까 지금 다 못하고 일정 부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개월 밖에 안 되거든요.
○황세영 위원 2009년도에는 실적은 전혀 없고 점검한 일지는 있고 점검한 결과도 있고 전부 ‘이상무’겠네요.
결국은 앉아서 점검일지에 이상무로…….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례할 때 다른 보건소에 없는 우리는 1차 경고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법이 바뀌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올해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은 국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시에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인부임 6개월 120일까지 해서 예산을 들여서 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차 적발에는 바로 과태료를 하기 때문에 시정해서 고치는 것을 자료를…….
○황세영 위원 기간제로 하시는 분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37세 남자 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에 대한 점검은 과장님께서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같이 가 봤습니다.
○황세영 위원 출근은 어디로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소로 합니다.
점검하고 들어 와서 일지 작성하고 그 날 있었던 것을 다 작성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방문보건사업 내년도 예산은 늘었습니까?
1억3,000만원 배가량 정도 늘었네요. 어느 목에 증액되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인건비 몇 명 , 배치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6명에서 2010년도는 11명으로 5명 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중구에 수혜자 방문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 인원이 대충 몇 명 쯤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세대가 3,985세대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치장착사업을 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을 한다. 아니면 산모신생아사업을 한다. 방문보건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되고 예상 수혜자가 몇 명쯤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인원 몇 명 투입을 해서 얼마 배치해서 몇 명 정도에게 수혜를 주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이런 근본적인 계획을 각 사업마다 다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중구에 방문보건사업을 통상적으로 보건소에 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에 가면 되고 방문보건사업에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될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박성민 위원 중구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의치보철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구 전체에 의치보철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몇 명쯤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가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근본적인 시장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을 몇 년 동안에 해 왔고 올해는 6명을 11명으로 예산을 배 이상 늘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상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작년에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받은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주민건강 문제 파악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1,151세대 했고, 가정방문세대가 3,985세대 정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가정방문을 하면 주로 상담만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병원에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것은 우리가 진료하는 것도 있고 그런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 혜택을 준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의료 혜택은 진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진료나, 약이나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보건소장 이윤구 암환자 등록 관리가 52명해서 451회를 했고, 그다음에 질환 및 건강위험별 보건교육을 6만 건 정도했고, 그다음에 관련기관 및 시설 연계를 1,000건 정도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방문해서 …….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방문하면 교육을 시키죠.
○박성민 위원 방문해서 교육을 한 사람이 작년에 6만 건 했다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저희가 따질 때 이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혈당검사면 혈당검사, 그다음에 혈당 검사해서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금연교육을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람이 6만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6만 건입니다.
○박성민 위원 사람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3,985세대입니다.
지금 명 수는 안 나와 있는데…….
○박성민 위원 4,000세대를 작년에 방문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4,000세대 방문해서 상담도 교육인데 치료는 직접 보건소에서 몇 명쯤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죄송합니다. 치료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치료를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 쪽으로 당기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한 건수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나 보건소에 대민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체 이 사업의 효과 아니면 이 사업의 우선 투자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전체 대상자가 얼마쯤 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얼마쯤 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붙어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효과를 끼쳤는지 이것을 평가를 하고 난 후에 그러면 이 사업을 좀더 확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축소시킬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더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의치장착사업 같으면 의치장착해야 될 사람이 우리 중구에 개략 몇 명쯤 되는데 그것은 통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올해는 몇 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효과가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반 병의원을 갔을 때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했을 때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구제해 줄 것인지 이런 복합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이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예산을 더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보건소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죠.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배 이상 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문보건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잘되고 있으면 예산이 배 이상 증액해도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안 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작년 당초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지금 1억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국비·시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잘 안 되고 있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를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방문보건 대상자는 3만5,359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3만5,359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65세 이상하고, 수급자, 장애인 가정을 방문합니다.
○박성민 위원 65세 이상이라도 과장님 요즘 65세가 청춘인데 65세 이상이라도 경제적 능력이 된다든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의료보험제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일반 병의원도 가시고 본인도 주권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보건소에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는 보건소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것인데 그 대상이 3만5,359명이 전부다 대상자라고 하면 사람 6명 가지고 …….
○보건과장 김정숙 65세 이상 중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성민 위원 사람 6명 가지고 저소득층 무조건 3만5,000명 대상한다고 하면 3만5,000명 보다는 우리 중구 구민 23만4,000명이 대상자라면 더 좋죠.
○보건소장 이윤구 방문보건간호사가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횟수가 4가구 정도 밖에 못 갑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대상자가 100명인데 방문보건간호사가 한 사람이 4가구 간다고 하면 5명이면 하루에 20가구 가는데 하루에 20가구 가면 한 달에 30일 같으면 600가구를 간다 그러면 전체 대상자 중에서 1년 이것을 충실하게 했을 때는 우리 구민들 몇 명 정도가 방문보건사업의 혜택을 보겠다. 아니면 두 번 세 번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통계학적인 기본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주로 그겁니다.
지난번에 영양플러스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생아산모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고, 의치장착사업이나, 치아홈메우기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도 주로 몇 년 동안 관심을 가진 것이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이 만한 인력으로 이 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민들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얼마 정도 효과를 거두었느냐 안 거두었느냐 이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을 이 사업을 계속 밀어 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주목적인데 제 의도가 그런 것이니까 질의하면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건강 차원에서 지금 노인이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건강에 우리 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신생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노인 건강과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저희 관내 경로당 순회 진료를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서 교육시키고 의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영양제, 파스, 혈압, 혈당 이런 것을 다 체크해 드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노인보호법에 65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75세 고령자라고 하면 75세 이상이나 아니면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에 대한 의료 혜택을 그 분들은 결국에는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으로 병원을 찾을 수 도 없고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보건팀을 배치해서 방문을 해 준다든지 또 건강이 어떤지 체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65세 이상되시는 분 중에서 거동이 안 되고 하는 분들은 노인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시설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거기에 못가고 건강한 노인들 65세 이상 중에서 건강한 노인들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할 것인지 이분들이 방문보건간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65세 이상되는 우리 중구관내 노인들은 어찌 보면 방문보건간호사가 맡아야 될 대상이고 어찌 생각하면 각 동당 1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 그 1명이 갈 수 있는 인원이 사실 4가구 정도 갔다 와서 전부 다를 기록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박성민 위원 보건소는 기록하는 게 문제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기록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외 금연구역도 갔다 오면 기록을 안 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오전·오후 중에 한 번 밖에 못 나갑니다.
○박성민 위원 75세나 80세 초고령자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하면 요양원에 입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고 더 건강하게 사시도록 해 주고 그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한 건강체크나 보건서비스는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제일 중요한 것이 방문보건간호사를 체계적으로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건강검진법이 있습니다. 66세, 40세에 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구강상태 보건소에서 하는 의치보철사업도 훨씬 더 확대를 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전체 파악을 못한 것도 그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박성민 위원 소장님.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만연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몇몇 위원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노인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노인들이 보통 20, 30명씩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시고 면역력이나 이런 것이 젊은 사람들 보다 훨씬 약하신 분들인데 손소독제라든지 건강관리를 젊은 사람들 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젤 로션 하나 갖다 놓고 소독하고 더 이상의 대책 없이 그런 사각지대였는데 그것도 한 통 가져와서 일주일새 조금 쓰셨는데 일반 노인들이 한 번이라도 가서 해 본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는데 노인 건강은 물론 신생아, 산모도 건강해야 되고 건강 안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다들 건강해야 되죠. 여러 가지 그런데 능력 있는 분이나 조금 더 건강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도 능력도 없고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켜 내지 못하는 이런 분 나이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물론 우리도 한계가 있죠.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더 잘해 줬을 때 우리 중구가 선호 받는 구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는 물론 일도 많지만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러면 노인 건강도 이제는 챙겨야 됩니다.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쪽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한 번 개발해 주시고, 아이들 미래 동향이라고 의치해 주는 거 학교마다 해 주는 것도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노인 건강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인지 어디에 좀더 투자해야 될지 잘 파악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중앙정부나 시에서 파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실정대로 다 못 가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건소장께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중구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가 노인 인구의 10% 투자하면 저희는 15%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 노인분들 건강 특별히 생각해 봐 주시고 겨울철이니까 경로당 가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은 하지만 혹시 질병이나 노인들의 건강관리가 어떻게 되는 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가보니까 보건소장님 미덥지가 못 하더라고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금년도 의치보철사업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의치장착시술비…….
○보건과장 김정숙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목 변경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작년에는 69명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혹시 그러면 대상자 희망하시는 분은 다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 분들도 개별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다 보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 통보는 다했고 희망하시는 분은 보건소에서 오셔서 이틀 동안에 치과선생님이 오셔서 전부 치아 상태를 예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검토를 했을 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대상이 되었고 희망하는 사람은 다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503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제작할 때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잘 모릅니다.
○장정옥 위원 유지관리보수비가 월 80만원되어 있는데 예산을 몇% 정도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전국적으로 똑 같이 쓰고 있고 전국 거기에서…….
○장정옥 위원 그러면 규모가 작고 크고 상관없이 이 시스템으로…….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모르겠고 전국에서 동시에 다 쓰고 있는 정보시스템입니다.
○장정옥 위원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을 만든 회사에서, 복지부에서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복지부에서 위탁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장정옥 위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같습니까?
○장정옥 위원 계약은 자체적으로 하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 회사하고…….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제작한 회사하고 별도로 유지관리보수비를 계약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금액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장정옥 위원 유지보수비는 각자 별도로 계약하게 되고 똑 같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데요. 혹시나 또 잘 몰라서 기관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많이 주는지 처음에 제작할 때 비용을 산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513페이지에 민간위탁해서 표준 모자보건 수첩제작을 1식으로 했는데 몇 부를 제작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2,500부 정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병의원에 나누어 줍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병의원하고 통합해서 사용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병의원 어디에서나 쓰는 것이 똑같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중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이 예산은 우리 중구 관내만 주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첩을 쓰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똑 같은 수첩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지역 관내에 있는 병원에…….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수첩을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병의원별로 모자보건 어린이 예방접종 수첩이 너무나 다르고 나중에 보니까 통일이 안 되고 하니까 국가에서 모자보건수첩을 통일시켜서 우리가 병의원에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다 틀려서 통합한다고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은 위탁해서 통일성 있게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것이 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김문규 |
보건소장 | 이윤구 |
자치행정과장 | 최대림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보건과장 | 김정숙 |
○참고인 | |
자치행정담당 | 신훈기 |
토지관리담당 | 이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