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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5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9.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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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12월10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총무과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총무과 소관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장의 사항별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과 명칭을 구민들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개정하고 또한 창의혁신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총무국에 두는 과의 명칭 및 소관사무 일부변경으로써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하고, 혁신분권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의 의거,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중구 실·과에 대한 조직 개편 계획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 하반기 계획으로 해서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내년 6월경에 다시 시대적인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는 그런 조직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홍인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중구에 현 사업에 맞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계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의견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일부는 과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이 1차 되고 아니면 빠른 시일 안에 또 하게 되면 예산이 중복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에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굳이 이번에 할 필요가 있겠나 싶거든요.

좀더 고민을 하면서 연말연시 지켜보면서 정리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변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인사부서는 물론 아니지만 기획실이, 내년 정기인사 때까지 현재 조직 개편안 대로 인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이것이 개편이 되면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반영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대로 제정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본적 조직운영개편과 관련되어서는 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 운영의 탄력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동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동료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시에 전체적 진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12월 연말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지방세과가 세무과로 바뀌게 되면 내년도에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고지서나 모든 부분에 대한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동시에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연말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총무과 소관

(11시05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0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4,000만원 편성 사유는 이 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이며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신체가 불편한 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은 들을 수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에 대한 자막 설치와 또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홈페이지 문자 내용과 그림 파일을 음성으로 변환시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2회 추경이 끝난 8월12일자로 교부되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에서 18억1,788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재산세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이 7억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인건비를 비롯한 각 부서의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과 국·시비보조사업인 구비부담금 집행잔액 등이 1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세출예산의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비용부담금을 포함해서 전체 기정예산 5,847만5,000원 대비해서 2,112만5,000원이 삭감되어서 전체 기정예산 대비 40%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산은 전년도 소송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이 저희들이 35건을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소송 건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현재 14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21건이 감소되었고 변호사 소송위임승소사례금도 당초 20건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도 16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패소소송 비용부담금도 현재 당초 6건에서 4건으로 감소되어서 발생한 잔액금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2회 추경 때 소송 진행 관련된 사건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2회 추경 때는 6월경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이후에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

황세영 위원 하반기라고 하더라도 너무 기존 계획 대비해서 소송위임착수금이나 사건 건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예산편성 시에 좀 과다하게 추계를 한 것은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이것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소송 건수가 감소된 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고 황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반기 예측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기간이 6개월에 대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2회 추경 때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 지고 결국은 결산추경 때에 반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재정 운영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또 그 재정이 실제 주민들의 사회 공공시설에 쓰여야 될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추후에는 예산편성 시에 좀더 충분한 검토나 사전 계획을 수립하셔서 건수가 이렇게 과다하게 축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결산추경 때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무과의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등 9억9,000만원이 증액된 28억1,000만원이며 자치행정과는 중구광장지 유료광고료 수입 성립전예산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등 1억4,000만원이 증액된 6억4,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태화둔치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수입 및 병영성 주변 주민편의사업 특별교부금 등 5억6,000만원이 증액된 108억1,000만원입니다.

지방세과는 재산세 수입 감소 등으로 3억3,000만원이 감액된 397억8,000만원이며, 민원 지적과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태료 수입 912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 등 총무국 전체 13억8,000만원이 증액된 543억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6억1,000만원이 감액된 27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상금 등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학성동주민센터 화장실보수 등은 증액하는 등 8,000만원이 감액된 8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내년으로 연기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사업 준공식 행사비와 실업체조부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병영성 주변 주민편의시설 시설설치비 및 십리대밭 제2축구장조성사업비 등을 증액하는 등 4억8,000만원이 증액된 1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 정보재개발구축비 등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세입 수입고지서 구입 및 체납세 우수부서 시상금 등을 증액하는 등 1,600만원이 증액된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건물번호판 완제품 구입 및 도로명판 설치 등 631만원이 감액된 4억9,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무국 세출 예산은 총 2억127만원이 감액된 52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비 등 집행 잔액은 감액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화체육과장 방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운영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에 간사퇴직금 1,200만원의 신규편성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5월부터 중구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업무를 겸직하고 있던 간사가 지난 10월30일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부득이 추경에 퇴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직 기간은 8년 5개월을 근무했으며 체육회에서 월 66만6,000원의 봉급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550만원이 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월 120만원의 봉급을 지급함으로 이를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850만원이 되나 2008년부터 적립한 퇴직금 200만원이 있어 이를 공제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 중 실업체조부 운영에 A급 선수 1명의 급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8년 말에 체조부 선수 5명 중 3명이 퇴직하고 체조부 보강을 위해 우수선수 2명을 영입할 계획이었으나 1명만 영입하고 영입대상이었던 A급 선수 1명이 고향인 경남으로 감에 따라 A급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게 되어 A급 선수의 1년 연봉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최현배 선생 생가 준공 건축은 다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기념관에 국기게양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시설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건축하실 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설비에 일단은 전체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지금 준공될 때 까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사항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설계에 원래 없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전체 건축을 할 때는 필요하다고 하면 다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누락되었습니다.

예산상 시비를 추가로 더 받아왔지만 예산상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기념관에 비품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산에 다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일부는 다 사고, 지금 현재 더 비품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다 포함을 안 시켰다. 그죠?

이런 것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처음에 기념관 안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생가 건축을 할 때도 국기 게양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추가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맞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우선되는 사업부터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해서 답변을 하시기는 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퇴직금 지금 현재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가 퇴직금은 1년 이상 넘으면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일단은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주는 데에서 거기서 일단은 인건비에 대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2008년 이전에는 적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 까지 적립된 금액이 200만원 적립되어 있고 그전의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되는 것이 노동법상 확실한 사항입니다.

장정옥 위원 원래 근로기준법에는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그럼 그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립을 하던지 해야 되지 우리 기관에서 주는 것이 맞는지, 당연히 퇴직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간사는, 그런데 이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민간단체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새마을도 이번에 국장님이 아마 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단체를 다 지금 현재 퇴직금까지를 보조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체육회하고 우리 생활체육회는 인건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 체제에서 조금은…….

장정옥 위원 운영을 그동안에 잘못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 놓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저희들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을 시키고 나서 안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착취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주는 것이…….

장정옥 위원 주는 것은 맞는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내에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비가 자꾸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 못하고 적립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008년부터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당연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단체운영비를 인건비를 대 주고 있는 우리 구에서 민간단체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자유총연맹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거네요. 앞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다른 부서에 소관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이 적더라도 인건비와 이 부분을 먼저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제가 국기 게양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할 때 입찰이 총액 입찰 아닙니까, 그죠?

전체 금액의 입찰로 봤을 것 아닙니까? 설계 도면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생가는 별도로 하고…….

○위원장 박성만 기념관만, 아니 그러니까 생가는 준공이 되었으니까 기념관에 대해서 …….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별도로 하고…….

○위원장 박성만 돈이 750만원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많으면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그럼 애초부터 설계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럼 당초에 설계에 누락됐으면 기술지원단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기술지원단에서 업무 태만이 될 수도 있는데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어떤 학교라도 짓고 뭐라도 지으면 국기 게양대는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계에 뺐으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것이 생가하고 기념관하고 분리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담당계장님. 당초에 도면에 빠진 것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추경에 추가 도면을 새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문화담당 최영환 시설지원단 국기 게양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누락되어서 시설 변경을 했네요. 잘 모르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설계 변경은 당초에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박성만 아니, 국기 게양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국기 게양대에 대해서는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누락됐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75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정산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공사하고는 예산의 1%도 남은 것이 없고 예산이 지금 현재 모자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모자라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에 누락이 되었으면 그 담당 책임부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총액 입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도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으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22쪽에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에 관련된 용역비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용역비 5,000만원.

홍인수 위원 5,000만원 언제 받으셨죠. 성립전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성립전예산인데 그것이 올 10월26일 날 내려왔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계약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그래도 결국은 애초에 시비 14억원 내려온 것으로 2면을 할 것이 아니고 1면을 하면서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하면서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2면하고 풋살장하고 해서 일단은 시설지원단에 다가 해 달라고 넘겼는데…….

홍인수 위원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아예 2면으로 해서 나중에 만들지도 않을 그것을 품의할 것이 아니고 실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 총사업비 2면과 그러니까 축구장 2면, 풋살구장 1면 그리고 부대시설관리비까지 해서 24억원, 2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설계를 5,000만원 받은 것인지 제가 여쭤 봤었잖아요.

아니면 축구장 2면 14억원에 대한 설계비를 받은 것인지 제가 여쭤 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14억원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인지 5,000만원이 아니면 우리가 애초 계획하고 있던 25억원에 대한 전체 사업을 다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설계 우리가 요구한 것은 축구장 2면과 풋살장 1면.

홍인수 위원 다 하셨네요.

애초 총사업비 25억원에 관련된 것은 다하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시에 요구하고 나서 요구를 했으니까 이것이 10월 달에 우리가 받았으니까 미리 사전에 넘어갔으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 통가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풋살장 1면과 축구장 2면을 해서 설계를 일단 넘겼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일단 14억원이 내려오고 14억원이 지금 확보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것은 설계 금액하고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선은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향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총사업비 금액도 달라지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요.

해당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용도가 필요한지가 되고 나서 계약을 해 주셔야 되고 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오늘 신문에도 나왔고 직접 통화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환경단체랑 시민단체에서 축구장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철새 도래지이고 태화강 생태공원한다면서 이미 만든 축구장에 대해서도 지금 검증도 안 되어 있고 홍수 피해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구와 중구에 대해서 계속 반대 투쟁을 해서 절대 만들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충분히 예산이 다 통과된 상태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여론과 주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홍수 피해에 대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것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많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의견 청취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동료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확인 하나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전문위원님 성립전예산이 어떤 것이죠?

○전문위원 홍성춘 성립전예산은 사용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하는 것을 성립전예산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성립전예산은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성립전예산이라고 합니까, 사업집행 전에 받는 예산을 성립전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확인되었으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태화강 십리대밭축구조성 관련되어서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을 시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는데 내용은 특별교부금이고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설계 용역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직 까지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시설지원단으로 넘겼는데 아직까지…….

황세영 위원 집행 안 되었으면 이게 성립전예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조기에 한다고 이것을 했는데 내시 일자가 10월26일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승인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일단 이것이 빨리 추진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시비 17억원 요구를 한 예산이 거의 100% 안 된다는 어느 정도 여론에 따라서…….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립전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이지 이 사업을 위한, 그렇죠. 용역설계로 집행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당히 문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환수환입조치까지 취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관련되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나 그 단체 운영되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퇴직금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동료 위원님이 하셨거든요.

그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간사가 결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중구청에 대한 기관과 계약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저희들은 결국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뿐이지 퇴직금을 지원해야 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한 것은 적절치 않은 지급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저는 퇴직금하고 인건비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줬으면 당연히 퇴직금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협회에 인건비 성격으로 보조금을 줬을 때 그에 따른 일부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채용과 동시에 안 된 것은 좀 잘못 운영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적립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체육회나 생체협에 인건비가 지원될 때는 퇴직금도 반드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부터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2008년도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퇴직금 적립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결산 추경에 올라온 것은 2008년도 이전에 적립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2008년도부터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인건비는 다 지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결국은 퇴직금을 계상해 주는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황세영 위원 그게 아니고 2008년도부터는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퇴직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것을 내려 주면서 그것은 명시가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는 확인이 안 되었고 인건비는…….

황세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과 본 위원의 법적 이 내용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 간사 2008년 이전에 근무한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이것은 잘못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입환수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 심의는 점심시간을 1시30분까지 하고 1시3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후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307-05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금 5,258만2,000원 삭감 편성 사유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의 제72조에 의거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전년도 대부 실적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서 통보된 1억9,87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납부 금액 또한 연금관리공단 대부팀의 문서 통보에 의거 1억4,617만1,000을 납부하였습니다. 남은 집행 잔액은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정리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통신장비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1억8,10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1회 추경 시에 정부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다 보니까 11월분까지 1억 7,240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8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12월분 공공예금 지출 예상액이 1,330만1,000원 정도로 잔액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부족액 51만8,000원을 금회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증액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12월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로 1인 1전화를 실현하여 전화 대수 및 사용량 증가와 전 직원 재개발 홍보 및 희망 근로자 체납시에 독촉, 전담반 편성 등 전화 사용량이 다소 많았습니다. 따라서 부족분 470만7,000원과 1회 추경 삭감분 180만1,000원을 합한 651만8,000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관련되어서 위탁교육과 거기에 따르는 위탁기관과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이것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이 2주에 440만원이 1식이 초기 당초에 1,24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된 440만원이 결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전문교육 2주 교육이 1명당 2주 교육 받는데 1인당 국내여비가 62만원 당초에 책정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62만원에 20명 교육 대상으로 1,24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 추경에 800만원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 교육기관 국내여비 2주 받은 것 62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를 전문교육 육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기관의 자료와 광역시의 교육계획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의 교육점수 이수 등 제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부기를 세부 구조대로 따져 보면 예산이 다소 편성과 결과를 가지고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7,927만5,000원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감하게 된 사유는 교육의 여비가 위탁교육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똑같은 교육이라도 서울과 부산이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과정이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양하게 지금 시도를 해서 자체 민간위탁교육이 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자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하는 그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전체적으로 교육여비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부기를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에는 당초예산과 추경이 다소 좀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이번에 사이버교육이 있어서 교육시간이 많이 정리가 되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면 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교육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인원 통제를 했고 그래서 교육비의 예산을 저희들이 전액 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금년에 2주 몇 명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교육 세부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데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에 전체가 40명이 갔는데 주별로 또는 1주 5일짜리라든지, 2주에 14일짜리 세부자료가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그게 결산 추경하는데 세부 자료가 없다니요.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요. 우리가 교육 이수한 자료 말이죠. 이수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아니, 교육 이수한 자료 없이 결산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가 지금 40명인데 이 40명이 똑같은 교육 예산은 인원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황세영 위원 2주, 1주인데 2주 몇 명, 1주 몇 명이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하고 남은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세부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계수조정 전에 제출 요청도 더불어 드리면서 좋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내여비가 초기에 62만원 20명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예산액 자체가 여비가 교육 대상자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내용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 방금 과장님 부산광역시 교육 전체 40명 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위탁교육하면 2주가 1명당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6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 내용에 보면…….

황세영 위원 당초예산 40명이죠. 2주 20명, 1주 20명 당초예산…….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40명 다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자료가 40명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교육 인원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처의 예산액이였고 교육비는 그때마다 교육의 여비가 입금할 때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를 실경비로 했으면 내용이 나갈 테고 그다음에 전문 교육위탁도 증액 기준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결산 추경 때는 일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물려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국제화 여비 중견관리자 국외여비 180만원 1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2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1회 추경 시에 600만원 증액된 1,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지금은 180만원에서 전체 1,620만원이 삭감되어서 결산 추경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중견관리자 국외여비는 어떤 기관에 어떤 교육을 국외여비 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게 울산대학교 중견관리자 6급이 3명이 지금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육에는 교육 과정에 우리 중구에 3명을 비롯해서 약 한 30명 가까이가 5개 구·군과 광역시를 포함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외국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납부하는 예산인데 올해는 신종플루 등으로 해서 그 교육과정에 있는 해외연수가 국내 제주도로 연수가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 구만의 예산 삭감이 아니고 5개 구·군과 동일하게 3명이 180만원에 한해서 제주도 연수로 감할 때는 금회에는 예산을 삭감 요구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탁교육 기관에 국외여비 600만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600만원 계약 체결에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의 여행지나 일정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 지원은 실경비로 정산 되겠다 그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600만원씩 3,800만원 예산을 요구했지만 당초예산에 우리가 2,200만원이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을 잡았지만은 실제 여행경비에 따라서 추가 집행 없이 실경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만 삭감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교육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전문교육 1주 교육은 다 받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교육 이수는 다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 받은 것 맞죠.

○총무과장 박억렬 인원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인원만큼의 차질이 있어서 세부 20명에서 15명이 가고 60명이 갔으면 잔액이 삭감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위탁교육은 지금 다 받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주짜리…….

○총무과장 박억렬 예, 1주짜리는 다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 받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1주 초기 위탁교육 대상자 20명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당초예산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다 받았는데 국내 여비가 당초예산 99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된 29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1주 동안 교육비가 33만원 당초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을 다 받았는데 전체 990만원 국내 여비 중에 700만원 삭감되었으며 이 교육을 안 받았거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의 사유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계획에 의한 몇 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고 우리가 부산에 교육이 되어 있지만 부산 공무원 교육원이 다른 데로 교육 전환할 수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금액에 집행된 인원이 정확하게 간 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황세영 위원 아니요. 예산을 목적에 집행을 못하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못하는데, 국내여비의 교육의 여비 내에서는 승인된 예산에서 부산에 2명이 가야 하는데 서울에 예를 들면 3명이라고 하면 서울에 2명이 가고 부산에 4명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거든요.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 교육을 부산광역시 위탁기관에 1주 계획에서 다 이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을 가고 부산 이외의 지역을 가면 국내여비가 더 증액됐으면 증액되었지 이렇게 급격하게 감액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분들이 부산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울산에서 받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현황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맞춤형복지제도가 주로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주로 스포츠 용품 구입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봅니다.

박성민 위원 스포츠 용품…….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한정 지정된 레저 활동이라든지 그런데 들어 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주로 스포츠 쪽인데 우리 직원 몇 명이 해당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전 직원과 우리 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상용,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한 684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684명이고 전체 그러면 계약직은 포함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계약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1년간 계약하는 300일하는 그 분들이요?

○총무과장 박억렬 기간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총무과장 박억렬 예, 해당 안 됩니다.

박성민 위원 300일 1년.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 300일 미만에 대한 일시적인 사역인부는 안 됩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통상 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또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르죠.

○총무과장 박억렬 포인트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박성민 위원 포인트 기준은 분명하게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0점.

박성민 위원 그게 우리 구청만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5개 구·군 다 합니다. 점수 차이는 조금 있어도 맞춤형 복지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기본적인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남구는 점수가 높고 우리 중구는 낮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에 5개구·군이 사전에 복지 문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좀 합니다. 협의된 사항에서 남구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이 통일된 의견에서 조금 점수를 더 올린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기는 울주군이 더 있지 남구가 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울주군은 구청에서 합의를 할 때 같이 하기로 위화감 없이 차질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조금 사항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약속 불이행으로…….

박성민 위원 약속 불이행을 하면 안 되죠. 예산 여유로 보면 남구가 뭐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남구가 특별히 예산이 많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울주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한데 남구 직원들이 어떤 근무 여건이나 또 복지포인트 같은 것도 타당한 이유 없이 더 받게 되면 우리 구에 근무하거나 다른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소외감 느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게 이렇습니다.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하면 북구도 우리보다 300점이 많게 1,600점을 했거든요. 남구와 북구가 그 다음에 시청과 중구·동구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5개 구·군과 현재로써는 요구액이 거의 같은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결과에서 어느 구청이 또 삭감이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북구는 1,600점이고, 울주군은 몇 점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울주군이 1,380점.

박성민 위원 80점 많고…….

○총무과장 박억렬 나머지는 1,300점 똑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남구는?

○총무과장 박억렬 남구가 1,600점.

박성민 위원 남구하고 북구가 1,600점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북구는 추경을 해서 1,300점해서 북구는 상향 조정…….

박성민 위원 300점 정도 포인트를 올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1,000점은 3만원하면 한 2,400만원에서 2,500만원 한 3,000만원 봐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전체 684명 직원을 가지고 예산 3,000만원을 아끼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구·군하고 비교를 해서 일만 더 하고 어떤 근무 여건 이런 것은 기분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북구나 남구에 비해서 포인트 낮게 받아서 괜히 우리 직원들 기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 잘 나왔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타구·군과 일치하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자체 예산 심의 조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었고 그래서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을 500만원 반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사실은 우리 중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나 북구 처럼 저런 어떤 산업단지나 공장이 많은 지역보다도 우리 중구를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중구로 정말 컨셉을 잡느냐 정말 제대로 된 테마가 있는 중구 그게 역사, 문화, 예술이든 혹은 뭐든 그렇게 사람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려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아낄 때는 안 아끼고 전체 684명에 3,000만원 하면 돈 얼마 된다고 이런 것 가지고 괜히 사람들 기죽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예산 삭감이 되는 것은 사유의 발생에 의해서 다 기본 점수를 주고 인원외 휴직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유가 안 되어서 남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올해 예산에 차이점이 발생이 된 게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협의를 해서 1,700점으로 우리 예산을 요구를 했고 시청도 1,700점, 동구도 1,700점, 울주군도 1,700점으로 해서 위화감이 해소가 되었는데 여기 북구가 1,600점을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산 요구를 북구에서 남의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600점을 요구를 하든 또 추경을 해서 자기네들이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최소한 총무과장님이 과장님들 협의 하에 시청은 그것 하더라도 5개구·군에 총무과장 중에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제일 선임과장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총무과장님이 소집해서 이것 똑같이 맞추어라, 이런 것 가지고 직원들 그것 하면 서로 힘들어 진다. 비겁하게 하지 말고 추경을 할 것 같으면 똑같이 하고 또 안 하면 안 하고 조정을 해서 쓸데없는 이런데 괜히 자존심 안 상하게끔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해 왔는데 올해도 우리는 또 차이를 했는데 또 나중에 아시겠지만 남구가 1,800점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 의회 다른 구에도 내무위원회가 있지만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정말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것도 저희와 같이 하는 한 방안도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 복지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시키는 이것도 사실은 그쪽 의회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 이런 복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거론을 합니까, 그쪽 의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정을 하기 보다는 과장님이 조정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조정을 해 주시고 지금 울주군에서 하는 입찰지역제한제도 그게 지금 풀렸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공고를 해 놨죠.

박성민 위원 그게 풀린 게 왜 풀렸느냐 남구·중구·동구·북구가 합의를 해서 너희 가 그렇게 해서 우리도 4개 구 합해서 지역 제한하겠다. 그러면 너희 풀어라 그렇게 대응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어쩔 수 없이 풀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니까 한 군데에서 쓸데없이 자꾸 해서 직원들 기분 안 좋게 하면 4개 구에서 담합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한 3,000점을 한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계가 저희들이 약속을 해서 파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할 방법은 좀 어렵지만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난 게 당직비 관계 전국에서 울산 남구가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 복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5만원인데 그게 3만원 차이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 아까 제가 나머지 추가 금액을 시간을 해서 3,000만원 정도 했는데 계산을 하면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 구·군과의 차이가 있으면 저희가 구청 내에서도 타구·군과 맞게 추경을 조정을 저희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야죠. 추경에 올려 주시고 또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돈 얼마 안 되는 이것 가지고 괜히 사람 기죽이지 말고 기획실에서도 예산편성 바로 하라고 해 주시고 남구에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 사기 떨어뜨리고 말이야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광역시 내에 구·군은 이것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런 기본은 맞추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사용이 주로 스포츠 그다음에 운동복, 책, 영화 또 뭡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의료.

박성민 위원 의료 또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 정도고 나머지는 최소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박성민 위원 주로 안 되는 게 또 뭡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회식비 금액…….

박성민 위원 식사 같은 것은 안 되죠.

○총무과장 박억렬 한도가 너무 적고 일부…….

박성민 위원 식사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10만원씩 해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2회에 걸쳐서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10만원 이게 제재를 많이 받는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박성민 위원 그것은 어떻게 행자부에서 정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행자부에 큰 틀의 범주 내에서 운영 요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자기가 알아서 못 쓰고 틀을 정해 놓으면 그게 맞춤형 복지라고 할 수가 없죠.

○총무과장 박억렬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또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 놓으면 비용도 일부가 더 쓸 수 있는 또 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학원은 얼마만큼 다닙니까, 학원 다니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자기 개발에 해당되는 학원 수강도 포함되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학원은 얼마만큼 다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가 상반기 작년 올해 연초에 한번 했는데 아주 극소수 인원수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학원을 다니는 것은 인원이 얼마 안 됐습니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박성민 위원 요즘 저도 사이버 강좌를 몇 개하고 있는데 일반 사이버 강좌나 우리 직원들이 주로 학교도 많이 다니고 학원에 요즘 사이버 이런 거 하는데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투자는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하면서 직원교육비 그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이유는 직원 소양교육 비슷하게 직원 교육이라고 해 놓고 주민들 불러 가지고 그냥 늘 텔레비전에서도 듣는 그런 교육하니까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직원 전문화 교육을 하고 직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라면 그것은 100번 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다시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직원들의 어떤 전문교육을 하겠다는 안을 만들어서 추경 때 올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87페이지 재산매각 귀속금액 예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세입 잡으실 때 어느 기준으로 잡으셔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세입 기준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대상 필지를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디에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결산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은 혁신도시에 편입된 우리 국유지가 추가로 금액이 당초예산 보다 좀 많아진 사유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경된 것도 있고 필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매각 승인이 또 안 될 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장정옥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과장님 맞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공유 재산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장정옥 위원 예.

○총무과장 박억렬 공유재산 이것은 우리가 혁신도시에 조성금액이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협의한 금액에서 증액된 거예요.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보상 협의를 했는데 보상 협의 금액보다 더 증액이 되어서 추가로 더 받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장정옥 위원 더 받은 겁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는 사안이죠.

○총무국장 김문규 아니,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혁신도시가 추가 편입되면서 거기에 유곡동하고 일부 4군데가 추가 편입되면서 거기 시유지하고 구 재산이 포함되는 바람에 필지 수도 좀 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국유지가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필지가 더 늘었는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처음에 우리가 협의한 금액보다 증액이 됐다.

○총무과장 박억렬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지가 늘은 것이 아니고…….

장정옥 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했는데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보상 협의회 최종 마무리가 되니까…….

장정옥 위원 보상 협의는 요즘 감정해서 실거래 기준으로 해서 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죠.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에는 공시지가로 잡았고…….

장정옥 위원 계획을 잡으실 때는…….

○총무과장 박억렬 세입을 잡았고, 실제는 들어 온 돈을 이번에 정리를 했고 필지가 늘어 난 것이 아니고 금액이 상향된 것은…….

장정옥 위원 어차피 보상이 될 때에는 감정해서 평가 나오니까 예측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세입 예측도 해야 세출을 잡을 때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총무과를 볼 때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과다 잡아서 감액이 다른 실·과 보다 많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 두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에는 연간 계획에 미래액을 세입을 잡을 것으로 보는데 그때 감정평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니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기준을 잡는 것으로 공시지가로 해서 잡고 세입을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출도 저희들이 많은 게 주로 인건비와 교육경비인데 인건비가 저희들이 241억원입니다. 여기에서 또 돈이 발생하고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것은…….

장정옥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세입은 예측이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50% 이상이고 또 세출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나 전반적인 이런 금액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 말고도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공무원 교육비라든지 규정에 이런 부분이 다른 실·과 보다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수치상으로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정확하게 추계를 할게요.

장정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1페이지 국제화여비 이게 국외단체 국외여비가 금년도 국외연수가 하나도 없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단체 국외여비는 없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6,000만원에서 3,600만원 집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집행한 것은 제주도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유공공무원이 한 번 갔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녹색 성장과 그다음에 안보교육 차원에서 세미나 3회를 실시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국제화 시대에 맞게 좋은 것을 배워서 우리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우리 직원들의 견학이고 연수였지만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고요. 그리고 황세영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세출예산서 92쪽 통신장비 관련되어서 일반전화 사용료가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10%가 증액 편성 되었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651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이 여러 가지로 합해서 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반전화 사용료 그다음 휴대폰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그다음에 전국 단일 통신망 사용료, 전용 회선 사용료, 문자 메시지 전송 사용료 정확한 추계를 해서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통신 요금을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 절감의 10%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당장 통신 요금을 연말까지 계속 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해도 되겠다는 예측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삭감을 10% 했는데 그게 요금에 부족하게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실제적으로 전화요금을 증액 요구를 한 것이 6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증액되어도 당초 정부 부처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10% 절감 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우리가 좀더 관리가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을 하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아니고요. 경상경비나 일반공공요금이나 우리가 일단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10%를 짜서 쉽게 말하면 짜 맞추기에 10%를 삭감을 내줘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인건비를 줄일 수 없었고 해서 이것은 우선에 10%를 예산 절감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10% 만큼의 전화 통신을 적게 하거나 불요불급한 전화 외에는 하지 말라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금액의 10%에 절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10% 맞춘 금액에 비해서도 예산이 지금 증액되어서 결산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조금 늘어났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 절감 가능한 사업이고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에 공공요금을 타이트하게 예산 요구를 했었고 또 1회 추경에 10%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요금에 대한 예측이 다소 불안 했지만 그 이외에 또 우리가 수요가 조금 증가한 부분이 체납세 독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사용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IP 전화기를 교체하면서 전 직원에게 전화를 올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예산의 전체적인 효율적으로는 절감이 되었는데 개개인의 요금이 좀 증가된 게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에 들어가고 2010년도부터는 이 범주 내에서 예산이 더 이상 전화 요금이 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로 통신 일반 전화 사용료 관리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는 IP에서 전화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억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또 일부에 대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현직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갖다가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인 1전화이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전부 다 파악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문자 보내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문자 확인은 가능하죠.

황세영 위원 문자도 지금 이 사용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사용료 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문자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내용은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통신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관리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황세영 위원 우리 공무 전화가 공무의 성격에 맞는 문자 메시지 발송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적인 문자 발송은 하는 것은…….

○총무과장 박억렬 끝까지 밝히려면 밝힐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잘 안하기 때문에 알 수는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왜냐 하면 그러면 지금 사용 올라 온 게 지금 보건소나 동에서는 증액 된 것이 없거든요.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본청만 굳이 이렇게 사용료가 이렇게 증액 된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억렬 동에 것은 우리가 다합니다. 통신료는 보건소, 동도 저희들이 합니다.

황세영 위원 하는데 그게 지금 구분하지 않습니까?

계장님 이게 지금 148회 회선은 지금 본청 안에 있는 148회 회선 아닙니까?

○통신담당 권현호 통신계장 권현호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전화가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 의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 전화를 쓰게 되면 시외전화로써 휴대폰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환기를 통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지금 공공요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요금에 대한 증액분…….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운영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은 구청 148회선에 대한 사용료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148회선이 구청, 동, 보건소 다 포함된 회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09년도 당초예산 내용에 보면 구청이 148회선이고 동이 또 몇 개 회선이고, 보건소 30몇 개 회선이 별도로 예산에 다 책정되어 올라 와 있는데 이게 결산추경에 148회선 곱하기 12개월 4만650원 이것은 구청 본청에 있는 전화기 회선인데…….

○통신담당 권현호 그게 동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은 IP로 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저희 실·과 것은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일반전화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행정전화는 저희들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행정전화 요금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때 IP 전화기 예산 확보할 때 IP 전화기 해도 운영비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통신담당 권현호 그때 저희들이 IP 전화로 쓰게 되면 35%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실·과 같은데 저 전화기가 처음에는 전화기가 대부분 전화 그 부분은 2개씩 나와 있습니다.

팀별로 그런데 지금은 개인 별로 전화번호가 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게 전화 대수가 상당히 2배 이상 늘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사용료는 늘어났지만 내용적으로는 휴대폰은 35%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시내전화는 15% 절감이 되는데 역으로 회선은 늘어났으니까 그게 이제 괴리의 차이점인데 실제로 예산 절감은 그때 당시와 지금은 시외전화하면 우리가 1통화에 휴대폰에 35% 절감을 받고 있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문규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박억렬
○기타참석자
문화담당 최영환
통신담당 권현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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