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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5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9.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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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30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비가림시설(농막) 등 가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비가림시설(농막) 등 가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아울러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된 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재해대처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일부 불합리한 조례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제2조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별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위원장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안제2조의1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보완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1,500명이상 참여가 예상되고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구민의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제1호 및 울산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상위법령과 단순한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에 따른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는 생략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대해 축제성격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하여 안전하고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즉, 말해서 행사가 있는데 축제 아닙니까?

공연법상의 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공연법 외에도 …….

박문태 위원 아니, 공연법외에 우리가 건강달리기라든지 체육행사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공연법보다는 체육행사 이런 데에 많은 인파가 모이고 되는데 집행부에서 1년에 이러이러한 공연법상 또는 체육행사 등등이 있는 내용을 제출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조례만 막연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달리기가 있고 가을에는 운동회가 있고 여름에는 썸머페스티벌 이런 등등의 행사가 있는데 여기는 얼마 온다, 또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서 눈축제를 하는데 인파가 얼마정도 오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안 됩니까?

자료 없이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조례만 개정한다는 자체가 위원장님 자료가 불충분한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이것은 참고자료로 일단 자료 수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집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박문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검토를 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사전에 배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1,500명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이런 축제 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즉, 말해서 우리지역에 앞으로 태화강2단계조성해서 십리대숲교 부근에 큰 공연장이 생깁니다.

공연장이 생기면 공연장에는 적어도 몇 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행사를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공연장이 몇 군데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동천체육관 부근에서 공연장이 몇 군데 있고 십리대숲 주변에 몇 군데하고 있고 1년에 얼마 정도 공연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줘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이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일하는 게 나태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자료가 준비될 동안에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조에 보면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기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회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5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1회 실시’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하반기 개최가 아니고요.

정기회가 상·하반기에 되어 있던 것을 12년에 1번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님 본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자료 가져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잠시 정회할까요?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10분간이라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보충자료가 준비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지금 축제관리카드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이중에 태화강문화거리축제, 산전샘물축제, 중구사랑건강달리기대회, 병영삼일만세운동재연행사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주간에 되는 것이고 야간에 하는 축제가 12월24일 크리스마스 전으로 하는 눈축제 이런 것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중구에서 복잡한 거리에 사람이 최고 인파가 운집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자료에 빠진 것을 봐서 아직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다음에 보강하도록 하고 임시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박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5조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의 회의는 1회 실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로 이렇게 개정이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말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개정하는 부분에 ‘1회 실시하는’ 앞에 ‘연’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연1회 실시하는’ 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기간도 없이 1회실시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매년 있거든요.

○위원장 박홍규 그렇지요. 매년도 빼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실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그렇게 해야 문맥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비가림시설(농막) 등 가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비가림시설 등 가설물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비가림시설 등 가설물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는 중구공고686호로 2009년9월14일부터 10월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중구는 그동안 관내 농경지상의 농막 및 농기구보관소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주변경관 및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는 비전 있는 첨단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구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제정을 시발점으로 하여서 중구개발제한구역 내에 녹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관내농경지에 설치된 농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농막들은 경작지인 폐목판넬, 슬레이트, 양철판 등으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고 관련법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하고 안전 및 미관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도시미관과 주변 환경을 심히 저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듯 농막 등이 아무런 법적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다 보니 이를 정비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농경지상의 농막 등이 현실적으로는 농사활동에 필요한 것이기도하기에 그동안 정비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한 끝에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농막 등에 대한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존농막들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민원해소차원에서도 대체농막의 규격을 제시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구에서 제시하는 표준모델의 설치도 권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도시미관개선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조례내용은 경작인들이 대체농막을 설치할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농경지에 농막의 설치필요성은 인정됨에 따라서 단순히 단속위주의 정비방법으로만 제안만을 강조했던 행정에서 벗어나 지원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제정의 근본취지는 중구지역의 도시환경과 미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제정이 중구가 울산의 중심도시로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제정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내용은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근거 및 기본이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등 농사용 가설물의 정비·설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이 조례를 규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도시환경 및 미관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를 실시할 수 있고 그대상은 제2조에서 정의한 가설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정비대상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 후에 도시환경미관을 고려하여 우리구에서는 제시하는 대체가설물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대체가설물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민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8조에서는 정비대상가설물을 대체할 대체가설물의 형태와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본 조례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문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비가림시설 등 가설물정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중구개발제한구역 내 비가림시설(농막) 등 가설물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정비대상 가설물은 농막이 342개소, 원두막이 48개소, 기타 그물형태의 개나 닭, 오리 사육장이 8개소, 전체398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구청에서 제시한 모델설치시 구예산의 90%를 지원하고 주민이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비시에는 대체가설물의 설치에 따른 지원사업비는 한300여개소의 90% 지원시에 개소 당 110만원으로 해서 약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9,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12년까지 1년에 1억 정도로 해서 전체로 완료할 계획으로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법에 의하면 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법개정 등을 통해서 이것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이 지원이 되면 1동당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인터넷에는 125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가격이 나옵니다.

90%는 저희구에서 지원을 하고 10%는 주민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네.

박문태 위원 그럼 현재 개발지역의 면적은 얼마정도 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동수가 기존 철거를 하고 새로 다시 하는 농막, 원두막은 몇 동정도 될 것이며, 또 이 제도가 좋기 때문에 지금 없는 곳에 새로 신설할 곳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런 것도 자료를 위원장님,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국비가 지원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조례를 만들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동수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것은 몇 동정도 되고 신설을 예정하는 것은 몇 동이 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안 됩니까?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하는 거 없고 실정을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실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의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가 공식적으로 배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방금 그래도 도시과장께서는 약400개소정도 되는 것을 개량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계장님 자료되거든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제가 바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농막이 현재 있는 것이 342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이 48개소, 닭이나 오리, 개를 키우기 위해서 그물로 쳐져 있는 것이 한8개소가 관내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300개소정도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해서 1년에 100개씩 3년씩 해서 2012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울타리는 몇 개소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닭이나 오리를 키우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밭에 유해조수류가 농작물을 해침으로 해서 그물 등을 많이 쳐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런 것은 상당히 개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일일이 …….

박문태 위원 그런 것도 이번에 망을 친다든지 그렇게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정부에서 지원자금을 준다고 하면 그런 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산에 있는 새라든지 이런 것이 못 들어오게 그물로 다 치게 되면 그린벨트 안에 농경지를 다 쳐야 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를 하는데 보조를 준다, 울타리로 안 해놨습니까?

2m이하로 해가지고 …, 결과적으로 울타리를 전부 다 하는 사람들한테 촘촘한 철망을 치게 되는 것 같으면 노루나 고라니, 산돼지 이런 야생동물이 와서 고구마 심어놓은 것이라든지 채소심어 놓은 것을 훼손이 심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것을 해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농막은 해주고 울타리도 여기에 조례상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내 밭에 설치한다고 좀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것은 뒤에 제9조에 보면 범위를 향후 그 지역을 봐가면서 설치를 해야지, 그러면 그린벨트 안에 농경지에 전부 다 그물을 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은 환경에 저해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봐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그물을 쳐 주는 것으로 …, 약간 유해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남겨 두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울타리 해놓고 제8조3에 ‘울타리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하로 하고 알루미늄·철재·그물망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해서 투시형으로 하며, 용도는 가금류(닭, 오리, 꿩 등) 사육 및 농작물 보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농작물 보호입니다.

농작물을 보호하려면 울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울타리를 전부 다 하려고 할 때 울타리를 하도록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에 그때 현장을 가서 보고 과연 농작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지 판단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해 드려야죠.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뒤늦게나마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8조3항을 보면 박문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산속에 있는 그 논밭은 전부 울타리를 다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안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농지가 어디 한두 필지입니까?

그럼 과수원에 까마귀 달려든다고 전부 위에 그물 쳐 놨는데 과수원이라고 생긴 과수원은 그물 다 쳐주고 산 밑에 있는 논밭에 울타리 다 해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으면 그 표준안 따라서 국비가 지원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다 해주면 정말 고맙겠지만 이것은 우리중구에서 이렇게 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울타리를 해준다는 이런 말은 포함시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농막을 해주는 것도 아까 342개소라고 했는데 300개정도를 앞으로 보조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추가로 너도 나도 해달라고 조그만 밭에 하나만 있어도 아니면 남의 것 임대를 해서라도 다 설치하려고 하지요.

삽 한 개, 호미 하나 어디 놓아둘 때가 없으니까 다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110만원씩 계산해서 125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을 110만원정도 해준다고 하면 예산3억원 갖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해주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데 금액도 인터넷에 있는 그런 제품을 보고 125만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 백 개를 하려고 하면 가격도 절반가격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300여개 있는 것도 조립식 판넬이나 철판이나 나무합판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다 해놨는데 저것이 앞으로 새로 지을 때 폐기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한쪽구석에 밟아서 처박아 놓으면 환경오염이 될 것이고 돈 좀 있는 사람은 조립식판넬을 가지고 해도 규격화는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지어 놓고 사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전부 우리가 정해놓은 규격대로 이렇게 하도록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할 건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안에 가보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판넬, 현수막, 양철판 해서 아주 도시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이래서는 도저히 도시경관이 관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대체시설을 해서 도시미관을 경관을 좀 하자, 환경을 좀 정비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고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지원비가 90%는 지원을 하고 10%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중구에 39㎢중에서 48㎢, 17㎢ 전체가 그린벨트 안에의 면적이 48.3%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관에서 단속만 하고 철거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 지역에 지원을 하면서 또 행정이 원하는 쪽으로 환경을 정비하자는 쪽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가 환경정비가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그런 쪽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발상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농막이 125만원정도 들어간다, 이정도 하고 원두막도 그 정도 된다, 그러면 10%가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지금 필요 없는 사람도 너도 나도 지어달라고 합니다.

밭을 가진 사람은 그 모퉁이에 전부 지어 달라고 합니다.

10% 자부담 그것은 인건비만 자기가 도와주면 공짜로 집을 하나 얻는데, 그리고 이 자체가 1가구당 한 채밖에 못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밭 필지마다 전부 다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라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내가 10필지가 있다, 열군데 전부 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보강을 시키고 보류를 시키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무분별하게 다 지어달라고 합니다.

안 지어 달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필지별로 다 지어 달라, 그것은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해서 나가면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박문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많은 부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곧 심의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속에 이미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례도 통과 안 시켜놓고 예산을 심의해 준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속기를 하기보다는 잠깐 마이크를 끄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다시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 켜고라도 이 조례가 지금 전액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비하고 자부담밖에 없죠?

○도시과장 김명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법제정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이런 조례가 되고 지원이 돼야죠.

○도시과장 김명수 중구가 한발 먼저 가자는 뜻입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가 예산 없다고 하는데 3억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

○도시과장 김명수 1년에 1억 정도 투입해서 3년에 3억 …….

권순정 위원 그렇죠. 3년에 3억 아닙니까?

그래도 300개밖에 더 안 됩니까?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이것이 앞으로 300개가 될지 500개가 될지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조례부터 제정해서 도시미관만 그러면 사실 먹고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고민이 없이 늘 예산이 없다고 하는 중구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사실 중앙의 법도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전적으로 구비가 90% 가까이 들어가고 이것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파손이 됐다거나 아니면 다른데 들고 가 버린다, 이랬으면 또 거기에 설치했을 때에 그런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보완도 하나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유지관리는 소유자가 해야죠.

권순정 위원 소유자가 하는데 소유자가 컨테이너 같이 해 놨다가 들고 다른데 가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안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소유자가 전적으로 다시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옛날처럼 농막으로 돌아오면요. 돈 적게 들기 위해서 …….

○위원장 박홍규 예. 권순정 위원님 그런 부분도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싶으니까 …….

권순정 위원 그래서 바로 저는 제안 드립니다.

이 조례를 보완보다는 부결시키거나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모처럼 도시과에서 괜찮은 조례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중구가 여러 가지 재정상에 봤을 때 특정인들에게 수혜조례로 판단되는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해결이나 복지적인 문제 이런 것 같으면 수혜조례라도 의회에서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린벨트 속에 움막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생업적인 것보다는 취미생활 또, 자기의 어떤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급자족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출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농막은 생산성하고는 좀 무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지금 장현이라든지 약사쪽하고 성동쪽에는 실질적으로 그 생업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농막이 도시경관에 또 도시미관에 여러 가지 저해됐던 이런 부분들은 혁신도시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북부순환도로를 달리다 보면 정말 난립해 있고 무질서하게 서 있는 농막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저것이 어떻게 비춰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 북부순환도로에서 바라봤을 때 혁신도시 방향 쪽에 이전에 굉장히 난립해 있었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 결국은 골짜기나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대로변에서 바라보는 그런 농막은 정리가 됐고 오솔길로 가는 외곽도로 쪽으로 가면 보이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5개 구군 중에서 시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이 전화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구상만 하고 있고 실제로 시행된 곳은 없습니다.

울산시 남구가 6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남구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농막, 울타리가 문제가 되는 북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

○도시과장 김명수 거기에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동료위원의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회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한 후에 이 부분을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비가림시설 등 가설물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상당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를 하여 다시 발의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조례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행정서식을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서식설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불편·부담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식설계기준에 따라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발신명의, 서식재원, 발행일자 표시를 서식설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10월19일부터 11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의 서식설계기준에 맞게 행정서식을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200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집행부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종 시책 예산집행현황,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위생, 환경미화, 건설재난, 도시교통행정 등 업무추진 전반에 걸친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문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구민을 위한 새롭고 알찬 시책을 추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위한 노력과 의지가 많이 나타났으나 입화산 산악자전거코스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한 문제점, 부서별 현안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미흡, 아케이드 하자보수 문제,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추진에 따른 남문지 복원 문제점, 생활폐기물대행업체 지도·점검에 대한 문제, 각종 사업추진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문제, 지하수폐공관리에 대한 문제점,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한 공사감시관제도 운영 미준수, 형평성 있는 재개발사업추진 문제 등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개선해야 될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78건으로 시정이 10건, 처리요구가 25건, 건의가 43건이 되겠으며, 소관부서별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35국, 건설도시국이 4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과별 지적사항 총괄현황은 3페이지, 과별 지적사항 내용은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절차상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여 세부사항을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빠진 것은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의 빠진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건을 추가해서 9건, 사회복지과는 그대로 5건, 지역경제과 8건, 환경위생과 6건, 환경미화과 1건을 추가해서 9건, 건설도시국 건설과 그대로 12건, 재난안전관리과 1건을 추가해서 5건, 도시과 1건 추가해서 6건, 교통행정과 6건, 건축허가과 6건, 녹지공원과 6건, 시설지원단 4건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국 37건, 건설도시국 45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시정이 13건, 처리 25건, 건의 44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상 아주 열심히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찬양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찬양사항을 1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할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내용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시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도시과장 김명수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비가림시설(농막) 등 가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5회 - 이상 3건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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