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5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9.12.01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01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11시07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09분)

○위원장 박홍규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구의 2010년 한 해 살림인 예산을 계속 심의하게 되어 피로가 누적되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고 품격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세입은 2009년 당초예산 539억6,800만원보다 118억6,100만원 증액된 658억3,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7억6,800만원, 특별회계는 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68억8,900만원보다 131억1,600만원이 증액된 800억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0억2,300만원, 특별회계는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세입예산 171억7,600만원보다 34억8,600만원 증액된 206억6,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21개 사업에 181억2,700만원, 기금보조사업으로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에 5,4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27개 사업비로 24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80억500만원보다 38억2,900만원이 증액된 218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사업에 7억9,100만원, 자원봉사 및 지원연계활성화사업에 1억3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2억1,400만원,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추진사업에 38억5,6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51억5,7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15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세입예산 290억5,900만원보다 50억3,700만원이 증액된 340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세수입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이 35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41개 사업에 206억4,400만원, 기금보조사업으로 가정성폭력피해자의료비등 4개 사업에 9,6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등급외자지원등 104개 사업에 13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333억3,300만원보다 58억3,400만원이 증액된 391억6,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인복지지원사업에 142억원, 노인활동지원사업에 19억5,800만원, 아동복지증진사업에 24억7,000만원 보육시설지원사업에 141억500만원, 여성복지증진사업에 17억2,400만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방지사업에 3억8,200만원,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 39억400만원, 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으로 2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지역경제과는 전년도세입예산 31억700만원보다 31억5,700만원 증가된 62억6,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등 5개 사업에 1억3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9,5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으로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외 4개 사업에 38억7,200만원, 기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83만원,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문화관광형육성사업 등 40개 사업에 14억9,600만원 …….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들 각 과만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너무 형식적이고 좀 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들께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을 건데 국장님 총괄보고 하는 것을 생략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보고)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가 2009년도 제2회 추경시 반영한 79억8,600만원보다 57%가 감소한 34억3,7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2009년도에는 국내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어려운 지역상권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25만명 일자리 창출계획으로 1조70억원이 시도별 자치시 구군별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경기가 일부 회복일로에 있으나 고용불안 등이 완전 해소되고 있지 않아 희망근로사업 참여가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규모는 2009년도 총사업비의 40%정도의 수준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잠정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9년도 사업비의 40%정도인 34억3,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사업기간이 내년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인원은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행정안전부기준에 해당하는 10대 생산적 친서민적 사업이며, 추진일정은 내년1~2월에 참여자를 모집·선발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가 참여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12월중으로 확정·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7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건비 9,149만9,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지원연계업무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4명을 연간 채용할 계획으로 인건비 9,149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요원은 민생안정지원 및 복지서비스 관련 상담과 안내서비스 연계, 현장방문, 사후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 상담 후에 민원인의 요청 등에 따라 연계된 사항에 대한 상담안내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 아동, 소년소녀가장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희망콜 및 주기적 방문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사회복지통합관망구축과 함께 앞으로 이들 전문요원에 의한 사례관리가 중점적으로 실시되어 저소득층대상 사회안정망구축을 통해 위기가구 등에 대한 서비스연계지원이 더욱 강화되도록 전문요원을 채용·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9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비 1억3,717만7,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비는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취업수급자가구에 대해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만큼 장려금으로 지급하여 2~3년간 적립토록 하고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가 탈 수급할 경우 주택비, 창업경비 등 자산형성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립금액은 가구별로 가구원 수,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적립되며, 2~3년간 적립 후에 탈 수급시 1인가구인 경우에 최대 1,000만원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급자가 2~3년 후에 수급자신분에서 벗어나고 적립된 금액을 취업, 창업, 주택구입 등 자산을 불릴 수 용도에 사용한다는 조건에 한해서만 적립금을 받을 수 있고 통장주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만기일이 되기 전에 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탈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은 모두 국부로 환수조치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 수급촉진을 통해 빈곤탈출 도모가 기대되는 저소득층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설명서 570페이지, 건강생활유지비지원사업비9,86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란 2007년7월1일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를 시행하면서 수급권자가 본인 부담금으로 쓸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000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수급권자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상계좌를 구축하여 매월1일에 지급하고 연도중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를 정산해서 다음연도에 수급권자에게 일괄 돌려주는 금액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잔액입니다.

2007년도 분 건강생활유지비지원잔액은 2008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였고 2008년도 분 건강생활유지비지원잔액은 보장기간이 구청에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2009년1월1일 개정됨에 따라 2008년도 분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시 예산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도 분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신규사업으로 분류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내년 우리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시비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희망근로사업이 좀 줄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저소득층근로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부터 청년인턴, 희망근로 했을 때 자활사업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몇 명 정도 고용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에 분기별로 20명 기준으로 해서 한80명 지금 참여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연인원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연인원으로 80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분기별이라면 3개월 단위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3개월 단위로 추진하고 4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청년인턴제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청년인턴제는 내년에 10개월 동안 동별로 1명씩 …….

권순정 위원 올해도 청년인턴제가 있었는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0’가 되어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청년인턴제가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희망프로젝트사업은 40%정도밖에 예산반영을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몇 명정도 참가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행정안전부로부터 12월중으로 정확한 안이 통보되겠습니다마는 혹시 40%보다도 조금 더 적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를 기준으로 해서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시작을 3월부터 시작한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아직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12월중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지금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정 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많이 늘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추경이나 이런 데에 더 예산반영 가능한 것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우리가 2회 추경 때 금년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11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충분하게 긴급지원사업비는 지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도 성과를 많이 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미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에 명예복지요원으로 수도검침원이라든지 전기검침원으로 지금 활용해서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발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콜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지원사업이라고 4명을 채용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런 사업과 연계된 일을 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이 올해 준비단계를 거쳐서 내년 1월4일부터 개통이 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요원 확보를 정부에서 국비로 지금 내려와 있는 예산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채용하나요?

채용방법은 자격요건부터 시작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모집할 계획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

권순정 위원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월 급여가 150만원에서 기존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비까지 하게 되면 보험료포함해서 180만원정도의 기준이 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미 채용된 사람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미 채용된 분은 금년도 민생안정T/F전문요원으로 해서 민생안정지원을 발굴한 이 업무가 내년도에는 통합망구축을 해서 연계해서 같이 넘어가는 것으로 …….

권순정 위원 마찬가지로 연계된 사업이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같은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4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지금 4명입니다.

작년 5월에 2명을 채용하고 금년 10월에 2명해서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연계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올해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실적에 따라서 내년도 채용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되면 몇 월쯤 다시 시작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월부터 시작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그것도 12월 달에 결정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12월달 중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고 상당히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심의 받는 과정에 좀 편한 분위기는 보기 좋습니다.

국장님부터 배려를 받아서 TV나오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일단 예산심의는 좀 서로 고민을 하면서 함께 효율성 있는 예산을 반영했느냐, 우선순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예산심의를 하지만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업부서라기보다도 일단 국가정책 복지정책에 의한 국·시비에 관련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269페이지, 26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나 269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그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사실 좀 1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1식으로 해서 어렵게 예산편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를 유인물로 대체를 하든지 예산에 다 표기를 못한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새로 분류된 것은 …….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새로운 사업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예산편성이 없다가 새로 생긴 이런 부분들은 1식적인 표현을 산출기초에 의해서 사전에 내용으로 하면 A4용지 몇 장 안 됩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 이런 것도 예산편성에 근거한 산출기초를 하기 어려우면 유인물이라도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전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아주 좋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이해시켜 주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258페이지 펴주십시오.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3,000만원정도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 다 하니까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런데 작년에는 교육코디네이터를 6월 달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내년도에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코디네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하고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활동실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지금 우리중구는 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하고 난 뒤에 상당한 자원봉사회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예를 말씀드리면 동동 자원봉사자 수가 지금 현재5,000~6,000명 정도 더 등록된 실적이 있고요.

자원봉사자증발급이라든가 시간관리라든지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개소해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잘못됐지만 내년도부터는 …….

김영길 위원 이분들이 결국은 자원봉사마일리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시네요?

활동계획이나 활동실적들이 참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사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25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명예수당해서 ‘2만원×535명×6월’이죠?

왜 6개월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내년도 지방동시선거에 저촉이 되는가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줄 수 있는가, 지급을 해도 되는지, 처음에는 답변이 오기를 지금 이 조례가 선거 그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계속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선거 지나고 달라고 6개월분만 개설을 했는데 …….

김영길 위원 선거 지나고 지급 하는 걸로 …, 선거에 저촉을 받을 만큼 선심성이고 그것이 법상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6개월 뒤부터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래서 6개월밖에 편성 안 했다, 뭔가 예산심의를 봤을 때 편성했던 집행부의 자세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당초에는 선거를 마치고 …….

김영길 위원 선거를 마치면 언제부터 지급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6월3일부터 6월달부터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내년 1월, 2월, 3월, 4월, 5월은 안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6개월만 편성해서 지급 하겠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이 과장님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를 했더니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심성이라고 해서 저촉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조례가 통과했는데 의문이 있어서 중앙에 다시 재질의를 했습니다.

재질의를 했지만 중앙에서는 그것은 선거법과 관계없다,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6개월만 해놨는데 6월달 이후에 줄려고 중앙에서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내년1월1일부터 주고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분은 추가신청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봤을 때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6.25참전용사에게 수당을 준다는 내용이 명예수당을 준다는 그 위로금이 그 분들의 어떤 노고와 우리가 대한민국에 존재를 할 수 있게 기여한 공로에 비하면 금액이 적다고 봐지는 의원들도 많거든요.

2만원씩 주는 것이 선거법저촉이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은 6개월만 편성했다, 사실 그분들이 알면 굉장히 화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선관위에 질의했던 공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회신이 온 내용이나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길 위원께서 예산편성에 좀 알아보기 쉽게 추가 자료도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7년째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우리가 당초예산만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은 항상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다시 대비를 해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병수국장님은 차기 총무국장님으로 가실 건데 전년도 예산액 이 난을 2개로 나눠서 전년도예산액이라고 앞에 칸에 쓰고 뒤에 추경에 편성될 부분은 추경예산안으로 표기를 해줘야 총액에 대한 예산의 흐름도 알고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산편성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변형시킨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검토도 하고 전국적인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라도 바꾸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건의를 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리고 2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문서세단기구입이 있는데, 73만원 얹혀서 있고 그다음 뒤에 가면 270페이지에 문서세단기 임대가 2대가 있습니다.

2대 73만원 있는데, 한 과에서 문서세단기를 지금까지 없이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1대 임차하는데 72만원이고 1대 구입하는 데는 73만원이고 무슨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6만원씩 12개월 해서 72만원이고 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문서세단기구입이라고 해서 73만원, 73만원 주고 살 것을 72만원 주고 임대를 해서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257페이지 문서세단기는 자원봉사센터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문서세단기 구입비고요.

270페이지에 있는 문서세단기 임차는 희망근로사업장에 구입하는 문서세단기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사무업무는 내년 6월까지 마치고 7월정도 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에 비품은 될 수 있는 대로 구입을 하지 말고 임차로 하라고 해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임차하는 금액과 구입하는 금액이 거의 같은데, 이 금액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73만원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을 72만원주고 1년 동안 빌려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은 크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무실에 놓을 것이고 하나는 쓰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박홍규 이 부분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오후에 어떻게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12시 안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어차피 1시간 만에 기금까지 예산심의를 다 하기는 어렵고 너무 좀 편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위원님 또 준비하는 위원님 있으면 또 질의하고 그 다음에 기금에 관련된 질의 받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장님을 통해서 6.25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관련한 내용이 애초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했다가 또 안 된다는 그런 중앙선관위의 회신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또 추경을 통해서 6개월 치를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어떤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를 면밀히 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라온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해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 그런 사항에 개연성이 있고 그런 사항전개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예산편성은 해야죠.

해 놓고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더 낫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구청에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부는 포함되겠지만 일단 예산편성은 이런 부분들은 해놓고 반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고 의회입장에서 이런 의사전달을 분명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와 265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 재료구입비 9억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1식으로 표시되어 있고 어차피 1월, 2월 중에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구도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1식으로 일단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그때그때 봐서 각 사업별로 사업을 받아서 재료를 구입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번 희망근로도 그랬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면 전혀 의회하고 소통이 없었고 지역현안이나 지역의 어떤 사업들이나 소규모사업,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할 사업들도 사실 의회에도 있습니다.

사업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각 지역구에 의원들이 희망근로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것 자체도 몰라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해 가는 이런 모습은 의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생각도 일부 반영한 사업이 좀 됐으면 싶고요, 또 집행부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뺄 것은 빼야 됩니다.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구청장 풀사업비 성격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정부분 이렇게 승인을 해 주더라도 의회와의 사전협의절차를 좀 거쳐달라는 거죠.

이런 사업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든지, 이런 사업은 좀 넣어달라든지 뭐 이런 협의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할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당초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각 실과도 했지만 각 동사무소에도 저희들이 다 요청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특히 동사무소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할 것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일부 동에서는 올라온 곳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그냥 환경정비 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동사무소에 하달해서 동장하고 지역구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것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한 건물에 있습니다.

늘 업무협의를 할 수 있고 늘 차 한잔 나눌 수도 있고 미팅할 수도 있고 항상 보고 할 수 있고, 또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동은 동대로 그렇게 하고 좀 긴밀하게 이런 부분들은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생산적인 희망근로가 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의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각 사업별로 사업을 받을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하달을 했지만 동장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으니까 각 의원들이 생산성이 있는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회의 생각도 존중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생산적인 사업에 우리의회도 꼭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서세단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지붕아래에서 문서세단기를 예산서에 보면 여러 군데 실려 있는데 의회에도 문서세단기 구입한다고 70만원어치 있습니다.

556페이지에 보면 문서세단기가 70만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임대하는 비용이 72만원이고 1대 구입하는 것은 73만원입니다.

한 지붕아래서 이렇게 다 다른데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 되어서 돈 2~3만원 가지고 쫀쫀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잣대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14시1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오전에 총괄설명을 드릴 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는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및 운용안입니다.

2010년도 기금조성은 2009년도 현재 8억9,300만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8억5,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융자금회수수입 1,12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8억9,286만원, 예금이자수입 1,154만8,000원 등 총 9억1,56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노인교육 등 교육목적사업비 800만원, 융자금 5,000만원, 기본경비 282만5,000원, 예치금 8억5,478만3,000원 등 총 9억1,56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계정 수입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융자금회수수입 1,12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5억5,069만5,000원, 예금이자수입 286만원 등 총 5억6,4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5,000만원, 기금운용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위탁수수료인 기본경비282만5,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치금으로 5억1,193만원 등 총 5억6,4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정 수입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수입 3억4,216만5,000원, 예금이자수입 868만8,000원 등 총 3억5,0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노인교육 및 복지증진사업비 800만원과 예치금 3억4,285만3,000원 등 총 3억5,0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는 2,435만원이었으나, 2010년도는 2,149만원이 적은 286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2,435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기금적립금 5억원 중에 정기예금을 2009년1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단기예치기간으로 해서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리4. 9%의 이자수입 2,205만원과 5,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리4. 6%의 이자수입 230만원 해서 2,435만원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기금적립금 5억5,000만원 중에 금리인하로 이자율이 낮아 4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리4. 4%의 이자율로 예치기간을 2009년1월5일부터 2011년1월5일까지 2년으로 예치하게 되어 이자발생분은 2010년도가 아닌 2011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리2. 6%의 이자율로 예치기간을 2009년12월31일부터 2010년도12월31일까지 1년으로 단기예치하게 되어 이자발생분 286만원이 2010년도 공공이자수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4억3,000만원에 대한 연리4. 4%의 이자는 정기예금 만료기간이 2011년1월5일까지이기 때문에 2011년도의 이자가 공공이자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예치 정기예금 4억3,0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3,784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 만기될 적에 한3,784만원은 2011년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계상이 된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결국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은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에 따라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자가 수입이 얼마이고 어떻고 이런 내용보다는 기금운용을 제대로 실과에서 정말 노력을 했느냐, 수혜자를 발굴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으로써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해봤지만 다만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수치상의 근거는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는 5명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5명을 융자를 줄 계획으로 …….

김영길 위원 계획으로 한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금년도는 그러니까 2009년도는 실제로 2명을 신청 받았는데, 보증인을 또 1명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농협은행에 통보를 하니까 적격자로 판정이 안 되어서 융자를 못 주고 …….

김영길 위원 융자받는 사람이 매년 2명이상 넘지는 않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2명이 들어왔는데 …….

김영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작년에도 숫자는······.

김영길 위원 뭐 1명, 2명 이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보증인도 보면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분을 하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맞습니다.

또 쉽게 내주면 돈이 또 회수가 안 되니까 문제인데 결국은 기금에 대한 사실 의회질의답변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결국은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하고 있나, 없나 이런 판단의 기준을 갖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올해도 5명을 목표로 정했지만 또 1명, 2명으로써 끝날 확률이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수혜자를 좀 찾아내야 된다, 부단히 과에서 기금운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 과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대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융자금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명예복지홍보요원을 지금 내년에도 활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여튼 대상자를 누락되지 않도록 찾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많이 찾으려고 하면 통장을 활용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활용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통장활용 해야죠.

월급적어서 활용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할 때 결산 때 이월되는 게 얼마쯤 되죠?

○전문위원 성낙팔 이월금이 기초생활보장계정은 5억5,000만원이고요 …….

김영길 위원 결산 때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제가 지적한 대로 목적에 따라 다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 실적으로 보면 노력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을 들어 보면 홍보가 잘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기초생활보장계정에서 실제로 융자지원 말고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융자금 외에는 특히······.

권순정 위원 기금운용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공동체에 융자를 줘서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강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실제로 기금을 조성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그럴 조건이 다 되면 이런 융자까지 받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절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라든가 여기에 갖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기금은 애초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제대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김영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계정에서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8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2009년도 사업계획하고 같습니다.

노인들 시티투어, 한방진료비건강강좌, 시니어강좌 이 3개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죠, 어느 단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노인지회에 …….

권순정 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적립금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

권순정 위원 사업을 좀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금 전적으로 기금 사용하는 것도 조금 문제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추가가 아니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보장기금 이월금이 5억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5억5,00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본래는 기금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작년도에 5억1,000만원 …….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됐다는 것은 쓰고 남은 돈이 넘어오는데 얼마했는데 5억 얼마 넘어와서 돈을 얼마 쓴 거죠?

그러니까 거의 쓴 것이 없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융자를 지원······.

김영길 위원 자,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월금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것을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나눠줘서 본래 돈이 얼마였는데 얼마 쓰고 얼마 이월됐다는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도 지금 이월금이 3억4,200만원인데, 거의 쓴 것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자수입으로 4억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자수입 가지고 수익이 얼마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올해 80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800만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시티투어, 한방진료비건강강좌, 시니어강좌 이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같은 사업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작년에 800만원 다 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작년에 다 썼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올해도 800만원을 그렇게 다 소진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올해는 이 돈에서 좀 절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800만원도 많은 돈이 아닌데 기금운용 이자 나온 수익 800만원 곱하기 1식 했는데 1식 내용 안에 노인들 시티투어 하고 뭐 그런 내용들 3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3개 사업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도 예산을 800만원에 1식 해서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괄호해서 뭐해서 얼마 쓰고 얼마 했다, 이렇게 딱 표현해 주면 기금 해봤자 우리 심의할 것이 의회에서 사실 잘 없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선에서 본다면 이월된 금액이 얼마냐, 목적대로 사업을 했느냐, 노력을 열심히 했느냐, 수혜자를 많이 찾았나, 안 찾았나 이런 내용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없겠지만 1식보다는 내용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좀 넣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보충을 해서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일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홍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지원 신규사업과 노인돌보미사업 및 결식아동급식비증액, 중증장애인기초연금제도의 신설에 관한 것으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시,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 노인요양시설운영비, 민간경상보조307-02로 편성하였으나,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로 사용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신규지원비는 신규로 편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307-02에서 301-01로 목이 이동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서 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비 17억1,700만원은 노인요양시설운영비 15억1,700만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 1내지 3등급 인정자 384명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함으로 등급외자 25억만 구청에서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14억4,400만원 감소된 그 부분에 위의 것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286쪽 노인돌보미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1억9,819만4,000원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1억2,653만원과 종합서비스 7,16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12월24일 노인보건복지사업 확정내시통보에 따라 보건복지부예산이 축소되어 9,990만원이 삭감된 1억8,910만4,000원으로 확정된 예산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은 노인돌보미기본서비스 1억3,573만원, 종합서비스 1억8,661만3,000원 총 3억2,19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중 노인대상자 44명이 노인돌보미서비스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1억2,378만9,000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3쪽 결식아동급식비증액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식아동급식은 2009년도 아동급식사업지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제공되며, 각급 학교의 교사를 통해 조사된 방학 중 결식아동을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아 통보받은 급식대상자와 우리 구 자체조사를 통하여 급식대상자를 선정아동에게 급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결식아동급식은 2010년도 아동급식사업지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과 저소득층 및 가정환경상 식사가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된 급식대상자와 우리 구 자체조사를 통하여 2010년도에는 급식을 시작하게 되는데, 2010년도에는 약4,100명 정도가 급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신규계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기초연금사업은 2010년도 7월부터 시행될 신규사업입니다.

이는 2010년도부터는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인수당이 중증장애인기초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이 대부분 국비사업 또한 국·시비, 구비라도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로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 지금 순수구비로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이 외에 특별히 각 업무별로 새롭게 구상해서 정책사업으로 고민된 지점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제가 검토하기에는 못 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성아동분야에는 아동보육교사종사자교육과 어린이날 행사비 그리고 출산장려시책 그 정도는 우리 순수자체사업으로 편성했고, 장애인복지에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장애인표지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은 새로 편성하고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도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보육시설교육은 연례적으로 해왔고, 출산장려시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권순정 위원 어린이날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린이날행사비가 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해마다 해 왔듯이 중구어린이집연합회에 맡기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권순정 위원님 애정을 가지고 해마다 지적해 오신 사항인데, 우리 구에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올해는 좀 확대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행하고 싶었으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답습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개선을 해야죠.

어린이날의 행사도 아니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만 데리고 와서 5월4일 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올해는 날짜를······.

권순정 위원 실제로 중구에 사는 특히 소외계층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이날 갈 때가 없어요.

구마다 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로 지금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어린이날행사라기보다도 어린이날을 빙자하여 지금 각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요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약간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 부분에 행사당일 행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항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른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는 어린이날하고 대상자도 열어놓기만 합니다.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까지 열어 놔놓고 가능하면 그 대상자들한테 다 홍보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활동지원으로 보면 여기 지금 중구여성자원봉사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활동비는 또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활동비는 지금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마일리지도 관리하고 경로식당을 2개소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사무원이 한 사람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무원 1명의 활동비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사무원 활동비로 …….

권순정 위원 그리고 한부모세대 우리고장알기 옹기체험마을 이것도 지금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내년에는 좀 새로운 생산적인 사업을 하고 안 그래도 권순정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 자체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업을 좀 전환해서 편성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지역에 한부모세대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다문화가족도 있을 텐데 이것을 여성자원봉사회에 맡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밑반찬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자는 차원에서 여성자원봉사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연계는 할 수 있는데 거기 전문단체도 아니고 그 대상자발굴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에 맞는 업무를 지원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원래 다문화가족사업을 하는 단체, 한부모사업을 하는 단체에 이것을 줘서 제대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다문화단체라고 특별히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단체라고는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우리 고장에 와서 고장의 주민들과 자연히 호흡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고 우리 한국음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단체라고 판단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업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여성자원봉사회의 회원들이 한부모들이고 다문화가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데 제목은 한부모세대우리고장알기와 뭐 옹기체험도 있고 다문화가족전통 담그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단체에 다시 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회원들 중심의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려면 그 단체를 발굴해야 되고 하려면 또 의뢰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단체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면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과에 관련된 단체에 …….

권순정 위원 그럼 과에 편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99쪽에 다문화가족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지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어느 단체에 지금 맡기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올해는 울산시민학교하고 한 군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두 군데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울산시민학교는 어디서 무엇을 주관하는 곳인가요?

이게 우리 구에 있는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소재지는 우리 중구에 소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방문을 못해서······.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시민학교가 어떤 단체인지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다문화가족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골여성결혼식도 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민학교가 단체이름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하는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단체이름입니다.

권순정 위원 단체이름이라고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중구에서 …….

맨 밑에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회의비로 160만원 잡아놨는데 여성아동보호조례제정하면서 실제로 여성아동보호에 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다른 고민은 없습니까?

회의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은 권순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마는 조례로 발의해서 위원회운영경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은 별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의 정보를 얻고 해서 내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심의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287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로당개보수비 1식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경로당개보수비 286쪽에 있는 경로당기능활성화경비하고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64개소에 물품과 개보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 개보수비는 5,000만원쯤 올라왔는데 우리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현재 3,000만원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시설별로 사업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기능활성화지원이나 경로당개보수비가 동에서 올라오고 경로당에서 올라오는 것에 비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효율성 있게 배분되고 불필요한 것은 무조건 사달라고 한다고 사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장소에 필요한지 안 한지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없는 돈을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참 이거 답답한데, 보육시설종사비인건비가 7억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과장님의 예산 설명회 보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이렇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것은 지금 현재 부담분은 국비가 보조내시대로 편성은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편성은 했는데 그럼 국비가 덜 내려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비가 덜 내려와서 7억이 부족하다, 내시된 시·구비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김영길 위원 다음에 287페이지 4,900만원 경로의 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가 전년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올해 예산서하고 2010년도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유사한 사업을 묶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영길 위원 3,500만원 늘어난 것이 유사한 것을 묶다보니까 증액이 됐다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시비보조금사업 균등하게 나오는 100만원과 우리 구의 자체예산으로 차등되는 돈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인의 날, 경로의 날 결국은 동마다 내려주는 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작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날 수 없을 텐데 나는 이유가 무엇으로 함께 묶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러니까 균등하게 100만원 나가는 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동 13개동에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당시 14개동이니까 2,800만원 …….

김영길 위원 지금 13개동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래도 합병할 당시에 2년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요.

김영길 위원 2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14개동으로 계상했다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나머지 2,3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차등 지원되는 …….

김영길 위원 그럼 증감이 되더라도 달라진 것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14개동으로 100만원 고정되어 나가는 돈, 시비하고 합산하면 동에 내려가는 돈은 거의 다 똑같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2009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이것도 좀 동에 자율성 있게 하기는 하는데 제 지역구가 3개동인데 비교를 해 보면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은 서거든요.

그래서 딱 이것이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 14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은 지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있으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좀 비교를 해서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참고적으로 연례적으로는 보통 동 전체 경로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

김영길 위원 신종인플루 때문에 그것은 특이한 것이고 그러면 이번하고 축소한 금액 말고 지난해 것,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그렇게 함께 수고스럽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 두 분의 생각이 경로당에 돈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편성한 목적하고는 너무나 잘못가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럼 다른 노인들은 뭡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잡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지침을 갖고 매뉴얼화가 되어야지, 자율에 맡겨 놓으니까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경로당위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면밀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선거구제 같으면 관계없습니다마는 저는 세 군데라서 다릅니다.

6개동은 참 곤란하거든요.

간섭하기도 그렇고 개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과 차원에서 뭔가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겹쳐서 같이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500만원 갖고 구 행사를 하기에는 아무리 중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500만원은 우리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우리 구의 투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너무 적고, 어떤 특정단체라고 표현해도 되죠?

단체보다는 거기는 또 500만원을 별도로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어린이날행사를 어린이날 모양에 맞게끔 꿈과 희망도 줄 수 있고 기쁨도 줄 수 있는 그런 중구의 어린이날행사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다만 1,000만원정도라도 해서 출발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이날 백일장이든 그림그리기든 태화강둔치에서 하든, 어떤 장소, 어떤 형태든 간에 어린이날에 대한 기념을 하고 어린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할 수도 있고 또 글을 쓰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500만원만 맡겨서 어린이날을 때워나가는 모습 좀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많이 부끄럽죠.

노인의 날 행사에 비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린이인데, 어린이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은 500만원밖에 없다, 예산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로써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반영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예산반영을 요구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299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지원비로 800만원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좀 밝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님 현재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실제 중앙정부라든지 울산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서 뚜렷하게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 할 처지입니다.

과거에 산아제한 할 때는 정부가 정부주도적으로 행사하면서 행동지침까지 실적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출산장려시책은 그 정도의 추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고민 고민 끝에 현재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심의를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데와 비교하면 좀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업은 우리 예산서에 올려놓은 대로 출산장려시책 홍보와 운동본부운영, 다자녀가정을 위한 워크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제목은 지어서 올렸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민을 해서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의견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알차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도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고 해서 삭감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 고민 없이 예산을 편성해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 예산 삭감했던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 고민 없이 이렇게 하는데, 예산편성해 주면 고민해서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개괄적으로는 홍보유인물을 만들고 대장도 만들고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중앙출범식에 이어서 울산광역시본부도 출범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혼자서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의 사회복지과 예산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의회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당장 긴급성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순수구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도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렵다는 이 시기에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있고, 다음에 29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시지부에서 실버건강교실을 하는데, 왜 1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여기는 울산광역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부가 성남동에 있어서 울산초등학교를 빌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부와 중구지회가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명칭은 시 지부로 이렇게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명칭을 우리 구에 중구지부가 있으면 중구지부에 예산배정을 하든지, 시 지부라고 해놓고 시 지부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맞지 않죠.

시 지부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시에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시에서는 지원 안 나갑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또 연례적으로 이렇게 또 해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아니, 이것이 중구지회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중구지회가 없으면 더더욱 시지부 같으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왜 중구에 시지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을 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이것은 사업자체를 중구관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년도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전년도에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년도 예산 안 적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다음 밑에 여성들이 꿈꾸고 만드는 소통의 공간 여성강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도 전년도에 지원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년도에 지원이 됐으면 왜 전년도 예산액에 안 적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사회단체보조금에 포괄돼 있다가 실과별로 분류되어 나오다보니까······.

○위원장 박홍규 분류되어 나오면 정확하게 기록을 해 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것은 예산 프로그램상 …….

○위원장 박홍규 아니, 예산 프로그램상 우리의회에서 늘 요구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마다 지원된 금액을 표시하라고 했으면 전년도의 것을 해서 의회에서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전년도 하고 맞춰서 대비해서 증액을 꼭 시켜줘야 될 상황이 되면 일부 증액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거의 동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하나도 안 적혀 있으면 전부 삭감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전년도와 똑같이 보조된 단체금액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자료를 나중에 다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다음 그 앞의 페이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종사자 및 아동부모교육 작년에 올라온 것 전액 삭감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추경에 아버지교육 …….

○위원장 박홍규 1회에 한해서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것은 삭감됐고 이것은 전년도 했던 교육수준과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동부모교육해서 800만원하고 밑에 쭉 보면 어린이집연합회 500만원하고 다 합해서 전년도 1,120만원에서 지금 1,40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297페이지 제일 위에서 3번째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은 지난번에 아동보육시설교육을 하다보니까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280만원 한 번 더 올라갔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종사자하고 부모교육을 하다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통신대 강당에 빡빡하게 비좁아서 의자가 없어서 보조의자를 놓아가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교육이 만원이 되어서 1회 한 번 더 늘렸습니다.

승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육하고 아버지교육하고 또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이 사업은 …….

권순정 위원 과장님, 사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분기별로 하는 아카데미도 그렇고 부모교육도 그렇고 교육자체는 다들 호응이 좋거든요.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대상으로 하면 다들 교육은 좋은데, 다양하게 지원되면 좋은데 지금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육시설종사자들도 보면 강사도 보면 같은 강사가 계속 와서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개입을 좀 하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여성아동보호와 관련해서 뒤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분산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권순정 위원님 지적하신 강사라든지 그런 사항은 강사발굴을 폭넓게 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경로식당에서 주로 보니까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먹으러 와서 …….

그런 분들 내가 볼 때는 승용차를 가져오셔서 로테이션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복산 경로식당에 12개소정도로 가지고 나가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식사배달하시는 분이 …….

김석준 위원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여성단체봉사회에서 하고 봉사료로 봉사료를 일부 지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남자가 젊은 사람이 계속 와서 승용차로 실어가던데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남자분이 하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경로식당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토요일, 일요일해 주는 것은 초등학생, 중등학생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올해는 1,600명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4,200명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석준 위원 초등학생이 많습니까, 중학생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대부분 초등학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토·일요일 날은 자기가 식당에 가서 먹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 중구에는 식권제를 발행을 해서 아동이 자기 먹고 싶은 곳에 가서 오늘 자장면이 먹고 싶으면 자장면을 먹고, 밥을 먹고 싶다면 밥을 먹고 또, 빵을 먹고 싶다면 빵을 먹고 그렇게 자기 기호대로 하도록 식당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김석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이용과 관련해서 지금 한 끼당 2,000원은 5개구군 다 똑같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같습니다.

국비보조상 2,500원 …….

권순정 위원 여기에 대한 식당메뉴작성은 지금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 경로식당 말씀이십니까?

권순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경로식당은 2,000원씩 보건소에서 식단을 작성해서 각 경로식당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솔직히 식단은 짜 주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준수하라고 지도하고 있지만 일부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식단표대로 준수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식단의 질이 좀 차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곳에 따라서 식재료 구입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맡긴 그 단체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합니다.

권순정 위원 식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님 좋으신 생각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생활에 쫓기면서 자재를 구입하다보니까 구입해서 하는데 …….

권순정 위원 아니, 구청에서 예를 들면 친환경이라든가 가능한 여기 예산에 맞춰서 식자재 업체를 선정해서 배달하게 한다든가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것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자재구입도 소규모로 하면 그만큼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집단으로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식사의 질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방금 김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인데, 여성자원봉사회, 함께하는 사람들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곳곳에 따라서 배달사업에 지원을 받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배달사업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여성자원봉사회에는 지원을 하고 …….

권순정 위원 배달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관에도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에 의존해서 있잖아요.

특히 여성자원봉사회에 많은 예산이 지금 편중되어 있습니다.

고유한 업무도 아니고 제가 좀 전에 지적했듯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한부모사업을 한다든가 다문화가족사업도 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는데 식사배달 하는데 여기는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데는 전적으로 일반봉사자에 의존해서 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취약계층 어르신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사업은 어디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중구지회에서 이 사업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2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여기는 자부담이 많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김영길 위원 찾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에 어떤 일정 부분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처럼 비추어 질 수 있는데, 제가 3대의원 때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도 새마을이나 바르게 정도의 수준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은 자원봉사자로써 관변단체라는 이유로 일정부분 돈을 지원받고 있고 여성자원봉사단체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거기 나온 도시락도 배달하는데 자기 차로써 다 움직이고 하는 것은 물론 봉사라는 것이 돈이 지원되고 하면 안 되겠지만 순수하게 자기가 스스로 봉사하면 참 보기는 좋지만 그래도 그 주부들에게 최소한 기름값정도라도 보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우리 3대 때 의결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새마을에 한 달에 5만원나 10만원 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데에 도시락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해서 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체성격으로 보는 여성자원봉사단체는 다른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에 준하는 정도의 구비로써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자 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다만, 여성자원봉사회가 너무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 있는 반찬을 만들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 더 이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부분으로 다른데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평성에 대한 것도 실과장으로서 우리 권순정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김영길 위원 좋은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28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노인일자리전담인력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또 노인일자리전담인력인건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에 301-01에 있는 전담인력은 우리 과에 1명이 배치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4명은 노인지회에 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3명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상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사람들의 일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일자리에 참여하신 할아버지들 출석여부 또 일하는 것, 일 지도, 복무와 같은 이런 사항을 담당합니다.

권순정 위원 구청업무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환경정비지침이 347명이라고 되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 하고 노인지회에 478명,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노인지회는 일자리 사업으로 뭘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노인지회는 환경정비, 취업안내 …….

권순정 위원 노인지회에서 하는 환경정비사업하고 구청에서 하는 환경지킴이하고 차이가 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죄송합니다.

노인지회는 환경정비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함께하는 사람들에는 어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함께하는 사람들은 시장형하고 공익형하고 그런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노인지회 1명, 함께하는 사람들 1명, 그래도 2명이 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함께하는 사람들 3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아, 3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125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