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02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2.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3. 2010년도 폐기물처리설치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업무를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28쪽 자산취득비 가축방역기동차량구입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산업계에서는 매주 3회 가축사육농가 정기예찰활동과 소 브루셀라검사, 토종닭, 오리 AI검사와 살처분매립지 점검 및 연2회 관내전지역 광견병예방접종과 예방약과 소독약배부 등 가축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해마다 유기동물 증가발생로 인해생기는 민원처리와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따른 기동력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30쪽 문화관광형시장 홍보비 2억2,800만원과 문화콘텐츠개발 및 문화재발굴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사업 홍보비 2억2,800만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시책을 시설현대화사업인 아케이드와 주차장조성, 환경개선 등 지원에 공중기반시설위주의 양적지원에 치중함으로써 소프트웨어분야가 이위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인인식전환을 위한 상인친절교육 등의 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홍보비디오제작 및 방송홍보를 위한 경비와 스토리북 발간 등에 대한 소요경비 1억5,300만원과 시장홍보를 위하여 시장진출입로 등에 홍보안내판 및 홍보물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콘텐츠개발 및 문화재발굴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의 계상내용으로는 울산읍성 남문지 복원의 위치검증 및 남문지 복원으로 인한 중앙상가활성화구역내에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및 발굴조사비에 4,000만원과 울산곳곳에 산재된 신화, 전설 등의 이야기소재를 문헌이나 현장조사,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지역 내에 우수한 스토리를 발굴하여 이야기와 꿈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조형물설치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형시장 시설확충 28억2,6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으로는 울산읍성 남문지복원에 따른 경비는 토지 및 건물보상비 25억원과 성문 및 성벽일부 복원과 조경시설에 18억5,000만원, 발굴조사비에 1억원 등으로 총사업비가 44억5,000만원정도로 2010년도에 26억9,000만원을 편성하고 2011년 17억6,000만원을 2차년도에 걸쳐 편성할 계획입니다.
울산읍성 남문지 복원사업이 부지 및 건물취득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되었으나 우리구는 지역문화와 연계한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며,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의 취지 및 타당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본 사업은 국비와 광특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3년간 83억원의 사업비가 이미 확정된 사항으로 보조금신청에 따른 제반절차 시, 구비확보가 실시·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시설물설치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스토리를 가진 특색 있는 조형물을 울산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소재의 발굴과 역사적인 인물 등과 연계한 조형물설치비 1억3,000만원과 문화재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문화관광요소를 가미한 대내외적 홍보를 위한 통합적인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 3,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34쪽 신재생에너지복원 및 에너지절약관련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비를 보건소, 병영2동, 보훈회관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치용량 50㎾, 사업비 7억7,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태양광발전시설설치대상지를 5개소 7억7,800만원을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중 2개소 중구노인회관과 성안생활체육공원관리동은 중구노인회관은 준공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생활체육관리동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되고 중구보건소와 병영2동주민센터, 중구보훈회관 3개소에 50㎾규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중구보건소는 30㎾에 3억2,800만원, 병영2동주민센터에 10㎾에 1억3,800만원, 중구보훈회관에 10㎾에 9,200만원 모두 5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산출은 1㎾당 924만원으로 돼 있으나 50㎾에 전체사업비를 계산하면 4억6,200만원이 소요되나 중앙부처에서 사업 추진할 적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9억9,600만원을 더 계산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억5,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여건에 따라 한10㎾ 정도는 더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구노인회관은 사업이 완료되면 신청을 하여 사업추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동참하여 저탄소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취득승인 심의를 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결과는 부결로 처리됐습니다만 의회입장에서 당연히 부결을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사실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고 거들어줄 때 거들어주고 싶지만 시민적 공감대형성이나 여러 가지 고정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물론 두 분 교수님이 고정은 됐다고 하나 사실 역사적인 것을 복원한다는 것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낯설고 너무 생소한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복원은 문제가 있다는 의회의 인식을 아마 공유재산취득 심의할 때 많은 위원들이 피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을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구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두고 진행을 했으면 싶고 그 예산이 3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83억 예산을 어떻게 해야만 후회하지 않고 필요한 예산으로써 필요한 곳에 썼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문제접근을 했으면 싶고 충분하게 공청회나 우리내무위에서 제기한 여론수렴과정, 용역을 주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자는데 대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중구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이 바쁘시겠지만 저희들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준비기간을 좀더 가져보자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만,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용역비 얼마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전체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4,55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4,500만원정도 용역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최종보고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도 그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중구의회에 들어 와서 여러 가지 용역을 봤지만 용역은 항상 불만족스럽고 낭비의 요소가 많았다, 항상 쓸만한 게 없고 짜깁기했다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곳의 사례집을 모아놨다는 느낌, 일본 것도 가지고 오고 유럽 것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감이 우리중구에 있었느냐는 이런 생각, 저는 그날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중구 현실에 맞는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 우리구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역사적인 건축물을 하드웨어 쪽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정말 후회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서두르다 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위원님께서 저희들 문화관광형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 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염려도 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일단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나을 것인지 고민을 하다보니까 남문지를 복원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했는데 사실상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도 그것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데 이제 각론적으로 절차상에 좀 미비됐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된다싶어서 저희들이 먼저 관리계획도 올렸고 앞으로 남문지를 복원하면 위치라든지 옛날 모형이라든지 또, 도시와 디자인이 어떻게 어울릴 것인지,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공청회를 통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바쁘게 설치는 안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중구에서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만큼 아주 신중하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담아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예산상에 330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홍보비라는 이런 것들도 2억2,800만원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억2,800만원에 대한 전부 다 1식으로 해놓으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고 계속 물어봐야 되고 …….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저희들이 요약해놨는데 제일마지막 장에 보시면 …….
○김영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잠시만요, 과장님, 김영길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취득이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부는 삭감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는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국비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어느 부분은 그대로 살려놔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자는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남문지 복원사업에 관련된 예산액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부터 답변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남문지 복원사업이 부결됐다, 다시 한번 더 고민해서 어떤 여론이나 공청회나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쪽으로 물색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조사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내무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문지 복원사업에 관련된 예산액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지금 남문지 용역비를 하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해보고 정말로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이 지역의 실정에 안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남문지 복원하는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돈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놔놓고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행을 할 것이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면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자체는 …….
○김영길 위원 문제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김영길 위원 83억 확정된 예산은 3년에 걸쳐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에 관련된 예산들이 다시 한번 더 그것과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새로 고민을 하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비 2억2,800만원 이런 것들도 보면 왜 잘못됐냐 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옛날에 시장지원경영센터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받은 것이나 중기청을 통해서 예산 받은 시설현대화나 재래시장활성화나 이런 예산에 써도 될 예산을 지금 대다수 다 포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별화해서 가야 됩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재래시장으로서만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광이라는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연계해서 성공을 이끌어 나가자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재래시장활성화 예산이나 시설현대화 예산하고 중첩되는 소프트웨어 쪽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 쪽에 전혀 일정부분을 할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승인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대략적인 사업이지,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은 그대로 놔 놓으시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은 앞으로 의논을 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 생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금 국장님 얘기에는 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현재 가장 중심이 되었던 남문지에 관련된 부분이 타당성을 다시 한번 더 용역을 줘서 또 생각을 하고 용역이 끝나면 공청회나 여론수렴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면 이 사업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관광형시장 홍보비도 결국은 구체적인 고민이나 우리가 전체적인 83억의 아우트라인 안에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처음 올릴 때 문화관광형시장을 83억에 맞춘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0억에 맞췄습니까?
과장님 얼마에 맞췄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아니요. 8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83억원에 맞췄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자체도 83억원에 맞췄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83억원에 맞춘 문화관광형시장 홍보비가 2억2,800만원으로 1식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대충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조금 앞으로 돌아가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전체 83억중에서는 중기청에서 나름대로 몇%선은 소프트웨어분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영길 위원 중기청에 몇%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몇%라기보다는 애당초에 자기들이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중기청에서 소프트웨어는 몇%하라, 하드웨어 쪽으로 몇%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83억에서 우리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상인친절교육, 시장홍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거 옛날에 재래시장활성화나 시설현대화 할 때 다 했던 것을 또 문화관광형시장 예산을 갖고 중복되게 한다는 소프트웨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은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물론 상인들 의식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용역들은 물론 상인친절교육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들어 있는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기정 내년에도 경영현대화사업은 계속 중기청 산하에서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그 단위 위로 필요하다면 용역을 무슨 할 것이냐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프트웨어분야는 아까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급할 적에 전체 50억원 중에 실제로는 옛날에는 균특회계였는데 광특회계로 바뀌면서 40일 있는데 중기청에서 5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확보하면서 그 10억원의 사용목적이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분야로 하라고 2009년도에 사실은 내려 …….
○김영길 위원 아니, 문화관광형시장 예산 속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재원 안에 구분이 원래 국비사업은 목적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목적을 얼마나 나눠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중기청의 일반회계의 국비로 확보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정된 시장에 내려줄 적에 10억원은 소프트웨어분야에 투자하라고 목적이 …….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제가 너무 깁니다.
줄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라고 했는데 시장홍보나 친절교육을 하는데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
○김영길 위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일단 됐습니다.
과장님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라는 목적사업에 몇%하라는 프로테이지 중에 세세하게 시장홍보 할 때 얼마 써라, 친절 교육할 때 써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생각을 고민을 다시 하자는 거죠. 이거 안 맞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재래시장활성화 할 때도 했고 다 했던 것을 문화관광형시장에서 이런 사업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혹시 홍보비라는 명목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면 다른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서 남문지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남문지가 복원입니까, 신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엄격하게 따지면 복원보다는 중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중건이죠. 우리가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것이 복원인데, 남문지라는 것이 어느 시대에 있었던 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옛날 울산읍성에 남문지입니다.
○박문태 위원 남문지가 울산읍성에 있었는데, 그 자료가 삼국유사에 나옵니까, 아니면 동국여지승람에 나옵니까, 경삼남도 지리지에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아마 울산읍지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싶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남문지가 읍성이 이조시대 말엽에 울산읍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병영성에서 이쪽으로 안 옮겼습니까?
이때 몇 년도에 남문지가 됐다, 왜 이 남문지가 도시계획으로써 했습니까, 화재로 소실되었습니까, 왜 없어 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남문지가 이야기가 나온 게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울산읍성을 전체를 복원을 하자, 해서 도시재개발에도 그런 안이 울산초등학교 그쪽에 객사도 복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지역경제도 살리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문화관광형시장을 하다보니까 안을 잡다보니까 그 부분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울산읍성을 복원한다면 사실상 우리중구라는 게 전통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남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구는 중구 나름대로의 것을 해야지, 남구 저런 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
○박문태 위원 남구는 신문화가 있는 곳이고 우리중구는 구문화가 있는 곳인데, 구문화를 살려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우리구민이 잘 살아보자 이런 것이데 그래서 남문지라는 말나온 것이 역사적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남문지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남문지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그 큰 틀은 나와 있거든요.
○박문태 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의회에 한번 남문지에 대해서 검토를 시킨다든지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의회와 절충을 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예산승인이나 의회에 필요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나오는 것, 이런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라도 시작할 때는 우리의회와 의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과정에서 몇 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을 설명회도 했고 …….
○박문태 위원 남문지에 관한 것도 설명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아니, 전체적인 부분을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남문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전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문지를 두각을 나오고 나서 의원님한테 설명도 안 드렸습니까?
○박문태 위원 남문지에 관한 것은 지금 내가 설명 받은 것도 없고 설명을 들은 것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일단 그전에 결정이 되고 나서 아마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문태 위원 남문지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지금 울산시가지에 세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복원이라고 하는데, 복원은 아주 잘못됐고 남문지를 새로 중건한다, 그것은 모르겠지만 없는 역사를 왜곡시켜서 역사왜곡 시키는 것은 우리가 국민한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런데 그것을 왜곡이라고 하기보다는 …….
○박문태 위원 아니, 없는 남문지를 복원하고 이렇게 하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없는 남문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다가 없어 진 것을 다시 그 형태로 다시 복원을 하는데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어떻게 지었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어떤 식으로 건축형태가 됐었는지 이런 것도 보정을 하고 그래서 다시 중건을 하자는 …….
○박문태 위원 만약에 있었으면 그 남문지가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창건되었다가 준공되었다가 이것이 없어졌으면 도시계획으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소실돼서 없어진 건지 홍수로 해서 침수돼서 없어진 것인지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울산지역에 내가 알기로는 6.25사변 때 소실된 것도 없고 일제시대 때 불났다는 말도 못 들었고 그런데 어디서 남문지가 튀어나와서 30몇 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고해 보고 이런 부분도 대학교수들이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 하는 교수들이 울산 향토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그림만 그리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문화원에 원장이나 향토문화연구원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대학교수들이 와서 남문지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했더니 한 사람도 물어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뚱딴지같은 소리 하느냐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지역전문가들 또, 우리의회 해서 합목적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앞으로 그런 절차를 다 밟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내무위원회에서도 역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남문을 개발하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어 보면 방금 박문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고정을 통하고 울산읍성이 어떠한 형태로 있었는지 그런 그림을 제시를 해서 이 자리에 이런 남문이 있었고 아니면 동문, 서문도 있었는지 그런 충분한 자료를 발굴을 하고 해서 정말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우리 동료 위원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남문을 복원하는 데는 반대를 안 하지만 복원이든 중건이든 하여튼 그 부분을 충분히 다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 능력으로는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고정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맞지요. 그러니까 용역비 들여서 그러면 용역 하는 업체에서 그만큼 학자들이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은 우리지역의 원로들을 찾든지 해서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간단하게 2분만 하겠습니다.
모래시계 재 주십시오.
국장님, 현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부결이 됐고 예산심의에서도 나온 얘기들을 간부회의나 청장님하고의 보고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의회입장은 그렇습니다.
복원하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이거 괜찮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랜드마크나 퓨쳐마크나 다 좋습니다만 저는 랜드마크, 퓨쳐마크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복원하는 하나의 무게중심을 시민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남문지가 서겠다는 그것이 결국은 읍성의 동서남북 중에 문은 하나인데, 문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읍성에 문이 4개 있었는데 하나의 위치가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 짓겠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것을 짓는다면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어울릴 수 있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모양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어디로 가더라도 전주만 가더라도 성문을 복원한 곳은 공터가, 여유지가 있습니다.
광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최소한 우리중구 현실에서 좀 어렵겠지만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모양새의 역사적인 상징물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을 가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시설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시설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보자는 데에 대한 의회의 제안입니다.
그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총론적으로 공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논도 하고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그 디자인자체도 저희들이 복원이 아니고 중건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대하고 옛날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모형을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한 시간동안 남문지에 관해서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남문지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은 83억원이라는 돈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국비가 50억이고 20%, 20%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남문지에 관해서는 남문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4억5,000만원 중에서 2010년도에 26억9,000만원이고 2011년도에 17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물론 예산의 절차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거쳐야 됩니다마는 이미 예산하고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와서 부결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국비와 보조금 자체가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확정이 되고 현재까지 전체 흐름을 본다면 위치라든지 전체 고정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비를 편성해 주면 사업이 하나에 발주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경비는 같이 승인을 해 주셔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34억원 중에서 20억4,000만원이 국비가 되겠고 6억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보조사업은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9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또, 울산읍성 남문지를 용역을 추진하면서 2010년도의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기상에 남문지를 복원하자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 중에 우리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아놓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그대로 놔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국비로 받아놓으면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이자부분만 해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집행부 입장의 얘기를 들어서 부결이 안 되었으면 하는 쪽으로 예산은 승인을 해 주고 사업은 차후에 구상을 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제 경험으로 본다면 집행부가 방금 국장님하고 박문태 부의장님하고의 얘기 중에 결국은 의회에 보고를 잘 한다,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참 생략되거든요.
의회는 어차피 예산가지고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를 해야만 아픔을 느끼고 의회입장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긴장하고 고민을 하지 그런 것이 제가 7년, 8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남문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예산을 일단 삭감해놓고 다시 올라오면 추가 승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김영길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예산 승인해 놓으면 나중에 검토해서 하겠다고 해놓고도 추진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국비를 받아놓아야 이자소득도 생기고 그러면 남문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보고 그때 하지, 그 안에 손 안 대겠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하셨지만 담당과장이 외국 가 버리고 이 자리에서 국장까지 와서 답변하고 했던 사항을 그때 국장님이 시로 발령가고 담당과장이 외국가고 없는 사항에서 속기록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없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막 추진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를 위해서 국비를 받아놓아야 되겠다, 그 대신 이 일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청장이 와서 이 자리에서 확약을 하고 받아놓든지 그런 절차가 없으면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가 앉아있는 이유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앉아있는 겁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청장님 답변하고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똑같지만 지난 예를 보면 어느 국장님입니까?
그때 엄주량 국장이 시로 발령받아가고 나니까 국장 없다, 과장 외국가고 없다, 속기 록에도 없다, 그러니까 의회에 이런 약속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려면 청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오시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가 청장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삭감하고 안하고는 계수조정 할 때 하지, 여기서 판단할 것 뭐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모처럼 위원장님, 화끈하게 마음에 듭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는 결국은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심의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통제수단으로써 삭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만, 굉장히 우리중구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회에서 고려를 하겠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화관광형시장은 그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만하고 335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태화시장 화장실보수, 서동시장 화장실보수, 선우시장 화장실보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시비보조금을 신규로 받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1식으로 되어 버리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시비를 받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 보면 341페이지 세입에 보면 시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명확하게 밝혀주면 좋은 데 모두 다 1식을 해놓으니까 이 돈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사업하는지 내용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는 사실 환경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저희과 말고 다른 공원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마침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을 알고 저희 과에서는 재래시장 화장실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전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4개시장에 현재 전체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500만원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세입분야이다 보니까 세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저희들 세출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기내용에 상세히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데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수, 도색, 변기추가 등 조사한 바가 그렇고 선우시장은 화장실 2개가 있는데, 출입문이 관리인이 없어서 부서져서 엉망입니다.
서동시장에 물가림막하고 일부 그런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태화시장 화장실보수, 서동시장 화장실보수, 선우시장 화장실 보수 이것 전부 다 시장 내에 공공시설물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공공시설물은 아닌데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 해당이 되는데, 사실 태화시장 화장실은 보수도 참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3대 때 방치되다시피 한 것을 새로 만들었는데 수리를 해서 보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태화시장에 영남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지만 가장 활성화 된 5일장이지만 딱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사유재산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케이드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다 좋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는 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는 태화장이 영남일대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5일장이라면 집을 하나 매입을 하든지 벌써 화장실 하나 지어줘야 합니다.
그런 고민은 전혀 안하고 이런 주장을 얼마나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까?
언제까지 남의 사유재산 수리하는 것만해서 갈 것이냐는 거죠.
이번에 균특예산으로 주차장 지으면 화장실 멋지게 지어서 그쪽으로 통할 수 있는 길 확보가능하지 않습니까?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만큼은 정말 깨끗하게 멋지게 지어 달라는 주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차장 지을 때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관련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해야 됩니다.
주차장은 분명히 우리구 재산인데, 그 땅에 차 1대 덜 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속에 공중화장실 하나 없어서 많은 손님들이 오기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화장실 어디에 갑니까?
전부 남의 가게에 문 두드려야 되고 이런 데 공중화장실 하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1식 개보수사업비 1억5,000만원이 환경위생과에 시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을 다 과에 나누어 놨거든요.
문화체육과에 향교, 학성배드민턴장에 짓겠다고 돼 있고 지역경제과는 태화시장, 서동시장, 선우시장, 녹지공원과는 학성공원, 구름공원 화장실 두 군데를 보수하겠다고 예산을 나누어놨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계도면화해서 1개 업체가 내실 있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건축물관리가 용이해 지고 제대로 되지 않은 화장실을 지은 사례가 학성공원입니다.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부터 감리와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된 건설업체가 책임감 있게 지어야 됩니다.
책임시공 되어야 사후관리 됩니다.
이것을 분리발주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에 가는 것을 묶어서 1억5,000만원 예산의 설계를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화장실도 특화가 되어야 되고 도시디자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발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제 제안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회계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회계절차가 어긋나지 않죠.
세입이 한 군데 잡혔는데 나누어 줬잖아요.
이것을 분리발주하면 문제가 많다고 봐 지거든요.
지역특성을 살리고 화장실도 화장실답게 짓도록 해서 사후관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김영길 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전액삭감해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해서 한 군데 묶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공개입찰로 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짓자고 하는 데는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기상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하고 김영길 위원이 요구한 부분하고는 다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다시 통보를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관철이 안 되면 저희는 통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계수조정 전에 확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화시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간판이 없습니다.
왜 간판이 없느냐, 왜 간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개인시설 안에 있다 보니까 입구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
○박문태 위원 입구에 표시해 놓으면 간판을 전부 떼어 버립니다.
상인들만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온 고객들은 실제로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릅니다.
화장실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시장에 온 사람들은 화장실을 사용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야간에 화장실 불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구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 다운시장에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노점상 정비를 했죠?
그래서 구청에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건설과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따른 공영시설을 화장실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운시장에도 5일 시장으로써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중간쯤 어느 지점에 화장실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일반주택이나 상점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데 그것을 잘 허락을 안 해 줌으로 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박문태 위원 또, 유기질비료를 중앙농협에 공급할 겁니까, 아니면 예년과 같이 병영농협에 지원을 해서 북구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원들하고 해서 중앙농협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게 하고 조합원이 아닌 농민들도 혜택이 가도록 …,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농가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중앙농협하고 협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미국수출배봉지 437만6,000원이 1식으로 가죠?
이것은 배 농가한테 갑니까, 원예농협으로써 지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배 농가한테 바로 지급이 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봉투를 사서 지급합니까?
아니죠, 원예조합을 통해서 안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돈은 원예조합으로 지급됩니다.
○박문태 위원 예. 원예조합으로 가서 지금 원협에 이사가 우리 구에서 이런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배봉지 공짜 좀 준다고 해서 원예농협장에게 고맙다고 사정사정하고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홍보도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원예 배 농가한테 몇 집 안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금년에는 우리가 400몇 십 만원 줘서 수출할 배봉지를 원협을 통해 주고 있으니까 무상으로 받아가서 쓰십시오라고 홍보를 해야 구청이 일한다고 합니다.
원협에서 자기들이 이득금으로 생색 다 내고 있습니다.
농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질비료나 토양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회비료 같은 그런 것도 전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 마냥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좋은 말씀하셨는데 올해 각종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아까 이 돈이 원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요약을 해서 전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정왕식 계장님께서 농업분야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박문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농협에 이 돈이 가거나 원협에 가면 울주나 남구에 있는 이런 농가에도 나누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구에는 이런 쪽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으며, 울주군에는 얼마나 되어 있고 배 농가 배 농지 같은 경우에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배농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원협에 이 돈을 줘서 농민들이 다른 구에서 많이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혜택을 더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농가에 바로 나누어져서 보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도 앞으로는 구 단위로 행정단위의 농협을 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약사동, 반구1, 2동, 병영1, 2동 이쪽은 병영농협 관할에 속해있고 복산동, 학성동, 중앙동, 북정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은 중앙농협에 속해있고 남구전역이 중앙농협에 속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된 농업예산이 오히려 다른 구 농민들에게 나누어져진다면 예산지원해 주는 의미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병영농협에 우리중구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내년에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전체 파악을 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단위에서 봤을 때 만일에 100원이 있다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구군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형평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인식을 잘못하시는데 병영농협에는 북구 주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는 농민의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북구에서 시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진장이나 명촌은 전부 북구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맞습니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병영농협이 있으면 진장, 명촌이 중구의 예산을 쓴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북구 사람이면 우리중구에 배당된 예산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렇죠. 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부분이 아니면 김석준 위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시계탑에 분수대 있죠.
이것은 위탁관리를 어느 쪽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보니까 물도 잘 올라오지 않던데요.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싶은데요.
물도 잘 나오지 않고, 없는 것이 낫죠.
위탁관리 누가 합니까.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보기 좋게 하면 몰라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3번, 4번 지나가 보지만 이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아케이드 유지보수비 있죠.
4개소 해놨는데 어느 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2,0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힘듭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2,000만원가지고 어느 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1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조례제정에 따라서 올해는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된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지금 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해놓은 것이 있는데, 현재 8개 시장 정도 되는데 1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산출은 설계를 해봐야 산출근거가 나오고 지금은 대략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누수부분이 많습니까,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누수 부분이거든요.
누수보수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준 위원 전반적으로 보수할 부분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전시장하고 몇 군데는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거의 젊은의 거리나 이런 곳에 보면 통신이나 소방시설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손이 닿으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소방시설 그런 부분은 손을 못 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 새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소방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석준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하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계탑에 구조물 국장님 보셨죠?
분수 있고 위에 고래형상 있는 것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당시에 만들 때는 멋지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분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 나왔던 얘기이고 작년에 황세영 위원이 질의해서 신문에 크게 나왔던 내용인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예산심의하면서 나타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형상물을 만들 때는 제대로 한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시민들에게 다 외면을 받고 있거든요.
남문지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아마 남문지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김영길 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아케이드수리비 2,000만원 올라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감질나게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편성을 했는데,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고 아케이드가 비올 때 비 맞지 말라고 한 것인데, 짓자마자 비새는 것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고 하자보증기간 내에도 그것을 책임시공하지 못하도록 했던 중구청의 관리책임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케이드에 대한 하자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역을 뽑아서 그것이 하자보증기간 내에 났는지 후에 났는지 그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하게 하자보증기간 지나고 난 뒤에 하자난 것이야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공의 부실로 인한 책임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해서 예산 투입되는 그런 내용들도 의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자라는 것 자체가 전체사업을 해놓고 난 데 또 나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자기간 내에 부분 하자보수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하자부분에 하자를 마치고 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하자기간이 다 지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은 판단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335페이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중구청사 고효율 등으로 교체한다, 효율성 높은 등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으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1식입니다.
이것이 에스코 사업하고 관련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에스코 사업하고 무관한 사업인지, 제가 볼 때는 무관하게 봐지기는 봐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에스코 사업은 아니고요.
○김영길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했네요.
에스코사업은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이 사업이 지식경제부 보조금으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구청에는 1,26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00등은 하고 남아있는 것이 1,160등에 소요되는 것이 한2억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 무엇으로 바꾸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형광등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효율성 높은 것으로 교체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청사 안에 있는 등을 다 바꾸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에너지절약에 대한 이런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아까 화장실처럼 저희들이 관련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은 청사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앞으로 사업자체는 총무과에서 발주됩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도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지역경제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8년을 의원하면서 느낀 것인데 에너지를 너무 자기 주머니에서 계산 안 한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사람 근성이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마는 전기를 너무 펑펑 쓴다는 얘기죠.
우리복도에도 저는 불을 늘 하나 끄는데 전체 다 켜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등이 적으면서 밝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개수는 많지만 실제로 적더라도 밝아야 되는데 구청전체적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재정이 없다고 하는 것치고는 에너지는 굉장히 재정이 넉넉한 듯한 중구청입니다.
중구청 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마는 뭔가 국장님, 에너지절약 1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을 갖는데, 너무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전기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된 내용이다, 등만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에너지를 너무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전기 아끼는 것, 물 아끼는 것, 그렇다고 제가 엄청 아끼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기하나만큼은 항상 아끼려고 애씁니다.
제방에는 불 전체적으로 절대 안 켭니다.
나가면 항상 끕니다.
우리의회 복도도 2개 등이 있으면 등을 2개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항상 끕니다.
하나만 켜도 아무 관계없는데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감사장이나 상임위원회 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은 지나치게 많고 어둡고 이런 부분에 고민해서 등을 교체해 주시고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도 집행부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말씀 도중에 전기 아끼자는 것은 김영길 위원 방을 지나치면서 항상 보는 것이 전기 불을 꺼놓거나 아니면 책상 앞에만 켜놓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내방에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회의 들어오면서 위원들 방에 불 켜놓은 것이 있으면 저는 지나가면서 항상 다 끕니다.
화장실에 가면 창문바깥에 빛 들어오지 못하게 나무문으로 해놨는데 그것은 닫아놓고 낮 시간에 화장실에 불을 다 켜놓습니다.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에너지가격이 급상승했을 때 그때 에너지절약하자고 해서 한 등 끄기하고 하더니 지금은 몸에 베여서 그런지 아예 절약하는 것이 직원들이나 다들 보면 절약정신이 사라져버렸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챙기셔서 에너지절약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6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안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인사는 어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27호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 현재액이 8,3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수입 2,800만원 지출1,0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된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주로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총1억1,149만1,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로 8,299만1,000원 이자수입과 기타 과징금 수입 2,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시 귀속과징금의 40%인 1,040만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적립합니다.
38페이지 수익계획, 39페이지 지출계획과 40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수입액이 작년의 900만원보다 1,700만원이 많은 2,600만원을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수익금입니다.
2010년도 수입예산액을 정함에 있어 2009년도 실제 수입액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수입액이 과징금 6건에 3,000만원으로써 2010년도에는 2,600만원으로 추정하여 수입액을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받고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통해서 이 기금을 늘려나가는 방법인데, 단속이라는 것이 업주 측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단속위주로 나가다보면 순기능보다 여러 가지 역기능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적다는 문제제기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조금 늘어났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자꾸 적어진다는 것은 위생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일정부분 남구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남구는 지금 한1억원씩 적립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업무연장선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봐집니다만 의회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질서나 위생이나 이런 것은 경기하고는 사실 사회질서가 더 우선해야 된다, 식품적인 위생이 우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실제로 우리중구가 남구보다는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구나 북구 정도는 같은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지도단속으로써 이루고자하는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또 사회질서 위생, 구민의 건강도 같이 접목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정처분하다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될 때에는 무조건 과징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요새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영업정지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생업소도 영업도 중요하고 경기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구민들의 건강도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도와 단속을 가미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질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원산지위표시위반업소가 3군데나 적발됐는데, 우리구청에서 적발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이런 면도 실과장으로서 우리의회에 문제제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념상 참 많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 1건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3건이 올라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건인가 3건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타 기관으로부터 단속이 돼서 이첩된 내용입니다.
식당이 만약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다, 전부 다 과징금 내려고 하지, 영업정지해서 문 닫으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약간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열심히 내년부터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금년도 총 몇 건이 단속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과징금 수입은 6건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전부 경찰에서 통보 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아닙니다. 자체입니다.
○박문태 위원 자체적발이 몇 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자체적발 3건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다음엔 어디에서 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나머지는 본 관원하고 경찰서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다른 데서 적발될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통보를 어떻게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공문으로 받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단속에 적발이 되면 주위의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서 봐주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패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공문으로 오는 것을 뭐 청탁 …….
○박문태 위원 공문으로 오는 것은 그렇고 우리 자체에 적발되면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자체 적발했는데 그것이 외부에서 어떤 청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방지하느냐 …….
확인서를 실인을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적발한 장소에서 대장이나 이런 것을 현지에서 작성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갔다 오다가 사무실로 이양적발하고 그날 다음날 아침에 과장한테 출장복명을 결재를 올립니다.
○박문태 위원 하룻밤 자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경찰이나 타 기관에서는 부조리나 청탁을 배제하기 위해서 단속과 즉시 행정관청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우리는 당직에서 받아 적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이튿날 아침에 그것이 구청장선으로 결재가 바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실과에 통보가 오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도단속 권한은 과장입니다.
과장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과장이 결재를 하지만 참모 보고가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안 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당직상황보고를 안 합니까?
구청장한테 당직상황 보고를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당직자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우리한테 전화나 경찰서통보 옵니다.
○박문태 위원 당직을 하면 타 기관에서 오늘 미성년자 출입을 시켰다, 이렇게 통보가 안 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당직으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당직으로 오는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과장님, 업무 단단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당직으로 오고 전부 다 오고 있습니다.
당직은 해봤습니까, 지금 과장님 당직 안 해 봤죠?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당직실에 옵니까, 안 옵니까?
○환경관리담당 최영환 경찰전화가 온다는 …….
○박문태 위원 당직실 전화 오지요?
당직실에 경찰이나 타 기관에서 적발되면 그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행정기관에 전화통보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청탁해도 봐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해서 우리는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당직보고는 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것이 어제 단속이 왔습니다, 하고 당직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당직 안 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안 합니다.
○박문태 위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제도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줘야지, 안다고 해서 답변하면 허위답변증언입니다.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은 모르고 답변하셨는데 당직실로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 영업을 위반해서 단속이 됐다 하면 그런 것도 밤에 당직실로 바로 다 갑니다.
당직실로 통보가 가면 박문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각 과에 아침에 통보도 물론 하겠지만 청장실에 바로 보고가 되느냐 라는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보고됩니다.
당직실에서 다 보고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야간에 일어난 상황을 아침에 보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당직사령에 의해서 다 보고 됩니다.
○박문태 위원 보고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당직에 통보가 옵니다.
오게 되어 있죠. 계장님.
그런데 왜 과장님은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제가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돼서 …….
○박문태 위원 그게 바로 허위증언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당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몰랐다고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자체 적발한 금액이 얼마이고 통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과징금 6명에 대해서 자체점검 …….
○위원장 박홍규 자체적발해서 부과한 금액이 얼마이며, 타 기관에서 통보온 부분에 대한 과징금이 얼마인지 …….
○박문태 위원 자 시간 가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본 기금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죄송합니다.
기금관련만 얘기해야 됩니까, 앞부분 다 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기금이 1억 미만이잖아요.
기금으로써 정말 자체에 기능을 거의 할 수 없는 건데, 과에서 기금보유액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대책이 분명히 아마 그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과징금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 같거든요.
그 대책마련과 시 기금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시 기금은 제한 상한선이 없습니까?
우리구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에서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현재 시 기금으로 우리구군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시설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네. 시설지원자금이 한 구군 당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없죠.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홍보해서 시 기금이라도 유치해서 할 것인지,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우리자체기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도단속을 많이 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많이 청구를 해서 과징금을 높이든지 출연금을 받든지 그래서 우리위생단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여건상 출연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 진흥기금을 구군별로 받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돈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중에 시설개선자금을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업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를 하고 위생교육 때 이런 사항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설개선자금으로 시 기금을 받을 때 무슨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자 우선이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있습니다.
그런 쪽이 아니고 영업하신 분들이 은행에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 빚이 많다든지 자기가 보증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받을 수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소득제한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물론 은행에 그것만 아니면 폭이 훨씬 더 넓어져 있는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해서 5개구군 어차피 우리기금이 조성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시 기금이라도 어떻게 든 시설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서 5개구군중에 실적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올해 2010년도에는 성과를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다음 김영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괜히 식품진흥기금을 건드렸다가 행정사무감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었고요, 식품진흥기금이 결국은 사회질서를 잡는데 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거라든지 원산지표시위반, 원산지를 속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질서차원에서 가장 어쩌면 우리구민들이 이런 단속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상황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고 먹는 것 갖고 속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단속하는 입장에 있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일정부분 식품진흥기금이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로 시에 우리중구가 특별하게 달라고 해서 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5개 구군이 어떤 시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책은 사회질서를 잡는 쪽에서 기금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또, 환경위생과라는 업무자체가 단속과 지도가 거의 주 업무입니다.
업무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것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년에는 연중계획표를 잘 작성해서 다른 것보다는 유통기간하고 원산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를 강화해 달라는 저의 당부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홍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7쪽 항공기소음피해예상지역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사업 1억5,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항공기피해예상지역은 중구동동 일반55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 항공법에 따라서 보상차원에서 공공지원할 수 있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 대해서는 주민 조사한 결과 산전경로당 리모델링 전체적인 보수공사비명목으로 1억500만원 소요되어 사업비의 지원 요청한 결과 사업비의 75%인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확보된다면 우리지역 내 멋진 경로당이 리모델링해서 휴식공간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다음 자연환경보호사업 사무관리비 중 녹색생활실천 교재 및 홍보비 2,34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국시비사업입니다.
녹색생활실천운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민적 운동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녹색생활실천주민교육비 100만원, 녹색생활실천어깨띠 등이 40만원, 녹색생활부수운영비 1,000만원, 그린스타트 1,200만원으로 본예산은 각 구간의 동일한 사업지원금액입니다.
녹색생활실천은 자연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화음식거리 육성지원사업비 1,512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화음식거리가, 목살거리, 옥교동, 병영막창, 십리대밭거리 등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특화음식거리를 활성화를 통한 장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특화음식거리 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1개지역을 선정하여 특화음식거리 홍보 팜플렛 제작사업과 특화거리 상징적인 캐릭터를 개발하고 특화지역에 대한 차별화하기 위해 기술교육과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자체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재정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생부서를 지원단속차원을 넘어서 컨설팅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서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50만원 있죠?
이게 전년도 과징금을 못 받아서 올린 것입니까?
여전히 올려도 5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상을 해서 추정해서 150만원정도 …….
○권순정 위원 5건 예상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작년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보고에서 설명도 있었는데 항공기소음피해공동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동동주민 55가구에 모든 어떤 동의에 의해서 산전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설정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저희들이 항공기 우리중구지역에 피해예상으로 지정고시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에 동천 아래로 되어있다 보니까 공동시설이 설치할 게 없더라도 부서에서 교통행정과, 건설과, 해당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실제로 보면 산전경로당이 일부만 딱 들어가거든요.
중구는 너무 공동시설 할 게 없다 …….
○권순정 위원 피해주민들의 리모델링증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1~2층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리할 계획 …….
○권순정 위원 2층까지 증축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1층 2층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2층은 무엇을 내죠?
2층에는 뭐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회의실하고 …….
○권순정 위원 경로당에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 만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주민들한테 제일 좋도록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나가 있는 중앙연맹중구협의회에서 경진대회를 했던 내용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 설치는 몇 군데 해당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40개 학교에 해당됩니다.
실제도 예산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2,800만원 필요했는데 간단하게 500만원 올렸습니다.
○권순정 위원 40개 500만원이면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보기 싫으면 일부는 하고 내년에 또 하든지 할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표준모델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식 이러니까 남는지, 모자라는지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많이 모자랍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에 보통 12만원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교통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환경조화 …….
○권순정 위원 정확한 예산을 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는데 이렇게 되어야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80만원 들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몇 개의 모델로 가지고 나서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이 완벽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학교별로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파악이 안 되면 안되죠.
그리고 우리 식품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서 학교 앞에 검사라든가 원산지허위표시라든가 하려면 우리구에서 자체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수급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권순정 위원 어떻게 자체장비는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기능이 안 되고 …….
○권순정 위원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중구맛집소개 책자를 500만원해서 올렸는데 이 책자를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책자를 2004년도 12월 달에 만들고 동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오래 됐으니까 어느 정도 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과소비보다는 효율성을 따져봤으면 좋겠고 맛집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로 찾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1,500만원이상 소요가 됩니다.
효과는 크게 볼 수 있고요.
○권순정 위원 나머지 맛집 소개해봤자 가정집에 오는 동네중국집이라든가 이렇게 만들 면 안 되잖아요.
중구광장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제대로 홍보할 방법이나 저는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 답변이 맛집하면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찾아보거든요.
여행을 가게 되면 인터넷홍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외부에서 올 때는 지역내기업체라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못 올리는데 6년 정도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김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좀 힘드네요.
식품진흥기금부터 행감 비슷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차피 환경위생과라는 게 사업별로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인허가 관련된 업무와 지도점검으로써 이루어진 파트가 되다보니까 사실 예산도 5억8,7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을 갖고 심의를 받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 길어진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 지원액에 관련된 것인데 세입에는 1억1,250만원 잡혀있고 세출액에 보면 1억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이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김영길 위원 금액 틀린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부기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표시 안 한 모양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세입과 세출이 차이난다는 것은 3,750만원이 차이가 나는 구비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구비입니다.
○김영길 위원 구비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구비가 25% 포함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1억5,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표시를 안 하면 주변항공기소음 관련되어 가지고 항공사에서 돈을 다 대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부기 표시까지는 잘 …….
○김영길 위원 예산에 구비표시가 되어야지.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것은 예산확인해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알고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김영길 위원 25%에 해당하는 구비가 이렇게 1식으로 해놓으면 전체 다 항공사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예산상 나왔는데 미스가 좀 발생 …….
과장님 잘못됐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이것이 시스템상에 항공사에서 주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 …….
○김영길 위원 시스템을 의존하면 안 되고 너무 편리를 추구하면 안 되죠.
올라와가지고 부기 상 이상이 없나, 확인도 되어야죠.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다시 내용을 보면 항공사에서 이 돈을 지원을 한 것처럼 구비가 포함되는데 구비25%에 대한 표시를 해줘야지요,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세입에서 잡힌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과장님 설명한 걸로 보면 생각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출액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세입을 표시를 해주시고 이런 미스는 우리과장님이 충분하게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찾아진다고 봐집니다.
담당계장님의 기준이죠.
예산 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심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서라면 거기에 대한 세출과 세입을 맞춰줘야 되고 구비표시도 해줘야만 우리이해가 되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조정 가능하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별도로 예산부서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이 항목별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이 구비, 시비 이렇게 구분하듯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 예산을 심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특화 특화는 뭐가 특구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특구라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관계법에 따라서 인가를 받는 …….
○박문태 위원 인가를 받는 것인데 특화거리는 인가를 안 받고 특구거리는 즉 말해서 30세대이상 할 수 있는 것이 특구이고 요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옥교동 곰장어거리나 남외동막창, 태화동숯불불고기 그다음 교동목살거리 이런 특화음식거리를 조성할만한 그것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역 내에는 오래되었지만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도 계속 발전이 없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경영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행정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원하기 위해서는 홍보문제, 음식요리, 기술교육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벤치마킹, 여러 가지 홍보 …….
○박문태 위원 특화거리 곰장어골목에 다른 업종에도 거리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다른 업종도 혜택을 받게 되네요.
빵집이 있다, 보신탕집이 있다, 받게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분야별로 일부는 받을 수 있고 곰장어 관련해서 기술 교육할 때는 곰장어가 위주가 되겠죠.
○박문태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한다고 하면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4군데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공중화장실이 4군데 있는데 여기에 그다음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개방화장실이 있죠. 개방화장실이 몇 군데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42개소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42개소가 있지요. 자료집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3개 있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이 39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 시간부터 대답을 그렇게 적당히 하고 마는데 공중화장실 개방 39개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자료를 제출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개방4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
○박문태 위원 우리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공중화장실이 번영교 밑에 하나있고 동천강변 쪽에 하고 중앙시장에 있거든요.
○박문태 위원 시장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중앙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시장이 있다든지 태화시장이 있다, 무슨 화장실이 들어갑니까?
여기 개방화장실에 안 들어가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아닙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표시합니다.
○박문태 위원 통계자료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도 좀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바른 자료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구민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의원들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통계가 틀리면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앞으로 자료를 바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공중화장실이 위탁관리비를 60만원 3개소가 60만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347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전반적으로 다 입니다.
○권순정 위원 앞에 보면 공중화장실상하수도사용료 수선비 이렇게 해서 전기는 3개소고 공중화장실상하수도사용료는 2개소고 수선비는 3개소고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수도 안 들어 온 곳도 있고요.
○권순정 위원 전기료하고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전기료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34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녹색생활실천교재 및 홍보비 등에 2,34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홍보부스 100만원인데, 홍보부스는 구군별로 홍보 예산이 내려 온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시 전체계획에 따라서 지원에 따라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은 들어가는데 부스는 어디에 설치할지 아직 모른다는 거네요.
부스설치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시 지침이 있어서요.
○권순정 위원 좀 전에 특화음식거리 관련해서 특화음식거리에 상인연합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불고기 단지…….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다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이 상인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고 중구에서는 지원해주고 이런 형식으로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상인이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이런 것을 선정해서 우리행정기관에서 해준 사항 이런 사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가능한 주체적으로 해서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에서 내려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자체의 개발이라 떴습니다마는 상인들내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형평성이 제기될 거 같거든요.
홍보 같은 경우에 가장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이 TV같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홍보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라든가 노력한 과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아직 없습니다.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한 고민이 우선 돼야 되거든요.
육성하고 주민들 참여를 보장하고 효과적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기본 계획 속에서의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고민이 지금 잘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의견만 수렴했고 적은 예산으로 이 예산은 그대로 이익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생력을 키우고 스스로 앞으로 나갈 수 방향으로 방침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좀 길게, 예산심의는 짧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해당과의 이정래씨 행안부로부터 민원봉사 대상을 받아가지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액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가슴이 따뜻한 기사내용을 봤는데, 아마 민원봉사대상도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환경위생과 전체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산서를 심의하다 보면 1식으로 기재돼서 산출내역을 전혀 몰라서 자료가 부실한 부분, 1식으로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산출에 기초한 내역을 밝히 달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두 가지, 자연보호활동지원에 관련된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 관련 된 1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산출내역을 뽑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아까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김영길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1억5,000만원, 예산절감과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일괄입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검토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아직 저 혼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전체의논을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괄하는 것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다 장단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국비가 환경위생과에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마무리 할 시점쯤 되면 협의를 해서 빨리 의회에 내용을 좀 전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산심의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25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28호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조례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우리구 조례 제7조에 의거, 조성면적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우리구에 납부하고 있는 비용에 대하여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운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보고에 앞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7월27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4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납부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2008년5월14일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형식 및 방식, 납부금액을 결정하여 총 납부금액 197억8,800만원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차 년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10월1일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2009년도 폐기물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납부금액에 대하여 구 금고에 최고금리로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08년도, 2009년도 납부금액 100억원, 이자수입 2억3,500만원으로 총 102억3,500만원이 구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월28일 제2차 폐기물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폐기물기금운용계획안을 서면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사업비는 197억8,800만원으로 4년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 받은 1차년도분과 2차년도분 납부금 100억원과 이자 2억3,500만원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납부예정인 3차년도분 50억원과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납부 및 예치당일 최고금리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은 울산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이 2012년 완공될 때까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비로 연차별 분할하여 받아들이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금운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201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환경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과 관련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기금은 설치비용 198억원이 완납되더라도 우리중구의 환경여건으로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기초단체에서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시설로써 현재 광역권 폐기물처리시설이 확장 및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용이 완납되는 기간 전에 광역시 전체차원에서 시와 구군간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명문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사용목적 확대를 위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가 환경개선부분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관련규정 제도개선 건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여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폐기물설치 그것은 소각장하고 음식물시설하고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중구 여건상 처리시설설치계획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1, 2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증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차원에서 전체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제가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결국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설치되고 운용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맞습니다.
혁신도시설치에 따라서 30만㎡이상 대단위주택이나 설치에 따라서 폐기물설치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설치기금을 지금 하고 있고 2011년도에 이 기금이 조성이 종료가 되는데 광역시전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중구입장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고민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돈을 이렇게 물론 대다수가 돈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분담금으로써 내려오는 돈들이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혁신도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담한 것······.
○김영길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담하는 돈이니까 돈은 일단 받아두고 여기와 관련 된 30만㎡이상의 대단위공사나 공사현장에는 폐기물처리에 관련되어서 설치기금을 운용해야 된다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기금은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시에 전체적인 또 우리가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인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처리시설하고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우리 혁신도시 이것이 198억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하기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실제 양산에 200톤 규모로 설치를 했는데 614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억원으로는 중구자체로도 시설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실제 시 단위로 소각시설이 400톤 규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광역시전체차원에서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구, 북구, 또 송정택지개발지구 이런 것 전부 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음식자원화시설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음식자원화시설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시설을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 우리는 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을 울산의 경우에는 대규모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뭔가 총괄하고 만들어 가는 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중구 같은 경우 혁신도시가 있고 택지가 개발되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소규모폐기물처리시설, 뭐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안에 조성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지 않나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쓰일 수는 있는데 소규모소각시설이라도 상당히 자체적으로 설치하기에는 민원사항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의 예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현재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기금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대구나 대전 같은 데는 다 광역시단위로 확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광역시단위로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광역시 역시도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기피시설이라든가 혐오시설로 인정이 되어서 부지선정에서부터 쉽지 않을 텐데, 외국의 사례에 보면 주택가에 이런 소각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쪽으로 해서 거의 피해가 없이 소규모시설들이 있던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고민을 안 해 보셨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소규모소각시설로는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말고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중구지역에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 단위로 소각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혁신도시정도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런데 이것이 근본취지가 택지를 개발하면 그 자체 내에서 시행자가 그 안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에 줘서 구가 어디 마땅한 곳에 해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기금으로 주는데 사실상 우리중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렇고 우리시 전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SBK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면, 그리고 또 쓰레기매립장도 지금 확장을 하고 전체가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좀 개정을 해 주려고 환경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환경시설분야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개정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도시 혁신도시하고 여론수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단위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고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 안이 좋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안건을 한번 제시를 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바로 우리 중구에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데 동떨어져 있는 혁신도시는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런데 우리 택지개발 하는데 보면 다른데도 보면 택지개발안에는 사실상 이런 것이 잘 없더라고요.
그것은 개발하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도록 …….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알아보세요.
혁신도시 다른 지역에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발전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모범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검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폐기물처리 우리가 받는 돈이 혁신도시로부터 약200억 정도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다운제2주택단지 보금자리주택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겠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박문태 위원 이 돈이 만약에 거기서 나온 돈이 한150억이나 200억정도 되면 한300억에서 400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거기는 한40억, 50억 정도입니다.
○박문태 위원 울주군이 반쯤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 하면 그 반은 또 울주군에 줘야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반 정도 울주군에 …….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결과적으로 어디에 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결국은 현 법으로는 전부 다 폐기물처리시설에 써야 됩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가 시설이 없는데,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 돈은 은행에 예금시켜 놓고 우리가 영구 보관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시설이 없는 데는 신규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문태 위원 시설이 지금 있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있으면 보완하든지 …….
○박문태 위원 아니, 우리 광역시에 있는데 광역시에 있는 이 자금을 또 전용시켜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금 우리 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울주군이라든지 이렇게 할 것은 없고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시하고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돈을 미리 주고 수수료를 좀 적게 받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 지원협의체제구성은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원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박문태 위원 거기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기금관리위원회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기금관리위원회 말고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체제가 구성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것은 설치할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그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제17조의2에 의한 지원협의체제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에 관한 이런 협의체제는 아직 안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수입계획에 48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오른쪽에 연2. 6%씩 되어 있는데, 이거 예치를 언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치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최초 받았고요, 올해 10월 달인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그런데 2. 6%짜리 금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50억이 넘고 이제 100억이 넘는데 이 돈을 가지고 2. 6%에 예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금을 보면 항상 금리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1억을 1년짜리 정기예금하면 4. 5%입니다.
지금 농협금리가 4. 5%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중앙농협에서 지금 현재 정기예금 가장 높은 금리로 적용해서 2. 6%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단체로써는 최고 높은 금리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어제 농협에서 확인을 했는데, 1억을 1년 예치하는데 4. 5%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시중금리는 그것보다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농협에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어디에 예치를 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농협에 가입 한다든가 이런 것을 회원가입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박홍규 농협조합원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가서 농협에 예치를 하면 1년짜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2년짜리는 좀 낮고 1년짜리 4. 5%, 2년짜리 4. 4%, 3년 짜리가 4. 3%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 6%에 예치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자가 얼마 차이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이자라는 것이 우리가 예치할 때 그 때의 이자로 …….
○위원장 박홍규 예치하는 순간 그 때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율이 아주 낮게 적용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치를 언제 했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4. 5%정도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작년에는 4. 7% 했는데 올해는 9월 달에 입금을 시켰는데 그것은 다시 해약을 해서 다시 입금을 시켰거든요.
1년짜리니까 정기예금을 했는데 정기예금 2. 6%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거 지금이라도 해지해서 계산을 해 보세요.
계산하면 9월 달에 해도 지금까지 한두 달 이자 손해본다고 치더라도 지금 해약을 해서 다시 4. 4% 내지 5%에 예치한다면 그것이 더 득인데, 계산 한번 해 보세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제가 어제 가서 확인을 해서 2. 6%로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남구에 구 금고는 2. 3%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금고에서 예산을 그저 먹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것은 안정성을 위해서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홍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것이 4. 5%로 적용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 금고는 지금 농협중앙회에 돼 있지만 단위농협에 확인한 결과, 개인이 1억을 1년 동안 예치하면 4. 45%정도 됩니다.
이것은 빨리 확인해서 잘못 됐으면 지금이라도 해약해서 재예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환경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환경미화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민간위탁금사업이 신규로 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0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직영운영에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관리단위사업 그리고 세부사업내용을 신설·통합하게 되어서 전년도 예산안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금사업은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3쪽 민간위탁금 307-05목 중에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비를 15억3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수집운반비 14억5,500만원은 2008년도에 수집운반대행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상하게 된 것이며, 마찬가지로 2010년도 수집운반비는 대행계약 체결 이전이어서 2009년도 현재 수집운반대행수수료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목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를 1억3,600만원으로 계상한 사유는 2009년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는 시설처리비 톤당 8만원을 기준으로 연간12억4,800만원을 산정했으나 2010년도에는 음식물자원화2차시설을 직영하게 되어 연간 시설처리비를 산정하지 않고 수리 등의 사유로 시설미가동 시에 타 시설을 이용하는 처리비만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직영에 따른 예산은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관리라는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와 관련된 총 예산은 2009년도 28억7,100만원에서 2010년도 23억6,700만원으로 5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구입비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폐기물감량 및 자원화와 관련해서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대상으로 감량기기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총 8,895㎏을 투입해서 부산물이 1,438㎏ 배출되어서 총 83. 8%가 감량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감량에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고 이를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감량기기구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75쪽 퇴비수송을 위한 덤프트럭구입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3,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2차시설은 퇴비화시설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로 만들어 과수농장이나 농가 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퇴비생산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음식물폐기물이 한2만2,400톤 정도 반입되어서 한6. 9% 정도가 퇴비생산이 됐고, 2008년도에는 퇴비생산이 한8. 8%, 2009년도 올해 10월말기준으로 해서는 한11. 11%가 퇴비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비공급처는 58개소가 있고, 올해 공급횟수는 207회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 13톤 압롤트럭은 과수농장이나 밭에 진입로가 너무 좁고 협소해서 차량이 크기 때문에 퇴비를 수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수송전용 덤프트럭이 필요하여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367페이지에 보면 405-01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변 쓰레기통구입으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을 바꾼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넣는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기존 쓰레기통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쓰레기통도 있고 고장이 난 휴지통도 있고 해서 교체비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가로변에 쓰레기통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금 현재 총 전체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가로변에 보통 그동안에 쓰레기통을 거의 놓지 않는 것이 방침처럼 되어 왔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놓지 않고 그래서 특히 정류소 있는 부분은 쓰레기통이 없으면 안 되어서 …….
○권순정 위원 주로 여기 있는 것은 승강장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권순정 위원 그 밑에 207-01에 연구용역비로 1,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연구용역단체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연구용역단체는 일단 전문기능이 있고 환경부의 기준에 의해서적정한 전문단체로 하여금 …….
○권순정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용역을 선정해서 맡겼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전체 지난해 2008년도 용역한 그 업체에 맡겼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한 업체가 꾸준히 해 온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한 업체가 꾸준히 해 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예전에는 한국경제연구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원가산정을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연구용역 설정된 책자를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놓고 세밀하게 제대로 된 연구용역단체를 섭외해서 용역을 맡기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원가산정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전국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설치로서 371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 한다는 겁니까?
1,64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추가로 이것은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권순정 위원 주택가도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에 어떤 경로당이나 자치센터를 넓혀서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기존에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지금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곳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설치는 못하고 동별로 추가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위에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 자치단체분담금으로 308-05에 6,000만원이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이것은 선별장종말쓰레기 반입수수료입니다.
○권순정 위원 쓰레기비율이 몇%로 잡고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여기 지금 33%까지 우리가 …….
○권순정 위원 33%까지 내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께서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해서 내주면 종말품이 좀 줄어드는데 주민들이 사실상 하면 그 안에 못쓰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이것은 계약할 때 33%정도를 우리가 주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계약할 때 33%까지가 우리가 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중간에 쓰레기를 줄여도 33%는 1년 동안은 계속 준다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만약에 20%가 나오면 20%까지는 줄 수 있죠.
○권순정 위원 그것은 그 다음 해에 반영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정하셔서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몇%까지 하죠?
우리보다 낮은 구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물론 주민들 의식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교육을 해야 되겠고 자체적으로 줄여야 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업체하고 내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
○권순정 위원 30% 넘어가는 것은 사실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별하고 난 뒤에 또 30%가 있는데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보통 33%까지 돼있지만 보통 지금 29%, 3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그 쪽이 손해기 때문에 좀 알뜰히 선별을 하기도 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리고 37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구내식당에서 2,000만원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기의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1년 동안 시범해 보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고장이 난 적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현재 내구연한은 한6년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구내식당 뒤편에 설치해서 하루에 보통 74㎏정도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서 83%정도 감량화가 되는데, 실제 투입되는 전기세라든가 감량되는 것을 보면 비용이 거의 같이 소요됩니다.
○권순정 위원 거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 봤을 때 2,000만원정도인데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음식물쓰레기는 감량화의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의무감량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이 감량기기가 다 설치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솔선해서 먼저 …….
○권순정 위원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절감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확산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공동주택이라든가 권고할 때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저희가 좀 더 시범운영을 해보고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악취가 나지 않는 시설로써 그렇게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2,000만원짜리 용량크기가 우리 자체 구내식당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고도 더 감량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이 용량크기가 처리량이 100㎏입니다.
100㎏인데 지금 우리가 1일 74㎏ 정도 넣거든요.
넣으면 하루정도 처리하면 감량이 됩니다.
83% 감량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넣어놨다가 우리가 부산물을 빼내고 처리를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 주셔서 예를 들면 100㎏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온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후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구청에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확산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한6개월 정도 더 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수지를 분석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산심의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감사하고 예산하고는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간단하게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음식물류폐기물이 퇴비로 공급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박문태 위원 해마다 늘어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한1%정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 11%정도 퇴비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퇴비를 무상공급하고 있습니까, 유상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금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농가에서 아무래도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음식물폐기물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음식물폐기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10%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왜 퇴비는 늘어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퇴비는 시설을 잘 운영함으로 해서 퇴비가 늘어나는 거죠.
발효도 거기서 좀 오래 머물게 하고 해서 퇴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폐기물은 3%쯤 줄어듭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폐기물은 10%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떻게 해서 줄어듭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작년에 2008년9월1일부터 …….
○박문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구의 인구가 전에는 23만3,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23만350명입니다.
한3,300명이 줄었습니다.
통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3,300명이면 1,000세대가 줄어든 겁니다.
요즘 핵가족시대에 안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박문태 위원 1,000세대가 줄었는데 우리가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양이 줄었지, 주민 1인당 생산하는 것은 거의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통계가 안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주민 1인당에 하는 것은 …….
○박문태 위원 1인당에 하루 몇㎏정도 나오는데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한 0. 8㎏정도 …….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행정기관에서 계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인구가 한1,000세대, 한3,40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 쓰레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인구도 있고 우리가 사실상 2008년9월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음식물에 대해서 감량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이 대부분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음식물폐기물을 투기한 것은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화장실에 음식물을 투기하는 그런 것은 잘 못보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간단한 것은 거의 투기를 합니다.
지금 일반가정에서 화장실 변기에 넣어서 물 내려 버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폐수는 모르지만 같이 있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371쪽에 영농폐기물수거보상비지원해서 500만원 있죠.
이것하고 323페이지 뒤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폐기물영농자재수거 일부부품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일단 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것을 끊고 그래서 지금 …….
○박문태 위원 한 쪽에서 해야 안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일단 지역경제과에서는 인부를 사용해서 영농폐기물 이런 것은 수거를 하고 장려금은 우리미화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영농단체별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예산이 나갔는데 수거보상비나 수거하는 인건비나 같은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이렇게 수거하는데 그렇게 되고 우리는 수거에 대한 폐비닐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박문태 위원 장려금은 장려금인데, 어떤 과에서 하나로 통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양쪽으로 갈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그것은 또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해서 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런 것은 어느 쪽에 하나에 삭감해도 괜찮겠죠?
○전문위원 성낙팔 지역경제과는 수거하라는 것이고요, 재활용하는 것에 하나의 장려금을 주는 그런 …….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수거체계가 우리는 사실상 보상장려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그러면 장려금을 하더라도 수거장려를 한번에 해야지, 여기는 표창주고 여기는 상벌주고 이렇게 합니까?
○전문위원 성낙팔 농사짓는 그것은 연금비주고 …….
○박문태 위원 그것 보상비 아닙니까, 영농폐기물 아닙니까?
○전문위원 성낙팔 여기는 재활용하는 데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
○박문태 위원 수거보상비라고 하면 수거하는 인건비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도 인건비고 저쪽에도 인건비 아닙니까?
보상을 주더라도 수거하고 난 뒤에 1개과에서 주는 것이 부기의 계정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식회사라고 하면 이렇게 경리를 잡겠습니까?
내 집에 내가 한다면 아들 따로 주라 하고 엄마 따로 주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복잡하도록 만들어서 국가예산을 낭비시키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박문태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보면 폐기물수거보상비지원인데, 비닐을 사서 대신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농협에서 실물로 보상하는 부분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비닐이 아니고 우리는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수거하면 그에 따른 1㎏에 100원씩 주고 빈병 한 개에 30원 주고 이런 식으로 …….
○위원장 박홍규 누구에게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마을단위 영농회가 성안하고 해서 장현하고 6개 영농마을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다 마쳐가네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보면 불법투기무인감시카메라 운용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9,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9,000만원 예산이 쓰여 진 것에 비하면 지난번 감사 자료를 보면 단속현황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동에서 운용하고 있는 31대 실적이 결국은 9,000만원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136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부과는 10건입니다.
85만원 정도 불과한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을 감안해서 내년에 업무추진을 다른 방향, 다른 각도에서 성적표를 내주면 어떨까요.
많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10건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죄송합니다.
○김영길 위원 사람이 서서 지켜도 10건은 잡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감시카메라 운용을 적절히 해서 감시카메라가 적발이 되어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사람을 색출을 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 매기는 부분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공공인력이라든가 투입해서 과태료를 실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은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된다는 것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카메라를 운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비례해서 약간의 실적은 있어야 된다, 약간입니다.
카메라를 달면 버리지 않습니다.
또, 옮기면 버리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운용하면 그것을 근절하는 것은 단속밖에 없습니다.
카메라를 뺐을 때 어떻게 또 적발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근절이 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9,0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에 비하면 기대치는 사실 있지만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보면 왜 그렇게 도시가 깨끗하고 준법정신이 강하겠습니까?
벌금 아닙니까, 무조건 벌금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불법투기 하는 쓰레기부분은 어쩌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식의 벌금 부과하는 정도의 정책은 도입되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 낸 사람이 구전으로 퍼져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상승효과 없습니다.
늘 술래잡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술래잡기 하는 이 불법카메라 운용을 조금 다른 방향, 각도에서 고민을 해서 일정부분 14개동에서 10건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예. 확실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산에 대한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기금의 이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시청에 사회복지기금을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년짜리 이율이 얼마인가 하면 5. 61%입니다.
우리는 2. 6%입니다.
3%나 차이가 나는데, 우리 금년 말 현재 175억 기금이 있습니다.
전부 2. 6%입니다.
그러면 100억에 1%면 얼마입니까?
지금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금고를 바꾸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최고이율로 2. 6%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2. 6%밖에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경남은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금고를 농협에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개인한테는 특판상품으로 4. 5% 이율을 준답니다.
주고 있고 1년짜리 이것은 안정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 같은 데서는 5. 61%나 이렇게 많이 주는데, 농협에서는 2. 6%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
○출석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전병수 |
지역경제과장 | 최동립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환경미화과장 | 최영묵 |
○기타참석자 | |
환경관리담당 | 최영환 |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
·2010년도 폐기물처리설치기금 운용 계획안】 |
(제125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