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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5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9.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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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03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선진교통문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139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1억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 238억6,200만원보다 99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잔디밭관리 6,7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3억4,0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4,8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300만원, 도시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 1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9,700만원, 무단방치 및 불법광고물정비사업 2,200만원, 도시숲 조성 등 5억8,300만원으로 총8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10억5,100만원, 개발제한구역 고전부담금징수교부금 3,0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 5억5,500만원,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1억300만원, 총1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요금 수입 15억300만원, 시 공영주차장 위탁금 징수교부금, 시 귀속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4억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5,0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8억4,000만원, 과년도수입 등 4억8,8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및 우정 제2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 국시비보조금 4,000만원으로 총37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들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들이 세부사항을 다 보고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보고를 중단해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저희 건설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건설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91쪽 하천정비 잔디밭관리공사비로 편성된 8,21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잔디밭관리공사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조성되어 있는 잔디밭관리를 위한 제초작업과 하천의 유수흐름 및 경관개선을 위한 풀베기 사업비로 국가하천인 태화강과 지방하천인 동천, 척과천, 약사천, 소하천인 명정천 등 5개 하천 10만8,000㎡에 대한 풀베기 및 태화강, 동천에 조성되어 있는 잔디밭 3만5,000㎡에 대한 제초작업을 하천별로 2~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울산광역시 태화강관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시비6,710만원과 구비1,5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8,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의 유수흐름 및 경관개선 등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2쪽 유곡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과 약사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원 예산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시특법 제2조 규정에 의거, 1종 시설물 복개구조물의 범위는 폭 6m이상으로 연장 500m이상이며, 2종 시설물은 폭 6m이상이고 연장 100m이상의 복개구조물로써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복개구조물입니다.

유곡천 복개구조물은 가로 4m, 세로 3m, 이련박스 길이 530m와 가로 2. 5m, 세로 2m, 이련박스 길이 870m로 연결된 복개구조물로 시특법 상 1종 구조물에 해당되며, 약사천 복개구조물 또한 가로 3. 5m, 세로 2. 6m, 이련박스 길이 570m와 가로 4m, 세로 2m, 삼련박스 길이 340m로 연결된 복개구조물로 시특법 상 1종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시특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전등급 A, B, C, D, E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 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 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곡천 및 약사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은 2005년도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C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시특법 제6조 규정에 의거, B, 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2005년도에 실시 이후 시기가 도래되었으므로 2010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특법 제6조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아니할 경우에는 시특법 제44조2항 제2호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곡천 복개구조물 상부는 현재 교통량이 많은 강북로와 북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사천 복개구조물 또한 번영로와 북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용해서 도로하부 복개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은 법적사무이고 복개구조물의 안전성평가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주기적으로 실시·평가하여 보다 안전한 복개구조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05년 정밀안전진단 및 결과의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유곡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2008년도 구비 2억6,800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보수·보강을 1차 시행했으며, 2009년도 특별교부세 2억7,9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분 보수·보강공사를 시행·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약사천 복개구조물에 대하여 2009년도 특별교부세 2억7,900만원을 확보하여 1차 보수·보강을 시행하였습니다.

잔여분에 대하여 2010년 재해예방관련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5년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곧바로 실시하여야 하나, 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6년도와 2007년도까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3년, 4년이 지나서야 구비 및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약사천 복개구조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시기와 보수·보강시기가 2010년도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시특법 상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9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대여소 및 연습장 운영, 재료비 206-01 자전거 복층거치대 구입비 3,2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저변확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전거 대여소 및 연습장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자전거 대여소 내에 책상 등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제외하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2단으로 설치가 가능한 자전거 거치대를 구입, 구민자전거의 효율적인 보관 및 운영, 대여소 내 합리적인 공간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39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대여소 및 연습장 운영 시설비, 401-01 자전거 대여소 및 연습장 설치 2억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및 연습장 설치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경사진 도로가 많고 구시가지 자전거도로설치에 어려움이 많은 우리구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동천, 태화강변을 중심으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 자전거 이용 저변확대 및 자전거 초보자들의 구민자전거에 대하여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전거 대여소 설치비로 신삼호교 하부에 규모 ‘20m×8m’의 데크건물건축비로 1억1,000만원을 증대해서 합계 소요되고 자전거 연습장 설치비로는 대여소와 접하여 규모 ‘40m×25m’의 탄성포장, 차선도색, 배수로 시설 등 설치비로 9,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총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유곡천하고 약사천이 작년에 총 공사비를 얼마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약사천은 올해 6,800만원 확보해서 1차로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작년에 약사천이 6,700만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박문태 위원 유곡천은 이련이 있는데, 이련 중에 작년에 공사금액이 총 얼마해서 구조물보수·보강공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유곡천은 작년에 1차로 1월 달에 사업비 총6억1,800만원 들여서 2008년도 예산으로 했고 2차로 작년도 5월에 총 공사사업비 2억7,8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죠.

그러면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공사비를 7억, 8억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5년간이니 10년간이니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리를 복개한 구조물에 대한 그것이 있는 곳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복개를 해야 할 그 구조물공사를 하고 공사를 했으면 준공결과 안전하다는 것이 판명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서 안전하다고 판명이 됐는데, 안전진단비가 또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2005년도에 해서 지금 통수가 잘 안 되고 바닥이 고이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7억,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를 했으면 지금 안전하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진단을 해서 바로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데, 5년마다 하는 이유는 …….

박문태 위원 보수·공사를 할 때가 됐으니 진단에 의해서 작년에 모든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전 구간에 노후보수·보강한 것은 아니고 2005년도에 진단한 결과에 부분적으로 균열이 간다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5년마다 보수하는 뜻은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5년마다 정기 점검을 해서 또 다른 사유가 발생되는지 …….

박문태 위원 공사비를 들여서 안전하게 다 됐고 준공검사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전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2005년도에 …….

박문태 위원 아니, 유곡천 일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가 작년에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작년에 한 것은 2005년도에 정밀조사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균열이 갔다든지 하는 것을 보수를 한 것이지 여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정밀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안 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에 유곡천에 대해서 6억, 7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한 시기부터 몇 년간 하는 것이 검사한 것이 나와 있지, 중간에 검사해도 그다음 또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했는데, 몇 개월도 안 되서 또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위원님 질의와 같이 저도 그런 사항이 의문이 들어서 중앙에 물어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가 건축물이 하나 있다, 위험한 그런 것이 된다, 보수공사를 했다, 그러면 보수공사를 하고 이때부터 또 안전진단 기간이 들어가야지, 보강공사를 해놓고 올해 또 안전진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중경비입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왜 5년마다 했느냐면 보수와 관계없이 5년마다 하라는 뜻은 그 정도로 중요한 시설물은 5년마다 계속 체크해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올해 안전하게 보수했는데, 또, 몇 개월 안 가서 진단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상부기관이나 전문 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하상조 구두로 질의를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질의한 근거를 봅시다.

○건설과장 하상조 전화로 해서 근거는 없는데, 원하신다면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질의가 있을까봐 검토를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시특법 상에 보면 보수를 하고 나면 그 시점부터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일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판단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시특법 상에 보면 A등급도 6년이 경과하면 시기가 도래돼서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005년도에 용역진단 결과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보수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했기 때문에 진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시특법 관련부서 소방방재청에 물어본 거죠.

물어보니까 그것은 보수·보강 관계없이 연한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공사를 해서 전부 보강공사를 했는데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그것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 설명도 일리는 있는 것 같고 박문태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와 질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궁금했었는데 2005년도에 용역실시해서 C등급 받았잖아요.

C등급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이고 2010년이니까 5년이 됐으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해 공사비가 2005년 용역결과에 의해서 부실하다고 해서 공사한 겁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맞습니다.

2005년도 정밀안전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한 겁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났으면 2006년도에 바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용역할 것을 뻔히 알면서 바로 한 해 전에 공사하고 만약에 올해 용역을 편성해서 또 보수공사를 바꾸어라, 이렇게 다르게 진단이 났다, 그러면 또 공사비를 추가한다든가 그런 우려점이 있지 않나 …….

○건설과장 하상조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해야 되는데 구비재정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한다고 했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올해 보수했으면 내년에 정기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수·보강 물량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

권순정 위원 중요한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기간을 정해서 하라고 올해 만약에 5,000만원 용역 들여서 아무 문제없다 하더라도 2015년 되면 또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건설과장 하상조 예. 그렇습니다.

A등급해서 상향조정되면 6년마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유곡천은 전체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유곡천은 총길이가 1. 1㎞입니다.

김석준 위원 준공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한번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점차 했는데 …….

김석준 위원 전체공사로 복개를 언제 …….

○건설과장 하상조 80년도에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80년도 같으면 20년 가까이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20년 넘게 됐습니다.

김석준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조사는 2005년도에 정밀진단 시기는 다 합니다.

김석준 위원 1. 2㎞ 전체 다 조사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다 조사합니다.

김석준 위원 그 부분에서 보수를 급히 해야 될 그 부분 일부만 돈을 가지고 보수를 …….

○건설과장 하상조 맞습니다.

진단해서 부분적으로 균열이라든지 콘크리트 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보강하라고 진단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공사한 것이죠.

김석준 위원 보수를 마치고 하면 몇 년까지는 관계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수·보강한 예로 봐서는 어떨 때는 기존구조물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의 현재 있는 구조물이 건실하면 적어도 10년 이상 갈 수 있고 부실한 경우에는 해도 5년 이후에 되도 균열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정 지어서 몇 년 간다는 규정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석준 위원 내가 볼 때는 준공한 지 20년인데, 20년 만에 보수·보강을 하는데 지금 보수·보강을 했을 때 그것도 15년이나 20년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은 보수한 데는 갈 것 같고 저희들이 20년마다 보강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거죠.

법이 생긴 이후로 정밀진단하고 점검했으니까 발견된 것이지, 사실상 그전에도 발견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김석준 위원 5년마다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데, 당초에 1. 2㎞를 전반적으로 다 진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진단비를 또 들여야 되니까 그것을 요소요소 부분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보수·보강을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산만 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유곡천도 2008년도에 일부 했고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 2008년도에 2번 나누어서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나누는데 앞으로라도 계속 진단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안 되고 한번 진단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부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이 부분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권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393쪽에 배상금과 관련해서 305-01부터 401-01부분에 있어서 배상금하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하상조 6,000만원 계상 말이죠?

권순정 위원 예.

○건설과장 하상조 6,000만원 계상된 것은 올해 남외동에 철도편선부지 옆에 청송심씨 대표문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반환소송이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와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중인데 판결된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금이 1,000만원 되어 있고 토지사용료로 84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곱하면 1년에 월 사용료가 8만원하고 12개월 하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패소에 따른 월 사용료가 1,000만원이 되고 부당이득금판결금이 월 10만원 되어 있거든요.

권순정 위원 지난해에도 6,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다른 건수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다른 건수입니다.

권순정 위원 해마다 이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소송이 들어와서 내년도에 판결이 패소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보면 판결문을 알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조금 올려놓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구체적인 예산명세서를 좀 갖다 주시고 밑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어디에요?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도 2건이거든요.

옥교동에 이영자란분이 한 1억4,000만원정도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했고 학산동에 장기출외6명이 1억6,000만원정도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지출돼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은 당장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해에도 보면 5억이고 1회 추경 때 1억5,900만원, 6억 가까이 …….

○건설과장 하상조 그래서 그것은 나머지 3억4,000만원을 추경 때 삭감을 시킵니다.

권순정 위원 396페이지 성안동409-4번지 일대에 도로정비공사비로 1억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에 성안동 도로정비공사도 6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었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올해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돼 있었고요, 우리가 3억원을 더 추가해서 총4억원을 올해 집행했습니다.

현재 포장은 50% 정도 했습니다.

50% 남아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당초예산에서 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합치니까 한6억 가까이 되던데요.

○건설과장 하상조 아닙니다. 4억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 외에는 도로포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위에 긴급도로복구공사비가 다 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긴급도로비로 급한 부분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397페이지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에서 지난해 가로 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죠?

지난해 편성되어서 올해 공사한 비용이요.

○건설과장 하상조 올해 설치비가 4억정도 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 시비로써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1차에 1억2,000만원, 2차에 1억7,000만원 당초예산에도 편성돼 있는데 …….

○건설과장 하상조 1억2,000만원에서 5,000만원해서 1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가로등에 관해서도 앞으로 중구지역에 더 설치하고 교체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가로등은 거의 유지·관리만 하면 되고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자꾸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올해 신규가 100등정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 구시가지 재개발이라든가 공사중단 지역이 많죠?

그런 쪽에 보안등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밑에 보면 ‘절전형 보안등 교체’ 이것은 LED를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LED하고 CDM하고 2개가 있거든요.

2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LED는 검증이 안 되어 있고 CDM은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해 LED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

○건설과장 하상조 태화뜰, 명정천부터 해서 태화교까지 43등에 대해서 시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그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LED는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고 발광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 되어 있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 ‘100만원×100등’했는데 100만원은 무슨 등을 근거로 잡아놓은 거죠?

○건설과장 하상조 CDM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LED등은 원래 한 등에 얼마죠?

○건설과장 하상조 LED등은 1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권순정 위원 수명으로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LED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검증은 없지만 10만 시간으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CDM은 1만6,000시간 …….

권순정 위원 LED등이 수명이 훨씬 더 기네요.

○건설과장 하상조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LED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자전거와 관련된 398페이지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시고 담당계장님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이나 권순정 위원이나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정부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도 결국은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자전거사업이 지금 한국이 많이 늦죠.

또 울산은 더욱 늦습니다.

경상남도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범적인 사례의 도시이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보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도심 어느 곳이든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가 활성화 돼 있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선진국사례, 의회 연수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자전거정책은 너무 레저용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 니다.

강변둔치에 하는 자전거의 정책도 그렇고 입화산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한 것도 결국은 레저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 자전거의 마니아를 위한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설정을 레저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중구가 구조적으로 자전거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예산 올라온 이런 부분들도 3억3,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용으로 활성화하는 구청대책은 전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써 정부가 국책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출퇴근용으로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구청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구 입장에서 봐서는 시민들 설문조사를 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실제 현재의 목적을 살펴보니까 표본추출이지만 레저·스포츠가 64% 정도 되고 통근·통학이 15% 되고 기타 생활용 자전거가 20% 되더라고요.

저도 사전에 중구의 자전거도로실태를 파악해서 타 봤습니다.

타보고 하니까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굴곡이 많이 지지만 두 군데 정도 빼고는 힘들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중구입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의 답변도 드렸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구조를 보면 통근은 실제 그렇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인근에 자동차가 있고 효문공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자전거통근을 많이 하시고 중구 관내에는 거의 생활자전거, 레저가 많습니다.

중구민들 자전거 이용을 하고 현재 그래서 앞으로 통근을 하려고 하면 시 외곽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인프라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남구, 북구갈 수 있는 것, 인근 구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구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자체는 통근이 아니고 주로 공장이 외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역시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출퇴근용이라고 하니까 자꾸 자동차 쪽으로 효문공단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출퇴근용이라는 개념은 교통수단이거든요.

출퇴근이 아니더라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가 질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꾸 출퇴근용하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교통수단으로써 이용하는 자전거 대책입니다.

그렇다면 주부들이 중구 구도심권에 접근해서 재래시장을 간다든지 구도심권에 상권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이런 것도 하나의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의 답변도 돼야 되는데, 자꾸 자동차 다니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건설과장 하상조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보고 말씀드렸고 작게 말하면 중구시장을 보면 상권을 하면 그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형 시장을 보면 우리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5군데 정도 우리가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서 점차 학교라든지 관공서에 주민자치센터에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

김영길 위원 예. 보관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치가 조금 부적절하다는 그런 얘기는 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괜찮다는 생각을 갖는데, 자전거 대여소 및 연습장 설치비 2억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자전거 연습장은 저희들이 동천에 시에서 설치했지만 …….

김영길 위원 대여소하고 연습장 두 가지를 묶어서 …….

○건설과장 하상조 자전거 못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우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동천에 일부 시에서 한 것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이 보니까 삼호교 위에 아래도 되어 있고 장소도 가능하고 통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구가 좋지만 남구도 많이 오고 하니까 자전거 연습장을 만들어서 못 타는 분들 저변확대를 위해서 연습을 해서 자전거를 앞으로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저희들이 대여소를 만들어서 대여해 주면 …….

김영길 위원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과장님 되도록이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제 자전거에 대한 질의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결국 방향이 레저용으로 가고 있다, 자전거 매니아들의 위주로 산책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둔치 쪽에 그런 자전거를 경험하고 이런 것도 가미는 됐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국책사업으로 하는 자전거는 교통수단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이 사실은 자전거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생활속의 자전거가 되고 움직이는 발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속에서도 저희들이 각종 자동차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각 단체나 중구관내에 있는 중고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을 요소요소에 일부 비치를 해서 시내에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인 자전거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레저용으로 비춰질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덴마크 같은 곳을 보면 연수에서 본 것인데, 카드를 가지고 누가 대여소에서 직원이 앉아서 자전거를 빌러주는 것이 아니고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매를 해서 그 카드를 구입해서 카드만 기계에 갖다대면 몇 번 자전거 가져가라고 나오면 그것이 열려서 그 자전거를 빌려 타고 내가 성남동이나 중앙동 어느 지점에서 타고 다운동이나 태화동이나 가면 거기에 똑같은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서 거기 가서 딱 끼워 놓으면 바로 잠겨서 그 카드만 갖고 있으면 그 자전거가 아니라 다음 또 다른 곳에 가서 아무 곳이나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것을 카드만 갖다 대면 빌려 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던데, 우리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강변둔치 주차장 부근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빌려 타고 중앙동 시장상가 내에 어느 지점에 가서 거치대에 걸쳐놓고 볼일보고 다시 타고 가서 제자리에 반납하고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여소 해놓고 직원이 늘 앉아서 대여하고 그런 것도 탈피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데 생각이 드는데…….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국내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이나 상주나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1대당 몇 백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우리중구가 주택지가 전부 북쪽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80%가 산비탈에 붙어있기 때문에 집 앞에만 나오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자전거에 능숙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어린 학생이라든가 부녀자들 같은 분들은 자전거 타는 솜씨가 서툰데다가 이런 것이 시내로 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성안동 같은 곳이나 태화동에 동부아파트나 일신 모든 대형아파트에 집앞에만 나오면 국도가 있고 국도에서는 차가 시속60~70㎞ 달리는 입장입니다.

또, 자전거는 차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기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마주 오면 차가 오는 것이 보이는데 차가 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런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전거문화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여건은 이렇지만 자전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붐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대여소를 만들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이 삼호다리 밑 아닙니까?

삼호다리 밑에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자전거를 탈 사람은 시내 성남동이나 남외동이나 북정동 있는 사람이 걸어서 갈 형편도 못 됩니다.

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만큼 분산해서 이것을 성남동 일부 그리고 삼호다리 밑에 일부, 동천강에 일부 이렇게 해서 레저용으로 하더라도 자기 집 앞에서 걸어 나와서 그 자전거를 이용했다,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또, 두고 걸어가는 방향으로 돼야지, 지금 성남동에 있는 사람이 또, 남외동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 타러 삼호다리 밑까지 어떻게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점도 고려해 주고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성남동 육갑문 앞에 주차장에는 국도관리청에 협의하니까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거기가 사람들 많이 오고 해서 제일 자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못 했고 대신해서 관광형시장사업의 일환으로 5군데 정도 자전거 주차대를 무인으로 사람이 없이도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동천에는 검토했지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못하고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우선 처음 계획으로 삼호교 다리 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삼호다리 밑에 그 장소가 불합리한 장소는 맞죠?

구민전체를 봐서는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자전거를 다 보관을 해놓고 대여를 해서 다시 거기에 반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메인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타고 시내 오면 시내 요소요소에 거치대를 해서 거기에 놔두면 그 사람들이 타다가 하고 또, 모자라면 직원이 둘러서 흩어져 있는 것을 거기에 갖다 놓고 이런 방법으로 할 계획인데, 순수하게 대공원이나 대여하는 것처럼 딱 국한해서 대여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의 메인장소를 거기에 하는 것이지, 여타 성남동이나 다른 고수부지에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에 자전거 거치대를 많이 설치를 해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만약에 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보험은 들 수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어떤 보험을 어떻게 듭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김석준 위원 가다가 자전거를 잘 못 타서 자전거가 부서졌다, 그러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은 본인이 했으면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김석준 위원 타고 가다가 부쉈다, 그러면 수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부순 사람이 배상해 드려야죠.

원인자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부서진 것은 구청에서 고치지만 자기가 사고를 유발했다든지 고의로 그랬다든지 그런 것은 …….

김석준 위원 그 부분은 보험관계하고 사고 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언제부터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건설과장 하상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 구는 언제부터 정책이 …….

○건설과장 하상조 올해부터죠.

권순정 위원 올해부터죠. 지난해까지 거치대 예산이라고 따로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정책이 나오고 조례 만들고 해서 자전거 대여소 설치해서 3억3,500만원 올라왔는데 자전거 활성화라는 것이 빨리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순수 우리구비로 하기에는 너무 쉽게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 그런 정책을 많이 쓰는 시군에 점수를 매겨서 잘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거든요.

올해 봐서는 우리 구에는 예산이 반영된 것도 없고 상당히 따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상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기 힘듭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한마디 하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이 자전거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집마다 자전거 1대이상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하상조 아이들 있는 집은 있다고 보고 없는 집은 없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른들도 어지간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공원이라든가 이미 타기 쉬운 곳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굳이 대여소를 안 하더라도요.

문제는 저탄소녹생성장에서 자전거 활성화인데, 탄소배출량을 적게 하려면 차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근거리 이동을 자전거로 하라, 이것이 정책의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조례부터 시작했을 때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목소리로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까지의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의회와 공동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예산을 올리기 전부터요.

왜냐 하면 예산 편성하는 사람 따로, 예산 심의하는 사람 고민이 따로 있으면 정책이 하나로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계속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조례 통과되고 바로 예산편성만 해서 심의할 때 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리거든요.

위원들과 고민은 여전히 달라요.

의회에서 심의하고 집행부에 편성할 때 같이 맞아 들어가야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견교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자료수집하고 다른 시나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늦게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 놓고 계속 조사를 했거든요.

권순정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늦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과를 당장 오늘 내일로 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서 중구에 정말 맞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게끔 고민하고 여기에 입안해서 그에 대해서 대여소를 만들든지 어떻게 활성화를 하든지 가야 되는데, 저는 1,000만원, 2,000만원 돈도 아니고 3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고요.

지난번에 노상현 계장님이 함평군수 강연회 때 적어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같은 정책이라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런 정책을 입안했을 때 끈질기게 설득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들, 저는 그런 것을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전거 대여소 한 번 만들어 놔 놓고 1년, 2년 하다가 없애고 그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중구에 맞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위원들도 들어가고 그 외에는 같이 고민하는 틀을 만들든지 그에 따른 용역을 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있는 둔치에 스포츠용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 구가 올해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자전거에 대해서 예산도 요구했고 공감대가 형성 안돼서 삭감도 되고 했지만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조례도 만들고 올해는 안 타는 자전거도 수거해서 확보하고 있고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민들 자전거 활성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념차이가 생각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한테 꼭 있어서 가는 것보다도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시에 5개 구군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프라 다 구축해 놓고 하면 상당히 늦다고 보고요, 그 전에 저변 확대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순정 위원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가 반드시 이동이라든가 교통수단으로만 이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타면서 즐길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정부방침이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근거리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친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출발한다는 시점에서 중구에서 가까운 거리 통학로라든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시가지 상가 쪽을 연결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이 막연하게 옳은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고민들이 나오고 그와 병행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이러면 같은데 뭔가 가장 쉬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빨리 성과를 내지만 실제로 제안하고 필요했던 부분에는 막연하게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갑갑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검토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자전거를 우리 구에서 공동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구민들 중에 세대 당 1대 정도를 살 시에는 보조금으로 5만원이나 10만원 주고 자기가 관리하는 자전거가 되는 이런 방향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전거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관리라든지 수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망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복잡하니까 자기 것은 자기가 관리하면서 우리가 녹색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사는 집에 5만원이나 10만원의 보조금을 줘서 자전거를 많이 사서 자기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다면 현재 답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과 여러 가지 외국사례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금 내무위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환할 때 나왔던 얘기가 주가 그것입니다.

레저용으로 흐르지 말고 무료자전거를 하더라도 자전거 주차장 쪽으로 해서 3군데 정도가 돼야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3군데 돼야만 자전거를 타고 박문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거지역에서 자전거 타기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고 자전거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생활형 자전거 도로계획을 수립한다는 생각으로 자전거 주차장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세 군데 정도 거점으로 두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구도심에 접근한다, 돌아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간다, 계획이 그렇게 돼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이런 식의 계획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활형 자전거로써 교통수단으로써 정착되는 정책을 내놓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바라는 집행부의 마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전거 가지고 논란이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김강환 계장님 때부터 동에 자전거를 사서 놓겠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현재 동에 있는 것도 무용지물로 있는데 더 사다 놓는다, 이것은 전시용이다, 그래서 새로운 고민을 해 봐달라고 해서 온 것이 동천강 그것도 부결했고 두 번째 부결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의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자전거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군데 정도 거점으로 해서 교통수단으로써 생활형으로 만들어서 안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내에 자동차 주차장에 일부 포함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김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꾸 대여소 대여소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구관내에 중고자전거를 250대, 300대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다 되고 나면 대여소가 아니고 현재는 장소도 없어서 배수장에 일부 하다가 등등 하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를 들면 태화나루가 복원이 되면 현재 태화동쪽에서 연결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연결됩니다.

김영길 위원 연결되면 세 군데만 거점으로 자전거를 주차장을 만들고 대여가 아닌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마련한다면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세 군데 정도를 해서 하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외국 나가면 자전거 주차장이라는 것이 아주 화려하면서 크게 멋지게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와서 놔두고 열차타고 가고 또, 열차타고 가서 갖고 가든지, 아니면 타고 간 장소에 대놓고 볼일보고 타고 가는 거점형으로써 해 놓았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둔치에 충분히 가치와 활용도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 나누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연계해서 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부분은 동천 쪽에 한 곳하고 성남둔치 아니면 태화나루 하는 그 일대, 무거동 이런 식으로 서너 군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오늘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자전거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여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인부가 필요할 것인데, 누가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운영은 복지과에 노인관리가 있습니다.

노인들을 하든지 그 다음에 내년에 희망근로를 쓰거든요.

현재는 정착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정착이 되면 그때 다시 …….

○위원장 박홍규 아직 제대로 안은 안 잡혀 있네요.

○건설과장 하상조 현재는 사용인원을 사회복지과에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리가 가능한 자전거에 지식이 있는 그런 …….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은 자활근로에서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성안에 옮겨서 자활근로센터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계속할 겁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11시35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최저금액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연도는 1997년7월부터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1월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 2004년11월22일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관련법에 의거, 법정적립액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기준 2억9,500만원의 예치적립금이 예상되며,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총1억300만원의 수익과 4,500만원의 지출계획으로 2010년 말에는 3억5,300만원이 적립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9년도 총 수입액은 3억9,759만8,000원으로 일반회계출연금 6,5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2억9,451만원, 이자수입이 3,8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5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3억5,25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총예산액 3억9,759만8,000원 중 시설비 4,500만원은 내황배수장 전동 수문 제작설치공사, 3,000만원은 재난종합정보알림서비스 구축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예치금 3억5,259만8,000원은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 금고에 최고우대금리로 예탁·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와 61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에 재난예방활동과 재난사고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으로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8쪽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예치목표액이 2억6,299만3,000원으로 2007년도부터 예치목표액보다 많은 2억7,600만원을 금리4. 4%로 3년 동안 정기예탁을 시키고 있는데, 예탁이 내년도 2월에 만기됨에 따라 이자수입이 3,808만8,000원이 발생하게 되어 전년도에 대비해서 3,571만3,000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59쪽 지출계획 중 재난정보알림서비스시설비 1,5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정보알림서비스는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리기 위해 우리구청 홈페이지와 연계한 재난정보사이트를 개설해서 인터넷으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원 중 광역시기금 3,500만원 우리구 기금 1,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알림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배수펌프가동상황, 수위현황, 기상정보,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광역시에는 재난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광역시 전체기금은 아직 확보를 …….

권순정 위원 해마다 그러면 시 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가급적이면 광역시기금을 합니다마는 작년도 …….

올해 내황배수장 전동수문설치하고 발전기 설치하는데 4억3,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산전배수장, 내황배수장 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 CCTV설치하는데 산전배수장외 1개소 1,100만원이 올해 사용이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구가 재난기금뿐만 아니라 기금조성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시의 기금이 유치되어 있을 때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재난종합정보알림서비스는 어떤 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문자서비스라든가 기초적인 것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하고 난 뒤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내용을 배수장가동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

권순정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야 볼 수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홈페이지에도 보고 또, 핸드폰문자서비스는 주민들 전체에는 못해도 일부 우리단체 …….

권순정 위원 지금 그 정도 확대되어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단체원들한테까지 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문자서비스하고 상관없이 재난종합정보알림서비스는 인터넷으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4,500만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전체 5,000만원인데 시기금이 3,500만원이고 구기금이 1,500만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전체 5,000만원 들여서 구청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운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지금 현재는 그 부분만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렇게 …….

권순정 위원 재난홈페이지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5,000만원 들여서 하고 난 뒤에 홍보라든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홍보해서 주민들이 위급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문자서비스라든지 동시에 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재난홈페이지알림에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참고하라든가 다양한 형태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 부분 점차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59쪽에 내황배수장 전동수문설치는 우리기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홍보물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으로써 예상된 것이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기금으로 쓰는 것은 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기금의 용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사용할 수 없는 기금에 보면 안전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홍보물제작, 재난장비구입 이런 부분은 아주 경미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런 부분은 경미한 곳에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당초예산보다 지금 재난관리기본시행규칙 제20조에 보시면서 용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1가지 용도가 나열되어 있는데 통합조건이 이 속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이것을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기존시설입니까, 보수시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기존시설 보수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기준은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동수문이 전부 내황배수장 하고 1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8개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기금으로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저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확보해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시에서 지원이 돼서 했는데, 나머지 4개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나중에 잘 알아보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우리가 추경에 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길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중구에 기금이 5개 기금이 있는데, 여기 자료집에 보면 4개기금은 다 2. 6%의 이자를 계산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들으면 4. 4%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은행에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아닙니다, 농협에 3년간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2007년도 당시에 기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단기간보다는 장기적으로 하는 게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3년 동안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여기에 다른 4개기금은 다 표기를 산출내역을 다 적어놨는데 이 재난기금은 산출내역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질의했고 우리중구에 기금관리가 아주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남은행에 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기금을 금년1월 달에 예치를 했는데, 1년짜리로 했는데 이자가 5. 61%입니다.

근데 우리중구에 지금 총 기금액이 174억9,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는 2. 6%에 농협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1% 차이가 나는데, 3. 1% 차이 같으면 약 15억이 넘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 보면 공식적으로 2. 6% 이자를 받지만 3년 동안에 약4억에서 5억 정도의 이면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다 찾아먹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시에는 경남은행을 금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경남은행에서는 5. 61% 이자를 주면서도 이번에 남구에서 대숲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건립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남은행에서는 그만큼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중구는 3년 계약을 해서 2. 6%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15억의 돈을 눈뜨고 날리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저희는 4. 4%의 이자를 받았고요.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3년짜리로 해서 4. 4%라고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비슷한 그래도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는 변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기금을 맡긴다고 하면 경남은행에서는 3. 08%의 이율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2. 6%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개인 돈 같으면 0. 1%만 차이 나도 그쪽으로 돈이 다 몰려갑니다.

그럴 정도로 금리를 따라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인데, 175억에 가까운 많은 돈을 2. 6% 고금리가 아니고 저리에 이렇게 보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일단 저희는 규정에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

○위원장 박홍규 그래서 국장님, 구금고가 농협으로 내년도말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간부회의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율이 보장이 안 될 때는 기간이 만료된 내년 말에 재계약할 때는 입찰을 통해서 많은 이자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구금고 관리를 저희 지방세과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마는 …….

○위원장 박홍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할 때 이자율에 대하여서 세외수입계에 얘기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12쪽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가스소방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당초예산4,400만원 및 추경에 확보된 720만원으로 1,040가구가 수혜를 받아 기초생활수급가정3,500여가구 중에서 현재까지 66%인 2,300가구를 점검완료 하였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1,200가구를 점검할 예정으로 2010년도에는 국시비 500가구, 구비 120가구를 별도로 점검하고 나머지 2011년에 580가구를 점검할 예정으로 근본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 반영되어 삭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5쪽 학성지구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8억7,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성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2010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72억4,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내시된 금액 28억6,400만원을 계상하여 학성지구 내 학성배수장증설, 배수로정비사업을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10년도 상반기 중에 배수장증설 및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우선 학성지구 내 배수로정비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하반기에는 배수로정비공사는 계속 추진하면서 학성배수장증설에 대해 발주를 추진하여 2011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414페이지에 준설공사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김석준 위원 이것은 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내황배수장이 지금 현재 보시면 올해 바닥을 전부 긁어가지고 오니를 칸을 나누어서 전부 모아놨습니다.

그걸 전부 퍼내야 됩니다.

1억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걸로 예상됩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

김석준 위원 그만큼 많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전체 배수장에 있는 오니를 긁어서 한쪽으로 칸을 질러서 지금 둑을 쌓아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투기를 해야 됩니다.

김석준 위원 가지고 어디에 가서 버립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해양투기를 …….

김석준 위원 해양투기를 이제 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도 하는가 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업체에다 줘서 업체에서 주로 해양투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성안매립장에 못가고 배에 싣고 밖으로 나가야 되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석준 위원 해양투기를 하면 덤프에 싣고 가서 배에 실어주는데 보면 방어진 앞에쯤 가서 저 멀리 나가야 되는데, 입구에 탁 버리고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런 것은 해양투기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타고 따라가 봐야 됩니다.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돈을 헛되게 버린다고요.

감독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한번 국장님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점심시간이 돼서 좀 부담스럽지만 예산 몇 장 안 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중구가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금년에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보면 염화칼슘구입비를 4,000만원 편성해놨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자연재해예방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완벽하게 된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염화칼슘은 동에 배분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가 비축한 것을 가지고 최대한 올 겨울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염화칼슘 뿐만 아닌 자연재해예방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대책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예산이 없어서 수립을 못했는지 그런 애로사항, 과장님으로서 어떤 고민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염화칼슘문제만이 아닌 …….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자연재해부분은 위급 시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배수장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확보는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 재정도 그렇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올 겨울 지나보고 내년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못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모든 분야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이미 삭감할 것은 다 삭감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 삭감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회입장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련된 유비무환정신에 입각한 과가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방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예산부기상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왜 이렇게 자연재해예방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을까, 건설과에는 하다못해 염화칼슘정도의 구입비를 4,000만원정도 편성했는데 자연재해를 전담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요구를 하고 다시 한번 세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칼질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산의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기획실입장에서는 상당히 있겠지만 자연재해예방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집행부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괄하는 업무를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운용되는 여타적인 재난안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다했습니다.

각 소관별로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응급에 필요한 부분은 소관별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 편성자체가 안 된 것을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자연재해예방에 관련된 것은 실과에서 이미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편성이 없어도 된다, 대책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지적해주신 염화칼슘 관계는 김영길 위원님 잊어버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건설과에 얹혀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얹혀 있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군데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한 군데 모아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방금 설명이 재료구입은 건설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는 그런 설명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에 양수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지금 현재 42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작년에도 510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올해 또 7대 구입한다고 210만원 또 얹어놨는데 해마다 계속 구입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지금 현재 42대 가지고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이제는 우리 구는 워낙 침수되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양수기가 펌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좀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있는 걸로는 모자라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이 났다,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서 재난이 났을 때는 예비비라는 것은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없어 위급시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사업비가 없으면 못쓰는 것이고 뜻하지 않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구 전체의 예비비가 있는데 그 예비비를 사용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게 답변해줘야 안 맞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상되는 사항은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편성해야 되고 예기치 않은 재난이 찾아왔을 때는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무전기 7대 했는데, 이것은 10만원씩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전기임차료 …….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무전기임차료 말씀입니까?

박문태 위원 예. 412쪽입니다.

그런데 녹지공원과는 무전기를 실질적으로 제가 통달을 해봤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수박꽃하나, 수박꽃둘’ 이렇게 부르면 나오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무전기 7대가 과연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상황실에서 불러도 무전기의 응답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무전기임차료는 위급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임차료는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급 시에 대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 우리상황실에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6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6대를 제가 상황실에서 불러봤다는 말입니다.

불러보니까 소통이 안돼요.

통달거리가 얼마 되는지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 한번씩 과장님이 무전기로 호출해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만약에 우리가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통신수단이 전화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무전기가 가장 빠릅니다.

무전기로 지휘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그 외에 방법은 더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는 봉수대라든지 이런 데서 무전기 대신 사용하고 했지만 지금 군에서도 아직까지 무전기를 가지고 전부 작전지역을 하고 하니까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 무전기를 사용해서 병력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상황실에 가서 무전기를 가지고 호출해 보니까 안 됩니다.

잘되는 과는 있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는 그 차량에 탑승해서 제가 불러봤습니다.

불러보니까 통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점검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과장님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는 배수장 관련 공사비나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인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1차 예산점검하고 삭감되어 왔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또 중복된 예산이 없나, 과한 것 없나, 살펴 볼 수밖에 없는데요.

41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201-01에 각종 위험안내표지판 제작인데, 이것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비로 올라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위험안내표지판 제작 5개소 이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고 퇴색된 것 교체를 하고 …….

권순정 위원 어느 지역을 주로 표시하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물놀이위험지구 …….

권순정 위원 태화강주변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태화강 중구 쪽 둔치에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태화강 척과천하고 동천하고 …….

권순정 위원 지금 안내표지판이 몇 개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지금 현재 21개 설치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21개중에서 중간에 새로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것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퇴색된 것 교체도 하고요.

권순정 위원 그리고 418쪽에 보면 민방위관련해서 재료비구입비로 올해도 4,300만원 가까이 들여서 민방위관련 전반적인 장비를 구입했는데, 또 1,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지역민방위대원용 정화통구입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지역민방위대 장비보강 400만원 이건 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이 부분은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비보강이 전자메가폰, 지휘용엠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 것 로프, 이동식발전기,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

권순정 위원 그것이 반드시 갖춰져야 될 것 같으면 지금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보강한다면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기 확보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비축되어 있는 곳에 현황을 잠깐 …….

권순정 위원 나중에 현황을 갖다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하고 대피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근거가 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민방위급수시설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정화조청소도 하고 관리하는데, 대장균이 검출되고 하면 대부분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수질검사 정화조청소를 하는 …….

권순정 위원 그리고 419쪽 제일 위에 보면 민방위대피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이 부분은 민방위대피시설이라는 것이 성남지하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성남지하도에 보면 롯데캐슬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시내 쪽하고 지하안쪽에는 전부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강변 쪽에 벽면하고 강변 쪽 우수받이 그 부분은 롯데캐슬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봤을 때 지금 금이 가고 리모델링 안 돼서 아주 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아서 시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시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비를 사실상 약속을 받았습니다.

5,6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수받이를 위험성을 안전진단을 해서 전면적으로 새로 해야 될지, 보수 리모델링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안전진단을 해서 확인해 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자꾸 점심시간을 빼앗아 가니까 부담이 느껴집니다.

마음도 바쁜데 좀 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운영 예산에 대하여 410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피복비 조끼를 100명을 요구했거든요.

이번에는 50명을 편성했는데 자율방재단을 효율성 있게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려면 일정부분 예산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한데,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현재 장화50명, 우의50명, 조끼50명인데, 좀 부족하지 않는지, 작년100명에 비해서 우리중구14개동에 편성되어 있는 방재단수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조끼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작년도에 기존 확보되어 있는 조끼하고 우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해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만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율방재단이 중구에 총 몇 명이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286명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운영속에 사업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울산공수특전동지회 사실 이 지역자율방재단을 정말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런 분들을 핵심요원으로 전략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특전단출신들이 결국은 해병대가 받는 훈련, 여러 가지 특수부대요원들이 받는 훈련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군인정신, 또, 군에서 익힌 특수적인 어떤 임무, 재난구조, 구조훈련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중구 태화동에 강변 내에 컨테이너를 놓아두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유기적 관계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방재단 정기회의를 합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임원들하고 공수특전단 여기는 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기 위해서 연락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거의 소그룹으로 모이던데, 저는 14개동을 다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공수특전동지회는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회합할 때 함께 과장님이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분들이 월례회를 갖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도 하고 정말 필요할 때 재난현장에 급파할 수 있는 요원으로써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중구지회를 만들었고 임무부여가 안 돼서 못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회장들만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회의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3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의 관계설정과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참고로 얼마 전에 공수특전단 임원이 전부 교체가 되면서 며칠 전에 청장님께 인사하러 임원들이 왔습니다.

다녀갔는데 다음주 토요일에 이·취임식을 합니다.

거기에 청장님 모시고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대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건설과장 하상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제125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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